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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845] 하둔지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5655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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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하둔지구 확인지반조사용역).hwpx =====

(하둔지구)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상남도 거제시 차 례

Ⅰ. 과 업 개 요 <hp:tab width="47188" leader="3" type="1"/> 1
Ⅱ.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7184" leader="3" type="1"/> 9
Ⅲ. 예 산 내 역 서 <hp:tab width="47932" leader="3" type="1"/> 27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하둔지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 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일원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하둔지구)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위해 실시된 지반조사 결과를 확인한다. 금회 지반 조사 결과와 당초 조사(설계시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평가용 지반조사)된 지질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당초 조사 지반보다 확연히 연약한 경우, 기검토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4. 과업개요
가. 과업의 내용
1) 시추조사, 현장시험 및 탐사, 실내시험 1식

  • 시추조사 : 3공(BH-1C, BH-2C, BH-3C)
  •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1회/m), 공내지하수위측정, 현장투수시험, 현장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공내전단시험,

  • 실내시험 : 함수비, 비중시험,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분석시험, 체분석,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2) 성과품 작성

5.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단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날짜
1. 작업계획 수립
1식
5

5일

2. 현지조사
1식

5 5일

3. 지반조사 및 현장시험
1식

5 5일

4. 실내시험
1식

5
10
5

20일

5. 조사결과 분석검토
1식

5
10

15일

6. 성과품 작성
1식

10
10일

누 계(%)
일
16
32
48
64
80
100
60일

6. 설계변경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현지조사(지반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4)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계약해지의 조건
(1)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본 과업이 불필요한 경우
(2)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등

8.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감독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조사보고서 작성 현황 등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감독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우리 시로부터 과업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 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적용규정 및 기준
(1) 각종 규정 및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조사시 최근 지하안전평가 메뉴얼 상의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관계기관 협의
(1) 관계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본 과업의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보고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 기록부를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6)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7)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은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또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또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토질및기초분야 특급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토질및기초분야 고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5. 기타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현장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나 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그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은 과업수행계획에 맞추어 제출하여 감독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6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7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외에 차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사계획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용역사는 실시설계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

2.1 일반사항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자연시료 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표준관입시험은 1.0m마다, 층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원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비중시험,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분석시험, 체분석, 직접전단시험,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압밀시험

(9) 특히, 점성토는 가능한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반조사의 결과를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 분류도에 대해 정리하여 토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시 시추업체 및 참여기술자(현장기능공 포함)는 반드시 참여자 명단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보링조사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NX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이상 rpm 300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구경은 최소 N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3)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촬영 후 코아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 슬러지
  • 전석, 연암(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4) 암반 굴진시는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 코아 회수율을 가능한 최대로 하여 채취해야 한다.
(5)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 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6) 코아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미터, 세로 0.6~0.8미터, 높이 0.7미터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2.7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년도, 용역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7)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발주청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시행한다.
(8)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3미터 이상 천공 확인해야 한다.
(9) 조사공의 폐쇄(그라우트)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였을 때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철저히 채워 폐쇄하여야 한다.

2.3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63.5kg 해머를 75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때 스프릿바렐(KSF2318)이 30cm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2) 본시험은 선타(15cm)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타는 매 타마다의 타입 심도를 기록한다.
(3) 본 시험은 층별로 실시하며, 동일 지층이 계속 될 때는 1.0m 간격으로 실시한다.
(4) N치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 시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6)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2.4 지하수위 측정
(1) 지하수위는 설계시 유효상재하중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시추공에서 지하수위를 측정․기록하였다.
(2)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작업 종료 후 케이싱 내에서 1차 실시하고, 시추작업 완료 후 3일(24/48/72시간)이상 수위를 매일 측정하여 변화량을 확인하고, 폐공처리전 최종 지하수위를 측정하였다.

2.5 공내재하시험
(1) 측정원리는 시추공벽 원주 전체 또는 일부를 가압하여 가압하중에 따른 공경 변화량을 측정하고, 압력- 변형량곡선에서 직선구간을 선택하여 그 기울기로 변형계수 또는 탄성계수를 구한다.

(2) 토층에 따라 L.L.T시험 또는 P.M.T 시험을 시행하며, 연약토사는 L.L.T시험, 풍화암과 연암은 P.M.T시험으로 구분없이 적용한다.

(3) 시추결과로부터 얻은 토층의 상태를 고려하여 시험의 종류를 선정하고, 토층에 따라 단계압력을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압력을 증가시켜 각각의 변위를 측정시험은 2~3 Cycle로 반복재하 및 제하한다.

2.6 공내재하시험
(1) 시추공전단시험은 굴착 및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 및 수치해석 입력물성치의 중요 인자인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
(2) 불교란시료 채취가 어려워 실내시험을 통한 강도정수 산정이 곤란한 지층을 대상으로 시추공 내에서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여 풍화대의 강도정수(c, ∅)를 산출함으로서 신뢰성 높은 강도정수 제공
(3) 대상 지반의 분포 상태를 확인 후 최적의 시험위치 결정하고 시추공내 시험구간에 전단기(Shear Head)를 삽입
(4) 지상에서 Hand Pump를 이용, 전단기를 공벽에 부착 시킨 후 수평압력(Normal Stress)을 가함.
(5) 시추공내 전단기와 연결된 Rod를 지상에서 유압잭(Hydraulic Jack)으로 끌어당기는 수직력(Shear Stress)을 가하여 파괴시의 전단력을 산정
(6) 시험구간을 변경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수평응력을 바꾸어 3회 이상 시험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응력이완 및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시추 직후 신속히 수행

3. 실내시험

3.1 일반사항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자연시료 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표준관입시험은 1.0m마다, 층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원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비중시험,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분석시험, 체분석(#100번체,#200번체),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9) 특히, 점성토는 가능한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반조사의 결과를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 분류도에 대해 정리하여 토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시 시추업체 및 참여기술자(현장기능공 포함)는 반드시 참여자 명단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각종 부속 보고서(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보고서 및 부록 : 3부
가. 시추공 총괄표 및 공별 지층내역
나. 시추주상도
다. 시추공 조사지점 위치도(실시설계 평면도에 표시) : 1식
라. 지층별 토질특성 및 분석결과
마. 현장 원위치시험 및 탐사결과
바. 토질시험결과(시험성적서 포함)
② 기 타
가.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나. USB : 각종 보고서 및 부록 수록 1개
다.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도서 등

Ⅲ. 예 산 내 역 서
과 장

팀 장 심사자 설계자

설계년월일
2026년 10월 일

2026 년도

(하둔지구)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 용역
설
계
예
산
서

◎ 과 업 량

지 구 명
위
치
과 업 량
(공)
비 고

1
경상남도 거제시 하둔리 일원
3
현장 및 실내시험 포함

계
3

◎ 용 역 비 : 금육천사백육십이만원(금64,620,000원)

===== 하둔지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용역.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368호
「하둔지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둔지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용역
나. 용역위치 : 둔덕면 하둔리 365-6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시추조사 3공 및 현장·실내시험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예정액 :
62,210,000원
(추정가격 :
56,554,545원,
부가세 :
5,655,455원)

※기초금액 : 금
62,210,000원
(금육천이백이십일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22.(목)10:00 ~ 2026. 10. 27.(화)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자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재난대응과 풍수해재난팀(☎055-639-384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하둔지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68호

「하둔지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둔지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따른 펌프장 확인지반조사용역
나. 용역위치 : 둔덕면 하둔리 365-6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시추조사 3공 및 현장·실내시험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예정액 : 62,210,000원 (추정가격 : 56,554,545원, 부가세 : 5,655,455원)
※기초금액 : 금62,210,000원 (금육천이백이십일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22.(목)10:00 ~ 2026. 10. 27.(화)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자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재난대응과 풍수해재난팀(☎055-639-384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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