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시행(긴급)].hwp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3호(공고일 : 2026. 10. 21.)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 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물량내역서, 사업내용) : 도로과 조영경(☎ 02-330-1746)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과 김민혜(☎ 02-330-1168)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4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불허합니다.(상호시장진출 비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 ~ 2026.12.31. 총공사비 111,078,000 기초금액 97,269,740 추정가격 88,427,037 부가세 8,842,703 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 13,808,260
※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계약
※ 전문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유지보수공사
※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 : 금4,648,123원
(단위 :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48,123 834,049 1,102,012 109,594 533,606 2,068,862 - -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참가자격 등) : 도로과 조영경 주무관(☏ 02-330-1746)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령, 시방서,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바에 의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개찰장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를 모두 등록(면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10. 26.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48,123 834,049 1,102,012 109,594 533,606 2,068,862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지원비 금액,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되는 경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해당되는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볍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해당되는 경우)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시행(긴급)].pdf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3호(공고일 : 2026. 10. 21.)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긴급)
□ 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물량내역서, 사업내용) : 도로과 조영경(☎ 02-330-1746)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과 김민혜(☎ 02-330-1168)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4호 단서규정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
공사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불허합니다.(상호시장진출 비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 0 2 5 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공 사 개 요
시방서
등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12.31.
공 사 금 액( 원)
총 공 사 비
111,078,000 기 초 금 액 97,269,740 추 정 가 격 88, 427, 037 부 세 8, 842, 703 관급자재비 13, 808, 260 가 ( 도 급 자 관급 )
※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계약
※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4. 3억원 미만) , 유 지보수공사
※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 : 금4 , 64 8, 1 23 원
( 단위 :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4,648,123 834,049 1,102,012 109,594 533,606 2,068,862 -1 - - -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참가자격 등) : 도로과 조영경 주무관(☏ 02-330-1746)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령, 시방서,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바에 의함
2. 견적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3. 10: 00 ~ 2026. 10. 27.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 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
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 를 제출
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2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
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도장공사) 를 모두 등록( 면허) 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
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2 0 26 . 10 . 26 . 18 : 0 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
(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4,648,123 834,049 1,102,012 109,594 533,606 2,068,862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지원비 금액,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
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되는 경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해당되는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볍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5 -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바랍니다.
-6 -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해당되는 경우)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
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 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
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7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
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
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2020. 7.1. )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8 -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아
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9 -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 0 2 2 . 5 . 1 9 .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 0 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 2 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 0 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 2 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 2 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
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
2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대문구 ( 분임) 재무관 - 11 -
===== 5. 시방서(노면표시).hwpx =====
노면표시 공사시방서 2026. 10.
서대문구청
(도 로 과)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 1
1.1 적용범위<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1
1.2 적용기준<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1
1.3 참조규격<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1
1.4 제 출 물<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2
1.5 안전관리<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2
1.6 교통처리<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2
1.7 위험물 취급<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 3
1.8 기타<hp:tab width="32864" leader="3" type="2"/> 4
2. 재귀반사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hp:tab width="17460" leader="3" type="2"/> 5
2.1 재귀반사성능 기준<hp:tab width="23764" leader="3" type="2"/> 5
2.2 품질관리<hp:tab width="30064" leader="3" type="2"/> 5
3. 융착식 공법<hp:tab width="30060" leader="3" type="2"/> 6
3.1 재료<hp:tab width="32864" leader="3" type="2"/> 6
3.2 시공<hp:tab width="32864" leader="3" type="2"/> 7
4. 상온경화형 공법<hp:tab width="27260" leader="3" type="2"/> 9
4.1 재료<hp:tab width="32864" leader="3" type="2"/> 9
4.2 시공<hp:tab width="32864" leader="3" type="2"/> 9
4.3 시험시공 방법<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11
5. 노면표시 제거<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 15
5.1 일반사항<hp:tab width="29368" leader="3" type="2"/> 15
5.2 종류<hp:tab width="32168" leader="3" type="2"/> 15
5.3 주의사항<hp:tab width="29368" leader="3" type="2"/> 15
6. 하자관리<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 16
붙임1. 노면표시의 일반 원칙 및 기준(규제)<hp:tab width="10936" leader="3" type="2"/> 17
붙임2. 노면표시 재료의 KS규격<hp:tab width="19212" leader="3" type="2"/>23
노면표시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문자·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1.5 안전관리
1.5.1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등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2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1.5.3 작업자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1.6 교통처리
1.6.1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교통처리의 목적
①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②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③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④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⑤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2) 교통처리의 요구
①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②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③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3)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①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4)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①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②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④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1.7 위험물 취급
1.7.1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1.8 기타
1.8.1 감독관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8.2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3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1.8.4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1.8.5 준공 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8.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2. 재귀반사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2.1 재귀반사성능 기준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께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05°
설치기준
설 치 시
240
150
80
46
4종 2.0mm
5종 0.6mm
젖은노면
100
70
40
23
관리기준
100
70
40
23
주)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설치기준 이상을 유지
주) 관리기준은 하자기간 동안 건조상태와 젖은노면 상태 모두 기준치 이상
(백색기준 건조 100, 우천 100 모두 만족해야 함)
주) 젖은 노면에서 최소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2 품질관리
2.2.1 품질관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유리알은 내마모도 시험성적서에 도료 위에 살포한 유리알의 종류, 함량을 표시하며 육안으로 둥근정도, 투명도, 입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차선도색 착공 전 시험시공(L=200m)을 모든 투입장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재귀반사성능 기준(설치시) 만족여부와 유리알 함침율을 확인해야한다(시편제작)
3) 시공속도는 장비 및 도료의 특성에 맞게 지급된 도료에서 권장하는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일일 작업 후 자동계측장치 결과를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4) 차선도색 장비의 시험시공 시, 재료의 제품별로 명시된 양과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속도(5~10km/h)를 정해야 한다.
5)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T-GIS)에 반영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② 입력정보
-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융착식 공법
3.1 재료
3.1.1 도료 및 유리알 의 품질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3.1.2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3.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3.1.6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1.7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소규모 구간(50m 미만) 등 상온경화형 공법(5종)이 곤란한 구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융착식 공법(4종)을 적용한다.
3.1.8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
(㎡당)
유리알
살포량
함침율
비고
1호
500g
50~60%
3.2 시공
3.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장비
①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 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3 시공방법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야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5)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료 살포 후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의 50~60% 정도 묻힘 여부를 확인
8)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4. 상온경화형 공법
4.1 재료
4.1.1 도료 및 유리알 의 품질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4.1.2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4.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4.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4.1.6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1.7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입도 다호 권장)
(㎡당)
유리알
살포량
함침율
비고
2호
646g
50∼60%
4.2 시공
4.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온경화형 장비는 자동계측장치가 부착된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고 2액 분사가 가능하고 이를 정밀 혼합, 교반하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제와 경화제 비율(권장비율=98:2)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되어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4.2.3 시공방법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5)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25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5. 노면표시 제거
5.1 일반사항
5.1.1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5.2 종류
5.2.1 가는법(Grinding) :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5.2.2 블라스트법(Blasting) ;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5.2.3 초고압수법 :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5.3 주의사항
5.3.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5.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5.3.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3.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5.3.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5.3.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3.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6. 하자관리
6.1 하자관리
6.1.1 준공 및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방법은 건조상태와 젖은노면 상태 각각 측정하며 차선별 1㎞당 2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 시 합격으로 하며,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6.1.2 하자기간은 도료 종류에 따라 정한다.
- 융착식(4종)
: 1년
- 상온경화형(5종) : 2년
주) 상온경화형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결과(내마모성, 내화학성 우수) 및 사례 등 감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함
6.1.3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붙임1 노면표시의 일반 원칙 및 기준(규제) 1.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5.색채기준
항
목
종
류
백 색
황 색
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
6.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나.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직진금지(512)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좌·우회전금지(513)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4) 유턴금지(514)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속도제한(517)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서행(519)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520)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양보(522)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다. 정차·주차규제 1) 주차금지(515)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2) 정차·주차금지(516)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금지대(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라.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2) 안전지대(531)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7.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평행주차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2) 직각주차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3) 경사주차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나.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좌회전 유도차로(525의 2)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다.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1) 횡단보도예고(529)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532)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스테거드 횡단보도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6) 고원식 횡단보도(533)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7) 자전거횡단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8) 자전거 전용도로(535)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라.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2) 비보호좌회전(542)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막경사면(544)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8.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ℓ₁
ℓ₂
w
w
s
붙임2
노면표시 재료의 KS규격(KS M 6080, KS L 2521)
1. 재 료
1.1 종 류
1.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상온경화형 노면표지용 도료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1.1.2 품질
가.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리알 함량이 25% 이상 함유된 3호를 사용하고 반드시 교통량 등급 P4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1~3종)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4종)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처리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휘도율 차(∆β)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내열처리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항목
종류
4종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5종)
항 목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항 목
종류
5종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1.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시험용 체(¹)
850㎛에 남는 것 0~20%(²)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30~8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5~35%
300㎛를 통과하고
150㎛에 남는 것 0~5%
시험용 체(¹)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20~5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75%
300㎛를 통과하고
150㎛를 남는 것 0~5%
시험용 체(¹)
1.7mm에 남는 것 0~2%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0~5%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25~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75%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0~3%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건조
상태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 (cd/m2)/lx 미만
4호
1.80 이상
18 (cd/m2)/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이하, 납(Pb) 200ppm이하, 안티몬(Sb) 200ppm (⁴)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¹)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 크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²)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⁴)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시공 결과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 적용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5-1. 시방서(교통안전표지).hwpx =====
<hp:fwSpace/><hp:fwSpace/>일반․특별 공사시방서
□ 공사명 : 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2026. 10. 서 대 문 구
목
차
제1장 일반 시방서
1. 1 공사일반 <hp:tab width="36104" leader="3" type="2"/> 4
1. 2 용어의 정의 <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 4
1. 3 법령 우선 준수 <hp:tab width="33104" leader="3" type="2"/> 6
1. 4 공사시행<hp:tab width="36604" leader="3" type="2"/> 6
1. 5 설계변경<hp:tab width="36604" leader="3" type="2"/> 8
1. 6 공사기한 연기 <hp:tab width="33104" leader="3" type="2"/> 9
1. 7 기성량의 조정 <hp:tab width="33104" leader="3" type="2"/> 9
1. 8 공사관리 및 조정 <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9
1. 9 지중발굴물 등 <hp:tab width="32104" leader="3" type="2"/> 13
1.10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hp:tab width="27604" leader="3" type="2"/> 14
1.11 공사협의 및 조정 <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 14
1.12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hp:tab width="23604" leader="3" type="2"/> 14
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hp:tab width="24604" leader="3" type="2"/> 14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hp:tab width="23604" leader="3" type="2"/> 14
1.15 공정관리 <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 15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hp:tab width="29604" leader="3" type="2"/> 15
1.17 착공서류 <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 16
1.18 공사예정공정표 <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17
1.19 공사계획서류 <hp:tab width="32604" leader="3" type="2"/> 18
1.20 시공계획서 제출 <hp:tab width="31104" leader="3" type="2"/> 18
1.21 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32604" leader="3" type="2"/> 19
1.22 공사 사진 <hp:tab width="34104" leader="3" type="2"/> 20
1.2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hp:tab width="26104" leader="3" type="2"/> 20
1.24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hp:tab width="29104" leader="3" type="2"/> 20
1.25 기성검사원 <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 21
1.26 설계변경 요청 <hp:tab width="32104" leader="3" type="2"/> 21
1.27 자재관리 <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 22
1.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hp:tab width="27632" leader="3" type="2"/> 25
1.29 품질시험 및 검사 등 <hp:tab width="29104" leader="3" type="2"/> 26
1.30 시공확인 및 검사 <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 28
1.31 안전․보건관리 <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28
1.32 준공 <hp:tab width="36604" leader="3" type="2"/> 32
1.33 시설물 인계․인수 <hp:tab width="30104" leader="3" type="2"/> 34
제2장 특별 시방서
2. 1 교통안전표지 <hp:tab width="34104" leader="3" type="2"/>36
2.1.1 적용범위 <hp:tab width="35860" leader="3" type="2"/>36
2.1.2 적용기준 <hp:tab width="35860" leader="3" type="2"/>36
2.1.3 제 출 물 <hp:tab width="35860" leader="3" type="2"/>37
2.1.4 법적요구사항 <hp:tab width="32360" leader="3" type="2"/> 38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29624" leader="3" type="2"/> 38
2.1.6 유지관리 <hp:tab width="35360" leader="3" type="2"/> 38
2.1.7 자 재 <hp:tab width="36860" leader="3" type="2"/> 38
2.1.8 표지의 제작 <hp:tab width="32860" leader="3" type="2"/> 41
2.1.9 검 사 <hp:tab width="36860" leader="3" type="2"/> 44
2. 2 도로표지병 <hp:tab width="35104" leader="3" type="2"/>52
2.2.1 적용범위 <hp:tab width="35860" leader="3" type="2"/>52
2.2.2 적용기준 <hp:tab width="35860" leader="3" type="2"/>52
2.2.3 참고규격 <hp:tab width="35860" leader="3" type="2"/>52
2.2.4 구조 및 성능 <hp:tab width="32360" leader="3" type="2"/> 53
2.2.5 시공 <hp:tab width="36360" leader="3" type="2"/> 59
2.2.6 공사현장 관리 <hp:tab width="32860" leader="3" type="2"/> 60
2.2.7 시공후 확인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 61
제3장 계약 특수조건
3. 1 탈법, 우회하도급 금지<hp:tab width="29368" leader="3" type="2"/> 62
3. 2 위반행위 신고 <hp:tab width="32104" leader="3" type="2"/> 62
3. 3 주 사무소<hp:tab width="36104" leader="3" type="2"/>62
3. 4 안전표지 설치 <hp:tab width="32604" leader="3" type="2"/> 62
3. 5 안전관리 <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 62
3. 6 공사예정보고 <hp:tab width="32604" leader="3" type="2"/> 63
3. 7 긴급공사 <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 63
3. 8 하자보수 <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 63
3. 9 품질관리 <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 63
3.10 폐기물처리<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 64
3.11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hp:tab width="26104" leader="3" type="2"/> 64
3.12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hp:tab width="21604" leader="3" type="2"/> 64
3.13 조치<hp:tab width="37604" leader="3" type="2"/> 65
3.14 T-GIS 관련사항(원인자공사 포함)<hp:tab width="23756" leader="3" type="2"/> 65
제1장 일반 시방서
1.1 공사일반
(1) 목
적
본 시방은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발주하는 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를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시공품질 향상과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표지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발주하는 교통안전시설 공사에 적용하며,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내역서
②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4 공사시행
(1) 수급인의 책무
(가)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5 설계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 감리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공사감독(감리)시 유의사항
①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감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신속한 시공이어야 한다. (나) 시공편의성이 있어야 한다. (다)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라)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도로조건, 교통조건 등에 적합한 시공이어야 한다.
③ 교통안전시설 설치시에는 교통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통류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시설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향후 유지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 여건과 교통여건에 부합하는 시공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면표시 설치는 항상 위험한 조건하에 실시되므로 관련법규를 엄수함과 동시에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시설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공에 들어가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및 소통, 보행자의 안전 등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⑤ 특히,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
구
분
항
목
사고 예
화기재해
․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 담배꽁초 방치
․ 시너에 인화
․ 어스 불량
․ 인화 폭발
․ 연료 급유시 소화 잊음
․ 인화 폭발
기
타
․ 작업복 불량
․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사고
․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 작업불량 및 안전사고
․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 폭발
․ 분무시의 풍향
․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1.3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1.8 공사관리 및 조정”과 “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1.26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6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1.18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1.26.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조정
(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
①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⑥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4)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항 및 ②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6)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②항 및 ③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장 관리
①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공사 중 교통소통
①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④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⑥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①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②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1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① 수급인은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1.29 품질시험 및 검사 등” 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 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7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hp:fwSpace/>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등)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④ 착공전 사진
⑤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⑥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⑦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18 공사예정공정표
“1.17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hp:fwSpace/>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1.17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9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및 계획 변경시
(3) 제출부수
각각 2부
1.20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⑦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⑧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
1.21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확인
① 수급인(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34 준공”과 “1.34.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설계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22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34 준공" 및 ”1.34.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장별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4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①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2) 주간공정현황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월별공정현황
①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 익월 5일까지
1.25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역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명세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6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27 자재관리
1.2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7.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예규)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바. 상수도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18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①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7.3 사급자재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1.19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①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
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시기
①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①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②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조치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발주자 지정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①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29 품질시험 및 검사 등
1.29.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9.2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③항의 가,나,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29.3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29.4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9.5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29.6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29.7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0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주어야 한다.
(4)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 등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공사 완료한 후 예비승인시험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기자재의 수량 검사 나. 기자재 구조 및 외관 검사 다. 연장 및 개소 등 계측 라. 휘도측정
마.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바. 적합한 선형, 레이아웃의 전체적 조화 관찰 등
(5)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수급인은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1 안전․보건관리
1.3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3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예외규정은 “시행규칙 32조 제3항”에 따른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③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④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⑤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⑥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⑦ 현장 정리정돈
1.3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밴드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31.4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31.5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31.6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1.7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2 준공
1.32.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2.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2.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32.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2.6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① 준공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 역 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④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⑥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⑦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가.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나.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다.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라.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마. 보수, 보강방법
(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32.7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33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 시방서
2.1 교통안전표지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하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제작 설치 특별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교통부,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2006.5)
<hp:fwSpace/>
- 건설교통부,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6.5)
-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01.03.)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 KS B 1002 6각볼트 - KS B 1012 6각너트 -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 KS M 3811 일반용 메탈크릴 수지판 2.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종별 공정계획 라.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마.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바.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사. 기타사항 (2) 자재 제품자료
가.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나.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3) 시공상세도면
표지의 설치 위치․높이․방향․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4) 견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2.1.4 법적요구사항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시방과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의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설치및관리지침”, 행정자치부령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보
관
가. 완성된 표지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설치 하기전에는 표지를 포장한 상태에서 젖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포장된 표지가 젖게 되면 곧바로 포장을 풀고 건조시켜 반사지의 주름이나 부풀음을 막아야 한다.
나. 표지는 보관시 눞히거나 여러개를 한꺼번에 기대어 놓아서는 안되며, 표지면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2) 운
반
가. 표지의 운반은 운송용 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선반에 세운 상태로 운반하고 표지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제작이 완성된 표지는 곧 바로 설치장소로 운송되어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2.1.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표지는 새로운 자재로 즉시 재시공 되어야 한다. 또한 표지판 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승인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2.1.7 자 재 (1) 표 지 판
표지판은 KS A 3505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사용한다.
(2) 기판
기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A 5052 P-H32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판의 두께는 2㎜이상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3) 지주 및 부속자재 가. 찬넬 및 앵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4 밴드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STS304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볼트, 너트, 와셔
KS D 3706(스테인레스 강봉) STS 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 및 치수는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 및 부속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지
주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SS 400 이상 또는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바. 지주용 캡
KS D 3501 2종 SHP2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지주연결용 강판
KS D 3503 SS 400 이상이라야 한다.
아. 크
립
KS D 6701 A 6061P-T6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4) 반 사 지 가. 반사지의 구조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시트안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한 유리
구슬을 공기층에 노출시킨 캡스렌즈형 고휘도 반사지 또는 반사지 내부에 삼면체 큐브(Cube)소자가 있고 그 표면을 특수 보호필름으로 피복한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 표지 규칙이나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나. 접착방식
반사지는 접착방식의 유형에 따라 열활성 접착식(건식)과 감압성 접착식(습식)으로 구분되며 표지판의 바탕에는 열활성 접착식을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색
채
한국산업규격(KS)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색(M5701)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색의 오차범위는 1이하로 정한다
라. 반사성능
반사지는 표지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인거리로부터 입사각 -4°, -30°범위안에서 KS A3507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관측각
입사각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갈색
고 휘 도
반사시트
0.2°
-4°
30°
250
150
170
100
45
25
45
25
20
11
12
8.5
0.5°
-4°
30°
95
65
62
45
15
10
15
10
7.5
5
5
3.5
초고휘도
반사시트
0.2°
-4°
30°
700
400
470
270
120
72
120
72
56
32
-
-
0.5°
-4°
30°
160
75
110
51
28
13
28
13
13
6
-
-
(5) 기
초
가.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hp:fwSpace/>N/㎟〔210㎏F/㎠〕이상, 공기량 4.5± 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이하로 한다.
나. 기초볼트 및 너트
기초볼트는 KS B 1016의 L 형 강제볼트로 강도구분 4.6 이상, 너트는 강도 구분 4T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6) 기판 및 지주의 제작
가.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 부분 개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일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표지 종류에 따라 SUS 304(스텐레스) 또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마. 지주와 지주캡은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바. 찬넬을 볼트, 너트로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 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사.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2.1.8 표지의 제작 (1) 판의 처리
가. 표지판은 판처리를 하기에 앞서 구멍뚫기나 절단작업, 가장자리 손질 등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며 판 표면의 기름기는 락카시너 또는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닦아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나. 판처리 방법은 6 ~ 8%의 인산용액 또는 일반 에칭용 산용액에 담가 놓거나 용액을 헝겊에 적셔 판면을 닦아내는 산처리 방법에 의하며, 산처리 완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판을 씻어내고 건조시켜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다. 부착가공 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의 경우에는 반사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 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자.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표지의 설치장소
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시공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도로이용자의 이동특성을 고려할 것
나.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 할 것
다.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곳을 선정할 것
라. 반드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표지는 교차로 부근을 피할 것
마.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가 근접 설치되어 상호간에 시각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바. 건축한계선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차도의 끝 부분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것
사. 보도 등의 유효폭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여 보도를 좁히지 말 것
아. 표지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4) 표지의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가. 곧은 기둥식(정주식)
(1) 교통안전표지판은 190㎝를 기준높이로 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최저 200㎝이상, 아주 좁은도로에서는 통행인의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보도의 건축한계인 250㎝로 할 수 있다.
(2) 보조표지가 본 표지판의 하단에 설치되는 경우 설치 높이는 보조판의 하단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3)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 부분이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차도경계선)으로 부터 25㎝이상 보도쪽으로 벗어나도록 설치하며, 교통안전표지의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지판 설치위치 하부 지주에 구멍을 뚫어 볼트 및 너트를 활용․마감 처리한다.
나. 내민식, 문형식
(1) 표지판의 높이는 500㎝를 기준으로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로 진행방향의 차선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부 착 식
부착식의 경우 표지판은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고 운전특성 및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설치하며,
교통안전표지의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T형 부착대 하부에 구멍을 뚫어 볼트 및 너트를 활용․마감 처리한다.
(5) 표지판의 설치 방향
가. 주의표지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경우 다음에서 명시하는 표지를 제외하고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또는 사각(대면 45°~ 90°)으로 설치한다.
(1)「보행자 횡단금지(229)」 : 차량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대면 0°~ 30°)
(2)「일방통행(326),(327)」 : 차량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대면 0°~ 30°)
(3)「일방통행(328)」 : 차량진행방향과 직각
(4)「횡단보도(322)」「어린이보호(323)」「자전거 횡단도(325)」 :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
(5)「정차․주차금지(218)」「주차금지(219)」 : 차량진행방향과 사각(대면 0°~ 30°)
(6) 도로중앙이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표지 : 차량진행방향과 직각
(6) 기초의 설치
가. 기초의 근입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교란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지주를 기초에 매립시키는 경우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에는 보강철근을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기초볼트에 의해 지주를 고정시키는 경우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 및 너트를 조이고 나서 10㎜정도 여유가 있도록 한다
마.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면은 요철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내 지주의 묻힘은 직접 지면과 닿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면으로 부터 최소한 2㎝ 띄워야 한다.
2.1.9 검사 (1) 표지판 검사
가. 수급인은 설치하기 전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반사지의 가공, 부착 상태, 기판의 요철 및 중요 용접부위의 비파괴검사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표지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나. 특히 표지판은 감독관(또는 감리자)에 의해 반사휘도측정기로 측정 검수 되어 통과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즉시 고쳐져야 한다.
가. 표지의 설치위치 나. 표지의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 다. 표지판의 청결여부 라. 기초의 시공상태
마. 현장복구상태
붙임 1. 교통안전표지 표준도
주의표지 양식
규제표지 양식(1) 규제표지 양식(2) 규제표지 양식(3) 규제표지 양식(4) 지시표지 양식(1) 지시표지 양식(2) 보조표지 양식(1) 보조표지 양식(2) 지시표지 양식(3)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
1. 형
태
2. 만드는 방식
가. 글자크기
한
글 : 가로 132mm, 세로 150mm, 간격 45mm
영
문 : 한글크기의 50%
숫
자 : 한글크기와 같음
나. 지
주 : 정주식 또는 내민식
다. 색
채
바
탕 : 황색
글씨 ․ 테 : 흑색
2.2 도로표지병
2.2.1 적용범위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하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로표지병은 노면표시(도료형)가 갖는 문제점 가운데 특별히 야간과 우천시 시인성 저하에 따른 기능 마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노면표시를 보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 정의 된다.
2.2.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01.03.)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9호)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2.2.3 참고규격 -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 KS A 0066 물체색의 측정방법 -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 KS A 3513 재귀성반사체 - 광학적 특성 - 용어
- KS A 3514 재귀성반사체 - 광학적 특성 - 측정방법
- KS B 5549 크세논 아크 램프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
-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 KS M ISO 7391-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제1부 :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 KS M ISO 7391-2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 KS R 0021 자동차부품의 내후성 시험통칙
-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2.2.4 구조 및 성능
(1) 구
조(형상)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하며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지역, 일정구간에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해야 하며, 표지병의 높이, 즉 표지병 몸체의 밑면(하단 지면)부터 윗면까지의 높이는 최대 30mm 이하로 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높이로 한다. 다만, 차로 경계선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여 표지병과 타이어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서는 20mm를 넘지 않도록 하되, 표지병 저면에 빈 공간이 많을 경우 장기간 차량통과에 노출되면서 노면으로 침하하게 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판의 모양은 평면을 유지하는 형상으로 하며, 표지병 저면의 요철부 두께는 2㎜ 이하여야 하며, 설치시 부착 재료가 빈틈없이 충진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 직사각형의 예
몸체
반사체
앵커
가. 규
격
구
분
규
격
비
고
가 로(mm)
세 로(mm)
높 이(mm)
황색양면
100~150
100~150
30
백색양면
100~150
100~150
30
황색단면
100~150
100~150
30
백색단면
100~150
100~150
30
양면(철거)
100~150
100~150
30
단면(철거)
100~150
100~150
30
황색양면
100~150
100~150
20
가변차로 구간용
백색양면
100~150
100~150
20
가변차로 구간용
황색단면
100~150
100~150
20
가변차로 구간용
백색단면
100~150
100~150
20
가변차로 구간용
나. 반 사 체
표지병은 반사체의 유무에 따라 반사표지병과 무반사표지병으로 구분하며, 반사체는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입사된 빛을 되반사(재귀반사) 시켜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표지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쉽게 반사성능이 저하되거나 변색,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몸
체
반사체를 감싸서 자동차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반사체를 지면으로부터 일정 위치에 지지시켜 반사체의 재귀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몸체는 도로면 위에 설치되므로 표지병 자체와 교통상의 안전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합성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차량 타이어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몸체는 설치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몸체 밑 부분에 앵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 제품의 몸체에는 제조회사명과 모델명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설치 기간 중 및 설치 후에도 관리자가 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형의 예
가. 규
격(2종) : 100~150Ø
나. 재
질
1) 리플렉터(재귀 반사체)
표지병에 사용되는 리플렉터는 개별의 반사렌즈들이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이고 경질 크리스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투명성과 빈번한 타이어와의 충격이나 마찰에도 충분한 내구성,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형에 의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정교한 반사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낱개의 리플렉터를 조립하여 제작하면 안 된다.
2) 몸
체
리플렉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P.C(폴리카보네이트:건교부지정 재질)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교한 사출금형에 의하여 생산되어 지며 리플렉터와의 결합 후 충분한 내구성과 일체감을 조성하여야 하고, 특히 용도에 따른 색상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2) 재료 및 시험 가. 재 료
1) 표지병의 재료는 충분한 반사성능과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반사체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광학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이 몸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반면에 파손, 긁힘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몸체는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알루미늄 합금주물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사용시 KS D 6006, 폴리메틸메타크릴수지 사용시 KS M 3152,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축재료를 사용시 KS M ISO 7391에 규정된 것이면 적합하다.
4) 표지병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내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시공직전 또는 시공후의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표지병은 KS규격품, ISO인증제품 등 인증된 제품으로 시공하며, 위에서 열거한 인증품 이외도 이에 준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신뢰성있는 인증품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심사 및 승인절차 후 시공할 수 있다.
나. 시 험
표지병의 시험은 부식시험, 렌즈충격시험, 방수성시험, 강도시험, 온도순환시험, 모래분사시험, 내후성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 값에 만족해야 된다.
단, KS A 3806(도로표지병)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 기준값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부식시험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물 1ℓ 당 30g의 염화나트륨을 넣은 용재에 표지병을 30일 동안 침수시킨다. 시험기간 동안 하루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험온도를 -5℃(12시간)에서 10℃(12시간)로 변화시킨다. 표지병을 꺼낸 후 색도 시험과 반사성능 시험을 수행한 후 기준 값을 만족해야 한다.
2) 렌즈충격 시험
온도 55℃의 오븐에 1시간 동안 표지병을 놓았다가 꺼낸 후 즉시 상온의 시험실에서 반지름 6.4㎜, 190g의 무게를 가진 반구모양의 추를 457㎜의 높이에서 반사기 면위에 떨어뜨려 충격을 가한다. 충격시험을 위해서는 재귀반사기 면을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시험이 완료된 반사기의 렌즈면의 방사상의 갈라짐이 6.4mm보다 커서는 안 된다.
3) 방수성 시험
상온의 챔버 안에 표지병을 넣고 온도 65℃에서 10분 경과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은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을 만족해야 된다.
4) 강도 시험
금속으로 제작된 실린더(두께 6.3㎜, 내경 76.2㎜, 높이 50㎜이상) 상부중앙에 표지병을 올려놓고 그 중앙에 금속으로 된 원형(직경 25.4㎜)의 압축봉으로 900kg까지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육안으로 검사시 파손이나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온도순환(내열성) 시험
표지병을 상온의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가 65℃가 되게 한 상태에서 4시간동안 유지하고, 또한 챔버안의 온도를 약 5분 동안 서서히 내려 -20℃까지 도달시킨 후 4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이것을 연속 3회 반복하여 온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이나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6) 모래분사 시험
모래분사 장치에 직경 1.3㎜의 노즐을 설치하고, 작동압력 6.0±0.5bar, 유동율 0.24±0.2ℓ/min, 분사거리 380㎜±10㎜의 작동상태에서, 물 1ℓ당 모래 25g(모래입도 0.4㎜ 표준사)의 혼합액을 표지병의 반사체에 0.1m/sec의 노즐 이동속도로 10회 분사시킨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7) 내후성 시험
시험편은 일반적으로 반사체를 뗄 수 없는 구조의 표지병의 경우는 시료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반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시험편은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등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 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넬 온도)는 63±3°C, 상대습도 50±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 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분 20ppm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후성시험 후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색상 및 반사성능 가. 색 상
1)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랑색을 사용한다. 흰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랑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 반사체의 색도는 KS R 5018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CIE 표준광원 A』 의 조명아래서 아래 색도 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 상
색도 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 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나. 반사성능
반사체의 반사성능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KS A 3514 등)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측광 기하구조
최소 R 값(Mcd/Lux)
관 측 각
입 사 각
유
리
플라스틱
0.2°
0°
-
279
±20°
-
112
0.3°
± 5°
20
220
1°
±10°
10
25
2°
±15°
2
<hp:fwSpace/>2.5
※ 표지병 반사성능의 측정각도는 차량, 운전자, 표지병의 삼각관계로 유도되며, 가장 바람직한 측정각도는 실제 현장에서 파생되는 각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위의 반사성능 기준에서 관측각과 입사각의 측정각도는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대표할 수 있는 각도를 선정하여 규정하였다.
2.3.5 시 공
(1) 설치 방법
가. 표지병은 시공상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상의 먼지나 기름 등 접착력을 감소시킬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하고 설치하여야한다.
표지병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반사체의 색깔은 설치장소의 노면표시와 일치하게 설치하고, 설치간격은 1~5m로 하되, 직선구간 5m, 곡선구간 3m, 안전지대 2m를 기준으로 하고 특수한 구조․지형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도로 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조정하되,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이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의 권장사항을 적용한다.
※ 곡선구간이나 저속구간에는 조밀하게, 직선구간이나 고속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격을 넓혀서 설치한다, 특히 다른 노면표시를 고려하여 기존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각도를 주어 설치할 수 없다.
다. 높이 20mm 표지병은 가변차로나, 넘어갈 수 있는 중앙선 등 점선구간에 설치하며, 높이, 30mm 표지병은 실선의 중앙선 등 넘어갈 수 없도록 차선 작업된 구간에 시공한다. 반사면이 양면인 것은 중앙선 부분 등 양방향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시공하고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한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곳은 단면 반사 표지병을 설치한다.
라. 표지병의 시공 절차 1) 앵커형 표지병의 시공
가) 표지병을 설치할 위치를 결정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서 측정하고 사전에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게이지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 길이보다 10㎜ 정도 깊이 구멍을 뚫는다.
나) 노면상의 먼지나 기름 등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접착제를 구멍에 부어 주위 아스팔트 높이 만큼 북돋운다.
라)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표지병을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하고 청소를 한다.
※ 표지병 제거 후에는 로크하드를 사용, 도로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앵카없는 표지병)의 시공
가) 와이어 부러쉬를 사용하여 노면의 먼지나 불순물을 없애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접착제를 도로표지병 및 부분과 포장면 위에 균등히 도료되어 표지병이 접촉하는 면에 충분하게 발라서 공극이 생기지 않게 하여 표지병이 제 위치에서 살짝 눌려 졌을 때 약간의 접착제가 흘러나올 정도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포장면 위로 대략 1.5㎜이도록 한다.
2.3.6 공사현장 관리
1. 설치 후 마무리는 표지병을 설치한 후에 접착제 표지병은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 후 청소를 실시하고 제거된 표지병의 지면은 원상 회복 조치한다.
2. 작업차량 및 선도차 등에는 황색 경보등을 켜야 하며,「도로표지병 설치 작업차량」이라는 간판을 부착한다.
3. 작업차는 오렌지색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설치구간의 전후방에 각 1명 이상이 교통유도 깃발 등을 사용 차량을 유도하고, 각종 안전시설물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공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출퇴근시간 및 야간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하되, 특히 야간에는 작업자에게 야광 반사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적색 유도 후레쉬로 위와 같이 제차량을 유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5. 설치구간의 전후방 100m 지점에는 도로표지병 설치중임을 알리는 안내 입간판 및 주변에 라바콘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로표지병 설치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교통정체가 가중될 때에는 설치를 중단하여야한다.
2.3.7 시공 후 확인
1. 설계도 등에 표시된 위치 및 간격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표지병의 높이 및 각도 등 적합성을 확인한다.
3. 반사체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4. 반사체의 긁힘 등의 손상이나 오염 유무를 확인한다.
5. 표지병의 몸체가 노면상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6. 기타 설치 후 현장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노면표시의 재도색 등에 의하여 표지병의 기능마비 여부를 확인한다.
7.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계약 특수 조건 3.1 탈법, 우회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관계법령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탈법,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급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2 위반행위 신고
가. 누구든지 법령 및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건설업자의 탈법, 우회적인 하도급 행위는 발주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나.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하도급 행위의 적발시는 낙찰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처리한다.
3.3 주 사무소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계약기간 동안 주 사무소를 서울시내에 소재 하여야 한다.
3.4 교통안전표지 설치
가. 수급인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구청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불량, 기술 미숙,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부실 설치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구청 및 감리원 등에게 설치구간 등 필요 사항을 지시 받아 진행해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5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항상 공사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다. 야간 작업시 주간공사와 동일한 장비를 갖추되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안내표지판 등 야광반사체 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 후 작업 실시
3.6 공사예정보고
가.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매일 작업 예정사항을 당일 09:00까지 제출한다.(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구청)
나. 공사는 현장에 감리의 입회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긴급공사
수급인은 풍수재해 또는 도로의 개통이나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긴급 공사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 및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 교통안전표지를 유지관리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교통안전표지 중 211(진입금지), 213(우회전금지), 214(좌회전 금지), 216(U턴금지), 311(U턴), 322(횡단보도), 326, 327, 328(일방통행), 329(비보호 좌회전)등 9개의 표지판에 대하여는 항시 6개 이상의 재고물량을 KS제작 조달구매업자로부터 확보하여 이에 해당하는 발주자의 긴급시공 요구가 있을 시는 10시간 이내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하자보수
모든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는 최소한 준공검사 시까지 기준 휘도가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기술 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 소홀 등으로 변색,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부실공사는 수급인 비용 부담, 재시공해야 한다.
3.9 품질관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라.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10 폐기물처리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및 교체공사로 생기는 폐기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부 고시안대로 지정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11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경찰관의 판단으로 긴급 시행이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경찰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1) 계약기간 중에 발생되는 구상권
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바, 교통안전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시에는 그 시설물의 설치, 보수 수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시 소송보조참가 및 본안 소송에 참가하여 청구사유가 적기시공을 못하여 발생하였거나 관리부실 및 보수지연 등으로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구상권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구상권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시설물 설치업체에게 행사한다. 단, 계약당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시 업체의 대표에게 행사 할 수 있다.
3.13 조치 (1) 경고 및 부정당 업체 지정 등
① 서면경고 1회 : 주의 및 다음 해의 계약 심사시 감점
② 서면경고 2회 : 경고 및 다음 해의 계약 심사시 감점
<hp:fwSpace/><hp:fwSpace/> ③ 서면경고 3회 이상 : 다음 해의 계약 심사시 감점은 물론 계약의 해지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계약중지
①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수급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발주자는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14 T-GIS관련 사항(원인자 공사포함)
(1) 서대문구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연간단가) 계약상대자(“을”)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이하 "T-GIS"하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지연, 입력사항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지체상금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을”)에게 있다.
(2) 모든 공사의 준공시점은 T-GIS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에 대한 감독자(감리, 담당공무원등)의 승인과 시스템에 반영이 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을”)가 입력해야 할 대상 및 정보
①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
<hp:fwSpace/>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② 입력정보 : T-GIS 시스템에서 속성에 대한 입력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을”)는 입력폼에 따라 속성정보와 시스템상(GIS 전자지도)에 시설물의
설치위치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나)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다)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라)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공종별(위치 및 시설물별) 개개의 시설물 설치, 교체, 철거공사 시행과 동시에 관련정보를
T-GIS 시스템에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을 입력하여 교통안전시설 신설, 철거, 교체에 따른 민원
대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입력 기간에 발생되는 민, 형사상 책임도 계약상대자(
“을”)에게 있다.
(5) 공사기한 내에 정보 미입력 및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준공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시
스템 장애, 시스템관리기관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6) 공사 및 자료입력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용역업체는 그림 ③ → ④번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1. 공사진행 및 자료관리흐름도
===== 4.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2. 공사위치 : 고은초교외 16개교
3. 공사기간 : 착공일 ~ 2026. 12. 31.
4. 공사개요
○ 노면표시 : 주차금지선을 주·정차금지선으로 변경(6,861m)
○ 교통표지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주차→주·정차) 40개 교체
- 주차금지 표지를 주·정차금지표지 24개 교체
5. 공사목적 : 서울시에서 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서대문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에 대한 노면 및 교통표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
6.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2가지 면허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7. 공사예정표
공
종
공
사
기
간
10월
11월
12월
교통시설물 정비
===== 7-1. 주요 심사내용(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사 업 명 : 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사업개요
위
치
고은초교 외 16개교
개
요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 교체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97,270
천원
◦ 심사금액 :
97,270
천원
◦ 절 감 액 :
0
천원
◦ 절 감 률 :
0.00
%
주요 심사내용 ◦ 별도의견 없음 그 밖의 사항
◦ 공사비 과다·과소 집행이 없도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낭비를 통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계약심사가 완료된 사업도 향후 감사에 포함되며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에 따라 종료한 후 관련 증빙의 보존 등 업무 수준을 유지하기 바람.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발주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끝.
===== 2025년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설계내역서.pdf =====
총 괄 내 역 서
2025
1. 1 2. 1 2. 1
3.
4.
5.
( )
6.
× 16.5%
1. 1 2. 1 ( +
) × 3.56%
) × 1.01%
3. 1 ( + 4. 1 ( ) × 3.595% 5. 1 ( ) x 13.14% 6. 1 ( ) × 4.75% 7. 1 (
8.
9.
1 ( 1 ( + 10. 1 ( + 11. 1 ( + ) × 0.006% 12. 1 ( + ) × 0.09% 13. 1 ( + 14. 1 ( + 15. 16. (PS )
1
1
+ + )×3.15% + ) ×0.16%
)×2.3%
+
+
+
) × 5.2%
) ×6.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