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부여밀알의집 공공건축물 실시설계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207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 업 명
부여밀알의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총사업비
금33,395,000원
입찰개시
2026. 10. 23.(금), 10시
도 급 액
금33,395,000원
입찰마감
2026. 10. 27.(화), 10시
추정가격
금30,359,091원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시
부 가 세
금3,035,909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기초금액
금33,395,000원
참고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용역개요
가.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위
치 :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1235번길 167-26
다. 과업내용 : 부여밀알의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 1식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는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등록)를 완료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830-2096)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hp:fwSpace/>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수의계약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830-209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부여군 분임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게시)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부여밀알의집 공공건축물 실시설계용역).pdf =====
[부여군 공고 제2026-207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 업 명
부여밀알의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총사업비 금33,395,000원 입찰개시 2026. 10. 23.(금), 10시 도 급 액 금33,395,000원 입찰마감 2026. 10. 27.(화), 10시 추정가격 금30,359,091원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시 부 가 세 금3,035,909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기초금액 금33,395,000원 참고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용역개요
가.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위
치 :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1235번길 167-26
다. 과업내용 : 부여밀알의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 1식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
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등록)를
완료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830-2096)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
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
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
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
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
시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
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
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수의계약 각서
(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
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830-209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부여군 분임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
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서약자 상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인)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_과업지시서.hwpx =====
부여밀알의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부 여 군
목
차
제1장 총 칙 2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의 개요 2
4. 과업의 범위 4
5. 발주처 요구사항 7
6. 일반사항 9
7. 행정사항 14
8.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19
제2장 업무수행지침 21
1. 조사 및 자료 수집 단계 21
2. 계획설계 21
3. 중간설계(기본설계) 22
4. 실시설계단계 24
5. 과업수행중 단계별 제출서류 27
6. 업무보고 및 회의 28
7. 관급자재의 선정 30
8. 보안성 검토 30
제3장 과업수행 기술지침 31
1. 공통지침 31
2. 설계일반지침 33
3. 설계 진행시 유의사항 35
4. 설계 기본사항 36
5. 도면작성 38
6. 세부설계지침 39
7. 기타사항 48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0
1. 일반사항 50
2. 성과품의 작성 52
3. 설계도서의 납품 61
붙임 서식
69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실내환경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2) 부여밀알의집은 준공 후 장기간 사용으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에너지 효율 저하 및 열환경·공기환경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3)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수행 대상에 해당함.
나. 과업의 목적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부여밀알의집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실현함.
2) 건물 사용자의 열환경·공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실효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
3) 건물 전반의 환경 성능과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시민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3. 과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지위치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1235번길 167-26
지역지구
-
연면적
4,801㎡
준공연도
2005년 준공
사업규모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
건물용도
노유자시설
구조 및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층
건축면적
463.13㎡
연면적
547.47㎡
설계용역기간
90일
※ 제시된 공사비는 부여밀알의집(시설현황 참고)의 공사 전반(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 가스, 상수도, 오 ·배수 등)인입 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비(시설분담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비 및 공사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과업개요
1) 공사규모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내·외장재, 창호 및 냉난방장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등
- 내·외단열공사, 창호공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일사조절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부대 공사 등
2) 사전검토의견서와공공건축심의 의견 검토 반영
※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나.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90일
2) 건축인허가 및 건축협의, 각종 심의, 일상감사와 설계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하되 2027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 업무수행 한다.
3) 또한,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계약의 해지<hp:lineBreak/>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과업의 범위
가. 용역기본방향
1) 본 과업은 각종법령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
2) 본 과업은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이며,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하는 관련 조사, 공용건축물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hp:fwSpace/>※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hp:fwSpace/>※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벽체 단열, 지붕 단열, 창호, 문,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조명(LED), EPD 마감재, 창호 기밀 공사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조사 및 컨설팅 용역에서 산출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
4)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예비인증 취득, 인증 성과물 작성 제출(인증관련 심의 및 심사)
※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는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청 부담임
5) 설계의도구현 업무 발주처 협의 후 실비 정산
※ 공사 진행 중 현장방문 및 확인, 설계 의도대로 건축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7)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협의서작성, 제반협의, 각종 인증 등 행정절차를 포함(사용승인관련업무: 감리자주관 세움터 작성, 준공도서 : 시공자 주관하여 작성하며 감리자가 준공도서 날인 및 감독)
5) 기타 발주청이 노후시설 보수 등 경미한 개선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그린리모델링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심의, 인·허가, 입찰 및 계약, 공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등 보고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필요 도서 작성(투시도, 조감도 등 포함)
다.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각종 회의 참석)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마. 특기사항
1) 외장재 교체 등이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그린리모델링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심의를 위한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3) 해당 건축물에 전체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실측 후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필요시)
바. 인․허가 업무(필요시)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협의 및 의제처리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범위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지내 공공시설물, 신· 재생 에너지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아. 용역 범위
1) 부여밀알의집에 대한 기존 설비 진단 및 개선사항 검토
2) 그린리모델링 지원항목 및 기준 세부내용 참고(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설계·시공, 품질·안전 등))
3)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4) 공정표 작성(공사기간 산출근거 작성)
5)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6) 인·허가 업무(해당시)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나)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
다)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라) 최종 준공 시까지 인·허가 대행 업무를 완수
마)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7) 실내재료마감 적용 범위 등 상세사항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8) 사후설계관리 업무는 리모델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자문, 현장여건 변화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수행한다.
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부마감재의 불연/준불연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사용자재, 마감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5. 발주처 요구사항
가. 건립의 기본구상
1) ‘부여밀알의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서 기존 건축물과의 어울림, 용도와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구성
2) 효율적 서비스이용과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주요 지원 사업별로 중복 및 유사한 내용은 연계ㆍ통합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①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성 제고
ㆍ공공시설은 지역 내에서 지역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공활동의 중심공간이며 지역민을 위한 장소로서 역할에 충실한 건축이 이루어져야함
ㆍ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 및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명확한 동선계획이 반영 되어야 함
ㆍ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간계획과 함께 다양한 계획적 조치가 요구됨
➁ 외부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기능적인 보강과 디자인의 향상
나. 심의, 자문, 협의 등의 이행
1) 설계자는 각 설계단계별 각종 심의, 자문, 협의 등 이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과 함께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경관심의 및 사전계약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자문(심의)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각종 인증 및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최종성과품으로 본다.
다.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는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실시설계완료 후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설계과업의 완료에 필요한 각종 관련기관, 부서 등의 협의, 신고 허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 제출,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존건축물과 증축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구조 기술사의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재실공사 안전대책 및 공사 방법을 발주처와 논의하여 진행해야한다
라. 기타
1) 각종 심의, 자문, 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건축법 등 제반법규를 검토하여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별관동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 가능성을 염두하여 파사드 디자인을 진행한다.
4) 공사기간을 복지관 방학기간 등 휴식기에 맞춰 진행한다.
6) 부여밀알의집 전면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기존 건축물의 디자인 및 입면계획을 유지한채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6. 일반사항 가. 설계자의 업무기준
1) 본 과업의 건축물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수급문제로 정상적인 공정이 방해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공법 또는 기타 요소로 설계하여서는 안 된다.
5) 설계자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는 경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한다.
9)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10) 태양에너지,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환경친화형 설계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1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12) 본 과업지시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3)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1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6)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17) 안전사고 예방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안전대장 작성 협조(발주자 별도발주예정)
나. 계약 관계
1)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4)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정지, 기술용역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6)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과업 수행에 대한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다.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3)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설계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한다. 9) 관급자재의 선정
①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선정검토서(3개 이상 자재의 품질, 가격 등 비교)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자재 계획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용역기간 지연 등)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관급자재선정 심의위원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발주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발주자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할 수 있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 수행 상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우선이며, 외국어 통역 및 번역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사. 보안 및 비밀유지
1) 설계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검토 및 승인 창구를 단일화 하고, 일정한 양식으로 체계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공건축물 개방을 위한 건축계획
1) 공공건축물 건축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방공간 공유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2) 공공시설 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강화 설치
3)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를 위한 냉·난방, 환기, 음향 등 설비를 고려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이용 실별 독립된 냉·난방, 조명 등 시설별 구획
자. 기성금청구(선금금지급시 아래사항은 적용치 않음)
1) 계획설계(안) 승인 시 : 20% 2) 중간설계(안) 승인 시 : 30% 3) 설계용역준공 시 : 50%
※ 다만, 감독관이 수급인이 요청한 기성검사원을 감독관이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기타
1) 설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활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저작권은 복제권, 임의변경권, 광고 및 홍보사용권, 특허권 등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7. 행정사항 가. 공정계획 작성
1) 설계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표 또는 발주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 1) 총괄은 책임(대표)건축사가 한다.
2)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hp:fwSpace/>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4)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5)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hp:fwSpace/>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구조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7)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착수신고서 제출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1부
②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③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④ 용역비 내역서 1부
⑤ 분야별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⑥ 과업수행계획서 1부 ⑦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⑧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
2) 설계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용역 준공기한 연기원 ③ 용역 준공검사원 ④ 하도급통지 및 하도급 승인요청 ⑤ 가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 주체(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이상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정보, 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단, 제연설비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등록자(기계)가 설계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 신고
1) 설계자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지질 및 토질 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등 각종 예비인증 취득에 필요한 작업
④ 기계설비,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 업무
⑤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⑥ 건설공사의 수량 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⑤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4) 설계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별도계약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한다.
5)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협의를 한다.
① 각종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주요공법 결정시
② 계획설계 완료시 ③ 기본(중간)설계 완료시 ④ 실시설계 완료시
⑤ 각종 심의·심사 및 자문회의, 공공협의 시
⑥ 계약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시 ⑦ 공정보고시 ⑧ 준공 및 성과품 작성시 ⑨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자와 설계자는 월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상 공정이 지연될시 설계자는 즉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hp:fwSpace/>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대표자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월간보고 : 월1회 작성 ② 주간보고 : 매주1회 작성 ③ 수시보고 : 발주자 요청 시 사. 발주자의 중간 검토
설계자는 발주자 및 사업의뢰부서의 다음과 같은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용역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② 계획설계 시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기본설계 시 : 계획설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실시설계 시 : 중간설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사업의뢰부서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자, 사업의뢰부서 필요시 각 설계단계 및 납품 완료 전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아. 설계검토, 각종심의 및 자문 사항의 반영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자문사항(기술자문, 경관심의, 계약심사 등)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하면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의 공급가능 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설계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 사업의뢰 부서의 단계별 설계안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차.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수행자의 교체 5) 하도급사항 6) 측량계획
7)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 등
1)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일 이전에 수행이 완료한 부분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타.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파. 기타
1) 설계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자가 상호 근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8.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기계설비법」, 「전력기술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관련 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 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4) 본 과업의 설계요소의 요구성능은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사업 설계·시공 가이드라인」및 「그린리모델링사업 품질·안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개정되는 경우에는 최신의 기준을 따른다.)
5) 본 과업에 대한 세부 시행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중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및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 은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다. 기타 공사관리 관련 지침
1) 공정 중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하여 관련 조치사항을 반영·실행한다.
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과정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저감방안을 채택하여 공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한다.
2) 보도점유 공사 중 임시보도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사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통행 양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공사장 가림벽 및 펜스 설치로 인하여 인근 도로가 점용되지 않도록 한다.
4) 재실공사에 해당하므로 층별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는 등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운영을 고려한다.
Ⅱ
업무수행지침 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가.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현재 상황, 주변현황, 사용조건, 사업시행 시 교통·환경 등 민원발생 요소분석, 법규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계획 시설물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향후<hp:fwSpace/>민원발생, 설계 공정계획 수립 또는 주변안전을 고려한 설계 등에 참조한다.
3) 주변 기존 건축물의 각종 도면 등을 확보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신축방안을 제시한다.
나. 기존건축물 현장조사
1) 건립부지 현장실측조사 등을 통해 설계서를 작성하고 주변여건 및 인접지 안전성을 함께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가. 업무내용
1)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2)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③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착수
1)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기준 또는 자료, 계약조건 등과 같은 모든사항이 토의되어야 한다.
3. 중간설계(기본설계)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업무내용
1)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 및 시공성의 검토
2) 시설 입면, 평면, 단면 계획의 수립 3) 구조 및 토목 계획의 수립
4)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냉난방등)계획의 수립
5) 에너지 절약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관계규정의 의무비율 적용)
6)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7)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8) 지반 조사 및 인접 구조물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9) 기타 발주자 및 수요자 요구사항 검토 자료 수립
나. 착수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제출 1) 중간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
4)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관급자재 포함
5)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계획설계도서 납품 시 누락 사항 및 협의결과 중간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기로 한 항목
7)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실시설계 단계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한다.
8)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업무내용
1)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 및 설계방침 결정
① 외·내부 공간 및 입면, 평면, 단면 등 상세설계
② 배관․배선 등 각종 설비의 상세설계 ③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결정 ④ 유지관리 및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⑤ 공사비의 검토 ⑥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2) 기타 (추가용역)
①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나. 착 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다. 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자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hp:hypen/>․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색채와 재료 선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마.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총사업비 및 예정공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 통제를 하여 설계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및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수시로 공사비 산출금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즉시 산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 공사가 될 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의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5)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사. 최종 성과품 제출 1) 실시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개략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예비 인증서 일체 8)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서 9) 설계검사원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부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붙임 2】
3)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명단【붙임 5】
4) 과업수행계획서
5) 그린리모델링 에너지개선 계획서 및 체크리스트【붙임 10】
6)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7) 하도급 분야별 현황【붙임 3】,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붙임 4】,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8)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9)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1) 보안각서(보안계획서 작성 포함)【붙임 1】
1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실시설계 완료일까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붙임 7】)을 받아 각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보고서 5부
2) 설계도서 원도 및 원고 일체
3) 설계도서
- 설계설명서 각 5부 - 설계도면 A3, 각 5부 (책자형)
- 시방서 (일반, 특기, 자재시방서) 각 5부
- 수량 및 단가산출 조서 각 5부 - 설계내역서 각 5부
- 설계도서는 각 분야별로 감독원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각종 계산서<hp:fwSpace/>[구조계산서 등] 5부
6) 견적서, 주요자재에 대한 제품 사양서
7) 관급자재에 대한 도면, 규격․사양서, 시방서
8) 설계도서 일체가 수록된 USB 3부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과 설계내역서 중 단가 미기재 내역서의 수량은 별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0) 도면에 대한 규격 및 부수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통일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서류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서류【붙임 10】
-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조사 및 컨설팅 내역과 변경된 사항 표기 등
2)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붙임 6】
6. 업무보고 및 회의
본 용역은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에 대해 검토보고(착수‧중간‧최종)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가.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설계진도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되 감독관과 필요하여 요구시 별도지시에 따른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 : 과업 50%이상 진행 시 ∘ 완료보고 : 용역종료시 보고
※ 수시보고 : 감독관의 요청이나,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 발생시
(주간공정보고【붙임 8】, 월간공정보고【붙임 9】 제출)
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수시회의 시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3)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 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7.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관급자재<hp:tab width="1045" leader="0" type="1"/>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Ⅲ 과업수행 기술지침
1. 공통지침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와 발주기관가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부여밀알의집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 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별관, 조경 등 포함)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따라서 확인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추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 특정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토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9) 도면은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기존도면과 현장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측을 통한 현장조사 후 작성하여야 함.
나. 설계자와 발주기관의 책임 및 의무
1) 설계자는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4) 설계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5)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모든 설계 도서에 실제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계약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 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8) 설계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문별 협조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설계수행을 위한 시험ㆍ검토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10) 본 설계사업 제안공모에 참여한 담당건축사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승인을 얻어 배치하되 당초 배치된 책임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설계 일반지침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나.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기존 설비, 각종 자재 등의 재사용 또는 교체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마. 설계자는 기존 현황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사.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세부적인 설계지침은 그린리모델링 지원항목 및 기준 세부내용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자. 납품은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차.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타.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외력에 대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파. 계획시 구조적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화재방지, 피난 및 대피 소화설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거. 설계도서 작성은 중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중간·실시단계를 설계 단계별로 작성한다.
너.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필요공종 상세도를 적극 작성하여야 한다.
더.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러.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머.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서.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개정시 개정된 기준 적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또는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어. 장애인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구조의 경우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2) 안전성 및 시공성 확보 : 재실공사 특성에 따라 보양비 및 안전관리를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중 대강당 및 별관 등 임시 활용 공간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과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힌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처. 주요자재 사용 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EPD 마감재의 경우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커. 그린리모델링 정산을 위하여 별도 정산서식에 따라 공정별 세부내역서를 작성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그린리모델링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조사 및 컨설팅 내역과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서식 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에는 사용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서(창호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개선부위별 현황사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설계 완료 보고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발주처의 제공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 기본사항
가.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설계
1) 관련법규 및 기준, 발주기관 요구조건, 부지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기존 건물과 가장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2)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3) 안전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식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 너지 절약형 구조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이용자 및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마. 안전성과 시공성, 친환경성이 확보된 설계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한다.
2)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진출입 시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진출입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기계장비(보일러 등) 및 창호의 현장 반입방법 및 기계실 장비 철거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5) 기계장비 등은 사용 시 소음·진동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바.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hp:fwSpace/>2)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hp:fwSpace/>3)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7호, 2023. 2. 1.)」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벽지, 천장재, 바닥재는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환경성선언 제품이란 제품의 전과정 환경평가를 통해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자원소모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정량화한 제품을 말함
5.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세부 설계지침 가. 건축 1) 단열계획
가) 외벽단열은 실내 결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단열 시공(지하층 또는 외단열이 불가한 곳은 내단열 가능)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로 설계 권장
나)「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이상으로 계획
다) 외단열 후 외벽 디자인은 주변(조경, 별관)과 조화롭고, 장애인복지관 입면으로 어울리는 외피 마감재(색채, 질감) 등 고려
2) 창호 및 결로방지 계획
가) 외부 창호 교체 시 고성능 고기밀 창호를 설치하고, 창호 및 문의 열관류율은 각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며, 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 및 문의 단열성능’ 표를 기준으로 함
나) 기존 외벽부분의 균열과 기(旣) 증축에 따른 이음부위 하자를 체크하여 열교부위 보완책 마련
2) 건축 해당되는 사항 적용
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3) 외부공간계획
1) 직원 및 이용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주변 보도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3) 보도계획과 연계하여 차량 진출입 및 주차공간의 합리적인 배치로이용 편의 증진
4) 평면계획(평면계획 변경시)
1) 기능별<hp:fwSpace/>·<hp:fwSpace/>층별 조닝(Zoning)을 통해 운영, 관리, 업무, 교육, 상담 등의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3) 각 공간 및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4)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5)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6) 유사공간은 연계하여 배치하고 추가 시설을 검토하여 제안 할수 있다.
7) 사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동선을 고려,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
자가 추가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8) 내단열시공시 단열재 두께 증가로 인해 복도 및 내부 실의 법적 유효
폭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창호 교체시 노약자와 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위해 개폐력 최적화를 고려한다. 5) 입면계획
1)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
획한다.
2)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면적을 산정하
여 설계한다.
3)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등의 일사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4)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
기간이 단축되도록 계획한다.
5)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시 풍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7)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8)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창호 등 개구부 주위에는 열교차단제를
설치하도록 명기하고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붕계획
1)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 한다.
2)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옥상조경 등
설치 시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지붕의 면적이 넓은 경우나 태양광패널 설치로 우수흐름 구배를 방수
층 보호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hp:fwSpace/>자체
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 한다.
4) 루프 드레인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여유를 둔다. 7)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
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과 마감방
법을 선택한다.
2)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
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
한다.
3)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
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4) 녹색건축물 인증대상인 경우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
여야 한다.
5)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면
처리 후 분진 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마감으로 계획한다.
6)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
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8) 각부 구조 1) 바닥
① 각 실의 바닥마감은 강도가 높고, 내구적이며, 오염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료를 선택한다.
② 공조실, 기계실 등의 기초 패드(Pad) 부위는 진동 및 음의 전달
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③ 전산실 등 정보통신장비가 설치되는 시설과 PC사용 업무공간 및
인접통로 등은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하부에 배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실별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에는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2) 벽체
① 벽체는 슬라브 밑면까지 연장하여 실을 완전히 구획한다. 다만,
실 내부를 구획하는 부속 칸막이는 천장 면까지 설치하되 정보
통신, 전산 관련 실 및 특별히 보안 및 방음이 요구되는 실과
방화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은 슬래브 밑면까지 설치한다.
② 배관 및 덕트 등이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의 주위는 실링재
(Sealing) 등으로 밀실하게 막아 차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각 실 내부 칸막이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량칸막이 등
건식공법을 적용하되 내구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계
획이 포함되도록 하며, 조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야 한다.
④ 조적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출입문의 상단에는 인방을 계획한다.
3) 창호
① 실별, 창호규격별, 창호철물계획을 수립한다.
② 모든 창호 및 부속 철물은 KS제품으로 계획한다.
③ 개폐 가능한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나. 구조
1) 기본사항
ㄱ)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기존건물 포함)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ㄴ)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건축 구조기준」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ㄷ)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ㄹ)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2) 기타
ㄱ)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완료시 제출한다.
ㄴ) 하중 산정 시 공사중 하중이 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ㄷ) 외부공간 계획 시, 범죄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ㄹ) 다중이 이용하는 실, 특히 20인 이상이 사용하는 실은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공조설비 계획시 반영 <hp:fwSpace/>한다
다. 기계
본 기계설비의 설계기준은 신기술 도입 및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적
합한 최상의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설계 착수 전 본 건물 특성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공조, 위생, 환기, 소방, 자동제어 등)을 최근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 경제성 등을 포함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
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3) 설계 착수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파악하여(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하수도, 인입위치 등)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공정이나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종 간에 협의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시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향후 준공허가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냉·난방설비 계획
가) 설계 전에 기계설비의 제원을 확인하고, 예산 내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지 확인하며, 차후 단계적으로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나) 냉·난방장치 교체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다) 냉·난방시설은 멀티 방식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개별제어와 중앙제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2) 환기설비 계획
가) 냉난방에너지요구량 절감과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폐열회수형환기장치(고효율 인증제품)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 시, 기기성능 및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유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필터를 고려
다)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 시, 각 실별 교차감염의 위험 방지 및 각 실의 재실인원, 특성을 고려해 조닝(유닛)을 구분하고, 급배기 방식 선정 필요하며, 입면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필요
3) 소방설비 계획(해당시)
가)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소방 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라)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마)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시설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피난시설 및 대피계획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기계나 설비 설치 시 저소음 제품 사용으로 이용자들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제공 필요
다. 전기·신재생에너지 부문
가. 일반사항
1)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2)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설비별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 KECG 9701-2014)의 내진설계 및 시공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적정 내진대책을 반영한다.
5) 각 시설물의 용량 및 설비를 검토한 후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사용자를 구별하여 전력 사용량의 별도 계량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7) 전기사용용량을 규정에 맞게 산출하되 예비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나.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존 시설부하 및 수전용량을 판단하고 수전방식, 인입케이블의 재사용 또는 변경, 분전반의 교체 또는 정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전기실의 별도 설치 또는 옥상설치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용역 준공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 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각종 부하용량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용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6)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7) 특고압 수전시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장비와 작업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장구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공구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및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공정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 및 공사설명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9) 건축계획에 의한 실별 특성에 적합한 전기용량 산정을 위하여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실내에 설치되는 조명 및 전기기구는 가변성 및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계획
1) 태양광패널 설치 시,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위치 선정 검토 권장
2) 누수방지를 위해 태양광 설치와 쿨루프공사를 적절히 배치하여 활용
3) 태양광 설치 후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
나) 전기·통신 부분은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존 배관·배선 정리 및 철거 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타
1) 그린리모델링 전과 후의 에너지소요량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에너지절감률을 비교분석하고 성능개선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
2) 공사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병행함에 따라 공사 추진 시 장애인복지관 이용객 불편 민원(공사차량 진출입과 보행로 확보 등)을 최소화하는 공종별 시설 운영계획 및 공정표 작성 등을 작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3) 그린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공기질 개선 방안 검토
4) 에너지 성능개선 측면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시공여건 및 품질에 따라 성능 구현정도의 차이가 크므로 면밀한 공사현장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할 것
5) 공사소음 및 분진이 심한 공정은 별도로 관리하는 공정표작성 및 내역서에 반영할 것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모든 관련 법령은 현행 기준 적용)
나. 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설계자는 성과품을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1) 예비검사
설계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 및 아래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KS A 0005 제도통칙 (2) KS F 1501 건축제도통칙 (3)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4) KS B 0001 기계제도통칙 (5) KS C 0301 전기제도통칙 3)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4) 유의사항
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의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
③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설계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⑥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a.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b.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c.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d.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e.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f.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g.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h.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i.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j.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⑨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 구조검토를 통해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작성 및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답사, 수리·수문조사, 측량,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내용 등)
(15)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6)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해야 함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계상한다.
(18)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19)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각종 계산서
(1)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한다(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2) 해당 건축물 내 구조계산서(건축,토목),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변압기 발전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선정계산서, 접지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3)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조계산서
①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기재한다.
③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M.D, S.F.D 등)
④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 별책 작성한다.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⑥ 공공건축물 내진<hp:fwSpace/>성능 향상을 위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하여 설계완료시 제출한다.
⑦ 지하 흙막이 시설물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완료시 제출한다.(해당시)
⑧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 관련 구조기술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품질보장 혹은 구조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시공시 도면이해를 의한 주기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도면 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한다.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10)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 MKS단위를 사용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DVD)에 담아 제출 한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13) 철거공사 관련 가시설도, 인근주변 피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등을 제출한다.
4)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전문시방서와 관급시방서등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 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4)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공사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등 제<hp:fwSpace/>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⑬ 기타 주요공사 사항 (7)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자의 감독, 설계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⑪ 본 공사와 관계없는 공종의 시방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5) 설계예산서(공사내역서)
(1) 공사비는 시공상세도면 작성, 철거공사, 석면조사․철거, 기계․전기․통신공사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부득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금액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철거<hp:fwSpace/>가시설 및 안전관련시설, 석면제거,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며,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5)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예규 ③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6)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④ 유류가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9) 품셈은 당해 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0)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11)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13)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14)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2) 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예산투입계획,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시민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에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7)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협의완료 도서를 제출한다.
8) 색채디자인 및 CI 계획
(1)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2) 표시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채색시안 및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주간 및 야간에 본 과업의 건축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간판 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물명 간판, 지주 및 층별 안내사인 등 설계
(4) 현판, 현관<hp:fwSpace/>안내판(장애인점자 포함), 장애인시설물 사인, 주차장안내, 채널사인, 전면간판, 층별 안내, 돌출사인 등을 디자인하여 발주자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납품
가. 성과품 종류 및 납품 부수
1) 기본(중간) 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개략 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특기시방
6
인증취득 관련 검토서
A4
3
부
인증별로 분리
3) 실시 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 완료 보고서
A4
5
부
◯
◯
◯
◯
◯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4
계산서
A4
5
부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10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주요자재 사양서 포함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13
조감도
A1
1
부
◯
◯
◯
◯
◯
3D랜더링
14
공정표
1
부
◯
◯
◯
◯
◯
전공종 포함
15
USB
3
SET
◯
◯
◯
◯
◯
공종별 통합
16
기타 요구사항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부여밀알의집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기계, 소방(기계), 전기, 소방(전기), 정보통신공사는 각 성과품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 내역서 작성요령은 조달청에서 통보한“건축공사 계약요청시 설계도서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감독관과 협의하여 크기, 수량 등 조정될 수 있으며,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나. 설계 완료 보고서
- 설계 완료 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3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마.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서류 등)
사. 설계서 구성(해당 시 적용)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해당여부는 주부처 담당자와 협의한다.
1) 건축
가) 일반사항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에 반영
- 공사시방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모두 기술)
- 공사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일치하는 세부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 각종 계산서
- 세부시공방법
- 건물의 색채 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심의 및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도면종류
- 표지
- 도면 목록표
- 안내도
- 대지 종ㆍ횡단면도
- 배치도: 1/100 이상
- 주차계획도: 1/100 이상
- 평면도: 1/100 이상
- 입면도(2면 이상): 1/100 이상
- 단면도(종ㆍ횡단면도 등): 1/100 이상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 이상
-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계단 평ㆍ단면상세도, 승강기, 샤프트 평ㆍ단면도 상세도, 주차 경사로 평ㆍ단면상세도, 주차 리프트 평ㆍ단면도 상세도, 축적 1/5~1/50
- 부분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요부분 상세도, 발코니상세도, 출입구 상세도, 축척 1/5~1/50
▷ 지상층 외벽 입면ㆍ단면 상세도, 축척 1/5~1/100
- 창호도: 창호알림표, 창호 평면도, 축적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천정 상세도, 부분 상세도,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축적 1/5~1/50
- 내부상세도: 축적 1/5~1/5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축적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축적 1/2~1/50
- 정화조: 건축용 평ㆍ단면도(축적 1/5~1/100),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 구조
가) 일반사항
- 설계 설명서
- 공사시방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모두 기술)
- 구조계산서
-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 확인/날인)
나)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 구조 평면도: 축적 1/30~1/200
- 구조 단면도: 축적 1/30~1/200
- 기초 알람표: 축적 1/30~1/100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설치도: 축적 1/30~1/100
- 기둥 알람표: 축적 1/30~1/100
- 보 알람표: 축적 1/30~1/100
- 슬래브 알람표: 축적 1/30~1/100
- 옹벽 알람표: 축적 1/30~1/100
- 계단배근 알람표: 축적 1/30~1/100
- 잡배근 알람표: 축적 1/30~1/100
- 주심도: 축적 1/30~1/200
-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경사로 상세도, 코아 상세도, 축적 1/30~1/50
- 접합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보접합 상세도, BRACE접합 상세도, DECK `PLATE설치도, STUD BOLT 설치도, ANCHOR BOLT 상세도, 축적 1/5~1/50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3) 토목(해당시)
가) 일반사항
- 공사시방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모두 기술)
- 공사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일치하는 세부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나) 도면종류
-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대지 종ㆍ횡단면도: 필요축적
- 토공사 평ㆍ단면도: 축적 1/5~1/100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축적 1/5~1/50
- 옹벽 평ㆍ단면 전개도: 축적 1/5~1/100
- 옹벽 상세도: 축적 1/5~1/100
- 지하매선 구조물 현황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조경(해당시)
가) 일반사항
- 설계설명서
- 공사시방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모두 기술)
- 공사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일치하는 세부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나)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 배치도, 축적 1/100이상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포장계획 평면도, 시설물 평면도, 축적 1/100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축적 1/100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5) 기계설비(해당시)
가) 일반사항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설비개요 등
- 공사시방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모두 기술)
- 공사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일치하는 세부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나)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도면목자,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알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배치도: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축적 1/100 이상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축적 1/100이상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전기(해당시)
가) 일반사항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설비개요 등
- 공사시방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모두 기술)
- 공사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일치하는 세부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나)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 알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인입배치도: 전력 배치도, 소방배치도, 축적 1/100이상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소방계통도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전력설비 평면도, 조명설비 평면도, 방범 설비 평면도, 소방설비 평면도, 축적 1/100이상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정보통신(해당시)
가) 일반사항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설비개요 등
- 공사시방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모두 기술)
- 공사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일치하는 세부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나)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 알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인입배치도: 통신 배치도, 축적 1/100이상
- 계통도: 통신(각 설비별) 계통도
- 평면도: 통신설비 평면도, 방송설비 평면도 축적 1/100이상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7) 폐기물
가) 일반사항
- 공사시방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모두 기술)
- 공사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일치하는 세부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나) 도면종류
- 철거관련 위치 및 철거내용이 기재된 도면
8) 철거
가) 철거공사 관련 가시설도, 인근주변 피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등을 제출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3】 하도급 분야별 현황
하도급 분야별 현황
1. 용 역 명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야하는분야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하도급에 따른 문제발생시 대표사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4】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
1. 용 역 명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비 고
공동
분담
부여군수 귀하
【붙임 5】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명단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명단
1. 용 역 명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역기간 :
3. 용역회사 :
4. 용역참여자(총괄ㆍ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부여군수 귀하
【붙임 6】 (기본, 실시, 공사완료)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 공사완료)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7】 용역 완료 확인서
용역 완료 확인서
1. 용 역 명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위 용역에 대해 계약서류 및 기타 약정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붙임과 같이 성과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8】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9】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부여밀알의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5 년 월 일 ~ 2025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5 . . . ~ 2025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1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서류
서식1
그린리모델링 에너지개선 및 공기질개선 계획서 1. 대상 건축물 개요 건축주명 사업자명 주소 및 건축물명 착공연도
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준공연도
년
층고
층고: m, 천장고: m
용도
연면적(㎡) 사업예정기간
20 . . ~ 20 . . ( 개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등급
성능개선 공사비 원
2. 에너지 성능 및 공기질 개선 공사 내용요약
분야
개선 전(현재)
개선 후
비고(특이사항)
에너지 성능개선
구조
․
․
․
․
․
․
단열
․
․
․
․
․
․
창호
․
․
․
․
․
․
기계설비
․
․
․
․
․
․
전기 설비
․
․
․
․
․
․
신재생에너지
․
․
․
․
․
․
공기질 개선
환기 설비
․
․
․
․
․
․
기타
․
․
․
․
․
․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의 해당공종별로 개선 전·후 사항 입력
※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
3. 에너지 성능 및 공기질 개선 작성 데이터
분야
개선 전(현재)
개선 후
비고(특이사항)
외벽
단면구성
단면구성
기존벽체구성+추가단열+마감,
*기존 창틀 해체시 기존 벽체 단면 파악
최상층 지붕
단면구성
단면구성
기존벽체구성+추가단열+마감
창 및 문
창틀 + 유리
창틀 + 유리
창틀의 재질 및 유리 규격
(로이 및 공기층 포함)
*창틀의 형식 :예) 단창, 이
중창 등
보일러
(난방/급탕)
종류, 수량, 용량, 형식 및 효율
(기설치 장비 명판참조)
종류, 수량, 용량, 형식 및 효율
개선전·후 보일러 대수 구분,
급탕용량 별도 표기
* 평면도상 보일러실 위치 표기
EHP, GHP
COP(난방, 냉방)
(기설치 장비 명판참조)
용량, COP(난방, 냉방)
실내기, 실외기 개선 전·후
대수 구분 실외기당 실내기 매칭 대수표기
* 평면도상 개선 전·후 실
내기, 실외기 위치 표시
냉방기
종류, 수량, 용량, 형식 및 효율
(기설치장비명판참조)
종류, 수량, 용량, 형식 및 효율
개선전·후 냉방기 대수 구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종류, 수량, 용량, 형식 및 효율
(기설치장비명판참조)
종류, 수량, 용량, 형식 및 효율
개선전·후 환기장치 대수 구분
조명
종류, 수량 및 규격
종류, 수량 및 규격
실별 조명 현황 표시,
(조명밀도계산서첨부)
일사 조절장치
개선 전·후 평면도 상 해당
창호에 표기 (형식,규격)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규격(셀), 종류, 용량, 설치 각도, 방향
규격(셀), 종류, 용량, 설치 각도, 방향
BEMS
채택 여부
채택 여부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
식 계량기 설치 여부
Cool Roof(차열도료)
채택 여부 및 면적
석면제거
채택 여부 및 면적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채택 여부 및 개수
온수기
개선 전·후 설치 대수(규격 및 용량)
스마트 에어샤워
개선 전·후 설치 대수(규격 및 용량)
기타 설비
기타 개선 장비의 규격, 용
량 및 설치 위치 등 표기
친환경 자재
개선 후 채 택 여부(종 류 ) 서식2 에너지성능개선 절감률(설계 완료 보고서)
1. 에너지 성능개선 절감률(노유자시설)
분야
성능개선 검토사항
지역별 계수(%)
분야별
절감률(%)
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
단열
벽체-외단열
(내단열)
신축건축물 지역별
법적 단열기준 만족
여부
5.5
(3.9)
3.9
(3.0)
3.5
(2.8)
3.5
(3.5)
지붕
1.3
1.2
1.1
0.7
바닥
1.3
1.0
0.8
0.6
창호 및 출입문
신축건축물 지역별 법적 단열기준
만족 여부
9.8
7.6
5.9
5.3
공조설비
폐열회수환기장치 적용 여부
6.0
5.2
4.3
2.7
열원설비
열원기기(보일러, EHP, GHP) 고효율
기기 적용 여부
10.0
9.5
9.0
8.2
조명설비
조명기기 LED 등 적용 여부
5.1
5.7
6.5
6.9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 여부
(발전용량 1[kWp]당)
1.2
1.2
1.4
절감률 합계(%)
2. 에너지 성능개선 절감률(보건소, 의료시설)
분야
성능개선 검토사항
지역별 계수(%)
분야별
절감률(%)
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
단열
벽체-외단열
(내단열)
신축건축물 지역별
법적 단열기준 만족
여부
3.7
(2.6)
2.6
(2.0)
2.3
(1.8)
2.3
(1.8)
지붕
1.3
1.2
1.1
0.7
바닥
1.3
1.0
0.8
0.6
창호 및 출입문
신축건축물 지역별 법적 단열기준
만족 여부
10.0
8.1
5.9
5.4
공조설비
폐열회수환기장치 적용 여부
6.0
5.2
4.3
2.7
열원설비
열원기기(보일러, EHP, GHP) 고효율
기기 적용 여부
12.3
11.5
11.2
11.2
조명설비
조명기기 LED 등 적용 여부
4.4
5.1
5.7
6.7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 여부
(발전용량 1[kWp]당)
0.2
0.2
0.3
0.3
절감률 합계(%) 서식3 그린리모델링 설계 체크리스트
부문
구분
세부사항
내용
기본
일반개요
건축물명
소재지/지역
(남부)
건축물 주용도
준공연도
년
월
연면적
㎡
층수
지하 층 / 지상 층
건축
구분
세부사항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외벽
단열재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단열방식
내단열 □
외단열 □
내단열 □
외단열 □
지붕
단열재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단열방식
내단열 □
외단열 □
내단열 □
외단열 □
창
창세트 열관류율
(유리+창틀)
구성
열관류율
구성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有□
無□
有□
無□
문
문 열관류율
구성
열관류율
구성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有□
無□
有□
無□
기계
난방
보일러효율(%)
92%이상 □
87~91% □
92%이상 □
87~91% □
87%미만 □
미설치 □
87%미만 □
미설치 □
냉방
냉방기효율(COP)
4.0 이상 □
3.8~3.9 □
4.0 이상 □
3.8~3.9 □
3.8 미만 □
미설치 □
3.8 미만 □
미설치 □
급탕
급탕기 효율(%)
92%이상 □
87~91% □
92%이상 □
87~91% □
87%미만 □
미설치 □
87%미만 □
미설치 □
공조
전열교환기 설치유무
설치 □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
공기청정기능
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전기
조 명
전체 LED
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조명밀도
8 W/㎡
이하 □
8~10
W/㎡ □
10 W/㎡
이상 □
8 W/㎡
이하 □
8~10
W/㎡ □
10 W/㎡
이상 □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유무
설치 □
설치 無 □
설치 □
설치 無 □
설치종류
PV □
BIPV □
PV □
BIPV □
KS인증 발전모듈
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설치용량
kW
kW
주설치 방향/각도
지열
설치유무
설치 □
설치 無 □
설치 □
설치 無 □
설치용량
kW
kW
그외
종류
설치용량
[참고예시]
부문
구분
세부사항
내용
기본
일반개요
건축물명
부여밀알의집
소재지/지역
부여군 ㅇㅇㅇ
건축물 주용도
노유자시설
준공연도
2000 년 월
연면적
00.00 ㎡
층수
지하 1 층 / 지상 3 층
건축
구분
세부사항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외벽
단열재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비드법1종2호
0.47
비드법2종2호
0.24
단열방식
내단열
외단열 □
내단열
외단열
지붕
단열재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비드법1종2호
0.29
비드법2종2호
0.15
단열방식
내단열
외단열 □
내단열 □
외단열
창
창세트 열관류율
(유리+창틀)
구성
열관류율
구성
열관류율
복층창
4.00
T24로이복층,
아르곤
1.50
시험성적서
有□
無
有
無□
문
문 열관류율
구성
열관류율
구성
열관류율
일반문
2.70
단열문
1.50
시험성적서
有□
無
有□
無
기계
난방
보일러효율(%)
92%이상 □
87~91% □
92%이상 □
87~91%
87%미만
미설치 □
87%미만 □
미설치 □
냉방
냉방기효율(COP)
4.0 이상 □
3.8~3.9 □
4.0 이상 □
3.8~3.9
3.8 미만
미설치 □
3.8 미만 □
미설치 □
급탕
급탕기 효율(%)
92%이상 □
87~91% □
92%이상 □
87~91%
87%미만
미설치 □
87%미만 □
미설치 □
공조
전열교환기 설치유무
설치 □
미설치
설치
미설치 □
공기청정기능
적용 □
미적용
적용
미적용 □
전기
조 명
전체 LED
적용 □
미적용
적용
미적용 □
조명밀도
8 W/㎡
이하 □
8~10
W/㎡ □
10 W/㎡
이상
8 W/㎡
이하 □
8~10
W/㎡
10 W/㎡
이상 □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유무
설치 □
설치 無
설치
설치 無 □
설치종류
PV □
BIPV □
PV
BIPV □
KS인증 발전모듈
적용 □
미적용 □
적용
미적용 □
설치용량
kW
10.14 kW
주설치 방향/각도
남서향 / 45도
지열
설치유무
설치 □
설치 無
설치 □
설치 無
설치용량
kW
kW
그외
종류
설치용량 서식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건축물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2025. 00. 00. (신청기관명) 1. 기본현황 □ 변경개요
구<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분
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
건축물명
ex) 부여밀알의집
주
소
ex) 도로명주소 기재
연면적/규모
ex) OOO㎡ / 지하O층, 지상O층
용도
ex) 의료시설/어린이집/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ex) 박OO
(000-000-0000)
사용승인년도
ex) ’OO년
경과연수
ex) OO년 경과
사업비 변동여부
ex) O/X (증액/감액)
필수공사 변동여부
ex) O/X
(추가/삭제)
에너지 관련 공사비 감소여부
ex) O/X
선정당시
신청내역
적용여부
기밀성
(창호) □ 적용 □ 미적용
(배관) □ 적용 □ 미적용
녹색건축물 전환
□ 적용
□ 미적용
추가 지방비
□ 적용(000천원)
□ 미적용
선도기술
□ 적용(0개소)
□ 미적용
□ 사업비 변동
(단위 : 천원)
변경 전(A)
변경 후(B)
변경액(B-A)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383,972
164,560
548,532
383,972
164,560
548,532
-
-
-
- (변경 전) GR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 기재(GR창조센터 홈페이지 확인 가능)
- (변경 후) 사업변경 후 사업비 기재
2. 세부현황 □ 변경내용
1. 사업변경 취지
- 사업내용의 변경 배경
ex) 신청된 필수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활용 등
2.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설계변경 후 인허가 절차, 변경된 견적서 확정 후 공사발주 등
ex) 설계중, 설계완료, 공사중(공정률OO%), 공사완료 등
ex) ’00년 0월 준공 예정 등
3. 변경내용 및 사유
기술요소
변경내용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필수공사
벽체
(외·내단열)
ex)
- 외단열공사 적용
(준불연단열재 50T 보강)
ex)
- 내단열 변경/동일/미적용
- 공사면적 및 공사비 증가/감소
ex)
- 실제 현장 물량
반영
- 단가조정으로 공사비 증액/감액
지붕
(외·내단열)
바닥
(단열·난방개선)
ex)
- 바닥난방배관 공사 적용
ex)
- 미적용
ex)
-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사 미적용
창호
ex)
- 24mm 로이복층유리 적용
ex)
- 동일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ex)
- 미적용
ex)
- 적용 (공사면적 기재)
ex)
- 낙찰차액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성능개선 공사 진행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Cool Roof
(쿨루프)
선도기술
(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환경성선언제품 마감재(EPD제품) 창호기밀시공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기타 부대공사
* 변경 전 항목 작성 시 ‘컨설팅 결과보고서’ 참고(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누수, 균열, 배관 부식 등) 증빙사진 첨부 요망.
4. 세부변동 계획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변경(안)>
<hp:tab width="3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천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증감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후-전)
금액
(후-전)
필
수
공
사
건축
벽체
외단열
500㎡
30,000
250㎡
15,000
-250㎡
-15,000
내단열
지붕
외단열
내단열
바닥
단열
난방개선 창호 문
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콘덴싱)
전기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기타
Cool Roof(쿨루프)
선도기술
(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필수공사 소계(1)
-
- -
선
택
공
사
건축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환경성 선언제품 마감재
(EPD제품)
벽지
천장재 바닥재 창호기밀시공
기계
스마트 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세면기
변기
선택공사 소계(2)
-
- -
부
대
공
사
건축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구조안전보강 석면 조사 및 제거
기계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공사
전기
GR 관련 전기공사
부대공사 소계(3)
-
- -
도서지역 할증(4)
-
- -
직접공사비 소계(1+2+3+4)
-
- -
간접노무비
-
- -
기타경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①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소계
-
- -
기
타
비
용
이주비용
이사 및 임차비
설계 및
감리
설계비
설계공모대행 감리비
안전교육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② 기타비용 소계
-
- -
③ 부가가치세
-
- -
총 공사비 합계(①+②+③)
-
- -
* [참고_세부변동 계획 작성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물량 및 금액 작성요청
5. 세부변동 계획 작성 기준
- 공사내역서 중 공종별내역서의 해당품목을 GR 기술요소에 기재
구분
GR 기술요소
설계내역서 내용
필수
공사
벽체
외단열
ex) 외벽단열마감재, PF준불연보드, 앵커볼트(석재판연결용), 외장재(징크패널, 화강석판석, AL복합판넬, 드라이비트 등), 마감재, 노무비 등
내단열
ex) 내벽단열재, PF준불연보드, 접착제, 석고보드, 노무비 등
지붕
외단열
ex) 천장단열재(외단열), PF준불연보드, 천장틀, 지붕마감재, 노무비 등
내단열
ex) 천장단열재(내단열), PF준불연보드, 천장틀, 마감재, 노무비 등
바닥
단열
ex) 바닥단열재, 방바닥미장 등
난방개선
ex) 바닥 온수배관 공사, 전기온돌난방공사 등
창호
ex) 복층유리, 강화유리, 로이유리, 커튼월, 여닫이창, 미서기창, 방충망, 합성수지제창, 유리주위코킹, 창문틀 주위 충전(우레탄), 노무비(창호설치, 유리끼우기 등) 등
문
ex) 자동문, 실내도어, 여닫이문, 방화문, 문손잡이, 도어클로저, 피벗힌지, 플로어힌지, 도어스톱, 도어핸들, 도어록, 도어체크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ex) 전열교환기, 공기순환기 부품(덕트설치, 덕트보온, 덕트부자재), 벽·천장 천공공사 등
고효율 냉난방장치
ex) 냉동기, 냉각탑, 히트펌프, 펌프교체, 전동기교체(고효율), 노무비(냉동기 반입·설치, 냉각탑 설치 등)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ex) 가스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노무비 등
조명(LED)
ex) 전등설비공사(매입 LED, 다운라이트 LED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ex) 태양광발전장치
BEMS(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ex)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전자식 원격검침기
쿨루프
ex) 차열도료 등
선도기술
ex) Solar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ex) 비계설치 및 해체, 가설 펜스, 크레인 등
선택공사
조경공사
ex) 조경(식재)공사, 교목·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공사
* 지피식물, 초화류 조경공사 제외
일사조절장치
ex) 외부·내부 블라인드, 루버 등
환경선언제품
(EPD 마감재)
ex) 환경선언제품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
창호기밀시공
ex) 기밀테이프, 팽창테이프, 탄성도막 등
스마트에어샤워
ex) 스마트에어샤워 시스템
순간온수기
ex) 순간온수기
절수형기기
ex)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대변기, 소변기 등)
추가지원 가능공사
기존 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ex) 마감재 및 구조체 철거, 폐기물 처리 등
구조안전보강
ex) 구조안전검사, 내진성능 검토, 구조안전보강 등
석면 조사 및 제거
ex) 석면 조사 , 석면 제거 비용 등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ex) 가설공사(비계 설치 및 해체, 가설사무소, 현장정리 등), 홈통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외벽 단열 미포함분) 등
기타 GR 관련 설비공사
ex) 배관공사, 위생기구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등
기타 GR 관련 전기공사
ex) 분전반 증설, 배선·배관공사, 전열공사 등
참고 세부변동 계획(물량 및 금액) 작성 방법
구분
작성방법
비고
변
경
전
공통
- ‘사업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 물량·금액으로 작성
* 단, 이전 사업변경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당시의 최종 물량·금액(변경후)으로 작성
-
변
경
후
필수공사
물량
- 실시설계에 따른 물량으로 작성
-
금액
-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직접공사비(공종별 내역) 부분 중 해당 기술요소에 포함되는 금액 반영
* 관급자재 등의 경우, 부가세 제외하고 금액 반영
* 관급자재 등 부가가지세가 반영되어 있는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선택공사
물량
- 실시설계에 따른 물량으로 작성
-
금액
-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직접공사비(공종별 내역) 부분 중 해당 기술요소에 포함되는 금액 반영
* 관급자재 등 부가가지세가 반영되어 있는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부대공사
물량
- 공사 적용 시 1식으로 작성하고, 공사 미적용 시 공란
-
금액
-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직접공사비(공종별 내역) 부분 중 해당 부대공사에 포함되는 금액 반영
-
도서할증
- 설계내역서 상 별도의 해상운송비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반영
* 도서지역만 해당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간접노무비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간접노무비 금액으로 작성
-
기타경비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경비합계 중 직접경비를 뺀 금액으로 작성
-
일반관리비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금액으로 작성
-
이윤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이윤 금액으로 작성
-
이사 및 임차비
- 이사비용 및 임차비용 반영
* 사업변경 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변경전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또는 추정되는 비용으로 작성 가능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설계비
- 설계비용 반영
설계
공모대행
-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의 경우, 공모안 작성비용, 상금, 기타 보상금 등의 금액을 반영
감리비
- 감리비용 반영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반영
부가가치세
-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관급자재, 기타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총합으로 작성
-
서식5
그린리모델링 공사별 설계과업 세부내용(해당사항만 반영)
구분
도 면
내 역
시방서 등
비고
사업기본현황
․전체평면도
․배치도
․챠트 (GR사업) 등
필수
공사
창호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시공범위 등)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단열
․평면도(단열계획 표현)
․단열계획도(평면도, 외피전개도, 형별성능내역 포함)
․상세도(열교방지 기술 포함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평면도
․상세도
(벽체 관통 부위, 천장 내 환기 덕트와 타배관 등의 중첩 부위, 외기인접부위 결로방지 단열, 시공범위 등)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설계계산서
(덕트관경, 장비용량 및 전기용량 등)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장비 소음관련 자료
냉난방
장치
․평면도
․상세도
(실외기 위치, 드레인 배관 위치, 천장 내 타배관 등의 중첩 부위, 점검구 위치, 시공범위 등)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설계계산서
(전기용량, 실내,외기 용량 등)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실외기 소음관련 자료
고효율 조명
․조명설비 평면도
(배선도 포함)
․조명기구 상세도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신재생
에너지
․평면도 및 계통도
․태양광구조물 상세도
․접속반,인버터,모듈
외형 상세도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연관)구조계산등
BEMS
(또는 원격
검침기
․평면도 및 계통도
․제어반 상세도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구분
도 면
내 역
시방서 등
비고
병행
가능
공사
Cool Roof<hp:lineBreak/>(차열
도료)
․평면도
․지붕평면
․상세도(시공범위 등)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석면
제거
․평면도
․세부상세도(천정틀)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
․평면도
․배선도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온수기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시공범위 등)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설계계산서
(장비 및 전기용량 등)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스마트<hp:lineBreak/>에어샤워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시공범위 등)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일사
조절장치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시공범위 등)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 설계과업내용은 발주청 협의내용에 추가 및 변경가능
서식6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필수
공사
고성능<hp:lineBreak/>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커튼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창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고성능 창호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고기밀성
단열문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고기밀성 단열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문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방풍실 또는 방풍구조에 설치된 문, 너비 1.2m 이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기밀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음
내·외부<hp:lineBreak/>단열보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 적용
* 기존 단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하는 경우 기존 단열재의 열저항값 산입 가능
*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적용(실내 단열재는 불연재료 적용 권장)
* 외부 단열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바닥
- 바닥단열공사(내·외부 단열보강 참고)
- 바닥 마감재 하부에 매립시공된 온수 배관 공사(X-L 배관 등)
- 전기온돌난방공사(기존 전기방식에서 교체인 경우만 해당)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로서 KS B 6879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
*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hp:fwSpace/>이상, 난방시 70%<hp:fwSpace/>이상인 제품
* 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60% 이상, 난방시 80% 이상인 제품
- 공기조화기 부착형 폐열회수 설비(Plate, Rotary, Heat Pipe 등)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동기, 보일러, 냉난방기, 열원용 펌프 등)
* ‘규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의 개수와 종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규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예.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 규정범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기자재별 적용범위
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 LED조명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거실 조도 조성용이 아닌 특수 조명인 경우에 한하여 LED조명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가능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적합한 태양광발전설비
BEMS
- BEMS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12]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로서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과 데이터 조회 기능을 갖춘 시스템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함
(단, 난방유 등 비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에너지원에 한하여 제외 가능)
* 데이터 조회기능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Cool Roof<hp:lineBreak/>(차열도료)
- SPS-KPIC 5020-7316에 적합한 지붕용 태양방사 차열도료
-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인증 제품
-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
선택공사
일사조절장치
- 수평 또는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이거나 P/H 또는 P/W값이 0.4 이상인 것
- 외부 블라인드(베내시안, Roller 등)
- 내부 블라인드로서 KS L 9107 규정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제품
절수형 기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제품
*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대변기, 소변기
환경성 선언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인증받은 환경성적 표지제품 또는 저탄소 제품
조경공사
- 조경(식재) 공사로서 교목, 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것(지피식물과 초화류로만 구성된 조경공사는 제외)
순간온수기
- KS B 8116에 따른 가스 순간운수기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전기식 순간온수기
* 축열 용량 30L 이하만 순간온수기로 인정하며, 30L 초과는 고효율냉난방기 참조
스마트
에어샤워
-
기타
-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 가능공사
건축분야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 석면 조사 및 제거
-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구조안전보강
- 내진성능학보 검토, 구조안전보강 등
기계분야
- 열원교체에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분야
-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설계비·감리비, 설계공모 대행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위 항목에 준하는 기준 적용 권장하며, 항목 중 3년 이내 개선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공사완료 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지원대상 공사 중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 위 항목에 준하는 기준 적용 권장하며, 항목 중 3년 이내 개선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공사완료 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지원대상 공사 중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서식7
에너지 성능평가 보고서 (1차 에너지 절감률)
1.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전)
월별 냉난방 에너지 용량 (kWh/㎡a)
연간 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 (kWh/㎡)
구분
요구량
소요량
1차
소요량
CO2
발생량
신재생
-
-
-
-
난방
70.7
74.2
97.0
17.5
냉방
10.3
10.9
14.3
2.6
급탕
6.1
8.1
10.2
1.8
조명
19.4
19.4
53.4
9.1
환기
-
5.9
16.2
2.8
합계
106.4
118.4
191.0
33.8
2. 그린리모델링 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후)
월별 냉난방 에너지 용량 (kWh/㎡a)
연간 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 (kWh/㎡)
구분
요구량
소요량
1차
소요량
CO2
발생량
신재생
-
-4.2
-11.6
-
난방
19.7
11.2
30.7
5.2
냉방
19.7
7.9
21.7
3.7
급탕
6.1
5.5
16.7
2.8
조명
19.4
17.8
49.1
8.4
환기
-
5.0
13.7
2.3
합계
64.9
47.4
131.9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