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안).pdf =====
서울교통공사공고번호 제202601316-00호
조달청공고번호 제R26BK01784750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건
명
2026년 도봉차량사업소 관리동
관류보일러(2톤) 제작구매 교체
수량 및 규격 계약기간 기초금액
물품명세서 및
세부내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45일
78,372,12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전자입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등 : 첨부파일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명세서 및 제작시방서 참조)
마. 하자기간 및 보증금률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
이 필요하므로 지연배상금율은 1000분의 0.5로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사후정산(부가가치세 제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검수 시 보험료 납부여부(납입확인서 등)을
최종확인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38,248원
국민연금보험료
314,7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305원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금191,583원(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 세부내용서 및 명세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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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9.(목)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 입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5755 차재민)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
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계약이행
능력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 포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수관보일러(G2B 분류
번호 10자리 4010200201) 제조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되고, 수관보일러(G2B 분류번호
10자리 40102002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제조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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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며, 구매정보망에 수관보일러(G2B 분류번호 10자리 4010200201)로 직접생산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 체결 시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
드:6202]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따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이행보증서 제출 포함)
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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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고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80호)으로 합니다.(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낙찰자 통보는 G2B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fax:02-6311-4271)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246)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
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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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최소 3월 ~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 제한
을 받습니다.
9. 인권 등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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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 확약
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예시
- 안전 인력ㆍ예산 관리, 관련 규정ㆍ지침 및 매뉴얼 비치, 재해 대응체계 마련, 교육ㆍ훈련 실적 관리 등
11.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다.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라. 신청방법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온라인 신청
마. 제도문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콜센터(tel. 1533-0092)
12.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신청방법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부조리신고센터
나.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다.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라. 기타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 보장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
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5755, 차재민)에게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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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
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
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사양 등 입찰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
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
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납품에 관한 사항도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릅니다.
아. 낙찰자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호에 의거 대금(선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
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안)'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조
카.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
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인권경영 참조
타. 공고 내용 또는 납품 및 입찰 절차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각 담당자에게 문
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사양 관련 문의 : 기계사업소 차재민 T.02-6110-5755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계약처 박주우 T.02-6311-92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T.1588-0800
- 7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교통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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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명세서(공고용).xlsx =====
[시트: 물품명세서]
A: 물 품 명 세 서
A: □ 건 명: 2026년 도봉차량사업소 관리동 관류보일러(2톤) 제작구매 교체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F: 금액 G: 비 고
A: o 관리동 관류보일러 교체
A:
가. 보일러 제작 구매설치 B: 2톤/hr,
LNG,저녹스,증기용 C: 대 D: 1
A:
나. 보일러 철거 및 주변 배관 철거, 설치 C: 식 D: 1
A: 합
계
A:
B:
[시트: 원가계산서(사후정산 대상)]
A: 산 출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B: 비 목 C: 금 액 D: 구성비 E: 비고
A: 재료비 B: 직접재료비
B: 간접재료비
B: [소
계]
A: 노무비 B: 직접노무비
B: 간접노무비
B: [소
계]
A: 경 비 B: 산재보험료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금
B: 고용보험료
B: 국민건강보험료 C: 238,248 E: 사후정산 대상
B: 국민연금보험료 C: 314,793 E: 사후정산 대상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31,305 E: 사후정산 대상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91,583 E: 사후정산 대상
B: 기타경비
B: [소
계]
A: 순공사원가 B: [합
계]
A: 일반관리비 B: 일반관리비
A: 이 윤 B: 이 윤
A: 고 재 B: 고 재
A: 공급가액 B: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B: 부가가치세
B: [소
계]
A: 주재료비 B: 주재료비
B: [도
급
액]
===== 03 세부지침서.hwp =====
2026년 도봉차량사업소 관리동 관류보일러(2톤) 제작구매 교체
세 부 지 침 서 2026년 10월 기술본부 기계사업소 제1장 일반지침서 1.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서는 서울교통공사 “2026년 도봉차량사업소 관리동 관류보일러(2톤) 제작
구매 교체”에 적용하며 계약에 일부가 됩니다. 관리보일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시운전, 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나. 제작구매 교체 범위
1) 관류형 증기보일러(2톤) 1대 교체(부속설비 포함)
2) 급수관, 배수관, 연도, 가스관 등 교체(제작물품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
2.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 처리하여 적기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 중 현장여건 변경, 발주처의 지시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 및 발주기관에 통지(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 이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인․자재 (장비포함) 납품계약상대자, 하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중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마. 계약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을 하면서 발생된 사고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의 상주 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 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카. 본 공사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 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시설물 원상복구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계약 완료 후 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시설물의 훼손 여부 및 철거되지 않거나, 이설되는 장비 등의 기능 상태를 관련 부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은 사항은 준공 전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동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파. 감독자의 업무협조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및 지시에 따라 계약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일시 또는 전면 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열차의 안전운행 또는 역사 공기질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나) 본 지침서에 명기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다)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때 라) 계약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제작 및 납품기준
가. 본 제작구매 교체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본 제작구매 교체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제작구매 교체 지침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계약일 현재(최근) 유효한 것으로서 본 지침서의 내용을 우선하며 보일러 제작구매 교체에 있어 관련된 규정 등을 적용하여 물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하고, 서울교통공사 전기 및 설비 시스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 열사용 기자재관리규칙
5)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7) 기타 본 제작구매 교체와 관련된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기술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8) 대기환경 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계약상대자는 세부지침서 및 승인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설치 이전에 현장 설치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여 철거 및 제작 설치 시에 누락, 파손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5. 제작도면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기한을 감안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현장반입계획, 시험계획 등이 포함된 승인도면을 작성하여 우리 발주기관에 승인 요청 하여야 합니다.
나. 제작도면은 사전 설치현장을 조사,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승인에 따라 제작된 경우라도 현장반입, 설치 시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6. 납품 시기 및 장소
가. 물품은 납품 기한 내에 발주기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나. 당 공사 사정(납품장소 여건 등)에 의해 납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2) 납품기한은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연기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물품은 시운전 완료 시점까지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도난, 파손,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 제품반입은 현장제작을 피하고 공장에서 조립된 완제품으로 지정장소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완제품 반입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감독과 협의하여 반입합니다.
7. 사용자재
가. 주요 사용자재는 KS 표시 품 적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경우 동등제품 이상 혹은 국제 규격품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완벽한 기능을 갖는 자재를 사용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 자재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자재는 지침서 또는 견본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8. 품질보증
가.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 부터 2년으로 합니다.
나. 납품설치 후라도 기기 상호간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라. 물품은 KS 및 ISO(9001/14001)등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9. 계약 이행 범위
가. 기존 설비 철거 및 반출, 설치장소까지의 운송 및 반입, 설치, 시운전
나. 운반 시 충격 및 우천에 대비한 외부 포장
다. 장비 훼손 방지를 위한 보완작업 라. 보일러 본체, 부속배관 등 고재처리 마. 관리요원에게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시행 10. 제출서류 및 자료
가. 승인도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2부
나. 물품납품검수원 (계약종료일 이내)
--------------- 1부
다. 제작 준공도면(USB 3개 포함)
--------------- 3부
라. 납품 보일러 운전 및 정비지침서
- --------------
2부
마. 시험성적서(원본 포함)
--------------- 3부
바. 사진첩(수리전, 후 및 주요공정)
--------------- 3부
사. 종합카탈로그
--------------- 3부
아. 법정검사증 및 검사증명서
--------------- 1부
자.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등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적용범위
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하여야하며,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6)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매 작업일마다 작업자 안전교육(붙임1)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는 안전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3) 각종 배관의 절단 및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조자와 1개조로 작업을 시행하며, 비석면 용접포 사용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위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열차 이용승객, 역사 및 기지 각종 설비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최단 시간 내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비치,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7) 상기 “나”의 「안전관리 및 보상의 책임」사항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다)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라. 출입자 통제 등
1)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담당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집니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 감독 교육 및 출입자 통제 등 시설보안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출입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통된 마크를 작업복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영업개시 보고 전 작업을 완료하고 승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료하여 영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상주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고 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작업전 음주측정을 확인하여 기록(붙임9) 유지하고, 필요시 작업자의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합니다.
아.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소를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기 :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 전
- 방법 : 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자. 천장 속 작업 시 작업구간을 확정하여 천장판을 뜯어서 작업을 시행하고, 천장 내에서 작업자 이동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차. 작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사용을 금지합니다.
대 상 사 용 지 침 비 고 공통 작업자 ⦁ 작업장 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기계·시설물 조작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작업 전 교육 및 TBM 시 지침 교육 장비운전원 ⦁ 장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현장방문자
⦁ 자재반입, 점검 등 현장방문자는 현장 휴대폰 사용지침 설명 및 준수 요청
- 현장 출입 전 지침 사전고지
* 휴대폰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작업 중지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
도급사업 (협력업체) 작업자, 장비운전원 ⦁ 공통사항 적용 감 리 ⦁ 현장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12.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제 가. 일반사항
현장 작업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위험공종은 “위험공종 사전 작업 허가서(붙임8)”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의 사전 작업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 작업허가제 대상 위험공종
1) 지반 굴착에 따른 흙막이가시설 철거·설치 작업
2) 높이가 3m 이상인 비계, 동바리, 철골 철거·설치 작업
3)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작업(지중구조물 제외)
4) 역사 대합실, 승강장 등 천장판 내부에서 천장판을 딛고 시행하는 작업
5)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분야별 위험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 위험공종 사전 작업승인 절차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 제출 ⇒ 1차검토 (의견제시) + 최종결정 (의견제시) ⇒ 검토결과 통보 ⇒ 작업시행 계약상대자 감독관 공사부서장 감독관 계약상대자 검토 및 최종결정(의견제시), 검토결과 통보 월간단위로 승인내용 발주부서에 제출 감리(또는 감독)(또는 감독)단
13. 화재예방조치 및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제
가.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제 운영에 따른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대책”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사전 감독 승인 후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은 작업 시행 전까지 “고위험 화기 작업 사전신고서(붙임7)“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특정소방대상물 내 화기작업(역사, 차량기지 등 건축물)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공사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의 감독 및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자는 소방계획서(화기취급작업신청서(붙임14)를 작성하여 우리공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화기취급 작업관리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준비 ➠ 작업 전 ➠ 작업 중 ➠ 작업 종료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제출 (1일 단위 신청) [작업책임자(현장책임자)] 화기취급 허가서(붙임15)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허가서 현장 비치 (작업종료 후 허가서 제출) [작업책임자(현장책임자)] 화기취급 허가서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라. 특정소방대상물 외 화기작업(터널, 차량기지 등 대지/선로)
화기취급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화기 등의 관리를 참고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각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용접작업일(불꽃발생작업 포함) 작업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현장근로자에 대해 소화기 사용방법 등 화재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안전교육일지에 기록), 작업 개소마다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기 작업 시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바. 전기용접 작업용 전원 인출 시 반드시 체강변압기(누전차단기 부착)를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전기용접 및 각종 공기구 전원인출선은 규격품을 사용하며 피복이 양호하여야 하고 누전차단기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산소 및 아세틸렌 용기와 연결호스, 조정기 등은 관련법에 따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점검을 하여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자. 산소 용기, 아세틸렌 용기, 연결호스 체결부 등에 누기 또는 이완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차.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용접작업, 불꽃작업(절단)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방염포, 불꽃방지커버 설치, 소화기(2대 이상) 비치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감시 및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1) 화재위험작업 장소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화재예방 조치
가) 용접 작업 시(불꽃발생작업 포함) 화재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화재예방교육(월1회)을 실시하여야 하며(교육일지, 사진제출 기록 유지), 작업 개소마다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용접작업 시 공사현장 내 별도 지정된(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자 협의 지정)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고, 불꽃 발생 작업 시에 소화기 비치, 방염포 설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3) 화재감시자는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카. 용접, 그라인더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 시 바닥에 방염포를 설치하고 불꽃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티방지막을 설치합니다. 고소 용접작업 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비산거리 규격(SIZE) 사용분야 비고 불티 방지막 절단용접연마 1m이하 600mm*700mm*400mm 이상 기계 1m초과 1,200mm*1,000mm*500mm 이상 기계 방염포 절단용접연마 1m이하 3,000mm*3,000mm*0.35t 이상 기계 1m초과 3,000mm*3,000mm*0.35t 이상 기계
※ 고가개소 용접작업 시 방염포 설치를 확대하여 하부시설 보호
14. 안전 미란다
가.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시 안전교육담당자(감리자(감독자), 현장책임자, 현장소장 등)는 “안전 미란다”에 대해 현장관계자 전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붙임10)
1) 공지 내용 “안전 미란다” 안내문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장 내 불안전한 요소 및 위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감리, 현장책임자,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시공사 및 근로자 전원
3) 방법: 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 시 의무공지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등 상시 주지를 통한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
15.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근로자 출근부 작성 및 일일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일안전교육 시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안전체조 시행 및 개인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물품감독자는 작업자 현장 퇴출 및 현장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일작업사항 및 위험요소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3) TBM(Tool Box Meeting) 및 5RP(5 Risk Point)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작업제외요청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 및 도급인(시공사)은 근로자가 작업 중 건강상 이유로 작업 제외 요청 시 작업에 투입을 금지(작업제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작업자의 체온, 음주여부, 감염병의 증세 등 건강상태를 매일 측정·기록하여 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작업 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을 마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작업자의 작업복 등은 복장 일원화를 하여야 합니다.
1) 방법: 작업복 또는 작업조끼 중 선택, 상의는 필수 착용
2) 색상: 진한 회색 계열 일괄적용
가) 안전조끼는 진한 회색 바탕에 흰색 안전띠
나) 신호수용 안전조끼는 주황색 바탕에 흰색 안전띠
3) 부착물: 작업복(작업조끼) 가슴부위에 분야별 고유색 띠 부착(기계: 남색)
전기(초록) 통신(노랑) 궤도(주황) 신호(파랑) 기계(남색) 전자(검정) 토목(보라) 건축(카키)
- 내용: 우측 계약업체 CI 또는 회사명, 좌측 분야별 명칭(바탕음영 자율)
예시 또는 00건설회사 기 계 기 계
<우 측>
<좌 측>
크기: 100mm×25mm 4) 안전장구
가) 안전모: 공사장 현장감시자와 작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색상별 안전모 착용
(1) 색상별 구분 - 백색: 작업자
- 청색: 관계자(현장책임자(현장소장), 책임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 관리자 등)
- 적색: 신호수 (2) 안전모 명기사항
- 관계자 직명을 안전모 좌 또는 우측에 부착
- 안전모 하단 둘레에 시인성이 높은 형광 띠 부착
현장책임자 작업자용 신호수용
※ 현장책임자,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신호수, 감리 등 현장감시자는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자와 구분을 위하여 위의 표와 같이 구분된 색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중에는 안전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다)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 주머니에 칼,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넣고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 끈이 있는 신발은 반드시 꼭 매고 남은 부분이 다른 곳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신호수, 감리 등 현장감시자는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자와 구분을 위하여 위의 표와 같이 구분된 색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사) 작업 중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장구 미착용이 2회 이상 적발 시 현장책임자 교체 및 작업자는 현장에서 퇴출됩니다.
아) 작업원은 고소작업 시(비계, 2m 이상의 사다리 작업 등)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모든 중량물은 물품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이동식사다리 및 비계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가) 공통사항
(1)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2)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나) 발붙임사다리(A형, 조경용)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1)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 ~ 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2)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 ~ 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3)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터널내 작업은 최소 3.5m 이상 작업장소로서 A형 사다리 사용 금지
- 사다리 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다)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7조에 의거 사다리는 작업장 이동통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은 금지합니다.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대신 틀비계나 말 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동식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가)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다)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라)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마)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비계 설치가 어려운 작업개소는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인지선 또는 앙카설치 등 방안 마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방안1 방안2 방안3 안전대 고리 체결 (지지점이 있는 경우) 비계 설치 (안전고리 체결) 인지선, 앙카 등 설치 안전대 고리 체결 ※ 고소개소 추락방지 대책 ◦ 작업높이 1.2m 이상 2인1조 작업
◦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작업전 안전교육 포함)
◦ 작업자가 추락,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개소(안전대 고리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비계틀 설치 후 작업
◦ 비계틀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망, 에어매트 등 설치 후 작업
◦ 고소 작업 개소마다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물품감독자가 반드시 확인후 작업
◦ 관련 안전수칙 미준수 시 작업자 현장퇴출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 시까지 공사중지
아.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물품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 전 및 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작업 시 반드시 소화기가 비치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차.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물품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조치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카. 공사장 및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투입 전 계약상대자 공사 참여자는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책임자급(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사전 온라인(ZOOM) 안전교육 이수
가) 공사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안전체험·홍보관 > 예약신청(화~목, 1회차<09:00~10:00>)
나) ZOOM 사용법 사전확인 및 어플 설치 ➡ 신청일(해당시간대) 접속 교육이수 ➡ 수료증 발급
2) 상용근로자: 전파교육 이수
가) 현장대리인이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자료 활용 공사참여 근로자에게 전파교육 실시
(1) 교육자료(동영상 또는 PPT) 별도 제공
(2) 시공사 자체 내부교육 또는 착공보고회 참가 교육 실시 ➡ 교육서명부(시공사 양식) 작성
3) 일용근로자: 작업당일 일일 안전교육 전파
(1) 현장대리인이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중 투입 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 내용 발췌 전파 ➡ 일일 안전교육 일지 서명
4) 착공 전 “공사장 출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책임자급 교육수료증, 상용근로자 교육서명부 첨부
5) 교육 미수료자는 공사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1) 현장대리인은 일일 작업계획서 제출 시 “일일 작업원 상세” 포함 제출
- “일일 작업원 상세”는 최초 작업 시 및 작업원의 변동이 있는 날에 한하여 제출
- “일일 작업원 상세”에 안전 전파교육 이수 여부 표기(일용근로자는 ‘당일교육예정’ 표기)
(2) 교육 수료증, 교육서명부를 참고하여 일치여부 확인 후 출입을 승인합니다.
(3) 교육 미이수 작업자 발생 확인 즉시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타. 공사장 일일안전교육 진행 시 안전체조 및 개인보호구 착용확인, 작업사항 공지를 마친 후 TBM(Tool Box Meeting) 및 5RP(5 Risk Point)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 감독부서 ➠ 시공사 ․작업계획서 승인요청 ․5RP 작성 제출 ․작업계획서(5RP) 검토 승인 ․TBM 교육(서명날인) ․5RP 이행
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개정에 따른 작업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안전관리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온열질환 증상, 예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현장 게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폭염작업(체감온도 31℃ 이상)이 예상되는 작업장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측정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 매일 2회(10시, 14시) / 체감온도 31℃ 이상 시 19시 (추가)측정 / 체감온도 33℃ 이상 시 16시 (추가)측정
4) 온열질환 예방지침(안전수칙) 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소금 충분히 제공
나) 실내·옥외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선풍기 등)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업 집중 시간대(14시~17시) 노출 최소화
다)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제공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 시 적절한 휴식(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 이상
라)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마) 온열질환자,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5) 계약상대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하고 기본수칙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온열질환 예방지침 16. 현장책임자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 현장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현장책임자는 사업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관리 및 기타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라. 지정, 배치된 현장책임자는 불가피한 사유(교육, 공가)시에는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련자 외에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17. 물품 운반, 반입 관련
가. 물품의 운반. 반입.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시설물의 손상 시는 손상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설비 및 장비의 반출(철거) 및 반입 등 중량물 작업에 따른 낙하 안전사고에 특희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반 횟수와 거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2~3인 이상 공동으로 운반하고, 운반 보조기구 및 기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 장비 반입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비 반입시 발생 잔재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라. 장비 반입ㆍ설치ㆍ시운전 시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물품의 제작ㆍ반입ㆍ설치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마. 자재 등의 운반을 위한 차량의 주ㆍ정차 시 안전사고(차량 추돌 등) 예방을 위한 충분한 사전 조치(차량 인근 라바콘, 안전 삼각대 등 배치)를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18.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가. 현장 작업자 및 철도운행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서는 즉시 대상자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1회 적발 시 즉시교체)
1) 작업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업 시
- 작업 현장에서 작업내용에 맞는 보호구(예: 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 준수
2) 현장책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전) 일일작업계획서 미제출 작업 시 (작업중) 안전대 고리 미체결 고소 작업 시
- 활선접근경보기 미착용 또는 검전 미실시 전기 작업 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 및 사전조치 미이행 불꽃 작업 시 현장점검(발주부서, 관리소) 안전의견 미조치 작업 시
(작업후) 선로변 작업 폐기물 당일 미반출 시(단, 불가피한 여건 시 공사감독 확인하에 건축한계 밖 적정장소에 고정 적치 시 예외)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 피로, 수면) 미실시 선로출입 시
(작업중) 열차접근 감시 미흡 시 - 감시자 배치 및 전방주시 미흡 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신호수)의 작업 참여 시
(작업후) 터널 진출입자 관리 미흡 시
나. 시공사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초 작업투입 전 관련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별도 작업투입 시 개별교육 시행), 교육일지(서명본)를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발주부서의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교육일지(서명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붙임3)
(3) 작업장 순회점검(붙임2) 및 합동안전보건점검(붙임4)
(4)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6) 작업에 사용하는 MSDS를 발주기관에 제출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작업종료(일일)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불량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작업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립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9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3) 안전관리 종사자 점검사항 가)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나)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다) 열차운행 지장 요소 사전 제거
라) 작업자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작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착용
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불법 하도급으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중대재해가발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감독자는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시공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감독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시 사업주(시공사 등)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안전점검(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감리(또는 감독자)는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평가표(붙임11),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관리점검표(붙임12)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절차이행과 조치능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0. 물품 운반, 반입 관련
가. 물품의 운반. 반입.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시설물의 손상 시는 손상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설비 및 장비의 반출(철거) 및 반입 등 중량물 작업에 따른 낙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반 횟수와 거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2~3인 이상 공동으로 운반하고, 운반 보조기구 및 기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 장비 반입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비 반입 시 발생 잔재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라. 장비 반입ㆍ설치ㆍ시운전 시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물품의 제작ㆍ반입ㆍ설치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마. 자재 등의 운반을 위한 차량의 주ㆍ정차 시 안전사고(차량 추돌 등) 예방을 위한 충분한 사전 조치(차량 인근 라바콘, 안전 삼각대 등 배치)를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1. 제작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자체검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후 감독에게 입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사용자재, 제작공기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대하여 감독이 요구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감독이 추가 요청하는 자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22. 손해 배상 책임
가. 계약자 및 계약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자와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운수 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계약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3.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서울교통공사 영업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 허가 없이 출입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3) 서울교통공사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서울교통공사에서 취득한 시설 및 장비현황 등을 업무상 목적 외에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5) 서울교통공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열차 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기능실 등에 보수용 장비 및 자재를 방치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7) 폭언, 폭력 등으로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24. 설계 변경
가. 계약 후 현장 여건에 따라 냉수코일의 크기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 변경된 크기의 냉수코일을 납품,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냉수코일의 변경계약 금액적용은 동일 종류 상 ·하 규격의 중간 적정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5. 무석면 재료 사용
가. 석면이 포함된 모든 물품자재 및 기타자재에 대하여는 작업현장에 반입, 보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합니다.
26. 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냉수코일의 각종 시험 및 성능검사(압력테스트, 외관 상태검사 등)를 실시하고 반입 시 시험 및 검사결과 보고서(제작사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및 보험료 정산 처리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11호)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준공 시 세부 사용 내역을
제출하여 불가내역 및 미사용 내역은 정산처리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7호(2026.05.28.)]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며,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납입확인서]를 최종 확인하고
정산 처리합니다.
다. 산재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준공 시 보험료 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일 작업시행 전 일일작업계획서(붙임6)를 작성 후 작업 전 해당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일일작업 전 계약상대자와 감독자가 당일 현장 안전상태에 대한 크로스 점검(붙임5)을 통해 실질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사전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안전점검표, 교육일지 등은 평상시 현장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실명제
1)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후 고장‧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감독자 등의 정보를 표기한 일정 양식의 공사정보 표찰을 아래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완료 후 중요설비(또는 공사정보 파악 필요시 잘 보이는 위치)에 추가하여 공사실명제 표찰을 최종적으로 부착(공사현장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개소별 부착)하여야 합니다.
※ 대상: 공사(물품/제작구매 포함)로 발생하는 설비 등
표기내용 설비 및 장치 배관 및 케이블 스티커형 QR 스티커형 QR 명찰형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부서 및 감독자 4. 감리사 및 감리원 5. 시공사 및 현장책임자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사업부서 및 감독자: 4. 감리사 및 감리원: 5. 시공사 및 현장책임자: 아크릴 등 반영구적 재질 배관 등 5m마다(남색바탕) QR코드에 표기내용 등록 배관 등 5m마다 고무(또는 플라스틱) 재질 QR코드에 표기내용 등록
마. 역사 승강기(E/L) 이용절차 및 책임(해당 시)
일일작업계획서 제출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엘리베이터 이용 위험요인 중 「□ E/L 화물운반」에 체크()후 해당역 제출 위험요인 중 「 E/L 화물운반」체크
교육내용에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기록 및 교육실시
E/L 내 화물 적재 및 반출시 입회
E/L 사용완료 후 외관 및 출입문 등 이상유무 확인
(물품감독자 또는 현장책임자)
1) E/L 이용 전 일일작업계획서에 “E/L 화물운반” 체크 후 역 근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E/L 이용 전 반드시 작업 전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세부지침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르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사.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 물은 발주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아. 본 제작지침서 외에 대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대안은 기술 및 운용측면에서 원안보다 우수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을 위해 지하철 시설물의 임시 철거가 필요할 경우 감독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차. 계약자는 장비 반입 전 발주기관 기존 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 감독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훼손된 시설물은 훼손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원상 복구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원상복구 합니다.
카. 본 지침서 일부내용 중 특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사항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관류보일러(2톤) 특기지침서 1.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서는 서울교통공사 “2026년 도봉차량사업소 관리동 관류보일러(2톤) 제작
구매 교체”에 적용하며 계약에 일부가 됩니다. 관리보일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시운전, 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용량 및 수량 품명 용량(kg/h) 수량 최고사용압력 (kg/㎠) 사용연로 납품장소 비고 관류보일러 2,000 1대 10 LNG 관리동(지하1층) 보일러실 저녹스버너 타입
※ 보일러 제품은 저녹스버너 제품(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결과서 제출)이어야 합니다.
3. 일반사항
가. 물품의 제작기준은 품질시스템 인증(ISO9001)에 의거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보일러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일러의 주재료는 KS품, 열관리 형식승인 제품,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보일러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D 3563)에 의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보일러와 그 부속품의 재료 및 구조는 강철제 보일러의 구조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관류형 보일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바.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하기 쉬운 콤팩트(Compact)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운전이 용이하며, 빠른 시간에 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4. 보일러 구성요소 및 규격 가. 구성요소 1) 보일러 본체 2) 급수예열 장치(Economizer) 3) 송풍기 4) 버너 및 착화장치 5) 자동 블로우장치 6) 급수펌프 7) 자동연수 및 재생 장치 8) 약품주입장치 9) 전자동 제어 및 안전장치 10) 중화처리장치 11) 자동경도 측정장치 나. 규격 1) 본체 가) 수관
- KSD3563 규격에 의한 보일러용 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접속부는 규
정상의 수압시험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관체
- 관체의 수관배열은 전열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 제작하며
본체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 관체 내의 그을음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수관을 배열하여야 하며,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수관내의 스케일의 부착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체에 검사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급수시 하부 헷더 내에 국부적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내관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 급수라인 연결부위는 모두 플랜지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수관내의 스케일 부착으로 인한 수관의 파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관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일 경우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공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내의 배기가스를 감지하는
배기가스 센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다) 보온 및 케이싱
- 관체의 외부는 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온을 하여야 합니다.
- 외부 케이싱은 외장재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부식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2) 급수예열장치(Economizer, 절탄기)
가) 보일러 효율 증진 및 연료절감을 위하여 Economizer를 설치 하여야 하며,
재질은 STS 304L로 합니다.
나) 관 형태는 고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재료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되는
폐 가스의 현열과 잠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열면적이 확보되어야 하고,
열교환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3) 송풍기
가) 송풍기는 효율이 좋고 소음이 85db 이하이고 원심 터보형 이어야 하며, 모터는
고효율 모터이어야 합니다.
나) 송풍기 제작시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 및 동적 평형을 잘 조정하여 정숙
운전이 되어야 하며, 예열된 공기를 흡수하여도 임펠라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다) 공기량 조절 댐퍼가 부착되어 보일러 가동시 연소상태(HIGH - LOW)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기량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버너 및 착화장치
가) 저녹스버너 일체형으로 완전연소 시킬 수 있어야 하며, 관련법에 의거 제작되어
성능검사를 받은 검사필증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나) 제어방식은 3위치(HIGH - LOW - OFF) 또는 4위치(HIGH - Middle -
LOW - OFF) 제어방식으로 합니다.
다) 자동착화가 확실하게 제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라) 분해 및 청소가 간단하여야 합니다. 5) 자동 블로우장치
- 보일러 관수의 농축을 감지하여 관수가 일정치 이상 농축 시에 자동 또는 시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Blow 될 수 있어야 합니다.
6) 급수펌프
가) 급수펌프는 웨스코식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펌프와 모터가 일체식으로 되고, 회전축 부분의 패킹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패킹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자동연수 및 재생장치
가) 스케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수를 연수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지의
재생은 전자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나)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8) 약품주입장치
가) 약품주입 펌프는 정량 펌프이어야 합니다.
나) 약액의 압송이 장기간 견고하고 안정된 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약액의 부식에
강해야 합니다.
다) Tank는 내산강에 오래도록 안전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약품주입펌프 사용전원: AC 220V × 단상
9) 자동 제어 및 각종 안전장치
-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자동제어 및 각종 안전장치는 보일러 특성에
맞게 구비하고,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급수, 연료공급, 압력제어, 착화, 미연소,
가스배출등이 전자동으로 되어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경보와 동시에 안전
하게 차단되어야 합니다. 10) 연수장치: 보충수 연수 장치 설치
- 마그네슘 괴석이 투입된 저장조를 장착하여 PH 5.8 이상 8.6 이하로 수질환경
기준치의 범위 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처리하여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11) 부속품
-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부속품은 보일러 특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다. 보일러 사용전원 및 동력 1) 전원: 3상 380V, 220V 2) 동력 범위
- 신규보일러 가동을 위한 동력은 기존 사용가능 동력에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접지는 3종 접지공사를 합니다. 5. 설 치 가. 작업범위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일러 제작 구매설치에 관련되는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시행
하여야 합니다.
2) 설치장소까지의 운송 및 반입설치, 시운전
3) 운반 시 충격 및 우천에 대비한 외부 포장
4) 보일러 훼손방지를 위한 보완작업
5) 보일러 교체에 따른 보일러 철거 및 접속 배관 작업
가) 기존 관류형 보일러 1대(2톤) 철거 작업
나) 신규 보일러 연도와 기존 연도 연결작업(보온재 및 함석마감 포함)
다) 신규 보일러 기수분리기 와 배관 설치작업(보온 및 열선 포함)
라) 신규 보일러 드레인관과 드레인관 교체 작업
마) 신규 보일러 급수관 교체 연결작업(BY-PASS배관, 수량계 설치 배관작업 ,
보온 및 열선포함)
바) 신규 보일러 가스공급관과 기존 가스공급관 연결작업
사) 연수처리장치의 급수관 및 배수관 연결 작업(보온 및 열선 포함)
아) 신설 보일러 설치에 따른 상부 배관 등 접촉시 보완작업
자) 기타 보일러 유지관리상 필요한 보완사항
6) 보일러 교체에 따른 보일러 전원 연결 작업
- 송풍기, 급수펌프 등 전기사용 장비는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 공급전원에 연결
하여야 합니다.
7) 현재 설치된 기초 콘크리트 규격에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유지관리가 원할하여야 하며,
또한 약품탱크 패드는 연수기 배관 높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8) 보일러는 수평으로 안정되게 기울임이 없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9) 보일러 설치기준 및 법규에 맞게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10) 부속설비 교체 가) 보충수탱크(보일러용)
1) 탱크 본체 규격은 STS304 1.2*1.2*1.2, 3t 그라스울 50t, 함석 커버 , 상부
점검구(600mm*600mm*600mm*50mm, 뚜껑)
2) 볼탑 32A STS, 연수기 배관에 연결
3) 드레인 배관은 탱크 패드 높이(230mm)에 맞게 탱크 바닥에서 연결 및 오버
플로관 설치 배수 육안 확인 가능 구조 나) 연도설치 1) 기존연도 철거후 교체 2) sts 이중관 3)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1) 성능시험 가) 부하운전 성능
- 보일러의 시동준비가 완료되고 보일러 장치가 가동되면 부하를 걸어서 (이때
부하율은 50%이상으로 하고 가능한 정격용량에 가깝게 합니다.) 정상운전
상태에서 이상 소음이 없고 각종 기계 및 부속품의 작동이 상호 원활하여야
합니다. 나) 정격용량 및 시험압력
- 보일러의 용량은 정격용량이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의 시험압력은
운전 중의 압력평균치가 최고사용압력의 80%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운전시험
- 보일러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연소상태, 자동장치, 착화장치 및 각종 게이지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검사
1) 외관검사: 유해한 흠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여야 합니다.
2) 수압검사: 관체 제작이 완료되면 수압시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압력 이상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출고검사: 모든 보일러는 시운전이 끝난 후 깨끗하게 청소를 한후 각종 안전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다. 보일러설치관련 가스 인허가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잔여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지정자 입회하에 제작공작 또는 설치현장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7.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외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 후 운반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표시: 보일러 본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최고사용압력(Mpa) 및 전열면적(㎡)
3) 열효율(%) 및 정격 증발량(kg/hr)
4) 무게(kg) 5) 제조자명 및 연락처 6)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 (붙임1) 안전교육 일지 ▢ 공사명 : 0000
▢ 일 시 : 2024.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 안전담당 현장소장 감독(감리) 작업 전 안전교육 ① 작업내용 ② 교육내용 (예시) 안전수칙 및 보건 관련 교육
불꽃작업 시 화재예방 특별교육(소화기사용법 등)
E/L 화물운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휴대전화 사용지침 관련 교육 기타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교육(사고사례) 등 ③ 건강상태 체크 / 안전미란다 공지 작업자 건강체크 및 작업제외 요청 고지
▹ 작업 전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피로정도(수면시간) 등을 이유로 작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작업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측은 요청 작업자에 대하여 즉시 작업제외 하여야 한다.
고지 후 전체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시행 (작업제외 요청자 유무확인) 기술본부 안전미란다 공지
▹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위험요인 및 대책 (중복체크 가능) 위험요인 안전조치방법
□ 고소작업(□ 천장판 제거, □ 천장판 미제거)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 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기 타 (
)
위험요인 체크 시 반드시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작성공유
교육 대상자 서명 근 로 자
① 일용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기타(물품 등
)
성 명 근 로 자 서 명 성 명 근 로 자 서 명 김ㅇㅇ ① ※ 근로자 란에 해당번호 기입
공사현장 출입 시 ‘전자인력단말기 태그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서명’ 준수바랍니다.
□ 안전교육 사진대지 사진 사진 일자 2022년00월00일 일자 2022년00월00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사진 사진 일자 2022년00월00일 일자 2022년00월00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사진 사진 일자 2022년00월00일 일자 2022년00월00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붙임2)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주1회) ■ 공사명 : 작 업 장 순 회 점 검 일 지
2023년 04월
07일 ( 금 ) 요일
결 재 감독 부장 소장
전결
. .
No. 시 간 업체명 지적사항(장소) 대책 및 담당자 조치기한 조치확인 1 14:30 ~ 15:00 이상없음 현장책임자 OOO 2 3 4 ■ 특기사항 (행사, 교육, 외부 점검 등) - (붙임3) 협의체 회의록(월 1회) ■ 공 사 명 : 일 시
2023년 0월 00일
14 : 00 ~ 15 : 30
장 소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1층 고객안내센터 공사명 참 석 대 표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산업안전 보건관리 주요사항 설명 및 협조요청 ○ 각종 이례상황 발생 시 보고 철저
○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공사장 작업자 관리 철저 (마스크 착용)
○ 기타 청렴 관련사항 - 청렴 향상 및 부패인식 근절을 위한 소통 - 공사 청렴정책 및 사례 공유 등 안전 관련 요청사항 ○ 기본적인 사항부터 철저히 준수 요청 ▶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철저 ▶ 안전보호장구 착용 등
- ‘안전보호구 착용 등 공사장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 1차 경고, 2차 현장퇴출, 3차 작업 중지 시행
▶ 고소작업 안전작업지침 준수 - 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대 사용
- 경작업, 작업공간 협소할 경우 안전발판 사다리 사용(담당부장 승인)
▶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작업지침 준수 - 불티비산방치덮개, 용접방화포 - 용접면, 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 올바른 작업방법과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 요청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 시행
○ 작업장 점검 철저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화재예방 대책 등 공사장안전관리
-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철저
예정공정 및 안전대책 (붙임4)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분기별 1회) ■ 공 사 명 : 점검항목 점검사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 핏트의 구멍 등)는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위험구역에는 위험 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5.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작업환경 6.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7.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 위험물
8.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9. 인화성, 가연성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 기구
11.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2.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3.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4. 수리 등 비정상 작업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기 15.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는 양호한가?
16.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정전 및 활선작업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18.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9.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0. 안전보건조치 대상 산재발생 위험장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는가?
※ 불량판정에 대한 조치사항 점검 일시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붙임5)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 공 사 명 : ■ 계약업체 :
범례 ○ : 적정(양호), × : 불량(보완), - : 해당없음
점 검 항 목
점 검 일(
월)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작업 전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작업절차, 작업안전 수칙 등) 안전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안전모, 안전화 등등) 고소작업 중 안전대는 착용하였는가? 고소작업 장소의 안전고리 체결설비 (생명줄 등)는 설치하였는가?
공사 안전표지판의 부착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자 음주여부는 확인하였는가? (음주자 퇴출조치)
소화기는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는가? (2개소 이상)
공사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장 조도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최소75룩스, 일반 150룩스)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소화기, 방염포 등의 안전설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불꽃비산 감시원은 배치하였는가?
개구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작업자 동선 확보 등)
서
명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사용 (붙임6) 일일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시 공 사 현장책임자 소속 연락처 공사감독 소속 연락처 작업일시
년
월
일 (
:
~
:
)
작업장소 작업내용 위험요인 (중복체크가능)
□ 고소작업(□천장판 제거 □천장판 미제거) □ 용접작업 □ 절단작업
□ 대형장비사용 □ 중량물취급 □ 전기작업 □ 터널작업 □ 밀폐작업
□ 비산먼지(분진) □ 연마작업 □ 기계기구 및 설비(
)
□ 기 타(
)
안전대책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책임감리자 3 현장책임자 4 작업원 외 명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책임감리자, 현장책임자 중 1명 이상 필수 기재, 비고란 입회여부 기재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을 신청합니다.
시 공 사
현장책임자:
(인)
2026.
.
.
서울교통공사 00역장 귀하 (붙임7)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 양식 ■ 공 사 명 : 신고일시 2023. . (요일) 신고자 작업명 작업자 소속 작업일자 작업예정시간 작업장소 작업을 통보할 관련부서 작업내용 화재예방 조치사항 (해당사항 기입) - 작업자 화재예방 안전교육
- 소화용품 비치(분말소화기, 물통, 불연성 포대, ......)
- 불티방지막 설치, 방염포 설치 - 인화성 물질 별도보관 - 화재감시자 배치 등 작 업 자
외
명
감 독 자 작업책임자 핸드폰 감독자핸드폰 (붙임8)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현장책임자 확인 감독관(감리단) 위험 공종명 약어표현 가능 작업개시일 시행업체명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사진대지 위험공종이 수행될 현장사진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위험요인 명기 안전관리대책 요약 낙하,비래,추락 등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 현장 조치결과 검토결과: 승인, 조건부 승인, 부적정
※ 조건부 승인 또는 부적정에 대해서는 보완사항 등 의견 제시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현장조치 결과 작성
별첨 단위작업(안전관리)계획서: 시공, 안전관리, 장비작업 계획 등
해당 공종 시공업체, 시공 관계자 안전시공 회의자료 등(수기 및 사본 가능)
(붙임9)
공사관계자(운행선 외 공사,용역 등) 음주측정 점검표
■ 공 사 명 : 000
■ 측 정 일 : 2026.
.
(
)
:
연 번 소 속 성 명 음 주 여 부 측 정 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 고 (본인확인) 1 ○○○ 0.000 ○○○
검사자: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성 명
(서명)
확인자: 현장책임자(안전관리자)
성 명
(서명)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공사팀장, 반장 등
(붙임10) “안전미란다” 통지 및 안전 서약 안 전 미 란 다
1.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불안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 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 중지, 벌점 등 법적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전 서 약
시공사와 발주처는 공사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미란다 내용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노력하며, 작업장 내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울교통공사 기계사업소장 ㈜ 0 0 공사 대 표
o
o
o
(서명)
o
o
o
(서명)
기술본부 안전미란다 공지 의무화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1)「도급 용역 위탁 등 중대재해 예방 평가·조치 매뉴얼공사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평가표
(중대산업 시민재해: 법령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10조 관련)
■ 사 업 명: 000 ■ 사업기간:
■ 착수 전 최초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일) 이후 계약 건
이행사항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15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15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10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5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15 합 계 100
☞ 중대시민재해 최초평가표는 계약처-3900,(’22.5.18.)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점검표“로 갈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평가구분 평가등급 승인여부 판단 개선방법 비 고 우 수 90점 이상 승 인 개선 불필요 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유지 보 통 80점~89점 조건부 승인 보완 후 개선 미 흡 80점 미만 미승인 보완 후 재승인
※ 제3자에게 도급・용역 업무 위탁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자의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절차”는 본부별 특성에 맞게 시행
2023. 00. 00.
업체명 :
(직위)
성명
(인)
평가자 :
(사업부서 감 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사업부서 부서장)
(직위)
성명
(인)
(붙임12)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관리점검표
(중대산업 시민재해: 법령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10조 관련)
■ 사 업 명: 000 ■ 사업기간:
■ 착수 전 정기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일) 이후 계약 건
이행사항 점 검 항 목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반기1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 절차 이행여부 ①도급·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 운영상태 점검 ②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가동상태 점검 ③안전보건교육 현장 실시 여부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 적정 여부
⑤공사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⑥위험공종에 대한 사전허가제 시행 여부
⑦근로자용 안전보호구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⑧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준수 여부 ⑨고소개소 안전작업 수칙 준수 여부 ⑩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시행 여부
⑪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적정여부
시민재해 (연1회) 안전인력 및 예산
①안전조치인원 및 안전유지 인원 배치 및 운용
②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안전관리체계 수립 ③안전계획수립, 안전규정 등 보유 및 운용 중대재해 예방능력
④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개선계획 및 시행
⑤재해예방 안전조치 준수 중대재해 대응능력 ⑥재해발생보고, 업무분장, 조직구성 ⑦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⑧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 예방교육 ⑨시민재해 관련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선, 시정사항 ⑩정부 지자체 개선, 시정명한 사항 이행 계약자 평가이행 ⑪계약자 평가를 위한 연1회 적정 시행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흡” 판정 항목은 즉시 개선 조치 후 “보통” 이상 수준으로 관리
2023. 00. 00.
업체명 :
(직위)
성명
(인)
평가자 :
(사업부서 감 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사업부서 부서장)
(직위)
성명
(인)
(붙임13)
천장재 해체 ․ 조립 작업 신고 및 작업계획서
□ 작업신고 작업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구내 :
핸드폰 :
□ 작업계획 대 상 역 관련 건축관리소 작업일자 작업 예정시간 작업구분 작업소속(회사명) 작 업 자
외
명
연락처(핸드폰):
감 독 자
소속:
직급:
성명:
☎ 구내:
핸드폰:
작업구간 (천정재 해체구간) “도면첨부” 작업내용 (구체적) 익일 작업계획 (구체적)
※ 작업 시행 2일전 까지 작업신고 및 계획서 통보
(붙임14) 1.12.2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신청일자 화재감시자
성명 :
(서명)
휴대폰번호 : 신청인 업체명 : 작업책임자 : 연락처 : 작 업 명 작업구분 □ 절단 □ 용접 □ 연마
□ 기타 (
)
작업구역 작업일시 (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년
월
일 00:00 ~ 00:00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결과 [○, ×]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2.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3. 작업구역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
4.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5.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6. 작업지점 내 소화기 비치 7. 안전교육 실시 작업자명단 세부명단은 일일작업계획서에 따름
작업책임자
(서명)
(붙임15) 1.12.3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본 화기작업 허가서는 반드시 작업현장에 게시하고 작업완료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허가일자
(소방안전관리자)
(서명)
화 재 감 시 자 성명 : (서명) 휴대폰번호 : 작 업 명 작업구분 □ 절단 □ 용접 □ 연마
□ 기타 (
)
작업구역 작업일시
년
월
일 00:00 ~ 00:00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점검내용 결과 [○, ×] 1.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및 비치 여부 2.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3.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4.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5. 작업구역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6.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7.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8. 작업지점 내 소화기 비치 여부 9.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작업종료 후 안전조치 (작업종료 후 작성 → 반납) 확인사항 작업책임자 확인 1. 불티잔존 여부 (서명) 2. 전원차단 상태 3. 인화성ㆍ가연성 물품의 보관상태 반납확인
소방안전관리자
(서명)
(붙임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05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2026-80호,26.10.01.] .pdf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10.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0호, 2026. 10. 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
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
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
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
는 판로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
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
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
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
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
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
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
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
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
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
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
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
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
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
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한도 외)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
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
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저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
자
순 가로 입찰한 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
량 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 )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
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
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
량 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병 다.합 의 경우 존속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양
양
또한 사업
할ㆍ사업
멸
승
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
권 ㆍ
양
빙
리
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 의무를 된 자의 실적을 승 계한 것으로
본
병ㆍ
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다.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 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 양 업 건 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 실적으로 인정한다. 때 이 필요할 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르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 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서 감점한다.
총 점에 ~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
-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 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질 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 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
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
르 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허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
보완을 위
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머 제외한 나 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
곱 모두 하여 구성원 )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
곱 는 분담비율을 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
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협 ③ 「중소기업 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 곱 한 점수를 감점한다. 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때
그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협 소기업 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중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
파 체의 부도ㆍ 황 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 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 경할 수 없다. 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 파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
파
협 회
렵 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 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 사
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
의 게 에 따라 심사대상자에 문 또는 자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
협 회
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 받을 수 있다. 파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 의 는 운영규정 가의 의견을 청취
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
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ㆍ 파 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 여 구성원만 협
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
정 내용을
변 게 경하 할 수 있다. 저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
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
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다.
저 ② 동일가격의 최
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
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저 ③ 최 저
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
차순 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저 위 최 결정한다. 가 입찰자 안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
순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
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
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
여야 한다.
게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
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된
때 허 위로 작 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 조, 「지 때 때 허 위 정
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
타 조달청의
집
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
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주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관과
협 변 요항목을 작 성하여 집 행할 수 있다.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 의하여야 한다.
훈 ㆍ
현 건 변
제13조(재검토 기한) 「
후의 법령이나
령 실여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의 화 등을 검토 월 하여 2020년 1 마 1일을 기준으로 3년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 다(매 3 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26-80호, 2026. 10. 1. > 월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0
제2조(신인도 적정성
신인도 평가등급은
세부심사기준을 기준에 관한 적용 례 ) 제4조의2 제2항 관련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례
작
제3조(세부기준 특
검토
본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본 고시 이전에 시행된 다.
)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회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 질향 사 : 납품품 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
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
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
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
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
을 정할 수 있다.
스 2. 한국가
LNG 플랜트
LNG 플랜트
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주문 작 와 관련된 제 뢰 품목에 대한 신 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
주문 작
제
도 제 )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농 촌 3. 한국 어 주문 작 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 제 )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
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 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5.
방 협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방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협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속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
속 현 플랜트 장 배치 를 통해 생산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
레 콘
미
철 도는 국가 월
제4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0
월 도로 또는
철 건
도
설공사 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
도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상물품에 적용하며 2026년 9 수품에 대한
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련 군 협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
30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
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
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
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
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 요 기 관 :
5. 붙임 서류 확인
1)
3)
2. 심사대상물품 :
4. 제 출 자 :
2)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1. 납품실적 : (
)점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
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1. 납품실적 : (
)점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ㅇ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5호] 업 신 청 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공급자실적일 경우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 공 급 (
제조업체명 :
주
소:
), 기 타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수 량
(납품일자)
금액 년 일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명 원
발
급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
(인) 월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
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
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ㆍ납품 실적 확인용)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용 도 업 태 구 분 출 처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계
), 공 급 ( ), 기 타 (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
단 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납 품 내 용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업체명 및 대표자)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6호] 심사분야 연번
제출서류목록표
내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용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비 고 [별지 제1호]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3 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별지 제5호] 또는 조달청 등 해당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구매정보망에서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6
7
신인도
8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 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등 노동부, 조달청, 중 (구매정보망에서 소벤처기업부 등 관 확인가능한 경우 계기관, 심사대상자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
다.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100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중
기
업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 계약 목적 물과
유사 물품)
소
기
업
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평가요소 A. 100% 이상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4.0 /추정가격] C. 50% 이상∼70% 미만 3.0 수 량 D. 20% 이상∼50% 미만 2.0 E. 5% 이상∼20% 미만 1.0 A. 100% 이상 1.5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1.0 수 량 D. 20% 이상∼50% 미만 0.75 [납품수량/입찰수량] E. 5% 이상∼20% 미만 0.5 A. 100% 이상 3.0 B. 60% 이상∼100% 미만 2.0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상 ( 계약목적물과 공 유사 물품)
업
기
업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B. 70% 이상∼100% 미만 1.25
C. 50% 이상∼70% 미만
/추정가격] ( 계약목적물과 - /추정가격] 납품실적 창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소 납품실적 점수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가. 최근 7년 내 한도 평점 나. 최근 5년 내 인 기본 등급 금 액 는 배점 5.0
2.0
B. 60% 이상∼100% 미만 0.7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5.0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A. 100% 이상 2.0 B. 60% 이상∼100% 미만 1.5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3.0
B. 60% 이상∼100% 미만 0.75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
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
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
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
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
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
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
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
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
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
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 A0 A- 3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
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3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100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중
기
업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소
기
업
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점수 등급 평점 A. 100% 이상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4.0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3.0 D. 20% 이상∼50% 미만 2.0
E. 5% 이상∼20% 미만
A. 100% 이상
1.0
1.5
금 액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5.0 -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1.25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1.0 D. 20% 이상∼50% 미만 0.75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E. 5% 이상∼20% 미만 0.5 A. 100% 이상 3.0 B. 60% 이상∼100% 미만 2.0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소 납품실적 /추정가격] 상 (계약목적물과 공 유사 물품) 5.0
2.0
B. 60% 이상∼100% 미만 0.7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A. 100% 이상 2.0 B. 60% 이상∼100% 미만 1.5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인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창
(계약목적물과 업 동등이상 물품)
기 나. 최근 7년 내
업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5.0
3.0
B. 60% 이상∼100% 미만 0.75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
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
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
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
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
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
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A0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 30.0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
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
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60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 한도 비
10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Ⅱ. 입찰가격 30
7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A0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 30.0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
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
(
93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고도기술 인증
세부항목 및 등급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단위 : 점)
평점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1.5
D. 녹색기술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가. 기술
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일반기술,
단체표준인증
친환경, 품질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0.75
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나. 영세
기업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ㆍ 30% 이상
ㆍ 20%이상 30% 미만
1.0
0.75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ㆍ 2개 이상인 경우
1.0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1
- 소기업
A. 여성기업
0.75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여성,
장애인 기업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0.5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1.0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0.5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3.0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2.0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
3.0
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
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2.0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
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2.0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M.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1.0
3.0
2.0
1.0
3.0
‘삭제
’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
1.0
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1.0
받은 기업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
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R. 소재·부품·장비 기업
3.0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마. 기타
부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한도 외) 국산화
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
0.2 기업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
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2.0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1.75
가. 납품
지체일수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1.5
지연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1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0.5
- 지체일수 15일 미만
-0.25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나. 불공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2.0
정
하도급법
통보 받은 자
하 도 급 위반정도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1.0
거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심사항목 평가요소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
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
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
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
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
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
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
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
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
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
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
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
(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
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
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
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
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
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
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
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
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
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
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
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
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
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
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
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 06 경쟁계약일반조건[제372호,26.07.01].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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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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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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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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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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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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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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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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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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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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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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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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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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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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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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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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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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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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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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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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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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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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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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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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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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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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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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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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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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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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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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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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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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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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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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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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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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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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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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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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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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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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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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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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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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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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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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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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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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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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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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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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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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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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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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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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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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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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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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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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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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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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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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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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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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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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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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