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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316] (장기계속)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터 주차장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882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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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장기계속)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터 주차장 유리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6호
용역 입찰 공고(안)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장기계속)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터 주차
장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
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발주부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여태광, ☎ 055-981-5041, FAX 055-245-0885

우)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경남지방합동청사 10층 운영지원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정현석, ☎ 055-981-5142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공고명:

일반용역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터 주차장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전자문서 / 공동도급 불가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5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 추정가격: 48,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검사/검수기관:
○ 사업위치:

수요기관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터 주차장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금액과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사업금액:

53,700,000원 / 총 계약기간 : 계약 후 90일

- 1차 사업금액:

19,330,000원 / 1차 계약기간: 계약 후 30일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세부성상 및 수량(처리, 운반용역 수량 및 단위 동일)

  • 폐아스팔트: 352톤
  • 폐콘크리트: 666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
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
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3 -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
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
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
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불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

- 4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산지방해양수
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

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
  • 낙찰하한율:

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가. 중간 처리: 32,063,004원(부가세별도)
나. 수집 운반: 16,746,100원(부가세별도)
②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③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④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합니다.
⑤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
⑥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가.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11.31톤
나.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1.31톤
⑦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
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
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
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5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
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
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
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7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 특별회계 재무관 - 8 -

===== 설계서 및 내역서(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터 주차장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zip =====

=====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타 주차장 유지보수공사_폐기물처리용역1.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타 주차장 유지보수공사_폐기물처리용역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8
DO: D
A:
1. 순 공 사 비 B: C: 48,809,104 D: DM: DN: {B||*.건설폐기물처리비|T}
A:
2. 부 가 가 치 세 B: [1] x 10.00% C: 4,880,910 D: DM: DN: [1]*<10.00%>
A:
3. 조
정
액 B: C: 9,986 D: DM: DN: 9986
A:
4. 총 사 업 비 B: [1+2+3] C: 53,700,000 D: DM: DN: [1..3]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타 주차장 유지보수공사_폐기물처리용역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48,809,104 G: - H: - I: - J: - K: - L: 48,809,104 M: N: DM: DN:
A: 1.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48,809,104 G: - H: - I: - J: - K: - L: 48,809,104 M: N: DM: DN:
A:
1) 폐기물 운반비 B: C: D: E: - F: 16,746,100 G: - H: - I: - J: - K: - L: 16,746,100 M: N: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기물,30km C: 1,018 D: Ton E: 16,450.00 F: 16,746,100 G: - H: - I: - J: - K: 16,450.00 L: 16,746,100 M: N: E폐운반1 DM: E폐운반1 DN:
A:
2) 폐기물 처리비 B: C: D: E: - F: 32,063,004 G: - H: - I: - J: - K: - L: 32,063,004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 C: 352 D: Ton E: 32,166.00 F: 11,322,432 G: - H: - I: - J: - K: 32,166.00 L: 11,322,432 M: N: E폐아스콘1 DM: E폐아스콘1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666 D: Ton E: 31,142.00 F: 20,740,572 G: - H: - I: - J: - K: 31,142.00 L: 20,740,572 M: N: E폐콘1 DM: E폐콘1 DN: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DO:
A: 공사명 :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타 주차장 유지보수공사_폐기물처리용역 DO: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DO:
DO:
A: 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기물,30km C: 1 D: Ton E: 16,450.00 F: - G: - H: 16,450.00 I: - J: 16,450.00 K: - L: - M: 16,450.00 N: 창원시 DM: E폐운반1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 C: 1 D: Ton E: 32,166.00 F: - G: - H: 32,166.00 I: - J: 32,166.00 K: - L: - M: 32,166.00 N: 창원시 DM: E폐아스콘1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E: 31,142.00 F: - G: - H: 31,142.00 I: - J: 31,142.00 K: - L: - M: 31,142.00 N: 창원시 DM: E폐콘1

===== 설계설명서(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타 주차장 유지보수공사)-폐기물처리.xls =====

[시트: 표지(흑표지)]
B: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타 주차장 유지보수공사_폐기물처리용역 J:
B: 설계예산서
E: 2026. 7
D: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시트: 표지]
B: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타 주차장 유지보수공사_폐기물처리용역
J:
B: 설계예산서
D: 2026. 7
D: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시트: 예산서목차]
A: << 목
차 >>
E: 1) 설계설명서
E: 2) 건설폐기물시방서
E: 3) 설계예산서
E: 4) 수량산출서

[시트: 간지]
A: 1) 설계설명서
A: 2) 건설폐기물시방서
A: 3) 설계예산서
A: 4) 수량산출서

[시트: 설명서1]
B: 설
계
설
명
서
B: 가. 공 사 명 C: : D: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타 주차장 유지보수공사_폐기물처리용역
B: 나. 위
치 C: : D: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5 일원
B: 다. 목
적 C: : D: 본 공사 시행중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선별, 분리 처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로
D: 국가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자원을 재활용 함으로서 환경오염방지 및 원가절감을 도모코자 함.
B: 라. 과 업 개 요 C: :
B:
∙ 폐기물 운반 E: 1,018.0 F: TON
B:
∙ 폐기물 처리 D: 폐아스팔트 : E: 352.0 F: TON
D: 폐콘크리트 : E: 666.0 F: TON

[시트: 설명서2]
A: 마. 공사 기간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 참조
B: 본 공사는 착공일로 부터 90일로 한다.
B: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B: 연차별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장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B: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B: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B: (3)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B: (4)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태풍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B: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B: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B: (5)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B: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A: 바. 설계변경 조건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참조
B: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B: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B: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B: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B: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B: (5)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시트: 폐기물시방서]
A: 폐 기 물 시 방 서
A: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A: 1. 공통사항
A:
가.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사열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처리기준 및
A: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여 발생된 폐기물은
A:
그러지 아니하다.
A:
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A:
하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
A:
하여야 한다.
A:
라.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 I: m
A:
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럽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5항의
A:
처리하여야 한다.
A: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A:
아. 2종류 이상에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1) 폐산ㆍ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A:
(2) 일반소각대상페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페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자.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A: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A: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ㆍ집수시설ㆍ유
A:
량조정조ㆍ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A: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A: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A: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1) 생활폐기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대행하는
A:
자가 이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A: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퍼함한다)는 시ㆍ군
A:
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A:
운반 할 수 있다.
A:
(2) 건설폐기물(토목ㆍ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A: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지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A: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A:
나. 보관에 경우
A:
(1) 생활폐기물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2) 생활폐기물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
A:
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3) 생활페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ㆍ모기ㆍ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A:
다. 처리에 경우.

A: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를 건설자재류(폐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폐
A: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같다) 폐가전제품ㆍ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A: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ㆍ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
A:
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A:
(2) 폐타이어ㆍ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에 해체ㆍ압축 파쇄ㆍ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
A:
하여서는 아니되며,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
A: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에 발생으로 주변환경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ㆍ유리,
A:
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
A:
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사업자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
A: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A: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A: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사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
A:
반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량이15퍼센트이상인
A: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A:
.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A: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불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A:
아스팔트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갗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
A:
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우려가
A: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
A:
다. 다만,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
A:
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A: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공통기준
A: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자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
A:
하여야 한다.
A:
㈏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분진,
A:
폐주물사,폐사장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A: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
A:
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A: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처리
A:
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A:
㈎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②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A:
③ 시멘트,합성고문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A:
㈏ 오
니
A:
① 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다음에 1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
A:
야 한다.
A:
㉮ 소각하여야 한다.
A: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
A:
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
A:
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A: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 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A:
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한다.<시행일 2001.1.1>
A:
②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은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 소각 하여야 한다.
A: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
A:
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 하여야 한다.
A:
㈑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상수도보호구역
A: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A:
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여에서 가축전
A: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항여야 한다.
A: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 기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A: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
A:
야 한다.
A: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A: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양처리를 하여
A:
야 한다. 다만, 제품에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에 제조,수입업자가 포
A:
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A: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A:
㈗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1.1>
A: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 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 의 방법의 따
A:
라 처리하여야 한다.
A: 4. 사업자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A: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
A:
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
A:
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A:
아니 한다.
A: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
A:
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A: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A: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A: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A: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
A:
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침
A:
출수가 발새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A: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파쇄기준 및 방법
A: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A:
㈏ 건설폐제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용 목적에
A: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A:
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세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매립기준 및 방법
A: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A: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
A:
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
A:
전처리를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A:
㈏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A: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
A:
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A: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A: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A:
가. 수집.운반의 경우
A: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풀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A: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우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A: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에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
A:
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A:
아니하다.
A: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랼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A:
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임시
A:
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A:
나. 보관에 경우
A: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A: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 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A: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A:
그러하지 아니하다.
A: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A:
한다.
A: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
A:
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갗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A: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
A:
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가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A: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에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
A:
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A: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A: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
A:
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A:
배츨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C: ①폐기물종류: F: ②총보관량:
톤
C: ③보관기간: F: ④관리책임자:
C: ⑤취급시 주의사항
C:
◦ 보관시:
C:
◦ 우난시:
C: ⑥운반예정장소
D:
(배출자용)
C: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C: ①폐기물종류: F: ②총보관량:
톤
C: ③관리책임자:
C: ④ 업소별 수탁량
C: 배 출 업 소 명 E: 수 탁 일 자 G: 수 탁 량
E: (처리업자용)
A: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 표지에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
A:
세로 10센티미터이상)
A: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A:
다. 처리의 경우
A:
(1) 공통기준
A:
㈎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
A:
화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A: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늬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A: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A:
㈎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A:
①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A: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
A:
에 매립하여야 한다.
A: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A: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사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
A:
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A:
③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돠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A: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서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
A:
야 한다.
A:
㈏ 폐 유
A:
①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A: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A:
㉰응집.농축밥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A: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A: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A: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고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A:
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A: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A:
㉰회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A:
㉱황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A: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A: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A: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A:
㉵비서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A:
㈐ 폐기용제의 경우
A: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러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A: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
A:
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소각하여야 한다.
A: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A: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A: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
A:
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A: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A: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A:
①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A:
매립 하여야 한다.
A:
②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A:
㈒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A: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 폐석면의 경우
A: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A:
㈔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
A:
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A: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A:
③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A:
㈖ 분진의 경우
A: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②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A: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A:
㈗ 소각재의 경우
A: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②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A: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A:
㈘ 폐농약의 경우
A: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A: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A:
㈚ 오니의 경우
A: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소각하여야 한다.
A:
②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A:
③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④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서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
A:
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정하여
A: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핼일 2001. 1. 1>
A: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A:
<시핼일 2005. 1. 1>
A:
㈛ 안정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A: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A:
(거) 폐유독물
A: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①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A:
③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A: 6.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A: 가. 폐기물 인계서
A: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⑹은 배
A:
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⑸는 운반
A:
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⑷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⑶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A: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⑴ 및 폐기물인계서⑵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A: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이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
A:
⑵를 배출자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A: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A: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퍠가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A:
⑹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A:
⑸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⑷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⑶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A:
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A:
가. 공통기준
A: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
A:
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A:
종류별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A:
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운
A:
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하의
A: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나. 폐기물수집.운반자의 경우
A: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A: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A: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A: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
A: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A: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A: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A: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지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A: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하는 경우
A: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A: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A: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A: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A: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
A:
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A: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A: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
A:
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
A:
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2) 위탁받은 폐기믈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A: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A: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을 3년간 비치하여
A:
야 한다.
A:
(4) 허용보관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A:
(5) 인수한 퍠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A: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A: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8. 중대재해 예방
A:
가. 중대재해 예방
A:
(1) 도급자는 본 공사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저촉되지 않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과 시민의 안전 및
A:
보건을 확보하도록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A:
(3) 그리고, 필요시 공사감독에게 즉각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A:
나. 중대재해 예방 평가
A:
(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A: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A: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A: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A: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A: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A: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A:
o (평가항목)
A: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A: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A: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A: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A: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M: 점수배점
M: 100
A: ◎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M: 20
B: 1. 일반원칙(5점) E: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M: 5
B: 2. 계획수립(10점) E: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M: 10
B: 3. 역할 밀 책임(5점) 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M: 5
A: ◎ 실행주준(40점) M: 40
E: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M: 10
E: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M: 10
E: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M: 10
E: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M: 5
E: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M: 5
A: ◎ 운영관리 (20점) M: 20
E: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M: 5
E: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M: 10
E: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M: 5
A: ◎ 재해발생 수준(20점) M: 20
E: ▷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M: 20
A: o 등급 분류기준
A: 등 급 D: 득 점 F: 이 행 수 준
A: S D: 90점 이상 F: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A D: 80점 이상 F: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A: B D: 70점 이상 F: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A: C D: 60점 이상 F: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A: D D: 60점 미만 F: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A: ※ B등급 이상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B등급 미만 시 계획서 보완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A:
(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A: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
A: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A: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A:
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A: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
A:
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 계약 상대자는 착공 이후 명시하여, 명기된 과업지시서를 보관토록 한다.

[시트: 갑지1]
A:
2026년
7월
일 설계 G: 설
계
자 J: 심
사
자 M: 계

장 P: 과 장 S: 청

장
B: 2026년도 P: 위치 : Q: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5 일원
C: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산항 마린센타 주차장 유지보수공사_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E: ◎ 공사 개요
: I: 폐아스팔트 처리 - 352 TON
I: 폐콘크리트 처리 - 666 TON
E: 총 공 사 비 H: ₩ 53,700,000 M: 일금 오천삼백칠십만원정
N: 원/ton P: ton S: 원
L: 폐아스콘 N: 32166 O: x P: 352.0 Q: = R: 11,322,432
L: 폐콘크리트 N: 31142 O: x P: 666.0 Q: = R: 20,740,572
L: 운반비 N: 16450 O: x P: 1018.0 Q: = R: 16,746,100
L: 계 R: 48,809,104
L: 부가세포함 R: 53,690,014

===== 참조(폐기물처리)1.pdf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거래가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자료제공 : 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구

24톤
덤프
트럭

건
설

15톤
덤프
트럭

분 30㎞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폐
재
류

4.5톤
덤프
트럭

2.5톤
덤프
트럭
혼
합
건

24톤
암롤
트럭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35㎞ 40㎞ 50㎞ 60㎞ 3,890 3,890 3,890 3,890 3,890 16,450 18,380 20,240 24,050 27,800 20,340 22,270 24,130 27,940 31,690 3,890 3,890 3,890 3,890 3,890 19,700 22,170 24,710 29,810 34,740 23,590 26,060 28,600 33,700 38,630 3,890 3,890 3,890 3,890 3,890 37,430 42,760 48,150 59,400 70,680 41,320 46,650 52,040 63,290 74,570 3,900 3,900 3,900 3,900 3,900 61,280 70,750 79,570 97,570 116,350 65,180 74,650 83,470 101,470 120,250

상차비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6,420 6,420 6,420 6,420 6,420 61,880 65,710 69,790 78,590 86,620 68,300 72,130 76,210 85,010 93,040 상차비 6,420 6,420 6,420 6,420 6,420 기 74,930 80,360 87,170 98,590 111,400 물 81,350 86,780 93,590 105,010 117,820 고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설
폐

비

16톤
암롤
트럭

중량
기준 운반비
(1ton)
계

주) 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5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재활용위탁비, 최종처리비,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재류의 경우 적재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 2.5톤 덤프트럭
(적재 용량 1.5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
준으로 산출하였음.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7.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이하는 30㎞ 금액을 기본으로 함.
8. 운반거리가 60㎞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60㎞를 초과하는 경우 50㎞와 60㎞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재류(24톤 덤프) 60㎞이상 ㎞당 단가: [27,800(60㎞운반비) - 24,050(50㎞운반비)] ÷ 10㎞ = 375원
-> 70㎞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800원(60㎞운반비)+(375원 × 10㎞) = 31,550원
9. 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는 2026.1.1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함.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배 출 지

품 명
폐콘크리트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원/톤)
적 용 범 위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적용단가
31,142
32,166

2.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
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9,571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
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60,891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72,721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배 출 지

품 명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혼합건설폐기물 철거ㆍ해체 공사)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88,715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92,887

[해설]
①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2024.3.28.)"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등 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4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ㆍ폐기물처분부
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분
8-2-15 대형브레이커」품등을 참고하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2026.1월 1일부터적용)

===== 폐기물처리수량(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및 마린센터)4.xls =====

[시트: 내역적용수량]
A: 폐기물처리 내역적용수량
A: 번호 C: 공
종 E: 규 격 F: 단위 G: 수 량 H: 비고 I: 번호 K: 공
종 M: 규 격 N: 단위 O: 수 량 P: 비고
A: 1 C: 폐기물처리
A: 1) C: 폐기물처리
C: 폐기물처리 E: 폐아스팔트 F: Ton G: 352.0
C: 폐기물처리 E: 폐콘크리트 F: Ton G: 666.0
A: 2) C: 폐기물운반 F: Ton G: 1,018.0

[시트: 폐기물처리수량집계]
A: 폐 기 물 처 리 수 량 집 계 표
B: 구분 D: 헐기량 F: 콘크리트 H: 아스콘류 J: 혼합폐기물 L: 계 M: 비고
F: 단량(Ton/㎥) G: 수량(Ton) H: 단량(Ton/㎥) I: 수량(Ton) J: 단량(Ton/㎥) K: 수량(Ton) L: (Ton)
B: 아스콘포장깨기 D: 10.20 E: ㎥ H: 2.35 I: 23.97
B: 아스팔트절삭 D: 139.55 E: ㎥ H: 2.35 I: 327.94
B: 콘크리트포장깨기 D: 83.00 E: ㎥ F: 2.30 G: 190.90
B: 콘크리트절삭 D: 122.25 E: ㎥ F: 2.30 G: 281.17
B: 보도블록헐기 E: ㎡
E: ㎥ F: 2.30 G: -
B: 철근구조물(T30미만) E: ㎥ F: 2.35 G: -
B: 철근구조물(T30이상) E: ㎥ F: 2.35 G: -
B: 무근구조물(T30미만) D: 82.90 E: ㎥ F: 2.30 G: 190.67
B: 무근구조물(T30이상) E: ㎥ F: 2.30 G: -
B: 경계석철거 D: 1.30 E: ㎥ F: 2.30 G: 2.99
B: 컨테이너철거(내부) D: 36.00 E: ㎡ J: 0.1348 K: 4.85
B: 계 D: 177.4 E: ㎥ G: 666.0 I: 352.0 K: 5.0 L: 1,023.0

[시트: 포장깨기수량집계]
A: 포 장 깨 기 수 량 집 계 표
C: 공종 E: 아스팔트포장깨기 G: 아스팔트포장절삭 I: 콘크리트포장깨기 K: 콘크리트포장절삭 M: 포장절단 N: 비고
E: T=0.05 G: T=0.05 I: T=0.20 K: T=0.05 M: 콘크리트
B: 구분 E: (㎡) F: (㎥) G: (㎡) H: (㎥) I: (㎡) J: (㎥) K: (㎡) L: (㎥) M: (m)
B: 1 C: 아스콘포장깨기 E: 204.0 F: 10.20 I: 204.0 J: 40.80 M: 510.00
B: 2 C: 콘크리트포장깨기 I: 97.0 J: 19.40
B: 3 C: 아스콘절삭 G: 2,791.0 H: 139.55
B: 4 C: 콘크리트절삭 K: 2,445.0 L: 122.25
B: 5 C: 콘크리트포장깨기 I: 114.0 J: 22.80 M: 45.00 N: 4부두
B: 계 E: 204.0 F: 10.20 G: 2,791.0 H: 139.6 I: 415.00 J: 83.00 K: 2,445.0 L: 122.3 M: 555.0

[시트: 기존구조물깨기수량집계]
A: 기 존 구 조 물 깨 기 수 량 집 계 표
B: 번 호 C: 공종 E: 철근구조물 G: 무근구조물 I: 절단 J: 경계석 K: 비 고
E: T=30미만 F: T=30이상 G: T=30미만 H: T=30이상 I: 콘크리트
E: (㎥) F: (㎥) G: (㎥) H: (㎥) I: (m) J: (㎥)
B: 1 C: U형측구깨기 G: 63.70
B: 2 C: 울타리기초깨기 G: 19.20
B: 3 C: 경계석철거 J: 1.30
B: 계 E: - F: - G: 82.90 H: - I: - J: 1.30

[시트: 기존구조물깨기]
A: 기존 측구깨기 산출 (1)
A: 1
F: U형측구(0.4x0.4) R: U형측구(0.5x0.8) AD: U형측구(0.5x1.2)
E: 0.15 F: 0.4 I: 0.15 Q: 0.15 R: 0.5 U: 0.15 AC: 0.15 AD: 0.5 AG: 0.15
W: 0.1 AI: 0.1
K: 0.4 W: 0.7 AI: 1.1
K: 0.15 W: 0.15 AI: 0.15
F: A G: = H: 0.225 J: ㎡ R: A S: = T: 0.410 V: ㎡ AD: A AE: = AF: 0.530 AH: ㎡
F: L G: = H: 23.0 J: m R: L S: = T: 100.0 V: m AD: L AE: = AF: 33.0 AH: m
A: 공
종 H: 규
격 P: 산
출
근
거 AG: 수 량 AK: 단 위
A: U형측구 H: 0.4x0.4 Q: ( R: 0.225 T: x U: 23.0 W: ) AF: = AG: 5.2 AK: ㎥
A: U형측구 H: 0.5x0.8 Q: ( R: 0.410 T: x U: 100.0 W: ) AF: = AG: 41.0 AK: ㎥
A: U형측구 H: 0.5x1.2 Q: ( R: 0.530 T: x U: 33.0 W: ) AF: = AG: 17.5 AK: ㎥
A: 계 AG: 63.7 AK: ㎥
A: 테니스장 울타리 기초 깨기 산출 (2)
A: 2
F: 0.3
K: 0.5
F: A G: = H: 0.150 J: ㎡
F: L G: = H: 128.0 J: m
A: 공
종 H: 규
격 P: 산
출
근
거 AG: 수 량 AK: 단 위
A: 울타리기초깨기 H: 0.3x0.5 Q: ( R: 0.150 T: x U: 128.0 W: ) AF: = AG: 19.2 AK: ㎥
A: 계 AG: 19.2 AK: ㎥
A: 경계석 철거 산출 (3)
A: 3
F: 0.15 S: 0.2
K: 0.15 X: 0.25
F: A G: = H: 0.023 J: ㎡ S: A T: = U: 0.050 W: ㎡
F: L G: = H: 8.0 J: m S: L T: = U: 21.0 W: m
A: 공
종 H: 규
격 P: 산
출
근
거 AG: 수 량 AK: 단 위
A: 경계석철거 H: 150x150x1000 Q: ( R: 0.023 T: x U: 8.0 W: ) AF: = AG: 0.2 AK: ㎥
A: 경계석철거 H: 200x250x1000 Q: ( R: 0.050 T: x U: 21.0 W: ) AF: = AG: 1.1 AK: ㎥
A: 계 AG: 1.3 AK: ㎥
A: 컨테이너 철거 산출 (4)
A: 4
A: 공
종 H: 규
격 P: 산
출
근
거 AG: 수 량 AK: 단 위
A: 컨테이너철거 H: 6x3(건축물해체철골조적용) Q: ( R: 18.0 T: x U: 2.0 W: ) AF: = AG: 36.0 AK: ㎡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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