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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719]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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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공고문.pdf =====
우편번호 : 22382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공고
ㆍ공고번호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고 제2026-02-07호
ㆍ용 역 명 :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ㆍ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ㆍ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2. 1.(화) 14: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천국제공항보안㈜ 조아현(☎ 032-721-3457)
○ 사업 및 제안관련 사항 : 인천국제공항보안㈜ 이희제(☎ 032-721-3486)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공고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공고 제2026-02-0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국제공항보안(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
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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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총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
※본 용역의 계약 체결 시점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실제 과업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과업 수행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 127,455,040원(부가가치세 포함)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격)
입찰서 접수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개시

2026.10.22.(목) 14:00 마감 2026.12.01.(화) 14:00 제안서 접수

개시 2026.12. 01.(화) 13:00
마감 2026.12. 01.(화) 14:00

※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8층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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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방식 : 전자 입찰(국내입찰)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전체 용역기간의 총액으로 투찰하되 협상적격자 선정 및 가격협상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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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⑥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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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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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자 제출 서 류 안 내
1. 사업 자 등록 증 , 통 장사 본 1부
2. 조세 포 탈 여 부 확인 서 약서 (서 식1)
3. 제안 요 청서 및 과업 내 용서 상 의 제 출 서류 일 체 등
◐ 담당 자 정보 : 입 찰 계약 관 련 사 항 문의 및 제안 서 제출 처
○ 담당 자 : 인 천국 제 공항 보 안㈜ 경 영인 프 라부 조 아현 (전 화: 032-721-3457)
○ 제안 서 제출 : 직접 방문접수 (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일시 : 2026. 12. 1.(화 ) 14:00~16:00
  • 주소 : 인 천 광역 시 영종 구 공항 로 424번길 84, 인하 국 제의 료 센터 8층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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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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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통보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로 진행해야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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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당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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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

※ 필 독 ※
본 계약 기간 중 발주처의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또는 그 승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 종료(해지)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 지도·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통보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계약조건 변경 시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해지)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는 조기 종료일
또는 변경일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수행 완료한 비용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 감사그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721-3406)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붙임1.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공고문.hwp =====
우편번호 : 22382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공고

ㆍ공고번호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고 제2026-02-07호

ㆍ용 역 명 :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ㆍ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ㆍ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2. 1.(화) 14: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천국제공항보안㈜ 조아현(☎ 032-721-3457)

○ 사업 및 제안관련 사항 : 인천국제공항보안㈜ 이희제(☎ 032-721-3486)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공고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공고 제2026-02-0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국제공항보안(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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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총 127,455,04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

※본 용역의 계약 체결 시점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실제 과업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과업 수행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가 격) 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22.(목) 14:00 제안서 접수 개시 2026.12. 01.(화) 13:00 마감 2026.12.01.(화) 14:00 마감 2026.12. 01.(화) 14:00

※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8층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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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방식 : 전자 입찰(국내입찰)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전체 용역기간의 총액으로 투찰하되 협상적격자 선정 및 가격협상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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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⑥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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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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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제출 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서식1)

3.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출서류 일체 등

◐ 담당자 정보 : 입찰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제안서 제출처

○ 담당자 : 인천국제공항보안㈜ 경영인프라부 조아현 (전화: 032-721-3457)

○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일시 : 2026. 12. 1.(화) 14:00~16:00
  • 주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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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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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통보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로 진행해야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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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당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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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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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독 ※

본 계약 기간 중 발주처의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또는 그 승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 종료(해지)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 지도·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통보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계약조건 변경 시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해지)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는 조기 종료일 또는 변경일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수행 완료한 비용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 감사그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721-3406)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1).hwp =====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차 1. 사업개요 3 2. 사업목적 3 3. 과업범위 3 4. 요구사항 9 5. 기타사항 23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주관기관: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다. 사업기간: 2026. 12. 1.(화) ∼ 2027. 12. 31.(금) / 13개월

라. 사업예산: 금 일억이천칠백사십오만오천사십원(127,455,040원)

※ 위 사업예산은 조달청 원가계산용역기관(원가검토기관)으로 등록된 (사)한국사회
경제연구원의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예산 범위 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전문 협력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유지
관리를 수행하여 하기를 포함한 제반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가. 고정된 소요예산으로 포괄적인 통합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돌발적인 시스템 장애ㆍ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지출을 통제

나. 고도화되는 정보보안 위협과 엄격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속 강화되는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충족

다. IT 인력의 잦은 이직과 채용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전문성을 확보

3. 과업범위 가. 과업시간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정근로시간(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내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상주인력을 운영한다.

나. 과업장소 구 분 내 용 본 사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운서동), 8층

현장사업소 인천국제공항 전 지역 다. 과업대상 구 분 제품명 수 량 비 고 서 버 HP DL360 Gen10 4 더존 D-Cloud 센터 위탁 (그룹웨어, ERP, CMS) Proliant DL20 Gen11 1 Proliant DL360 Gen10 4 HRMS(애플리케이션) 포함 스토리지 Synology RS2423RP+ 1 NAS 스위치 (허브) CISCO C1000-24T-4G-L 2 TPLink TL-SG3428X-M2 1 TPLink TL-SG1024D 2 Juniper EX4300-24T(POE) 3 교환기 LG U+ 고급형 DCS-10 1 UTM Fortinet 社 제품 1 보안상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해 제품명 공개 방화벽 BLUEMAX 社 제품 1 웹방화벽 PIOLINK 社 제품 1 DLP PCFilter v3.1 1 NAC

Genian Policy Center C10_R1

1 Genian Net-Sencer S20_R2 1 안티바이러스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85

Ahnlab EPP Management 1.0

85

Ahnlab V3 Net for Server 9.0

5 Linux 1식 / Windows 4식 PC 삼성, HP, 컴트리, 넥스트 등 300 모니터 삼성, LG, 컴트리 등 350 복합기 캐논 등 56 [붙임 제1호] 참조 OA 라이선스 EZ PDF 10 한글 2020 200 MS Office 2024 GAS 120

※ 위 현황 중 부서 이동 등 통상적인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수량 변동이 빈번한
단말기류(PC, 모니터, 복합기, OA 라이선스 등)는 기준 수량의 ±10% 이내 자연
증감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동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 변동이 발생하거나 주요 HW/SW 인프라 장비의 추가·삭제 등으로 과업량에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상호
협의한다. 이 경우 기존 산출내역서에 동일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며, 동일한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양,
유지관리 범위, 가격자료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단가를 정함.

라. 과업형태

1) 본 과업은 “위탁자”의 본사 및 현장사업소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방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탁자"는 독립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근무할
사무공간, 사무기기, 이동을 위한 차량 및 교통수단 등 제반 과업환경을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과업과 관련된 제반 요구사항 및 업무지시를 "수탁자"의
사업관리자(PM)를 통하여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소속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지시나 근태 및 복무 관리는 전적으로
"수탁자" 및 사업관리자(PM)가 전담한다.

마. 과업내용 1) 정보시스템 호스트(서버) 유지관리

가) 모니터링
일일 서버실 점검, 서버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관리, 로그 점검

나) 데이터 백업 상태 점검 및 원인 분석, 유사시 신속한 복구 지원

다) 사전 예방 조치
방화벽 IN/OUT 트래픽 감시, 정기적 SW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서버 접근 제어 및 계정 관리

라) 정보보안 이슈(APT, DDoS, 랜섬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 대응

마) 개인정보보호 이슈(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대응

바) 취약점 분석 2) 정보시스템 단말기(클라이언트) 유지관리

가) PC, 모니터, 복합기, OA 라이선스 현황 파악 및 유지보수

나) 임직원 문의 응대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규 개정 지원

4) 보안지원종료 및 기술지원종료 대상 장비 유지관리

5)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업무 지원

OA기기 고도화 및 정보시스템 IDC 이전 등

6) 신규 정보시스템 개선ㆍ도입 업무 지원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SIEM) 도입, 패치 관리 솔루션
(EPM) 도입, 무정전전원장치(UPS) 도입 등

7)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8)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바. 응답시간 1) 일반사항 장애등급 내 용 응답시간 목표 복구시간 1등급 (치명) 정보시스템 전면 중단

2. 정보보안 이슈(APT, DDoS, 랜섬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

3. 개인정보보호 이슈(개인정보 유출 등) 3시간 내 6시간 내 2등급 (경계) 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연 또는 우회 가동 8시간 내 12시간 내 3등급 (일반) 정보시스템 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된 바 있는 일상적 장애 18시간 내 24시간 내 2) 대응원칙

가) “수탁자”는 업무시간 외(야간·주말·공휴일) 1등급 및 2등급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해당 장애가 발생할
경우 원격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원격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답시간 내 현장에 위치하여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본 항에 따른 업무시간 외 비상
출동 및 기술 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 경우에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근태 기록, 실비 영수증 등)
제출을 통해 “위탁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단가는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된 산정 기준을 따른다.

나) 천재지변, “위탁자”의 귀책사유 등 “수탁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목표 복구시간 내 복구가 어려운 경우 “수탁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 사유와 향후조치계획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해당
시간을 목표 복구시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장애 복구 후 “수탁자”는 장애 원인,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48시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사. 대가지급

1) 본 사업의 대가는 총 사업예산을 사업기간(월 단위)으로 나눈 금액을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탁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적법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탁자"는
동 기준과 사규에 의거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을 지급한
경우 매월 대가 지급 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의 과업 수행 실적을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검수가
완료된 후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위탁자"는 적법한 청구를 받은 이후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가를 현금 지급한다. 단, 제출하여야 하는 당월의
과업 수행 실적은 매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용역의 개시, 종료 또는 계약 해지일이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당월 대가 × 당월 과업수행일수 /
당월 총 일수)하여 지급한다.

아. 대가감액

"위탁자"는 대가 지급 시, 하기 지체상금, 손해배상, 보안 위약금 등이
발생한 경우 당월 대가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복구시간을 초과하여 복구가 지연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은
복구 지연 1일당 해당 월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가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는 “수탁자”가 과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진할 경우, “수탁자”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서면 시정 요청을 받고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및 민ㆍ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3) “위탁자”는 “수탁자”가 붙임 제2호의 위규사항을 저지를 경우 붙임
제3호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4) “위탁자”는 “수탁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본 과업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엄격히 사용하는지를 감독하며, 매월
검수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검토한다. 만일 “수탁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타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사용 증빙을 누락했다면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
하여 해당 금액을 해당 월 대가에서 공제한다.

5) “위탁자”는 “수탁자”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자”에게
직ㆍ간접적인 유ㆍ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ㆍ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탁자"가 제공한 유/무형자산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위탁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분쟁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기타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6)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
ㆍ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7) “위탁자”는 준공검사 시점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 정산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단, 공제액이
최종 대금을 상회할 경우, “위탁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수탁자”
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명 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수행 공통사항 MPR-002 유지관리 대상 장비 MPR-003 정보시스템 호스트(서버) 유지관리 MPR-004 정보시스템 단말기(클라이언트) 유지관리 MPR-00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규 개정 지원

MPR-006

보안지원종료 및 기술지원종료 대상 장비 유지관리

MPR-007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MPR-008 신규 정보시스템 개선ㆍ도입 MPR-009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PMR-002 투입 인력 자격요건 및 관리 PMR-003 투입 인력 전문성 관리 PMR-004 정기 과업 보고 및 회의 운영 방안 PMR-005 과업 변경 PMR-006 대가 조정 PMR-007 산출물 제출 방안 PMR-008 계약의 해지 및 연장 PMR-009 교육훈련 PMR-010 전산 소모품 구매 및 조달 PMR-011 안전보건조치 PMR-012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 지원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SER-001 보안 법령ㆍ규정 준수 SER-002 투입 인력 관리적 보안 관리 SER-003 투입 인력 물리적 보안 관리 SER-004 투입 인력 기술적 보안 관리 SE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나.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공통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

2.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와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르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안을 제시

3. 업무나 용어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위탁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조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 정의 세부 내용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과업대상”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호스트(서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호스트(서버) 유지관리 정의 세부 내용

일일 서버실 점검, 서버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관리, 로그 점검, 데이터 백업 상태 점검, 유사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방화벽 IN/OUT 트래픽 감시, 정기적 SW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접근 제어 및 계정 관리, 정보보안 이슈(APT, DDoS, 랜섬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 대응, 개인정보보호 이슈(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대응, 취약점 분석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성 도식 보고서,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단말기(클라이언트)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단말기(클라이언트) 유지관리 정의 세부 내용

PC, 모니터, 복합기, OA 라이선스 현황 파악 및 유지보수, 임직원 문의 응대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단말기 현황표(PC, 모니터, 복합기), 장애조치 매뉴얼(장애조치 FAQ)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규 개정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규 개정 지원 정의

세부 내용

하기 법령ㆍ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제29호] 정보보안관리규정, [규정제87호] 보안업무규칙, [규정제30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합 및 개정

1.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2.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5.1.)

3. 개인정보보호법(2025.10.2. 시행),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보안 절차 가이드라인

5.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인정보 보호업무 가이드

산출정보 정보보안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원종료 및 기술지원종료 대상 장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원종료 및 기술지원종료 대상 장비 유지관리 정의

세부 내용

보안지원 또는 기술지원 종료(예정포함) 대상 장비 현황 파악, 예비 부품 확보, 동등 이상의 대체 투입 장비 확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정의 세부 내용 1. OA기기 고도화 지원

신규 기기 도입에 따른 OS 및 필수 S/W 설치, 초기 오류 해결 및 문의 응대 등 안정화 지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백업/이관) 지원, 노후 장비 철거, 회수 지원

2. 정보시스템 IDC 이전 업무 지원

이전 대상 전산 장비 현황 실사, 기존 장비 전원 차단 및 해체, 완충재 포장, 안전한 운송 및 하역 지원, 신규 IDC 내 랙(Rack) 실장, 전원 및 네트워크 통신 케이블 포설/연결, 장비 재가동, 서비스 정상 가동 상태 점검, 이전 후 발생 가능한 장애 대응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신규 정보시스템 개선ㆍ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개선ㆍ도입 정의 세부 내용

1.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SIEM) 도입 지원

정보시스템 로그 통합 수집 환경 구축 지원, 보안 위협 탐지 룰(Rule) 및 모니터링 정책 설정 검토

2. 패치 관리 솔루션(EPM) 도입 지원

전사 단말기 대상 보안 패치 자동화 배포 체계 구축 지원

3. 무정전전원장치(UPS) 도입 지원

소모 전력 용량 검토 및 장비 선정ㆍ설치 작업 지원, 정전 발생 대비 비상 전원 공급 테스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정의 세부 내용 1. 감사 사전 준비 지원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미흡 사항 선제적 조치, 주요 정보보안 지침 준수 여부 점검, 감사 수감에 필요한 각종 증빙 자료 추출 및 문서화 지원

2. 감사 현장 수감 지원

관련 기술적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응대 지원

3. 감사 사후 조치 및 개선 지원

보안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취약점 해소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

산출정보

정보보안 감사 수감 계획, 경과, 결과 보고서

2)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정의 세부 내용

프로젝트 관리 분야별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분류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 및 관리 정의 세부 내용

1. 투입 인력은 상주 형식으로 운용하며, 사무공간, 사무기기, 이동을 위한 차량 및 교통수단 등 제반 과업환경을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확보ㆍ운영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투입 인력을 교체해야 할 경우, 반드시 기존 투입 인력과 유사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 기술 등)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대체

3. 투입 인력의 기술력 및 자질 부족,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위탁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적격 인력으로 교체

4. “수탁자”의 사정에 의한 인력 교체 및 인수인계 요건

가. “수탁자” 임의에 의한 투입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투입 인력의 퇴직, 장기 입원, 사고 등 업무 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청을 허용

나. 사유 발생 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최소 교체 1개월 전 “위탁자”에게 문서로 사전 승인을 요청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 투입, 단, 장기 입원, 사고 등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인지 즉시 보고하고 교체 2주 전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 투입

다. 신규 대체 인력은 기존 인력과 최소 2주(최소 14영업일) 이상의 합동 근무를 통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투입된 대체 인력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5. 일시적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응

연차(휴가), 병가, 법정 교육, 예비군 훈련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인력 공백 발생 시에도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

산출정보

투입 인력 교체 요청서, 투입 인력 교체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전문성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전문성 관리 정의 세부 내용

1.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직무 체계(ITSQF) 기준의 '정보보안전문가(정보보호 관리 또는 침해사고 대응 직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1명을 투입

2. '정보보안전문가(정보보호 관리 또는 침해사고 대응 직무)'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투입

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컴퓨터공학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나. 컴퓨터시스템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다.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또는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라.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산출정보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과업 보고 및 회의 운영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과업 보고 및 회의 운영 방안 정의 세부 내용 1. 정기 보고(회의 개최 필요)

가. 착수보고회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며,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과업 추진 방향 보고

나. 중간보고회의: 사업 수행 중반기에 진척 현황, 사업 수행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향후 과업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다. 완료보고회의: 사업 종료일 14일 이내 최종 과업 수행 결과, 주요 산출물 및 향후 인수인계 계획 보고

라. 의견 수렴 및 반영: 각 단계별 보고회의에서 제시된 “위탁자”의 의견, 요구사항 및 지적 사항은 성실히 검토하여 차후 과업 수행에 즉각 반영

2. 정기 보고(회의 개최 불필요)

가. 주간보고: 매주 사업 진척 현황(계획 대비 실적), 주요 장애 및 조치 내역, 특이사항 및 차주 추진 계획을 요약하여 서면 제출

나. 월간보고: 익월 10일 이내에 전월 유지관리 종합 실적(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결과, 정기 점검 내역, 정보보안 이슈 대응 등), 차월 계획 등을 서면 제출

다. 의견 수렴 및 반영: 각 단계별 회의에서 제시된 “위탁자”의 의견, 요구사항 및 지적 사항은 성실히 검토하여 차후 과업 수행에 즉각 반영

3. 수시보고(회의 개최 불필요)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슈 발생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현황을 보고

산출정보

정기ㆍ수시 보고서(착수보고회의, 중간보고회의, 완료보고회의,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변경 정의 세부 내용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동 지침에 따라 요청을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대가 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가 조정 정의 세부 내용

과업 대상(유지관리 장비 등)의 수량 증감으로 인하여 투입 인력(M/M) 등 과업 내용이 변경되어 대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이때 증감된 과업량(추가 장비 수량 또는 M/M)에 대한 산정 단가는 “수탁자”가 최초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법령의 변경이 과업 범위의 중대한 변동이나 계약 금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당시의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그 적용 여부를 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방안 정의 세부 내용

하기 산출물을 전자 문서로 생산, 저장매체(상용 USB 2식)에 빠짐없이 저장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되, 제출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산출물의 수정ㆍ보강을 요구 가능

1. 정보시스템 구성 도식 보고서 2.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보고서

3. 정보시스템 단말기 현황표(PC, 모니터, 복합기)

4. 장애조치 매뉴얼(장애조치 FAQ) 5. 정보보안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6. 정보보안 감사 수감 계획, 경과, 결과 보고서

7. 정기ㆍ수시 보고서(착수보고회의, 중간보고회의, 완료보고회의,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8. 교육훈련 계획, 결과 보고서

9.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

10.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산출정보 저장매체(상용 USB 2식)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연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연장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의 해지(“수탁자” 과실) 가. 서면 시정 요구 및 불이행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진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가능, “수탁자”가 서면 시정 요청을 받고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

나. 손해 발생에 따른 즉각 해지 및 책임 부담

“수탁자”가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탁자”에게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위탁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 가능,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

다. 불법 하도급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양도,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위탁자”는즉시 계약을 해지 가능,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

라. 제안서 허위 작성

본 사업 제안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 가능,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

라. 기타 계약 즉각 해지 사유

서류 위·변조, 입찰 담합, 뇌물 공여, 사업비 횡령, “수탁자”의 파산/부도, 인권 침해/회계 부정/부당 노동 행위 발생, 법령 위반 확정판결,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 천재지변 및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

2. 계약의 해지(“위탁자” 과실)

“위탁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 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 계약 해지 시 대가는 해지 당일까지의 수행분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

3. 계약의 연장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기년도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 연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통보하여 계약을 연장 가능, 연장 계약의 금액과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정의 세부 내용 1. “위탁자” 대상 수시 교육 지원

시스템 신규 구축, 기능 고도화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자”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와 양질의 교육을 시행

2. 투입 인력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이행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시스템 운영·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전산 소모품 구매 및 조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 소모품 구매 및 조달 정의 세부 내용

1. 일반 전산 소모품 조달: “수탁자” 부담

사업 수행에 상시로 소요되는 일반 전산 소모품(정비용 공구, 클리닝 용품, 케이블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직접 구매하여 조달 및 사용

2. 복합기 소모품 조달 및 청구: “위탁자” 부담

가. 복합기ㆍ프린터의 소모품(토너, 드럼, 폐토너통 등)은 장비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제조사 공식 정품'을 사용

나. 해당 소모품은 “수탁자”가 인터넷 최저가 구매로 우선 구매한 후, 제반 서류(최저가 구매 증빙서류, 정품인증증명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매월 “위탁자”에게 실비로 청구하되 해당 청구와 월 유지관리 대금 청구는 분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보건조치 정의 세부 내용

“수탁자”는 하기 각 목의 사항 등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

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참여 및 협조

“수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가 주관하는 다음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

1)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동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에 월 1회 이상 참석

2) 작업장 순회점검 동행: “수탁자”와 투입 인력은 “위탁자”의 사업 담당자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작업장 현장 순회점검 동행

3) 합동 안전·보건점검 참여: “수탁자”와 투입 인력은 “위탁자” 주관 하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의무적으로 참여

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점검

“수탁자”는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그 이수 결과 및 증빙자료를 관리

다. 현장 안전 조치 및 시정 지시 이행

1) 비상 대응 및 훈련: “수탁자”는 “위탁자”의 작업장 내 경보체계 운영 및 재난 대피 훈련에 투입 인력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

2) 혼재 작업의 조정: 같은 장소에서 타 업체와 작업이 겹치는 경우,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탁자”의 지시 준수

3) 즉각적인 시정 조치: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 조치 결과를 보고

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 및 정산

“수탁자”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본 과업 투입 인력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엄격히 사용, “수탁자”는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청구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구매품 사진 등)를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타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증빙이 누락된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대가에서 공제

산출정보 월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 지원 정의

세부 내용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와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가 통합,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을

추진함에 따라 필요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이

관을 지원

가.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 대비 단계별 정보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이관 마스터플랜 수립

양 기관 As-Is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네트워

크 환경을 정밀 진단하여 이기종 시스템 간 최적화된 통합

(To-Be) 모델 및 이관 절차서를 선제적으로 설계, 개인정보 보

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등 관

련 법령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의무 및 동의 절차를 시스템적

으로 완비, 통합 전후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승계, 양수양

도 계약 조건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저작

권 및 라이선스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

나. 국가 항공보안 수준에 부합하는 무결점 정보보안 체계 적

용 및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수행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제 규정을 철저

히 준수 하 망분리 환경 유지, 주요 민감 정보의 데이터 암호

화(DB 암호화 및 구간 암호화) 조치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크를 해소

다. 통합 인프라 환경 최적화 및 인사 조직 개편에 따른 동적

접근 통제(Access Control) 체계 구현

통합 기관의 신규 조직도 및 인사 발령 기준(HR)을 연동하여,

내부 업무시스템(ERP, 그룹웨어 등)의 사용자 통합 계정

(SSO/IAM 연동) 및 역할 기반 권한(RBAC)을 신속히 재조정, IP

재할당, 스위치/방화벽 정책 재설립 등 물리적·논리적 인프라

재배치를 상시 지원, 기관 통합에 따른 퇴사자, 소속 변경자의

계정 미삭제로 인한 비인가자 접근 방지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권한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시스템적으로 기록(Audit

Trail)하고 정기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증적 자료 산출 기능을

완비, 양 기관 네트워크 IP 대역 충돌 및 보안 정책의 복잡성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네트워크 토폴로지 시뮬레이

션을 수행, 과도기적 부서 간 겸직 및 TF 조직 운영 등 복잡한

인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임시 권한 부여 및 자

동 회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업무 불편을 최소화

산출정보 3)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령ㆍ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법령ㆍ규정 준수 정의 세부 내용

하기 법령ㆍ규정에 의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

1.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2.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5.1.)

3. 개인정보보호법(2025.10.2. 시행),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보안 절차 가이드라인

5.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인정보 보호업무 가이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관리적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관리적 보안 관리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관리자(PM)와 투입 인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ㆍ제출

2. 사업관리자(PM)와 투입 인력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현황을 작성ㆍ제출

3. 사업관리자(PM)와 투입 인력이 정보시스템을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ㆍ제출

산출정보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물리적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물리적 보안 관리 정의 세부 내용

사업관리자(PM)와 투입 인력은 과업 수행을 위해 “위탁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규정한 ‘출입증’ 발급 절차에 협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기술적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기술적 보안 관리 세부 내용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를 신규 개발하거나 수정(업데이트)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등의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소스코드 이관 전 상용 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자체 진단을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정보시스템에 반영,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외부 라이브러리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사전에 라이선스 및 알려진 보안 취약점 여부를 검증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버전만을 사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정의

세부 내용

“위탁자”가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점검 업무를 수행

1. 대표 홈페이지(https://www.airportsc.kr/) 개인정보 노출 및 보호 조치 점검

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법정 고지 의무 사항의 정상 게시 및 링크 동작 여부 확인

다. 개인정보 송수신 시 웹 구간 암호화(SSL 인증서 등)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2. 정보시스템(그룹웨어, ERP, HRMS, LMS 등) 내 개인정보 취급 현황 점검

가. 주요 공용 문서 및 첨부파일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나. 사용자 접근 권한에 따라 개인정보 마스킹(숨김) 처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다. 시스템 내 대량의 개인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등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접속기록 점검 지원

3. 취약점 발견 시 조치

위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또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비공개, 삭제 또는 마스킹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 그리고 "위탁자"의 사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단, 하기
명시된 법령, 규정, 고시, 지침 등이 본 사업 수행 기간 중 제·개정되는
경우, 정보보안 등 필수적인 법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가장
최근에 시행된 법령을 즉시 적용한다. 다만, 법령의 변경이 과업 범위의
중대한 변동이나 계약 금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당시의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그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6.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7.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8.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0.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수탁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제반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 법원은 “위탁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 붙임 제1호 ] 가. 본사에 설치된 복합기 7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본 사 IRC5840 1 인천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8층 IRC3835 1 IRC3835 1 IRC58940 1 IRC5535 1 IRC5735i 1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2길 45-20 GX7092 1 총 계 7 - 나. T1보안그룹에 설치된 복합기 5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T1 보안그룹 IRC5735i 1 제1여객터미널 IRC5735i 1 IRC5735i 1 IRC5735i 1 IRC5740i 1 총 계 5 - 다. T2보안그룹에 설치된 복합기 16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T2 보안그룹 IRC5735i 1 제2여객터미널 IRC5735i 1 IRC5735i 1 IRC5735i 1 IRC3835 1 IRC5735i 1 공항경비대본부(외곽보안사업소) IRC5840 1 IRC5735i 1 IRC5735i 1 MF4492 1 MF4492 1 MF4499 1 MF4499 1 MF4499 1 IRC58940 1 IRC5735i 1 총 계 16 - 라. T1검색그룹에 설치된 복합기 19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T1 검색그룹 MF4492 1 제1여객터미널 IRC58940 1 IRC5840 1 IRC3835 1 MF4492 1 IRC58940 1 교체 중 1 IRC3835 1 MF4492 1 MF4492 1 교체 중 1 IRC5840 1 교체 중 1 IRC5535 1 MF4499 1 MF4499 1 IRC58940 1 IRC5735i 1 IRC5535 1 총 계 19 - 마. T2검색그룹에 설치된 복합기 9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T2 검색그룹 IRC3835 1 제2여객터미널 IRC3835 1 MF4499 1 IRC58940 1 IRC3835 1 IRC3835 1 IRADV5735 1 MF4492 1 IRC58940 1 총 계 9 - [ 붙임 제2호 ]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서면 경고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서면 경고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서면 경고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구두 경고

※ 정보화용역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붙임 제3호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 사업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비율로 위약금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나. 사업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정액으로 위약금 부과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50만원 경고조치 주의조치

2. 보안 위약금 및 처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나 삭감 불가

[ 별지 제1호 ] 정보보호 서약서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직ㆍ간접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아래의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 서약서의 내용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회사에 관한 정보와 비밀유지 대상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하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로부터 얻은 정보, 자산의 모든 지적 재산권 및 권리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회사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내·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각종 문서, PC, 저장매체 등 정보 기록매체에 대하여 파괴, 유출,

변조, 복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나에게 부여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오직 본인만

사용하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회사의 보안 관련 제 규정 등 보안정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반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 부서에 신고하겠습니다.

7. 본인은 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백신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8. 본인은 불법 S/W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부서의 사용 통제 등 제반 업무 수행에 동의합니다.

9. 본인은 회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외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며, 개인 및 회사의 정보화 자산을 임의로 반입 및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10. 본인은 회사와 용역/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회사의 보안 관련 제 규정 등 보안 정책이 회사의 임직원에 준하여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서약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과 회사의 보안관련 제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사번(회사임직원)/ 생년월일(회사직원외) : 성명

:
(서명)

[ 별지 제2호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PC, 노트북, 복합기)

■ 확
인
일
자 :
년
월
일

■ 관
리
책
임
자 :
(인)

순번 위치 상세위치 사용자 공용여부 관리번호 IP MAC 장비유형 용도 도입일자 1 ICT센터 101호 홍길동 X SK-001 x.x.x.x xx-xx-xx-xx-xx-xx 데스크탑 업무용 2018.03.17 ★ 작성시 참고사항 1. 관리책임자 : 사업관리자(PM)

2. 관리책임자 확인일자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PC의 도입일자 기재

  • 관리책임자 확인은 장비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필요(최초로 작성하고 확인을 받은 후 추가 반출입이 없을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받을 필요 없음.)

3. 위치는 건물 위주로 기입, 상세위치는 가급적 호실번호 기재, 호실번호가 없을 경우 "동편, 서편, 중앙 XX 사무소" 형식으로 기재

4.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은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 및 보관

[ 별지 제3호 ]

정보시스템(PC, 복합기, 서버 등) 반출‧입 신청서

□ 사용자 정보 사용자 소속구분

□ 공사
□ 자회사
□ 사업자

계약명 부서/업체명 사용자명 □ 신청 내역 신청구분

□ 반입
□ 반출

장비구분 (수량)

□ 데스크탑 (
)
□ 노트북 (
)
□ 프린터/복합기 (
)

□ 서버 (
)
□ 네트워크장비 (
)
□ 보안장비 (
)

□ 기타 [
] (
)

네트워크

□ 업무망
□ 인터넷망
□ CAD망
□ 운영망
□ 관리단말망

□ 기타[
]

사용용도

□ 업무용
□ 인터넷용
□ CAD용
□ 시스템운영용
□ 개발용

□ 기타[
]

관리번호

관리 상 별도로 부여한 등록 번호(직접 부여)

식별번호

장비에 부착된 라벨스티커에 기재된 시리얼 번호 기재

MAC주소

예) 30:5A:3A:81:58:74 (오기입 시 재신청 필요)

사용기간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신청사유 반입 □ 사업수행(포맷필수) (PC에 한함) □ 장비설치(서버 등) 반출 □ 사업종료/장비철거(포맷요청) □ 사업종료/장비철거(자체포맷) □ 유지보수(저장매체 반출시 포맷필수) 반출·입 상세사유 작성

※ 신청자 본인은 신청내용이 사실이며, 사용기간 동안 제반 보안지침의 내용을 준수하고
위반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1).hwp =====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차 1. 사업개요 3 2. 사업목적 3 3. 과업범위 3 4. 제안방법 8 5. 평가방법 25 6. 기타사항 26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주관기관: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다. 사업기간: 2026. 12. 1.(화) ∼ 2027. 12. 31.(금) / 13개월

라. 사업예산: 금 일억이천칠백사십오만오천사십원(127,455,040원)

※ 위 사업예산은 조달청 원가계산용역기관(원가검토기관)으로 등록된 (사)한국사회
경제연구원의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예산 범위 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전문 협력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유지
관리를 수행하여 하기를 포함한 제반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가. 고정된 소요예산으로 포괄적인 통합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돌발적인 시스템 장애ㆍ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지출을 통제

나. 고도화되는 정보보안 위협과 엄격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속 강화되는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충족

다. IT 인력의 잦은 이직과 채용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전문성을 확보

3. 과업범위 가. 과업시간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정근로시간(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내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상주인력을 운영한다.

나. 과업장소 구 분 내 용 본 사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운서동), 8층

현장사업소 인천국제공항 전 지역 다. 과업대상 구 분 제품명 수 량 비 고 서 버 HP DL360 Gen10 4 더존 D-Cloud 센터 위탁 (그룹웨어, ERP, CMS) Proliant DL20 Gen11 1 Proliant DL360 Gen10 4 HRMS(애플리케이션) 포함 스토리지 Synology RS2423RP+ 1 NAS 스위치 (허브) CISCO C1000-24T-4G-L 2 TPLink TL-SG3428X-M2 1 TPLink TL-SG1024D 2 Juniper EX4300-24T(POE) 3 교환기 LG U+ 고급형 DCS-10 1 UTM Fortinet 社 제품 1 보안상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해 제품명 공개 방화벽 BLUEMAX 社 제품 1 웹방화벽 PIOLINK 社 제품 1 DLP PCFilter v3.1 1 NAC

Genian Policy Center C10_R1

1 Genian Net-Sencer S20_R2 1 안티바이러스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85

Ahnlab EPP Management 1.0

85

Ahnlab V3 Net for Server 9.0

5 Linux 1식 / Windows 4식 PC 삼성, HP, 컴트리, 넥스트 등 300 모니터 삼성, LG, 컴트리 등 350 복합기 캐논 등 56 [붙임 제1호] 참조 OA 라이선스 EZ PDF 10 한글 2020 200 MS Office 2024 GAS 120

※ 위 현황 중 부서 이동 등 통상적인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수량 변동이 빈번한
단말기류(PC, 모니터, 복합기, OA 라이선스 등)는 기준 수량의 ±10% 이내 자연
증감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동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 변동이 발생하거나 주요 HW/SW 인프라 장비의 추가·삭제 등으로 과업량에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상호
협의한다. 이 경우 기존 산출내역서에 동일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며, 동일한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양,
유지관리 범위, 가격자료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단가를 정함.

라. 과업형태

1) 본 과업은 “위탁자”의 본사 및 현장사업소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방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탁자"는 독립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근무할
사무공간, 사무기기, 이동을 위한 차량 및 교통수단 등 제반 과업환경을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과업과 관련된 제반 요구사항 및 업무지시를 "수탁자"의
사업관리자(PM)를 통하여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소속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지시나 근태 및 복무 관리는 전적으로
"수탁자" 및 사업관리자(PM)가 전담한다.

마. 과업내용 1) 정보시스템 호스트(서버) 유지관리

가) 모니터링
일일 서버실 점검, 서버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관리, 로그 점검

나) 데이터 백업 상태 점검 및 원인 분석, 유사시 신속한 복구 지원

다) 사전 예방 조치
방화벽 IN/OUT 트래픽 감시, 정기적 SW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서버 접근 제어 및 계정 관리

라) 정보보안 이슈(APT, DDoS, 랜섬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 대응

마) 개인정보보호 이슈(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대응

바) 취약점 분석 2) 정보시스템 단말기(클라이언트) 유지관리

가) PC, 모니터, 복합기, OA 라이선스 현황 파악 및 유지보수

나) 임직원 문의 응대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규 개정 지원

4) 보안지원종료 및 기술지원종료 대상 장비 유지관리

5)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업무 지원

OA기기 고도화 및 정보시스템 IDC 이전 등

6) 신규 정보시스템 개선ㆍ도입 업무 지원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SIEM) 도입, 패치 관리 솔루션
(EPM) 도입, 무정전전원장치(UPS) 도입 등

7)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8)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바. 응답시간 1) 일반사항 장애등급 내 용 응답시간 목표 복구시간 1등급 (치명) 정보시스템 전면 중단

2. 정보보안 이슈(APT, DDoS, 랜섬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

3. 개인정보보호 이슈(개인정보 유출 등) 3시간 내 6시간 내 2등급 (경계) 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연 또는 우회 가동 8시간 내 12시간 내 3등급 (일반) 정보시스템 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된 바 있는 일상적 장애 18시간 내 24시간 내 2) 대응원칙

가) “수탁자”는 업무시간 외(야간·주말·공휴일) 1등급 및 2등급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해당 장애가 발생할
경우 원격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원격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답시간 내 현장에 위치하여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본 항에 따른 업무시간 외 비상
출동 및 기술 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 경우에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근태 기록, 실비 영수증 등)
제출을 통해 “위탁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단가는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된 산정 기준을 따른다.

나) 천재지변, “위탁자”의 귀책사유 등 “수탁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목표 복구시간 내 복구가 어려운 경우 “수탁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 사유와 향후조치계획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해당
시간을 목표 복구시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장애 복구 후 “수탁자”는 장애 원인,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48시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사. 대가지급

1) 본 사업의 대가는 총 사업예산을 사업기간(월 단위)으로 나눈 금액을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탁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적법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탁자"는
동 기준과 사규에 의거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을 지급한
경우 매월 대가 지급 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의 과업 수행 실적을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검수가
완료된 후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위탁자"는 적법한 청구를 받은 이후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가를 현금 지급한다. 단, 제출하여야 하는 당월의
과업 수행 실적은 매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용역의 개시, 종료 또는 계약 해지일이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당월 대가 × 당월 과업수행일수 /
당월 총 일수)하여 지급한다.

아. 대가감액

"위탁자"는 대가 지급 시, 하기 지체상금, 손해배상, 보안 위약금 등이
발생한 경우 당월 대가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복구시간을 초과하여 복구가 지연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은
복구 지연 1일당 해당 월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가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는 “수탁자”가 과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진할 경우, “수탁자”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서면 시정 요청을 받고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및 민ㆍ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3) “위탁자”는 “수탁자”가 붙임 제2호의 위규사항을 저지를 경우 붙임
제3호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4) “위탁자”는 “수탁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본 과업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엄격히 사용하는지를 감독하며, 매월
검수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검토한다. 만일 “수탁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타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사용 증빙을 누락했다면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
하여 해당 금액을 해당 월 대가에서 공제한다.

5) “위탁자”는 “수탁자”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자”에게
직ㆍ간접적인 유ㆍ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ㆍ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탁자"가 제공한 유/무형자산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위탁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분쟁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기타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6)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
ㆍ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7) “위탁자”는 준공검사 시점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 정산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단, 공제액이
최종 대금을 상회할 경우, “위탁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수탁자”
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안방법 가. 참가제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조세포탈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③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법정관리,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

나.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다. 제안 요청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명 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수행 공통사항 MPR-002 유지관리 대상 장비 MPR-003 정보시스템 호스트(서버) 유지관리 MPR-004 정보시스템 단말기(클라이언트) 유지관리 MPR-00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규 개정 지원

MPR-006

보안지원종료 및 기술지원종료 대상 장비 유지관리

MPR-007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MPR-008 신규 정보시스템 개선ㆍ도입 MPR-009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PMR-002 투입 인력 자격요건 및 관리 PMR-003 투입 인력 전문성 관리 PMR-004 정기 과업 보고 및 회의 운영 방안 PMR-005 과업 변경 PMR-006 대가 조정 PMR-007 산출물 제출 방안 PMR-008 계약의 해지 및 연장 PMR-009 교육훈련 PMR-010 전산 소모품 구매 및 조달 PMR-011 안전보건조치 PMR-012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 지원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SER-001 보안 법령ㆍ규정 준수 SER-002 투입 인력 관리적 보안 관리 SER-003 투입 인력 물리적 보안 관리 SER-004 투입 인력 기술적 보안 관리 SE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라. 상세 요청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공통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

2.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와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르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안을 제시

3. 업무나 용어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위탁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조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 정의 세부 내용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과업대상”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호스트(서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호스트(서버) 유지관리 정의 세부 내용

일일 서버실 점검, 서버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관리, 로그 점검, 데이터 백업 상태 점검, 유사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방화벽 IN/OUT 트래픽 감시, 정기적 SW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접근 제어 및 계정 관리, 정보보안 이슈(APT, DDoS, 랜섬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 대응, 개인정보보호 이슈(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대응, 취약점 분석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성 도식 보고서,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단말기(클라이언트)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단말기(클라이언트) 유지관리 정의 세부 내용

PC, 모니터, 복합기, OA 라이선스 현황 파악 및 유지보수, 임직원 문의 응대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단말기 현황표(PC, 모니터, 복합기), 장애조치 매뉴얼(장애조치 FAQ)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규 개정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규 개정 지원 정의

세부 내용

하기 법령ㆍ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제29호] 정보보안관리규정, [규정제87호] 보안업무규칙, [규정제30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합 및 개정

1.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2.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5.1.)

3. 개인정보보호법(2025.10.2. 시행),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보안 절차 가이드라인

5.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인정보 보호업무 가이드

산출정보 정보보안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원종료 및 기술지원종료 대상 장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원종료 및 기술지원종료 대상 장비 유지관리 정의

세부 내용

보안지원 또는 기술지원 종료(예정포함) 대상 장비 현황 파악, 예비 부품 확보, 동등 이상의 대체 투입 장비 확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정의 세부 내용 1. OA기기 고도화 지원

신규 기기 도입에 따른 OS 및 필수 S/W 설치, 초기 오류 해결 및 문의 응대 등 안정화 지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백업/이관) 지원, 노후 장비 철거, 회수 지원

2. 정보시스템 IDC 이전 업무 지원

이전 대상 전산 장비 현황 실사, 기존 장비 전원 차단 및 해체, 완충재 포장, 안전한 운송 및 하역 지원, 신규 IDC 내 랙(Rack) 실장, 전원 및 네트워크 통신 케이블 포설/연결, 장비 재가동, 서비스 정상 가동 상태 점검, 이전 후 발생 가능한 장애 대응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신규 정보시스템 개선ㆍ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개선ㆍ도입 정의 세부 내용

1.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SIEM) 도입 지원

정보시스템 로그 통합 수집 환경 구축 지원, 보안 위협 탐지 룰(Rule) 및 모니터링 정책 설정 검토

2. 패치 관리 솔루션(EPM) 도입 지원

전사 단말기 대상 보안 패치 자동화 배포 체계 구축 지원

3. 무정전전원장치(UPS) 도입 지원

소모 전력 용량 검토 및 장비 선정ㆍ설치 작업 지원, 정전 발생 대비 비상 전원 공급 테스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정의 세부 내용 1. 감사 사전 준비 지원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미흡 사항 선제적 조치, 주요 정보보안 지침 준수 여부 점검, 감사 수감에 필요한 각종 증빙 자료 추출 및 문서화 지원

2. 감사 현장 수감 지원

관련 기술적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응대 지원

3. 감사 사후 조치 및 개선 지원

보안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취약점 해소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

산출정보

정보보안 감사 수감 계획, 경과, 결과 보고서

2)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정의 세부 내용

프로젝트 관리 분야별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분류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 및 관리 정의 세부 내용

1. 투입 인력은 상주 형식으로 운용하며, 사무공간, 사무기기, 이동을 위한 차량 및 교통수단 등 제반 과업환경을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확보ㆍ운영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투입 인력을 교체해야 할 경우, 반드시 기존 투입 인력과 유사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 기술 등)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대체

3. 투입 인력의 기술력 및 자질 부족,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위탁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적격 인력으로 교체

4. “수탁자”의 사정에 의한 인력 교체 및 인수인계 요건

가. “수탁자” 임의에 의한 투입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투입 인력의 퇴직, 장기 입원, 사고 등 업무 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청을 허용

나. 사유 발생 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최소 교체 1개월 전 “위탁자”에게 문서로 사전 승인을 요청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 투입, 단, 장기 입원, 사고 등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인지 즉시 보고하고 교체 2주 전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 투입

다. 신규 대체 인력은 기존 인력과 최소 2주(최소 14영업일) 이상의 합동 근무를 통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투입된 대체 인력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5. 일시적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응

연차(휴가), 병가, 법정 교육, 예비군 훈련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인력 공백 발생 시에도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

산출정보

투입 인력 교체 요청서, 투입 인력 교체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전문성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전문성 관리 정의 세부 내용

1.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직무 체계(ITSQF) 기준의 '정보보안전문가(정보보호 관리 또는 침해사고 대응 직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1명을 투입

2. '정보보안전문가(정보보호 관리 또는 침해사고 대응 직무)'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투입

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컴퓨터공학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나. 컴퓨터시스템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다.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또는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라.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산출정보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과업 보고 및 회의 운영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과업 보고 및 회의 운영 방안 정의 세부 내용 1. 정기 보고(회의 개최 필요)

가. 착수보고회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며,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과업 추진 방향 보고

나. 중간보고회의: 사업 수행 중반기에 진척 현황, 사업 수행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향후 과업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다. 완료보고회의: 사업 종료일 14일 이내 최종 과업 수행 결과, 주요 산출물 및 향후 인수인계 계획 보고

라. 의견 수렴 및 반영: 각 단계별 보고회의에서 제시된 “위탁자”의 의견, 요구사항 및 지적 사항은 성실히 검토하여 차후 과업 수행에 즉각 반영

2. 정기 보고(회의 개최 불필요)

가. 주간보고: 매주 사업 진척 현황(계획 대비 실적), 주요 장애 및 조치 내역, 특이사항 및 차주 추진 계획을 요약하여 서면 제출

나. 월간보고: 익월 10일 이내에 전월 유지관리 종합 실적(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결과, 정기 점검 내역, 정보보안 이슈 대응 등), 차월 계획 등을 서면 제출

다. 의견 수렴 및 반영: 각 단계별 회의에서 제시된 “위탁자”의 의견, 요구사항 및 지적 사항은 성실히 검토하여 차후 과업 수행에 즉각 반영

3. 수시보고(회의 개최 불필요)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슈 발생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현황을 보고

산출정보

정기ㆍ수시 보고서(착수보고회의, 중간보고회의, 완료보고회의,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변경 정의 세부 내용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동 지침에 따라 요청을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대가 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가 조정 정의 세부 내용

과업 대상(유지관리 장비 등)의 수량 증감으로 인하여 투입 인력(M/M) 등 과업 내용이 변경되어 대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이때 증감된 과업량(추가 장비 수량 또는 M/M)에 대한 산정 단가는 “수탁자”가 최초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법령의 변경이 과업 범위의 중대한 변동이나 계약 금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당시의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그 적용 여부를 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방안 정의 세부 내용

하기 산출물을 전자 문서로 생산, 저장매체(상용 USB 2식)에 빠짐없이 저장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되, 제출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산출물의 수정ㆍ보강을 요구 가능

1. 정보시스템 구성 도식 보고서 2.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보고서

3. 정보시스템 단말기 현황표(PC, 모니터, 복합기)

4. 장애조치 매뉴얼(장애조치 FAQ) 5. 정보보안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6. 정보보안 감사 수감 계획, 경과, 결과 보고서

7. 정기ㆍ수시 보고서(착수보고회의, 중간보고회의, 완료보고회의,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8. 교육훈련 계획, 결과 보고서

9.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

10.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산출정보 저장매체(상용 USB 2식)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연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연장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의 해지(“수탁자” 과실) 가. 서면 시정 요구 및 불이행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진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가능, “수탁자”가 서면 시정 요청을 받고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

나. 손해 발생에 따른 즉각 해지 및 책임 부담

“수탁자”가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탁자”에게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위탁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 가능,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

다. 불법 하도급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양도,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위탁자”는즉시 계약을 해지 가능,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

라. 제안서 허위 작성

본 사업 제안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 가능,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

라. 기타 계약 즉각 해지 사유

서류 위·변조, 입찰 담합, 뇌물 공여, 사업비 횡령, “수탁자”의 파산/부도, 인권 침해/회계 부정/부당 노동 행위 발생, 법령 위반 확정판결,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 천재지변 및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

2. 계약의 해지(“위탁자” 과실)

“위탁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 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 계약 해지 시 대가는 해지 당일까지의 수행분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

3. 계약의 연장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기년도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 연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통보하여 계약을 연장 가능, 연장 계약의 금액과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정의 세부 내용 1. “위탁자” 대상 수시 교육 지원

시스템 신규 구축, 기능 고도화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자”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와 양질의 교육을 시행

2. 투입 인력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이행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시스템 운영·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전산 소모품 구매 및 조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 소모품 구매 및 조달 정의 세부 내용

1. 일반 전산 소모품 조달: “수탁자” 부담

사업 수행에 상시로 소요되는 일반 전산 소모품(정비용 공구, 클리닝 용품, 케이블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직접 구매하여 조달 및 사용

2. 복합기 소모품 조달 및 청구: “위탁자” 부담

가. 복합기ㆍ프린터의 소모품(토너, 드럼, 폐토너통 등)은 장비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제조사 공식 정품'을 사용

나. 해당 소모품은 “수탁자”가 인터넷 최저가 구매로 우선 구매한 후, 제반 서류(최저가 구매 증빙서류, 정품인증증명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매월 “위탁자”에게 실비로 청구하되 해당 청구와 월 유지관리 대금 청구는 분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보건조치 정의 세부 내용

“수탁자”는 하기 각 목의 사항 등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

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참여 및 협조

“수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가 주관하는 다음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

1)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동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에 월 1회 이상 참석

2) 작업장 순회점검 동행: “수탁자”와 투입 인력은 “위탁자”의 사업 담당자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작업장 현장 순회점검 동행

3) 합동 안전·보건점검 참여: “수탁자”와 투입 인력은 “위탁자” 주관 하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의무적으로 참여

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점검

“수탁자”는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그 이수 결과 및 증빙자료를 관리

다. 현장 안전 조치 및 시정 지시 이행

1) 비상 대응 및 훈련: “수탁자”는 “위탁자”의 작업장 내 경보체계 운영 및 재난 대피 훈련에 투입 인력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

2) 혼재 작업의 조정: 같은 장소에서 타 업체와 작업이 겹치는 경우,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탁자”의 지시 준수

3) 즉각적인 시정 조치: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 조치 결과를 보고

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 및 정산

“수탁자”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본 과업 투입 인력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엄격히 사용, “수탁자”는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청구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구매품 사진 등)를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타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증빙이 누락된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대가에서 공제

산출정보 월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 지원 정의

세부 내용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와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가 통합,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을

추진함에 따라 필요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이

관을 지원

가. (가칭)항공보안공단 출범 대비 단계별 정보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이관 마스터플랜 수립

양 기관 As-Is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네트워

크 환경을 정밀 진단하여 이기종 시스템 간 최적화된 통합

(To-Be) 모델 및 이관 절차서를 선제적으로 설계, 개인정보 보

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등 관

련 법령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의무 및 동의 절차를 시스템적

으로 완비, 통합 전후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승계, 양수양

도 계약 조건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저작

권 및 라이선스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

나. 국가 항공보안 수준에 부합하는 무결점 정보보안 체계 적

용 및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수행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제 규정을 철저

히 준수 하 망분리 환경 유지, 주요 민감 정보의 데이터 암호

화(DB 암호화 및 구간 암호화) 조치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크를 해소

다. 통합 인프라 환경 최적화 및 인사 조직 개편에 따른 동적

접근 통제(Access Control) 체계 구현

통합 기관의 신규 조직도 및 인사 발령 기준(HR)을 연동하여,

내부 업무시스템(ERP, 그룹웨어 등)의 사용자 통합 계정

(SSO/IAM 연동) 및 역할 기반 권한(RBAC)을 신속히 재조정, IP

재할당, 스위치/방화벽 정책 재설립 등 물리적·논리적 인프라

재배치를 상시 지원, 기관 통합에 따른 퇴사자, 소속 변경자의

계정 미삭제로 인한 비인가자 접근 방지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권한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시스템적으로 기록(Audit

Trail)하고 정기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증적 자료 산출 기능을

완비, 양 기관 네트워크 IP 대역 충돌 및 보안 정책의 복잡성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네트워크 토폴로지 시뮬레이

션을 수행, 과도기적 부서 간 겸직 및 TF 조직 운영 등 복잡한

인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임시 권한 부여 및 자

동 회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업무 불편을 최소화

산출정보 3)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령ㆍ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법령ㆍ규정 준수 정의 세부 내용

하기 법령ㆍ규정에 의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

1. 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2.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5.1.)

3. 개인정보보호법(2025.10.2. 시행),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보안 절차 가이드라인

5.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인정보 보호업무 가이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관리적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관리적 보안 관리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관리자(PM)와 투입 인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ㆍ제출

2. 사업관리자(PM)와 투입 인력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현황을 작성ㆍ제출

3. 사업관리자(PM)와 투입 인력이 정보시스템을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ㆍ제출

산출정보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물리적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물리적 보안 관리 정의 세부 내용

사업관리자(PM)와 투입 인력은 과업 수행을 위해 “위탁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규정한 ‘출입증’ 발급 절차에 협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기술적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기술적 보안 관리 세부 내용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를 신규 개발하거나 수정(업데이트)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등의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소스코드 이관 전 상용 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자체 진단을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정보시스템에 반영,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외부 라이브러리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사전에 라이선스 및 알려진 보안 취약점 여부를 검증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버전만을 사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정의

세부 내용

“위탁자”가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점검 업무를 수행

1. 대표 홈페이지(https://www.airportsc.kr/) 개인정보 노출 및 보호 조치 점검

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법정 고지 의무 사항의 정상 게시 및 링크 동작 여부 확인

다. 개인정보 송수신 시 웹 구간 암호화(SSL 인증서 등)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2. 정보시스템(그룹웨어, ERP, HRMS, LMS 등) 내 개인정보 취급 현황 점검

가. 주요 공용 문서 및 첨부파일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나. 사용자 접근 권한에 따라 개인정보 마스킹(숨김) 처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다. 시스템 내 대량의 개인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등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접속기록 점검 지원

3. 취약점 발견 시 조치

위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또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비공개, 삭제 또는 마스킹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

마. 제안방법: 하기 사항을 준수 또는 보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한다.

1) 제안서 규격 구 분 내 용 비 고 종 류 문 서 온라인 제출용 PDF 문서 방문 제출용 링제본(코일링) 문서 용 지 A4(국배판) 210 × 297mm 분 량 200쪽 이내 표 현 확정적 표현

∼를 했다. 한다. 하겠다. 등 실현 가능한 표현 사용

수 량 PDF 2부

1. 일반 1부(사업 관리자, 계약 담당자, 사업 담당자
내부검토용)

2. 제안사 식별정보 삭제(블라인드)본 1부(평가위원회
평가용)

링제본(코일링문서) 13부

1. 일반 3부(사업 관리자, 계약 담당자, 사업 담당자
내부검토용)

2. 제안사 식별정보 삭제(블라인드)본 10부(평가위원회
평가용)

2) 제안서 구성: 하기에 기초하되 제안사 판단에 따라 보강 가능

구 분 내 용

갑
지

제안사 전자문서시스템의 공문서 갑지 1부 제 안 사

소
개

1. 사업현황, 매출, 신용평가등급

2. 최근 3년 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3.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 이력 사업수행

계
획

1. 요구사항 분류에 대응한 사업수행계획서

2.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참가자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별표 제2호 서식

기
타

증빙자료

1. 최근 3년 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별
별표 제3호 서식

2.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별 별표 제4호, 제5호 서식

3. 별표 제6호 서식 기타자료

별표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3) 제안서 효력

제안서는 제출 이후 변경이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증이 어려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 체결 시 제안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 출 처: 입찰공고문 참조 다) 동봉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및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병행

5) 제안서 보상 및 반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산업 제안서 보상)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안서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제안서 설명회

제안서 내용 검토 및 기술평가를 위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제반 사항은
“위탁자”가 별도로 통보한다. 제안사는 “위탁자”가 통보한 설명회
부여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설명은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제안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발표 당일 PM의 재직 기간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등)를 지참하여 “위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시 서명·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빠짐없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서명·날인 누락 시 해당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한다. 특히,
본 사업 참가자격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5.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점수 비 중 비 고 기술평가 점수 90%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가격평가 점수 10% 1) 평가점수 산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의거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회는 각 제안서를 붙임 제4호에 의거 평가하고 점수를 산정

2) 평가점수 감점

기술평가 점수에서 감점하되,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감점을 합산하며 그 최대 한도는 5점으로 제한

구 분 내 용 감점기준 제안서 규격 (본 제안요청서 4. 마. 제안방법 참조) 종류 / 용지 미준수 각 0.5점 감점 표 현 미준수 문장당 0.5점 감점 분 량 미준수 기준 초과 1페이지당 0.5점 감점 수 량 미준수 미달/초과 1부당 0.5점 감점 제안서 구성 (본 제안요청서 4. 마. 제안방법 참조) 갑지 / 제안사 소개 누락 누락 항목당 1.0점 감점 사업수행계획 누락 증빙자료 / 기타자료 누락 나. 사업자 선정 방법 1) 협상적격자 선정

입찰가격이 본 제안요청서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적용

협상적격자 간 기술평가 우위를 가릴 경우 기술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린다.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 절차

우선협상대상자는 “위탁자”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협상하되, 협상 과정
에서 “위탁자”가 요구하는 추가 제안이나 서면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기술협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과업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ㆍ합의를 도출하되, “위탁자”의 필요에 따라 본 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일부를 보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본 제안요청서 사업예산 이하로서, 기술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협상성립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이때, 차순위 협상
적격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과 동일하게 결정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 그리고 "위탁자"의 사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단, 하기
명시된 법령, 규정, 고시, 지침 등이 본 사업 수행 기간 중 제·개정되는
경우, 정보보안 등 필수적인 법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가장
최근에 시행된 법령을 즉시 적용한다. 다만, 법령의 변경이 과업 범위의
중대한 변동이나 계약 금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당시의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그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6.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7.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8.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0.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수탁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제반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 법원은 “위탁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 붙임 제1호 ] 가. 본사에 설치된 복합기 7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본 사 IRC5840 1 인천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8층 IRC3835 1 IRC3835 1 IRC58940 1 IRC5535 1 IRC5735i 1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2길 45-20 GX7092 1 총 계 7 - 나. T1보안그룹에 설치된 복합기 5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T1 보안그룹 IRC5735i 1 제1여객터미널 IRC5735i 1 IRC5735i 1 IRC5735i 1 IRC5740i 1 총 계 5 - 다. T2보안그룹에 설치된 복합기 16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T2 보안그룹 IRC5735i 1 제2여객터미널 IRC5735i 1 IRC5735i 1 IRC5735i 1 IRC3835 1 IRC5735i 1 공항경비대본부(외곽보안사업소) IRC5840 1 IRC5735i 1 IRC5735i 1 MF4492 1 MF4492 1 MF4499 1 MF4499 1 MF4499 1 IRC58940 1 IRC5735i 1 총 계 16 - 라. T1검색그룹에 설치된 복합기 19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T1 검색그룹 MF4492 1 제1여객터미널 IRC58940 1 IRC5840 1 IRC3835 1 MF4492 1 IRC58940 1 교체 중 1 IRC3835 1 MF4492 1 MF4492 1 교체 중 1 IRC5840 1 교체 중 1 IRC5535 1 MF4499 1 MF4499 1 IRC58940 1 IRC5735i 1 IRC5535 1 총 계 19 - 마. T2검색그룹에 설치된 복합기 9대 구 분 기기명 수 량 장 소 T2 검색그룹 IRC3835 1 제2여객터미널 IRC3835 1 MF4499 1 IRC58940 1 IRC3835 1 IRC3835 1 IRADV5735 1 MF4492 1 IRC58940 1 총 계 9 - [ 붙임 제2호 ]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서면 경고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서면 경고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서면 경고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구두 경고

※ 정보화용역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붙임 제3호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 사업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비율로 위약금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나. 사업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정액으로 위약금 부과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50만원 경고조치 주의조치

2. 보안 위약금 및 처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나 삭감 불가

[ 붙임 제4호 ] 구 분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등급 (매우 우수↔매우 미흡) 배 점 합 계 A B C D E 100 기술평가(9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 [붙임 제5호]에 의거 평가 5 수행실적 - [붙임 제6호]에 의거 평가 5 정성 평가 (80) 사업 이해도

  • 본 유지관리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CSF) 및 제약사항 분석의 타당성

5 추진전략

  •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단계별(인수-운영-안정화) 추진 전략의 구체성
  • 장애 최소화 및 선제적 예방 활동(정기/수시 점검 등) 전략의 실효성

5 사업 수행ㆍ관리 조직

  • 투입 인력의 역할 분담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사(Back-office) 기술지원 연계 방안
  • 야간/휴일 비상 대응 체계 및 신속한 지휘·보고 라인의 명확성

5 사업수행 인력 - [붙임 제7호]에 의거 평가 15 사업관리 인력

  • 사업관리자(PM)의 유사 규모 IT 통합유지관리 수행 경험 및 문제 해결(장애/보안) 사례의 우수성
  • 사업관리자(PM)의 제안 발표(PT) 논리성 및 질의응답(Q&A) 대응 역량

10 시스템 이해도

  • 위탁자의 IT 인프라 현황(보안, 네트워크, 서버 등) 특성 분석의 정확성ㆍ타당성

5 제안요청서 이해도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적절성

* [MPR]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임직원 문의 응대, 사규 개정 지원,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계획의 실효성ㆍ효용성

10

  • 사업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적절성

* [PMR]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방식, 교육훈련 계획, 전산 소모품(복합기 소모품 포함) 조달 방식의 구체성

10

  • 보안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적절성

* [SER] 투입인력 전문성 관리 및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 계획의 완성도

10 안전보건 수준 [붙임 제8호]에 의거 평가 5 가격평가(10) 입찰가격 (10) - [붙임 제9호]에 의거 평가 10

※ 정성평가 등급별 환산율 A(100%), B(90%), C(80%), D(70%), E(60%)

평가항목 배점 A B C D E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 붙임 제5호 ]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붙임 제6호 ]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붙임 제7호 ] □ 사업수행인력 요구사항 심사항목 세부기준 기술구분 인 원 요구사항 사업수행 인력 정보보안 전문가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컴퓨터공학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나. 컴퓨터시스템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다.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또는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라.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 사업수행인력 평가배점 심사항목 배 점 요구사항 비 고 사업수행 인력 15점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또는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매우 우수 13.5점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우수 12점

컴퓨터시스템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보통 10.5점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컴퓨터공학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를 수행한 자 미흡 9점 위 항목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매우 미흡

※ 사업수행인력이 복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제안사에 유리한 최상위 배점 1종만 부여

[ 붙임 제8호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항 목 평가기준 배 점 평 점 안전보건수준 적격업체 선정 평가 A. 체계구축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5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10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10

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3

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10

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10

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10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2 C. 재해예방 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D. 가 산 점

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10 소 계 110 등급산정 90점 이상 시 S등급 부여 80점 이상 시 A등급 부여 70점 이상 시 B등급 부여 60점 이상 시 C등급 부여 60점 미만 시 D등급 부여 합 계 등 급 등급별 기술평가 환산 점수

S등급: 5점, A등급: 4.5점, B등급: 4점, C등급: 3.5점, D등급: 3점

[ 붙임 제9호 ]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별표 제1호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안전 보건 관리 계획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현황 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유지보수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 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 신청 및 승인 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인력에 대한 구호 조치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 현황 - 재발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인원 및 작업 특징을 고려한 개인 보호구 종류 및 배포 계획

⑪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별표 제2호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서약서

입찰명/계약명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또는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자) 대 표 :
(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별표 제3호 ]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4.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별표 제4호 ] 이 력 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현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직책) 전자우편주소

※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 시 인적사항은 마스킹 처리될 예정입니다.

학력, 논문, 저술, 수상경력 학교명 전공 학위 (최종학위 수여일 기재) 논문, 저술, 수상경력 등 경력 기간 소속 직위(직책) 기타 자격 자격명 발급기관 발급번호 기타 붙임

학력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각 1부

※ 제반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별표 제5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현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직책), 전자우편주소, 학력, 논문, 저술, 수상경력, 경력, 자격, 참고사항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 (사업 관리자, 계약 담당자, 사업 담당자 주관)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 문서 보존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5년) 종료 시까지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귀하 소속 기관의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 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학력, 논문, 저술, 수상경력, 경력, 자격, 참고사항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주관)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개시부터 종료까지 제공받는자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 시 인적사항은 마스킹 처리될 예정입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귀하 소속 기관의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제6호 ] 과 업 수 행 조 직 표 사업관리자(PM) 직 위 성 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 별표 제7호 ] 입찰 참가 서약서

당사는
년
월
일부로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업무)을 제안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에 허위 기재나 위조·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
에서 제외되거나 낙찰 취소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귀 기관이 결정한 제안서 평가 방법, 기준 및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별표 제8호 ] 청렴계약서

당사는
년
월
일부로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업무)을 제안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해당 입찰ㆍ낙찰
취소, 계약 해제ㆍ해지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가. 입 찰 자: 입찰금액의 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별표 제9호 ]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와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음.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업 체 명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서 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별표 제10호 ]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관련 일체의 사항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며, 과업 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라이선스 및 일체의 자료를 계약 종료 시 반납
또는 폐기하며,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자료도 반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에 따른 소송비용, 피해액 및 기타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의 본 용역 관련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서 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별표 제11호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OOO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 2.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백업 및 복구 3. 정보시스템 접속 로그 분석

4. 정보시스템(PC) 장애 조치 시 개인정보 이관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자와 재위탁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
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2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8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주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정보주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기관(회사)명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대표자 성명 : 이동현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별표 제12호 ] 비밀유지계약서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원가,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위약벌로 계약금액의 5%를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보안(주)(발주기관)

주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직위 : 성명 : (인) oooooo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1호 ] 정보보호 서약서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직ㆍ간접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아래의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 서약서의 내용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회사에 관한 정보와 비밀유지 대상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하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로부터 얻은 정보, 자산의 모든 지적 재산권 및 권리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회사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내·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각종 문서, PC, 저장매체 등 정보 기록매체에 대하여 파괴, 유출,

변조, 복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나에게 부여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오직 본인만

사용하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회사의 보안 관련 제 규정 등 보안정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반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 부서에 신고하겠습니다.

7. 본인은 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백신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8. 본인은 불법 S/W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부서의 사용 통제 등 제반 업무 수행에 동의합니다.

9. 본인은 회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외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며, 개인 및 회사의 정보화 자산을 임의로 반입 및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10. 본인은 회사와 용역/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회사의 보안 관련 제 규정 등 보안 정책이 회사의 임직원에 준하여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서약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과 회사의 보안관련 제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사번(회사임직원)/ 생년월일(회사직원외) : 성명

:
(서명)

[ 별지 제2호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PC, 노트북, 복합기)

■ 확
인
일
자 :
년
월
일

■ 관
리
책
임
자 :
(인)

순번 위치 상세위치 사용자 공용여부 관리번호 IP MAC 장비유형 용도 도입일자 1 ICT센터 101호 홍길동 X SK-001 x.x.x.x xx-xx-xx-xx-xx-xx 데스크탑 업무용 2018.03.17 ★ 작성시 참고사항 1. 관리책임자 : 사업관리자(PM)

2. 관리책임자 확인일자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PC의 도입일자 기재

  • 관리책임자 확인은 장비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필요(최초로 작성하고 확인을 받은 후 추가 반출입이 없을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받을 필요 없음.)

3. 위치는 건물 위주로 기입, 상세위치는 가급적 호실번호 기재, 호실번호가 없을 경우 "동편, 서편, 중앙 XX 사무소" 형식으로 기재

4.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은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 및 보관

[ 별지 제3호 ]

정보시스템(PC, 복합기, 서버 등) 반출‧입 신청서

□ 사용자 정보 사용자 소속구분

□ 공사
□ 자회사
□ 사업자

계약명 부서/업체명 사용자명 □ 신청 내역 신청구분

□ 반입
□ 반출

장비구분 (수량)

□ 데스크탑 (
)
□ 노트북 (
)
□ 프린터/복합기 (
)

□ 서버 (
)
□ 네트워크장비 (
)
□ 보안장비 (
)

□ 기타 [
] (
)

네트워크

□ 업무망
□ 인터넷망
□ CAD망
□ 운영망
□ 관리단말망

□ 기타[
]

사용용도

□ 업무용
□ 인터넷용
□ CAD용
□ 시스템운영용
□ 개발용

□ 기타[
]

관리번호

관리 상 별도로 부여한 등록 번호(직접 부여)

식별번호

장비에 부착된 라벨스티커에 기재된 시리얼 번호 기재

MAC주소

예) 30:5A:3A:81:58:74 (오기입 시 재신청 필요)

사용기간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신청사유 반입 □ 사업수행(포맷필수) (PC에 한함) □ 장비설치(서버 등) 반출 □ 사업종료/장비철거(포맷요청) □ 사업종료/장비철거(자체포맷) □ 유지보수(저장매체 반출시 포맷필수) 반출·입 상세사유 작성

※ 신청자 본인은 신청내용이 사실이며, 사용기간 동안 제반 보안지침의 내용을 준수하고
위반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의 경우 하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리자 경영인프라부 부장 이도형 [email protected] 032)721-3422 계약 담당자 경영인프라부 대리 조아현 [email protected] 032)721-3457 사업 담당자 경영인프라부 사원 이희제 [email protected] 032)72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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