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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6-1711호
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hp:markpenBegin color="#FFE7D8"/>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hp:markpenEnd/>
용역내용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과업내용 :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1식
개찰일시
2026. 10. 27.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10. 21. 18: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마감
2026. 10. 27. 11:00
사업
예산액
금129,932,000원
기 초 금 액
금129,932,000원
추 정 가 격
금118,120,000원
부가가치세
금11,812,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3-580-3094)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hp:markpenEnd/>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종합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구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8.80%
168.02%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118,120,000원)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상하수도 부문 건설사업관리용역
※ 기성실적 미인정, 장기계속의 경우 전체분 준공 시 인정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이행실적 감독관 경유 제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3-580-3094)
마. 이행실적 평가시 관렵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바.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580-4826), 감사팀(☎063-580-4280) 및 홈페이지(www.bua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부안군계약정보시스템(gyeyak.buan.go.kr)의 [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711호
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용역내용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과업내용 :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1식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 12:00 이후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129,932,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마감
2026. 10. 21. 18:00
2026. 10. 27. 11:00
기 초 금 액 금129,932,000원 추 정 가 격 금118,120,000원 부가가 치세 금11,812,000원 사업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3-580-3094)
(설계서 열람문의)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구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8.80% 168.02%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118,120,000원)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상하수도 부문 건설사업관리용역
※ 기성실적 미인정, 장기계속의 경우 전체분 준공 시 인정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이행실적 감독관 경유 제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3-580-3094)
마. 이행실적 평가시 관렵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바.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063-580-4826), 감사팀(☎063-580-4280) 및 홈페이지(www.bua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부안군계약정보시스템(gyeyak.buan.go.kr)의 [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부
안
군
상하수도사업소
▣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지시서는 우리군에서 발주한「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시공 감리업무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감리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4. 감리대상 개요
❍ 사 업 명 : 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부안군 부안읍 일원
❍ 사업내용 :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1식
❍ 사 업 량 : 하수관로 581.0m 교체, 비굴착 부분보수 18개소 및 부대공 1식 등
5.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가.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나. 공사기간은 해당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다. 발주자와 감리자 사이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라.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공사 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공정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측과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자. 감리관계자들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을 하여야 한다.
6. 감리용역 업무내용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7. 서류비치
가. 감리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아래 서류를 현장에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감리일지 2) 관급자재 수불부 3) 공정보고서 4) 주요자재 검수부 5) 지시사항 기록부 6) 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대장 7) 공사 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8)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시방서, 시공지침 등)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확인 ‧ 검토한 후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작업일지 2) 건설폐자재 처리부 3)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 통보서 4) 각종보험료 납부관계 서류 5)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6)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7) 주요자재 수불부 8) 공사측량 성과도
9)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CD
1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8.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발주청에 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3) 감리전문회사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4)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1) 감리원이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 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9. 감리원의 재시공 명령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 후 진행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총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 체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설계의 경제성 검토 4)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5)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6)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7)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8)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도면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보고
가. 감리 보고서 및 제출시기는는 다음과 같다.(서식 준용)
1) 설계검토 보고서(별지 제1호) : 계약 후 15일 이내
2) 월간 보고서(별지 제2호) : 월 1회 이상
3) 최종 보고서(별지 제2호) : 공사 종료 후 5일 이내
12. 설계변경 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받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3. 하도급 관리
가.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 세부사항 가. 감리업무 착수단계
1) 감리회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정공정표 - 현장대리인계 및 보안 각서, 청렴서약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감리원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현장배치 확인표 나. 공사시행 단계 1) 시공관리
-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진행 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상세도면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의 승인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 감리원은 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 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여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자재중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KS 표시품,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이 제출된 경우에는 검토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확인
-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않을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규격관리
- 감리원은 구조물 규격의 검측, 재료의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 기준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단위 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는 시공자에게 시공완료 검측 성과조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검토시 활용하여야 한다.
5) 매몰부분 관리
- 감리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어려운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검사기록 사진 또는 동영상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6) 자재관리
-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을 사용 2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이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선정된 견본품은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고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잉여 관급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 단계 1) 기성검사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설계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확인 하고,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비준공검사
- 감리자는 준공 2주전까지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게 지시한다.
3) 준공검사
-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한다.
- 감리원은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감리회사는 발주청의 서면동의 없이는 용역대가를 비롯하여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6. 기타사항
❍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설계검토보고서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필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적합
부적합
설계
검토
현장조건적합성
시공가능성 시 공 위 치 구조물 규격 사 용 자 재 공종 및 공법 친자연성,친환경성 재해방지 등
시
방
서
공정표
기
간
검 토 의 견
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
(인)
감리원 :
(인)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감리(중간○차 ‧ 완료)보고서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구
분
내
용
적
부
계 획
실 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공 사 총 괄
감 리 의 견
필요시 별첨
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검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
(인)
감리원 :
(인)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일 자
년
월
일
사업명
사업량 위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내용
공종별
내 용
적정여부
특이사항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작 성 자
감 리 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