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하반기 화순적벽 버스투어 차량 임차 공고문.hwp =====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 -1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단가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차량 임차 용역(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3.(일)까지
다. 내
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26,840,000원(부가세포함)
마. 기초금액 : 금610,000원(1일, 1대당)(45인승 관광버스)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 적벽초소 ~ 망향정간 4.8km 구간은 노폭이 좁고 비포장 곡선도로이므로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투찰해야 함
※ 45인승 버스 2대 이상 보유하여 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22.(목) 12: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화순군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 35인승과 45인승 버스 각각 2대 이상을 보유하여 운행할 수 있는 업체(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제반시설(냉․난방 시설, 차량의 좌석번호 부착, 영상 송출(DVD 또는 USB) 등)이 완비되어 안전한 운행에 차질이 없는 차량)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여야 합니다.
라. 상기계약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및 운행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업체
마. 과업내용서에 따라 화순적벽 버스투어 전세버스 임차 일반 및 특수조건에 맞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6.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바.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 과업내용 관련사항,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061-373-5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문화관광재단(☎ 061-373-54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화 순 군 문 화 관 광 재 단
===== 1. 2026년 하반기 화순적벽 버스투어 차량 임차 공고문.pdf =====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 -1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단가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차량 임차 용역(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3.(일)까지
다. 내
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26,840,000원(부가세포함)
마. 기초금액 : 금610,000원(1일, 1대당)(45인승 관광버스)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 적벽초소 ~ 망향정간 4.8km 구간은 노폭이 좁고 비포장 곡선도로이므로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투찰해야 함
※ 45인승 버스 2대 이상 보유하여 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
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22.(목) 12: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
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화순군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 35인승과 45인승 버
스 각각 2대 이상을 보유하여 운행할 수 있는 업체(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
량으로 제반시설(냉․난방 시설, 차량의 좌석번호 부착, 영상 송출(DVD 또는 USB)
등)이 완비되어 안전한 운행에 차질이 없는 차량)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여야 합니다.
라. 상기계약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및 운행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담당
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업체
마. 과업내용서에 따라 화순적벽 버스투어 전세버스 임차 일반 및 특수조건에 맞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6.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바.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
(off-line)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 과업내용 관련사항,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061-373-5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문화관광재단(☎ 061-373-5482)에 신 고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화 순 군 문 화 관 광 재 단
===== 2. 2026년 하반기 과업내용서(2026년 화순적벽 버스투어).hwp =====
과
업
내
용
서
□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화순적벽버스투어 차량 임차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 12월 13일 □ 과업내용
- 운영기간 : 착수일로부터 ~ 12. 13. / 매주 수, 목, 금, 토, 일 (31일)
※ 운영기간은 화순적벽투어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운영시간 : 09:00 ~ 18:00
※ 출발 및 도착은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운행주기
- 운행시기 : 매주 5일(수, 목, 금, 토, 일요일)
- 운행횟수 : 주말 1일 2대 4회/ 평일 1일 1대 2회
※ 운행횟수는 관광객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운행차량 : 35인승 또는 45인승 관광버스 2대
- 이용인원
·1대당 탑승인원 : 43명(관광객 42, 안전요원 1)
·주말 일 탑승인원 : 172명(43명×2대×2회)
·평일 일 탑승인원 : 86명(43명×1대×2회)
- 운행코스
·이서커뮤니티센터 ⇒ 제1전망대 ⇒ 제2전망대 ⇒ 화순적벽 ⇒ 이서커뮤니티센터
□ 산출내역 ◎ 총 용역비 : 26,840천원 ❍ 화순적벽 셔틀버스
- 45인승 관광버스(610,000원×44대) = 26,840,000원
□ 유의사항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추진 할 수 있다.
2026.
10.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붙임 1]
2026년 하반기 화순적벽 버스투어 차량 임차 일반 및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35인승 및 45인승 관광버스 2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행할 수 있는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 이어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행”이라 함은“을”의 버스(전세버스)를 이용하여“갑”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행구간 횟수 시간 등)
① 화순적벽 셔틀버스 코스는 35인승 또는 45인승 1~2대로 운행하며, 이서커뮤니티센터를 출발하여 제1전망대, 제2전망대를 경유하고 적벽에 도착하는 코스를 왕복 운행한다.
② 운행시간, 운행일수 및 횟수, 운행노선, 정차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세버스(화순적벽 셔틀버스) 차량은 35인승 또는 45인승은 주 5일(수, 목, 금, 토, 일요일), 1~2대로 1일 2~4회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코스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갑”이 원할 경우 연장하여 운행 할 수 있다.
④ 화순군 축제인“화순 고인돌 축제”기간 중“갑”이 추가 운행이 필요하여 운행을 요구 할 경우 별도의 임차 계약 없이 연장 운행하여야 하며, 임차금액은 당초 계약한 1대당 임차 단가를 적용한다.
⑤천재지변, 감염병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상청예보 10mm이상 우천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갑”이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할 경우“을”은 이에 따른다.
제4조 (운행차량) ①“을”이 제공하는 화순적벽 셔틀버스 운행차량은 매주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35인승 또는 45인승 관광버스 1~2대로 운행한다.
② 배정차량은 안전 운행에 차질이 없는 2017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서 반드시 냉 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차량의 좌석번호 부착, 영상 송출(DVD 또는 USB)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차량 대체 시에도 같음) 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갑”은“을”에게 차량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운행차량을 고정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을”은 투어 운행일 1일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속,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전화번호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비용 부담) 버스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용을 포함하여 차량 유지․관리 및 운전자 봉사료, 중식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6조 (보험 등의 가입) ① “을”은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행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및 동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 책임한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에 “화순적벽셔틀버스”운행 전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전자) ① 운전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차량 운행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자격요건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신분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②“갑”은 차량운행 전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음주측정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갑”은 운행중지를 시킬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운전기사를 대체하여 정상 운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운전자를 고정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차량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배상 및 책임은 전적으로“을”이 진다.
제8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을”은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반바지 및 슬리퍼 착용 금지)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관람객들의 편안한 투어를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⑦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인계한다.
⑧ 운전자는 버스투어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이용객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 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화순적벽 버스
투어 관리 책임자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 하여야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최소 1일전)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버스투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을”은 버스투어 차량 운행 중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최초 계약된 동급 차량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류 제출) ①“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②“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
정밀적성검사 수료증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제12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을”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행 시간표를 지키지 아니할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월 1회 각서제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월 2회 각서제출, 계약 해지
③ “을”이 차량을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
제13조 (임차료의 지급) ① 임차료는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운행일수 계산)를 첨부하여 “갑”에게 임차료를 청구하며, “갑”은 운행일수와 제14조에 의거 임차료를 가감하여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제4조 ④항의 사유로 운행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한다.
제14조 (지체상금) 차량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발시간 30분 전부터 대기 하여야 하며, “을”의 지체에 따라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매 5분마다 차량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갑”은 운전자와 투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갑”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차량운행 중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인솔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 (손해배상) ①“을”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⑤ “을”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광지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본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1. “을”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갑”은 “을”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갑”의 서면경고 2회에도 불구하고 “을”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을”은 의무이행 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8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과의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 재단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0조 (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우리 재단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을”은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을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 1. 2026년 하반기 화순적벽 투어버스 운영 시간표(주말) 1부
2. 2026년 하반기 화순적벽 투어버스 운영 시간표(평일) 1부. 끝.
[붙임 1]
2026년 화순적벽 셔틀버스 운영 시간표(주말)
적벽 셔틀버스
❍ 1회차
(약 1시간 45분 소요)
시
간
소요
내
용
비고 10:00∼10:10 10' 이동(이서커뮤니티센터 → 제1전망대) 10:10∼10:20 10' 이동(제1전망대 → 제2전망대) 10:20∼10:25 5‘ 이동(제2전망대 → 통천문) 10:25∼11:25 60' 화순적벽(망향정, 망미정) 관광 11:25∼11:45 20' 이동(통천문 → 이서커뮤니티센터)
❍ 2회차
(약 1시간 45분 소요)
시
간
소요
내
용
비고 11:00∼11:10 10' 이동(이서커뮤니티센터 → 제1전망대) 11:10∼11:20 10' 이동(제1전망대 → 제2전망대) 11:20∼11:25 5‘ 이동(제2전망대 → 통천문) 11:25∼12:25 60' 화순적벽(망향정, 망미정) 관광 12:25∼12:45 20' 이동(통천문 → 이서커뮤니티센터)
❍ 3회차
(약 1시간 45분 소요)
시
간
소요
내
용
비고 13:00∼13:10 10' 이동(이서커뮤니티센터 → 제1전망대) 13:10∼13:20 10' 이동(제1전망대 → 제2전망대) 13:20∼13:25 5‘ 이동(제2전망대 → 통천문) 13:25∼14:25 60' 화순적벽(망향정, 망미정) 관광 14:25∼14:45 20' 이동(통천문 → 이서커뮤니티센터)
❍ 4회차
(약 1시간 45분 소요)
시
간
소요
내
용
비고 14:00∼14:10 10' 이동(이서커뮤니티센터 → 제1전망대) 14:10∼14:20 10' 이동(제1전망대 → 제2전망대) 14:20∼14:25 5‘ 이동(제2전망대 → 통천문) 14:25∼15:25 60' 화순적벽(망향정, 망미정) 관광 15:25∼15:45 20' 이동(통천문 → 이서커뮤니티센터) 적벽 셔틀버스(2) 회차 정 류 장 이서 커뮤니티센터 제1전망대 제2전망대 통천문 (도착) 통천문 (출차) 이서 커뮤니티센터 1회 10:00 10:10 10:20 10:25 11:25 11:45 2회 11:00 11:10 11:20 11:25 12:25 12:45 3회 13:00 13:10 13:20 13:25 14:25 14:45 4회 14:00 14:10 14:20 14:25 15:25 15:45 [붙임 2]
2026년 화순적벽 셔틀버스 운영 시간표(평일)
적벽 셔틀버스
❍ 1회차
(약 1시간 45분 소요)
시
간
소요
내
용
비고 10:00∼10:10 10' 이동(이서커뮤니티센터 → 제1전망대) 10:10∼10:20 10' 이동(제1전망대 → 제2전망대) 10:20∼10:25 5‘ 이동(제2전망대 → 통천문) 10:25∼11:25 60' 화순적벽(망향정, 망미정) 관광 11:25∼11:45 20' 이동(통천문 → 이서커뮤니티센터)
❍ 2회차
(약 1시간 45분 소요)
시
간
소요
내
용
비고 14:00∼14:10 10' 이동(이서커뮤니티센터 → 제1전망대) 14:10∼14:20 10' 이동(제1전망대 → 제2전망대) 14:20∼14:25 5‘ 이동(제2전망대 → 통천문) 14:25∼15:25 60' 화순적벽(망향정, 망미정) 관광 15:25∼15:45 20' 이동(통천문 → 이서커뮤니티센터) 적벽 셔틀버스(2) 회차 정 류 장 이서 커뮤니티센터 제1전망대 제2전망대 통천문 (도착) 통천문 (출차) 이서 커뮤니티센터 1회 10:00 10:10 10:20 10:25 11:25 11:45 2회 14:00 14:10 14:20 14:25 15:25 15:45
===== 3. 계약이행 특수조건(화순군문화관광재단).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재단(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순군문화관광재단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재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직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재단(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화순군문화관광재단)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라”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화순군문화관광재단)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