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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423]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3178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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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문_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4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서로 358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내용: 건설폐제류 61톤, 혼합건설폐기물 101.4톤

마. 설계금액: 금34,958,000원[추정가격: 31,780,000원 + 부가세: 3,178,000원]

바. 기초금액: 금34,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금20,000,00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14,958,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 ①의 자격을 갖추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 가능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가 없어도 견적제출 참가 가능합니다.(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세부 폐기물 성상 및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문의사항은 발주부서(교육시설과 ☎ 032-420-7656)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26.(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의 분담이행 비율은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부문별 금액 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침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 032-420-658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임범수(☎ 032-420-7656)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문)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문_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4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서로 358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내용: 건설폐제류 61톤, 혼합건설폐기물 101.4톤
마. 설계금액: 금34,958,000원[추정가격: 31,780,000원 + 부가세: 3,178,000원]
바. 기초금액: 금34,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금20,000,00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14,958,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
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견적제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이어야 하며,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폐기
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①, ②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 ①의 자격을 갖추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 가능한 자
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가 없어도 견적제출 참가 가능합니다.(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세부 폐기물 성상 및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문의사항은 발주부서(교육시설과
☎ 032-420-7656)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구성: 면허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26.(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의 분담이행 비율은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부문별 금액 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
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
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
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
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
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침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
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
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
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 032-420-658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임범수(☎ 032-420-7656)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과) 2. 내역서(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용 역 명 : C: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0.00%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0.00%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0.00%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F: 0.000%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F: 0.000%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0.0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0.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0.00%
D: -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0.00% H: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0.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0.000% H: 0
A: 폐기물처리비(100ton이상) D: 31,782,196
A: 철거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D: 31,780,000 H:
A: 부
가
가
치
세 D: 3,178,000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34,958,000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D: 34,958,000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34,958,000
D: -3,835,787,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본원) 환경개선공사(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1,782,196 J: 31,782,196 K: 31,782,196 L: 31,782,196 M: N: 01 O: P: Q: R: 1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1,782,196 J: 31,782,196 K: 31,782,196 L: 31,782,196 M: N: 0101 O: P: 01 Q: R: 2 S:
A: 건설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28,176,297 J: 28,176,297 K: 28,176,297 L: 28,176,297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3,605,899 J: 3,605,899 K: 3,605,899 L: 3,605,899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31,782,196 L: 31,782,196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설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 B: Q: 0101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1 E: F: G: H: I: 49,571 J: 3,023,831 K: 49,571 L: 3,023,831 M: N: 570A813CE7115BF698A3E70BC44865313809F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0A813CE7115BF698A3E70BC44865313809F5 AV: 11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8 E: F: G: H: I: 192,887 J: 16,974,056 K: 192,887 L: 16,974,056 M: N: 570A813CE7115BF698A3E70BC44865313E938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0A813CE7115BF698A3E70BC44865313E9388 AV: 6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1 E: F: G: H: I: 3,890 J: 237,290 K: 3,890 L: 237,290 M: N: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70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706 AV: 12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40km C: TON D: 61 E: F: G: H: I: 20,240 J: 1,234,640 K: 20,240 L: 1,234,640 M: N: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66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661 AV: 12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8 E: F: G: H: I: 6,420 J: 564,960 K: 6,420 L: 564,960 M: N: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70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705 AV: 6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40km C: TON D: 88 E: F: G: H: I: 69,790 J: 6,141,520 K: 69,790 L: 6,141,520 M: N: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3A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3AD AV: 7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28,176,297 L: 28,176,297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기계설비공사) B: Q: 01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3.4 E: F: G: H: I: 192,887 J: 2,584,685 K: 192,887 L: 2,584,685 M: N: 570A813CE7115BF698A3E70BC44865313E938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0A813CE7115BF698A3E70BC44865313E9388 AV: 12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4 E: F: G: H: I: 6,420 J: 86,028 K: 6,420 L: 86,028 M: N: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70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705 AV: 12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40km C: TON D: 13.4 E: F: G: H: I: 69,790 J: 935,186 K: 69,790 L: 935,186 M: N: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3A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3AD AV: 129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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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A: [ 합
계 ] F: H: J: 3,605,899 L: 3,605,899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70A813CE7115BF698A3E70BC44865313809F5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1 X: Y: C Z: AB:
A: 570A813CE7115BF698A3E70BC44865313E9388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2 X: Y: C Z: AB:
A: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706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3 X: Y: C Z: AB:
A: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705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4 X: Y: C Z: AB:
A: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66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4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20,240.00 V: 20,240.00 W: 자재 5 X: Y: C Z: AB:
A: 570A813CE7115BF698A3E70BC4490B95E703AD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4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9,790.00 V: 69,790.00 W: 자재 6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관급자재 C: DK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8 B: 철거고재처리비 C: D5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교육시설과) 3. 과업지시서(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과업지시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침서

1. 용 역 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서로 358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공사기간: 80일)

4. 수량: 총162.4톤

  •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61톤
  •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 101.4톤

지 침 서 1. 목 적

가. 이 용역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용역)에 의거 분리 발주함에 따라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 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적용범위 가. 과업범위

철거하여 집적해놓은 건설폐자재류에 대하여 과업수행자(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운반차량에 직접 적재한 다음부터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 까지로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를 발주청과 본 과업을 계약한 당사자가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폐아스콘: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건축폐자재: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4) 혼합폐기물: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5) 기타폐기물 : 폐판넬, 폐합성고무(소각대상), 임목폐기물

6) 건설오니: 건설공사장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써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가.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즉시 건설사업

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 수집,운반,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

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
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5. 기타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할수 있다.

6. 주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
한 줄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사업장명:

(①폐기물의 종류:
)
(단위:톤)

②발생내역 ③자가처리내역 ④위탁처리내역 ⑤ 보 관 량 결재 연 월 일 성 상 발 생 량 발생량누계 연 월 일 처 리 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누계 연 월 일 위탁처리량 운 반 자 처 리 자 처리 방법 위탁처리량 누계 처리방법 처 리 량 처리방법 처 리 량 <작성요령>

1. ①란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등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란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고온소각․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④란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특기사항 가. 총 칙

1) 본 지시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감리)과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 처리한다.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의 관계자가 현장 및 발주처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되는 파손 및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 직후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을 착수한다. 이때의 판단은 학교 행정실장 또는 감독관의 판단을 뜻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여야한다.

5)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감리)의 별도 지시가 있을 시 그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 발생량이 계약물량의 80~90%에 다다르면 감독원(감리)에게 즉시 공문으로 서면 보고하여 계약물량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확인과 계약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본 과정(80~90% 달성 시 서면보고 및 감독관(감리) 지시)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약물량 초과분을 처리하였을 경우 임의처리로 간주하여 계약 초과 물량은 도급자가 전액 부담 및 책임진다.

7) 또한, 설계변경 또는 감독관(감리)과의 협의로 인하여 최종 폐기물의 물량이 최초 관할 구청 및 올바로 사이트에 신고된 물량의 150%가 초과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관할 구청에 사전(최초 신고 물량의 110% 초과 배출 전까지)에 변경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본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벌금 또는 과징금은 도급자 임의처리에 따른 부주의로 간주하여 도급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도급자는 폐기물 반출량을 일일 관찰하며, 감독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 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라 허가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 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실정보고 등은 담당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실정보고 없이 계약당사자가 임의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전액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또한, 당초 계약 물량만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 담당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처리토록 하며,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물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업체에서 전액 부담토록 한다.

15) 용역 준공 시 실제 운반거리 및 폐기물 처리량을 확인하여 정산한다(설계 운반거리: 40㎞). 다만, 계약상대자의 처리장 선정에 따라 운반거리가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액하지 않는다.

16)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위하여 파쇄, 분쇄,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한다(매립 지양).

17)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올바로 사이트 인계 등록을 진행할 경우 담당 감독관에게 관련 내용(폐기물 성상, 차량번호)을 반출일 전일(09시~17시)에 문자와 유선(통화)로 사전 통보한다.

18)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주간 폐기물 처리 및 누계 현황을 감독관(감리)에게 이메일로 보고 한다.

19) 상기 5, 8, 9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가 완료되기까지 발주처는 본 용역을 준공처리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됐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도급사의 중장비(폐기물 처리 차량 포함)가 현장에 진입 및 작업 할 경우 도급사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도급사 관계자의 안전을 직접 관리 및 책임진다.

다.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피해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광음, 먼지 등 인근 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용역의 일시 중지

1) 감독원(감리)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할 때
  • 공사 현장 및 학교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용역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때

마. 용역 사진제출 (감독관, 감리 요구 시 제출)

1) 현장 또는 학교를 배경으로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상차 된 (압롤, 덤프)박스를 적재한 사진 1부

2) 학교 교문을 배경으로 차량 번호판 보이게 반출되고 있는 사진 1부

3) 계근하고 있는 모습의(압롤)박스 상부, 차량 번호판, 폐기물 중량 보이게 사진 1부.

바. 용역검수

1) 도급자는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용역검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검수원의 검수결과 검수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수원의 지시에 따라 재처리하여야 한다.

사. 작업 후의 정리

작업(반출)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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