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2947] 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계속비)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34번길 23, 인천마전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교사동 44실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부터 2026. 10. 29.(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10,847,000원 477,004,000원 433,640,000원 43,364,000원 133,843,000원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393,152,24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 연부액 2026년 322,433,200원 2027년 154,570,8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80)

문의

사업내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560-6780)

공고내용: 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032-560-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9.(목) 15:00

개찰: 2026. 10. 29.(목)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이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의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평가대상 및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1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4】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8,371,762 6,336,102 832,563 4,053,695 9,212,750 - - 28,806,87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공고문_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34번길 23, 인천마전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교사동 44실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부터
2026. 10. 29.(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610,847,000원 477,004,000원 433,640,000원 43,364,000원 133,843,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393,152,24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 연부액

2026년 322,433,200원
2027년 154,570,8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80)

문의 재입찰 안내

  • 사업내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560-6780)
  • 공고내용: 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032-560-67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9.(목) 15:00
  • 개찰: 2026. 10. 29.(목)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이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의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5 -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평가대상 및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1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
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
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
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6 -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
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
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
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4】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
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7 -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371,762 6,336,102 832,563 4,053,695 9,212,75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28,806,87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8 -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9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 10 -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
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내역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작업장소: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조치항목
□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보건
조치
실행

2. 작업명
①
②

계획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

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 ➑ 작업장 순회점검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및발주자)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또는 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
는 간헐적 작업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15 -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16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7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8 -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19 -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20 -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 21 -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
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
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22 -

===== ★물량내역서_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인천 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큰 값[대비]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E: F: (재료비+직노) * 3.11% *1.2 배 G: 적은값[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천 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인천 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 운반비 B: C: D: 1 M: N: 0102 O: P: Q: 2 R: 2 S: T:
A: 0103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4 O: P: Q: A R: 2 S: T:
A: 010401 플로어링보드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 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2개월 C: M D: 16 M: 호표 11 N: 5837142F999F48AC578435087365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F999F48AC57843508736547 AV: 77
A: 조립식가설게이트 B: H=2.4*W=4.0,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2 N: 5837142F999F48AC5784335E1166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F999F48AC5784335E116687 AV: 78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5 N: 5837142CC91B9D7D5689657E9969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CC91B9D7D5689657E996907 AV: 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7 N: 5837142CC91BAFB2D78A51CF0F6C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CC91BAFB2D78A51CF0F6C07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242 M: 호표 22 N: 5837142A197FED245680EBD2706A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06A37 AV: 79
A: 준공청소 B: C: M2 D: 3242 M: 호표 32 N: 5837142A19276B056880CC7C6663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276B056880CC7C6663C7 AV: 80
A: 복도준공청소 B: C: M2 D: 2083 M: 호표 33 N: 5837142A19276B056880CC7C6663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276B056880CC7C6663D7 AV: 81
A: 기존집기이전설치(다목적강당)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2 M: 호표 24 N: 5837142A197FED245680EBD27162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162B7 AV: 138
A: 기존집기이전설치(맞춤형교육, 실내체육실, 잉글리시존)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3.5 M: 호표 25 N: 5837142A197FED245680EBD27162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16287 AV: 139
A: 기존집기이전설치(교실1-1,2,3,4)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4 M: 호표 26 N: 5837142A197FED245680EBD27162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16297 AV: 140
A: 기존집기이전설치(교실2-1,2,3,4)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4 M: 호표 27 N: 5837142A197FED245680EBD2716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16267 AV: 141
A: 기존집기이전설치(교실3-1,2,3,4,5)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5 M: 호표 28 N: 5837142A197FED245680EBD27162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16277 AV: 142
A: 기존집기이전설치(교실4-1,2,3,4,5,6)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6 M: 호표 29 N: 5837142A197FED245680EBD27162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16247 AV: 143
A: 기존집기이전설치(교실5-1,2,3,4,5,6)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6 M: 호표 30 N: 5837142A197FED245680EBD27265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26557 AV: 144
A: 기존집기이전설치(교실6-1,2,3,4,5,6,7)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7 M: 호표 31 N: 5837142A197FED245680EBD27265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26547 AV: 145
A: 기존집기이전설치(행정실, 교무실, 인쇄실등) B: 관리,행정실(복도포함) C: 실 D: 4 M: 호표 23 N: 5837142A197FED245680EBD27162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A197FED245680EBD27162D7 AV: 83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목재틀30*30@600*600+합판9t, 2개월 C: M2 D: 13 M: 호표 34 N: 5837446489416EAD6B8334DD4A64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446489416EAD6B8334DD4A6467 AV: 85
A: 공사용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900*2100, 목재틀30*30@600*600+합판9t, 2개월 C: EA D: 2 M: 호표 35 N: 5837446489416EAD6B8334DD4A64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446489416EAD6B8334DD4A6477 AV: 86
A: 양중비 [폐기물] B: 크레인 25톤 C: 일 D: 2 M: 호표 13 N: 5837142F99BBEA2AAF8EB32F096D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F99BBEA2AAF8EB32F096D07 AV: 87
A: 양중비 [플로어링보드 등] B: 크레인 25톤 C: 일 D: 2 M: 호표 14 N: 5837142F99BBEA2AAF8EB32F096D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7142F99BBEA2AAF8EB32F096D17 AV: 88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치장합판(강마루) 설치(장선식) B: 바닥 15mm(강마루,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합판12t+장선목(미송-40*50@300) C: M2 D: 2036 M: 호표 43 N: 583794E5F937EDBDAF84A39A5B62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94E5F937EDBDAF84A39A5B6257 AV: 17
A: 치장합판(강마루) 설치(현가식) B: 바닥 15mm(강마루, 플로어링보드:관급)+PE필름0.03*2겹+PE폼2MM C: M2 D: 433 M: 호표 44 N: 583794E5F937EDBDAF84A39A5B62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94E5F937EDBDAF84A39A5B6247 AV: 18
A: 경질단풍나무후로링깔기[목재틀기존사용]-다목적강당 B: 바닥, 22tUV도장(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12t C: M2 D: 340 M: 호표 45 N: 583794E5F937EDBDAF84A7763E6E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94E5F937EDBDAF84A7763E6EA7 AV: 19
A: 경질단풍나무후로링깔기[목재틀기존사용]-무대 B: 바닥, 22tUV도장(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12t C: M2 D: 50 M: 호표 46 N: 583794E5F937EDBDAF84A7763E6E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94E5F937EDBDAF84A7763E6EB7 AV: 20
A: 라왕계단설치[무대-디딤판+챌판] B: W:1000*L:1200*H:600, 방염도장(하지틀은기존사용) C: EA D: 2 M: 호표 47 N: 583794E5F937EDBDAF84A7763F6C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94E5F937EDBDAF84A7763F6CD7 AV: 21
A: 라왕마구리설치/무대 B: 바닥마구리, 90*60, 방염도장 C: M D: 17 M: 호표 50 N: 583794E5F937EDBD9E8DB5BFA76F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94E5F937EDBD9E8DB5BFA76F97 AV: 2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친환경 데코타일 C: M2 D: 351 M: 호표 69 N: 5837F44D69432EF12B8630426D6D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D69432EF12B8630426D6D97 AV: 23
A: 비닐시트 깔기 B: 비닐시트, 중보행, 2.0*1830, 친환경 C: M2 D: 32 M: 호표 70 N: 5837F44D69432EE0E1895CCE5868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D69432EE0E1895CCE586857 AV: 25
A: 환기형걸레받이 붙임 B: 18T*100H, 방염목무늬 C: M D: 420 M: 호표 75 N: 5837F44D6905BF013F887B35A061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D6905BF013F887B35A061B7 AV: 26
A: MDF걸레받이 붙임 B: 9T*100H, 방염목무늬 C: M D: 711 M: 호표 76 N: 5837F44D6905BF013F887B35A061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D6905BF013F887B35A061A7 AV: 27
A: MDF걸레받이 붙임 B: 12T*90H, 방염목무늬 C: M D: 12 M: 호표 77 N: 5837F44D6905BF013F887B35A061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D6905BF013F887B35A06197 AV: 28
A: 라왕환기형걸레받이설치 B: 라왕조합식 T40~50, H90~100mm[현장설치도]+방염도장 C: M D: 58 M: 호표 78 N: 5837F44D6905BF013F887B35AF6F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D6905BF013F887B35AF6F17 AV: 29
A: 라왕걸레받이 붙임/무대하부 B: H:90*24t, 방염도장 C: M D: 11 M: 호표 79 N: 5837F44D6905BF013F887B35AF6F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D6905BF013F887B35AF6F27 AV: 30
A: 붙박이책상 이전후재설치 B: L=2000+800 C: EA D: 1 M: 호표 80 N: 5837F44E09D6A77EDA8BD55C916F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E09D6A77EDA8BD55C916F97 AV: 31
A: 냉난방기함설치 B: 1600*800*H:2100 (STL50*50@500*500+MDF12T(양면)+인테리이필름지) C: EA D: 4 M: 호표 85 N: 5837F44F1960B491478AC3C81B67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F1960B491478AC3C81B6737 AV: 32
A: 붙박이장하부막음 B: H:170 *MDF9T+(인테리이필름지) C: M D: 4 M: 호표 86 N: 5837F44F1960B491478AC3C81C61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F1960B491478AC3C81C61A7 AV: 33
A: 붙박이장하부막음 B: H:60 *MDF9T+(인테리이필름지) C: M D: 10 M: 호표 87 N: 5837F44F1960B491478AC3C81C61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F1960B491478AC3C81C61B7 AV: 34
A: 코펜하겐리브 설치 B: 코펜하겐18t*75, 방염도장 C: M2 D: 9 M: 호표 88 N: 5837F44F1960B4FBC789FB260F6E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F44F1960B4FBC789FB260F6EA7 AV: 3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데코타일.비닐쉬트끝단부분) C: M D: 238 M: 호표 38 N: 583784FBE9BFB296E487D8AC9A66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84FBE9BFB296E487D8AC9A6657 AV: 37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스텐레스커버설치(데코타일부분) B: W:40*30*30*1.2t C: M D: 8 M: 호표 54 N: 5837A4C6A9D9A0A9D7874E31256E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A4C6A9D9A0A9D7874E31256E57 AV: 39
A: 스텐레스커버설치(후로링부분) B: W:40*15*15*1.2t C: M D: 106 M: 호표 55 N: 5837A4C6A9D9A0A9D7874E312A66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A4C6A9D9A0A9D7874E312A66E7 AV: 40
A: 냉난방기철거후재설치(대형) B: 다목적강당, 기존자재 재사용 C: EA D: 2 M: 호표 56 N: 5837A4C6A9D9A0A9D7874E359A66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A4C6A9D9A0A9D7874E359A66C7 AV: 41
A: 냉난방기철거후재설치(중형) B: 다목적강당, 기존자재 재사용 C: EA D: 4 M: 호표 57 N: 5837A4C6A9D9A0A9D7874E359A66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A4C6A9D9A0A9D7874E359A66D7 AV: 42
A: 울타리휀스철거후재설치 B: 다목적강당 H=3000, 기존자재 재사용 C: M D: 5 M: 호표 58 N: 5837A4C6A9D9A0A9D7874E35956EB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A4C6A9D9A0A9D7874E35956EB7 AV: 43
A: 논슬립 설치 B: PVC, 55*10*2mm C: M D: 4 M: 호표 73 N: 5837F44D697816942A89C832FB6B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F44D697816942A89C832FB6BD7 AV: 4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10*1.5t C: M D: 3 M: 호표 89 N: 5837F44BB9654F737E8B5F0E7963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F44BB9654F737E8B5F0E796337 AV: 45
A: 알미늄전선몰딩 B: 바닥, W:50 C: M D: 4 M: 호표 90 N: 5837F44BB9654F737E8B5F0E706D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7F44BB9654F737E8B5F0E706DF7 AV: 4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WG01[목재그릴/락카, 다목적강당 냉난방기함] B: 1.450 x 1.964 = 2.847 C: EA D: 4 M: 호표 63 N: 5837C41919F73EB108884516E265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37C41919F73EB108884516E26537 AV: 5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24 M: 자재 51 N: 5F1674CF29F71251A1838EBD8D69BE7774201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1674CF29F71251A1838EBD8D69BE77742015 AV: 48
A: 스텐손잡이 B: SST Φ30 L=400 C: 조 D: 8 M: 호표 65 N: 5837C41E89157181348BDD150967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37C41E89157181348BDD150967A7 AV: 13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배구라인마킹 B: 국제규격[현장설치도] C: 코트 D: 1 M: 자재 29 N: 5F166426392BF22EE4830D78936995A878F3F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66426392BF22EE4830D78936995A878F3FA AV: 119
A: 배드민턴라인마킹 B: 국제규격[현장설치도] C: 코트 D: 2 M: 자재 30 N: 5F166426392BF22EE4830D78936995A878F2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66426392BF22EE4830D78936995A878F2EC AV: 120
A: 배구금구 B: 황동[현장설치도] C: 조 D: 1 M: 자재 31 N: 5F166426392BF22EE4830D78936995A878F2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66426392BF22EE4830D78936995A878F2EF AV: 12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바닥커팅 B: W:30*D:50 C: M D: 8 M: 호표 94 N: 58361443B95D99C5B98B4DD8386E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5D99C5B98B4DD8386ED7 AV: 122
A: 냉난방기함철거 B: 벽틀40*40+MDF9T(양면) C: M2 D: 32 M: 호표 96 N: 58361443B9E3A04F1989866FD164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1989866FD16457 AV: 58
A: 비닐계쉬트 철거 B: 바닥 2MM(바닥전선 정리포함) C: M2 D: 176 M: 호표 99 N: 58361443B9E3A04F1984046E2E612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1984046E2E6127 AV: 59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3MM(바닥전선 정리포함) C: M2 D: 351 M: 호표 100 N: 58361443B9E3A04F1984046E2E61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1984046E2E6167 AV: 60
A: 목재후로링철거(다목적강당)/목재틀존치 B: 바닥, 22MM(후로링)+내수합판12MM C: M2 D: 340 M: 호표 101 N: 58361443B9E3A04F1984046E2E61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1984046E2E6157 AV: 123
A: 목재후로링철거(다목적강당-무대)/목재틀존치 B: 바닥, 22MM(후로링)+내수합판12MM C: M2 D: 50 M: 호표 102 N: 58361443B9E3A04F1984046E2E614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1984046E2E6147 AV: 124
A: 원목후로링철거(장선식) B: 바닥, 18MM(후로링)+내수합판12MM+목조틀(40*50@300) C: M2 D: 2036 M: 호표 103 N: 58361443B9E3A04F1984046E2E61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1984046E2E61B7 AV: 125
A: 원목후로링철거(현가식) B: 바닥, 15MM(후로링)+PE필름0.03*2겹+PE폼2MM C: M2 D: 433 M: 호표 104 N: 58361443B9E3A04F1984046E2E61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1984046E2E61A7 AV: 126
A: 무대계단철거 B: 디딤판, 30MM(후로링) C: M2 D: 2 M: 호표 105 N: 58361443B9E3A04F1984046E2E61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1984046E2E6197 AV: 127
A: 무대계단철거 B: 챌판, 18MM(후로링) C: M2 D: 1 M: 호표 106 N: 58361443B9E3A04F1984046E2E618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1984046E2E6187 AV: 128
A: MDF걸레받이철거 B: H:90 MDF12MM C: M D: 12 M: 호표 107 N: 58361443B9E3A04F0F85D660D369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0F85D660D36997 AV: 67
A: 라왕환기형걸레받이철거 B: H:100 30*45+30*54*64+25*25 C: M D: 58 M: 호표 108 N: 58361443B9E3A04F0F85D660D369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0F85D660D369A7 AV: 129
A: 라왕걸레받이철거/무대하부 B: H:90*24 C: M D: 11 M: 호표 109 N: 58361443B9E3A04F0F85D660D369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0F85D660D369F7 AV: 69
A: 라왕마구리철거 B: 무대 90*60 C: M D: 17 M: 호표 110 N: 58361443B9E3A04F0F85D660D369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0F85D660D36907 AV: 70
A: 마감용프로파일철거 B: C: M D: 1203 M: 호표 111 N: 58361443B9E3A04F0F85D660D26F1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0F85D660D26F17 AV: 71
A: PVC 논슬립철거 B: C: M D: 4 M: 호표 112 N: 58361443B9E3A04F0F85D660DD69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0F85D660DD69B7 AV: 72
A: 코페하겐리브철거/무대하부벽 B: 루바18*75 C: M2 D: 9 M: 호표 113 N: 58361443B9E3A04F0F85D660DC6F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61443B9E3A04F0F85D660DC6F57 AV: 7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운반비 Q: 0102
A: 하차비(관급자재-플로어링보드) B: 지게차5ton C: 일 D: 1 M: 호표 18 N: 5837142DE98431D3008C9B38B5679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37142DE98431D3008C9B38B56797 AV: 9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3
A: 건설폐기물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85 M: 호표 19 N: 5837142A197FDCB53A88B5D126608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37142A197FDCB53A88B5D1266087 AV: 116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85 M: 호표 20 N: 5837142A197FDCA4A88F2E7BF76D3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37142A197FDCA4A88F2E7BF76D37 AV: 117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덤프, 10km C: TON D: 85 M: 호표 21 N: 5837142A197FDCA4A88F2E7BF66CA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37142A197FDCA4A88F2E7BF66CA7 AV: 11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플로어링보드 B: -.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401
A: 플로어링보드[납품장소차상도] B: t15mm, 합판/HPL C: M2 D: 2593 M: 자재 35 N: 5F1664263946BD44E984F1958163087B7E958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1664263946BD44E984F1958163087B7E9583 AV: 151
A: 플로어링보드[납품장소차상도] B: t22mm, 북미단풍나무/UV도장 C: M2 D: 410 M: 자재 36 N: 5F1664263946BD44E984F1958163087B7E958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1664263946BD44E984F1958163087B7E9580 AV: 149
A: 단수정리 B: 절상 C: 원 D: 200 M: 자재 64 N: 5F789403696333E9DA850AC480690F08766FB4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789403696333E9DA850AC480690F08766FB4 AV: 150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_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 건 축 ) 2026. 07.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공 사 개 요 제2장 일 반 사 항 제3장 가 설 공 사

제4장 목 공
사

제5장 수 장 공 사 제6장 금 속 공 사 제7장 창 호 공 사 제8장 철 거 공 사 제 1장 공사개요 1001. 공사개요 ∙1-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인천마전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23 대지면적 12,040.40㎡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2,625.39㎡ 연 면 적 10,088.85㎡ 건 폐 율 21.80% 용 적 율 81.71%

층
수

지하1층, 지상 5층

1-2 공사 범위:
교사동 및 기타 노후바닥 교체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해당공사 작업시 수반되는 기타‧부대공사 일체)

1-3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제 2 장 일반사항 2001. 현 장 관 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
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
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
여야 한다.

1.4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
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
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
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
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0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
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1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2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002. 재 료 관 리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
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
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003. 시 공 관 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60일)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
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
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
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
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
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9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
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
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1.11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
야 한다.

1.12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
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004.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
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03(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
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
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
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00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
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
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
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
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
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
전을 하여야 한다.

2006. 공 사 기 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
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007. 인 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 제 3 장 가 설 공 사 3001. 가설공사 일반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
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
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수전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
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
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002.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
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
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
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
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
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
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003.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
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
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
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4 장 목 공 사 4001. 플로어링보드 설치 1-1. 자재 사양

① 플로어링보드는 치장강화마루(제품규격140mm * 1200mm * T15mm)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

② 색상 및 패턴은 감독관 및 학교 측과 협의 후 결정한다.

2-1 시공 전 환경

① 시공 장소는 외부의 기온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바닥의 Concrete Slab은 완전히 양생되어 그 강도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의 함수율은 4% 이하 이어야 한다.

③ 시공 바닥의 오염 물질, 먼지 등을 진공 청소기 또는 부드러운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 Concrete Slab의 평활도 허용치는 3M당 3㎜이하 이어야 한다.

⑤ 시공 시의 실내온도는 10 ~ 15℃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간격 조절용 쐐기를 마루판 또는 합판으로 5 ~ 10㎜ 정도의 두께로 사용한다.

2-2 시공 방법

① 습기 차단용 P.E Film(T 0.1㎜)을 200 ~ 300㎜씩 겹치게 깐다.(벽면쪽으로 는 약20㎜ 정도 올라오게 한다)

② 쿠션용 P.E Foam(T 2.0㎜)을 깐다.

ⓐ 시공하고자 하는 치장합판 난연성 강화 플로어링 보드의 길이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쿠션재를 깐다.

ⓑ 바닥에 깐 쿠션재는 서로 겹치지 않게 하고 이음매 부분은 테이프로 붙인다.

③ 기준선을 먹줄 또는 실을 띄워 잡는다.

④ 시공의 시작을 치장합판 난연성 강화 플로어링 보드의 가로방향 홈쪽과 세로방향 홈쪽이 벽면으로 향하도록 한다.(혀 부분이 시공 진행방향으로 향하도록 한다)

⑤ 치장합판 난연성 강화 플로어링 보드의 수축, 팽창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쐐기(10㎜)를 벽면에 고정하여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기준선을 잡기 위하여 2 ~ 3줄 정도 예비로 조립한 후 직각도 확인 후 재단하여 시공하도록 한다.(쐐기는 접착제가 12시간 이상 경화된 후 제거하여야 하며, 쐐기 제거 후 걸레받이를 시공하도록 한다)

만약 걸레받이를 선시공하는 경우에는 플로어링 보드의 표면으로부터 걸레받이의 아랫면이 최소 2㎜ 여유가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⑥ 길이 방향은 18M를 기준으로 하여 10㎜정도로 수축 팽창에 대비하여 확장용 프로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⑦ 치장합판 난연성 강화 플로어링 보드의 밀착, 조립, 고정할 때 반드시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판면에 비스듬히 쳐서 조립하여야 하고 부득이 모서리를 칠 때는 전용기구 또는 못쓰게 된 마루판을 이용하여 모서리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⑧ 접착제는 치장합판 난연성 강화 플로어링 보드 홈을 따라서 추천한 특수 방수접착제를 사용하여 홈 부위에 충분한 양을 도포하여 시공하고 장선목 부위는 타카를 사용한다.

⑨ 시공 시 전면으로 올라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고무주걱 또는 헤라등으로 깨끗이 닦아내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⑩ 시공 시 첫 출발되는 치장합판 난연성 강화 플로어링 보드 2줄을 기준선으로 시공하되, 1시간 정도를 유지시킨 후 연속 시공을 한다. 이때 접착된 제품과 제품사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테이프(폭 50㎜이상)로 부착하여 유지시킨 후 시공이 완료된 후에 테이프는 걷어 내야 한다.

⑪ 접착제가 완전히 굳기 전에 무거운 것을 올려 놓을 경우에는 합판을 깔고 하여야 하며, 중량이 한곳에 치우쳐 접착부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500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수장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소방관서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3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 보양, 청소 등에 대한 공정 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종의 시공 오
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
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
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
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
서, 국가공인 품질시험검사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 상
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착
수 해야한다.

1.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 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
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
이기 전 담당 감독원 입회 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1.7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 내의 온도와 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 내의 실내 온 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 회
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 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 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
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
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002. 데코타일,비닐계타일,비닐계시트(바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데코타일,비닐계타일,비닐계시트(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받은 수성계열 친환경 본드를 사용하며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시공 및 검사 가. 시공 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검사

타일 붙임공사의 경우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해당면 타일을 제거후 타일을 다시 붙인다. 검사는 시공후 1주 이상일 때 행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6001. 일반사항 1 적 용 범 위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 일 반 사 항

구
분

재 질 / 규 격

부
위

비
고

스텐레스전기커버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1)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2)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것을사용
한다.

1-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공작도.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
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1-3 표 면 처 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1-4 녹막이 처리

가)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있을시는 방식처리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7001. 목제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목제창 및 창틀, 목제문 및 문틀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제출물" 및 "2. 자재" 내의 지급자재 해당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8창문의 목제틀재 KS F 3109목제 문 및 문틀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KS M 1670 크레오소오트유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목제창호

사용목재의 재질, 강도, 함수율, 원산지, 품질등급에 관한 사항과 목제창호의 제작 및 도장방법이 포
함되어야 한다.

나. 크레오소오트유 1.4.2 시공상세도면 가. 플러쉬문 제작도

나. 창호 유형 및 설치위치에 따른 설치 상세와 창호 유형별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 상세도

1.4.3 견본

플러쉬문에 대하여 색상, 표면 마무리 상태와 심재의 형태, 단면, 보강재 등 이 보이게 제작한 실
물크기의 제품 견본

1.5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목제창호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창호부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마감된 플러쉬문짝과 창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시까지 유지되도록 한
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다. 창호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
한다. 플러쉬문을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조건

건축물에 적용되는 목제창호는 KS제품 생산공장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관리능력을 보유한 생
산공장에서 제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동일업체의 제품이 사용되도록 한다.

2.2 목제 플러쉬문(Flush Door) 및 문틀

2.2.1 재료 및 품질

가.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쉬문의 내부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나.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박엽지는 변색, 찢김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규격은 중량 25g/㎡으로 한다.

2.2.2 제작방법

가. 제작도면 및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 플러쉬 문짝의 합판 표면은 연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박엽지를 1겹 부착
하여야 한다.

라. 일반합판과 박엽지 및 몰딩의 부착은 KS M 3700의 1종 1호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에멀션 목제접
착제를 사용하며, 충분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조될 때까지 프레스로 압축처리하여야 한다.

마. 박엽지 부착 후 겹침, 찍힘, 접착제 오염, 칼자국, 압축시 눌림자국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플러쉬 문짝의 몰딩은 우레탄수지제를 사용하고 문짝면과 이질감이 없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
다.

사. 몰딩에는 타카핀(MP6-15)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격은 120㎜ 정도로서 표면에서 2㎜정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도어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기타 제조방법 등은 KS F 3109에 준한다.

2.2.3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 너비(㎜) 맞변의 안목치수차 (㎜) 두 께(㎜) ± 2 2 이하 ± 1 2.2.4 도 장

플러쉬문은 마구리 4면을 제외한 전ㆍ후 양면에 대해 제작공장에서 도장을 완료한 후 현장에 반입
한다.

2.3 목제 창 및 창틀 2.3.1 재료 및 품질

가.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내이어야 한다.

나. 함수율의 측정은 KS F 310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3.2 제작방법

가. 제작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선틀과 윗틀 및 아래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에는 건조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넣기를 하여야 한다.

라. 장부맞춤시는 윗틀과 선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은 못 및 철물
로 한다.

마. 꽂임촉 접합(Dowel)

1) 꽂임촉은 창호재보다 비중이 크고, 함수율이 10% 이하로 증기건조된 이재(참나무)를 사용한다.

2) 꽂임촉의 형태는 스파이랄형(나선형)으로 하며, 접합용 접착제는 KS M 3700의 1 종 1호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를 사용한다.

3)꽂임촉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접 합 부 재

내
용

부 재 폭 - 79㎜ 이하 - 80㎜ 이상 꽂임촉 규격 및 수량 - ø10㎜, L=70㎜, 2개 - ø10㎜, L=70㎜, 3개 꽂임촉 삽입구멍 직경 꽂임촉 직경보다 0 ∼0.5㎜ 작게 꽂임촉 삽입구멍 길이 꽂임촉 길이의 1/2보다 3㎜ 크게

바. 창부재의 유리홈은 2방 퍼티대기로 하되, 격자문(거실겸 침실문 등)퍼티는 중간살분리형 구조 또는
합판 부착 후 NC가공을 거쳐 ABS 몰딩재로 마감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사. 도면에 표시된 목재 오목손잡이는 기계홈파기로 하며, 홈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홈길이
85㎜, 깊이 10㎜, 너비 15㎜)

아.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자. 압출성형 창틀인 경우 창문의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틀레일 상ㆍ하부 양끝단에 부착하는 PVC
스토퍼는 창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차. 창짝의 호차 설치홈은 기계홈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카. 기타 제조방법은 KS F 5601에 준한다.

2.3.3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 너비(㎜) 맞변의 안목치수차 (㎜) 두 께(㎜) ± 2 2 이하 ± 1 2.3.4 도장

목제창짝은 마구리 4면을 포함하여 제작공장에서 도장을 완료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2.4 부속재 2.4.1 크레오소오트유

KS M 1670 규정의 1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2 창호고정용 철물

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조적부위용 고정철물

“붙임. 그림 1.”과 같은 형상의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다. 타격앵커용 볼트 (콘트리트부위용 고정철물)

직경 10㎜, 길이 115㎜ 이상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타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비

가. 목제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바로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나.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3.2 목제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가. 문틀 및 창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나. 창, 문틀고정용 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의 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1) 선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개소씩 고정하되,
조적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위용 고정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
격앵커용 볼트를 사용하되, 타격앵커용 볼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① 문틀을 가설치한다. 문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쐐기로 고정하고 문틀과 쐐
기가 고정될 만큼 못을 박는다.

② 문틀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③ 드릴을 사용하여 문틀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평되게 콘크리트를 뚫는다.

④ 문틀구멍에 타격앵커용 볼트를 해머로 쳐서 박은 뒤 드라이버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문틀 가설치에 사용한 못을 제거하고 뚫린 구멍부위와 못자국부위를 메운다.

2)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3) 알루미늄ㆍ목재의 합성문틀과 같이 문틀의 폭이 작아 타격앵커용 볼트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조적부
위용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2.2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현장 도장마감

"도장공사"에 따라 도장한다. 지급자재인 플러쉬문의 마구리는 창호의 주된 면의 도장과 같은 재질
및 색상으로 도장한다

3.4 보양

창문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틀에, 문의 경우는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 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5 조정

창 및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해야
한다.

붙 임. 그림 1. 문틀고정철물 7002.창 호 철 물 공 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무전원 도어 차임벨을 포함한 모든 창 및 문에 시공되는 각종 창호철물

나. 세대 현관문틀을 제외한 문틀하부의 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1 황동주물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33 피벗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창호철물

각종 창호철물에 대하여 제품의 구성과 기능, 부품목록, 나사못 등의 고정재에 관한 자료와 시공자
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문틀하부 실

제품의 특성, 설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창호철물류

각종 창호철물의 종류별로 형식, 마감 및 색상에 대한 견본

나. 문틀하부 실 문틀하부 실의 색상 및 마감에 대한 견본 1.4 견본시공

각종 창호철물과 문틀하부실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철물 및 문틀하부 실의 종류
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경첩 2.1.1 보주경첩

가. 보주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351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표면은 분체도장을 한 분체도
장고급형을 사용하고, 가락지와 꼭지는 황동으로 한다.

다. 분리형 경첩은 문의 높낮이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간격링을 1개 이상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다.

2.1.2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피벗 힌지

피벗 힌지는 KS F 4533 규정의 2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별 적용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공동주택의 경우 2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바람이 심한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
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호 칭 1호 2호 3호 4호 5호 문짝 규격 나비(㎜)x높이(㎜) 800x1800이하 900x2100이하 950x2100이하 1050x2400이하 1200x2400이하 무게(㎏) 24~25 40~65 60~85 80~120 100~150 2.4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규격을 따르되,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에 사용되는 도어클로저는 3호를
사용하고, 그 외의 문에는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 4505에 적합한 규 격을 사용한다.

2.4.1 방화용 도어클로저

가.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의한 3호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
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 전 1년 이내의 품질검사전문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다.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주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방화문에 사용되며, 방화문이 열린상태에서 정지
되는 각도(열림각도)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5 도어로크

도어로크는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열쇠의 재질은 2.0㎜ 이상의 황동판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5.1 원통형 도어로크

원통형 도어로크는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압출성형문틀에 시공되는 도어로크의
받이판 및 부착나사못은 "붙임. 그림 1."과 같이 제작된 것을 사용하며, 받이판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문틀제조업자에게 받이판의 규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세대내부용 도어로크

세대내부에 시공되는 모든 원통형 도어로크는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1) 재질

황동제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칼라수지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할 때에도 색상이 변
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재질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황동제 도어로크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한다.

② 칼라수지제 도어로크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칼라수지를 입힌 제품으로 한다.

2) 사용부위별 형식

사용부위별 도어로크의 형식은 아래와 같으며, 욕실용 도어로크의 경우 열쇠를 사용치 않고 외부에
서 간단한 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구
분

침실용(KS) 욕실용(KS)

형
식

CYLINDERICAL LOCK 랏 치 PRIVACY LOCK 랏 치 시 린 더 핀 수 5핀 이상 백셋(BACK-SET)거리 60㎜ 이상 60㎜ 이상 나. 공용부분용 도어로크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원통형 도어로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한다.

2)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문, EPS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문)에는
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로크로 한다.

3)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로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통
로형 도어로크로 한다.

2.5.2 상자형 도어로크

가. 상자형 도어로크는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형식은 70형으로 세대현관문에 적용한다.

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하며, 열쇠의 개수는 3개로 한다.

다. 세대현관문에 레버식 도어로크를 사용할 경우 표면이 스테인리스, 황동제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
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6 레일

가.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치수의 기준은 철심합성수지제인 경우 KS F 4511의 표5(호칭치수 7㎜)의 내용중“그림 1”에 의하 며, 황동제인 경우는 KS F 4511의 표2(호칭치수 7㎜)에 의한다.

2.7 호차 2.7.1 목제창호용 호차

가. 목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목제창호용 호차는 평바퀴로 하고 베아링들이로서 소결함유 철제바퀴에 우레탄을 덧씌운 제품을 원
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레탄을 씌우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창에는 ø 30㎜, 문에는 ø 36㎜로 한다.

라. 시험은 KS F 4524에 따르되, 규격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서 창호의 하중은 ø 30㎜
호차를 사용할 때 30kg, ø 36㎜호차를 사용할 때 40kg으로 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황동제 나사못으로 한다.

2.7.2 강제창호용 호차

가.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베아링들이로서 평바퀴로 한다.

나. 규격과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해당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7.3 알루미늄합금제창호용 호차

가.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
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ø 36㎜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ø 40㎜를 사용한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및 문짝의 면적이 문(창)짝당 2.7m²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호차(ø 40× 2
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제창호용 호차

가.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또는 유리섬유
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분합문용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제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왕복은 1회로한다)로 하며, 시험 후문의 개폐가 원
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 이상일 경우 ø 30㎜를, 1,500~1,800㎜ 미만일 경우 ø 22㎜
를, 1,500㎜ 미만일 경우 ø 20㎜를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
별로 상이할 수 있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m²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ø 30㎜× 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8 손잡이

가.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
로 한다.

나.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부분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9 자석식 고정철물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kg 이상)로 한다.

2.10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11 꽂이쇠

가. 꽂이쇠는 KS D 6001의 3종에 적합한 재질의 황동주물제로 한다.

나.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다.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2.12 도어 스토퍼 2.12.1 벽식 도어스토퍼

가. 벽식 도어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몸체는 황동으로 하며, 끝의 완충역할을 하는
부위는 고무(EPDM 등)로 한다.

나. 화장실용 벽식 도어스토퍼의 부착용 나사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다. 침실용으로서 석고판에 부착되는 벽식 도어스토퍼는 부착용 매립스크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12.2 말발굽형 도어스토퍼

가. 말발굽형 도어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
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황동으로 하며, 부착용 나사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2.13 고정철물

가.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나.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14 무전원 도어차임벨

가. 전기 또는 전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전원 기계방식으로 세대 현관문짝속에 매립되는 형식으로서,
보턴을 누르면 그 힘에 의하여 작동부가 울림면을 때려 타종음이 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울림판은 고무링을 끼워 원활한 음량 또는 음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적당한 경도의 방청처리한
합금철 또는 동등 이상의 타종음을 낼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스프링은 피아노선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모든 부품은 부식되지 않도록 전기아연도금을 하여야 한
다.

라. 도어챠임벨의 몸체 또는 부품은 문의 여닫음 충격으로 인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보턴밀대는 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정하되 반복 사용시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몸체케이스 및 보턴의 재질은 사출성형된 ABS로하되, 햇볕에 노출되어도 원형이 변하지 않아야 한
다.

사. 무전원 도어챠임벨은 도어뷰어와 챠임벨이 일체로된 구조로서 몸체의 케이스는 두께2㎜ 이상의
ABS사출성형 제품으로 실내쪽 마감판의 가로, 세로 크기는 100× 180㎜범위로 한다.

아. 도어챠임벨과 도어뷰어의 중심간 간격은 90㎜(철판의 구멍직경:상부 ø 20㎜,하부ø 35㎜)로 하
며, 도어뷰어는 지름 20㎜의 유리렌즈로 하고 내부에서 외부를 내다 보는 투시각은 150°이상으로
하며, 외부에서 빼낼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15 문틀 하부 실(Sill)

화장실의 목재문틀 하부에 시공되는 문틀 하부 실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재질 은 인조
대리석으로 한다.

3.시 공 3.1 설 치

창호철물 및 문틀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1.1 호차 목제창호용 호차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호차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호차부착용 나사못은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다.

다. 설치된 호차의 축은 항상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3.1.2 자석식 고정철물설치

자석식 고정철물은 자석부는 문틀에 부착하고 철판부는 문짝에 부착하되 자석부와 철판부의 위치
가 일치되어 충분한 부착력이 발휘되도록 설치한다.

3.1.3 도어스토퍼 설치

가. 화장실용 벽식 도어스토퍼는 문짝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문짝상단에서 10㎝,
도어로크측의 측면에서 5㎝ 띄운 위치로 하며, 하부에 보강목재가 있어야 한다.

나. 침실용 벽식 도어스토퍼는 석고판이 시공된 침실에서 도어로크가 석고판에 닿는 경우 벽면에 설치
한다.

3.2 키 보관함 및 관리 시스템

감독자가 지시한 위치에 키 보관함을 두며, 2개 또는 3개의 키 중 1개에 세대번호 및 위 치 등을
기록하여 쉽게 인지할수 있는 꼬리표를 달아 키파일에 끼워서 관리하며, 나머지 키는 세대번호 및
위치 등이 기록된 봉투에 밀봉하여 관리한다.

3.3 조정 및 보양

가. 창호철물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나.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다. 설치된 창호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붙임. 그림 1. 압출성형문틀용 도어로크 받이판 제 8 장 철 거 공 사 8001. 부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칸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호(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
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
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
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 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
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
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
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
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
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ㆍ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
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
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
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
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
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
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
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
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ㆍ전기적 또는 구조
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