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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474]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4820만원 입찰일시: 2026-10-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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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용역].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763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 계약부서(하수기획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용역

❍ 용역위치 : 오포 맑은물복원센터(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지반조사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예정금액 : 금53,020,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53,020,000원 (금오천삼백이만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1.(수)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있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 737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절 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용역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팀(031-760-2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763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
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 계약부서(하수기획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용역
❍ 용역위치 : 오포 맑은물복원센터(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지반조사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예정금액 : 금53,020,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53,020,000원 (금오천삼백이만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1.(수)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있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

질,지질)(업종코드 : 737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제8절 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용역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팀(031-760-2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오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중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용역).hwpx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1. 과업명 ----------------------------------------------------------
1

2. 과업 배경 및 목적 -----------------------------------------------
1

3. 과업 범위 -------------------------------------------------------
1

4. 과업 수행 기간 --------------------------------------------------
1

5. 예정 공정표 -----------------------------------------------------
1

Ⅱ. 과업 수행 일반지침 ---------------------------------- 2

1. 일반 사항 -------------------------------------------------------
2

2. 업무 협의 및 보고 -----------------------------------------------
3

Ⅲ. 과업 수행 세부지침 ----------------------------- 5

1. 과업 내용 -------------------------------------------------------
5

2. 일반 지침 -------------------------------------------------------
5

3. 세부 지침 -------------------------------------------------------
6

Ⅳ. 안전 관리 계획 ----------------------------- 11

1. 안전 관리 목표 --------------------------------------------------
11

2. 안전 관리 흐름도 ------------------------------------------------
11

3. 안전 대책 -------------------------------------------------------
12

4. 안전 조치 -------------------------------------------------------
13

5. 안전 교육 -------------------------------------------------------
15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중 시행될 예정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시추조사 3개소(NX3공, 현장원위치시험, 실내토질시험 포함)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5. 예정공정표

구
분

단위 20일 40일 60일 비 고 1. 작업계획 수립 1식 2. 현지조사 1식 3. 지반조사 및 시험 1식 4. 조사결과 분석검토 1식 5. 성과품 작성 1식 누 계 % 15 30 45 60 75 100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역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최신 전문 기술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용역 성과가 발주청에 최대 이익이 되도록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지질 조사 및 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시공 시 분쟁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라.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공신력 있는 국내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해야 하며, 외국 기준을 활용할 때는 발주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용 부분과 자료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시 사용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사. 사업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분야의 자격 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할 경우 교체자의 자격과 경력에 대해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발주청은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차.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어 발주청이 시정을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인력·장비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 협의

1) 수급인은 착수계 및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청과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해야 한다.

2) 과업 수행의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과 업무 협의를 해야 한다.

3)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광주시 및 유관 기관과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1) 착수 보고 : 착수계 제출 시 2) 최종 보고 : 과업 준공 10일 이전

※ 수시 보고 : 주요 변경 사항 결정 시 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소유,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할 수없으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해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수급인은 기타 보안 사항과 관련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용역 변경 사항

1) 관계 법령이나 사업 방향 변경 등으로 과업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청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발주청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기타 발주청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역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 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한 경우, 기타 계약 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3)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 수행 중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청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마. 기타사항

1)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활용해 각종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최신 신기술 및 분석 방법을 검토·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 내용 1) 현장 토질 조사 및 실내 토질 시험 ◦ 시추 조사 ◦ 실내 토질 시험 2) 원위치 시험 ◦ 표준 관입 시험 ◦ 현장 투수 시험 ◦ 암반 수압 시험 ◦ 공내 전단 시험 ◦ 공내 재하 시험 ◦ 공내 지하수위 측정 3)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편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조사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한국산업규격(KS), 관련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상주시켜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조사 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제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사 목적상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 현황에 대해 작업 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비 이동 전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이동한 경우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 시험 광경을 근경과 원경으로 위치당 2매 이상 촬영(3×5inch)하여 기록사진첩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본 조사 설계 중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횟수 등은 추정 설계치이므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8) 조사 지점은 향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표시 말뚝, 표지점 설치 등)를 취해야 한다.

9)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수급인은 조사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에 보고해야 하며, 계획 변경 시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3. 세부지침 1) 시추조사

◦ 시추 위치 및 심도 조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추공별 심도는 조사 목적에 맞게 지층 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해야 한다.

◦ 시추 조사는 NX 구경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인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 장비 일체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착수해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 조사 중 높은 코어 회수율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1m 길이의 코어 상자에 정리하고 각 열의 끝에 시추공 번호와 심도를 표시해야 한다.

◦ 코어를 회수하지 못한 구간은 슬라임(Slime)을 채취하여 플라스틱 원통에 넣고 시료명, 위치 및 심도를 기재해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공의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시추 조사는 연암층 1m 이상 굴진을 원칙으로 한다.

◦ 감독원은 장비 불량으로 작업이 지연되거나 부적격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지형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위치, 조사 공수, 굴진 심도 등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 현지에서 조사 방법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및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감독원은 조사 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추가비 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시료의 포장 및 보관

  • 채취한 모든 시료는 시험실로 운반하기 전까지 검사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수급인은 시료 보관 및 운반 시 충격 방지, 기후 조건에 따른 변질 및 동결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실내 토질 시험

◦ 각종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 시 채취한 토질 시료는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조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 흙의 기본적 성질 계산, 흙의 분류, 안정성 판단 등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한다.

- 함수량 시험(KS F 2306) - 비중 시험(KS F 2308) - 액성 한계 시험(KS F 2303) - 소성 한계 시험(KS F 2303) - 입도 시험(KS F 2302) - 흙의 씻기 시험(KS F 2309) 3)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토층이 바뀌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m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4) 공내전단시험

◦ 지층의 전단강도(점착력, 내부 마찰각)를 측정하기 위해 공내전단시험을 실시한다.

◦ 시추공 내 시험 구간에 전단기를 삽입하고 지상에서 핸드 펌프를 이용하여 전단기를 공벽에 밀착시킨 후 수평 압력을 가한다.

◦ 시추공 내 전단기와 연결된 로드(Rod)를 지상에서 유압 자키로 끌어당기는 전단 응력을 가하여 파괴 시의 전단력을 산정한다.

◦ 시험 구간을 변경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수평 응력을 바꾸어 3회 이상 시험하고, 측정된 각 3회 이상의 수평 응력과 전단력을 바탕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직선적 관계로부터 점착력과 마찰각을 산정한다.

5) 공내재하시험

◦ 지충의 변형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시추공 내에서 공내재하시험을 실시한다.

◦ 시험은 지반 강성에 적합한 허용 압력을 가지는 시험기로 수행해야 한다.

◦ 본 시험은 시추공 내에 시험기를 삽입하여 유압이나 수압으로 공벽에 압력을 가한 후, 시험기 내부에 장착된 공경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압력 증가에 따른 공경 변화 정도(지반 변위량)를 측정한다.

◦ 압력조건은 다단계로 설정하여 반복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풍화대 및 연암층에서는 각 압력 단계에서의 크리프(Creep) 변형을 파악하기 위해 15초, 30초, 60초, 120초 간격으로 측정한다.

◦ 공벽에 가한 압력과 지반 변위량을 바탕으로 압력-변위량 곡선을 작성하여 지반의 변형계수를 산출한다.

6) 공내 지하수위 측정

◦ 공내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작업 종료 후(작업수 제거 후)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24시간 간격으로 총3회(24시간, 48시간, 72시간) 측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분석 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7) 현장투수시험

◦ 토사층의 투수계수를 파악하기 위해 정수두(Constant Head) 또는 변수두(Falling Head) 시험법으로 현장 투수 시험을 시행한다.

◦ 시험 결과에 따른 투수계수 산정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8) 수압 시험

◦ 암반층의 투수계수 측정을 위한 수압 시험은 패커 2개를 사용하는 방법(Double Packer Method)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단위 길이는 1.0m 이상으로 하되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수압 시험 중 패커(Packer) 위쪽에서 누수가 발생할 때에는 패커 위치를 상향 이동시킨 후 시험한다.

◦ 주수량 측정은 주수율이 일정해진 후 시행하며, 각 단계별 압력 부하 시간은 10분 이상, 측정 간격은 1분으로 한다.

◦ 주입수의 주입 압력은 시험 지점의 상재토압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의의 압력에서 펌프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패커 위치를 펌프용량에 맞춰 이동시킴으로써 시험 단위 길이를 단축하여 실시한다.

◦ 수압 시험 시 시추공 바닥 심도, 패커 위치, 지하수위, 시추공 상부에서 압력계까지의 거리 등 필요한 사항을 측정·기록해야 한다.

◦ 시험 결과에서 루전값(Lugeon Value : 10㎏f/㎠ 압력에서 1m 길이의 NX 시추공에서 1분간 주입되는 수량을 L 단위로 표시, 1Lu ≒ 10-5㎝/s)을 산출하여 지반의 투수계수를 결정한다.

9)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수급인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기존 조사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추 주상도에 사용하는 기호(Symbol) 등은 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 수급인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 감독원에 제출해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해야 한다.

◦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

① 조사명 ② 조사 시행자명

③ 제출문(수급인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 날인)

④ 조사 개요 ⑤ 조사 세부 내용 ⑥ 조사 성과 분석 ⑦ 조사 위치도 ⑧ 지층 단면도 ⑨ 시추 주상도 ⑩ 시험 성과표 ⑪ 기타 관련 자료 ◦ 제출 서류 및 성과품 목록 1) 지질 조사 보고서 : 3부 2) 현장 작업 사진첩 : 1식

3) 시료 상자
: 1식

Ⅳ 안전관리 계획 1. 안전관리 목표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과 손실 최소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능률적 요소인 산업재해나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계획 수립, 종사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원활한 제반 안전활동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안전관리 흐름도 각종 안전 규정 계 획 수 립 안전계획수정 보완 안전 점검 안전 규칙 안전관리확인 안전 교육

시
공

준
공

<그림 4.1> 안전관리 흐름도 3. 안전대책 3-1) 작업장의 작업태세 확립

○ 작업장에는 작업구역 구획을 설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출입이 필요한 외부인에게는 위해 요소를 미리 설명하고 책임자가 안내해야 한다.

○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 및 기구는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부적격 장비는 현장에서 즉시 철수시켜 작업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작업원의 숙련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작업조를 편성·운영해야 한다.

○ 작업장 내에서는 작업 난이도와 관계없이 안전장구 착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작업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2) 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

○ 작업원은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일체감 있게 행동해야 하며, 임의 작업이나 개별 행동은 엄격히 통제한다.

○ 작업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 적합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높인다.

○ 작업 전 작업원의 결함(신체적·정신적 이상,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적격자로 교체한다.

○ 작업 전후 그룹별 안전회의를 실시하여 작업 방법 및 문제점을 토의하고, 미비점은 반복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 모든 장비는 안전 점검 후 사용하며, 표척(staff) 등이 전선에 닿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히 지시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 신속한 작업 처리를 이유로 안전조치나 안전장구 착용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사후 수습을 진행해야 한다.

3-3) 일반분야 안전관리대책

<표 4.1> 일반분야 안전관리대책

분 야 별 예 상 문 제 안 전 대 책 이동 및 기계·기구 사용 시 재해

  •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 방어운전을 철저히 한다.

-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현지 개황 조사 및 답사 시 위험지역 출입을 통제한다.
  • 이동 시 작업자 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이동시 쫄대, 표척(staff) 등은 반드시 세워서 운반한다.

실족에 의한 재해

  • 급경사 지역을 무리하게 횡단하여 이동하지 않는다.
  • 무리한 작업 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적정 과업량을 유지한다,.
  • 일몰 전에 작업을 종료하고 지정 장소에 집결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한다.

독충 및 야생동물에 의한 재해

  • 동ㆍ식물상 조사 시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한다.
  • 작업 및 휴식 시 주변의 벌집이나 위험요소를 철저히 확인한다.

  • 응급 후송용 차량을 산아래 상시 대기시키며, 부상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추락 및 벌목 시 재해

  • 벌목 작업 시 나무가 작업자 반대편으로 넘어지도록 조치한다.
  • 높은 나무나 고목에 무리하게 오르지 않는다.
  • 벌목 작업은 가급적 지양하며, 작업 후에는 현장 잔여물을 깨끗이 정리한다.

통신 두절에 의한 재해

  • 비상용 무전기를 조당 1대씩 추가로 휴대하며, 통신 이상 발생 시 작업

을 즉시 중단하고 지정된 집결지로 모이는 등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
한다.

기타 안전관리 사항

  • 산림 출입 작업 시 산불 등 화재 발생을 철저히 예방한다.

  • 소음ㆍ진동 측정 및 전파 장애 조사 시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한다.

  • 조사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안전조치 4-1)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작업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최초 사고 인지자 등 관계자는 재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연쇄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흐름도 재해 발생 1) 누가 2) 언제 3) 어떤 장소에서 4)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5) 어떠한 환경에서 6) 어떠한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이었기에 7) 어떻게 하여 재해가 발생 하였는가 긴급 처리 사상자 보고 재해 조사 원인의 적출 원인 강구 원인 분석 1) 작업원인-사람/물체 2) 간접원리-관리 대책 수립 재해 방지 1) 동종의 재해방지 대책 2) 유사한 재해방지 대책 대책 실시 계획 육하 원칙 실 시

평
가

<그림 4.2>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흐름도

4-3) 사고 조사 및 보고

○ 안전관리 책임자는 재해 통보를 접수한 즉시 재해자의 입원, 치료, 사후 수습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안전 담당 부서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4-4) 안전점검 및 순찰

○ 안전 관계 종사자는 작업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작업자는 작업장의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 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

4-5) 안전 지적 사항 발생 시 조치

○ 지적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

4-6) 기타

○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조사 시행 전 화재(산불) 예방을 위해 현장 내 금연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하고 잔불 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안전교육

시공관리 책임자는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특정 작업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은 물론 일상 안전교육 시에도 해당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표 4.2> 교육종별 실시방법 교육종류

대
상

교육시간 실 시 자

내
용

일
반

전체 작업자 월 2시간 이상 현장대리인 또는 재해방지 책임자 - 용역 목적 및 개요 - 작업 지시 체계 - 작업 관련 안전수칙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 수행 예정자 작업 전 일일 10분 이상 안전관리자 - 현장 작업 관련 안전수칙

  • 기계·기구, 설비 및 재료의 안전취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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