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소방)).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소방)]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82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소방)
나. 공사구분: 소방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유도등, 연기감지기 등 철거 및 재설치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7,142,000원(추정가격 6,492,728원, 부가가치세 649,272원)
- 관급자재 없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27.(화)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7.(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91,305 156,929 118,770 15,606 - -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및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10.
21.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소방)).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소방)]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582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소방)
나. 공사구분: 소방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유도등, 연기감지기 등 철거 및 재설치 등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7,142,000원(추정가격 6,492,728원, 부가가치세 649,272원)
- 관급자재 없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27.(화)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7.(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56,929 118,770 15,606 291,305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 」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및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3531)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10. 2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분 임 )재 무 관
===== 2. 공내역서(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소방)).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소방)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지하층
A: 소방용헤드 [재사용철거] B: 소방용헤드, 스프링클러헤드, 표준반응형 플러쉬 72℃ C: 개 D: 57
A: 연기감지기 [재사용철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2
A: 연기감지기 [재사용철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6
A: 유도등 [재사용철거] B: 유도등, 중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3
A: 합 계
A: 0102. 1층
A: 연기감지기 [재사용철거] B: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1
A: 연기감지기 [재사용철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5
A: 유도등 [재사용철거]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3
A: 합 계
A: 0103. 2층
A: 연기감지기 [철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4
A: 합 계
A: 0201. 지하층
A: 소방용헤드 [재설치] B: 소방용헤드, 스프링클러헤드, 표준반응형 플러쉬 72℃ C: 개 D: 57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3.5L C: 개 D: 2
A: 연기감지기 [재사용설치]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2
A: 연기감지기 [재사용설치]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6
A: 유도등 [재사용설치] B: 유도등, 중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3
A: 합 계
A: 0202. 1층
A: 연기감지기 [재사용설치] B: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1
A: 연기감지기 [재사용설치]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5
A: 유도등 [재사용설치]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3
A: 합 계
A: 0203. 2층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4
A: 합 계
===== 3. 시방서(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소방)).pdf =====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2026. 09. ㈜오성이엔씨 목 차
01000 총칙
0101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20 소방전기 배선공사
02000 경보설비공사
02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03000 피난구조설비공사
0301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01000 총칙
01010 소방전기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가. 소방설비 기구별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시공상세도
나. 건축물 옥외 및 옥내 관통슬리브 시공상세도
다. 건축물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횡단 시공상세도
라. 건축물 방화구획 관통부위 시공상세도
마. 소방전기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바. 소방전기 매입 풀박스 등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배관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배관자재 및 부속자재는 자재보관대를 설치하여 품명별 및 규격별로 분리 보관한다.
라. 현장 작업 시 배관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
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 단면적 합
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3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3) 합성수지관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함.)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금속덕트
2.1 금속관
2.2.1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은 KS C 8401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부속품은 KS C 8460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한다.
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
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 (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
용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2.3.1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합성수지관
2.4.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은 KS C 8431 및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따른다.
다.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비닐 전선
관을 선정한다.
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한다.
2.4.2 박스 및 부속품
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따른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사용
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용
한다.
2.5 금속덕트
2.5.1 금속덕트
가. 금속덕트의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금속덕트는 전기아연도금 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5.2 부속품
가. 부속품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나.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가. 내화배선
1)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나.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1)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한다.
3)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4)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 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3.1.2 매입배관의 시공
가. 매입배관 공사 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까지 하되 구
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매입배관의 결속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마다 결속 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다. 매입 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 배관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mm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
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매입 배관시 회피해야할 장소
매입 배관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 처리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한다.
마. 매입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바. 매입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 배관시 철근의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 되어
형틀 해체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 매입 벽체 배관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m 이
내로 제한하여 시공한다.
자. 매입 배관내 결로 방지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배관을 하는 경우(예: 아파트 발코니
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한다.
3.1.3 노출배관의 시공
가. 노출되는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1.4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가.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선 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나. 배관규격이 28mm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시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를 초과 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라.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1.5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sion Joint) 부분을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
는 조치를 한다.
3.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7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한다.
나.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도록 한다.
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기밀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한다.
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3.1.8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 콘크리트 8각 박스
2)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 콘크리트 4각 박스
3)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 풀박스
3.2 금속관 공사
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
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나.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3.4.1 경질비닐전선관
가.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
넥타를 사용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3.4.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
에 견고하게 결속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배관 시공 및 검사 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4.3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5 금속덕트 공사
가.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다.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라.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
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마.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제거 후 케
이블을 시공한다.
바.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
지 아니 한다.
사.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를 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아.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 반
드시 상호간에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자.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차.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
선이나 케이블의 소요곡률반경을 확보한다.
카.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는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요곡률반경을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6 접지공사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를 한다.
3.7 검사 및 시험
가.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관 규격이
적합한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한다.
나.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01020 소방전기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2부: 케이블(6kV~30kV)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 자료 : 제작 업자의 기 술자료 , 한국산 업표준 인증 증명 서(KS제 품에 한 함), 전기
용품안전 인증서 또는 공인 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가. 각 소방설비 기구별 배선 계획서 (전선 규격 및 색상)
나. 각 소방설비 단자대 결선 계획서 (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전선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현장 작업시 전선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2.2.1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케이블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부속품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가. P형1급에서의 배선 계획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1.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나. R형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중계기용 중계기용 기동램프
전원(+) 전원(-)
(+)
기동램프
(-)
응답 전화 공통 표시 공통
단면적
(㎟)
1.5 1.5 1.5 2.5 2.5 2.5 2.5 2.5 2.5 색상 흑 청 백 황 백 청 적 흑 적
다.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
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라.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마.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며 선번을 표시한다.
바. 신호선 입선 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 전선은 완전하게 접속한다.
3.1.2 소방 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15c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한다.
3.1.3 배관 내 입선시 윤활제의 사용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내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
아야 하며, 사용 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1.4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
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으로 한다.
3.2 절연전선의 시공
3.2.1 절연전선 입선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
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3.2.2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
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나.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
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또한,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
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테이프로 보강한다.
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3.3 케이블의 시공
3.3.1 케이블 포설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
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3.2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
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나.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다.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한다.
3.4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
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02000 경보설비공사
02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
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
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가. R형 수신반
나. 중계기
다. P형 수신반
라. 계통도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다. KFI인정서(해당품목)
1.4.4 경계구역일람표
1.4.5 시공상세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계통도
나. 각종 기기 설치 상세도
다. 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라. 수신기와 연동되는 설비의 명세서 및 연동 계획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수신기의 차량 운반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
하여 보호한다.
다. 각종 기기는 상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라.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마.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신기
2.1.1 규격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 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
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
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
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
전류는 P형, P형 복합식, GP형 및 GP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
(R형, R형 복합식, GR형 및 GR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
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 발
화층 우선경보방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
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
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
장한다.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2.1.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
시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바.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
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아. 경보정지장치와 복구 장치를 설치한다.
자.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다.
차.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2 중계기
2.2.1 규격
가. 입력전압 : DC 24V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2.2.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
호를 수신반에 표시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
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고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마.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
분 방습 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한다.
2.3 감지기
2.3.1 규격
가. 제원
1) 사용전압 : DC 24V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3) 설치환경
가) 온도 : –10℃ ∼ 50℃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2.3.2 기능
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
나.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한다.
다. 아날로그형 감지기
1)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위상황의 상태를 감지하므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정상 감지기의 검출 및 직접 점검이 어려운 부분(장소 등)에 대한 감시공백 해소를 위하
여 수신기 등에서 화재감지기의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2.4 발신기
2.4.1 규격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 (두
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한다.
2.4.2 기능
가.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나. 발신기의 조작부는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한다.
라.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2.5 통보장치
2.5.1 경종 규격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
과 종으로 구성한다.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다. 경종의 소형 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5.2 시각경보기 규격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다. 섬광광도 : 15cd
라. 섬광율 : 1 ∼ 3Hz
마. 사용전원 : DC 24V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2.5.3 경종 기능
가.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
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5.4 시각경보기 기능
가.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3.1.1 배관은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3.2 배선공사
3.2.1 배선공사
배선은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2.3 고층건축물에서의 배선
고층건축물중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아래의 통신, 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한다.
가.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나.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3.2.4 감지기배선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2.5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3.2.6 절연저항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3.2.7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2.8 접지시공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경계구역설정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
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 이하로 구획 한다.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감
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3.4 수신기
3.4.1 수신기설치 장소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 2
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마. 바닥면 적은 수신기 및 소 화설비 감시제 어반의 설치 에 필요 한 면 적 외에 화재 시 소방
대 원이 조작에 필요 한 최 소면적 이상 으로 한다.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
는다.
3.4.2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나.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
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라. 각종 소화설비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마. 수신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바.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사.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한 쪽에서만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아.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한다.
3.5 중계기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3.6 감지기
3.6.1 감지기 일반설치기준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
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
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3.6.2 스포트형 감지기
가.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
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cm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감지기는 천장에서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사.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아.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한다.
자.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차.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카.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
치한다.
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파.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하.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거.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너.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더.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러.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3.6.3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6)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8m 미만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65㎡
36㎡
기타 구조 40㎡ 23㎡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2)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3)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4)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
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6)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이하 , 2종
에 있어서는 1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한다.
3)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다.
4)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5)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6)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 온도범위 및 공칭감지 농도범위에 적합한 장
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6.4 특수감지기
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한다.
3)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고천장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감시거
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5) 천장고(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과의 높이)의
8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7)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지지
금구를 설치한다.
8)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나. 불꽃감지기
1) 설치위치의 천장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3)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 간격으로 구분한다.
4)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6)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7)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8)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
구를 설치한다.
9)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1) 전산실, 주차장 및 반도체공장 등에 설치한다.
2)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3)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4) 공기흡입구는 제조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한다.
5)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7 발신기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
도록 설치한다.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
색등으로 한다.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3.8 통보장치
3.8.1 경종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나. 11층 미만(공동주택의 경우 15층)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
부 경보를 발한다.
다.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
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
라.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마.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
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
동할 수 있어야 한다.
3.8.2 시각경보장치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부 부분에 설치한다.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
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
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
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자.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
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
3.9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03000 피난구조설비공사
0301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
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
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 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1.4.4 시공상세도
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 표시 설치 상세도
나. 천정형 유도등의 설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유도등
2.1.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1대1
표시면
(mm)
짧은 변(mm) 최소면적(㎡) 대형 250 이상 200 이상 0.10 중형 200 이상 140 이상 0.07 소형 100 이상 110 이상 0.036 대형 400 이상 200 이상 0.16 중형 200 이상 110 이상 0.036 소형 130 이상 85 이상 0.022 종 별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기타 표시면
평균휘도(cd/㎡)
상용점등시
320 이상
800 미만
250 이상
800 미만
150 이상
8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350 이상
1000 미만
300 이상
1000 미만
비상점등시 100 이상 150 이상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가. 계단통로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
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
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객석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 이상이어야 한다.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
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2.1.10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축광유도표지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2.2.3 식별도 기준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
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2.2.4 휘도 기준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은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은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3.3.1 설치위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3.2 방향표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3.3.3 부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3.3.4 설치높이
가.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 유도
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
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나.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 객석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3.4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