===== 공고문[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52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 사업예산: 금143,098,000원(금일억사천삼백구만팔천원) ※ 부가세 포함
- 1차(2027. 1. 1. ~ 2027. 12. 31.): 금71,549,000원
- 2차(2028. 1. 1. ~ 2028. 12. 31.): 금71,549,000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2.(월) ※ 긴급공고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사업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
일 시
2026. 11. 2.(월)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불가]
추후통보
장 소
강동구청 재무과
(본관 5층)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
공공데이터팀(서관 4층)
※ 재무과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스마트도시과에 제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hp:fwSpace/>
2.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를 제출 가능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차순위와 협상)
라. 본 계약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관련
1) 일
시: 2026. 11. 2.(월) 10:00 ~ 17:00 까지
2) 신청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 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 증명서, 위임장 지참)
입찰참가 등록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 8]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 확인서 사본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을 지참하며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2]
⑩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
가. 입찰참가 등록 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재무과 제출)
<hp:fwSpace/>나. 제안서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스마트도시과 공공데이터팀 제출)
구 분
제안서 제출서류
비 고
사업수행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①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② 참여인력 기술경력 증명서류
- 기술 및 경력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증명 등)
- 재직증명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③ 용역이행실적(최근3년) 증명서 및 주요사업실적 증명서류
④ 경영상태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⑤ 기업 및 품질인증 관련 증빙서류
⑥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정성
적 평가
⑦ 제안서 및 요약서 PDF 파일(USB 제출)
- 제안서 원본 PDF 파일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PDF 파일
※ 제본된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음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유의
입찰
가격
평가
⑨ 가격입찰서 1부
봉함 날인하여 제출
⑩ 가격제안서 1부
※ 세부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다.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1)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3)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장소: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입찰 참가업체 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시 추첨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관리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합니다.
-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다.
<hp:fwSpace/>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자(76.5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라.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 재공고 입찰을 부칠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hp:lineBreak/>「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는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제안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 공공데이터팀(☎02-3425-8745, 담당 장성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02-3425-50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관
===== 공고문[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pdf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52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 사업예산: 금143,098,000원(금일억사천삼백구만팔천원) ※ 부가세 포함
- 1차(2027. 1. 1. ~ 2027. 12. 31.): 금71,549,000원
- 2차(2028. 1. 1. ~ 2028. 12. 31.): 금71,549,000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2.(월) ※ 긴급공고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사업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2026. 11. 2.(월)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불가]
강동구청 재무과
(본관 5층)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
공공데이터팀(서관 4층)
제안서 평가일 추후통보
※ 재무과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스마트도시과에
제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2.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를 제출 가능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차순위와 협상)
라. 본 계약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관련
1) 일
시: 2026. 11. 2.(월) 10:00 ~ 17:00 까지
2) 신청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 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 증명서, 위임장 지참)
가. 입찰참가 등록 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재무과 제출)
입찰참가 등록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 8]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 확인서 사본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을 지참하며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별지서식 12]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⑩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스마트도시과 공공데이터팀 제출)
구 분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② 참여인력 기술경력 증명서류
정
량
적
평
가
- 기술 및 경력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증명 등)
- 재직증명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③ 용역이행실적(최근3년) 증명서 및 주요사업실적 증명서류
④ 경영상태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⑤ 기업 및 품질인증 관련 증빙서류 비 고
⑥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⑦ 제안서 및 요약서 PDF 파일(USB 제출)
- 제안서 원본 PDF 파일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PDF 파일
정
성
적
평
가
입찰
가격
평가
※ 제본된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음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유의
⑨ 가격입찰서 1부
⑩ 가격제안서 1부
※ 세부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봉함 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1)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3)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장소: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입찰 참가업체 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시 추첨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관리자
(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합니다.
-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76.5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
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라.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 재공고
입찰을 부칠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
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는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제안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 공공데이터팀(☎02-3425-8745, 담당 장성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02-3425-50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관
=====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사업예산 : 총134,0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7년): 71,549,000원
- 2차년도(2028년): 71,549,000원
※ 2027년, 2028년 예산 확정 전 추진되는 사업 계약으로 지방의회(구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사업내용
- 내·외부용 시스템 구동(S/W, H/W)의 장애 예방 및 유지관리
- 내·외부용 신규 콘텐츠 추가·확대 및 시각화 활성화
- 내·외부용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
- 정보화 관련 지침에 따른 각종 산출물 작성 등 지원
2. 긴급공고사유
일반 공고를 할 경우 2026년내 사업계약 체결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기간을 10일내로 단축하여 긴급입찰로 추진
2027년 유지보수 개시일(2027. 1. 1일부터)이 촉박하여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 중단없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긴급공고 필요함
3.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4호, 제5호 및 제6항
2026. 10. .
지방전산주사보
장 성 곤 (서명 또는 인)
스마트도시과장
권 영 숙 (서명 또는 인)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 ~ 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장성곤
강동구
스마트도시과
02-3425-8745
(02-3425-7218)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hp:tab width="31956"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188"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2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2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956" leader="3" type="1"/>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4
2. 추진체계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5
3. 추진일정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5
4. 추진방안 <hp:tab width="34044" leader="3" type="1"/>5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0616" leader="3" type="1"/>6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0616" leader="3" type="1"/>7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0616" leader="3" type="1"/>39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20332" leader="3" type="1"/>4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3012" leader="3" type="1"/>42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276" leader="3" type="1"/>44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276" leader="3" type="1"/>47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4816" leader="3" type="1"/>5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 ~ 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금143,09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 1. 1. ~ 12. 31.) : 금71,549,000원
- 2차(2028. 1. 1. ~ 12. 31.) : 금71,549,000원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 13] 참조)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체계 구축
❍ 전문 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해 최적화된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예방
❍ 내·외부용 한눈에 강동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3. 사업범위
❍ 내·외부용 시스템 구동(S/W, H/W)의 장애 예방 및 유지관리
❍ 내·외부용 신규 콘텐츠 추가·확대 및 시각화 활성화
❍ 내·외부용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
❍ 정보화 관련 지침에 따른 각종 산출물 작성 등 지원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내부용)한눈에 강동, 스마트 통합 플랫폼
- 대메뉴 8개, 소메뉴 36개, 데이터 종류 254종
- 사이트 주소: https://98.25.127.208:9400
메뉴명
내 용
메인 화면
실시간 도시현황, 언론에서 본 강동, 강동 뉴스
실시간 도시현황
재난안전, 교통현황, 대기환경, 실내공기질, 태양광
공공시설현황
관내 사회기반시설 현황
도시 프로젝트
공공시설, 도시경관, 기업유치, 자원순환, 주택재건축
생활 지도
각종 시설정보
구정 현황
각종 통계, 재정현황, 빅데이터 분석현황
공약 및 수상현황
공약 및 수상현황, 친선결연도시
여론 동향
강동구 관련 뉴스, 인터넷 방송, 소식지
조직도
강동구 및 구의회(의원포함) 조직도
❍ (외부용)한눈에 강동, 데이터 플랫폼
- 대메뉴 6개, 소메뉴 33개, 데이터 종류 283종
- 사이트 주소: https://gdp.gangdong.go.kr
메뉴명
내 용
메인 화면
재난안전, 통계 정보 등
실시간 강동
재난, 교통, 환경, 실내공기질, 공사 등
알쓸 시설/인구
인구정보, 시설정보
Hot한 거리
맛볼거리, 동네상권, 지역경제
도시프로젝트
도시계획, 재건축 현황 정보 등
분야별 데이터
각종 통계자료
플랫폼 소개
데이터플랫폼 소개
2. 시스템 현황
❍ (내부용) 한눈에 강동 구성도
❍ (외부용) 한눈에 강동 구성도
❍ 유지관리 대상(총 20식)
구 분
유 형
규 격
수량
H/W
DID(75인치) 전자칠판
인터렉티브(터치) 키오스크 함체
1
LED DID(55인치)
Full-HD (1,920 x 1,080 이상), 500cd/㎡ 이상,
동적명암비:500,000:1, 화면간격 : 0.9mm, 응답속도 : 8ms
6
푸쉬풀브라켓, 봉 브라켓
6
LED DID 2단 3열 DID과 멀티 터치
1
IR 터치 방식, Windows7, Windows10, Android, Linux지원,
손가락, 펜 (센서 인식방식), 8ms(응답속도)
1
스피커, 오디오 믹서, 음성인식 마이크, 웹 카메라 등
1
S/W
Grip
서버OS(Rocky Linux)
2
WAS(JEUS, Tomcat)
WEB(WebToB, Aapache)
DBMS(ORACLE)
웹서비스 개발 환경(Java, Oracle)
프레임워크(전자정부 프레임워크, SPRING, MAVEN 등)
ETL 등 기타 데이터 연계․관리 SW
기타
기타 운영장비
운영부서 내에 한눈에 강동 스마트 통합 플랫폼 정상 가동 확인 및 H/W, S/W 테스트가 가능한 운영장비
2
※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유지관리 사업자를 통한 기능개선 수행
❍ 부서 수요 및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성 개선
❍ 기존 콘텐츠 현행화 관리 및 신규 콘텐츠 발굴·시각화 등 콘텐츠 강화
❍ 내·외부용 콘텐츠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사업 총괄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유관기관(연계) 사업 주관부서
협업부서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새올, 재정 시스템 등
□ 기타
◦공공데이터포털 등
□ 스마트도시과
◦계획수립 및 사업 관리
◦용역수행업체 관리, 감독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반영
□ 기능개선 요청 부서
◦신규 콘텐츠 협의 등
□ 자료관리 부서
◦자료 현행화 관리
□ 시스템 연계 부서
◦CCTV관리, 보안 운영 등
용역수행업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수행
3.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기능 개선 및 신규 콘텐츠 추가 ❍ 정기점검 ★ ★ ★ ★ ★ ★ ★ ★ ★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대상 시스템은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내·외부용)」이며 이하 한눈에 강동 시스템이라 함
❍ 강동구 전담 인력 배치 및 전담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한눈에 강동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범위
- 부서 수요 및 발주기관 의견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신규 콘텐츠 추가·확대 및 시각화 구현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능 추가
- 내·외부용 한눈에 강동 내 검색 기능 개선 및 강화
❍ 한눈에 강동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한눈에 강동 시스템 구동·연계 응용SW 및 데이터 유지관리
- 유관시스템 연계 및 연계대상 시스템 변경에 따른 연계 수정 반영
· 기존 콘텐츠 현행화 지원 및 오류 수정
- DID, 스피커 등 부대장비 정기점검 및 장애 시 교체·수리
- 권한, 보안 기능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시스템 기능 수정
- 시스템 정기 예방점검(월1회 이상, 방문점검), 장애처리, 오류수정, 운영환경 적응 개선 등
❍ 수행 방안
- 온·오프라인 병행 기술지원(비상주)
-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 정부 지침에 따른 각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통한 사업 정보의 DB화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hp:lineBreak/>(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6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7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11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합계
48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개발서버 운영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평균응답시간
PER-002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PER-003
오류 응답시간
PER-004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UI 디자인
SIR-002
데이터 유형에 따른 연계 방안
SIR-003
PC/모바일 접속매체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기준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데이터 기초조사 및 관리방안
DAR-006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안 및 방법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보안 규정
SER-003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SER-004
개발시 보안준수 사항
SER-005
정보시스템 이용시 보안준수 사항
SER-006
보안 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품질관리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6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COR-007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 체계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장비
MAR-002
관리자 페이지 개편
MAR-003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4
장애처리 방안
MAR-005
정기점검 수행
MAR-006
유지관리 조직 및 비상 연락체계
MAR-007
신규 콘텐츠 확대 및 기존 콘텐츠 기능개선
MAR-008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기능 추가
MAR-009
유지관리 제품별 Upgrade 및 Patch 적용
MAR-010
검색 기능 개선 및 강화
MAR-011
한눈에 강동 서비스 운영 협약 평가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개발서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
세부
내용
개발환경은 형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
기능 개선, 신규 콘텐츠 추가 등 모든 개발 내역은 개발서버내 테스트를
마친 후 운영 서버에 반영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평균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정상상태에서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 수가 동시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s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 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 분기별 1회 부하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 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하고 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메시지(단,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드러내는 등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류메시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함)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7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 사용자는 서버에 세션이 유지되고 있는 사용자 수를 의미함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UI 디자인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 디자인
세부
내용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터치스크린 및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콘텐츠 추가 시 디자인 시안, 화면설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디자인 시안,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유형에 따른 연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유형에 따른 연계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는 ETL, CDC, DB Link, API 방식 중 최적의 방안을 검토·협의하여 적용
❍ 업무문서 및 각종 보고서, 사진, 동영상 등 파일기반의 비정형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용
❍ 타 기관 및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타 시스템에서 데이터 연계 요청시 연계 방안 협의·이행
❍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현행화를 통한 산출물 최신성 유지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
PC/모바일 접속매체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PC 및 모바일 기기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세부
내용
PC/모바일 다양한 접속매체에 유연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다양한 브라우저(Edge, FireFox, Chrome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 브라우저 기능 제공(내, 외부 공통)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접속매체에 따른 화면 크기 및 해상도를 모두 지원해야 함 (내부: PC의 모든 해상도 지원, 외부: PC, 태블릿, 스마트폰등의 화면 크기 및 해상도 전체 지원)
모바일 서비스 호환성 지원
- 2개 이상 모바일OS(Android, iOS) 필수 지원
- 다양한 모바일 기기 화면 크기에 따른 서비스 유연성 제공
(국내 이용이 많은 제조사 3개 이상 단말기 지원 필수)
- 특정 이동통신사나 제조회사/솔루션의 모바일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수의 모바일 단말과 이동통신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기준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표준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기초조사 및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기초조사 및 관리방안
세부
내용
콘텐츠 추가 확대에 따른 해당 데이터 조사 및 수집·분석
기존 보유 데이터 목록 현행화
보유 데이터의 현행화를 통한 서비스 정확성, 최신성 등의 데이터 품질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서비스 대상 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 관리 방안 수립
산출정보
데이터 조사·분석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및 방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및 방법
세부
내용
❍ 단위/기능/통합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 제시 및 실시
❍ 각 시험들에 대해 요구사항 대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시험결과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공통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 접근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수준을 구분하여야 함
- 시스템은 이용자ID, 조회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함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시스템은 발주기관과 관련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 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규정
세부
내용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직·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보안사항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자는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 업무 외 내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안됨
기존 설치·운영중인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의 보안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전탐지, 분석, 대응체계를 유지 하여야 함
신규시스템 및 서비스의 추가 구성으로 인한 기존시스템과의 연동 장애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충분한 테스트 실시 및 보안대책 수립 후 사업 진행해야 함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는 1년이상 저장해야 함(관리자 권한 접속 및 DB 접근 기록도 저장)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시큐어코딩을 하여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산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산출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 계획, 작업일정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이용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책임자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장비 신규·변경이 포함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정보시스템 설정정보 및 소스코드 전체
보안취약점진단시스템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개통 및 시스템 운영을 전환해야 함
- 시스템 : OS,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정보
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또는 조치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기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기타
세부
내용
❍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시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 조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용자입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스템 내 타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보완 유지하여야 함
❍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개발서버에서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책임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기존 프로그램 변경/추가 부분을 운영서버에 반영함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사전공지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웹 응용프로그램이며, 기존 SW를 활용해야 함(필요시 제안사는 SW교체·도입을 제안 가능)
사업 추진시 아래 지침 및 표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WASP 10대 취약점 제거,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발주기관 내부 규정 및 지침 포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 [별지서식 13]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 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참조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시스템 개발 또는 하자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 함
❍ 공개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SW사용을 권장함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에 있음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해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체계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해야 함
운영 시스템의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서(착수계) 2부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별지 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1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12)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소프트웨어
- 서버운영 환경: Linux, JEUS, WebToB, Oracle, Apache, Tomcat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자료관리 플랫폼 GRIP BASIC, 한눈에 강동 관련 응용프로그램(프론트/관리자) 등
※ 한눈에 강동 시스템 구동, 연계 및 대시보드 관련 S/W 및 H/W 일체
하드웨어
- 대형화면(DID) 및 부대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형화면(DID) 및 부대 영상장비의 시스템 자원관리 및 변경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관리자 페이지 개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개편
세부
내용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한 각 부서 담당자의 직접적인 관리 권한 지원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및 안정성 유지
각 업무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 제공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시스템 인프라의 구성에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 문서(구성도 등) 현행화 작업 수행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 및 인력운영계획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불통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짐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 작업계획서, 장애조치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방안
세부
내용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방문 정비에 착수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 원인을 파악한 후 해결하고, 업무담당자의 정상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처리 후 2일 이내에 장애 발생 원인 및 조치 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장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응을 통해 업무중단을 최소화한다.
산출정보
장애 원인 및 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수행
세부
내용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정기점검 수행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필요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단, 월별 점검이 불가한 경우 점검주기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기점검 시 수행해야 할 사항
- 메뉴별 기능의 정상 운영 여부 - 연계 데이터의 정상 연계 여부
- 운영 기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정상 작동 여부
- 기타 필요에 따른 예방 점검 및 월별 장애발생 통계 작성
결과보고
구
분
제출시기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정기(매월 1회)
기능개선 및 보완 작업 결과보고서
수시(작업 완료 후 2일 이내)
장애조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수시 (장애 발생 시)
월별 점검결과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 작업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 및 비상 연락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및 비상 연락체계
세부
내용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를 포함한 부문별 처리 인력이 포함된 조직 체계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 조직의 인원 변경 시, 미리(1개월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력 조직체계,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신규 콘텐츠 확대 및 기존 콘텐츠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눈에 강동 콘텐츠 확대 관점에서의 업무 수행
세부
내용
직원 인터뷰를 통한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조사 지원
사용자 컨텍스트 기반의 신규 콘텐츠 발굴
- 사용자 컨텍스트 기반의 수집/관리 정보 정의
- 수집/관리 정보를 이용한 한눈에 강동 주요 콘텐츠 분류
- 수집/관리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시나리오 도출 및 기능 구현
신규 콘텐츠 개발 시 자료수집방식은 시스템 연계방식을 우선 적용
- 시스템 연계방식이 불가한 자료의 경우 별도 협의하여 처리
기존 콘텐츠 활용도 분석, 타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콘텐츠 재정비
기존 콘텐츠 중 수기자료에 대해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경우 시스템 연계로 전환 적용
- 연계대상 시스템의 변경사항 발생 시 연계 수정 적용
기존 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적재 및 지속 관리
기존 및 신규 데이터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 영향도 지속 모니터링
한눈에 강동 운영 환경에 맞는 데이터 관리 체계 제시 및 적용
데이터 현행화 등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산출정보
신규 데이터‧콘텐츠 구현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내·외부망 기능 추가 및 개발
세부
내용
뉴스·민원 기반 동향정보 제공 기능 구현
- 주요 이슈, 반복·급증 이슈 및 관심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 기간별 주요 이슈 및 키워드 변화 추이를 시각화하여 제공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 요약, 핵심 이슈 및 업무 활용을 위한 인사이트 제공
-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및 시각화 콘텐츠 형태 구성
뉴스·민원 데이터 기반 AI 분석 처리 기능 구현
- 긍정·부정 등 감성분석 수행
- 주요 키워드 추출 및 키워드별 출현 빈도 분석
- 키워드 빈도 및 감성분석 결과를 활용한 긍정·부정 듀얼 워드클라우드 생성
- 주요 이슈 및 테마 자동 분류
- 생성형 AI를 활용한 동향정보 요약, 핵심 이슈 도출 및 인사이트·시사점 생성
AI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
- 실제 수집·관리되는 원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 생성
- 데이터 출처, 기준시점, 조회조건 등 근거정보 확인 기능 제공
- 개인정보·비공개정보 보호체계 적용
AI 서비스 운영 및 확장체계 마련
- AI 모델 및 분석기능의 변경·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구현
- 기존 시스템 및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 구축 최소화
- 내·외부망 환경 및 보안정책을 고려한 AI 서비스 구성 적용
- 기존 GRIP 솔루션 환경과 연계 가능한 Add-On AI 연산환경 구성
- 내부 GPU 기반 서버 자원을 활용한 On-Premise 생성형 AI 운영환경 구성
(20B급 LLM 모델)
산출정보
개발 계획서, 구현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GPU 서버 확보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제품별 Upgrade 및 Patch 적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제품별 Upgrade 및 Patch 적용
세부
내용
한눈에 강동 기능 보완 및 개선, 운영 솔루션 Upgrade 및 Patch, 연동 기술지원 등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 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DB암호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 마련 및 지원
산출정보
필요 시 기술지원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검색 기능 개선 및 강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외부용 검색 기능 개선 및 강화
세부
내용
내부용 한눈에 강동 검색 기능 개선 및 강화
- 내부용 한눈에 강동 내 검색 기능 개선
- 검색 결과 페이지 디자인(UI/UX) 지원
외부용 한눈에 강동 검색 기능 개선 및 강화
- 외부용 한눈에 강동 내 검색 기능 개선
- 구청 대표 홈페이지와 외부용 한눈에 강동 간 상호 검색 기능 개선
- 검색 결과 페이지 디자인(UI/UX) 지원
검색 기능 구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개발
산출정보
메뉴 구성도, 스토리보드, 소스, 디자인 등 개발 산출물 전체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
한눈에 강동 서비스 운영 협약 평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LA 기반 한눈에 강동 운영
세부
내용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SLA 협약 체결
- SLA 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 절차 수립
- 서비스 측정 항목 및 기준 정의
- 서비스 평가 방법 설정 및 보상/재재 기준 산정
- 서비스 평가 계획 수립
산출정보
서비스 측정 항목, 서비스 항목 정의서, 서비스 수준 평가표
관련요구사항
13)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 인력 및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에 적합한 투입인력 관리 기준
세부
내용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에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다.
업무활동
ITSQF 직무
투입인원(명)
지원 및 운영
총괄책임
IT프로젝트관리
1
유지관리
응용SW개발
2
화면 디자인, 개발
UI/UX 기획, 개발
1
유지보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유지보수요원을 교체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및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고마감일(10:00~17:00)에 제출한다.
- 제안서 제출은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무과
(본관 5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④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hp:lineBreak/>(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⑨ 평가 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hp:lineBreak/>(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
<제안서 제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
(서관 4층)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16]
제안서 및 요약 PDF 파일(USB제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기업 및 품질인증 관련 증명서류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2-3425-8745 (담당자 : 장성곤)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아래 형식에 따라 PDF 파일로 작성하여 USB로 제출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2]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표지는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임] <hp:tab width="2944" leader="0" type="1"/> 1.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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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 제안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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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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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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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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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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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 입찰가격 평가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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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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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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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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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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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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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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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1. 보안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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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0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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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9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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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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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3.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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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 사업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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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 사업수행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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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 참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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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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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8.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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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9. 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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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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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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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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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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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4. 기술적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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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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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6. 추가제안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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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7.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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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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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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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5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 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 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5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 1]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hp:lineBreak/>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출 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지 제1호 서식]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0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hp:lineBreak/>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절대평가제
B.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6
절대평가제
C.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평가대상 : IT PM 1명, 응용SW개발 2명, UI/UX 기획/개발자 1명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평가대상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평가대상 인력의 기술경력를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 평가대상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경력기준
5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2년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개인별 점수 합계(총계) 별 평가점수
구 분
20
17이상
~20미만
14이상
~17미만
11이상
~14미만
10이하
평점
6.0
5.5
5.0
4.5
4.2
※ 평가대상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 경력 인정범위
- 평가대상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 또는 경력(자격)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 제출, 그 이외에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는 근무처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 내 관련 업무 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ITSQF(IT분야역량체계)직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정하며, ITSQF직무별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ITSQF직무별 평가점수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평가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데이터 연계·수집·분석·시각화 등 데이터 통합 플랫폼 유지보수 사업(사업비중 H/W, S/W 도입비용은 제외)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구분
15건 이상
14~11건
10~8건
7~5건
5건 미만
점수
6
5.5
5.0
4.5
4.2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실적인정범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 세부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D.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10
기술 및 기능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데이터 기초조사 및 자료 수집 방안
- 데이터 자료 검증 및 현행화 방안
- 유지관리 등 기타 제안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프로젝트
관리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사업 추진 계획, 추진일정의 적정성
- 산출물계획 및 형상관리 방안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방법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기획/개발자임.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5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7
UI/UX개발
UI/UX
기획/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9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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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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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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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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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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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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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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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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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사업
영향평가단계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예산편성
<hp:tab width="5267"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사업발주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그 외 필요시 <hp:tab width="9051"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재평가
주요 내용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의 솔루션 및 장비 등 유지관리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8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hp:lineBreak/>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500여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500여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9월
일
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직인)
[붙임 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부서(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2.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사
스마트도시과장
○○○ 대표이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0000.00.00.(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152호
입 찰 일 자
2026. 11. 2.(월)
입 찰
건 명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2026-152호
입찰일자
2026년 11월 2일
건
명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입찰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52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1]
서
약
서
□ 입찰건명 : 2027 ~ 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대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중 [별지서식 12]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4]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6]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7]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부문 ○○부문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
기업 및 품질인증명
기업 및 품질인증 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2028년 한눈에 강동 스마트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