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물품 구매_입찰공고문(안)_EMS 서버 구매.hwpx =====
영산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6-09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EMS 서버 구매
나. 물품정보
품명
규격
수량(단위)
인도조건
비고
컴퓨터서버
(4321150102)
규격서 참조
1대
현장설치도
※ 본 물품구매(제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초금액 : 39,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남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설치)장소 : 영산강홍수통제소 3층 전산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리스계약
사. 기타사항 : 본 건은 리스계약 조건으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8.(수) 18: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각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본 물품 구매 계약은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라장터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출서류
① 규격서에서 정하는 서류(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포함)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4321150102)] 1부
ㅇ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단,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한 가격 중 최저가)의 입찰자에 대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영산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s://www.yeongsanriver.go.kr→ 민원→<hp:fwSpace/>민원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등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 게재되며,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062-600-8315), 규격서 관련 문의는 예보통제과(☎ 062-600-8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영산강홍수통제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 27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약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산강홍수통제소 귀하
===== (붙임) 물품 구매_입찰공고문(안)_EMS 서버 구매.pdf =====
영산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6-09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EMS 서버 구매
나. 물품정보
품명
규격 수량(단위) 인도조건
컴퓨터서버
(4321150102)
규격서 참조 1대 현장설치도 비고
※ 본 물품구매(제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초금액 : 39,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남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설치)장소 : 영산강홍수통제소 3층 전산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 적격심사 리스계약
사. 기타사항 : 본 건은 리스계약 조건으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의 검사 검수가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8.(수) 18: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각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자격
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자리
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본 물품 구매 계약은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라장터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 : 1468) [ 10 : 4321150102] - 2 - : , 4.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②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출서류
① 규격서에서 정하는 서류(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포함)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4321150102)]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 및 제38조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번호에 해
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한 가격 중
최저가)의 입찰자에 대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
의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영산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s://www.yeongsanriver.go.kr
→ 민원→민원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4 -
12.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등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 게
재되며,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062-600-8315), 규격서
관련 문의는 예보통제과(☎ 062-600-8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영산강홍수통제소 재무관 - 5 - 【붙임1】
국가계약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서약서
27
5 12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약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산강홍수통제소 귀하
- 6 -
===== (붙임4) 규격서(EMS 서버 구매).hwpx =====
EMS 서버 규격서 2026. 10 영산강홍수통제소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EMS 서버 구매
2. 사업목적
가. 현재 우리 소에서 추진 중인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중 조달청 쇼핑몰에서 직접구매로 도입되는 EMS SW(Polestar EMS8)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서버구매
나. 설치되는 SW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OS 및 인프라)
3. 품
명 : 컴퓨터서버(세부품목번호:4321150102)
4. 사업예산 : 39,160,000원
- 예산과목 : 7131-301-210-07(임차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리스계약(금융리스)
5. 수
량 : 1대
6.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7. 납품 및 설치장소 : 영산강홍수통제소 3층 전산장비실
Ⅱ 과업 요구사항
1. 사업범위
가. EMS SW(Polestar EMS8) 맞는 최적의 OS 설치
나.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환경 구성
다.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보안 설정 및 취약점 제거
2.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 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장비규격 및 내용
○ 하드웨어 및 기능 사양
CPU : 1CPU, 16코어, 5세대 이상
Main Memory : DDR5 128GB 이상
DISK
- SSD 480GB 2개 이상,
- SSD 1.9TB 2개 이상
PCI : PCIe 3.0 7개 이상
NIC : 1Gbps 4port 이상
서버 RACK 탑재형, 전원 이중화
○ 설치 요구사항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버 및 저장 장비 연동
제조사 확인서, 라이선스 등 정품 인증 제출
기존 장비 교체 및 주변 환경 정리
Ⅲ 일반사항
1. 정의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서버를 구매 설치 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의 설치, 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 운영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납품 및 설치
가. 수행업체는 구매 및 설치되는 부품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및 구축하여야 한다.
나. 설치하는 부품은 서버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설치하는 부품은 시스템 운용 및 정보통신망 연결 등 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마. 설치 중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바. 규격서에 명시가 안된 부분은 제작사의 기본 사양으로 납품한다.
사.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는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구매,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나. 수행업체는 검수 요청 전 전산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행업체는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수행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처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처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마.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행업체는 구매‧설치한 모든 부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검토
가. 무상유지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장비 설치시 장애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업체 및 제조사가 협의하여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다.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월 3회 이상 장애 발생시에는 신규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월 3회 이상이라 함은 최종 장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라.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활동세부내역은 발주처의 유지보수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유·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이전 구축, 타 기종과의 연결,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바. 수행업체는 고장 수리 보증기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발주처에게 3일 이내에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사. 사업 수행 중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수행업체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 하여야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납품(설치) 완료보고서
나. 장비 납품설치 사진자료
다. 물품명세서
라. 대표자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
마. 기타 필요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Ⅳ 보안대책 1. 관리적 보안대책
2. 물리적 보안대책
구역
장소
보안 대책
비고
통제
구역
전산실
전산장비실
○ 근무시간 내
해당 구역 내 근무자의 경계 및 감시
출입자에 대한 경비 및 출입 관리
전산장비실 출입자 감시를 위한 CCTV 운영
○ 근무시간 외
당직자의 수시 순찰 및 이상 유무 확인
보안경비업체의 무인 경비 및 출동 서비스
전산장비실 출입자 감시를 위한 CCTV 운영
○ 화재
화재 발생 알림 서비스
화재 진화 소화기 설치
○ 이중 시건 장치 설치
사업
수행
장소
3. 기술적 보안대책
1) 내부망 보안관리
인터넷망과 물리적 분리 및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사용자, 관리자, 정보시스템은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방화벽, PC제어 보안장비 등 정보보호제품 운용 및 관리
방화벽을 통한 비인가 장비 및 사용자 접속 차단
인터넷망으로 대국민 공개 자료(공공데이터) 전송 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전용 방화벽을 통한 자료 전송 및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인터넷망으로부터 내부망으로 접속 차단
클라우드컴퓨팅, 무선랜, 이동통신망, 인터넷전화, 외교통신, 재외사무소 관련 해당 없음
2) 인터넷망 보안관리
내부망과 물리적 분리 및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사용자, 관리자, 정보시스템은 분리된 사설 IP 체계 적용, 운용 및 관리
NAC 정보보호제품 운용 및 관리
방화벽을 통한 비인가 장비 및 사용자 접속 차단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대국민 공개 자료(공공데이터) 전송 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전용 방화벽을 통한 자료 전송
클라우드컴퓨팅, 무선랜, 이동통신망, 인터넷전화, 외교통신, 재외사무소 관련 해당 없음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등)을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Fi 등) 반입 통제
스마트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3) 내부망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사용자, 관리자 등 사용자 별 분리된 사설 IP 체계 운용
방화벽을 통한 인가된 장비 및 사용자 IP만 접근 허용
정보시스템 용도에 따른 IP 대역 분리 적용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서버 보안 유지, 로그기록 관리, 불용처리, 계정관리, 비밀번호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보안관리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및 보안 교육 시행
유지보수 관련사항 대한 기록 유지
기관 내부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IP 및 전용 단말기 운용
원격접속 유지보수 금지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차단용 물리적 잠금 장치 사용
비인가 전자정보 저장 기기 사용 금지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모바일 업무, 사물인터넷, 원격근무 및 국제회의 관련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을 반기별 확인 및 이상유무 보고
4) 인터넷망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사용자, 관리자 등 사용자 별 분리된 사설 IP 체계 운용
DDOS 대응 시스템, 방화벽, 웹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운용 및 관리
방화벽을 통한 인가된 장비 및 사용자 IP 만 접근 허용
정보시스템 용도에 따른 IP 대역 분리 적용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서버 보안 유지, 로그기록 관리, 불용처리, 계정관리, 비밀번호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보안관리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및 보안 교육 시행
유지보수 관련사항 대한 기록 유지
기관 내부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IP 및 전용 단말기 운용
원격접속 유지보수 금지
프로그램 개발 전용 서버 운용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차단용 물리적 잠금 장치 사용
비인가 전자정보 저장 기기 사용 금지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모바일 업무, 사물인터넷, 원격근무 및 국제회의 관련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을 반기별 확인 및 이상유무 보고
5)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관리
물리적으로 분리된 업무망과 인터넷망 전용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및 관리
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대국민 공개 자료(공공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영산강홍수통제소 외부에서 원격접속 금지
디폴트(Default)계정 변경 사용 및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운용
불필요한 정책, 서비스 포트 및 개별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장비 펌웨어 최신 안정(stable) 버전 유지
로그저장 전용 별도 서버에 로그기록 1년 이상 보관
IT보안인증 사무국에서 인증한 CC인증 받은 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제품 운영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6) 네트워크장비 보안 관리
업무망 정보시스템 전용 네트워크 장비 설치
부하부산(Load Balancing) 서비스 기능만 사용, 불필요한 서비스 기능은 중지
영산강홍수통제소 외부에서 원격접속 금지
디폴트(Default)계정 변경 사용 및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운용
불필요한 정책, 서비스 포트 및 개별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장비 펌웨어 최신 안정(stable) 버전 유지
로그저장 전용 별도 서버에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월 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실시
국내용 또는 국제용 CC인증 받은 제품 운영
7)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개발 보안 관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거 보안약점 진단 실시 및 발견된 보안약점 보완 조치
별도의 분리된 망의 접속가능 단말기 제공
불필요한 IP, 서비스, 사용 금지
불필요한 사용 권한 제한
개발용 전용 서버를 이용하여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제한
개발용 전용 서버에서 충분한 테스트 및 검증 후 실제 운용 정보시스템에 적용
DB 설계 시 기존 운용 중인 DB 오브젝트(테이블, 칼럼 등) 권한관계, role 규칙 적용
8) 복구 계획
사이버 테러 등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정보시스템 및 기타 장비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는 즉시 네트워크 분리 및 차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통보
긴급대응반 가동
이상 징후가 발생된 시스템은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증거보전하고 임의 자료 삭제, 포맷 금지 및 일체의 관련 로그 기록 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유지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점검 및 조사 실시
정보보안 사고 원인 규명, 보고 및 조치완료 후 이상유무를 점검 후 정상가동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업무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 정보시스템부터 가동 중지 후 안전장소(영산강홍수통제소 지하대피소 등)로 물리적 이동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통보
물리적 파괴가 필요한 경우 대비, 해머 등 파괴 장비 비치
긴급대응반 가동
정전에 대비한 전산장비실 내 무정전전원장치 및 영산강홍수통제소 내 비상발전기 운용
백업 및 복구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평상시 일 단위 증분 백업, 주 단위 완전백업 시행
중요 데이터는 타기관(한강홍수통제소 등)에 평상시 백업
복구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복구 시행
정보시스템 운영이 중지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평상시 백업한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 시행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를 하더라도 정상작동이 아니될 경우, 모든 프로그램(OS, DBMS, WAS 등)할 새로 설치 후 보안정책 적용 후 정상 가동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제품 등 주요 시스템의 정상 작동 확인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 발생 시 영산강홍수통제소 지휘 체계에 따라 조치
경미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하여 자체 해결
9) 용역업체 보안 대책
용역업체의 사업수행장소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전산실로 지정
용역업체가 사업수행장소로 출입시 출입자 통제
용역업체의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용역업체에게 문서화된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제공 금지
용역업체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용역업체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사업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생략 가능)
용역업체 전용 IP 및 전용 단말기 운용
사업수행장소에서 용역업체의 인터넷 사용 금지
필요시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 부여 및 정보시스템 권근권한 차등 부여 및 사업종료 시 계정 삭제
용역업체의 기관 내부 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의 원격접속 및 원격지 개발 금지
프로그램 개발 전용 서버 운용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및 응용SW의 보안취약점 점검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 안전센터)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 매체 반입 금지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확약서 징구 확인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등)으로 참여인원 변동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구한 뒤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후 업무 수행.
10)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용역사업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 간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체결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내 “누출금지정보” 및 “ 보안위반 처리 기준” 포함
“누출금지정보”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시이버보안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위반 시 “보안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4. 보안사항
가. 보안특약사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아래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약점 점검시 도출된 취약점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6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⑫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hp:lineBreak/>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매1회 발생시<hp:lineBreak/> 50만원)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hp:lineBreak/>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삭제 미확인
◦위약금 부과
(매2회 발생시
<hp:lineBreak/>
20만원)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hp:lineBreak/>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매3회 발생시 <hp:lineBreak/>
10만원)
◦위규자 서면ㆍ구두<hp:lineBreak/>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hp:lineBreak/> 경위서 징구
<hp:titleMark ignore="1"/>[붙임 1호]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투입서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tab width="398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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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hp:fwSpace/>
(담당공무원)<hp:tab width="372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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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tab width="398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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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hp:tab width="3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fwSpace/>
(담당공무원)<hp:tab width="272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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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철수서류)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영산강홍수통제소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붙임3) 리스구매조건(EMS 서버 구매).hwpx =====
리스 구매 조건
1. 리스 대상 : EMS 서버 구매 2. 리스 한도액 : 삼천구백십육만 원 3. 리스 기간 : 6년(72개월) 4. 지불 조건 :
- 본 리스료는 1회씩 1회부터 24회까지 균등분할 상환 조건
- 기준금리는 리스기간 최초 3년동안 고정하기로 한다. 단, 3년 경과시점 기준금리는 기준일자 전전일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나머지 기간을 고정하기로 한다.
5. 잔존가치 : 없음 6. 리스 종료 후 처분 조건 : 무상양도
7. 조달 ‧ 리스계약 수수료 및 보험료 : 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