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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749] 합천교육지원청 본관 석면농도측정용역 수의계약 안내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조사기관 추정가격: 571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석면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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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호

합천교육지원청 본관 석면농도측정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930-7091)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합천교육지원청 시설담당(☎055-930-7101)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합천교육지원청 본관 석면농도측정 용역 용역현장 합천교육지원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석면농도측정 1식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281,000 5,710,000 571,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565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내역서)로 대신합니다.

6. 과업설명견적 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7.(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합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합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호 (단위: 원)

합천교육지원청 본관 석면농도측정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

( 용 역 명 합천교육지원청 본관 석면농도측정 용역 용역현장 합천교육지원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석면농도측정 1식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281,000 5,710,000 571,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
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565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합천교육지원청 시설담당(☎
)
055-930-7091

055-930-7101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 - 2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
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
니다.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아.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
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8.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4. 공동계약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
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내역서)로 대신합니다.

6. 과업설명견적 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7.(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 3 -

- 4 - 10. 계약상대자 결정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
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
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3. 기타 사항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

상업체로 등록됩니다.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별도 제출하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
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

11. 청렴서약서 제출 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
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2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5 -

- 6 - 【붙임1】 【 붙임 2】 각 청 렴 서 약 서 ․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합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입찰 낙찰, 계약체결,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체
표

. 대표자 :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
업체명 :

서 약 자
업

2026. 자 : (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7 -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8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 】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 】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합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11 - - 12 - 비고 도급인 (서명)

===== 과업지시서(합천교육지원청 본관 석면농도측정 용역).hwp =====

석면철거 농도측정 과업지시서 합천교육지원청 본관 석면농도측정 용역 2026. 10.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농도측정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용역 범위

(1) 용역명: 합천교육지원청 본관 석면농도측정 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준공일까지

(3) 용역개요 가. 위치: 합천교육지원청(본관동) 나. 대상: 석면농도측정

다. 수량: 내부 석면농도 측정 42건, 비산석면농도 측정 40건

라. 농도측정일정: 2026. 11. 9. ~ 2026. 12. 14.

(석면철거공사 및 지정폐기물 반출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농도측정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리인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리인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석면제거업체에 통지하여, 안전적 작업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자격요건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및 관할지자체에 알려야한다.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 축 물 건물명 위치 연면적(㎡) 작업기간

석면건축자재[길이(m)ㆍ면적(㎡)ㆍ부피(㎥)]

(필요 시 별지 첨부) 측정기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측정 일시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 결과(f/cc) 검 출석면 측정 지점 위치(도식도)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석면비산정도측정 작업일보

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17. 10. 17.>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신고현장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 고 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3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석면해체ㆍ제거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 <개정 2017. 10. 17.>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현장 소재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개/㎤) 초과여부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3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측정기관(측정기관 장) 직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2> 석면 해체ㆍ제거 석면농도측정 작업일보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록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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