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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689] 경수대로(서울방향)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961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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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689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경수대로(서울방향)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사업예산: 금98,571,000원(금구천팔백오십칠만일천원)
마. 기초금액: 금98,571,000원(금구천팔백오십칠만일천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안양시 도로과 ☏031-8045-2424)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안양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안양시에 두고, 아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 제2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hp:fwSpace/>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감독관의 확인을 필하여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에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마감 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에서 정한 전자입찰 신원확인·인증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10. 27.(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 계약담당관 PC)

나. 결정방법

①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 업체(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일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안양시청 도로과

9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공고문)경수대로(서울방향)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689호

3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10월 21일 안양시 재무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안양시에 두고, 아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 제2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토목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가. 사 업 명: 경수대로(서울방향)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예산: 금98,571,000원(금구천팔백오십칠만일천원)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마. 기초금액: 금98,571,000원(금구천팔백오십칠만일천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안양시 도로과 ☏031-8045-2424)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감독관의 확인을 필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안양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에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④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 업체(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일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입찰(견적) 제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마감 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에서 정한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전자입찰 신원확인·인증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10. 27.(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 계약담당관 PC)
나. 결정방법
①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안양시청 도로과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9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바.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본인은 귀 기관의 안양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수의계약 사유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

7
◯

202 . .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해당하는가?

업체명:
대표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양시장 귀하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과업내용서(경수대로(서울방향)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경수대로(서울방향)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안 양 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용역개요 2. 대상시설물 현황

3. 과업구성(내역서 대비)
Ⅱ. 과업내용서

1. 일반조건 2.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세부사항 3. 선택과업(구조해석·지형측량·암석시험) 4. 보수·보강 실시설계 5.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방법 6. 과업수행 지침 7. 기타사항 8. 성과품 납품목록

Ⅰ.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

1.1 용역개요
구 분
내 용
용 역 명
경수대로(서울방향)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대 상 지
경수대로(서울방향) 대림대학교 ~ 박달우회도로 진입램프 구간 절취사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기본과업
도로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H=20m, L=1,100m)
→ 자료수집, 제원조사, 외관조사, 안정성 평가
선택과업

  • 구조해석 :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암반) 각 2개소
  • 지형측량 : 지형현황측량
  • 암석시험 : 절리면전단시험
  • 보수·보강 실시설계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본 과업은 경수대로(서울방향) 대림대학교~박달우회도로 진입램프 구간 도로 절취사면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 사면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파괴징후를 면밀한 외관조사로 확인하고, 지형현황측량, 암석시험 및 구조해석(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으로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고, 곧바로 공사 발주가 가능한 수준의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대상시설물
노선
시설물명
위치
연장(m)
높이(m)
형식
비고
경수대로
(서울방향)
경수대로 절취사면
대림대학교~박달우회도로
진입램프 구간
L=1,100
H=20
절토사면
(암반)
세부 제원은
현장조사 후 확정

Ⅱ. 과업내용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경수대로(서울방향) 절취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 절취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내재된 위험요인과 기능·성능저하 상태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분석·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며, 전략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1.3.2 시설물 명 : 경수대로(서울방향) 절취사면
1.3.3 위
치 : 경수대로(서울방향) 대림대학교 ~ 박달우회도로 진입램프 구간
1.3.4 제
원 : 도로 절토사면 H=20m, L=1,100m
1.3.5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가. 기본시설물
나. 부대시설물
∘ 절토사면(암반/토사)
∘ 사면 상부 및 인접 개발행위 지역
∘ 보호시설(낙석방지망·낙석방지울타리 등)
∘ 보강시설(록볼트·앵커 등)
∘ 배수시설(소단·산마루측구 등)
∘ 이격거리 내 시설, 점검로 등

1.4 과업내용
공 통
정밀안전점검(기본과업)
선택과업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보고서 작성
  • 제원조사
  • 외관조사(면밀한 외관조사)
  • 상태평가
  • 안정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제시
  • 구조해석(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암반) 각 2개소)
  • 지형현황측량
  • 암석시험(절리면전단시험)
  • 보수·보강 실시설계

※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절토사면편」(최신 개정본)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보수·보강공법 선정 및 설계방침의 결정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세부사항
2.1 진단계획
2.1.1 일 반
진단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2.1.2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진단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구간 분할, 세부항목,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른 별도 조사항목)
2)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 검토(기 발견 결함 확인)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4) 측량·시험 실시의 적정성 판단(위치 및 수량)
5) 점검기간 및 작업시간 예측
6) 점검장비 및 접근장비 선정(접근장비의 안정성, 교통통제 필요성, 지장물 여부 고려)
7) 점검 종사자 안전
8)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 및 준용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절토사면편
4) 도로비탈면 유지관리 실무매뉴얼
5)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KDS 11 70 05) 및 비탈면 표준시방서(KCS 11 70)
6) 도로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0) 기타 국토교통부 발행 관련 기준 및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공관련 자료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4)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제원조사
대상 사면의 구간별 높이, 연장, 경사, 소단 설치현황, 보호·보강시설 및 배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물 제원을 확정하고, 구간 분할 및 시설물 현황도를 작성한다.
2.2.3 외관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상되는 손상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실시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면밀한 외관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로 작성하여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표 2.2-1 정밀안전점검 조사내용 및 항목>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장비
사면
손상상태
<면밀한 외관조사>

  • 파괴징후 :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줄자
  • 지질용 해머
  • 클리노컴파스
  • 거리측정기
  • GPS(위치측정기)
  • 슈미트해머
  • 토양경도계

사면
파괴요인
<면밀한 외관조사>
  • 지반상태 : 토질조건 및 토층심도, 절리 경사·방향, 절리간격·거칠기·연장·충전물 상태
  • 사면형상 : 사면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요인 : 강우 및 지하수 상태
  • 인위적 외부요인 : 절취상태, 배수조건, 표면보호 및 보강공 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조사(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상동)
보호·보강
시설
  • 낙석방지시설, 록볼트·앵커 등 보강시설의 손상, 변형, 부식 상태
  • 배수시설의 막힘, 파손, 세굴 상태

(상동)

2.2.4 상태평가
외관조사 및 시험 결과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구간별·부재별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점검자는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도를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2.2.5 안정성 평가
외관조사, 지형현황측량 및 암석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사면의 지질구조, 불연속면 특성, 파쇄대·단층대 등을 파악하고, 선택과업인 구조해석(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종합평가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기존 안전등급보다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표 2.2-2 안전등급별 시설물의 상태>
등급
결함지수(F)
상 태
A
0 ≤ F < 0.15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0.15 ≤ F < 0.30
경미한 손상·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C
0.30 ≤ F < 0.55
보통의 손상·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0.55 ≤ F < 0.75
손상·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0.75 ≤ F
심각한 손상·결함 및 파괴 잠재성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인장균열, 지반변형, 구조물변형 등이 진행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태평가 결과를 하향하고 정기적으로 관찰한다. 보호·보강공법 적용으로 사면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태평가 결과를 상향할 수 있다.

2.2.7 보수·보강방법 제시
1) 보수·보강 필요성 판단 :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 결과, 결함의 종류와 정도, 도로의 중요도, 경제성 등을 고려한다.
2) 보수·보강 수준 결정 :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재시공 중에서 결정한다.
3) 우선순위 결정 : 보수보다 보강을, 주요 위험구간을 일반구간보다 우선하며, 결함의 심각성과 도로 영향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4) 유지관리 방안 :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을 그림과 사진 위주로 제시하여 실무자가 쉽게 활용하도록 한다.

3. 선택과업
3.1 구조해석
3.1.1 평사투영해석 (2개소)
대표 단면(또는 구간) 2개소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정한 불연속면(절리, 층리, 단층 등)의 방향성 자료를 통계 처리하고, 평사투영법으로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가능성을 분석한다. 불연속면 측정 수량은 구간당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3.1.2 한계평형해석(암반) (2개소)
1) 평사투영해석 결과 파괴 가능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험도가 높은 대표 단면 2개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해석 단면은 지형현황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지반정수는 절리면전단시험 결과, 현장조사 결과 및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3)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의 조건별 기준안전율(건기·우기·지진 시)에 따라 현 상태 및 보강 후 안전율을 산정한다.
4) 해석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입력자료와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한다.
3.2 지형측량 (지형현황측량)
1) 대상 구간(L=1,100m)의 사면 및 상·하부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실시설계에 필요한 축척의 현황평면도 및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2)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연결하며,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작업규정에 따른다.
3) 도로 경계, 배수시설, 보호·보강시설, 지장물(전주, 통신·가스관로 등)을 조사하여 도면에 표기한다.
3.3 암석시험 (절리면전단시험)
1) 한계평형해석에 필요한 불연속면의 강도정수(점착력, 마찰각)를 산정하기 위하여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한다.
2) 시료는 파괴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연속면에서 채취하며, 채취 위치와 수량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은 KS 및 한국암반공학회 표준시험법 등 공인된 방법으로 수행하고, 시험성과표를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표 3.3-1 시험항목 및 활용>
시험항목
시험목적
결과 활용
절리면전단시험
불연속면 점착력(c), 마찰각(φ) 산정
한계평형해석 지반정수 결정
반발경도 측정(외관조사 포함)
암반 표면 강도 추정
풍화도 판정 및 상태평가

3.4 선택과업 수행 및 계약범위
1)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 시 제공된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선택과업의 목적·범위·수량 및 수행에 필요한 세부 공정과 절차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선택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분석, 시험, 측량, 해석 및 이에 수반되는 세부 공정과 절차 중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과업의 목적과 범위 달성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세부적으로 별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추가 비용 지급 또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의 변동, 당초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수행범위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말고, 그 사유와 필요성 및 비용·공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추가 업무의 반영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등의 조정 여부는 실제 현장여건, 계약내용,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4. 보수·보강 실시설계
4.1 설계 목적 및 범위
정밀안전점검 및 안정성 평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발주와 시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설계 범위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 전체로 하며, 설계 대상과 우선순위는 중간보고 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4.2 설계 세부내용
1) 현장조사 : 설계 대상 구간의 현황, 지장물, 공사용 진입로, 자재 반입 및 장비 작업공간을 조사한다.
2) 보수·보강공법 비교검토 : 파괴 유형과 원인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법(예: 록볼트·앵커, 낙석방지망·울타리, 피암터널·옹벽, 경사 완화, 식생·표면보호공, 배수시설 보강 등)을 대상으로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경관 및 환경성을 비교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3) 보강 후 안정성 검토 : 선정 공법에 대하여 보강 후 안전율이 기준안전율 이상임을 확인하고, 보강재의 규격·간격·길이를 결정한다.
4) 배수계획 : 지표수 및 지하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을 계획한다.
5) 교통처리 및 시공계획 : 경수대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로 통제 계획, 공사 단계별 시공순서 및 가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6) 공사비 산정 : 건설공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자료(견적 포함) 등을 적용하여 수량산출 및 공사비를 산정한다.
7) 관계기관 협의 : 도로점용, 지장물 이설, 교통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4.3 설계도서 작성
<표 4.3-1 실시설계 성과품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설계도면
위치도, 현황평면도, 보수·보강 평면도, 표준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 상세도, 배수시설도, 교통처리계획도 등
설계보고서
과업개요, 조사결과, 공법 비교검토, 안정성 검토, 시공계획, 유지관리계획
구조·안정계산서
보강 전·후 안정해석, 보강재 설계계산
수량산출서
공종별 수량 산출근거
설계내역서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견적서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공종별 시방서

4.4 설계 시 유의사항
1) 설계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근거하여야 하며, 과다·과소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하고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 중 및 공사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검로 등 유지관리시설을 고려한다.
4) 설계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 방법
5.1 일반
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5.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구 분
내 용
가. 서두
제출문,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참여기술진 명단, 위치도, 전경 및 부위별 사진, 실시결과 요약문, 목차
나. 점검의 개요
점검 목적, 시설물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현황,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설계도서, 기존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제원조사·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 결함 발생원인 분석, 측량 및 시험 결과분석
마. 상태평가
구간·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안정성 평가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결과 및 안정성 종합평가
사. 보수·보강방법
보수·보강 필요성, 수준, 공법 및 우선순위, 유지관리 방안
아. 종합결론 및 건의
종합결론, 사용제한 필요 여부, 유지관리상 특별관리 사항 등
자. 부록
과업내용서, 외관조사망도, 측량·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자료, 해석 입력자료 및 산출근거, 현황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사진, 사전검토 자료 등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절토사면편」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시 제공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의 범위와 수행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안정해석 등 각종 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서 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는 절토사면 및 설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아. 현장조사 사진은 부위별로 촬영하고 작업설명서를 기록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준공 전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설계자문) 사전검토를 거쳐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시료 채취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카.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CSMS 보고서는 비탈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타. 현장조사 시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안전표지판 및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파.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세부 공정 및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수행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당 세부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추가 비용 또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업무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성을 제시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7. 기 타 사 항
1. 본 용역 수행 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보유 자격증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부실 발생 시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므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하도급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에 통보하지 않은 하도급이 발생하거나 하도급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조사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실시설계 성과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과업 수행 중 긴급한 위험요인(낙석 임박, 대규모 인장균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 긴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성과품 납품목록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착수신고서
착수 시
1.6.1항 서류 일체
2부
중간보고
과업 중간(발주처 협의)
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공법 비교검토 자료(A3, A4)
각 3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준공 시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관계기록 사진첩
5부
실시설계
성과품
준공 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A1·A3), 구조·안정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각 5부
(도면 A1 2부)
전자파일
준공 시
보고서·도면(CAD)·내역(원본 파일) 등 전체 성과 수록 USB
3SET
CSMS 등록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비탈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서식1]

보
안
각
서

○ 용역명 :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끝.

2026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안양시장 귀하

===== 공고)설계내역서.xlsx =====

[시트: Sheet2]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도로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수대로(서울방향) 대림대학교~박달우회도로 진입램프 구간 B: M: N: 01 O: P: Q: R: 1 S:
A: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B: C: 식 D: 1 N: 0101 O: P: 01 Q: R: 2 S:
A:
선택과업 C: 식 D: 1
A:
제경비
A:
기술료
A:
직접경비 C: 식 D: 1
A:
손해배상공제료 B: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B: C: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합
계
A: [ 공 급 가 액 ]
A: [ 부
가
세 ] B: 10%
A: [ 총
액 ]

[시트: Sheet1]
A: 내 역 서
A: [ 도로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
A: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총액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비 고 O: 공종코드 P: 변수 Q: 상위공종 R: 공종구분 S: 공종레벨 T: 공종소계 U: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직접인건비 D: 식 E: 1
B: - 외업 D: 인 E: 23.9
B: - 내업 D: 인 E: 18.4
B: 2. 선택과업
B: 2.1 구조해석
B:
2.1.1 평사투영해석 C: 암반사면 D: 개소 E: 2
B:
2.1.2 한계평형해석 C: 암반사면 D: 개소 E: 2
B: 2.2 지형측량
B:
2.2.1 지형현황측량 D: 식 E: 1
B: 2.3 암석시험
B:
2.3.1 절리면전단시험 D: 식 E: 1
B: 2.4 실시설계
B:
2.4.1 실시설계 D: 식 E: 1
B: 3.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D: % E: 110
B: 4.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D: % E: 20
B: 5. 직접경비
B:
5-1. 여비 및 현장체제비 D: 인
B:
5-2. 차량운행비 D: 일 E: 5.9
B:
5-3.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의 40% D: 인 E: 9.56
B:
5-4. 위험수당 C: 현지 직접인건비의 D: % E: 10
B:
5-5. 기계 및 기구손료 C: 직접인건비의 D: % E: 5
B:
5-6. 보고서 등 인쇄비 D: 식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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