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창호교체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61021-N10-01
ㆍ공 고 명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창호교체공사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재무과 (☎043-261-2046)
○ 설계서, 공사 내용 등: 충북대학교 시설과 (☎043-261-2052)
충북대학교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61021-N10-01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충북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사칭하여 입찰 보증금 편취, 물품대납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투찰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충북대학교
1.2. 공 사 명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창호교체공사
1.3. 공사현장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착공예정일: 2026. 11. 14.)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내용 : 설계서 참조
1.6. 추정금액 : 202,565,000원[(추정가)184,150,000원+(부가세)18,415,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172,099,000원(변동 가능)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액=기초금액)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202,565,000원 202,565,000원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전문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기초금액 조회화면 또는 내역서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조회화면 또는 내역서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2.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주력분야 등록 포함)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3. 설계서 열람 장소 : 충북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043-261-205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이윤
8. 입찰(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9.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9.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0.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각각 국민연금보험료 등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1.1. 10.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7.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18.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렴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관련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https://www.chungbuk.ac.kr/site/law/boardView.do?post=3096251&page=&boardSeq=650&key=1508&searchType=ALL&searchKeyword=%EB%B6%80%ED%8C%A8
19. 기타사항
19.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북대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6]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충북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북대학교 계약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 ○ ○ ○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고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창호교체공사.pdf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소액공사 수의계약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ㆍ입찰공고번호 : 20261021-N10-0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ㆍ공 고 명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창호교체공사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
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재무과 (☎043-261-2046)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설계서, 공사 내용 등: 충북대학교 시설과 (☎043-261-2052)
[유의사항]
▸ 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충북대학교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61021-N10-01
충북대학교를 사칭하여 입찰 보증금 편취, 물품대납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
하는 등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투찰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충북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수요기관 : 충북대학교 1.2.
공 사 명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창호교체공사
1.3.
공사현장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착공예정일: 2026. 11. 14.)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내용 : 설계서 참조 1.6.
추정금액 : 202,565,000원[(추정가)184,150,000원+(부가세)18,415,00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172,099,000원(변동 가능)
업종 추정금액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02,565,000원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액=기초금액)
202,565,000원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전문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초금액 조회화면 또는 내역서 확인 퇴직공제부금비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공사입니다.
2.8.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조회화면 또는 내역서 확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9. 입찰(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3.3.2.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주력분야 등록 포함)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
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3.1. 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출을 갈음합니다.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4.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있습니다.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4. 공동 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3.
설계서 열람 장소 : 충북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043-261-205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2.2.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
8.2.3.
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입찰보증금 6.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개찰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1.1 직접공사비 9.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10.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각각 국민연금보험료 등 A값을 감액한 금액)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발표 단가
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
계산제비율 적용기준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
-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1.1. 10.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
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
10.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
10.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
가가치세
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이윤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8. 입찰(견적서) 제출
8.1.
8.2.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9. 10:00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
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13. 하도급 관련사항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3.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
13.3.「
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13.4.「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14. 공사계약이행보증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15.2.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
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
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른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15.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렴행정」-「클린신고센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17.3.
Seq=650&key=1508&searchType=ALL&searchKeyword=%EB%B6%80%ED%8C%A8
19. 기타사항
19.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7.2.
https://www.chungbuk.ac.kr/site/law/boardView.do?post=3096251&page=&board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 17.1.
18.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억원 이상인 자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1.「 5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북대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
5
약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5.「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서 약 자 : ○○○회사 .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서 약 자 : ○○○회사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대표 ○○○ (인) 대표 ○○○ (인)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6]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
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월 일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5】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000 사업 ) 안 전·보건 관리계획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충북대학교 발주날짜 재무과 발주내용 발주자 ▣ 사업개요 . . . [ ] 물품 [ ] 기타 (확인인)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 ] 공사 [ ] 용역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A. 안전보건관리체계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7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 해당없음 사람과 특수한 ] 아니오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관계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해당하는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북대학교 계약관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하는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해당없음
] 예 [
하나에 ② 계획수립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어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1 부터 ◯
6 까지
◯
8
◯
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⑤ 안전점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⑥ 이행확인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회 이상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
3
승강기기능사
비계기능사
이력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실적 경력 ○○현장
경력
신규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작성예시) 일 NO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1 ○ 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2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3 1. 작업명: 4 ① 5
②
6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7
8
교 육
과 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
교육
공정위험성평
가 교육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1월
2월
○
3월 4월 5월 ○
일정
6월 7월
8월 ○ ○
대상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명)
○
○ ○ 30명
교육방법
(내·외부)
집체(내부)
발생 시 집체(내부) ○ ○
○
○
○
○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9명 집체(외부) 5명 집체(내부)
전 사원 집체(내부)
2명
집체(내부) 10명 집체(외부) 발생 시 집체(내부) 비고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 ○ ○ ○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비고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사개요서.hwp ===== 공 사 개 요 서 1 1. 공 사 명: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2. 공사개요
가. 총공사규모 : 금374,664,000원(금삼억칠천사백육십육만사천원)
(단위 : 원) 공 사 명 설계금액(부가세포함) 합 계 공사금액 관급금액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202,565,000 172,099,000 374,664,000 나. 공사범위:
- 의과대학2호관(E7-3) 기존 노후창호 철거 후 금속제창 설치
- 창호틀 및 유리 주위 수밀코킹
3. 공사기간 : 착공 후 29일 간(착공예정일: 2026.11.14.)
4. 공사현장 :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5. 현장설명장소 : 현장설명 없음 6. 설계자: 충북대학교 시설과 신병재 7. 공사감독: 충북대학교 시설과 신병재
8. 설계열람장소: 충북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043-261-2052)
9. 입찰참가자격: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0. 발주기관요구(특기사항):
가. 건물 내 사용자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협의 및 시공계획 필요, 안전, 환경 관리 철저(강의 및 연구공간으로 일시적인 공사중지 발생 가능)
나. 학사일정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말공사(1층 공사 등) 필요
다. 의과대학, 시설과와 공사일정 및 출입관리 등 사전 협의
===== 공사시방서.hwp =====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 시방서 - 2026. 10. 충북대학교
목
차
제1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2. 건 설 안 전 3. 자 재 4. 제 출 물 5. 시 공 6. 준 공 제2장 알루미늄합금제 창호공사 1. 일 반 사 항 2. 자 재 3. 시 공 제3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품질기준 제4장 철거공사 1. 일 반 사 항 2. 해체 시 시공계획 3. 시 공 4. 공해 및 안전대책 5. 해체재 처분 제5장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 일 반 사 항 2. 자 재 3. 시 공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로 한다.
나.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다. 본 공사는 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환경 보전법
4) 기타 개별법 (건축법등) 등을 빠짐없이 시행한다.
1.2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청) : 건축주라 함은 충북대학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 독 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발 주 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충북대학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 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승
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 공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3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한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자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1.4 설계도서 적용순위 가. 공사도급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다. 질의응답서 라. 시 방 서 마. 설 계 도 서 바. 시공자 제출 내역서 1.5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하여야한다.
2. 건설안전 2.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되 건설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폭발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위험물취급 인가자만이 감독자의 승인하에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교육의 시행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조직 제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공사방법 및 구조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공사장관리를 시행하고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2.3 안전관리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견적 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을 월별로 유지,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2.4 책 임
가. 시공 과정중의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시공자의 책임임을 명백히 한다. 시공자는 고용자, 대리점, 하도급업자 및 그들의 고용자 및 작업장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작업과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되며, 작업현장과 그 지역도 포괄한다. 시공자는 그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와 행동을 취하여야한다.
나. 이 항목은 시공자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감독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시공자의 의무가 경감되는 일은 없다.
2.5 시공 전 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공사방법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자 재 3.1 일반사항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의 상품으로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
1) 시험은 감독자의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하거나 감독자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 출 물 4.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한다.
4.2 적용범위
가. 계약의 조건과 시방서에 정의된 대로,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추가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나. 이 절에서 사용된 “제출물”의 용어는 당해 공사를 나타내는 제조업자의 제품 데이터, 시공 상세도, 조립도 및 작업도, 공정, 견본, 견본시공, 보고서, 시공자의 하도급자,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에 의해서 계약된 공사의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다. 본 절의 요구사항과 기타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라. 공사예정 공정표 마. 시공계획서 바. 행정적인 제출물 및 기타 제출물
행정적인 제출물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장의 다른 시방절과 계약문서를 참조한다.
본 공사는 현 사용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안정된 공사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목표로 공사 중간 및 준공 시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 제출절차
1) 협의 : 공사의 수행과 함께 제출물의 준비와 진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진행 :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 시방의 각항 및 각 시 방절에서 요구 시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간은 수정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설치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4.3 공사 예정공정표 가. 개 요
1)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시방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의한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시방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작업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준수 및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제출과 승인 1) 일반사항
가) 공정표는 바차트 등 전산화하고, 각종 Report 는 한글로 표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일정 및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감안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 처리가 가능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작업여건이 바뀌어 실제공정이 당초 Schedule과 차이가 나서 Schedule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초 공사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사전승인 하에 Update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전산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의 상호 정보교환, Activiyt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계별 운영 실무지침은 낙찰 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시공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2) 작업공정
가)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감독자가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공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을 시공자가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준공도는 시공도를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상 중요하므로 준공도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다. 기성 검토 및 수정
1) 시공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별, 월별공정 진도보고, 즉 단위작업별 진척율이 그 기준이 된다
2) 기성금액은 단위작업별 시공물량을 집계하여 계약내역서상의 공정별 기성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성 신청한다.
4.4 제출물 계획 가. 제출물 일정계획
시공자는 공정표가 보완되고 승인이 완료된 후에, 제출물에 대한 일정계획을 준비하고, 공정표 상 착공 7일 이전에 제출한다.
1) 제출물 계획은 공사예정 공정표, 하도급 계획, 기성계획 및 자재사용계획과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2) 제출물 계획은 일정별로 작성한다. 나. 배포
검토 및 보완된 제출물 계획은 감독자, 건축주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출물 계획이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배포하여야 한다.
4.5 공사일부
공사에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기록하여 공사일부를 (매일 08:30시 이전 까지), (매주 지정일 마다)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최저 및 최고온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상상태
- 공사의 내용 - 하도급자를 포함한 현장 인원 - 시험, 검사 및 계측결과의 기록 - 회의 및 협의 내용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4.6 시공도면(Shop Drawing) 가. 일반사항
각 시방절에 명기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도는 본 사업을 위해 최근 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 제출한다. 만일 감독자의 검토결과 타당하면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승인할 수 있다.
나. 시공도면의 사전검토
시공도면은 감독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에 의해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 및 조정의 증거로서 시공자의 승인 서명과 날인되어 있어야한다. 이러한 승인서명과 날인이 없이 제출된 시공도면은 접수되지 않는다.
다. 시공도의 제출
감독자의 검토를 위한 시공자가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프로젝트 문서관리 체계에 따라 적절한 문서번호와 감독자가 지시한 바에 따른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시공도의 내용 1) 각종 치수 2) 포함된 제품 및 재료의 표시 3) 시방기준의 적용사항 4) 협의 요구사항 5) 현황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4.7 제품자료 가. 일반사항
공사 또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제출물에 포함될 제품자료를 수집한다. 제품자료는 제조업자의 설치시방, 카타로그, 표준 색상표, 개요도 및 템플레이트, 표준 결선도 및 성능곡선과 같은 인쇄 정보물을 포함한다.
나. 배포
최종 승인이 완료된 제출물의 사본을 설치업자, 하도급자, 공급업자, 조립업자 및 기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4.8 감독자의 조치 가. 감독자의 검토
기록, 정보수집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출물을 제외하고, 감독자는 제출물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한다.
나. 조치사항에 대한 날인
감독자는 제출물과 관련 아래와 같이 구분 날인한다.
1) 최종승인 : 제출물에 승인함으로 표시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제출물과 관련한 작업 부분을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조건부 승인 : 제출물에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감독자가 표시한 내 용, 제출물에 대한 수정 및 계약도서 상 요구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출문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승인은 조건의 그 이행여부에 따른다.
3) 승인되지 않음 및 수정 및 재 제출 : 제출물에 승인되지 않음, 수정 및 재 제출로 표시되어 있으면, 제출물과 관련한 자재, 장비의 구입, 조립, 운반 또는 공사와 관련한 행위를 포함 공사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4) 조치 필요 없음 : 제출물이 정보수집 또는 기록의 목적, 특별한 처리 또는 다른 행위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조치 필요 없음의 표시를 하여 반송될 것이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전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라.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는다.
5.2 준 비
가. 실제공사 또는 연계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표면을 청소하며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탕의 개구부 또는 밀봉, 균열을 확인한다.
다. 접착제 또는 실제 새로운 자재의 사용 전에 조건 및 밀봉재 제조업자가 요구 또는 추천한 바탕면 초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5.3 점 검
가. 현재의 조건 및 새로운 공사방법의 수락, 연결된 공사 바탕면의 현 상태와 현장조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바탕부분이 새로운 작업의 작용이나 첨가함에 있어서, 다음 연속작업에 지장이 없고 계약도면, 시방서대로 일치되게 시공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지지, 첨가 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4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시공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 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5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시공자는 감독자와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 월요일(또는 별도지정일)마다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감독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진도 현황
나. 벽 부착품
시공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기상도표, 공사 예정 공정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시방서,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각종 시험 관계철, 감독자 지시서 현장방문일지, 설계도서,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라. 견본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5.7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준 공
시공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6.1 하자보수
시공자는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6.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장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 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 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알루미늄Dies 일람표, 재료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 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 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알루미늄 Dies 일람표에는 Dies의 재질, 형상, 치수, 두께 및 마감을 표기한다.
⑥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⑦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 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 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 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 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 한 조치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 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 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3.1.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 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 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 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 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 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1.3(1)⑤ 가,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 접으로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1.3(1) ⑤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1.,(1) ⑤ 가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창호철물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2) 적용대상: 공대공학관 나.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내․외부 창호 개폐 및 작동,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KS)규격
1. KS B 1020 -1993 정밀 볼 나사
2. KS B 1021 -1993 홈붙이 작은 나사
3. KS B 1023 -1991 +자홈 작은 나사
4. KS B 1056 -1989 +자홈 나사못
5. KS B 6411 -1991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아 록
6. KS D 6001 -1991 황동 주물
7. KS F 2275 -1986 경첩의 반복 개폐 시험 방법
8. KS F 2806 -1992 플로아 힌지 및 도아 크로즈 여닫기 시험 방법
9. KS F 4511 -1994 미닫이 창호용레일(강철제, 황동제 및 철심 합성 수지제)
10. KS F 4518 -1986 플로아 힌지
11. KS F 4519 -1995 보주 정첩
12. KS F 4524 -1987 창호용 호차
13. KS F 4533 -1988 피봇트 힌지
14. KS F 4534 -1992 섀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라. 제출물 제출물 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2) 창호 철물일람표 작성 3) 시공상세도면 가) 자재의 위치 및 높이 상세도
나) 자재 설치 상세도 (적용되는 Screw no. 기입)
다) 창호 후레임 보강 상세도 4) 견본
가) 창호 철물 : 각종 창호 철물의 종류별로 형식, 마감 및 색상에 대한 견본
5) 제품자료 가) 창호 철물
각종 창호 철물에 대하여 제품구성, 기능, 부품 품목, 나사못등의 고정재에 관한 카타로그, 설치 및 기술자료등이 포함된 자료
나) 시공자는 창호 철물 일람표, Master Key Plan, Delivery Schedule을 작성하여 기 작성된 도면과 비교 분석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안을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공사 기간중 설계 변경등으로 인하여 창호 철물 일람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Re-Eng.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나)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7)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창호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각종 창호 철물에 대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 철물을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나) 견본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창호 철물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해당 공종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설치 절차, 검사와 테스트 절차, 보호와 보수 등)
바. 운송, 보관 및 취급
1) 창호 철물은 완제품 상태에서 포장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창호 철물 일람표와 일치되는 일련번호를 각 포장별로 인식표를 달아 구분한다.
사. 현장 작업 조건
1) 도아 및 후레임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전력공구 사용을 위해 전력인입이 가능한지와 공구를 확인한다.
3) 도장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아. 하자보증
1) 본 절의 1.8.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1.2 자 재 가. 자재
별도의 명기가 없는 창호철물의 재료는 스텐레스 스틸로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창호 철물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결정하여야 한다. KS 규정이 없는 제품은 ANSI 의 관련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첩 가) KS F 4519 규정에 따른다.
나) 외부 도아에 설치할 경우 Non-Ferrous 자재이어야 하며 Non-Removable Pin 이어야 한다.
다) 도아의 회전이 180°일 경우 Trim 돌출 길이를 고려하여 경첩의 폭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정첩의 수는 도아의 높이가 1.5m까지는 2개, 2.3m까지는 3개, 3.0m 까지는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정첩의 종류는 Pull Mortise Type으로 한다.
바) 정첩의 높이 도아의 두께 문의 넓이 정첩의 높이 (inches) 35 mm 813 mm 까지 3.5″, 4″ 814 mm 이상 4″, 4.5″ 45 mm 914 mm 까지 4.5″ 915 mm-1,219 mm 까지 5″ 1,220 mm 이상 6″ 51mm, 57mm, 64mm 1,067 mm 까지 5″ Heavy weight 1,068 mm 이상 6″ Heavy weight 사) 정첩 Side에 따른 철재창호 보강
a. 철재창호 후레임 발주시 Screw 규격과 함께 창호 제작업체에 협의 요청하여 Tip의 위치를 사전 조정하여야 한다.
b. 정첩의 두께는 정첩 Side 및 Grade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창호제작업체는 정첩의 두께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2) 피보트 힌지 가) KS F 4533 규정에 따른다. 3) 플로어 힌지
가) KS F 4518 규정에 따르되, 종류 중 힘에의한 구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에 따르며 강화 유리도아의 경우 3호를 사용하고 바람이 심한 지역에 사용할때는 표에 표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호 칭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도아 나비x높이 (mm) 800x1,800 이하 900x2,100 이하 950x2,100 이하 1,050 x 2,400 이하 1,200 x 2,400이하 1,200 x 2,700이하 1,300 x 2,700이하 무게(kg) 24-25 40-65 60-85 80-120 100-150 100-210 100-240 여는힘(kg․m) 3.0 이하 4.5 이하 6.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닫는힘(kg․m) 0.5 이상 1.0 이상 1.5 이상 2.5 이상 3.5 이상
나) 기능에 따라 스톱형과 논스톱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4) 도아 크로즈
가) ANSI A156.4 1등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도아 크로즈의 실린더 Cover는 특수합금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 도아 크로즈는 일반 속도, 잠금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 기능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수시로 각 기능의 세기를 조절할수 있어야 한다.
라) 순간 충격 방지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더라도 80°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마) 도아 크로즈 스프링의 세기가 다르더라도 도아크로즈의 설치 위치는 동일하여야 한다.
바) 도아 크로즈는 실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창호 일람표 상에서 Regular Arm, Parallel Arm, Hold Open, Non- Hold Open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복도나 홀로 통하는 도아에 도아 크로즈를 설치할 경우 복도나 홀에서 도아 크로즈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문의 안쪽면에 설치한다.
5) 도아 록 가) KS B 6411 규정에 따른다. 나) 구분
a. 원통형과 상자형 : 문속에 들어가는 몸통의 모형에 따라 나눈다.
b.【 Knob형 】【 Lever형 】
c.【 원통 고정형(Cylindrical Lock) 】【 열쇠 별도형(Mortise Lock) 】
다) 재질 : 원통형과 상자형등 도아록 내부 부품은 철재로 제작된것이여야 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Zing-Dichromate Plating된 것이어야 한다.
라) 열쇠
a. 설계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Key Schedule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b. 각각의 열쇠 3개 이상을 감독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마) 록의 보강
a. 도아와 후레임의 보강은 두께 1.9mm 이상의 스틸로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6) 도아릴리즈 - Pocket Door 용
가) 도아의 면보다 튀어 나오지 않는 Type으로 한다.
나) 종류 형 식 전 압 지 지 력 비 고 【영구 자석식】 DC 24 V 10 kg.f 【랏 지 식】 DC 24 V 15-70 kg.f
다) 영구 자석식은 자석판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랏지식은 랏지의 고리가 완전히 결합되도록 도아와 도아 릴리즈의 간격을 조절한다. 도아가 떨어지면 지지력을 나사로 조절한다.
7) 오토 힌지 (Auto Power Hinge)
가) 도아의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지며 좌․우측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종류 : 강제문
다) 도아 속에 내장되어 외관상 노출이 안되고 속도 조정 및 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오토 힌지의 속도조절 밸브는 매입도아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8) 도아 스톱 범퍼 가) ANSI A156.16 규정에 따른다. 나) 종류
a. Floor Mounted (바닥용 반달, 원형, 막대용 등)
b. Wall Mounted (막대형, 말발굽형)
다) 재질 :【 브론즈 도금 】【 크롬도금 】
9) 후레쉬 볼트 가) ANSI A156.16 규정에 따른다. 나) 종류 a. 목재용 b. 철재용
다) 재질 :【 황동, 브론즈 도금 】【 크롬도금 】【 페인트도장 】
10) 오목 손잡이 ( Cup Handel) :【 싱글손잡이 】【 더블손잡이 】
【 더블손잡이+레치 】 11) 도아 보호 플레이트
가) 금속 플레이트 :【 스테인레스 스틸, 두께 1.2mm】 【 브론즈 또는 브라스, 두께 1.6mm】
나) 플라스틱 플레이트 :【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두께 3.0mm】 【 적층 플라스틱 또는 고강도 폴리에틸렌, 두께 1.2mm, 색상선택 】
12) 손잡이류 (Push / Pull Handel)
가)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승인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 스텐인레스 】【 브론즈 】【 브라스 】
13) 창의 Arm 및 Handle
가) Arm : STS 304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시공상세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승인된 것으로 한다.
나) Handle : 아연합금 주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출물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승인된 것으로 한다.
14) 호차 가) 알루미늄 창호용 호차 a. KS F 4534 의 규정에 따른다.
b. 규격 : 이중 및 단창호에는 ¢36㎜, 복층유리 단창호에는 ¢40㎜로 한다.
c.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또는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m2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40mmx2개)를 사용한다.
d. 호차 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한다.
15) 레일 가) KS F 4511 의 규정에 따른다. 16) 크레센트 가) KS F 4534 의 규정에 따른다.
나) 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한다.
17) 꽂이쇠
가) KS D 6001의 규정 중 3종 에 따른다.
18) 도아 뷰어 (Door Viewer)
19) 창호 철물의 표면처리는 ANSI A156.18 의 규정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한다.
나. 부속자재 1) 스크류, 볼트, 너트, 비스 등 가) KS B 1020 의 규정에 따른다. 나) KS B 1021 의 규정에 따른다. 다) KS B 1023 의 규정에 따른다. 라) KS B 1056 의 규정에 따른다. 다. 자재품질관리 자재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가) 정첩 : KS F 2275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나) 플로아 힌지 및 도아 크로즈 : KS F 2806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다) 피봇트 힌지 : KS F 4533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라) 도아 록 : KS B 6411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마) 호차
a. 알루미늄 창호용 호차 : KS F 4534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2) 자재검수 : 창호철물 현장반입시 창호철물의 품목, 제조업자명, 모델명, 제조년월일, 창호철물의 일련번호,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 시
공
가. 작업준비
1) 도아 및 후레임은 현장 실측하여 도면의 치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작업 준비 나) 창호 철물 설치 다) 키 정리 2) 시공내용 가) 창호 철물 설치
a. 창호 철물이 설치되는 모든 창호에 철물 위치를 정확히 표현한다.
b. 형판을 이용하여 철물 형상 및 나사못 위치등을 창호재에 정확히 표시한다.
c. 드릴 등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표시된 곳에 구멍을 뚫고 나사못 등으로 철물을 연결한다.
d. 부적절한 취급등에 의해 손상을 입은 철물은 즉시 반출한다.
e. 키 정리
- 키에 정리 번호 및 실별 명칭을 붙이고 감독원 입회하에 각 도아에 대한 키 방출을 행한다.
- 키의 조작상태를 확인하여 정리한 후 승인된 키의 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제출한다.
- 평면도 및 키 번호 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 각 도아의 키정리 번호를 기입 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설치 확인 검사 나) 창호 철물의 견고성 검사 다) 키의 조작상태를 확인 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건물 준공 전까지 챌판이나 손잡이대 같은 편평한 부재는 (시공을 위한 경우 제외) 보호덮개를 제거하지 않는다.
2) 철물 설치 후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꺼운 종이나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철물 표면을 보호한다.
2. 유리공사 일반 2.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1) 이 절은 유리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유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실란트공사 라.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가) KS L 2001 보통 판유리 나) KS L 2002 강화 유리 다) KS L 2003 복층 유리 라) KS L 2005 무늬 유리 2)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품질 규격 가) ISO 9002 인증 마. 제출물 제출물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계획,기상 조건,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2) 시공상세 도면
커튼월 공사,창호공사 등의 시공상세 도면에 유리규격에 관한 내용을 현장 검측하여 반영한다.
가) 유리 일람표 : 품종,두께,형태,칫수,시공방법을 명기한 제작 및 설치 List
나)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란트에 대한 시방상세도
다)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가) 각부위별, 종류별로 지정된 칼라 또는 투명 상태의 유리(규격300mm x 300mm)
나) 색상표
다) 유리 부자재 (세팅블럭, 가스켓, 측면 블록)
라)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 컴파운드, 고정철물)
4) 제품자료
가)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규격,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
5)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나)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품질시스템인증서 ( ISO) 사본 6)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 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창호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유리시험 시공은 커튼월, 창호공사 및 실란트 공사의 견본과 함께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위에 시공한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유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양생 기간, 기간조정, 설치절차, 검사와 테스트 절차, 보양계획 등)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운송을 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고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어서 보관하며 목재 상자내에 열 직접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에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차례로 적치한다.
3) 목재 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4) 목재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서 보관하며 유리와 유리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을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장 사이에는 완충재를 넣어 보관 하여야 한다.
아.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유리 끼우기 공사는 주위 온도가 5-38℃ 이어야 한다.
3) 유리용 컴파운드 시공 전, 시공중, 시공후 24시간 동안은 주위기온이 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85%이하 이어야 한다.
4)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5) 후레임의 최대변위는 길이 3.6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비나 눈이 내린 직후의 작업은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제거 작업을 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
자. 작업의 연속성
커튼월공사 또는 창호공사, 실란트공사 등의 연관된 공사와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와 공정 계획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차. 하자보증
1) 본 절의 2)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카. 유지관리 1) 유지방안
가)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자재 공급업체에서 별도의 유지 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해당 공종 종료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자 재 가. 자재 1) 구성 가) 플로트 판유리 a. KS L 2012 B급 규정에 따른다. b. 규격 및 형상,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나) 복층유리 a. KS L 2003 규정에 따른다. b. 규격 및 형상,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c. 재질 - 5㎜ 유리 - 알미늄 스페이서
두께 0.45mm이상으로 내부에 흡수율 30%이상, 함수율 2% 이하의 건조제를 주입해야 하며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으며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이 없어야 한다.
- 접착제
▽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 2차 접착제 :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라) 종류 및 주 사용 용도 마) 자재 허용오차
KS L 2003 규정중 6. 치수 및 허용오차 내용에 따른다.
나. 부속자재 1) 세팅 블록
가) 재료 : 네오플랜, EPDM 또는 실리콘 압출재로 한다.
나) 길이 : 유리면적 0.9m2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는 100mm이상으로 한다.
다)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샷시 폭보다 1.6-3mm적어야 한다.
2) 실란트 실란트공사 시방 내용에 따른다. 3) 가스켓
가) 재료 : 네오플랜, EPDM 또는 실리콘 고무화합물로 한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플랜으로 둘러 쌓이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의 경우는 60±5°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플랜,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한다.
4) 위치 결정재(측면 블럭)
가) 재료 : 55±5°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플랜 또는 실리콘 압출재로 한다.
나) 유리에 집중하중을 방지 하기위해 최소 100mm이상의 길이로 한다.
다) 샷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샷시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한다.
5) 백업재 : 재료는 폴리에치렌 발포재로 하되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백업제가 압축을 받았을 경우 복원이 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나) 기름 성분 및 수분이 함유 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 실란트와 융착이 되지 않으며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아야 한다.
라) 물이나 기타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아야 한다.
다. 자재품질관리 자재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3층 이상의 층으로 외장유리 600m2 이상을 시공한 경우 600m2당 당해 제품의 KS 규정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ISO 9002 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3 시
공
가. 작업준비
1) 창호 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등 현장 치수를 측정한다.
2) 유리의 규격을 현장 치수에 맞게 제작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작업준비 나) 샷시 점검 다) 유리끼우기 라) 백업제 설치 마) 실란트 주입
2) 시공내용 가) 샷시 점검
a. 샷시와 유리의 치수가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b. 샷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 등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c. 배수구멍은 5mm이상의 구멍을 3군데 이상 제공하여 샷시홈내로 들어온 물은 즉시 배출되도록 한다.
나) 유리 끼우기
a. 유리의 모서리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b. 세팅블럭을 유리 밑부분의 샷시홈에 유리 개소당 2개씩 각기 유리의 양끝에서 1/4 지점에 놓아야 한다.
c. 유리면과 샷시사이가 기준규격이 확보될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d. 샷시에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e. 유리 이동시에는 압착기를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경사부위 시공(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
a. 시공전 경사부분의 유리로 인하여 반대편 건물의 햇빛 반사각도를 점검한다.
b.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적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c. 강화, 반강화 또는 일반유리로 최소 6mm 유리로 사용하며 두께 및 품종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d. 상부에서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라) 백업제 설치
a. 유리면과 샷시사이에 적정한 Gap를 확인한후 유리설치시의 돌, 오물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b. 승인된 백업제로 유리면과 샷시 사이가 너무 꽉 끼이지 않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상태가 유지할 수 있게 4면에 균형 있게 삽입한다.
마) 실란트 공사 실란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샷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나) 작업 조건 (기온, 습도) 검사 다) 실란트 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보양
가)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를 유리가 부착된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부착하거나 표시하지 않는다.
나) 유리 끼우기 중이나 완료 후에도 감독원의 별도의 주문이 없는 한 준공 청소시까지 또는 감독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유리의 제품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실란트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 될 때까지 이물질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청소
가)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몰탈 가루, 페인트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3. 실란트공사 3.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시방절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각종건축부자재(새시주위,유리끼우기 및 커튼월공법 조인트 등)간의 접합부나 틈새에 접착, 수밀, 기밀성을 부여하기위한 실링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실란트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가) KS F 4910 - 1992 건축용 실링재
2) 미국 연방규격 (FED) 가) FED 141 C 3)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품질 규격 가) ISO 9001 인증 라. 제출물 제출물 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양생기간,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2) 시공상세 도면.
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유리공사 등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가)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종류별 실링재의 도포,경화된 상태의견본(1개 이상).
나) 실링재의 색선정을 위한 색상표 다) 백업재 4) 제품자료 가) 실링재의 특성,물성,유효 사용기간 5)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나)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품질 시스템 인증서 (ISO) 사본 6)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 1) 시공 업자의 자격
미장,방수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해당 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의 시공부위별로 수평 5m, 수직 5m 이상으로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하여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견본 시공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실란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공사기간, 검사와 테스트 절차, 보호와 보수 등)
바. 운송, 보관 및 취급
1)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한 냉암소에 보관하고 비,눈 또는 이슬을 피하며 동결되지 않토록 보관해야 한다
2) 실링작업후에는 `주의`혹은`손대지말 것`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미경화상태의 실란트를 보호하며 용제는 화기에 유의해야 한다.
3) 미경화된 실란트는 눈에 자극을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실링 작업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주어야 한다
사.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 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시공온도는 5 ~ 38℃ 사이에서, 습도는 85%이하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3) 소지면에 먼지,불순물등을 완벽히 제거 후 시공해야 한다.
아. 작업의 연속성
1) 커튼월 공사, 유리 공사등과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와 공정 계획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자. 하자보증
1) 본 절의 2)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 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 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차. 유지관리 1) 여분의 자재
가)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자재공급업체에서 별도의 유지 관리 및 보수지침서를 해당 공종 종료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2 자 재 가. 적용자재
본 절의 실란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하고 2. 자재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자재 1) 시공부위별 재질 및 구성 구분 피착 부위 규격 실란트구분 관련규정 적용프라이머 비 고 (추천제품) 외 부 석재 +석재 콘크리트+콘크리트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석재 + 적벽돌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유리+AL/금속 샷시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옥상 신축 줄눈 도면참조 폴리우레탄 KS F 4910 PU-2-8020-A-L 1액형우레탄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알콜경화형) (SL819) 내 부 석재 +석재/금속/AL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유리+AL/금속 샷시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위생기(욕실,화장실)주위 거울 주위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FED 141 C 방균실란트 (SL825) 2) 물성 【 1. 비초산 실리콘계】 가) 주성분 : 100% 실리콘 나) 경화 시스템 : 옥심 경화형 다) 지촉건조시간 : 30분 이내 라) 비중 : 약 1.3 마) 경도 : 28 바) 최대인장응력 : 15kg/cm2 사) 최대신율 : 800% 【 2. 폴리우레탄계】 가) 주성분 : 폴리우레탄 폴리머 나) 경화 시스템 : 반응 경화형 다) 지촉건조시간 : 24시간 이내 라) 비중 : 1.4 마) 경도 : 15-25 바) 신율 : 600% 다. 부속자재 1) 조인트 크리너 자재업체의 추천 제품으로 한다. 2) 조인트 프라이머 자재업체의 추천 제품으로 한다. 3) 마스킹 테이프 4) 백업재
신축성 있는 구형 및 각형의 폴리에틸렌폼, 폴리우레탄폼, 네오프렌폼 중 자재업체의 추천 제품으로 한다.
라. 배합
2액형 실링의 주재 및 경화재의 배합비는 자재업체 제품사양에 따른다.
마. 자재품질관리 자재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 KS F 4910 시험 규정에 따른다
2) ISO9001에 의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외관에 대한 육안검사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 시
공
가. 작업준비 1) 표면처리
가) 유리나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석재,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쉬를 사용하여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다) 석유, 경유, 세척제,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 한다.
나. 시 공 1) 시공순서 가) 표면 처리 (조인트 크리너) 나) Back-up 재 설치 다) 마스킹 테이프 부착 라) 프라이머 도포 마) 충진작업 바) 툴링(Tooling) 작업 사) 마무리 작업 및 청소 2) 시공내용 가) Back-up재 설치
a. 백업제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 것으로 사용한다.
b.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c.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 설치한다.
나) 마스킹 테이프 작업
a.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토록 작업한다.
b.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a. 프라이머는 실링재 자재업체 추천 위주로 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b.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을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자재업체에서 추천하는 크리너로 깨끗이 닦아낸다.
라) 충진작업
a. 충진 작업에 앞서 수급자와 감독원은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수정시공 한다,
b. 충진 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토록 한다.
c. 충전 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d. 먼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경화되었을 때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아내고 시공한다. 만약 연결부위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커터로 제거후 시공한다.
마) 툴링(Tooling) 작업
a. 툴링작업은 충진작업이 종료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b.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준다.
바) 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 a. 툴링 작업후 바로 제거한다.
b.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링재가 시공주위를 오염시키지 않토록 유의한다
3) 재시공
시공 부위에 공기구멍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나) 충진상태 및 두께 검사.
실란트의 시편을 절취하여 조인트의 폭과 깊이가 설계요구 상태와 동일한지 검사한다.
다) 각 조인트,접합 부위의 접착, 수밀, 기밀성 검사
라) 실란트 시공부위의 손상, 파단, 기포검사
라. 청소와 보양
공사 후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를 점검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외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나.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계획 2.1. 현장조사
가.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사은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 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다. 해체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라.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마.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 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공해대책
가.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9 장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 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폐기물의 보관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 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1.3.1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 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 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 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 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 여야 한다.
1.3.2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 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 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1-1, 표 3.1-2, 표 3.1-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1-1 순환골재의 품질
구
분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2 이상 KS F 2503 흡수율(%) 3.0 이하 5.0 이하 KS F 2503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1-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25㎜ 20㎜ 13㎜ 10㎜ 5㎜ 2.5㎜ 1.2㎜ 0.6㎜ 0.3㎜ 0.15㎜ 순 환 굵 은 골 재 최대치수 (㎜) 25 100 95~100 25~60 0~10 0~5 20 100 90~100 20~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표 3.1-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압축강도(㎫) 사용 골재 적용 가능 부위 굵은골재 잔골재 21 이상 27 이하 일반 굵은골재 및 순환굵은골재 일반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하부공, 옹벽, 교각, 고대, 터널 라이닝공 등
21 미만 일반잔골재 및 순환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 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 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80,184,667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4,680,000 F: G:
A: AS D: [ 소
계 ] E: 75,504,667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52,980,97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9,271,669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62,252,639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3,929,364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216,193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628,751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30일미만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30일미만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218,56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995,903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30일미만공사
A: CC D: 석면분담금 E: 3,735 F: 노무비 * 0.006% G:
D: 임금채권부담금 E: 56,027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E: 6,887,865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662,075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92,690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19,635,138 F: G:
A: S1 B:
계 E: 157,392,444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2,591,395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4,171,875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184,15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8,415,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02,565,000 F: G:
A: DH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172,099,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74,664,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사명 :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D: 1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D: 1
A: 010105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D: 1
A: 0102
관 급 자 관 급 자 재 B: C: D: 1
M: N: 010211 O: P: 0102 Q: R: 3 S:
M: N: 01021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사명 :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6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HR D: 64 N: 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AV: 197
A: 건축물 보양 B: 바닥,비닐 C: M2 D: 68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530 N: 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AV: 188
N: 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AV: 19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미 장 공 사 Q: 010106
A: 창호주위 우레탄폼 충전 B: 준불연 C: M D: 1265 N: 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AV: 188
N: 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AV: 197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Q: 010106
A: AW1(이중창) B: 1.600X1.800=2.880 C: EA D: 95 N: 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AV: 188
A: AW2(이중창) B: 1.500X1.500=2.250 C: EA D: 28
A: AW3(이중창) B: 1.500X0.600=0.900 C: EA D: 2
A: AW4(이중창) B: 1.600X2.400=3.840 C: EA D: 1
A: AW5(이중창) B: 1.200X1.500=1.800 C: EA D: 8
A: AW6(고정창+단열세이프도어) B: 6.200X2.400=14.880 C: EA D: 1
A: AW7(고정창+프로젝트창) B: 0.800X2.700=2.160 C: EA D: 18
A: AW8(이중창) B: 0.900X0.600=0.540 C: EA D: 4
A: AW9(이중창) B: 2.700X1.500=4.050 C: EA D: 7
A: AG1(갤러리창) B: 3.000X0.600=1.800 C: EA D: 7
A: SSD1-1(정면주출입구) B: 14.940X2.840=42.430 C: EA D: 1
A: SSD1-2(정면주출입구)-비단열 B: 7.950X2.840=22.578 C: EA D: 1
A: SSD2(후면주출입구) B: 7.800X2.840=22.152 C: EA D: 1
A: SSD3(정면주출입구) B: 3.440X2.840=9.770 C: EA D: 1
A: SSD4(정면부출입구) B: 2.400X2.840=6.816 C: EA D: 1
A: 단열세이프도어 B: 0.900X2.100=1.890, 유리별도 C: EA D: 6
A: 비단열세이프도어 B: 0.900X2.100=1.890, 유리별도 C: EA D: 2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EA D: 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EA D: 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조 D: 8
A: 애칭필름 부착 C: M2 D: 14
A: 자동문 C: SET D: 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유 리 공 사 Q: 010106
A: 복층유리 B: 24T(5LE(MZT152(H/S))+14Ar+5CL) C: M2 D: 789 N: 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AV: 188
A: 강화유리 B: 8T C: M2 D: 27 N: 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AV: 18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8mm 이하 C: M2 D: 2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89
A: 유리주위 코킹 B: 5x5, 실리콘 C: M D: 7387
A: 환풍기 설치(화장실) B: 350x350 C: EA D: 8
N: 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AV: 197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6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D: 13 N: 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AV: 18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13
N: 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AV: 197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Q: 010106
A: 창호 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573 N: 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AV: 188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16
N: 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AV: 19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Q: 01010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120 N: 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924CE21790CF225834E771D8AF9 AV: 188
N: 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96465B174E2A6057A2E72C7F64F AV: 197
A: [ 합
계 ] N: TOTAL
A: 0102
관 급 자 재 Q: 010109
A: 단열고정창 B: 불소수지코팅 2회 C: KG D: 892 N: 590C14A65171A46DA5F7C67643A05C0F15FD0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0C14A65171A46DA5F7C67643A05C0F15FD03 AV: 199
A: 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코팅 2회 C: KG D: 252
A: 단열미서기이중창 B: 불소수지코팅 2회 C: KG D: 9124 N: 590C14A65171A46F554FCA7A366EDD9A18AAF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0C14A65171A46F554FCA7A366EDD9A18AAF4 AV: 200
A: 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 2회 C: KG D: 387 N: 590C14A65171A46F554FCA7A366EDFE456857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0C14A65171A46F554FCA7A366EDFE456857B AV: 201
A: 롤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 2회 C: KG D: 72
A: 갤러리창 B: 불소수지코팅 2회 C: KG D: 231 N: 590C14A65171A46F554FCA7A366EDFE72B7BD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0C14A65171A46F554FCA7A366EDFE72B7BD9 AV: 202
N: 5E2924CE217869E3054C1376ABD0E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24CE217869E3054C1376ABD0E7 AV: 203
N: 5E296462F17C4009B51A7C7700F7A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6462F17C4009B51A7C7700F7A9 AV: 204
N: 5E296462F17C4009B51A7C7700F7A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6462F17C4009B51A7C7700F7AA AV: 205
N: 5E296462F17C4009B51A7C7700F7A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6462F17C4009B51A7C7700F7A8 AV: 206
N: 5E296462F17C4009B51A7C7700F7A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6462F17C4009B51A7C7700F7AE AV: 207
N: 5E296462F17C4009B51A7C7700F7A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6462F17C4009B51A7C7700F7AC AV: 208
N: 5E296462F17C4009B51A7C7700F7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6462F17C4009B51A7C7700F7A2 AV: 209
N: 5E29646BD1798B529514577E19A9F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646BD1798B529514577E19A9F3 AV: 210
N: 5E29646BD1798B529514577E19A8E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646BD1798B529514577E19A8E9 AV: 211
N: 5E29646BD1798B529514577E19A7C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9646BD1798B529514577E19A7C7 AV: 2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공사명 :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 B: 하이렌더 C: D: HR K: A L: M: N: T
A: 57A0C1567692161D944719F90D4A76 B: 건축물보양 C: 비닐 D: M2 K: L: M: N:
A: 57A0C15676A236E0DFA78915A148F1 B: 건축물 현장정리 C: 수선, 준공청소포함 D: 인 K: L: M: N:
A: 57A0C1579A42C6AFBB6726AB9D552F B: 고소작업차/스카이 C: 5ton D: HR K: L: M: N:
A: 57A051592FE2C6DD9827B83BA08076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K: L: M: N:
A: 57A051592FC216FBD097F5C9EA5316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K: L: M: N:
A: 57A051592FF2D6175AD71633A5C31E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K: L: M: N:
A: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0 B: AW1(이중창) C: 1.600X1.800=2.880 D: EA K: L: M: N:
A: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2 B: AW2(이중창) C: 1.500X1.500=2.250 D: EA K: L: M: N:
A: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4 B: AW3(이중창) C: 1.500X0.600=0.900 D: EA K: L: M: N:
B: AW4(이중창) C: 1.600X2.400=3.840 D: EA
B: AW5(이중창) C: 1.200X1.500=1.800 D: EA
B: AW6(고정창+단열세이프도어) C: 6.200X2.400=14.880 D: EA
B: AW7(고정창+프로젝트창) C: 0.800X2.700=2.160 D: EA
B: AW8(이중창) C: 0.900X0.600=0.540 D: EA
B: AW9(이중창) C: 2.700X1.500=4.050 D: EA
B: AG1(갤러리창) C: 3.000X0.600=1.800 D: EA
B: SSD1-1(정면주출입구) C: 14.940X2.840=42.430 D: EA
B: SSD1-2(정면주출입구)-비단열 C: 7.950X2.840=22.578 D: EA
B: SSD2(후면주출입구) C: 7.800X2.840=22.152 D: EA
B: SSD3(정면주출입구) C: 3.440X2.840=9.770 D: EA
B: SSD4(정면부출입구) C: 2.400X2.840=6.816 D: EA
A: 57A0115786324653C8E74C79087B59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EA K: L: M: N:
A: 57A01157F96286E873B7790BC3BBFC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10M K: L: M: N:
A: 57A01157F96286E873B7790BC295FB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준불연 D: M K: L: M: N:
A: 57A1C15CE6226683AB37F1DB18FB01 B: 창호철거(단창) C: 유리제거포함 D: M2 K: L: M: N:
A: 57A1C15CE6226683AB37F1DB18FDCF B: 철거재 운반 C: 장비+인력 D: 톤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공사명 :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하이렌더
HR
( 호표 1 ) N: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
A: 지게차 B: 7.5ton C: 대 D: 0.15 N: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 O: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D29 P: F Q: F R: T AV: AW: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D2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6 N: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 O: 50A6C15A3B52A6E7D9278101D31FD2CDF7C83A P: F Q: F R: T V: 1 AV: AW: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50A6C15A3B52A6E7D9278101D31FD2CDF7C83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7% C: 식 D: 1 N: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 O: 56B9815BDCE276965FC7FD7A8C57001 P: F Q: F R: F S: 0 T: 0 U: 0.37 AV: AW: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56B9815BDCE276965FC7FD7A8C57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 O: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FF4 P: F Q: F R: T AV: AW: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FF4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비닐 M2
( 호표 2 ) N: 57A0C1567692161D944719F90D4A76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C: M2 D: 1.5 N: 57A0C1567692161D944719F90D4A76 O: 50A6A15F4332C6417E27339B3AA0165F1F98C5 P: F Q: F R: T AV: AW: 57A0C1567692161D944719F90D4A7650A6A15F4332C6417E27339B3AA0165F1F98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7A0C1567692161D944719F90D4A76 O: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P: F Q: F R: T AV: AW: 57A0C1567692161D944719F90D4A76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수선,준공청소포함 인
( 호표 3 ) N: 57A0C15676A236E0DFA78915A148F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7A0C15676A236E0DFA78915A148F1 O: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P: F Q: F R: T AV: AW: 57A0C15676A236E0DFA78915A148F1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스카이
( 호표 4 ) N: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E2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N: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E2 O: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 P: F Q: F R: T AV: AW: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E2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N: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E2 O: 50A6C15A3B52A6E7D9278101D31FD2CDF7C83A P: F Q: F R: T V: 1 AV: AW: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E250A6C15A3B52A6E7D9278101D31FD2CDF7C83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N: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E2 O: 56B9815BDCE276965FC7FD7A8C57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E256B9815BDCE276965FC7FD7A8C57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E2 O: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FF5 P: F Q: F R: T AV: AW: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E2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FF5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 호표 5 ) N: 57A0115713A21665BD9712E39BD325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C: L D: 0.03 N: 57A0115713A21665BD9712E39BD325 O: 508BD153D262368100C7BEE866C1231E10DDF8 P: F Q: F R: T AV: AW: 57A0115713A21665BD9712E39BD325508BD153D262368100C7BEE866C1231E10DDF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6 ) N: 57A051592FC216FBD097F5C9EA5316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57A051592FC216FBD097F5C9EA5316 O: 577A81548D52064171370E9CF1A44167BF7DEB P: F Q: F R: T AV: AW: 57A051592FC216FBD097F5C9EA5316577A81548D52064171370E9CF1A44167BF7DE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7 ) N: 57A051592FF2D6175AD71633A5C31E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N: 57A051592FF2D6175AD71633A5C31E O: 508BD153D262368100C7BEE866C1231E10DDF8 P: F Q: F R: T AV: AW: 57A051592FF2D6175AD71633A5C31E508BD153D262368100C7BEE866C1231E10DDF8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7A051592FF2D6175AD71633A5C31E O: 57A051592FC216FBD097F5C9EA5316 P: T Q: F R: F AV: AW: 57A051592FF2D6175AD71633A5C31E57A051592FC216FBD097F5C9EA531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1(이중창) 1.600X1.800=2.8800 EA
( 호표 8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0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AW2(이중창) 1.500X1.500=2.250 EA
( 호표 9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2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AAW3(이중창) 1.500X0.600=0.900 EA
( 호표 10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4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AW4(이중창) 1.600X2.400=3.840 EA
( 호표 11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2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AW5(이중창) 1.200X1.500=1.800 EA
( 호표 12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4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AW6(고정창+단열세이프도어) 6.200X2.400=14.880 EA
( 호표 13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4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AW7(고정창+프로젝트창) 0.800X2.700=2.160 EA
( 호표 14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6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AW8(이중창) 0.900X0.600=0.540 EA
( 호표 15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8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AW9(이중창) 2.700X1.500=4.050 EA
( 호표 16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B59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AG1(갤러리창) 3.000X0.600=1.800 EA
( 호표 17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8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SSD1-1(정면주출입구) 14.940X2.840=42.430 EA
( 호표 18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8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SSD1-2(정면주출입구)-비단열 7.950X2.840=22.578 EA
( 호표 19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B59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SSD2(후면주출입구) 7.800X2.840=22.152 EA
( 호표 20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AB8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SSD3(정면주출입구) 3.440X2.840=9.770 EA
( 호표 21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B59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SSD4(정면부출입구) 2.400X2.840=6.816 EA
( 호표 22 ) N: 57A0115786324653C8E74C79087B59
A: B: C: N: O: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23 ) N: 5E697465D2C9A2D720A733095486D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N: 5E697465D2C9A2D720A733095486DF O: 5EB6D424B2590072521931D9E98D8BDD445980 P: F Q: F R: T V: 1 AV: AW: 5E697465D2C9A2D720A733095486DF5EB6D424B2590072521931D9E98D8BDD4459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N: 5E697465D2C9A2D720A733095486DF O: 5EB6D424B2590072521931D9E98D8BDD445BB0 P: F Q: F R: T V: 1 AV: AW: 5E697465D2C9A2D720A733095486DF5EB6D424B2590072521931D9E98D8BDD445BB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E697465D2C9A2D720A733095486DF O: 5F77E4D62229429E23AF383986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697465D2C9A2D720A733095486DF5F77E4D62229429E23AF383986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10M
( 호표 24 ) N: 57A01157F96286E873B7790BC3BBFC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N: 57A01157F96286E873B7790BC3BBFC O: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954 P: F Q: F R: T AV: AW: 57A01157F96286E873B7790BC3BBFC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95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N: 57A01157F96286E873B7790BC3BBFC O: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P: F Q: F R: T AV: AW: 57A01157F96286E873B7790BC3BBFC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준불연 M
( 호표 25 ) N: 57A01157F96286E873B7790BC295FB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10M D: 0.1 N: 57A01157F96286E873B7790BC295FB O: 57A01157F96286E873B7790BC3BBFC P: T Q: F R: F AV: AW: 57A01157F96286E873B7790BC295FB57A01157F96286E873B7790BC3BBFC AX: AY: AZ:
A: 우레탄폼 B: 준불연 C: M3 D: 0.0036 N: 57A01157F96286E873B7790BC295FB O: 508BD153EC72D6B5F8978F0797A3AF825A379F P: F Q: F R: T AV: AW: 57A01157F96286E873B7790BC295FB508BD153EC72D6B5F8978F0797A3AF825A379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단창) 유리제거포함 M2
( 호표 26 ) N: 57A1C15CE6226683AB37F1DB18FB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N: 57A1C15CE6226683AB37F1DB18FB01 O: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P: F Q: F R: T AV: AW: 57A1C15CE6226683AB37F1DB18FB01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재 운반 장비+인력 톤
( 호표 27 ) N: 57A1C15CE6226683AB37F1DB18FDC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N: 57A1C15CE6226683AB37F1DB18FDCF O: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P: F Q: F R: T AV: AW: 57A1C15CE6226683AB37F1DB18FDCF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AX: AY: AZ:
A: 하이렌더 B: C: HR D: 0.12 N: 57A1C15CE6226683AB37F1DB18FDCF O: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 P: T Q: F R: F AV: AW: 57A1C15CE6226683AB37F1DB18FDCF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C03B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공사명 : 의과대학2호관 창호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0B7015DF982D6AEC6C78F6D43777D0BA3E254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Y: Z: AB:
A: 50B7015DF982D6AE8F17A249A1FD9E7FB71D29 B: 지게차 C: 7.5ton D: 대 Y: Z: AB:
A: 50A6A15F4332C6417E27339B3AA0165F1F98C5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D: M2 Y: Z: AB:
A: 50A6C15A3B52A6E7D9278101D31FD2CDF7C83A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Y: Z: AB:
A: 596F144BB24983ECF9F83C09A79FBF07B62199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96F144BB24983ECF9F83C09A79FBF07B620F3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96F144BB24983ECF9F83C09A6FE5331160517 B: 철강설(학교처리)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94C24A9B2997F9E6BE23A790E771BA56A99D8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2.0mm D: kg Y: Z: AB:
A: 594C24A9B2997F9E6BE3349976A9563500C491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C: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5mm D: kg Y: Z: AB:
A: 508BD153EC72D6B5F8978F0797A3AF825A379F B: 우레탄폼 C: 준불연 D: M3 Y: Z: AB:
A: 508BD153D262368100C7BEE866C1231E10DDF8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Y: Z: AB:
A: 57ED8153DA12168A913798620989C7610E3A61 B: 건설폐기물-중간처리 C: 폐유리 D: TON Y: C Z: AB:
A: 57ED8153DA12168A9137986209883ED1207B2E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D: TON Y: C Z: AB:
A: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B0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EB6D424B2590072521931D9E98D8BDD445BB1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EB6D424B2590072521931D9E98D8BDD445BBB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EB6D424B2590072521931D9E98D8BDD445AA9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956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954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77A81548D52064171370E9CF1A44167BF7DEB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Y: B Z: AB:
A: 5EB6D424B2590072521931D9E98D8BDD445980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FF4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77A81548D52064171370A21E8C2B67371AFF5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B: 단열세이프도어 C: 900x2100,유리별도 D: EA
B: 비단열세이프도어 C: 900x2100,유리별도 D: EA
A: 594C24A9B2E9FEC41F193429ACEE3776D5B7BF B: 강화유리문손잡이 C: 목재 D: 개 Y: Z: AB:
A: 594C344E7239275AD51837E9D51C3114B8ABA1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Y: Z: AB: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B9C B: 단열고정창 C: 불소수지코팅(2회) D: KG Y: Z: AB:
B: 프로젝트창 C: 불소수지코팅(2회) D: KG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B9B B: 단열미서기이중창 C: 불소수지코팅(2회) D: KG Y: Z: AB: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B9A B: 갤러리창 C: 불소수지코팅(2회) D: KG Y: Z: AB: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B99 B: 방충망 C: 불소수지코팅(2회) D: KG Y: Z: AB:
B: 롤방충망 C: 불소수지코팅(2회) D: KG
B: SSD1-1(정면주출입구) C: 14.940X2.840=42.430 D: EA
B: SSD1-2(정면주출입구)-비단열 C: 7.950X2.840=22.578 D: EA
B: SSD2(후면주출입구) C: 7.800X2.840=22.152 D: EA
B: SSD3(정면주출입구) C: 3.440X2.840=9.770 D: EA
B: SSD4(정면부출입구) C: 2.400X2.840=6.816 D: EA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F7A B: 강화유리 C: 8mm D: M2 Y: Z: AB: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F7A B: 로이복층유리 C: 5MZT152(H/S) HS+14Ar+5CL/단열 D: M2 Y: Z: AB: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F7A B: 판유리설치비 D: M2 Y: Z: AB: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F7A B: 복층유리설치비 D: M2 Y: Z: AB: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F7A B: 애칭필름 부착 D: M2 Y: Z: AB: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F7A B: 자동문 C: 양개 D: SET Y: Z: AB:
A: 5618515049424605126749EA032ACC5653EF7A B: 환풍기 C: 350x350 D: EA Y: Z: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