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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414]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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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소하천(산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83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0. 21.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서면 산수리 515 일원
다. 과 업 량

  •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2,907, 폐아스콘 858

  • 폐기물 처리(톤): 폐콘크리트 6,077, 폐아스콘 705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720일 ※1차분: 착수일로부터 360일
마. 추정금액: 금319,685,000원 ※ 1차분: 60,204,000원
바. 기초금액: 금319,685,000원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5. 09:00 ~ 2026. 10. 2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 춘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긴급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6. 18:00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2.9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7.08%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적격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일정순위 업체까지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심사기준 및 당해용역의 범위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중간처리실적: 233,119,660원(부가세포함)

  • 수집·운반실적: 86,565,939원(부가세포함)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설계서 열람: 춘천시 건설과(☎033-250-3490)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272)
라.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033-250-3272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소하천(산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83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0. 21.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서면 산수리 515 일원
다. 과 업 량

  •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2,907, 폐아스콘 858
  • 폐기물 처리(톤): 폐콘크리트 6,077, 폐아스콘 705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720일 ※1차분: 착수일로부터 360일
마. 추정금액: 금319,685,000원 ※ 1차분: 60,204,000원
바. 기초금액: 금319,685,000원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5. 09:00 ~ 2026. 10. 2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 춘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긴급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

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6. 18:00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2.9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7.08%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고, 공동수
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
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적격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일정순위
업체까지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심사기준 및 당해용역의 범위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중간처리실적: 233,119,660원(부가세포함)
  • 수집·운반실적: 86,565,939원(부가세포함)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설계서 열람: 춘천시 건설과(☎033-250-3490)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272)
라.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033-250-3272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이행요청서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춘 천 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용역의 명칭
○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의 목적
○ 본 과업은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위탁 처리에 대한 과업내용서를 마련하여 용역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간

※ 다만, 발주청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용역의 수행범위 및 내용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량

운반 : 폐콘크리트 2,907㎥, 폐아스콘 858㎥

처리 : 폐콘크리트 6,077ton, 폐아스콘 705ton

※상기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용역수행의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춘천시를“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계약상대자”이라 한다.

2) 본 과업은“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폐기물관리법령 등과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해결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와 일시에 관계없이“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덤프트럭․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 확보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함.
  • 자차대수 범위내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용차하여 임시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 차량에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이상 크기의 글씨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였음을 증명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를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8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처리기한 : 사업장폐기물은 3일 이내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구호·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메뉴얼을 수립·점검하도록 한다.

6.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
(1) 처리상황 기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1항3호가목“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1항3호나목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1항3호라목“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2) 실적보고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가목, 나목, 다목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일일작업현황 및 주간인력∙장비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보안대책
○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보안사항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증․감사유 발생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 폐기물처리 단가적용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중간(재생)처리 업자와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되,“발주기관”와의 계약단가보다 높을 경우“발주기관”의 단가를 적용한다.
○ 폐기물은 중간처리(재활용)업체로 처리하며, 폐기물처리비(운반비+수수료)를 원가계산서에 따른 산출내역서(설계수량)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10. 기타사항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3) 성과표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 반입 증명 1부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전체분)_게시용.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산수천 폐기물처리용역 B: C: 1 D: F: 319,685,000 M: N: O: A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A: .1. 폐 기 물 운 반 B: C: 1 D: M: N: O: A01-1
A:
..1) 폐콘크리트 B: 덤프 24ton C: 2907 D: ㎥ M: N: P: 10 Q: R: SA02250 T: F
A:
..2) 폐아스팔트 B: 덤프 24ton C: 858 D: ㎥ M: N: P: 20 Q: R: SA02350 T: F
A:
B: D: M: N: P: 50 Q: R:
A: .2. 폐 기 물 처 리 B: C: 1 D: M: N: O: A01-2
A:
..1) 폐콘크리트 B: C: 6077 D: Ton M: N: P: 10 Q: R: G900000
A:
..2) 폐아스팔트 B: C: 705 D: Ton M: N: P: 20 Q: R: G100000
A:
B: D: E: F: H: J: L: M: N: P: 40 Q: S R:

===== 소하천(산수천) 정비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1차분)_게시용.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산수천 폐기물처리용역 B: C: 1 D: F: 60,204,000 M: N: O: A10
A:
B: D: E: F: M: N: P: 50 Q: R:
A: .1. 폐 기 물 운 반 B: C: 1 D: M: N: O: A10-1
A:
..1) 폐콘크리트 B: 덤프 24ton C: 648 D: ㎥ M: N: P: 10 Q: R: SA02250 T: F
A:
..2) 폐아스팔트 B: 덤프 24ton C: 0 D: ㎥ M: N: P: 20 Q: R: SA02350 T: F
A:
B: D: M: N: P: 50 Q: R:
A: .2. 폐 기 물 처 리 B: C: 1 D: M: N: O: A10-2
A:
..1) 폐콘크리트 B: C: 1490 D: Ton M: N: P: 10 Q: R: G900000
A:
..2) 폐아스팔트 B: C: 0 D: Ton M: N: P: 20 Q: R: G100000
A:
B: D: E: F: M: N: P: 40 Q: 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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