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공고 제2026-0524호]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24호
ㆍ공
고
명: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2. 1.(화) 16: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정보부 (☎ 031-220-3143)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公社양식)
9. 인권존중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公社양식)
10.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2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기초금액 : 금 1,207,118,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구
분
일
정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27.(금) 09:00 ~ 2026. 12. 1.(화) 16:00까지(나라장터)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 12. 1.(화)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경영정보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본사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 발급 후 제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2026. 12. 1.(화) 16:10 ~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회의실]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 직원 추첨)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2. 3.(목) 14:00 ~
[평가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개
찰
2026. 12. 7.(월)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 보유 시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계좌 미보유 시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27.(금)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2. 1.(화)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2. 7.(월) 14: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시에는 제조사가 공식 발급한 협력사 및 기술 지원사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포함하여야 함.
- 제출대상 : Juniper, IBM 서버, ORACLE 서버, Hitachi 스토리지
5) 【실적제한】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당해 용역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심사신청서는 제안서 제출일(12/1)에 제출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가. 본 용역은 단독 참여만 가능합니다. (※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 컨소시엄 불허)
7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우리공사 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작성지침 교부 : 입찰공고문 첨부물(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12. 1.(화) 10:00 ~ 16:00
다. 등록·제출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경영정보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0. 26.(월) 09:00 ~ 2026. 10. 30.(금) 16:00
2) 질의 회 신 일 : 2026. 11. 2.(월) 16: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제안서 평가 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 변동시 별도 통보
1) 일
시 : 2026. 12. 3.(목) 14:00~
2) 장
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 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90점)+가격(10점)]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며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정보부(☎ 031-220-3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GH공고 제2026-0524호]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
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
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24호
ㆍ공
고 명: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2. 1.(화) 16: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정보부 (☎ 031-220-3143)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公社양식)
9. 인권존중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公社양식)
10.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
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
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2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기초금액 : 금 1,207,118,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구
분 가격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일 정
2026. 11. 27.(금) 09:00 ~ 2026. 12. 1.(화) 16:00까지(나라장터)
2026. 12. 1.(화)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경영정보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본사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 발급 후 제출
2026. 12. 1.(화) 16:10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회의실]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 직원 추첨)
2026. 12. 3.(목) 14:00 ~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개 찰 2026. 12. 7.(월)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
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
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 보유 시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계좌 미보유 시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27.(금)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2. 1.(화)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2. 7.(월) 14: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
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업
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
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시에는 제조사가 공식 발급한 협력사 및 기술 지원사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포함하여야 함.
- 제출대상 : Juniper, IBM 서버, ORACLE 서버, Hitachi 스토리지
5) 【실적제한】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당해 용역 10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심사신청서는 제안서 제출일(12/1)에 제출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가. 본 용역은 단독 참여만 가능합니다. (※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 컨소시엄 불허)
7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우리공사 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
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
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작성지침 교부 : 입찰공고문 첨부물(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12. 1.(화) 10:00 ~ 16:00
다. 등록·제출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경영정보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
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
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
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0. 26.(월) 09:00 ~ 2026. 10. 30.(금) 16:00
2) 질의 회 신 일 : 2026. 11. 2.(월) 16: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제안서 평가 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 변동시 별도 통보 1) 일
시 : 2026. 12. 3.(목) 14:00~
2) 장
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8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h.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 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90점)+가격(10점)]의 고득점순에 따
라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며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입
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
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
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
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
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정보부(☎
031-220-3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연번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당 사
직위(現) 담당업무(現)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
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
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대표자 : 월 일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
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
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
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과업내용서(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v1.1.hwp =====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총 무 처 (경 영 정 보 부)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과업목적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 신뢰성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3. 과업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12개월)
5. 과업내용
365일 24시간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응용프로그램(통합정보시스템[MIS]) 개발 및 유지관리
대민서비스(公社 홈페이지, 온라인 토지분양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장비(H/W, S/W),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 유지관리
사무자동화 장비(PC 등) 유지관리
전문 기술인력(상주/비상주)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현행화 등 산출물 관리 및 기타 기술지원
6. 과업범위
IT인프라 개선에 따른 업무진행 속도 향상 및 업무 생산성 향상
응용프로그램(통합정보시스템[MIS]/토지분양/홈페이지/RPA)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장비(H/W, S/W) 및 사무자동화(OA) 장비(PC 등)
시스템 인증 갱신(웹접근성 품질인증, 개인정보보호인증, SSL 등)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재해‧재난 대비 모의훈련 진행
Ⅱ 과업수행 일반조건 1. 일반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 계약서, 제출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4시간 365일 과업 대상장비의 무장애를 위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본 과업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이거나 완료 후에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책임을 진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협력업체 및 하도업체에 대하여 과업 수행 범위,
조직체계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정의․제시하고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 하여야 한다.
협력업체는 해당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과업착수전 정해진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중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등에 따른다.
2. 과업 착수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전까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제출대상 : Juniper(백본), IBM(P740)서버, ORACLE서버(M10-1, T7-1,
SPARC S7-2, SPARC M12-2S) Hitachi(스토리지)],
Brity RPA(삼성) 원본
과업수행 자격요건에 맞는 상주 기술인력 투입⋅관리
- 응용프로그램(MIS, 홈페이지, 토지분양) 5명이상 및 OA장비 1명이상 상주
과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및 관리(월간/년간/수시)
3. 참여 인력요건 및 업무범위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아래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구
분
형태
자
격
요
건
응용프로그램개발 (MIS, 홈페이지, 토지분양시스템) 상주 【SW개발 환경】
◦경영정보시스템(MIS) (2013년 구축) : Oracle, JSP, Xplatform
시스템(WebtoB, JEUS6, CI, ORACLE11g 및 유사환경) 개발 가능자
◦홈페이지 : JSP(java) (2022년 구축)
시스템(UNIWIDE 서버, WebtoB 5, JEUS 8.5, Tibero 6)
웹개발 및 서버관리 능력 보유
웹표준 및 웹접근성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자에 한하며
HTML을 포함한 웹표준 준수 가능자 Tibero DB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토지분양시스템 : JSP(java) (2007년 구축)
- 토지분양 : (서버)Oracle T7-1, (WEB)Webtier, (WAS)Weblogic, (DBMS)Oracle12c
-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경험이 있는자
웹표준 및 웹접근성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자에 한하며
Oracle DB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시스템에 적용된 각종 보안솔루션과 연계 개발 수행가능자
【요구인력 * 위에 명시된 시스템별 S/W개발 요구사항 준수】
업 무 분 야 인원 (내부업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MIS) 4명이상 (대국민 웹사이트) 홈페이지, 토지분양 1명이상
◦개발자 투입인력 가급적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60% 이상은 6년
(중급)이상 응용SW개발자로 구성 비상주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가능한 UI/UX 개발자(1년이상) 1명 이상
◦대상 : 홈페이지, 토지분양시스템, RPA 그룹웨어 비상주
◦Handy Groupware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
전산시스템 (H/W, S/W) 비상주 ◦해당분야 1년 이상 유지관리 경력 보유자
◦SUN, IBM, Oracle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유자
사무자동화(OA) 상주
◦OA장비(S/W 포함)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1명 이상
※ 모든 기술 인력은 관련 자격증명서 사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경력 인정범위 : 기술경력의 산정은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응용SW 개발자) 참여인력의 경력인정은 한국AI·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하며, 경력인정 범위는 공고일 기준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AI·SW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IT아키텍트, 응용SW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UI/UX기획/개발자, 디자이너」에 한함.
(OA장비 유지관리) 사무자동화기기 엔지니어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기술경력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평가
제안업체는 상주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가급적
제안 업체 소속 인력으로 제안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시하고 사업수행 시작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우리공사 근무시간(09:00 ~ 18:00)과 동일하며,
우리공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요청 시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가동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에도 우리공사의 요청 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상주/비상주)은 대상장비 및 S/W 유지
보수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무자동화(OA) 장비 상주인력은 서버실 운영 지원업무(백업Tape 관리,
서버실 청결관리, 장비 재배치, 라벨관리 등)를 병행하여야 한다.
4. 장애 복구
계약상대자는 아래 제시된 장애처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장 애 처 리 시 간 비 고 응용프로그램(MIS) 장애통보 후 8시간이내 복구 인터넷청약, 토지분양시스템 장애통보 후 8시간이내 복구 홈페이지 장애통보 후 8시간이내 복구 그룹웨어 시스템 장애통보 후 4시간이내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볼륨 재구성, 자료(DB 등) 복구시간은 제외 전산시스템(H/W, S/W) 사무자동화(OA) 장비, RPA 장애통보 후 4시간이내 복구 제조사 A/S 입고시 제외
지정시간 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동일기능의 유사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장비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장애 정도가 미비하여 시스템 중단 위험이 없는 장애로 판단된 경우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애복구 수행은 우리공사와 협의 후 업무
시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처리시간에서 제외한다.
(전산시스템에 한함)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상 동등 이상의 정품이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 또는 복구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우리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장비를 동종 또는 그 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정상가동토록 한다.(전산시스템에 한함)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조치 후 증상, 원인, 처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 우리
공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은 협의 결정한다.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운영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기술지원 및 작업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지체상금
해당시스템의 장애복구시간이 규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상계처리 한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또는 우리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체상금 = 월유지관리료 × (2.5/1000) × 지체일수]
7. 제출서류 및 산출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아래 제시된 산출물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부수 제출시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기술지원확약서”
○ Juniper(백본), IBM(P740)서버, ORACLE서버
(M10-1, T7-1, SPARC S7-2, SPARC M12-2S),
Hitachi(스토리지), Brity RPA(삼성) 원본
* 기술지원사일 경우 제조사로부터 공식 협력사
또는 파트너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1 계약 시 산출내역서 ○ 낙찰률에 준한 산출내역서 원본 2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 사업 추진 체계 및 일정 ○ 인원 투입 및 과업 수행 계획 ○ 기술 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 체계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인수인계 계획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서식.11 및 서식.12) ○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지관리 보고서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상주인력 주간작업 내역 ○ 시스템별 정기점검 보고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 발생시 매월 요구시 사업완료보고서 (완료) ○ 사업 완료 개요 ○ 시스템 기동 절차 및 백업 절차,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 등 운영자 매뉴얼 ○ 기타 필요한 사항(네트워크 선번 등) 1 준공검사 요청 시 ※ 모든 자료는 USB 및 출력물로 제출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출하기 전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부문별 정기점검 양식 및 장애처리 보고문서
양식을 우리공사 부문별 담당자와 협의 및 승인을 얻어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대금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익월 초까지 검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유지관리료를
청구한다. (단, 지체상금으로 인한 유지관리료 변경 발생시는 재조정한다.)
총 사업비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유지관리료를 산정 및 지급한다.
(단, 계약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재조정하여 지급한다.)
1개월 미만의 유지관리료는 1개월을 30일로 간주하여 일할 계산한다.
9.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서면 제출
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유지관리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우리공사의 유형, 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0. 기타사항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S/W, 비품, 사무기기 등)은
계약상대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Ⅲ 과업내용 1. 응용프로그램 (MIS 시스템) 대상시스템
- P740(8Core) 2대를 각 3개 파티셔닝(Web-2, Was-2, DB-4) 구성하여
WEB/WAS서버 Active-Active 구성, DB서버 Active-Standby 구성됨
- 통합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구성현황
분
야
내
용
총무관리
ㆍ출장, 차량, 사옥, 기록물, 행정정보공개관리 등
인사급여
ㆍ인사, 급여, 교육, 발령, 호봉, 연말/퇴직정산 등
예산관리
ㆍ예산편성, 배정, 집행, 이동, 예산결산관리 등
회계관리 ㆍ지출결의, 일계표, 전표, 부가세 등 자금관리
ㆍ차입금관리, 보상채권, 자금수지, 예적금 관리 등
법무관리
ㆍ법률자문관리, 소송/채권관리, 사규/지침관리 등
e-감사관리
ㆍ감사정보관리, 감사업무관리, 감사모니터링 등
업무지원
ㆍ경영평가관리, 사업소, 지시사항, 회의자료관리 등
구매계약관리
ㆍ발주관리, 계약관리, 기성관리, 계약대가지급 등
자산관리 ㆍ자산대장, 재물조사, 전산장비관리 등 사업성분석 ㆍ투자심의관리, 비용분석, 총괄관리 등 사업관리
ㆍ시공현황, 착수/공정/안전/기성/준공관리 등
경영자정보 ㆍ통계자료생성, 맞춤형정보관리 등 보상관리
ㆍ토지, 지장물, 분묘, 지급조서, 협의자료 등
공급관리
ㆍ주택/토지분양, 주택매입, 매입/건설임대 등
설계관리
ㆍ설계자문관리, 사업자료관리, 용역평가관리 등
※세부내역은 [별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계약상대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신규/추가, 수정/보완 등의
추가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통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수
-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 하드웨어, 운영체제(OS)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수정 • 기능상의 보완이나 개선
-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보완
- 연계 소프트웨어(S/W)의 변경, Data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 성능 개선,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유지관리
-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 반영
- 업무처리에 필요한 검색 또는 출력 프로그램 작성
- 정보시스템 관련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전화 응대 등
-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및 형상관리
- 시스템운영자 및 사용자 업무처리 방법, 장애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시 교육
※ 정보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유지관리 기간 내에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신규 구축 또는 재개발된
정보시스템 관련 결과물에 대해서도 기본업무에 포함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신규기능 추가 변경 및 기타 발주기관 요청사항
- 우리공사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AS-IS 파악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협조한다.
- 정보시스템 계층 중 System(예 : 총무관리) 규모 이상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동급 수준 이상의 업무량이 예상될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 시스템 사용현황 등이 포함된 월별 점검보고서 제출
유지관리 활동의 수행 절차 - 역할 구분
- 우리공사 : 업무협의, 분석, 범위, 설계, 진행관리 등
- 계약상대자 : 분석 및 설계 협조, 프로그래밍, 변경기록 등
- 업무 요청의 접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래밍 결과물에 대한 확인
절차는 우리공사의 요구에 따른다.
- 유지관리업무 관련 인수인계는 계약종료 15일 이전부터 실시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대외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 홈페이지, 토지분양시스템(사용자, 운영자)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 프로그램 작성, 설치 및 테스트, 문서화 및 이력관리
- 콘텐츠 관리, 디자인(이미지) 제작 등 해당 사이트 관련 업무지원 및
웹편집 도구(크로스에디터 등)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 웹 표준 및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정부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운영 관리 및 관련 인증 갱신
- Edge,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 되도록
웹 표준(W3C)을 준수(‘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없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 이용 약자의 서비스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준수
-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 프로그램 관리/개발 및 점검/조치보고서 제출
- 기존 프로그램 수정(오류, 기능개선) 및 소스 관리
- 시스템 사용자관리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등
• 월별 작업내용 등, 점검보고서 제출 유지관리 일반사항
- 기 운영중인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 및 내용은 축소할 수 없으며, 서버용 인증서
갱신 등을 포함하여 웹 접근성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은 일반적인 규칙(naming rule)에
따라 명명되어야 하고 하위 폴더에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 과업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사용상의 문제점, 기타 문의사항,
장애조치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점검 및 개발 등 유지관리 작업 진행시 우리공사로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기타 콘텐츠 보강은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된 사항에 한하여
추가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이트 운영 및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타 시스템(MIS 등)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3.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
범위 : 핸디 그룹웨어 솔루션 및 오라클 서버, DBMS, 에디터 등 일체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유지관리대상의 S/W 장애예방 및 조치 - 유지관리대상의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현황파악, 정기/수시점검 및 특별작업
-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수시점검 및 특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업그레이드 및 패치작업 병행실시 가능) 실시
하여야하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수시점검은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방문점검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술지원(전화 등)을 통해 사용상의 문제점, 기타문의사항, 장애조치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작업은 기안양식 작성 및 타시스템(MIS 등)과의 연동 작업, 전자
문서 이관(구전자문서, 비공식문서 포함) 등 우리공사가 요청하는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성능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능오류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수정, UI변경, Link 등)
- 업무처리절차 변경, 업무개선사항 등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연동서식의 추가, 삭제, 구현
등 시스템 기능 개선
- 표준(사무관리규정 등)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Upgrade 시 무상 지원
-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Patch 무상 설치
- Version 업그레이드 설치 후 운용방법과 시스템내용이 기존의 것과
현저히 다를 경우 전 직원에 대한 사용자교육 실시(업그레이드 후 1개월 내)
- 계약상대자는 Upgrade 등 시스템 변경에 따른 Source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 전 작동되던 기능들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타 시스템(MIS 등)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정부전자문서유통 관련 기술지원 및 자료 제공
- 기타 행정시스템 연동 기술지원 및 자료 제공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튜닝 실시 등 시스템 환경을 최적화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서버 및 기타 부대장비 운영(업그레이드 포함)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기술지원 요구 시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술 관계자 협의 요구 시 해당
직원을 참석시켜 우리공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전산시스템 (H/W, S/W) 대상시스템 현황 구 분 유지관리대상 H/W
MIS서버, 그룹웨어 서버, 방화벽, 토지분양시스템 서버, 홈페이지 서버
스토리지, 백본, 스위치, 웹가속기, VPN, 문서중앙화, 접근제어, VDI 등
S/W
DBMS(Oracle,Tibero), WAS/WEB, 백업S/W, 웹메일/스팸메일차단S/W, 키보드 및 DB보안 S/W, 개인정보파일 검색S/W, UI툴, SMS/NMS, 공인인증모듈, 서버보안, WLAN 컨트롤러, KVM가상화 등
※ 세부내역은 [별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장비, 부대장비)
- 서버는 각 서버에 탑재되어있는 시스템S/W(클러스터(HA CMP),
파일공유(GPFS)) 및 관리콘솔(HMC), RACK을 포함
- 장애예방 점검(월 1회 이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장애처리/성능개선/자료제공/교육 등
-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성능 튜닝, 보안패치 등 수행
- 최적의 운영환경을 위한 이물질 제거, 윤활 등 청결 상태유지관리
- 시스템의 성능/로그 분석, 장애 조치 및 Reporting
- 보안정책 분석 및 수정․삭제․추가 등 지원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필요시(우리공사 요구시) 보안 취약성 분석 및 보완작업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지원
(현장사업소 VPN장비 신규․이전설치 포함)
-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데이터베이스 등 서버용 S/W(솔루션) 제품군
- 장애예방 점검(월 1회 이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단, 일부 솔루션에 대한 장애예방 정기점검 방식 협의 가능
- S/W의 업그레이드(Minor) 및 패치 수행
- 우리공사의 환경에 적합하게 Customizing 지원
- 데이터베이스(DBMS)의 성능 모니터링, 튜닝(Tuning) 지원
-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WEB) 로그분석 및 튜닝
- 버전 업그레이드(Minor) 및 신규버전에 대한 자료 및 기술 제공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증․이설 및 이에 따른 사용 환경 구축
- 엔진 자동업데이트 제공(스팸메일차단S/W 등 업데이트 필요한 S/W)
- 네트워크 구간암호화(SSL) 갱신 등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유지관리 특수사항
- 주요 H/W, S/W 유지관리 대상품목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와 기술지원 확약 또는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시 유지관리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유지관리대상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무상유지관리장비 등)의
장애발생시 우리공사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장애
복구에 협조하여 한다.
- 기존 장비 용도변경 및 재사용으로 인한 구성 변경시 시스템 이관 및
기술지원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공사가 요청하는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AC 등 보안 장비 포함)
-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시스템의 이전 설치가 필요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스템의 재설치 등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6. 사무자동화(OA) 장비 유지관리 대상 현황
구
분
유지관리대상 H/W OA장비
데스크탑 PC 및 노트북 PC, 주변기기(프린터, 복합기 등)
S/W 운영체제 OA장비에 탑재된 모든 OS 응용S/W 보안USB, PC정보보안, 자산관리S/W 등 기타S/W 프린터 등 주변기기
※ 세부내역은 [별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업무용PC(데스크탑, 노트북), 주변기기(프린터 등), 네트워크 장비(스위칭
허브 등), LAN 케이블 및 OA장비와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를 포함
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조달구매 등을 통해 납품된 신규 OA장비에 대한 설치 및 설정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에 대한 수시점검/긴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세부내용 【공통사항】
- 계약상대자는 OA장비 장애 발생시 즉시 보수하고, 그 결과를 점검
일지에 기록한 후 우리공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횟수는 제한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조사된 OA장비 현황자료 갱신 및 문서화(PC, 주변
기기, 네트워크 포트 현황 등)하여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OA 업무(PC 등)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네트워크】
- 네트워크 환경설정 및 S/W설치를 지원하여야 하며, 장비 이전시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제반 환경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우리공사의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으로 네트워크 작업을 요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10라인 이하의 노드 증설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포함하여 LAN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 사무실의 신규 네트워크 설치
- 다른 건물로 또는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층으로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LAN 케이블 설치
- 사무실 내의 LAN 케이블 및 허브의 위치 변경에 따른 사무실 전체
LAN 케이블 재설치
- 10라인을 초과하는 네트워크 포설작업에 대한 비용 산정은 아래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 지급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 건 비
자
재
비
비
고
통신내선공임 UTP케이블, RJ45-플러그 등 상주인력을 제외한 투입인력만 산정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및 종합물가정보(ⅠⅡ) 기준
【OA 소프트웨어】
- OA장비의 신규/추가, 수선/개선 등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S/W) 일체를 설치/설정하여야 한다.
- OA장비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모든 활동(전산장비 정상가동 위한 운영체제 초기화/복원 및 OA
프로그램 설치 등)을 포함한다.
- 업무용 PC의 장애로 장비 시동(Booting)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료 이동
및 S/W(OS, 업무용 프로그램 등) 설치 등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복구불능으로 데이터 복원 센터로 의뢰하여 조치할 경우 별도 실비 정산한다.)
유지관리 특수사항
- 본 계약체결 이후 우리공사가 추후 공급한 OA장비 및 기타 유지관리
가능한 OA장비를 유지관리 대상내역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체의 추가비용 없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소 폐쇄, 인사발령 등 본사로 유입되는 OA장비 포함
- 과업수행 장소는 본사에서 수행하되 불가피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7. RPA(업무자동화) 유지관리 대상 현황 품명 수 량 제조사 비 고 관리도구 1조 Brity RPA (삼성SDS) 연간 라이선스 디자이너 1조 실행 봇 (Unattended) 3조 디자이너 1조 영구 라이선스 실행 봇 (Attended) 1조
※ 세부내역은 [별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기구축 자동화업무에 대한 유지운영 계획 수립 및 수행
- 업무담당자의 변경 요구사항 적용, 개선, 변경개발 수행
-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유지보수 실시 및 조치 매뉴얼 작성
- 유지운영 대상 시스템 안정화 방안 제시 및 이행
- 효과적인 Bot 운영방안 및 스케줄링 제시 및 이행
- 운영 모니터링 결과보고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이행
- 장애, 오류 유형별 수집,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유지관리 특수사항
-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투입,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시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확인 및 체크 후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사업자는 3일 이내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오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대응방향 제시 및 장애예방을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RPA 업무처리량,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요청 응답시간 최소화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목표, 측정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끝.
===== 제안요청서(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v1.2.hwp =====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총 무 처 (경 영 정 보 부)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목표 1 2. 사업개요 1 3. 사업내용 1 4. 사업범위 3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유지관리대상 현황 3 2. 주요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3 3. 요구사항 총괄표 8 4. 요구사항 목록 9 5. 요구사항 상세 9 Ⅲ. 사업자 선정 29 1. 선정기준 29 2. 입찰참가자격 29 3. 입찰 시 유의사항 30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32 5.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33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35 1. 제출방법 35 2. 제안 시 전제 조건 35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36 4. 보안유지 37 5. 제안서의 효력 37 6. 기타사항 37 7. 제안발표회 및 평가 방법 38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39 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41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5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46 2. 일반현황 및 연혁 49 3. 사업수행 조직도 50 4.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51 5. 참여인력 이력사항 52 6. 주요사업실적(최근 10년-확인) 53 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54 8.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55 9. 청렴계약 이행각서 56 10. 퇴직자 고용 현황 확인서 58 11. 기술적용계획표 60 1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67 13.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68 14.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69 [별지] 1. 하도급 계약신청 총괄표 71 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2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73 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4
5.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75
6.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76 7. 종사자 근로조건 확약서 77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78 Ⅰ 사업안내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
신뢰성 있는 IT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1 사업 목표
□ 365일 24시간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수립과 최적의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업무처리 서비스 환경을 제공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완료한 사업임.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1년(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공고문 참조 3 사업 내용 □ 프로그램 유지관리
◦ 대상시스템 : MIS, 홈페이지, 토지분양시스템, RPA(업무자동화)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오류사항 신속한 처리
◦ 프로그램 및 테이블 목록, ERD, 운영자 매뉴얼·업무흐름도 현행화 등 문서화
◦ 최신 보안지침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 신속한 반영을
통한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환경 조성
□ 정보시스템 운영장비(H/W, S/W, 네트웍 장비 등)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유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업무시간 외 및 휴일·공휴일에도 즉각 대응 조치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필요한 각종 자료요청 등에 적극응대
◦ 장비별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HW/SW의 정기점검, 장애
부품 교체,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정보시스템 관리 활동 수행
□ 사무자동화 장비(PC등) 유지관리
◦ PC·프린터·업무용SW 최적화 상태 유지 및 애로사항 해결
◦ 각종 장비 현황관리, 반출입 통제, 폐기장비 완전삭제 등을 통해
사용자 또는 장비로 인한 내부 중요자료 유출 원천 차단
◦ 사무공간 이전 및 변동시 업무망·인터넷망 LAN 포설 지원
□ 정보기술아키텍쳐(EA) 운영관리 및 정보화업무 지원
◦ 정보화 기획 관련 자료조사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자료 취합 및 통계처리 지원
□ 신속한 복구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재해‧재난 대비 모의훈련 진행
◦ 본 용역에 포함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1회이상 재해․재난 대비 복구 모의훈련 실시
□ 정보시스템 현행화 등 산출물(각종 보고서) 관리 및 기타 기술지원
□ 전문 기술인력(상주/비상주)을 통한 유지관리
4 사업 범위 유지관리부문 유지관리대상 비고 통합정보시스템(MIS)
보상 수용재결 기관연계, 인사 탄력근태관리 등, 계약, 재무, 사업관리등 내부업무시스템(877본) 개선
상주(4명) 홈페이지, 토지분양시스템 장애조치, 프로그램 개선, 컨텐츠 관리 등 상주(1명) 비상주(1명) 전산시스템(HW, SW)
서버 44대, 스토리지 13대, 백업 1대, NW 45대,
보안장비 78대, 상용SW 7,957조 비상주 사무자동화(OA) 장비
업무용PC 및 프린터 등 주변기기 1,094대
상주(1명)
※ 세부내역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1 유지관리대상 현황
< [별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
2 주요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
구
분
내
용
운영 서버
Spac M10-1(전자결재(그룹웨어)서버, DB서버),
Hitachi HUS130, G200, ASM2100 (스토리지)
운영 S/W
Handy Bizflow Groupware 10.0 2식, Cross Editor 4.0
Orace11g Standard 2식, TMAX Jeus Enterprise(2Core) 2식
Arcserve 백업 1식 운영 형태
DB서버, APP서버 분리 운영, 서버 이중화 운영(Active-Active)
□ 온라인 토지분양 시스템
구
분
현
황
기반구조 Web기반 3-Tier, 전자정부프레임워크 DB서버 H/W Oracle T7-1 운영체제(OS) Unix DBMS Oracle 11c APP서버 H/W Oracle T7-1 운영체제(OS) Unix 미들웨어 WebLogic 12c Web서버 H/W Oracle T7-1 운영체제(OS) Unix Web Server Oracle WebTier 11g 개발언어 JAVA(JSP) □ 홈페이지 구분 용 도 품 명 수량 비고 기반구조
* Web기반 3-Tier,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H/W WEB서버 Uniwide RC124-P2(Linux) 2 Active-Active WAS서버 Uniwide RC124-P2(Linux) 2 Active-Active DB서버 Uniwide RC124-P2(Linux) 2 Active-Standby S/W WEB
WebtoB Enterprise 5.0.0.4
4 WAS Jeus Enterprise 8.5.0.0 4 DBMS Tibero Standard 6 4 검색엔진 Mariner4 4 DB 암호화 KSignSecureDB 3.6 1 점자뷰어 eDotXpress HTML v1.0 2 개발언어 JAVA □ 경영정보 시스템(MIS)
구
분
현
황
비고 기반구조 3-Tier, 전자정부프레임워크 DB서버 (2대) H/W IBM P740, Unix Active - Standby Cluster HACMP 6.1 DBMS Oracle 11g Standard WAS서버 (2대) H/W IBM P740, Unix Active - Active 파일공유 GPFS 3.5 Was Jeus 6 Web서버 (2대) H/W IBM P740, Unix Active - Active 파일공유 GPFS 3.5 Web WebtoB 4.1 UI Tool Xplatform 9.2 * 2 Reporting tool Rexport Ent 3.0 * 2 Chart tool Fusion Chart 개발언어 JAVA
□ 인터넷 청약시스템(*H/W, 상용 S/W 유지관리 대상이며 웹사이트 운영 제외)
구 분 용도 품 명 수량 H/W 웹서버 Oracle SPARC S7-2 4 통합(DB, WAS)서버 Oracle SPARC M12-2S 2 성능제어 Dell PowerEdge R630 1 방화벽 BLUEMAX NGF 1510 2 웹방화벽 WAPPLES 1700 T2 2 L4 스위치 PAS-K3200G 2 L2 스위치 OS6350-24 4 SAN스위치 BR300 2 S/W WEB WetoB 4 WAS JEUS 2 DBMS Tibero 2 DB보안 D'Guard 2 서버보안 Redcastle V4 4 공인인증모듈 AnySign PC용 1 키보드보안 nProtect Online Security 1 리포팅툴 Crownix Report 1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XecureFileCrypto3.0 2
□ 주택관리통합정보시스템(*H/W, 상용 S/W 유지관리 대상이며 웹사이트 운영 제외)
구 분 용도 품 명 수량 H/W 통합서버(WEB, WAS, DB) Oracle M10-1 2 SAN 스토리지 DX200 S5 64GB 1 NAS 스토리지 FAS8300A 10G 8Port 1 SAN 스위치 MDS9148S 12EA 2 L4 스위치 PAS-K3200G 2 L3 스위치
Cisco, CN/C9300-24T-A, 24port
2 L2 스위치 Extreme, X440-G2 2 L2 스위치
Cisco, MY/C9200L-24T-4G-E, 24port
2 S/W WEB WetoB 1 WAS JEUS 1 DBMS Tibero 1 망연계솔루션 Secure Gate V3.5 2 백업솔루션
UDP Premium 17식, 서버모듈 2식, 테이프 소산용1식, 어플라이언스 백업 1식
17 SSL-VPN 서버 SecuwaySSL U V2.0 1 SSL-VPN 유저 SecuwaySSL U V2.0 200 DB 암호화 D'Guard v3.0 5 DB 접근제어 DBSafer V5.0 6 UI TOOL Nexacro Platform 17 6 리포트툴 Crownix Report 6 SSO BANDI SSO V7.0 1 인증서 모듈 AnySignPlus 1.0 1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xFileCrypto v3.0 4 개인정보접속기록
WEEDS BlackBox Suite V2.0
2 SMS
WatchAll SMS Agent for Unix
6 성능관리 Jennifer 4core 4 □ RPA 구분 용도 품 명 수량 비 고 S/W 관리도구 Brity RPA (삼성SDS) 1조 연간 라이선스 디자이너 1조 실행 봇 (Unattended) 3조 디자이너 1조 영구 라이선스 실행 봇 (Attended) 1조 * 과업 대상 과제 과제명 비고 수의계약현황 홈페이지 공개 ‘23년 개발 과제 일일자금보고 홈페이지 자료 게시 임대료 수입결의 채권서류등록 ‘24년 개발 과제 전세임대주택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우편 배송현황 조회 전세사기피해자 심의결과통보 임대주택 퇴거세대 보증금 지출 지출편철 출력 법 개정 알림 교육결과보고서 확인 전세임대시스템 계약자 현황 등록 ‘23년 개발, ‘24년 고도화(개인정보보호) 3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 조직 및 상주인력 투입방안 3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정기점검 및 장애지원 시 복구시간 등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업무 인수인계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3
총
계
28 4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1 유지관리 일반 MAR-02 장애관리 및 조치 MAR-03 경영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MAR-04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스템 유지관리 MAR-05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관리 MAR-06 전산시스템(HW,SW) 유지관리 MAR-07 사무자동화(OA) 유지관리 MAR-08 RPA 운영·유지보수 MAR-09 정보시스템 재해‧재난 대응 모의훈련 MAR-10 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 MAR-11 응용프로그램 일반사항 MAR-12 전문업체 협력방안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1 투입인력 일반조건 MHR-02 조직구성 방안 MHR-03 인력교체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개인정보 보호 SER-02 보안대책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 관리 QUR-02 손해배상 책임 QUR-03 웹 호환성 및 접근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1 절차사항 수립 및 이행 PMR-02 사업수행조직 PMR-03 과업의 변경 PMR-04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PMR-05 계약의 해지·변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업무 인수인계 PSR-02 교육 및 기술지원 PSR-0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5 요구사항 상세 가 과업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시행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 제출
◦ 각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 수행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작업 수행
- 유지관리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관리
◦ 과업내용서, 계약서, 제출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업체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에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책임 짐
◦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이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여 모든 성과품과 산출물에 대하여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협력업체의 의한 정보유출도 계약상대자에 의한 정보유출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며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협력업체 및 하도업체에 대하여 과업 수행 범위,
조직체계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정의⋅제시하고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접수⋅처리⋅결과보고 등 장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 계약상대자는 아래 제시된 장애처리 시간 준수
구 분 장 애 처 리 시 간 비 고 응용프로그램(MIS) 장애통보 후 8시간이내 복구 인터넷청약시스템 주택관리통합정보시스템 토지분양시스템 장애통보 후 8시간이내 복구 홈페이지 장애통보 후 8시간이내 복구 전산시스템 (H/W, S/W) 장애통보 후 4시간이내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볼륨재구성, 자료(DB등)
복구시간은 제외
사무자동화(OA) 장비 장애통보 후 4시간이내 복구 제조사 A/S 입고시 제외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실시
◦ 장애접수(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복구⋅조치 및 동일 장애예방대책 수립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오류⋅버그 등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 지정시간 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동일기능의 유사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장비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 회복
◦ 장애 정도가 미비하여 시스템 중단 위험이 없는 장애로 판단된 경우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애복구 수행은 公社와 협의 후 업무시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처리시간에서 제외(전산시스템에 한함)
◦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상 동등 이상의 정품이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 또는 복구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公社가 교체를 요구
할 경우 해당 장비를 동종, 그 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교체(전산시스템에 한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조치가 완료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장애조치 후 증상, 원인, 처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 公社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 철저
※ 장애접수(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公社 담당 직원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신속히 처리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이견 발생 시 公社의 요구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장애 조치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경영정보시스템(MIS)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신규/추가, 수정/보완 등의 추가
업무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 통합정보시스템(MIS)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수
- 관련 법령의 개정,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 및 개선
등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개선 등의 보완 수행
-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기능상의 보완이나 개선
-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
- 연계 소프트웨어(S/W)의 변경, Data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 성능 개선,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유지관리
-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 반영
- 업무처리에 필요한 검색 또는 출력 프로그램 작성
-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전화 응대 등
-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 시스템운영자 및 사용자 업무처리 방법, 장애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시 교육
◦ 유지관리 기간 내에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신규 구축 또는 재개발된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 결과물에 대해서도 기본업무에 포함하여 유지관리
- [보상] MIS-중앙토지수용위원회(토지재결정보시스템) API연계 개발,
[인사] 주4.5일제 탄력근태 관리기능 등 신규기능 추가 변경 및 기타 발주기관 요청사항
◦ 公社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의 AS-IS 파악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협조
◦ 경영정보시스템 계층 중 SYSTEM 규모(예 : 총무관리) 이상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동급 수준 이상의 업무량이 예상될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
◦ 타 시스템과 MIS 시스템 연계‧연동 작업 지원
※ 경영정보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ERD, 운영메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토지분양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 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홈페이지, 토지분양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도메인 관리
- 대상 : 사용자 페이자, 관리자 페이지 등 해당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일체
◦ 기능추가 및 개편, 장애사항 조치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콘텐츠 수정 보완 등 현행화 지원
- 기타 콘텐츠 보강, 부분개발은 公社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발 가능
◦ 프로그램 작성, 설치 및 테스트, 문서화 및 이력관리
◦ 컨텐츠 관리, 디자인(이미지) 제작 등 해당 사이트 관련 업무지원 및
웹편집 도구(크로스에디터 등)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 각종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개선 작업 등 유지관리를 수행
(게시판 및 html 추가, 배너, 팝업창, 이미지 변경 등 포함)
◦ 웹표준 및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운영 관리
- Edge,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 되도록 웹 표준
(W3C)을 준수(‘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없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 이용 약자의 서비스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 준소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12),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 프로그램 관리/개발 및 점검/조치보고서 제출
- 기존 프로그램 수정(오류, 유지관리) 및 소스 관리
- 웹 취약성/접근성 점검보고서 및 조치결과(년 1회) 제출
- 월별 작업내용 및 점검보고서 제출 ◦ 서버용 인증서 갱신지원
◦ 웹사이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은 일반적인 규칙(naming rule)에 따라
명명되어야 하고 하위 폴더에 일관성 있게 배치
◦ 표준화,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
◦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公社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사용상의 문제점, 기타 문의사항, 장애조치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
◦ 사이트 운영 및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타 시스템(MIS 등)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기간 중 개발이 완료 되어 납품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안,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의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고 운영이관을 수행하며, 이후 운영에 있어
형상관리 등의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
◦ 각종 시스템 내 솔루션 및 타부서 운영 웹서비스와의 연계지원
- 시스템의 도입된 상용SW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
◦ DB자료 자료 유지
- 유지관리 사업 진행 시 모든 데이터를 손상 없이유지
- 데이터 손상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보안 유지
◦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및 발주기관 이전 지원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 수행
- 기술이전 내용 및 방법,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컨텐츠 수정, 추가 디자인 제작 및 적용
- 타 연구기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최신 트렌드를 분석 및 적용하여 방안 마련
◦ 서비스 중인 콘텐츠 분석을 통한 일부 메뉴체계 및 콘텐츠의 재구성
◦ 발주기관 특성을 반영한 홈페이지의 일관성 유지
◦ 웹사이트 디자인 및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저작권이
확보된 이미지 사용
◦ (홈페이지)정기적인 백업으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야 함
- 관련자료 주 1회 Cold Back Up
◦ 관리자 기술자문 요청시 이에 관련 자료 제공
◦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SSL(Secure Sockets Layer) 갱신지원
◦ 개인정보 접속로그, 접근권한 로그 추출
◦ 웹사이트 동시접속자 증가로 인한 시스템 성능 문제등이 예상될 경우
관련 업무수행자 비상대기(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원활한 운영 지원
◦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보안문제(개인정보노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웹 프로그램 보완
◦ 프로그램 개발 소스 버전관리 및 개발과 운영 소스 분리 작업
- 프로그램 변경 작업 이력관리 및 해당내역 문서화 관리
◦ 사업종료, 업무수행자 교체시 1개월간 인수인계 지원
◦ ERD등 운영관련 자료 현행화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ERD, 시스템 운영메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대상 S/W 장애예방 및 조치,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수시점검 및 公社 요청 시 특별작업 실시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업그레이드 및 패치작업 병행실시 가능)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 수시점검은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公社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방문점검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술지원(전화 등)을
통해 사용상의 문제점, 기타문의사항, 장애조치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조치결과를 제출
- 특별작업은 기안양식 작성 및 타시스템(MIS 등)과의 연동 작업, 전자문서 이관
(구전자문서, 비공식문서 포함) 등 公社가 요청하는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조치 ◦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성능 개선 실시
- 기능오류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수정, UI변경, Link 등)
- 업무처리절차 변경, 업무개선사항 등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연동서식의 추가,
삭제, 구현 등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
◦ 표준(사무관리규정 등)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Upgrade시 무상 지원
◦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Patch 무상 설치
◦ Version 업그레이드 설치 후 운용방법과 시스템내용이 기존의 것과 현저히
다를 경우 전 직원에 대한 사용자교육 실시(업그레이드 후 1개월 이내)
◦ 계약상대자는 Upgrade 등 시스템 변경에 따른 Source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변경 전 작동되던 기능들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정상 원상복구 조치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튜닝 실시 등 시스템 환경 최적화
◦ 시스템 서버 및 기타 부대장비 운영(업그레이드 포함)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
하여 기술지원 요구 시 지원 협조
◦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술 관계자 협의 요구 시 해당 직원을
참석시켜 公社의 요구에 적극 협조
◦ 公社의 사정으로 시스템의 이전 설치가 필요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스템의 재설치 등 무상 지원 ◦ 타 시스템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 정부전자문서유통 관련 기술지원 및 자료 제공
- 기타 행정시스템 연동 기술지원 및 자료 제공
◦그룹웨어 시스템 관련 별도사업 추진 시 기술지원 및 자문응대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H/W, 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시스템(H/W, S/W)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장비, 부대장비 등) 제품군 유지관리
- 서버는 각 서버에 탑재되어있는 시스템S/W(클러스터(HA CMP), 파일공유(GPFS))
및 관리콘솔(HMC), RACK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 장애예방 점검(월 1회 이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장애처리, 성능개선, 자료제공, 교육 등 적극 지원 협조
-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 S/W 업그레이드, 성능 튜닝, 보안패치 등 수행
- 최적의 운영환경을 위한 이물질 제거, 윤활 등 청결 상태 유지관리
- 시스템의 성능/로그 분석, 장애 조치 및 Repoting 작성 철저
- 보안정책 분석 및 수정, 삭제, 추가 등 지원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公社 요구시 보안 취약성 분석 및 보완조치 작업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지원(현장사업소 VPN장비 신규⋅이전설치 포함)
-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적극 지원 및 조치
◦ 데이터베이스 등 서버용 소프트웨어(솔루션) 제품군 유지관리
- 장애예방 점검(월 1회 이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S/W의 업그레이드(Minor) 및 패치 수행
- 公社의 환경에 적합하게 Customizing 지원
- 데이터베이스(DBMS)의 성능 모니터링, 튜닝(Tuning) 지원
-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WEB) 로그분석 및 튜닝
- 버전 업그레이드(Minor) 및 신규버전에 대한 자료 및 기술 제공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증⋅이설 따른 사용 환경 구축
- 엔진 자동업데이트 제공(스팸메일차단S/W 등 업데이트 필요한 S/W)
-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목록 유지
- 관리대상 장비대장의 현행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노후 장비를 사전에 파악 및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장비 장애를 사전에 예방
- 네트워크 구간암호화(SSL) 갱신 등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적극지원 및 조치
◦ 유지관리 특수사항
- 기존 장비의 교체, 증설, 이설 등이 발생시 관련 S/W 재설치를 통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 주요 H/W, S/W 유지관리 대상품목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
업체와 기술지원 확약 또는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유지관리 이행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시 유지관리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계약
- 유지관리대상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무상유지관리장비 등)의
장애발생시 公社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장애복구에 협조
- 기존 장비 용도변경 및 재활용으로 인한 구성 변경 시 시스템 이관 및 기술지원 적극 협조
- 공사가 요청하는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사용자 계정 이력관리, 운영매뉴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사무자동화(OA)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자동화(OA)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업무용PC, 주변기기(프린터 등), 네트워크 장비(스위칭허브 등), LAN 케이블 및
OA장비와 관련된 각종 S/W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 OA장비의 신규/추가, 수선/개선 등 업무용 S/W 일체 설치 및 설정
◦ 사용자 오류사항 문의응대 및 조치 수행 ◦ 장애발생에 대한 수시점검/긴급점검을 수행
◦ 계약상대자는 OA장비 장애 발생시 즉시 보수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
한 후 公社의 담당자에게 제출 및 확인
◦ 관리대상 장비대장의 현행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노후 장비를 사전에 파악 및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장비 장애를 사전에 예방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로 반출입하는 경우, 반출입대장을 통한 보안통제 및
저장매체의 완전삭제를 실시
◦ 네트워크 환경설정 및 S/W설치를 지원하여야 하며, 장비 이전 시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제반 환경설정 지원
◦ 네트워크 작업을 요하는 경우 10라인 이하는 유지관리에 포함하여 LAN 설치
- 조직 및 인사이동, 허브 위치 변경 등에 따른 LAN 케이블 설치 및 재설치
◦ 10라인을 초과하는 네트워크 포설작업에 대한 비용 산정은 아래 기준을 준용
하여 별도 지급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 인 건 비
자
재
비
비
고
통신내선공임 UTP케이블, RJ45-플러그 등 상주인력 제외한 투입인력만 산정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및 종합물가정보(ⅠⅡ)‘ 기준
◦ OA장비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모든 활동
(전산장비 정상가동 위한 운영체제 초기화/복원 및 OA S/W 설치 등)을 포함
◦ 업무용 PC의 장애로 장비 시동(Booting)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료 이동 및
S/W(OS, 업무용 프로그램 등) 설치 등 원상복구(단, 복구불능으로 데이터 복원
센터로 의뢰하여 조치할 경우 별도 실비 정산)
◦ 유지관리 특수사항
- 계약체결 이후 公社가 추후 공급한 유지관리 가능한 OA장비를 유지관리 대상
내역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포함하여 유지관리 실시
※ 사업소 폐쇄, 인사발령 등으로 증감되는 OA장비 일체
- 과업수행 장소는 公社 본사에서 수행하되 불가피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 OA(PC 등)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사무용전산장비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RPA 운영·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RPA 자동화 과제 수행 점검 및 장애 대응, SW 관리 지원
세부 내용
◦ 기구축 자동화업무에 대한 유지운영 계획 수립 및 수행
* 기구축 업무는 제안요청서 7페이지 참조 요망
◦ 대내외 업무환경·제도 변화에 따른 자동화 프로세스 변경 요구 적시 대응
◦ 실행봇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복구
(접수 2시간 내 투입, 4시간 내 정상화)
◦ 업무담당자 요구에 대한 개선·변경개발 수행 및 처리결과 회신
◦ 봇 실행 스케줄 조정·충돌 해소 등 운영 안정화 방안 제시 및 이행
◦ 과제별 실행이력 기반 운영 통계(성공률, 오류유형, 소요시간) 산출 및 정기 보고
◦ 기능 변경에 따른 버전관리, 운영자 매뉴얼·업무흐름도 현행화
◦ 자동화 산출물 및 처리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개인정보 포함 자료 보안조치 준수
◦ 관리도구·디자이너·실행봇 정기 점검 및 기술지원 요청 시 방문 지원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운영매뉴얼, 업무흐름도, 통계 산출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재해‧재난 대응 모의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재해 대비 신속한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 진행
세부 내용
◦ 재난 발생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 재해‧재난 대응 모의훈련 진행(1회)
◦ 재난 발생 인지부터 최종 서비스 복구까지 전반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
◦ 재해상황을 가정하여 비상연락망 가동 및 보고 체계 점검, 피해 복구 후 서비스
정상화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 확인 산출정보
재해/재난 대응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기능과 성능개선
세부 내용
◦ 시스템 최적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성능개선 추가
◦ 관련 법규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보완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 시스템 변경 시 사전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 보안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 분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조치
※ 유관⋅연계 시스템 변경, 전산장비 교체⋅이전, 네트워크 구조 변경,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 조치
산출정보 작업 계획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1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종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S/W의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조치
◦ 유지관리 기간 내 발견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하여 응용 프로그램 수정 조치
◦ 실무부서의 요구 시 프로그램 수정 및 업무처리 지원
◦ 타 시스템(MIS 등)과의 연계 지원
◦ 변경 프로그램의 반영, DBMS Table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 혼란 방지
◦ 실무부서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수정⋅보완 조치
- 기존 장비의 교체, 증설, 이설 등이 발생시 관련 S/W 재설치를 통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2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협력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 참여 세부 내용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업무별(MIS, 그룹웨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전문 업체
또는 개발사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일반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 일반조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충족해야 함.
구
분
형태 상 세 인 원 응용 프로그램개발 (MIS, 홈페이지, 토지분양 시스템) 상주 【SW개발 환경】
◦경영정보시스템(MIS) (2013년 구축) : Oracle, JSP, Xplatform
시스템(WebtoB, JEUS6, CI, ORACLE11g 및 유사환경) 개발 가능자
◦홈페이지 : JSP(java) (2022년 구축)
시스템(UNIWIDE 서버, WebtoB 5, JEUS 8.5, Tibero 6)
웹개발 및 서버관리 능력 보유
웹표준 및 웹접근성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자에 한하며
HTML을 포함한 웹표준 준수 가능자 Tibero DB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토지분양시스템 : JSP(java) (2007년 구축)
- 토지분양 : (서버)Oracle T7-1, (WEB)Webtier, (WAS)Weblogic, (DBMS)Oracle12c
-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경험이 있는자
웹표준 및 웹접근성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자에 한하며
Oracle DB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시스템에 적용된 각종 보안솔루션과 연계 개발 수행가능자
【요구인력 * 위에 명시된 시스템별 S/W개발 요구사항 준수】
업 무 분 야 인원 (내부업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MIS) 4명이상 (대국민 웹사이트) 홈페이지, 토지분양 1명이상
◦개발자 투입인력 가급적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60% 이상은 6년
(중급)이상 응용SW개발자로 구성 비상주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가능한 UI/UX 개발자(1년이상) 1명 이상
◦대상 : 홈페이지, 토지분양시스템 전산시스템 (H/W, S/W) 비상주 ◦해당분야 1년 이상 유지관리 경력 보유자
◦SUN, IBM, Oracle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유자
그룹웨어 비상주
◦Bizflow Groupware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
사무자동화(OA) 상주
◦OA장비(S/W 포함)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1명 이상
※ 모든 기술 인력은 관련 자격증명서 사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경력 인정범위 : 기술경력의 산정은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응용SW 개발자) 참여인력의 경력인정은 한국AI·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하며, 경력인정 범위는 공고일 기준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AI·SW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IT아키텍트, 응용SW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UI/UX기획/개발자, 디자이너」에 한함.
(OA장비 유지관리) 사무자동화기기 엔지니어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기술경력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상주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가급적 제안 업체
소속 인력으로 제안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시하고
사업수행 시작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작 시 투입 할 인력이 제안 인력과 다를 경우 반드시 公社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되어야 함.
- 상주투입인력은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함.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公社 근무시간(09:00~18:00)과 동일하며,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요청 시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로 과업 수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가동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에도 公社의 요청 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상주/비상주)은 대상 장비 및 S/W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력 즉시 교체
◦ 사무자동화(OA) 장비 상주인력은 서버실 운영 지원업무(백업Tape관리, 서버실
청결관리, 장비 재배치, 라벨관리 등) 병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자격증명서 사본, 기술자 경력증명서), 참여인력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유지관리 전담요원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전담 조직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수립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임의교체/조직 재배치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公社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담당 인력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
등의 운영방안 제시
◦ 담당 인력의 재배치 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조직체계 PM은 월 1회 이상 公社에 방문하여 시스템 운영현황
종합 진단 및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주투입인력은 가급적 인력승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교체 방안 세부 내용
◦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인력교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함.
◦ 公社는 기술성‧전문성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 참여인력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고, 등급이 낮은 기술자로 교체할 경우 반드시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하며 수행사는 인력교체 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반드시 公社과 협의해야 함.
◦ 업무 특성상 3주 인수인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公社는 인수인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협조해야 함.
◦ 인수인계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투입인력의 배치(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公社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다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준수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포함) 교육 1회 이상 실시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公社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표준위탁계약서, 교육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및 참여인력, 문서 및 전산자료,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5>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하며,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주관사업자가 배상책임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公社 정보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관사업자는 <별지.5>의 누출 금지 정보를 위반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 주관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公社 정보보호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별지.5>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교육
◦ 주관사업자는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주관사업자는 公社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公社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公社의 지정된 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PC 등에 보관 금지
◦ 주관사업자가 반입한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公社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 또는 장치만 가능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公社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 公社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임의 삭제 금지
◦ 주관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 전달 금지
※ 주관사업자는 제반 금지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라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업무시간 외 야간·휴일·공휴일 장애에 대비, 필수인원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유선대기 및 초동대응 조치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 이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을 관리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계
시스템간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 사업착수 후 3개월 내에 현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ERD 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ERD,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배상
◦ 사업자는 업무의 지연처리로 중기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 및 접근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품질 및 접근성 정의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발시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웹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준수
- 웹호환성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준수
◦ 사업자는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절차사항 수립⦁이행 및 환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절차사항 준수 및 환경관리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할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 보고, 보고회(내용, 주기 포함), 주기적인 관리 회의(이슈, 월간 회의 등)
-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SW 버전 변경시 등 형상관리수행현황
- 시스템별 관리 대장을 통한 주요 작업내역 이력 관리
◦ 公社전산실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청소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
◦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각종산출물(월간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체계적 관리
◦ 연 1회 이상 정보시스템 분진제거 작업 실시
산출정보 ◦ 시스템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명세를 제시
◦ 제안업체는 투입 인력 구성 시 관련 시스템 운영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투입인력 일반조건’을 준수
◦ 하도급을 활용하여 제안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관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 公社는 사업관리자(PM)를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할 수 있으며, PM는 상주인력
에게 업무분장에 따라서 관리 및 점검을 해야 함
- 업무처리를 위해 비상근무 필요 또는 서비스 중단 후 수행할 특별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 혹은 휴일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업무담당자의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公社에서 제공⦁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작업장소에 대한별도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나, 작업장소에
필요한 책상, 업무용PC등 사무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의 변경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과업변경심
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출서류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 제시된 산출물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부수 제출시기 제조사 또는 기술 지원사 “기술지원확약서”
○ Juniper(백본), IBM(P740)서버, ORACLE서버
(M10-1, T7-1, SPARC S7-2, SPARC M12-2S),
Hitachi(스토리지)], Brity RPA(삼성) 원본
* 기술지원사일 경우 제조사로부터 공식 협력사
또는 파트너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1 계약 시 산출내역서 ○ 낙찰률에 준한 산출내역서 원본 2 근로조건 확약서
○ 상주투입인력 종사자 근로조건 확약서(별지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상주투입인력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지8)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 사업 추진 체계 및 일정 ○ 인원 투입 및 과업 수행 계획 ○ 기술 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 체계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인수인계 계획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서식.11 및 서식.12) ○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지관리 보고서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시스템별 정기점검 보고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 발생시 매월 요구시 사업완료보고서 (완료) ○ 사업 완료 개요 ○ 대표자 보안확약서 ○ 시스템 기동 절차 및 백업 절차,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 등 운영자 매뉴얼 ○ 기타 필요한 사항(네트워크 선번 등) 1 준공검사 요청 시 ※ 모든 자료는 CD 및 출력물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출하기 전 公社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제출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부문별 정기점검 양식 및 장애처리 보고문서 양식을
公社 부문별 담당자와 협의 및 승인을 얻어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 상기 표 “제출서류” 참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절차사항 준수 및 환경관리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할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公社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 하다고 판단되
는 인력은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公社로부터 분기에 3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을 경우 公社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을 公社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公社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산출정보 ◦ 형상이력관리대장, 시스템 관리대장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 해당일 전후로 최소 10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 연장 가능
◦본 사업 용역수행업체는 투입·철수시 기존·차기 용역수행 업체에게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유지관리 관련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의 완료는 公社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담당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2주까지 인수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유지관리 사업 기간 중 작성한 문서는 계약 만료 전 빠짐없이 제출
◦인수․인계기간에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 연도 사업자의 합동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운영교육 및 장비, SW이전 등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은 협의 결정
◦ H/W 및 S/W Upgrade등 시스템운영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 요구시 적극 협조
◦ 公社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기술지원 및 작업 요구시 적극 협조
◦ 용역수행업체는 월말 유지관리 대금을 청구하기 전, 해당 월 내 처리한 유지관리
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 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 해야 함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은 공동 소유함
단, 정보보안과 관련된 산출물의 반출은 절대 불가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민간위탁 사업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상주투입인력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에
따라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 확약서 내용 > ①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
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당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불가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사의 기술기술지원확약서[Juniper, IBM서버, ORACLE서버, Hitachi 스토리지]를
계약 체결까지 제출 할 수 있는 업체(※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에는 제조사가 공식 발급한 협력사 및 기술지원사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포함)
◦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당해용역 10억원이상(부가가치세포함) 준공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효율성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은 불허함.
3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 인력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하고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 제안업체가 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 자사와 하도급업체의 인원구성 비율을
포함하여 하도급의 사업에 투입될 기술자별 인원 규모를 명시하여야
본 용역의 하도급으로 인정한다.[별지.1, 2]
□ 제안업체가 하도급을 활용할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지.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의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별지.4]
◦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급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을 1심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된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일시 및 접수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목록(순서대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순번
제
출
서
류
관련 서식
비
고
1
▪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서식.1 법인인감 날인 2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2 3 ▪ 사업 수행 조직도 1부 서식.3 정량적평가 (참여인력) 4 ▪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1부 서식.4 5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소속인력확인 증빙서류 첨부 서식.5 6 ▪ 주요사업실적 및 발주기관이 확인한 이행실적증명서(실적별) 원본 각 1부 서식.6 서식.7 정량적평가 (수행경험) 7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1부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라장터 “업체상태정보” 화면에서 출력) 서식.8 정량적평가 (신인도) 8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9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9 10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서식.10 11 ▪ 기술적용계획표 서식.11 제안서에 첨부 12 ▪ 기타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1부
- 기타서류 하도급의 경우 별지.1~4 추가 제출 13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CD-ROM 각 2장
※ 기술제안서 제출시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14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함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정량적평가 제출서류(3~8번)는 제안서와 별도로 업체명 표기하여 1식 추가 제출
5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제안서 심사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착수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4.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 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는 입찰 공고 사항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평가결과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진행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과 제안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견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 입찰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방식
◦ 평가비율 : 정성적평가 70점 - 기술위원, 정량적평가 20점 - 발주기관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4.30.)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변경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참고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객관적)
소
계
20 발주기관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참여인력 평가 6 경영상태 6 신인도 1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1 정성적 평 가 (주관적)
소
계
70 기술위원 평가 전략 부문 15 기술 부문 25 관리 부문 15 지원 부문 10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 세부 평가기준 : [붙임.2] 참조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출방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제안서는 방문제출, 가격제안서는 조달 전자입찰)
□ 기술제안서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공문으로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 : 공고문참고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은 반드시 서면(메일)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관리처 계약총괄부 031)220-7223
◦ 제안관련 문의 : 총무처 경영정보부 031)220-3143, [email protected]
2 제안시 전제 조건
□ 제안서 참여인력 중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업체 인력이어야 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고,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자료 출처를 밝힌다.
□ 제안서는 반드시 작성목차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참조)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명 또는 제안업체를 암시할 수 있는 부호(CI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원본 1부 표지에 제안업체명 표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우리 공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 제안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제본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기준으로 작성(3공 바인더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A4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및 요약서에 목차(내용)별로 색인표를 붙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하여 흑백으로 인쇄하고 세부 설명 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가능하다.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5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제안의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작성지침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 추가하여
작성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안유지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ㆍ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 제안업체는 전산실 출입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전산자료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방안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6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공사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공사는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시 발주기관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 및 계약 조건 등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구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제안발표회 및 평가 방법 □ 제안 발표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 제안서 발표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과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RFP)로 갈음함 □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제안 내용은 본 사업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내용은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항목 배점표에 의거해 주관적으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가격평가(10점)로 이뤄지며, 평가위원회는 정성적 평가만을 실시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 배점표에 의거 평가위원회가 주관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4.30.)을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참고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전략부문 1. 제안 개요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의 범위 및 특징
▪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3. 사업 수행 전략 ▪ 사업 추진 전략 제시 4 제안업체 역량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 전체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업무기능 제시 ▪ 조직별, 기술자 경력별 인원현황 제시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8억원 이상 준공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 주요장비(IBM, ORACEL 서버, Hitachi 스토리지)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6 서식.7 Ⅱ. 기술부문 1. 사업 추진 및 수행방안 ▪ 사업 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제시 ▪ 신규업무 추가 대응 방안 제시
▪ 산출물(보고서, 소스관리, ERD 등) 관리방안 제시
2. 유지관리 요구사항 처리 ▪ 유지관리 운용방안 제시 ▪ 장애 처리절차의 관리방안 제시 ▪ 휴일 및 야간 비상대응 체계 방안 제시 3. 서비스요청 처리 방안 ▪ 서비스 요청 처리 절차 및 방안 제시 ▪ 시스템 성능보장 방안 제시 ▪ 서비스 요청 처리 시 오류 방지 대책 4.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통합 서버의 자원할당 및 부하 증가시 자원 조정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별 안정적 운영방안, 모니터링 방안 등 제시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 시 대응 방안 Ⅲ. 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2. 추진 일정 계획 및 인력관리 방안
▪ 본 사업의 상세 추진 일정 계획 및 인력 투입 계획, 투입인력에 대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3. 품질보증 방안 ▪ 본 사업의 품질보증계획 방안 제시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제시 4. 일정 계획 관리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제시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제시 ▪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시 Ⅳ. 지원부문 1. 인수인계 방안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제시 ▪ 인수인계 위험대비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방안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 실무위주 교육의 방법, 내용, 기간,
인원,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3. 기술이전 방안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운영자 및 유지관리 관련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4. 장애관리 방안
▪ 시스템 주요 장애처리 절차 및 방법 등 종합적인 장애관리 방안 제시
5. 위험 관리 및 문제 해결 방안
▪ 일정지연, 성능저하, 시스템구성 장애 등 내․외부적 위험요소를 정의, 위험요소 최소화 방안, 사후 대처방안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및 문제 해결 방안 제시
6. 기타 지원 사항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지원 사항 기술
Ⅴ.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등 작성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붙임.2]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객관적) 평가기준(20점) □ 유사과업 수행경험 : 6점(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건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5건 이상 6.0 3 ~ 4건 4.0 1 ~ 2건 2.0 【실적인정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 건으로 유사과업 8억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 준공실적이어야 하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7)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한국AI·S/W산업협회 발행) 원본을 제출한 실적건만 인정
* 유사과업 : 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용역 사업
□ 참여인력 : 6점(상대평가)
- 비례제 : 기준점수를 입찰참가자의 최고점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비례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 환산식 : 기준점수(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기준 : ∑평가대상의 기술경력 점수 × 투입기간(M/M)
- 평가대상 : 투입인력(상주인력만 평가, 1개월 미만 상주인력 제외)
기술경력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6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기술사
평
점
1.0 2.0 3.0 4.0 5.0 6.0
- 기술경력 인정범위 : 직무에 따라 기술경력 인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게 적용
(응용SW 개발자) 참여인력의 경력인정은 한국AI·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하며, 경력인정 범위는 공고일 기준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AI·SW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IT아키텍트, 응용SW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UI/UX기획/개발자, 디자이너」에 한함.
(OA장비 유지관리) 사무자동화기기 엔지니어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기술경력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평가
□ 경영상태 : 6점(절대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7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4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1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9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3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신인도 : 1점(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없음 1.0 있음 0.0
※ “신인도(서식.8)”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해당 내용을 명기 하지 않을시(누락포함)는 최하점(0점) 부여함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나라장터 부정당업자 등록) 유무
□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 1점(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상주인력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여부 제출 1.0 미제출 0.0
※ “종사자 근로조건 확약서(별지.7)”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해당 내용을
명기하지 않을시(누락포함)는 최하점(0점) 부여함
2. 정성적(주관적) 평가기준(70점)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부문 (15) 대상 사업의 이해도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7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수행계획의 현실성 사업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 3 적용기술의 혁신성,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유사분야 사업수행경험 해당사업과 유사한 사업경험 및 능력 5 기술 부문 (25) 사업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사업 추진내용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5 산출물 관리방안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유지관리 운용방안의 적정성 8 장애 처리절차의 적정성 휴일 및 야간 비상대응 체계의 적정성 서비스요청 처리 서비스 요청 처리 절차 적정성 5 시스템 성능보장 방안 서비스 요청 처리 시 오류 방지 대책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7 시스템 장애 시 대응 방안 관리 부문 (15) 사업수행조직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9 참여인력의 경험 등 과업수행능력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4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2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지원 부문 (10) 인수인계방안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인수인계 위험대비 방안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보안대책 및 리스크관리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시스템 모니터링 활동 하도급 (5)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별지 4호서식의 하도급 금액, 비율등 본 사업의 규모, 특성등에 비춰 적정성
(단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단독으로 참가여 경우,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자는 최고 등급 부여)
5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을 사업특성에 맞게 변경 적용
□ 제안서 내용 평가는 제안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등급을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해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 등급별 참여업체 배분율은 등급분포 비율을 준수
※ 제안서 평가는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도급 관련 항목은 평가하는 제안서가 하도급 기준을 충족시 동일 점수 부여 가능
<항목별 배점> 등급 A B C D 점수(%) 100 90 80 70
※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E(0)' 등급으로 처리
<등급별 참여업체 배분율> 등급 제안업체 수 2 3 4 5 6 7 8 9 10 A 1 1 1 1 1 2 2 2 2 B 1 1 1 2 2 2 2 3 3 C - 1 1 1 2 2 2 2 3 D - - 1 1 1 1 2 2 2
※ 10개 이상 업체 참여시 등급배분 비율은 A-20%, B-30%, C-30%, D-20%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결과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회사 신설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항목은 위 배분 방법에 의한 최하등급으로 처리한다.
3.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해당 사항만 기재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면 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 정부 및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입찰참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용)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수집⋅이용 목적)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직장명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유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입찰참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대리인용)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수집⋅이용 목적)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유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월일 총 직원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서식.3】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서식.4】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참여기술분야 성명 연령 (세) 기술경력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투입기간 (M/M) 자격증 담당업무 사업관리자 (PM)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주) 1. 작성 대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기준
3. 투입기간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예 : 0.17M/M)
4.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가입확인서(또는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소속회사인력여부 및 기술자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6】 주요 사업 실적(최근 10년)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준공일) 계약금액 발주기관 책임 기술자 비 고 총금액 실적금액 범위 및 주요적용 기술 수행역할, (단독수행,공동수급 등)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건으로 추정가격 이상 유사과업 준공실적을 최근년도
순으로 기재하며, 인정범위는「붙임.2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의 실적인정기준 참조
* 유사과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 계약금액란은 총계약금액과 실적금액을 각각 기재
3.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7] 또는 이행실적확인서(한국S/W산업협회)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서식.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 평가용 제 출 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행실적내용 과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문 실적
금액 :
원
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MIS개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실적을 기입하며, 과업범위/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4. 용역실적증명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한국S/W산업협회의 이행실적확인서 활용가능)
【서식.8】 신 인 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서식.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호응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 사 명
대 표 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10】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서식.11】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서식.1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13】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직위
성 명
인
【서식.14】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본인은『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 ․ 최종 산출물 등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별지.1】 하도급 계약 신청 총괄표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업체 참여분야 하도급대상 도급금액 하도급 지급예정금액 하도급율 (하도급 지급율) 산정근거 ○○ ○○ 100 75 75% △△ △△ 150 120 80% 설계금액 : 1,000 (A) 합계 250 (B) 195 (C) 하도급시행비율(B/A) : 25% 하도급금액 비율(C/B):78%
* 위 표에서 제시한 모든 숫자는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 모든 금액과 비율은 공사에서 제시한 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기재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계약이 상이한 경우 허위자료 제출로 판단하여 공사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5】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6】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1. 公社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公社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公社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별지.7】종사자 근로조건 확약서 종사자 근로조건 확약서
본인은 수탁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2026년 00월 00일부터 2027년 00월 00일까지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위탁 운영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수사항
1. (고용유지·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2. (고용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설정
3.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4. (소통창구)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5. (사업비 지출 투명성) 노무비 지급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 제출
6. (임금지급 등 확인) 公社에서 요청시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7. (지도·점검의 협조)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
8. (계약의 해지) 중대한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업체 직인)
연
락
처 :
【별지.8】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000 회사 대표 000 (서명 또는 날인)
===== 00.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 관련 각서(용역, 물품).zip =====
===== 01. 인권존중 서약서.hwp =====
[별지 제4호 서식(제4조의2, 제9조 제5항 및 제16조 제4항 관련)]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귀 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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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0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이행각서(설문포함).hwp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붙임 2〕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3〕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지구에 2회 이상 하도급계약 체결한 업체 명단은 감사부서 등에서 별도 관리될 수 있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현장대리인 및 공무담당 포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현장대리인 포함)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시행한 사실확인과 허위사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확인․약정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ㆍ과장 포함)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4〕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업체는 준공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붙임 1〕 [계약상대업체용]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2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하도급업체용]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하도급 계약의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하도급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하도급 대표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회사 대표 귀하 〔붙임 5〕 [계약상대업체(하도급 포함) 제출] 계약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부서로서 해당 설문조사는 계약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설문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응답내용 및 개인정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준공시 설문지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2. 선생님께서는 담당직원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3. 선생님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렴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보통 별로 높지 않다 전혀 높지 않다 1 2 3 4 5
Q4. 업무처리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은 사실 또는 제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Q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 의견 및 요구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0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22.02.21.시행).hwp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