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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959-001]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주)벡스코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6:3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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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hwp =====
공사 입찰 공고문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목)까지

다.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라. 과업범위

1) 제1전시장 지하 공동구 및 후면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 컨벤션홀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

2) 노후 오배수관(주철관) 철거, 신규 오배수관(PVC) 설치, 오배수관 고정 작업, 주변 보양 작업, 폐기물 및 고재 처리 등

마.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바. 추정금액 : 금 309,103,000원 (추정가격 : 281,002,727원 , 부가가치세 : 28,100,273원)

사. 기초금액 : 금 309,1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하자담보 : 2년 / 2%

※ 해당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제출기간 개찰일시(장소) 현장설명회 계약체결 2026.10.21. 16:30 ~ 2026.10.29. 10:00 2026.10.29. 11:00 (입찰 집행관 PC) 현장설명 생략 시방서로 갈음 낙찰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을 등록한 업체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인 업체는 참가 가능)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를 받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 2024.1.19.)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가~바 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등록서류

  • 별도의 입찰등록서류는 없으니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벡스코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납부대상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②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공여)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 ㈜벡스코 ESG경영지원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벡스코 회계규정 제51조(입찰의 무효)에 의함.

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➁ 부정당업자가 한 입찰 등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6]”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벡스코에서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벡스코에서 계약 및 관리·감독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94,401원 6,202,617원 616,844원 3,003,372원 5,291,033원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

나. 산재, 고용보험은 본 공사 낙찰자가 본 공사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제출)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서에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 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10.05.)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하도급대금, 환경보전비도 사후 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 준수

가. ㈜벡스코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2. 유의 사항

가.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회사의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공사참여자)가 보험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령에 따라 가입 및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벡스코 회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음으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해당 공사업 관련 법령, 행안부 예규 제197호, 198호, 고시․통첩 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벡스코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며 선급금, 기성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입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 사항

가. 계약부분 : ESG경영지원실 (051-740-7553)

공사부분(과업) : 안전지원실 (051-740-7783)

나. 전자입찰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벡스코에 문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벡스코 대표이사 (직인생략)

===== 1. 입찰공고문(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pdf =====
공사 입찰 공고문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목)까지
다.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라. 과업범위
1) 제1전시장 지하 공동구 및 후면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 컨벤션홀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
2) 노후 오배수관(주철관) 철거, 신규 오배수관(PVC) 설치, 오배수관 고정 작업, 주변
보양 작업, 폐기물 및 고재 처리 등
마.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바. 추정금액 : 금 309,103,000원 (추정가격 : 281,002,727원 , 부가가치세 : 28,100,273원)
사. 기초금액 : 금 309,1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하자담보 : 2년 / 2%
※ 해당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제출기간

개찰일시(장소) 현장설명회 계약체결 2026.10.21. 16:30 ~ 2026.10.29. 11:00 현장설명 생략 낙찰통지 받은 2026.10.29. 10:00 (입찰 집행관 PC) 시방서로 갈음 날부터 10일 이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을 등록한 업체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
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인 업체는 참가 가능)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를 받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 2024.1.19.)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가~바 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등록서류

  • 별도의 입찰등록서류는 없으니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
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벡스코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
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납부대상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②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공여)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 ㈜벡스코

ESG경영지원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벡스코 회계규정 제51조(입찰의 무효)에 의함.
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➁ 부정당업자가 한 입찰 등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
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6]”에 따라 적
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
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벡스코에서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벡스
코에서 계약 및 관리·감독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
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94,401원 6,202,617원 616,844원 3,003,372원 5,291,033원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
나. 산재, 고용보험은 본 공사 낙찰자가 본 공사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제출)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

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서에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
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 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49호, 2023.10.05.)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하도급대금, 환경보전비도 사후 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 준수
가. ㈜벡스코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2. 유의 사항
가.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회사의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공사참여
자)가 보험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령에 따라 가입 및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벡스코 회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음으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해당 공사업 관련 법령, 행안부 예규 제197호, 198호, 고시․통첩 등 관
계규정에 의하며,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벡스코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며 선급금, 기성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입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 사항
가. 계약부분 : ESG경영지원실 (051-740-7553)
공사부분(과업) : 안전지원실 (051-740-7783)
나. 전자입찰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벡스코에 문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벡스코 대표이사 (직인생략)

===== 2. 공사시방서(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hwp =====

「Always The Best!」 공 사 시 방 서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2026년

목
차

Ⅰ. 공사시방서 1. 공사개요 2. 일반 공통사항 Ⅱ. 특기시방서 1. 공사 특기사항 2. 설치 시공 시방서 Ⅰ. 공 사 시 방 서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2. 공 사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목)까지

4. 특기사항

벡스코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기존 주철 오배수관이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공사를 진행하며, 본 건물의 특성상 전시, 행사, 업무 등의 여건으로 인하여 건물 사용시간 이후 야간 작업 및 전시, 행사
가 없는 주간 요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작업 후 각종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컨벤션홀 공사의 경우 12.13.~12.31. 기간 동안 진행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5. 공사대상 및 업종자격

  • 공사대상 :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기존 주철 오배수관

본 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한다.

6. 공사설명

가. 별도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사양, 도면, 공정, 공사 현장여건, 야간작업의 특수성, 자재매
뉴얼등을 검토한 후 입찰하며, 설계도서 미검토 및 현장 작업여건, 현
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 있다

나. 벡스코 시설 매뉴얼에 맞는 재질, 규격, 색상 등을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하고, 매뉴얼에 맞지 않게 시공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낙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한
다.

라. 공사 추진 전 현장에 사전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공사일정 등 협의
후 시공, 품질, 안전, 환경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
에게 승인을 받는다.

마. 본공사는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은 주간작업(요일지정), 필요시 야간
으로 하며, 그 외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야간작업 및 기타 경미한 변
동사항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며 입찰 전 발주
처에 문의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일반 공통사항 1. 목 적

본 설명서는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가.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설명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설명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
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하며,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a. 건축법 b. 건설기술관리법 c. 한국 산업규격(KS) d. 건설산업기본법 e. 환경보전관계법 f. 산업표준화법 g. 에너지이용합리화법 h. 폐기물관리법

i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규칙 등

j. 관계법령 또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이외에는 제조사 기
술기준 및 매뉴얼에 준하여 시공 및 관리하여야한다.

라. 본 공사에 대한 공사설명서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
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가. 본 공사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공사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처리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책임기술자를 상주하게 하여 업무와 안전의 책
임을 담당하게 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a.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
속

b. 시공자재 및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정리

c.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바.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모두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사.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
방서에 준한다.

아. 본 시방과 특기 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에는 특기 시방을 우
선으로 한다.

자.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차.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
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카. 입찰 참가자는 각 분야별 시공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한 시방서, 설계
도를 사전 충분히 파악 숙지하고 입찰금액 결정을 하여 입찰에 응하
여야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시공자가 감수한다.

4. 공정계획 및 제출 가. 공사 보고

수급인은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
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
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a. 수급인은 자재 운반,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
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시공계획서 중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
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해야 한다.

다. 시공도

수급인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의
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
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
다.

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 검사 등에 의하여 검사재료는 감
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
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향후 보수를 위해 동종, 동일 제품에 있어서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
화를 이루어야 한다.

6. 협의 검사 방법 가. 이의에 대한 협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
생 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
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
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
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 ×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준
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원에게 기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

바. 검사 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7.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
로한다. 훼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나. 안전표지판

  • 수급인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지하층 공사의 특성상 질식, 화재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
련하여 시공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라. 지하 밀폐공간 안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
는“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작업시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을 일으

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마.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현장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보건조치
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바닥 및 필요시 벽체 보양을 한 후 작업을 하고, 작업공간
내에 기기류, 장비류등이 있을 경우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에 안전관리 등을 관계법에 적법하게 안전조치
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
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 사고 및 재해책임

가. 작업 도중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기의 손상에 대하여 배
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보험 관련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
영 대상 공사이다.

나. 위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11. 공사 일반사항 가. 공사 현장 관리

a.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
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
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
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c. 현장내에서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
여야 한다.

d.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e.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
설재 등에 대한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

a. 수급인은 공사착공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확인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 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b.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보조원
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다. 설계변경 및 정산

a. 시공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b.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도서 및 공사비증감 내
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현장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
인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d. 주요장비 및 자재의 모델은 본 공사의 설계상 기능과 내역작성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명기한 제품의 사
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시는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

e. 본항 d)호의 제품변경시 변경된 제품의 단가는 시공자와 제품공
급자의 실거래 가격(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 관련 서류등 구체
적인 내용 확인) 또는 발주처가 별도로 조사한 가격으로 정산한
다.

d. 공사비의 정산은 공사완료후 기존계약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부
분을 감안하여 정산하고, 기존내역서의 과다 물량, 단가는 정산한
다.

라. 경미한 변경

a.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
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
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b.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
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기구 및 공사의 보전

a.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인수 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
질, 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보상한다.

b. 수급인은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보상한다.

사. 뒷정리

a. 공사구역 내에서는 안전휀스나 안전띠 등으로 구역표시를 하고,
바닥보양 및 필요시 벽체등 보양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청소 및 뒷정리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일일
작업을 완료한다.

b. 도장 할 배관, 지지철물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
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c. 공사용 반입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일일 발생되는 폐자재(배관류 등) 및 폐기물은 즉시 반출하고 냄
새가 나지 않도록 청소를 한다.

d. 반입된 본공사용 자재는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고무링
등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e.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
품 등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해야 한
다.

아. 시운전(통수)

a.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
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일일 작업구간은 배관 교체 및 기존 연결 후 통수를 시행하고,
누수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c. 일일 작업시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완료시간은 건물
사용시간(업무시간) 1시간 전에 작업 및 통수시험을 완료하여야 한
다.

d. 수급인은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
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종합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 후에 발주처(건물 운영팀 등)에
의한 추가 시운전 요청 시는 그에 응해야 한다.

자. 특기사항

a. 공사 시공 중 공사 범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b. 공사 진행 중 주변 건물이 파손되었거나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원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c. 공사용 가설전기, 수도, 전화의 시설비 및 요금은 시공자의 부담
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수속은 시공자가 처리한다.

d. 공사 진행 중 도난사고 및 민원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e. 공사 진행 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파손책임
은 시공자가 진다.

f. 공사에 필요한 타인의 대지 사용 및 도로점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수속은 시공자가 처리한다.

g.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견본품(카타로그,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다)을 제시하여 품질, 색상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h. 수급인은 시공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을 적극 채
택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 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
여야 한다.

i. 발주처는 주요 자재 및 설비 기기의 제작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
며 가공, 조립 및 설치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j. 수급인은 공사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SHOP
DRAW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k. 설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l.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종
사하는 노무자의 노임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순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공
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m. 인계 인수 완료 후 발주처 요구에 의해 시행되는 시운전 및 교
육에 응해야 한다.

12. 착공계 제출 가. 착공신고

수급인은 발주처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일자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나. 착공서류

착공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a. 회사 공문 및 착공계 b. 현장관리자 선임계

c. 현장대리인계 및 현장대리인 관련서류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d. 예정 공정표 e. 안전관리계획서 f. 시공계획서 g. 기타 발주처 요구 서류 13. 준공 가. 준공 청소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을 정리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를 진행하며, 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전문 업
체에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준공검사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거나 완료된 후 발주처와 합동으로 현장 상태를
점검하며 육안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과정에 사진을 촬영하
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도서 내용에 충실한 시공 여부 - 현장의 시공 품질 - 안전 및 환경 관련사항 다.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확
인 후 사후정산한다.

- 준공계

  • 공사 전.중.후 진행 사진 (해당 공정 및 부위의 명칭과 날짜 기재)

- 주요 자재 입고 사진 및 자재 관련 서류

  • 점검결과 및 시운전 자료 등을 제본(A4)하여 2부 제출

- 폐수처리 관련서류

  • 관공서 등의 제출서류 및 검사필증(해당시)
  • 가스관련 인허가 사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필증(해당시)

-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해당시) - 하자이행보험증권 -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 보험료 정산 서류(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납입확인서)

- 산업안전관리비 증명 서류

  • 최초 위험성 평가 결과서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14. 비밀누설 금지

수급인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5. 계약 해지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인이 계약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주자로부터 지적을 받을 경우

나. 수급인의 보수정비 태만으로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

16. 기타 사항

가. 현장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해야 하며, 폐기물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와 관련된 민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17. 공사보증

공사준공 인도 후 2년간 시공범위 내의 모든 하자발생은 지체없이 시정

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의 것은 제외한다.)

Ⅱ. 특 기 시 방 서 1. 공사 특기사항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2. 공사목적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주철 오배수관이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존 주철관을 철거하고, 오배수 PVC관으로 교체하고자 한다.

3. 공사범위 가. 공사대상

  • 벡스코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나. 시공기준

  • PVC(VG1, DTS)시공메뉴얼 및 기계설비 표준시방에 따른다.

- PVC관 이음부속 : DTS 본드접합 4. 공사내용

가.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등 오배수관

a. 기존 철거 오배수관 : 주철관 50A, 75A, 100A, 150A, 200A

b. 교체 신설 오배수 횡주관 : PVC관(VG1)

c. PVC관 이음부속 : DTS 본드접합

d. 조립식(이동용) 비계사용, or 렌탈장비(LIFT) 사용

나. 공사방법

a. 주간공사를 기본으로 한다(단 필요시 야간작업, 협의 필요)

b. 작업 시작시간 :

  • 주간공사 : 감독관과 협의 정하며, 주중 행사가 없는날이나 행

사가 없는 구역으로 한다.

  • 야간공사 : 건물사용시간 완료 후 감독관 승인 후 작업시행

c. 작업 완료시간 : 건물사용시간 1시간 전

d. 일일 마무리작업 : 작업구간 오배수관 사용가능하도록 통수 및 청
소완료(건물사용시간 1시간 전까지 완료)

e. 작업전 보양작업이 필요한 구간은 보양을 하고 작업 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특기사항

a. 철거배관은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쪽으로 밀봉하고 바로 반출
한다.

b. 철거시 발생되는 배관내 오물 및 슬러시는 벡스코내 분뇨저장조에

처리한다.

c. 배관표식 시공 : 배관시공 후 오수와 배수를 구분하여 물흐름 방
향을 표시한 표식을 감독관과 협의 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공
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d. 고소작업 구간은 이동식비계, 시스템비계, 리프트 등을 사용하고,
사용상의 안전기준에 따르며, 반드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작업자는 안전벨트 등 개인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2인1조로 작
업한다.

e. 사다리 작업은 가급적 지양하며, 부득이 사용시에는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사다리를 사용하고, 이동식 사다
리 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며, 2인1조로 작업한다.

f. 각종 틈새 방화실란트 시공 : 바닥, 벽체의 배관교체 후 틈새부분
은 방화실란트로 기밀 처리하며, 작업용 점검구 OPEN 부분은 내
화성능이 있는 철판(1.6T이상)으로 막음처리하고, 틈새부분은 방화
실란트로 기밀시공한다.

2. 설치 시공 시방서 [PVC관 본드접합(DTS)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VC관 및 PVC 이음관을 접착제(본드)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방식(DTS 접합)**의 자재, 시공, 검사 및 품질관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KS 및 국가건설기준
에 따른다.

1.2 관련 기준

  • KS에서 규정하는 해당 PVC 관 및 이음관의 품질기준
  • 해당 접착제 제조업체의 제품규격 및 시공방법

- 설계도서 및 발주처 품질관리기준 2. 재료 2.1 PVC관

PVC관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규격 및 압력등급의 제품으로 하고, 해당
제품의 KS 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에는 균열, 변형, 흠집, 이물질 부착 및 기타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
어야 한다.

2.2 이음관

엘보, 티, 소켓, 리듀서, 플랜지 등 이음관은 PVC관과 재질 및 접착방식이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과 이음관의 치수 및 접합부는 서로 적합하여야 하며, 억지 끼움이나
과도한 가공에 의한 접합은 금한다.

2.3 접착제

접착제는 PVC관용으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의 재질 및 사
용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
거나 변질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접착제의 종류, 사용온도, 건조시간 및 양생시간은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를 우선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

  • 접합 전에 관 및 이음관의 접합부를 검사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관 단면이 직각으로 절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관 외면 및 이음관 내면의 먼지, 흙, 기름,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관 끝단의 버(Burr)를 제거한다.

  • 접합부에 균열이나 변형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접합 전에 관과 이음관을 가조립하여 삽입상태 및 방향을 확인한다.

3.2 관 절단

  • 관은 전용 절단기 또는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직각으로 절단

한다.

  • 절단면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절단으로 발생한 버 및 돌출부는 제거한

다.

  • 절단면이 비스듬하거나 변형된 관은 접합에 사용하지 않는다.

3.3 접합부 표면처리

  • 관 외면과 이음관 내면의 접합부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

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가 지정한 세척제 또는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 접합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접착제를 도포하여서는 안 된다.

3.4 접합길이 표시

  • 관을 이음관에 완전히 삽입하여 접합길이를 확인한 후 관 외면에 삽입

위치를 표시한다.

  • 이 표시는 접착제 도포 후 관이 이음관 내부에 정상적인 접합길이만큼

삽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5 접착제 도포

  • 접착제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관 외면과 이음관 내면의 접

합부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 접착제는 접합면 전체에 빈틈없이 도포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도포하여

관 내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 접착제가 굳기 전에 신속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3.6 관 삽입 및 접합

  • 접착제를 도포한 후 관을 이음관에 삽입한다.
  • 삽입 시 관을 관축 방향으로 끝까지 삽입한다.

  •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관을 약간 회전시키면서

삽입한다.

  • 미리 표시한 접합 위치까지 정확하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접합 후 일정 시간 동안 관과 이음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배관에 충격이나 외력을 가하지 않는

다.

3.7 배관의 구배 및 행거 설치

  • 배관의 구배는 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르며, 기존 배관교체시 기존 배

관구배를 확인하여 적합한 구배여부를 확인하여 시공하고, 배수가 정체
되는 구간이 없도록 한다.

  • 배관행거의 간격은 설치간격 기준에 맞도록 시공하고 기존 행거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한다.

3.8 배관의 소제구는 오배수관이 90도로 꺽이는 부분은 소제구를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횡주관 소제구는 구간에따라 8M ~ 15M이내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추가요청시 공사비 증액없이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3.9 천정내부 오배수관 교체로 천정점검구 시공시 작업여건에 맞도록 위치
를 정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작업여건상 추가부분은 공사비
증액없이 시공한다.

4.0 천정내부 작업시에는 작업자나, 낙하물이 바닥에 떨어지지않도록 천정
내부 작업구간 천정아래 이동식비계를 천정에 근접하도록 설치하여 작
업동선에 따라 이동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다한다.

4. 접합부 검사 - 접합 완료 후 다음 사항을 육안검사한다.

  • 관이 이음관에 규정된 깊이까지 삽입되었는가

- 접합부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 접착제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았는가

- 관 및 이음관이 변형되지 않았는가 - 접합부에 균열 또는 손상이 없는가

  • 접합 후 배관의 중심 및 구배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 불량 접합부는 절단하여 제거한 후 새로운 이음관을 사용하여 재시공

한다.

5. 양생

  • 접합 후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배관에 충격, 진동, 인장 및

굽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 양생시간은 접착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및 현장 온도조건에 따른다.

  • 특히 저온 또는 고습 조건에서는 일반적인 양생시간보다 충분한 시간

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압력배관의 경우 접착부가 충분히 경화된 후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6. 배관 지지 및 보호

  • 배관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간격으로 적절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 접착 접합부에 배관의 자중 또는 외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매설배관은 되메우기 전에 관의 위치, 구배 및 접합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배관을 운반하거나 설치할 때 접합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수압 및 누수시험

  • 시험압력 및 시험시간은 설계도서 및 해당 배관의 적용 기준에 따른다.

- 시험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접착부의 충분한 양생 여부 - 배관 및 밸브 설치상태 - 시험구간의 폐쇄상태 - 공기 제거 여부 - 압력계의 정상 작동 여부

  • 시험 중 접합부 및 관체에서 누수, 변형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 누수가 확인된 접합부는 단순히 외부에 접착제를 추가 도포하여 보수

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접합부를 절단·제거하고 재접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8. 품질관리 현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관리한다. - 구분검사내용 - 관 자재규격, 외관, 제조사, 품질확인 - 이음관 규격, 외관, 관과의 적합성 - 접착제 제품명, 제조일, 유효기간 - 접합면 청결 및 건조상태 - 관 절단직각 절단 및 버 제거 - 삽입표시선 및 삽입깊이 확인 - 접합상태틈새, 균열, 변형 여부 - 양생제조사 기준 준수 - 배관시험수압 및 누수시험 - 기록검사 및 시험결과 기록 9. 시공 시 주의사항 ① 접착제는 PVC관 전용 제품을 사용한다.

② 접합면에 물이나 기름이 묻은 상태에서 접합하지 않는다.

③ 접착제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접착제 도포 후 지체하지 말고 관을 삽입한다.

⑤ 접합 직후 배관을 움직이거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⑥ 접착제의 건조시간과 압력시험 가능시간은 제품 제조사의 기술자료를
따른다.

⑦ 접착제 및 세척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고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10. 통수시험

배관의 시공완료 후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관내 물의 흐름에 누수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11. 담수시험

담수시험은 통수시험과 달리 물을 채운 상태로 배관 내 누수를 검샇는
방법으로 반드시 소제구(관말부 막힘부위)부위가 물의 무게에 의하여
밀리지 않도록 가대를 설치하고, 담수시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임시 통기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각종 시험은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 하여 진행한다.

===== 3. 물량내역서(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관급)*3.11%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경)*0.3%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81%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1%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2.3% F: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H: -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금
액
A: 결
정
금
액 E: 백원 이하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제1전시장 화장실 및 공동구 오배수관 교체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M: N: 01 O: P: Q: R: 1 S:
A: 0102. 주철관 철거공사 B: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3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 G: - I: - J: - K: - L:
A: [ 소
계 ] F: - H: - J: - L:
A: 0201. 컨벤션홀 화장실 및 입상 오배수관 교체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A: 0202 주철관 철거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A: 0203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 H: - I: - J: - K: - L:
A: [ 소
계 ] F: - H: - J: - L:
A: [ 합
계 ] F: - H: - J: -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화장실 등 오배수관 교체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제1전시장 화장실 및 공동구 오배수관 교체공사 Q: 010101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6) B: PVC관(VG1,DTS) D50 C: M D: 198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75 C: M D: 28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100 C: M D: 462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125 C: M D: 300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150 C: M D: 115 M: N: 5725816890CC14B949E8801706F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5816890CC14B949E8801706FF AV: 4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200 C: M D: 44 M: N: 5725816890CC14B949E8801706F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5816890CC14B949E8801706FE AV: 5
A: 잡재료비 B: 관의 3% C: 식 D: 1
A: PVC 부속 B: 50A 90도 엘보(DTS) C: EA D: 185 M:
A: PVC 부속 B: 75A 90도 엘보(DTS) C: EA D: 14 M: N: 57258168860D14ACD90F599CD23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58168860D14ACD90F599CD237 AV: 8
A: PVC 부속 B: 100A 90도 엘보(DTS) C: EA D: 177 M: N: 57258168860D14ACD90F599CD23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58168860D14ACD90F599CD236 AV: 9
A: PVC 부속 B: 50A 45도 엘보(DTS) C: EA D: 36 M: N: 5725816886F4144099EAC6ECE77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5816886F4144099EAC6ECE77D AV: 11
A: PVC 부속 B: 75A 45도 엘보(DTS) C: EA D: 18 M: N: 5725816890CC14B949E8801706F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5816890CC14B949E8801706F8 AV: 12
A: PVC 부속 B: 100A 45도 엘보(DTS) C: EA D: 68 M: N: 5725816890CC14B949E8801706F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5816890CC14B949E8801706F7 AV: 13
A: PVC 부속 B: 125A 45도 엘보(DTS) C: EA D: 14
A: PVC 부속 B: 150A 45도 엘보(DTS) C: EA D: 6 M: N: 5725816890CC14B949E8801706F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5816890CC14B949E8801706F6 AV: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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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 부속 B: 125A*125 Y관 소제구 C: EA D: 15
A: PVC 부속 B: 150A*150 Y관 소제구 C: EA D: 8
A: PVC 부속 B: 200A*200 YT관 소제구 C: EA 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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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 부속 B: 150A 소제구 C: EA D: 8
A: PVC 부속 B: 200A 소제구 C: EA D: 2
A: NO-HUB 커플링 B: 50A C: EA D: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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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이프행가 B: 50A C: 개소 D: 91
A: 파이프행가 B: 75A C: 개소 D: 12
A: 파이프행가 B: 100A C: 개소 D: 140
A: 파이프행가 B: 125A C: 개소 D: 82
A: 파이프행가 B: 150A C: 개소 D: 27
A: 파이프행가 B: 200A C: 개소 D: 10
A: 유볼트/너트 B: 100A C: EA D: 13
A: 유볼트/너트 B: 125A C: EA D: 77
A: 유볼트/너트 B: 150A C: EA D: 36
A: 유볼트/너트 B: 200A C: EA D: 14
A: 방화실란트 B: 310ml, 회색 C: 개 D: 9
A: 강관절단 B: D100 C: 개소 D: 7
A: 강관절단 B: D125 C: 개소 D: 6
A: 강관절단 B: D150 C: 개소 D: 1
A: 강관 조립식말비계(이동식) B: 3단(6m), 3개월 C: 대 D: 2
A: ㄷ형강 B: 50×50×4t C: KG D: 50
A: 인써트플레이트 B: 200*200*9t C: 개소 D: 4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30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30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5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89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6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소
계 ] N: TOTAL
A: 0102. 주철관 철거공사 B: Q: 010102
A: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B: 개수 C: M2 D: 240
A: 건물내부보양재설치(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0.10mm*2겹 C: M2 D: 300
A: 건물내부보양재설치(벽,천장) B: 폴리에틸렌필름 0.08mm*2겹 C: M2 D: 150
A: 고철 C: kg D: 7,956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62 M: N: 56F3116127D4147DB950E70E910B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256F3116127D4147DB950E70E910B001 AV: 28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41 M: N: 50B0E168A02014FEE94FD2B4471158BC83B8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B0E168A02014FEE94FD2B4471158BC83B88D AV: 2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B0E168A02014FEE94FD2B4471158BC83BC6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B0E168A02014FEE94FD2B4471158BC83BC69 AV: 30
A: [ 소
계 ] N: TOTAL
A: 0103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6
A: [ 소
계 ]
A: 0201. 컨벤션홀 화장실 및 입상 오배수관 교체공사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6) B: PVC관(VG1,DTS) D50 C: M D: 75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75 C: M D: 162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100 C: M D: 264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125 C: M D: 76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150 C: M D: 31 M: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B: PVC관(VG1,DTS) D200 C: M D: 3 M:
A: 잡재료비 B: 관의 3% C: 식 D: 1
A: PVC 부속 B: 50A 90도 엘보(DTS) C: EA D: 127 M:
A: PVC 부속 B: 75A 90도 엘보(DTS) C: EA D: 24 M:
A: PVC 부속 B: 100A 90도 엘보(DTS) C: EA D: 96 M:
A: PVC 부속 B: 125A 90도 엘보(DTS) C: EA D: 1
A: PVC 부속 B: 50A 45도 엘보(DTS) C: EA D: 60 M:
A: PVC 부속 B: 75A 45도 엘보(DTS) C: EA D: 23 M:
A: PVC 부속 B: 100A 45도 엘보(DTS) C: EA D: 41 M:
A: PVC 부속 B: 125A 45도 엘보(DTS) C: EA D: 11
A: PVC 부속 B: 150A 45도 엘보(DTS) C: EA D: 1 M:
A: PVC 부속 B: 125A*100 레듀셔(DTS) C: EA D: 5
A: PVC 부속 B: 150A*125 레듀셔(DTS) C: EA D: 1 M:
A: PVC 부속 B: 50A 소켓(DTS) C: EA D: 16 M:
A: PVC 부속 B: 75A 소켓(DTS) C: EA D: 35
A: PVC 부속 B: 100A 소켓(DTS) C: EA D: 44
A: PVC 부속 B: 125A 소켓(DTS) C: EA D: 30
A: PVC 부속 B: 150A 소켓(DTS) C: EA D: 7
A: PVC 부속 B: 200A 소켓(DTS) C: EA D: 1
A: PVC 부속 B: 50A*50 YT관(DTS) C: EA D: 23
A: PVC 부속 B: 75A*50 YT관(DTS) C: EA D: 15
A: PVC 부속 B: 75A*75 YT관(DTS) C: EA D: 45
A: PVC 부속 B: 100A*50 YT관(DTS) C: EA D: 25
A: PVC 부속 B: 100A*75 YT관(DTS) C: EA D: 7
A: PVC 부속 B: 100A*100 YT관(DTS) C: EA D: 73
A: PVC 부속 B: 125A*100 YT관(DTS) C: EA D: 9
A: PVC 부속 B: 125A*125 YT관(DTS) C: EA D: 4
A: PVC 부속 B: 150A*100 YT관(DTS) C: EA D: 1
A: PVC 부속 B: 150A*125 YT관(DTS) C: EA D: 2
A: PVC 부속 B: 150A*150 YT관(DTS) C: EA D: 3
A: PVC 부속 B: 200A*100 YT관(DTS) C: EA D: 1
A: PVC 부속 B: 200A*150 YT관(DTS) C: EA D: 1
A: PVC 부속 B: 100A*50 T관(DTS) C: EA D: 19
A: PVC 부속 B: 75A*75 Y관(DTS) 소제구 C: EA D: 2
A: PVC 부속 B: 100A*100 Y관(DTS) 소제구 C: EA D: 2
A: PVC 부속 B: 50A 밸브소켓(DTS) C: EA D: 19
A: PVC 부속 B: 50A 소제구 C: EA D: 11
A: PVC 부속 B: 75A 소제구 C: EA D: 22
A: PVC 부속 B: 100A 소제구 C: EA D: 37
A: PVC 부속 B: 125A 소제구 C: EA D: 3
A: PVC 부속 B: 150A 소제구 C: EA D: 2
A: PVC 부속 B: 200A 소제구 C: EA D: 1
A: PVC 부속 B: 50A P-트랩 C: EA D: 18
A: NO-HUB 커플링 B: 50A C: EA D: 82
A: NO-HUB 커플링 B: 75A C: EA D: 23
A: NO-HUB 커플링 B: 100A C: EA D: 77
A: NO-HUB 커플링 B: 125A C: EA D: 10
A: NO-HUB 커플링 B: 150A C: EA D: 6
A: NO-HUB 커플링 B: 200A C: EA D: 2
A: 파이프행가 B: 50A C: 개소 D: 33
A: 파이프행가 B: 75A C: 개소 D: 55
A: 파이프행가 B: 100A C: 개소 D: 122
A: 파이프행가 B: 125A C: 개소 D: 18
A: 파이프행가 B: 150A C: 개소 D: 15
A: 파이프행가 B: 200A C: 개소 D: 1
A: 유볼트/너트 B: 75A C: EA D: 19
A: 유볼트/너트 B: 100A C: EA D: 15
A: 유볼트/너트 B: 125A C: EA D: 12
A: 유볼트/너트 B: 150A C: EA D: 10
A: 유볼트/너트 B: 200A C: EA D: 1
A: 방화실란트 B: 310ml, 회색 C: 개 D: 11
A: 천장텍스 B: 불연재(300*600)*18장 C: 박스 D: 4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텍스천정(철거후 재설치) C: M2 D: 10
A: 점검구 B: 400*400 C: 개소 D: 9
A: 강관절단 B: D75 C: 개소 D: 2
A: 강관절단 B: D100 C: 개소 D: 6
A: 강관절단 B: D125 C: 개소 D: 3
A: 강관절단 B: D150 C: 개소 D: 1
A: 강관절단 B: D200 C: 개소 D: 1
A: 강관 조립식말비계(이동식) B: 3단(6m), 3개월 C: 대 D: 2
A: ㄷ형강 B: 50×50×4t C: KG D: 11
A: 인써트플레이트 B: 200*200*9t C: 개소 D: 6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0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0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TON D: 0.11
A: 벽면컷팅작업 B: 500*500*100T C: 개소 D: 4.00
A: 벽면철판막음 작업 B: 700*700*1.6T C: 개소 D: 4.00
A: 시스템비계(2회) B: (발판2열) 10m 이하 3개월 C: M2 D: 16.00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9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소
계 ]
A: 0202 주철관 철거공사 B:
A: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B: 개수 C: M2 D: 494
A: 건물내부보양재설치(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0.10mm*2겹 C: M2 D: 810
A: 건물내부보양재설치(벽,천장) B: 폴리에틸렌필름 0.08mm*2겹 C: M2 D: 375
A: 고철 C: kg D: 2,926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37 M: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소
계 ]
A: 0203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6
A: [ 소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 C: A3
A: 2 B: 운반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급자재비 C: D3
A: 5 B: 시설분담금 C: DK
A: 6 B: C:
A: 7 B: C:
A: 8 B: C:
A: 9 B: C:

[시트: Sheet1]

===== 4.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hwp =====
【 붙 임 4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붙 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벡스코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 임 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50억 이상 사업에 해당)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사업장명 : 벡스코 및 누리마루 기반시설 위탁계약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30 B. 실행수준 2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3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30 1. 일반원칙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0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10 B. 실행수준 소계 20 4.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계획 10 5.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C. 운영관리 소계 20 6.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30 8.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30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0 8 5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사업계획이 포함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수립하지 않음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10 8 5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8 5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5.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8 5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운영관리 6.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5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7.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8 5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30 20 10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붙 임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50억 미만 사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20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20 C. 재해대응체계 현황 20 D. 교육 및 훈련실적 20 E. 중대재해등 발생에 따른 조치 여부 등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10 8 5 ∙ 안전 예산 현황 (도급 등 사업비 대비 안전관련 예산) 10 8 5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당해 도급 등 관련 안전계획 수립 또는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6 10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10 8 5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8 5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8 5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유무 10 8 5 중대재해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여부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등 발생 횟수 10 8 5

∙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개선)여부

10 8 5 ※ 뒷면 평가방법 등 참고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안전관리 전문 인력 평가기준

○ 소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확보여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배점

  • 관련규정 이상 안전관리 인력확보시 (우수), 일부확보시(보통), 미확보시(미흡)

□ 안전예산(안전관리) 비용 기준

○ 소관 법령에 따른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여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배점

  • 관련규정 이상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시 (우수), 일부확보시(보통), 미확보시(미흡)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 비용 계상은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된 100%를 계상함(낙착률 적용 안함)

▸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실적 등 평가기준

○ 자체 또는 위탁 교육프로그램 유무 및 법정교육 이행여부 의거 우수․보통․미흡 배점

  • 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하고 법정교육도 이행시(우수), 법정교육만 이행시(보통),

법정교육 미 이행시(미흡)

□ 중대재해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여부 등 평가기준(최근 3년간 합계)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3건이상 발생시(미흡), 1~2건 발생시(보통), 무사(우수)

○ 중대재해 발생업체 : 조치 및 개선계획서 수립 여부에 의거 우수․보통․미흡 배점

○ 중대재해 미 발생업체 :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수립여부에 의거 우수․

보통․미흡 배점

【 붙 임 8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50인 미만 사업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업체명 :
□ 평가일시 : 2026.00.00.

□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수준평가 [
] 예 [ ] 아니오

평가항목 안전보건 수준 평가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①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 예
[ O ] 아니오

② 사업비에 안전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가

[ O ] 예
[ ] 아니오

안전관리규정 ③ 법정 안전관리규정을 구비하고 있는가

[
] 예
[ O ] 아니오

④ 당해 도급등 관련 안전보건매뉴얼을 구비하였는가

[
] 예
[ O ] 아니오

⑤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를 수립·작성하였는가

[ O ] 예
[ ] 아니오

재해대응체계 현황 ⑥ 재해발생시 대응 조직을 수립하였는가

[ O ] 예
[ ] 아니오

⑦ 재해발생시 신고·보고절차를 구비하고 있는가

[ O ] 예
[ ] 아니오

교육 및 훈련실적 ⑧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O ] 예
[ ] 아니오

⑨ 사업장의 안전점검 계획이 구비되었는가

[ O ] 예
[ ] 아니오

중대재해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여부 등

⑩ 최근 3년 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가

[ O ] 예
[ ] 아니오

⑪ 비상시 대피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예
[O ] 아니오

⑫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O ] 예
[ ] 아니오

※ 뒷면 평가방법 등 참고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각 항목별 예, 아니오 평가

※ 위 항목중 6개 이상 아니오 평가 결과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 안전관리 전문 인력 평가 ○ 소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확보여부 □ 안전예산(안전관리) 비용 기준

○ 소관 법령에 따른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여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 비용 계상은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된 100%를 계상함(낙착률 적용 안함)

▸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실적 등 평가

○ 자체 또는 위탁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법정교육 및 훈련 이행 여부

□ 중대재해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여부 등 평가(최근 3년간)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여부

※ 현장개념이 없는 단순한 물품납품, 학술용역, 설계등은 제외 함

【 붙 임 9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업
종

(표준산업분류) (업태) 설 립 일

.
.
.

(종목) 대 표 자 소 재 지 담 당 자 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

팩스: 상시근로자수 000명(자율진단표 제출일 기준) 산재현황

3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
명

3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
명

1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
명

1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
명

2.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위험요인 보유 현황

다음 항목별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 및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반

【안전보건 경영방침】 □ 수립
□ 미수립
□ 모름

【안전보건 전문인력】 □ 구성‧운영
□ 미구성
□ 해당 없음

□ 안전관리자 ( 명)
□ 안전관리전문기관(기관명:
)
□ 보건관리자 ( 명)
□ 보건관리전문기관(기관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구성‧운영 □ 미구성
□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규정】
□ 작성
□ 미작성
□ 해당 없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위촉
□ 미위촉
□ 해당 없음

【위험성평가 실시】
□ 실시
□ 미실시
□ 해당 없음

【비상조치계획 수립】
□ 수립
□ 미수립
□ 해당 없음

작업환경관리

화재·
폭발

【작업환경측정】 □ 실시 □ 미대상
□ 미실시
□ 모름

【인화성‧가연성 물질】
□ 사용
□ 미사용
□ 모름

【화기작업 작업허가제】
□ 실시
□ 미실시
□ 모름

위험
기계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 모름

【각 위험기계의 안전인증】 □ 인증
□ 미인증
□ 모름/해당 없음

【각 위험기계의 안전검사】 □ 실시
□ 미실시
□ 모름/해당 없음

【각 위험기계 방호조치】
□ 조치/관리 □ 미관리
□ 모름

추락위험

【추락 위험장소】
□ 관리
□ 미관리
□ 없음

【추락 위험작업 관리】
□ 관리
□ 미관리
□ 해당 없음 □ 모름

질식위험

【밀폐공간 유무】
□ 있음
□ 없음
□ 모름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 실시
□ 미실시
□ 모름

【 붙 임 10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안전 인력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 ○

【 붙 임 1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

□ 기관(부서)명 : ○ 사업명 : 점검일자 : 2022 년 월 일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해당사항 없음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진다.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다.

4.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반기1회 이상).

5.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점검한다. (반기1회 이상).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순회 점검을

통하여 해당 사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7.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9.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0.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11.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다.

※ 위 체크리스트는 공사(용역) 준공전 자체 평가를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안전보건반에 제출

【 붙 임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정산)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정산)내역서 사 업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 약금액 원 사업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사용금액(청구) 최종 정산금액

합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서류(관련사진, 세금계산서, 지출내역서 등 첨부)

(증빙첨부란) (증빙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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