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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511-001]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555만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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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66호 2026. 10. 21.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 일원

다. 공사개요 : 관로세정 및 조사, 지장물 제거(관로 및 맨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50,109,000 50,109,000 45,553,636 4,555,364 - -

바. 기초금액 : 50,109,000원 (추정가격 45,553,636원 + 부가가치세 4,555,364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27.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26. 09:00 ~ 2026. 10. 28.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시설조경팀(☎ 042-580-4748)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13,993 - - - - 213,993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시설조경팀 042-580-4748)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조경팀(☎042-580-474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66호
2026. 10. 21.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
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 일원

다. 공사개요 : 관로세정 및 조사, 지장물 제거(관로 및 맨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B)
공사추정금액
(A=B+C)

50,109,000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50,109,000 45,553,636 4,555,364 - -

바. 기초금액 : 50,109,000원 (추정가격 45,553,636원 + 부가가치세 4,555,364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27.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26. 09:00
~
2026. 10. 28.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 소 2026. 10. 28. 11:00 이후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

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
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시설조경팀(☎ 042-580-4748)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13,993 - - - - 213,993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
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
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
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
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
처 : 대전도시공사 시설조경팀 042-580-4748)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
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
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조경팀(☎042-580-474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
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
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공사설계서)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hwp =====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공
사
설
계
서

2026. 9. 대전도시공사 DAEJEON CITY CORPORATION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Ⅰ. 공 사 명 :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Ⅱ.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대상 시설물(하수관로, 맨홀 등)의 물리적ㆍ기능적 손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후 시공하고 시설물(하수관로, 맨홀 등)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보수, 보강대책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과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Ⅲ. 공사의 개요

1) 공사내용: 사정공원로 70 일원 하수관로(우ㆍ오수관) 비굴착 부분보수 (부분보수 52개소, 로봇컷팅 44개소, 맨홀컷팅 31개소, 관로세정 및 CCTV조사 864.1m)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3) 공사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Ⅳ. 특수조건

1) 포괄단가 적용: 본 공사의 비굴착 부분 보수 및 컷팅 단가는 관로 파손 상태(균열, 단차, 침입수 등) 및 작업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단가(평균단가)'이다. 계약상대자는 개소별 현장 여건 차이를 사유로 단가 인상, 추가 비용 청구 또는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2) 현장숙지 의무: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발주처의 기존 CCTV 조사 보고서 등을 열람하여 현장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투찰 시 현장 여건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임의누락 불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보수 대상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난이도를 이유로 누락할 수 없다. 불가피한 변경 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전 개소의 시공 전·중·후 CCTV 촬영 영상을 제출하여 준공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관람객 안전관리: 본 공사는 테마파크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작업 구역 주변에 반드시 안전 펜스와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보행자) 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공 종

공
사
기
간

비 고 7일 14일 21일 28일 계 작업준비 관로세정 CCTV 조사 맨홀컷팅 로봇컷팅 비굴착 부분보수 준공검사

3.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대전도시공사 감독원 관장 하에 공사한다.

2. 이
의

도면 또는 시방서와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고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3. 법규 우선준수

이 시방서에 “관련법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준공 전에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원

4.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4.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의 책무

5.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 완성해야하며, 발주처에 최종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5.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의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시공 가능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公社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3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목적물이 계약내역 및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5 작업 중 수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피해 또는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및 고용한자와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시공관리

6.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공사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품질 및 자재관리

7.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2 본 공사에 상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원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7.6 자재 반입에 따른 통행장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야외 보관 시 제품성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만약 보관 실수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한다.

8. 공사현장 및 안전관리

8.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4 본 공사는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시 조치) 및 관련 밀폐공간 작업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 및 감시인 배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장구(보호구 등) 착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작업장에서 퇴출(추방)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정 지연 및 손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5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8.6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8.7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8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관련 규정에 맞춰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8.9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10 공사시공 중 가스 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8.11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9.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公社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9.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9.2 지질 ㆍ 용수등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9.3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9.4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9.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9.6 법규 우선준수로 인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9.7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9.8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정합되지 않는 사항 및 소요자재의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9.9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0. 공사기간

10.1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 완료 전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2 부적기 심기,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11. 공사일시중단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1.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11.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11.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1.4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2. 공사준공 및 검사

12.1 준공검사에 소요되는 최소기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준공검사원과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과 관련한 시공 전, 중, 후 기록 사진 2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고용·산재보험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며, 이외 감독원이 공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

12.2 설계서에 포함된 경비 중 관련 보험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입하도록 하며, 준공 시 가입, 납입 증명을 통하여 정산한다.

□ 특기시방 1.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 1.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 수립ㆍ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밀폐공간대상 여부 확인

작업장내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이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전에 보건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 밀폐공간 작업절차 (1) 밀폐공간의 확인 (2) 산소농도 등 유해공기측정 (3) 밀폐공간 환기 (4) 교육 및 훈련 (5) 작업허가서 작성 (6) 감시인 배치 (7) 보호구 착용 및 통신수단 구비 (8) 밀폐공간 작업 (9)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1.4 작업전 출입금지 및 작업허가서 발급

(1) 밀폐공간에 들어가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작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원격카메라 등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한다.

(4)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환경부서(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받아야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침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에 갇히거나, 산소결핍에 의해 질식이 일어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1.5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1)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한다.

(4)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한다.

(5)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한다.

(6)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한다.

(7)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ㆍ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1.6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3) 알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하여야 한다.

①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②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③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배관,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1.7 유해공기 농도측정시 고려사항

(1)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작업특성이나 형태에 적절한 측정기 선택 ② 적정한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유지 ③ 정확한 측정장소와 측정시기 선정

④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

⑤ 측정 전에 자동농도측정기를 정확하게 교정

(2)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②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작업 시작 전

③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④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3)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②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③ 측정 시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④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1.8 유해공기 측정방법

(1) 휴대용 자동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채기

1.9.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한다.

(3)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1.10. 보호구사용 및 응급처치

(1)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동안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선택ㆍ사용하여야 한다.

(3)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자가 호흡정지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교육의 실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ㆍ위험성 ②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③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④ 당해 작업 시의 주의사항 ⑤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⑥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⑦ 응급처치요령 ⑧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12.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비굴착 부분보수 2.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노후 하수관로 내부의 파손, 균열 및 침입수 발생 구간에 수지가 함침된 보수재(유리섬유 등)를 공기압 장비(패커)를 이용하여 관 내벽에 압착·경화시키는 ‘비굴착 부분보수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2 주요 자재 기준

(1) 보수재: 하수관로 내 부식 가스 및 수분에 견딜 수 있는 내화학성·내수성이 뛰어난 유리섬유(Glass Fiber) 또는 폴리에스터 펠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관경에 맞는 적정 두께와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지 (Resin): 상온 경화형 무수축 수지(에폭시, 폴리우레탄 등)로서, 수분이 존재하는 관로 내부에서도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 후 충분한 기계적 강도(인장강도, 굽힘강도)와 수밀성을 발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자재 반입 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KS 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시공 절차 및 관리 기준

(1) 사전 세정 및 확인: 보수 작업 전 고압 세정기를 이용하여 관로 내 퇴적물 및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고, CCTV를 투입하여 정확한 보수 위치를 확인한다.

(2) 수지 함침: 직사광선과 이물질 유입이 차단된 장소에서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 비율로 배합한 후, 보수재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함침시킨다.

(3) 보수재 부착 (패커 삽입): 수지가 함침된 보수재를 패커에 장착하여 관로 내 보수 위치로 이동시킨 후, 규정된 공기압을 주입하여 보수재를 관 내벽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4) 경화 대기: 관로 내 온도와 수지 특성에 맞춰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며 대기한다.

2.4 품질 검사 및 재시공 (감독관 검수 권한)

(1) 보수 완료 후 패커를 제거하고 관내 CCTV를 투입하여 시공 상태를 전수 검사한다.

(2) 합격 기준: 보수재의 들뜸, 주름, 미경화 현상이 없어야 하며, 보수 구간 끝단부의 단차나 유수 흐름 저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침입수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

(3) 검사 결과 시공 불량(주름 발생, 관로 단면 축소, 누수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당 구간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사시행

※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건설기준코드번호 KCS 10 00 00 ~ KCS 67 80 30 내용 중 공통공사 분야 및 해당전문분야 내용 준수

[별표1]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유해공기 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별표 3] 밀폐공간(제17조제1호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ㆍ수직갱ㆍ터널ㆍ잠함ㆍ핏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ㆍ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ㆍ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ㆍ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4.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5. 해수가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ㆍ관ㆍ암거ㆍ맨홀ㆍ뚝 또는 핏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 그 밖의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ㆍ아탄ㆍ황화광ㆍ강재ㆍ원목ㆍ건성유ㆍ어유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정ㆍ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ㆍ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의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ㆍ주류ㆍ효모 그 밖의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ㆍ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ㆍ오니ㆍ썩은 물ㆍ폐수ㆍ오수 그 밖의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조ㆍ집수조ㆍ탱크ㆍ암거ㆍ맨홀ㆍ관 또는 핏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 내부

13.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ㆍ목탄ㆍ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4. (공내역서)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xlsx =====

[시트: 표지]
C:

B: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B:
E: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A: 공
종 B: 명
칭 C: 비 율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A: ▣ B: 순 공 사 비 E:
A: 1. B: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D: 1 E: 식 I:
A:
가. B:
소
계 E: F: G: H: I:
B: 1. 간접노무비 C: 19.1% F: 직접노무비 x 율 I:
A: B: 2. 산재보험료 C: 3.56%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I:
A: B: 3. 고용보험료 C: 1.01%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I:
A: B: 4.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 x 율 I:
A: B: 5.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 x 율 I: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x 율 I:
B: 7.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x 율 I:
B: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직접노무비+산출경비+재료비) x 율 I:
B: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F: (직접노무비+재료비)x 율
B: 10. 환경보전비 C: 0.50% F: (직접노무비+산출경비+재료비) x 율
B: 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직접노무비+산출경비+재료비) x 율 I:
A: B: 12. 기타경비 C: 5.50%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율 I:
B: 13. 기술사용료
B: 14. 석면분담금 C: 0.01%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I:
B: 15. 임금채권분담금 C: 0.09%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율 I:
A:
나. B:
순공사원가 F:
A: B: 16. 일반관리비 C: 8.0% F: (순공사원가) x 율 I:
A: B: 17. 이
윤 C: 10.0% F: ((순공사원가-기술료)-재료비+(순공사원가-기술료)율) x 15% 이내 I:
A:
다. B:
공급가액 F: I:
A: B: 18. 부가가치세 C: 10.0% F: 공급가액 x 10% I:
A:
라. B:
도급공사비 E: G: I: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L: (단위 : 원)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01.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A: 0101. 도급공사 D: 1
A: 010101. 관로조사 및 세정공사 D: 1
A: 010102. 관로 보수공사 D: 1
A: 합
계 F: - H: - J: - K: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오월드 우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L: (단위 : 원)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0101. 관로조사 및 세정공사
A: CCTV 조사 B: D1000 이하 C: M D: 864
A: 하수관 세정 B: D300 C: M D: 864
A: 합 계 F: - H: - J: - K: -
A: 0102. 관로 보수공사
A: 비굴착 보수공사 B: D300 C: 개소 D: 47
A: 비굴착 보수공사 B: D500 C: 개소 D: 4
A: 비굴착 보수공사 B: D700 C: 개소 D: 1
A: 맨홀 인입부 침입수 절단 B: 인력 C: 개소 D: 31
A: 관로 내부 침입수 절단 B: 로봇 C: 개소 D: 44
A: 합 계 H: - J: - K: -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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