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정책과)장평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및 영천동(비점오염)~ 강제동간 보행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2022호
용역 입찰공고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평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및 영천동(비점오염)~ 강제동간 보행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77,000,000원 (금일억칠천칠백만원)
〇 제천시 미래정책과 숙원사업(043-641-5292)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2.(목)
10: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수자원개발,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hp:fwSpace/>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적격심사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3년간 완성(준공)된
복수용역 각각 해당용역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 평기기준금액: 46,590,910원(추정가격)
※ 해당분야: 실시설계 용역(보행교, 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
- 평가기준금액: 114,318,182원(추정가격)
※ 제출양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며, 보충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발주부서 담당자 : 미래정책과 주민숙원팀 / ☏ 043-641-529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168.02%)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한 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 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미래정책과 주민숙원팀 (043-641-529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제천시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간인필수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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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장평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및 영천동(비점오염)~강제동 간 보행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2026년도
장평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및
영천동(비점오염)~강제동 간 보행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
천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보 안 대 책 Ⅳ. 기 타 사 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과 업 위 치 도
Ⅰ.<hp:nbSpace/>설 계 설 명 서
Ⅰ.<hp:nbSpace/>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1.1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등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하며, 주민친화적인 시설물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증대를 위하여 금회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을 실시하여 수자원 종합개발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1.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임.
1.3 보행교 설치 공사 설계
본 실시설계용역은 제천시 강제동 671번지 일원 장평천(지방하천)에 인도교 설치 관련하여 실시설계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토지의 매입에 관련된 제반서류의 작성 및 공사수행에 수반되는 일련의 설계도서작성으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0 과업의 범위
1. 하천기본계획의 과업범위는 원칙적으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 분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이용, 하천관리에 필요한 시설, 유수저류시설(댐, 저수지 등)로 인한 저수구간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
2. 장평천 인도교 설치에 필요한 측량, 실시설계, 공법결정, 충청북도 도청 지방하천 기본계획 반영 제반 서류, 관련부서 협의 등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
하천명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장평천
16.85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812-1번지 일원
제천시 두학동 산25-3번지 일원
3.0 과업의 내용
3.1 하천기본계획
3.1.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유역의 개황 / 나. 하천 및 수계현황 /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하천환경현황
3.1.2 유역 및 하천 현황
가. 유역현황
1) 유역의 개황
2) 수계의 구성
3) 유역의 특성
(가) 지형 / (나) 지질 및 토양 / (다) 토지이용 / (라) 사회·역사 / (마) 기상․수문
나. 하천특성
1) 하천사업의 연혁
2) 치수 부문
(가) 하천 계획․정비 현황 / (나) 치수시설물 현황 / (다) 하도특성 / (라)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다.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3.1.3 종합분석
가. 치수특성 분석
1)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가) 홍수량 / (나) 홍수위 / (다) 계획하폭
2) 하상변동 분석
3) 시설물 능력검토
3.1.4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치수 종합계획
1) 기본방향 설정
(가) 치수목표 설정 / (나) 기본방향
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도계획 / (나) 하천시설물 계획 /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 (라) 유지관리계획 / (마) 모니터링 계획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3.1.5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가. 경제성 분석
나. 소요재원 산정
다. 투자우선순위 검토
라. 결론 및 기대효과
1) 하천기본계획 고시에 관한 사항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 (나) 연평균 강우량과 수자원 부존량 / (다) 홍수배분계획
(라)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마) 하천공간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내용
3) 기대효과
□ 부 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3.2 하천시설대장 작성
가. 하천의 일반사항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1)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 서식) /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 서식)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 서식) / 4)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 서식) / 5)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 서식)
다. 하천현황대장조서
1) 하천개황 (별지 제10호 서식) / 2) 측량기준점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 3) 하천수상황 (별지 제12호 서식)
4) 하천구역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 5)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 서식) / 6)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라. 수문조사시설
1) 수문관측소현황 (별지 제17호 서식) / 2) 중계시설현황 (별지 제18호 서식) / 3) 전산시설현황(별지 제19호 서식)
4) 강우레이더시설현황(별지 제20호 서식) / 5) 하천수사용시설현황(별지 제21호 서식)
라.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도 작성
마. 하천시설 관리대장 지적도 작성
바.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고시절차를 위한 자료 제출
아. 조사성과품 제출
3.3 하천대장관리전산화
가.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자료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
다. 전산화 성과파일
라. 기타 정보관리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
3.4 공사 설계
3.1.1 도로, 하천 정비 공법
시설물에 대한 계획 우수량과 주변지역 배수 체계 및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4.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80일(6개월)로 한다.
5.0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지형측량의 방식 및 축척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0 기술자 변경
과업책임기술자는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하천기본계획)
1. 하천기본계획
1.0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2023. 환경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계를 일관한 계획이여야 한다.
다. 이수, 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이어야 한다.
라.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제공하는 목표수문량(홍수량)과 정비지침에 따라 수립한다.
마.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이수 및 치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수립된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의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하천환경현황
마. 기타사항
2.0 유역 및 하천 현황
2.1 유역현황
2.1.1 유역의 개황
유역의 지리적 위치, 유역의 규모, 주요하천에 대한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 기타 유역의 개황에 관한 특성 등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2.1.2 수계의 구성
하천수계를 「한국하천일람」 등을 이용하여 본류와 지류(제1∼6지류)로 구분하고 하천별로 기점과 종점의 위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해당 하천의 종점에서 기점을 거쳐 상류방향으로 제일 긴 유로를 측정한 길이), 지천이 본류에 합류되는 위치의 하구로부터 누가거리 등을 명시한다. 또한 수계의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모식도 또는 위치도로 표현한다.
2.1.3 유역의 특성
가. 지형
1)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 평균폭, 유역형상계수를 산정하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은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2) 표고별 누가 면적 및 구성비를 산정한다.
3) 유역의 평균고도와 평균경사를 산정한다.
나. 지질 및 토양
1) 지질 특성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한 수치지질도를 기준으로 유역의 지질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2) 토양 특성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작성된 수치 정밀토양도(1/25,000)를 기준으로 유역의 토양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수문학적 토양군의 분류도 실시한다.
다. 토지이용
1)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토지이용현황도,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지자체 통계연보 등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 분석을 위한 토지이용 분류는 유역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분하며,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를 조사하여 수록한다. 또한, 유역내 도시기본계획 등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목표년도 토지이용 특성을 검토한다.
라. 사회·역사
1) 유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인구밀도, 면적 등을 시·군별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하천의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역사자원 등을 조사한다.
마. 기상·수문
1) 해당 하천의 기상, 수위, 유량,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유역내 또는 유역외 인접한 기상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에서 관할하는 수문관측소 설치 및 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측기간 및 기록의 보유현황 등을 토대로 대상유역의 수문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선정한다.
2) 선정된 각각의 수위 및 우량관측소에 대해서 일람표, 위치도, 관측기록 보유현황, 수위표 영점표고 변동내역과 변동에 따른 수위기록지의 환산여부, 수위표별 유량측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3) 해당 하천의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외 및 인접 관측소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1, 2, 3, 6, 12, 18, 24, 36, 48, 72시간)별로 정리하고, 수문분석에는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 신뢰성 있는 시강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4) 유역내 및 인접 수위관측소 중 자료기록 연한에 관계없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매년 일평균최고수위 및 시간최고수위기록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5) 유역내 발생한 홍수주의보 이상의 홍수에 대한 흔적수위기록, 해당하천 및 인근유역하천의 유량측정 성과 및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6) 수위표 지점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및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수록한다.
7) 유역내 수위자료가 전무한 경우 또는 자료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량 전이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바)의 수문량을 분석할 수 있다.
8) 해당 하천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기상관측소(AWS 관측소지점 포함) 중 자료기록 연한에 관계없이 관측소의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온, 습도, 풍속, 천기일수 등을 조사하고 월평균 및 연평균값을 산정한다.
2.2 하천특성
2.2.1 하천사업의 연혁
가. 하천사업 연혁은 현재 하천이 이루어진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요 하천사업을 시기별(근대화 시기, 수자원개발 정착시기, 치수사업 고도화 시기, 자연친화적 하천사업 시기 등을 고려)로 조사하여 정리한다.
나. 주요한 하천공사로 설치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년도, 설치목적, 공사규모, 시설물 이력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2.2.2 치수 부문
가. 하천 계획․정비 현황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되 하천정비 현황은 하천정비 완료구간(계획홍수량에 대해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 하천정비 필요구간(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책 및 보강이 필요한 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산지 무제부 등 별도의 대책 없이도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으로 구분한다.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 현황>
하천명
하천
연장
단위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립구간
미수립 구간
완료구간
필요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
(km) (%)
나. 치수시설물 현황
1) 제방시설물에 대한 명칭, 설치년도, 연장, 보수․보강 이력 등을 하천관리청의 ‘공사기록대장’, ‘하천시설물 대장’ 등을 참고, 조사하여 부록에 수록한다.
<제방 연혁>
제방명
설치연도
연장(㎞)
시행청
보수, 보강 이력
연도
내용
시행청
2) 또한 제방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제방시설물 현황>
하천명
제방연장
(km)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km)
(%)
(km)
(%)
(km)
(%)
3) 과업대상 유역내 위치한 댐, 강변저류지, 하구둑 등 저류시설물에 대한 저류능력, 홍수방어규모, 설치년도 등 제원 및 치수안전도를 조사한다.
4)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 및 배수통문 등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점용현황 등을 수록하며, 하천별 배수계통 및 배수특성을 조사한다.
5) 제방 및 구조물 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및 시설물 공사시 조사된 지반조사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하도특성
1)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1) 하천에 존재하는 하상재료를 채취하여 지점별 대표입경, 입도분포, 단위중량 등을 분석한다. 하상재료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2) 하천 유사량은 유사량 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유사량 공식, 각종 문헌조사 및 연구기관의 측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하도 현황 및 특성량
(1) 하천 만곡도, 하상경사, 하천 횡단특성 등 하도의 평면 및 종․횡단 특성을 조사한다.
(2) 조도계수의 추정을 위해 저수로와 고수부지의 구성 재료, 식생 및 수목군 등을 조사한다. 특히, 식생 및 수목군의 경우에는 홍수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홍수기에 조사하도록 하고 수목의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등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하상경사, 대표입경, 대표입경의 수중비중, 하상재료의 입도분포, 하폭, 저수로폭 등 해당 하천의 하도 특성량을 결정짓는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4) 지배유량, 유량규모에 따른 하도특성량(유속, 에너지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등)을 분석하고 하도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5) 해당 하천의 골재채취 현황을 조사하여, 하상변동 원인분석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3) 하상변동량 조사
(1) 유로의 평면적 변동조사를 위해 과거자료와 현하도 조사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로의 평면적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조사구간내 유로의 평면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로곡률과 하폭 등을 수록한다. 다만, 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현 상태만을 정리한다.
(2) 유로의 종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구간별 평균 하상고 및 최심 하상고 변화를 분석하여 수록한다.
(3) 유로의 횡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시행된 측량성과와 비교·검토하여 하천 횡단적 요소의 변화(수심, 세굴 또는 퇴적단면적)를 분석한다.
(4) (1)~(3)의 결과를 활용하여 구간별 하상 변동량을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산정․검토한다.
(5) 골재채취, 제방축조, 구조물의 설치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분석하고, 특히 과다한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피해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고 검토한다.
(2) 과거 주요홍수사상에 대한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강우상황, 최고홍수위, 홍수지속시간, 발생홍수의 빈도해석 결과, 경계․위험수위의 초과 여부, 홍수위 흔적조사, 홍수발생시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유역의 홍수피해 현황, 지형적인 특성, 기상 및 수문특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4) 홍수피해 원인, 지형특성 분석(저지대 분석 등), 시설물 능력검토, 기 조사·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홍수취약지역을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2.1.3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을 조사·검토한다.
나. 해당 하천의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계획을 조사․검토한다.
다. 댐 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라. 하천 주변 공원계획,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철도·교량 계획, 기타 하천과 관련된 계획 등을 조사한다.
마. 하천과 관련된 도시계획, 단지개발 계획, 국가·지방공단 조성계획 등을 조사한다.
바. (가.)에서 (마.)의 내용 중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사. 도시계획시설(하천) 경계와 하천구역 경계가 상이할 경우, 관련기관에서 하천구역의 지정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3.0 종합분석
3.1 치수특성 분석
3.1.1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가. 홍수량
「하천설계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2011, 국토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9,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빈도별·지점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을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나. 홍수위
1) 홍수위는 대상 하도구간의 흐름 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2) 일반적으로 자연하도 구간에서는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해서도 수리현상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고, 계획에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하천 하구부 및 하천의 분류․합류부 구간과 같이 흐름현상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2차원 흐름계산 또는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흐름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홍수위 계산시 횡단면자료는 5∼20m 간격의 횡단측량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폭의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한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가 발생하는 구간이나 교량 등 하천시설물로 인하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은 홍수위 계산에 단면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조도계수의 결정은 다음 각 방법의 하나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① (적절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 흔적 홍수위 자료와 흔적 홍수위 발생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수위-유량곡선 또는 실측 유량자료로부터 부등류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② (적절한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 「하천설계기준」에 제시한 하천 및 수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조도계수를 활용한다.
③ 하상재료 및 하도특성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이동상의 저항특성을 반영하는 매닝-스트리클러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5) 해당 하천의 종점에 대한 기점 홍수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지점에서는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 대조평균만조위, 약최고만조위, 기왕 최고조위 중 경제적이고 안전한 값
② 하구둑 또는 다목적댐 등 홍수조절효과가 있는 구조물 지점에서는 빈도별 홍수량을 조절한 후 생성되는 빈도별 최고 수위
③ 배수효과가 있는 지천 하구지점은 합류되는 본류의 빈도별 홍수위와 지천 하구지점의 빈도별 홍수량에 해당하는 등류수위를 비교하여 큰 값
④ 배수효과가 없는 구간에서 수공구조물에 의해 한계수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계수심에 대응하는 수위
⑤ 하도의 급확대, 단락, 만곡, 또는 교각에 의해 수위변화가 발생하는 곳은 손실수두를 더하여 계산한 수위
⑥ 사수역이 발생하는 곳은 유수단면적에서 사수역을 빼고 계산한 수위
⑦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추정된 수위
⑧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분리되는 측점의 빈도별 홍수위
6) 홍수위는 빈도별(예: 2년, 5년, 1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등)로 현 상태의 하도 분담량 및 기존 하천시설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부의 사수역, 수목군에 의한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7) 하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류의 계산홍수위가 하류의 계산홍수위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 일정구간의 홍수위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상류 계산홍수위를 보정한다. 또한 전 구간의 측점별 홍수위가 큰 변화가 있는 하천은 홍수위 종단면도를 작성한 후 일정 수면경사가 유지되는 구간을 선정하고 동 구간의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홍수위를 전반적으로 보정하여 결정한다.
8) 7)에 따라 계산홍수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한다.
9) 계획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을 유하시킬 수 있는 수위이어야 하며 계산홍수위, 빈도별 홍수위, 기 고시된 계획홍수위 등을 토대로 하도특성, 하천등급, 지역의 중요도, 치수안전도, 하천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0) 합류점(본류하천과 지류하천)의 계획홍수위는 일치시켜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다. 계획하폭
1)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2)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정하되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경험공식을 참고로 한다.
3) 기본적으로 현재의 하천부지, 하천 정비․이용․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 또는 관련 공식을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최대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3.1.2 시설물 능력검토
가. 제방
1) 계획홍수위(검토과정에서는 빈도별 홍수위도 고려)에 대한 제방 여유고와 둑마루폭, 비탈경사에 대하여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비교․검토한다.
2) 제방별로 수리특성에 따른 제방 및 호안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하구 및 하천 합류점 구간에 대한 제방 및 호안 검토시에는 제수문 등으로 인한 급격한 배수, 홍수발생시간(본류와 지류 모두 첨두홍수량, 지류는 첨두 홍수량이며 본류는 아닌 경우) 등을 감안하여 수리특성분석을 실시한다.
나. 배수시설
1) 통수능 검토는 배수지역의 중요도(농경지, 시가지)에 따라 설계강우 빈도를 20년 이상 범위에서 실시하고, 대상지역의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관계곡선 또는 홍수집중시간을 고려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검토한다.
2) 배수시설의 규모 검토시 설계유속은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퇴적방지와 구조적 안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최소 20%의 여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한다.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3.0m/s 범위로 설계유속을 결정한다.
3) 배수펌프장 능력검토는 배수유역에 대한 배수계통도를 바탕으로 배수구역의 홍수량을 산정하고, 표고별 저류용량 등을 기준으로 배수장 모의운영을 통해 농경지 및 도심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심지의 경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 저류시설
1)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댐,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시설제원, 내용적 곡선, 운영방법, 여수로 배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에 대한 능력검토를 시행한다.
2) 저류지 등은 하도에서 최대 분담 가능한 홍수량을 고려하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라. 횡단시설물
취수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횡단시설물은 현 상태 및 기능유지, 치수 및 환경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철거 여부를 검토한다.
마. 교량
1) 하천에 설치된 도로교, 철도교 등 각종 교량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하폭에 적정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량 형하고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경간장 및 세굴보호공에 대해서도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3) 검토 결과, 개축·보강 등이 필요한 교량은 교량관리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4.0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해당 유역의 각종 관련 계획과 조사·분석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하천의 자연, 사회, 경제, 기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 이용, 보전 등 바람직한 하천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기본방향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 정비계획, 관리계획 등을 제시한다.
4.1 치수 종합계획
4.1.1 기본방향 설정
가. 치수목표 설정
(1) 종합분석을 통해 제시된 홍수량을 바탕으로 하천의 등급 및 치수적 중요도, 해당지역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기수립 기본계획 설계빈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의 규모를 결정한다.
- 하천 전구간을 일률적인 설계빈도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하천 구간별 관리목표, 경제성, 제내지의 토지이용 현황, 도시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계획홍수량은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 치수목표를 하천의 주요지점별로 제시한다.
나. 기본방향
(1) 치수 종합계획은 홍수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유역 상황에 맞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구조적인 대책에는 제방 축조 및 보강, 하도정비, 강변저류지, 방수로, 홍수조절용 댐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에는 토지이용계획, 홍수예경보, 도시 내홍수화, 수방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이 있다.
(3) 구조적인 대책은 제방 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지형적 여건, 하천특성 등을 감안하여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도정비, 하도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최적 대안을 제시한다.
(4) 내수침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수침수 방어 계획 포함여부 등을 검토한다.
(5)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 치수사업계획이 있었으나 아직 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3)항에서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여 전면 재검토한다.
4.1.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하도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하도기능 및 특성을 살리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크게 평면계획, 종단계획, 횡단계획으로 구성된다. 평면, 종․횡단계획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3) 횡단계획 수립시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4) 계획 저수로폭은 현재의 하도상태를 중심으로 갈수 및 평수시 하천에 일정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고수부지의 규모는 하천이용도, 하천자연도를 고려하되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5) 계획홍수량 소통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최소화된 저비용 표준단면을 지양하고 계획홍수량 이상을 소통·저류시킬 수 있도록 유수지, 홍수터 등 하천고유의 저류능력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나.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호안
(1) 지형적․수문학적 여건변화에 따라 제방 축조 및 보강 계획이 필요한 경우 홍수량 처리방안(강변저류지, 방수로, 홍수조절지 등) 및 홍수위 저감방안(하도정비, 하도확폭 등)도 함께 검토한다.
(2) 제방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후지역의 보상(이주)후 해당지역을 홍수터, 저류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가급적 폐천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나 기존 폐천부지는 홍수터, 저류지 등의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4) 기성제방과 인접하여 제내지 측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가 제방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제방역할이 가능한 경우는 기성제방을 철거하는 방안과 기존도로를 이선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제방역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숭상, 제외지 보축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5) 무제부 구간의 제방법선 계획시에는 기존 및 계획도로의 제방활용 검토를 통하여 제방과 도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6) 하천제방의 계획규모는 「하천설계기준」을 고려하되,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구간에 대하여는 상향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며 필요시 대규격제방도 도입할 수 있다.
① 비탈경사는 하천의 수리특성, 제방 상태(노후화 정도, 단면 안정, 누수여부 등), 호안의 종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방 둑마루폭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최소기준 외에 하천관리, 방재활동, 여가공간, 차량 교행 등 제방 활용성을 고려한 여유폭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방의 높이는 「하천설계기준」 설계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유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제방 축조·보강을 검토할 때 배수펌프장 설치 등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반 비용이 경제성 분석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호안은 치수목적 뿐만 아니라 자연하천으로서의 환경관리측면(도시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전)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므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저류시설
(1)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하천중심의 평면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역중심의 입체적인 홍수대안(홍수터, 저류지, 지하저류시설, 방수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2) 저류시설(방수로 포함) 도입 시에는 홍수량을 분담하여 피해를 완화하는 기능 외에 하천경관 향상, 생태기능 확보 등도 추가 고려한다.
3) 배수시설
(1) 내수처리계획의 설계강우는 2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역의 특성과 경제성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내수배제는 원칙적으로 즉시 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농경지는 관련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침수를 허용하는 허용침수심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방류부 하천의 계획기준 수위는 해당하천의 계획홍수위를 따른다.
(3) 배수시설의 설치위치는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의 지장 유무, 만곡부 하상, 수충여부, 하상의 세굴 및 퇴적, 타 하천시설물과의 간섭, 제방의 유지 관리 및 안정, 하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횡단시설물(취수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1) 하천 횡단시설물의 설치, 보강, 철거는 치수안전도 개선, 수심확보, 생태환경 보전, 하천경관 개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하상경사가 급해 세굴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설계기준」을 바탕으로 하상유지공 계획을 수립한다.
(3) 만곡부 외측 등 유수의 흐름에 의해 제방 및 호안의 침식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흐름방향 및 유속을 제어하기 위한 수제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4) 하천 내에 기 설치된 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횡단시설물은 시설물의 상태, 규모의 적정성, 하천에 미치는 영향, 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는 보강·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철거토록 계획한다.
5) 하천 횡단 교량
(1)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계획하폭에 적정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량 형하고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경간장 검토, 세굴평가 등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3) 횡단교량 능력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 교량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강․개축계획을 수립한다.
(4)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교량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하천시설물 관리계획에 수록하여 교량관리기관이 향후 보강․개축공사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1) 하천 상․하류 구간의 연속적인 홍수소통능력 확보를 위해 일률적인 제방 증고계획보다는 고수부지 절취를 통한 저수로 확대, 하도 협착부 개선, 퇴적토 준설 등 하도의 수리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하상토사의 장기간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불규칙하고 하도단면 잠식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퇴적토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하수 영향, 하천 이용실태 및 장래 이용방안 등도 검토하여 고려해야 한다.
(3) 하도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평면계획, 종․횡단계획을 토대로 준설구간, 준설심도, 준설량, 준설토 처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준설토의 골재활용 가능성은 하상토 입도분석 성과를 토대로 검토한다.
(4) 하도정비 전·후에 대한 에너지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등 하도특성량 분석도 시행한다.
(5) 하폭이 급확대, 급축소 되거나 하상이 종단적으로 급변하여 유속과 수위의 변화가 다른 지점과 현저한 지점에 대해서는 특이구간으로 선정하여 중점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하도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6) 현재 하도퇴적 및 세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래 인위적인 개발이나 변화에 의해 유역 유사량이 증대하여 그에 따른 하상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정하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라. 유지관리계획
(1) 하천시설물은 제방, 호안, 기타 시설물(수문, 보, 관측시설 등)에 대해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유지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하도정비, 골재채취 등 하천공사 및 대홍수 등으로 하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하천시설물의 치수적인 안정성과 하천환경이 저하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사용제한 구간으로 제시한다.
② 하천 수목(군)에 의해 홍수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횡단시설물, 교량 등 기타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설물 능력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관리청이 향후 보강공사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모니터링 계획
(1) 현 상태에서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하상퇴적 또는 침식이 예상되는 구간, 하천정비사업 후 하도 안정화 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구간 등 하천관리 상 중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2) 모니터링 계획은 하천의 수리적․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모니터링 계획에는 구간 및 위치, 기간 및 측정시기, 주요 모니터링 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하천공간 관리계획
(1)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천의 환경‧생태, 이용특성 등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하천 중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활용도가 높은 곳은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표-2>와 같이 각 지구의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여 구분 할 수 있다.
<표-1> 지구 구분
구 역 명
내
용
보전지구
이용 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은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지구
복원지구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다만,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개선 후 친수활동을 계획한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
친수지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
<표-2> 지구 세분화
구 역 명
내
용
특별보전지구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적 고유성 유지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으로, 불가피한 하천공사 외에는 인공적 정비를 불허하는 등 철저히 보전하는 지구
일반
보전지구
하천의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
완충
보전지구
개발압력과 친수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전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기능하는 지구
친수거점지구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근린
친수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복원
지구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다만,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개선 후 친수활동을 계획한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
(2) 상기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경계선을 삽입하여 평면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3) 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 복원지구와 친수지구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복원방안, 정비방안 등 기본구상 수준의 정비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구 내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0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5.1 경제성 분석
(1) 치수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연구(2004, 국토부)」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기타 복합적인 하천사업 경제성 분석 시에는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모두 고려한 편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경제성 분석은 지구별로 실시하되, 지구분할은 사업구간 특성, 사업규모, 사업 시행기관,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사업추진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는 분석이 필요하므로 AHP(분석적 계층화법) 등 적절한 방안을 선정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2 소요재원 산정
(1) 하천별, 지구별․사업공종별로 설계․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결정하고, 권역 전체에 대한 소요재원을 산정한다.
(2) 소요재원 산정 시에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과 모니터링 비용도 포함한다.
5.3 투자우선순위 검토
(1) 투자우선순위는 사업의 타당성, 정비의 효율성, 추진 전략성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하나의 하천은 가급적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5.4 결론 및 기대효과
(1) 하천기본계획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2)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효과를 기술한다.
(3) 필요시 하천정비방향의 달성 여부를 언급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6.0 기타 고려사항
6.1 기타사항
6.1.1 관계기관협조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1.2 본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6.1.3 성과물 소유 및 타목적 사용금지
본 과업수행 중 얻어지는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이므로 사본을 보관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6.1.4 하천시설관리대장 지적도 (1:1,200) 작성
지적도는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속지적도 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도와 동일한 규격의 지적도를 작성하여 백상지 및 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6.2 보고서 작성 및 배부
6.2.1 일반사항
(1)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고서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고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고서의 표지에 고시번호와 고시일자를 기재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6.2.2 보고서 작성
(1)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는 본서 및 부도, 부록으로 구성한다.
(2) 본서는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배경이론, 부연설명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측량결과는 부도에 수록한다.
(4)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전달을 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같이 표기하여 작성하고, 도량형은 국제단위계(SI 단위)를 사용한다.
(5) 보고서는 “보고서 표준목차(참고1)”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해당 유역 및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흑백 또는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7) 보고서는 10절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4색도) 단면 인쇄로 한다.
(8)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9)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5,000 평면도를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1) 기설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2)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3) 발주처가 정하는 기타사항
6.2.3 부도 작성
(1) 평면도에는 하천현황, 기존 하천시설물 및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위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1) 측점
2) 제방, 수문, 보, 교량 등 기존 하천시설물
3)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3) 두 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분기되는 경우 해당 하천의 경계선을 표기한다.
6.2.4 자문회의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수행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안건상정 시에는 자문회의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자문회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2회 이상으로 한다.
(1) 하천 유역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후
(2) 종합적인 하천정비관리계획 수립 후
2) 자문단 선정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수자원․ 수리․수문․환경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6.2.5 관계기관 협의
(1) 하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 환경부 협의 등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수행사와 연계하여 업무 처리하여야 함.)
(2) 기타 관계기관 협의는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6.2.6 간행물 배부
(1)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한다.
(2) 「도서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3부를 송부한다.
(3) 기타 배부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송부한다.
6.3 성과품 제출
가. 기본 보고서(공판) 15부
나. 부록(프린트) 15부
다.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7.0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7.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2)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시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함께 작성할 수 있다.
(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은 하천시설대장과 하천현황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에 수록되는 도면은 1/5,000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폭이 협소한 하천의 경우 축척을 1/5,000 정도로 작성시 하천의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하천의 최소폭이 도면상에서 2cm 이상 되게 편집하도록 하되, 이때 하폭이 10m 미만인 경우의 편집축척은 1/500 정도로 한다.
7.2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
7.2.1 하천구역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하천구역의 결정은 현지의 지형, 식물이 자라는 상황, 침식 및 퇴적 등의 토지변동 상황, 인근 주민들의 의견, 토지이용상태, 작물수확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대장에 등재하는 동시에 부도에 표시한다.
가. 완성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완성제방>
나. 계획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계획제방>
다. 무제부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무제부 구간>
라. 하중도 구간
하천內 하중도는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섬은 이를 제외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곳의 섬은 이를 포함하여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토지>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의 토지>
마. 선형 공작물 구간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선형공작물이 제방 역할을 하는 구간>
바. 저류시설 구간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댐, 하구둑 등 저류시설>
7.2.2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은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대장 조서에 등재하는 동시에 부도에 표시한다.
<홍수관리구역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
7.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시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과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7.3.1 하천의 일반사항
가. 서론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하천시설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시설관리대장의 보관부서등을 기재한다.
나. 조사기재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기재요령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7.3.2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
제방 및 호안은 제방명, 위치, 보호면적, 제방설치현황, 시설물규격, 수리․수문현황, 주요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 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에 기재한다.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댐․홍수조절지․저류지는 일반현황, 저수지현황, 제체 및 여수토 현황, 시설 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홍수조절지․저류지))에 기재한다.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지하하천 및 방수로는 일반현황, 설치 및 시설 현황, 수리․수문현황, 부속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 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에 기재한다.
라. 배수펌프장 현황
배수펌프장은 일반현황, 배수장현황, 부속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에 기재한다.
마. 하구둑 현황
하구둑은 일반현황, 담수호 현황, 방조제 및 갑문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에 기재한다.
7.3.3 하천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지정현황과 개수계획 및 개수현황
1) 하천개황
하천개황은 별지 제10호 서식(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에 하천 본 지류별 지정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재한다.
2) 하천수상황
하천의 구간별 지정현황 및 기준지점의 유량을 연도별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으로 구분 분석하여 해당 하천의 자료는 모두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한다.
3) 하천개수현황
(1) 개수구간별로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개수제방단면, 호안 및 주요 부속물(유수저류시설 제외) 등의 제원을 분석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완료 표시는 1/2,500 지형도에, 지구별 표준단면도(S= 1/200등) 지구별 호안 및 수제 등 구조물도(S=1/200등)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하천개수구간별로 1매씩 작성하여 수록하되, 비고란에는 공사시행자 및 공사기간등을 기재한다.
(2) 주요 하천 부속물의 개요는 전항의 하천기본계획에서 조사된 주요 하천 부속물의 개요를 위치, 준공년도, 제원, 구조 또는 능력, 공사비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할 지구별 중요 구조물도를 적정한 축척(S=1/200등)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무허가 공작물도 상기 요령으로 현지에서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기성제현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재하고 계획홍수위와 축제고가 표시된 표준단면도 및 구조물도(수문 등)를 적정한 축척(S=1/200등)으로 작성 첨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시행청, 시공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자료가 미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기존 자료 또는 현지조사하여 기재요령에 의거 기재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현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저수호안 공사와 보수공사, 수제공사와 보수공사 수문관측시설공사와 보수공사 및 기타 하천부속물의 공사와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단, 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하여 기재요령에 의거 기재하여야 한다.
나. 하천의 구역현황
1) 하천구역현황은 하천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정화된 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역의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1/2,500 현황평면도를 구역별로 번호를 붙여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지적과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기타 하천에 관련된 각종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황평면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2) 상기 지형평면도의 작성은 3.0 하천기본계획조사에서 작성된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및 기존 자료 등의 성과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면밀히 조사 보완하여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양안이 기 개수가 완료되어 있거나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구역 등의 지구는 하천구역에 이르는 토지 등에 대한 상황을 조사 실시하여 평면도에 표시하되 국유와 사유지의 현황을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2) 미 개수 상태에 있거나 기타 지구에 대하여는 그 구간의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현황을 자세히 조사기록하되 하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되어야 할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는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2)”항에 대한 구역의 현황조사는 당해 구역이 그 시점에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구역의 토지 등에 대한 변동상황 및 형적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하천구역선을 평면도에 표시하되 그 지구내의 국유와 사유지의 현황을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에 의한 구역의 현황 등 구조물이 표시된 지형평면도 1/2,500, 위치 및 색인평면일람도 1/50,000, 대종‧횡단면도 수평 1/2,000, 수직 1/200, 종단도 수평 1/20,000, 수직 1/200을 충실히 작성 첨부하되 축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무제부에 있어서는 구역경계선(하천구역)현황 등을 비롯한 계획법선을 1/1,200 지적도에 별도로 표시 첨부한다)
4)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부속물인 댐, 하구언,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로, 수도, 예선도, 관측시설 등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등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하천부속물 부지인 토지의 구역과 기 개수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방 제내측 비탈 제방부지 끝에서부터 제외측 전부를 하천구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하천구역내 토지에 대한 국유, 지방자치단체소유, 사유지등 현황을 부록에 상세히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5) 홍수관리구역 현황
홍수관리구역 지정현황과 구역의 개요를 분석,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되 상기 “(3)”항에 의하여 부록 도서에 수록하여 참고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구역과 동일한 도면에 표기하며, 또한 1/1,200 지적도에 별도 표시하고,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측량기준점 대장조서
측량에 기준이 되는 삼각점, 수준점, 거리표, 수위관측소, 영점표고 등에 관한 제원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하여 차후 측량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항의 1/2,500 지형평면도에 기준점 위치 및 성과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7.3.4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조서
가. 하천수사용시설 현황
하천수사용시설 현황에 대한 별지 제21호 서식은 다음 요령으로 기재한다. 단, 무허가 보(관행수리권, 무허가공작물 하천법 이전의 보 등)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규모 설치 연월일 기타 다음 기재요령에 의거 조사하여 기재한다.
1) 하천수사용시설 일련번호란은 번호앞에 발전을 위한 수리사용은 “發”자를, 생활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은 “生”자를, 공업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은 “工”자를, 농업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은 “農”자를, 기타 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은 “其”자를 표시 용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취수시설의 “명칭”난은 수리사용을 위한 시설의 전체 또는 대표적인 시설의 명칭을 기재한다.
3) “설치자(피허가자)”난은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한다.
4) “취수허가량”등 난의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수량과 사용량의 단위는 ㎥/일(1일 최대취수량 1일 최대사용량 년간 총취수량과 1일 평균수량을 ㎥)을 기재한다.
(2) 발전을 위한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최대취수량과 상시취수량, 총 낙차, 유효낙차, 최대이론 수력, 상시이론 수력, 최대 출력, 상시출력과 상시첨두출력을 기재한다.
(3) 관개를 위한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이앙기 기타 기간별의 최대취수량 관개구역 및 관개면적을 기재한다.
(4) 기타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최대취수량과 1일 최대취수량 생활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취수구역 급수인구와 급수량을 기재한다.
(5) 년간 총취수량과 1일 평균취수량이 정하여져 있다면 이를 기재한다.
(6) 취수량과 사용수량이 다를시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7) 기타 책임 방류량등 수리사용 조건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다.
5) “하천수사용지점”란은 사용 위치와 용도를 기재한다.
6) “비고”난에는 수리권 조정이 있을시는 이에 대한 경우와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7) 도면표시는 다음에 의한다.
(1) 1/50,000 지형도에 취수장 및 취수량과 취수대상지역, 취수구조물 부근도를 표시한다.
(2) 취수구조물도 S=1/200로 별도 작성한다.
7.3.5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의 작성
가.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측량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나.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75mm×268mm 백상지 120g/㎡로 하며 부도를 제외한 양식(별첨참조)은 인쇄하고 내용은 전자조판으로 단면 인쇄한다.
다. 부도는 백상지 100g/㎡ 이상으로 하되 작성 규격은 550mm × 700mm로하여 편집하고 다음과 같은 철순으로 한다.
- 1/50,000 위치도 및 색인평면 일람표
- 1/2,500 지형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
- 기타 관계도면 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가”항 (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하천현황대장조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품위를 고려하여 자료편집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바. 부록 도서의 작성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측량 시 지역별 측량지점에 대한 토지의 변동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 소유권 분류 등 분석자료를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모조지에 양면 전자조판으로 작성한다.
7.3.6 조사성과품 제출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대장,부록,구조물도)<hp:tab width="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나. 부도<hp:tab width="788" leader="0" type="1"/>
<hp:tab width="3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다. 지적도<hp:tab width="36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부
라.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hp:tab width="28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7.4 기타 유의사항
7.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4.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7.4.3 자문회의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안건상정 시에는 자문회의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7.4.4 주민설명회
본 과업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주민설명회)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개별 송달을 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0 자료의 전산화
8.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권자)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이를 전산화하고 RIMGIS 관리주체인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 제출하여 자료의 관리 및 공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산화 자료는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심사를 받아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하천기본계획 전산화에 대한 세부 작업지침은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을 준용토록 한다.
8.2 작성원칙
(1) 하천기본계획(하천시설관리대장 포함) 사항을 수정 없이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되는 공간․문자․도면 정보 등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산화에 대한 범위는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하천시설관리대장의 모든 내용이다.
(3) 좌표체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를 사용토록 한다.
(4) 전산화에서 사용하는 도곽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이하 NGIS) 국가기본도의 도곽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하천기본계획상의 부도 및 지적도 도곽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도곽에 대한 정보를 인덱스맵 또는 독립적 레이어로 추가 작성한다.
(5) 자료형식은 NGIS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간자료 전송 표준인 공통데이터교환포맷(SDTS)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의 형식(Open Data Format)으로 구축한다.
(6) 전산화 구축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와 진행 상황은 향후 전산화 구축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전산화 보고서에 수록한다.
8.3 자료검수에 관한 사항
(1) 하천관리청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한 자료 검수를 통해 전산화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전산화 자료에 대한 검수는 자료 입력과정, 자료양식, 입력 DB의 정확성, 공간자료의 정확성, 경계정합, 속성자료와 공간자료 일치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8.4 전산화 자료의 제출
가. 전산화자료의 제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하천기본계획 보고서․부록, 하천시설관리대장 등 PDF 형식)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
(3) 전산화 성과파일(성과심사 보고서 포함)
(4) 기타 정보관리 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
나. 전산화 성과심사 보고서는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의 “자료 검수” 내용에 따라 검수를 실시·보완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8.5 조사성과품 제출
가.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자료 1식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hp:tab width="292" leader="0" type="1"/> 1식
다. 전산화 성과파일 1식
라.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1식
Ⅱ. 과 업 지 시 서(공사 설계)
1. 하천기본계획
1.0 일반사항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설계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설계도서 작성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 교통, 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설계납품 전월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등 3개의 단가중 비교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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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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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 수리시설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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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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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시간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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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사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하고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 시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과 가스관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토질 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사계획
최적노선 선정및
시설의 설계
토질조사 및 분석
1. 기초지반의 MODELING
2. 설계자료의 제시
3. 건설재료원 제시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3)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구 건설부 제정)의 제2장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토질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개소에
대하여는 그 위치와 사유를 공사시방서 (토질조사보고서)에 명기하고, 추가실시 개소에 대하여는 발주설계시 예산 내역서
상에 개소와 금액을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등 조사 5)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시는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된 사토장에 대하여는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도 로 분 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수자원 분야 교 통 분 야 환 경 분 야 기 타 분 야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측 지 분 야 도시계획 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시 공 분 야 전 산 분 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 기본계획 단계 (3단계) • 실시설계 단계 (4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5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단계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② 기존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 관련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기존교량에 대한 육안 또는 안전진단 장비를 통하여 기
존교량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완료후 자료분석 결과후 다음단계 진행여부 결정
↓
2단계
③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기본계획 단계)
- 비교노선, 교차로위치 및 형식 비교 검토<hp:tab width="2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hp:tab width="2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민설명회 및 공람
-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
3단계, 4단계
④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주) 기본계획 및 경제성분석
완료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5단계
⑤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가예산서 작성<hp:tab width="27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경성에 대한 검토
- 경제성 분석<hp:tab width="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 심의 수정 및 보완
- 각종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1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 특별 사항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연장이 변경될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경우
다. 측량비 및 토질조사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교량, 노선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나, 토질조사의 조사길이, 조사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라. 기타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한 경우나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마. 현지여건 변경으로 시추공이 추가로 필요하여 물량변경이 있을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 2006.12』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라. 주요자재 사용 기준
설계기준강도
(kg/㎠)
적
용
구
조
물
19 - 400 - 12(8)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25 - 350 - 12(8)
현장타설말뚝
25 - 270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25 - 240 - 12(8)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25 - 210 - 12(8)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25 - 180 - 12(8)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25 - 180 - 12(8)
버림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등)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제한, 규제상황을 감한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교량 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5)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6) 법률적 제한사항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등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선선정, 공법선정등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7)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8) 장래 우회도로 계획노선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9)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도로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10) 설계자문
- 본 과업중 다음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실시설계자문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 단계에 걸쳐 실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 에는 조치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 착 수 단 계 : 선형, 계획고, 노폭등 (선형결정 후)
- 중 간 단 계 : 주요구조물 형식
- 마무리단계 : 포장공법 및 최종 마무리등 (준공 10일전)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되, 도시계획시설경계로부터 최소 10m이내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횡단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황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장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절토 및 성토 사면안정을 위한 비탈보호공법을 제시하여야한다.
3)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교부 제정) 및 설계 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hp:tab width="3356" leader="0" type="1"/>장대교 100년 (L>100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측구 : 10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 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hp:tab width="3220" leader="0" type="1"/>: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A<40㎢)<hp:tab width="3812" leader="0" type="1"/>: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 (A > 40㎢)<hp:tab width="92" leader="0" type="1"/>: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개질아스팔트 활용방안 비교검토 포함 : 신기술 지정)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 하여야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 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통안전 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통관리 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바. 교차로 계획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형식 검토를 하여야 한다.
6.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기본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 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조사
•기초 토질조사<hp:tab width="3892" leader="0" type="1"/>•최소요구 경간장
•교량 연장<hp:tab width="20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최대 교각높이
자료수집 평가 구조물설계(안)
검
토
•기능적 쾌적성<hp:tab width="3892" leader="0" type="1"/>•지역주민의견
•구조적 안정성<hp:tab width="3892" leader="0" type="1"/>•위
치
•경제성<hp:tab width="3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지관리
•조화(미관)<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공기의 단축
심의(형식결정)
설
계
- 위치선정 : 도로선형 위치 개념으로 위치선정, 토질, 수리, 구조형식, 가설공법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 형식 검토사항은 미관, 기초토질, 연장, 공사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 후 발주처에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 구조물은 공간 구성은 선의 조화, 균형, 안전성, 환경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암거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로용 암거 : 유역 면적을 충분히 감안한 수리계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로용 암거의 단면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 통로용 암거 : 통로의 신설 및 확장에 따라 지역 주민의 왕래 불편의 해소 및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농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자동차 통과용 통행로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채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통로 암거는 최소한 4.5×4.5m 이상으로 하되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조치
나.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2) 토
공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 이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 암거등 구조물에는 전기선로, 통신관로, 상수관로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송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는 중차량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 골재 합성입도) 범위 및 재질(개질 아스팔트 : 신기술지정)을 검토하여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공사 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형변형 발생 가능성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기
타
-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808" leader="0" type="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체, 노상 다짐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두께, 다짐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 각종 시험 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증하여야 하고 검증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 품질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 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따라 안전 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등의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시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설계시는 시거확보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공법 적용시에는 기존공법과 공기단축관계,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등을 비교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검증을 득한것에 한하여 건설교통부등의 사용권장 기술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착수후 5일 이내에 과업추진에 따른 상세공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1차보고 : 착수 후 9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추진에 따른 각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착수후 180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따른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시 각종 성과품 초안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성과품검토분에 대하여 수정제출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설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공사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설계도서의 작성시 아래의 성과품은 반드시 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 AUTO CAD 2) 수량산출서 - EXCEL
( 수량산출서 작성시 각각의 공종별 2줄로 작성하되 최초 설계시 아랫줄에 수량을 표기하고 윗줄은 공란으로 둔다)
3) 편입용지 및 물건조사 : 편입용지는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측량 결과에 의한 편입면적으로 하고, 물건조서의 작성시 별도 명시된 지장물실태조사서를 사용하되 조사의 완료후 소유자의 확인(날인)을 거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소재불명이나 사망 등 확인이 불가피할 경우 소유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설계예산서(내역서), 단가산출서 - EST PLUS 2 또는 EXCEL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 인가와 관련된 서류 1식
2) 토지의 매입 등 보상에 관련된 서류 1식
3)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9.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성과품 납품시 성과품 검수 및 장래 공사
완공시 까지 성과품을 확인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각종전산 데이터를 디스켓( CD )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 평면선형계산
나. 종단선형계산
다.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라. 중심선 선정작업
마. 단가산출
Ⅲ.<hp:nbSpace/><hp:nbSpace/>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hp:nbSpace/><hp:nbSpace/>기 타 사 항
Ⅳ. 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수계(참여기술인 재직증명서 포함), 작업시행계획(일정),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익월 5일전 감독관과 협의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 지점은 사진촬영 보고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와 항공사진측량을 일반측량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진행중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8. 국토교통부)”와 “하천표준품셈”간 공종차에 의해 과업내용, 과업기간, 용역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계약)변경할 수 있다.
6. 과업수행에 있어서 상위법, 관련계획에 대하여는 적정성등을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조치결과 작성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3회 이상 진행상황 보고,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용역 완료되기 최소 40일 전에 보고서(안)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일정 등을 협의하고 본 위원회심의를 득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장기전망 지표에 따라야 한다.
11. 본 과업 구간중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수시 또는 완료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분지시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최종심의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은 준공 후 과업보고서, 도면,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자료가 상이하여 민원사항 발생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시간적 비용은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15. 본 과업은 환경부의 강화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Ⅴ.<hp:nbSpace/>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하천기본계획
가. 개요 나. 유역 및 하천현황 다. 종합검토 라. 하천정비 및 관리 계획 마.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차. 보고서 작성 2.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및 부도작성 가. 하천시설대장 작성 나. 하천현황대장 작성 다.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3.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4. 설계 용역 가. 실시설계 및 협의 나. 설계도서 작성
===== (미래정책과)장평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및 영천동(비점오염)~ 강제동간 보행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2022호
용역 입찰공고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평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및 영천동(비점오염)~ 강제동간 보행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77,000,000원 (금일억칠천칠백만원)
〇 제천시 미래정책과 숙원사업(043-641-5292)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2.(목)
10:00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비고
(개찰장소)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수자원개
발,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
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
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
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적격심사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
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3년간 완성(준공)된
복수용역 각각 해당용역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 평기기준금액: 46,590,910원(추정가격)
※ 해당분야: 실시설계 용역(보행교, 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
- 평가기준금액: 114,318,182원(추정가격)
※ 제출양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며, 보충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
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과 계약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발주부서 담당자 : 미래정책과 주민숙원팀 / ☏ 043-641-529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168.02%)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한 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
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
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
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
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미래정책과 주민숙원팀 (043-641-529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제천시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대표자
연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원정
원정)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 ] 예 [ ] 아니오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이행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 예 [ ] 아니오
서약서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수의계약
각서
5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예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6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③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 ] 예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 ] 해당없음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행정정보
9
공동이용
동의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 ] 예 [ ]아니오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 월 일 (인)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 • 용역 •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