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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947] 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7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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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공사현장

인천왕길초등학교(인천광역시 검단구 봉수대로1440번길 2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교사동 57실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부터 2026. 10. 26.(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73,851,000원 630,168,000원 572,880,000원 57,288,000원 143,683,000원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531,701,50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 연부액 2026년 592,000,000원 2027년 38,168,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80)

문의

사업내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560-6780)

공고내용: 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032-560-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6.(월) 15:00

개찰: 2026. 10. 26.(월)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이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의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평가대상 및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1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4】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0,869,052 8,226,156 1,080,916 5,262,909 13,289,911 - - 38,728,94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공고문_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공사현장

인천왕길초등학교(인천광역시 검단구 봉수대로1440번길 2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교사동 57실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부터
2026. 10. 26.(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773,851,000원 630,168,000원 572,880,000원 57,288,000원 143,683,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531,701,50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 연부액

2026년 592,000,000원
2027년 38,168,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80)

문의 재입찰 안내

  • 사업내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560-6780)
  • 공고내용: 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032-560-67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6.(월) 15:00
  • 개찰: 2026. 10. 26.(월)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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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이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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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의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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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5 -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평가대상 및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1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
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
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
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6 -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
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
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
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4】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
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7 -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0,869,052 8,226,156 1,080,916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5,262,909 13,289,911

품질
관리비
-

합계

  • 38,728,94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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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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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 10 -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
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내역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작업장소: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조치항목
□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보건
조치
실행

2. 작업명
①
②

계획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

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 ➑ 작업장 순회점검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및발주자)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또는 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
는 간헐적 작업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15 -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16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7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8 -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19 -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20 -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 21 -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
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
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22 -

===== ★물량내역서_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축공사]
A: 공
사
명 : C: 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G: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C: 품질관리비
C: 안
전
관
리
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H: 정기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H: 0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H: 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10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C: ⓐ. 일 반 경 우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0
C: ⓑ. ⓐ 의 1.2배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3.11% G: +0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G:
C: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6.50% G:
H: 전문공사 (추정가격) 5억~30억 6.5%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G:
H:
A: 고철(철거발생재)
A: 실내공기질측정비
A: 녹색건축본인증 수수료
A: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A: 장애물없는생활환경본인증수수료
A: 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수수료
A: 공
급
가
액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A: 관급자재비[관급자)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 운반비 B: C: D: 1 M: N: 0102 O: P: Q: 2 R: 2 S: T:
A: 0103 -. 고철(철거발생재) B: C: D: 1 M: N: 0103 O: P: Q: 9 R: 2 S: T:
A: 0104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4 O: P: Q: A R: 2 S: T:
A: 010401 플로어링보드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2개월 C: M D: 15 M: 호표 13 N: 5EF3D44DD4A657ED472A98A40AD0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DD4A657ED472A98A40AD0F9 AV: 213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6 N: 5EF3D44EE404F7A965AC9C211C58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EE404F7A965AC9C211C58E9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3817 M: 호표 20 N: 5EF3D4485486C762483F984DA7DD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DD99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3817 M: 호표 37 N: 5EF3D44854DED755ECCE99BD970D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DED755ECCE99BD970DE9 AV: 103
A: 복도 준공청소 B: C: M2 D: 1969 M: 호표 19 N: 5EF3D4485486C762483F984DA7DD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DDF9 AV: 6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늘봄교실, 방과후교실, 학생활동실, 나래반)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7 M: 호표 21 N: 5EF3D4485486C762483F984DA7C5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C549 AV: 198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한국어학급, 진로활동실)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2 M: 호표 22 N: 5EF3D4485486C762483F984DA7C5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C559 AV: 199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교직원휴게실, 실내체육실)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2 M: 호표 23 N: 5EF3D4485486C762483F984DA7C5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C529 AV: 200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위클래스)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1 M: 호표 24 N: 5EF3D4485486C762483F984DA7C5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C539 AV: 201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1-1,2,3반)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3 M: 호표 25 N: 5EF3D4485486C762483F984DA7C5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C509 AV: 202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2-1,2,3,4반)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4 M: 호표 26 N: 5EF3D4485486C762483F984DA7C5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C519 AV: 203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3-1,2,3,4반)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4 M: 호표 27 N: 5EF3D4485486C762483F984DA7C5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C5E9 AV: 204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4-1,2,3,4,5반)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5 M: 호표 28 N: 5EF3D4485486C762483F984DA7C5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C5F9 AV: 205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5-1,2,3,4,5반)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5 M: 호표 29 N: 5EF3D4485486C762483F984DA7C5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C5C9 AV: 206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6-1,2,3,4,5반) B: 보통교실(복도포함) C: 실 D: 5 M: 호표 30 N: 5EF3D4485486C762483F984DA7F8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F8B9 AV: 207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보건실, 문서고, 유희실) B: 특별교실(복도포함) C: 실 D: 4.5 M: 호표 31 N: 5EF3D4485486C762483F984DA7F8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F8A9 AV: 208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어힉실, 전담실, 음악실, 준비실) B: 특별교실(복도포함) C: 실 D: 6.5 M: 호표 32 N: 5EF3D4485486C762483F984DA7F8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F899 AV: 209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왕길문화관) B: 특별교실(복도포함) C: 실 D: 7.5 M: 호표 33 N: 5EF3D4485486C762483F984DA7F8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F889 AV: 210
A: 기존집기이전설치비(학년연구실) B: 관리,행정실(복도포함) C: 실 D: 2 M: 호표 34 N: 5EF3D4485486C762483F984DA7F8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F984DA7F8F9 AV: 211
A: 도서관가구이전설치비 B: C: EA D: 1 M: 호표 35 N: 5EF3D4485486C762483E9FD08DFB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E9FD08DFB89 AV: 11
A: 보양 [붙박이가구, 벽] B: 필름0.03*1겹 C: M2 D: 251 M: 호표 36 N: 5EF3D4485486C762483C930DC090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85486C762483C930DC09069 AV: 12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목재틀30*30@600*600+합판9t, 2개월 C: M2 D: 33 M: 호표 38 N: 5EF384CCA46ED70240649E4B2551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84CCA46ED70240649E4B2551F9 AV: 214
A: 공사용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900*2100, 목재틀30*30@600*600+합판9t, 2개월 C: EA D: 4 M: 호표 39 N: 5EF384CCA46ED70240649E4B2551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84CCA46ED70240649E4B2551E9 AV: 215
A: 양중비 [폐기물] B: 크레인 25톤 C: 일 D: 4 M: 호표 14 N: 5EF3D44DD48B7772EC009B7589B0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DD48B7772EC009B7589B0C9 AV: 117
A: 양중비 [플로어링보드 등] B: 크레인 25톤 C: 일 D: 2 M: 호표 15 N: 5EF3D44DD48B7772EC009B7589B0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3D44DD48B7772EC009B7589B0D9 AV: 11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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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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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치장합판(강마루) 설치(장선식) H=57 B: 바닥 15mm(강마루,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합판12t+목조틀(45*30@300) C: M2 D: 2326 M: 호표 48 N: 5EF35497B4E1B7C6B5ED9C6D3284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6D3284E9 AV: 14
A: 치장합판(강마루) 설치(장선식) H=168 B: 바닥 15mm(강마루,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합판12t+이중목조틀(45*60@300*300)+사출형쐐기25*45*150@300 C: M2 D: 219 M: 호표 49 N: 5EF35497B4E1B7C6B5ED9C6D3284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6D3284F9 AV: 15
A: 치장합판(강마루) 설치(각파이프) H=310, [어학실 단상] B: 바닥 15mm(강마루,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합판12t+철재틀(50*50*2.3@900*900)+동바리50*50*2.3@900*900 C: M2 D: 21 M: 호표 50 N: 5EF35497B4E1B7C6B5ED9C6D3284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6D3284B9 AV: 16
A: 치장합판(강마루) 설치(각파이프) H=160, [음악실 단상] B: 바닥 15mm(강마루,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합판12t+철재틀(50*50*2.3@900*900)+동바리50*50*2.3@900*900 C: M2 D: 13 M: 호표 51 N: 5EF35497B4E1B7C6B5ED9C6D3284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6D328489 AV: 17
A: 치장합판(강마루) 설치(단상챌판부분) H=160~170, [단상측면] B: 바닥 15mm(강마루,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합판12t C: M2 D: 3 M: 호표 52 N: 5EF35497B4E1B7C6B5ED9C6D3295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6D329559 AV: 18
A: 치장합판(강마루) 설치(단상챌판부분) H=160~170-곡면, [단상측면] B: 바닥 15mm(강마루,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합판12t C: M2 D: 1 M: 호표 53 N: 5EF35497B4E1B7C6B5ED9C6D3295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6D329549 AV: 19
A: 치장합판(강마루) 설치(현가식) [존치마감주변 보수] B: 바닥 15mm(강마루,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합판12t+PE폼2MM+PE필름0.08T C: M2 D: 20 M: 호표 54 N: 5EF35497B4E1B7C6B5ED9C6D3295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6D329579 AV: 180
A: 강화마루설치(현가식) B: 바닥 7.5MM(전기난방필름-기계설비공사) C: M2 D: 62 M: 호표 55 N: 5EF35497B4E1B7C6B5ED9C6D32FF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6D32FFE9 AV: 20
A: 경질단풍나무후로링깔기[왕길문화관]A-114(F-07) B: 바닥, 22t(UV도장,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12t+목재하지틀, H:200 C: M2 D: 398 M: 호표 56 N: 5EF35497B4E1B7C6B5ED9C2771B8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2771B8E9 AV: 21
A: 경질단풍나무후로링깔기[무대外] B: 바닥, 22t(UV도장, 플로어링보드:관급)+내수12t+미송장선목ㅁ45*60@300+철재틀, H:950 C: M2 D: 45 M: 호표 57 N: 5EF35497B4E1B7C6B5ED9C2771B8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2771B8D9 AV: 22
A: 마감용프로파일 B: ㄷ형 C: M D: 76 M: 호표 58 N: 5EF35497B4E1B7C6B5ED9C2771AD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2771ADA9 AV: 23
A: 라왕계단설치[무대] B: W:1100*L:1200*H:750+200, 방염도장 C: EA D: 2 M: 호표 59 N: 5EF35497B4E1B7C6B5ED9C2771AA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5ED9C2771AA89 AV: 24
A: 라왕몰딩설치 B: 바닥마구리, 90*60, 방염도장 C: M D: 15 M: 호표 62 N: 5EF35497B4E1B7C6B6F493CE443F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7B4E1B7C6B6F493CE443F89 AV: 25
A: 임시지지대보강목설치(철거포함) B: 45*60*L:150 [기존인테리어벽체하부] C: EA D: 42 M: 호표 65 N: 5EF35494E441771E6F98988232FD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4E441771E6F98988232FD69 AV: 26
A: 고정식파티션설치(A-311) B: H=1350 (벽틀50*50@450+석고9T+MDF9T+방염시트(양면))+두겁포함 C: M D: 10 M: 호표 66 N: 5EF35494E441771E6F9898820521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4E441771E6F9898820521B9 AV: 32
A: 목재여닫이문설치(레버도아록+정첩포함)(A-311) B: 800*1700 (벽틀50*50@450+석고9T+MDF9T+방염시트(양면))+두겁포함 C: EA D: 2 M: 호표 67 N: 5EF35494E441771E6F9898820532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4E441771E6F989882053229 AV: 33
A: 목재기둥설치(A-311) B: 90*90*H:1450 (석고9T+MDF9T+방염시트(4면))+두겁포함 C: EA D: 4 M: 호표 68 N: 5EF35494E441771E6F9898820532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4E441771E6F989882053239 AV: 34
A: 붙박이의자설치(3층위클래스-A-305번도면) B: L:3050*W:400*W:450(쿠션50T+MDF9+내수합판12+라왕각재30*30+필름(벽) C: EA D: 1 M: 호표 73 N: 5EF35494E4F217BE6EC39F50DEB0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5494E4F217BE6EC39F50DEB0F9 AV: 35
A: 비닐타일 깔기[보건실, 문서고 등] B: 비닐타일, 3.0*450*450mm, 친환경 데코타일 C: M2 D: 26 M: 호표 99 N: 5EF3344984659745925691E22DF2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659745925691E22DF289 AV: 17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친환경 데코타일 C: M2 D: 440 M: 호표 100 N: 5EF3344984659745952A9FCF9CAC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659745952A9FCF9CACE9 AV: 40
A: 비닐시트 깔기 B: 비닐시트, 6.0mm, 친환경 고탄성비닐시트 C: M2 D: 185 M: 호표 101 N: 5EF33449846597448A5D95539BA4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6597448A5D95539BA409 AV: 41
A: 비닐시트 깔기[나래반] B: 비닐시트, 2.0mm C: M2 D: 50 M: 호표 102 N: 5EF33449846597448A5D95539BA4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6597448A5D95539BA419 AV: 218
A: 쿠션매트 설치[왕길도서관] B: 50mm, 인조가죽 C: M2 D: 2 M: 호표 128 N: 5EF3344BB419E769F276992641EF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BB419E769F276992641EF79 AV: 219
A: MDF걸레받이 붙임/붙박이가구하부 B: T=9, H=75, 목무늬필름(방염) C: M D: 7 M: 호표 105 N: 5EF33449842FE7159AFD95F2CF86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59AFD95F2CF8669 AV: 42
A: MDF걸레받이 붙임(나래반) B: T=18, H=50, 목무늬필름(방염) C: M D: 34 M: 호표 108 N: 5EF33449842FE7159AFD95F2CF86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59AFD95F2CF8629 AV: 220
A: MDF걸레받이 붙임 B: T=18, H=100, 목무늬필름(방염) C: M D: 74 M: 호표 106 N: 5EF33449842FE7159AFD95F2CF86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59AFD95F2CF8609 AV: 43
A: MDF걸레받이 붙임(곡면) B: T=18, H=100, 목무늬필름(방염) C: M D: 8 M: 호표 107 N: 5EF33449842FE7159AFD95F2CF86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59AFD95F2CF8619 AV: 44
A: MDF걸레받이 붙임 B: T=12, H=100, 목무늬필름(방염) C: M D: 32 M: 호표 109 N: 5EF33449842FE7159AFD95F2CF86C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59AFD95F2CF86C9 AV: 46
A: MDF걸레받이 붙임(제1어학실) B: T=12, H=62, 목무늬필름(방염) C: M D: 17 M: 호표 110 N: 5EF33449842FE7159AFD95F2CF86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59AFD95F2CF86D9 AV: 181
A: MDF걸레받이 붙임(제1전담실+제2전담실) B: T=12, H=82, 목무늬필름(방염) C: M D: 33 M: 호표 111 N: 5EF33449842FE7159AFD95F2CF90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59AFD95F2CF90B9 AV: 182
A: MDF걸레받이 붙임(제2어학실) B: T=12, H=72, 목무늬필름(방염) C: M D: 17 M: 호표 112 N: 5EF33449842FE7159AFD95F2CF90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59AFD95F2CF90A9 AV: 183
A: 환기형걸레받이 설치 B: 18T*120H, 방염목무늬 C: M D: 1147 M: 호표 113 N: 5EF33449842FE7113F8D9773F8FC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13F8D9773F8FCD9 AV: 47
A: 라왕환기형걸레받이 붙임(B-04) B: 라왕조합식 T40~50, H90~100mm[현장설치도]+방염도장 C: M D: 88 M: 호표 114 N: 5EF33449842FE7113F8D9773F820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13F8D9773F82019 AV: 48
A: 라왕걸레받이 붙임[강당바닥단차] B: H:90*24t, 방염도장 C: M D: 13 M: 호표 115 N: 5EF33449842FE7113F8D9773F820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9842FE7113F8D9773F82029 AV: 49
A: 기존건식벽하부보강(3층위클래스.외) B: W:130 (내수합판12T+내수합판15T) C: M D: 21 M: 호표 122 N: 5EF3344BB419E76C46B698127926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BB419E76C46B69812792679 AV: 50
A: 코펜하겐리브 설치 B: 벽체틀+합판12t+코펜하겐18t+방염도장 C: M2 D: 9 M: 호표 126 N: 5EF3344BB419E769F276992641F9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BB419E769F276992641F979 AV: 51
A: 건식벽설치(왕길문화관) B: H:2000 (미송각재30*30@450+(석고보드9.5+MDF9.0+방염필름지)*양면+두겁대포함) C: M D: 3 M: 호표 136 N: 5EF3344524E3C7565758957DEA18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524E3C7565758957DEA1839 AV: 52
A: 수밀코킹(실리콘)/가구주변 B: 10㎜*10㎜ C: M D: 18 M: 호표 43 N: 5EF344A9343BE7FF54629E38CCAB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44A9343BE7FF54629E38CCAB69 AV: 54
A: 싱크대탈착후재설치 B: L:900*W:600*H:800 C: EA D: 1 M: 호표 76 N: 5EF364F15489071F64FF92AB83C3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64F15489071F64FF92AB83C379 AV: 56
A: 유아용세면대탈착후재설치 B: L:600*W:600*H:400 C: EA D: 1 M: 호표 77 N: 5EF364F15489071F64FF92AB83C3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64F15489071F64FF92AB83C349 AV: 57
A: 수조탈착후재설치 B: L:2100*W:450 C: EA D: 1 M: 호표 78 N: 5EF364F15489071F64FF92AB83DDC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64F15489071F64FF92AB83DDC9 AV: 58
A: 루버탈착후재설치 B: L:600*H:2650 C: EA D: 3 M: 호표 79 N: 5EF364F15489071F64FF92AB83EE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64F15489071F64FF92AB83EE39 AV: 59
A: 스텐레스문철거후재설치/왕길문화관 B: 1200*1800 C: EA D: 2 M: 호표 80 N: 5EF364F15489071F64FF92AB8396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64F15489071F64FF92AB839629 AV: 60
A: 공기청정기 보호대 철거후재설치/왕길문화관 B: 2*(0.6+0.5)*H=1900 C: EA D: 3 M: 호표 81 N: 5EF364F15489071F64FF92AB83A0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64F15489071F64FF92AB83A089 AV: 6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플로어링보드] B: 바닥, W50*H20*1.5t C: M D: 76 M: 호표 131 N: 5EF3344F141B17CDF3EF9F387A35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F141B17CDF3EF9F387A3549 AV: 62
A: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재1) [보건실] B: 바닥, W:50*15mm C: M D: 1 M: 호표 132 N: 5EF3344F141B17CDF3EF9F387A35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F141B17CDF3EF9F387A3569 AV: 6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재2) [데코타일] B: 바닥, W:30*0.8t C: M D: 17 M: 호표 133 N: 5EF3344F141B17CDF3EF9F387A35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F141B17CDF3EF9F387A3519 AV: 6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재4) B: 바닥, W:50*1.2t(1.4T철판보강) C: M D: 6 M: 호표 134 N: 5EF3344F141B17CDF3EF9F387A35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F141B17CDF3EF9F387A3509 AV: 184
A: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나래반] B: 바닥, W:50*18mm C: M D: 3 M: 호표 135 N: 5EF3344F141B17CDF3EF9F387A35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3344F141B17CDF3EF9F387A3539 AV: 221
A: 배드민턴라인마킹 B: 현장설치도 C: 코트 D: 3 M: 자재 45 N: 59DA24F96440A74310D497F4B8F0390661DD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DA24F96440A74310D497F4B8F0390661DD8D AV: 106
A: 피구라인마킹 B: 현장설치도 C: 코트 D: 1 M: 자재 47 N: 59DA24F96440A74310D497F4B8F0390661DD8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DA24F96440A74310D497F4B8F0390661DD88 AV: 226
A: 금구(황동) B: 현장설치도 C: 조 D: 1 M: 자재 46 N: 59DA24F96440A74310D497F4B8F0390661DD8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DA24F96440A74310D497F4B8F0390661DD8E AV: 2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WD01[목재문짝] B: 0.920 x 2.060 = 1.895 C: EA D: 6 M: 호표 86 N: 5EF30415A411F7B8310790FA7C92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30415A411F7B8310790FA7C9289 AV: 19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8 M: 자재 73 N: 59DA349FC419D7D02A1A9897566179EB8CEE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DA349FC419D7D02A1A9897566179EB8CEE6C AV: 18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D: 6 M: 자재 75 N: 59DA349FC419D7DCDBE09D3A430009B3AB2E8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DA349FC419D7DCDBE09D3A430009B3AB2E83 AV: 19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88 N: 5EF30412E4CB1721F3E69934960D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30412E4CB1721F3E69934960D69 AV: 19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 M: 자재 64 N: 59DA24F9643637DC9C279D3745A4F94F321FB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DA24F9643637DC9C279D3745A4F94F321FBD AV: 19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 M: 호표 89 N: 5EF30413F429D7AC8ACA9EC9DD114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30413F429D7AC8ACA9EC9DD1149 AV: 19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 M: 호표 42 N: 5EF344A9343BC731076E91861073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344A9343BC731076E9186107379 AV: 19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고정파티션철거(보건실) B: 벽틀+(석고보드9.5t+MDF9T+필름지)*2겹 C: M2 D: 12 M: 호표 140 N: 5EF2D4E114166701C4E29B9C66FE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29B9C66FE39 AV: 71
A: 건식벽철거(왕길문화관) B: 벽틀+(석고보드9.5t+MDF9T+필름지)*2겹 C: M2 D: 10 M: 호표 141 N: 5EF2D4E114166701C4E29B9C66FE7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29B9C66FE79 AV: 72
A: 목재기둥철거(보건실) B: 90*90 C: M D: 5 M: 호표 142 N: 5EF2D4E114166701C4E29B9C66ED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29B9C66EDD9 AV: 73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3MM C: M2 D: 176 M: 호표 145 N: 5EF2D4E114166701C4EF97021500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F97021500A9 AV: 74
A: 데코타일철거 B: 바닥 3mm C: M2 D: 301 M: 호표 146 N: 5EF2D4E114166701C4EF97021500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F9702150069 AV: 75
A: 비닐계쉬트철거 B: 바닥 6mm C: M2 D: 185 M: 호표 147 N: 5EF2D4E114166701C4EF97021500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F9702150059 AV: 76
A: 비닐계쉬트철거 B: 바닥 2mm C: M2 D: 51 M: 호표 148 N: 5EF2D4E114166701C4EF97021500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F9702150049 AV: 222
A: 쿠션매트철거[왕길도서관] B: 50mm, 인조가죽 C: M2 D: 2 M: 호표 149 N: 5EF2D4E114166701C4EF97021500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F9702150039 AV: 225
A: 테라죠판 철거 B: 바닥 25MM+몰탈25MM C: M2 D: 64 M: 호표 150 N: 5EF2D4E114166701C4EF9702A4CC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F9702A4CCD9 AV: 77
A: 악세스후로아철거(전도성타일포함3MM) B: 바닥 H=150 C: M2 D: 234 M: 호표 151 N: 5EF2D4E114166701C4EF9702A4CC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4EF9702A4CC29 AV: 78
A: 원목후로링철거(장선식) B: 바닥, 15MM(후로링)+내수합판12MM+목조틀(45*30@300) C: M2 D: 2262 M: 호표 152 N: 5EF2D4E114166701C58E9A2416CD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CDC9 AV: 79
A: 원목후로링철거(장선식)/단상 B: 바닥, 15MM(후로링)+내수합판12MM+목조틀(45*30@300) H=160 C: M2 D: 18 M: 호표 153 N: 5EF2D4E114166701C58E9A2416CDF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CDF9 AV: 80
A: 원목후로링철거(장선식)/단상 B: 바닥, 15MM(후로링)+내수합판12MM+목조틀(45*30@300) H=170 C: M2 D: 15 M: 호표 154 N: 5EF2D4E114166701C58E9A2416CD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CDE9 AV: 81
A: 목재후로링철거(장선식)/왕길문화관 B: 바닥, 22MM(후로링)+내수합판12MM+이중목조틀(45*60@305) H=200 C: M2 D: 398 M: 호표 155 N: 5EF2D4E114166701C58E9A2416CD9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CD99 AV: 82
A: 목재후로링철거(장선식)/왕길문화관무대 B: 바닥, 22MM(후로링)+내수합판12MM+이중목조틀(45*60@305)+동바리 H=950 C: M2 D: 48 M: 호표 156 N: 5EF2D4E114166701C58E9A2416B3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B359 AV: 119
A: MDF걸레받이철거 B: H:50 MDF18MM C: M D: 34 M: 호표 158 N: 5EF2D4E114166701C58E9A241690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9089 AV: 223
A: MDF걸레받이철거 B: H:100 MDF18MM C: M D: 1166 M: 호표 157 N: 5EF2D4E114166701C58E9A2416909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9099 AV: 84
A: MDF걸레받이철거 B: H:100 MDF9MM C: M D: 65 M: 호표 159 N: 5EF2D4E114166701C58E9A241690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90A9 AV: 85
A: MDF걸레받이철거 B: H:80 MDF9MM C: M D: 17 M: 호표 160 N: 5EF2D4E114166701C58E9A241690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90D9 AV: 86
A: MDF걸레받이철거 B: H:90 MDF9MM C: M D: 17 M: 호표 161 N: 5EF2D4E114166701C58E9A241690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90C9 AV: 87
A: 라왕환기형걸레받이철거 B: H:100 C: M D: 88 M: 호표 162 N: 5EF2D4E114166701C58E9A241697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9759 AV: 120
A: 마감용프로파일철거 B: C: M D: 70 M: 호표 163 N: 5EF2D4E114166701C58E9A241686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8629 AV: 89
A: 기존후로링및목재틀커팅 B: 후로링+내수합판+목재틀 C: M D: 11 M: 호표 164 N: 5EF2D4E114166701C58E9A241675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75B9 AV: 90
A: 코페하겐리브철거/무대하부벽 B: 코펜하겔리브+내수합판+목재틀 C: M2 D: 14 M: 호표 165 N: 5EF2D4E114166701C58E9A24166B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166B49 AV: 91
A: 스텐레스판철거(바닥) B: W:80*1.2T C: M D: 60 M: 호표 169 N: 5EF2D4E114166701C58E9A2431D0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31D0D9 AV: 92
A: 재료분리대철거 B: W:50*1.5T C: M D: 83 M: 호표 170 N: 5EF2D4E114166701C58E9A2431F3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31F3A9 AV: 93
A: 재료분리대철거[나래반] B: PVC C: M D: 3 M: 호표 171 N: 5EF2D4E114166701C58E9A2431F3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31F3B9 AV: 224
A: 붙박이의자철거(3층위클래스) B: L:3050*W:400*W:450 C: EA D: 1 M: 호표 172 N: 5EF2D4E114166701C58E9A243199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24319929 AV: 94
A: 창호 철거(목재도아) B: 800*1700 C: EA D: 2 M: 호표 173 N: 5EF2D4E114166701C58E9A368706F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368706F9 AV: 95
A: 창호 철거(목재문짝) B: 920*2060 C: EA D: 6 M: 호표 174 N: 5EF2D4E114166701C58E9A368706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2D4E114166701C58E9A368706C9 AV: 19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운반비 Q: 0102
A: 하차비(관급자재-플로어링보드) B: 지게차5ton C: 일 D: 1 M: 호표 18 N: 5EF3D44F84B92741EA3C9C5CFB7DF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F3D44F84B92741EA3C9C5CFB7DF9 AV: 15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고철(철거발생재)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72 M: 자재 18 N: 59F5147B749AC7F3D64A9A1D7225D9E3B81C1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5147B749AC7F3D64A9A1D7225D9E3B81C1A AV: 10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4 M: 자재 19 N: 59F5147B749AC7F3D64A9A1D7225D9E3B81D3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5147B749AC7F3D64A9A1D7225D9E3B81D3F AV: 10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플로어링보드 B: -.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401
A: 플로어링보드[납품장소차상도] B: t15mm, 합판/HPL C: M2 D: 2734 M: 자재 54 N: 59DA24F96425A73CA97E9847949629E0F2674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9DA24F96425A73CA97E9847949629E0F26745 AV: 216
A: 플로어링보드[납품장소차상도] B: t22mm, 북미단풍나무/UV도장 C: M2 D: 466 M: 자재 55 N: 59DA24F96425A73CA97E9847949629E0F26746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9DA24F96425A73CA97E9847949629E0F26746 AV: 217
A: 단수정리 B: 절상 C: 원 D: 600 M: 자재 89 N: 59BF3474B442075AC49B9E0EE1FEE95382ED1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9BF3474B442075AC49B9E0EE1FEE95382ED1F AV: 179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_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hwp =====

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 설계용역 (건 축 시 방 서) 2026. 1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수장공사 제 4 장 목공사 제 5 장 치장합판플로어링보드공사(현가식) 제 6 장 치장합판플로어링보드공사(장선식) 제 7 장 경질단풍나무플로어링보드공사 제 8 장 철거공사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인천왕길초등학교 바닥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간의 우선순위는 아래 순서에 적용한다.

1) 일반시방서 2) 설계도면 3) 수량산출서(산출내역서)

다. 이 일반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각 1 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배치법, 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

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라. 관련규준은 KS규격, KASS규준에 의한다.

1.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

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6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 9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급수, 가스, 소방 및 기타 관공청 인허가 협의 수속은 공정에 지장 없게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

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15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조경 등 건축 이외의 공사와 연관되는 공정 등은 중복

및 누락 되지 않도록 담당 원과 협의 후 시공 및 제작에 임한다.

1. 16 시공자는 담당원과 당해 공정에 대하여 착수 전 협의 후 시공에 임한다.

2 현 장 관 리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

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 관리․ 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

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

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 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

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 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2. 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8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공사 및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11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 12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 13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14 친환경 에너지 건축기준

신축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를 설계도서에 따라 착수 전 협의 후 시공에 임한다.

3 재 료 관 리 3.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

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

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관 리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4. 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4. 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

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4. 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

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

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4. 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

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4. 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4. 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

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 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

하게 하여야 한다. 4. 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

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5.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

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3(재료관리)에 따른다.

5.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시험 설비, 조직,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5. 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 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6. 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

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6.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야 한다. 6.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즉시 담당

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6. 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

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 7 공사기록 등 7. 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서식 2)

건축(시설)공사 착수시 감리자 검토사항 ○ 주의사항 ㆍ 공사 착수후 최소한 7일 이전 확인 요 ○ 공사현장 현황 파악 ㆍ 지중 매설물 및 지질조사서 확인

  • 공사착공시 지중매설물 관련기관(LH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등)에 공문으로

확인 ㆍ 현장 내 지중매설물 조사 및 자료관리 - 전기, 통신관로 - 도시가스관 및 상․하수도관, - 기타 현장 여건에 따른 매설물ㆍ지장물 등 ㆍ 인접 건축물 현황 파악(필수)

  •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주변 건축물 현황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 가설시설 설치지시ㆍ요구(확인)

ㆍ 시공자로부터 가설계획서(배치도)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제출요구

ㆍ 가설사무소,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배치 계획, 공사현황(표시판)

○ 관급자재 발주 및 확인[철근, 레미콘 등 각 분야별 수급(계획)현황]

○ 개별발주(전기, 통신, 소방, 관급) 업체 종합 업무협의

○ 공사에 필요한 필증 확인

ㆍ도로 점용 신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특정공사, 폐기물 배출자신고 등

공사현장(시공사) 비치서류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 공사현황판, 공사예정공정표

◦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 대장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현장 품질시험기기 비치여부)

◦ 현장교육(안전)일지 ◦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 퇴직공제부금비 사용실적 및 관계서류(의무대상 공사일 경우)

◦ 환경관리비 사용내역 및 관계서류(별도 정산할 경우)

◦ 각종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의 납부내역

및 관계서류 ◦ 주요자재 수불부, 관급자재 수불부 ◦ 공사측량성과도

◦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비디오테이프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7. 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3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건축공사(시설공사) 준공서류 목록 ○ 공통사항 및 준공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1) 공사도급사(감리용역자)는 공사 준공접수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준공계”라 한다.)를 3부[1부 원본, 2부(사업부서,감독부서)사본] 제출하여야 함

2) 공사 준공내역서는 최종 정산(확인)후 확정

3) 모든 서류는 감리단 경유(접수) 준공검사원 첨부

4) 사진첩(전. 중.후 하단에는 공정설명) : 규격(A4)

5) 공사작업일지(공종별) 각 3부.

6) 공사진행 사진철 (공종별 구분) 각3부.

○ 감리용역 부분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2) 감리업무일지 일정별. 3) 감리업무 최종 보고서. 4) 시설물 인수ㆍ인계서(별도양식 없음)

  • 인계자:시공업체, 인수자:사업부서 담당자, 입회자:감리자

○ 건축공사 부분(감리자 접수ㆍ확인)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준공(정산)내역서

2) 작업일지 3) 공사사진첩(공종별 A4) 4) 품질시험 검사대장

5) 검측대장(체크리스트, 검측요청서 및 결과통보서), 주요자재검사부

6) 관급자재 수불부(송장 포함) 7) 건물현황 측량성과도

8) 건축물대장,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감리자 도장날인

9) 준공도면(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 감리자 도장날인/A3반접8부,원도2부,디스켓 3부.

10) 원가계산 제비율 증빙자료(별도 양식)

  • 산재.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이행보등수수료, 분담금(수도, 가스, 원인자) 납부영수증

11) 공과금 정산확인서(가스, 수도, 전기)

  • 시운전 완료 후 준공 접수 전일(납부영수증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입회하여 검측후 합의서)

12) 건축협의 조건 및 필증 제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소방방염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통신), 저수조(물탱크) 청소필증,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가스완성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공사), 승강기검사필증(한국승강기 기술원), 장애인편익시설(복지서비스과),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13) 장비유지관리 지침서 및 각종 장비(기계,전기,통신,소방)사용 메뉴월

14) 기계장비 시험운전 점검 일지(결과보고서) 제출

15) 폐기물 반출서류(계량표, 폐기물인계서)

16) 각층 출입문 열쇠(키홀더) 및 세콤키 등

8 인
도

8.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

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가.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해당공정 없음. 3. 기준점 및 줄띄워보기, 규준틀 가. 기준점(BENCH MARK)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1-2개

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항상 감시 보호한다.

나. 줄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한다.

다.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규준선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배치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평 귀규준틀 : 건축물 외곽 모서리의 기둥에 설치한다.

나) 수평 평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 기둥중 모서리 기둥을 제외한 매 기둥마다 설치

한다.

2)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0㎝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 쳐박기는 75㎝이상으로 하며 말뚝 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1.5㎝ 나비 12㎝이상의 것을 쓰되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

에 덧대고 못질한다. 4.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방한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가설 울타리

공사현장주변과 필요시 현장 내에 설치하되, 학교관계자/감독관/감리자와 협의.

6. 비계 및 비계다리

가. 내부비계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F8021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에 접합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연결 및 주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등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내부 비계 설치시 사전에 비계 설치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가설시설물

건축표준시방서 02030 “가설시설물”에 따르고, 건축물내외 가설시설물은 건축공사분이

며, 옥외가설시설물은 토목시방서를 따른다. 8. 가설 설비공사

건축표준시방서 02040 “가설설비공사”에 따른다.

9. 현장 정리

공사완료시까지는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치되어 이로 인하여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공사안내판

공사안내판의 크기, 위치, 재료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유류 및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

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

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

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금 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4.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

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

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5.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5.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5.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 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3 바닥타일류 공법 가.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

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나.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5.4 바닥시트류 공법 가. 공법 1)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가)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

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다)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

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라)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까지 보양한다. 3)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6. 무기질계 공사 6.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KS F 4740(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6.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가. 공
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 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 로 한다. 나.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7. 흡음판벽 붙임 7.1 자 재

가.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시 공 가.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법

1)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

야 한다.

2)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

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한다. 8. 흡음용 천장붙임

8. 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 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 ㄱ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8.2 시 공 가. 공법

1)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2)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

성이 있을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

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

틀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5)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

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

야 하며 단부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9. 도배공사 9.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9.2 재
료

가. 초배지(初背紙), 재배지(再背紙)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韓紙 : 참지, 백지, 피지)또는 양지(洋紙 : 갱지,

모조지, 마분지)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재질, 크기의 청지(淸紙)

를 쓴다.

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에 종류, 품질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正背紙)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지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線紙), 화지(畵紙)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葛布紙)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체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

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느다. 다. 장판지(壯版紙)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거승로 한다.

라. 창호지(窓戶紙)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보풀지 않게

밀압된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

루 풀로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려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

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1)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9.3 시
공

가. 일반공법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나. 바탕

1)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 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러 바르거나, 사벽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받아 댄다. 오림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서 정한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내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 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담당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 수 있게 한다.

∙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

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다. 풀칠

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켜 두고서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ane도

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

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 귀얄

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정도로 겹쳐

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라. 붙이기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1) 온통 풀칠(온통 붙임) 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 한쪽 풀칠(비늘 붙임) 마.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

하여 절단한다.

제 4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 내.외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상세도

1.3.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3 견본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21%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2)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4)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2.1.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Chip을 특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board로서 비중이 0.4 〜 0.8인 제품을 사용한다.

2.1.4 목재데크

외부 바닥에 사용되는 목재데크 널은 방부처리를 한 것 또는 방부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경질목으로 갈라짐과 변형이 없는 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5 라왕제품은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2.2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 〜 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 한다.

2.3 목재 방부처리 2.3.1 일반사항

(1)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①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③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④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⑤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 하는 부분

⑥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 현장으로 운반 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3.2 목재방부제

목재방부제는 KS M 17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공법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수장 목공사의 설치 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 하부틀 설치 3.3.1 바닥하부틀 설치

하부틀의 재질은 아연도금된 철재 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수평 조절용 받침목재는 장선목에 짧은 못으로 고정되나, 이를 관통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에 닿아서는 안된다.

(2) 장선목을 완전하게 구조체에 붙여서 시공하는 것은 아니며, 장선목의 마지막 부분은 구조체로 부터 최소 30m/m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3) 2개의 장선목을 연결할 때 동일한 플로어링 밑에는 장선목의 이음부가 일렬로 되지 않게 하며 두 장선목을 이은 부분에는 받침목재를 설치하여 지지 되도록 한다

(4) 두 장선의 연결부분은 짧은 못으로 못질하거나 면따기로 시공한다.

(5) 장선목의 수평은 받침목재를 이용하여 잡고 이때 받침목재는 가능하다면 높지 않은 벽돌,

건조된 목재 조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3.3.2 벽체 하부틀 설치

(1) 하부틀의 재질은 아연도금된 철재 또는 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하부틀의 설치 간격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는 450㎜를 기준으로 한다.

3.4 목재널 설치

(1) 플로어링재는 하부 구조물이 완성되면 플로어링을 고정한다.

(2) 벽체에 설치되는 널재는 하부틀의 간격에 따라 숨은못질 또는 기계못으로 설치한다.

(3) 벽체에 설치되는 사이딩은 형상에 따라 순서대로 끼워 넣고 못 또는 스크류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4) 벽체 루버재는 고정철물의 간격에 따라 볼트, 너트 또는 못 등으로 고정한다.

3.5 청소

목재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5 장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공사 (현가식)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를 사용하는 마루판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시공 전 건물의 건조 상태는 외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2-2. 시공 전 중요 자재는 감독원에게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치장재의 단면상 표시된 치수는 마감 치수로 한다.

2-4. 하부 구조재는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5.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전문업체의 사양 또는 건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사용재료

3-1.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15T/12T) x 140mm x 1200mm

3-2. PE비닐 : 기초 바닥면으로 부터의 습기 및 수분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3-3. PE폼 : 차음성능을 개선시켜주며 마루바닥의 보행감을 향상 시켜준다.

3-4. 프로파일(마감형) : 걸레받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지방 및 얇은 가벽 등에 마감용으로 사용한다.

3-5. 프로파일(확장형) : 시공면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폭이 8m 이상일 때 사용한다.

3-6. 걸레받이 : 벽면 마감재로 사용한다.

4. 공사전 현장조건

4-1.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공정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4-2.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붕공사, 벽체공사 및 창호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4-3. 건축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거되어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4. 바닥은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수평이 일정하여야 하고(2M당 2mm이하), 잘 양생되어 있어야 하며(미장면의 적정 함수율은 5% 미만이며 4%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 5-1.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의 설치

① 시공전 시공할 교실에 누수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 바닥면에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1차 P.E(Polyethylene) 비닐 (0.8mm 이상)을 깐다. P.E 비닐은 200mm이상 겹치게 깔아 바닥면으로부터의 습기 및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③ 1차 P.E 필름 작업 후 같은 방법으로 그 위에 P.E(Polyethylene) Form 3T/2T을 P.E 필름 위에 깐다. P․E폼을 이어지는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바닥에 깔고, 이음 부분은 접착테이프로 잘 붙여준다. P.E폼을 겹쳐서 시공하면 바닥 수평의 편차 발생으로 꿀렁거림과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시공시간상 많은 물량 혹은 다수인원이 시공할 경우 제품을 미리 재단하여 마루판 깔기를 한다. 버려지는 제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성 있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하여 특히 표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불량품은 절대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⑤ 첫줄은 벽쪽을 향한 마루판의 혀 부분을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출입구쪽부터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⑥ 출입구 쪽(복도)에서 출입구 반대편 쪽(창가)으로, 고정된 물체나 벽으로부터 8~10mm의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의 팽창공간을 정확히 유지해 가면서 시공해야 하며, 마루판의 3면을 견고하게 고정한 다음 폭 방향에 태핑 블럭을 대고 망치로 가볍게 쳐서 첫 열을 시공한다.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의 시공시 치장합판마루의 홈과 혀를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방법은 치장 합판마루의 홈에 본드를 주입하여 혀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면된다. 마루의 모든4면에 접착제가 주입되어야 한다. 시공이 끝난 후 견고한 접착을 위해 플로어링보드의 직각 방향으로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킨다. 접착제는 라미네이트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용으로 개발한 친환경접착제를 사용 한다. 친환경 접착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용성이므로 손에 묻었을 때는 물로 씻어 주고 옷에 묻었을 때에는 물에 담궈 세탁한다.

⑦ 접착제가 충분한량이 도포 되었을 때 표면으로 접착제가 솟아오르는데 이는 헤라나 고무 주걱, 물걸레 등으로 즉시 제거 또는 마른 후 걸레 또는 헤라로 제거한다.

⑧ 접착제 작업 후 경화시간은 기본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이며, 경화 시간내에는 무거운 물건의 이동을 금지하고 집단적 보행도 금지 한다.

5-2. 프로파일 설치

① 식기(문틀)주변에는 걸레받이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학교마루용 마감재 ㄷ자형의 프로파일을 사용하되 방통(몰탈)작업시 몰탈 상부와 재료분리대 또는 문틀(문지방)주변의 마감처리 작업 한다.

② 출입구 마감용 프로파일은 문틀에 밀착하여 바닥에 부착하여 설치하고,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는 8~10mm 정도 간격을 두고 뚜껑을 덮고 마무리한다.

③ 넓은 곳(복도 등)의 시공 시는 확장용 프로파일을 약 10m에 한번 사용하여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를 연결한다.

5-3. 걸레받이 설치

① 걸레받이 시공시 벽면이 고르지 않아 걸레받이 상부면과 벽면 틈새가 있을시는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이때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와 접한 부분(즉 걸레받이 하단)에는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가 수축 및 팽창 할 수 있도록 실리콘 작업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바닥이 평탄함이 불량하여 마루 시공 후 마루와 걸레받이 하단 부분과의 사이에 GAP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보기가 싫을 정도 일때는 그 부분만이라도 실리톤 처리를 해 주어도 무관하다)

5-4. 문선 주변 설치

① 시공 할 공간에 문선(문 몰딩)과 맞닫는 부분은 문선 밑으로 마루가 들어 갈수 있게 하여 마감한다.

5-5. 마무리 및 양생

①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의 표면에 말라붙은 접착제는 긁어내거나 따뜻한 물 또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낸다.

② 시공한 후 경화시간은 기본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이며, 경화 시간내에는 무거운 물건의 이동을 금지하고 집단적 보행도 금지 한다.

6. 사후관리

6-1. 먼지는 가능한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고 물기를 꽉짠 걸레로 닦아준다. 마루에 수분이 있을 경우 즉시 마른걸레로 닦아 마루가 장시간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2. 실내온도 및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마루고유 특성에 따라 변형될 수 있으므로 자주 환기를 시켜 주어야 한다.(적정 실내온도, 습도는 15~28゚C, 40~60%)

6-3. 오물은 중성세제(주방세제, 세탁용세제 등)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마른걸레로 마무리해 주어야 한다. 코팅제, 광택제, 니스, 락스 등의 사용은 마루표면 변색의 요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6-4. 직사광선은 가급적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차단하여 마루가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5. 마루표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6. 우천시 목재의 특성상 각별히 조심하여 물과 습기가 내부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공사 (장선식)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를 사용하는 마루판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시공 전 건물의 건조 상태는 외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2-2. 시공 전 중요 자재는 감독원에게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치장재의 단면상 표시된 치수는 마감 치수로 한다.

2-4. 하부 구조재는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5.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전문업체의 사양 또는 건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사용재료

3-1.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15T/12T) x 140mm x 1200mm

3-2. PE비닐 : 기초 바닥면으로 부터의 습기 및 수분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3-3. 구조재 : 소나무류로 규격은 도면에 따르며, 마루틀의 높이를 올리는데 사용한다.

3-4. 합판 : 내수합판 12t를 사용하며, 장선목 위에 시공한다.

3-5. 쐐기 : 하부 구조의 레벨을 맞추는데 사용한다.

3-4. 프로파일(마감형) : 걸레받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지방 및 얇은 가벽 등에 마감용으로 사용한다.

3-5. 프로파일(확장형) : 시공면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폭이 8m 이상일 때 사용한다.

3-6. 걸레받이 : 벽면 마감재로 사용한다.

4. 공사전 현장조건

4-1.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공정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4-2.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붕공사, 벽체공사 및 창호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4-3. 건축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거되어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4.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마감처리를 해야 하며,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5. 시공 5-1.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의 설치

① 시공전 시공할 교실에 누수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 바닥면에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1차 P.E(Polyethylene) 비닐 (0.8mm 이상)을 깐다. P.E 비닐은 200mm이상 겹치게 깔아 바닥면으로부터의 습기 및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③ 장선목을 408mm 간격으로 설치하며 플라스틱 쐐기로 수평작업을 한다. 이때 장선목은 벽에서 10mm 이격시킨다.

④ 장선목 위에 합판을 설치하며 합판 설치시에는 합판사면 5mm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⑤ 합판 위의 후로링에 혀와 홈을 맞댄 후 후로링 전용못을 사용하여 혀의 사선방향으로 고정작업을 한다.

⑥ 시공시간상 많은 물량 혹은 다수인원이 시공할 경우 제품을 미리 재단하여 마루판 깔기를 한다. 버려지는 제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성 있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하여 특히 표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불량품은 절대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⑦ 상기 모든 공정마다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하며 공사완료시 상급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5-2. 프로파일 설치

① 식기(문틀)주변에는 걸레받이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학교마루용 마감재 ㄷ자형의 프로파일을 사용하되 방통(몰탈)작업시 몰탈 상부와 재료분리대 또는 문틀(문지방)주변의 마감처리 작업 한다.

② 출입구 마감용 프로파일은 문틀에 밀착하여 바닥에 부착하여 설치하고,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는 8~10mm 정도 간격을 두고 뚜껑을 덮고 마무리한다.

③ 넓은 곳(복도 등)의 시공 시는 확장용 프로파일을 약 10m에 한번 사용하여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를 연결한다.

5-3. 걸레받이 설치

① 걸레받이 시공시 벽면이 고르지 않아 걸레받이 상부면과 벽면 틈새가 있을시는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이때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와 접한 부분(즉 걸레받이 하단)에는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가 수축 및 팽창 할 수 있도록 실리콘 작업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후관리

6-1. 먼지는 가능한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고 물기를 꽉짠 걸레로 닦아준다. 마루에 수분이 있을 경우 즉시 마른걸레로 닦아 마루가 장시간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2. 실내온도 및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마루고유 특성에 따라 변형될 수 있으므로 자주 환기를 시켜 주어야 한다.(적정 실내온도, 습도는 15~28゚C, 40~60%)

6-3. 오물은 중성세제(주방세제, 세탁용세제 등)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마른걸레로 마무리해 주어야 한다. 코팅제, 광택제, 니스, 락스 등의 사용은 마루표면 변색의 요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6-4. 직사광선은 가급적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차단하여 마루가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5. 마루표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6. 우천시 목재의 특성상 각별히 조심하여 물과 습기가 내부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제 7 장 경질단풍나무 플로어링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경질단풍나무 후로링과 멍에장선시스템을 적용한 체육관 후로링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1.5.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1.5.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1.5.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후로링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6.3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붕공사 및 벽체공사의 방수처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1.6.4 건축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수되어 후로링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6.5 바닥 미장공사는 완전히 양생되어야 한다.

1.6.6 바닥 SLAB의 편차는 30mm 이하로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마무리 되어야 한다.

1.6.7 마무리 공법 및 각종치수는 도면 상세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납품업체의 사양 또는 건축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경질단풍나무 후로링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품
명

규
격

비
고

함수율 경질단풍나무 22T 6~12(%)이내 내수합판 12T, 4x8 1겹 내수 1급 6~15(%)이내 장선목 60*45 @305 미송건조목 6~15(%)이내 방진고무 25*75*110 십자형 멍에목 60*45 @305 미송건조목 6~15(%)이내 플라스틱 쐐기 25Tx45x150 PE 사출형 레벨용구 2.3 검사 및 특기사항

2.3.1 도급자는 자재 납품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하고, 납품에 따른 중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3.2 자재검사는 감독관이 행하며, 납품 전에 견본품(합격품)을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비치하고, 도급자는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3.3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가. 기존마루 및 하부자재를 철거한다.

나. 콘크리트 바닥은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를 한다.

다. 현장감독자와 시공전에 마루 설치 방향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305간격으로 먹메김 작업을 시행한다.

라. 멍에목 60*45 @305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600간격으로 방진고무 10T 60*120을 붙인다.

마. 장선목 60*45를 일정간격(@600)으로 반 톱질을 한 후 방진고무25T*75*110을 톱질 된 면에 부착한다.

바. 멍에목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한 후 플라스틱 쐐기로 레벨조정한 후 바닥면에 고정한다.

사. 레벨조정 확인 후 장선목을 멍에목위에 얹은 후 방진고무를 멍에목에 고정한다.

아. 이후, 장선목의 고정이 완료되면 합판 12T 1겹을 일정 간격을 주면서 설치한다.

자. 경질단풍나무 후로링을 중앙부분부터 창쪽으로 설치하여 나간다. 현장의 습도와 온도 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 팽창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매 4~6쪽 마다 2mm를 띄어서 시공한다. (현장 습도에 맞게)

차. 상기 모든 공정마다 감독관에게 자재의 승인을 받고 시공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공하며 공사 완료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유지 관리 및 기타 4.1 유지 관리 4.1.1 얼룩오염

후로링보드의 때와 얼룩은 물걸레를 사용하여 제거 한다. (이때 반드시 물걸레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오염상태가 심할 경우는 납품자와 상의후 처리한다.) 추후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설치후 12월 정도마다 바닥전용도료를 도포하여 후로링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4.2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기술진과 협의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1) 기존구조물 : 철거공사전에 시방서 및 도면에 따라 구조보강을 한다. 도면에 누락

되었더라도 공사의 성격상 보강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마감재 : 철거후 도면에 따라 재활용 또는 반출한다.

나. 참조도서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 사전조사를 토대로 작성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 ② 각 부분별 철거 및 보강 방법(공법) ③ 후속되는 증설공사와 관련공정계획 ④ 공정계획 : 일별 작업계획

⑤ 가설계획 : 가설울타리, 안전통로, 출입금지구역 설정, 방음시설, 방진시설,

조명설비, 환기설비, 살수 방화설비, 위험물 보관소 등

⑥ 발생재 처분계획 가). 철거제의 적치

나). 발생재 반출 : 운반기기 및 소요일정, 외부반출 장소

다). 발생재 재사용계획 ⑦ 철거전 구조보강계획 ⑧ 안전, 위생계획

2) 시공전 협의 : 시공 계획서 이행사항등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도 : 실 작업범위 실측도 작성제출 4) 현장 작업조건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전에 각 부분별로 구조, 규모를 파악하고,

주요구조부재의 단면, 부속된 내외장재, 설비기기, 배선 배관계통 등에

대하여 설계도와 실제부위의 다른 부분을 조사하고 잔존위험물 또는

가연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후속 증설공사의 시공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필요시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시공자는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③ 반입, 반출로

현장상황에 따라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하여

반입반출시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④ 철거공법의 적용

상황에 따라 여러 공법으로 시공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철거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주요 구조부에 과다한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신설 기둥 및 가설 SUPPORT등을 반드시 먼저

설치하여, 철거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공사중 각종사고 및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시된 규모에

적당한 재해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철거되는 부재의 절단면은 모르터 등으로 마감하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⑧ 구조부재의 철거는 스라브, 작은보, 큰보, 벽체, 상부층, 하부층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철거에 필요한 장비는 사용전에 반드시 운전하중을

고려하여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⑨ 구조부재 철거작업시 철거된 부재가 추락하여 하부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가설구조물은 하부 보위에 지지되도록 하여 기존

구조물을 보강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⑩ 스라브철거시 STRUT등 가설지지부재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가설구조물의 상태를 조사,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재게하여야 한다 2. 제 품 가. 철거공법

철거부분은 기존건축물내의 구간으로 콘크리트, 조적, 기타 내외장재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공법을 감독원에게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압쇄공법 : 유압잭으로 압쇄 철거

2) 핸드 브레이커 공법(Hand Breaker)

① 공기압축식 ② 유압식 3) 절단공법 : 둥근 회전통에 의한 절단 4) 대형 브레이커 공법 5) 팽창압 공법 6) 잭(Jack) 공법 7) 유압확대공법 8) 전도공법 9) 강구공법 나. 철거기계, 기구 1) 압쇄기

유압조작에 의해 쇼벨계 건설기계에 부착 사용한다. 콘크리트에 압쇄날을

이용 강력한 압축력에 의해 파괴와 동시에 철근을 절단한다.

① 취급 유의사항

가). 압쇄기는 중량등 그 시방에 따라 북, 투게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은

압쇄기를 장착한다 나). 윤활유등의 보수점검 다). 기름 부설대책 라). 절단칼날의 적절한 교환

2) 대형 브레이커 : 유압식으로 쇼벨계 건설기계에 부착사용 한다.

① 취급 유의사항

가). 끌의 형상을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유압의 누출점검 3) 핸드 브레이커

콤프레셔에서 보내진 압축공기에 의해 비트의 급격한 반복 충격벽에 의해

콘크리트를 파쇄한다

① 중량이 25~40㎏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작업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이

되어야 한다.

② 비트절단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작업자는 항상 하향자세를 취해야

한다.

③ 급유를 충분히 하고 에어호스가 교착하거나 조인곳이 없는가 점검한다.

4) 절단기 (Cutter)

회전톱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부착하여 기둥, 보, 바닥판, 벽체등을

절단한다.

① 절단진행, 이동시 바닥판은 항상 평활하여야 한다.

②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한다.

③ 과열의 위험성이 있을때는 냉각후 재개한다.

④ 절단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한다.

⑤ 절단용의 전기, 급배수시설등을 정비 점검한다.

5) 잭 (Jack)

일단에 가압구를 지지하고, 하단에 큰지지판을 설치하여 유압잭용 구조물

부재사이에 설치하여 국부압을 가해 철거한다. 6) 유압 구멍확대기(쐐기 타입기)

직경 30~40㎜의 천공대에 쐐기 타일기를 밀어넣고 유압력으로 가압하여

구멍이 확대됨에 따라 부재를 파괴한다. 천공에는 코어보링(Coreboring)기

또는 잭햄머 착압기를 사용한다

① 천공된 구멍은 곧고 일직선이어야 한다. 천공이 곧지 않으면 타입기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파손된다.

② 타입기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어 넣는다.

③ 쐐기가 절단될 경우 즉시 교체한다. 7) 팽창제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열, 팽창하는 분말형태의 물질(물과 같이 섞어서

반죽함)을 천공한 구멍에 채워넣고 그 팽창압으로 정적으로 파쇄한다.

① 팽창제와 물과의 혼합 비율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② 천공직경은 30~50㎜로 한다. ③ 천공간격은 30~70㎜ 정도로 한다.

④ 팽창제는 건조한 장소에 파레트등의 위에 보관하며 개봉한 포대는 이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강재 절단용기기 1) 개스절단기

아세틸렌 및 산소를 개스 압력조정후 강재를 가열 절단한다.

① 사용자는 소정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② 사용장소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③ 방화대책을 수립한다.

④ 산소용기의 수납장소는 철거작업상 적정한 위치로 한다.

⑤ 산소용기의 전도방지를 확인한다. 2) 절단공구

전동에 의한 특수 절단봉의 왕복운동으로 철판, 비철금속, 합성수지등을

절단한다. 라. 양중기계 및 반출용 기계

1) 양중 내용에 따라 인원배치, 작업분담을 확인한다.

2) 양중기의 종류는 작업계획에 따라 반입한다.

3) 신호자의 선임과 작업관계자의 시계확보가 가능한 신호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4) 양중기 설치바닥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5) 위험예상범위의 출입을 통제한다.

6) 운전자 및 로프체결자는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7) 작업범위, 차량동선을 확인한다.

8) 발생재가 중기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운전자는 작업중지, 종료시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열쇠를 제거한다.

3. 시 공 가. 준비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

1) 철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인원, 장비, 안전관리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행하여야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하기 쉬운 재료부터 철거한다.

3)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체계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철거할때는 반출 및 재사용이 가능한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5)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게 철거한다

6) 철거후 증축부분과 연결되는 철근은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근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대하여 협의후 시공한다. 다. 현장관리 1) 공해대책

①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먼지와 쓰레기의 비산 또는 흩어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물뿌리기, 먼지 및

소음 방지막 보양막 설치등의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①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철거제의 처분

1)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폐기물은 감독원의 활용계획에 따른

승인후에 외부로 반출하고 수거할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별도로 철거하여 승인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시 1일정도의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3) 철거폐기물의 적재는 도로위에서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통행인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총 철거량의 운반트럭 대수를 산정하여 철거작업의 시공속도와 관련하여

1일당 운반 대수를 산출하여 피크시에도 운반대수를 과다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5) 철거잔해물을 현장에서 소각해서는 안된다.

6) 철거잔해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고 적법한 처리확인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석면철거

1) 창문, 출입구를 비롯한 모든 출구 및 벽면에 비닐을 보양하여 작업장을 밀폐시킨다.

2) 작업 전 습윤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석면분진의 비산을 방지한다.

3) 작업장 내에는 국소배기장치(음압기)를 사용하여 음압을 유지시켜 작업장 내 석면분진

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파쇄되지 않도록 제거하며 제거와 동시에 이중비닐 포장하고,

“석면유물질”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적재장소에 적재한다.

5) 석면이 제거된 면과 사용된 비닐등에 비산방지제를 살포하여 석면분진의 비산을 억제

한다.

6)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 작업간 발생한 석면부스러기를 제거한다.

바.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

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5)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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