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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5호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무안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 역 비 : 금 2,019,600,000원(부가세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승인 등 행정협의기간 제외)
4)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며, 가능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1) 일 시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28.(수) 10:00~17:00
- 기술인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제출일 별도 통보
2) 장 소 :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0-4123)
3) 등록 및 제출방법 : 직접방문 대표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접수(대리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 기술인평가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본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 미기재)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대상업체가 제출한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참가자 선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이상을 취득한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10억이상인 용역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기술인평가서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기술인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기술인평가서 점수가 일정점수(87.50점)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FAX로만 접수(061-450-5139), 우편 및 개별 전화문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 서면 질의 시 접수사실을 우리군에 확인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0-41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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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5호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무안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 역 비 : 금 2,019,600,000원(부가세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승인 등 행정협의기간 제외)
4)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 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며, 가
능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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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1) 일 시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28.(수) 10:00~17:00
- 기술인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제출일 별도 통보
2) 장
소 :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0-4123)
3) 등록 및 제출방법 : 직접방문 대표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접수(대리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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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평가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본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 미기재)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대상업체가 제출한 일정점수
(87.5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기술인
평가서를 평가합니다 .
나. 따라서, 입찰참가자 선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10억이상인 용역심
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기술인평가서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기술인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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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기술인평가서 점수가 일정점수(87.50점)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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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FAX로만 접수(061-450-5139), 우편 및 개별 전화문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 서면 질의 시 접수사실을 우리군에 확인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0-4123)로 문의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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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업지시서(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hwpx =====
무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hp:fwSpace/> 10.
무 안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0 과업명<hp:tab width="33892" leader="3" type="1"/> 1
2.0 과업의 목적<hp:tab width="30644" leader="3" type="1"/> 1
3.0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644" leader="3" type="1"/> 1
4.0 과업기간<hp:tab width="32592" leader="3" type="1"/> 1
5.0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9344" leader="3" type="1"/> 1
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1.0 주요내용<hp:tab width="32592" leader="3" type="1"/> 3
2.0 일반사항<hp:tab width="32592" leader="3" type="1"/> 4
3.0 기본계획 작성기준<hp:tab width="26744" leader="3" type="1"/> 6
제1장 총설 <hp:tab width="30536" leader="3" type="1"/> 6
제2장 기초조사 <hp:tab width="27936" leader="3" type="1"/> 8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hp:tab width="22740" leader="3" type="1"/> 12
제4장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hp:tab width="18840" leader="3" type="1"/> 20
제5장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hp:tab width="17700" leader="3" type="1"/> 35
제6장 에너지자립화 계획 <hp:tab width="22088" leader="3" type="1"/> 40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hp:tab width="19488" leader="3" type="1"/> 41
제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hp:tab width="22088" leader="3" type="1"/> 43
제9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hp:tab width="19492" leader="3" type="1"/> 44
제10장 재정계획 <hp:tab width="27836" leader="3" type="1"/> 46
제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hp:tab width="22640" leader="3" type="1"/> 50
Ⅲ. 직접조사
1.0 유량 및 수질조사<hp:tab width="27396" leader="3" type="1"/> 51
2.0 RDII 시뮬레이션<hp:tab width="28136" leader="3" type="1"/> 52
3.0 침수대응하수도 시뮬레이션<hp:tab width="21544" leader="3" type="1"/> 56
4.0 공공하수도 대장도(보완) 및 조서작성<hp:tab width="15372" leader="3" type="1"/> 63
Ⅳ. 일반사항
1.0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29992" leader="3" type="1"/> 66
2.0 감독 및 보고<hp:tab width="29996" leader="3" type="1"/> 66
3.0 국내·외의 기술사용에 관한 사항<hp:tab width="18460" leader="3" type="1"/> 66
4.0 보안대책<hp:tab width="32592" leader="3" type="1"/> 67
5.0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29344" leader="3" type="1"/> 67
6.0 기타사항<hp:tab width="32592" leader="3" type="1"/> 67
Ⅴ. 성과품 작성
1.0 납품도서<hp:tab width="32592" leader="3" type="1"/> 68
Ⅵ. 예정공정표
1.0 예정공정표<hp:tab width="31292" leader="3" type="1"/> 69
Ⅰ. 과업의 개요
1.0 과업명 :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2.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으로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종 도시개발계획 등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무안군에 대한 종합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장래 하수도시설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무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3.0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무안군 전역
나. 목표연도 : 2045년
다. 과업내용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 1식
- 유량 및 수질조사 : 1식
- 강우시 불명수 유입모델링(RDII) : 1식
- 침수 시뮬레이션 : 1식
- 공공하수도 대장도 작성 : 1식
- 성과품 작성
4.0<hp:tab width="424" leader="0" type="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제외)
5.0 주요 과업내용
◦ 본 과업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25. 4. 24.)”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관련계획 및 법령, 지침, 고시를 면밀히 검토 후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정부 및 우리군의 기존 자료와 본 용역과 관련된 기시행 사업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계획인구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 이전 수립된 기본계획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1. 09.)”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지번별 상수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 하수 발생량 등 기초데이터를 구축하여 하수량 원단위, 계획하수량 등 지표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질강화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 조사된 노후 하수관로정밀조사 및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별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대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당초 기본계획 승인 시 미반영 된 각종 개발사업 및 미처리구역 하수도보급 확대 요청 민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강우 시 하수관리 대책으로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한 RDII시뮬레이션을 통해 RDII저감계획(하수관로정비 또는 처리시설 증설 등)과 우수토실 유량제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 및 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조사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명수 저감 세부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침수발생지역에 대한 침수대응시설 하수도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내수침수 여부를 판단하고 하수관로정비,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 대응시설을 검토한다.
◦ 각종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기존 합류식 배제방식의 개선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도심 하수도 분류식화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른 개발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연계성, 단계별 추진 방안, 사업성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
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1.0 주요내용
가. (총설) 기본계획의 목적과 범위 기본방침 등 지자체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
나. (기초조사) 자연적 조건, 사회적 특성, 관련 계획,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 등 지자체의 하수도 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료를 조사
다. (지표 및 계획기준) 장래인구 및 물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수량 및 계획 유입수질을 산정하고 수질개선 목표 설정
라.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도 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계획 수립
1) (마스터플랜 수립)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제시(개축, 이전, 통합 등 포함)
2) (구역의 설정)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을 설정
3) (관로 계획수립) 하수 수집 및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망 해석 및 기술진단(CCTV 조사 포함) 등의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로 신설ㆍ개량 계획 수립
4) (처리시설 계획수립)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제시
마.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처리·처분계획 수립
바. (에너지자립화 계획)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화계획(목표 설정) 수립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아. (분뇨처리시설 계획) 분뇨발생량을 예측하고 기존시설의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수립
자.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수도시설의 총체적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재해대책 수립
차. (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정하고 투자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별 투자 계획 수립
카. (사업의 시행효과)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 제시
2.0 일반사항
가. (종합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하수도시설 설치 등 구조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교육, 홍보 등 비구조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
나. (실현 가능성)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
다. (정합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위계획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라. (관련 계획의 연계)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관련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계성을 확보
마. (수립 방향) 공공하수도 목적 달성을 기본으로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의 수립
바. (기초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 또는 지자체에서 기수행된 설계용역의 정밀 실측조사 자료를 활용
사. (용어 사용) 기본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 법령 또는 “하수도설계기준(해설서 포함)”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
아. (자료 제시) 구체적인 하수도 보급 및 하수처리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합리적·효율적 수단,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제시
자. (자료 비교)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기 수행한 조사에서 축적된 해당 항목별 자료를 반드시 수록하여 과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비교․제시
차. (도면 작성) 기본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경우, 하수도시설 별로 각각의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각 시행단계는 아래와 같은 색으로 구분
구 분
현 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색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카. (기본계획의 구성) 기본계획은 크게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계획)”와 “지표 및 계획기준”, “부문별 사업계획”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및 계획기준“에서 장래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을 설정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에서 그 “장래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
타. (일관성・체계성) “기초조사”와 “지표 및 계획기준”, “부문별 사업계획”은 계획 전체에 걸쳐 상하간 서로 모순이 없이 전개되어야 하며, 사후 평가시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파. 이 지침에 제시된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 기준 중 일부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
3.0 기본계획 작성기준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가.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 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가. 창의적·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적·종합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방향 제시
1) 지자체 여건에 맞는 하수도 정비 비전 설정,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제시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사업계획의 목표>
구분
기준년도(0000년)
목표연도(0000년)
하수도
보급률
전체
시지역
군지역
전체
읍 면 에너지 자립률 …
※ 작성 유의사항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상·하위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의 처리효율 향상 및 적정 운영을 통한 운영개선 고려
1.3 계획의 개요
가. 전체 계획의 개요 제시
나.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시행계획 제시
다. 관할구역 전체 계획평면도 제시
※ 도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5.4.24., 환경부) [별첨1]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라. 기 수립된 기본계획과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요>
구분
당초(yyyy.mm)
기준
(0000년)
변경(yyyy.mm)
1단계
(0000년)
2단계
(0000년)
3단계
(0000년)
4단계
(0000년)
1단계
(0000년)
2단계
(0000년)
3단계
(0000년)
4단계
(0000년)
계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계획하수량(㎥/일) 시설용량(㎥/일)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계획하수량(㎥/일) 시설용량(㎥/일)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소규모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계획하수량(㎥/일) 시설용량(㎥/일)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 관할구역 처리구역 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입력
<소규모하수도 개요>
일련
번호
처리
시설명
당초(yyyy.mm)
변경(yyyy.mm)
목표
연도
비고
시설용량
(㎥/일)
처리구역
(㎢)
처리인구
(인)
관로연장
(㎞)
시설용량
(㎥/일)
처리구역
(㎢)
처리인구
(인)
관로연장
(㎞)
계
개소
1 2
1.4 계획 수립 이력
가. 최초 수립부터 최근 변경(부분변경 포함) 수립까지 주요내용, 승인일 및 승인조건 등 기본계획 수립 이력 제시
<계획 수립 이력(예시)>
연번
구분
주요내용
승인일
비고
1
최초수립
○○처리시설 신설
‘00.00.00
2
부분변경
○○처리시설 증설
‘00.00.00
3
전체변경
○○처리시설 신설, ○○처리시설 증설
‘00.00.00
…
…
…
제2장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가. 위치, 면적, 지형, 지세 등 기술
2.1.2 하천 및 수계 현황 조사
가. 하천수계 등급, 수질기준, 수질측정망 현황, 연간수질 측정자료 제시
<수질측정망 수질현황>
측정소명
연도
수온
(℃)
용존
산소
(㎎/L)
BOD
(㎎/L)
COD
(㎎/L)
부유
물질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TOC
(㎎/L)
총대장균군수
(개/100㎖)
○○
2018
2019 2020 2021 2022 퍙균
나. 공공하수도 방류 수질·수량과 해당 방류수역의 수질·수량 변화 연관성 분석
다. 방류수역과 하수도시설 및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이 포함된 하천수계 현황도 제시
2.1.3 기상자료 분석(최근 20년 이상 자료 분석)
가. 침수, 월류 등 강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강우특성 분석 제시
나. 월간 기온변화 추이 분석 제시
다. 지진의 규모, 피해 상황, 최고 진동수 제시
2.2 관련 계획에 대한 조사
2.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가. 상위계획, 관련계획(지침 Ⅱ. 기본계획 개요 / 6. 타계획과의 관계)의 하수도와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2.2.2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수계 환경관리계획
가. 계획지역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시기별 삭감부하량 제시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관련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유역)에 설정 공고(고시)된 목표수질 제시
<오염총량관리계획 개요>
삭감시설명
기존/신규
행정
구역
삭감
지역
시설
용량
(㎥/일)
삭감
부하량
삭감부하량 이행시기(㎏/일)
이행
주체
○○
(시작년도)
○○
○○
○○
○○
○○
○○
○○
○○
(최종년도)
○○
○○ 합계 점 비점 계
2.3 부하량에 관한 조사
2.3.1 발생부하량 조사
가.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기준에 따라 발생부하량 산정
나. 처리구역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특성이 구분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측 조사를 토대로 발생·배출 특성별 부하량 산정
※ 작성 유의사항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내용 반영
▪(대상지역 외)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실시
2.3.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가.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나.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방법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변경일 경우 기존 자료 활용
▪(조사기간)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조사방법)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②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 처리시설 유입전, 하수관로유입전 또는 이송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④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⑤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면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하절기 포함), 강우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시료채취) 강우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환경부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가.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배출경로 및 배출유형별(직접이송량, 개별삭감량, 관로유입량,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정화량, 배출량 등)로 산정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가. 수질 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나.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다.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라.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부하량을 산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가. 오염부하량은 발생·배출·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나. 하수처리구역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가. 하수처리구역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현황 조사 제시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 참조
2.4 처리구역 현황 조사
가.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 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 상수도사용량, 인구, 미급수 가구, 지하수 사용 가구, 정화조 존치/폐쇄 가구, 관로 현황 등 하수도 기초자료 DB 구축하여 부록에 제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서에 요약 제시
2.5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조사
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나. 폐기물 및 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과거 5년 이상의 운전현황(월별기준)조사 분석·제시
라.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 이송 방법을 포함하여 위치도로 제시 (동일 부지 내 연계처리 시는 제외)
마.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유산 위치 제시
2.6 하수도 사업 연혁 조사
가.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타 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된 하수도 관련 사업
- 신설 및 개량관로, 하수도시설 GIS 데이터 업데이트 이력 수록
※ 처리구역 확대 및 관로정비사업 이력은 도면화하여 제시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가.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작성
나.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5년 단위 2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가. 관할 행정구역을 계획구역으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인구
3.3.1 계획인구
가. 계획인구 추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인구변화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 면, 리), 하수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
ㆍ 거주인구, 세대수, 전·출입 변화를 기초로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구수, 인구의 순이동 항목으로 분석
-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를 구분
ㆍ 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이 어느 시점부터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통계자료 활용 및 기존자료활용)
-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은 다음 사항 고려
ㆍ 개발 등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은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
ㆍ 인근지역 또는 비슷한 여건의 개발계획에 관한 외부 유입률 조사
※ 작성 유의사항
▪계획인구 추정시 기타 고려사항
- 통계청(시․도)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장래인구추계’와 분석결과를 비교 분석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는 오염총량관리 계획상의 계획인구 참조
- 주야간 인구 및 계절별 인구 변동이 현저히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되 타당한 근거를 제시
-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계획인구 배분시 제외
3.3.2 하수처리인구 및 하수도보급률
가. 공공수역의 목표수질과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 설정
나. 소규모하수도는 실제 거주인구를 조사하고, 자연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정
3.4 계획하수량
3.4.1 계획하수량 산정기준
가. 계획하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을 분석하여 산정
-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을 기초로 상수급수량과 물사용량을 비교·검토하고 하수관로 I/I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정
나. 계획하수량 원단위는 현장조사 등에 따른 실측치를 근거로 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기본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
3.4.2 생활오수량 산정
가. 생활오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최근 5년간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을 기초로 산정
※ 유입하수량의 증가나 감소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연도별 유입하수량>
(단위 : ㎥/일)
시설명
시설용량
구분
평균
‘19
‘20
‘21
‘22
‘23
비고
일평균 일최대 일최소 일평균 일최대 일최소
-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에 I/I 등 불명수량을 제외한 후 현재 및 장래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 값과 1인1일 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값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과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오수전환율은 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결정
나. 지역특성 상 필요한 경우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을 구분
-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
<상수도 급수 및 사용실적표>
1. 상수도 생산량 분석
구분
○○시·군
‘19
‘20
‘21
‘22
‘23
연간생산량(%)
유효수량 유수수량 요금수량 분수량 기타 무수수량 계량기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수량 부정사용량 무효수량 조정감액수량 누수량 급수량(㎥/d) 유효수량(㎥/d) 유수수량(㎥/d) 누수량(㎥/d)
2. 상수도 급수현황
연도
총인구
(인)
급수인구
(인)
보급률
(%)
시설용량
(㎥/d)
급수량
(㎥/d)
소비량
(㎥/d)
LPCD
시설용량
(㎥/d/인)
급수량
(㎥/d.인)
소비량
(㎥/d.인)
5년 평균
10년 평균
3. 용도별 상수도 소비현황
연도
급수
인구
(인)
합계
가정용
영업용
소계
영업용
업무용
목용탕
임시
(㎥/d)
lpcd
(㎥/d)
lpcd
(㎥/d)
lpcd
(㎥/d)
lpcd
(㎥/d)
lpcd
(㎥/d)
(㎥/d)
연도별
구성비
(%)
5년 평균
10년 평균
3.4.3 지하수 사용량
가. 지하수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 및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계획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3.4.4 공장폐수량 산정
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 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나.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생활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3.4.5 관광오수량 산정
가. 관광오수량은 실제 하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되, 산출이 곤란할 경우 유사 도시나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산정
나. 관광객 산정은 관광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월별 및 계절별로 추정 제시
다.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 작성 유의사항
▪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 (유료시설 등)를 검토하여 산정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인구는 계절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부하율 적용 지양
▪숙박객은 당해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소규모하수도의 관광오수량이 계획하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오수발생량을 실측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조사
▪별도 구분이 없는 한 생활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산정
가.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별도의 오수량을 산정
- 실제 발생 하수량을 바탕으로 해당시설에서 소비하는 상수사용량 및 지하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3.4.7 지하수유입량 산정
가. 지하수유입량 원단위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 하여 산정
- 상수 및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와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I/I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반영
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오수량 대비 지하수 유입량 관리 목표 설정 제시
- 1인 1일 최대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및 군부대, 교정시설 오수량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3.4.8 계획하수량 결정
가. 계획하수량은 유입하수량 및 물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되는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관광오수량,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과 연계처리유입량(지자체간 연계처리량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 별로 제시
나. 변동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제 조사된 변동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
- 해안지역, 관광지 등 변동부하가 큰 지역의 계획하수량 결정 시 유사 지역·형태의 시간대별 유입유량조사 수행을 통한 변동부하율 결정·제시
<인구 & 시설용량 검토표>
1. 관광인구가 없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검토(계획)
구분
당초
변경
0000
0000
0000
0000
비고
0000
0000
0000
0000
비고
1) 처리구역(㎢)
2) 계획인구(인) 3) 하수처리인구(인) 4) 상수원단위(L pcd) 일평균
일평균
5) 유효수율(%)
6) 오수전환율(%) 7) 오수원단위(L pcd) 8) 오수발생량(일최대, ㎥/일) f=
f=
9) 지하수사용량(일최대, ㎥/일)
10) 공장폐수(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1) 군부대·교정시설오수량((일최대, ㎥/일)
12) 지하수(일최대, ㎥/일) 13) 분뇨(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4) 가축분뇨(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5) 침출수(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6) 계획하수량(일최대, ㎥/일)
17) 시설용량(일최대, ㎥/일)
기존 :
증설 :
기존 :
증설 :
2. 관광인구가 있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검토(계획)
구분
당초
변경
0000
0000
0000
0000
비고
0000
0000
0000
0000
비고
1) 처리구역(㎢)
2) 계획인구(인)
3) 하수처리인구(인)
상주인구
관광
인구
계
숙박객 당일관광객 4) 상수원단위(L pcd) 일평균
일평균
5) 유효수율(%)
6) 오수전환율(%)
7) 오수원단위(L pcd)
상주인구
관광
인구
숙박객
당일관광객 8) 오수발생량(일최대, ㎥/일) f=
f=
9) 지하수사용량(일최대, ㎥/일)
10) 공장폐수(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1) 군부대·교정시설오수량((일최대, ㎥/일)
12) 지하수(일최대, ㎥/일) 13) 분뇨(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4) 가축분뇨(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5) 침출수(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6) 계획하수량(일최대, ㎥/일)
17) 시설용량(일최대, ㎥/일)
기존 :
증설 :
기존 :
증설 :
3.5 계획 수질
3.5.1 생활오수 오염부하량
가. 생활오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국내·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 일간 수질 변화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원단위 산정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가. 관광 오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관광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실측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가. 공장폐수 오염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참고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3.5.4 군부대 등 오수 오염부하량
가. 군부대·교정시설 등의 오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가.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구분하여 계획유입 수질을 산정하고 처리시설 및 단계별로 설정
※
- 수질은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하수도법에 따른 대상 처리시설에 한함) 항목에 관하여 정하되 지역 특성상 특정 항목은 필요시 추가
- 생활오수 계획유입수질은 실측자료 또는 1인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활용하고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하수 수질을 고려하여 산정
※ 공장폐수, 분뇨,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처리 고려
- 공장폐수의 계획수질
ㆍ 공장폐수는 ‘나’지역 기준적용
※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 가축분뇨 및 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산정
※ 작성 유의사항
▪연계전 처리수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 하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 후 연계처리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청과 협의한 후 연계처리(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뢰 가능)
3.5.6 계획방류수 수질
가. 방류수질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에 따라 고시한 방류수질을 적용하여 결정
3.5.7 수질개선 목표의 설정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수도 분야 수질개선 목표 설정
- 유역내 점오염원ㆍ비점오염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 설정
제4장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4.1 하수도 계획 총괄
가.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나.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하수도시설 계획 설명
번호
배수구역
하수처리
구역
현황
계획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배수구역명
면적
(㎢)
하수처리구역명
면적
(㎢)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계
1 2 :
4.2 배수구역의 설정
가. 지형, 빗물의 흐름, 도로, 철도, 하천, 해역, 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소유역 등 현황 및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후 설정
나.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및 필요시 배수분구로 세분
4.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가.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
-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편입(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 반영
-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사항은 보고서 수록
-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포함
나. 방류수역 수질개선 연계
-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적용
구분
현재
(‘00년)
변경
비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시설용량(㎥/일)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시설용량(㎥/일)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다.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총량범위 이내가 되도록 검토·설정
※ 오염총량관리지역 현황 및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산정에 대하여 보고서 제시
라.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나 지역” 신규 적용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을 적용 시 우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 처리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반영
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설정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보다 인접한 기존 하수처리구역 편입 우선 검토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하수처리구역 설정
바.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사.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의해 형성된 공동주택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중복투자 방지 측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처리구역 편입 시기를 조정
※ 작성 유의사항
- 하수처리구역의 구분
-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분구로 세분하되 분구명을 명명
※ 하수처리분구 : 하수처리구역을 구분하는 주 간선관로로부터 분기되는 지간선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는 구역을 말함
- 하수처리구역 도면 및 도표 제시
1) 도면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24.3.5., 환경부) 별첨1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작성방법 참조
2) 도표
- 하수처리구역·분구명, 단계별 인구, 면적 등
4.4 관로시설 운영현황 및 조사
4.4.1 관로시설 및 운영 현황
가. 기존 하수관로의 시설현황 및 제원은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작성
나.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에 대해 하수배제방식(합류식, 분류식)별로 구분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차집관로(간선관로), 지선관로로 구분
※ 차집관로(간선관로)의 기준은 지역여건 및 기존관로의 관경별 비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암거(원형관, 사각형거), 개거(자연개거 포함), U형측구 등으로 분류
- 하수관로에 계곡수 또는 하천수, 농업용수의 유입 여부 및 유입 위치
- 토구 및 우수토실의 분류 및 위치
※ 우수토실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는 부록에 수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4.3.5., 환경부) 별첨 3 참고)
- 하천 또는 복개하천, 농업용수로 등을 이용해 하수를 수집하는 위치
- 우·오수분리벽(규격 포함) 설치 암거 위치
※ 도면은 하수도 대장에 제시하고 주요한 지점은 보고서 수록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매설위치, 연장, 관종, 관경, 내구연한(부설년도), 준설 등 운영관리 이력 등
- 펌프장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 하수저류시설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4.4.2 운영자료 분석 및 조사 대상지역 선정
가. 하수의 이송실태, 유량 및 수질 원단위 비교ㆍ검토, Ⅰ/Ⅰ 비율 파악 등의 운영자료 분석
나.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용량초과 및 저농도 문제가 확인된 경우, 차집관로(간선관로) RDII 분석
다. 강우시 CSOs, SSOs,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원인 분석
라. 하수관로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의 필요 대상지역 선정
※ 작성 유의사항
ㆍ 유량 및 수질 조사
1) 조사기간
-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을 선정
※ 우기 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강우시 포함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 유량측정 :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 부하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강우시 조사하는 경우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기록
※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시료를 채취하고, 평균수질은 각 분석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이내의 기술진단 및 하수관로 모니터링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4.4.3 하수관로 문제점
가.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하수처리분구 별로 문제점을 검토ㆍ제시
- 청천시/강우시 지선/배수설비 문제점 파악
나. 문제점을 수집, 이송 단계별로 분류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작성 유의사항
ㆍ 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 계곡수,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 해수의 유입
ㆍ 이송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 과도한 I/I 비율
- 통수능 부족 및 경사도 불량
-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
※ 조사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구조적상태등급)으로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기술진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자료 활용)
- 관 부식, 균열 등
- 하수관로의 설치위치
- 펌프장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 등
4.5 배제방식 계획
가.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별로 제시
나.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 지역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 환경성은 배제방식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다.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라. 처리구역 내에 배제방식이 분류식 또는 혼재(분류식, 합류식)된 지역에서 분리수집된 우‧오수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적정 이송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작성 유의사항
- 배제방식 선정절차 및 고려사항은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환경부‧한국환경공단, ‘16.6월)」참조
4.6 관로시설 신설계획
4.6.1 관로 계획
가. 하수를 발생원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원활하게 이송하고 강우시 우수배제를 통하여 도시 내수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립
나. 도시지역 대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분류식의 경우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별도 관로를 이용하여 방류처리
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노선, 관로규격, 관로연장 등
라.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신설 관로 연결 검토
※ 작성 유의사항
- 노선계획시 하천변 또는 하상부설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 계획할 경우에는 침입수 유입방지, 맨홀 및 우수토실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수립
4.6.2 분류식 우수관로 계획
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우수관로 계획을 다음 항목별로 비교·검토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방지 등의 자연재해발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
- 계획수립에 적용된 강우강도공식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반영한 수정된 강우강도공식을 산정하여 우수유출량을 비교·제시
- ‘2.1.3 기상자료 분석’의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지역의 강우 특성을 시간당 강우량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재현 기간을 산정한 결과를 활용
나. 강우 유출 특성의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계획구역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다. 단계별 사업계획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 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우수이송량 등
4.6.3 분류식 오수관로 계획
가.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관로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설치 후 1년간 유량측정을 통한 분류식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침입수/유입수(I/I) 및 누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
나.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오수이송량 등
- 분류식화/처리구역확대 구분 제시
4.6.4 합류식 관로계획
가.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
- 사업내용 : 차집/지선별 노선명, 위치(시점-종점), 관로규격, 관로연장, 우수토실개소, 사업근거(처리구역확대, 기술진단, 정밀조사, 침수대응 등)
- 관로계획은 합류식관로계획 평면도상에 단계별로 표시
나. 우수토실 계획
-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 선정된 중점관리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하수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계획 수립
※ 작성 유의사항
- 상수원보호구역은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사유, 전체 우수토실 관리현황 및 계획을 반드시 제시
4.6.5 펌프장 설치계획
가. 4.4.3 관로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립하되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소규모시설로 계획
-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해 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
- 우수를 방류수역으로 자연방류시키기 곤란한 경우
- 하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중계펌프장 신설 및 개량이 부득이한 경우
4.6.6 배수설비의 수립 내용
가. 하수처리구역내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설치현황 등을 기초로 표본 지역을 선정·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
나.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배수설비 목적에 따라 분류식화, 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
4.7 관로시설 개량계획
4.7.1 관로 등의 개량 계획
가.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4.4.3 관로 시설의 문제점(기술진단 결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CCTV 조사 결과), 하수도정비대책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배제방식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계곡수, 복개하천,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하수차집은 차집방법 개선계획 수립
※ 작성 유의사항
- CCTV조사 결과(하수관로 기술진단 등)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를 구분한 정확한 개량 계획제시 필요(일부구간 판독결과는 다른 처리구역에 확대적용 불가)
다.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량 계획은 4.6.5, 4.6.6에 따라서 계획 수립
라.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 제시(도표 포함)
※ 작성 유의사항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차단, 도시 내수 침수방지 등으로 구분
마.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별 성과목표 제시
바.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술진단 등 실태조사하고, 확인된 불량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
사. 차집관로(간선관로)는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시설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대책을 수립
-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하수의 월류실태 분석 및 강우시 운영조건별 월류상태 예측
4.7.2 합류식 관로 악취 개량 계획
가. 하수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나. 하수도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합류식하수도 중 하수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저감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 기준년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환경부, ‘20.3)을 참조
다. 현황 조사
-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관련 시설현황을 분석
ㆍ 하수관로 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 현황 분석
ㆍ 하수 악취 발생 현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및 하수악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를 작성
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라. 현장 조사
- 악취 민원 및 관련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합류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근 관로, 단차·낙차부가 있는 맨홀 등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내 공기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 작성 유의사항
-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선정
-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내 공기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측정
마. 악취지도 작성
- 악취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내 공기중/수중 악취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바.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
- 하수도 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4.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운영현황 제시
- 유입수량·수질 및 방류수량·수질 현황 제시
※ 유입하수량은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제시
※ 강수량 자료와 유입하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수량과 유입하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
- 단위 공정별 운영현황 제시(처리용량 500㎥/일 이상)
- 분뇨ㆍ축산폐수ㆍ침출수ㆍ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 연계처리 현황 제시
나. 하수처리시설의 주요시설 및 설비 개·보수 현황 및 빈도 분석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분석
※ 유입하수 수질 및 유량의 변동, 동절기, 비동절기, 강우유입에 따른 수온 변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처리효율에 관련된 문제점 (RDII 영향, 동절기 수온저하시 처리능력 및 운영문제점, 일차침전지 강우시 처리능력 등) 분석 등
※ 작성 유의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를 토대로 작성하고,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참조
- 조사표에 의한 항목별 주요항목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표로 분석·제시(최근 5년 이내 조사표는 부록에 수록)
- 유입하수량은 수질TMS 방류유량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신뢰성 검토
4.9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계획
4.9.1 개량 계획
가.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량계획 수립
- 처리시설별 기술진단 대상시기, 실적, 계획을 제시
- 기술진단에서 제시된 시설의 개선방안을 기준으로 수립
※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에 의한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
- 기술진단 비대상 시설은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필요성 여부 제시(필요시 기술진단 계획 또는 실시자료 제시)
4.9.2 개축ㆍ이전 계획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 및 안전저하의 사유로 개축·이전하려는 경우 대상시설의 경과연수, 노후도, 처리성능, 경제성, 정책성 등을 고려한 개축 타당성 제시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4.3.5., 환경부) ‘붙임2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서 작성방법’ 참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 처리가 가능토록 타당성 검토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최대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검토
* 동절기·하절기, 강우시·청천시, 부하·유량변동 등
4.9.3 소규모하수도 운영효율화 계획
가. 소규모하수도(500㎥/일 미만)를 폐쇄하고 기존 처리구역으로 연계처리를 계획하는 경우 기술진단 결과와 운영효율화 종합판단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제시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4.3.5., 환경부) ‘붙임3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화 종합판단 절차 및 방법’ 참조
4.10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
4.10.1 시설계획
가. 단계별 시설계획
- 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 하수도 시스템의 효율 증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 단계별 용량계획은 처리구역내 수용가(신설 아파트 허가 등)의 하수도 연결 시기, 강우시 하수처리계획, 기존시설 계열별 시설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계획 수립
- 일최대계획하수량을 기준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가동년도를 기준으로 일최대계획하수량 대비 단계별 시설계획을 그래프로 표시
- 증설계획은 지하수유입량(I/I)과 관로정비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
나. 소규모하수도 단계별 시설계획
- 대권역ㆍ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 등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우 우선 반영
※ 작성 유의사항
- 단계별 시설계획은 착공년도, 가동년도, 목표연도를 명확히 구분
4.10.2 위치 선정
가. 후보지 선정 후 후보지별로 아래 검토 항목 비교 평가
- 공공수역 이용현황 및 수질등급, 하수관로 설치위치 및 연장, 하천 계획홍수위, 관련 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 영향, 공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
4.11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4.11.1 재이용 현황조사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황 및 재이용 실적 제시(최근 5년 이상)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조례 및 제도 제시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수의 공급 가능량 및 용도 제시
4.11.2 처리수 재이용 계획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
다. 지역의 물수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장내용수(조경 및 청소용수 포함)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의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조경용수,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 실질적인 재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
마. 처리수재이용을 위한 사용용도 및 적정 처리수질 제시
바. 처리수의 처리시설내 이용 및 처리시설외 이용으로 구분하여 재이용 용도 제시
4.11.3 단계별 시설계획 및 재이용계획
가. 처리수 재이용 용도 및 수량을 목표연도별, 처리시설별로 제시
4.12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4.12.1 시설계획의 수립
가. 청천시, 강우시 구분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표·그래프로 제시
* 연간 월류(bypass) 횟수·양, 유입 및 방류 수질 등
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결과 분석 제시
다. 목표강우량(㎜/hr)을 설정하고, 목표강우량 이내의 강우에서는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및 운전개선을 통해 하천 유입 오염부하를 최대한 삭감하도록 계획
라. 강우량에 따른 하수유입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시설의 최적운영 및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 계획 수립
- 강우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결과를 제시
* 강우시 모니터링 및 모델링시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11월)’ 참조
- 합류식지역 : 강우시 공공하수도 활용 현황, 강우시 유입하수 처리계획, CSOs 저감계획,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등 제시
- 분류식지역 :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초과 By-pass(미처리 하수) 하수량 모니터링 계획 및 RDII 발생량을 산정하고, 수집·이송단계(지선, 간선관로)의 RDII 저감계획 수립 및 제시, SSOs 관리계획 제시
※ 분류식 지역 내 배수설비 공사 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류식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별도의 관리계획 제시
※ 작성 유의사항
- 합류식에서 차집하는 강우시 계획하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산정(다만,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가능)
4.12.2 하수저류시설 설치
가.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은 오염물질 유출 저감 및 침수예방에 있음
나. 도시현황, 지역특성, 오염물질저감계획,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 자연재해방재계획, 저류수 처리계획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시설 규모 등을 제시
- 설치 위치는 도면(1/2.5만∼1/5만)에 작성
- 시설용량, 시설형식, 침수방지 능력, 오염부하 삭감율 및 삭감량 등
※ 작성 유의사항
ㆍ 하수저류시설 계획은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환경부, 2013.09)」및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11)」을 참고하여 수립
4.12.3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 강우시 합류식 지역(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도 포함)에서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오염저감을 위해 설치
- 강우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삭감부하량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계획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목표 방류부하량을 제시
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산정
- 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수처리구역의 분류식화율, 강우시 합류식 지역(하수처리분구)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우시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용량을 산정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5.1,환경부)를 따름
※ 작성 유의사항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시 아래 내용을 포함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에 관한 사항
- 소요사업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5.1, 환경부)’을 참조하여 작성
4.13 침수대응하수도시설계획
4.13.1 기본방향
가. 4.2의 모든 배수분구에 대하여 강우유출해석 모형 등을 통한 배수구역별 내수침수 발생 평가
※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지도 등 자료 인용 가능
※ 내수침수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내수침수 발생 평가를 수리계산 등으로 대체 가능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도시 내수침수 시 침수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침수지역 및 침수 원인을 명확히 분석
-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9호, 2021.12.28)에 의해 재해지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참고(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floodmap.go.kr 등)하고, 그 외 지자체 최근 침수이력 및 침수흔적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침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
- 침수 원인은 피해 발생 지역 특성에 따라 하천 범람, 내수 배제 불량, 가옥 저지대 침수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 강우강도식 산정 및 침수방지시설 현황 조사 등은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나. 침수대응하수도 시뮬레이션에 따른 대상 배수구역 면적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배수구역 면적 변경시 정산토록 한다.
※ 작성 유의사항
- 전체 배수분구별 배수분구명, 면적, 거주인구 및 과거 침수피해현황,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내수재해위험지구 지정 여부 등 특이사항 목록 기재
- 산지, 농지 등 도시 침수와 관련성이 적은 배수분구는 별도 분류하여 내수침수 발생 평가 제외 가능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내수재해위험지구 시뮬레이션 결과 허용침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용 가능
- 강우자료 해석 및 강우강도식 도출의 세부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참조
4.13.2 시설계획의 수립
가. 관로 개량, 관로개량 + 하수저류시설,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 하수저류시설 등 종합적,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
- 각 대안별 시설계획에 대해 강우사상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해소 효과를 제시하고, 사업효과,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시설계획 수립
나. 기타(빗물펌프장 계획,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 사항은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제5장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5.1 기초조사
5.1.1 하수찌꺼기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 발생량(ton/㎥, 함수율) 제시
<하수찌꺼기 발생량 원단위>
구분
유입하수량(㎥/일)
찌꺼기발생량(톤/일)
원단위(㎏/㎥)
비고
처리시설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나. 하수찌꺼기의 성상, 성분검사 결과, TS 및 VS 함량 제시
다. 하수찌꺼기 처리·처분시설의 설치ㆍ운영현황, 개ㆍ보수이력 제시
<하수찌꺼기의 발생 및 처리 현황>
구분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일)
관라주체
비고
공공처리
위탁처리
하수처리시설명
하수처리시설용량(㎥/일)
처리량
처분방법
처리량
처분방법
※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탈수상태 기준
5.1.2 향후 하수찌꺼기 발생량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의 신ㆍ증설로 인한 변화량 산정
나. 계획하수량 변화에 따른 하수찌꺼기 발생량 산정
다. 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에 따른 증ㆍ감량 반영
<하수찌꺼기 발생량>
구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비고
처리시설명
시설용량(㎥/일)
계획하수량(㎥/일) 원단위(㎏/㎥) 발생량(톤/일)
처리시설명
시설용량(㎥/일)
계획하수량(㎥/일) 원단위(㎏/㎥) 발생량(톤/일)
5.2 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5.2.1 기본방향
가. 하수찌꺼기 최종 처분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수찌꺼기 감량화 검토
나. 하수찌꺼기를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등)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5.2.2 바이오가스화 시설 용량 산정
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유기성 폐자원별로 발생량과 처리현황 제시
- 유기성 폐자원별의 과거 발생량 및 예상 발생량 제시
<유기성폐자원인 과거 발생량>
구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비고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계(톤/일)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
하수
찌꺼기
생찌꺼기
잉여찌꺼기 소계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분뇨 음폐수
※ 하수찌꺼기는 생찌꺼기 및 잉여찌꺼기의 인발량을 탈수상태(함수율80%) 기준으로 적용
- 유기성 폐자원별,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제시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 및 처리 현황>
구분
발생량
(톤/일)
처리주체
비고
공공처리
위탁처리
자가처리
시설명
시설용량
처리량
처리방법
시설명
시설용량
처리량
처리방법
시설명
시설용량
처리량
처리방법
분뇨
100
EE
30
30
바이오가스화
FF
70
70
수처리
가축
분뇨
200
GG
바이오가스화
MM
10
10
퇴비화
□□
10
10
퇴비화
HH 수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100
II
바이오가스화
NN
20
20
퇴비화
JJ 퇴비화
기타
(음폐수)
40
KK
바이오가스화
OO
10
10
수처리
LL 수처리
※ 자가처리량 :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한 양
나. 하수찌꺼기 예상발생량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계획하수량에 하수찌꺼기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
<하수찌꺼기 원단위 산정>
구분
유입하수량
(㎥/일)
하수찌꺼기발생량
원단위(㎏/㎥)
비고
생찌꺼기
잉여찌꺼기
소계
생찌꺼기
잉여찌꺼기
소계
하수
처리
시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 과거 5년 자료 산정
<하수찌꺼기 발생량>
구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비고
○○
계획하수량(㎥/일)
원단위(㎏/㎥) 발생량(톤/일)
□□
계획하수량(㎥/일)
원단위(㎏/㎥) 발생량(톤/일)
다. 음식물류폐기물 예상발생량은 시ㆍ도에서 수립한 자원순환 시행계획 등의 관련 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 단, 시ㆍ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원 순환집행계획 등의 관련 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구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비고
발생량(톤/일)
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시ㆍ도에서 수립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 획 등의 관련 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 단, 시ㆍ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가축 분뇨관리세부계획 등의 관련 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가축분뇨 발생량>
구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비고
돼지분뇨 발생량(톤/일)
기타 축종 가축분뇨 발생량(톤/일)
※ 가축분뇨는 돼지와 기타 축종의 가축분뇨를 구분하여 제시
마. 분뇨발생량은 제8장(분뇨처리시설 계획)의 계획분뇨수거량을 적용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구분
1단계
(0000년)
2단계
(0000년)
3단계
(0000년)
4단계
(0000년)
비고
인구
전체인구(A)
분뇨처리
대상인구
수세식(B)
수거식(C) 직투입인구(D)
발생량
(㎥/일)
정화조찌꺼기(E)
분뇨(F) 계(G) 수거량(㎘/일)(H) 계획수거량(㎘/일)(H) 시설용량(㎘/일)(I)
바.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용량은 단계별로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발생량에서 기존시설용량을 제외하여 산정
<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시설용량 산정>
구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비고
하수찌꺼기
발생량
기존시설용량 계획시설용량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기존시설용량 계획시설용량
가축분뇨
발생량
기존시설용량 계획시설용량
분뇨
발생량
기존시설용량 계획시설용량
합계(톤/일)
①발생량
②기존시설용량
③계획시설용량
(③=①-②)
사.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방안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수요처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요처(도시가스 공급 등)와 협의 결과(가스량, 가스 사용계획 등)를 제시
5.3 하수찌꺼기처리·처분 계획
가. 공공하수도에서 발생된 하수찌꺼기는 광역처리*를 원칙으로 함
* 둘 이상의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를 광역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계획
나. 1일 하수찌꺼기의 발생량이 소량인 경우 인근 처리시설과 연계ㆍ통합처리를 원칙으로 함
※ 인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음식물, 가축분뇨 등)과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 산정
라. 하수찌꺼기 최종처분을 위한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현황조사
마. 처리효과, 관리 용이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하수찌꺼기 처리방법 선정
- 건조, 탄화, 부숙화 처분방식을 선정할 경우, 수요처(시멘트 등 건축자재, 제품화, 보조연료 활용 등)와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결과(처리부산물의 종류, 물량, 재활용 방법) 수록
- 건조, 고화, 소각방식을 선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협의 결과 수록
제6장 에너지자립화 계획
6.1 기초조사
가. 에너지자립률 현황 조사
- 시·군 전체, 시설별, 공정별 에너지 소비현황, 신재생 에너지생산ㆍ소비현황을 조사하고 현재의 에너지자립률 분석·제시
※ 에너지자립률 : 처리시설의 총에너지 사용량대비 바이오가스,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합의 비율(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 ‘23년)
6.2 시설계획 수립
가. 지구온난화 속도 가속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단계별 에너지자립률에 부합되도록 목표치 제시
나. 에너지자립률 목표설정
- 처리시설별 에너지자립률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근거 제시
다. 에너지자립률 목표달성을 위한 시설계획 수립
-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자립률이 최대화되도록 하여야 함
- 전처리, 수처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의 운영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우선 검토
- 하수처리시설별 추진 가능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경제성 분석과 함께 우선순위 제시
- 하수처리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계획 제시(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소수력 발전, 하수열이용,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7.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제시
- 정화조[용량별, 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그 외) 등]
- 오수처리시설[용량별, 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 외)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단위 개소[누계])
구분
계
50㎥/일 이하
51㎥/일 ~ 500㎥/일
501㎥/일 이상
2022년
소계
하수처리
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하수처리
구역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2023년
소계
하수처리
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하수처리
구역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2024년
소계
하수처리
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하수처리
구역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가. 최근 3년 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제시
- 방류수 수질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 대상시설(용량 등)과 주기‧시기(계절) 등을 지역별로 제시
※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나.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 기 지정지 및 지정 예정지의 위치와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제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8.1 현황 및 문제점
가.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 제시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분뇨처리 대상인구 및 발생량 현황>
구분
대상인구(인)
분뇨발생량(㎥/일)
수세화율(%)
(B/A)
수거식
수세식
계(A)
수거식
수세식(B))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나 .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8.2 시설계획
가.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예측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
구분
1단계
(0000년)
2단계
(0000년)
3단계
(0000년)
4단계
(0000년)
비고
행정구역인구(A)
수세화율(B) 수세화인구(C)
A×B/100
하수처리인구
소계(D)
분류식인구(E) 합류식인구(F) 소규모하수처리인구(G) 하수처리구역외 인구(H)
A-(D+G)
분뇨처리
대상인구
소계(I)
F+H
수세식(J)
C-(E+G)
수거식(K)
J-K
- 배출량 원단위 계획,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의 성상 분석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 발생량>
구분
1단계
(0000년)
2단계
(0000년)
3단계
(0000년)
4단계
(0000년)
비고
인구
전체인구(A)
분뇨처리
대상인구
수세식(B)
수거식(C) 직투입인구(D)
분류식인구(A-B-C)
발생량
(㎥/일)
정화조찌꺼기(E)
정화조찌꺼기(B×0.55)
분뇨(F)
생분뇨(C×1.0)
계(G)
E+F
수거량(㎘/일)(H)
연중수거일수 : 248일기준
계획수거량(㎘/일)(H)
H×1.252
시설용량(㎘/일)(I)
나. 분뇨처리시설 신·증설계획
- 단계별 계획 시설용량
다. 장래 분뇨발생량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체계를 구축
8.3 시설개량 계획
가.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량계획수립
-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개량계획을 수립
제9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9.1 운영관리
9.1.1 현황
가. 행정체계, 인력, 조직, 기술, 예산 등 운영관리상의 제반 현황
9.1.2 문제점
가. 현 운영체계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
- 인력의 탄력적 운영 여부
- 운영인력의 전문성 정도 및 근속년수
9.1.3 개선방안
가. 기술진단 시 제시된 단계별 시행사항을 제시
나. 관리대행 사례를 조사하거나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을 종합분석(인력, 수질관리, 대행비용, 처리효율 및 가동률 등)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9.1.4 운영관리계획
가. 관로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계획
나. 공공하수도의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수립
다.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 대장 등을 구축하여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기존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하수도시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마.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2.2, 환경부)’을 참조하여 수립
바. 하수처리시설, 관로, 펌프장, 우수토실 등 각 시설별 운영관리 인원 및 빈도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9.2 하수도시설의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가. 시·군 단위별로 중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동화설비 및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등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에 의한 최적 감시제어체계 구축으로 무인자동운전 또는 유지관리인력의 최소화
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전문가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중앙집중감시제어방식의 무인운전으로 계획
다. 집중강우시 공공하수도의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
9.3 재해대책
◦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수립
- 수해, 지진, 유입하수 수질 이상, 시설설비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재조직 운영 계획 수립
- 재해 유형별 배치․대응을 위한 조직구성 및 직원(직렬·인원) 선정
9.4 하수도대장 관리
9.4.1 관리실태 및 현황조사
가. 하수도대장이 현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최신자료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하수도대장 정비도 동시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9.4.2 하수도대장 구축
가. 하수도대장에는 하수도법 제2조(정의)의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나. 하수도대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와 연계하여 전산화를 실시하고 최종성과품 제출
- 하수도대장은 하수도 관련 통계 및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최신의 자료로 구축 및 유지
제10장 재정계획
10.1 소요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0.1.1 소요 사업비의 산정
가.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제시(단가 및 환율 적용시점 등)
-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소요사업비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적용
나.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처리구역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
ㆍ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 개축·이전, 고도처리시설, 기존시설 개량 및 연계, 소독시설, 탈취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 간이공공)
ㆍ 하수관로(우수관로, 오수관로, 신설, 교체, 보수,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배수설비, 도시침수예방시설)
ㆍ 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처리시설
ㆍ 분뇨처리시설(신․증설, 기존 시설 개량 등)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사업비 산정
<단계별 소요사업비 총괄표>
구분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1단계
(0000년)
2단계
(0000년)
3단계
(0000년)
4단계
(0000년)
총계
소계
(500㎥/일
이상)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
○○
하수처리
구역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계)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정밀조사 배수설비 우수토실정비 중점롼리지역 펌프장 …
10.1.2 사업 우선순위 선정
가. 평가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10.1.3 단계별 투자계획
가. 사업내용을 처리구역(분구)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
나.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10.1.4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단계 사업별 세부 사업비>
구분
사업비(백만원)
재원조달(백만원)
비고
계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비
계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소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계
소계
(500㎥/일
이상)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
○○
하수처리
구역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계)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정밀조사 배수설비 우수토실정비 중점롼리지역 펌프장 …
나.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및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
<원인자부담금 대상 사업현황 (예시)>
개발
사업명
사업
형태
당초정비
사업
추진
현황
실시계획 승인
원인자부담금
사업반영여부
원인자부과대상여부
부과
협의
부과
시기
재정
계획
납부
여부
납부율
□ □
도시개발
×
×
완료
△△고시 제 ××호
협의완료
신설분
(1단계)
미반영
기납부
□ □
공동주택
○
×
진행중
△△고시 제 ××호
협의중
증살분
(4단계)
반영
일부
납부
50%
☆ ☆
관광지
×
×
계획
△△고시 제 ××호
협의중
증살분
(4단계)
비만영
미납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부과
대상자
계획
처리
인구
(인)
개발
계획
인구
(인)
계획
하수량
(㎥/일)
신설/증설
용량(㎥/일) 및
관로연장(m)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량(㎥/일) 및 관로연장(m)
총
사업비
(백만원)
A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B
원인자부담금부과비율B/A(%)
□□
관광
단지
◇◇처리시설
신설
◇◇시장
00,000
0,000
0,000
0
0,000
0,000
00,000
00.0
◇◇관로
000
0,000
0,000
100
○○
택지
개발
▽▽처리시설
증설
◎◎도시개발공사
00,000
0,000
0,000
0
0,000
0,000
00,000
00.0
▽▽관로
000
0,000
0,000
100
○○
택지
개발
◎◎처리시설
기존
◎◎도시개발공사
00,000
0,000
0,000
0
0,000
0,000
00,000
00.0
◎◎관로
000
0,000
0,000
100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ㆍ 지자체간 하수 연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연계처리 대상 하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10.2 유지관리비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10.2.1 유지관리비 현황
가. 공공하수도시설의 최근 5년 이내 또는 가동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분석 제시
- 인건비, 운영비, 전력비, 약품비, 개‧보수비, 기타로 구분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설, 하수관로, 분뇨처리 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시설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2 계획유지관리비 산정
가. 유지관리비는 시설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3 하수도요금 현실화
가.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및 평균요금, 업종별 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분석 제시
나.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수익 추정, 년도별 지급이자액 및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추정하여 제시
- 필요시 재정분석을 시행하여 산정
제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11.1 사업의 효과분석
가.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구역별로 제시
-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인구
-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 발생오염부하량의 저감량(하수처리구역내 점오염원을 산정)
ㆍ 발생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면적
-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 기타
나.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시 부하삭감 증가 효과, 강우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
Ⅲ.
직접조사
1.0 유량 및 수질조사
1.1 조사목적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강우초기의 오염부하량포함)에 의한 오염부하량과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기간중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여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변화상황을 추계함으로써 오염부하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부하량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조사목적이 있다.
1.2 조사개요
가. 조사위치
- 수질조사 지점은 현장조사후 각 처리구역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한다.
- 조사지점별 위치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나.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 조사방법
ㆍ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 내에 흐르는 자연 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이내로 측정한다.
ㆍ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측정한다.
ㆍ유량 및 수질조사시 환경부 수질측정망등 기존의 지점을 최대한 이용(기존조사자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등)토록하고 새로운 지점 선정 시는 객관성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완벽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ㆍ유량측정 : 건기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
※ 유량측정은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ㆍ수질조사 : 수온, BOD, TOC, SS, T-N, T-P, 강우관련자료(강우시)
ㆍ강우관련자료는 선행강우량, 연속강우량, 누적강우량, 강우지속시간, 강우강도를 포함하며, 대상지역의 국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강우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ㆍ시료채취 : 강우시는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한다.
ㆍ유량측정자료는 누적하여 시간별, 일별 하수량의 변동부하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I/I량 및 누수의 발생특성을 도출하여햐 한다.
2.0 RDII 시뮬레이션
2.1 기초조사 및 분석
가.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 국내외 RDII(강우유발 불명수, Rainfall-Derived Infiltration and Inflow) 분석 도입 사례 등을 조사하고, 최신의 해석 기법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 국내『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4.3.5., 환경부)』과『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등 관련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나 변경된 방침이 있을 경우 검토 반영한다.
나. 하수처리장 우수혼입률 분석
- 과업범위내 하수처리시설의 3개년 이상 운영자료를 분석하여 연간 강우시 우수혼입률을 통계분석하여 제시한다.
다. 강우시 하수도시설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 강우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 처리장 단위공정별 최대처리능력 검토 및 적정 증설용량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 기존 처리장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강우시 유량을 고려한 물질수지를 작성한다.
- 존치 운영중인 우수토실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토실의 구조적 여건을 조사하여 RDII 해석시 우수토실을 통한 유입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차집관로의 통수능을 검토하고 기존 우수토실의 차집구조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차집량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라. 기상자료 분석
- 도시침수 및 하수이송과 관련된 중요 인자인 강우에 대하여 RDII 해석을 위한 강우이벤트 분리 및 설계 및 대표강우 산정, 강우분포(ABM, Huff 등)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ㆍ최근20년 이상의 시강우, 일강우 기록을 조사하여 분석
ㆍ강우횟수 등의 분석을 위해서 우선 강우분리기준 검토후 강우사상 분석을 실시
ㆍ대상지역의 강우특성을 검토하여 강우누적분포 제시
2.2 RDII 현황분석
가. 강우시 RDII 발생현황 분석
- 유량 및 수질조사 지점 선정과 관련하여 RDII를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조사지점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전체 유량수질조사 지점수와 처리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배분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한다.
- RDII를 분석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지역의 하수도 조건에 적합한 분석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 EPA의 SSOAP, SWMM, MOUSE 등 시뮬레이션 관련 프로그램의 매뉴얼 등을 입수하여 입력자료 항목, 범위 등 제반 내용을 정리분석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시 활용한다.
- 하수처리장별 과거 3개년이상의 운영자료를 입수하여 강우시 우수혼입률을 분석하고, 하수처리장별 해당 유역의 특성(관로, 맨홀, 배수설비 현황 등)별 강우시 초과 유입량의 원단위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RTK Method에 의해 강우시 RDII 유입현황을 분석하여 강우사상별 매개변수를 산정하고, RTK 매개변수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나. 처리구역별 물질수지 작성
- 현재 인구 및 계획하수량, 유량수질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구역별로 하수관로 이송단계에 따른 소유역별 청천시 물질수지를 작성한다.
- 물질수지는 RDII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결과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하수처리시설 유입량 조사자료와 유량수질조사 결과 및 용수사용량 등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소구역별, 이송단계별 유량 mass balance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우수토실에서의 유입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mass balance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강우시 유량수질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 하수처리시설별 하수관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로시설 제원, 우수토실, 유량조절시설(웨어, 오리피스 등), 자동수문시스템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구축시 반영하고 자료의 목록과 범위를 제시한다.
- 모델구축시 유역의 면적, 불투수비, 폭, 지반경사 등의 산정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유량수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천시 유량 및 수질의 시간대별 패턴을 구축하며, GIS 및 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하수관망 모델자료를 구축한다.
라. 모델 검보정
- 청천시 유량수질조사 실측치와 모의치에 대한 유량, 수질(CODCr)에 대한 정확도를 검정하여 제시한다.
- 지점별 강우시 유량, 수질에 대하여 타당한 범위내의 모델 정확성을 가지도록 검보정을 실시하고 오차범위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2.3 RDII를 고려한 이송 시뮬레이션 및 정비효과 평가
가. 강우시 RDII 영향평가를 위한 모의 시나리오 선정
- 적정 설계강우 선정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설계강우 선정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최근 10년간의 유효강우 이벤트에 대한 확률분석을 통한 적정 설계강우를 선정하고, 타당한 선정근거를 제시한다.
- 선정된 설계강우의 상하위 강우를 일정간격으로 배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강우별 RDII 영향범위를 평가한다.
나. 강우시 하수관리를 위한 정비방안 및 효과평가
- 소구역별 RDII 발생정도를 분석하고, RDII 발생 원단위 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시한다.
- 과업대상지역의 하수도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 RDII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 과업지역의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월류수 저감목표 및 오염부하 관리목표에 따른 하수도시설 정비방안을 설계주관사와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정비시나리오를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된 시나리오에 의한 RDII 영향 및 하수의 이송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정비전후의 RDII 영향에 따른 통수능 검토 및 하수처리능력을 고려한 하수이송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로정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수립에 따른 정비전후의 RDII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 하수의 범람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0 침수대응하수도 시뮬레이션
3.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가. 현지답사 등 지역적 조건 세부 현황조사
- 기존 하수도 관망도를 이용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조건에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수방시설 운영과 연계된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운영 현황, 문제점과 대책 등 자료를 수집하여야한다.
- 현황조사 시 인문, 토지이용현황과 유역의 경사, 지형, 배수체계, 하수관거(우수관거, 합류관거) 현황, 하천 현황 등 강우-유출관계에 따른 유출특성의 추정과 관련되는 지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의 관련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에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분석 및 계획 시 참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 대상구역 내의 주요 간선 하수관거(우수관거, 합류관거 등),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토실 등 관련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 여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 조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필요시(하수관거의 통수능, 경사 등 유입량 계산에 필요한 부분)에는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 내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상조건 등 수리․수문조사 및 침수이력 조사
- 강우발생에 따른 다양한 지속시간의 강우사상 평가, 특히, 대상지역의 가장 극심한 홍수 등을 발생시키는 지속시간(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소한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강우 분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구역 내의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수리, 수문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침수대응시설물의 배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상청 등의 공인기관에서의 정확한 자료를 입수토록 하여야 한다.
- 과거 주요 호우 및 집중 강우 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발생현황(침수지역, 피해규모 및 침수수위 등),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하수관거 용량부족, 하천 배수위에 의한 저지대 침수, 펌프용량 부족 등), 침수유발 강우사상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내수재해 이력과 관련하여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6-6호, 2006.6.30)에 의해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 등을 활용하여 내수침수 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 과업구역의 침수피해 현황 조사 시 관련 재해현황 자료조사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침수심, 침수면적, 홍수량, 침수피해내역,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지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과거의 침수피해이력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 하천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 하수도설계기준(이하 변경 포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기 수립된 하수관거정비계획 및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빗물펌프장 신․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내수배제 설계 자료
-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토지이용 계획
- 각종 장기계획 및 장래계발계획
마. GIS Data Base 조사
- 대상유역의 기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형도와 하수도시설 GIS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 GIS 자료가 미구축된 경우 기존 하수도대장과 대장조서 등의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 내수침수 대응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하수도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GIS 자료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 을 참고하여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도록 한다.
- 하수도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시뮬레이션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3.2 강우분석
- 강우분석은 대상지역의 과거 장기간 측정된 강우자료를 획득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강우 분석용 자료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배수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 홍수량 산정 시 첨두홍수량 또는 첨두저수위(첨두방류량)가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인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을 고려해야하므로, 연최대치 강우량 자료는 10분, 60분 및 1시간∼24시간까지(24개 시간) 등의 다양한 지속기간별로 수집․분석한다.
- 과거 강우자료의 확률분석을 통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자료의 미비에 따른 산정의 어려움 발생 경우 발주기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산출된 대상지역의 확률강우량을 이용한다.
- 강우분석에 있어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 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하고 정량적인 강우 분석이 수행되도록 한다.
3.3 내수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가. 일반사항
- 내수침수대응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현재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1차원적인 지표의 수리․ 수문과 관거의 수리․수문을 구현하는 모델링에 부가하여 홍수유출의 지표흐름을 동적으로 모사하여 보다 정확한 홍수량 산정, 내수침수 발생 위치, 침수심의 파악 등 내수침수 발생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2차원적인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해석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중배수체계(Dual Drainage)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해석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한 침수대응시설 도입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ㆍ발생빈도별 강우량, 강우분포 등 수리․수문학적인 강우-유출 모형 해석
ㆍ하수관거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 유출 모형 해석에 따른 관내 수리 해석을 통한 관거유출 모델링
ㆍ표면유출량의 하수관거 유입해석 및 관거유출 해석 모델링과 연계한 침수지역의 침수심, 홍수량, 침수면적 등 표면유출 해석 모델링
나. 하수도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확보
- 도시유역에서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내수침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강우손실을 통한 유효우량의 발생, 지표면을 통한 흐름, 유출량의 하수관거 유입이후 관내수리현상, 내수침수 발생의 현상과 관련한 강우손실-지표유출-관거흐름-홍수발생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 상기의 모의가 가능한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을 위하여 표면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자료와 관거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를 구축한다.
단,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 구축시 GIS 등 자료의 부재 시 및 주요 하수관거의 관경, 관저고, 경사 등 정확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시 추가 측량조사를 시행하여 자료 확보를 득하도록 한다.
- 표면유출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ㆍ대상지역의 수치지형 및 수치표고 자료를 통한 지반고, 등고선, 건물, 도로 등 지표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도를 지니는 지형도 취득
ㆍ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상지역의 지표면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및 고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D/B를 구축
ㆍD/B 구축 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의 구축을 완성
- 관거유출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관거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자료의 구성은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도시스템의 구성과 소유역 분할 및 각각의 소유역에 대한 특성인자 입력을 기준으로 구축한다.
ㆍ하수도시스템 구성 입력
ㆍ소유역 분할 및 소유역 특성인자 입력
ㆍ대상유역의 수치지형도 및 배수계통을 고려한 유역의 분할
ㆍ소유역별 면적, 유역폭, 유역경사도, 불투수 및 투수 면적의 비율, 토지이용별 비율 등의 지형특성인자
ㆍ소유역별 유출특성 파악을 위한 표면조도계수, 표면저류, 침투손실인자 등
ㆍD/B 구축 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의 구축을 완성한다.
다. 내수침수 발생 평가
- 현재 상용되고 있는 하수도 시뮬레이션 S/W 중 본 과업의 목적인 지표의 수리․수문과 관거의 수리․수문 구현과 동시에 내수침수 발생의 위치, 침수심, 홍수량의 보다 정확한 도출이 가능한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주요사항들을 고려한 합당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수행하며, 기존 하수도 통수능 검토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방식과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파악한다.
- 내수침수발생 평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도출한다.
ㆍ하수관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유출 해석에 따른 강우사상별 하수관거의 수리·수문해석
ㆍ강우사상별 대상지역 침수발생시의 침수심, 침수유량, 유속, 침수면적 등 침수범위, 침수발생시간 등 하수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내수침수해석
ㆍ상기의 내수침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과거 침수발생지역의 확인 및 예상 침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
ㆍ적정 침수대응시설물 계획 및 설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인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모델링 결과 도출
-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 시 세부 절차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라.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방안 검토
- 대상지역의 내수침수 저감을 위하여 설치 가능한 대응시설별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침수저감효과를 평가하며, 경제성을 검토한다.
- 대상지역의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의 기준이 될 확률년수의 지속시간에 대한 강우사상을 선택하여 대상 강우에 대한 침수대응시설 설치 전․후의 효과를 비교․검토 한다.
- 내수침수 발생 평가를 통한 저감 효과 산정에 있어 내수침수 발생의 지표가 되는 대상유역 내 발생한 홍수량, 침수면적, 특정지역에서의 침수심, 연평균 홍수 피해 위험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그 세부 방법은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 대상지역의 기존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 대상 지역의 특성, 시설의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시설의 용량과 시설배치 등을 계획한다. 설치가능 시설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계획 수립 및 상세설계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 대응시설은 대상지역의 침수발생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조합해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3.4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수립
가.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 내수배제 시스템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마련된 침수대응 방어시설의 최적 조합 방안 선택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으로 최대의 이익,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효율적 측면과 지역을 고려한 안정도, 위험도 상관관계인 형평성을 고려 침수피해 개선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 대응방안을 선택한다.
- 종합적인 최적 대응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전․후 확률년수에 따른 각 대응방안별 내수침수 저감효과를 고려한 사업성, 공사규모, 시설부지, 경제성 등 최적 시설 도입방안을 산출한다.
- 확률년수에 따른 경제적 측면과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는 최적의 대응방안 선택에 있어 치수안정성만을 고려한 침수지역의 확률년수 상향 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비경제적이 되어 계획자체의 타당성이 상실될 수 있고, 경제성만을 고려 시 확률년수가 낮아져 침수에 따른 피해가 높아 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설정한다.
- 확률년수는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과 함께 대상 배수구역의 강우양상 및 유출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 강우사상, 경제적 측면,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최적 대응방안을 설정한다.
- 최적의 대응시설(관거, 빗물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및 이들 시설들의 조합 등)의 선택에 있어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제정)에서 제시하는 설계 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지역특성 및 배수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확률년수의 변경을 고려한다. 시설 선택을 위해서는 소요 비용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와 침수피해에 대응하는 방재적 편익의 분석을 수행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기존 및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시설별 대응방안 선택시 고려사항
- 침수 예방, 강우 유출수 관리대책, 시설의 유지관리 고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방향을 지역여건(지형, 토질조건, 기존관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관거,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의 대상구역에 적합한 단일시설 선택 또는 복합시설 선택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 관거시설 개량 및 신설 계획
ㆍ기존 하수관거의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관거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되 하수배제방식별로 분류한다.(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 시 빗물펌프장 유역 또한 고려한 관거시설 계획이 필요하며 고지배수로의 존재시 이를 감안한 우수배제 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ㆍ단계별 사업계획은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ㆍ하수배제방식을 고려하고 지역여건 및 침수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 관거시설 개량 및 신설 위치도 및 종평면도 등 개략도면 작성
- 빗물펌프장 계획
ㆍ빗물펌프장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의 지형적 여건 및 빗물배제, 강우유출수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ㆍ배수구역을 포함한 빗물펌프장 위치도 및 배치계획도 작성
- 우수저류시설 계획
ㆍ우수저류시설은 초기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도시 내수침수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시설이다. 도시현황 및 지역특성과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 및 자연재해방재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타당성있게 제시한다.
ㆍ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활용하여 침수예상지역에 대하여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한다.
ㆍ재해지도가 미작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위치, 침수면적, 침수세대, 침수피해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배수구역을 포함한 우수저류시설 위치도 및 배치계획도 작성
3.5 사업효과 분석
- 본 과업이 완료되면 향후 기대되는 침수대응시설 설치에 따른 침수저감효과(홍수량, 침수면적, 침수심, 연평균 홍수 피해위험도의 저감 등) 및 침수방지 해소 영향(침수피해액의 감소 등)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정량적 수치로서 상세히 작성한다.
- 사업효과 분석은 직접적이고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도출된 각 침수대응 시설별에 대한 규모에 따른 공사비 대비 침수저감효과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 도입이 되도록 한다.
4.0 공공하수도 대장도(보완) 및 조서작성
4.1 기본사항
가. 공공하수도대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기 구축된 하수도 GIS 데이터 및 기존 하수도대장을 최대한 활용하며, 신규지역에 대한 대장 작성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나. 하수시설물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측지계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의 수치지형도(1/1,000) 및 각종 주제도의 좌표변환 일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방법을 결정한다.
다. 공공하수도대장 정비를 수행하는 업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4.2 하수도시설물도 작성방법
가. 조사용 도면 출력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기 구축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보유자료, 최근 공사현황 도면 등을 수치지형도(1/1,000)에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하고 1/500 축척으로 출력한다.
나. 하수도 조사
1) 자료수집
- 수치지형도(1/1000) - 기존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자료
-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자료(관망도, 관거조서 등)
- 기타 관련부서 보유자료 등 기본 하수시설물 관련자료
2) 작업준비
- 수치지형도 및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용 도면 작성
- 기존 보유자료 조사방법, 하수도법 및 공공하수도대장 작성요령 등 조사, 분석
3) 하수시설물 조사, 편집
-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하수시설물(맨홀 등)의 공간자료(위치) 및 속성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수준측량
- 관로 수준측량은 하수도 시설물 중 여건변동(신설, 증설, 보수 등)이 발생된 부분과 신규 대장작성지역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맨홀바닥, 관저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여 기입한다.
- 수준측량의 B.M은 건교부(국립지리원) B.M을 사용토록 하며, 관거수준 측량을 위하여 적정한 T.B.M을 선정하고, T.B.M 위치는 손실 혹은 파손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기존 하수도 대장도 외의 신규지역 측량 자료는 국립지리원 제작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측량대상지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 공공하수도대장 작성·출력
가. 통합된 하수시설물도를 이용하여 하수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대장을 작성, 출력한다.
나. 공공하수도대장은 대장도 조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다. 대장작성에 따른 상세한 기재 방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국토교통부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요령에 의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운용세칙(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6-608호)을 따른다.
라. 대장도 조서작성
마. 도면 작성
1) 일반도 : 1/50,000 ~ 1/25,000
2) 평면도 : 1/500
Ⅳ. 일반사항
1.0 과업수행기간
1)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하며, 과업을 일시적으로 중지 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관련실과 및 전라남도, 환경부 등의 협의 및 심의결과를 최종 성과품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3)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 또는 중지할수 있다.
가)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2.0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우리군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과 방법 ○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참여기술인 조직 및 이력사항
3)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 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0 국내・외의 기술사용에 관한 사항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적정한 근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0 보안대책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5)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5.0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6.0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 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4)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구두 및 서면지시는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 시행하여야 한다.
5) 환경부, 무안군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작성
1.0 납품도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품 명
부
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안), 부록(안)
(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부록)
10부
10부
10부
기타
(1) 전산자료(CD 포함)
(2) 잔산자료(USB 포함)
1식
10부
Ⅵ. 예정공정표
1.0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현장조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1. 총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 5.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6. 에너지자립화 계획 7.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8. 분뇨처리시설 계획 9.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10. 재정계획 11. 사업의 시행 효과 ○ 승인신청 및 검토보완
===== 2 PQ 평가 및 작성기준(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hwpx =====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
2026. 10. 무 안 군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사업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등급
3.0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
4.0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실적
5.0
∙최근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3.0
상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7.0
8.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5.0
5.0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절대평가
교 육 훈 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0.0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미평가)
나.유사건설<hp:lineBreak/>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hp:fwSpace/>
13.0
0.0
2.0
절대평가
∙<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준공실적
- 건수 7.0점, 금액 6.0점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미평가)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0
<hp:fwSpace/>∙<hp:fwSpace/>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hp:fwSpace/>∙<hp:fwSpace/>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hp:fwSpace/>∙<hp:fwSpace/>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hp:fwSpace/>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2.0
10.0
3.0
<hp:fwSpace/>∙<hp:fwSpace/>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hp:fwSpace/>∙<hp:fwSpace/>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젊은 기술인 참여
∙<hp:fwSpace/>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Ⅱ. 분야별 평가기준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자
사업책임
기술인
15
등급
3
<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점
수
3.0
2.4
1.8
경력
4
․<hp:fwSpace/>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실적
5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폐수처리)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 인정하되,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 단,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외 유사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80% 인정한다.
* 유사분야 : 별표 1-4. 상수도분야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3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3.0
2.7
2.4
2.1
1.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양식10)은 예시로 활용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9
<hp:fwSpace/>․<hp:fwSpace/>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
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계
4.0
3.2
2.4
경력
7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
7.0
6.3
5.6
4.9
4.2
실적
8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계
8.0
7.2
6.4
5.6
4.8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hp:fwSpace/>
․<hp:fwSpace/>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중급 이상
초급
계
4.0
3.2
경력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
5.0
4.5
4.0
3.5
3.0
실적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계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hp:fwSpace/>
․<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나.
유사건설
엔지
니어
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
<hp:fwSpace/>
․<hp:fwSpace/>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hp:lineBreak/>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폐수처리)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유사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80%인정
실적 7
<hp:fwSpace/>
․<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7.0
6.3
5.6
4.9
4.2
금액 6
<hp:fwSpace/>
․<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0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hp:fwSpace/>
․<hp:fwSpace/>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8”점 부여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합산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hp:fwSpace/>
․<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hp:fwSpace/>
․<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
배점
(건당)
경과기간 가중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신기술
2.0
-
-
-
특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
9
8
7
6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활용실적 3
․<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hp:fwSpace/>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hp:fwSpace/>․<hp:fwSpace/>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 사후환경조사, 사후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미합산한다.
- 단, 평가대상기술인 평가기준은 동일하여야 함.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Ⅰ
200% 이하
200∼250%
이하
250∼300%
이하
300∼350%
이하
350% 초과
Ⅱ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Ⅲ
(적용)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hp:fwSpace/>․<hp:fwSpace/>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인, 분야별참여기술인 4인,
실무기술인(전원)
<hp:fwSpace/>․<hp:fwSpace/>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사업 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
책임기술인
3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4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4.0
3.6
3.2
2.8
2.4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2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5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
<hp:fwSpace/>․<hp:fwSpace/>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0
0.9
0.8
0.7
0.6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hp:lineBreak/>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령 제1597호(2026. 6. 11)]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다만, 입찰공고일 직전 1개월 이내 준공용역은 발주청 경력확인증명서도 인정하며, 이 경우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은 반드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용역 수행 중 등재한 경우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전차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 분명한 부분,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포함)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공동도급자는 기술인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 공동도급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예시) 평가인원 11명, A사 70%, B사 30%
- A사(60%~80%) = 6.6명∼8.8명 ≒ 7명~9명
- B사(20%~40%) = 2.2명∼4.4명 ≒ 2명~4명
8.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나 설계보상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발주청의 확인 별도 첨부 - 미첨부시 인정 안됨)
9.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평가대상 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점수에 적용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90일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90일이상 180일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10.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가능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2.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평가항목에 한함)
Ⅳ.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단,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용역수행성과는 상대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만 인정한다. 단 반드시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용역사업 중 최종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5.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해외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 실적, 업체 유사용역 실적평가시 ‘14.5.23. 이후 계약 용역 중 실제 준공이 되지 않은 용역을 준공된 것으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평가항목(사업책임 15점, 분야별 책임 19점, 분야별 참여 14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점)을 “0점” 처리한다.
5-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이면 평균점수로 산정)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평가점수 적용)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에 당해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나 해당 분야에 참여업체 전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 제시)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의 경우)
구분
컨소시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
95.8
95.2
93.3
96.8
실적×
96.0
94.5
실적×
최종 적용점수
2.0
2.0
1.8
2.0
1.6
2.0
1.8
1.6
(2)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다.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등이 발견될 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참여기술인 실적 및 회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음 (○○분야 설계 실적평가시 2억원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 전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전차로 인정)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40% 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2.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4.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 공종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는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18. 각 해당분야별 실무기술인은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낙찰업체의 경우 실제 착수계 제출 시에도 동일한 인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공고 시 각 해당 분야별 실무기술인 인원수 제시)
19.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계
3) 용 접<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hp:tab width="2528" leader="0" type="1"/>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hp:tab width="3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소방
3) 가스<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질관리
3) 소음진동<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hp:tab width="2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과업 개요
○ 용 역 명 :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8부<hp:lineBreak/>(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USB에 포함)
3) 제출장소 :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라.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분 :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마. 참여 및 평가인원
1) 참여기술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1인 (상하수도)
․<hp:fwSpace/>분야별기술인 : 총 8인
- 분야별인원 : 2인(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해당분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hp:fwSpace/>실무기술인 : 총 20인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hp:fwSpace/>: 1인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hp:fwSpace/>: 4인(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hp:fwSpace/>: 4인(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hp:fwSpace/>실무기술인
<hp:fwSpace/>: 20인(‘업무중복도’ 항목에 한하여 평가)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군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hp:lineBreak/>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양식 1
가. 표지 및 목차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2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확약서
본인은「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hp:tab width="332" leader="0" type="1"/>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hp:tab width="332" leader="0" type="1"/>3. 사용인감계 1부.
<hp:tab width="1032" leader="0" type="1"/>4. 공동수급협정서 1부.
<hp:tab width="332" leader="0" type="1"/>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무안군수 귀하
양식 3
다.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
기술인
성명
자격 생년월일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평가분야는 해당 용역에 적합토록 조정 가능
o 참여기술인의 범위 및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상하수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 분야별 참여기술인 (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 실무기술인
(20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 기계분야 기술인은 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분야 기술인은 건축전기설비분야 기술인에 한한다.
양식 4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경력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해당전문분야 경력기간 기재
․실적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용역의 건수를 기재
․상기 란에 기재된 평가대상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직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본 평가서 내용대로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 개인별로 작성, 연차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환산건수는 평가기준에 의거 단일사업 중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등 종류별로 명기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를 구분하여 작성할 것
‧ 기술인 자격취득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건수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증명서 첨부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 5
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 평가기준에 의거 준공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발행 준공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하도급 : 발주처,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서 사본 첨부
‧ 턴키,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의 설계 수행실적 인정
- 「낙찰금액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 범위 내
- 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지분율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낙찰금액, 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 하수도 분야 설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발주청에서 수행한 하수도 분야 설계를 평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
․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수행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작성
․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양식 6
바.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2)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7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만 인정(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2)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 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에 한하여 인정)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사업 참여 지분율 기재
3)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지정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신기술 : 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특허 및 실용신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관
양식 8
아.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hp:fwSpace/>본 과업의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기재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상의 대상건설엔지니어링 전체 기재
- 계약서, 착수(착공)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단, 실무기술인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양식 9
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필요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 100
양식 10
차.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어링사업 중 유사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1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 3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작성기준(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hwpx =====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작성기준
2026. 10. 무 안 군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
1. 개요
본 평가기준은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목적 :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적격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것임.
나. 평가서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2항 및 별표2의 제2호의 평가항목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평가서 평가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3. 기본원칙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평점의 계산은 소수 2째자리 까지 하되, 소수 3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 평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라. 평가방법
각 세부사항별 배점은 세부평가기준의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들은 절대평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들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단,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절대평가시에는 세부평가기준의 관련지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마.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
1) 상대평가는 평가세부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배분표 양식에 의거 배분한다.
2)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단,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가 일정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처에서 등급별 업체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동일 등급으로 배분하고, 다음 순위업체는 동일점수 업체 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바. 기타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사.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1) 기술인평가서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우리군에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한다.
아. 기타 평가에 관한사항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됨.
1) 기술인평가서 제출 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를 특정하여 기록한다든가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가목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80)
35
35
10
(절대 및 상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
-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hp:fwSpace/>수행
<hp:fwSpace/>계획
(10)
4
3
3
(상대평가)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hp:fwSpace/>수행
<hp:fwSpace/>방법
(10)
5
5
(상대평가)
- 수행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적용성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80점)
1.1 참여기술인의 경력(35점)(절대평가)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제시한 요구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특정기술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포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별 경력은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가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인의 경력 작성시에는 성명은 제외되어야 하며 원본에 한하여 성명이 기재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1.1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17.5점)(절대평가)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17.5
15.75
14.0
12.25
10.5
1.1.2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17.5점)(절대평가)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
17.5
15.75
14.0
12.25
10.5
①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② 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 수
1.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35점)(상대평가)
1)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험(세부내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2.1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17.5점)(상대평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17.5
15.75
14.0
12.25
10.5
1.2.2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17.5점)(상대평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17.5
15.75
14.0
12.25
10.5
▶ 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 수
1.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10점)(절대평가)
1)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업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 용역과 관련된 분야 용역에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한 사업을 기재(공고일 기준 잔여기간 3개월 이상 실적에 한함)
3) 참여기술인의 업무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하중이 당해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하중의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 업무중복도는 기 제출된 PQ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1.3.1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중복도(4점)(절대평가)
개월수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1.3.2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중복도(6점)(절대평가)
개월수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 수
2. 수행계획 및 방법(20점)
2.1 수행계획(10점)
2.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4점)(상대평가)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4.0
3.6
3.2
2.8
2.4
2.1.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점)(상대평가)
가)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2.1.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3점)(상대평가)
가)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청이 제시한 관련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당해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2.2 수행방법(10점)
2.2.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5점)(상대평가)
가) 책임기술인은 당해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용역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 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2.2.1 예상 문제점 및 대책(5)(상대평가)
가)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0
4.5
4.0
3.5
3.0
3. 감점사항
3.1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감점(-3점)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가)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 0.2점
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다)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라)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마)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3.2 비리관련 감점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감점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평가관련 비리감점>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ㆍ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ㆍ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대표사도 1/2의 감점을 적용
기술인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본 작성 안내서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용역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평가 자격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우리 군에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확보한 업체
3. 제출서류
-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기술인평가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본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 미기재)
- 기술인평가서 내용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 청렴서약서(원본에 첨부)
4. 심사기준 및 방법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방법
1) 기술인평가서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별표 2 평가기준에 따른다.
2) 평가서 평가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한다.
3)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80점), 수행계획 및 방법(20점)으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한다.
<hp:fwSpace/>5.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2) 기술인평가서 작성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3)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나. 기술인평가서의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참조)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등)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2) 수행계획 및 방법
가) 수행계획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나) 수행방법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의 적용성
-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 전문가 활용계획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다. 세부작성 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청이 당해 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당해 용역의 특정설비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가 발주청이 제시한 요구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특정기술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포함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별 경력은 전체 기술인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경력에는 담당업무를 포함하여 함
- 기술인평가서가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인의 경력 작성시에는 성명은 제외되어야 하며 원본에 한하여 성명이 기재된 사항을 기재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는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에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책임기술인,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 특정기술인)에 한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하중이 당해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하중의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과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함.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함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함.
나)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함.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함.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청이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당해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함.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의 적용성
-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 용역의 특정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 한다.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 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함.
-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함.
-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용역 수행관련 기타 의견 제시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기술인평가서 규격관련
1)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한다.(예 :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예 : 15-1, 15-2 …, 15-15)
4)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5) 표지, 목차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 단,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된 자료 이외에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원본에만 첨부할 수 있다.
7) 기술인평가서는 첨부 3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한다.
9) 기술인평가서의‘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0) 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굴림체(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
지 :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단면인쇄)
- 제출부수 : 기술인평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본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 미기재)
마. 기타 기술인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이 과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용역업체는 다음사항을 특별히 유의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는 본 안내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안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변경 할 수 없다.
4)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0-4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첨부 1<hp:fwSpace/>〕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사유서
○ 용 역 명 :
○ 심사번호 :
번
○ 심사위원 :
평가항목
평 가 사 유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수행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3. 수행방법
수행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적용성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세부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 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술인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hp:fwSpace/>첨부 2<hp:fwSpace/>〕 기술인평가서 표지(양식)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기 술 인 평 가 서
2026.
.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1.1 설계팀 핵심인력 현황 및 경력
분
야
(역할)
성 명
[나이(만)]
직급
(학위)
기술
등급
자격보유사항
(기타 상훈 교육훈련 등)
경력
현 회사 경력
총 경력기간
해당분야 경력기간
총 경력기간
해당분야 경력기간
사업
책임기술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1.2 설계팀의 구성체계(제안 팀의 조직도 포함)
* 설계팀의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행체계 조직도 제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용역특성과 관련한 전문가, 특정 기술인 포함(역할 기재)
*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명 및 참여기술인의 성명은 제외(원본에 한해서 기재)
1.3 설계팀의 업무하중
분
야
현재 수행중인 사업
시행청
(연락처)
중복개월
주요 역할
사업
책임기술인
소
계
000개월
(000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상하수도
소
계
000개월
(000일)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소
계
000개월
(000일)
기계
또는
전기
소
계
000개월
(000일)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소
계
000개월
(000일)
업무하중 감소방안
1.4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1) 사업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 사업규모 및 금액, 용역수행상 주안점, 사업수행성과, 역할 및 참여정도 등을 기술
5) 비고
* 현 회사 수행실적 여부
*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대상 용역 여부 등 기재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c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d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e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3)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4) 기계 또는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5)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에 비고에 표기
* 용역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수행계획
2.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분
야
당해 설계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사업책임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출
2.2 과업단계별 주요업무
분
야
주요업무 및 특이사항
사업책임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역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상하수도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3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사
1)
2) 3) 4) :
계획
1)
2) 3) 4) :
설계
1)
2) 3) 4) :
성과품 작성
1)
2) 3) 4) :
* 용역수행계획 제시(계획, 조사, 설계, 성과품 작성의 4단계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별 일정 제시)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4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사항과 설계적용방안
* 당해 용역과 관련한 관련계획을 나열하고 관련계획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3. 수행방법
3.1 당해용역에 관한 특정경험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책임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3.2 당해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3.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설계성과품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3.4 전문가 활용계획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특수기술인/전문가에 대한 활용계획 제시
3.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당해 용역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3.6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
* 당해 용역 수행관련 기타 의견제시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
〔<hp:fwSpace/>첨부 3<hp:fwSpace/>〕 청렴 서약서(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무안군수 귀하
〔<hp:fwSpace/>첨부 4<hp:fwSpace/>〕 청렴 서약서(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무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