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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473]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3차분)(관급-살균기)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0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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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변환).pdf =====
『본 건은 진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낙찰자 전자계약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2인)견적

체결까지만 대행하고 그 외 집행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진주시 공고 제2026-2507호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2. 10:00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7. 10:00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사.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PC

2026. 10. 21.
진주시 (분임)재무관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아래의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3차분)(관급-살균기)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물품규격 및 수량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장소 : 수요부서 지정장소
마. 구매예정금액 : 금28,600,000원(추정가격 26,000,000원 + 부가세 2,6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하자보증 3년
* 투찰 전 반드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
라며 확인․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 등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수요부서(하수
과 055-749-4765)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G2B 분류번호 4710151701(자외선살균기)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4710151701(자외선살균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
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은 조달청 업무시간(평일 09:00 ~ 18:00)에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③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전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물품계
약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
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기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시방
서, 사양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5. 입찰무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8. 기타 참고사항

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
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구입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하수과(055-749-4765)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_살균기).hwpx =====
『본 건은 진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낙찰자 전자계약 체결까지만 대행하고 그 외 집행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6-2507호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
(☎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3차분)(관급-살균기)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물품규격 및 수량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장소 : 수요부서 지정장소

마. 구매예정금액 : 금28,600,000원(추정가격 26,000,000원 + 부가세 2,6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하자보증 3년

* 투찰 전 반드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 등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수요부서(하수과 055-749-4765)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2인)견적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2.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7. 10:00

바.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사.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 분류번호 4710151701(자외선살균기)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4710151701(자외선살균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은 조달청 업무시간(평일 09:00 ~ 18:00)에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전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사양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구입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하수과(055-749-4765)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관급자재 내역서(서촌_기계_3차분)_(자외선소독기).xlsx =====

[시트: 내역서]
D: 관 급 자 재 내 역 서(3차분)
A: 공 사 명 :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3차분)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도 급 금 액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3) 소독기 F: 28,600,000 H: 28,600,000
A: M-303 자외선 소독기 B: 관로형 UV 소독기,6㎥/hr,0.6kW C: 식 D: 1 E: 26,000,000 F: 26,000,000 G: 26,000,000 H: 26,000,000 M: 현장설치도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E: 2,600,000 F: 2,600,000 G: 2,600,000 H: 2,600,000

===== 시방서(기계)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_자외선 소독기.hwpx =====

제1장 기계 관급 표준시방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에 소요되는 관급기자재를 구입하여 전체설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및 제작기준

1)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운반, 하차 및 보관, 설치, 설치완료 가동시험, 시운전, 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자재는 규격화된 제품의 조달을 위해 KS 등록업체에서 제작된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또한, 하수시설의 원활한 운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자재는 반드시 단일 제작자에 의해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하며 같은 기자재를 서로 다른 제작자에게 분배 발주하거나 재하청 제작,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3)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단, 관급자재분(공법사 수의계약분) 제외)

3. 납품 장소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4. 납품 및 제작기간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발주자로부터 조기 납품 요청시 이의없이 응해야 한다.

5.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가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합하고 본 시방서 및 도면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승인용 설계도서를 5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후 승인도면 5부 및 원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설계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정공정표 기기 설치도 기기 기초도면 기기 조립도

기기 상세도(부품의 구조, 기능, 재질, 중량 및 제작치수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설계 계산서 예비부품목록 공구목록 윤활 List 도장 List

기기 및 운전계통의 Wiring Diagram

검사계획서 및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구,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 상세히 열거)

운전 및 유지관리 요령서

시험 및 검사 성적서(검사 후 현장에 기자재 반입시 제출)

제작기록 및 검사 사진첩(검사 후 현장에 기자재 반입시 제출)

기타 기술적 장치 및 관리에 대한 자료(Catalogue 포함)

2) 계약자는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 도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승인용 도서는 본 사업에 사용될 기자재를 위하여 특별히 작성하여야 하며 열거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모든 도서는 승인용 도서로 받아 들여 질 수 없다.

나) 제출된 도면에 대한 감독관의 검토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야 하며 5부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서 검토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검토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4)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및 JI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계는 하수도시설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할 것이며 해당기준이 없을 시는 일본 및 미국하수도시설 기준에 의한다.

7. 입회 확인

1)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감독관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2) 기자재 제작을 위한 각종 자재 가공전의 사진 및 제작 기록에 대한 사진첩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시운전, 검사 완료후 3년간 성능에 대한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내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선하여야 한다.

9.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계약에 있어 작업상의 자연환경과 위치, 전반적인 조건과 국부적인 조건 특히 자재의 운반, 취급, 보관의 효율성, 인력, 용수, 전력, 도로 날씨의 변화, 현장의 물리적 조건, 지반의 구조와 상태, 작업전과 작업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성격 등 시공과 사업비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만족해야 한다.

10. 운반, 설치 및 안전관리 1) 운 반

가) 운반은 검사 및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공사(토목, 건축, 전기)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의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나) 운반, 하차, 보관 및 설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2) 설 치

가) 설치는 현장의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독관 또는 시공업체간의 협의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배선, 배관 등의 최종 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한다.

나) 기기 설치시는 제작공장 전문가를 현장에 주재시켜 설치에 따라 모든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약자는 기기 납품 시운전 완료시까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운반, 납품, 설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기기의 파손, 도난, 기타 각종 사고는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11.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14일 이전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계약자는 자재의 품질, 기준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와 승인용 제작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검사기기, 지원 등을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검사를 필하지 않은 기자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기기의 성능검사서 및 성적서는 서면검사로 공장검사 일부를 대신할 수 있고 제작공장에서의 성능시험이 불가능한 기자재는 감독관에 서면 요청 승인을 득한 후 현장설치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 (감독관 입회전 계약자의 품질관리부서에서 자체검사 2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3) 제반시험,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4) 감독관 입회하에 행한 시험 및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는 원본 1부, 사본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보관

1)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저장 보관한다.

2)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 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3) 저장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13.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자는 가동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등을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설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전되어야 한다.

14. 타 공사와의 관계

1)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설치 이전에 타 공사(구조물공사)업체와 제작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별도도면 참조), 타 공사의 시행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설치시 누락 또는 물품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타 공사(토목공사) 시공을 위하여 기초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Insert Plate를 구비하여 토목공사와 동시에 Insert Plate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기술자 파견등 모든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운전원 교육

1) 계약자는 본 시설의 종합 시운전기간중 발주자의 운전요원에게 차후 시설운영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기 전에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요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교재를 작성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보조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4) 계약자는 피교육자(운전요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운전요원이 차후 시설을 운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 매뉴얼, 기타 필요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6) 모든 교육교재는 한글로 작성하고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관련서류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는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수정에 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3)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설치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의 목적에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기계 관급 전문시방서 1. 개 요

1) 계약자는 계약서나 본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입증을 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사용된 기기번호는 전 계약문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표준규격, 방법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 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3)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ISI : 미국철강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U.S.A)

ANSI : 미국국립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U.S.A)

ASME :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ASTM : 미국 재료시험학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S : 미국용접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AWWA : 미국 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U.S.A)

EOCI : 미국 천정크레인 협회 (Electr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HMA :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Hoist Manufactures Association, U.S.A)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JIS : 일본 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s)

JWWA : 일본 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KS : 한국 산업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EPCO : 한국 전력공사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NEMA : 미국전기제작자협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Association. U.S.A)

SSPC : 철강구조물 도장 협회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2. 재 료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요구조건

가) KS품 또는 KS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을 사용한다.

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재료의 종류 및 규격

본 시방서에 명시된 재료는 최신판 재료규격에 준하며,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강 제

탄소강 주강품
: KS D 4101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나) 회주철품 (Gray Iron Casting)

회주철품
: KS D 4301

다) 구상흑연주철품 (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2

라) 압연강 및 구조용강 (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마) 탄소강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바) 스테인레스강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3706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KS D 3705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KS D 3698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KS D 3699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KS D 3700

스테인레스 강선재
: KS D 3702

스테인레스 강선
: KS D 3703

스테인레스 주강품
: KS D 4103

3. 마 감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혹은 코팅은 매끈하여야 하며 예리한 모서리와 울퉁불퉁한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둥글게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휨 및 불완전한 접합부가 없어야 한다.

4. 명 판

기기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레스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작사명 및 연락처 2) 형식 및 모델번호 3) 일련번호

4) 성능, 제원, 용량, 전압, 기타 필요한 사항

5. 운 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시행하되 운반 및 현장보관이 용이하게 적절한 포장을 하여 현장 반입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6. 설 치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 공사 또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운영에 가능한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의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때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해손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설치할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등 기타의 외부 물질은 제거하여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된 모든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스크류는 스테인레스제(STS 304)를 사용하며, 견고하고 일정하게 조여야 하지만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치 (Setting)

기기의 취급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질질 끌기 등을 하지 않도록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인양 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당한 부분에 훅크(Hook)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기기는 도면에 도시되거나 또는 감독관이 인정한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2) 기자재에 대한 기초

기계공급계약자는 모든 기기 및 시설물 기초의 설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한 기기 및 시설물의 중량 및 외형칫수를 고려하여 기초를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 기기의 상세 제작도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기설치 후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 후 몰탈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그라우팅

모든 그라우팅 공사는 무수축 콘크리트로서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완료 후 감독관에 의해 검사 확인되어야 한다.

7. 도 장

모든 장비는 보호도장 및 코팅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기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1) 조 건

가) 조건 A : 하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도장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Service Condition
Paint Type

A
SP
Blast(SSPC-SP10)

P
Tar Epoxy Resin

IC
Tar Epoxy Resin

FC
Tar Epoxy Resin

B
SP
Blast(SSPC-SP10이상)

P
Alkyd Resin

IC
Alkyd Resin

FC
Alkyd Resin

C
SP
Blast(SSPC-SP10이상)

P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IC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FC
Chlorinated Rubber Top Coat

여기서, SP : 바탕 처리
P : 프라이머

IC
: 중간 도장
FC : 마감 도장

3) 표면 준비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 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검사시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작업

배관지지대, 베이스 프레이트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의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 여건상 Sand Blast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조립 철제 시설물의 도장

현장 반입시 조립 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의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덧칠까지 도장을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마감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마감 도장을 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하여야 한다.

7)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제거하고 JASS 18 혹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8) 전동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전동기,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8. 전동기(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380V, 3상, 60Hz

○ 용
량 : 제작사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다음을 따른다.

실내용은 반폐형(Drip-Proof)

옥외용 및 펌프용은 전폐 팬 냉각형(Enclosed Fan Cooled)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 기 동방 식 : 11kW 미만 직입기동 11kW ~ 22kW 이하 Y-△ 기동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기동형

○ 전
원 : 3,300V, 3상, 60Hz

○ 용
량 : 제작사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최대 1,800RPM

○ 기 동 방 식 : 감전압 또는 리액터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분상(Split-Phase)유도형 혹은 축전기동(Capacitor-Start)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제작사 제시

○ 절
연 : B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다음을 따른다.

실내용은 반폐형(Drip-Proof)

옥외용 및 펌프용은 전폐 팬 냉각형(Enclosed Fan Cooled)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 기 동 방 식 : 0.75kW 미만 직입기동

9. 감속기

본 시방서에 명시된 감속기는 사이클로이드형이거나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 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클로이드형 치차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치차를 가지고 있다. 토르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강 크롬강재이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표준지침에 따른다.

10. 밸 브

본 시방서에 기술된 버터플라이밸브, 게이트 밸브 등은 다음에 언급된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1)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10㎏/㎠)

JWWA C 504 :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10㎏/㎠)

2) 게이트 밸브

KS B 2350 : 주철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10㎏/㎠)

KS B 2301 : 청동 밸브 (10㎏/㎠)

3) 스윙식 첵크 밸브

KS B 2350 : 주철 플랜지형 스윙체크 밸브 (10㎏/㎠)

KS B 2301 : 청동 스윙 체크 밸브 (10㎏/㎠)

4) 다이아프램 밸브

다이아프램 밸브(10㎏/㎠)는 네오프랜(Neoprene) 고무나 그 이상의 재질로서 다이아프램과 함께 고무로 라이닝되며 플랜지 접합부를 가진다.

11. 플랜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플랜지와 부속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의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1) 10㎏/㎠ 플랜지 : 10㎏/㎠의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2) 10㎏/㎠ 플랜지 : 10㎏/㎠의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3) 이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관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플랜지 체결용 볼트, 너트는 스테인레스제로 한다.

12. 기초 볼트 및 너트

1) 기계공급자는 콘크리트 기초와 기기가대 및 기초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볼트, 너트, 와셔를 설계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2) 유효나사 접속부는 기초볼트 직경의 최소한 1.5배로 한다. 특히 지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볼트는 기초판 하부에 40㎜ 두께로 그라우팅하고 구조 콘크리트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한다.

3) 기계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중 기초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볼트자리는 각형의 Block-Out 처리를 한다.

4) 모든 기초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레스강으로서 정지기기의 벽면과 천장에 시설하는 기초볼트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케미칼 앵커로 할 수 있으며 하며, 회전기기 및 기타 정지기기의 바닥 기초볼트는 훅크 앵커로 하고 이완방지를 하여야 한다.

13. 현장 제어반(기계 공급시)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현장 제어반은 STS 304, 1.5t 이상의 재질로서 방진형이어야 하고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 형식이어야 한다.

2) 파이프 지지형 현장 제어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스테인레스 강으로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테인레스강판으로 300㎜×300㎜×6t 이상 이어야 한다.

3) 제어반에 사용되는 선택 스위치는 Cam Type Control Switch이며, 운전 및 Reset 조작 스위치 및 Lamp는 Push Button Switch W/Lamp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어반 내에는 차단기(MCCB), 전자접촉기(MC), 전자식 디지털 과전류계전기(4E), 보조계전기, 선택스위치, 전압계, 전류계, 회로의 역율을 90%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한다.

5)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운전 및 상태가 중앙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은 전기시방서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6) 현장 제어반 2차측의 배관⋅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4. 예비부품

1) 계약자가 기자재 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예비품은 통상 3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2)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자에 예비부품의 명칭과 지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예비부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15. 공 구

계약자는 각 기자재에 대해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한 공구의 목록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신품으로 박스안에 넣어서 공급하여야 한다.

16. 윤활유

1) 계약자는 본 계약하의 모든 장비들이 원활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윤활장치를 공급하고 필요한 각 윤활부분에 충분한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윤활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항들이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운전 완료시까지 향후 처리장의 운영 및 정상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일, 윤활유, 구리스 등을 장비의 필요부분에 주입 제공하여야 한다.

17. 부속품

모든 장비는 운전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18. 안전 덮개

1) 벨트 또는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외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부분은 제반 안전규칙에 따라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물 및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여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Stainless Steel로 하고 그외 부분은 아연도금강으로 한다.

3) 덮개는 옥외 설치될 경우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9. 포 장

1)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포장기준은 아래 명기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2) 파이프의 끝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테이프나 유사재료에 의하여 끝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3)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20. 소음 및 방진

모든 장비의 소음규제치는 KS 규정을 따르며 계약자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KS 규정에 따라 소음 및 방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기계 관급자재 구매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기기장치로 구성되고, 기기들은 기술시방과 관련시방, 도면 등, 계약도서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기기들은 필요한 모든 부품을 갖추어 완벽한 설비가 되어야 한다.

2. 자외선 소독기(관급자관급)

기기의 세부사항은 이하의 설계조건 및 본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보수작업을 통한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모든 부속품과 함께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자외선 소독기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은 기기로 구성된다.

기기번호 기 기 명

수
량

단위

비
고

자와선 소독기 M-303 자외선 소독기 1 식 관급자관급

2.1 자외선 소독기 (M-303) - 관급자관급

2.1.1 설치위치 처리시설 내 2.1.2 기능

본 설비는 방류수 중에 생존가능한 병원성 세균을 살균, 소독하여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3 설계조건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기기번호 M-303

형
식

관로형 자외선 소독기(저압램프식) 처리용량 6.0㎥/hr 유입 SS mg/L 유입 대장균수 개/mL 유출 대장균수 개/mL 이하 자외선 투과도 70%

동
력

약 0.6kW 제작자 제시

전
원

220V × 1Ø × 60Hz 현장제어반 포함

수
량

1 식 부대설비 현장제어반 포함 2.1.4 설계 및 구조

1) 자외선 소독설비는 관로형 소독챔버, UV램프, 자동 세척장치, 동력 공급장치, 제어반, UV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2) 자외선 소독설비는 자외선에 접촉하는 금속부분은 STS 304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소독 챔버는 UV 램프, 슬리브 및 기타 필요부품으로 구성된다. 챔버 유입부 및 유출부 연결부위의 플랜지는 KS 규격이여야 하고 소독챔버 내부표면은 Buffing 처리하여야 한다.

4) 소독 챔버는 표면상에 2개의 와이퍼 위치센서를 가져야 하고 챔버 내부에 수두손실을 발생시키는 배플이 있어서는 안되며, 램프 및 슬리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 챔버는 최소 사용수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 및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설치되는 소독 챔버의 상부에는 배기용 밸브. 하부에는 배수용 밸브가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6) UV 램프는 254nm의 UV 스펙트럼을 지속적으로 발출하여야 하고, 챔버 내부에 설치시 비대칭 부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양쪽 끝 모두에서 고정되어야 하며, 물의 흐름에 평행하게 설치하여 사수구역이 없도록 하고 세척장치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슬리브는 석영 재질로 자외선이 90%이상 투과되어야 하며, 슬리브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O-Ring 은 Viton 재질로 누수가 없도록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

8) UV 램프의 유효수명은 최소 9,000hr으로 최종 수명 후 출력은 초기 출력의 70%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자동 세척장치는 UV 램프의 외부에 설치된 슬리브 표면에 부착된 유기물이나 무기물 등의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정역 구동모터, 구동축, 와이퍼, 와이퍼링으로 구성되어 기계적인 세척방법으로 완벽하게 세척하여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완전한 자동세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10) 자동세척장치 와이어는 작동 후 UV 램프 중간에 정지하지 않도록 별도의 위치 감지 센서에 의해 램프의 양끝 적절한 위치에 정지하여야 하며, 와이퍼의 작동은 타이머(Timer)에 의해 일정시간 간격에 따라 운전될 수 있어야한다. 와이퍼 링 및 플랩의 재질은 Viton 재질로 자외선에 의한 경화 및 마모 등을 최소화 한다.

11) 현장제어반

가) 제어반의 외함은 IP54 등급이상, STS 304 이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설비 조작 및 상태 파악이 용이한 방식을 적용 하도록 한다. 램프의 전력은 전자식 안정기로부터 공급되어야 하고 판넬 내 노이즈 필터, 써지 어레스터 및 전원 공급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나) 전력공급 및 제어장치는 주전원 차단기, 원격 및 현장선택 스위치, 각종 접점(경보, 원격운전, 전원 공급상태) 등으로 구성된다.

다) 판넬의 모든 램프는 LED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UV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동작상태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 On/Off - 총 운전시간 - 경보 발생 사항

마) 기기에 대한 ON, OFF, Trip 신호를 보낼 수 있는 Dry Contact 접점을 갖춰야하며 컨트롤 판넬 케이스는 방수형으로 STS 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 운전은 자동, 수동의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중앙 제어반에서도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어반에서 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 1차측 배관, 배선은 전기 도급자가 시행하고, 2차측은 기계 공급자가 시행한다.

2.1.5 도 장

제2장 기계 관급 전문시방서 7. 도장 또는 제작자기준에 준한다.

2.1.6 시험 및 검사

1) 성능보증을 위하여 공장검사시 설계유량을 적용한 유체(청수)의 순환상태에서 완제품 종합시험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제출하여 감독관 입회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가) 유체의 순환상태에서 누수 및 동작상태 테스트

나) 유체의 순환상태에서 와이퍼 동작 테스트 다) 자외선 투과율 테스트 라) UV 스펙트럼 방출 테스트 마) 기타 성능 확인차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2) UV 소독설비는 현장에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검사와 소독능력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소독조 전단 및 소독조 후단 부유물 농도 및 샘플링 위치당 총대장균 균수, 대장균검사 결과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 되어야 한다.

2.1.7 사용재료

UV 챔버
STS304 또는 동등이상

UV 램프
석영 또는 동등이상

제어판넬
STS304 또는 동등이상

챔버 브라켓
STS304 또는 동등이상

앵커볼트, 너트
STS304 또는 동등이상

2.1.8 표준 부속품(대당)

UV 챔버
1 식

제어반
1 식

자동세척장치
1 식

앙카볼트/너트
1 식

기타 필요 부속품
1 식

유지관리공구(전대당)
1 식

2.1.9 예비품(대당)

UV 램프
1 EA

석영관
1 EA

2.1.10 특기사항

1) 본 수급인은 전항의 내용과 기계공사 일반시방서의 요구조건 및 특별시방서의 기계공사 일반요구사항(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밸브, 플랜지, 기초볼트 및 너트, 예비부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2)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및 특별시방” 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법적규제(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에 해당하는 자재, 설비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규격 및 형식으로 제작, 납품 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 기자재 구매 가격에 포함 되어있다.

4) 본 현장이 운영 및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제작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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