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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381] 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설치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914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1: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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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설치공사.hwp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65호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가격 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설치공사 (계속비) 착공일로부터 25일 2026. 10. 22.(목) 11:00 ~ 2026. 10. 27.(화) 11:00 2026. 10. 27.(화) 12: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금76,057,000원 (추정가격 69,142,728원+ 부가가치세 6,914,272원) 기초금액 금76,057,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내용: 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설치공사

◦ 공사현장: 기흥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용인시 내인 업체

※ 견적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8020-9379 주무관 류재민)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제2절 12.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1,707,811원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31-8020-9379, 주무관 류재민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50, 주무관 김인영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고서_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설치공사.pdf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65호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용인시 내인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견적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공사명

공사기간

기흥초
교사2호동

착공일로부터 천장설치공사 25일 (계속비)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가격 2026. 10. 22.(목) 2026. 10. 27.(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11:00 12:00 금76,057,000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용인교육지원청 (추정가격 69,142,728원+

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2026. 10. 27.(화) 재무관리과 부가가치세 6,914,272원)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00 집행관 PC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 금76,057,000원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내용: 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설치공사
◦ 공사현장: 기흥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8020-9379 주무관 류재민)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1,707,811원 -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11. 하도급 관련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제2절 12.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서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31-8020-9379, 주무관 류재민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50, 주무관 김인영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3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4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접노무비)*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직접공사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직접공사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직접공사비 * 0.1% G:
A: CF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E: 0 F: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Q: 5 R: 3 S: T: 0
A: 작업부산물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Q: A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6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83EB43893E37190B870BC4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86283EB43893E37190B870BC4BD AV: 6766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1,351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83EE4F18314F10D73E261D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86283EE4F18314F10D73E261D23 AV: 147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 B: M-BAR(마감판부착비용포함) C: M2 D: 1,352 F: 0 H: 0 J: 0 K: 0 L: 0 M: N: 43AB2A3C1474430C45BD7AD0325F23880FE7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AB2A3C1474430C45BD7AD0325F23880FE78 AV: 75846
A: AL.천장몰딩(내진용) B: W-30*25*1.0t(시공비포함) C: M D: 712 F: 0 H: 0 J: 0 K: 0 L: 0 M: N: 43AB2A3C1474430C45BD1050511EA2F5FB6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AB2A3C1474430C45BD1050511EA2F5FB6DB AV: 7584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300*1.2t, STL(도장 유) C: M D: 6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639442AD3FCFAF42D4493D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862639442AD3FCFAF42D4493DA5 AV: 7596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9.5*300*600mm C: M2 D: 1,419 F: 0 H: 0 J: 0 K: 0 L: 0 M: N: 43AB2A3C1474430C45BD10506326B8691D67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AB2A3C1474430C45BD10506326B8691D670 AV: 1538
A: MDF위준불연필름마감 B: MDF9t*2겹+준불연필름 C: M2 D: 8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639F432B31FFB816EBCDAC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862639F432B31FFB816EBCDAC44 AV: 75855
A: MDF위준불연필름마감 B: 미송30*30@450+MDF9t*2겹+준불연필름 C: M2 D: 10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639F432B31FFB816E87A4D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862639F432B31FFB816E87A4D02 AV: 75856
A: MDF위준불연필름마감[T=100] B: 미송30*30@450+MDF9t*2겹+준불연필름 C: M2 D: 2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639F432B31FFB816E87A4D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862639F432B31FFB816E87A4D05 AV: 75954
A: MDF위준불연필름마감[T=150] B: 미송30*30@450+MDF9t*2겹+준불연필름 C: M2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639F432B31FFB816E87A4D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862639F432B31FFB816E87A4D18 AV: 75955
A: MDF위준불연필름마감[T=250] B: 미송30*30@450+MDF9t*2겹+준불연필름 C: M2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639F432B31FFB816E87A4D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862639F432B31FFB816E87A4D1E AV: 75956
A: MDF위준불연필름마감[T=300] B: 미송30*30@450+MDF9t*2겹+준불연필름 C: M2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639F432B31FFB816E87A4D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862639F432B31FFB816E87A4D10 AV: 75957
A: MDF-천장몰딩 B: 100*9mm,준불연필름 C: M D: 4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639F432B3280E2B58C344DE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862639F432B3280E2B58C344DEB AV: 75852
A: MDF걸레받이 B: H=100*9mm,준불연필름 C: M D: 2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639F432B3280E2B58F8B01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862639F432B3280E2B58F8B012B AV: 7585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해체 B: 천장틀포함 C: M2 D: 239 F: 0 H: 0 J: 0 K: 0 L: 0 M: N: 4487283574FC139DC612DD6C012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87283574FC139DC612DD6C012D1 AV: 75953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83EE4F1832545A5B6D02F454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4486283EE4F1832545A5B6D02F454 AV: 613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83EE4F1832560B8A8C26B6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86283EE4F1832560B8A8C26B6E1 AV: 55312
A: 혼합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83EE4F1832572E39600959E4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4486283EE4F1832572E39600959E4 AV: 7596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0 H: 0 J: 0 K: 0 L: 0 M: N: 4486283EE4F1832572E39658C7B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86283EE4F1832572E39658C7BD3 AV: 7595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작업부산물 (△) B: Q: 010106
A: 철강설(철거)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96 F: 0 H: 0 J: 0 K: 0 L: 0 M: N: 43882C3C44C3931E858C8A2701FAE01BF710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882C3C44C3931E858C8A2701FAE01BF710F AV: 6764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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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품 질 관 리 비 C: C8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5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CF
A: 6 B: 건설 폐기물 상차비 C:
A: 7 B: 임목 폐기물 처리비 C:
A: 8 B: 미확정설계공정(PS) C: D3
A: 9 B: 작업 부산물 (철거) C: D4
A: A B: 작 업 부 산 물(△) C: D5
A: B B: 토양오염검사수수료 C: D6
A: C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C: DK
A: D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C: DL
A: E B: 분 담 금 공 사 C: DM
A: F B: ▣ 작업부산물(△) ▣ C:
A: G B: ▣ 폐기물 처리비 ▣ C:
A: H B: ▣ 측
정
비 ▣ C: E1
A: I B: ▣ 지 정 폐 기 물 ▣ C: E2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 - 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설치공사.hwpx =====

공사시방서 - 기흥초 교사동 천장설치공사 - 2026. 1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목
차

제 1 장 : 총
칙
․․․․․․․․․․․․․․․
2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5

제 3 장 : 금
속
공
사
․․․․․․․․․․․․․․․
18

제 4 장 : 수
장
공
사
․․․․․․․․․․․․․․․
20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기흥초 교사2호동 천장설치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82번길 5
3) 공사 규모: 교사동 천장설치공사 및 인테리어 마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 특기사항

  • 학교공사 특성상 학생수업이 이뤄지는 개학일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 화재감시자

  •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당해 일반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상하초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

① 감 리 원 : “감리원” 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③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 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④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 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원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마.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사.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시 정한 날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hp:tab width="1832"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hp:tab width="32" leader="0" type="1"/><hp:tab width="1276" leader="0" type="1"/>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hp:tab width="32" leader="0" type="1"/><hp:tab width="1276" leader="0" type="1"/>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서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 CD(준공도서) 1SET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꿋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압축강도 측정기<hp:tab width="532" leader="0" type="1"/>

-수조 (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12개이상) -염분 측정기

-공기량 측정기<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중량계, 비중계<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목재 함수율 측정기

-온도계(5개 이상)<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고무 망치, 쇠망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마이크로 미터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 촬영용 카메라

-표준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체가름 시험기<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테스트 해머

-토질 시험기<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구세트
-제도용품 1세트(감독자 지정)

-STEEL TAPE(50m,5m) 각1개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볼트 미터

-암페어 미터<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건조기<hp:tab width="2468" leader="0" type="1"/>
-소화기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무전기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진방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5)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개요<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진척현황<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진척 사진<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각종 시험관계철<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진첩

④ 견본대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 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조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⑯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18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19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팽성초 외부창호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평균 2.1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공사용 투시도 및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착공시 공사장 출입문부분에 그림과 같이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한다.

900
1,500
공 사 안 내
공 사 명 :
대지위지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제
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1.2m/m의 철판을 V-cut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후 유백식 도료로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 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0-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1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0-4 용 접 건축 일반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10-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10-6 경량철골 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제 4 장. 수 장 공 사

15-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5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5-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5-4 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시공위치
재료명
규 격
무늬/색상
비 고
도면참조
무석면텍스
9.5×300×600mm

흡음텍스
12×300×600mm

경량철골천장틀

인
서
트 : Ø 9

달 대 볼 트 : Ø 9 캐 링 찬 넬 : 38 * 12 * 1.2t

마 이 너 찬 넬 : 19 * 10 * 1.2t

찬 넬 클 립 : 34 * 34 * 1.2t

캐 링 죠 인 트 : 90 * 40 * 13 * 1.0t

와 이 어 클 립 : Ø 2

스 프 라 이 사 : 170 * 16 * 0.4t

스 프 라 인 : 295 * 19 * 0.3t

M – BAR 클 립 : 40 * 19 * 0.5t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 2,500~3,000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내진금속 천장틀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내진금속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내진금속 천장틀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재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내진 금속 천장틀

1) 인
서
트 :
DIA 9 주철재
@900×900

2) 달 대 보 트 :
DIA 9 L =
@ 900×900

3) 행 거 및 핀 :
130×25×2.0t
@ 900×900

4) 캐 링 챤 넬 :
30×12×1.0t
@ 900×900

5) 마 이 너 챤 넬 :
19×10×1.2t
@ 1,200-1,500

6) 캐 링 죠 인 트 :
89×9×1.0t

7) M-BAR크맆 :
48×38×0.8t

8) M-BAR죠인트 :
49×17×0.5t

9) M-BAR
:
50×19×0.4t

4 세부시공 상세도 1. 내진금속 천장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천장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져,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경량철골벽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위치별 경량칸막이 설치를 위한 METAL STUD 및 RUNNER의 배치, 짚섬보드류 부착나누기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 및 벽틀속에 매입되는 전선관, 콘센트, 스위치등의 위치, 규격등을 포함시킨 종합평면도, 입면전개도와 개구부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시공
1. 내진금속 천장틀

1)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 공정 등이 완료된 다음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천정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 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챤넬 및 마이너 챤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한다.
2. 경량철골벽틀

1)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따라 칸막이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위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돌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및 벽, 기둥, 천정면등에 먹메김을 하여 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먹메김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칸막이 벽틀 먹메김 기준선에 따라 상, 하부 RUNNER를 직선 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및 끝부분은 20㎝이내로 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상부 RUNNER고정 부분이 철골구조부재 또는 DECK PLATE, 기타등의 조건등으로 고정시키기가 곤란한 부분은 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별도의 브라켓 또는 보조재를 설치한후 고정시켜야 한다.

3) RUNNER와 고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제 쐐기를 적당한 잔격으로 설치하여 RUNNER의 울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RUNNER의 설치고정후 STUD를 40㎝(45㎝) 간격으로 수직, 수평면 바르게 상하 RUNNER에 연결 철물과 ∅3.5×23㎜ 아연도금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시켜야한다.

5) 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주위, 설비물 부착위치등에는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가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 이상의 중간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별첨. 학교 내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방안 4 학교 내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강화 안내

<hp:lineBreak/>
■ 화재취약공정 안전관리 체계화

① 사전 고지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행정의무 및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알림

② 작업 승인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 승인 후 작업 개시

③ 안전 관리

⚪안전관리(【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등

④ 지도 점검 ⚪화재 안전관리 교차점검 실시

* 화재취약공정: 용접·용단 및 급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

① 작업 승인【공사책임자 → 감리·감독】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사책임자
감리인 · 공사감독자
공사책임자
작업 승인 요청
(안전계획서 등 제출)
안전관리 조치사항 현장 확인 후 승인
작업 실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공사책임자는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자에게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 승인받은 후 작업 개시<hp:markpenEnd/>

※ 작업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p:markpenEnd/> 서식

② 안전 관리【공사책임자 & 감리·감독】

  • <hp:markpenBegin color="#FFFF00"/>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00"/>【붙임2】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p:markpenEnd/> 서식

※ 【붙임3】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및 【붙임4】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화재취약공정 작업장 <hp:markpenBegin color="#FFFF00"/>화재감시자** 의무 지정 배치<hp:markpenEnd/>【별첨1】 착공 전 제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대상)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 (역할)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스 검지,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작업장소에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서면 게시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화재취약공정 추진 시 불티 방지포 설치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시공사)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붙임2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시공사&감리·교육지원청)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취약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화재취약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3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재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붙임8]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4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 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별첨 1]
화재감시자 지정서

소속: 직종: 성명:

상기인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 현장의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 화재감시자의 업무
1.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한다.
3. 비치된 소화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연성 물질을 격리, 제거한다.
5. 작업 중 불안전하다 판단 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취한다.
6.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한다.
7.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한다.

년
월
일
현장명 :
현장소장 :
(인)

[서식1]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
공 사 명
00초 교사동 천장설치공사
공사요청일
20XX년 XX월 XX일
위
치
경기도 군포시
시 공 사
00건설
(현장대리인: 홍길동, 010-0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00건축사사무소 감리: 홍길동, 010-0000-0000
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
예시)
철거공사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말공사 실시
중장비 반입 및 이동시 학생 안전을 고려한 작업시간대 반영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예시)
본관동 1층 철거작업
폐기물 반출
안전 조치
계획
예시)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장비이동시 신호수 배치
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예시)
철거작업자 5명
신호수 1명
일요일 공사 책임자
현장대리인 000,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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