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4524]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물품]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제공인교정기관 추정가격: 103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물품 #국제공인교정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7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7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10월 21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탄천공정제어팀 이세현 ☎02-3410-983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내역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기초금액 11,325,000 추정가격 10,295,455 부가세 1,029,545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인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제공인교정 (업종코드: 1413)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서를 보유하고 기체용 질량유량계(20911), 기체용 와류유량계(20922) 모두 등록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마.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7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5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10월 21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탄천공정제어팀 이세현 ☎02-3410-983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내역서
참조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기초금액

계약체결일로부터
추정가격
40일 이내
부 가 세

11,325,000
10,295,455
1,029,545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 적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
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
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인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제공인교정
(업종코드: 1413)을 등록한 업체

-1 -

다.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서를 보유하고 기체용 질량유량계
(20911), 기체용 와류유량계(20922) 모두 등록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
라「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마.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
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
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
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

8.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
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
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
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4 -

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
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
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대한효과적인지식을소유하고안전시설, 휴게시설등을설치하여근로자의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
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생활수준
을누릴수있게하며, 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히보호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
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6 - ( 인) -7 - -8 - -9 -

===== 1-1. 사업 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 용역

2. 목
적 : 센터 내 대상 기체용 유량계에 대해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계측기 유지관리 및 유량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하수처리 공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개
요

설치목적 기 기 명 형식 및 규격 수량 비고 소화가스 (기체형) 소화가스 발생 유량계 열식 질량식, 400A 1EA 잉여가스 소각 유량계 열식 질량식, 150A 1EA 가온보일러 투입 유량계 열식 질량식, 150A 3EA 기존보일러 투입 유량계 와류식, 100A 1EA 신설보일러 투입 유량계 와류식, 80A 2EA 소계 8EA □ 사 업 비 : 11,325,000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4. 계획공정 공 종 별 기 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10일 ~30일 ~40일 착수준비 2. 비교측정 및 교정 3. 성적서 제출 및 완료 ===== 1-2. 지침서.hwp =====

지
침
서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 용역」 1. 일반 지침서(공통) 2. 특별 지침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 일반 지침서(공통) 1-1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 용역」건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지침서 범위 이외의 경우는 특별지침서, 관계법규에 적용한다.

1-2 법규 준수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교정기관의 인정범위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 확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 반드시 계측기의 설치상태, 측정방식 등을 확인하고 기준이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측기의 원활한 측정 및 정도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인원, 기타 필요한 가설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밀한 측정을 실시한다.

나. 비교측정은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기관 인정서에 공인된 측정기기를 필히 사용해야 하며, 해당하는 기기를 사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그 외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수행기한

본 용역의 수행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정도검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시방서, 설치조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 필요시 전문기술자를 반드시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정도검사 후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문제를 조치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 등)을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시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타 시설물을 손괴, 파손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소재 구분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라. 검·교정 및 유량계 탈·부착에 필요한 현장 작업 후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1-8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3항에 의거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서에 기체용 열식질량 유량계(20911) 및 와류 유량계(20922)를 공인받은 업체

나. 제출서류 - 교정검사 결과보고서 3부. - 교정성적서(교정필증 포함) 3부. - 교정검사 관련 사진 3부.

  • 기준기 사진(설치 전-설치 중-설치 후) 3부.
  • 유량계 탈·부착 사진(교체 전-교체 중-교체 후) 3부.

다. 계약상대자는 교정검사기록, 시험기록, 전체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 지침서 2-1 공통사항

가. 본 검사는「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 용역」에 의한 유량계 검‧교정을 통해 정확한 유량 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유량계 검·교정와 함께 설치상태(파손, 누수여부 및 설치위치)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 공정운영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분리, 조정, 전원차단 등)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라. 비교측정 완료 후 교정 성적서 및 필증, 조정 전후의 유량측정 데이터(기준기의 순시유량 변화 및 적산유량)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마. 본 용역수행 중 이에 관련된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한다.

2-2 교정방법 및 교정대상(열식질량 유량계)

가. 교정 대상 TMF(열식질량 유량계) 혹은 MFC(열식질량 유량조절기)의 제조회사, 모델 번호, 제조 번호를 기록한다.

나. 교정 대상 TMF 혹은 MFC를 표준 시스템에 배관하여 접속한다. 설치 방법은 제조회사의 제시한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TMF 혹은 MFC의 상류측에 유동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다. 교정을 수행하는 유량 측정 설비 전반의 상태(압력, 온도, 대기압 등)가 정상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라. TMF 혹은 MFC 상류 쪽에 유량 조절 밸브를 이용하여 원하는 유량을 맞춘다. 만약 사용 영역이 대기압 근방이 아닌 고압이 경우 유량계의 하류 쪽에 압력 조절 밸브를 설치하여 배압(back pressure)을 조절한다.

마. MFC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직류 전압을 걸어주면 이에 비례하여 내부에 정착된 유량 조절 밸브가 개폐되어 설정 유량이 흐른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직류전원 공급기를 이용하여 해당 전압을 걸어준다.

바 기체유량 표준장치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고 TMF 혹은 MFC에 지시되는 부피 유량 혹은 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또한 교정실 내의 대기압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TMF 혹은 MFC의 온도와 압력을 기록한다.

사. TMF 혹은 MFC의 교정은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하며 최대 유량의 20 %, 40 %, 60 %, 80 %, 100 %에서 실험하며 한 유량에서 3회 실험한다.

아. 교정하는 유량의 순서는 최대 유량의 20 %에서 시작하여 유량을 증가시켜 최대 유량의 40 %, 60 %, 80 %, 100 %순으로 수행하며 그리고 나서 유량을 감소시키면서 역순으로 실험한다.

자. 기체 유량 표준 장치의 유량을 기준으로 하여 TMF 혹은 MFC의 오차와 확장불확도를 계산한다.

차. 검·교정 대상 순번 기기명 형식 규격 제작사 수량 1 소화가스 발생 유량계 열식질량 400A SIERRA 1 2 잉여가스 소각 유량계 열식질량 150A SIERRA 1 3 가온보일러 투입 유량계 열식질량 150A SIERRA 3

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한다.

2-3 교정방법 및 교정절차(와류유량계)

가. 교정 준비가 끝난 후 와류유량계의 교정을 시작하며 교정장치의 작동은 와류유량계의 유량 측정원리 및 기체 유량 교정 장치의 작동원리를 충분히 숙지한 전문가가 해야 한다.

나. 교정대상 기체용 와류유량계의 제조회사, 모델 번호, 제조 번호 등을 기록한다.

다. 기체용 와류유량계 동작 상태를 점검하여 파손 여부나 오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라. 기체용 와류유량계를 배관에 설치한다.

마. 각 배관을 연결하고 비누거품 등으로 누설검사를 하여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바. 기체용 와류유량계의 최대 및 최소 유량을 커버하는 기체 유량 교정 장치를 선택한다.

사. 유량조절 밸브를 조절하여 교정하고자 하는 최대유량으로 조절한다.

아.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교정 장치의 온도안정을 실시한다.

자. 유동 조절 밸브를 조절하여 공기를 기체용 와류유량계로 통과시켜 기체용 와류유량계 지시값을 읽는다. 이때 교정 장치의 온도와 압력 및 기체용 와류유량계의 온도와 압력을 읽는다. 또 대기압도 함께 읽는다.

차. 기체용 와류유량계의 교정은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교정하며 고객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우선 따르며 특별한 고객의 요구가 없을 때는 0.2 × Qmax,0.4 × Qmax, 0.6 × Qmax, 0.8 × Qmax, Qmax(최대유량)에서 교정하며 한 유량에서 3회 교정한다.

카. 교정하는 유량의 순서는 0.2 × Qmax에서 시작하여 유량을 증가시켜 0.4× Qmax, 0.6 × Qmax, 0.8 × Qmax, Qmax(최대유량)순으로 수행하며 그리고 나서 유량을 감소시키면서 역순으로 실험한다.

타. 교정 장치의 유량을 기준으로 하여 기체용 와류유량계의 편차와 확장불확도를 계산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진행한다.

하. 검·교정 대상 순번 기기명 형식 규격 제작사 수량 4 기존보일러 투입 유량계 와류식(맹플랜지 포함) 100A ENDRESS+ HAUSER 1 5 신설보일러 투입 유량계 와류식(맹플랜지 포함) 80A KOMETER 2 2-4 유의사항

가. 피교정기기가 설치된 개소에 기준기를 설치하여 최대 유량의 20 %, 40 %, 60 %, 80 %, 100 %에서 실험하며 비교측정 및 교정하며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기준계가 설치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 관로 및 수로의 규격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 기준계 센서 부착 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처리한다.

나. 유량계 탈·부착 시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고소 작업 시 보호 장구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 탈·부착 및 맹플랜지 작업 시 내부 물질 누출에 의한 상해 및 폭발에 유의한다.
  • 공정 상 한번에 작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을 조율하여 개소 별로 나누어 작업한다.

다. 유량계 입·출고 시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파손 및 고장에 유의하여 운반한다.
  • 유량계 입고 및 출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설
계
서
C: 건명 :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 용역
B: 구
분 E: 금
액 P: 비 고
B: 도 급 비 E: 일금 J: 원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E: 일금 J: 원
C: 부 가 세 E: 일금 J: 원
C: 계 E: 일금 J: 원
B: 관 급 비
C: 개요 D: : "내역서 참조"

[시트: 원가내역서]
A: 원 가 내 역 서
A: 건명 :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 용역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수 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타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합
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건명 : 탄천센터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 용역
A: 공
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합계금액 K: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1. 유량계 교정료 B: 식 C: 1 D: - E: -
A: 소계 E: -
A: 기타경비 B: % C: 4.6 D: {(재료비+노무비)x4.6%}
A: 산재보험료 B: % C: 3.56 D: {노무비x3.56%}
A: 고용보험료 B: % C: 1.01 D: {노무비x1.0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C: 2.07 D: {(재료비+직접노무비)x2.07%}
A: 일반관리비 B: % C: 6.0 D: {(재료비+노무비+경비)x6.0%}
A: 이윤 B: % C: 15.0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15.0%}
A: 소계
A: 공급가액
A: 부
가
세 B: % C: 10
A: 도
급
비

디마툴즈 AI입찰에서 보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