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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837] 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535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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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41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97-2번지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1식 (연면적 968.53㎡ / 지상 2층)
라. 기초금액 : 금49,880,000원(금사천구백팔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45,345,455원, 부가가치세: 4,534,545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 시설팀(☎043-201-406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2.<hp:fwSpace/>(목)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7.<hp:fwSpace/>(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hp:fwSpace/>(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투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대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2)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 시설팀<hp:fwSpace/>(☎043-201-4064)
다. 대금 등 지급 관련사항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 운영팀<hp:fwSpace/>(☎043-201-405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417호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의한 자격요건을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입찰대행안내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이 공고 건은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청주시 분임재무관

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97-2번지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1식 (연면적 968.53㎡ / 지상 2층)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라. 기초금액 : 금49,880,000원(금사천구백팔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45,345,455원, 부가가치세: 4,534,545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 시설팀(☎043-201-406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2. (목) 10: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7. (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투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
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가. 입찰(대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2)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 시설팀 (☎043-201-4064)
다. 대금 등 지급 관련사항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 운영팀 (☎043-201-405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서약서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년
계약상대자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본 용역은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성능향상,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사업대상 및 추정공사비
구
분
청주기적의도서관
사 업 위 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97-2번지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6, 청주기적의도서관)
사 업 규 모
(연면적) 968.53㎡ (층수) 지상 2층
준 공 연 도
2004. 4. 2.
추정공사비
882,328,419원

※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기계설비,전기,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 등)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됨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설비(냉난방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4. 설계내용

○ 그린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단열(벽/지붕),창호,태양광,환기장치,냉난방장치,보일러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전반)

○ 기타 발주청이 노후시설 보수 등 경미한 개선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단,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과업적용범위

○ 본 과업은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서류작성, 인ㆍ허가 사항(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신청, 제출, 제반 협의를 포함한 처리업무로 한함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ㆍ심의, 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지원

○ 기존 건물 도면과 비교한 현장여건 조사, 주변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 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

○ 사업변경절차 이행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202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사전조사 및 컨설팅(에너지 및 설계컨설팅자료)’과 상이한 공사범위 또는 공사비 증감이 생길 경우, 발주처(감독)와 상의 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는다.

○ 설계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감독원, 충북권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원지원 전담 지원팀과 설계도서 검토 및 사업관리를 협조한다.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서 작성,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서에는 기존 자재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산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준공시까지 건축 인허가 처리(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등 포함, 인허가 필증을 득하여 발주처에 원본 제출 등)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향후 그린리모델링 성과 백서 제작을 위한 자료제출(필요시)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 발주부서의 회계규정에 따른 계약심사, 원가심사 등 업무

○ 최종 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 성과품에 대한 사후관리(설계오류정정, 세부상세도 추가 등)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건축협의 불가/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용역의 일시 정지, 과업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7. 본 용역시행중 경미한 사항의 비용발생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과업의 세부지침
1. 설계조건의 검토

○ 본 과업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및 에너지 및 설계 컨설팅 보고서에 제시된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 및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원지원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에너지성능개선, 기후위기적응 항목을 검토 및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절감률)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붙임3.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및 에너지 및 설계컨설팅자료 참고)

○ 에너지절감률 33.04%이상 사업 신청안 예상절감률「붙임5. 에너지 성능평가 보고서 (1차 에너지 절감률)」을 목표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총 공사비 대비 ‘에너지성능개선’ 항목의 비율은 40% 이상, ‘기후위기적응’ 항목의 비율은 최대 30% 이하 ‘추가지원 공사비’의 비율은 최대 30% 이하가 되도록 계획한다.

○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시방서 및 각종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재부 제정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다.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는 「붙임3. 지원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사용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서(창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개선부위별 현황사진 등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 사업변경시 심의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붙임4.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설계내용 ○ 에너지 및 설계 컨설팅보고서 기반 설계 3. 검토내용

○ 설계자는 효율적인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예정공사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공사 내용을 조정하여 에너지절감 효과를 최대화하는 설계안을 제시

○ 도서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성능개선, 기후위기대응 공사 중 내외단열 보강, 창호성능 개선, 고효율 냉난방 및 보일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일사조절장치 등 설치 검토

○ 사업변경시 심의여부 확인 후 진행
구분
주요내용
검토사항
공통
사전조사 및 현장확인 후 계획안 결정
단열재 종류 및 보강방법, 창호 종류 및 각종 설비의 개선방향과 범위 결정 및 협의(액티브 및 패시브 기법의 종합적인 검토)
실시
설계
1. 단열
단열재는 불연, 준불연 단열재 우선 적용(심재 준불연 이상, 실내는 불연재료 우선 검토)
준불연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재료의 표면에 대한 성능을 기반으로 하므로 가급적 글라스울 등과 같이 자재 자체가 불에 타지 않는 불연단열재를 우선 적용
2. 창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이상의 열관류율 적용
(2) 창호 주변 단열재 설치 방식은 패시브하우스에 준하는

상세를 반영하여, 기밀테이프 시공
총일사획득율,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제안 및

전문가의 자문
외벽 중심선 변경 시 인허가 사항 확인 필요
선형열교 발생 방지를 위한 상세계획 제시 필요
3. 폐열회수 환기장치
소음을 고려한 위치 검토
설치 가능한 환기장치의 검토
전열교환 효율의 검토
4.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설치
실외기는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위치 검토
5. 태양광
발전설비
옥외 태양광패널 설계 시 위치 선정 및 구조 검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태양광발전설비 계획
6. 외부 입면 및 지붕
기존 외벽은 건축물의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벽체 단열은 내단열 보강을 적용
창호 및 출입구 교체 따라 발생하는 외부 입면 변경 및 마감 보수범위 검토하여 반영
지붕은 내‧외단열 보강을 적용하고, 방수층, 파라펫, 배수구 및 기존 설비와의 접합부 상세 검토
단열 적용이 곤란한 경우 대체 방법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 후 반영
7. 기타
일사조절장치
부대 공사
8.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예정공정표 등 작성

4. 세부 과업 내용

○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 대비 33.04% 이상의 성능개선(절감률)을 목표로 하며, 위 목표치를 만족하는 평가결과를 제시해야 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5. 설계기준 ○ 설계적용 기준

  • 수량산출기초는 산출내역을 알아보기 쉽도록 시설별, 공사별, 공종별로 세분하여 집계한다.
  • 적용품셈 :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이와 동일한 공인된 품셈을 적용한다.
  • 적용단가 :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및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물가정보지를 활용하며, 3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한다.
  • 공사비는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소 공사비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설계도 작성

  • 설계도면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도규정에 의한다.
  • 일반상세도에서는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기하기 곤란한 사항은 기호로 표시한다.
  • 설계도서에는 사용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서(창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개선부위별 현황사진 등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 환기, 급탕,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설비의 현황을 조사하여 도면화하고, 기존 도면과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현황도를 작성한다.
  • 에너지성능개선 대상 설비는 철거·존치·신설·교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변경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도면을 작성한다.

○ 내역서(계산서 포함) 작성

  • 각 공정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각 공정별 수량은 각종 재료 및 산출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원가계산은 현행 기재부 재정원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작성한다.

○ 관급자재의 선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정별 해당 금액 이상일 경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소 3개 제품 비교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우수한 녹색제품 자재를 반영하도록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품은 대상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소 3개 제품 비교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건설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물품, 장비를 우선 검토하여 반영하되, 선정 근거를 비교검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기술․특허 등

  • 신기술․특허 등을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에 착수 후 1주일 이내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기술․특허 반영으로 인한 공법선정‧심의절차 및 협약 체결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설계자는 성실하게 일정 관리하여야 한다.

6.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 또한 용역 설계중에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필히 응하여야 하며, 이때 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최종 용역 설계도서를 납품 전에 발주청과 사전 심의를 거쳐 보완 및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보완 작성 후 동 관계자의 재심의를 실시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설계도서를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 단,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과업업체의 의무 및 보안관리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이행사항 및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

○ 용역업체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용역설계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성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도서 작성에 관여하는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각종 도면에 대하여 참여기술자의 서명 후 날인을 필히 하여야 한다.

8. 성과품 납품 (붙임1 : 그린리모델링 공사별 설계과업 세부내용 참조)

○ 중간보고 필요(1차 에너지 시뮬레이션 필요)

  • 설계개요, 평면·단면·입면도, 단열계획도, 창호도, 기계설비도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도면, 에너지관련 성적서, 내역서 제출

○ 최종 납품 도면은 중간보고 도면에 부위별 상세도(외벽, 창호 지붕, 파라펫, 돌출부 등) 포함하여 제출

○ 에너지 관련 사업비 검토(분개) 내역서 제출

○ 에너지 관련 도면[기존 현황도(설비 포함), 전‧후 에너지 관련 비교 도면, 외피전개도, 형별(단열)성능표 등] 제출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간 및 산정근거 제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성과품 납품내역
제출부수
비 고

1) 설계원도
2) 설 계 도
3) 설계내역서(내역서,산출근거,일위대가)
4) 시방서
5) 허가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서류(구조서류 등)
6) GR 지원항목별 사업비 구분표(분개내역)
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간 및 산정근거
8) 적용 자재‧장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부
5부
5부
5부
5부
1부
1부
1부

usb
A4 (A3반접)
A4
A4
A4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붙임.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포함 9.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필요한 세부예정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감안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10. 용역기간의 연장 및 과업중단

○ 본 과업을 수행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과업기간이 절대부족할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행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청의 요청에 따라 과업을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 용역비의 지급

○ 용역비의 지급은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용역성과를 검수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성과품은 반드시 용역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용역 과업 성과품이 납품되어 검수 절차를 마쳐야만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시행청의 부분적 성과품 납품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은 후 부분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 추후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책임 및 하자기간

○ 용역성과품이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내용상 착오 등이 발생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될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시행청의 요구대로 도급자는 무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하자기간은 용역성과품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도급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자기간에 불구하고 도급자는 이를 무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3. 과업의 시행방법

○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본 용역의 만료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설계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감독자가 요구할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도서(건축 및 태양광 구조서류 등)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설계검사

○ 발주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후라도 필요한 경우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명령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심사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설계 납품 후라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설계 용역에 의한 설계 도서의 품질에 대한 관리는 발주청 및 충북권 종합사업지원 전담지원팀에 의해 중간보고 도서 및 최종 납품도서 각 단계에서 행해지며 검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시공·준공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15. 기
타

○ 상기 지침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의문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과업 수행 중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공지하는 가이드라인 등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지침에 부합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납품 수량은 발주청이 요구할 때에는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참고]
붙임1

그린리모델링 공사별 설계과업 세부내용

구분
도 면
내 역
시방서 등
비고
사업기본현황
․전체평면도
․배치도
․차트 (GR사업) 등

에
너
지
성
능
개
선
창호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시공범위 등)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단열
․평면도(단열계획 표현)
․단열계획도(평면도,외피전
개도, 형별성능내역 포함)
․상세도(열교방지 기술 포함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시공범위 등)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벽체 관통 부위, 천장 내 환기 덕트와 타배관 등의 중첩 부위, 외기인접부위 결로방지 단열, 시공범위 등)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설계계산서
(덕트관경, 장비용량 및 전기용량 등)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장비 소음관련 자료

냉난방
장치 및 보일러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실외기 위치, 드레인 배관 위치, 천장 내 타배관 등의 중첩 부위, 점검구 위치, 시공범위 등)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설계계산서
(전기용량, 실내,외기 용량 등)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실외기 소음관련 자료

신재생
에너지
․평면도 및 계통도
․태양광구조물 상세도
․접속반,인버터,모듈,외형
상세도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연관)구조계산등

BEMS
(또는 원격
검침기
․평면도 및 계통도
․제어반 상세도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고효율 조명
․조명설비 평면도
(배선도 포함)
․조명기구 상세도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필요시
Cool Roof<hp:lineBreak/>(쿨루프)
․평면도
․입면도
․지붕평면
․상세도(시공범위 등)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필요시
구분
도 면
내 역
시방서 등
비고
기후위기대응공사
일사
조절장치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시공범위 등)
․(연관)타공종 도면
․설계내역서
․지급자재리스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시방서
․발주서류 일체
(현장설명서 등)

* 설계과업내용은 발주청 협의내용에 추가 및 변경가능
※ 기존설비 현황도 및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관련 비교 도면 포함
붙임2

그린리모델링 설계 체크리스트

부문
구분
세부사항
내용
기본
일반개요
건축물명

소재지/지역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건축물 주용도

준공연도
년
월
연면적
㎡
층수
지하 층 / 지상 층
건축
구분
세부사항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외벽
단열재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단열방식
내단열 □
외단열 □
내단열 □
외단열 □
지붕
단열재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종류
열관류율

단열방식
내단열 □
외단열 □
내단열 □
외단열 □
창
창세트 열관류율
(유리+창틀)
구성
열관류율
구성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有□
無□
有□
無□
문
문 열관류율
구성
열관류율
구성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有□
無□
有□
無□
기계
난방
보일러효율(%)
92%이상 □
87~91% □
92%이상 □
87~91% □
87%미만 □
미설치 □
87%미만 □
미설치 □
냉방
냉방기효율(COP)
4.0 이상 □
3.8~3.9 □
4.0 이상 □
3.8~3.9 □
3.8 미만 □
미설치 □
3.8 미만 □
미설치 □
급탕
급탕기 효율(%)
92%이상 □
87~91% □
92%이상 □
87~91% □
87%미만 □
미설치 □
87%미만 □
미설치 □
공조
전열교환기 설치유무
설치 □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
공기청정기능
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전기
조 명
전체 LED
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조명밀도
8 W/㎡
이하 □
8~10
W/㎡ □
10 W/㎡
이상 □
8 W/㎡
이하 □
8~10
W/㎡ □
10 W/㎡
이상 □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유무
설치 □
설치 無 □
설치 □
설치 無 □
설치종류
PV □
BIPV □
PV □
BIPV □
KS인증 발전모듈
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설치용량

kW

kW
주설치 방향/각도

지열
설치유무
설치 □
설치 無 □
설치 □
설치 無 □
설치용량

kW
kW
그외
종류

설치용량 붙임3 그린리모델링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에
너
지
성
능
개
선
고성능<hp:lineBreak/>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커튼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창으로서 [별표1] 지역별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고성능 창호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 창호 공사의 경우 창호기밀공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창 및 문 등 개구부와 구조체의 접합부위(개구부 둘레)에 기밀테이프, 팽창테이프, 또는 탄성도막(가변형방습) 제품 사용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개구부(거실의 창 및 문)의 둘레에 적용하는 제품은 공기투과성 및 투습성이 낮은 제품으로 적용하며, KS F 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에 따른 등가공기층두께(Sd)가 2m를 초과하는 제품 사용
  • 기밀테이프는 투습방수 기능을 하는 실외측 기밀테이프와 방습기능 을 하는 실내측 기밀테이프를 제품 특성(시방서)에 맞게 적용, 건축 물 구조에 따라 친환경 접착제 등 적절한 부자재 활용

* 단, 창 및 문공사를 필수공사로 적용한 경우에만 해당공사를 인정하며, 위 기준 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GR센터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가능
고기밀성
단열문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고기밀성 단열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문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방풍실 또는 방풍구조에 설치된 문, 너비 1.2m 이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기밀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음
내·외부<hp:lineBreak/>단열보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 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 적용
* 기존 단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하는 경우 기존 단열재의
열저항값 산입 가능 *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
연재료 적용(실내 단열재는 불연재료 적용 권장)
* 외부 단열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바닥
  • 바닥단열공사(내·외부 단열보강 참고)
  • 바닥 마감재 하부에 매립시공된 온수 배관 공사(X-L 배관 등)
  • 전기온돌난방공사(기존 전기방식에서 교체인 경우만 해당)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로서 KS B 6879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

*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 이상, 난방시, 70% 이상인 제품
* 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이상, 난방시 80% 이상인 제품
  • 공기조화기 부착형 폐열회수 설비(Plate, Rotary, Heat Pipe)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냉동기, 보일러, 냉난방기, 열원용 펌프 등)
* ‘규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의 개수와 종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규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예.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인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 규정범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기자재별 적용범위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에
너
지
성
능
개
선
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 LED조명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거실 조도 조성용이 아닌 특수 조명인 경우에 한하여 LED조명
아닌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가능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적합한 태양광발전설비

BEMS
  • BEMS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별표1의2]의 기준을 만족 하는 시스템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로서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과 데이터 조회 기능을 갖춘 시스템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함 (단, 난방유 등 비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에너지원에 한하여 제외 가능)
* 데이터 조회기능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순간온수기
  • KS B 8116에 따른 가스 순간온수기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전기식 순간온수기

* 축열 용량 30L 이하만 순간온수기로 인정하며, 30L 초과는 고효율냉난방기 참조
Cool Roof<hp:lineBreak/>(차열도료)
  • SPS-KPIC 5020-7316에 적합한 지붕용 태양방사 차열도료
  •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인증 제품
  •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

절수형 기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제품 *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대변기, 소변기
환경성 선언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환경성적 표지제품 또는 저탄소 제품
기타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기
후
위
기
적
응
물막이설비
(차수판,
차수막 등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적합한 높이, 성능, 종류 등 만족하 는 제품
* 자동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 필요
자동침수방어벽
-
역류방지밸브
등
  •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에 따른 역류방지밸브 • KS B 2308 볼밸브

집수정과
펌프장치
  •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집수정과 펌프장치 설치 필요 - 집수정 펌프는 예상사용조건에 맞는 유량과 압력을 가져야 함.

* 집수정의 크기는 직경 450mm 이상이여야 하며, 깊이는 600mm 이상 이여야 하며, 점검이 가능하고 모든 배수가 집수정에 중력으로 흐를 수 있는 곳에 설치필요
* 집수정의 사용 장소는 예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거 가능한 뚜껑을 설치하여 타일이나, 철판, 플라스틱, 주철, 콘크리트의 재질로 만들어 야 함. (집수정 바닥은 단단하고 펌프용 영구 지지대 설치)
* 배출관은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갖추어야 하며,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과 같거나 커야 한다.
유도수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15조에 따른 유도수로 설치
침투시설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4장에 따른 침투시설(침 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부록2에 따른 침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설치 필요

기
후
위
기
적
응
저류시설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3장에 따른 건축물 저류 시설(지하저류조, 저류탱크, 옥상저류, 저류형 화단, 배수측구 저류시설)
누수침수 센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 KC 인증 제품이며, IEC 60529 표준에 따라 IPX7 이상인 제품

고강도
내풍유리
  • KS F 2296에 따라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으로 검증하여 만족하는 유리 및 창호 제품

자동폐쇄식
창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한국 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조경공사
  • 조경(식재) 공사로서 교목, 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것(지피식물과 초화류 로만 구성된 조경공사는 제외)
  • 조경설계기준(KDS 34 10 10)에 따른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등

그린월
  •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 벽면녹화(실외)

옥상녹화
  • 인공지반 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으로, 「조경기준」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및 제18조에 따라 안전구조물 설치 필요

*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
일사조절장치
(변동루버,
옥외차양 등)
  • 수평 또는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이거나 P/H 또는 P/W값이 0.4 이상인 것
  • 외부 블라인드(베내시안, Roller 등)
  • 내부 블라인드로서 KS L 9107 규정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제품

열선포장
  • KC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스노우가드
-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빗 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구조안전보강
(내진 등)
-
추
가
지
원
건축분야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 석면 조사 및 제거
  •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기계분야
  •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분야
  •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설계비·감리비, 설계공모 대행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위 항목에 준하는 기준 적용 권장하며, 항목 중 3년 이내 개선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공사완료 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4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1. 기본현황
□ 변경개요
구 분
내
용
건축물명
ex) OO 어린이집
사업유형
ex) 종합형사업(일반사업)
주
소
ex) 도로명주소 기재
연면적/규모
ex) OOO㎡ / 지하O층, 지상O층
용도
ex) 의료시설/어린이집/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ex 박OO (000-000-0000)
사용승인년도
ex) ’OO년
경과연수
ex) OO년 경과
사업비 변동여부
ex) O/X
(증액/감액)
필수공사 변동여부
ex) O/X (추가/삭제)
에너지 관련
공사비
감소여부
ex) O/X

□ 사업비 변동
변경 전(A)
변경 후(B)
변경액(B-A)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383,972
164,560
548,532
383,972
164,560
548,532
-
-
-
(단위 : 천원)

  • (변경 전) GR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 기재(GR창조센터 홈페이지 확인 가능)
  • (변경 후) 사업변경 후 사업비 기재

2. 세부현황
□ 변경내용
1. 사업변경 취지
  • 사업내용의 변경 배경

ex) 신청된 필수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활용 등
2.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설계변경 후 인허가 절차, 변경된 견적서 확정 후 공사발주 등

ex) 설계중, 설계완료, 공사중(공정률OO%), 공사완료 등
ex) ’00년 0월 준공 예정 등

3. 변경내용 및 사유
기술요소
변경내용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에 너 지 성 능 개 선
벽체
(외·내단열)
ex)

  • 외단열공사 적용 (준불연단열재

50T 보강)
ex)
  • 내단열 변경/동일/ 미적용
  • 공사면적 및 공사 비 증가/감소

ex)
  • 실제 현장 물량 반영
  • 단가조정으로 공 사비 증액/감액

지붕

(외·내단열)
바닥난방
ex)

  • 바닥난방배관 공 사 적용

ex)
  • 미적용

ex)
  • 공사비 부족에 따 른 공사 미적용

창호
(창호기밀 포함)
ex)
  • 24mm 로이복층 유리 적용

ex)
  • 동일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ex)

  • 미적용

ex)
  • 적용 (공사면적 기재)

ex)
  • 낙찰차액 활용하 여 추가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 진행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순간온수기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BEMS(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Cool Roof

(쿨루프)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기기 환경성선언제품 마감재(EPD제품)

기 후 위 기 적 응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 보강 우수유출 저감시설 누수침수센서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일사조절장치 옥외차양구조물 열선포장 스노우가드 빗물저장활용시 스템 구조안전보강 기타 부대공사

* 변경 전 항목 작성 시 ‘컨설팅 결과보고서’ 참고(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누수, 균열, 배관 부식 등) 증빙사진 첨부 요망.
4. 세부변동계획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변경(안)>
(단위 : 천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증감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후-전)
금액
(후-전)
에 너 지 성 능 개 선
건축
벽체
외단열
500㎡
30,000
250㎡
15,000
-250㎡
-15,000

내단열

지붕
외단열

내단열

바닥
단열

난방개선 창호 문

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콘덴싱) 순간온수기

전기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기타
Cool Roof(쿨루프)

선도기술
(Sola Tree, 소형풍력, E 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 기기
세면기

변기

환경성 선언제 품 마감재 (EPD제품)
벽지

천장재 바닥재 에너지성능개선 소계(1)

기 후 위 기
적 응
홍수 폭우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보강 우수유출저감시설 누수침수센서

* [참고_세부변동 계획 작성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물량 및 금액 작성요청
태풍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폭염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일사조절장치 옥외 차양구조물 등

대설
열선포장

스노우가드

기타
빗물저장및활용시스템

구조안전보강 기후위기 적응 소계(2)

부 대 공 사
건축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 조사 및 제거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기계
GR 관련 설비공사

전기
GR 관련 전기공사

부대공사 소계(3) 도서지역 할증(4) 직접공사비 소계(1+2+3+4)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①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소계

기 타 비 용
이주비용
이사 및 임차비

설계 및 감리
설계비

설계공모대행 감리비

안전교육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② 기타비용 소계 ③ 부가가치세 총 공사비 합계(①+②+③) 붙임5

에너지 성능평가 보고서 (1차 에너지 절감률)

1.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전)
월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kWh/m2a)

연간 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 (kWh/m2)

구 분
신재생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합계
에너지요구량
-
48.2
31.0
5.5
23.7
-
108.4
에너지소요량
-
50.3
11.7
10.0
23.7
2.7
98.4
1차에너지소요량
-
111.8
32.1
14.5
65.2
7.4
231.0
CO2 발생량
-
19.7
5.6
2.6
11.4
1.3
40.6

2. 그린리모델링 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후)

월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kWh/m2a)

연간 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 (kWh/m2)

구 분
신재생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합계
에너지요구량
-
16.9
27.1
5.5
23.7
-
73.2
에너지소요량
-3.9
17.9
9.1
9.6
22.1
5.8
64.4
1차에너지소요량
-10.7
39.4
24.9
13.9
60.7
15.9
154.7
CO2 발생량
-
7.0
4.3
2.5
10.6
2.8
27.2

1차 에너지 절감률 (%)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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