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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852] 남선면 사부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추정가격: 6094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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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선면 사부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507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선면 사부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실시설계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기초금액 : 금67,030,000원 ※손해보험공제금액 포함

[추정가격:<hp:fwSpace/>금60,936,364원 , 부가가치세:<hp:fwSpace/>금6,093,636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부문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김동우(☎054-840-5386)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남선면 사부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507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선면 사부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실시설계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기초금액 : 금67,030,000원 ※손해보험공제금액 포함
[추정가격: 금60,936,364원 , 부가가치세: 금6,093,636원]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부문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2:00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될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됩니다.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2026.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10. 21.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김동우(☎054-840-5386)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남선면 사부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안 동 시 목 차

Ⅰ.<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Ⅱ.<hp:nbSpace/><hp:nbSpace/>예 정 공 정 표

Ⅲ.<hp:nbSpace/><hp:nbSpace/>설 계 예 산 서

Ⅰ.<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1. 설계 설명서
가.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남선면 사부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발주청인 안동시를 발주청이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한다.

나. 과업의 목적
집중호우시 인근농경지에 하상유실 및 제방 법면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음

다.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 실시설계 내역서 참조

2) 과업의 내용
가) 실시설계 지구에 대한 조사측량
나) 공사 재료원 조사 및 토질조사
다) 하천구조물(제방, 교량 및 배수구조물 등)에 대한 실시설계
라) 하천구조물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
마)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바) 용지보상, 지장물 조사, 공사용 표석매설, 보상 경계말뚝 설치
사) 조사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3)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라. 적용기준
본 실시설계는 과업지시서 및 다음 항의 각종 도서를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2) 도로교 표준시방서
3) 하천설계기준
4)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7) 하천구조물 표준도
8)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9)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등)
10) 한국산업규격
11)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2) 산업안전보건법
1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14)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마.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hp:tab width="1652" leader="0" type="1"/>: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2026. 1월 시중노임단가)
2) 환<hp:fwSpace/>
율<hp:tab width="252" leader="0" type="1"/>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연도 최초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3) 자재 단가<hp:tab width="1652" leader="0" type="1"/>: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단위당 가격,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등 사용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가격정보 → 물가자료 → 물가정보 순)
4) 중기사용료<hp:tab width="1052" leader="0" type="1"/>: 2024년 조달청 중기사용료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 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바. 주요 설계 제원의 협의 및 승인
금회 과업수행 시 현지조사 측량 후에 다음의 주요 설계 제원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1)<hp:nbSpace/>계획 제방의 천단폭, 여유고, 사면경사
2)<hp:nbSpace/>호안의 종류
3)<hp:nbSpace/>배수문 문비 형식
4)<hp:nbSpace/>교량 및 하천시설물의 형식
5)<hp:nbSpace/>기타 주요사항 (부채도로 <폭, 종단경사, 사면경사, 위치, 포장유무, 포장두께>, 도로이용 고려사항, 기존도로 이설방법, 용수로, 배수로 계획 등)
6) 각종 골재 등 자재 수급원 결정

아. 납품 성과품 목록
본 설계에 의하여 기한 내에 납품 할 성과품은 우선 1부씩하고,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한다. 단, 실시설계 도면은 매장마다 해당분야 기술자가 검토를 실시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hp:tab width="50152" leader="3" type="2"/> 1부
2) 설계원도<hp:tab width="54352" leader="3" type="2"/> 1식
3) 조사측량 관계야장<hp:tab width="48952" leader="3" type="2"/> 1식
4) 용역 중 자료조사 성과품<hp:tab width="45352" leader="3" type="2"/> 1식
5) 수리 및 구조계산서<hp:tab width="48352" leader="3" type="2"/> 3부
6) 수량 및 단가산출서, 설계도<hp:tab width="43700" leader="3" type="2"/> 3부
7) 설계도서(A3)<hp:tab width="51456" leader="3" type="2"/> 1부
8) 용지도 및 용지조사, 지장물 조서<hp:tab width="40700" leader="3" type="2"/> 1부
9) 토지대장등본, 편입지적도<hp:tab width="44300" leader="3" type="2"/> 1식
10) 상기사항 전산화 자료(USB 또는 외장하드)<hp:tab width="34660" leader="3" type="2"/> 1식
11) 각종 인허가서류(농지전용, 산림훼손협의, 하천공사 허가관련 일체서류 등)<hp:tab width="17352" leader="3" type="2"/> 1식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남선면 사부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화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와의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라.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시기
가)<hp:nbSpace/>홍수량 산정 완료 후 (홍수량 및 홍수위 결정 시)
나)<hp:nbSpace/>종 ‧ 횡단측량 완료 후 (주요 설계제원 결정 시)
다)<hp:nbSpace/>주요구조물의 형식 및 교량 형식 결정시(설계제원 결정 전)
라)<hp:nbSpace/>단가 산출 및 시방서 작성 후 (설계서 작성 전)
2) 주요업무 협의시기
가)<hp:nbSpace/>지형현황측량 완료 후 제방계획선(안)을 삽입하여 협의
나)<hp:nbSpace/>종 ‧ 횡단 계획 및 배수구조물 설계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협의
다)<hp:nbSpace/>경상북도 또는 안동시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사 전<hp:fwSpace/>․<hp:fwSpace/>후
마)<hp:nbSpace/>계약심사 실시 시
바)<hp:nbSpace/>기타 관련기관 설계심의 전<hp:fwSpace/>․<hp:fwSpace/>후
사)<hp:nbSpace/>준공 20일전 설계도서(시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은 동시에 추진되는 각 부문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관계전문가, 연구원등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감독원과 협의한 후 내용을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용역기간중이라도 발주처가 요구할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우선으로 작성하여 인허가 취득에 협조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분별 성과가 기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과업완료 이전까지 기성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하. 보안사항

  • 본 과업작업 시 과업수행자는 정보보안 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 규정 등을 준수 한다.
  • 과업을 수행할 대표자는 본 용역 착수 시 제 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발간 시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지, 원지 등은 일괄수거 소각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통한 주민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민심의 동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계되는 사항을 발주청에서 요구 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거.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요율)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본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조사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시․종점의 위치변경으로 조사구간의 증․감이 있을 경우
  •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질조사는 실제 보링한 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구조물 수량 등이 현저히 변경될 경우
  • 발주청에서 건설기술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발주청의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너.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더. 계약해지
  • 기타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정산설계 변경 후 계약해지를 명할 수 있다.

러. 과업수행 상 유의사항
  •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준공예정 이전에 설계도, 수량, 단가, 시방서, 예산서를 각 1부씩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 되는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벽하게 보완 후 수정 납품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엄밀히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서에 표기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심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설계 성과품으로 공사시행 중 조사 설계가 미흡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가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 제3항에 의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 본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준공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청의 예산사정에 의하여 설계년도 이후 공사 발주시에는 발주년도의 환율, 유류대, 노임등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머. 기타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 성과품은 인‧허가에 필요한 수량 외에 발주처에 제출하는 수량이며, 성과품 중 전산처리로 제출 가능한 것은 CD 결과물을 각 1부씩 제출한다.

3. 세부 과업지시서
가. 조사측량
1)<hp:nbSpace/>조사측량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2)<hp:nbSpace/>측량의 범위는 과업범위와 동일하며 본 과업의 목적 수행에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3)<hp:nbSpace/>과거 수해와 관련한 흔적수위 파손부위 등의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hp:nbSpace/>수준측량
(1)<hp:nbSpace/>수준측량은 국가에서 매설한 수준점(B.M)으로부터 왕복으로 측량하되 허용 오차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2)<hp:nbSpace/>수준측량의 결과는 수준망도, 수준차계산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형현황 측량
(1) 현황측량은 공사구간 및 인근지역의 지형(100M 이상)을 완전히 도상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현황을 작도하여야 한다.
(2) 평판측량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구조물 평면은 별도 축척으로 세부현황을 작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평면도상에는 제방표시는 물론 교량 및 공공시설물, 지형변동에 따른 표시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종단측량
(1)<hp:nbSpace/>선정된 선형 중심선을 따라 측점 간격 20m를 기준으로 거리 및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하며, 지형이 변화하는 지점에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2)<hp:nbSpace/>종단면도 작성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하며 작성순위는 곡선, 측점,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홍수위, 계획축제고, 종단선형, 평면선형 순으로 하고, 표준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hp:nbSpace/>왕복 측량결과 폐합오차가 허용범위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횡단측량
(1)<hp:nbSpace/>횡단측량은 종단측량의 측점마다 선형에 직각으로 횡단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범위로 측량하여야 한다.
(2)<hp:nbSpace/>횡단면도 작성 시 축척은 1/100을 기준으로 한다. (단,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hp:nbSpace/>매 단면마다 축제고, 지반고, 호안고 및 공사물량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마)<hp:nbSpace/>표석매설
(1)<hp:nbSpace/>추후 공사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석을 견고히 매설하여야 한다.(화강석)
(2)<hp:nbSpace/>표석매설은 좌표와 표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측량하여 점의 조서로 보고서에 수록하고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hp:nbSpace/>용지도는 지적도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는 제방선,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 제2호 “가목”)을 표시하고, 포락지 측량을 별도 실시하여 포락지와 제방선, 하천구역 선을 색깔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 대상토지 및 지장물, 광업권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 공부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확인을 지장물의 경우는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 등 의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 분쟁 피해배상사항은 환경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정산 처리토록 내역서 작성 및 예산을 계상토록 함과 아울러 피해 예상지역의 물건종류, 수량, 소유자, 피해예상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4)<hp:nbSpace/>건물 등 지장물이 일부 편입될 시에는 사전에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외시키거나 또는 전체가 편입되도록 조정하여 예산낭비 및 소유자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정하여 예산낭비 및 소유자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5)<hp:nbSpace/>경계표지주는 설치 후 훼손되지 않도록 가급적 경작에 영향이 없는 논두렁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한 지역은 지형지물을 이용표시 할 수 있으며 분할 측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후 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동 위치를 용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hp:nbSpace/>용지도에는 측점표시를 40m 간격으로 철저히 표시하여야 하며, 중심선은 굵은 실선, 경계선은 가는 실선, 하천 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hp:nbSpace/>토지조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별첨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8)<hp:nbSpace/>토지편입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9)<hp:nbSpace/>토지공부상 지목과 현 이용 상황이 다를 때에는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각 이용 상황별 용도 및 면적을 산출하고 사진 촬영과 측량성과도 작성, 측량자의 자격수첩(측지기사, 측량기사 등) 첨부 등 측량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0)<hp:nbSpace/>토지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는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1)<hp:nbSpace/>물건조서는 별첨서식(별첨3)에 의거 작성하되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수량, 상태, 소유자등을 완벽히 조사하여 기재하고, 지장물 기본조사서(첨부4)에는 지장물 등의 면적산출내역, 지장물 배치도 및 건물평면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수량, 지번, 소유자 등 물건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동, 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hp:nbSpace/>토지대장, 지적도(연결로), 토지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지장물 조서 상 일련번호대로 편철)
13)<hp:nbSpace/>지장물의 종류 및 수량이 많고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20m 간격 말뚝에 유색 노끈으로 경계를 구분하여 지장물이 누락되거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hp:nbSpace/>실농비는 조사당시 경작된 농작물을 기준으로 하되, 근거 사진을 첨부하고 경작물, 면적, 영농자에 관한 사항을 당해 동, 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hp:nbSpace/>지장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주 정착금 등의 보상에 필요한 건출물 대장(무허가 건물인 경우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또는 건축연도가 표시된 과세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할 시는 읍‧면장의 거주 확인서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1개 건물에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등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 거주면적(방, 거실 등 면적표시) 및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6)<hp:nbSpace/>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전 필지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hp:nbSpace/>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케이블, 가스관, 철탑, 가로수 등 각종 지장물의 위치를 현지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표시하되 지장물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hp:nbSpace/>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지, 미 복구(미등기포함) 토지는 별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지적공사의 분할측량시 입회하여 설계대로 분할이 이루워지도록 분할말목의 보완,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재료원 및 기초조사
실시설계를 위한 공사 재료원 및 기초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hp:nbSpace/>공사 재료원 조사는 지구별 이용 가능한 석산, 토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hp:nbSpace/>석산 조사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가장 근거리에 있는 기존 석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사용될 석재의 양이 충분히 매장되어 있어야 한다.
3)<hp:nbSpace/>기초조사는 제방 성토 시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한 지내력 검토와 연약지반 유무를 판별하여야 한다.
4)<hp:nbSpace/>토취장 시험은 흙의 단위중량, 토량 환산계수, 내부마찰각, 투수계수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5)<hp:nbSpace/>Boring은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자료가 획득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hp:nbSpace/>주요 구조물 설치 예정지점의 시추(NX규격)작업은 표준관입시험을 병행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암선까지 시추하되 본 암층까지 도달하여도 1.0m이상 더 시추 후 그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hp:nbSpace/>시추결과에 따라 기타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이에 적절한 시험을 감독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8)<hp:nbSpace/>상기 시추결과에 의한 주상도는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9)<hp:nbSpace/>석산 조사 시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석재의 시험에 의해 압축강도가 최소한 80Mpa이상인지 조사하여야 한다.
10)<hp:nbSpace/>제방계획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방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1)<hp:nbSpace/>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계획홍수규모 및 하천 유수에 대한 안전성, 향후 하천관리의 용이성, 지역환경 및 생태계 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hp:nbSpace/>본 과업은 과거 홍수피해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홍수에 대한 자료의 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시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가)<hp:nbSpace/>축제공
(1)<hp:nbSpace/>계획제방의 계획법선은 기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개수계획법선에 준하여 계획한다.
(2) 계획 제방의 단면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안정성과 경관 생태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hp:nbSpace/>성토할 배면에 잡초 등으로 인하여 신‧구 토사의 접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께 20cm의 표토제거를 별도 시행하여야 한다.
(4)<hp:nbSpace/>더돋기 부분 및 경사가 1:4 이상의 급한 사면에는 층따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표토제거부의 층따기는 제외한다.
(5)<hp:nbSpace/>층따기 수량은 전량 유용하고 표토제거 수량은 90% 유용한다.
(6)<hp:nbSpace/>인접 시가지 구간의 축제 계획은 친수, 경관적인 조건 등 지역 주민의 이용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hp:nbSpace/>축제에 적용되는 토사는 제체의 활동, 침윤선 및 사면안정 등 제방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양질의 조건을 갖춘 토사를 적용하되 최소한 2개소 이상의 토취장 후보지를 발주처와 협의 선정하여야 한다.
(8)<hp:nbSpace/>제외지 및 제내지 측으로 소단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소단 여부 및 규모, 형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9)<hp:nbSpace/>축제의 안정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내측에 측단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10)<hp:nbSpace/>제방에 계획되는 부채도로는 농기계와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의 종단경사는 10%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hp:nbSpace/>축제부의 성토 다짐은 9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12)<hp:nbSpace/>제방 둑마루가 농기계나 마을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조기층재나 막자갈을 20cm이상 두께로 포설하는 것을 검토 계획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호안공
(1)<hp:nbSpace/>호안은 호안 자체의 내구성뿐만 아니라 제방사면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hp:nbSpace/>기존의 제방에 보축 또는 숭상계획에 의해 호안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존 호안의 노후상태, 재질 등을 검증하여 교체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며 기존 호안을 그대로 존치하고 호안을 연결할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 호안과 동일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3)<hp:nbSpace/>호안의 하단부는 세굴에 대비하여 일정 깊이까지 근입 하거나 비탈멈춤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4)<hp:nbSpace/>호안공의 재질은 가급적 자연형 재료를 우선 검토하되 수충부는 수세(水勢)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계획하고 비 수충부 등 유세가 약하여 호안이 필요 없는 구간에는 초목의 재료를 활용하는 자연형 기법도 검토하여야 한다.
(5)<hp:nbSpace/>제방사면의 토사흡출 방지를 위하여 블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을 고려하여 필터매트 부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6)<hp:nbSpace/>호안의 천단은 비탈 파괴를 고려하여 가급적 충분한 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7)<hp:nbSpace/>기존의 돌망태 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돌망태 계획부분에 50% 유용하여야 한다.
(8)<hp:nbSpace/>석산용 돌은 견적가와 운반거리에 의한 단가를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공
(1)<hp:nbSpace/>배수시설의 규모결정은 계획된 계산 통수능력에 최소한 20%이상의 여유통수단면적을 확보토록 계획하고 제내측의 지대가 높아 배수암거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계획수위에 여유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2)<hp:nbSpace/>배수문의 구조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하천 배수구조물 표준도』와 별도의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3)<hp:nbSpace/>구조물에 적용하는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원칙으로 하되 암거본체, 기둥, 날개벽, 흉벽, SLAB등 주요 부분은 fck=24Mpa, 흄관 보호 몸체 및 무근 구조물에는 fck=21Mpa, 버림 콘크리트는 fck=18Mpa의 규격으로 적용한다.
(4)<hp:nbSpace/>배수문, 배수암거 또는 배수통관의 본체가 길어져 신축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간격의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5)<hp:nbSpace/>설계 도면에는 시공 시 그 단계를 표시하는 번호를 부여하고 각 단계별 이음부에는 반드시 시공 JOINT를 검토하여야 한다.
(6)<hp:nbSpace/>구조물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피복유지를 위하여 스페이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hp:nbSpace/>구조물 계획 시 BOX 규모 이상의 지역에는 실시한 보링 성과를 바탕으로 연약지반 유무를 판별한 후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8)<hp:nbSpace/>배수문 규격이 1.5×1.5 미만은 자동 수문(FRP)을 검토하고 1.5×1.5 규격 이상은 PIN JACK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단, 최종 결정은 발주청과 상의하여야 한다)
(9)<hp:nbSpace/>배수시설용 자동수문이 설치되는 유출구의 날개벽은 홍수시를 대비하여 5%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 및 낙차공
(1) 보의 위치는 설치목적, 취수구의 위치, 구조상의 안정, 공사비 및 유지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용수 수급지까지 도수하는 데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어야 하며, 만곡부는 피하도록하고 유속의 변화나 유수에 의한 하상변화가 적고 기초지반이 양호한 곳,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hp:fwSpace/>킬 수 있는 충분한 하폭을 가진 곳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형식은 홍수소통능력, 취수위 및 취수방법, 구조적인 안정성, 공사비의 경제적 타당성, 완전 차수의 필요성 여부, 세굴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최적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3) 보의 평면배치는 되도록 유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4) 고정보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고정보의 본체는 콘크리트 구조를 표준으로 하되 하상변동이 심한 장소에서는 돌망태 또는 콘크리트 블록 구조 등 굴요성이 있는 구조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나) 고정보의 단면은 사다리꼴 단면으로 하되 상류측은 연직이나 연직에 가까운 경사로, 하류측 경사는 완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의 상․하류 수위차에 의한 침투수의 침투길이와 외력에<hp:fwSpace/>의한 본체의 전도, 활동, 침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 보 상․하류의 세굴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물받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바닥보호공을 병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상류측 물받이는 보 높이가 2<hp:fwSpace/>~<hp:fwSpace/>3m정도이고 상류측에 퇴사가 예상되는 곳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 보를 월류하는 유수에 의해 하상이 세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 상․하류에 굴요성을 가진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보 설계 시 구조물 도면의 작성 및 지반조사는 배수구조물공의 내용에 따라 설계하도록 한다.
마) 교량
(1) 과업구간 내 교량공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실시설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교량은 실시설계 공사비에 맞추어 우리 시와 협의에 의해 과업물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서 설치되는 교량의 등급 DB-24로 하되 사전에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교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정 경간장, 형하고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교량은 반드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교량의 형식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되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한 후 우리 시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교대는 제방부에 충분히 근입하되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교각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시설 (사석, 돌망태 등)을 계획하되 그 형식과 규모는 사전에 방침을 받아야 한다.
(9) 교각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사석용 돌의 중량은 최소 안정중량이 30kg 이상이어야 한다.
바) 부체도로
(1)<hp:nbSpace/>제외지 측에 설치하는 부체도로는 유수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hp:nbSpace/>부체도로의 최소 폭원은 3m로 하고 종단경사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 10% 이내를 유지하며, 횡단경사는 1:1.5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3)<hp:nbSpace/>포장이 요구되는 부체도로의 포장 두께는 최소한 20cm를 유지하되 콘크리트(fck=21Mpa) 포장을 설치하고 와이어메쉬를 부설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장의 마무리는 제방 상단 둑마루부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사) 용수로 및 배수로
기존 배수로의 이설 시에는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처에 보고 후 결정한다.
아)<hp:nbSpace/>기존 시설의 이설 등
기존의 양수장, 관정 집수암거 등 취수시설물로 인하여 축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하천(제외지)내로 방치될 경우에는 이설 보상 조치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자)<hp:nbSpace/>설계도면의 작성
(1)<hp:nbSpace/>설계 도면의 규격은 건설 설계도면 작성관례에 의하여 작성한다.
(2)<hp:nbSpace/>설계도면상에 수치로 표기하기 곤란한 도면상에 “NOTE”로 주기를 달아야 한다.
차) 공사비 산출
(1)<hp:nbSpace/>재료 및 단가산출
(가)<hp:nbSpace/>단가산출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에 의거 산출하고, 이에 산출할 수 없는 단가는 우리 시와 협의 적정한 단가를 산출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수량 및 단가산출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다)<hp:nbSpace/>단가산출은 그 근거를 표시하는 “단가규정”을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마.<hp:nbSpace/>설계예산서 작성
1)<hp:nbSpace/>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2)<hp:nbSpace/>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hp:nbSpace/>각 공종별 수량은 각종 재료표 및 재료산출서 상에 공종별 및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 알기 쉽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4)<hp:nbSpace/>동원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설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hp:nbSpace/>사용재료의 규격, 형식 및 품질을 시방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6) 납품
가)<hp:nbSpace/>설계서 납품에 있어 반드시 발주청과 설계서 제본 상태, 그 간 협의․지시 과정의 변경사항 수록․반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 반영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다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납품분에 대하여 일괄 납품토록 한다

3.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 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 용역감독관 또는 영주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반드시 소각 조치할 것.
6) 보완관리에 필요할 경우 감독자는 용역사무실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기타 사항
가. 하도급의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자는 도급받은 설계 등 용역을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성
다)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라)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마)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 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으로서 하도급용역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나.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마. 보링 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바.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Ⅱ.<hp:nbSpace/><hp:nbSpace/>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과 업 수 행 계 획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조 사 측 량

2. 실 시 설 계 3.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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