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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543] 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74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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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진도군 공고 제2026-382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7-3, 진도읍 해창리 880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29,410,000원(추정가격 26,736,364원, 부가가치세 2,673,636원)

※ 기초금액 : 29,41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 10:00 2026. 10. 27. 14:00 2026. 10. 27.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나.「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전력기술관리법」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 “나”항을 등록한 자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개 업체 이하로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문화예술과 담당자(☎061-540-3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8:00까지

나.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 공고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건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수의계약 공고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문화예술과(☎061-540-3082)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도군 회계과(☎061-540-3334), 감사실(☎061-540-3043) 및 진도군 홈페이지(www.jindo.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도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진도군 공고 제2026-382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7-3, 진도읍 해창리 880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29,410,000원(추정가격 26,736,364원, 부가가치세 2,673,636원)
※ 기초금액 : 29,41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장소 개찰일시

2026. 10. 22. 10:00 2026. 10. 27. 14:00 2026. 10. 27.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나.「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전력기술관리법」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 “나”
항을 등록한 자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개 업체 이하로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
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문화예술과 담당자(☎061-540-30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
록한 자로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8:00까지
나.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
성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
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 공고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건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수의계약 공고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
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
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
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문화예술과(☎061-540-3082)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
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도군 회계과(☎061-540-3334), 감사실(☎061-540-3043) 및 진도군 홈페이지

(www.jindo.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
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
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진도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1
6 까지
◯부터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26. 9.

「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목
차

Ⅰ. 총칙 <hp:tab width="35686" leader="3" type="1"/> 1

Ⅱ.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29602" leader="3" type="1"/>6

Ⅲ.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29602" leader="3" type="1"/>8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hp:tab width="26562" leader="3" type="1"/>25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hp:tab width="26562" leader="3" type="1"/>41

1. 일반사항 2. 계획설계 납품도서 3. 중간설계 납품도서 4. 실시설계 납품도서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설계 검사원 [붙임 5] 월간공정보고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지역의 노후화된 민속전수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민속문화의 계승, 발전을 조성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위
치: 진도읍 성내리 7-3번지(국악협회전수관), 진도읍 해창리 880번지(해창민속전수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치 변경할수 있음
나. 규
모:

  • 국악협회전수관(246.52㎡) 내・외부 리모델링 1식
  • 해창민속전수관(126.61㎡) 내부 리모델링 1식

※ 인허가 업무 포함.
다.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민속전수관)
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마. 공사비: 금 6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내용(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 인가 협조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임

※ 설계용역 성과물은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일체 설계 및 폐기물처리를 포함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현황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필요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조사, 주변 현황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외부비계,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상세도면 및 구조검토서를 작성하고 가설구조물 부분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한다.(해당시)
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한다.(해당시)
아. 설계자는 각 설계 단계별 각종 심의, 자문, 협의를 이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를 통해 전체 용역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90일로 하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설계 미비 및 하자, 시공 중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자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 공정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일반사항
가. 설계 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미관, 에너지절약,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구성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1)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2)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책임기술자 선임계

나)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다) 과업수행계획서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마) 각 공종(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사) 보안각서(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업무협의

1)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 협의하고, 정기(50%, 90% 수행 시) 또는 수시 협의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특수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보안 등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용역자가 진다.
마. 하도급 범위

1)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는 상세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계자(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7. 설계용역 일반사항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가. 납품

납품은 최종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한다.

나) 외부공간 계획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로 및 진입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외부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접근로의 교통량 및 이용자 추이를 분석하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라) 건물 및 시설과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층별 평면계획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사)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가로와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건물의 층고는 각 실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한다.

2)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

나)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탄소절감형 설비 및 설치계획 마련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3)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다) 기존대지의 수목,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4)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5)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 등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Ⅱ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 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리모델링 대상 시설의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 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1부

4)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5)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6) 보안각서 각 1부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안) 제출 시

1) 계획설계 작성 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계획설계안 제출 3) 관련법규 검토서 3부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3부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 협의에 따라 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 중간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 작성 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설계검사원 1부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종합보고서 4)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 5) 에너지절약계획서 : 해당시

6)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 해당시

7) 설계검사원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3. 업무보고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정보고

발주처 감독원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종합보고

1) 계획설계에서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한다.

2)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다) 과업의 내용 라) 사전 조사내용 요약 마) 설계기준 바)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사) 세부 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아) 주요 자재에 관한 사항 자) 시공계획 차) 도면 첨부 카)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Ⅲ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 해야 하며, 사전조사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해 용도의 최적 기능유지 및 건물의 이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설계의 적용기준
가. 일반기준

1) 본 과업지시서에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근 정부 제정 관계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포함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등의 연결·설치 등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환경, 조건 등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경제적인 공간배치와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해당시)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해당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상의 수준으로 계획한다.(해당시)

7) 지하매설물 현황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사전조사

1) 부지 주변 건물 및 시설물 확인조사(건축물대장, 사진 촬영 포함)

2) 부지 주변의 진입도로,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관, 전기선 등의 인입 시설물

3) 건설공해로 인한 민원 유발 및 재해 발생 가능성

4)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제시

5) 부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다. 특수자재 및 공법의 사용

1) 수급인은 본 사업에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신기술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기술사용료 지급 여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설명서에 그 적용 부위, 자재·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 부위에 적합한 자재·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 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재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중 1, 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으로 계획)을 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환경인증마크, GR마크 등이 표시된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장재료, 접착제, 무독성페인트(천연 페인트) 등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유해 VOCs 등)의 방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이 정확하게 제시 되어야 하며, 주요자재 및 장비는 사양비교표(최소 3종이상)를 만들어 최적의 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특히 외산자재일 경우)는 수급의 안정성, 용이성, 단가의 적정성, 유지관리성 등을 검증하여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시공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공법 적용시에는 제품의 규격 및 사양서가 특정 업체의 제품, 장비 등에 한정 반영되어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재해방지 대책

1) 본 시설물로 인한 재해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인접한 부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부지의 개발사업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해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성능기준

본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에 제기하는 성능 이상으로 계획하며, 성능 관련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KS F 1010(건축물 부위별 성능 분류)을 참조한다.
가. 구조안전성능

1)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외부부착물은 필요한 내화,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하며 각종 안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건축구조 및 외장재 선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공 및 유지관리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내구성능

1) 본 건축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하중, 열, 광선, 자외선, 물, 염분, 습기, 불, 화학물질, 해충, 식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습기가 많거나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금속제품은 부식방지 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설비는 접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방·내화 안전성능

1) 사용자재의 성능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 유도표시, 피난, 배연설비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건축 및 소방 관련법 준수)

3) 화재안전설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방재계획을 반영한다.

4) 최하층 등에 설치되는 배수처리시설은 화재시 필요한 소화용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5) 철골 구조의 경우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시에 육안 및 비파괴 조사가 예상되는 부위(주요기둥과 보의 접합부위 등)는 조사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내화피복재 선정에 각별히 유의(내화페인트의 도장 등) 하여야 한다.
라. 단열 및 보온성능

1) 건물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체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단열 및 보온 구조는 열교(냉교) 및 내부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단열재 및 보온재는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능 이상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채광, 통풍 및 환기성능

1) 모든 공간은 자연채광과 자연 통풍이 가능한 효율적인 평면설계와 공용부분(복도, 휴게실, 로비 등)의 1면 이상을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철 일사를 차단하는 장치와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로비, 대공간 등에 채광이 있는 부분은 여름철 일사를 차단하는 장치,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나 장치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실(탕비실, 청소도구실, 창고, 설비 및 용도상 자연환기가 곤란 한 실을 제외한 모든 실)은 가급적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결로방지 성능

본 건축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방음에 관한 성능

실의 용도별로 적절한 실내 음향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필요한 차음, 흡음, 방음설계를 하여야 한다.
아. 방수성능

1) 건축물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수공법을 선정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3) 배수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여야 하며, 배수구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여유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자. 사용 편리 기능

1) 실의 용도 및 기능상 서로 연관된 실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도록 배치 계획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구 및 설비 등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유지관리 기능

1)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며, 유지보수용 자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물보다 내구연한이 짧은 전기․기계․통신, 소방설비 등은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쉽게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천장재 등 각종 마감재 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혹은 마감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고려하여 영구작업발판 등의 적절한 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카. 미관 및 환경디자인

1) 본 건축물의 내, 외부는 시각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2) 미관 향상을 위한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장애인 이동 및 접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관련시설은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계획한다.
타. 방범 및 보안

1) 주요시설 운영에 적합한 보안요소를 반영한다.

2) 건축물의 각 부위별로 조닝(Zoning)하여 방범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파. 에너지 절약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법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

2) 냉․난방기간 중 창호부로 유입되는 일사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건축기법을 적극 고려한다.

4.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설계 기본 방향

1) 노후화된 민속전수관의 기능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한다.

2) 대상 부지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 수립(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사업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의도를 구현한다.

3)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 재해, 환기,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건축 분야

1) 일반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마)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사) 건축물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아) 기존 건축물의 구조・기능 및 리모델링 범위를 고려하여 내・외부 공간계획과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자)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차) 건축물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고려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한다

2) 배치계획

가)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나) 시설 기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배치한다.

다) 차량의 수, 인접 도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배치한다.

라) 소방 차량 등 긴급구조 응급‧화재진압 차량의 진‧출입 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안전‧구조가 원활하도록 배치한다.

마) 접근성 및 주변시설 상호간 연계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배치 계획 수립

바) 상주인원의 휴식을 위한 외부 휴게공간 고려

사) 차량 진출입구를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로 선정하되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동선계획

가) 각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동선계획을 통한 이용효율과 편리성을 부여한다.

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사시설은 같은 존에 집중시키는 층별 공간 조닝을 통해 동선을 계획하여 각 시설별로 동선에 혼란이 없도록 고려한다.

다)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외부공간 계획 및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라) 방문자, 관리자, 서비스 및 반입 동선을 고려하고,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한 진입공간을 조성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

마)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 관리 운영을 고려하여야 함

바) 필요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지 내 도로에 접하는 전면부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 공간을 조성할 것

  • 장애인용 주차면과 주·부출입구 연결공간은 무단차 적용 권장
  • 도로에 면한 경계부를 외부 휴게공간 및 보행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 하여 조성하고, 보행로 조성 시에는 도로 단면의 연속성, 보도의 적정 유효폭 확보여부 및 적정 기울기(1/18이하)를 계획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

4) 교통 및 주차계획

가) 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나) 보행자의 안정을 고려한 차량진입로를 확보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주차공간을 주진입공간에 인접에 계획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다) 야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주변 조명계획 및 긴급 시 연락장치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5) 조경 및 외부 공간계획

가) 내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외부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 부분 등에 대한 차음 및 차폐 식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건축법상에 의한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에 적합한 품격 높은 조경시설을 구축하고 시민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연접부지와 인근시설의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 및 공용공간 조성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Open Space(가로, 보행공간 등) 확보하여 계획한다.

라) 외부 공간은 야간 및 공휴일에 개방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범죄예방 디자인 (CPTED)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건물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간계획 수립 및 수목 선정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바) 기존 수목 활용 방안 및 입목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한다.

6) 경관계획

가) 경관계획은 인근시설과의 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근 시설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연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경관을 계획한다.

7) 내부계획

가) 제시된 각 소요실의 구성은 가능한 준용하며,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 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나) 각 층의 실내 높이는 최적화된 높이로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직이동 및 피난 안전 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

라) 각층 별 시설배치는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 가감 및 통합 설치 할 수 있다.

마) 건축물 계획단계부터 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민개방 공간과 사무공간의 동선을 분리한다.

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각 층별로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확보하며, 전동휠체어 등의 충전, 수리 및 보관 장소를 계획에 반영할 것.

사) 단순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은 대표적인 재난약자로 분류되므로 재실자가 구난활동 시 대기할 수 있는 재난 대피시설(피난 미끄럼대, 개폐형 난간대 등) 설치를 검토할 것.

아) 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 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 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자)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차)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카) 유지관리 및 향후 설비 교체가 용이하도록 수평・수직 샤프트(설비공간) 계획

타) 별도 구매・설치되는 기계 및 물품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파) 시설규모 기준(안)은 대상 시설별 현황조사 결과와 발주기관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설계 단계에서 확정

〔표〕 시설규모 기준(안)
구분
층수
시설명
내용
비고
전수관
지상1층
국악협회전수관
내・외부 리모델링

해창민속전수관
내부 리모델링

※ 건축 연면적 등 공사 규모 및 과업 개요는 설계 과정에서 발주청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8) 각층 실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가) 상호 기능에 따라 분리와 연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한다.

나) 향후 늘어나는 수요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성 및 융통성 있는 공간 구성과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존으로 계획한다.

다) 건물 규모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층수 및 층별 연면적 등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한다.

9) 기타공간

가)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확보(단차제거, 복도 유효폭 등)가 필요하다.

나) 필요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적합하도록 인증지표 및 기준을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10) 구조계획

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에 따라 일반적인 구조 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각 구조부재는 최신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을 준수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인기관의 실험 및 해석에 의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재현 주기 동안 강한 지진이 작용하거나 지진 발생 후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강한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의 일부 부재에 비탄성 거동을 허용하여 지진에너지를 흡수‧소실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연성을 갖도록 계획해야 한다.

라)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토압 및 수압, 온도하중, 유체압 등은 해당 실의 용도 및 기능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하여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규정된 하중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1) 주요 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토목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및 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가 필요한 경우 지질조사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 도로 및 포장 설계 시 발주처와 적절한 공법 적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기존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공사로 인해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6) 기 타

가) 부지 경계 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조경 분야 (필요시)

1) 일반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 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가능한 기존 수목을 이용하도록 한다.

마) 조경은 발주기관법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 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 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 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 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다)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라) 자동제어, 단순 모듈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기한다.

마)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바) H.V.A.C.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 TES, CES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 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향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소화설비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타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 기준 설정 및 조도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 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 EPS실, TPS실 및 일정 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 관계법령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 소방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나)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전 층에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 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 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 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

가)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나)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다)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결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3) 기타 설비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아. 정보통신 분야

1) 일반사항

가)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 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자. 신·재생 에너지설비 (해당시)

1)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2)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신·재생 에너지 설비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2) 건축구조도면: S 3) 토목도면: C 4) 조경도면: L

5)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7.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도면에 표기)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 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 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3) 우․오수처리계획 4) 건물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5)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
라. 현장조사 방법

1) 현장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군에서 제공하는 측량성과도를 참고하고 현장조사를 성실히 하여 설계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2)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지반조사 (해당시)

1)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1공, BX2공)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조사는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하고, 시추는 3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개소 및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지반조사는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가)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 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라)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함께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마) 지하수위 측정

(1)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2)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바)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사) 토질 및 암석시험

(1)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 흙의 시험의 종류는 함수량시험(KSF 2306), 입도시험(KSF 2302), 체분석시험(KSF 2309), 비중시험(KSF 2308) 액성한계시험(KSF 2303), 소성한계시험(KSF 2304), 직접전단시험(KSF 2343) 등과 같다.

아) 시료상자 정리

(1)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 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역 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2) 암석 코아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 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3) 보고서 납품 - 지반조사보고서 요구 부수

(조사 야장, 토질조사 자료, 조사현황 사진첩 등 일체 포함)

  • 시료보관 상자(75㎝×40㎝×6㎝) 및 시료
  •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좌철(무선무사철) 및 양면 인쇄하여야 하며 본문은 백상지로 하고 시추전경 등 첨부되는 사진은 칼라를 사용한다.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 : 위치도(접근성 명시), 조감도, 층별 평면도, 실별 면적현황, 주요기기 및 기구배치 계획, 공사추진 일정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음향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자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재측량하여야 함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라)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류 등 조경시설물

4) 기계설비 가) 설계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 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 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 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소방설비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소방설비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및 도면목록

  •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 (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 계통도: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맨홀 도면 - 기타 필요한 도면 7)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8) 신·재생에너지 설비 (해당시) 가) 설계설명서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 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소방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시공사는 공사범위를 팬스로 구획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예방하고,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공사 관리계획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 대책을 수립․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시방서에 명시할 것.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 라)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소방설비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현장안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 계통도: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산출근,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8) 신·재생에너지 (해당시) 가) 설계설명서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 비교 검토내용 등

나)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 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

  • 배치도: 옥외평면(신·재생에너지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Ⅳ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일반사항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도서작성 구분 ‘중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 작성 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나. 기타 발주기관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2
분야별 계획서
A4
3
부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중요시설
(구조물)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특기시방
6
지질조사보고서
A4
3
부

군 제공예정, 추가 필요시
7
측량보고서
A4
3
부

군 제공예정, 추가 필요시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중간 설계보고서 포함사항(공사개요,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추정공사비, 법규검토, 교통동선 분석,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3)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4)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4.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합보고서
A4
5
부
◯
◯
◯
◯
◯
◯
◯

2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9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2
조감도
A1
1
부
◯

표구 포함
13
공정표
A3
5
부
◯
◯
◯
◯
◯
◯
◯
설계도면에 포함
14
CD 또는 USB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주)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CD 또는 USB로 제출

2)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파일은 CAD 제작 후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내역서는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하고,

6)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8)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수량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약일자: 20 .
.
.
3. 착수일자: 20 .
.
.
4. 완료예정일: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 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성
명:
(인)

진도군수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원
3. 계약일자: 20 .
.
.
4. 착수일자: 20 .
.
.
5. 완료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진도군수 귀하
〔붙임3〕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원
3. 계약 일자: 20
.
.
.
4. 착수 일자: 20
.
.
.
5. 완수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야하는 분야

나. 하도급금액: 다. 하도급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보유면허:

붙임 : 1. 보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하도급에 따른 문제발생시 대표사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진도군수 귀하
〔붙임 4〕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원
3. 계약일자: 20 .
.
.
4. 착수일자: 20 .
.
.
5. 완료예정일: 20 .
.
.

붙 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진도군수 귀하 〔붙임 5〕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국악협회 및 해창전수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
◦ 현장위치:
◦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인)

진도군수 귀하

===== (공내역서)국악협회 및 해장전수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공내역서]
A: #REF!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F:
액 G: 노 무 비 H: 무
비 I: 재 료 비 J: 료
비 K: 경
비 L: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설 계 비 C: 1 D: 식 E: 0 F: 26,650,000 G: 0 H: 26,650,000
A: 2. 조 감 도 C: 1 D: 식 E: 0 F: 0 G: 0 H: 0
A: 소
계 F: 26,650,000 H: 26,650,000
A: 2. 공 급 가 액 F: 26,650,000
A: 3. 부가가치세 C: 10.00 D: % F: 2,665,000
A: 4. 용역손해보험료 B: 기타 C: 0.420 D: % F: 100,000
A: 총용역비 C: 1.00 D: 식 F: 29,415,000
A: 결정액(도급액) C: 1 D: 식 F: 29,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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