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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300] 2026년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7: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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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hwp =====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026-1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 수요부서 :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구호복지팀

◦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14:00

◦ 입찰방법 : 제한(단가)경쟁 입찰 /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동시 입찰

◦ 계약기간 및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품 명 규격 예정수량 배정예산 배회감지기 규격 및 과업지시서 참조 600대 218,000,000원 스마트태그 2,000대 ※ 낙찰 단가에 따라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규격심사물품제출 (기타 제반서류 포함) 2026. 10. 29.(목) 14:00까지 전북 전주시 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총무팀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21.(수) ~ 10. 29.(목)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심사(규격평가) 2026. 10. 30.(금) 14:00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구호복지팀 가격개찰 2026. 11. 2.(월) 14:00 계약담당자 PC, 규격심사 후 개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 「4617167001」-‘위치추적장치’로 등록을 완료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 내용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우리 사에 규격심사물품 및 제반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업자등록번호: 402-82-00935)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함.

※ 가격 투찰 시, 단가(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 단가는 박스제작 및 배송 등 과업에 필요한 일체 비용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에 의함.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규격심사는 수요부서(구호복지팀)에서 실시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규격심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동일한 규격 및 기술로 간주

◦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6. 제출서류 규격심사 물품 제출 시 제출 서류 ○ 규격서 [규격 및 과업지시서 서식1] ○ 규격 증빙서류 일체

○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규격 및 과업지시서 서식2]

○ 입찰참가신청서 [공고문 서식1]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행분,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3개월 이내 발행분)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기타 규격심사 시 필요한 서류 일체

+) 대리인 제출 시 : 위임장[공고문 서식2],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계약 시 제출 서류 (낙찰자 결정 이후 5일 이내)

○ 계약보증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서식1] ○ 인권보호이행서약서 [계약서식2] ○ 기타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일체 대금 청구 시 제출 서류 ○ 인수증[규격 및 과업지시서 서식4]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기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재입찰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했던 서류 및 물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063-280-5811)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규격 및 제반 서류 등은 공지사항, 규격 및 과업지시서 외 첨부서류 등을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하며, 이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과 『제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등을 준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12.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제안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제안서 및 과업 관련 문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구호복지팀 / T.063-280-5832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총무팀 / T.063-280-5811

13.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 042-712-56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재 무 원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1호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10.29.(목) 14:00까지 입 찰 건 명 2026년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1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보증서 송부

대사 리용 인인 ㆍ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끝.

2026. .
.

신 청 인 :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무원
귀하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마스킹처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마스킹처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사회장 귀중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인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붙임1. 입찰공고문(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pdf =====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026-1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 수요부서 :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구호복지팀
◦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14:00
◦ 입찰방법 : 제한(단가)경쟁 입찰 /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동시 입찰
◦ 계약기간 및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품 명
배회감지기
스마트태그

규격
규격 및 과업지시서 참조

예정수량
600대
2,000대

배정예산
218,000,000원

※ 낙찰 단가에 따라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규격심사물품제출
(기타 제반서류 포함)

2026. 10. 29.(목) 14:00까지

전북 전주시 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총무팀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21.(수) ~ 10. 29.(목)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심사(규격평가) 2026. 10. 30.(금) 14:00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구호복지팀 가 2026. 11. 2.(월) 14:00 계약담당자 PC, 규격심사 후 개찰 격 개 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 「4617167001」-‘위치추적장치’로 등록을 완료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 내용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우리 사에 규격심사물품 및 제반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업자등록번호: 402-82-00935)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
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함.
※ 가격 투찰 시, 단가(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 단가는 박스제작 및 배송 등 과업에 필요한 일체 비용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에 의함.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규격심사는 수요부서(구호복지팀)에서 실시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규격심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동일한 규격 및 기술로 간주
◦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6. 제출서류
규격심사 물품 제출 시 제출 서류
○ 규격서 [규격 및 과업지시서 서식1]
○ 규격 증빙서류 일체
○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규격 및 과업지시서 서식2]
○ 입찰참가신청서 [공고문 서식1]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행분,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3개월 이내 발행분)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기타 규격심사 시 필요한 서류 일체
+) 대리인 제출 시 : 위임장[공고문 서식2],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계약 시 제출 서류 (낙찰자 결정 이후 5일 이내)
○ 계약보증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서식1]
○ 인권보호이행서약서 [계약서식2]
○ 기타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일체
대금 청구 시 제출 서류
○ 인수증[규격 및 과업지시서 서식4]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기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재입찰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했던 서류 및 물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063-280-5811)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규격 및 제반 서류 등은 공지사항, 규격 및 과업지시서 외 첨부서류 등을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하며,
이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과 『제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등을 준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12.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제안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제안서 및 과업 관련 문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구호복지팀 / T.063-280-5832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총무팀 / T.063-280-5811

13.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 042-712-56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재 무 원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대
주

표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자
소

입찰 공고번호 제2026-1호 입 찰 건 명 2026년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납 부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10.29.(목) 14:00까지

○ 보증금율: 5/1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보증서 송부

대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리용
위임합니다.
인인
ᆞ감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끝.

2026. . . 신 청 인 :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무원 - 6 - 귀하 [

서식 2]
위
성 명
대표자

대리인 임 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마스킹처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마스킹처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사회장 귀중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인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붙임2. 규격 및 과업지시서(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hwp =====

2026년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규격 및 과업지시서 2026. 10.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JB스마트 안전지킴이」

2. 사업목적: 배회감지기 보급을 통해 치매·인지저하 어르신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3. 소요예산: 금 218,000,000원(금이억일천팔백만원), VAT포함

4. 납품수량: 배회감지기-600대와 스마트태그-2,000대 일괄 납품

※ 계약단가에 따라 수량 조정 가능(금액 내에서 추가 수량 제작)

5.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6. 납품장소: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정 장소로 일괄 배송

Ⅱ 과업내역 1. 물품 운영계획

가. 물품주문은 수요부서에서 이루어지며, 최종 주문수량은 해당부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

나. 물품입찰단가에 따라 수량은 상당량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지정 일자 및 지정장소에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함

라. 물품 대금은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해 일괄 정산

마. 계약상대자는 물품에 대한 수량 및 상태, 제품규격 등에 대한 검사‧검수를 받아야함

바. 다음의 문제발생시 중도해지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서류를 제출한 경우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우리 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구성제품 중 사회적 물의, 심각한 제품이상 발견 또는 제조사의 디자인변경 및 리뉴얼 등 규격사항 변경, 생산중단, 입고 과정 시 불량, 파손이 발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 및 수요 부서와 협의 하에 동일 사양의 제품 또는 최적의 대체상품으로 즉각 교체·납품하도록 함

아. 납부기한, 납품 방법 및 납품 장소

  • 물품은 지정 일자 및 지정 장소(적십자 전북지사, 전북도내 치매안심센터, 전북도내 지자체 등)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장소: 납품처별 수량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내부사정으로 납품처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주소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전주시보건소)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482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익산시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91 서부권다목적체육관 3층, 치매안심센터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금붕1길 215 치매안심센터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8길 52 치매안심센터

완주군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97-1 치매안심센터

진안군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치매안심센터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당산리 701 치매안심센터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치매안심센터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치매안심센터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율계리 101 치매안심센터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부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그 외 전북도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

※ 납품시간: 통상적으로 수요자(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함

  • 물품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운송료, 상하차비용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배송(납품)지시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해 진행됨

※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확인 즉시 재배송하여야 함

※ 배송완료 후 각 배송지에서 인수증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택배 발송 시에도 동일함)

※ 그 외 추가 납품장소 및 수량은 계약대상자에게 즉시 정보 전달

2. 물품 규격개요(세부규격) 가. 배회감지기의 성능

‑ 안정된 기간 통신망을 이용하고, 단말기로 수집한 위치정보 및 데이터는 전용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전용 앱은 실시간 위치정보, 이동경로 확인, 안심존 진입·이탈 확인이 되어야 하며, SOS응급호출, 심박수, 낙상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 단말기는 손목시계형 방식으로, 반드시 보조기구를 통한 탈착기능이 있는 전용밴드를 1종 이상 제공해야 함

‑ 단말기는 가볍고, 착용자의 사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IP68이상의 방수, 방진 등급을 확보하여야 함

‑ 위치측정은 GPS 외 1종 이상의 측위기술을 통해 실내측위까지 가능해야 하며, 대상자의 착용여부를 전용 앱에서 제공해야 함

‑ 전용 앱은 착용자의 위치를 여러 보호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전용 앱에 단말기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야 하며, 거치식(자석식) 충전기를 제공해야 함

‑ KC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 나. 통신망의 이용

‑ 통신망은 기기의 성능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함

‑ 배회감지기 통신서비스 개통 후 24개월 이용료 포함

다. 하자 보증

‑ 납품 후 1년 이내 제품 불량 및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 교환이 가능해야 함

‑ A/S요청 시 2주 이내 수리 또는 신규 교환 조치가 가능해야 함

라. 물품 규격 항목 분류 세부규격 제품구성 제품유형 손목시계(밴드)형

보조기구를 통한 탈착기능 착용방식, 착용여부 확인 기능(앱에서 확인)

추가기능

손목밴드 락 기능, 센서에 의한 착용여부 확인 기능

네트워크 데이터통신

LTE Cat.M1 이상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하며 내장형 SIM (개통)필수

무선통신 블루투스 5.1 위치확인시스템

Multi-GNSS(GPS/GLONASS) 양방향 통신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

디스플레이 패널 종류 Color TFT LCD 화면크기 1.54 Inch 또는 35mm 이하 해상도 320 X 320 동작제어 터치스크린 기능 APP 다중OS 지원

Android 와 iOS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앱 제공

배터리 용량

495mAh, 잔여 배터리 용량표시 및 알림서비스 제공

또는 최소10분 단위로 주기별 위치정보를 48시간 이상 제공

방수 방수 IP68 무게 시계스트랩 포함 50g 이하 밴드타입 밴드소재 실리콘 또는 벨크로 소재 시스템 WEB시스템

사용자 (보급)관리를 위한 WEB계정을 배송(보급)처별로 제공하며

계약된 사용기간 동안 유지해야 함 제조일자 제조일자 당해년도내 생산된 제품 사용지원 사용지원

  • 사용법 및 전용 앱 연동 등에 대한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공 필수

납품시 사용자 및 담당자 대상으로 시범교육 지원이 가능해야 함

위의 사양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마. 스마트태그의 성능

  • 네트워크 통신 플랫폼에 의한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 기반 스마트폰의 실내 측위 서비스 연계
  • 최근 위치정보, 이동경로 제공 및 확인 기능 제공
  • 초소형의 가볍고 간편한 제품으로 소지하기에 편리한 제품

- 내구성을 위해 생활 방수 방진 설계 필수 - 다수의 공동보호자 이용 가능 - 다수의 기기를 동시에 앱에서 관리 가능

  • KC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플랫폼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복지용구 품목 중 배회감지기(태그)로 등록된 제품으로 한정

나. 통신망의 이용 : 네트워크 통신 플랫폼을 활용

다. 하자 보증

‑ 납품 후 1년 이내 제품 불량 및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 교환이 가능해야 함

‑ A/S요청 시 2주 이내 수리 또는 신규 교환 조치가 가능해야 함

라. 물품 규격 항목 분류 세부규격 제품구성 제품유형 제품사용설명서(한글) 통신방식 통신

2.4GHz ISM Band, Bluetooth 5.1

위치확인시스템 무선통신기기를 활용한 네트워크 플렛폼 배터리 용량 220mAh 방진방수 방진방수 IP43 사이즈 초소형 저중량 무게 14g 이하 연동기능 연동기능 지원

Android 또는 iPhone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

제조일자 제조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제품 사용지원 사용지원

  • 사용법 및 전용 앱 연동 등에 대한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공 필수

납품시 사용자 및 담당자 대상으로 시범교육 지원이 가능해야 함

위의 사양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3. 물품 표시 디자인 방법

가. 배회감지기 포장 박스(포장박스, 소포장박스) 상부에는 대한적십자사 사업명과 로고가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한다.

나. 디자인 시안을 참고하여 수요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예시)

--> 2026년 광주지사 확정 시안(배회감지기)

--> 2025년 전북지사 스티커(배회감지기)

4. 규격입찰 심사방법

가. 규격심사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하며, 품목별 규격, 필요조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 판단 가능한 물품규격서(별첨1)를 규격심사물품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규격 검토 기준 검 토 내 용 판 정

  • 제안규격이 요구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제안규격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적 격

  • 제안규격이 요구규격에 미달되고 제안규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격

라. 물품 세부규격(구비조건)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빙 제출(제품 1대씩 포함) 요망

  • 모델명(제품명), 제품 및 성능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실제 작동되는 제품을 1대 함께 제출해야 함.

마. 규격심사를 위해 제출된 제품은 규격심사 후 2주 이내 택배발송되므로 물품 수령지 주소(별첨1 하단)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별첨1] 물품규격서

2026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사업 물품규격서

가. 배회감지기 항목 분류 세부규격 제품구성 제품유형

모델명(제품명):
/ 손목형 여부 기재 필수

전용 거치대 형태의 자석식 크래들 충전선(제품 확인)

제품사용설명서(한글) 첨부 네트워크 데이터통신 물품규격 참조 무선통신 물품규격 참조 위치확인시스템 물품규격 참조 디스플레이 패널 종류 물품규격 참조 화면크기 물품규격 참조 해상도 물품규격 참조 동작제어 물품규격 참조 APP 다중OS 지원 물품규격 참조 배터리 용량 물품규격 참조 방수 방수 물품규격 참조 무게 시계스트랩 포함 물품규격 참조 밴드타입 밴드소재 물품규격 참조 시스템 WEB시스템 물품규격 참조 제조일자 제조일자 물품규격 참조 사용지원 사용지원 물품규격 참조 KC적합 인증 여부 KC 적합 인증(O/X)-증빙서류 제출 필수 나. 스마트태그 항목 분류 세부규격 제품구성 제품유형 모델명(제품명): 제품사용설명서(한글) 첨부 통신방식 통신 물품규격 참조 위치확인시스템 물품규격 참조 배터리 용량 물품규격 참조 방진방수 방진방수 물품규격 참조 사이즈 초소형 저중량 물품규격 참조 연동기능 연동기능 지원 물품규격 참조 제조일자 제조일자 물품규격 참조 사용지원 사용지원 물품규격 참조 KC적합 인증 여부 KC 적합 인증(O/X)-증빙서류 제출 필수 건강보험관리공단 복지용구 여부 복지용구(O/X)

※ 물품 세부규격(구비조건)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빙 제출(제품 1대씩 포함) 요망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제출품목 택배 수신처(수신자) - 주 소 : - 담당자 - 연락처 :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무원 귀하 [별첨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 조 사 공급 받는 업체 계약건명

용
도

계약물품 납품 담 당 부 서 제 조 사 담 당 자 제 조 사 연 락 처 회 사 핸드폰

위 건과 관련하여(제조사명 기입)는 (공급할 물품명 정확히 기입) 제품을 (공급업체명 기입)측에 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가격 및 품질의 변경 없이 해당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하며 제반조건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해 제조사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명 기입) 은(는) (제조사명 기입) 측으로부터 본 건 계약 납품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물품명 정확히 기입) 제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배회감지기와 스마트태그 제조사가 다를 경우 각각 작성

<공급받는업체>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업 체 명:

주
소:

주
소:

대표자명: (인) 대표자명: (인)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무원 귀하

[별첨3] 규격심사표(안) / ※참고자료로 세부내용 변경될 수 있음

업 체 명 : 가. 배회감지기 항목 분류 세부규격 적격 부적격 제품구성 제품유형

손목시계(밴드)형, 보조기구를 통한 탈착기능 착용방식

전용 거치대 형태의 자석식 크래들(제품 확인), 착용여부확인

제품사용설명서(한글) 네트워크 데이터통신 LTE Cat. M1 이상 무선통신 블루투스 5.1 이상 위치확인시스템

Multi-GNSS(GPS/GLONASS) 양방향 통신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

디스플레이 패널 종류 Color TFT LCD 이상 화면크기 1.54 Inch 또는 35mm 이하 해상도 320 X 320 이상 동작제어 터치스크린 기능 APP 다중OS 지원

Android 와 iOS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앱 여부

배터리 용량

495mAh이상 또는 최소10분 단위로 주기별 위치정보를

48시간 이상 제공 잔여 배터리 용량표시 및 알림서비스 제공 방수 방수 IP68 이상 무게 시계스트랩 포함 50g 이하 밴드타입 밴드소재 실리콘 또는 벨크로 소재 시스템 WEB시스템

사용자 (보급)관리를 위한 WEB계정을 배송(보급)처별로 제공하며 계약된 사용기간 동안 유지해야 함

제조일자 제조일자

당해년도 생산된 제품 *추후 납품시 제조일자 확인 예정

사용지원 사용지원

  • 사용법 및 전용 앱 연동 등에 대한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공

납품시 사용자 및 담당자 대상으로 시범교육 지원이 가능

KC적합 인증 여부 KC적합 인증

상기 제출 제품은 「2026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사업」규격심사에

□적격 □부적격 판정되었음 나. 스마트태그 항목 분류 세부규격 적격 부적격 제품구성 제품유형 제품사용설명서(한글) 통신방식 통신

2.4GHz ISM Band, Bluetooth 5.1 이상

위치확인시스템 무선통신기기를 활용한 네트워크 플랫폼 배터리 용량 220mAh이상 방진방수 방진방수 IP43이상 연동기능 연동기능 지원

Android 또는 iPhone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

제조일자 제조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제안사항으로 평가)

*추후 납품시 제조일자 확인 예정 사용지원 사용지원

  • 사용법 및 전용 앱 연동 등에 대한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공
  • 납품시 사용자 및 담당자 대상으로 시범교육 지원이 가능

KC적합 인증 여부 KC적합 인증 건강보험관리공단 복지용구 여부 복지용구 여부

상기 제출 제품은 「2026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사업」규격심사에

□적격 □부적격 판정되었음

2026.
.
.

담 당 자 :
(서명)

[별첨4] 인수증(안) / ※참고자료로 세부내용 변경될 수 있음

인 수 증 수령대상자

성명 :
(서명)

(대리수령 시) 성명 :
(서명) / 관계 :

수령일시

년
월
일

품 목 명

2026년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 지원사업

수령수량 각 대 수령기관 위 사람은 안내된 규격과 수량에 맞게

배회감지기와 스마트태그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중

===== 붙임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①「2026년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사업」(이하 "물품"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품질)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품질에 하자가 없는 우수한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을 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규격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할 경우에는 수요부서(사회봉사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의 각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전량 회수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제3조(규격 및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의 수요부서에 최종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제품의 수송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차 및 입고해야 하고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배송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하자, 배송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교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으로 대체 납품해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선량한 관리 중에 발생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제조 내지 공급한 물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의 품질은 "한적"이 제시한 규격서 등에 기재된 물품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검사결과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손해발생 시 이를 배상 및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최종 확인은 수요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한적"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납품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7조(과업변경) 필요한 경우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지불방법) ① 계약물품 완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계약물품의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송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제9조(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한적"의 납품연기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한적"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

2.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물손해에 대한 배상

3.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제10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사양서, 명세서 등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한적"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세입처리 된다.

제11조(계약이행 감독) "한적"은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물품제작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한다.

제12조(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지득 혹은 취득하는 정보 일체

제13조(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시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17조(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9조(퇴직자 등과의 계약체결제한 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중에 최근 2년 내 대한적십자사 퇴직자가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 해지, 부정당 제재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붙임5. 계약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계약서식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인)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무원 귀하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무원 (인) [계약서식2] 업체제출용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2026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계약」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무원 귀하

===== 붙임6.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일반조건(물품, 용역, 공사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특수조건

6.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등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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