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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947] (협상계약)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2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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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 설치).hwpx =====
보령시 공고 제2026 - 1977호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다. 과업장소 : 보령시 명천동 5-9번지 옥마공원 일원
라. 사업내용 :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마. 사 업 비 : 금2,0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측량, 현지조사, 제안, 제작·설치, 설치검사 등 본 시설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포함

바. 기타사항 :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방식)

  • 붙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사. 세부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10. 22.(목)
~ 2026. 11. 12.(목)
<hp:fwSpace/>• 보령시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질의접수
2026. 10. 26.(월)
  • 질의방법

1. 이메일만 가능
2. 마감일 17시 이전 수신만 인정하며

업체당 1회로 제한 (업체 직인 날인)
질의회신
수신일로부터 3일이내

  • 이메일로 회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12.(목)
10:00 ~17:00
(12:00 ~ 13:00 제외)
  • 방문접수에 한함

1 .장소 : 보령시 성주산로77

보령시청 3층 공원녹지과
2. 문의 : 공원녹지과(041-930-4091)
제안서 평가(예정)
2026. 11. 20.(금)

  • 장소 : 충남 보령시 어울길 84, 3층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내부사정에 따라 일시와 장소가 변동될수 있음.
협
상

<hp:fwSpace/>•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일정 통지
(협상 적격자 개별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개별통지
2.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3.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를 포함한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동시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중 어느 하나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자는 제1항 나목의 조합놀이대 제조물품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한다.

다.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 결격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비율 반드시 적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년 11월 12일(목) 10:00 ~ 17:00까지(12:00 ~ 13:00 제외)
나. 제 출 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라. 제 출 처 : 보령시 공원녹지과(041-930-4091)
<hp:fwSpace/>【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3층 공원녹지과】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②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1부.(원본 대조필)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지참)

⑥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나. 제안서 ① 제안서 접수증 1부.(서식 10)

② 정량적 평가서류 일체 1부.(서식 11 ~ 서식 20 / 증빙서류 포함)

※ 증빙서류 미 제출 시 점수반영 제외

③ 정성적 평가서류 11부(서식 21 참조), 발표자료 포함 제작 USB 1개

  • 제안서 11부 중 1부(담당자용)에만 업체명 표기 제출

다. 가격 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 1부(서식 22 ~ 서식 24) ※봉인하여 제출(별표1)

6.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2026. 10. 26.(월) 09:00 ~ 17:00까지
나. 질의회신 : 수신일로부터 3일이내 ※내부사정에 따라 답변이 지연될수 있음.
다. 질의방법 : 질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 후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라. 문 의 처 : 보령시 공원녹지과(☏ 041-930-4091)
마. 질의조건 및 응답

①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전화질의 및 구두질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②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25호에 의거 작성 및 제출

③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④답변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생함
바. 질의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대표업체)에 한함

7.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가. 평가항목 : 정성적평가(70점), 정량적평가(20점), 입찰가격평가(10점)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후 발표 및 시연평가 실시

① 서류심사 :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능력 등

② 발표심사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사업수행 능력 등 발표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발표 및 시연평가)

① 일시 및 장소 : 2026. 11. 20.(금) 14:00~,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내부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동 될수 있음.

②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hp:fwSpace/>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순서 :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가능하며, 제안사 대표자 또는 PM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순번 결정

④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사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hp:fwSpace/>※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사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음.

<hp:fwSpace/>※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총괄책임자(PM)는 사업 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마.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에 따름

8. 사업자 선정, 협상 및 협약 일정
가. 사업자 선정 : 서류검토 및 심사결과 최종 사업자 결정

①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 : 사업자 개별 통보
나. 협상·계약 체결 :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

9. 협상 적격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①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가격평가(10점)

②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

④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획·연출·공간계획(35점) > 제품의 안전성 및 사후관리(25점) > 사업의 이해(10점)
다.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hp:fwSpace/>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입찰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②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12.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조세포탈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된 제안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라. 과업 결과보고서의 소유권․저작권은 보령시(공원녹지과)에 있음
마. 제안자는 보령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만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아. 계약대상자는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함.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
차. 문의처

① 제안서 및 사업문의 : 보령시 공원녹지과(☎041-930-4091)

② 계약 및 입찰문의 : 보령시 회계과(☎041-930-3571)

붙 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보령시 재무관

===== 공고문(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 설치).pdf =====
보령시 공고 제2026 - 1977호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다. 과업장소 : 보령시 명천동 5-9번지 옥마공원 일원
라. 사업내용 :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마. 사 업 비 : 금2,0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측량, 현지조사, 제안, 제작·설치, 설치검사 등 본 시설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포함

바. 기타사항 :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방식)

  • 붙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제안

요청서,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사. 세부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10. 22.(목)
~ 2026. 11. 12.(목) • 보령시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 질의방법

1. 이메일만 가능
질의접수
2026. 10. 26.(월)
2. 마감일 17시 이전 수신만 인정하며
업체당 1회로 제한 (업체 직인 날인)
수신일로부터
질의회신
  • 이메일로 회신

3일이내
  • 방문접수에 한함

2026. 11. 12.(목)
입찰참가 등록 및
1 .장소 : 보령시 성주산로77
10:00 ~17:00
제안서 제출
보령시청 3층 공원녹지과
(12:00 ~ 13:00 제외)
2. 문의 : 공원녹지과(041-930-4091)
  • 장소 : 충남 보령시 어울길 84, 3층

제안서 평가(예정)
2026. 11. 20.(금)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내부사정에 따라 일시와 장소가 변동될수 있음.
  •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일정 통지

협
상
(협상 적격자 개별통지)
입 찰 공 고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개별통지

2.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3.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를 포함한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합놀이대(세부
품명번호 4924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49241597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로 신고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동시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
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일반) 중 어느 하나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자는 제1항 나목의 조합놀이대 제조물품 등록 및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한다.
다.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신고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 결격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비율 반드시
적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년 11월 12일(목) 10:00 ~ 17:00까지(12:00 ~ 13:00 제외)
나. 제 출 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라. 제 출 처 : 보령시 공원녹지과(041-930-4091)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3층 공원녹지과】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②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1부.(원본 대조필)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지참)
⑥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나. 제안서
① 제안서 접수증 1부.(서식 10)
② 정량적 평가서류 일체 1부.(서식 11 ~ 서식 20 / 증빙서류 포함)
※ 증빙서류 미 제출 시 점수반영 제외
③ 정성적 평가서류 11부(서식 21 참조), 발표자료 포함 제작 USB 1개

  • 제안서 11부 중 1부(담당자용)에만 업체명 표기 제출

다. 가격 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 1부(서식 22 ~ 서식 24) ※봉인하여 제출(별표1)

6.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2026. 10. 26.(월) 09:00 ~ 17:00까지
나. 질의회신 : 수신일로부터 3일이내 ※내부사정에 따라 답변이 지연될수 있음.
다. 질의방법 : 질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 후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라. 문 의 처 : 보령시 공원녹지과(☏ 041-930-4091)
마. 질의조건 및 응답
①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전화질의 및 구두질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②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25호에 의거 작성 및 제출
③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④답변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생함

바. 질의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대표업체)에 한함
7.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가. 평가항목 : 정성적평가(70점), 정량적평가(20점), 입찰가격평가(10점)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후 발표 및 시연평가 실시
① 서류심사 :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능력 등
② 발표심사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사업수행 능력 등 발표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발표 및 시연평가)
① 일시 및 장소 : 2026. 11. 20.(금) 14:00~,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내부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동 될수 있음.
②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순서 :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평가위원회에서 발
표 가능하며, 제안사 대표자 또는 PM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순번 결정
④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사 대표자
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사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음.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총괄책임자(PM)는 사업 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마.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에 따름

8. 사업자 선정, 협상 및 협약 일정
가. 사업자 선정 : 서류검토 및 심사결과 최종 사업자 결정
①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 : 사업자 개별 통보
나. 협상·계약 체결 :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
9. 협상 적격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①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가격평가(10점)
②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
④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획·연출·공간계획(35점) > 제품의 안전성 및 사후관리(25점) > 사업의 이해(10점)

다.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
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입찰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②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12.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조세포탈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
에서 제외
다. 제출된 제안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라. 과업 결과보고서의 소유권․저작권은 보령시(공원녹지과)에 있음
마. 제안자는 보령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함. (만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아. 계약대상자는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
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함.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
차. 문의처
① 제안서 및 사업문의 : 보령시 공원녹지과(☎041-930-4091)
② 계약 및 입찰문의 : 보령시 회계과(☎041-930-3571)

붙 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보령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 설치).hwpx =====

  •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공 원 녹 지 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
<hp:tab width="24280" leader="3" type="2"/>
3

1. 과업명
2. 과업기간
3. 과업의 목적
4. 과업의 범위
5. 과업의 중점내용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24264"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
2. 과업착수
3. 업무협의 및 보고
4. 보안사항
5.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6. 세부지침
7. 사업수행조건

Ⅲ.
기타사항
<hp:tab width="28300" leader="3" type="2"/>
14

1. 분쟁
2. 책임 및 손실보상
3. 채권의 양도
4.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의 보증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가.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3. 과업의 목적
가. 옥마공원 내 사계절 이용가능한 놀이터 조성으로 특색있는 놀이 체험 및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도심지 물놀이터 제공하여 여름철 도심 속 작은 휴양지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 조성

4. 과업의 범위
구 분
금 액
비 고
추 정 가 격
금1,818,181,818원
※ 디자인, 제작 및 설치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포함 (탄성포장 비용 별도 / 디자인만 제시)
부가가치세
금181,818,182원
총
액
금2,000,000,000원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충남 보령시 명천동 5-9번지 옥마공원 일원

2) 면 적 : 약 1,596㎡
구
분
내
용
비 고
물놀이장
어린이용 복합 물놀이시설(설비시설 포함)
사업금액내
유동 제안
수질정화장치
오존소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친환경 수질정화장치

나. 내용적 범위

1) 놀이시설 구성, 제작 및 설치 계획 수립

2) 놀이시설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3)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

4) 놀이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 및 관리 방안 작성

5)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구성, 제작 및 설치(탄성포장 비용 별도 / 디자인만 제시)

6)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관련법 기준을 충족한 계획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등)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성과물 종류 및 작성 범위」
구 분
놀이시설물
기계 및 설비
포 장
비 고
디자인제안(도면)
○
○
○

2. 내역서
○
○

3. 시방서
○
○

4. 운영유지관리 지침서
○
○

5. 준공보고서
○
○

※ 위 과업 범위는 향후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발주처와의 협의 후 변경하여 시행 가능

5. 과업의 중점내용
가. 사계절 이용가능한 놀이시설 디자인, 놀이시설 안전 인증, 제작·설치, 설치검사를 수행하여야 함(탄성포장 비용 별도 / 디자인만 제시)
나. 특별한 테마 공간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 관련법에 적합하고 안전한 형태의 놀이시설 제작·설치
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놀이시설 제작·설치
라. 대상지 주변 시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물놀이공간을 약 1,596㎡로 계획

(물놀이 공간 규모에 맞는 담수, 여과, 정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는 계획 구체화 제시)
마. 놀이시설 안내판은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고정 및 표시하여야 함
바. 시설물의 유지보수 편의성, 내구성을 고려한 운영·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수원은 폐갱도 물을 주로 사용하고 비상시 상수도(관내경 50mm)를 활용할 계획으로, 필요 담수시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아. 물놀이시설 진입 동선에 상수를 활용한 야외 간이 샤워 시설을 반영하여야함.
자. 본 사업의 위치는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으로, 물놀이 이용 후 물을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계획하여야함.(하수도법 등 관련법 준수)
차. 물놀이시설은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2021)」을 준수하여야 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흥미 요소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창의성, 안전성,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제안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시설물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제안으로 기획 반영되어야 한다.
바. 설치되는 모든 제품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품납품일로부터 2년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장기적으로 원활한 놀이시설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하자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한다.
아. 하자보수 기간 중 시설물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안사는 장애 접수 당일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보수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hp:fwSpace/>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

2. 과업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착수계

1)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사업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다) 사업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공정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등

(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마)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바) 작업 안전관리 계획서

(사)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2) 예정공정표

3)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포함)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주자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보고

1)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2) 회의보고 : 감독관과의 회의가 있을 시 회의록 작성․제출

3) 시험보고 : 현장 설치 및 7일 이상 전체 시스템 작동시험 후 결과보고

4) 설치보고 : 승인된 최종성과물의 현장 설치 후 3일 이내 보고
다.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주간업무보고서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지정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서류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기본 ․ 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5부
도면(평면도, 전시품별 최종 설계도면, 전기배선도 등), 내역서(물품 제조, 설치비용 등 구분),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A4
5부

예정공정표
A4
5부
제작·설치기간을 구분하여 작성
유지관리 매뉴얼
A4
5부
물놀이터 작동 ․ 운영 ․ 유지보수 관리방법 등 포함
관련 기타서류 제출
A4
5부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제출

※ 추가적인 제출 서류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4.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계약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 체험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작동이나 체험관련 콘텐츠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5) 놀이시설 관련 자료(영상,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모형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수증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인체 유해성 및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자재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8)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놀이·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계약 시설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놀이·체험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놀이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한다.

13)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놀이시설을 설계하고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ㆍ설치, 제작ㆍ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사업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19) 작업 시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동선을 확보해야 하며, 안내 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20)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1) 놀이시설물(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22)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3) 사업자는 과업 완료시 시설물의 규격, 사양, 제작사, 유지보수 방법이 수록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조건
가. 일반 조건

1) 선정된 사업자는 물놀이터 놀이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최신 시중노임단가 반영)

2) 사업자는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놀이시설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놀이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6)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완료하여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잉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작도면 승인 이전에 놀이 시설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9)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오류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지체보상금 등)을 져야 한다.

10) 총괄책임자 및 공정별 책임자는 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납품하고, 성과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12)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13)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4) 놀이시설물 제작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의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15) 사업 수행업체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다.

16) 설계 및 제작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7)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18)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품이 과업 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은 관련된 전기 공사 등과 밀접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놀이·체험물별 서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여야 한다.

2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2)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안전인증기관과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및 설치·공간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합격증을 준공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시정조치가 있을 시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나. 특수 조건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령시 공원녹지과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에 따른 제작물과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작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결과물이 제작 목적 및 사업 방향과 상이한 경우

다) 업체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공사의 과실이나 제작 능력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4)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환금 부여 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Ⅲ 기타사항

1. 분쟁
가. 계약상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쌍방의 합으로 해결한다.

2. 책임 및 손실보상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계약이행 중 또는 과업 완료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재산손실, 불명예 등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변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 발생시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과업 중 또는 과업 완료 후 인명피해, 재산상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하자 담보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감시기관으로부터 설명·보완, 관련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주처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3. 채권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처에게 계약문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보증방법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납부(제출)시기 : 준공대가 청구 시

【위치도 및 계획(안)】

폐갱도 지하수 연결부분
비상시 상수도 연결부분
배수 수조 연결부분
물놀이공간(A=1,596㎡)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대상지 부지정리는 별도 사업 추진함.
※ 물놀이시설 및 수원(지하수, 상수도) 연결, 배출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면 됨.

===== 제안요청서(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 설치).hwpx =====

  •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 ·설치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공 원 녹 지 과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송창훈
공원녹지과
041-930-409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0668" leader="3" type="2"/> 4

2. 추진일정<hp:tab width="30668" leader="3" type="2"/> 5

3.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8148" leader="3" type="2"/> 5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hp:tab width="23104" leader="3" type="2"/> 5

5. 세부제안절차<hp:tab width="28148" leader="3" type="2"/> 6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기본방향<hp:tab width="30668" leader="3" type="2"/> 7

2. 과업범위<hp:tab width="30668" leader="3" type="2"/> 7

3. 과업내용<hp:tab width="30668" leader="3" type="2"/> 8

4. 기본지침<hp:tab width="30668" leader="3" type="2"/> 8

5. 세부지침<hp:tab width="30036" leader="3" type="2"/> 11

6. 사업수행조건<hp:tab width="27516" leader="3" type="2"/> 14
Ⅲ. 제안 요청사항

1. 제작·설치계획 및 일정 제시<hp:tab width="18060" leader="3" type="2"/> 17

2. 효율적인 관리․하자보수․운영방안 제시<hp:tab width="13220" leader="3" type="2"/> 17

3. 기타 추가 제안사항 제시<hp:tab width="20580" leader="3" type="2"/> 18
Ⅳ.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5624" leader="3" type="2"/> 19

2. 제안 조건<hp:tab width="29404" leader="3" type="2"/> 19

3.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4992" leader="3" type="2"/> 19

4. 제안(요청)서 효력 및 특기사항<hp:tab width="17276" leader="3" type="2"/> 23

Ⅴ.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hp:tab width="20580" leader="3" type="2"/> 25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20580" leader="3" type="2"/> 25

3. 평가 일반 기준 <hp:tab width="25620" leader="3" type="2"/> 29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위치도 및 계획안<hp:tab width="20292" leader="3" type="2"/> 32

<서식> 각종 서식<hp:tab width="28488" leader="3" type="2"/> 33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나. 사업목적

  • 옥마공원 내 사계절 이용가능한 놀이터 조성으로 특색있는 놀이 체험 및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도심지 물놀이터 제공하여 여름철 도심속 작은 휴양지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 조성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 본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라. 사업예산 : 금2,0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금액은 설계, 제작‧설치 및 부가세, 설치검사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탄성포장 비용 별도 / 디자인만 제시)

2) 공사에 따른 보험료 세부 지출 내역 등은 사후 정산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보험료등의 정산)
마. 사업위치 : 충남 보령시 명천동 5-9번지 옥마공원 일원
바. 설치면적 : 약 1,596㎡ ※ (별지 제1호) 참조, 현지 여건 상 면적 증감 발생 가능
구
분
내
용
비 고
물놀이장
어린이용 복합 물놀이시설(설비시설 포함)
사업금액내
유동 제안
수질정화장치
오존소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친환경 수질정화장치

사. 주요 사업내용

1) 일반 놀이시설이 아닌 창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 관련법에 적합한 놀이시설 설치

3) 현장 주변과 어울리며 안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휴식공간 반영

아. 입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자. 사업자 선정 목적

1) 본 사업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형태의 놀이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종합 놀이시설로, 특색있는 놀이체험 및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도심지 물놀이터가 포함된 사계절 놀이시설을 도입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따라서, 독창성과 안전성을 갖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실적을 쌓아온 우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추진일정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공고문 참조
다.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3.에 의함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문 3.에 의함
5. 세부제안절차
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공고문 참조

2) 장
소 : 공고문 참조

3) 방
법 : 공고문 참조
나.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조

※ 본 공모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특허와 저작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3)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ㆍ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기본방향
가. 제안서를 토대로 물놀이터 운영을 위한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른 안전성 확보
다. 효과적인 관리·하자보수·운영방안 마련
2.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충남 보령시 명천동 5-9번지 옥마공원 일원

2) 면 적 : 약 1,596㎡ ※ 현지 여건 상 면적 증감 발생 가능
구
분
내
용
비 고
물놀이장
어린이용 복합 물놀이시설(설비시설 포함)
사업금액내
유동 제안
수질정화장치
오존소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친환경 수질정화장치

나. 내용적 범위

1) 놀이시설 구성, 제작 및 설치 계획 수립

2) 놀이시설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3)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

4) 놀이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 및 관리 방안 작성

5)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구성, 제작 및 설치(탄성포장 비용 별도 / 디자인만 제시)

6)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관련법 기준을 충족한 계획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등)

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구 분
놀이시설물
기계 및 설비
포 장
비 고
디자인제안(도면)
○
○
○

2. 내역서
○
○

3. 시방서
○
○

4. 운영유지관리 지침서
○
○

5. 준공보고서
○
○

※ 위 과업 범위는 향후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발주처와의 협의 후 변경하여 시행 가능

3. 과업내용
가. 사계절 이용가능한 놀이시설 디자인, 놀이시설 안전 인증, 제작·설치, 설치검사를 수행하여야 함(탄성포장 비용 별도 / 디자인만 제시)
나. 특별한 테마 공간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 관련법에 적합하고 안전한 형태의 놀이시설 제작·설치
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놀이시설 제작·설치
라. 대상지 주변 시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물놀이공간을 약 1,596㎡로 계획

(물놀이 공간 규모에 맞는 담수, 여과, 정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는 계획 구체화 제시)
마. 놀이시설 안내판은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고정 및 표시하여야 함
바. 시설물의 유지보수 편의성, 내구성을 고려한 운영·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수원은 폐갱도 물을 주로 사용하고 비상시 상수도(관내경 50mm)를 활용할 계획으로, 필요 담수시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아. 물놀이시설 진입 동선에 상수를 활용한 야외 간이 샤워 시설을 반영하여야함.
자. 본 사업의 위치는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으로, 물놀이 이용 후 물을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계획하여야함.(하수도법 등 관련법 준수)
차. 물놀이시설은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2021)」을 준수하여야 함
4. 기본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침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개념, 목적, 기본방향 및 지침서를 잘 숙지하여 임한다.

5) 이용객들의 흥미 요소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창의성, 안전성,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제안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시설물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제안으로 기획 반영되어야 한다.

7) 제품의 보증

가) 설치되는 모든 제품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품납품일로부터 2년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장기적으로 원활한 놀이시설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하자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한다.

다) 하자보수 기간 중 시설물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안사는 장애 접수 당일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보수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hp:fwSpace/>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
나. 과업착수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착수계 가)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1) 사업목적 및 범위 (2) 사업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3) 사업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공정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등

(4)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5)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6) 작업 안전관리 계획서

(7)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나) 예정공정표

다)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포함)
다.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가)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나) 과업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주자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보고

가)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나) 회의보고 : 감독관과의 회의가 있을 시 회의록 작성․제출

다) 시험보고 : 현장 설치 및 7일 이상 전체 시스템 작동시험 후 결과보고

라) 설치보고 : 승인된 최종성과물의 현장 설치 후 3일 이내 보고

3) 업무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주간업무보고서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지정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기본 ․ 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5부
도면(평면도, 전시품별 최종 설계도면, 전기배선 등), 내역서(물품 제조, 설치비용 등 구분),,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A4
5부

예정공정표
A4
5부
제작·설치기간을 구분하여 작성
유지관리 매뉴얼
A4
5부
물놀이터 작동 ․ 운영 ․ 유지보수 관리방법 등 포함
관련 기타서류 제출
A4
5부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제출

※ 추가적인 제출 서류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라. 보안사항

1)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계약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마.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 체험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작동이나 체험관련 콘텐츠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5) 놀이시설 관련 자료(영상,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모형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수증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인체 유해성 및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자재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8)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놀이·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계약 시설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놀이·체험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다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놀이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한다.

13)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놀이시설을 설계하고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ㆍ설치, 제작ㆍ설치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사업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19) 작업 시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동선을 확보해야 하며, 안내 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20)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1) 놀이시설물(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22)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3) 사업자는 과업 완료시 시설물의 규격, 사양, 제작사, 유지보수 방법이 수록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조건
가. 일반 조건

1) 선정된 사업자는 물놀이터 놀이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최신 시중노임단가 반영)

2) 사업자는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놀이시설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놀이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6)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완료하여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잉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작도면 승인 이전에 놀이 시설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9)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오류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지체보상금 등)을 져야 한다.

10) 총괄책임자 및 공정별 책임자는 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납품하고, 성과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12)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13)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4) 놀이시설물 제작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의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15) 사업 수행업체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다.

16) 설계 및 제작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7)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18)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품이 과업 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은 관련된 전기공사 등과 밀접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놀이·체험물별 서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여야 한다.

2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2)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안전인증기관과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및 설치·공간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합격증을 준공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시정조치가 있을 시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나. 특수 조건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령시 공원녹지과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에 따른 제작물과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작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결과물이 제작 목적 및 사업 방향과 상이한 경우

다) 업체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공사의 과실이나 제작 능력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4)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환금 부여 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Ⅲ 제안 요청사항

1. 제작·설치계획 및 일정 제시
가. 기본 제작 설치 방향 제시

1)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놀이시설물(안) 설치 제시(제안, 원리 등)

2) 놀이시설에 대한 제원, 특성 설명과 공간 배치 제시

3)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 관련법 검토 결과 제시
나. 세부 추진 일정계획 제시

1)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일정 분석을 통해 종합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일정을 산정하여 제시

2)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 제시
다. 제작납품 추진단계별 인력투입 및 업무분장계획 제시

1)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종별,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2) 사업특성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제안요청서)의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요구업무를 구체화하고 투입인력별 유사 과업수행경험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업무분장 계획

3) 개별업무의 책임수행 및 감독/승인 권한 여부를 명확히 제시

4) 제작·설치과정에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종합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실적과 활용 가능한 시사점 제시
2. 효율적인 관리․하자보수․운영방안 제시
가. 종합 놀이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유지․운영을 위한 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자보수기간 2년)

1) 놀이시설물 하자보수(교체․정비 등)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

2)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
나. 제작 납품 전·후 시험운영 및 지원방안 등을 제시

1) 시험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시험 운영 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 주의 사항 등 제시

2) 놀이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운영, 기능향상 등이 가능하도록 실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제안업체가 놀이·체험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정보기술지원 및 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 및 방법, 자문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지원방안을 제시
3. 기타 추가 제안사항 제시
위에서 제시한 사항 이외에 설계 및 제작 납품업체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지원 또는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제시
Ⅳ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
나. 계획한 공간 안에서의 놀이시설의 제안, 특성 등에 대한 설명과 이용 가능한 인원 등을 제시
다. 놀이시설의 제원, 규격 설명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유무 제시
라. 전체적인 시설물 구조에 대한 조감도(또는 평면도) 제출
2. 제안 조건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저작권 무단 도용했을 경우에 제안을 무효로 한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보령시 공원녹지과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 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지침(블라인드평가로 작성시 유의사항 확인바람)
가. 기본지침

1) 모든 설계는 발주처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놀이시설물의 설계․제작 등에 관한 양식은 자유로이 하되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받은 방법으로 제시하며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본 사업목적의 충분한 이해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대상 공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놀이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구성

1) 사업제안서 1종 2) 제안서 작성

가) A4규격(210㎜×297㎜)으로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총 30매 이내 작성

나)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

(1) 항목부호는 「Ⅰ」, 「1」, 「가」, 「1)」, 「가)」, 「(1)」, 「(가)」, 「ⓛ」 순으로 기입

구분
항목부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①, ②, ③, ④, ․․․

(2)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고, 미터법(㎜)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7)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

8)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9) 제안서는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10) 제안서는 공문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11) 정성적평가 제안서에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업체명, 로고 등)하지 않아야함. (정성적평가와 관련이 없는 발주처 제출용 정량제안서 등 제외)

※ 제안설명자료 및 제안설명 시 업체명, 업체로고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금지. 발견 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라.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제안 범위, 특징 및 기대효과 등 당해 회사가 동 사업 수행 시 장점 소개
사례조사를 포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사 시설(물)과의 차별성 강조 등
Ⅱ. 사업수행부문

1. 놀이시설
제작․설치 계획
수행하고자 하는 놀이시설 설계(제안, 특성설명, 배치 등)의 제작 방향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제시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독창적 아이디어는 별도표시 요망
2. 추진일정
세부 과정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1장으로 요약한 일정표를 반드시 포함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놀이시설물 제작․ 설치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투입 예정인력과 이력사항을 작성
4.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사업기간 동안 보고체계 및 관리계획 등
후속조치(결과보고서 작성 등), 유지보수 등 계획
5. 전문가 활용 방안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등과의 자문 또는 협력방안 기재
보령시 공원녹지과와의 업무협조체계 방안 기재
Ⅲ. 기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관련 내용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료 제시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사실과 상위 없음’을 요함
4. 제안(요청)서 효력 및 특기사항
가. 제안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 및 지침포함)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시한다.

2)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 특기사항

1) 제안사는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의 실적을 제안서 작성에 포함한다.

2) 본 놀이시설은 장기간의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안사는 제작·설치 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품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자는 반드시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을 포함하여 최종 검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자는 보증기간 내의 본 놀이시설에 대한 모든 하자관리의 책임을 가지며, 동시에 보증기간 이후의 관리에 대하여도 적절한 하자보수비용 산출에 근거한 하자보수 관리계약의 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라. 실격처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6) 제안서에 저작권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Ⅴ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령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중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름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7인 이상 10인 이내의 각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다.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함

라.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마.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가능하며, 제안사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PM)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순번 결정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가. 평가기준
부 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성적
평 가
(사업수행
계획평가)
(70점)
사업의이해
(10)
◦사업의 이해도

  • 제안의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안서 구성의 충실도

10
평가위원 평
가
기획․연출․공간 계획
(35)
◦공간배치의 독창성, 효율성, 적정성, 주변 시설 연계성
10
◦ 놀이시설 구성 계획
  • 체험 종류, 놀이 방법 등

10
◦놀이·체험물 구성의 차별화
  • 흥미성, 교육성, 독창성, 창의성, 난이도
  • 외관의 형태, 색체 등 디자인 우수성

15
제품의 안전성 및 사후관리
(25)
◦주요자재 및 부품의 적정성
  • 재질, 성능, 내구성

10
◦사용 및 구조의 안전성
  • 안전확보시스템의 적용 등 사용시

안전성 확보

  • 비상시 조치장비 및 사용방법 적절성
  • 제품의 구조적 안전성

10
◦시설 보수 및 교체 편의성
  • 보수 및 교체 시 기술지원의 용이성
  • 보수 및 교체 시 경제성

5
정량적
평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사업수행실적(6)
◦최근 10년간 단일사업 실적 규모(금액)
6
사업담당자 평
가
경영상태(5)
◦신용등급
5
전문기술(6)
◦전문기술 보유
6
신인도(3)
◦사회적책임, 성실성 등
3
입찰가격 평가
(10)
입
찰
가
격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계약담당자 평
가
합
계
100

나. 평가 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 평가 20점)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 전문기술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가) 사업수행실적(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 6점)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요소
사업수행
실
적
단일사업실적규모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실적(단일사업)
1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7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6
4.5
3
1.5

※ 실적인정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발주하여 조합 놀이시설물 제작 설치 실적(제작·설치·납품을 준공한 실적에 한함)

※ 유사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하며, 유사사업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발주처의 권한임(발주처는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야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준공(납품) 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 실적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 원본제출(입찰공고일 기준)

※ 완료 또는 납품 완료된 건만 인정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hp:fwSpace/>(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 5점)
평가 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 상태
5
AAA,AA+,AA0,AA-,A+,A0,A-,BBB+,BBB0
A1,A2+,A20,A2-,
A3+,A30
AAA,AA+,AA0,AA-,A+,A0,A-,BBB+,BBB0
5
BBB-,BB+,BB0,BB-
A3-,B+,B0
BBB-,BB+,BB0,BB-
3
B+, B0, B-
B-
B+, B0, B-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함.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 전문기술 (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 6점)

1. 제출서류 : 특허증(공보 및 원부) 및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공보 및 원부)

2. 배점기준 : 어린이 조합놀이시설에 대한 특허 보유 및 디자인등록증 보유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전문기술
6
특허등록보유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보유
각 0.5점
각 0.3점
평점 = 기본배점(1.8) + (기술수x기술별 점수)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6점, 최저 1.8점)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디자인 유무.

※ 기술관련 특허와 동일하게 중복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라) 신인도 (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 3점)

1. 제출서류 : 행정처분확인서

2. 배점기준 : 최근 2년 이내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결격 여부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요소
성실성
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3개월미만
3~6개월
6개월~1년
1년이상
3
2.5
2
1.5
1

※ 계약질서 준수정도에 관하여 향후 허위 기재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함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2) 사업계획능력평가(정성 평가 70점)

사업계획능력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점수 산출은 배점 내 심사위원의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 실시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평가위원회 토론 후 조정 가능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한다.

※ 정성적 평가의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가격평가(10점 만점)

입찰가격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에 의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다만,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4) 최종점수 산정

기술능력평가(사업계획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 제안가격평가
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설계내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과다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은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자. 기 타

1)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3) 본 사업은 발주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응모신청 서류작성 및 제출 성과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평가 일반 기준

가. 기술부문은 위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입찰자의 자료요구 및 일체의 문의는 배제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평가점수외에 다른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만을 근거로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라. 제출서류, 발주기관,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또는 수기 작성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치 않음

〔별지 제1호〕

위치도 및 계획(안)
위치도 및 계획(안)

폐갱도 지하수 연결부분
비상시 상수도 연결부분
배수 수조 연결부분
물놀이공간(A=1,596㎡)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대상지 부지정리는 별도 사업 추진함.
※ 물놀이시설 및 수원(지하수, 상수도) 연결, 배출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면 됨.
관 련 서 식

구분
서식번호
제출서식
비고
입찰참가

신청서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표지 포함)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재직증명서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서약서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사용인감계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안서

제출서류
서식 10
제안서 접수증

서식 11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서식 1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1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4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5
총괄 책임자 이력사항

서식 1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7
사업수행 실적(최근 10년 이내)

서식 18
실적증명서

서식 1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20
신인도 확인서

서식 21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서식 22
가격제안서

서식 23
원가계산서

서식 24
산출내역서

서식 25
질의서

기타
서식 2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27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

별표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표지 포함)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 좌측 상단 편철(스테이플러)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입찰참가신청서류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보령시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보령시에 낙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제안공모에 입찰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2. 위암장 1부.(대리인에 한함)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청인 : 대표자 업체명
O O O 인(인감)
보령시장 귀하
-----------------------<절 취 선>-----------------------
입찰참가 접수증
접수번호
제2026-
호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자
보령시 공원녹지과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체 명 연 락 처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주)
1.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법인) 인장과 같아야 함

2.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법인의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3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참여자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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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당사는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 약 자 :
(인)

서 약 자 :
(인)

서 약 자 :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인)

성
명 :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참여자 모두 작성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대표자와 참여자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령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령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거나 용역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령시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보령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보령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서 약 자 :
(인)

서 약 자 :
(인)

서 약 자 :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제안 공모에 대한 전반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법인/개인) 1부.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hp:lineBreak/>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금
원(부가세 포함)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000회사(대표자:
소재지:
)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식회사 000로 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000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은행, 계좌번호000, 예금주000
2. 000회사 : 00은행, 계좌번호000, 예금주000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0000사의 경우

가) 000사 : 00공사 (지분율 :
%)

나) 000사 : 00공사 (지분율 :
%)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000사
(인)

000사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입찰 관련 서류 접수 및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보령시가 수행하는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참여인력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휴대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제2026-
호
접
수
일
자
2026.
.
.
제 출 자
(대 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공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보령시장 귀하

------------------------<절 취 선>-------------------------
제 안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제2026-
호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보령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 좌측 상단 편철(스테이플러)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서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 수행실적
(최근
10년)
단일사업
실적규모
10억 원 이상
6점

10억 원 미만~
7억 원 이상
4.5점

7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3점

5억 원 미만
1.5점

상 한 점 수
6점

전문
기술
특허등록
보유
0.5점
/건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보유
0.3점
/건

전문기술 미 보유
1.8점

상 한 점 수
6점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점

B+, B0, B-
B-
B+, B0, B-
1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점

상 한 점 수
5점

신인도
제재처분
(2년간 행정처분 내용)
결격여부 없음
3점

3개월미만
2.5점

3~6개월
2점

6~1년
1.5점

1년이상
1점

상 한 점 수
3점

합 계 20점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주소 E-mail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 현황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 2025년 사업년도분
백만원
주 요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보유현황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격증 기재 및 사본 첨부
※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별지 제14호 서식】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1. 사업수행 조직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기술자등급, 직위, 성명

기술자등급, 직위, 성명 기술자등급, 직위, 성명

2.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비상주

주)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과업수행자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참여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별지 제15호 서식】

총괄 책임자 이력사항

▷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영 문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직 장

연 락 처
직 장

자 택 기 타 학 력

기
간 (부터∼까지)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일
반
경
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학위
학사 / 석사 / 박사
해당분야 업무경력

전공분야
전공
해당분야 자격증

본 용역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주)
1. 채용 예정인력은 제외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참여율 = 투입일수 / 총사업기간일수

3. 자격증, 경력 소지자는 증빙서류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참고

【별지 제17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 (최근 10년 이내)

(단위 : 백만원)<hp:fwSpace/>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처
수행
기간
계약
금액
참여
인력
비고

합 계
총 실적금액 : ○ 백만원

대표자 :
(인)

주)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과거 10년간 완료된 사업수행 실적

2.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연간 계약인 경우는 총 계약액을 기재함

3.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전체금액을 계약금액란에 기재하고, 제안업체의 참여비율과 금액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함(계약서 사본 첨부)

4. 나라장터에서 발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별지 제18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성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보령시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금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공동이행 실적시
이행사 名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에는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3.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에 부합된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테이프를 접착하고, 증명서 발급기관 대표직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 부 일 :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 제20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주) 1. 회사(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된 사실을 기재(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부정당 제재 이력조회-2024~2026년 기준]을 함께 제출)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별지 제21호 서식】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 좌측 상단 편철(스테이플러)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주)
1. A4(210㎜X297㎜)용지, 80g로 세로 작성, 총 30쪽 이내 권장(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2. 단위는 ㎜, 쪽번호 –1- 로 표기하고 하단 중앙 위치

3. 표지는 백색 아트지를 사용하고 무선좌철 제본, 단면 인쇄

4. 인식명칭(작성자 또는 제안업체)을 제안서 제출부수 11부 중 1부만 기재(원본)하여 별도 제출하며, 사본에는 삭제하여 사용

5. 도판 및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자 또는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제안 범위, 특징 및 기대효과 등 당해 회사가 동 사업 수행 시 장점 소개
사례조사를 포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사 시설(물)과의 차별성 강조 등
Ⅱ. 사업수행부문

1. 놀이시설
제작․설치 계획
수행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설계(디자인, 특성설명, 배치 등)의 제작 방향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제시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독창적 아이디어는 별도표시 요망
2. 추진일정
세부 과정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1장으로 요약한 일정표를 반드시 포함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놀이시설물 제작․ 설치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투입예정인력과 이력사항을 작성
4.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사업기간 동안 보고체계 및 관리계획 등
후속조치(결과보고서 작성 등), 유지보수 등 계획
5. 전문가 활용 방안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등과의 자문 또는 협력방안 기재
보령시 공원녹지과와의 업무 협조체계 방안 기재
Ⅲ. 기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관련 내용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료 제시

【별지 제22호 서식】
※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는 함께 밀봉하여 제출함(별표 2 참조)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호
입찰서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금
액
(부가세 포함)
총괄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사업내용별 산출내역서 각 1부.(자유양식)

2026.
.
.

입 찰 자 :
(사용인감)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원 가 계 산 서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원
가
①
재
료
비

% % % % 소계 %

②
노
무
비

% % % % %

➂
경

비 % % % 소계 % ④ 순원가(①+②+③) %

⑤일반관리비
%

%

⑥ 이
윤
%

%

⑦총원가
(④+⑤+⑧)

%

⑧부가가치세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할 수 있음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별지 제24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입 찰 건 명
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설치
입 찰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 (금
원)
금 액 구 성 내 역
구
분
금
액
비
고

소
계

부가가치세

10%
합
계

제 안 금 액

입찰 금액에 대한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입찰함.

2026.
.
.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붙임 : 사업내용별 산출내역서 각 1부.(자유양식)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질
의
서
발송일시

업체명 대표자

(업체직인)
(질의)
담당자

직위/직급

연락처
(TEL)

E-mail
회신 받을 이메일주소를 정확히 기재
제안요청
page
페이지 반드시 기재
【 질 의 내 용 】
※ 육하원칙에 의거 간단히 질의함

주)
1.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041-930-4091)

2.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변경 효력이 발생됨

‣ 답변은 이메일 회신

3. 업체 직인이 날인된 문서만 효력 발생(미날인시 답변하지 않음)

4. 질의접수 : 2026. 00. 00. ~ 2026. 00. 00. 17:00까지

(기간 이후 도착된 질의서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

5. 답변기간 : 2026. 00. 00.까지

6. 업체별 질의는 1회에 한함

7. 유선을 통한 질의 및 응답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26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용 역 명: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성 명
소 속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옥마공원 물놀이터 종합 놀이시설 제안 및 제작 ·설치”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별표 1】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날인

대표 ○ ○ ○ (인) 사용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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