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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1878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산)지방도624호 강청교 재가설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
다. 공사내용: 교량 재가설(L=15m, B=15.5m)
라. 공 사 비
(단위: 원)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255,580,000
743,220,000
675,654,546
67,565,454
295,900,000
216,460,000
마. 기초금액: 금743,220,000원(금칠억사천삼백이십이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1차분 4개월)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북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8.(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구성업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23%)+철근콘크리트공사업(77%)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북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hp:lineBreak/>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hp:fwSpace/>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hp:lineBreak/>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hp:lineBreak/>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hp:lineBreak/>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hp:lineBreak/>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hp:lineBreak/>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hp:lineBreak/>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675,654,546원, 100%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특허 등의 <hp:lineBreak/>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허번호
특허명
특허 보유자
비 고
제10-2115704호
앵커와 거더결합용 케이싱을 이용한 라멘교 및 이의 시공방법
㈜에스앤씨건설
제10-2202640호
프리플렉스 거더 및 이의 제작 방법 그리고 프리플렉스 거더를 적용한 단경간교량 및 연속경간 교량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hp:lineBreak/>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55,187,736
11,309,109
8,559,210
5,475,989
1,124,680
14,217,572
11,736,360
2,764,816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hp:lineBreak/>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hp:lineBreak/>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hp:lineBreak/>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hp:lineBreak/>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hp:lineBreak/>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hp:lineBreak/>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북부사무소(041-635-742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hp:fwSpace/>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0. 21.
충청남도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878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산)지방도624호 강청교 재가설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
다. 공사내용: 교량 재가설(L=15m, B=15.5m)
라. 공 사 비
추정금액
1,255,580,000
(단위: 원)
기초금액
계
743,220,000
추정가격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67,565,454 295,900,000 216,460,000 675,654,546
마. 기초금액: 금743,220,000원(금칠억사천삼백이십이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1차분 4개월)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북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8.(수), 18:00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구성업종 (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23%)+철근콘크리트공사업(77%)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북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675,654,546원, 100%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
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특허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허번호
특허명
특허 보유자 비 고
제10-2115704호 앵커와 거더결합용 케이싱을 이용한 라멘교 및 이의 시공방법
프리플렉스 거더 및 이의 제작 방법 그리고 프리플렉스 ㈜에스앤씨건설
제10-2202640호
거더를 적용한 단경간교량 및 연속경간 교량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55,187,736 11,309,109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8,559,210 5,475,989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단위: 원)
품 질
관리비
1,124,680 14,217,572 11,736,360 2,764,816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에 따릅니다.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
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북부사무소(041-635-742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기술능력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명세서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
인원(정기결산일 기준)
사무실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0. 21.
충청남도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시방서.zip =====
===== 011시방서_(합성형라멘_거더제작_시공_특별시방서).pdf =====
특 별 시 방 서
(SPC 합성형 라멘교)
2026. 8. - i -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더자중에 의해서는 정모멘트만 발생하도록 하고 상부콘크리트 타설하
중과 합성 후 하중에 대하여 우각부에 부모멘트가 발생하도록 하는 연결방식을 이용하
여 강결 연결방식에 비해 기초의 크기가 감소되고 힌지 연결방식에 비해 중앙부 거더의
자재량도 감소시킨 경제적인 라멘교량에 적용한다.(특허 제10-2115704호)」
본 시방서가 적용된 합성형 라멘교의 일반적인 형상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1 합성형 라멘교 형상
그림 1.2 합성형 라멘교 거더와 벽체 연결부
- 1 - 그림 1.3 합성형 라멘교 정모멘트 거더
그림 1.3 합성형 라멘교 정모멘트 거더 단부단면 및 단부측면
시공순서별 경계조건 변화에 따른 단면력 차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한 합성형 라멘교로써
받침강재를 설치하여 벽체 상면에 거더를 단순거치하고, 결합케이싱을 설치하여 배면 브
라켓이 설치된 거더 단부를 삽입하고 결합케이싱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벽체를
합성연결 한다. 이에 따라 거더 자중에 의해서는 정모멘트만 발생하도록 하고 바닥판 콘
크리트 타설하중과 합성후 하중에 대하여 우각부에 부모멘트가 발생하도록 하는 연결방
식을 이용하여 강결연결방식에 비해 기초의 크기가 감소되고 힌지연결방식에 비해 중앙
부 거더의 자재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 앵커와 거더결합용 케이싱을 이용한 합성형
라멘교에 관한 것이다.
정모멘트 거더는 일정량 상향으로 휘어진 강재 거더의 아래쪽으로 인위적 힘을 가하고
강재 거더의 하부케이싱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서서히 힘을 제거하여 콘크
리트에 압축력이 도입되도록 한 I형 프리플렉스 거더, 프리플렉스 거더의 단부에서 일정
거리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강연선을 복수개의 정착판에 분산 정착시켜 인장력이 도입
되도록 한 I형 프리플렉스 거더, 강합성 PSC 거더, 강합성 거더, 단부에 강재가 매입된
PSC 거더 중 어느 하나의 형태를 갖는 거더를 적용한다.
- 2 -
1.2 용어의 정의
(1) 거더 : 정모멘트 거더와 부모멘트부 강재를 볼트로 연결한 상부 구조체
(2) 정모멘트 거더 : I형 프리플렉스 거더, 강합성 PSC 거더, 강합성 거더, 단부에 강재
가 매입된 PSC 거더 중 어느 하나의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부모멘트부
강재와 볼트로 연결하는 정모멘트 거더
(3) 부모멘트부 강재 : 정모멘트 거더와 볼트로 연결되는 단부 강재로써 배면 브라켓이
설치되고 결합케이싱 콘크리트로 벽체와 일체화되는 강재
(4) 벽체 : 거더를 설치하기 위해 일정높이로 형성된 철근콘크리트 벽체
(5) 받침 강재 : 거더를 벽체에 단순거치하기 위한 부모멘트부 받침 강재
(6) 결합케이싱 : 상부가 뚫려있는 육면체 모양으로 벽체에 부모멘트부 강재가 삽입되
도록 미리 설치된 공간
(7) 배면 브라켓 : 부모멘트 강재 배면에 설치되어 배면 앵커를 통해 너트 체결로 벽체와
연결하는 강재로 제작된 브라켓
(8) 배면 앵커 : 벽체 배면에 설치되며 부모멘트부 강재 배면 브라켓과 너트 체결로 연
결하는 앵커
(9) 결합케이싱 관통 앵커 : 벽체 결합케이싱 내부에 상향으로 미리 설치되어 부모멘트
부 강재 하부플랜지와 너트를 체결하여 연결되며 배면 앵커와 같이 거더 전도를 방
지하고 거더단부 회전변위를 억제하여 거더와 벽체를 연결 하는 앵커
(10) 결합케이싱 콘크리트 : 결합케이싱 내부에 타설되어 거더와 벽체를 합성연결하는 콘크리트
(11) 내부고정 정착장치 : 하부케이싱 콘크리트와 합성되는 강재 하부에 설치되어 강연
선을 콘크리트 내부에 분산정착토록 하는 강재 정착판으로써 전면정착장치와 배면
정착장치로 구성
(12) 전면정착장치 : 강연선 일부를 정착시키고 남은 강연선은 분산되게 통과시키는 강
재 정착판
(13) 배면정착장치 : 전면정착장치를 통과한 나머지 강연선이 정착되는 강재 정착판
(14) 직사각형 1열 정착장치 : 1열 배치 쉬스관을 통해 강연선 1본씩 긴장 및 정착이
가능한 직사각형의 정착장치
(15) 1열 배치 쉬스관 : 강연선 1열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작은 높이와 넓은 폭
을 가진 쉬스관
(16) 슬롯홀 : 강연선과 1열 배치 쉬스관이 관통하여 배치되도록 전면정착장치의 강재
정착판에 설치된 넓은 폭의 홀
(17) 정착홀 : 강연선이 1개씩 정착되도록 전면 및 배면정착장치의 강재 정착판에 설치
된홀
- 3 -
1.3 관련 시방서 및 기준
(1) 건설기준 시방코드(KCS)
(2) 건설기준 설계코드(KDS)
(2) 도로교 표준시방서(2016)
(3)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2016)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16)
(5)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2018)
(6) 철도공사 전문시방서(2017)
(7)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
(8) 도로교설계기준(2016)
(9) 철도설계기준(2017)
1.4 관련 규격 기준
(1) KS B 0052
(2) KS B 0106
(3) KS B 1062
(4) KS B 0816
(5) KS B 0845
(6) KS B 0896
(7) KS D 0001
(8) KS D 0028
(9) KS D 0213
(10) KS D 0401
(11) KS D 3503
(12) KS D 3504
(13) KS D 3527
(14) KS D 7017
(15) KS F 2402
(16) KS F 2405
(17) KS F 3110
(18) KS F 4009
(19) KS F 8006
(20) KS Q 1001
용접 기호
용접 용어
머리붙이 스터드
침투탐상시험방법 및 침투지시 모양의 분류
강 용접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강재의 검사 통칙
단강품의 검사 통칙
철강 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종류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강제틀 거푸집용 합판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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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2.1 강재
(1)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2)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29
(3)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868
(4)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2.2 PS 강재
(1)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D 7002
2.3 콘크리트
(1) 하부케이싱 콘크리트 : fck ≥ 40 MPa
(2) 복부 및 헌치 콘크리트 : fck ≥ 27 MPa
(3) 가로보 및 바닥판 콘크리트 : fck ≥ 27 MPa
(4) 시멘트는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철근
(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4
2.5 기타 부재 1.3 관련 시방서 및 기준에 따른다. - 5 -
제 3 장 합성형 라멘교의 제작 및 시공 순서
3.1 제작 및 가설 흐름도
- 6 - 3.2 시공순서 시공순서 개요도
① 강재 거더 제작
- 최종 캠버에 의한 부재 제작
② 프리플렉션 하중재하
- I-Girder에 프리플렉션 하중 재하
③ 하부케이싱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 하부 케이싱 철근배근 후 콘크리트 타설 및 증기 양생
④ 릴리즈
- 프리플렉션 하중 제거(1차 프리스트레스 도입)
⑤ 강연선 긴장
- 강연선 긴장 및 정착(2차 프리스트레스 도입)
⑥ 현장운반
- 정모멘트 거더와 부모멘트부 강재 현장으로 운반
- 7 -
시공순서 개요도
⑦ 거더 단순거치
- 정모멘트 거더와 부모멘트부 강재 연결 및 거더 거치
⑧ 결합케이싱 콘크리트
타설
- 앵커연결 및 결합케이싱 콘크리트 타설로 거더와 벽체 합성연결
⑨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 단절점부 및 상부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⑩ 교량 완공
- 포장 및 난간 등 설치하여 교량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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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강재 거더 제작
본 시방은 합성형 라멘교의 정모멘트 거더와 부모멘트부 강재의 강재 거더를 제작하는
데 적용한다.
4.1 원자재입고
4.1.1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 품질확인과 검증
계약상대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 KS D 0028(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401(주강품 제조, 시험 및 검사통
칙), KS Q 1001(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
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1.2 강판의 허용오차
(1) 강판두께의 허용오차는「KS D 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무게와그
허용오차)의 표 4」에 있는 두께의 허용오차를 적용하되, (-)측의 허용오차는 공칭
두께의 5 %에 해당하는 값과「KS D 3500의 표 4」의 값 중에서 절대치가 작은 값
으로 한다.
(2) 강판은 표면에 KS B 0161(표준거칠기 정의 및 표시)에 규정한 100S(0.1 ㎜)를 초과
하는 깊이의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제작
4.2.1 일반사항
(1) 제작자는 제작도(필요시 현도 포함), 마킹, 절단 등 가공 등이 포함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필요에 따라 제작품의 현장 조립 및 가설 계획, 작업 반경 및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거더 제작자가 제출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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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현도작업
(1) 현도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컴퓨터 이용 제작(CAM :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시에는 컴퓨터 이용 제
도(CAD : Computer Aided Drawing)로 현도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
(3)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
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4.2.3 절단 및 가공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하며 절단
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한다. 다만, 제강업체에서 압연 반대방향으로 기계적 시
험을 시행하여 KS를 만족할 경우 예외로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
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
기 위하여 모퉁이 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 이상 둥글게 한다.
4.2.4 구멍뚫기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
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형
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 볼트구멍의 직선도 및 구멍간격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격의 허용오차는 ±0.5 ㎜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접합으로 재편을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 이하
로 하고, 지압접합으로 재편을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 이하로 한다.
4.2.5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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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져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다.
4.3 용접
4.3.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
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
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3.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
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4
허용오차 : KS B 0952 용접재료-치수, 허용오차, 재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허용오차 : KS B 0952 용접재료-치수, 허용오차, 재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 KS D 7102
②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 KS D 7103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 KS D 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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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①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 KS D 7105
4.3.3 용접검사
(1) 용접검사의 종류
① 용접의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
괴 검사 관련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비파괴검사의 적용분류는 전수검사, 부분검사 및 지정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2) 비파괴검사
① 비파괴 검사는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열처리한 고장력강은 용접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한다.
② 방사선 투과검사 : 홈용접부
③ 초음파 탐상검사 : 홈용접부
④ 자분 탐상검사 : 홈 또는 필렛용접부
⑤ 침투액 탐상검사 : 필렛용접부
⑥ 홈용접부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표준으로 한다.
⑦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따른다.
(4) 방사선 투과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
음에 따른다.
①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②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5) 초음파 탐상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
음에 따른다.
①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②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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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프리플렉션 하중재하 및 릴리즈
프리플렉스 거더(정모멘트 거더)의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향으로 솟음을 준 I
형 강재 거더를 제작하고 1차 프리스트레스 도입을 위하여 강재 거더에 프리플렉션 하
중을 도입한 후 하부케이싱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한 후 프리플렉션 하중을 제거하
는 릴리즈를 실시하여 하부케이싱 콘크리트에 1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미리 설치
된 강연선을 긴장하여 2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되도록 제작한다.
5.1 제작대
프리플렉스 거더의 제작대는 강재거더를 지지할 수 있는 단부 지지대와 프리플렉션 하
중 재하시 유압잭에 의한 반력을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재거더 단
부에는 횡방향 지지용 경사지지재가 설치되며 하부케이싱 거푸집은 제작장 바닥에 수직
재로 지지된다.
그림 5.1 프리플렉스 거더 제작대 - 13 -
5.2 프리플렉션 하중재하
사용하중에 의한 모멘트 형상에 맞게 프리플렉션 하중을 도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
부재에 최적의 압축응력을 도입할 수 있는 작업이다.
5.2.1 프리플렉션 하중재하 준비
(1) 강재 거더 용접 완료 후 재하대 거치 전에 필요시 수직보강재 등을 부착한다.
(2) 하중재하는 재하대, 유압잭 및 펌프, 횡지지장치, 솟음조정장치, 체결볼트를 사용한다.
(3) 재하대 설치시 한쪽으로 편심이 되지 않도록 플랜지 상면과 전,후 좌,우 수평을 맞춘다.
(4) 강재 거더의 횡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지지장치를 설치한다.
(5) 강재 거더를 개별로 하중재하 하는 경우
① 지지부 받침이 그 반력(강재 거더 자중 + 프리플렉션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
전한지를 확인한다.
② 하중지지 프레임은 그 반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한다.
5.2.2 프리플렉션 하중재하 작업
(1) 강재 거더 지점에 프리플렉션 틀, 잭을 설치하되, 강재 거더의 중심선과 프리플렉
션 틀의 중심선은 실추를 이용하여 일치하도록 설치한 다음에 강재 거더의 솟음을
측정한다.
(2) 프리플렉션 하중은 소요하중보다 충분한 용량의 잭 및 펌프를 사용하고, 천천히
유압펌프를 작동시켜 양측이 같은 응력이 도입되도록 펌프의 압력계(manometer)
를 읽으면서 시행한다.
(3) 하중속도는 50kN/min 이하로 하고, 급격한 가압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응력도입 작업중에 특히 강재거더에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실추를 확인하면서
시행한다.
(5) 프리플렉션 하중을 재하하고 강재거더의 솟음을 측정하여 적부를 확인한다. 설계
값과 맞지 않는 경우에 하중의 ±10%이내에서 처짐량으로 조정한다.
5.2.3 프리플렉션 품질관리
(1) 프리플렉션 하중재하를 위한 잭의 압력계(manometer)는 이를 사용하기 전에 조정
하여야 한다.
(2) 조정은 표준압력계나 이외의 압력계를 이용하여 연속 2회 이상 검사하고, 동일한
압력값을 가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4 -
(3) 솟음량 측정에 필요한 장비는 K.S 1급품 줄자이며 거더 양단부의 수직보강재와
중앙부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4) 강재 거더에 주어지는 프리플렉션 하중은 압력계의 눈금과 강재거더의 처짐에 의
하여 관리한다.
표 5.1 프리플렉션 하중 관리
항 목
측정점
측정방법
단 위 오 차
압력계 눈금
눈금의 읽기
kN
± 10%
I형 강재의 처짐 지간중앙 레벨 또는 표준자 mm
± 10%
(5) 각 상태에서 강재거더의 솟음을 측정하고, 그 사이의 변위 값이 처짐량이므로 이
를 계산으로 구하며 실제의 프리플렉션 처짐은, [제작솟음] - [하중조정뒤의 처짐]
으로 구할 수 있다.
(6) 프리플렉스 합성거더의 솟음량 측정은 각 제작 단계별로 시행하며 설계 솟음량과
의 오차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프리플렉션 작업은 다음의 상태에서 강재거더의 솟음을 측정한다.
① 강재 거더 제작시
② 재하대 거치후
③ 프리플렉션 하중재하 후
④ 프리플렉션 하중제거 후(릴리즈)
(8) 솟음량 측정
① 솟음량 측정시 예상 밖의 값이 측정되었다면 우선 줄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다.
5.4 하부케이싱 콘크리트공
5.4.1 하부케이싱 철근공
(1) 철근가공도에 따라 휨공구 및 절단공구로 가공해야 한다.
(2) 조립철근의 교차부는 결속선으로 묶거나 전기용접해야 한다.
(3) 덮개의 확보는 콘크리트 블럭 또는 철선간격재로 유지시켜야 한다.
(4) 축직각방향철근의 끝은 강재 거더의 복부판에 용접해야 한다.
(5) 철근의 가공은 철근 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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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하부케이싱 거푸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
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 허용오차를 초과하
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부착된 먼지와 녹 등은 쇠솔 등으로 청소하고,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4.3 하부케이싱 콘크리트
(1) 공사 착공전에 재료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시멘트, 골재,
비중, 함수량, 입도, 표면수량, 혼화제 등의 시험).
(2)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의 규정에 따르고, 공시체의 채취와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3) 공시체는 콘크리트를 치는 장소에서 채취하고, 공시체 제작 개수는 서로 다른 재
령 또는 조건에 대하여 3개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시체의 개수는 공사감독자/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증감해야 한다.
(4)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하
는 것이 좋다.
(5)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공장에서 제작하는 경우 증기양생을 적용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
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
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5 릴리즈 작업(프리플렉션 하중제거)
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칠 때에 채취한 공시체에 대한 압축강도시험을 시행하고, 하부케이싱
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한 다음 릴리즈를 시행한다.
(2) 릴리즈는 프리플렉션 하중재하시와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여 시행하지만,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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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펌프의 압력계를 읽고 두 값을 대조하는 동시에 아주 천천히 하중을 줄여서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도입한다.
5.5.2 작업순서
(1) 유압잭에 유압펌프를 접속시킨다.
(2) 하중을 50kN/min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릴리즈 한다.
(3) 하중을 완전히 릴리즈한 다음 잭을 제거한다.
5.5.3 품질관리
(1) 릴리즈시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의 관리는 처짐값에 의하여 조사한다.
(2) 릴리즈에 있어서는 다음의 상태에서 프리플렉스 거더의 솟음을 측정하고, 처짐을
구한다.
① 릴리즈 직전
② 릴리즈 직후
③ 임시적치상태(양단 지지의 단순지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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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강연선 긴장
본 시방은 합성형 라멘교의 정모멘트 거더의 강연선 긴장을 통한 2차 프리스트레스 도
입하여 강합성 거더를 제작하는데 적용한다.
6.1 긴장재의 배치
6.1.1 쉬스 및 긴장재의 배치
(1) 긴장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스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긴장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3) 쉬스는 소정의 위치 및 방향이 정확하게 그리고 손상되지 않게 배치하여야 한다.
쉬스의 이음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시멘트 풀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여야 한다.
(4) 쉬스 및 긴장재의 배치가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이나 위치의 변동 등이
있으면 보수, 수정하여야 한다.
6.1.2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과 배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조립하고 위
치 및 방향을 정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PS강재를 인장하고 정착할 때 국부적인 휨에 의하여 긴장재가 파단되거나 정착이
불가능 해 질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측을 하고 파손부위는 교체 하고
위치가 변동된 부분은 교정 하여야 한다.
6.2 긴장작업
6.2.1 프리스트레싱 시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프리스트레싱 직후에 콘크리트
에 발생하는 최대압 축응력 1.7배 이상이 될 때이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부
재의 양생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 시킨 공시체에 대한 압축 강도가 27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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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때까지 콘크리트에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정착부의 콘크리트 강도는 정착에 의해 생기는 지압응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2.2 프리스트레싱 관리
(1) 프리스트레싱의 관리는 하중계의 지시값과 긴장재의 늘음량에 의해 해야 하고 하
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관계가 직선으로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직선
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해야 하고 다시 한 후에도 이상상태
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긴장시 긴장잭의 뒷부분에서 작업을 피하고 옆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6.3 그라우팅 작업
6.3.1 적용범위
(1) 긴장작업 후 쉬스관내의 P.S STRAND의 부식방지를 위해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
시하여야 한다.
6.3.2 그라우팅을 위한 준비작업
(1) 그라우팅시에는 온도변화에 의한 Tendon자체의 수축, 팽창에 따르는 힘이 발생되며,
온도가 높으면 블리딩(Bleeding)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몰탈이 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우팅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모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그라우팅에 적용될 물/시멘트와 각 재료의 배합관계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사용
한다.
6.3.3 그라우팅 작업시 주의사항
(1) 그라우팅 실시전 덕트상태(HDPE이음부, 그라우팅 Hole, Air Bent, Deviation
Block의 Steel Pipe와 HDPE Tube연결부)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그라우팅은 가능한한 텐던을 긴장하고 8시간 후,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 전에 블록아웃을 몰탈로 마감한다.
(4) 그라우트 잔류수나 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한 후 그라우트 벤트 호스를
막아야 한다.
(5) 주입시 작업 중단 시간은 30분 이하로 하여 초기응결이 안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출구에서의 그라우트는 균등질이어야 하고 주입 완료시 출구를 막고 여압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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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가설 및 시공 허용오차
합성형 거더의 취급에 있어서는 하부케이싱 콘크리트에 큰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충돌, 진동 등에 대한 손상을 고려하여 매다는 위치와 방법, 적치, 가설시
콘크리트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주거더의 급한 경사는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1 부재의 가설
7.1.1 일반사항
(1) 조립 및 가설계획은 교량가설지점의 지형, 지세의 지리적 조건과 교량형식, 사용장
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사용장비, 운반로 가설방법 및 순서 등을 고려한
후 조립 및 가설계획을 수립 한다.
(2) 가설 도중에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부재를 인양할 때에는 길이 및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힘 방향의 적정여부를 확인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1.2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가설전벽체에 시공된 결합케이싱의 위치, 결합케이싱 내부 전단키 및 연결철근작업, 거
더 단순거치를 위한 받침강재 설치면 평탄작업은 거더 가설 시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정이므로 정밀하게 시공 되어 가설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설후 결합케이싱 콘크리트 타설작업, 앵커 설치작업, 철근가공 및 조립작업이 이후 공
정에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결합케이싱 내부 전단키 및 연결철근 받침강재 설치부 및 앵커연결 그림 7.1 타설 벽체부 결합케이싱 - 20 -
7.1.3 정모멘트 거더와 부모멘트부 강재연결
(1) 현장여건에 따라 부모멘트부 강재를 먼저 거치한 이후에 정모멘트 거더를 연결하
거나 가설전 부모멘트부 강재와 정모멘트 거더를 연결후 가설할 수 있다. 현장여
건 및 가설 조건을 따져 현장에 맞는 가설 방법을 협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설한다.
(2) 현장연결을 일체로 운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조립부재의 길이, 중량 및 형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소요대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연결부는 소요 고장력 볼트수의 1/2 이상의 가체결 볼트 및 드리프트핀을 사
용하고, 볼트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드리프트핀에 의하
여 구멍이 확대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그룹볼트의 조임은 중앙볼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볼트 조임에는 1차
예비 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 2회 시공한다. 1차조임은 소요 토크값의 60% 정도
로 전체 볼트를 조임한다.
(5) 볼트연결 시 본조임은 강우 및 결로 등 습한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조임해서는 안된다.
7.1.4 합성형 거더 벽체부 가설
(1) 운반 및 가설은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 운반로 가설방법 및 순서 등을 고려하
여 계획한다.
(2) 거더 가설위치의 좌표를 확인하여 좌표오차가 심각한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적
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벽체 전면에 받침강재로 지지하면서 결합케이싱 내부에 부모멘트부 강재를 삽입하
고 앵커에 연결한다.
(4) 앵커는 합성형 거더가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5) 가설 도중에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조립한 교량부재를 인양하기 위한 줄걸이는 표시된 지점에 걸고 모난 부분은 완충
재를 삽입하여 와이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부재를 인양할 때에는 걸이 및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힘 방향의 적정여부를 확인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가설이 완료되면 결합케이싱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벽체를 합성연결 한다.
- 21 -
7.2 부재의 허용오차
7.2.1 부재치수의 시공 허용오차
(1) 프리플렉스 거더의 치수 검사는 전체에 대해서 행한다.
(2) 프리플렉스 거더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며, 치수 허용오차는 표 7.1를 준수한다.
(3)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7.1 부재치수의 시공 허용오차
구 분
L≤10m
프리플렉스 거더의
길이
L 10m
단면의 외형치수
허 용 오 차(mm)
±10
±L(mm) /1000
±5
7.2.2 강재거더 제작시 허용오차
강재거더 제작시 허용오차는 표 7.2 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7.2 강재거더 제작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mm) 전장 경간
± {
}
주거더 높이
± {
}
경간 과대시
중앙의
제작
솟음 부족시
적 용 : 경간(mm) : 거더 높이(mm)
{
} ≤
: 경간 (mm)
{
} ≤
: 경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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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
6mm
실측 솟음
필요 솟음
제 8 장 적용특허
◉
앵커와 거더결합용 케이싱을 이용한 라멘교 및 이의 시공방법
(특허 제10-2115704호)
- 23 -
===== 011시방서(강청교).pdf =====
일
제 1조 총
반 시 방 서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
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제 2조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본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3조 가설건물
1) 현장사무실
∘ 도급자는 필요 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사무실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
거 소유한다.
∘ 현장 사무실의 위치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가건물 신고 등을 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제 4조 시공측량
1)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아야
한다
2)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 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측량 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
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 5조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
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
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을 진다.
제 7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
에 울타리,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하여 노면의
파손, 작업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
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서면으로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제 8조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 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
는 동시에, 공사 준공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
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
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조 환경 보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1조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
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제 12조 전력 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
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제 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시공 검사
1)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5조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제 16조 제출사항
도급자는 계약체결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시험사, 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을 공사 감독관의 숭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도서에 대
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 17조 현장사무실내에 비치사항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 현장사무실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제 18조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가로 15cm × 세로 10cm
제 19조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이를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20조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현장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
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제 21조 준공 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
부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를 제
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조치한다.
제 22조 화석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되는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자가 허가 없이 그
것을 옮기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이를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23조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4조 설계변경 및 정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
1) 추정암반선 (토질)이 실제 암반선 (토질)과 상이할 때
2) 시공도중 노선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골재원,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5) 품셈 적용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6)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지급자재의 주요품종 및 수량이 변경될때
8)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제 25조 기타사항
1)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3) 관의 접합 작업 결함으로 인하여 통수시 누수가 발견될시 도급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소요되는 손해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
다.
4) 공사도면을 작성키 위한 기술진을 항시 현장내에 상주하여 설계도면상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Shop DWG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본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자를 정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불결장소
▪소독
▪전염병 보균자 유무검토
▪가설 변소의 관리
▪종업원 식당 영양관리 및 분석
6)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감독용 차량 1대와 운전수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
으로 한다.
7) 본 공사 준공 전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을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조 일반사항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일반시방서 및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등 공사 관련 각
종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제 2조 토 공
2.1 일반사항
1) 굴착은 설계 도서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선보다 과다하게 굴착된 부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합한 재료로 이를 채
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법면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정지표면은 지표수가 관로 터파기나 기타 굴착 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또는 기타 방법에 의
해 배제하여야 한다.
2.2 준비배수
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
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배수로(산마루측구 등)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
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
한 보조기층재(동상방지층재, SB-1)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3 표토제거 및 처리
1)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
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쌓기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3) 쌓기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제거한 표토의 처분이나 사용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기초 지반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부분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기존구조물 헐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
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
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 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도로 완성 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5 흙깍기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
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
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
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
면 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
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
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
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7)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
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
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흙깎기 마무리면은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6 흙쌓기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최 대 입 경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노 체
300 이하
2.5 이상
-
노 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비 고
KS F 2320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6)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
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9)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아래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다짐 완료 후 1층두께
구
분
다짐후 1층 두께(cm)
노 체
30
11)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노 상
20
비 고
13)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5)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
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다
짐
다 짐
아스팔트
평판 포 장
재하
시험 시 멘 트
포 장
노 체
암쌓기 일반쌓기 노 상
60
30
20
도 (%) -
방 법
침 하 량 (cm)
지지력
(K30 : 계수
kg/cm3)
침 하 량 (cm)
지지력
(K : 계수
kg/cm3)
0.125
20
0.125
20
30 비 고
KS F 2311
90 이상 95 이상 ASSHTO.T
KS F 2312
224-86
A, B C, D, E
KS F 2312
0.25
0.25
KS F 2310
15
20
0.125
0.125
KS F 2310
10
15
2.8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굴착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노선과 표고 및 치수에 따라 시행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
가 어떠한 이유로 필요한 굴착심 한계를 초과 굴착했을 때는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재료로 이를 채워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 노반을 굴착할 때는 최종 15cm를 콘크리트 치기 24시간 이전에 굴착해야 한다.
감독관의 별도 지
시가 없는 한 굴착된 물질은 일반적으로 다른 수로 단면에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부적당한 물질이 나타나면 감독원의 지시를 받
아 처리해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날개벽기초 등 주
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
다.
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
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
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
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제 3조 배수관 부설 및 접합
3.1 일반사항
본 공사는 특별 및 일반 시방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에 준하는 자재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파손, 망실 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3.3 공사시공 일반사항
1)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지하지반, 기존관경, 연락부분)이 발생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한다.
2) 관부설후 되메우기 시 양질의 토사로 하여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한다.
3)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검사가 끝난후 매립한다.
4) 관부설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관 청소를 한 다음 배관하여야 한다.
5) 관로 선형을 직선으로 유지하고 관절단을 가급적 억제할 것.
6) 현장에서 관운반시는 관외형 및 관내면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손상이 있을시 도급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3.4 관절단
1)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
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조 구조물 및 교량공
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및 거푸집공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공사시방서에 준한다.
2) 본 구조물 공사는 구조체가 충분한 수밀성을 갖도록 Workability가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W/C 비를 최소로 하여야 한다.
부득
이한 경우 필요로 하게 되는 혼화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하게 되는 버팀 각목등 이물질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철저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4.2 직접기초
1)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지반조사를 하고, 지반이 설계된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기초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중시설물의 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
여 굴착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지중시설물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
차에 의해 이설하여야 한다.
5) 기초바닥면 마무리는 계단식 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및 누수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조한 상태에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터파기 여유폭 내에 트렌
치 등을 설치하여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린(Lean)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9) 터파기 시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지지층이 암반이 아닐 경우 각 기초별 2개소 이상 평판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지반강도를 확인해야 한다.
11)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4.3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에는 부재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4)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6)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
다.
4.4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
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
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
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
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4.5 동바리와 거푸집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
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를 참고로 할 수 있다.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콘크리트의
부재면의 종류
예
압축강도(kgf/㎠)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 확대기초의 측면
35
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기둥, 벽, 보의 측면
50
아치의 내면
90%이상달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 슬래브, 보의 저면, 설계압축강도의
할
때
또는
마지막
콘크리
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아치의 내면
트 타설 후 21일 이후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
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6)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8)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6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절단과 굽힘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6) 철근 가공 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을 때에는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 최소 내면 반지름이
아래표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반원형 갈고리와 90° 갈고리의 최소내면 반지름
철 근 의 지 름
D10 ~ D25
D29 ~ D35
D38
최 소 반 지 름
3db
4db
5db
※ db : 철근의 공칭지름
7)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
다.
8)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9)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한다.
10)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4.7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외기 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
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거푸집의 변형
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7)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8)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9)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연속타설하거나 분리타설하여야 한다.
10)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
를 하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1) 거푸집 제거 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
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3)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8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
로 평평하게 문질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
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4)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배에 적
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9 경화된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
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10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
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1 구조물 모서리 처리
1) 수급자는 설계도면이나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규정에 따라 모서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 상면의 모서리는 설계도면 또는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등에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라도, 다짐 장비 등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2cm~7cm 정도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교대 전면, 슬래브의 모서리는 설계도면, 모서리 처리 기준 규정에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반
경은 2cm~7cm로 하여 곡면처리 또는 삼각 모따기로 하는 것으로 한다.
4) 모서리 처리를 모따기 혹은 곡면처리 등 어떠한 형태로 하더라도 철근 덮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4.1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
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막을 만드는 막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4)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13 도막 방수
1) 상판의 표면처리
①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한 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숏브라스트나 기계기구 사용제거)
③ 강우 직후나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건조상태의 확인은 육안관찰이나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할 수
있다.
2) 상판 표면의 개선
①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② 회전연마와 공기 압축기, 숏브라스트를 한다.
③ 유지류는 용제를 침투시킨 걸레를 사용한다.
3) 방수층의 시공
① 공통사항
가. 기상조건
(가.)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
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
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방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보관
(가.)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
하여야 한다.
다. 도막방수의 시공조건은 공급제품의 시방사양에 따라야 하며, 시공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접착층의 시공
가.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나. 접착제를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을 교축직각방향으로 2층을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다. 접착제 시공시 재료가 넘친다든지 고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소요량 이상을 한 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하
며 표준사용량을 초과해서 도포하였을 경우 그 부분을 제거하여 재도포하여야 한다.
라.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층을 도포후 다음층을 도포할 때까지 30-60분 정도 건조시킨다.
마. 도포된 접착층은 휘발물을 충분히 증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손상없이 양생을 한다.
바. 양생시간은 아스팔트계, 고무계는 20℃에서 1시간 정도, 5℃에서 2시간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 기온, 바람, 지촉
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 양생중에 강우가 있을 경우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동시에 오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역청 고무계 접착제의 경우 2층을 시공한 후 12시간 양생하며, 공사차량의 통행등으로 인한 손상이나 접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경화성 아스팔트계 접착제는 차량의 주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양생하며, 양생시간은 지촉 경화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촉 경화시간은 기온에 따라 다르므로 10~60℃ 사이의
온도-지촉 경화시간 곡선에 따라 시공시기의 기온에 대한 지촉
경화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도포면에 혼합물 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 가열한 유리봉을 접촉시켜서
경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수층의 시공
가. 방수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면 포장재료에 의하여 손상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수제는 교축 직각방향, 교축방향의 순서대로 도포하고 방향을 바꾸어 중복 도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접부위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다. 부풀음이 발생하여 볼록하게 보이는 장소는 그 부분을 손상치 않도록 공기를 유출시켜야 한다.
라. 방수제는 교면 포장작업시 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 중 도막 방수층 위를 차량이 주행하거나
중량물의 재하, 기름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도막 방수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열형 도막 방수제는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양
생하고, 용제형 도막 방수는 도포후 견실한 부착을 위해 20℃ 상태로 4~48시간 정도 양생하여야 한다.
4.14 교량배수시설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비록 도면에 있지 않더라도 배수시설 주변은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보다 20mm 아래로 한다.
3)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속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내에 설치할수도 있다.
4)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4.15 교량난간
1) 알루미늄난간 및 차량용 방호책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착
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두께가 13㎜(1/2 in)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 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여야 한다.
3)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하여서는 안된다. 凹자형으로 절단할 때는 미리 드릴로 절단선을
따라 구멍을 낸 다음 절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200℃의 온도로 30분간 가열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재료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상온에서 구부리기 작업을 할 수 있다.
5) 리벳 및 볼트의 구멍은 한 번에 뚫든지 또는 예비천공하여 확공시키든지 하여 소정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 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이상 커서는 안된다.
①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계도서에 표시한 대로 스롯트 볼트구멍을 설치할 경우
② 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볼트직경의 50%, 최대 13㎜(1/2 in)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6) 타 재료와의 접촉
① 알루미늄 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게 되는 곳에는 접촉면에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로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고무 가스켓(Synthetic rubber gasket)을 끼워야 한다.
② 알루미늄 합금재료는 동,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알루미늄 합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해야 한다.
③ 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Bond)시켜야 할 때에는 먼저 알루미늄에 징크-크로메이트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페인트(Zinc-chromate paint)를 칠
4.16 거더 가설전 측량
1) 시공자는 벽체구조물의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간에 매입되어 있는 PS강봉의 좌표를 측량하여 공장에서 가조립 검사가 완료된 강재거
더의 긴장용 강봉삽입구를 천공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좌표오차가 심각한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절적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1차 타설된 교대 상면의 교좌면의 계획고를 확인하여 심각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4.17 거더 운송
1)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송전 부재 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 맞게 운송한다.
3) 운송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
시 600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6)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7)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18 현장조립
1) 부재의 접촉면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2) 조립기호와 조립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고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강교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는 좋은 지반에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수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 구조물의 솟음이나 비틀림 등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
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6) 강교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수의 1/2 이상의 가체결 볼트 및 드리프트핀을 사용하고, 볼트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드리프트핀에 의
하여 구멍이 확대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현장 조립품을 일체로 운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조립부재의 길이, 중량 및 형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소요대수를 산출
하여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조립완료 검사
조립완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가. 캠버량 검측
나. 이음부 볼트구멍의 정밀도
다. 이음부에서의 부재사이의 간격
4.19 가 설
1) 시공자는 거더 가설 전 가설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설치전 하부구조물에 돌출되어 있는 철근과 PS강봉의 위치를 검사한 후 오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3) 거더의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정된 좌표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설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조임 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이 완료
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는 경우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가설 도중에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조립한 교량부재를 인양하기 위한 줄걸이는 표시된 지점에 걸고 모난 부분은 완충재를 삽입하여 와이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7) 부재를 인양할 때에는 걸이 및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힘 방향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가체결 볼트는 리벳이나 볼트 체결이 끝난 후 제거하여야 한다.
9) 거더의 PS강봉 HOLE을 PS강봉이 통과하여 거더정착판 위에 놓이도록 거치시킨다.
10) 필요시 거더정착판의 축압대와 볼트를 이용하여 거더를 시종점 측으로 미세 이동시킬 수 있다.
11) 거더의 위치가 결정되면 거더정착판과 거더 하부플랜지를 볼트로 고정시킨다.
제 6조 포 장 공
6.1 보조기층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모 래 당 량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기 준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지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
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6) 보조기층의 다짐장비는 탄댐(Tande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다짐을 시
행하여야 한다.
7)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한다.
8)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9) 다짐 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0) 현장다짐밀도 시험 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 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1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
할 때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13)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완성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
는 안된다.
14)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표층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16)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
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6.2 프라임코팅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확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역청재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MC의 경우는 48시간, RC의 경우는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6)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
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7) 역청재 살포 시에는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
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8)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3 아스콘 기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 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
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 다짐후의 두께가 10c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
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
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4)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5)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6)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의 피니셔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
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해야 한다.
7)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면서 포설해야 한다. 포설 중
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8)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댐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져 할 경우는 반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
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서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12)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
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에는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13) 다짐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전 상태로 만든 후 다
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14) 다짐작업 후 양생 완료 전에는 감독원의 확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15)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
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16)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
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最凹部)이 3mm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18)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 측정을 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19)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0)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 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6.4 택코팅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
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
당 주행거리
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4)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수 있다.
5)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확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6) 우천 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
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7)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8)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10) 살포 시에는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12)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 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 시 표층 포설전 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5 아스콘표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 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
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 다짐후의 두께가 10c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
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
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4)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5)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6)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의 피니셔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
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해야 한다.
7)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면서 포설해야 한다. 포설 중
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8)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댐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져 할 경우는 반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
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서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12)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
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에는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13) 다짐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전 상태로 만든 후 다
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14) 다짐작업 후 양생 완료 전에는 감독원의 확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15)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
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16)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
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最凹部)이 3mm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18)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 측정을 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19)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0)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 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제 7조 부 대 공
7.1 노면표시(차선도색)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직접공사 D: F:
B: C: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헐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6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87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9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31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2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50 F: ㎥
B: C: 전석헐기 D: 기계 E: 52 F: ㎡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37 F: ㎡
B: C: 석축헐기(찰쌓기) D: 기계 E: 24 F: ㎡
B: C: 정자철거 D: E: 2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826 F: ㎥
B: 1.02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855 F: ㎡
B: 1.03 C: 흙깍기 D: F:
B: C: 흙깎기(토사) D: 백호0.7㎥ E: 240 F: ㎥
B: 1.04 C: 흙쌓기 D: F:
B: C: 흙쌓기(노상) D: 백호0.7㎥ E: 585 F: ㎥
B: 1.05 C: 구조물 토공 D: F: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30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66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66 F: ㎥
B: 1.06 C: 흙운반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231 F: ㎥
B: C: 사토운반(리핑암) D: 덤프24톤+백호0.7㎥ E: 82 F: ㎥
B: C: 사토운반(발파암) D: 덤프24톤+백호0.7㎥ E: 30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01 C: 관기초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8 F: ㎡
B: 2.02 C: 배수관 D: F: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24 F: M
B: 2.03 C: 맨홀 D: F:
B: C: 집수정설치(그레이팅뚜껑) D: 1000×1000×1000 E: 2 F: 개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01 C: L형옹벽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08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6 F: ㎥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295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9 F: ㎡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89 F: ㎡
B: C: 철근가공및조립(공장가공,현장조립) D: Type-Ⅰ-1 E: 7.938 F: Ton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22 F: M
B: C: 드레인보드설치 D: E: 41 F: ㎡
B: C: 신축이음 D: 익스팬션죠인트휠러(t=20mm) E: 5 F: ㎡
B: 4. C: 교량공 D: F:
B: 4.01 C: 토공 D: F: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 D: Type-Ⅰ (백호1.0㎥) E: 2,447 F: ㎥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 D: Type-Ⅰ (백호1.0㎥), 4m이상 E: 231 F: ㎥
B: C: 터파기(기계)-(풍화암),용수 D: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82 F: ㎥
B: C: 터파기(기계)-(연암),용수 D: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4m이상 E: 30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2,210 F: ㎥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419 F: hr
B: C: 뒷채움및다짐 D: 대형장비 E: 511 F: ㎥
B: 4.02 C: 거푸집 D: F:
B: C: 합판거푸집 D: 1회(제물치장) E: 19 F: ㎡
B: C: 유로폼 D: 3회, 복잡,0~7m E: 777 F: ㎡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95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5 F: ㎡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600×1200) E: 43 F: ㎡
B: 4.03 C: 비계 D: F: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608 F: ㎡
B: 4.04 C: 동바리공 D: F:
B: C: 시스템동바리 D: 10m이하(3개월) E: 441 F: 공㎥
B: C: 동바리공 D: 데크휘니셔용 E: 2 F: 공㎥
B: C: 동바리공 D: 목재4회 E: 9 F: 공㎥
B: 4.05 C: 철근가공조립 D: F:
B: C: 철근가공및조립(공장가공,현장조립) D: Type-Ⅰ-1 E: 8.056 F: Ton
B: C: 철근가공및조립(공장가공,현장조립) D: Type-Ⅱ-1 E: 51.892 F: Ton
B: 4.06 C: 콘트리트타설 D: F: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539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15cm, Type-Ⅱ E: 46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3 F: ㎥
B: 4.07 C: 교량 부대공사 D: F:
B: C: 양 생 D: 비닐+부직포 E: 264 F: ㎡
B: C: 슬래브면고르기 D: 데크휘니샤 E: 264 F: ㎡
B: C: 교량방수 D: 도막식(4회) E: 264 F: ㎡
B: C: 다웰바설치 D: D29×500 E: 78 F: EA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4 F: ㎡
B: C: 아스팔트방수 D: 2회 E: 310 F: ㎡
B: C: T.B.M설치 D: 황동주물 E: 1 F: 개
B: C: NOTCH설치 D: 면목 E: 27 F: m
B: C: 전선관설치 D: PVC Φ100mm E: 15 F: m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56 F: M
B: C: 신구콘크리트접합 D: E: 4 F: ㎡
B: C: 와이어메쉬 D: E: 45 F: ㎡
B: C: 커플러 D: H22 E: 246 F: EA
B: C: 커플러 D: H16 E: 96 F: EA
B: 4.08 C: 배수시설 D: F:
B: C: 배수시설 집수구 D: 250×250 E: 4 F: EA
B: C: 배수시설 배수관 D: Φ150 E: 4 F: m
B: C: 교면 물빼기공 D: Φ10mm E: 15 F: m
B: 4.09 C: 스페이서 D: F: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531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599 F: ㎡
B: 4.10 C: 교명판 및 설명판 D: F:
B: C: 교명판 D: 스테인레스판 E: 1 F: EA
B: C: 설명판 D: 스테인레스판 E: 1 F: EA
B: 4.11 C: 교면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264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396 F: ㎡
B: C: D: F:
B: 5. C: 가시설공 D: F:
B: 5.01 C: H-파일 D: F:
B: C: 말뚝박기용천공(토사) D: Φ500mm이하 E: 248 F: M
B: C: H-PILE 박기 D: H-300, L=6.00m E: 45 F: 본
B: C: H-PILE 뽑기 D: H-300, L=6.00m E: 45 F: 본
B: 5.02 C: 띠장 D: F:
B: C: 띠장설치및철거 D: H-250x250 E: 86 F: m
B: 5.03 C: 토류판 D: F:
B: C: 토류판 설치 및 철거 D: 100*150*2000 E: 258 F: ㎡
B: 5.05 C: 강재손료 D: F:
B: C: H-BEAM손료(6개월미만) D: (H300x300x10x15MM) E: 25.38 F: TON
B: C: H-BEAM손료(6개월미만) D: (H250x250x9x14MM) E: 6.226 F: TON
B: C: D: F:
B: 6. C: 포장공 D: F:
B: 6.01 C: 아스팔트포장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608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689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1,512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78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707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1,481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26 F: ㎡
B: C: D: F:
B: 7. C: 부대공 D: F:
B: 7.0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8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 E: 2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기호 E: 35 F: ㎡
B: 7.02 C: 교통표지판 D: F:
B: C: 삼각표지판 D: D=90cm E: 2 F: EA
B: C: 원형표지판 D: D=60cm E: 2 F: EA
B: 7.03 C: 이설공사 D: F:
B: C: 편지식 이정표지판 이설 D: 4450×2250 E: 2 F: EA
B: C: 표지판이설(단주식) D: 소형 E: 4 F: EA
B: C: 제수변인상 D: D=200mm E: 5 F: EA
B: C: 표석이설 D: E: 1 F: 개소
B: C: 맨홀보수(인상) D: 상수도,Φ648 E: 1 F: 개소
B: 7.04 C: 우회도로(가도) D: F: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335 F: ㎥
B: C: 흙깎기(토사) D: 백호0.7㎥ E: 700 F: ㎥
B: C: 흙쌓기(노체) D: 백호0.7㎥ E: 518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518 F: ㎥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1000m/m E: 60 F: M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231 F: ㎥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22 F: 개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771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771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77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5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5 F: ㎡
B: 7.05 C: 가드레일 D: F: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3W) E: 113 F: M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3W) E: 12 F: EA
B: C: 가드레일철거 D: E: 20 F: M
B: 7.06 C: 운반 D: F:
B: C: 철근운반 D: L=30km 미만 E: 71.645 F: ton
B: C: H-파일운반 D: L=30km 미만 E: 31.606 F: ton
B: C: 혼합골재운반 D: L=12.5km E: 1,733 F: ㎥
B: C: 아스팔트운반 D: L=10km 미만 E: 14 F: D/M
B: C: 중기운반 D: L=41.4km (도청~현장) E: 1 F: 식
B: 7.07 C: 가설사무소 및 창고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7.08 C: 고재대 D: F: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2.312 F: Ton
B: C: D: F:
B: 8. C: 사급자재대 D: F:
B: 8.01 C: 포장재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0 F: D/M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공사중 안내표지판 D: 0.6×1.2m E: 6 F: EA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5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30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50 F: M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0 F: 일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24-080 E: 109 F: ㎥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7 F: ㎥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4 F: ㎥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35-150 E: 432 F: ㎥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27-150 E: 112 F: ㎥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50 E: 47 F: ㎥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18-150 E: 3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9mm 하치장 상차도 E: 0.502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5mm 하치장 상차도 E: 0.197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19.937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16.667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25.624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11.708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배수관 D: F:
B: C: 흄 관(B형)(관급) D: Φ600mm E: 10 F: 본
B: C: 파형강관(관급) D: D1000×2.0T (1RS) E: 60 F: M
B: C: 파형강관 커플링밴드(관급) D: Φ1000mm E: 8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272 F: 톤
B: C: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587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혼합골재 D: F:
B: C: 혼합골재 D: 40mm E: 1,73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교량난간 D: F:
B: C: 차량방호책(현장설치도) D: W2000×H750, SB4, 알루미늄 E: 3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합성라멘 상부거더 D: F:
B: C: SPC합성형라멘 콘크리트빔 D: L=16.42m E: 6 F: 주형
B: 8. C: 버스승강장 D: F:
B: C: 버스승강장 D: 4000×1500×2400mm,현장설치도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9. C: 퍼걸러 D: F:
B: C: 퍼걸러 D: 5.0×5.0×3.8m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