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4862] 풍기읍 창락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04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5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풍기읍 창락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영주시 일원 다. 내 용: 실시설계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33,440,000원(추정가격 30,400,000원, 부가세 3,040,000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사업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하천과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하천과 하천정비팀(☎054-639-6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21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풍기읍 창락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hwpx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풍기읍 창락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의 설계는 풍기읍 창락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으로서 하천을 자연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자연하천으로 기능을 회복시켜 다양한 식물의 서식처를 확보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코자 함.

3. 과업대상 지역

  • 실시설계 조서 참조(풍기읍 창락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3건 )

4. 과업수행 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정정표,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2) 과업수행 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검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정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실시설계(안) 제출

수급인은 설계(안)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2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필요시)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계획 평면도 완료 전 협의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8.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치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11.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설계자문은 발주청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시행(5)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게 자문시행 (2)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5)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발주청은 필요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 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보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성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타당성조사단계의 용어해석을 참고하 여 적용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15.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 도면의 목록제시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하천 소류력 계상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호안공법 적용

2. 조 사 업 무
1. 조사항목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항목들을 명시한다.

2. 조사내용

이전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하며, 특히 주민 및 경작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획업무 1. 계획항목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대안들을 명시한다.

2. 계획내용

이전단계의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계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한다.

4. 설계업무

1.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편의 실시설계 설계업무 및 해당분야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보다 상세한 기준을 명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청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실시설계의 성과품은 각 분야편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보고서 : 해당없음

(2) 지반조사보고서(발주청과 협의) : 해당없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장별 각 4 부 - 해당 될 경우

(4) 설계도면 : 공사장별 각 A1 – 3부, A3 - 3부

(5)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 : 공사장별 각 4 부

(6) 공사시방서 : 공사장별 각 4 부 (7) 측량성과품 : 공사장별 각 1 식

(8) 지장물 도면 및 조서 : 공사장별 각 4 부

(9) Rp-worK(관련화일 디스켓 제출), 설계적산은 EST설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관련 파일 디스켓 제출

(10) 기타

2. 설계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제출기준에 따라 CD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설계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5. 기타 관련서류 실 시 설 계 1. 업무의 범위

소하천 실시설계는 소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소하천 실시설계는 소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에 확정한 설계조건에 근거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공사의 비용을 예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각 발주청의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조 사 업 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서 실시한 조사업무의 자료를 모두 설계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만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후 실시하도록 한다.
1) 현지조사 및 답사

1. 수급인은 해당 계획지역에서 지형, 지물, 식생, 요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 하천측량

1. 기본계획에서 실시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추가 측량을 실시할 경우 현장답사를 통하여 측량목적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확도 및 허용오차를 정해야 하며, 측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소하천 기본계획을 위한 측량 1) 골조측량 2) 지형현황 측량 3) 수준 및 종단측량 4) 횡단측량 5) 홍수흔적 측량 (2) 하천 개수공사 실시를 위한 측량 1) 공사용 측량 2) 지형현황 측량 3) 법선 및 종횡단 측량 4) 용지측량 (3)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측량 1) 지형현황측량 2) 거리표 측량

3) 종단 및 횡단측량
2.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3.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계 획 업 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앞서 실시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의 성과품을 검토.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4. 설 계 업 무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상세설계라 말하며, 상세설계 시에는 기본설계에서 작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상세설계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방설계

계획 홍수량, 제내지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 하천환경, 기초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방단면을 결정한 후 결정된 단면에 대해 수치계산 또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검토하고 안정계산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단면을 결정한다.

1. 제방고는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단 계획 홍수위가 제내 지반고보다 낮고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예외로 한다.

2. 여유고 및 둑마루 폭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사회 경제적 여건, 둑마루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얽매이재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비탈경사

제방의 비탈경사는 1:2 이상으로 완벽하게 한다. 단, 제방고가 0.6m미만인 구간, 흉벽 또는 호안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예외로 한다.

4. 턱

(1) 제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 허리에 턱을 설치한다.

(2) 제방 턱의 폭은 3m 이상으로 한다. 5. 측단

(1) 제방의 안정, 비상용 토사의 비축,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 뒷기슭에 측단을 설치한다.

(2) 측단의 안정측안, 비상측단, 환경측단으로 구반할 수 있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측단의 규모를 정한다.

6. 관리용 도로

제방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것을 대신할 만한 적당한 도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제방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콘크리트, 강 널막뚝 및 이에 준하는 구조물인 경우, 제방고와 제내지반고의 차가 0.6m 미만인 경우 등에서는 예외로 한다.

(1) 관리용 도로의 폭은 3m 이상, 둑마루폭 이하의 적절한 값으로 한다.

(2)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통과높이는 4.5m 이상으로 한다.

7. 비탈끝 보호공

제방의 제내지층 비탈끝 부분에는 비탈끝 보호공을 설치한다. 단 지형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호안설계

이론적 계산에 의한 호안의 직접설계는 현재까지 곤란하며 보통 경험과 이론의 양면에서 고찰하거나 수리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설계한다.

1. 비탈덮기 비탈덮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떼붙임 (2) 돌망태공 (3) 돌붙임공, 돌쌓기공 (4) 돌채움 비탈방틀공 (5) 사석공 (6) 콘크리트 블록공 (7) 파일공 (8) 아스팔트 붙임공 (9) 섬유대(FABRIC FORM) 2. 기초(비탈멈춤)

기초는 비탈덮기를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그 높이는 평균지수위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3. 밑다짐 (1) 설계조건

밑다짐은 호안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1) 소류력에 견딜 것 2) 하상변화에 대해 순응성을 가질 것 3) 시공이 용이할 것 4) 내구성이 클 것 (2) 종류

밑다짐 상단높이는 계획하상고 이하로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블록공 2) 사석공 3) 돌망태공 3) 하상유지공 설계 하상유지공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한다.

1. 물받이와 바닥보호공은 안정된 후의 하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상유지공 주위에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천 환경측면에서 주위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하상유지공에 의한 국부세굴 및 하상의 전반적인 상승 및 하강의 영향을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검토한다.

5. 성과품 작성기준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4. 설계 예산서 5. 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설계보고서 - - - 해당없음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해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가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용지조사 4)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부대시설.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 산출 3) 사업비 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민원사항

(12) 부록(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해당없음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해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5) 조사내용 1) 조사위치 선정

2)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3)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6) 조사결과 1) 지형 및 지질 2) 시추조사 결과 3)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4) 물리탐사 결과 5) 실내시험 결과 (7) 성과분석 1)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2) 교량기초 검토 3) 사면안정 검토 4)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평가 (8) 부록 1)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2)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3) 시험성과(수압, 공내제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4)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 - - 해당사항 있을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옹력 검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6) 가시설(기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옹력 검토, 안정검토, 기타)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2) 수리계산(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상수, 유역면적, 계수결정, 설계유량, 통수량, 수리모형실험 분석결과 등)

4.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건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 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 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설계도면 (1) 목차

(2) 위치도(1/5,000 ~ 1/25,000)

(3) 일반도(1/100 ~ 1/500 : 표준횡단면도, 토공횡단면도 등)

(4) 종, 평면도(H =1/1,200 ~ 1/1,000, V =1/200 ~ H =1/5,000, V =1/500)

(배수계획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가도계획도 등)

(5) 평면도(1/600 ~ 1/1,200 ; 가도계힉도)

(6) 종단면도(H =1/600, V =V200 - H =1/1,200, V : 1/200 : 가도계획도)

(7) 구조일반도(1/50 - 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기타)

(8) 구조상세도(1/10 - 1/100 : 일반구조물, 기초, 기타)

(9) 부대시설도 6.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강구조물 공사 (8) 하천공사 (9) 기타공사 7.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 서류 및 도서

(5)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청이 보관하도록 한다.

4. 5.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실시설계보고서
1. 설계보고서

(1) 발주청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설계실명화를 위해 설계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 및 참여업무에 대해 기록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 90, GTSTRU이 NASTRAN, ADINA 등)또한 터널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PROGRAM)의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C,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 (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와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시공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연도 1월 3일 외환은행 전신화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7) 설계도면은 KS 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서례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List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건설교통부 발행 건설공시방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의,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청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의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7.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2)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3)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GKSE.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10. 용역비정산 및 준공사항

(1) 용역비 정산 : 본 설계용역 납품시 공사비 증감에 대한 용역비 정산은 실시설계금액에 따라 증액 될 때는 계약금액으로 하고 감액 될 경우에는 정산 처리함을 조건으로 한다.

(2) 용역기간 :

  • 설계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 계약내용과 같음
  • 설계심의를 받는 경우 : 설계심의를 위해 납품한 날로부터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보완 완료

지시한 날 까지는 용역기간에서 제외한다. (3) 용역준공 처리 :

  • 설계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 계약내용과 같음
  • 설계심의를 받는 경우 :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여 납품시 준공처리
디마툴즈 AI입찰에서 보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