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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710]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공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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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GH공고 제2026-0528호]_통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GH공고 제2026-0528호]_통신공사.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28호

ㆍ공
고
명 :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통신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9.(목)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GH 산단사업처 산단조성부 (☎ 031-928-7451)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GH 재무처 계약총괄부 (☎ 031-220-722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公社 규정)

1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11.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2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통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442,701,000 (금 사억사천이백칠십만일천원 정)

  • 추정가격 : 402,455,455원
  • 부가가치세 : 40,245,545원
  • 관급자재비(도급자) : 0원
  • 관급자재비(관급자) : 692,683,000원

현장위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공종상세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대상입니다.

바.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공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인 공사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27.(화)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9.(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본 공사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입찰 무효 처리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가.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산단조성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928-7451)

7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9.745%,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순공사원가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 액 113,419,414 170,088,262 54,228,822 337,736,498 33,773,650 371,510,148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반영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23,879,943)

  • A의 값(₩23,879,943)은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관련내용 참조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행안부 예규 반영 8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는 절대값 표시임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 5,116,881 6,760,830 672,358 3,273,665 8,056,209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20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GH 산단조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 기준 점수

1.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정보통신공사업(100%)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3.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평가(신용평가일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완료된 평가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입찰자가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고시한 최근년도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123.74%/유동비율:137.10%)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5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사항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6. 3. 5.시행)」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방 및 계약내용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제조물품이며 노무비 및 경비는 제외)

② 수탁기업은 위탁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6. 3. 5.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하자보수 관련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산단조성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기도 권고사항으로 토지의 목적물(공동주택 등) 공사 시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 사용자제를 권고합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2),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GH공고 제2026-0528호]_통신공사.pdf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28호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ㆍ공 고

명 :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통신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9.(목) 10:00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GH 산단사업처 산단조성부 (☎ 031-928-7451)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GH 재무처 계약총괄부 (☎ 031-220-7222)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 - 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2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公社 규정)
1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11.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
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
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
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입찰건명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통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442,701,000 (금 사억사천이백칠십만일천원 정)
기초금액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자

  • 추정가격 : 402,455,455원
  • 부가가치세 : 40,245,545원
  • 관급자재비(도급자) : 0원
  • 관급자재비(관급자) : 692,683,000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본 공사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현장위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공종상세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입찰 무효 처리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대상입니다.
바.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공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인 공사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가.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산단조성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928-7451)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27.(화)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9.(목) 10:00

7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입찰보증금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5 - - 6 -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

당해 낙찰하한율(89.745%,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구 분
금 액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113,419,414 170,088,262 54,228,822 합계(VAT 포함) 337,736,498 33,773,650 371,510,148

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7 - 5,116,881 6,760,830 672,358 3,273,665 8,056,209 100분의 80으로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다. “시공경험 평가” 기준 점수
1.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정보통신공사업(100%)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3.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

행안부 예규 반영
100

금 액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단조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20 × 퇴직공제부금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GH

  • A의 값(₩23,879,943)은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관련내용 참조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20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부가가치세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23,879,943)

80 국민연금보험료

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반영

평점산식
(별표5)

국민건강보험료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

적용합니다. 90 구 분 (단위 : 원)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입찰가격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평가(신용평가일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완료된
평가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 8 -

낮은 등급으로 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입찰자가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여야 합니다.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고시한 최근년도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123.74%/유동비율:137.10%)을 적용합니다.

11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입찰의 무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14

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 유의사항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12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 9 - 15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사항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6. 3. 5.시행)」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방 및 계약내용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제조물품이며 노무비 및 경비는 제외)
② 수탁기업은 위탁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10 -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인 경우

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산단조성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다만, 그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

및 “GH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6. 3. 5.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

16 하자보수 관련사항

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

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
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1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1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홈페이지(www.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

- 11 - 20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

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12 -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

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

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

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

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기타 유의사항

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2),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
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
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
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기도 권고사항으로 토지의 목적물(공동주택 등) 공사 시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
사용자제를 권고합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
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
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
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3 -

- 14 -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 업체명 :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주소 :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연번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
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
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 사
직위(現) 담당업무(現)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제공받는 자(기관명) 경기주택도시공사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
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
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
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20 . . .
년

월

일
정보주체 소속:

대표자 : 이름: (인)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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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서(통신공사).hwp =====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통신공사 현장설명서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10.

1. 공사명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통신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개별공장의 집단화 및 집적화를 통해 개별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파급효과를 증대하여 경기북부 산업의 거점 조성 및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통신공사임

3. 현장위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992,361m2)

【현장위치도】 위치도 계획도 4. 공사개요(세부사항 통신설계도서 참조)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통신공사 대지면적

992,361㎡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공사규모 CCTV, 케이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5. 공사범위(세부사항 설계도서 참조)

○ 통신공사 1식.(CCTV,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동절기, 공휴일, 우기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

단)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공기는 변동가능 7. 설계도서 열람장소

○ 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사업처 산단조성부 양주개발사업소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736-6 (연락처: 031-928-745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자 유의사항

1)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 통신공사로서,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정관리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또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는 공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내역서에 조정없이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공대가의 지급 시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당해공사 추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반영금액】

구분 금액 비고 합계 23,879,943 국민연금보험료 6,760,830 국민건강보험료 5,116,881 퇴직공제부금비 3,273,66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72,35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56,209 산업안전보건법

5) 본 공사의 관급자재는 아래와 같으며 관급자재의 설계수량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최종정산합니다.

구분 금액(원) 통신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692,683,000 합계 692,683,000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7) 본 공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현장입니다.

8)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특기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을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답사를 통해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 및 기반시설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통신관로, 상·하수관로, 열배관 등은 관할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중 토층구성이 상이 하여 접지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해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투입되는 중요(케이블 등) 자재의 견본품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

① 우리 公社 발주부서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 파손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을 승인 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공급업체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제출받아 반입한 자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③ 자재검수 시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변질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조치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주요 자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①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의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②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비용

③ 기성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준공도서 작성, CD제작 등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부수 포함)

④ 공사구역과 인접한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파손시 유지 및 보수 비용

⑤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및 민원처리비용

⑥ 공사용 가설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가설사무실, 가설전기, 용수 설비 연결비용, 조명, 소방시설 관련 요금 및 설치·유지관리 제반비용 등)

⑦ 계약목적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발주부서 협의)

⑧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민원처리비용

⑨ 자재, 품질 등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 비용

⑩ 수전인입 후 시운전 등에 따른 공과금(전기, 통신, 수도료 등)
단, 시운전 완료 후 인수기관에서 승인 시 공과금은 제외

⑪ 현장상황에 따른 가설 시설물의 이동, 재설치,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제반비용

⑫ 지급자재 관리 및 공사이행보증서 발급비용

11)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공사담당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치 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해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변동없이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 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도로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소방기본법, 공해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저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우리 公社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5)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와 각종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범위의 구분을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금속 및 철재류는 100% 재활용 현장 처리).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 및 보관, 처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8) 전 분야 설계도서 내 관급공사(도급자 및 관급자 관급자재)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관급자공사의 시공방안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관급공사(도급자 및 지급자 지급자재) 진행에 의한 도급공사 부분 연접부위 마감에 대한 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됩니다.

19) 본 공사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여러 업체(관급자재공사 포함)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예정이므로, 관련 업체간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전체공정을 통제하여 진행합니다.

20)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에 인수부서(양주시)와 우리 公社 등의 합동점검·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하며, 공사계약 완료일 전까지 시설물 시운전을 완료하고 우리 公社 발주부서에게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이상이 없을 때, 우리 公社 발주부서에게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자재별 발주시기,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자재발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公社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등 발주 관련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2) 계약상대자는 해당시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2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준수·이행 완료하여야 합니다.

24)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관계기관, 관련법령에 정하는 각종 점검·검사 등(관계기관 합동점검, 각종 안전점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25) 수급인은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시「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에 의거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도급인 직접납부 합의서’와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를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15일 전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현황’(퇴직공제EDI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일반시방서 2026. 10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 조성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10

목
차(1)

1. 공 통 1010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볍규 10100501 공사일반 10100515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10100555 정보통신공사 일반 10100560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10101005 제출물 관리 101010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101015 품질관리 101020 자재관리 일반 10102010 지급자재관리 101020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 101020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 101025 안전 및 보건관리 101035 준공 102005 입지환경조사 112015 터파기 1120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12030 사토 및 잔토처리 142001 콘트리트공사 일반사항 14201005 콘트리트 14201205 거푸집 및 동바리 211000 가설시설물설치 21200505 공사현장표지 21200510 가설사무소 216015 작업발판 및 통로

목
차(2)

2. 정 보 통 신 공 사 316005 전기인입 31601005 배관 31651025 분전반 31652005 배선 31652010 배선기구 31652015 네트워크스위치 31752005 통신인입관로설비 31752010 통신케이블 31752015 이동통신선로설비 31752020 무선AP 31752025 주배선반 및 단자함 31753005 방송공동수신설비 31753015 방송설비 31753025 안내정보기기 31753060 기본교통정보제공 31753070 실시간 교통제어 31753095 상수도시설관리 31754055 감시카메라설비 31801005 피뢰설비 318010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31801015 통신용 서지보호장치 318020 접지설비 공 통 1010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1. 일반사항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10 10 00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로서 설계자가 본 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일치되는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1.1 세부 사항

(1) 공사시방서는 내역서상의 공사 단위공종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GH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계약 범위 내의 공사인지 계약 범위 외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단위공사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는 GH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한다.

(3) 이 시방서 내용상 공란[
]이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된 사항은 당해공사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하도록 편집하고, 여러 기준이 복수로 선택될 경우는 기준마다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4) 이 시방서 내용상 (단지)가 명시된 경우는 토목공사, (주택)이 명시된 경우는 건축공사를 주된 공사로 시행하는 공사에 편집하여 적용한다.

(5) 이 시방서 내용상 도면에 기준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도면에 표기하고 동시에 시방서 편, 장, 절과 항목, 단락, 소단락을 표기하여 도면과 시방서를 보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6) 공사내용이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인 경우에도 시방서 내용이 건설공사로 기술된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공사시방서 작성 시 이 시방서는 GH가 발주한 경기양주 테크노벨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에 있어 GH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공사시방서이다 라고 기술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

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하도급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

관리하수급인 : GH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공사포기 및 안전사고의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하여 GH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기공사기술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의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

전문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

제조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 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조업자라 함.

납품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하며, 관련 시방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납품업자라 함.

설계도서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GH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

승인 :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GH 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

확인 : 공사를 계약도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통보 :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 지침 및 해당 시방절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각종 제출물, 설계도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와 필증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 감독자에게 제출하는 것

지시 :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업무(감독)지시서를 발부하고 수급인은 조치 후 서면 보고토록 하는 것

검사 :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하자 : 제품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환경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1.4 적용 순서

(1)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이 시방서의 공통(10 10 00 ~ 10 40 00)과 공통 이외의 시방 내용 간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통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수급인은 품질시험기준의 적용 시 10 40 00(부록 4)과 개별 시방절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③ 기타 건설 관련 법규 ④ 국가표준, 단체표준 ⑤ 기술 용어 사전 ⑥ 국어사전 ⑦ 외래어표기법 1.6 법규 우선 준수 1.6.1 법규 우선 준수

(1) KCS 10 10 05(1.4)를 따른다.

1.6.2 법규 숙지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및 건설공사기준, 전기공사 관련기준, 정보통신공사 관련기준과 GH 사규 및 내부지침 등(이하 관련법규 등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6.3 책임

(1) 수급인은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KCS 10 10 05(1.7)을 따른다.

1.8 제 법령 1.8.1 공사계약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1.8.2 공사운영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물환경 보전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관리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환경분쟁조정법령 지하수법령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파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9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1.9.1 계약 관련 계약예규․고시 1.9.2 자재 관련 품질기준 KS 표준 및 단체표준 ISO 표준 EN 표준 ASTM 표준 ASME 표준 1.9.3 GH 사규 및 내부지침 GH 사규 개발사업 규정 GH 사규 개발사업 시행세칙 건설공사의 청렴도 향상 시행지침 착공업무지침 자재관리지침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안전관리지침 품질관리지침 시공평가업무지침 건설현장 폐기물처리지침 평가업무지침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감리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공사관리치침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10050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공사 일반 10 10 05 01 10 10 05 01 공사 일반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식품위생법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5,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0 10 05(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공사계약 일반조건(G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10 10 00(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1.4)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② 설계도서 검토서 ③ 지구계 경계 검토서 ④ 토석정보 자료 ⑤ 암반검사원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1) 수급인은 현장에서 GH와 수급인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GH에서 구축한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이하 COTIS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적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의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운영기간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스스로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하드웨어(hardware)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측량 작업 시 지구계 등 모든 위치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함께 설계 시 생성된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검측할 시 시설물의 시공 현황자료와 설계 시 작성된 도면을 비교하여야 하며,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와 설계 변경 시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수정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1.7.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설계도서, 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 계약문서 ②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④ 품질시험․검사대장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⑥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서 ⑦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⑧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뢰 대장 ⑨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 ⑩ 기타 품질시험․검사 관련 자료 ⑪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⑫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⑭ 주요자재 수불 및 검사 ⑮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⑯ 공사 측량성과 ⑰ 안전보건 관리체제 ⑱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⑲ 계약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⑳ 공사시행 관련 표준시방서 및 국내․외 표준

㉑ 민원관리대장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7.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가능한지 여부

③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 상호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⑥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⑦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GH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GH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수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3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G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외부 제공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GH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GH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GH,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및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 내ᆞ외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저하나 공사시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 목적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이행 중 공사 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 건설기술인 관리 1.9.1 일반사항

(1)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기술인,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1.9.2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 포함)(이하 건설기술인라 한다)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하도급 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인이 법에 의한 교육이나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리인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기간에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9.3 현장대리인의 의사소통 능력

(1)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감독자의 견해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와 자료의 적절한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9.4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확인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 확인표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9.5 건설기술인의 교체 1.9.5.1 현장대리인의 교체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교육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② 현장대리인이 GH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시공현장에서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4조 및 10 40 00을 따라 경고장 3차 이상 발급받은 때

④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하자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⑥ 현장대리인이 신체허약,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⑦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⑧ 노임지급 업무 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1.9.5.2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수급인

(1)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수급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③ 공사 현장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④ 공사 현장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⑥ 공사 현장 근로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1)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한 공사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계약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GH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GH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 착수 전 합동조사

1.12.1 KCS 10 10 05(1.10)을 따른다.

1.13 착공 간담회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에 따라 GH에서 주관하는 착공 준비회의 및 착공실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자 수를 감안 회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착공 준비회의

① 회의개최 : 계약이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

② 참석범위 : GH 공사(工事) 관련자, 수급인 임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관리 방안 나. 건설기술자 배치 다. 가설공사계획 라. 하도급계획 마.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 바. 시공 VE활동계획 사. 자재 및 장비 수급계획 아. GH 전달사항 자.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착공 실무회의 ① 회의개최 :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② 참석범위 : GH 공사(工事) 관련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여건 조사결과 보고 나. 민원대응 방안 다. 상생관련 사항 라. 간선도로 조기개설 검토의견 마. GH 전달사항 바.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은 회의 실시 후 3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회의 1.14.1 회의 일반사항

(1)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1.14.1.1 전체 진행회의 (1) 회의개최

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해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사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내용 ① 전차 회의록 검토

② 작업공정 검토 - 공정 지연 시 요인분석 및 만회대책

③ 공사 간 협의 및 조정 ④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작성 및 제출

⑥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

⑦ 인허가 협의 및 업무추진계획 ⑧ 민원처리 ⑨ 기타 공사관련 업무 (3)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최소 1일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회의록 작성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2 작업 착수회의 (1) 회의 개최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공종의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련 공종의 작업자와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감독자에게 회의 개최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종은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참석자

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업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 공사 관련자

(3) 회의내용

①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상호협의ᆞ조정

(4) 회의록 작성

①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3 관련 제출물 수정ᆞ보완

①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ᆞ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관련 제출물의 내용을 수정ᆞ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1.4 공사진행 제한

①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 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GH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GH 조정방안에 따르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1.15 준공간담회

(1) 수급인은 GH에서 준공간담회를 실시할 시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2) 개최시기

①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준공일 이후 입주 전까지

② 단지 건설공사 등 :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3) 참석범위

① GH 공사 관련자, 수급인 준공지구 현장요원(하수급인 현장책임자 2∼3인 포함)

1.16 지구계 경계 검토

(1) 수급인은 10 30 05(1.7)을 따라 확인측량 시행 시 지구계 경계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지구계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확인측량 시행 후 15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의 수급인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황 가. 대상별(아파트,주차장,부속동) 설치수량 나. 종류별 설치시기·위치·방법 등 세부사항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1.18.1 가설 시설물 설치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일 전에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면적, 위치, 단면 등을 표시한 가설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21 10 00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GH로부터 가설 시설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8.2 공사현장 표지 설치

(1)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고객 및 관련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설치항목에 부합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표지의 제작 및 설치는 21 20 05 05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19.1 현장여건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는 시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 환경 ② 각종 재료원 확인 ③ 지반 및 지질 상태 ④ 진입도로 현황 ⑤ 인접 도로의 교통 규제 상황 ⑥ 지하 매설물 및 장애물 ⑦ 기후 및 기상상태 ⑧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⑨ 기타 필요한 사항 1.19.2 피해방지대책 수립

(1) 수급인은 공사현장 여건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②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 및 손괴 대책

③ 통행지장 대책 ④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 대책 ⑤ 하수에 의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⑥ 주변지반 침하대책 ⑦ 우기 중 배수대책 등 ⑧ 강설시 제설대책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19.3 손해를 준 경우

(1) 수급인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0 시공계획서 작성 1.20.1 시공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관리조직

③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④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⑤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⑥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⑦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⑧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⑨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⑩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 파이프덕트(Pipe Duct)/에어덕트(Air Duct) 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⑪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2) 제출부수 : 2부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 수급인은 건축공사 5개 공종(철근콘크리트, 조적, 내장, 수장, 가구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시공기술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확정의 실질적 절차인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림 1.20-1 시공기술 협의회 운영절차

(2)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대상 공종이 아니더라도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개최는 가능하다.

(3) 현장 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단계별 운영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2조에 따라 공사진행 단계별로 중간공정 관리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중간공정 관리일 작성은 부록 1을 따라야 하며,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시 중간공정 관리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3) GH는 중간공정 관리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록 1을 따른 제재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공사 수행

(1) KCS 10 10 05(1.12.1)을 따른다.

1.24 야간 공사

(1) KCS 10 10 05(1.13)을 따른다.

1.25 동절기 공사

(1) KCS 10 10 05(1.14)를 따른다.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26.1 공사 사진 촬영

(1) 공사 시공 중 하수관 등 지하매몰 부분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공사 완료 후 해체되는 가시설물, 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으로 일정 및 공정별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세도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세부사진촬영부위, 사진촬영방법 및 정리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시공상세도 승인요청 시 승인을 담당하는 감독자가 결정하고 시공확인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시공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진 촬영 시 공사명, 공종, 시공위치, 측점번호, 설계치수, 실측치수 내용과 촬영일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26.2 공사 동영상 촬영

(1)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 등 주요 구조물공사, 우․오수관 및 상수관 등 지하관로 매설물공사, 도로시설물 및 포장공사, 특수시설물공사 및 공사 중 재해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한 후 촬영하여야 한다.

1.26.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진행 시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외(존치 또는 제척 포함)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 건물현황과 균열 발달 상태 및 측정 결과값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26.4 제출

(1) 현상된 사진은 감독자가 요구할 때 또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공사 준공 시는 디지털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태 촬영사진 등은 시공평가 등을 위해 철근배근공사 최종 시공확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영상, 디지털 저장매체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준공 시 일정별․공종별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 수급인은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활용 가능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28.1 도로법 제11조 규정

(1) 수급인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및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8.2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 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GH에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100억원 미만 현장도 과적차량 행위금지 서약서는 제출

③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GH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GH)하여야 한다.

④ GH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 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28.3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9 시공 VE활동

(1) 시공 VE활동은 GHCS 10 40 00을 따른다.

1.30 암반 검사원

(1) 수급인은 설계된 암반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암반검사원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땅깎기부 암선 변경 시 가. 물량 증감 현황표 나. 토적표 다. 횡단도 (암질구분표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선정시험성적서(시료채취에서 시험의뢰까지 감독자가 직접 입회하고 과정사진 첨부)

바. 현황사진 사. 측량성과표 아.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물 기초 암판정 시 (교량 등) 가. 구조물 기초 암 판정 보고서 나. 주상도(당초와 변경비교) 다. 측량 성과표 라.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마. 기초 확인 측량 시 사진(근경, 원경) 바. 선정시험성적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터널(암질 변화에 따른 지보패턴 변경 시)

가. 터널 암판정 보고서 나. 막장관찰기록지 다. 터널부 지질주상도 라. 측량 성과표 마. 막장면 사진 바. 단면별 선정시험 성적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원활한 암반검사를 위하여 암판정 요청구간에 횡단도상 측점별로 측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깃발을 설치하고 지반고(G.L)를 표기토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리퍼장비(리퍼도저 32 ton 등), 지질해머, 측량기, 줄자, 카메라, 스프레이 등

② 횡단도, 수준점 현황자료, 토질조사 주상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 수급인은 GH 공모 우수 신기술(신자재)을 설계변경 또는 구매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 수급인은 GH에서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GH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신청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원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GH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준공 시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정리, 정비, 청소

(1)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35.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간섭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이 작업을 위하여 공사용 도로와 제작장 부지 등에 대한 임시 사용요청이 있을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가시설물 설치 계획, 작업순서, 구조물 보호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의 설치, 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35.2 발주자의 조속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KCS 10 10 05 (1.16.2,1.16.3,1.16.4,1.16.5)를 따른다.

1.35.3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수급인들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GH의 시행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장외제작이 필요한 자재 및 재료의 상호조정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설치순서를 표기한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36 공사 시공한계 1.36.1 단지조성공사

(1) 수급인은 공사 계약내용 및 현장 공사여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6.2 주택건설공사

(1) 수급인은 연관된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부록 2를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공사 시공한계에 대하여는 해당 시방기준을 따른다.

1.37 절취 및 보수 1.37.1 작업 제한

(1) 구조 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 성능 감소, 유지 관리 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 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되며,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 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7.2 사전 승인 1.37.2.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② 기후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③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④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⑤ GH 또는 다른 수급인의 공사 1.37.2.2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1) 사전 승인을 위한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②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③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④ 운용상 문제점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⑤ 사용 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⑥ 공사 예정기간 ⑦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⑧ 구조 상세도면 및 구조 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37.3 보호

(1)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 이 기준 1.37의 절취 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보수 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 부위의 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점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내 모든 작업 목적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점검 사항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도한 정적하중 또는 동적하중 ② 과도한 내부압력 또는 외부압력 ③ 과도한 고온 또는 저온 ④ 열적충격 ⑤ 과도한 고습 또는 저습 ⑥ 대기 또는 물 오염 ⑦ 용제(溶劑) ⑧ 화학물질 ⑨ 햇빛 ⑩ 방사능 물질 ⑪ 구멍 뚫림 ⑫ 마모 ⑬ 오염 또는 손상 ⑭ 불량시공 및 파괴시험 ⑮ 과도한 선적 또는 취급 부주의 ⑯ 시공하중에 따른 안정성 검토 3.2 절취 및 보수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해야 하며,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해야 한다.

3.3 청소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해야 한다.

부록 1 중간공정 관리일 세부기준 1. 관리 항목 및 미완료 시 조치 구 분 관리 항목 관리기준 관련공종 소규모 (300세대미만) 미완료 시 조치 절대 준수일 1. 지하구조물 완료 1차 : 경고서한 2차 : 경고장 건축 토목 ○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건축

인수 : 승강기
전기

○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승강로 등 완료 건축 적정 기준일 3. 부지 인수인계 경고서한 인계 : 복합 인수 : 토목, 조경 적정 기준일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 건축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제작․설치를 위한 주요자재 반입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 발급 승강기 ○ 적정 기준일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경고서한 ※ 부지인수인계와 미준수 중복시 경고장 발급 승강기 전기 건축 사급 자재인 경우 건축 적정 기준일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촉구서한 건축 절대 준수일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 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토목,
도시가스

인수 : 조경 ○ 적정 기준일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경고서한 인계 : 토목 인수 : 조경

※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승강기업체의 제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2. 중간공정관리일 산정기준 관리항목 구 분 내 용 1. 지하구조물 완료 완료일

․지하층 표준공사기간이 가장 많은 아파트 동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일+100±@ 완료기준

․지하구조물(후속공사와 현장 관리 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층, 지하주차장, 공동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공동구와 연결되는 복합상가 등) 구체공사 완료(단, 방수, 자갈 배수층 조성, 되메우기 완료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판단)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골조 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완료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 승강로 등 완료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

3. 부지인수 인계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단지내 가시설물 철거․반출 및 토공정리 완료 (사무소,식당,작업장,야적장 등)

※단, 가설식당은 부득이한 경우 감독 승인 후 존치가능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 155일 이전(국임), 165일 이전(분양·공임)

완료기준 ․세대내부 바닥 정벌미장 완료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주요자재
반입완료

완료일

․옥탑 골조완료 및 승강로 인계인수일(중간공정관리일) 까지 반입완료

완료기준 구 분 주요 자재 기계실 권상기, 제어반, Governor, Beam 출입구 승강장Sill, 삼방틀, 출입문 및 개폐장치 승강로

승강Car, Rail 및 브래킷, Rope, 균형추, 가이드슈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사급 자재인 경우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20일 이전 완료기준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60일 이전 완료기준

․타기관 (지자체,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인입 관로시설 조기협의 및 시행, 별도 발주 GH 공사 조기 시행

․조경용 부토 반입 전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30일 이전 완료기준 ․통수관련 공사 완료 ․APT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중간층 포장완료 ․동 주변 보도경계석 설치 완료

※ @ : 외적요인에 의한 사유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

별지 제1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연월일 확인 210 mm×297 mm 부록 2 공사 시공한계 1. 건축공사 관련 (1) 건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부터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까지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연결 부위까지의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지하주차장과 접한 콘크리트 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급기· 배기팬 설치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중 실내기 설치 실내기 판넬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및 보강 실내기 설치

※ 콘크리트 저수조는 GHCS 31 30 15 20 지하저수조와 GHCS 41 40 25 PE LINING(SHEET) 방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단, 월류관 및 벤트관은 기계에서 시행)

(2) 건축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사용 임시전력 공사에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 공사별 실사용자가 사용 전력요금 부담 스위치박스(석고판) 석고판에 위치 표시 석고판 가공 조명기구 설치부위(천정) 보강재 설치 - 전동식 셔터 제어반 제어반 설치 및 결선 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도어릴리즈 방화문에 후크 설치부위 보강철물 취부 도어 릴리즈(후크포함) 설치 및 배관, 배선 무량건식 주택 경량벽체

슬래브 거푸집 상판위에 경량 벽체 위치 먹줄표시

배관 관통부위 슬래브 거푸집 천공 또는 엔드 커플링 설치

조립식 욕실 ․전등고정용 목대(200x100)

․조명기구(샤워부스등 포함) 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수납장 내 콘센트용 박스

․스위치박스 고정용 목대
(70x120)

․전등배선용 케이블 접속 박스
(100x60x25) 및 타일 개구 (100x60)

․전등설치 ․콘센트설치 ․스위치박스 및 스위치 설치 ․케이블배선 및 결선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 도어록 및 홈네트워크
연동모듈 설치

․디지털 도어록까지 네트워크 구성 ․원격 제어시험 세대통합관리반 (임대)

․ 건식벽체내 설치시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 보강(스터드 설치)

․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세대단자함 (분양-통신)

․ 신발장후면 설치공간 확보 및 타공(500*400)과 보강

․ 세대단자함 노출 설치 주택용분전반 (분양-전기)

․ 주택용분전반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보강(스터드 설치)

․ 주택용분전반 설치 스마트우편함(매립형) ․스마트우편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우편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우편함 설치 위성안테나 ․위성안테나 콘크리트기초 설치 ․ 안테나 설치 매립박스 ․결손부 보강(구조공통도-4) ․ LWT 통합박스, 주택용분전반 등 설치 공사용 벽체 개구부 ․설치 및 공사용 벽체 개구부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설치 세대간 경량벽체 석고보드 복합패널 ․러너 및 스터드 설치 ․석고보드 패널 설치

․석고따기(1PLY) 및 박스위치(2PLY) 표기

․배관 설치 ․박스 및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석고따기(2PLY), 기구 설치 경량 콘크리트 복합패널 ․러너 및 패널 설치 ․박스 및 배관 설치용 홈파기 ․모르타르 충전 및 양생 ․배관 및 박스 위치 표기 ․배관, 박스 및 기구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하 및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기둥 전면에 충전시설 안내판(표지) 부착

(3) 건축공사 - 조경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조 경 공 사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부위 배수처리

슬래브 배수구멍(방수포함) 및 슬래브 하부 배수관 설치

슬래브 상부 배수층 조성, 토사유입 및 배수관 막힘 방지시설

2. 토목공사 관련 (1) 토목공사 - 건축공사 구 분 토 목 공 사 건 축 공 사 공동구 시공한계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 토목시공구간이 단구간인 경우 공사의 효율성을 검토한 후 건축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단, 방수공사는 토목에서 시행)

(2) 토목공사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구 분

공
구

토 목 공 사 건축, 기계설비공사 건물주변 시공한계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 되지 않은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외벽면으로부터 2 m선 내부, 건물 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축공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일괄 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잔토처리 일괄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구

잔토 일괄처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기계설비공사 잔토 잔토 일괄처리

* 빗물침투 시설 적용 시 선홈통받이 이후는 조경공사임

(3) 토목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토목공사 기 계 설 비 공 사

건물, 구조물 내외부 접속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기선부터 외부로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 시공)

고가수조(타워) 연결공사

․구조물벽부터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연결공사에 지장 없도록 선행 시공)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장비반입구 뚜껑 및 급기·배기팬 설치

(4) 토목공사 – 전기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공사 지하수개발 -

․정호 보호실까지의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염소 주입기용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5) 토목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 저수조의 전기, 정보통신 공사용 인서트

- 설치 차량 차단기

차량 차단기 콘크리트 기초 및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차량차단기 설치 (6) 토목공사 – 조경공사 구 분 조경공사 토목공사 가로수용 수목보호대 - 설치 비탈면보호블록 설치구간 - 잔디 식재 3. 기계설비공사 관련 (1)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옥내 난방 온도조절 밸브공사 배관 및 배선 - 아파트 화장실 배기팬 배기팬 설치(플러그 일체형 코드) 전원 콘센트 마감 전동기제어반(MCC) 기초 - 펌프실 급수 가압펌프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관은 자동제어공사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선 및 결선은 장비공급자

․MCC판넬에서 부스터 판넬까지 배관·배선 소화펌프 ․전동기 결선

․전동기 제어반(MCC) 및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스프링클러설비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스위치 설치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 스위치용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제연설비 ․급기팬 모터 및 제연댐퍼의 설치와 결선

․급기팬 제어반 설치, 급기팬 모터와 제연댐퍼의 전원 및 제어용 배관·배선

소화설비

․각 제어회로를 R형 수신반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설치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M.C.C에서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및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까지 배관·배선 및 결선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이후의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종단저항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의 종단저항 설치 배수펌프 (동 지하,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펌프실)

․MCC단자대에 접속하여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까지 연결되는 배수펌프의 고수위 경보용 배관 및 배선공사

․배수펌프 전원공급용 배관 및 배선(접속 포함)

․MCC에서 배수펌프까지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설치

․배수펌프 경보라인 연결용 단자대 MCC 설치

․동 지하용 배수펌프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식 계량기에서 세대 전송 장치까지 배관, 배선

․연결공사

환풍기(EV.기계실, 보일러실, 중앙 기계실)

․환풍기 설치 ․전원 콘센트 설치까지 배관ᆞ배선공사 펌프실 급․배기 팬 제어설비

․습도검측기 및 자동제어 단자 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MCC 판넬에 급․배기팬 회로 통합 및 자동제어 시퀀스 구성

발열선 설치공사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설치 ․발열선 상태감시는 자동제어공사

․전원용 콘센트 및 분전함까지의 배관ᆞ배선공사

지하주차장 기계환기 설비공사

․팬의 원격제어(기동, 정지 및 상태 감시) : 자동제어

․팬 제어반설치(타이머 포함) 및 전동기 결선

․팬 제어반까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및 팬제어반 에서 팬까지의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

세대 환기장치

․환기유닛에 통신전용 DC 컨버터 내장 및 통신선 결선

․세대 환기설비 제어 스위치 설치 및 배관, 배선

․전력공급용 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환기유닛과 제어 스위치간 통신방식 및 프로토콜 결정

액화가스 저장시설 ․패널에서부터 제어선 및 배관 배선 및 결선 ․패널까지의 배관ㆍ배선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실내기, 실외기 설치(각종 제어선 포함) 및 전선결선

․실외기까지 전원공급용 배관배선 통합형 조절기구 [스위치+조절기] ․온도조절기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전기관련(네트워크스위치, 스위치)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2) 기계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인터컴 설치 및 급수용 모뎀 설치 및 결선 배관 및 배선공사 난방제어 (실별 온도조절장치, 개별 가스보일러)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공사(통신모듈 설치 포함)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잭 마감

․홈네트워크 게이트 웨이에서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부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커넥터 마감(분양, 임대 동일기준 적용)

․원격 제어시험 가스차단장치 (자동식 소화기 설치 또는 미설치) 통합형 조절기구 [월패드+네트워크스위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통신관련(월패드)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및 월패드간 결선

※ 자동 가스차단 장치는 자동식 소화기 미설치 세대에 적용

4. 전기공사 관련 (1)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수신반과 방송단자반간의 연동 배관ᆞ배선 및 결선 - 증폭기함의 전원 공급 배관ᆞ배선 및 콘센트 부착 - 지하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공동구가 없는 단지의 전력관로 등과 중복구간 등의 혼합 매설 구간

․주차장 인입 핸드홀

․경비실로 인입하는 모든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아파트에서 분기하는 중복 매설관로 (공중전화, 초소 등)

통신배선용 트레이, 덕트 설치 -

전기 및 통신용 박스가 나란히 설치되는 곳의 박스 고정용 보강철물 조립 및 설치는 수량 비율로 배분

제공 - 비상 방송용 릴레이 설치 및 동작 전원 결선 스피커측 릴레이 결선 조명제어스위치 조명제어 스위치 및 홈네트워크 연동 모듈설치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홈네트 워크용 배관, 배선 및 결선

․원격 제어시험 통합형 조절기구 [월패드+네트워크스위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전기관련(네트워크스위치, 스위치)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통신관련(월패드)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5. 조경공사 관련 (1) 조경공사 - 건축공사, 토목공사

구
분

조경공사 건축,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역 -

․건설폐잔재ᆞ유해물 제거, 불순물ᆞ유기물 매립금지, 토공정리

인공식재기반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 설치 및 인공토양(경량토) 반입

․지하주차장 상부 토사 채움 및 부토, 마운딩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Slab)의 수직 드레인, 소재구 등의 우수배제시설 설치

․식재지반용 토사확보 및 적치 10100515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관리 1. 일반사항

10 10 05 15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10 10 05 15 : 2020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급인이 계약된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2) 소방공사를 정보통신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 관련법령에 없는 내용은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3)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1 주요내용 (1) 하도급 시행계획서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3) 하도급 통보 (4)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5) 하도급 제한 (6)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및 관리 (7) 관리하수급인 지정 (8) 하도급 대금 관리 (9) 서류의 보존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청)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1.2.2 관련 기준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계약 일반조건(GH) 공사계약 특수조건(G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전 제출물(SD-1) (1) 하도급 시행계획서 (2) 하도급 통보 서류 (3)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4)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 현장이탈 서류 (6)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5 일반사항

1.5.1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제31조 내지 제32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43조,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따라야 한다.

1.6 하도급 시행계획서

1.6.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2조에 따라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 시행계획서(부록 제1호 서식)를 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사항 (2) 예상 하도급 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1.7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7.1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7.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계약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하도급 통보

1.8.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의거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이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1) 수급인은 건설사업시스템을 이용하여 GH에게 문서로 통보

(2)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 내용을 문서로 통보

1.8.2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8.3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부록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GH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8.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을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GH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

1.8.5 하수급인 면담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독자가 하수급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 면담 시 확인‧고지사항과 면담결과 작성 및 상호확인 후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1.8.6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1.9.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재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

① 하도급률이 100분의 82 미만으로 계약된 경우

②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시행 (승강기 설치공사)

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3)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4) 재하도급 시행

①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1.9.2 하도급 심사는 부록3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9.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승인요청 자료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의 해당내용을 따른다.

1.10 하도급의 제한 1.10.1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있다.

① GH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2)항의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1.10.2 하도급 제한의 세부기준

(1) 위 1.10.1에 따른 하도급 제한의 세부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한도란 부록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의 정보통신공사 주요공정 중 수급인 계약금액 및 공정기준으로 70/100 미만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G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0/100 미만까지 하도급 시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에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④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 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에서 정한 공사의 성격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최소한의 단위공사를 말한다.

⑤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70/100 미만)를 선택하여 하도급금액(수급인 계약금액 기준)을 70/100 미만까지 하도급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공정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할 수 없으며, 1개 공정을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분할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동별 분할 하도급 금지) 다만, GH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규정한 공정 중 1개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공정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⑧ 전체 공정 중 수급인은 자재만을 담당하고 하수급인은 인건비 전부를 담당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단, 수급인이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시 인건비에 대한 하도급은 가능하나 자재비에 대한 하도급은 금지)

⑨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30/100 이상)를 선택하여 계약금액 기준으로 30/100 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⑩ 수급인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⑪ 수급인은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무면허 업자) 하도급할 수 없다.

⑫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도급 금액(부가세포함)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동 하도급할 수 없다.

1.10.3 일부 하도급의 제한

(1) 일부 재하도급의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래의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

나.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라 함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 일부 재하도급 시행 세부기준

가. 하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하도급 받은 공정 중 일부(50/100 미만)를 선택하여 재하도급(하수인 계약금액 기준)을 50/100 미만까지 할 수 있다.

나. 하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공정을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할 수 없으며, 1개 공정을 2개 이상의 재하도급 업체가 분할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동별 분할 하도급 금지)

다. 하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규정한 공정 중 1개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공정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재하도급 업체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다.

라. 하도급 받은 전체 공정 중 하도급인은 자재만을 담당하고 재하수급인은 인건비 전부를 담당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인건비에 대한 재하도급은 가능하나 자재비에 대한 재하도급은 금지)

마. 재하도급업체는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단, 제조 공정상 약정한 기자재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기계 기구를 조립(설치 제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바. 하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중 일부(50/100 이상)를 선택하여 계약금액 기준으로 50/100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사.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 재하도급할 수 없다.

아. 하수급인은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무면허 업자) 재하도급할 수 없다.

1.11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및 관리 1.11.1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1)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업 등록수첩에 등재된 보유인력 중 당해 하도급 규모에 상응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① 도급금액이 5억 원 이상의 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②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공사 :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록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따른다.

1.11.2 중복배치

(1) 수급인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GH의 승인을 받아 1인의 정보통신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① 공사예정금액 1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가.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동일 지역본부내의 공사 또는 타 지역본부로 관할 행정구역상 경계에 접하여 40 km 이내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GH에서 인정한 경우

②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동일 사업소나 사업단을 말함)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③ 수급인은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한 때에는 당해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하여 G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정보통신기술자 관리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예정공정표 상에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명기되지 않은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이탈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실공사 기간으로 하고, 상주기간은 실작업 기간으로 한다.

(3)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상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작업 시에는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현장에 배치된 하수급인 정보통신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2 관리하수급인 지정

1.12.1 GH는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관리하수급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부실시공 (2) 공사포기 (3) 불법 하도급

(4) 공사대금(노임, 자재, 장비 등) 체불

(5)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6) 기타사항

1.12.2 관리하수급인 지정 세부내용은 관리하수급인 지정(부록 5)에 따른다.

1.13 하도급 대금 관리 1.13.1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1)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하도급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부록 제3호 서식)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GH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부록 제4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GH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부록 제5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GH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3.2 노임지급 관리

(1) 현장 근로자의 노임은 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적용지구인 경우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부록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기성대가 신청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미사용 지구인 경우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현장근로자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징구

(1) 수급인은 현장근로자 노임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부록 제8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 근로자 채용 시에도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 준공일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3.4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1)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 이상인 경우

② 하도급공사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GH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GH․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부록 제6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

④ 수급인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변경되어도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회사채 평가등급을 적용

(2)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GH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공사(분담 또는 공동이행)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부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각각 교부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그 구성원의 지분율만큼 (또는 해당공사)하도급 대금을 직불처리

(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4,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하도급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변경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5)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한다.

① 보증서를 신규(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가. 보증시공 나. 양도․양수 다.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② 보증서가 승계되는 경우 가.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 1.13.5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1) G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한다.

① GH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GH․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G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공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G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하수급인이 GH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G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⑥ 하도급 대가 지급 지연, 하도급 위장 신고, 계약 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인하여 지적받은 경우

⑦ 하도급 심사 결과 하도급 내용 변경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3)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5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GH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13.6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시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7조,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40조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이 GH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GH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 GH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GH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내용은 조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도급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GH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 지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13.7 공사대금지급 알림 (SMS) 서비스 제도 운영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자재, 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SMS문자로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GH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위 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SMS문자 송신결과를 문서, 서면, FAX 및 전자메일 등으로 GH에 통보하여야 한다.

1.14 서류의 보존

1.14.1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14.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존하여야 할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 지급시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2)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수령증명서

(3) 선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지급일과 지급금액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 하도급 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1.15 소방공사

1.15.1 소방공사를 정보통신공사와 함께 계약한 경우에 하도급관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에 따른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부록 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 구 분 하도급 통 보 저가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비 고 하도급 통보(승인) 공문 ○ ○ - 직인 및 일자 명기 -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하도급 신고검토서 ○ ○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양식 하도급계약 통보서 ○ - 부록 제2호 서식 하도급 계약서 ○ ○ -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전원 날인 - 특기시방 등 특약내용 포함 - 계약서 갑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첨부 하도급 공사내역서 ○ ○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 명시

(원․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하도급 예정공정표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

  • 부본제출, 교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증빙 서류

하도급업체 면허증빙서류 ○ ○

  •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공사기술자 관련서류 ○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 표시), 자격 증 사본, 공사기술자 지정신고서, 정보통신공사 업체 선․해임 확인서, 정보통신 기술자등록 확인서

관리하수급인 제재에 대한 동의서 ○ ○ - 부록 제9호 서식 하수급인이 가입하는 보험증서 ○ ○ - 공사이행증권 사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 부록3 - 붙임1 하도급 사유서(변경) 하수급인 공사포기 공문

  • 공사포기서를 포함하며, 공사 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

공사내역서 (예정금액) 하수급인(예정) 관련공사 시공실적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 * 강조글씨는 법에 명시된 하도급 통보서류 부록 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공사내용

2. 하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하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하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 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9.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의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6. 공사완성 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7.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9. 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20.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등

부록 3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 재정경제부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승낙시 하수급인등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발주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붙임1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2와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기한을 명기하여 당해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관리하수급인 Ⅰ등급은 98점 미만,
Ⅱ등급은 95점 미만인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지침을 조건으로 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이후부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록 3 _붙임 1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계 약 일 하 도 급 계 약 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 찰 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60 (30) (3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15 (10) (5)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전기(정보통신)공사업 영위기간 나. 하수급업체의 경영상태 다. 임금체불 이력 10 (5) (5)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당해 현장 소재 업체 또는 인접 시․군에서 동종 공사 수행

15 (5) (4) (5) (1) 계 100 5. 기타(가점) 가. 우리공사 우수시공관련 감사패 수여업체 2 (2) 6. 감점 가. 관리하수급인 -2 평 점 계

위 공사의 저가하도급 심사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자기평점) △△△△
제0공구
현장대리인 :
(인)

(심사평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부록 3 _붙임 2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적정성 (6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비율

3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예정가격대비 원도급 금액의 비율 30 ① 100억원 미만인 공사 ※90%이상은 만점으로함 ② 100억원이상 공사 ※88%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15)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당해 공사규모의 3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미만 10 (10) (8) (6) (0)

o 전기공사업 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o 우수전문건설업체는 시공 능력평가 공시액 3배이상(10점) 적용(2년간)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5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미만 5 (5) (4) (3) (2)

o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0) 가. 전기공사업 영위기간 o 3년 이상 o 2년 이상 o 1년 이상 o 1년 미만 5 (5) (4) (3) (2)

o 전기공사업 법령에 전기공사 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나.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o 부채비율 A등급 - 50% 미만 B 〃 - 50% 이상-100% 미만 C 〃 - 100% 이상 150% 미만 D 〃 - 150% 이상 200% 미만 E 〃 - 200% 이상 F 〃 - 미제출 5 (5) (4) (3) (2) (1) (0)

o 경영상태가 부실하면 공사중단,
품질관리미흡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

* 부채비율 = 하수급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평균 부채비율

다. 임금체불이력 (△)5 o 감점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4. 하도급 공사의 여건 (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난이도가 낮은 공사 o 난이도가 보통인 공사 o 난이도가 높은 공사 5 (5) (4) (3) o 난이도가 낮은 경우 - 임대지구중 개별난방지구 o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임대지구중 지역난방지구 - 임대지구중 16층 이상 o 난이도가 높은 경우 -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아파트

  • 분양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기반, 아파트외의 건축물 의 부대공사

※ 층별,규모별 1가지만 해당 되어도 적용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 1년이상 o 1년미만 4 (4) (3)

o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 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 1년이하인 공종 o 3년이하인 공종 o 5년이하인 공종 o 5년초과 공종 5 (5) (4) (3) (2)

o 전기공사업 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 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 ․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o 당해 공사현장 소재 업체 - 법인 :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o 인접 시․군구라 함은 당해 공사 현장과 4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계 100 5. 기타(가점) (2) 가. 기타(가점) o 우리공사 우수시공관련 감사패 수여업체 2 (+2) o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에 한함 6. 감점 (-2) 가. 관리하수급인 o 관리하수급인(Ⅰ등급) o 관리하수급인(Ⅱ등급) (-2) (-2) (-1)

o GH 하도급 관리지침 4.3항에 의거 지정된 관리하수급인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실적을 인정

※ 소숫점 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부록 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 구분 공사의 종류 공정 예시 전기 공사 옥내 전기공사

․배관공사 / 배선공사 / 분전반(판넬)설치공사 / 배선기구공사 / 조명기구 공사 / 피뢰 및 접지공사 / 항공장애등 설치공사 / 원격자동검침설비공사 / 가전기기설치공사 / 감시제어설비공사(차량출입통제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설비) /동력설비공사(고압, 저압 전동기제어반)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 / 기타공사

옥외 전기공사

․옥외인입공사 / 공동구 전등, 전열공사 / 트레이 및 덕트설치공사 / 케이블설치공사 / 수배전반공사 / 발전기공사 / 보안등설치공사 / 도로조명설치공사 / 경관조명설치공사 / 터널조명설치공사 /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 전기감시제어 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기타공사

정보 통신 공사 옥내, 옥외통신공사

․배관공사(통신인입관로공사 포함) / 구내통신선로공사(케이블공사 포함) / 주배선반 및 단자함공사(교환기 포함) / 방송공동수신공사 / 방범설비공사(CCTV, 비상벨, 기타 방범설비) / 방송설비 / 세대내기기설치공사 (비디오폰, 주방TV폰, 주방용라디오, 무선랜, 기타 세대내 정보통신기기) / 원격자동검침설비 / 홈네트워크설치공사(스마트가전시스템 포함) / 접지설비 및 서지설비공사 / 무인택배설비공사 / 인포넷센터설비공사 / 교통신호기설치공사 / 기타공사

※ 도시정보화시설공사(U-City)를 정보통신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시는 별도 공정으로 분류

부록 5 정보통신공사 유형별 지정대상 구 분

내
용

유 형 Ⅰ등급 Ⅱ등급 지정 대상 ① 부실시공

  • 하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이 부과된 경우

  • 기타 경미한 부실시공 및 오류나 착오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수정이 용이한 경우

(예) 비반복 구조물로서 구조상 문제가 없는 착오에 의한 시공이나 구조상 주요부위 외의 경미한 시공오류 등

② 공사포기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GH 사업추진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 수급인과의 다툼 또는 설계변경 불가 등으로 공사 포기한 경우 등

③ 불법 하도급 - 과징금 이상 부과 - 적발건수 3회 이상/착공 이후 - 과태료 이상 부과 - 적발건수 2회/착공 이후 ④ 공사대금(노임, 자재․장비 등) 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지급 지연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미만 지급 지연한 경우로서 2회 체불한 경우

⑤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10명 이상 동시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이외의 안전사고 ⑥ 기타사항

  • GH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 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의 미흡으로 입주자 1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
  • GH 또는 수급인 등 공사 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하도급 심사 - 2년간 하도급 심사 (98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 - 1년간 하도급 심사 (95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 지정 방법

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또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여부 및 등급 판단

② 산재사고, 공사대금(노임, 자재․장비 등) 체불 후 도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인 등의 명확한 증거제시가 있는 등 관련자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개최없이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 가능

지정후 조치

① 관리하수급인 지정 후 ‘관리하수급인 제재내용’ 양식에 의거 본사에 통보

②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③ 지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조치

④ 시공평가 시 하도급계약의 적정도 부문 감점조치

부록 제1호 서식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계약일정 (단위:천 원) 해당공종 도 급 액

예
상

하도급액 하도급 낙찰율 하도급계약 예 정 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시공능력 공시금액) 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주소 : 상 호 :

성 명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2호 서식 하도급계약 통보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재하도급 수 급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하수급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재하수급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도급 내용 공 사 명

도
급
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 내용 공종 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사유 재하도급내용 공종 재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재하도급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재하도급계약서)의 사본 1부

2. 하수급인의 등록수첩(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의 사본 1부

3.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4. 공사예정표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부록 제3호 서식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

○○지구 ○공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 천 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장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4호 서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지구 ○○공구 제○○회 기성
(단위 : 천 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수령금액 (금회포함)

금
회

지급금액 기 성 지급일

지
급

계좌번호

* 첨부서류 : 하수급인의 법인 출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지급분)

* 수습급인이 금회 지급한 기성에 대해서만 작성(가로로 작성)

금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금 대금을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5호 서식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

○○지구 ○○공구
(단위 : 천 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수령금액 (금회포함)

금
회

수령금액 기 성 수령일

수
령

계좌번호

* 첨부서류 : 하수급인의 법인 입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수령분)

*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전기성에 대해 회수별로 구분하여 작성(가로로 작성)

폐사에서 시공 중인 ○○지구 ○공구 ○○공사 제○○회 하도급대금을 상기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6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 공사 0공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 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보증약관 등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00주식회사

4.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
.
.

발 주 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OO 지역본부장 (인)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자 O O O (인)

부록 제7호 서식 ( 월)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지구 ○공구 수급업체
(금액단위 : 천 원)

공 종 하수급인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작업일수 지급금액 수령일 서명 (날인) 비고

* 상기 양식은 현장여건 및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에 따라 변경가능

* 노임 지급 확인서류 첨부(계좌이체시 지급 통장사본, 현금지급시 수령증 등)

* 계좌이체확인 및 현금지급 수령증 확인시 날인 불필요

20
.
.
.

현장대리인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8호 서식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소속업체명 : O O건설(주)

공
종 : O O O O

성
명 : O O O

일당 또는 급여 : 000만원

상기 본인은 소속업체에서 정해진 노임 지급날짜(0월 0일)에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OO지구 OO공구의 OO건설(주) 현장담당자(노무관리 담당자)에게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하겠으며 신고 지연 및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인 :
(인)

※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시 서약서 제출 부록 제9호 서식 관리하수급인 제재에 대한 동의서

부실시공과 불법,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GH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관리하수급인 제재 내용에 대해 설명 및 통보를 받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 수용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Ⅰ. 관리하수급인 지정기준 및 후속조치 기준

내
용

Ⅰ등급 Ⅱ등급 ① 부실시공 - 하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이 부과된 경우

  • 기타 경미한 부실시공 및 오류나 착오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수정이 용이한 경우

(예)비반복 구조물로서 구조상 문제가 없는 착오에 의한 시공이나 구조상 주요부위 이외의 경미한 시공오류 등

② 공사포기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GH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수급인과의 다툼 또는 설계변경 불가 등 으로 공사 포기한 경우 등

③ 불법 하도급 - 과징금 이상 부과 - 적발건수 3회 이상/착공 이후 - 과태료 이상 부과 - 적발건수 2회/착공 이후 ④ 공사대금(노임, 자재․장비 등) 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지급 지연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미만 지급 지연한 경우로서 2회 체불한 경우 ⑤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10명 이상 동시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이외의 안전 사고 ⑥ 기타사항

  • GH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의 미흡으로 입주자 1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
  • GH 또는 수급인 등 공사 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후속조치 2년간 하도급 심사 1년간 하도급 심사 Ⅱ. 관리하수급인 주요 제재내용 □ 직접적인 제재

o 유형별 위반내용에 해당될 경우, 우선 시정조치 요구 및 관리하수급인 지정여부 검토

o 관리하수급인이 하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GH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등급별 심사점수(Ⅰ등급은 98점, Ⅱ등급은 95점) 미만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o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관리하수급인 및 관련자의 정보공유

o 입력된 관리하수급인의 위반사례 등을 전국 본부 및 현장에서 정보를 상호 공유, 수급인이 하수급인 선정시 참고토록 자료를 제공하여 관리하수급인의 GH 현장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20
.
.
.

하도급공사명 :

하수급인(대표) :
(인)

10100555 정보통신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정보통신공사 일반 10 10 05 55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법규의 규제를 받는 GH의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GH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주택법,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비상방송설비화재안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4) 이 기준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5) 배관, 배선 및 접지 등은 전기공사의 해당 코드를 적용한다.

(6) 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통신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② 방송공동수신설비 ③ 방송설비 ④ 비디오폰설비 ⑤ 인터폰 및 인터컴 설비 ⑥ 홈네트워크 설비 ⑦ 감시카메라 설비 ⑧ 도시정보화시설(U-City)공사 ⑨ 기타 정보통신 관련설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10 21 (1.6.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10 21 (1.6.1(3))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10 21 (1.2)를 따른다.

1.4 공사시공한계 1.4.1 공구분할시 시공한계

(1) 하나의 단지가 2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 두 공구에 연관된 각종 선로는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2) 옥외정보통신공사(1.4.2)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동이 포함된 공구로 한다.

(3) 경비실과 해당 동(또는 지하주차장)간의 공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동 약전 주단자함을 기준으로 선로공사를 분할하며, 주단자함내 결선은 경비실 포함공구로 한다.

(4) 각동 약전주단자함 등으로 인입되는 옥외배선을 위한 건물내 매입배관 및 지하층의 말단 풀박스 설치는 해당건축물 정보통신공구로 한다.

1.4.2 옥외정보통신공사의 범위 (1) 구내통신선로

① 단지 인입관로, 주배선반(MDF)설치, 주배선반(MDF)에서 각동 주단자함까지 선로 및 결선

(2) 방송

① 관리소 방송반에서 각동 약전단자반까지 선로 및 결선(각동 약전단자반에서 분기되는 상가, 지하주차장, 옥외스피커선로 등은 해당 아파트 정보통신공사에 포함 한다.)

② 관리소 방송반에서 직접 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약전 단자함까지 지중선로 및 결선

(3) 인터폰 및 인터컴 ① 상호식 인터폰 및 선로일체

② 인터컴 선로 일체(인터컴 설치 및 결선제외)

③ 경비실에서 동단자함 및 동단자함에서 약전단자함까지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용 배관(약전단자함과 승강로간 공배관 포함), 배선 및 결선

(4) 종합유선방송설비 관로

① 배관 : 단지 경계점부터 건물내부 최말단 옥내장치함까지(배관, 트레이, 덕트 등)

② 배선 : 인입 접속점으로부터 건물내부 최말단 옥내장치함까지(동축케이블)

1.4.3 지급자재와의 시공한계 (1) 옥내정보통신공사 시공분

① 기계실 제어반까지 스피커 배관, 배선 및 결선

② 경비실(또는 방재실)에서 약전단자함까지 인터폰 및 CCTV 배관, 배선 및 결선

③ 약전단자함에서 승강로 피트까지 인터폰 및 CCTV 배선용 공배관

④ CCTV 카메라에서 약전단자함까지 배관, 배선 및 RJ45 잭 마감(승강기 카메라 제외)

(2) 옥외정보통신공사 시공분

① 중앙감시반과 경비실간의 엘리베이터 인터폰 선로

(3)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시공분 ① 엘리베이터 인터폰 설치 ② 승강기내의 카메라 설치

③ 약전단자함까지의 배선 및 결선, 동축케이블전송장치(TX,RX) 설치

(3) CCTV 납품업체 시공분

① 광변환스위칭허브에서 각 NVR까지 배선 및 결선

1.4.4 기타사항

(1) 공사시공한계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지급자재시방서 등에 별도의 명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5 공사의 시행 1.5.1 시공자격

(1)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공사 착수 15일전까지 “표1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의 세부사항의 작성내용을 반영하여 2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④ 설계시 시공상세도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GH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를「101010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관리한다.

1.6 자재 1.6.1 자재관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GH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신고자재는 이 절 붙임3에 따른다.

(4) 이 절 붙임3의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에 없는 자재라 할지라도 감독자가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신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자재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판단에 따라야 한다.

1.6.2 지급자재

(1) KCS 31 10 21 (3.4) 를 따른다.

1.7 시스템 설명

(1) KCS 31 10 21 (1.3~1.4)를 따른다.

1.8 제출물 1.8.1 공사사진

(1) 총칙 10 10 05 01 공사일반 의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따른 사진촬영대상부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슬래브배관 : 단위형별 배관상태 각 1개소 이상

② 지하매설물 : 단지내간선, 구내통신선로 인입관로 등의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토록 도로횡단,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각 1개소 이상

③ 벽체관통부위의 지수날개 사용상태 : 통신인입부위

④ 배선공사 : 각종 단자함류 배선 처리상태- 용도별 각 1개소 이상

⑤ 접지공사 : 접지극 접속상태 및 매설심도, 구조물 등전위본딩 상태

⑥ TV 수신화면 칼라사진 ⑦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⑧ 기타 : 설계변경 근거자료 및 취약부위, 재시공부위, 특수 시공부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위

1.8.2 신고 및 인ㆍ허가서류

(1) 정보통신공사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착공전 설계도 제출 (사업승인도서에 포함되었을 경우 별도 제출 면제)

(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4)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감리자) (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본인증

(6) 홈네트워크 예비인증/본인증 (홈네트워크적용지구에 한함)

(7)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수속

1.9 공사기록서류

(1) 통신공사 준공시에는 10 10 35 준공에 따라 다음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3)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TV 수신레벨 측정표 등)

(4) 광케이블 시험 측정보고서 1.10 관공서 및 기타 수속

(1) KCS 31 10 21 (1.5)를 따른다.

1.11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1) KCS 31 10 21 (1.7)을 따른다.

1.12 품질관리 1.12.1 자재품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대상 품목을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워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④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품목

①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주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따로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따른다.

표 1.12.1-1 품 목 규 격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수량 방송설비 메임앰프 공인기관시험 72010의 - 1.5.1 다 - 2.4.2 라, 마, 바 전 량 믹서앰프 (프리앰프) " 72010의 - 1.5.1 다 - 2.5.2 다, 라, 마 전 량 비상전원장치 " 72010의 - 2.19.1 - 2.19.3의 나, 다, 라 전 량 스 피 커 " 72010의 - 2.21.1 자 - 2.21.2 다 공구별1개 (규격별) TV 공청 설비용 안테나 제작자 자체시험 71510의 - 2.4.2 라 - 2.4.3 바 전 량 혼합기 " - 1.5.1 카 - 2.6.10 라 “ 위성방송수신기 " - 1.5.1 카 - 2.6.8 다 “ 위성방송저잡음 블록변환기 " - 1.5.1 카 - 2.4.4 라 “ 위성방송분배기 " - 1.5.1 카 - 2.6.7 라 “ 분리기 " - 1.5.1.카 - 2.6.3 다 “ 광대역통화여파기 " - 1.5.1.카 - 2.5.2 나 “ 고주파 동축 케이블 " 71510의 - 2.11 가 공구별 소요수량의 5% 감지기 박스 제조업자 규격 제작자 자체시험 KSC 8436의 압축시험, 내열성 및 내연성 시험 공구별 5개 구내통신 선로설비 접속자재 (MDF, 동단자함, 층단자함, 세대단자함용) 제작자 자체시험 ISO 또는 EIA/TIA-568B 기준에 의한 - 감쇄량 - 전파지연 - 지연왜곡 - 근단누화 - 원단누화 - 반사손실 - 원격지근단누화 - 원격지원단누화 공구별 1개 (용도별) 광케이블, 광단자함, 광커넥터 제작자 자체시험 EIA/TIA-568A 기준에 준함 공구별 소요수량의 5% 비디오폰 설비 비디오폰, 인터폰, 인터폰모기, 인터캄, 중계장치, 로비폰 제작자 자체시험 72511의 - 1.5 나 규격별 1개 LWT 통합박스 제조업자규격 제작사 자체시험

(KS C 8436에 의한 절연저항, 절연내력, 내열성, 내연성 시험)

공구별 1개 감시카메 라 설비 카메라, DVR 제작자 자체시험 74010의 - 1.5 나 규격별 1개 통신용 SPD 음성용 신호용 영상용 공시청용 공인기관시험 (KS C IEC 61643-21) KS C IEC 61643-21 형식시험 규격별2개 라디오 재방송 설비 안테나 증폭기 분배기 혼합기 제작자 자체시험 71520의 - 2.3.1 가 - 1.5.1 다, - 2.5.1 나, - 2.5.2 나, - 2.5.3 나 - 2.6.1 나

  • 1.5

다,

- 2.6.2 나 전 량 〃 〃 〃 누설동축 케이블 " - 2.4.1 나 공구별 소요수량의 5%

다만, 1. KS 표시품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형식승인품, 적합성평가표시품(이하 “KS표시품 등“이라 한다.)은 시험은 면제한다. 단, KS표시품 등이라도 각절에서 별도 시험을 요구할시는 그에 따른다.

2. MDF, 동, 층, 세대단자함에 사용되는 접속자재가 구조등이 같은 형태의 자재일 경우 용도별로 각각 따로 시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기의 서지내성 시험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전자파보호기준’의‘서지 내성시험방법 KN61000-4-5’에 의한다.

(3) 현장장비
다음의 측정기구는 공사기간 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접지저항 측정기 ② 절연저항 측정기 ③ 만능테스터

④ TV 수신상태 측정용 장비(31753005 방송공동수신설비 1.5.2 시험기기 참조)

⑤ 기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1.12.2 점검 및 평가 (1) 현장지도점검 ① 지역본부 및 지사 표 1.12.2-1 구 분

공
종

점 검 시 기 정보통신 ․자재반입가공 ․슬래브배관공사 ․벽체배관공사 ․입선 ․기구취부공사 ․준공전 ․가공직전 ․1층바닥 배관시 ․중간층 바닥배관시 ․옥탑층 배관시 ․벽체배관 직전 ․입선 착수시 ․기구 취부직전 ․준공10 ∼ 20 일전 1.12.3 견본시공

(1) 10 10 15 품질관리 의 샘플주택 및 시험(견본)시공에 따라 스피커 및 비디오폰 등을 견본시공 하여야 한다.

1.12.4 시공 확인 및 점검

(1) 10 10 15 품질관리 의 시공확인에 따른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공정단계별 주요검사 항목은 붙임과 같다.

1.12.5 정보통신 건물 인증명판 설치

(1) 초고속정보통신설계 등급에 적합한 인증 등급을 받아 인증명판은 감독(조경, 건축)과 협의하여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단지출입구의 조경시설물(문주 또는 입구 장식벽) 또는 관리동에 부착 설치하여야 한다.

1.12.6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1)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는 GHCS 10 10 15 품질관리 1.17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를 적용한다.

1.13 운반, 보관, 취급 1.13.1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1.14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및 21 20 10 가설사무소에 준한다.

(2)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표지 및 자물쇠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15 공사용 전력

(1)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은 건축공사에서 각 공종별로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하므로 착공시 시설용량을 건축업체와 협의하고 사용전력요금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16 안전관리

(1)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는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0 10 30 환경관리 및 10 10 05 60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에 따른다.

1.17 공사현장관리

(1) KCS 31 10 21 (2)를 따른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1) KCS 31 10 21 (3.1)을 따른다.

2.2 소프트웨어(Software)

(1)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 및 관련 소프트웨어(라이센스 포함)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①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패치를 최신 상태로 안전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배제하기 위한 시큐어코딩(Secure Coding)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스템이 유·무선망에 최초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각종 시스템은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연결을 비활성화하며, HTTPS 등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따로 보안인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보안성능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안 인증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KCS 31 10 21 (3.2)를 따른다.

2.4 자재의 시험, 검사

(1) KCS 31 10 21 (3.3)을 따른다.

3. 시 공

(1) KCS 31 10 21 (4)를 따른다.

부록 1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 범위 배관공사 ․슬래브 배관 -시공완료 후 -거푸집 해체후 ․동별 매층 ․동별 5층마다 1회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항목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슬래브 배관 시공완료후 1. 매입배관

2. 박스,함의 수직수평,설치위치 및 배관 인출 위치

3. 상하부 철근사이 배관고정

4. 밀집배관부위 배관과 배관사이 이격거리 유지

5. 곡률반경 및 1구간 굴곡개소 준수

6. 자재의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7.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8. 함 및 박스내 격벽 설치여부(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9. 연결부위 접속상태(배관과 배관, 배관과 박스)

10. 오물 침입방지 처리상태

11. 보강철물 조립 (박스, 함) 및 거푸집면 고정상태

12. 문틀및 벽면 모서리 부위 이격거리 유지

거푸집 해체후 1. 배관 막힘 확인 (관통시험) 2. 못등 철물 노출부분 제거상태 3. 함 (박스) 수직수평 및 파손여부 4. 박스 및 함 보양상태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공
종

공정단계별 주 요 검 사 항 목 1. 가설공사 ․가설건물 ․설치완료후 1. 가설건물의 규격 및 상태

2. 본건물(아파트, 부대시설), 도로 및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3. 가설건물위치 및 기준 4. 공사현황판 설치 5. 안전표지판 및 소화기 비치 2. 배관공사 ․노출배관 ․시공완료후 1. 노출배관의 시공상태

2. 자재의재질 및 규격(관, 박스, 함, 부속류 등)

3. 굴곡각도, 구부림, 굴곡개소등 확인 4. 관말단처리상태 5. 회로수에따른 함의 규격 적정 6.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7.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8. 함 및 박스의설치위치,높이 및 배관 인출방향

9.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함, 배관) 10.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11. 기계배관의 간섭 또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

․조적배관 ․시공완료후 1. 함 및 박스의 재질 및 규격 2. 회로수에 따른 함 및 박스의 크기 3.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4.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5. 함 및 박스의 수직수평상태 6. 부위별적정 부속류 사용 7. 오물 침입방지 상태 (보양) 8. 타시설물과 중복여부 확인 9. 설치높이 (함, 박스) 및 위치 3. 함설치공사 ․전화약전단자 함 설치 ․함설치완료후 1. 규격품 여부

2. 함 설치상태 (돌출, 과다매입, 설치높이, 위치,수직, 수평등)

3. 보양상태 4. 함청소 및 도장상태

5. 천공부위 마감상태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성단작업 견본
시공 후

아래 '성단작업 완료후'에 준함

․성단작업
완료 후

1. 래핑 및 단자조임 상태 2. 선번장 정리 및 부착상태

3. 선번장과 세대의 일치확인(본선, 예비선 바뀜 포함)

4. 접지선 접속상태

5. 인입케이블 주위 및 예비공 코킹 충진상태

6. 잡음, 수화등 통화 상태 확인 7. 배선 정리상태 (포박 및 여장) 8. 함청소 및 도장상태

․TV 증폭기함
설치완료 후

․함설치 완료
후

1. 함의 규격 및 재질 2. 함의 청소 및 도장상태 3. 보양상태

4. 함 설치상태 (돌출 및 과다매입, 설치높이, 위치 등)

․기기설치 견본
시공 후

아래 '기기설치후'에 준함

․기기설치
완료 후

1. 기기배치 및 케이블 정리상태 2. 증폭기함내 회로분리상태 (표찰부착) 3. 천공부위 마감상태 4. 시건장치 설치상태 5. 기기의 재질 및 규격 6. 전원콘센트 (접지극부) 시공상태

7. 세대인입 배관부위 결로방지용 코킹 처리 상태

․세대단자함,
세대통합 관리 반

․기기설치 견본
시공 후

아래 '결선완료후'에 준함 ․결선완료 후 1. 기기의 규격 및 나사의 재질 등

2. 단자대 등 기기의 배치(허브 설치공간등) 및 결선상태

3. 패치코드 설치상태

4. 광전변환기 설치상태(접소포트 분리구성등)

5. 접지여부 및 접지저항 6. 구내선로의 링크성능 시험 4. 배선공사 ․세대배선 ․시공완료 후 1. 입선전 관통시험 및 청소상태 2. 색상구분상태 3. 전선 종류 및 규격 4. 전선의 배관내 접속확인 5. 박스내 전선 여장길이

6.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절연상태) 유지여부

7. 절연저항 측정확인 8. 세대간 연결배관 방음 처리상태 ․간선배선 ․시공완료 후 1. 케이블 종류 및 규격 2. 배관내 인입율 유지 3. 함내 전선 여장길이 4. 수직배관 풀박스내 전선지지 5. 절연저항 측정 확인

6.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절연상태) 유지여부

5. 기구설치 공사 ․TV 직렬 단자, 통신 인출구, 스피커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용도별 적정기구 설치` 3. 전선의 접속상태 (TV, 전화) 4. 기구의 수직, 수평 및 고정상태 5. 기구주위 훼손 (도배지) 여부 6. 세대간 연결배관 부위 누화방지 처리상태

7. 석고따기 (수성사인펜 사용금지) 및 주위 마감상태 (석고본드충진)

․인터폰, 비디
오폰(자기)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기의 기능 및 재질 2. 설치높이 및 위치 3. 누화방지 처리상태 (흡음재 충진) 4. 결로방지용 코킹처리상태

․인터폰, 비디오폰
(모기)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능별 작동상태 2.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통화 상태 3. 신호음 구분상태 4. 회로명기 확인

․주방 TV폰
주방라디오폰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기 규격 확인 2. 기기 설치 및 고정상태 3. 성능시험 ․비상콜 전화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기 설치상태 2. 기능별 작동상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완료 후

1. 음성유도신호기(고정기) 규격 및 설치상태

2. 동작상태 6. 기기설치공사 ․방송설비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앰프의 규격 및 기능 2. 회로별, 동별, 단지전체 기능 분리상태

3. 비상 전원장치 기능상태 (비상 및 상용 자동절체, 과충전, 과방전 방지 등)

4. 화재시 연동 및 비상 방송 절체상태 5. 스피커 작동상태 6. 회로명기 및 단자처리 7. 축전지 용량

․TV공청 안테나
설치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안테나재질 및 규격확인 2. 지지금구류 재질 및 규격확인

3. 안테나설치상태(고정및 방향, 피뢰침과의 이격거리)

4. 방수처리상태 (코킹 및 웨터캡) 5. 화면조정상태 (화상도)

6. 최종단유닛 수신전계강도 60dB이상 유지 및 화질조사

․감시카메라
설치

․설치완료 후 1. 지지금구류 재질 및 규격확인 2. 카메라 (고정, 가동형) 설치위치 3. 모니터 및 인터폰 데스크 위치 4. 화면조정상태 (화상도)

5. 회로구분 (엘리베이터, 주차장) 및 선택기능상태

․인포넷센터
설비

․설치완료 후 1. 컴퓨터, 프린터등 기기규격 2. 장비 설치위치의 적정성 및 설치상태 3. 컴퓨터 프로그램 및 운영시험

․안내정보기기
(키오스크)

․설치완료 후 1. 종합안내단말장치 등 기기규격 2. 기기 설치상태 3. 종합안내설비 기능시험 ․무인택배설비 ․설치완료 후 1. 무인택배함 및 구성품 규격 2. 기기 설치상태 3. 택배시스템 기능시험 및 연동상태 ․교환기 설비 ․설치완료 후 1. 교환기의 규격, 형식, 기능 2. 교환기의 배치 및 설치(결선포함) 상태 3. 국선 중계대 설치상태 4. 전원장치(정류기, 축전지) 설치상태 7. 옥외통신공사 ․공동구 공사 ․시공완료 후 1. 케이블규격 및 중간접속 여부 2. 케이블 포박 상태 3. 회로별 표찰 부착 상태 4. 덕트 및 풀박스내 케이블 정리 상태

․옥외스피커
설치공사

․시공완료 후 1. 스피커의 규격 및 성능 2. 스피커의 설치위치 및 방향 3. 스피커의 고정상태 4. 스피커의 지중배관상태 ․지중관로공사

․매설준비완료
후

1. 배관의 매설 깊이 2. 전선관 배열 및 고임상태 3. 전선관 곡률반경 유지상태 4. 전선관 접속부위 접속상태

․수공(맨홀)
설치공사

․콘크리트타설전 1. 설치위치 및 높이 2. 규격 3. 인출입방향 ․시공완료 후 1. 설치높이 2. 배관 인출입 주위 마감 상태 3. 뚜껑 재질 및 규격 4. 케이블 걸이 설치상태 ․접지공사

․매설준비완료
후

1. 매설깊이 2. 전선과 접지봉 접속상태 3. 종별접지저항 ․준공 전

1. 접지 저항값 유지여부확인(토공정리시 탈락여부 )

․라디오 재방송
설비

․설치 완료후 1. 안테나 재질 및 설치상태 2. 재방송중계기기의 규격 및 설치상태 3. 소방용 무선접속단자함 설치상태 4. 케이블 규격 및 설치상태 8.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세대전송장치 ․견본 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기기의 기능 및 재질 2. 기능별 작동상태 3. 전선의 접속상태 4. 기구의 고정상태 5. 절연저항 측정 확인

9. 홈 네트워크
설치공사

․세대단말기
(월패드)

․게이트 웨이, 공동현관기, 경비실기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기의 기능 및 재질 2. 설치높이 및 위치 3. 누화방지 처리상태(흡음재 충진) 4. 결로방지용 코킹처리상태 5. 기능별 작동상태 6. 전선의 접속 및 정리상태 7. 기구의 고정상태 8. 절연저항 측정 확인 ․네트워크장비, 서버(소프트 웨어포함) ․설치완료 후 1. 장비 및 서버의 규격 및 기능 2. 기능별 작동상태 3. 케이블의 접속 및 정리상태 4. 회로명기 및 단자처리 5. UPS 용량 6. 장비설치 위치의 적정성 및 설치 상태

7. 자동복구, 리셋 등 장애 후 정상서비스 여부 검사

※ 도시정보화시설(U-city) 공사는 각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름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 공사명 분야 대상 품목 승인 신고 비고 통신관로공사 옥외통신관로공사 가. 전선관 O 구내통신 선로설비 주배선반 및 단자함 가. 주배선반 및 접속자재 나. 통신단자함 및 접속자재 다. 인출구 O O O 광케이블 설치공사 가. 광케이블, 광패치코드 나. 광전변환장치 및 HUB

다. 광분배함(19“ OPEN RACK 및 벽부형)

O O O 방송공동 수신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라디오재방송설비 가. 안테나 나. 장치함 다. 주전송장치 O O O 방송설비 방송설비 가. 스피커 나. 방송반 O O 홈영상음향 정보설비 비디오폰 가. 비디오폰 나. 카메라,로비폰,감지기 O O 주방 TV폰, 라디오 가. TV폰, 라디오 O 인터폰 및 인터컴 가. 상호식인터폰 나. 인터컴 O O 비상콜전화 가. 비상콜전화 O 비상벨 가. 비상벨버튼스위치(경광등 일체형) 나. 비상벨허브 다. 비상벨중앙제어기 라. 비상벨서버, 모니터 O O O O 인포넷센터설비 가. 컴퓨터 나. 프린터 O O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신호 가. 음성유도신호기 O 안내정보기기 가. 키오스크 O 이동통신 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가. 안테나 나. 케이블 다. 증폭기 O O O 홈네트워크 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가. 세대단말기(월패드), 서브폰, 도어카메라

나. 네트워크장비 및 서버(소프트웨어포함) 다. 경비실기, 공동현관기 라. 통합리모컨겸용 무선전화기 O O O O 무인택배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가. 무인택배함(제어부,규격별함류) 나. 무인택배서버(소프트웨어포함) O O 스마트우편함 스마트우편함 가. 스마트우편함(제어부,규격별함류) 나. 스마트우편함서버(소프트웨어포함) O O 감시카메라설비 감시카메라설비

가. 감시카메라, 하우징, 모니터, 외장형 UTP TX, UTP 허브

나. 녹화기, 선택기, 분배기, 스위칭허브 O O 주택 감시카메라설비 감시카메라설비

가. 감시카메라, 하우징, 모니터, 외장형 UTP TX, UTP 허브

나. 녹화기, 선택기, 분배기, 스위칭허브 O O 단지 (도로, 공원) 교환기설비 교환기설비 가. 교환기 및 접속자재 나. 전원장치(정류기, 축전지) O 감시제어설비 주차관제설비 가. 루프코일 나, 검지기 다. 경보등 라. Image Processor 마. 제어반 바. 카메라, 적외선등, 차단기, 신호등 아. 무정전전원장치 자. 차량유도등 O O O O O O O O 차량출입 통제시스템 가. RF카드리드기 및 RF컨트롤러 나. RF카드, 자동차단기 다. 차량출입통제서버

라. 루프코일(Loop Coil), 차량검지기

마. 수동ON/OFF 스위치 O O O O O

※ 배관, 배선 및 접지공사는 전기공사와 동일

※ 도시정보화시설(U-city) 공사는 각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름

10100560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0 10 05 60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10 10 05 60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0 10 30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2) 정보통신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이 절에서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10 10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2) 통신용 맨홀 및 핸드홀에서의 작업수행 시

(3)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에 규정된 해당 작업수행 시

(4)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작업수행 시

(5)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 1.2.1에 규정된 전기 작업 수행 시

1.5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

(1)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와 관련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관련 기술이 숙련된 기능공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른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10 10 05 40 전기공사안전관리 1.3에 따른다.

1.6 안전시설 1.6.1 안전표지판

(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표 1.6.1-1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지 출입금지 표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경고표지 인화성물질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위험장소 표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통신맨홀앞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 사무실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앞 안전제일 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1.6.2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GH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1) 경사지붕이나 옥탑층에서의 작업 등 감독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 등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1.9.1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10101005 제출물 관리 1. 일반사항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10 10 1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GH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제출물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특정 기준에서 제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요건은 해당 기준에 별도로 기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3)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5)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10 10 05 01 공사일반 (3)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10(1.3)에 따른다.

1.4 제출물의 유형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GH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구분은 다음 사항과 같이 SD-번호와 명칭(ex. SD-1 착공단계 제출물)으로 적용하며, 제출물의 종류 및 부수 등은 해당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1.4.1.1 착공전 제출물(SD-1)

(1)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사항과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① 하도급시행계획서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제출물 관리대장 ④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⑤ 시공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1.4.1.2 제품자료(SD-2)

(1) 카탈로그 컷, 생산현황, 제품 도해, 사용실적, 크기 및 외관 등을 나타낸 사용 설명서와 책자 그리고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자재, 시스템 또는 장비의 기타 특성.

(2) 제품 보증이 추가로 요구될 때 보증서 견본

(3) 제품, 시스템 또는 자재의 설치요령을 설명하는 미리 인쇄된 제조업자의 설명자료로 임피던스, 위험 및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와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

1.4.1.3 시공상세도면(SD-3)

(1) 작업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도면, 도해 및 계획표

(2) 수급인이 자재나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품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 또는 조립업자의 설명서 또는 도해

(3)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공하는 도면

1.4.1.4 견본(SD-4)

(1) 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자재,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자재나 제품의 기능과 미려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시행하는 견본시공

(2) 색상의 선택 또는 승인을 위한 칼라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생산라인의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

(3) 작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일정 규모로 설치하는 현장 샘플 공사 또는 mock-up. 시험시공한 부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작업 완료 후 본 공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1.4.1.5 설계 데이터(SD-5)

(1) 일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계산, 배합 설계, 분석 또는 기타 데이터

1.4.1.6 시험 보고서(SD-6)

(1) 적용될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에 따라 시험할 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서명된 보고서

(2)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이 준비해야 하는 작업장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3) 설치하는 중 또는 완료 후에 현장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4)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시험 보고서의 종류로서는 조사 보고서, 일일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시험과 운전시험 절차 등이 있다.

1.4.1.7 인증서(SD-7)

(1)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서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명과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서류. 날짜는 공사계약일 이후이어야 하고 공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2) 작업방법의 승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작업의 순차적 진행을 통한 품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수급인과 수급인을 통한 제조업자, 공급업자, 설치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한 서류

1.4.1.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장비를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에게 제조업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 자료는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의 안전,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필요하다.

(2) 이 자료는 운전과 유지관리 매뉴얼 또는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된다.

(3)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안전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1.9 공무행정 제출물(SD-9)

(1) 공사 수행 중에 요구되어지는 제출물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4.1.10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준공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록

(2) 단위작업 수행완료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기록

1.4.1.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제출물과 신고 및 인․허가용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GH에 제출하여야 되는 제출물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물의 제출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개별 시방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지구내의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GH에 제출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제출물의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지구 내의 타수급인, 자재 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에게 전파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최종 승인된 제출물은 공사준공 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소유권은 GH에 귀속된다.

(8)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GH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9) 수급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제출물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구축된 업무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서류

(1) 수급인이 GH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①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업자, 제조업자,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등

⑥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GH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210 mmX297 mm)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서류목록을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3 제출기한

(1) 수급인이 GH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물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GH는 승인을 요하는 제출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급인은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10 10 20 05 해당내용에 따른다.

(3) 제출물 제출은 반려 또는 미승인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기간과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4 비치 및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GH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출물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GH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관리대장 1.6.1 제출물 관리대장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주요 제출물의 예정일과 실 제출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부록 5을 작성한 후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대장 작성 시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제출물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2 제출물 관리대장의 작성

(1) 일련번호 : 제출물의 검색의 편리성을 위한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

(2) 문서번호 : 수급인이 제출물 제출 시 GH에 발송하는 문서번호

(3) 제출물 ① 코드 : 제출물의 코드 번호를 기록

② 유형 : 제출물의 형태를 말하며 약어로 기록(예, SD-1 등)

③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을 기록

④ 항목, 단락 : 제출물의 시방 내 항목, 단락번호를 기록

⑤ 분류 : 제출물의 승인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승인, 확인, 통보로 분류

가. 승인 : G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제출물. 미승인시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확인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또는 확인이 요구되는 제출물

다. 통보 : 공사수행 시 GH 또는 외부기관의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제출물

(4) 수급인 계획

① 제출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정일

② 승인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③ 자재 소요일 : 수급인이 지급자재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5) 수급인 발송일 : 수급인이 GH에 문서발송한 날

(6) GH

① 접수일 : 수급인 발송문서에 대한 문서 접수일

② 승인일 : 제출물 승인문서 발송일

(7) 비고 : 제출물의 제출 기준일을 표시. 표시는 D(기준일) +(또는 -) 숫자(소요기간)을 의미
예) D-7 : 기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1.7.1 정상 착공시 (1) 착공신고서(부록 1) (2) 착공 전 현장사진 (3)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부록 2) (4) 산출내역서 (5) 손해보험증서(해당공사)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7)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GH가 정한 사항

① 정보공개동의서(부록 3) ② 청렴서약서(부록 4) 1.7.2 착공 지연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지연착공신고서(지연착공 사유 및 착공예정일 포함)

② 착공지연 관련증빙 자료(지장물 현황 등) (2) 실착공시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1.7.3 부분 착공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부분착공신고서(부분착공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포함)

② 부분착공 현황 ③ 부분착공 관련 증빙서류(지장물 현황 등) ④ 정상착공시 제출서류(착공신고서 제외) (2)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①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인 경우 : 당초 착공예정일 ② 착공 지연 또는 부분 착공인 경우 가. 착공지연시 : 실착공일 나. 부분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2) 제출부수 : 2부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1.8.1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일반사항

(1) 착공(부분 착공포함)후 15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① 현장요원 조직표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2) 착공(부분 착공 포함) 후 60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60일 이내)

① 건설공사예정공정표(CPM) ②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 ③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④ 관리계획서 ⑤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급자재 수급요청서 ⑦ 공사용 도로 개설 공정표(단지) ⑧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지정일 ② 제출부수 : 2부 1.9 공정관리 제출물 1.9.1 공사예정공정표 (1) 제출서류 ① CPM 방식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③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ᆞ후ᆞ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④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⑤ 중간공정관리일(절대 준수일, 적정 기준일), 샘플주택 건립 일정계획(주택)

⑥ 주간 공정률표 및 바차트 – 공정표 ⑦ 제출물 관리대장(부록 5) (2) 공정률 상․하한선 표기

① 공사예정공정표에는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에 따라 공정률 누계곡선(S-Curve) 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구분 상한선 하한선 주택건설(골조)공사시 3 % 3 % 주택건설(마감)공사시 3 % 5 % 단지(도시기반시설 포함) 개발공사시 - 15 % 1.9.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정상 착공 및 부분 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2)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3) 제출부수 : 2부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표의 예정공정률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9.3 공사일지

(1) 수급인은 휴무일을 제외(휴무일 공사진행시 휴무일 포함)한 매일 08시 30분까지 공사일지를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1.9.4 공정현황 보고 (1) 주간공정(주택)

① 수급인은 매주 1회 GH에 주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단지)

① 수급인은 다음 달 5일 경과 전에 GH에 월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1.10.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 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②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③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 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④ 실제의 작업 착수를 대비한 인원 구성

⑤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⑥ 공사 준공 시 공사용 공구, 기기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의 제거․철수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 및 부분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11 1 시공상세도면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1.11.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6) 수급인은 작업이 다른 공사와 연관될 때에는 10 10 05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1.3 제출대상

(1)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해당 공사 착수되기 15일 이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12.1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1)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일람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12.2 제품자료(Product Data)

(1) 수급인은 자재선정을 위한 제품자료에 대하여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GHCS 10 10 20 해당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을 위한 자재 선정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자재 제품자료를 G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제품자료 신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품질 기준 [및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명, 관련 계약도면 번호, 관련 시방 번호, 제작자와 상표(Brand), 관련 표준규격(KS 등),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변동 사항,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와 제작자 인쇄물 및 데이터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제작자, 상표(Brand), 관련 표준(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3 견본(Sample) 1.13.1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GH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제출하는 견본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시료채취 기기, 제품 제작업자 및 상표(Brand), 원산지, 납품 소요기간, 제출일자, 관련 표준규격(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동일 상표, 동일 제품 제작업자 또는 동일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3.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4.1 건설공사계획서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지역 ⑤ 공사규모 ⑥ 공사기간 ⑦ 공사 계획도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G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5부(CD) 1.14.2 지자체 착공 신고(주택)

(1)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 신고서 ② 상호간 계약서 사본 ③ 흙막이 구조도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⑤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⑥ 현장식당 운영 계획서 ⑦ 기타 지자체별 요구자료

※ 공사계획 특수조건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 신고

(2)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가설식당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GH에 제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시 가설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가 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승인된 가설 건축물과 내용(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실작공 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3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주택)

(1) 수급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외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외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② 실내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내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측정 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4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주택)

(1) 수급인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 이행확인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제2호 서식)를 지자체 준공 통보 서류에 포함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과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적용대상

가. ‘14.5.7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단, 500세대 이상)

② 제출시기 가. 토목 준공일까지 ③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주택)

(1)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의거 작성된 품질관리서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19.10.24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1.14.6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주택)

(1) 수급인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에 의거 감리자가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주택법 16조2항에 따른 ‘19.11.08. 이후 착공신고 지구

1.14.7 지자체 준공 통보(주택)

(1)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지자체 준공 통보서를 작성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검사승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② 사업승인조건 및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관련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토목 준공일까지 ② 제출부수 : 2부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 10 10 10 10를 따른다. 1.16 제출물 검토 1.16.1 수급인에 의한 검토

(1)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GH에 제출 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GH로 부터 제출물이 승인되었을 때 승인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1.16.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개별 항목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 모두를 갖춰야 하며 연관된 다른 작업의 제출물들과 합치해야 한다.

(2) GH의 제출자료 승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과 작업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18 변경

(1) 제출물의 변경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1/3) 착 공 신 고 서 (정상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2/3) 부 분 착 공 신 고 서 (부분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부 분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3/3) 지 연 착 공 신 고 서 (지연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지 연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1/2)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상 호 [대표자(인)] 출자비율 (단위:%) 인 원 (단위:명) 현장관리 조직 투입 시기 비고 현장내 직 책 성 명 자격종목 자격등급 (경력) 자격번호 현장 대리인 박현제 건축시공 특급 (15년 6월) 00 ‘10.01.01 (공동계약일 경우 작성) (A4 가로양식 사용)

※ 붙 임 1.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사본 1부.

주1) ‘붙임1. 기술자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함

주2) ‘기술자격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25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간인)한 후 제출

주3) 전기공사의 경우 수급자의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를 추가 제출

(2/2) 현장배치 확인표 (예시) 성 명 업 체 명 발 주 자 공 사 명 배 치 기 간 확인년월일 확인 박현제 (주)00건설 경기주택 도시공사 00 건설공사 '10.01.01 ~ '11.10.01 '10.01.01 (인)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활용) 부록 3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G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G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 귀사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 참여제한과 참여제
한 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본인의 각종 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뒷번호 6자리 기재) (서약서 제출시 기입) 5. 참여제한기간 : 6. 참여제한사유 :

20
.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5 제출물 관리대장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2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1.8 통보 D+30 3 설계도서 검토서 1.12.2 승인 D+60 4 지구계 경계 검토서 1.13 승인 D+15 5 토석정보 자료 1.21 통보 D-15 6 암반검사원 1.24 승인 D-15 7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8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1.5 승인 D-5 9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5 승인 D+3 10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1.9.2 승인 D-15 11 10 10 0505 SD-1 착공 전 제출물 12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13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14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15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0.2 승인 D+0 16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0.3 승인 D+0 1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2.1 확인 D+5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2.2 확인 D+30 19 SD-1 착공 전 제출물 20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1 10 10 05 10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22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23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24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2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27 10 10 05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8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29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30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31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32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3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35 10 1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 제출물 관리대장 1.7 승인 D+60 37 착공 신고서 - 정상 착공시 - 착공예정일 1.8.1 승인 D+0 38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2 승인 D+0 39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실착공시 1.8.2 승인 실착공일 40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3 승인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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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1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실착공시 1.8.3 승인 실착공일 42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15일 이내

1.9.1 승인 D+15 43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60일 이내

1.9.2 승인 D+60 44 공사일지 1.10.3 승인 D+0 45 공정현황 보고 1.10.4 승인 D+0 4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47 건설공사계획서 1.15.1 확인 D+30 48 지자체 착공신고 1.15.2 확인 실착 공전 49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 1.15.3 확인 D+15 50 지자체 준공통보 1.15.4 확인 토목준공일 51 10 10 1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52 기성검사 서류 1.6 승인 D+0 53 준공검사 서류 1.8 승인 D+0 54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9.3 승인 D+0 55 준공기한 연기원 - 착공지연시 1.10.1 승인 D+15 56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1.10.1 승인 D+0 57 10 1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58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승인 D+60 59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5.1 승인 D+60 60 SD-6 시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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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6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1.8.2 확인 D-15 62 품질시험·검사 대장 1.8.4 확인 D+0 63 SD-9 공무행정 제출물 6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16 확인 D+0 65 1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66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1.7 승인 D+0 67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8 승인 D-15 68 10 10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69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1.6.2 승인 D+0 70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7.2 승인 D-15 71 10 10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7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4.1 승인 D+60 73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승인 D+0 74 SD-9 공무행정 제출물 75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1.5.1 확인 D+0 76 지급자재 관리부 1.5.3 확인 익월5일 77 SD-10 준공 제출물 7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1.8.5 승인 D+0 79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8.6 승인 D+0 8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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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81 10 10 25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60 8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0 8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 체결 증빙서류

1.9.2 확인 D+14 84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5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6 SD-9 공무행정 제출물 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9.4 승인 익월5일 8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89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90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1.12.2 확인 D+0 91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12.5 확인 매분기 92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14.4 확인 D+0 93 SD-10 준공 제출물 9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2.6 확인 준공시 95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12.2 확인 준공시 96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9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8 통보 D+0 98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14.5 통보 D+3 99 SD-1 착공 전 제출물 100 환경관리계획서 1.7 승인 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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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01 10 10 30 0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5.2 통보 D+0 103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2 통보 D+0 10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1.5.2 통보 D+0 105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6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7 10 10 3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08 폐기물 관리 계획서 1.6 승인 D-15 109 SD-10 준공 제출물 110 공사기록 서류 1.12 확인 D+0 111 10 1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112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6.3 승인 D-15 113 SD-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1.7 승인 D-1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1.7 승인 D+10 116 SD-10 준공 제출물 117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단지) 1.5 승인 D+0 118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주택)

1.5 승인 D+0 119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1.6.1 승인 D+0 120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3 승인 입주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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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21 공사 준공도서 1.6.2 승인 D+0 122 제품보증서 1.10 승인 D+0 123 공가관리계획서 1.14 승인 준공일전 124 시설물인계․인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 승인 D+0 125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16 승인 D+0 126 준공청소계획서 3.1 승인 D-40 12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28 준공도서 사본 1.12.1 확인 D+90 129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1.12.2 확인 D+60 130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12.4 확인 D+0 131 10 3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32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1.5.2 승인 D-15 133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1.5.2 승인 완료시 134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1.6.1 승인 D-15 135 21 10 00 SD-1 착공 전 제출물 136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3.1.1 승인 D-15 137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3.5.4 승인 D-15 138 SD-2 제품자료 승인 139 타워크레인, 리프트 제품자료 3.5.1 승인 D-15 140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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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41 21 20 05 10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1.6 승인 D+2 142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1.6 승인 D+2 143 21 20 0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44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3.1.1 승인 D-30 145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6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불일치 내용 조치계획서 3.1.2 확인 D+0 147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1 승인 D*30 148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9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50 SD-2 제품자료 151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2 앵커 2.1.2 승인 D-15 153 플로트 2.13 승인 D-15 154 견본 품질보증서 1.3.2 승인 D-15 155 SD-3 시공상세도면 156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7 SD-4 견본 158 오탁방지막 1.3.4 승인 D-15 159 SD-6 시험 보고서 160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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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61 21 20 1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62 살수차 운행일지 1.3.1 확인 D+0 163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1.3.1 확인 D+0 164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1 확인 D+0 16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6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3.2 통보 D+2 167 11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68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6.1 확인 D-15 169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0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3.1 통보 D+2 171 41 8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172 지장물 조사 보고서 3.1.1 승인 D-15 173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74 SD-10 준공 제출물 175 공사기록 서류 1.4.3 확인 D+7 17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7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5.4 통보 D+2 178 41 85 02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9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3.1.1 통보 D+2 18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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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81 41 85 04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1.6.1 통보 D+2 182 현장조건 확인 보고서 3.1.1 확인 D+2 183 SD-10 준공 제출물 184 폐공처리 보고서 1.6.2 통보 D+2 185 11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86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1.8.1 승인 D-15 187 발파계획서 3.4.3.라 승인 D-15 188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3.4.1.나 승인 D-15 189 암반검사원 3.4.1.라 승인 D-15 190 안전진단 계획 1.8.6 승인 D-7 191 SD-4 견본 192 시험발파 계획서 3.4.3.가 승인 D-15 193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 3.4.3.다 승인 D+2 194 시험발파업자 선정 1.6.2 승인 D-7 19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96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1.5.2 확인 D+2 19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98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 1.5.3 통보 D+2 199 11 20 11 SD-1 착공 전 제출물 200 비옥토 채취 및 보관계획 3.2.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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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01 11 20 11 SD-2 제품자료 202 비옥토 2.1.1 승인 D-15 203 1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04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05 관계기관 협의자료 1.5.1 확인 D-7 206 SD-10 준공 제출물 207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3.3.6.라 확인 D+2 208 11 2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209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3.1.1 확인 D-15 210 11 2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21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3.3.6.라 승인 D-15 212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3.11.2 승인 D-15 213 SD-2 제품자료 214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2.2.1 승인 D-15 215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6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7 공동주택지내 흙쌓기용 재료 2.2.3 승인 D-15 218 SD-4 견본 219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1.5.1 승인 D-15 220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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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21 SD-6 시험 보고서 222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3 승인 D+2 223 11 20 21 SD-1 착공 전 제출물 224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3.1.1 승인 D-15 225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 계획 3.2.3.라 승인 D-15 226 SD-2 제품자료 227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1.1 승인 D-15 228 외부 반입토 자료 1.4.2.나 승인 D-15 229 SD-6 시험 보고서 230

식재지반 조성용 단지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2.2.1 승인 D-15 231 11 20 25 SD-2 제품자료 23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1.2 승인 D-15 233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2.1.3 승인 D-15 234 SD-6 시험 보고서 235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1 승인 D+2 236 11 20 25 SD-2 제품자료 237 뒤채움용 재료 2.1 승인 D-15 238 SD-6 시험 보고서 239 현장 품질관리 시험 3.6 승인 D+2 2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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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41 11 20 40 05 제조업자 1.4.1 승인 D-15 242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43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44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45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2.4 승인 D-15 246 재료반입전표 1.4.1 승인 D+2 247 SD-6 시험 보고서 248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49 11 20 40 10 SD-2 제품자료 250 제조업자 1.5.1 승인 D-15 251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52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53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5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2.4 승인 D-15 255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1.6.3 승인 D+0 256 SD-6 시험 보고서 257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58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25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6.1 승인 D-15 26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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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61 11 50 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2 승인 D-15 263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3.3.3 승인 D-15 264 11 50 1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26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6 SD-2 제품자료 267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68 말뚝 2.1 승인 D-15 269 SD-3 시공상세도면 270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71 최종 관입량 산정 근거 1.5.3 승인 D-15 272 SD-6 시험 보고서 273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74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7 승인 D+2 275 파동이론 분석 결과 1.5.4.다 승인 D-15 276 SD-10 준공 제출물 277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78 SD-1 착공 전 제출물 279 시공계획서 3.2.2 승인 D-15 28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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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81 11 50 15 10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82 말뚝 2.1 승인 D-15 283 SD-3 시공상세도면 284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85 SD-6 시험 보고서 286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87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8 승인 D+2 288 SD-10 준공 제출물 289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90 11 5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291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292 SD-3 시공상세도면 293 말뚝배치도 1.4.2 승인 D-15 294 SD-4 견본 295 시험굴착 보고서 1.4.3 승인 D+2 296 SD-6 시험 보고서 297 건전도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3.11 승인 D+2 298 SD-10 준공 제출물 299 말뚝 시공기록 1.4.5 승인 D+2 30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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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01 11 50 40 시공계획서 3.2.1 승인 D-7 302 SD-10 준공 제출물 303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1.5.2 승인 D+2 304 14 2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306 SD-02 제품자료 307 콘크리트 재료 2.1 승인 D-15 308 혼화재료 2.2 승인 D-15 309 레미콘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0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1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2 레미콘 반입시 제출물 1.4.2 확인 D-15 313 SD-4 견본 314 견본시공 1.5.2 승인 D-15 315 SD-5 설계 데이터 316 배합 설계자료 2.4 승인 D-30 317 SD-6 시험 보고서 31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6 승인 D+2 319 SD-7 인증서 320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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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21 SD-9 공무행정 제출물 322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1.4.7 승인 D+2 323 14 20 10 10 SD-02 제품자료 324 신축이음 채움재 2.1.3 승인 D-15 325 SD-4 견본 326 신축이음 채움재 1.4.2 승인 D-15 327 61 40 10 20 SD-2 제품자료 328 지수판 및 지수재 2.1 승인 D-15 329 SD-4 견본 330 지수판 및 지수재 견본 1.4.2 승인 D-15 331 시험(견본)시공 1.4.2 승인 D-15 332 14 20 11 05 SD-2 제품자료 333 철근 2.1 승인 D-15 334 부속재료 2.2 승인 D-15 335 SD-3 시공상세도면 336 시공상세도면 3.2.1 승인 D-15 337 SD-7 인증서 338 품질보증서 1.4.4 승인 D-15 339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1.5.1 승인 D-15 34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41 14 20 11 10 가스압접 장치 2.2 승인 D-15 342 SD-3 시공상세도면 34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1.5.2 승인 D-15 344 SD-4 견본 345 시험시공계획서 1.6.3 승인 D-15 346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3 승인 D+2 347 SD-6 시험 보고서 34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 승인 D+2 349 14 20 11 15 SD-2 제품자료 350 부속자재 2.2 승인 D-15 351 SD-3 시공상세도면 352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1.5.2 승인 D-15 353 SD-4 견본 354 시험시공계획서 1.6.2 승인 D-15 355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2 승인 D+2 356 SD-6 시험 보고서 357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358 14 31 70 05 SD-2 제품자료 359 데크 플레이트 재료 2.1 승인 D-15 360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61 SD-3 시공상세도면 362 데크 플레이트 제작도 1.5.2 승인 D-15 363 데크 플레이트 조립도 1.5.2 승인 D-15 364 수량 산출서 1.5.2 승인 D-15 365 14 20 12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6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367 SD-2 제품자료 368 거푸집 재료 2.2 승인 D-15 369 동바리 및 비계 재료 2.3 승인 D-15 370 SD-3 시공상세도면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3.1.2 승인 D-15 3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6 승인 D-15 373 SD-4 견본 374 긴결재 1.5.4 D-15 375 면목 1.5.4 D-15 376 매립형 철망 거푸집 1.5.4 D-15 377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5.4 D-15 378 SD-6 시험 보고서 379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3.6 D-15 380 동바리 해체 검토서 3.6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81 14 20 10 15 SD-2 제품자료 382 모르타르 재료 2.1 D-15 383 SD-5 설계 데이터 384 배합 설계자료 1.4.2 D-30 385 14 2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386 시공계획서 3.1.1 D-15 387 SD-2 제품자료 388 그라우트 재료 2.1 D-15 389 SD-5 설계 데이터 390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1.4.3 D-30 391 14 20 1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2 시공계획서 3.3.1 D-15 393 SD-2 제품자료 394 에폭시수지 2.1 승인 D-15 395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2.2 승인 D-15 396 표면 처리재 2.3 승인 D-15 397 14 2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8 시공계획서 3.1 승인 D-15 399 SD-2 제품자료 400 기포제 및 혼화재료 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01 SD-4 견본 402 견본시공 1.6.1 승인 D-15 403 SD-6 시험 보고서 404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101010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1. 일반사항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10 10 1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신청, 설계변경, 하자에 대한 조치,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 기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10 10 15 품질관리 공사계약일반조건(GH) 공사게약특수조건(GH) GH 계약금액 조정기준(GH) 1.3 용어의 정의

기성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이전에 대가의 지급을 위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로 약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로 구분 시행함

예비준공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일 이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준공검사 :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하자검사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만료 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함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 (1) 기성검사원 (2) 준공검사원 (3)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4) 준공기한 연기원 1.5 기성검사 1.5.1 기성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여 기성부분 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정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내용(부록 4)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10 10 25(부록 4))

(7)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8)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10 10 05 01(1.25))

(11)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10 10 05 05(부록 4))

1.5.3 약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5)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6)

1.5.4 기성부분 공정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시는 공사예정 공정표 중 횡선 공정표에 표시된 공정기일 아래에 계획 기성고와 실행 기성고를 표시하여 기성부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한다.

1.5.5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에는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의 모든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또한 기재 사항은 기성부분 내역서,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행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6 예비 준공검사 1.6.1 예비 준공검사 일반사항

(1) GH는 10 10 35 해당요건에 따라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G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1.7 준공검사 1.7.1 준공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전부 이행을 완료하여 준공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제출한다.

1.7.2 준공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준공 검사원(부록 9) (2) 준공 총괄 내역서(부록 10) (3) 준공 내역서(부록 11) (4)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 설계도면(공사계약 특수조건(제39조))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6)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10 10 15(부록 2))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부록 12호)

(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잔여수량 발생시)(10 10 20 10(부록 4))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10 10 05 01(1.20))

(11)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10 10 20 10(부록 5))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10 10 25(부록 4))

(13)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10 10 25(1.11.6))

(14)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15)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10 10 05 05(별지 제5호 서식))

(16)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17)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9) 신기술 사후평가서 (2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21) 각 기준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 기록부 등)

(22)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2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10 10 35(1.7))

(2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해당지구만 제출)

(25) 초기점검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함)

(26) 공사기록부(부록 13)

(27)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검측․확인서류 등의 서류(부록 14)

(28) 하자보수운영계획서 (29) 제품보증서

(30)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1.8 설계변경 요청 1.8.1 설계변경 요청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제안서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 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 등을 갖추어야 한다.

1.8.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계 변경 사유서 ② 공사비 증감 내역서 ③ 설계 변경 내역 총괄표 ④ 설계 변경 내역서 ⑤ 변경 설계도면 ⑥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시방서 ⑦ 공사기한 검토서 ⑧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② 제출부수 : 2부 1.8.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다.

1.8.4 설계변경 작업지시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GH의 승인을 받고, 수급인이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1.8.5 설계변경 지시서의 시행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발급하는 설계변경 지시서에는 GH의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설계변경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1.9 준공기한 조정 1.9.1 준공기한 조정

(1) 수급인은 준공기한 조정사유가 발생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및 특수조건(제35조)에 따라 공사기한 연기사유 발생 즉시 공사기한 연기원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준공기한 연기원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준공기한 연기원(부록 16)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④ 사업소(장) 의견서 ⑤ GH의 입주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주택)

⑥ 단지, 주택과 연계된 전기․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전기․정보통신공사 수급인의 동의서

⑦ 기타 관련증빙자료

1.9.2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6조) 및 GH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따른다.

1.9.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2) 제출부수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1.10 하자에 대한 조치 1.10.1 하자에 대한 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1.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일반사항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부분 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1.11.2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

(1)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은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무게에 의한 검측

가. 무게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기재된 무게로 검측해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 단위로 검측하며, 부피 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면적 단위로 검측하며, 면적 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 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 항목의 검측

가. 총액 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 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11.3 검측 지원

(1) 수급인은 여기에 명시된 검측 방법과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 보조원을 배정해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1.11.4 기성부분 금액

(1) 기성부분 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간접인건비, 기타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부록 1

기성부분 (약식)검사원(제
회)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2

제
회 기성부분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액 : 3. 금회기성금액 : 4. 누계기성금액 : 공종 금액 전회기성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3

제
회 기성검사 내역서

공사명 : 공종 단위 도급액 전회 기성액 금회 기성액 누계 기성액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4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내용

공사감독:
(인)

품명 명 칭 규 격 설계 수량 품질보증내역 비 고 단 위 수 량 시험종목 및 재질 실적 결과 부록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록 6 정산경비 기성현황 (단위 : 천 원) 기성회차 구 분 납 부 현 황 기 성 현 황 비 고 수급인 하수급인 누계액(%) 금회기성액 누계액(%) 제4회기성 (약식)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제5회기성 (정식) 붙 임 1. 정산경비 납부확인서 2.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서

※ 하수급인 납부현황에는 각 하수급인 납부금액을 합한 총액을 기재

------------------------------------------------------------------------------------------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공종 하수급자 납 부 현 황 비 고 구분 제4회기성 제5회기성 제6회기성 총누계액(%) 토공 00건설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수도공

※ 각 공종별 하수급인의 정산경비 납부 세부내역 작성

부록 7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

○○지구 ○공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 천 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건축 철콘 00건설(주) (홍길동) 미장 레미콘 기계 설비 토목 토공 덤프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산법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하수급인 란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8 시공 후 매립된 부분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공 종 부위 및 명칭 설계 규격 단위 수량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비고 부록 9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준 공 연 월 일:

8. 첨 부 서 류: 준공총괄내역서, 준공부분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용역)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관리기준(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용역)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 발견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10 준공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사 : 3. 도급액 : 4. 준공액 : 공종 규격 단위 도급액 준공금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11 준 공 내 역 서 공사명 : 공종 규격 단위 설계량 준공량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12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 검수자가 기재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하에 관리
(매 출고시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

부록 13 (표지)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아파트건설공사 ○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목
차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나. 공사추진경위

다. 공사전경사진
라. 배치도

마. 준공사진
바. 공사현황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공사감독자
나. 수급인 현장요원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
나.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II.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3. 기성지급 현황 4. 시공관리대장 5. 레미콘타설현황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2 지급자재 사용현황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3. 자재시험현황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2. 재해 발생 현황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형별 및 세대수 : 총 ○○개동
○○○ 호

  • 영구임대 :

○○개동
○○○ 호

  • 장기임대 :

○○개동
○○○ 호

  • 근로복지 :

○○개동
○○○ 호

  • 분

양 :
○○개동
○○○ 호

난방방식 :

대지면적 :
m2(
평)

  • 건축면적 :

m2(
평)

  • 건 폐 율 :

%

  • 연 면 적 :

m2(
평)

  • 용 적 률 :

%

공사기간 : 입주예정일 : 나. 공사추진경위 후보지 선정일 : 용 지 매 입 : 사업승인요청일 :

사 업 승 인 일 : (○○도 고시 제○○○호)

현 장 설 명 일 :

입
찰
일 :

계
약
일 :

공 사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 배치도 부착 바. 공사현황 공 사 명 : 공사규모 : 공구 구분 공 사 기 간 수급인 도 급 공사비 형벌 면 적(m2)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전용면적 분양면적

* 구분란은 아파트, 주민복지관, 구매시설, 공중변소 등 기재

2. 현황 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감독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 현황 기록 나. 수급인 현장요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소
장

현장대리인

건
축

․

토
목

․

기
계

․ 안전관리자 시험사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종별 구 분

건
축

기
계

토
목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기능공

인
부

계 다.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건 축 1회 2회 토 목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공
사
기
간

사
유

당
초

변 경

건
축

1 차 2 차 3.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성금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종․직급

성
명

4. 하도급 시행현황(시공관리대장) 공종

하
수
급
인

계약 금액 (비율) 공사 기간 계 약 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고 하도급 공사명 상 호 대표자 업종및면허 (등록)번호 전화 번호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인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설일 수량 레미콘 제조업체 동별담당 기사요원 별 층별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리 내용 비고 K.S 여부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연락처기재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량 시험종류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자재시험 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 (총 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비율(%) 분기별 사용실적 1/4 2/4 3/4 ․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 소요비용

30% 미만

3.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안전점검 소요비용

4.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30% 미만 5. 위생설비, 구급자재 확보 및 건강진단비

6.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 보건상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별도 계상비용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30% 미만

합
계

* "안전관리지침의 2.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 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부록 14 공사 주요부분 사전검측 확인 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품 명 사전검측 내용 검측 기간 위치 또는 부위 점수․회수 또는 실적 결과의 판단 비 고 부록 15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 □ 지 구 명 : □ 수 급 인 : □ 검사기간 : □ 검사확인내역 동 호수 지적 건수 검사자 확인 비고 소속 직위 성명 부록 16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공사감독 경 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1.준공기한연기 사유 및 주공정지연일 산출근거

2.공사중단사실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3.건설사업소장 등 의견서 4.전기, 통신 수급인의 동의서 5.기타 관련증빙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1010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10 1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10 10 05 35과 10 10 05 55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표준화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10 40 00 시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GH) 품질관리지침(GH) 착공업무지침(GH) 설계 및 시공VE 시행지침(G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10 10 00(1.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인시험기관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인정기구)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 적용 :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에 의하며, 각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총공사비 : 공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비로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단, 조경시설물공사비라 함은 조경공사 총공사비에 식재공사비(식재부대공사비 및 유지관리공사비 포함)를 제외한 공사비

품질검사 대행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따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4.2 시험 보고서(SD-6) (1) 품질검사 의뢰서 (2) 품질검사 대장 1.4.3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4.4 제출, 신고 및 허가 제출물(SD-11)

(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대장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1.5.1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서

①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④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서 ①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④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조경공사

1.5.2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절차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GH에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출 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포함하여야 한다.

(4) GH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한 후 그 결과를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품질관리계획서 등 작성

(1) 품질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삭 제>

(2) 품질시험계획서는 GH 품질관리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4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1) GH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간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2) GH는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GH에 통보하여야 한다.

1.5.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GH는 이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G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6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1.6.1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조경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10 10 05 30에 따른다.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G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설치 1.7.1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5) 및 시방서(공종별 일반사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험실과 시험․검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GH는 현장시험실 설치시 수급인에게 인접한 건설공사와 통합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 다음 사항의 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계획서 ② 품질검사 대장 ③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④ 품질검사대행기관 시험의뢰 대장 ⑤ 품질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⑥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⑦ 기타 품질검사 관련 자료 1.7.2 현장 시험장비 운용과 교정

(1)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 비치장비 중 고장이나 수리가 요구되는 장비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현장 시험실 비치 시험장비 중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교정주기에 맞추어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 교정을 받아야 한다.

1.8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10 40 00에 따른다.

1.9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1.9.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작성 및 제출

(1) ‘19.10.24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의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및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 및 확인하고 준공 시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측정 1.10.1 측정

(1) 수급인은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측정작업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한다.

(2) 측정기계나 기구 등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여야 한다.

(3) 측정단위는 설계서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SI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0.2 측정방법 (1) 무게의 측정

①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되 대단위 중량물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길이의 측정

①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나 광파측거의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락이 있는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나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부피의 측정

① 부피는 실제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한다.

② 토량이나 저수용량의 체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4) 고저차 측정

① 레벨(level)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법면 등 짧은 기선인 경우 핸드 레벨(kand level)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② 간접 수준측량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위치측정

① 위치측정은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측량(다각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GPS측거의를 사용할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준이 되는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준점의 등급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6) 면적측정

① 면적은 길이 및 위치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점까지 구한다.

②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한다.

③ 측정점 사이가 곡선 형상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7) 두께측정

①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버니어 캘리퍼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8) 강도측정

①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 시험기구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현장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9)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측정한다.

②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10) 모양, 색채측정

① 모양이나 색채의 측정은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1.11 참조규격 1.11.1 참조규격 일반사항

(1)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른다.

(2)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수급인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12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1.12.1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제품 설치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설치 지침서, 제품상태,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조업체의 설치 설명서를 따라야 하며, 설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절에서 요구되는 품질로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검측을 요청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조업자가 지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3 시공 허용오차 1.13.1 시공 허용오차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이 기준 3. 시공에 기술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공사 목적물 일정 부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연속하는 전체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 허용오차가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4)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작업자의 설치 허용오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허용오차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치공사 착수 전에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1.14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14.1 샘플주택(주택)

(1) 수급인은 사용 자재의 성능 및 시공성 검토 또는 적용공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건설 중인 아파트에 샘플주택(mockup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샘플주택에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 및 공법의 종류는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샘플주택의 마감은 품평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자재로 시공하고, 최적의 상태로 시공될 수 있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샘플주택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와의 모순점이 있는지를 상세히 검토하고 모순점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와의 중복 또는 연결부위에 대한 선․후 시공 등의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샘플주택의 시공시기는 공종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단계별 대상공사 종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이 기준은 15 층일 경우이므로 저층 또는 초고층일 경우의 시공시기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1 단계 : 5∼7 층 골조 공사시 ② 2 단계 : 골조 완료시 1.14.2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교육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확인 시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견본)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는 해당 시방 절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 시점에 우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견본시공을 시행하며, 이때 품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공사 관계자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견본시공 완료 후에 이 기준 1.15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확인을 받은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견본시공의 규모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단위형태별 1 개소를 시공하되, 견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하수급인)가 2 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별로 각각 시공하여야 하며, 견본시공의 면적 및 부위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견본시공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할 경우 본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단계별 시공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견본시공 상태를 부위별로 사진 촬영 또는 해당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5 시공확인 1.15.1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전반적인 현장운영 방침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서 내용을 검토․협의하여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는 해당 공종의 시견본시공 시점과 본 공사 시점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본 공사에서는 주요 공사(구조체 및 하자 발생률이 높은 마감공사 등)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1.16-1 총괄 시공확인계획서 작성원칙

견본시공 본 공사 시공 주요공사 : 시공단계별 확인 일반공사 : 종합 시공확인

(3) 수급인은 해당 공종별 시공계획서 제출 전 또는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주요공사 및 일반공사의 기준,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검사항목(이하 시공확인의 시점 등이라 한다.)의 조정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착수 전 시공확인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 부 1.15.2 시공확인 절차

(1) 수급인은 품질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견본시공 및 주요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확인서 작성은 부록 1 및 부록 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 및 시정확인 내용은 시공확인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확인 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술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15.3 본 공사의 품질상태

(1)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공확인 범위 및 작성 횟수를 강화하거나 10 10 05 01(1.9.4) 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수정 완료시까지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6 현장 감사 및 점검 1.16.1 현장 감사 및 점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GH, 정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감사 및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수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점검결과 지적 또는 시정(이하 지적이라 한다.)사항이 발생할 시 성실히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조치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방안 내용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작성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G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7 공사품질 관리제도 1.17.1 품질우수 통지서

(1) G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현장점검 결과 품질이 우수한 지구로서

가.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나.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② 민원발생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③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④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2) GH는 품질우수 통지서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7.2 품질미흡 통지서

(1) G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③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 등이 발생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공정 지연 등

가) 5% 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기타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고장 발급대상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지구

⑥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2) GH는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8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1.181 부실공사 벌점

(1) GH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2) 벌점 측정 대상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 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총공사비가 50 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③ 기타 GH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18.2 벌점 부과 기준

(1) 벌점 부과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1.19 시공 VE활동 1.19.1 시공 VE활동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의 계획, 설계 및 시방의 본질적인 기능,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개선 또는 제안하는 시공 VE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간담회 (계약일로부터협의) 실 착공 (D) 준공 시공VE (2차) 시공VE(1차) (D+100일이내) 예정공정표 제출 (D+60일 이내) 종합시공확인계획 (D+60일 이내) 그림 1.20-1 시공 VE활동 업무흐름도

(2) 수급인은 공사 착공간담회시 시공 VE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 VE활동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GH는 수급인의 시공 VE활동 수행실적에 따라 시공평가시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1.20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20.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21 수급인의 책임 1.21.1 수급인의 책임 일반사항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 및 품질검사대행기관은 공사에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공사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시험견본 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일정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조건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관련된 제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조건과 바닥면이 공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 완료하였을 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해당 시방 절에 명시된 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기존 바닥면이 신규 시설물의 설치와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공사 3.2.1 준비공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설물이 설치될 바닥면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에 균열이나 개구부를 봉합해야 하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바닥면은 새로운 재료를 접촉 또는 부착해서 설치하기 전에 제조업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3.3 보수 및 보호 3.3.1 보수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중 실시하는 시험, 검사, 견본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한 손상된 작업부위를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 하고 채취한 공시체는 손상이 없도록 보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의 육안상 품질결함은 제거해야 한다.

(3) 보수를 포함한 모든 작업은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험, 검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 작업은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부록 1 시공확인서(주요공사) (공사) 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시점 : □ 검사범위 :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기술인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사항목(체크리스트) 부적합사항 □ □ □ □ □ □ □ □ □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기술인 검사내용 부록 2 종합시공확인서(일반공사)

(
월) 종합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요청공종 및 검사범위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기술인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사항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기술인 검사내용 101020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10 1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 운반, 취급,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4 20 20 자재관리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10 40 00 시험 자재관리지침(GH) 1.3 용어의 정의

(1) 대체자재 :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자재의 생산중단, 구매 등의 문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GH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

(2) 복수적용자재 :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

(3) 친환경 건축자재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과 관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2)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5 자재의 선정 1.5.1 자재의 선정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10 10 20 05(1.5)를 따른다.

1.5.2 대체자재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사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②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

③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

④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⑤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G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3)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사유발생시 ② 제출부수 : 2부 1.5.3 복수적용자재(공법)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공법)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② 제출부수 : 2부 1.5.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주택)

(1) 수급인은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는 대피공간 및 비확장발코니를 제외한 실내공간 및 노유자 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자재 항목에 따른다.

(3)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10 40 00(1.5.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10 10 10 05(1.14.4)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취급 1.6.1 운반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7 보관 및 보호 1.7.1 보관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10 40 00(1.5.1)를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10 40 00(1.5.6)를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1.8.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일반사항

(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0102010 지급자재관리 1. 일반사항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10 10 2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10 10 10 05 제출물관리 (3)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G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2) 지급자재 관리부 1.4.3 준공 제출물(SD-10) (1)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2)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1.5.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1부 1.5.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 수급인이 지급자재 수급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부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② 제출부수 : 1부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1.6.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수령시에는 부록 2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관리한 부록 3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검사 및 확인 1.7.1 지급자재 검사 및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1.8.1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일반사항

(1) GH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GH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행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④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3)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2.에 언급된 자재의 품질기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지급자재 관리 1.9.1 지급자재 관리 일반사항

(1) KCS 10 10 20(1.8(1),(3),(5))에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인계된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GH의 서면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GH에서는 위 (3)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지급자재 수량 정산 ①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가.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부록 4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조서에 첨부 (나) 제출부수 : 1부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GH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GH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족 수량 정산시 인정되는 범위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잉여자재

①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부록 5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시

나. 제출부수 : 1부 (7)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타 현장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0 자재 실명제(주택) 1.10.1 자재 실명재 일반사항 (1) 10 10 20 05를 따른다.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인계․인수할 때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인계․인수가 완료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변상 또는 원상복구

① 수급인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GH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사명 :
공구 :
세대수 :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0
.
.
.

수 급 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지 급 자 재 인 계․인 수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공사에 사용될 위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를 마쳤기에 이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인계 및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함.

인계·인수일 :
20
년
월
일

인 계 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단(소)장 ○ ○ ○ (인) 인 수 자 : ○○건설공사

현 장 대 리 인
○ ○ ○ (인)

부록 3 지 급 자 재 관 리 부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일 자

적
요

반 입 량 불 출 량 재 고 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부록 4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부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101020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1. 일반사항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10 10 2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납품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G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G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도서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납품(또는 분할 납품)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관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검수 및 납품 1.7.1 검수

(1) 검수는 G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 이상유ㆍ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7.2 납품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납품(또는 분할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단, 10 10 15(1.8)에 따라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하는 품목의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납품은 각 지구 공사현장의 해당공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며(납품업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납품 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납품에 따른 부산물(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5)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1.7.3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7.4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1.7.5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G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10 10 05 01 공사일반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10 10 15 품질관리 10 10 20 자재관리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10 10 35 준공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G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목 관련시방 기타추가사항 건축 가구 게시판또는 악세사리 41 80 08 10 표시판 문 목제문/목제문틀 41 55 05 목제창호 창 목제창 41 55 05 목제창호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41 49 03 기타금속 창 금속제창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41 55 11 창호철물 41 55 10 창호용 방충망 철망 용접철망 14 20 11 05 철근 판재 플로어링보드 41 33 01 15 목재바닥깔기 레미콘 레미콘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판석 41 35 01 05 석재 바닥깔기 41 35 01 10 석재 벽설치 점토벽돌 미장벽돌 41 34 02 05 외부치장 점토벽돌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41 34 02 벽돌공사 콘크리트블록 속빈콘크리트블록 41 34 05 블럭공사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파일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타일 그림타일 41 48 01 타일공사 도기질타일 41 48 01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41 48 01 타일공사 부조타일 41 48 01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41 48 01 타일공사 폴리에틸렌필름 합성고분자방수시트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토목 돌망태 돌망태 11 80 15 돌망태 옹벽 방음판 및 방음벽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44 80 05 방음시설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주물제품 교량받침 24 40 05 교량받침 맨홀뚜껑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맨홀보조물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압륜 57 30 20 15 주철관 부설 및 접합 파형관 파형강관 61 20 05 우오수관로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제수밸브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소방기 소화전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토목섬유 차수매트 51 60 10 05 밑다짐공 직포매트 11 30 15 수평배수공 토목용부직포 11 30 15 수평배수공 도로 표지병 도로표지병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 표지판 교통안전표지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표지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방향표지판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레미콘 레미콘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석재 자연석경계석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자연석판석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44 50 05 20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공사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61 40 10 15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순환골재 순환골재 11 20 40 10 순환골재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61 20 05 우오수관로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61 20 05 우오수관로 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61 20 05 우오수관로 콘크리트 배수로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플룸관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경계블록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11 80 05 콘크리트옹벽 강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음관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PE)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61 20 05 우오수관로 PVC관 (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61 20 05 05 우오수관로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61 20 05 우오수관로 조경 레미콘 레미콘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경계석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자연석판석 34 50 10 조경구조물 34 50 21 조경시설 34 50 35 수경시설 34 60 20 조경일체형 포장 조경석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44 70 05 블록포장공사 34 60 25 조경포장경계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34 60 15 친환경 블록포장 각재 각재 34 50 16 조경목재시설 판재 목재판재 34 50 16 조경목재시설 기계 모터펌프 수중펌프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원심펌프

31 25 15 20 난방 및 공조용펌프 설치공사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송풍기 송풍기 31 25 15 05 송풍기 및 덕트설치공사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Ⅰ

1. 검수

  • G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 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수동식소화기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31 20 15 55 밸브류 및 계측기기

1. 10k, 16k는 KS B 2813 구매

  • 그 외의 경우 KS B 2813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

PVC관 경질염화비닐관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경질염화비닐이음관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수도미터 수도미터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31 35 20 원격검침 설비공사 분사장비 및 약제 소방호스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노즐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전기 전선관 합성수지 제가요전선관 31 65 10 05 배관 케이블트레이 (닥트카바포함) 케이블트레이 31 65 10 20 케이블트레이 형광등기구 (LED용 기구포함)

형광등기구, 등안정기, 다운 라이트설비,LED조명

31 70 10 05 옥내조명설비 배전반 분전반 31 65 10 25 분전반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 기둥 및 부속자재(철재 및 스테인레스에한함)

31 70 40 도로조명설비 31 70 20 15 태양광조명설비 자동점멸기 (LED용포함) 조명제어장치 31 70 40 도로조명설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101020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1. 일반사항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10 10 2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설치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G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G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도면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을 수급인과 사전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10 10 05 01에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납품업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시공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공사한계 1.5.1 공사한계 일반사항

(1) 시공에 따른 공사한계는 부록 1에 따른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과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8 검수, 보수 및 납품 1.8.1 검수

(1) 검수는 G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납품업자가 전량 검사하고,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5)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현장 납품 설치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7) 지급자재 평가(제작, 시공, 하자 등)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8.2 보수

(1) 설치된 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는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설치도중 납품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선행공사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

1.8.3 관리

(1) 납품설치 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 3개월까지 상주토록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납품업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현장 감독자가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 ․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8.4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지체상금 부과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8.5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설치완료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급자 및 관리사무소 시설물담당자(관리사무소 개소 시)에게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②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3부 ③ 소독필증 1.8.6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 법(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3. 시공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3.1.1 준비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 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납품업자의 설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1.2 지급자재 설치 (1)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설치한다.

(2)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다.

(3) 납품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4)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사용은 납품업자가 수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 한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 및 청소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설치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입주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10 10 35에 따라 지급자재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G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10 10 05 01 공사일반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10 10 10 0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10 10 15 품질관리 10 10 20 자재관리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0 10 30 05 환경관리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10 10 35 준공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G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명 관련시방서 공사시공한계 비 고 건축 가구 신발장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장롱 41 57 01 가구공사 1.견본시공 및 납품설치 (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씽크대 가정용씽크대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가정용조리대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주방기기받침대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찬장 41 57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FRP제품 및 SMC포함 합성수지제창호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41 55 11 창호철물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창호용 방충망 설치에 따른 부속창호철물 설치

․제작도면 승인 41 55 10 창호용방충망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 하에 설치 완료 검사 시행

․방범용 방충 망은 자동잠금 장치 포함 함성수지제문틀/문 41 55 05 목제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합성수지제문/틀에 한함)

목제창호 승인 토목 가드레일 가드레일 44 80 10 가드펜스 금속울타리용철물 가설재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금속재기타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디자인형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메시형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창살형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YL형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낙석방지책 11 75 05 낙석방지망 난간 교량난간 24 40 15 교량난간 방음판 및 방음벽 가설방음판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조립식구조물 버스승강장 44 60 05 70 버스승차대기소 F.R.P제품 및 SMC 포함 물탱크 31 3015 20 지하저수조 정화조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조경 조립식구조물 자전거보관대 34 50 21 조경시설 옥외용벤치 34 50 21 조경시설 운동시설물 34 50 21 조경시설 조경시설물 34 50 21 조경시설 조합놀이대 34 50 21 조경시설 퍼걸러 34 50 21 조경시설 기계 모터펌프 부스타펌프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1. 가압급수펌프설치공사 중 펌프와 컨트롤러와의 배선공사, 연결 공사 및 펌프시운전은 본공사에 포함한다.

2. 흡입, 토출 헤다와 배관의 연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검수

  • G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자동식 소화기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자동식소화기 설치공사 중 전선용 배관, 배선 및 풀박스 시공은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결선은 본 시공에 포함)

2. 가스차단장치의 차단밸브는 단지내 가스배관공사 일정에 맞추어 가스시공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차단밸브 설치는 가스배관공사에 포함)

1. 설치

  • 자동식 소화기는 해당지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상세도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 한다.
  •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법규 따른다.

자동 제어반 빌딩자동 제어장치 31 35 25 , 31 35 15 공동주택 자동제어 설비공사 , 건축물 자동제어 설비공사

1.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중앙감시반, 현장 제어반의 설치, 연결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F.R.P제품 및 SMC, PDF 포함 저수탱크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스테인레스 물탱크 저수탱크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기 경관조명기구 (광섬유,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투광조명,수중조명등 정원 또는 공원등 LED조명 31 70 30 경관조명설비 소방용방재장치 화재감식용기구 31 80 30 소방전기설비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31 65 30 10 고압전동기제어반 자동제어반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 (자동제어반에 한함) 31 75 10 05 전기감시제어설비 주차장치 정보설비공사 31 75 30 45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 승강기 엘리베이터 31 55 05 05 엘리베이터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는 속도 105M이하 31 55 05 10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31 55 05 15 전망용 엘리베이터 31 55 05 20 보도육교엘리베이터 발전기 디젤발전기 (2,000KW초과 및 해상용,방음형은제외) 31 60 20 05 디젤발전장치 변압기 배전용변압기

[건식변압기(몰드변압기 3000KVA이하 포함)]

31 60 10 10 변압기 배전반 배전반

(중앙감시반,154KV,354KV용보호배전반포함)

31 60 10 05 수배전반 정보 통신 방송장비,구내 대중방송용장비 31 75 30 15 방송설비 31 75 30 10 라디오재방송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 시스템 보안용카메라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DVR 등 녹화장비포함 홈네트워크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31 75 30 30 홈네트워크시스템 1010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10 10 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현장안전 및 보건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전기공사, 기계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특성에 따라 이 기준과 상이하게 기술된 내용은 10 10 05 40, 10 10 05 50 및 10 10 05 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지침(GH) 1.2.3 적용방법

(1)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2) 이 기준 및 안전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1.2.1. 관련법규 및 1.2.2. 관련기준 각 최신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안전관리계획서 :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조직을 말하며,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구성

안전총괄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건설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GH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초기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임명하는 자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말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수급인 및 그의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등이 지정하는 자.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한다)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안전조회 :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 할 때에 실시되는 것이며, 작업 시간 전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여 그날 안전작업의 마음준비를 만드는 자리

안전모임(Tool Box Meeting, TBM) : 사업장에서 개최하는 안전모임을 말하며, 아침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5~10분을 할애(割愛)하여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심 후 작업 재개 시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위험예지활동 : 사업지구 내 또는 작업 중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현상을 찾아내는 활동으로, 작업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작업을 시켜서 집단토론을 통해 위험 포인트나 중점 실시항목을 지적, 확인하여 위험을 해결하는 활동

안전순찰(Safety Patrol) : 사업장의 전 구역 또는 단위 사업장별로 위험한 시설, 설비, 기계의 물적조건과 위험한 작업방법, 작업행동을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안전목적을 달성하려는 직장 순찰

안전제안제도 : 사업장 또는 작업 중의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활동으로 관리자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참가하는 제안 활동

정리․정돈활동 :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 도구류, 반제품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에 자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안전당번제 : 통상 1주간을 단위로 해서 윤번제로 실시하는 안전담당제도로 안전당번, 안전주번 등을 임명함으로써 안전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추진 역할을 분담시키는 제도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총괄)안전관리계획서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3)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4)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 증빙서류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2)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3)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4)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5)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6)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2)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4.4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5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시공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 발생 예방에 노력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하는 자는 해당공사의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4)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규”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5) G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로 공사장 내·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1)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5.3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5.4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시설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위 단락의 조치 및 관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손실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이행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지침 2.4.에 따른다.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지침 2.5.에 따른다.

1.6.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1) 작성대상은 안전관리지침 2.4.1.에 따른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6.2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 작성

① 작성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4.2.에 따른다.

② GH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2) 제출 및 검토는 안전관리지침 2.4.3. 가.에 따른다.

(3) 심사결과 통지

① 심사결과 통지는 안전관리지침 2.4.3. 나.에 따른다.

② GH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지침 2.4.3. 다.에 따른다.

1.6.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1) 작성대상은 안전관리지침 2.5.1.에 따른다.

(2) 작성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5.2.에 따른다.

(3) 제출 및 심사는 안전관리지침 2.5.3.에 따른다.

(4) GH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관리지침 2.7.에 따른다.

1.7.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대상사업은 안전관리지침 2.7.1 가.에 따른다.

(2) 작성, 제출 및 비치는 안전관리지침 2.7.1 나.에 따른다.

(3) 검토 및 확인은 안전관리지침 2.7.1 다.에 따른다.

1.7.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작성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8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지침 2.6.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지침 2.8.에 따른다.

1.8.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통합하여 관리한다.

1.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안전관리비 대상 및 적용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6.1.에 따른다.

(2) 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6.2.에 따른다.

1.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안전관리지침 2.8.1.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8.2.에 따른다.

②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유의사항은 안전관리지침 2.8.3.에 따른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는 안전관리지침 2.9.1.에 따른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은 안전관리지침 2.9.3.에 따른다.

③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횟수 등은 안전관리지침 2.9.4.에 따른다.

(5) 수급인은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4 증빙서류 비치 및 확인

(1) 수급인은 안전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GH 또는 점검기관 등은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은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별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본사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8.5 비용의 정산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GH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3) 수급인은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기성검사 서류제출 시에는 생략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안전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② 월별 사용항목별 지급현황(안전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③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안전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1.8.6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는 안전관리지침 2.10.에 따른다.

1.9 안전관리조직 구성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주된 공사의 사업소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1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 조직은 공사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시공 중인 구조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②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가.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나.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1.9.2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1) 안전관리 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3)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림 1.9-1과 같이 편성해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지도,시정,지시,확인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과장, 공구장 현장소장 지도,조언,확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담당기사, 반장 공사과장, 공구장 점검,교육 지도,조언,확인

근
로 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기사, 반장 점검,교육 ( 수급인 )

근
로
자

( 하수급인 ) (20억원이상)

주1) (
)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조직을 명기한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 경우 적용

그림 1.9-1 안전관리 조직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이하“협의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 3.1.1.에 따른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2.에 따른다.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이하 “노사협의체” 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 3.1.3.에 따른다.

1.9.3 안전보건조정자

(1)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또는 선임 및 통보는 안전관리지침 2.11.1.에 따른다.

(2)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2.11.2.에 따른다.

(3) 통합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2.11.3.에 따른다.

1.10 안전관리 활동 1.10.1 현장 안전점검 체계 구축 (1) 일일 안전점검 업무

① 일일 안전점검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3.3.1.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다음 사항의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그림 1.10-1과 같이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 업 전 ․ 중 지 도 감 독 ⇒ 작 업 종 료 전 정 리 정 돈 ⇒ 작 업 종 료 후 점 검 안 전 조 회 ⇒ 안 전 모 임

그림 1.10-1 공사 중 안전점검 체계도(예시)

(2) 월간안전점검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3.3.2.에 따른다.

(3)안전 작업허가제(PTW)는 안전관리지침 3.3.4.에 따른다.

1.10.2 안전보건표지 설치

(1)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는 안전관리지침 3.10.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을 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제품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이 재사용 가설재인 경우 재사용 등록제품만 사용한다.

(6) 안전표지판 설치위치 및 종류(고용노동부 지정규격)[주택]

① 출입․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

② 건설계몽 표지판 : 동당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

③ 안전제일 표지판 : 건물 전ㆍ후, 좌ㆍ우에 각 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

④ 현수막 : 2개 동당 1개 설치

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사무소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

1.10.3 보호구 지급

(1) 수급인은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1.10.4 유해․위험 작업장에서의 기능공 자격

(1) 근로자 취업 및 근로제한은 안전관리지침 3.7.에 따른다.

(2) 유해․위험 작업장에서 기능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1.10.5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1)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관리지침 3.8.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6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지침 3.9.2.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지침 3.9.1.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7 무재해 운동 실시

(1) 수급인은 안전․방재의식의 생활화 및 잠재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무재해 운동에 대한 절차 및 무재해 1배 목표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무재해달성 보고 및 포상

① 수급인은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통보하고 기록 인증서를 받는 즉시 GH에 보고하여야 하며, GH는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 구분 무재해 1배 무재해 2배 무재해 3배 이상 제출 서류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무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시상 기준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본부장․직할사업단장 감사패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사장 감사패를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본사에서 격려장 발급

주1) 수급인 현황 작성자료 : 지구명, 업체명, 현장대리인(성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무재해기간

주2) 무재해 달성지구에 대하여 지역․사업본부, 직할사업단, 본사의 안전관리실태 평가 후 안전관리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에 감사패 또는 격려장 수여

(4) 당해 공구 재해율이 GH 건설공사 현장 평균 환산 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당해 공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

1.10.8 기록 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1.11.1 사전진단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터파기, 기초공사 등 진동, 지반변위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인접시설물의 균열․변위 등 기존 결함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관련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건설현장 인접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1.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의 종류는 안전관리지침 3.4.1.에 따른다.

(3)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금 건설공사 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2.에 따른다.

(5) 정밀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4.에 따른다.

(6) 초기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3.에 따른다.

(7)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1.11.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점검, 진단 (1) 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수급인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나.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②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안전보건진단

①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 받아야 한다.

1.11.4 안전관리 상태 점검 (1) 공사 재개시 안전검사

① 수급인은 1년 미만 동안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나.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다.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라.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마.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바.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사.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아.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①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GH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나. 과도한 지하수의 용출

다.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또는 붕괴 우려

라.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마. 동해피해의 발생 바. 구조물의 과다 또는 과소설계

(3) GH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11.5 안전관리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매 분기별 안전관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③ 재해발생 현황 ④ 안전교육 실적표 ⑤ 기타 필요한 서류 1.11.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은 안전관리지침 3.4.5.에 따른다.

1.11.7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및 위험성평가

(1)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위험요인은 안전관리지침 3.5.1.에 따른다.

(2)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5.2.에 따른다.

(3)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은 안전관리지침 3.5.3.에 따른다.

(4)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 등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5.4.에 따른다.

(5)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지침 3.5.5.에 따른다.

(6)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안전관리지침 3.5.6.에 따른다.

1.11.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관리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6.1.에 따른다.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의 추가 방호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6.2.에 따른다.

(3)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안전관리지침 3.6.3.에 따른다.

1.12 석면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는 41 85 02 해당 요건을 따른다.

1.13 현장 안전보건 관리 1.13.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1.13.2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3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조치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 안전조치할 사항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가설공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②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③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④ 고소에서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강우ᆞ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⑥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5) 전기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6) 작업장 주변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

② 차량출입구 관리철저

③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한다.

④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⑤ 작업장 주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한 순찰 실시

(7) 복공판 설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cm 이내로 틈이 없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

③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에 대비한 조치강구

④ 복공판 출입구 난간대 또는 울타리 설치, 확인조명 및 채색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 이동용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원 배치

(8) 매설물 부근 작업시 준수사항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 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9) 화재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요원 및 기능공 기거 라.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마. 각종 공사용 자재 정리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0) 주변 구조물 보호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한다.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GH에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11)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지장물 철거는 기초 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②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다.

(12) 화약류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수급인은 발파작업 시 재해예방을 위해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대하여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야 한다.

1.13.4 원격현장관리시스템(이하 “CCTV 시스템”이라 한다) 및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이하 “풍속경보계”라 한다) 설치[주택]

(1) 수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를 위하여 현장별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상기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택현장 CCTV

가.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 IoT CCTV 타워설치대수의 2/3반영 (소수점 한자리에서 절상)

나. 타워크레인 미설치지구 : 일반 CCTV 4대

② 단지현장 CCTV : 이동형 CCTV 4대(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 가능)

(2) CCTV 시스템(간이 CCTV 포함) 비용은 안전관리비, 간이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은 각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처리한다.

(3) CCTV 시스템 설치 ① 감시카메라

가. 요구성능 : 200만 화소 이상, 360도 회전 및 줌 기능, PTZ 포함

(일반CCTV는 고정형(불릿타입) 500만 화소 이상)

나. 설치위치 및 운용 기간 : 구 분 기간별 설치위치 주택

  • 타워크레인 설치 전 : 현장 감시 용이한 가설울타리 등

-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해체 후 : 현장 감시 용이한 아파트 옥탑 등

* 타워크레인 미설치지구는 가설울타리 및 아파트 옥탑 등에 설치

단지

  • 위험 공정 시공 구간(교량공사, 대규모 절성토 사면, 침수·범람 우려구간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여건에 맞게 이동 설치·운용

다. 이동형 CCTV는 카메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및 폴대(3m이상) 일체형으로 제작 및 이동에 용이한 구조

② 영상전송 : 무선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무선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유선 전송

③ 모니터 : 21인치 이상(시공사 및 감리(감독) 사무실 내에 설치)

④ 디지털 영상 녹화기(NVR) : 4CH, 2TB 이상, 7일 이상 저장(시공사 및 감리(감독)

사무실 내에 설치)

⑤ 기타 제원 및 성능은 GHCS 31 75 40 55를 참조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4) 간이 CCTV 시스템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건설현장 주출입구 등에 출입자 안전관리 목적의 소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하되, 관련 장비의 성능, 설치 위치 및 대수 등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

(5) 풍속경보계 설치

① 타워크레인 상부에 풍속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한다.

② 타워크레인 주조정실 내부에 풍속표시기를 설치하고, 수급인 현장사무실 내의 풍속전광판에 풍속측정결과가 표시되도록 설치하며, 기준풍속 이상시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풍속관련 작업 및 점검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40조, 제143조에 따른다.

(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지구를 제외한 CCTV 시스템 미설치 지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진단은 실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3.5 건설현장 안전관리 특기사항

(1) 발파공사시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1.에 따른다.

(2) 안전체험교육장 운용은 안전관리지침 3.11.2.에 따른다.

(3) 재난감시용 CCTV 관제시스템 설치는 안전관리지침 3.11.4.에 따른다.

(4) 안전기원제 시행기준은 안전관리지침 3.11.5.에 따른다.

(5)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지침 3.11.6.에 따른다.

(6)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7.에 따른다.

(7)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①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안전관리지침 3.11.8.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GH 건설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수립한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부록2 체크리스트를 현장안전관리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8) 소규모 건설업체(유지보수 등) 관리강화는 안전관리지침 3.11.9.에 따른다.

(9) 근로자 사고위험 신고 제도는 안전관리지침 3.11.10.에 따른다.

(10)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1.11.에 따른다.

(11) 단독작업 금지는 안전관리지침 3.11.12.에 따른다.

(12) 근로자 필수 안전조치 사항 준수는 안전관리지침 3.11.13.에 따른다.

(13) 안전취약 근로자 안전강화는 안전관리지침 3.11.14.에 따른다.

(14)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는 안전관리지침 3.11.15.에 따른다.

(15)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는 안전관리지침 3.11.16.에 따른다.

(16) 근로자 개인보호구 관리기준은 안전관리지침 3.11.17.에 따른다.

(17) GH안전프렌즈 플랫폼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1.18.에 따른다.

(18)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19.에 따른다.

(19) 안전도면 반영은 안전관리지침 3.11.20.에 따른다.

1.14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보고 1.14.1 일반사항 (1)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2) 사고처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보험사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유선(전화, fax,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GH에 보고한다.

⑤ 사고 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14.2 관련법상 산업재해 및 건설사고의 보고

(1)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안전관리지침 4.1.1.에 따른다.

(2) 건설사고 발생보고는 안전관리지침 4.1.2.에 따른다.

1.14.3 안전사고 발생보고

(1) 보고대상 및 보고방법은 안전관리지침 4.2.1. 및 4.2.2.에 따른다.

(2) 사고보고체계는 안전관리지침 4.2.3.에 따른다.

(3) 긴급조치사항은 안전관리지침 4.2.4.에 따른다.

1.14.4 안전사고 조사

(1) 조사대상,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은 안전관리지침 4.3.1. 내지 4.3.3.에 따른다.

(2) 사고조사반 편성 및 임무는 안전관리지침 4.3.4.. 및 4.3.5.에 따른다.

(3) 조사결과 보고 및 제재는 안전관리지침 4.3.6.에 따른다.

1.14.5 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

(1) 벌점 및 품질미흡통지서는 안전관리지침 4.4.1.에 따른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은 안전관리지침 4.4.2.에 따른다.

(3) 벌점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지침 4.4.3.에 따른다.

(4) 중대재해 발생 수급업체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4.4.4.에 따른다.

(5)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GH는 수급인에게 부록 1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 1.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경고장 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부록 2 표 1.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구
분

조
치
내
용

공구별 최초사망 1명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예고(3개월 이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 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2회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입찰참가제한 예고(6~9개월 이내)

․G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3월 이내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3회 이상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G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6~9개월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동시 사망한 근로자 수에 따른 제재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6월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6월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주1) 중상자 2명 동시발생 시 사망자 1명으로 산정함

주2) 사망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발생 보고된 사고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가 지급 승인된 사망자를 말함

주3) 중상자는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를 말함

주4) 중대재해는 사망1명 이상 발생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동시발생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 재해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2 안전사고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록 2 표 1.2-1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실벌점 부과 기준(건설업자․건설기술인) 부실벌점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GH에 미보고, 지연보고, 허위보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2점

․가설 시설물(동바리‧비계‧거푸집 등) 설치불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 수급인의 과실이 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2~3점

․가설 시설물 설치불량으로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점

주1) 부실벌점 부과는 수급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의 과실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2. 안전사고 발생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등재(건설사업정보시스템)

3.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2.8.1 예외사항)

(1) 수급인이 다음 사항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1 전염병, 식중독, 고혈압 등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3.2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3.3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사고

3.4 방화 등에 의한 사고

3.5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3.6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3.7 기타 취침, 운동,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고

4.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경감사항 (당해 공구)

(1) 당해 공구 환산재해율이 GH 건설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

5.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중 조치

(1)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 범위 내에서 가중 조치

6.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시기

(1) 중상자 이상 안전사고 발생으로 입찰참가 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는 제재사항 발생 1주일 이내에 업체에 제재예고 통고 후 이의 없을시 즉시 제재조치

부록 2

GH 사망사고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주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 떨어짐 재해예방 1.1 비계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강관 비계 1

비계, 변형, 손상, 부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기준규격 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최대 적재하중 초과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인가? 5

발판 폭은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인가?

6

떨어짐 위험장소 안전난간대 또는 안전방망 설치하였는가?

7

발판이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발판 이동 시 위험 방지 조치하였는가? 9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지휘여부(T.B.M)를 확인하였는가?

10

조립, 해체 절차 등 근로자에게 주지하였는가?

11 작업구역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12 기상상태 악화 시 옥외작업을 금지하였는가? 13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을 확인하였는가? 14 손잡이 등 탈락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5 기둥 침하, 변형 흔들림 등을 확인하였는가? 시스템 비계 1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는 견고하게 연결하였는가?

2

비계 밑단 수직재와 받침물 밀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수직재와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인가? 4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하였는가? 6

비계간 이동 시 근로자가 지정통로 이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동일 수직면 상의 위와 아래 동시작업 금지하였는가?

8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을 준수하였는가? 9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였는가? 10 연결부 연결핀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기상상태 악화 시 옥외작업 금지하였는가? 12

비계기둥 간 작업하중(400kg)을 준수하였는가?

13

작업 잔재물이 발판에 쌓이지 않도록 제거하였는가?

14

작업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시행(T.B.M)하였는가?

15

작업 시 비계 이상징후 발견 시 작업중지 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말비계 1

말비계는 기성품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2

말비계의 지주부재, 연결부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변형 등 이상은

없는가? 3

말비계의 기둥재와 수평면 기울기는 75° 이하인가?

4

말비계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길이는 60cm 이상 확보하고 있는

가? 5

말비계 위의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 끈을 체결하였는가?

6

말비계 작업발판 기준으로 인접 수직개구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기

준은 적정한가? 7

말비계에 접하여 수직개구부가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후 안전고리

에 체결한 상태로 작업하는가? 8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말비계 사용을 금지

하고 있는가? 9

말비계의 벌어짐 방지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10

말비계 설치 높이는 2m 이상 시 난간대가 설치되었는가?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대가 있는가? 2

이동식 비계에는 승강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주변 개구부는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4 작업발판을 각재 등으로 설치하지 않았는가? 5

작업발판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인가?

6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7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브레이크·쐐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8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는 견고한가? 9

비계의 재료로 변형, 부식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10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있는가?

1.2 갱폼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갱폼 1

갱폼 볼트를 체결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로프를 해체하지는 않는가?

2

갱폼 인양로프는 2개소에 결속하여 갱폼을 수직으로 인양하고 있

는가? 3

양중기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4

인양용 로프는 손상, 부식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5

인양용 고리는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6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7

갱폼 발판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8 갱폼 발판에 낙하 위험물은 없는가? 9

갱폼과 건물 벽체 사이로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10

근로자가 갱폼 밖으로 프레임을 밟고 이동하지는 않는가?

1.3 타워크레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타워 크레인 1

설치/해체 순서, 방법을 근로자는 주지하고 있는가?

2

상승작업 중 턴테이블 하부와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볼트, 핀 등은

견고히 체결되었는가? 3

텔레스코핑 슈 등 유압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4

작업팀원 역할 분담과 지휘 명령 계통이 명확한가?

5 풍속 등 기상 상황은 확인하였는가? 6 대차 레일, 부재 등은 손상·변형이 없는가? 7

이동식크레인 정격하중, 위치 선정 등은 적정한가?

8 줄걸이 용구(슬링 등)은 적정한가? 1.4 고소차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차량 탑재형 1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2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해제 하지 않았는가? 3

붐 길이, 각도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4

붐 길이에 따른 하중 및 허용작업 반경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 5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는가? 6

붐 상승상태에서 아웃트리거 작동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되어 있는

가? 7

아웃트리거의 발판 파손 및 유압장치의 누유는 없는가?

8

붐대 용접부에 균열이 없고 턴테이블 체결볼트는 견고하게 고정되

어 있는가? 9 작업대의 안전난간대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 10

붐 인출 와이어 또는 체인의 마모 및 직경감소 상태는 허용범위

이내인가? 씨저형 1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2

정격하중 초과 시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유압계통 이상 시 작업대의 급격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방

지밸브는 설치되어 있는가? 4

작업대가 일정 기울기(약 3°) 이상의 경사면에 위치할 경우 자동적

으로 경고와 함께 상승 작동이 제한되는가? 5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는가? 6

동력 차단 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 시킬 수 있는 비상하강밸브가

설치되어 있는가? 7

조작 레버의 동작방향 표시 및 우발적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또는 발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가?

8

시저 암 점검 시 사용되는 안전블럭은 설치되어 있는가?

9

작업대 작동을 알릴 수 있는 가청경고장치(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0 작업대의 안전난간대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 1.5 고소작업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고소작업 1

작업 전 안전회의(T.B.M)는 실시하였는가?

2

고소에서의 행동요령, 작업순서 등 현장안전 교육을 하였는가?

3

고소작업장 하부에 대한 안전조치(작업장 구획, 접근 금지표시판

설치, 감시인 또는 신호수 지정)를 하였는가?

4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대, 보조로프 등)를 확보하였는가?

5

작업자의 적격성을 확인(고혈압, 고소공포증 등)하였는가?

6

사다리, 비계, 발판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점검하였는가?

7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통로 확보하였는가?

8

옥외작업일 경우 강풍, 폭우, 전후 가설비 및 작업장 전반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하였는가? 9

고소작업자의 작업 위치, 작업 자세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0 감시인 현장 상주하고 있는가? 11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가? 12

재료, 공구 등의 안전한 전달 방법을 선택(보조로프, 공구백 사용

등)하고 있는가? 13

사다리, 작업발판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4

해체된 그레이팅, 맨홀커버 등의 원상복구가 되었는가?

15

작업장 주위 정리, 정돈, 청소, 청결 확인하였는가?

1.6 리프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리프트 1

정격하중 초과 시 경보음과 함께 작동이 정지되는지 확인하였는가?

2

상, 하한 리미트 스위치 고장 시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하였는가?

3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의 동력이 차단되고 버튼은 적색의 수동복귀

형인지 확인하였는가? 4

각 층의 출입문 및 승강로 출입문 개방 시 운행이 정지되는지 확인

하였는가? 5

각 층의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무인 리프트의 경우 자동으

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는가? 6

운반구가 최상부 또는 최하부에 도달 전에 정상 작동되어 운반구가

정지되는지 확인하였는가? 7

낙하방지장치는 외관상 이상이 없고 정격속도 초과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는가? 8

무인 리프트의 경우 운반구 상·하부에 장애물을 정상적으로 감지하

는지 확인하였는가? 9

전동기 및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라이닝의 손상 등이

없는가? 10

마스트, 지지대, 랙·피니언기어, 가이드롤러 등은 변형 및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2. 깔림, 뒤집힘 재해예방 2.1 백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백호 1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의 안전작업계획서는 적정하게 작

성되어 비치하고 있는가? 2

차량의 각종 유압장치의 누유되는 곳은 없는가?

3 운전원은 백호 면허를 보유하고 유경험자인가? 4 장비는 검사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5 장비는 보험(자차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가? 6 각종 계기판 동작상태는 정상인가? 7

경광등, 후진 경고음(Back Horn), 전조등 등은 작동되며 안전 표식은

부착되어 있는가? 8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

9 붐대는 부식, 손상, 균열된 곳이 없는가? 10

붐대 선회방지장치(방지핀) 및 선회감속기는 정상 작동되는가?

11

붐대 회전판 연결부위 볼트 부식, 훼손, 탈락, 조임 등 이상은 없는

가? 12 붐(암) 급강하 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되는가? 13

버킷 이탈방지장치(안전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4

트랙, 링크핀, 롤러상태(무한궤도식) 및 타이어 손상 및 마모 상태

(타이어식)는 양호한가? 15

운전자의 시야확보(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는 양호한

가? 16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7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은 정상인가?

18

작업반경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는 하였는가?

19

신호수 및 유도자(필요 시 배치)는 배치 및 적절하게 교육되었는가?

2.2 지게차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지게차 1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의 안전작업계획서는 적정하게 작

성되어 비치하고 있는가? 2

차량의 각종 유압장치의 누유되는 곳은 없는가?

3 운전원은 면허를 보유하고 유경험자인가? 4

장비는 검사유효기간(1톤 이상 정기검사 1년)을 초과하지 않았는

가? 5 장비는 보험(자차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가? 6 각종 계기판 동작상태는 정상인가? 7

경광등, 후진 경고음, 전조등 등은 작동되며 안전표식은 부착 되어

있는가? 8

사이드미러, 번호판 등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9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

10

제동장치, 조종장치 및 바퀴의 기능은 정상인가?

11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은 정상인가? 12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는 점검하

였는가? 13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는 정상인가?

14

백레스트(마스트 후방으로 적재물 방지)는 설치되어 있는가?

15

헤드가드(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이상)는 설치되어 있는

가? 16 운전석에 안전벨트는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17

Fork(지게발) 승강용 체인 및 포크 고정핀의 상태는 양호한가?

18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는 하였는가?

19

신호수 및 유도자(필요시 배치)는 배치 및 적절하게 교육되었는가?

3. 질식 재해예방 3.1 지하맨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지하맨홀 1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위험요인, 안전

작업 방법, 작업 특기사항 등) 3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4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5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6

환기 시 급기구와 배기구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가스, 불활성 기체 등 유해가스 차단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출입금지 표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9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0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구조작업 대비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12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현장 정리정돈을 하였는가? 3.2 동절기양생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동절기 양생 1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밀폐공간 출입·퇴장 시 인원점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콘크리트 양생구간, 가설숙소, 지하 정화조, 저수

조, 맨홀, 지하주차장 등 2

밀폐공간 내 환기·통풍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3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 작업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 유기용제 사용작업장 주변 담배, 모닥불 등 화기 사용금지

4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 체계

구축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는 감전방지 조치가 되어있는가?

6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갈탄 사용 시 적절한 환기 조치는 하고있는

가? 7

콘크리트 양생 시 야간 작업을 위해 조명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8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교체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를 받는가?

9

콘크리트 양생장소 주변의 개구부 등에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가?

10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 및 소화기 배치는

하였는가? 4. 무너짐 재해예방 4.1 터파기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터파기 1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였는가?

2

굴착 법면 무너짐 등 위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법면, 토질이나 지층 상태 위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 유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흙막이 가시설을 고려한 적정 굴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6 백호 운전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백호 및 크레인 외관상태, 기능 등 사전점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백호 후면부 접근위험 표지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9

백호 버킷과 붐대 연결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10

장비 조합에 따른 작업 반경 내 저촉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11 운반트럭의 토사 과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2

굴착 단부 등 떨어짐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신호수 배치 여부 등 임무수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14

작업장 주변 자재 적치 등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4.2 동바리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동바리 1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및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작업계획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구조계산서 포함)

4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근로자 상태 확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건강 상태, 보호구 착용

상태) 6 불량자재 투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훼손여부 육안검사

  • 수직재, 수평재, 가새, 연결핀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링, Jack, U-Head, 연결핀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7

작업장 상, 하부 통제선 설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기초보강 여부 : 연약지반, 개구부, 경사면을 확인하였는가?

9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슬라브/옹벽 단부, 개구부

10

보행자통로 지정 및 식별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벨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2 양중간 유도로프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양중된 자재의 넘어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 적정량(높이)의 자재를 제대로 결속했는지 여부

5. 부딪힘 재해예방 5.1 펌프카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펌프카 1 운전원 면허종류와 면허기간은 유효한가? 2

장비의 등록 / 검사 / 보험 기간은 유효한가?

3

후진 시 후미를 확인하기 위한 후방감지장치(카메라 또는 감지센서)

는 설치, 작동되고 있는가? 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운전원외 타인 출입은 금하는가?

5

고소작업시 붐 상단의 위험간섭물(고압선 등)은 없는가?

6

아웃트리거 접지부의 지반(견고함, 평탄성)상태 및 고입목의 상태

와 사용은 적정한가? 7

콘크리트 배송파이프, 크램프의 연결,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8

콘크리트 레미콘 트럭의 접근(일정거리 유지 및 고임목 준비) 시

주의하고 있는가? 9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붐의 동작은 작업자의 신호에 의거 천천히

하고있는가? 10 장비, 운전원 실명표지는 부착되어 있는가? 6. 절단, 찔림 재해예방 6.1 절단기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절단기 1 원형톱의 방호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2 원형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3 원형톱의 균열은 없는가? 4 원형톱의 노출각도는 180° 이내인가? 5 전원케이블 절연상태는 양호한가? 6

본체 외함 접지 및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가?

7 가공물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8 전원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9

작업자는 귀마개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0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6.2 철근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철근 1 가설분전함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시건장치 설치 및 상시 시건조치 상태, 우수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및 상태

  • 외함접지 및 내부 접지 상태, SUB차단기, 누전차단기 작동 및

사용상태 2

철근 가공기(절단·절곡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외함 접지여부 및 분전함에서 가공기까지의 전선 관리상태
  • 충전부의 방호 및 풋스위치 보호덮개 설치 및 사용 여부

3

철근 가공 시 적절한 보호구 사용 여부 및 상태 확인 여부를 점검

하였는가? 4

중량물 운반(로프결속, 인양함 사용 등) 및 적재 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5 양중용 로프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소선의 수 10% 이상 끊어짐, 공칭지름 7% 이상 감소 등)

7. 기타 재해예방 7.1 화재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화재 1

작업자 안전장구는 확보(가죽장갑, 용접면, 앞치마 등)하였는가?

2

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장치 점검을 하였는가?

(무부하시 30V 이하) 3

아크 용접기(전선 및 홀더 포함)의 절연상태 및 접지상태는 양호한

가? 4

가스용접기의 안전성 및 가스누설상태를 점검하였는가?

(호스, 압력조절기, 역화방지기 등) 5

작업장 주위의 인화물질을 제거(솔벤트, 신너 등) 하였는가?

6 용접, 용단작업자는 유자격자인가? 7

작업환경(작업장소 내의 가연성가스 등)측정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

는가? 8 아크 용접기의 케이블 정리정돈을 하였는가? 9

용접불꽃 비산방지 조치(용접화재방지포 설치 등)는 양호한가?

10

작업중 가연성가스 농도는 측정하고 있으며 안전한 상태인가?

11 가스용기의 넘어짐 방지 조치는 양호한가? 12

가스용기의 호스, 취관 등의 접속부는 호스밴드 등 견고하게 고정되

어 있는가? 13 지정된 장소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14

가스용기의 밸브 부위 보호캡은 조립되어 있는가?

15

용접, 용단 작업장 주위에 화재 폭발의 위험작업(도장작업, 기계세

척작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7.2 감전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감전 1 작업계획의 적정성은 검토되었는가? -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구간 - 선로상황(정원계통, 개폐기 위치 등) - 신호수, 감시인 배치 및 임무부여 2 작업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는가? 3

작업내용에 맞는 공구, 장비류, 안전표지물 확보하였는가?

4

응급사태 발생 시 연락체제 및 조치방법 협의 하였는가?

5

작업 전 안전회의(T.B.M)는 실시하였는가?

6

안전표지물은 확보(활선 접근금지, 조작 금지, 접지중 표시 등)하였

는가? 7 선로계통도는 휴대하였는가? 8 검전, 접지용구 확보 및 점검은 양호한가? 9

작업장 주위의 인화물질을 제거(솔벤트, 신너 등) 하였는가?

- 검전기(성능시험) - 접지용구(취부금구, 접지선 손상여부)

  • 절연보호구, 방호용구(파손, 손상, 건조상태)

10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 충전부위에 대한 위험성 사전교육 실시 - 개폐기에 대한 임의 무단 조작 금지

  • 충전 전압별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교육 등

11

안전장구 착용 및 복장상태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2 기능 미숙자의 단독작업이 금지되어 있는가? 13

사용공기구 및 보호구의 절연상태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4 작업책임자의 현장 상주가 되고 있는가? 15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임의 무단작업 금지) 16 안전표지물의 철거가 되었는가? 17 작업책임자의 작업완료 확인 후 가입되었는가? 18

작업자 주위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은 확인하였는가?

7.3 온열질환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온열질환 1

담당자는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의 정의 및 열사별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2

담당자는 열사병 응급상황 대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3

담당자는 온도별 위험단계 대응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시행하는가?

4

폭염, 온열질환 및 열사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5

온열질환 대응 매뉴얼, 평가서 등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가?

6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가?(그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7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는가? 8

작업자들이 충분히 마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가?

9

작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염포도당을 제공하고 있는가?

10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하는

가? 11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였는

가? 12

현장 내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가?

13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안내되고 있는

가? 14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

는가? 15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 휴식시간, 작업일정을 조정하고

있는가? 16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보호구와 보조도구를 제공하

고 있는가? 17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해빙기 1

강풍·강설에도 안전하도록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재 보관은

양호한가? 2

절개지 등 무너짐 위험 예상 부위에 안전시설은 설치되고 무너질

우려가 없는가? 3

비계 다리 미끄럼 방지 시설은 이상이 없는가?

4 크랙이 발생한 곳은 없는가? 5 배수공이 막힌 곳은 없는가? 6

침하, 전도 활동으로 구조물이 불안정한 곳은 없는가?

7

구조물 상부, 맨홀, 빗물받이 등에 뚜껑은 설치되었는가?

8 지반침하로 비계 균형을 상실한 곳은 없는가? 9 비계 고정 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10 낙하물 방지망이 파손된 곳은 없는가? 11 방지망 설치상태는 완벽한가? 12 거푸집 및 동바리 고정상태는 안전한가? 13 버팀대의 설치상태는 안전한가? 14 말뚝이 균열 또는 파손된 것이 없는가? 15

가설전선은 옥외용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이상

떨어져 있는가? 16

전기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가 부착되었는가?

17

가설전기용량은 적정하며 결선 상태는 양호한가?

18

가설전기용 임시시설의 접지 상태는 정상인가?(분전함 등)

19

전동기기류의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는 설치되었는가?

20 가설전기의 피복 시 손상된 곳은 없는가? 21

가설전기선 주위 사용전압 및 위험표지판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22

깊은 터파기 및 위험 부위의 접근금지 방지책은 설치되어 있고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설치부위 : 공도구, 지하구조물, 맨홀 등의 깊은

터파기 구간, 웅덩이, 경사지역, 윈치보호시설 등)

23

유해위험 장비류의 안전장치 및 운전상태는 양호한가?

(검사필 확인) 24

근로자 휴게시설(쉼터, 화장실, 샤워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우기대비 1

현장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을 산정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였는

가? 2 수방자재를 확보하였는가? 3

양수기, 마대, 가마니, 삽, 수레, 우비, 장화 등을 준비하였는가?

4 양수기 고장 시 대비 여유분을 확보하였는가? 5 현장내 비상대기반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6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7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 우기대비 협의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

는가? 8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사전협의가 되었는가? 9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및 인근 현장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10

현장부지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 점검하였

는가? 11

현장 주변의 준설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는가?

12

현장 주변의 침사지·집수정의 유출구는 상부에 위치하였는가?

13

현장 주변 하천 등 현장 주변의 장마철 취약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

을 실시하였는가? 14

현장 주변 양수기 확보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였는가?

15

현장 주변 예비용 양수기 및 정전대비 유류용 양수기를 확보하였는

가? 16 현장 주변의 공사용 도로상태를 점검하였는가? 17

현장 주변 공사용 도로 유실 및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였는가? 18

현장 주변의 가스관, 전력구, 전화케이블,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을 점검하였는가? 19

측구, 토공작업 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및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20

배수암거 및 집수정 필요시 조기 시공을 하였는가?

21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였는가? 22 기존수로를 연결하였는가? 23 지하 구조물 주변을 확인하였는가? 24 법면 상단 및 단지 외부를 확인하였는가? 25 기 시공된 배수관로 청소를 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우기대비 26 토사유실 및 무너짐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옹벽, 석축 등 기시공 시설물) 27 마대쌓기, 비닐 천막 덮기를 하였는가? 28

강우시 노면수가 지하작업장내 유입되지 않도록 노면수 유도시설

설치를 하였는가? 29

유입된 우수처리를 위한 작업장내 배수처리대책을 수립하였는가?

30

장비 및 자재는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였는가?

31

강풍시 크레인 이용한 자재 운반작업을 금지하였는가?

32

강풍대비 가설울타리 및 교통안내간판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였는

가? 33

각종 공사용 자재 정리정돈 상태와 고정 및 결속 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34

도로 순찰 전담요원 배치 및 순찰기록일지 관리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35

기초 지반의 맨홀, 공동구, 지하구조물 등 깊은 터파기 구간 경사면

지반 연약화로 인한 무너짐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6

기초 지반 주변 구조물 균열 발생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7

기초 지반의 세굴, 활동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8 기초 지반 침하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39

비탈면의 무너짐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 및 나무를 제거하였는

가? 40

비탈면의 인장균열, 침하, 지하수 용출, 낙석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

는가? 41 비탈면의 사면보호조치를 실시하였는가? (비닐천막 보양, 마대 및 가마니 쌓기 등) 42

비탈면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43 비탈면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였는가? 44

비탈면의 굴착면 적정 구배 준수 및 표면수 유입방지용 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45

비탈면 굴착 단부의 건설장비, 중량물 자재 등의 적치를 확인하였는

가? 46 시설물 파손 및 손상,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47

시설물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이 발생하였는가?

48

시설물의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가 발생하였는가?

49 시설물의 철근 노출이 발생하였는가? 50 시설물 상단부 토사 및 낙석을 제거하였는가? 51

시설물의 침하, 변형 등의 발생을 확인하였는가?

52

시설물의 배수구 설치 및 청소를 확인하였는가?

53 주변시설(배수로, 측구)을 설치하였는가? 54 주변 배수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55

주변 시설 및 토질 변형, 침하, 융기가 발생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혹서기 1 폭염특보별 해동요령을 준수하였는가? 2 무리한 작업, 실외작업을 금지하였는가? 3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였는가? 4

폭염 경보 시에는 탄력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였는가?

5 실내외 작업 중지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6 근로자 쉼터를 제공하였는가? 7

식중독, 장티푸스, 외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한 청결 및 소독을 실시

하였는가? 8

시원한 음료, 식염수, 제빙기 등을 제공하였는가?

9

근로자 응급조치,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는가?

동절기 1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고있는가?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을 시행하였는가?

3 갈탄 대체제를 사용하여 양생하였는가? 4

양생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5 양생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였는가? 6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였는가? 7 가설전주지지 상태의 안전을 확인하였는가? 8

가설전기 적정용량 사용 및 결선상태가 양호한가?

9

비계, 동바리, 리프트카, 호이스트지지 및 연결부의 안전을 확인하

였는가? 10

작업발판 등 빙판의 미끄럼 방지 자재를 확보하였는가?

(모래, 염화칼슘 등) 11

외곽경계 가림막지지 상태의 안전을 확인하였는가?

12

강설·강풍 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13

적설·결빙에 대비 제설 및 응급조치용 장비를 확보하였는가?

(모래, 염화칼슘, 중장비 등) 14

근로자 휴게시설(쉼터, 화장실, 샤워장)을 설치하였는가?

15 근로자 휴게시설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7.4 단독작업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단독작업 1

장비의 전락·넘어짐 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였는가?

2

작업장소의 지반 무너짐 방지를 위해 충분한 다짐에 의한 평탄성을

유지하였는가? 3

작업장소의 지형,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 후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

였는가? 4

경사지에서 장비의 선회동작이나 작업을 금지하였는가?

5

떨어짐 위험이 높은 고소에서의 비계 작업발판 해체 작업 시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안전대, 안전모 착용관리, 안전방망 설치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6

강관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시에는 흔들림, 벌어짐, 탈락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조립되었는가?

7

항타기 이동 시에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까

지 유도자가 배치되어 장비 운행경로, 변위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체

계에 따라 신호를 하였는가? 8 지반침하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였는가? 9 항타기 이동경로의 평탄성을 확보하였는가? 10 항타기에 임의 부속장비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11

계단실 참의 외측으로 형성된 창문용 수직개구부 주위에서 근로자

통행 및 작업이 진행될 경우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

는가? 12

작업여건상 부득이하게 안전난간대를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

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을 하였는가?

7.5 개인부주의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개인 부주의 1

통상적 안전교육이 아닌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였는가? 2

사전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서상 신호수 배치인원을 준수

하였는가? 3

공사관리자 작업 전 유해생물을 포함한 안전대책 강구 및 안전작업

교육·전파를 실시하였는가? 4

작업 전 작업반경 내 유해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경우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였는가? 5

사용 전 예초기 칼날 볼트 등 잠금 상태 확인, 펄럭이거나 큰 옷을

피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였는가? 6

발판 운반 시 안전한 자세와 이동통로 확보 및 이동동선 사전 파악

을 하였는가? 7

발판을 주고 받을 시 충분한 의사소통, 완전한 자세가 요구될 때

인계를 하였는가? 8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구획설정 및 통제원 배치를 하였는가?

9

비탈면 작업 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 설치를 철저히 하였는가?

10

신규자 채용 시 고령자 지양 및 배치 전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였는가? 11

작업 전 혈압 측정 및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특별관리를 하였는가? 12

T.B.M 활동 시 각 개개인의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파악한

후 작업투입을 하였는가? 101035 준공 1. 일반사항 10 10 35 준공 준공 10 10 3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 최종 현장청소, 준공검사 등의 절차, 조정,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준공표지판 설치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 (2) 10 10 05 01 공사일반 (3)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4)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5) 21 10 00 가설 시설물 설치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GH) 1.3 용어의 정의

(1) 준공청소 :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정리 및 청소를 말함

(2) 입주청소 1차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대비 청소를 말함

(3) 입주청소 2차 : 입주자의 일상적인 청소만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청소를 말함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4.2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2)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3)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2)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3)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4) 공사 준공도서 (5)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6) 제품보증서 (7) 공가관리계획서 (8) 준공청소계획서 (9)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4.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 준공도서 사본 (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5 예비 준공검사 실시 1.5.1 예비 준공검사

(1) GH는 공정이 90 % 이상이거나 최소 준공일 60일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단지)

(2) GH는 건축 준공일 30일 전에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 (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를 실시한다.(주택)

① 준공판단검사 (1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45일 전

② 사전준공검사 (2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30일 전

(3) 수급인은 G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4) 수급인은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은 준공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주택)

1.6 준공검사 등 1.6.1 준공검사

(1)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검사 요청시 GH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10 10 10 05 및 10 10 10 10를 따른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제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자는 KCS 10 10 35(1.13)을 따라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5) GH는 준공검사 기간중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를 시행하여야 한다.(주택)

(6) 수급인은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완료시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7) GH는 수급인이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준공대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주택)

1.6.2 준공도서 제출

(1) 수급인은 준공도서를 10 10 05 01(1.8)을 따라 작성하여 공사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6.3 준공도면 완성회의 개최

(1) 수급인은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도면 완성회의를 개최하고 공종별 준공도면 완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1.6.4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치위치, 내용 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

(1)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확정하여 GH에게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1.7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7.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A4사이즈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4) 각 책에는 제품별 또는 계통별로 구별해서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 편으로 구성한다.

① 제1편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가.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 지침, 잔여부속 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6)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지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와 원본 또는 사본

(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초안과 최종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6)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초안은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 후 최종본을 제출할 수 있다.

(7)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초안 : 준공검사 15일 전까지 나. 최종본 :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초안 : 1부 나. 최종본 : 지침서 2부, CD 1매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8.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일반사항

(1) 수급인은 GH직원 및 관리담당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GH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1.9.1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해야 하는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업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최종 기성부분 지불 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1.10 제품보증서 1.10.1 제품보증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하수급인, 납품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제품보증서를 명의이전한 후 내용목차를 작성하여 GH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유지관리 1.11.1 유지관리 일반사항

(1) 하자보증기간 중 해당 시방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지관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해야 하며, 부품은 당초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GH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1.12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1.12.1 준공도서 사본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의 사본을 CD로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90일) 이내에 GH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제출대상 및 시기 표 1.12-1 준공도서 제출대상 및 시기 대 상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형태 제출부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매 기타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1.12.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관련)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20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기간 ⑤ 도면의 내용 ⑥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완공내역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G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부(CD) 1.12.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10 10 25 해당요건에 따른다.

1.12.4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관리주체에 인계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2.5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자료

(1) 수급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취득을 위한 자료를 작성(보완 포함)하여 인증기관 송부 및 현장실사를 지원하며 관련 사본을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준공 2개월 전(현장 일정에 따라 조정)

② 제출부수: 본인증 최종신청서 3부(CD포함)

1.13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1.13.1 입주자 사전점검

(1) GH는 입주예정일 30일을 전후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열쇠불출, 하자접수 및 상담 등 점검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입주일 전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가관리(주택) 1.14.1 공가관리계획서

(1) GH에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또는 건축) 준공일 + 준공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관리소 개소 완료일까지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준공일 전에 소요비용을 포함한 공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수인계 1.15.1 시설물 인수인계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또는 사용승인)시에 GH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GH가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입회 및 협조하여야 한다.

(2) GH는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인수인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하자보수 1.16.1 하자보수

(1) GH, 관리주체,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급인에게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 및 특수조건(제40조, 제41조)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3.1.1 일반사항 (1)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표 3.1-1 청소부위 및 밥법, 투입시기 구분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준공청소 ․전용부 : 건식청소 ․공용부 : 건식청소 준공 - 6~8개월 (창호보양재 제거시) 입주청소 1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습식청소(내부공간) 입주자사전방문행사 - 14일 2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건식(전체) 및 습식(내부공간)청소

세대별 입주일 - 7일

주1) 투입시기는 현장 공사일정 및 행사・입주일정에 맞춰 조정 가능하며, 세대 미입주시 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청소시행

주2) 공용부의 입주청소 2차시 내부 공간 오염이 미미할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습식 청소는 생략 가능

(2) 청소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투입인원, 시점별・부위별 청소일정, 사후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청소계획서를 용역착수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청소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를 제외한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③ 지급자재 인수인계 이후의 보양재 제거 및 청소는 GHCS 10 10 20 20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며, 청소방법, 사용도구 등은 지급자재업체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2) 공용부

①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외부 공간을 청소한다.

② 지붕, 옥상 및 지하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진 부위를 청소한다.

③ 지붕, 트렌치, 홈통 등 노출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④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⑤ 엘리베이터 등 각종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에 오염이 없도록 청소한다.

⑥ 지붕, 샤프트, 트렌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⑦ 단지내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⑧ 단지내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기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1.3 입주청소(1차, 2차)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 보양재를 포함한 모든 보양재, 불필요한 상표 등을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 등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③ 외부로 노출된 창호 유리, 창틀, 창짝 등의 표면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습식청소하고, 유리는 투명하게 닦는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2와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2 전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창호류 ․보양재 일체 제거

․레일, 문틀, 문짝의 모르타르,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타일류

․모르타르, 페인트,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가구류 ․보양재 일체 제거 ․내외부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렌지후드 및 필터, 씽크볼, 수납장, 레일, 등기구, 부착물 등 청소

․주방가구 상판 광내기 바닥재

․마루, 륨카펫 등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도배지

․벽 및 천정 도배위 풀자국 및 먼지 제거, 청소

유리

․각종 유리 및 거울의 먼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몰딩 등

․각종 몰딩, 걸레받이, 마루굽틀, BMC 등 풀자국,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설비류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류의 내외부 청소 ․정상작동 확인 ․욕실 위생도기류 광내기 악세사리류

․각종 악세사리(도어록, 정첩, 콘센트, 인터폰, 도어체크, 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기, 비누대 등) 보양재 제거

․청소 및 광내기 난간대 ․보양재 일체 제거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2) 공용부

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부공간 마감재 표면에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3과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3 공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지하주차장 ․바닥, 트렌치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벽체, 천정 등의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부대시설 ․아파트와 동일기준 청소 지하저수조 ․저수조 내부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난간류 보양재 일체 제거 및 이물질 제거, 물청소

․우편함, 동호 표지판, 설비 기구함 등 청소

아파트 기타부위

․EPS실, 옥상층 내외부, 지하 PIT 등 이물질 제거 및 청소

외부공간 ․‘준공청소, 공용부’에 준하여 청소 3.1.4 사용도구 등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사후관리

(1) 입주청소 1차 완료 후에는 주공종 수급인이 각동 내부 출입을 통제・관리하며, 기타공종 수급인 및 자재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하자보수, 설비 기능검사 등을 위해 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주공종 수급인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관리하며, 세대 내에는 실내화를 비치하여 출입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각동 출입구에는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3층 이하의 계단, 복도 등의 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2 환기 3.2.1 베이크 아웃(플러시아웃)

(1)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입주 전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며, 실시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실내온도 : 섭씨 23도 이상 30도 이하

② 시행시기 : 시공완료 후 거주자 입주 전

③ 실시기간 : 3일 (실제 환기시간 36시간) 이상

(2) 베이크 아웃에 소요되는 난방연료비와 인건비는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3) 베이크 아웃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플러시아웃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베이크 아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방시운전 과 병행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환경부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체 세대의 베이크아웃을 재시행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가스비를 부담한다. 또한, 최종 합격된 측정결과를 감독 확인 후 지자체에 입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모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수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 102005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0 20 05 입지환경조사 입지환경조사 10 2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KCS 10 20 05(1.4)를 따른다.

1.5 조사의 구분

(1) KCS 10 20 05(1.5)를 따른다.

1.6 사전 조사

(1) KCS 10 20 05(1.6)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 조사

(1) KCS 10 20 05(3.1)을 따른다.

3.2 환경 조사

(1) KCS 10 20 05 (3.2)를 따른다.

3.3 지장물 조사

(1) KCS 10 20 05 (3.3)을 따른다.

3.4 사토장 조사

(1) KCS 10 20 05 (3.4)를 따른다.

3.5 공사용 설비 조사

(1) KCS 10 20 05 (3.5)를 따른다.

3.6 보상 조사

(1) KCS 10 20 05(3.6)을 따른다.

112015 터파기 1. 일반사항 11 20 15 터파기 터파기 11 2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KCS 11 20 15(1.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20 15(1.3.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1) 시공계획서 (2) 관계기관 협의자료 ① 관계기관 협의 전 협의내용 제출 ② 관계기관 협의 후 협의결과 제출 1.4.1.2 준공 제출물(SD-10) (2)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1.5 품질보증 1.5.1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하는 동안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처리와 관련하여 G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기 ② 지하매설물에 대한 위치 ③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④ 공사방법

(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완료 후 지하매설물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관련기준 또는 시방과 달리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 내의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7) 설계도서는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GH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1.5.2 공사 전 협의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상수관, 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협의된 시공순서를 따르지 않고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KCS 11 20 15(2.1)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11 20 15(3.1)을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작업준비 일반

(1) KCS 11 20 15(3.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 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

② 시설물별 터파기 단면도 (경사, 폭원, 깊이 등)

③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 및 잔토처리 계획

④ 가배수 계획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차단기, 접근 방지망 등)

⑤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펌프설치 및 배관계획, 가배수로 설치 계획

⑤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결과 및 이설, 대체 계획

(3)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 작업여건을 검토하여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 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과 감독자의 검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와 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로 기초 터파기를 착수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3.2.2 기존 지중설비

(1)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 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2)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3)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3.2.3 지중 시설물의 철거

(1) 지중 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41 85 01에 따라 철거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작업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 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3 시공기준

(1) KCS 11 20 15(3.3.1)을 따른다.

3.4 시공허용오차

(1)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2)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1) KCS 11 20 15(3.4)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도면에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땅깎기를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도면에 명시된 계획고까지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3) 검사

① 수급인은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작업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6 보호조치

(1) 지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120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되메우기 및 뒤채움 11 20 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1 20 25(1.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20 25(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0 10 05 01 공사 일반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11 20 15 터파기 11 20 40 05 공사용 골재

11 30 20 15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제품자료(SD-2) (1)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3) 뒤채움용 재료 1.4.1.2 시험 보고서(SD-6) (1) 현장 품질관리 시험 1.5 품질보증 1.5.1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건축물 설치 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관로부설 작업과 구조물 뒤채움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0 10 05 20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재료의 보관

(1) 터파기에서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 쌓기 할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가설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한다.

(3) 되메우기 할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 쌓기 해 두어야 하며, 수급인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명시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 쌓기 하는 것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1.7 환경요구사항

(1) 되메우기 작업은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우기 또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KCS 11 20 25(2.1.1)을 따른다.

2.1.2 되메우기용 재료

(1) KCS 11 20 25(2.1.2)를 따른다.

2.1.3 뒤채움 재료

(1) KCS 11 20 25(2.1.3)을 따른다.

2.1.4 부대품

(1) KCS 11 20 25(2.1.4)를 따른다.

2.1.5 뒤채움용 재료

(1) KCS 11 20 25(2.1.5)를 따른다.

2.2 옹벽 뒤채움 배수필터용 재료

(1) 배수필터용 골재는 11 20 40 05(2.2.1)을 따른다.

(2) 옹벽 배면의 드레인보드는 11 30 20 15(2.)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물 뒤채움 시공 72 시간 전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뒤채움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 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KCS 11 20 25(3.1.1)을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장소 및 뒤채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은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의 벽면에 200 mm 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1 층의 두께가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구조물 뒤채움부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을 검사하고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3.3 구조물 뒤채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계획고까지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작업은 11 20 25(부록 1)을 따라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뒤채움은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바닥면 위에는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평토압 또는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뒤채움 할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롤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 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춰야 한다.

(6)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7) 암버럭 쌓기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물의 뒤채움

①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 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콘크리트의 박스(box)형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뒤채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9)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12)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뒤채움의 1 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3 층마다 KS F 2312 D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14)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옹벽 뒤채움 배수필터

(1)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해야 한다.

(2) 배수필터 설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MPa 이상, 또는 28 일 양생 후에 시행한다.

(3) 옹벽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면의 필터설치는 반드시 인력으로 한다.

3.5 시공기준 3.5.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KCS 11 20 25(3.3.1)을 따른다.

3.6 시공허용오차

(1) 구조물 뒤채움의 허용오차는 명시된 표고에서 30 mm 이내로 한다.

(2)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 2 % 내로 유지해야 한다.

(3) 옹벽 뒤채움 배수필터 설치의 허용오차는 명시된 표고에서 ±25 mm 이내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1) KCS 11 20 25(3.4)를 따른다.

부록 1 되메우기 시 다짐방법 1. 도로부 되메우기 1.1 일반사항

(1) 도로부의 되메우기는 전구간에 걸쳐 다진 후의 1 층의 시공두께가 200 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2 암거 등

부록 1 그림 1.2-1 소형장비 다짐 되메우기 (암거 등)

(1) 다짐장비는 콤펙터 1.5 톤(t)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로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단, 암거상부는 폭에 따라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3 관류

부록 1 그림 1.3-1 소형장비 다짐 되메우기 (관류)

(1) 소형장비Ⅰ은 콤펙터 1.5 톤(t)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로 관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소형장비Ⅱ는 램머 80 kg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로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단, 관로상부 1.0 m 이상은 폭에 따라 노상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구조물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는 전구간에 걸쳐 다진 후의 1 층의 시공두께가 200 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①부분은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②부분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부록 1 그림 2-1 구조물 되메우기 3. 건축물 되메우기

(1) 건축물 되메우기는 전 구간에 걸쳐 다진 후의 1 층의 시공두께가 300 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② 부록 1 그림 2-1 건축물 되메우기 112030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사토 및 잔토처리 11 20 3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20 30(1.3.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1 제출자료

(1) K1CS 11 20 30(1.2.1)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KCS 11 20 30(3.3)을 따른다.

1420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4 20 01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KCS 14 20 01(1.1(2),(3))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KDS 14 20 90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정성 평가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KCS 14 20 01(1.2)를 따른다.

1.5 품질 확보

(1) KCS 14 20 01(1.7)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201005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4 20 01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KCS 14 20 01(1.1(2),(3))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KDS 14 20 90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정성 평가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KCS 14 20 01(1.2)를 따른다.

1.5 품질 확보

(1) KCS 14 20 01(1.7)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2012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1. 일반사항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14 20 12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4 20 12(1.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가설공사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KDS 14 30 05 강구조 설계기준 10 10 05 01 공사 일반 10 10 20 05 사급자재관리 14 20 10 05 콘크리트 14 20 11 05 철근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2(1.5)를 따른다.

(2) 저소음 알루미늄폼의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각 사의 개별 시방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시공계획서 1.4.2 제품자료(SD-2) (1) 거푸집 재료

① 재료에 대한 재질, 특성, 허용하중 등 제반사항

②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 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

(2) 동바리 재료

① 재료에 대한 안전인증, 재질, 특성, 허용하중 등 제반사항

②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 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

1.4.3 시공상세도면(SD-3)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에 따른 가설구조물은 관련기술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본)

(3) 저소음 알루미늄폼은 해체 시공상세도면 추가

1.4.4 견본(SD-4)

(1) 크기가 300×300 mm 이상으로 제작된 거푸집 견본

① 긴결재 ② 면목 ③ 매입형 철망 거푸집 ④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4.5 시험 보고서(SD-6) (1)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2) 동바리 해체 검토서

(3) 저소음 알루미늄폼 해체시 소음저감 측정보고서(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1.5 품질보증 1.5.1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동바리는 강도 뿐만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은 KCS14 20 12 (1.7.3)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3) 공동주택에서 부록 1에 따라 시공할 경우는 해당 부분의 구조계산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4)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관, 덕트, 배선, 배전판 등 콘크리트 구조체에 부착되거나 매설되는 시설물의 설치작업, 철근작업 등과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0 10 05 01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1)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1.6.2 취급

(1) 거푸집 패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자재 2.1 자재의 선정

(1)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신품 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품이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해당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에 대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은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정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10 10 20 05 (1.5)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재료 2.2.1 거푸집 (1) 합판거푸집

① 거푸집널로 사용하는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

①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유로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 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코팅한 두께 12 mm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재 거푸집

① 거푸집널의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한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널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폼

① 알루미늄폼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6061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4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넬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부속자재인 타이(tie), 핀(pin), 동바리 등은 알폼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알루미늄 재료의 특성상 제작이 어려운 부분인 옹벽 모서리 등은 철제 판넬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평 조절 부재는 벽 판넬 하부 부착형으로 하되 제조업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5) 저소음 알루미늄폼

① 저소음 알루미늄폼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6061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4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넬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부속자재인 타이(tie), 핀(pin), 동바리 등은 저소음 알루미늄폼 전용으로 하되 공통 부속자재 외에는 제조업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③ 알루미늄 재료의 특성상 제작이 어려운 부분인 옹벽 모서리 등은 철제 판넬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평 조절 부재는 벽 판넬 하부 부착형으로 하되 제조업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6) 합성수지제 거푸집

①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7) 매입형 철망 거푸집

① 매입형 철망 거푸집은 아연도금된 강재로서 아연 도금량은 80 g/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철망 거푸집의 중량은 1.8 kgf/m2 이상, 두께 0.5 mm 이상, 철망의 크기 2.04 cm2 이하, 리브의 높이는 8 mm 이상이어야 한다.

(8) 이어치기용 거푸집

① 이어치기용 거푸집의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한 제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자재·제품업자의 품질 관련 기술자료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재사용 시 콘크리트 등 불순물을 제거 후 사용한다.

(9) 기타

①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띠장, 장선 및 멍에

(1)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의 목재로서 함수율이 24 % 이하이어야 한다.

(2)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매입형 철망거푸집에 사용하는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25 mm 이상, 두께 1.6 mm 이상으로 한다.

(4) 알루미늄폼 및 저소음 알루미늄폼의 경우 수평 띠장은 하부에 1단 이상 체결하여야 한다.

2.2.3 부속재료 (1) 긴결재

①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 이상의 매입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철선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알루미늄폼 긴결재는 6단 체결을 기준으로 하되 체결기준 및 규격 등은 제작업체사양에 따른다.

④ 매입형 철망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선은 지름 3.4 mm(#No.1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박리제

(1) 강재 거푸집은 유성박리제, 합판거푸집은 수성박리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폼 및 저소음 알루미늄폼은 전용 박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5 면목 및 물끊기

(1)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재료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공인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폼 및 저소음 알루미늄폼을 적용하는 경우 전용 동바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동바리

① KCS 21 10 00(1.6.2(3))을 따르며, ②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 1.5.1에 따른 관련 구조계산 및 공인시험성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6)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7)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2.4 거푸집 제작, 조립(주택)

2.4.1 공동주택 측벽 요철거푸집 제작, 조립

(1) 시공하는 층의 요철 무늬와 아래 층의 요철 무늬가 줄바르게 되도록 한다.

(2) 외측 요철거푸집이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는 조립 방법으로 하며, 매입형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 측벽 요철거푸집의 제작은 다음 사항과 같이 한다.

① 철판두께는 6층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 0.5 mm, 7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1.2 mm,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1.6 mm 이상으로 한다.

② 절곡부위는 선명하게 접으며, 이음새는 합판이 닿는 오목부분에 오도록 하며, 평나사 못을 150 mm 이내의 간격으로 박아 들뜨지 않게 한다.

③ 철판과 합판의 고정은 평나사못을 200 mm 이내의 간격으로 박아 고정하여야 한다.

④ 합판 뒷면 장선은 45×90 mm 이상의 각재를 간격 3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장선 뒤의 띠장은 45×90 mm 이상의 각재 2개를 사용한다.

2.4.2 공동주택 대형거푸집 제작, 조립

(1) 대형거푸집은 무비계법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대형거푸집의 면판은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한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합판 및 합성수지를 거푸집의 면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리브 문양의 거푸집은 두께 2.0 mm 이상의 강판을 프레임에 용접하여 제작하거나, 프레임 위에 합판을 고정하고 두께 1.2 mm 이상의 강판을 부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리브가 없는 부위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두께 3.0 mm의 강판을 프레임 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요철 현상이 없도록 300 mm 이내의 간격으로 수평보강재를 설치하고, 프레임의 정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용접하여 부착한다. 용접 후 용접 부위의 철판 정면은 사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수평 및 수직 프레임 용접 시 용접으로 인한 프레임 자체의 굴곡 및 뒤틀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c-cramp 및 쐐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로 용접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 교차되는 부분은 최소한 두 면 이상(한 면에 20 mm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의 상부에는 지름 22 mm 이상의 냉간압연환봉으로 제작된 거푸집 인양용 양중 후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부착비계는 거푸집의 뒷면 프레임상단에 1.2∼1.5 m 간격으로 용접하거나,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착 비계의 간격은 수직 1.8 m 이하, 수평 1.8 m 이상으로 하되, 4단 이상으로 한다.

(8) 작업발판은 총 5단 (하부 2단 마감작업용, 상부 2단 형틀작업용, 최상부 1단 작업보조용)을 설치하고 폭은 최하단 600 mm, 기타 500 mm 이상으로 하며, 외부에 설치하는 핸드레일은 550mm∼1.20 m 간격으로 최상, 하부 1개소씩을 포함, 총 11단 이상의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이 서로 만나는 코너 부위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발판에 각종 자재를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부착 비계의 외부, 측면 및 최하단 바닥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외부문양의 층간 변화에 따라 리브 문양을 공사 중에 보수할 경우에는 두께 2 mm 이상의 강판을 덧대서 사용하거나, 고무 캡을 부착하여 보수한다.

(11) 상부케이지의 외측 수직재는 거푸집 최상단 높이보다 1.0 m 이상 높게 설치한다.

(12) 케이지 간격은 200 mm 이하로 하고 초과 시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3 매입형 철망 거푸집

(1) 거푸집의 사용방향은 리브 돌출부가 콘크리트 타설면을 향하도록 하며 리브의 방향은 구체의 수평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겹침길이는 가로방향 100 mm 이상, 세로방향은 최소한 리브와 리브가 겹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철망의 작업순서는 상부에서 하부 쪽으로 설치한다.

(3) 결속은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망의 가로 겹침부는 파열되지 않도록 파이프를 설치하여 보강 결속하거나 결속 간격을 150 mm 이하로 한다.

(4) 구체 두께는 300 mm 이하인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10 10 05 01(1.19)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② 사용재료 및 시공 결과의 품질 ③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④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 계획

⑤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⑥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⑦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⑧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⑨ 알루미늄폼 및 저소음 알루미늄폼 적용시 소음원으로부터 소음 민원 발생 예상되는 곳의 추정 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준수여부

(2)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재 및 거푸집 패널 구성 ② 동바리 규격 및 간격 ③ 중간 보조판(filler) 설치위치 ④ 긴결재 및 각종 매입철물의 위치

⑤ 관, 개구부 및 드레인 위치, 방수턱 및 방수홈 설치위치, 각종 면목 설치위치

⑥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1.5.1(4)) 관련 구조물은 관련기술사 확인)

3.2 공통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시공 3.3.1 일반사항

(1) 거푸집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①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단, 알폼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4)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pipe duct) 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그림 3.3-1과 같은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3-1 거푸집널 위 슬리브 설치

(5) 발코니, 복도, 지붕 패러핏(parapet)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 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 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특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면목의 형상은 그림 3.3-2에 따른다.

그림 3.3-2 면목 상세도

(6)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덕트 제외)는 벽돌쌓기 공사 시 고정철물을 콘크리트 벽체에 설치하여 벽돌 줄눈 속에 매입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그림 3.3-3과 같이 접합키 설치 또는 그림 3.3-4와 같이 벽돌 7단 높이마다 #8번 철선을 콘크리트 벽체 속에 매입 하여 벽돌 줄눈 속에 매입될 수 있게 한다.

그림 3.3-3 조적벽체와 연결되는 콘크리트 벽체의 접합키

그림 3.3-4 접합키 설치가 곤란한 부위의 철선 설치

(7) 발코니턱, 계단, 방수턱 등 바닥과 이격되어 설치되는 거푸집의 하부고임은 상ㆍ하부면이 수평ㆍ나란하고 높이가 균일한 거푸집 고임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옹벽 거푸집 하부는 높이조절을 위해 판재나 각재는 물론 수평, 수직을 간단하게 조절하여 설치할 수 있는 수평고정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9) 시공이음

① 콘크리트의 타설, 진동 및 양생 중에 명시된 시공이음을 두어야 하며, 시공이음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시공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10) 매설재 및 개구부

①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연관된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② 덕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③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을 사용해야 한다.

3.3.2 슬립폼

(1) KCS 14 20 12(3.1.2.1)을 따른다.

3.3.3 클라이밍폼

(1) KCS 14 20 12(3.1.2.2)를 따른다.

3.3.4 대형패널 거푸집

(1) KCS 14 20 12(3.1.2.3)을 따른다.

3.3.5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KCS 14 20 12(3.2.2.2(1)①,③,④,⑤,⑥)를 따르며, ②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계약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KCS 14 20 12(3.2.2.2(2)②,③)를 따르며, ②~③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0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0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3.3.6 박리제 도포

(1)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녹이 슨 강재 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7 거푸집 청소

(1)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4 동바리 시공

(1) 수급인은 구조검토를 마친 시공상세도면에 근거하여 동바리를 설치하며, 설치를 마친 후에는 수평재, 수직재, 연결부의 각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동바리 본체는 연직하중 뿐만 아니라 수평하중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반드시 경사재를 설치하여 수평 방향 변위가 충분히 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각으로 교차되게 설치하고, 경사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연결핀을 사용하여 유격 혹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합한다.

(4) 동바리 상부에 U-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헤드에 설치된 멍에재의 유격이나 이탈이 없어야 하며 편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최하단 수직재의 설치 시에는 받침재의 나선을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하고 수직재 하단의 편심 혹은 경사로 인한 편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직재의 수직도에 대한 오차는 높이의 1/1000 이하, 수평재의 수평오차는 13 mm 이하 범위 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쐐기 등을 사용하여 받침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받침철물의 전체 길이는 600 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 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동바리 부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부재의 이음부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해체된 자재의 정리 및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정리하고 운반토록 하며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검사

(1)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 철물, 조임 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 설계와 시공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3.6.1 일반사항

(1) KCS 14 20 12(3.3.1(1))을 따른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거푸집 해체 (1) 단지

①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의 해체는 14 20 10 05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시험할 경우 표 3.6-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6-2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 3.6-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일반콘크리트 5 MPa 고강도콘크리트주1) 8 MPa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압축강도 2/3배 이상 또한, 최저 14 MPa 이상

주1) 고강도 콘크리트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40 MPa 이상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표 3.6-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20 ℃ 이상 2 일 4 일 5 일 20 ℃ 미만 10 ℃ 이상 3 일 6 일 8 일

②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6-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2) 주택

① 거푸집의 해체는 14 20 10 05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시험할 경우 표 3.6-3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의 경우 거푸집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6-4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 3.6-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슬래브, 보 하부 일반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주1) 단층구조 다층구조 콘크리트 압축강도 5 MPa 이상 8 MPa 이상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 이상 또한, 최소 14 MPa 이상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1) 고강도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이상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표 3.6-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 기초, 보, 기둥 및 벽 등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 20 ℃ 이상 2 일 3 일 4 일 20 ℃ 미만 10 ℃ 이상 3 일 4 일 6 일 3.6.3 동바리 존치기간 (1) 단지

①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②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2) 주택

①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그림 3.6-1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 보조판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또한,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 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 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그림 3.6-1 동바리 존치 상태

②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6.4 표면처리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데 사용하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은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긴결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하며, 제거 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3.6.5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3) 라멘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는 바꾸어 세워서는 안 된다.

(4) 동바리 상부에는 300 mm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 판을 두어야 한다.

3.6.6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 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켜야 한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압축강도 확인 또는 존치기간 경과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7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1) 14 20 10 05(3.18.3) 치수의 허용오차 해당요건에 따른다.

3.9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과 치기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을 실시하여 이동을 검사하여야 한다.

부록 1 공동주택 주요부위 거푸집 시공기준 부록 1 표 1 슬래브 부재 규격 간격 비고 합판 12 mm 장선 90×90 mm 300 mm 철재사용가능 멍에 90×90 mm 900 mm 〃 동바리 1200 mm 철재, 장선방향간격

주1) 층고 2900 mm 이하, 슬래브두께 180 이하 적용

주2) 슬래브두께, 층고, 재질 및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이 기준 1.5.1(4)에 의거 구조계산서 제출

부록 1 표 2 벽체 합판거푸집 부재 규격 간격 비고 합판 12 mm 수평각재 90×90 mm 600 mm 수직각재 90×90 mm 600 mm 볼트 600×600 mm 부록 1 표 3 벽체 유로폼 부재 규격 간격 비고 합판 12 mm 수평띠장 강관파이프 600 mm 타이핀 하단부 300 mm 상단부 600 mm 수직띠장 강관파이프 1200 mm 버팀대 강관파이프 3000∼4000 mm 부록 1 표 4 복도난간 옹벽 부재 규격 간격 비고 합판 12 mm 수평각재 45 × 90 mm 250∼300 mm 수직각재 45 × 90 mm 600 mm 211000 가설 시설물 설치 1. 일반사항 21 10 00 가설 시설물 설치 가설 시설물 설치 21 10 0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중 사용될 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철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KCS 21 70 10(1.1)를 따른다.

(3) KCS 21 70 15(1.1)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CS 21 10 00(1.2.2)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0 10 35 준공 21 20 05 10 가설사무소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57 20 20 지하수 취수시설 설치공사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KS F 8081 수직보호망 KS F 8082 추락방호망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KS F 8084 수직형 추락방망 1.3 용어의 정의

(1) KCS 21 10 00(1.3)를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2)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주택에 한함) 1.4.2 제품자료(SD-2)

(1) 타워크레인, 리프트(이하 타워크레인 등 이라 한다) 제품자료(주택에 한함)

1.5 품질관리 1.5.1 공사 전 협의

(1) 당해 현장에 수급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의 보수 및 관리, 현장내의 가설사무소 위치선정 등 각 수급인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10 10 05 01에 따라 공사 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가설 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3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① 수급인은 실시공 예정 물량을 현장 반입하거나 최초 설치 시점에 KS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 필요시 검사한다. 이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 품질시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시험의뢰하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한다.

(4) 가설울타리용 자재

① 가설울타리용 자재는 KCS 21 20 05(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가설울타리용 부속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35조)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2 안전시설 2.2.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36조)에 정하는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2.2.2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CS 21 70 10(2.1)를 따른다.

2.2.3 안전난간

(1) 안전난간은 KCS 21 70 10(2.2)를 따른다.

2.2.4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KCS 21 70 10(2.3)를 따른다.

2.2.5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CS 21 70 10(2.4)를 따른다.

2.2.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CS 21 70 10(2.5)를 따른다.

2.2.7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CS 21 70 10(2.6)를 따른다.

2.2.8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CS 21 70 15(2.1)를 따른다.

2.2.9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CS 21 70 15(2.2)를 따른다.

2.2.10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CS 21 70 15(2.3)를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공사 현장 내 설치하는 다음 사항과 같은 가설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위치, 면적, 단면, 설치 및 철거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현장보안계획 등이 포함된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용 가설도로 ② 주차장, 자재 야적장

③ 전기, 조명, 용수, 하수, 냉난방, 통신, 환기시설

④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⑤ 보안시설 ⑥ 타워 크레인 및 리프트 ⑦ 기타 3.2 가설지원시설 3.2.1 가설도로 설치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가설도로는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강우나 강설시 등 기상악화시에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2.2 가설사무소

(1) 가설사무소는 21 20 05 10를 따른다.

3.2.3 주차장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임시 주차장외 주차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및 작업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3.2.4 공사현장 표지

(1) 공사현장 표지는 21 20 05 05를 따른다.

3.3 가설공급설비 3.3.1 가설전기설비

(1) 임시전력은 해당 공구의 건설공사에 연관된 각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임시전력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전력인입

① 임시동력의 1차측은 가공인입으로 한전주로부터 현장 내의 첫 번째 전주까지 100 m를 기준으로 하며, 지중인입 또는 인입거리를 초과할 경우 임시동력 수용신청결과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고압전력을 인입할 경우에는 길이 16 m 이상의 전주를 사용하고, 변전설비는 일체형수배전반(큐비클형)을 사용한다.

③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하며,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전제로 마감 한다.

④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배ㆍ분전반 도어는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⑥ 현장 전기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유리한 수전방식을 선정한다. [단,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지 않으며, 단지 전체 승객화물겸용 리프트를 2대 이하 설치 등 소규모 주택단지(계약용량이 150 kW 미만)인 경우 저압수전을 원칙으로 한다.]

(4) 배관․배선

① 주택 및 구조물을 건설하는 경우 임시동력 간선공사는 ELP 배관을 사용하여 가설울타리를 따라 설치하고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며, 각동 및 목적물 인입을 위한 횡단개소는 지중매립(지중배관 표지시트설치) 배관공사를 하여야 한다. (지중매립 시공이 어려울 경우 목재보호대 설치하여 CABLE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 케이블은 알루미늄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을 부착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내 입상간선은 집중하중에 의한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 층마다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의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5) 분전반

① 분전반은 동별(구조물별) 1개소씩 또는 필요한 곳에 설치하며, 위치 및 구조는 산업안전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분전반, 누전 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친환경 난연수지를 사용한 충격성, 내후성, 내식성이 강한 방수구조의 제품으로 ELB내장형 콘센트는 방우, 방수구조이고 단자대는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이단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모든panel의 1,2차측 간선cable은 cable bracket, 전선걸이대등으로 벽체 및 천정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추후 2차측 분기cable 및 작업용 전선의 지지에 필요한 여분의 cable bracket설치)

⑥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⑦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⑧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6)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 및 3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반, 배선 및 인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8)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9) 공사 현장 내에 임시전력설비를 할 경우에는 설계를 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고층공동주택의 옥외배관, 배선은 그림 3.3-1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주택)

그림 3.3-1 공동주택 가설전기 옥외배관, 배선 예시도

(11) 고층공동주택의 옥내배관, 배선은 그림 3.3-2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3상회로를 기계실에 설치한다.(주택)

그림 3.3-2 공동주택 가설전기 옥내배관, 배선 예시도

3.3.2 가설조명설비

(1) 가설조명설비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 점등

(3) 공사장 내의 안전 및 방범상 필요에 따라 옥외보안등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터널 가설조명설비(단지)

①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막장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60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수직구 구간은 30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⑥ 터널의 진입과 진출부의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설조명설비는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새로이 가설조명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할 각 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 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 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 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한다.

3.3.3 가설냉․난방설비

(1) 해당 시방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GH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며,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GH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3.3.4 가설환기시설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터널 등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할 경우 가설환풍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작업

① 지반에서 가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산소결핍 등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는 환기와 급기, 기타의 조치를 강구한다.

②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③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 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원으로 제시하는 기준치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고 유해가스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를 따른다.

(4) 먼지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작업원들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여 먼지로 인한 인체에의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3.3.5 가설전화 및 통신설비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현장사무소까지의 가설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3.3.6 가설상수시설

(1) 수급인은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상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00 00의 기설관과의 연결 에 따르며, 가설 상수시설은 57 20 20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온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비음용수에 대하여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운반장치 및 배관에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관정을 폐쇄할 경우에는 41 85 04에 따라야 한다.

3.3.7 가설하수시설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승인 받아야한다.

(3)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8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되도록 비탈을 두어야 하며, 땅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 밖으로 흙탕물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보안시설 3.4.1 공사현장 보안계획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사현장 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보안계획서에는 공사현장 내 외부인의 무단출입 통제 및 현장 도난방지 방안과 완성된 구조물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4.2 가설방호울타리

(1) 수급인은 외부인이 공사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공사구역에 인접한 가옥 등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설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드(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주위로 가설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3.4.3 가설울타리 및 철재 출입문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소음피해 저감과 안전, 보안 등을 위하여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따라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 설치위치 및 규격은 계약된 설계서에 따르며, 지형상 가설울타리가 필요없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않는다.

(3) 수급인은 부지경계 구간중 공사용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변에 접이식 8짝 철재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주택)

(4) 복수공구의 지구에서 공구간의 경계용 울타리는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후 비계가설 후 보호막을 설치할 수 있다.(주택)

(5) 수급인은 가설울타리의 오염, 훼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3.4.4 분진방지망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따라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분진망 설치(주택)

① 외부비계 설치지구는 지정동에 한하여 외부비계에 표 3.4-1의 설치위치를 기준 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분진망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무비계공법 적용동은 다음과 같은 지정동에 한하여 그림 3.4-1과 같이 강관비계를 사용, 3개 층 단위로 수평낙하물 방지망과 중복되지 않게 가설하며 표 3.4-1의 설치층과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표 3.4-1 분진방지망 설치기준 구 분 내용 지정동

전면 노출동 : 건물의 전면 또는 배면 전체가 인접지구에 노출되어 있는 동

측면 노출동 : 건물의 측벽이 인접지구에 노출되어 있는 동

설치층 16층이하 21층이하 25층이하 4,5,6층 8,9,10층 12,13,14층 4,5,6층 8,9,10층 12,13,14층 16,17,18층 4,5,6층 8,9,10층 12,13,14층 16,17,18층 20,21,22층 설치위치 전면노출동 측면노출동 전면 : 설치층의 전세대 개구부

후면 : 단지경계에서 1/2세대까지
설치층의 개구부

전후면 각각 단지경계에서 1/2 세대까지 설치층의 개구부 a) 외부비계 설치지구 b) 무비계공법 적용지구 그림 3.4-1 분진방지망 설치 예시도

(3) 수급인은 방진망의 오염, 훼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3.4.5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유지 및 제품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별 시방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를 위한 가설냉․난방을 하는 경우 또는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차단해서 임시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4.6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GH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GH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 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재의 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GH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4.7 공사보호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공사 또는 지붕공사가 완료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의 적치를 할 수 없으며, 통행 등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공사 또는 지붕공사 자재 납품업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5) 조경공사 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3.5 양중장비(주택) 3.5.1 양중장비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타워크레인, 리프트 (이하 타워크레인 등이라 한다)을 현장에 설치 작업 착수 15일 전에 제품의 특성, 생산현황, 기술자료,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의 제품자료를 2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5.2 리프트

(1) 4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각 동별로 인화겸용 리프트를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2)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서 작업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윈치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작업인부가 상·하층 여타 위치에서 작동을 필요로 할 때 안전하면서 쉽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유, 무선 또는 기타의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리프트 받침은 콘크리트로 하고 기둥이 이동되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횡력에 대한 보강은 4개소 이상으로 하되, 보강지선은 와이어로프로 한다.

(4)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리프트 본체와 시공 상태는 수시 점검하여 안전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5) 지급자재 설치도 품목의 리프트 사용손료는 건축 수급인이 부담한다.

3.5.3 타워크레인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 및 해체작업을 착수하기 15일 전에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를 2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높이, 붐대길이, 회전반경, 마스트지지방식, 브레이싱 설치간격 및 규격 등 포함)

② 설치위치 ③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④ 작업 도구․장비․가설설비(가설 피뢰침 설비에 대한 생략가능여부 검토 포함) 및 방호설비

⑤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지방법

⑦ 강풍 등에 대한 구조안전검토

(2) 수급인은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7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는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상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4∼6층 건물은 철근 및 측벽 거푸집 양중을 위한 트럭크레인을 운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등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다.

3.6 안전시설 설치(주택) 3.6.1 낙하물방지망

(1) 수급인은 건설현장에서 외부의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KCS 21 70 15(3.1)를 따른다.

(3) 갱폼으로 아파트 외벽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최상단 낙하물방지망은 설치하지 않는다.

(4) 최하단 낙하물방지망은 2중망이나 방호선반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 크기는 20 mm 이하로 하되, 최하단 낙하물방지망은 그물코 크기가 3 mm 이하인 망을 설치한다.

(6) 낙하물 방지망은 KCS 21 70 15(3.1)를 따른다.

(7) 방호 선반은 KCS 21 70 15(3.2)를 따른다.

3.6.2 수직보호망

(1) 수급인은 수직보호망을 갱폼 등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을 방지한다.

3.6.3 추락 방호망

(1) 수급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은 제외)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치위치는 작업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0 m 이내로 하고 수평으로 설치한다.

(3) 망의 처짐은 짧은변 길이의 12 % 이상으로 하고, 망의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으로 한다.

(4) 추락방호망을 건물 벽체의 외부에 내민보 형상으로 설치할 경우 그물코 20 mm 이하인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추락방호망은 KCS 21 7010(3.1)를 따른다.

3.6.4 수직형 추락방망

(1) 수급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추락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직형 추락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 외의 규정은 KCS 21 70 10(3.6)를 따른다.

(3) 수직형 추락방망은 KCS 21 70 15(3.3)를 따른다.

3.6.5 안전난간

(1) 안전난간은 KCS 21 70 10(3.2)를 따른다.

3.6.6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KCS 21 70 10(3.3)를 따른다.

3.6.7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CS 21 70 10 (3.4)를 따른다.

3.6.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CS 21 70 10(3.5)를 따른다.

3.6.9 안전대 부착설비

(1) 안전대 부착설비는 KCS 21 70 10(3.7)를 따른다.

3.6.10 접근방지책

(1) 접근방지책은 KCS 21 70 10(3.8)를 따른다.

3.6.11 가설피뢰침설비

(1) 고층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동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피뢰침의 보호각은 60 °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4)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하고 설계 변경한다.

(5) 가설피뢰침을 전기공사 피뢰침 설비완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철거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6.12 가설항공장애 표시등

(1) 수급은 다음 사항의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 진행시 가설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다.

① 장애물 제한구역 외에 있는 지표로부터 150 m 이상인 공동주택

② 장애물 제한구역 내에 있는 지표로부터 60 m 이상인 공동주택

(2) 가설 항공장애 표시등은 골조공사의 진행에 따라 상층부 외곽부위에 순차적으로 연결 설치하되 항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기타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 타워크레인에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처리 3.7.1 현장청소

(1)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 쓰레기나 폐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한다.

3.7.2 폐기물 처리

(1)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10 10 30 10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야 되며,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잔재에 대하여는 납품업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3.8 철거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가설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가설 시설물의 설치 또는 임시 사용으로 기존 시설물 또는 영구 시설물의 손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명시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1200505 공사현장 표지 1. 일반사항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공사현장 표지 21 20 05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본 공사구역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현장 근로자 등 공사 관련자들이 공사내용과 인지해야 되는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사현장 표지,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에 대한 표지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CS 21 20 05(1.2.2) CI매뉴얼(LH) 공사현장 펜스디자인 매뉴얼(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①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 ② 현장펜스 설치 계획 1.5 품질보증 1.5.1 공사구역 내 표지판

(1) 수급인은 공사구역 내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1) KCS 21 20 05(2(5))를 따른다.

2.2 공사현장 표지 제작 2.2.1 공사현장 표지 제작 일반사항

(1) 안내할 내용, 적용 서체, 배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알림·홍보

  • CI/브랜드(http://www.lh.or.kr/lh_offer/infor/inf4520.asp) 해당요건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동별 책임시공 안내판(주택)

① 지주대는 45 mm x 45 mm인 구조용 사각 강관을 가공 후 지정색 도장마감 한다.

② 패널은 두께 1.2 mm 갈바륨 강판을 V-Cut 절곡 가공하여 지정색 도료로 반광택 도장한 후 열처리 마감하여 실사출력 및 지정색 시트 처리한다.

③ 세부제작사항은 동별 책임시공 안내판 그림 2.2-1을 따른다.

LH 그림 2.2-1.동별 책임시공 안내판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작업준비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가설시설물 설치 작업 30일 전에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치할 안내시설물 종류

② 설치기간, 위치(구간), 규격, 재질, 조명기구 설치계획 등

③ 시공상세도, 풍압 등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내용 등

④GH 현장CI를 반영한 펜스 디자인 평면도(지자체 홍보CI 반영시 포함하여 작성)

⑤ 유지관리계획(청소 등)

(2) 안내시설물 설치 계획서는 공사현장의 안내를 위한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과GH의 홍보를 위한 현장펜스 설치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2 설치

(1) 수급인은 현장 안내 시설물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관련하여 설치되는 안내판은 현장출입구, 현장사무실, 가설식당 등 현장출입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종류 등은 10 10 25에 따른다.

(4)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공사현장 표지는 폭우, 강풍 등 기상작용에 의하여 비틀림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

3.3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안내시설물의 오염, 훼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청소를 시행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특히 광고지 부착에 따른 탈착작업 등)

(2) 수급인은 풍압에 따른 현장펜스 전도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일간, 월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된 현장 안내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3.4 철거

(1)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현장 표지의 철거를 승인하였을 시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1200510 가설사무소 1. 일반사항 21 20 05 10 가설사무소 가설사무소 21 20 05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무소, 창고, 시험실 등의 가설건물과 사무소 내 비치물품 및 인력, 근로자 복지시설, 각종 부대시설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21 20 05(1.2.2)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4 20 10 05 콘크리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가설사무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및 현장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가설건물(공사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감리지정지구인 경우), 수급인 사무실, 건설근로자 복지시설 (숙소포함), 창고, 식당, 시험실) 및 부대시설(주차장, 백엽상 등)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인․허가

(1) 수급인은 가설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 사본을 GH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현장 가설사무소

(1) 수급인은 현장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가설사무소 위치도 ② 가설사무소 배치도 ③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별 관리계획 나. 일일점검에 관한 계획

1.4.3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필증 (2) 가설 식당 영업 신고필증 1.5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1) 수급인은 가설 건축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주택법(제19조)에 의거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하여야 한다.(주택)

(3) 수급인은 가설 건축물에 가설식당을 설치할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의거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GH에 제출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1.6 가설 사무소 보안

(1) 공사 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현장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설치한다.

(2) 수급인은 현장과 사무소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안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고, 보안계획 수립시 GH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7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사무소와 건물 내 기구 및 비품, 각종 부대 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수선기간 동안 대체품을 반드시 제공한다.

(3) 수급인은 건설근로자 복지시설물에 대하여 도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사무소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의 설치면적은 222m2, 242 m2, 303m2 등 이어야 한다.

(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면적은 222 m2, 242 m2, 303 m2 등 이어야 한다.

(3) 수급인 현장사무실의 설치면적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공사인 경우 사무실 설치면적 중 18 m2 정도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이동식 가설건물로 설치하여 가설건물 해체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은 부록 2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바닥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6)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의 바닥재는 물청소가 가능한 [륨카펫] [타일] 등의 재질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비품

(1) 가설사무실에 설치되는 비품은 부록 1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현장 가설사무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등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가설사무소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 내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인근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인근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건물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천시 출입과 주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가설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를 위한 오수정화시설 설치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3.2 부지정지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1) 수급인은 현장 사무소 설치 전에 부지정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소 설치 후 지반침하가 없어야 한다.

(2) 기초 콘크리트는 14 20 10 05에 따라 타설되어야 한다.

3.3 가설건물 3.3.1 설치시기

(1)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설사무소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사무소 설치완료 이전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1) 사무실 내부에는 소장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숙직실, 회의실, 창고, 휴게실(여직원 휴게실 포함), 탕비실, 샤워실, 화장실과 기타 필요한 부속실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화 및 인터넷 선로 연결 ② 소요전력 인입 및 전기 관련시설 설치 ③ 냉․난방시스템 및 관련시설 설치

④ 식음용 급수시설, 급배수관로 및 관련시설 설치

⑤ 수세식 화장실, 샤워시설 및 관련시설 설치

⑥ 화재예방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등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에 부록 1 에 명시된 비품을 신품으로 비치 및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에는 빔프로젝터 등 전산장비를 부록 1 에 따라 설치하고 판넬형태의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부대시설

(1) 수급인은 계약서에 따라 [상황실], [분양홍보실],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보안시설 설치 (1) 무인경비시스템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물품보호 등을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업체선정 등 제반사항은 부록 3 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감독사무실 CCTV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수급인은 감독사무실 내 민원소요발생 사전예방 및 과격행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2대)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CCTV 설치 안내표지판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치장소 : 감독사무실 출입문(부, 주출입문 포함)

나. 명판의 재질 및 두께는 백색 아크릴 3.0 mm 이상으로 하며, 명판의 크기는 300 mmX200 mm 이상으로 한다.

다. 감시카메라 작동중임을 알리는 명판을 설치하고 명판의 글씨는 적색 및 파란색을 혼용한다.

3.4 근로자 복지시설물

(1) 수급인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부록 2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식당을 공사 사업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수급인은 관련 법규 등에 적법하되 부록 2의 가설식당 설치조건을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GH의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5 주차장 등 부대시설

(1) 가설건물 주변에는 국기게양대를 세우고 잔디식재 및 화단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은 쇄석자갈을 포설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및 외빈용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가설사무소 내 공사안내 표지판 등은 21 20 05 0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6 가설사무소 철거

(1)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가설사무소의 철거를 승인하였을 시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즉시 철거한다.

(2) 수급인은 가설사무소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부록 1 가설사무소 비품 부록 1 표 1 가설사무소 비품

품
명

규 격 비 치 기 준 단위 감독사무실 규모에 따른 비품수량 비고 222 m2 242m2 303 m2 303 m2 초과 사무용책상 (파티션, 협탁포함) “ㄱ”자책상 (1,200×1800×720)파티션, 협탁 책상 : 개인당 1 협탁 : 개인당 2 개 조 6 12 7 14 15 30 개인당 1 사무실 규모에 맞게 내역반영 (단, 303㎡ 초과 사무실은 실정에 맞게 비치)

의
자

회전의자 개인당 1 개 6 7 15 개인당 1 접 이 의 자 공용4(8) 개 4 4 8 실정에 맞게 캐 비 넷 3X3(850×360 ×885) 3X6(850×36 0×1790) 단(소)장 1 공용3(5)+ 개인당1.5 대 1 12 1 14 1 26 실정에 맞게 회의용 테이블 (의자포함) 8인용 6인용 - (2) 2 (1) 조 조 - 2 - 2 2 1 실정에 맞게 응접세트 5인용 2 조 2 2 2 실정에 맞게 전화탁자 (소장실) 키폰 2 조 2 2 2 실정에 맞게 소 화 기 ABC분말소화기 (1.5 kg) 2(3) 조 2 2 3 실정에 맞게 전 화 기 개인당 1 대 6 7 15 개인당 1 옷장(사물함) 420X510X1,790 개인당 1 조 6 7 15 개인당 1 벽 시 계 2(3) 조 2 2 3 실정에 맞게 화이트 보드 120X90 2(4) 개 2 2 4 실정에 맞게

거
울

900×1,200 2 조 2 2 2 실정에 맞게 신 발 장 1칸 (28.7X21.5X37) 공용3(5)+개인당 1칸 칸 9 10 20 실정에 맞게 조립식 창고선반

1조(910*710*1900, 선반9 mm 합판4단)

7(9) 조 7 7 9 실정에 맞게 주방가구 L=1,800 1식 조 1 1 1 1 TV 55인치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TV 탁자 900×400×500 1 개 1 1 1 냉온풍기) 스텐드형 (단장실1대, 감독실1대) 각각 소요실 면적기준설치 면적 단(소) 장실 감독실 222 m2 40 m2 80 m2 242 m2 40 m2 100 m2 303 m2 70 m2 120 m2 대 2 2 2 실정에 맞게 냉온풍기 벽걸이형(14 m2) 회의실1대, 숙직실1대 대 2 2 2 실정에 맞게 냉 장 고 500 l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전자렌지 일반, 버튼식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전기포트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사무실 규모에 맞게 내역반영 (단, 270 m2초과 사무실은 실정에 맞게 비치) 진공청소기 산업용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에어샤워 1HP 7~10Kg/cm2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비데 양변기수 대 5 5 5 양변기수 디지털복합기(흑백)

Fax,스캐너,복사기, 프린터(레이저, A3 겸용) 겸용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무선전화기 - - - - 실정에 맞게 디지털 사진기

공사가 보유한 제품의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

(정보지원처) 감독2인당 1대 조 2 3 6 감독 2인당 1대 데스크탑PC (일반) (S/W포함) 현장보조원수 사무보조원수 대 2 2 3 현장 보조원수 사무 보조원수 LCD 프로젝터 (케이스포함)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전동식 스크린 (천정매립형)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이동식 삼각대 스크린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컬러 프린터 1(2) 대 1 1 2 실정에 맞게 노트북 (빔프로젝터구동용) 1 대 1 1 1 1 PC (S/W포함) 감독 1인당 1대 대 (5) (6) (13) 감독 1인당 1대 본사정보관리부서지급 태블릿PC (12인치)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현황보고용 출장보고용 가상사설망 구축관련 장비 (MPLS-VPN) 사업소 정보통신망 설치 및 해지절차 (정보지원처) 1 식 1 1 1 1 본사정보관리부서계약 문서파쇄기 60 l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휴식용 체어 (민원응접겸용) 1인용 4 개 1 1 1 1 커피머신 (민원응접겸용) 1 식 1 1 1 1 정수기 냉·온수 겸용 1(2) 대 1 1 2 실정에 맞게 공기청정기 각각 소요실 면적기준설치 (민원응접겸용) 면적 단(소) 장실 감독실 222 m2 30 m2 60 m2 242m2 30 m2 80 m2 303 m2 30 m2 100 m2 2 대 2 2 2 실정에 맞게 침대 슈퍼싱글, 매트리스 포함 (방재근무, 숙직용) 1 개 1 1 2 실정에 맞게 순간온수기 50 l 저장식 1 대 1 1 1 실정에 맞게 세탁기 일반, 14 kg (근무복등 세탁용) 1 대 1 1 1 1

주1) : 상기 비치기준 중 “개인당”이라 함은 사무 보조원 및 현장보조원을 포함한 기준임

주2) : 총인원을 222 ㎡ 형-6인, 242 ㎡-7인, 303㎡-15인으로 가정(사무보조원 포함)하여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인원변동 시 현장설계변경 조치 필요

주3) : 공사규모별 사무실면적 구분 부록 1 표 2 공사규모별 사무실 면적 감독사무실 면적 주택건설사업지구 (세대수) 단지개발사업지구 (공구별 면적) 기타 시설공사(공사비) 222 m2 1,000세대 미만 - - 242 m2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65만 m2 미만 1,600억원 미만 303 m2 1,500세대 이상 5,000세대 미만 - - 자체방침으로 결정된 규모 5,000세대 초과 165만 m2 이상 1,600억원 이상

주4)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디지털복합기(흑백)를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FAX로 구분하여 설치(렌탈)가능하며, 현장 설계변경 조치 필요

주5)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냉온풍기 이외에 난방을 위한 열풍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 설계변경 조치 필요

부록 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시설 1. 주택인 경우 1.1 일반사항

(1) 노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샤워 및 탈의실은 수급업체 가설사무소에 남·녀 구분하여 36 m2규모로 설치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세대수와 관계없이 수세식 컨테이너 하우스 이동식 가설건물로 남·녀 구분하여 36 m2 설치하고 설계변경한다.

① 샤워실 바닥은 타일마감하고 탈의실 바닥은 륨카펫 마감한다.

② 내부마감은 리빙우드 등을 사용한다. ③ 샤워실은 온수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탈의실에 신발장과 탈의함을 비치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컨테이너 하우스 이동식 가설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출입구 인접장소 등에 설치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존치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샤워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 이용 시설물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입구에 시선차단 가림막을 설치한다.

⑦ 샤워 및 탈의실의 존치기간은 건축착공 후 30일 시점부터 준공 전 90일까지이고 가설사무실에 설치할 경우는 가설사무실 존치기간과 동일하다.

(2)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이 현장인근에 숙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공구 당 75 m2의 노무자 숙소를 관계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설계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자 화장실은 포세식 화장실 및 수세식 가설화장실을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운영한다.

① 대변기 2개소와 소변기 1개소 구조의 포세식 화장실은 600세대 미만은 1개소, 600세대 이상은 2개소를 설치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하여 배치한다.

② 대변기 1개소와 소변기 1개소 구조의 포세식 화장실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하여 배치한다.

가. 5층 APT : 3개동 당 1개소

나. 고층APT, 연립주택 : 300세대 당 1개소

다. 단독주택 : 60호 당 1개소

③ 수세식 가설화장실은 18 m2 규모로 오수정화조 일체형으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벽․천정마감은 리빙우드, 바닥은 타일 마감한다.

④ 수세식 가설화장실에는 양변기 5개, 소변기 4개, 세면기 2개를 설치하되, 면적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⑤ 근로자 화장실 입구에 시선차단 가림막과 안전모 거치대를 설치한다.

⑥ 포세식 근로자 화장실의 존치기간은 건축 착공일부터 준공 전 30일, 수세식 가설화장실은 건축착공 60일∼준공 전 90일까지로 한다.

(4) 근로자휴게시설은 컨테이너, APT 1층 필로티, 가설천막, 몽골텐트, 단지 내의 야외․지하공간 등을 활용하여 이동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① 600세대 미만은 근로자휴게소(천막형) 1개소를 설치하고 600세대 이상은 천막형 1개소와 필로티형 1개소를 합한 2개소의 근로자휴게소를 설치한다.

② 현장여건에 따라 근로자 휴게소가 추가 필요시는 필로티 또는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조치하되, 필로티형 또는 천막형 휴게소 설치 불가 시 지하공간에 설치한다.

③ 휴게실 내에는 휴게용 비품(의자 및 테이블, 선풍기, 침상)을 배치한다. 컨테이너형 휴게실에는 상부 단열재 80㎜이상, 침상부분 바닥난방, 냉·난방기를 반영한다.

④ 휴게시설 외부에는 시설물표지판을 부착한다.

⑤ 근로자휴게소 설치기간은 건축착공 60일부터 건축준공 전 90일까지로 하며, 필로티형, 지하공간형 및 파라솔형, 몽골텐트형 휴게소는 현장여건에 따른다.

⑥ 휴게시설 및 이용표지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알림·홍보 – CI/브랜드(http://www.GH.or.kr/GH_offer/infor/inf4520.asp) 해당요건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비품은 부록 2 표 2에 따른다.

(5) 간이소변기는 아파트 4개층 당 1개소 기준으로 계단실, 복도 등 공용부위에 설치하고 작업 중 계단실간 이동이 불가한 경우에 추가 설치하며, 지하주차장 1개동 당 4개소 기준으로 모서리에 설치한다.

① 후속작업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② 수급인의 주기적인 관리로 근로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③ 존치기간은 동별 5층 골조시점부터 준공 전 90일까지로 한다.

(6) 근로자용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지구일 경우는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1개 공구당 100대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고 지하주차장 미설치 지구일 경우는 현장여건에 따라 단지 내 부지이용 또는 단지 외 부지를 임차하여 설계변경 후 설치한다.

① 근로자용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경우 내부는 벽체 안전도색과 바닥에 주차구획을 하고 전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외부는 입간판, 반사경 등의 설치와 현장입구에서 근로자용 주차장 사이에 골재를 포설하여 차량이동이 원활토록 한다.

② 단지 내 부지 또는 단지 외 임차부지를 이용할 경우 설치규모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되, 바닥은 자갈포설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차량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입간판, 반사경 등과 외부에는 가설울타리 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③ 수급자는 근로자용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위생 및 환경관리 등을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용 주차장 설치기간은 지하주차장 골조완료 3개월 후부터 주차장 바닥마감 공사시점까지로 한다.

(7) 가설식당 배식대 전면, 건설현장 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수시로 정보전달이 가능한 LED전광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하에 1개소를 설치하여 현장 내 발생되는 정보가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한다.

① 시설기준 가. 표시문자 : 1단 10열

나. 외부규격 : 270 mm*2,070 mm

다. 화면크기 : 200 mm*2,000 mm

라. 문자색상 : 3색 컬러 ② 게시내용

가. 기성지급, 안전관리 주의사항, 하도급사항, 퇴직공제부금, 기능공 및 하도급자 관련사항 등 현장정보

③ 게시판운영

가. 수급인은 게시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게시내용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또는 지시를 받고 입력

④ 존치기간은 건축착공 후 30일 시점부터 건축준공 전 90일까지로 한다.

(8) 가설식당이 공사 사업부지 내에 설치될 경우 수급인은 관련 법규 등에 적법하되 다음 사항의 가설식당 설치조건을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GH의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가설식당 내 내부 주방바닥은 타일마감, 식당바닥은 에폭시코팅 또는 PVC타일마감, 벽체는 리빙우드 마감한다.

② 근로자 가설식당 입구에 제빙기, 음료대, 먼지털이대, 세면대, 안전모거치대, 보호장비보관대, LCD TV 42인치 이상을 설치한다.

가. 먼지털이대 : 먼지털이용 에어건 설치 나. 세면대 : 세면용 수건 설치

③ 가설식당 주변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휴게시설과 야외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가. 휴게시설 : 가설천막 등을 이용하고 의자, 테이블 등을 비치한다.

나. 야외공간 : 잔디/자갈포설 등을 하고 휴게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한다.

(9) 현장입구에는 노무자가 작업종료 시 손 등을 씻을 수 있도록 개수대(1개소 2조), 안전화 털이대, 먼지털이대를 설치한다.

(10)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영한다.

(11) 수급인 사무실에는 시공도 작성 등이 가능하도록 품질관리자 전용실을 설치토록 한다.

(12) 통합형 건설근로자 복지시설물은 공사여건을 감안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을 120㎡이상으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설계변경 조치한다.

2. 단지인 경우 2.1 일반사항

(1) 공사규모에 따라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을 다음 면적 이상으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며, 그 외 건설근로자 복지시설물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1. 주택인 경우 를 참고하여 설치하고 설계변경 조치한다.

부록 2 표 1 근로자 휴게소 공사규모 기준면적 비 고 1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60 m2 10억 원 ~ 30억 원 80 m2 30억 원 ~ 100억 원 100 m2 100억 원 이상 120 m2 부록 2 표 2 근로자 휴게소 비품기준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컨테이너 형 가설천막 형 (지하공간형) 필로티 형 야외공간 형 (몽골텐트형, 라솔형) 침상 목재침상 (2,000×6,000) - 1개 1개 - 현장제작 침상 목재침상 (2,300×7,000) 1개 - - - 의자 PVC (600×550×910) 4개 8개 8개 필요수량 파라솔 친환경우드 그린타입 (∅2,300) - - - 필요수량 테이블 PVC (∅840) 1개 2개 2개 필요수량 선풍기 공업용(대형) - 1대 - - 외부시설 표지판 600×1800 1개 1개 1개 1개 도면참고 난방기

바닥난방
(2,300×7,000)

1개 - - - 냉방기 10평형 1개 - - - 부록 3 무인경비 용역계약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1.1 업체 선정 시

(1) 업체 선정은 사업단(소) 개소 시 해당지역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중에 선정

(2) 당해현장에 비상사태 발생시 10분 이내에 대체할 수 있는 기동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로서

(3) 신속한 출동 가능여부 : 긴급자동차 및 무선기지국 비교검토․기기 오작동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1.2 용역업체는 경비계획서에 아래사항의 포함여부 확인

(1) 비상벨, 감지기 등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 후 이상 발견 시 신속한 복구조치 (기기고장 및 노후, 마모 시 무상 교체)

(2) 수시(일상)점검 : 기기고장 발생 시 즉시 점검조치(30분 내 조치 완료)

(3) 정기점검 : 3개월 단위로 실시 1.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동일 현장 내 사업단(소) 이전 설치 시 1회에 한하여 무상 조치하고 이전 사무실에 대한 경비계획서를 제출함을 계약서에 명시

(2) 무인경비 시스템은 별도의 전용선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설치 완료시 전용선 설치확인서 를 제출받아 전용선 설치여부 확인

(3) 경비대상물의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책임이 가입된 업체 선정(1사고당)

① 출동시간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및 기기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 등 가입 명시

② 손해보상보험(1건당) : 대물 2억, 대인 2억(1인당 2천만 원 10인까지) 보상

(4) 업체에서 관리하는 계약서로 계약 시에 유의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명시토록 함

(5)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 내역을 계약서 또는 경비계획서에 명시

2. 시스템 측면 2.1 제공업무 (1)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 ① 도난방지 및 방범활동 ② 화재 비상통보 ③ 주간에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벨 설치

(2)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단(소)장이 선택하여 적용

① 사업단(소) 침수통보 및 응급조치 ② 우리공사에서 현장 내 확인 요청하는 사항 2.2. 운영방법

(1) 기기 조작 시 보완성이 높은 방식 선택 결정

부록 3 표 1 보안기기 구분 비밀번호식 카드식 통합형 출입관리기 특징 - 직원 출입관리 제어 가능 - 비밀번호 유출시 보완유지 곤란 - 카드소지자만 조작 가능 - 카드분실 시 보완유지 곤란

  • 고객선택에 따라 카드식, 비밀번호식 선택 사용

2.3. 무인경비 시스템설치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

(1) 무인경비 시스템설치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

216015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작업발판 및 통로 21 60 1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CS 21 60 15(1.2.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1) KCS 21 60 15(1.3)를 따른다.

2. 자재

(1) KCS 21 60 15(2)를 따른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KCS 21 60 15(3.1)를 따른다.

3.2 작업계단

(1) KCS 21 60 15(3.2)를 따른다.

3.3 경사로

(1) KCS 21 60 15(3.3)를 따른다.

3.4 사다리

(1) KCS 21 60 15(3.4)를 따른다.

2. 정보통신공사 316005 전기인입 1. 일반사항 31 60 05 전기인입 전기인입 31 6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특고압, 고압 및 저압 전기인입공사에 적용한다.

1.1.1 시공한계 (1) 저압수전

①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주상변압기 2차측(CATCH HOLDER이후) 연결점

② 지중선로 : 전기사업자 패드변압기(PAD TR) 2차측 연결점

(2) 특고압수전

①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전주 COS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 포함)

② 지중선로 : PAD S/W GEAR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는 전기사업자 시공분)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0 05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0 05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4 20 01 05 일반 콘크리트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65 10 25 분전반 31 80 20 접지설비 31 60 10 05 수배전반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D 6021 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EMC 1115 23 ㎸ 케이블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한국공업협동조합표준)

한국전력잠정표준구매시방서

IEEE Std 48 IEEE Standard for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Alternating-Current Cable Terminations Used on Shielded Cables Having Laminat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765 kV or Extrud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500 kV(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 카탈로그 ① 케이블 ②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2) 시험성적서 ①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자체시험성적서 ② 시험의 구분

가.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1분) : 65 kV

나.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6시간) : 55 kV

다. 직류건조내전압시험(15분) : 105 kV

(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 부록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 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전기 맨홀 설치위치 및 설치 단면도 (3) 변전실내 특고압 인입부분 (4) 케이블 접속도 1.4.3 보고서 (1) 절연저항측정 보고서 1.4.4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①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배전반에 인입되는 부분의 위치결정을 위하여 수배전반 설치 수급인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취급

(1) 종단 및 직선접속재는 포장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포장된 상자는 보관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규격 (3) 제조년월일 (4) 중량 및 수량 (5) 제조번호 (6) 제조자명 1.7 현장조건

(1) 주위온도 최고 50 ℃ 이하, 최저 –30 ℃ 범위 이내

2. 자재 2.1 특고압 인입관로 2.1.1 가공인입관로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의 관경이 100 ㎜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100 ㎜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1.2 지중인입관로

(1) 특고압 지중인입 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1.3 변전실 인입배관

(1)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특고압반까지는 금속트렁킹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케이블 인입은 특고압반 상부 앞면 측으로 인입한다.

(4) 변전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5) 배관, 금속트렁킹 및 풀박스는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저압인입관로 2.2.1 가공인입관로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 ㎜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 ㎜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한다.

(3) 배관의 종류 및 크기 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2 지중인입관로

(1)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 ㎜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 ㎜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3 발전기실 등의 건축물 인입배관

(1) 발전기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배전반까지는 금속트렁킹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발전기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4) 배관, 금속트렁킹 및 풀박스는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3 개별 난방지구 옥외관로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5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4 맨홀 2.4.1 전력맨홀

(1)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의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2) 맨홀에 적합한 원형뚜껑을 사용한다.

(3) 전력맨홀 내에는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고 케이블 받침대는 부식방지 마감처리 (도금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전력맨홀에 인입ㆍ인출되는 고압 이상의 케이블용 배관에는 실링 가스켓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2 통합맨홀

(1)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의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2) 맨홀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원형을 사용한다.

(3) 지지용 및 테두리 앵글은 50 ㎜× 50 ㎜× 4 ㎜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지용 및 테두리 앵글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 하여야 한다.

(5) 목재는 두께 50 ㎜의 미송으로 뒤틀림이 일어나지 않고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특고압케이블

2.5.1 22.9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동심중성선 수밀형 케이블(CNCV-W)

(1) 특고압 인입은 동심중성선형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한다. (3) 배선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배선은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6 케이블 종단접속재 2.6.1 범위

(1) 23 ㎸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6.2 자재의 종류 (1) 조립형

①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2) 자기수축형

①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 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 수축하는 방법

(3) 열수축형

①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2.6.3 자재의 특성

(1)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5)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시에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6)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7 저압인입케이블

(1) 인입케이블은 0.6/1 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비닐시스케이블(F-CV) 단심을 사용한다.

(2) 배선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배선은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발전기실ㆍ변전실 출입문, 특고압 인입배관 및 특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전실에는 23 ㎸ 단로기 조작봉(DS 조작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지중매설배관 경로는 사유지(상가, 유치원, 종교부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 ㎝ 이상의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 ㎝ 이상의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가 끝난 후에는 전기위험 표지판을 관로 매설상부에 50 m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3 특고압 인입관로 3.3.1 가공인입관로의 설치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2)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전선관이 매설되는 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테이프 등을 감아야 한다.

(3)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3.2 지중인입관로의 설치

(1)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특고압 인입관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1.0 m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1.0 m 이상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관 보호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4)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5) 특고압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 ㎝ 위치에 “특고압”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 ㎜, 폭 400 ㎜)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7) 특고압 인입관로 매설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20 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수배전반 인입

(1) 수배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31 60 10 05 수배전반을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저압인입관로 3.4.1 인입관로의 설치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2)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인입 지중관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 6m 이상으로 한다.

(4)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6)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 cm 위치에 저압 표시 비닐테이트(두께 0.23 mm, 폭 400 mm)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인입관로는 매설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20 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8)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4.2 분전반 인입

(1) 분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31 65 10 25 분전반을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5 개별 난방지구 옥외관로 3.5.1 옥외관로의 설치

(1) 관로의 구조 및 철근 배근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옥외관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으로 한다.

(3) 관과 관의 상호는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이격시키되 콘크리트 타설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한다.

(4) 스페이서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설치간격은 2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전에 거푸집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5.2 분전반 인입

(1) 분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31 60 10 25 분전반의 절을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6 맨홀 3.6.1 전력맨홀

(1) 전력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전력맨홀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전력맨홀은 맨홀하부의 다짐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 맨홀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입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5) 배관관통 부위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몰타르로 처리한다.

(6) 전력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 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3.6.2 통합맨홀

(1) 맨홀의 규격 및 배근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전력맨홀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맨홀 내에 설치하는 목재(미송)에는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3.7 특고압 케이블 3.7.1 준비

(1)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7.2 케이블시공

(1)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 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인입시에는 풀링아이(Pulling eye) 또는 풀링그립(Pulling grip)을 사용하여 포설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7) 인입케이블은 2회선을 사용하고 예비회선도 단말처리하여 사고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특고압 케이블의 중성선은 반드시 접지하여야 한다.

(9)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선은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11) 특고압 옥내배선은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KEC 342 고압·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8 저압인입케이블 3.8.1 준비

(1)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8.2 케이블시공

(1)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인입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침하를 고려하여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7) 저압인입 케이블의 변압기 2차 접속시에는 2홀 동관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을 주상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심선을 타고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10)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배선은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9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0 도장

(1) 강제전선관 및 철제 풀박스는 공사 완료후 도장손상이나 부식이 있을 경우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여야 한다.

3.11 현장품질관리 3.11.1 검사

(1)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 접속상태 주위의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한다.

3.11.2 절연저항 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 이상이어야 한다.

3.12 현장 뒷정리

(1) 케이블 배선 및 결선 후에 전력맨홀, 풀박스, 수배전반내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651005 배관 1. 일반사항 31 65 10 05 배관 배관 31 65 1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5 1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31 80 20 접지설비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IEC 61035-1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ISO 8301 단열 6020 유성도료

KS L ISO 8301 단열-정상상태 열저항 및 관련 특성 측정-열류계 시험장치

KS L ISO 8302 단열-정상상태 열저항 및 관련 특성 측정-보호열판 시험장치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ISO 7214 발포 플라스틱-폴리에틸렌 측정 방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표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시험성적서

① 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단, CD-P(호칭54∼100mm)은 제조업자 자체시험 또는 공인기관시험(KS C 8454의 압축복원성, 충격강도, 절연내력, 절연저항)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단위세대 ① 세대출입구 가. 계량기와 계단스위치 설치위치 나. 도어폰과 열량계 설치위치 다. 계량기와 우수관, 가스관 설치위치 ② 거실 및 침실

가. 월패드 및 네트워크스위치와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나. 가구배치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다. 주방 싱크대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라. 조명기구 고정용 인서트 설치위치 마. 인터넷 단자함 설치위치 ③ 침실 가. 네트워크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나. 일반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다. 가구배치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④ 욕실 가. 전등과 화장경 설치위치 나. 욕실장과 콘센트위치 설치위치

다. 팬용 조인트박스 설치위치 (점검구 위치 감안)

라.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의 설치위치 중복여부

⑤ 다용도실

가. 세탁기용 콘센트와 수전 및 배수 트랩의 설치위치

⑥ 보일러실

가. 가스보일러 위치 및 난방관과 콘센트의 이격

(2) 지하층 ① 지하층배관도 가. 전등 설치위치

나. 전기(통신)배관과 기계 설비배관과의 교차부위

다. 케이블트레이와 전력분전함간 연결부위 라. 전력용 분전함과 풀박스간 입상배관부위 마. 풀박스 설치위치 바. 지하 옥내소화전함과 소방배관 설치위치 사. 소방 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 ② 관통슬리브설치도 가. 슬래브 (전력, 약전, 소방)

나. 옹벽 (전력인입, 통신인입, 케이블트레이설치, 인서트설치)

(3) 공용부분

① 복도등, 계단등, 엘리베이터홀 전등, 감지기 및 스피커 등의 설치위치

② E.P.S실내 전력분전반함, 전화단자함, 증폭기함 등의 배치 및 문의 개폐상태,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③ 계단 (복도)에 설치되는 전화단자함, 약전단자함, TV장치함 등의 설치위치

(4)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등 ① 조명기구 설치 ② 배선기구 설치위치 ③ 배기팬 콘센트 설치위치

④ 레이스웨이 (Race Way) 배관 설치위치

(5) 통합경비실

① 인터폰, CCTV, 방송앰프 등의 장비설치 위치

② 난방용 방열기 설치위치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하층 옹벽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다용도실 세탁용 콘센트 설치위치는 수전(기계), 배수드레인(건축)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질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1.6.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을 쌓을 때 또는 내릴 때(상·하차 시)는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3) CD관을 쌓거나 겹쳐서 놓을 경우, 5단 정도로 하고 무리하게 쌓거나 겹쳐놓기는 피하여야 한다.

(4) CD관은 합성수지제이므로 심하게 잡아 늘리거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CD관을 시공된 철근위에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밟으면 압축되어 변형되므로 철근의 써포트 또는 합판으로 부분 눌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7) 용접할 때의 불꽃은 보호판 등으로 덮어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강제전선관(후강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1)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3.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표 2.3.1-1

종
류

해당 표준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VE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CD-P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FE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3.2 박스 및 부속류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박스는 4CB54, 8CB54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고, 벽체에 사용하는 스위치박스의 높이는 44 ㎜ 이상, 4각 아웃렛박스의 높이는 54 ㎜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되 커넥터용 허브위치는 박스전면으로부터 40 mm 이상 이격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 2.3.2-1 종류 해당 표준 기호 박스커버 스위치박스 1개용 KS C 8436 CSW1,CSW1SS 부도 10,13,30,33,34 스위치박스 2개용 CSW2S 부도16,19,29,31 스위치박스 3개용 CSW3 부도 16,19 스위치박스 4개용 CSW4 부도 16,19 스위치박스 5개용 CSW5 부도 16,19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OB54,4OB64 부도 11,14,32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4CB54,4CB75 부도 4 8각 콘크리트박스 심 형 8CB54,8CB75 부도 6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1CG 커 넥 터 2호 KS C 8434 2CR 노 말 밴 드 KS C 8441 N 연 결 용 박스 CSW1,CSW2S, CSW3, CSW4, CSW5, 4OB54 커플링 KS C 8456 커넥터 KS C 8456 콤비네이션 커플링 KS C 8456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지기 박스 - 재질 : 내연성의 합성수지제

  • 성능 : 내압축성, 내열성, 내연성은 KSC 8436에 따른다.
  • 규격 : 제조업체 규격(예:56× 56× 54-2 t)

2.3.3 재질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KSC 8437에 의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C 8456에 의한다.

2.3.4 색상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 하되, 필요시 제조업체 색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3.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구조

(1)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2)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부속품

(1) 파부관인 관계로 배관과 연결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3.7 기타 사항

(1)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 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 한다.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2.4.1 전선관

(1)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부속품

(1)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액세스플로어 (1) 건축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풀박스 2.6.1 재질 및 도장 등

(1) 철재 풀박스는 함 1.2 ㎜, 뚜껑 1.6 ㎜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재 풀박스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전기와 통신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풀박스는 전기와 통신시설이 분리되도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ㆍ배선하여야 한다.

(4) 철재 풀박스가 500 ㎜× 500 ㎜× 200 ㎜ 이상의 표준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공용 풀박스(PB)는 백색아크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용도표기를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6) PVC 풀박스는 보강(RIB)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7 레이스웨이(RACE WAY) 2.7.1 재질 등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8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연접설치 등기구)

2.8.1 재질 등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2.9 소방 스위치 박스 2.9.1 재질

(1) 소방스위치 박스는 두께 2.0 ㎜ 이상인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1) 저압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3 슬래브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 ㎜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놓아야 한다.

(3)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 ㎜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8)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9)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완하여 건물구조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노출배관

(1)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적용하고 2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 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5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 ㎜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통신배관의 경우 배관 1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 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한다.

3.1.6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라브 매입 전선관 1개 연결 : 인서트부 감지기박스(단, 말단 전등용 박스에 한함)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8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4각

④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4각

⑤ 벽체 매입 : 아웃렛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⑥ 벽체 매입 전선관 동일방향 3개 연결 : 스위치 2개용(CSW2S)

⑦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2개 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3개용 (CSW3)

⑧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개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CSW4)

⑨ 전기콘센트3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개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CSW4)

⑩ 전기콘센트2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음향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4개이하 연결: 스위치 박스 5개용(CSW5)

⑪ 네트워크스위치 + 온도조절기 통합형 매입 박스 : CSW4

⑫ 조명스위치 + 온도조절기 통합형 매입 박스 : CSW3

⑬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7 박스지지용 보강대

(1)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1.8 연결박스(결로방지용)

(1) 각 세대의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결로방지용)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반입일 기준 1년 이내의 발포폴리에틸렌보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3.1.8-1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흡수량 g/㎤ 0.0006이하 KS M ISO 7214 방법(B) 열전도율 (평균온도 20℃) w/(m·k) 0.038이하 KS L 9016, KS L 8301, KS L 8302

(3) 연결박스(결로방지용)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3.1.9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10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및 소방스위치 박스

(1) 박스는 건축골조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하여 박스 내에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에 의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박스 내에 보강목을 삽입 후 설치한다.

(4) 박스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나 오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1)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3.4.1 배관

(1) GHCS 14 20 11 05 철근절의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을 준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직접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

① 커터(CUTTER) 또는 전공용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관의 곡률 반경

①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22mm 이하로 건축상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의 단면에 현저한 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작게 할 수 있다.

(7) 집중배관

①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 mm 이상 떼어주어야 한다.

(8)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

①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9) 배관의 지지간격

①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 m이내 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 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 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10) 교차배관

①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②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이중근내의 교차배관

①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2)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3) 결속선 재질

① 결속선은 0.9∼1.2 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동 지하 배수펌프 조작반과 조인트박스까지는 콘트리트 매입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철근 용접 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5)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 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 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7)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 배관의 경우 보조 철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3.4.3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상호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관)의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커넥터, 커플링 등 부속품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CD관을 축에 직각으로 절단한다.

②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넛트를 2∼3 mm정도 풀어 놓는다.

③ 넛트 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④ 넛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5)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렵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3.5.1 배관

(1)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5.2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액세스플로어 3.6.1 전선

(1) 액세스플로어내 및 플로어 내로부터 플로어 위로 인출되는 케이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시설방법

(1) 플로어 내에 테이프에 의한 색 구분 등에 의해 케이블배선과 약전류전선의 배선경로의 식별 및 접촉방지조치를 시행한다.

(2)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 굴곡부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의 외경의 6배(단심에 있어서는 8배)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콘센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원칙적으로 플로어 면 또는 플로어 위에 시설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박스 등 기타의 금속제 부분은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라 접지한다.

3.7 배관용 풀박스공사 3.7.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 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7.2 연결

(1)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8 레이스웨이(RACE WAY) 3.8.1 재질 등

(1) 레이스웨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4)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9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접지는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0 관련 공사 3.10.1 석고판 구멍따기

(1) 각 세대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10.2 철판 구멍따기

(1)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3.10.3 결로방지

(1) 세대 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전기계량기함, 발코니등, 감지기, 수도계량기 전원 등)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0.4 오물 침입방지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 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10.5 방음공사

(1) 세대간에 상호 연결되는 배관의 양측 말단은 방음을 위하여 스펀지 또는 기타 방음효과가 있는 재료로 충진하여야 한다. (전화, 방송, 인터폰 등)

(2) 각 세대간 구획되는 벽체에 표준평면도상 양측으로 박스류가 시설될 경우에는 방음을 위하여 박스 설치위치를 GH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3.11 시공 허용오차

(1)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1,200 ± 20 ㎜

② 문틀에서 이격거리 : 설계도면 ± 50 ㎜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 (3)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

(4) 콘센트박스와 스위치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 3 ㎜

(5)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 1 ㎜

3.12 현장품질관리 3.12.1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1)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 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12.2 보수

(1)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현장 뒷정리 3.13.1 청소

(1)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 내에 시멘트 몰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1651015 배관 1. 일반사항 31 65 10 05 배관 배관 31 65 1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5 1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31 80 20 접지설비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IEC 61035-1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ISO 8301 단열 6020 유성도료

KS L ISO 8301 단열-정상상태 열저항 및 관련 특성 측정-열류계 시험장치

KS L ISO 8302 단열-정상상태 열저항 및 관련 특성 측정-보호열판 시험장치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ISO 7214 발포 플라스틱-폴리에틸렌 측정 방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표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시험성적서

① 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단, CD-P(호칭54∼100mm)은 제조업자 자체시험 또는 공인기관시험(KS C 8454의 압축복원성, 충격강도, 절연내력, 절연저항)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단위세대 ① 세대출입구 가. 계량기와 계단스위치 설치위치 나. 도어폰과 열량계 설치위치 다. 계량기와 우수관, 가스관 설치위치 ② 거실 및 침실

가. 월패드 및 네트워크스위치와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나. 가구배치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다. 주방 싱크대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라. 조명기구 고정용 인서트 설치위치 마. 인터넷 단자함 설치위치 ③ 침실 가. 네트워크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나. 일반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다. 가구배치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④ 욕실 가. 전등과 화장경 설치위치 나. 욕실장과 콘센트위치 설치위치

다. 팬용 조인트박스 설치위치 (점검구 위치 감안)

라.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의 설치위치 중복여부

⑤ 다용도실

가. 세탁기용 콘센트와 수전 및 배수 트랩의 설치위치

⑥ 보일러실

가. 가스보일러 위치 및 난방관과 콘센트의 이격

(2) 지하층 ① 지하층배관도 가. 전등 설치위치

나. 전기(통신)배관과 기계 설비배관과의 교차부위

다. 케이블트레이와 전력분전함간 연결부위 라. 전력용 분전함과 풀박스간 입상배관부위 마. 풀박스 설치위치 바. 지하 옥내소화전함과 소방배관 설치위치 사. 소방 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 ② 관통슬리브설치도 가. 슬래브 (전력, 약전, 소방)

나. 옹벽 (전력인입, 통신인입, 케이블트레이설치, 인서트설치)

(3) 공용부분

① 복도등, 계단등, 엘리베이터홀 전등, 감지기 및 스피커 등의 설치위치

② E.P.S실내 전력분전반함, 전화단자함, 증폭기함 등의 배치 및 문의 개폐상태,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③ 계단 (복도)에 설치되는 전화단자함, 약전단자함, TV장치함 등의 설치위치

(4)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등 ① 조명기구 설치 ② 배선기구 설치위치 ③ 배기팬 콘센트 설치위치

④ 레이스웨이 (Race Way) 배관 설치위치

(5) 통합경비실

① 인터폰, CCTV, 방송앰프 등의 장비설치 위치

② 난방용 방열기 설치위치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하층 옹벽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다용도실 세탁용 콘센트 설치위치는 수전(기계), 배수드레인(건축)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질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1.6.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을 쌓을 때 또는 내릴 때(상·하차 시)는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3) CD관을 쌓거나 겹쳐서 놓을 경우, 5단 정도로 하고 무리하게 쌓거나 겹쳐놓기는 피하여야 한다.

(4) CD관은 합성수지제이므로 심하게 잡아 늘리거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CD관을 시공된 철근위에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밟으면 압축되어 변형되므로 철근의 써포트 또는 합판으로 부분 눌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7) 용접할 때의 불꽃은 보호판 등으로 덮어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강제전선관(후강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1)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3.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표 2.3.1-1

종
류

해당 표준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VE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CD-P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FE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3.2 박스 및 부속류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박스는 4CB54, 8CB54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고, 벽체에 사용하는 스위치박스의 높이는 44 ㎜ 이상, 4각 아웃렛박스의 높이는 54 ㎜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되 커넥터용 허브위치는 박스전면으로부터 40 mm 이상 이격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 2.3.2-1 종류 해당 표준 기호 박스커버 스위치박스 1개용 KS C 8436 CSW1,CSW1SS 부도 10,13,30,33,34 스위치박스 2개용 CSW2S 부도16,19,29,31 스위치박스 3개용 CSW3 부도 16,19 스위치박스 4개용 CSW4 부도 16,19 스위치박스 5개용 CSW5 부도 16,19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OB54,4OB64 부도 11,14,32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4CB54,4CB75 부도 4 8각 콘크리트박스 심 형 8CB54,8CB75 부도 6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1CG 커 넥 터 2호 KS C 8434 2CR 노 말 밴 드 KS C 8441 N 연 결 용 박스 CSW1,CSW2S, CSW3, CSW4, CSW5, 4OB54 커플링 KS C 8456 커넥터 KS C 8456 콤비네이션 커플링 KS C 8456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지기 박스 - 재질 : 내연성의 합성수지제

  • 성능 : 내압축성, 내열성, 내연성은 KSC 8436에 따른다.
  • 규격 : 제조업체 규격(예:56× 56× 54-2 t)

2.3.3 재질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KSC 8437에 의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C 8456에 의한다.

2.3.4 색상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 하되, 필요시 제조업체 색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3.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구조

(1)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2)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부속품

(1) 파부관인 관계로 배관과 연결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3.7 기타 사항

(1)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 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 한다.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2.4.1 전선관

(1)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부속품

(1)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액세스플로어 (1) 건축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풀박스 2.6.1 재질 및 도장 등

(1) 철재 풀박스는 함 1.2 ㎜, 뚜껑 1.6 ㎜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재 풀박스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전기와 통신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풀박스는 전기와 통신시설이 분리되도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ㆍ배선하여야 한다.

(4) 철재 풀박스가 500 ㎜× 500 ㎜× 200 ㎜ 이상의 표준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공용 풀박스(PB)는 백색아크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용도표기를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6) PVC 풀박스는 보강(RIB)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7 레이스웨이(RACE WAY) 2.7.1 재질 등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8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연접설치 등기구)

2.8.1 재질 등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2.9 소방 스위치 박스 2.9.1 재질

(1) 소방스위치 박스는 두께 2.0 ㎜ 이상인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1) 저압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3 슬래브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 ㎜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놓아야 한다.

(3)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 ㎜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8)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9)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완하여 건물구조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노출배관

(1)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적용하고 2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 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5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 ㎜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통신배관의 경우 배관 1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 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한다.

3.1.6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라브 매입 전선관 1개 연결 : 인서트부 감지기박스(단, 말단 전등용 박스에 한함)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8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4각

④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4각

⑤ 벽체 매입 : 아웃렛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⑥ 벽체 매입 전선관 동일방향 3개 연결 : 스위치 2개용(CSW2S)

⑦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2개 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3개용 (CSW3)

⑧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개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CSW4)

⑨ 전기콘센트3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개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CSW4)

⑩ 전기콘센트2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음향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4개이하 연결: 스위치 박스 5개용(CSW5)

⑪ 네트워크스위치 + 온도조절기 통합형 매입 박스 : CSW4

⑫ 조명스위치 + 온도조절기 통합형 매입 박스 : CSW3

⑬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7 박스지지용 보강대

(1)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1.8 연결박스(결로방지용)

(1) 각 세대의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결로방지용)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반입일 기준 1년 이내의 발포폴리에틸렌보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3.1.8-1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흡수량 g/㎤ 0.0006이하 KS M ISO 7214 방법(B) 열전도율 (평균온도 20℃) w/(m·k) 0.038이하 KS L 9016, KS L 8301, KS L 8302

(3) 연결박스(결로방지용)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3.1.9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10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및 소방스위치 박스

(1) 박스는 건축골조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하여 박스 내에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에 의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박스 내에 보강목을 삽입 후 설치한다.

(4) 박스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나 오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1)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3.4.1 배관

(1) GHCS 14 20 11 05 철근절의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을 준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직접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

① 커터(CUTTER) 또는 전공용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관의 곡률 반경

①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22mm 이하로 건축상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의 단면에 현저한 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작게 할 수 있다.

(7) 집중배관

①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 mm 이상 떼어주어야 한다.

(8)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

①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9) 배관의 지지간격

①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 m이내 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 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 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10) 교차배관

①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②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이중근내의 교차배관

①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2)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3) 결속선 재질

① 결속선은 0.9∼1.2 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동 지하 배수펌프 조작반과 조인트박스까지는 콘트리트 매입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철근 용접 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5)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 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 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7)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 배관의 경우 보조 철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3.4.3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상호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관)의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커넥터, 커플링 등 부속품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CD관을 축에 직각으로 절단한다.

②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넛트를 2∼3 mm정도 풀어 놓는다.

③ 넛트 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④ 넛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5)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렵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3.5.1 배관

(1)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5.2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액세스플로어 3.6.1 전선

(1) 액세스플로어내 및 플로어 내로부터 플로어 위로 인출되는 케이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시설방법

(1) 플로어 내에 테이프에 의한 색 구분 등에 의해 케이블배선과 약전류전선의 배선경로의 식별 및 접촉방지조치를 시행한다.

(2)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 굴곡부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의 외경의 6배(단심에 있어서는 8배)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콘센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원칙적으로 플로어 면 또는 플로어 위에 시설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박스 등 기타의 금속제 부분은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라 접지한다.

3.7 배관용 풀박스공사 3.7.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 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7.2 연결

(1)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8 레이스웨이(RACE WAY) 3.8.1 재질 등

(1) 레이스웨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4)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9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접지는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0 관련 공사 3.10.1 석고판 구멍따기

(1) 각 세대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10.2 철판 구멍따기

(1)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3.10.3 결로방지

(1) 세대 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전기계량기함, 발코니등, 감지기, 수도계량기 전원 등)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0.4 오물 침입방지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 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10.5 방음공사

(1) 세대간에 상호 연결되는 배관의 양측 말단은 방음을 위하여 스펀지 또는 기타 방음효과가 있는 재료로 충진하여야 한다. (전화, 방송, 인터폰 등)

(2) 각 세대간 구획되는 벽체에 표준평면도상 양측으로 박스류가 시설될 경우에는 방음을 위하여 박스 설치위치를 GH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3.11 시공 허용오차

(1)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1,200 ± 20 ㎜

② 문틀에서 이격거리 : 설계도면 ± 50 ㎜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 (3)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

(4) 콘센트박스와 스위치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 3 ㎜

(5)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 1 ㎜

3.12 현장품질관리 3.12.1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1)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 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12.2 보수

(1)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현장 뒷정리 3.13.1 청소

(1)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 내에 시멘트 몰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1651025 분전반 1. 일반사항 31 65 10 25 분전반 분전반 31 65 10 2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분전반, 계량기함 및 주택용분전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세대통합관리반은 적용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5 1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10 05 피뢰설비 31 80 20 접지설비 KS C 1214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044 계기용 변성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GH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분전반 외형도 ② 내부회로도 ③ 기기 배치도 (2) 제작시방서 (3) 시험성적서 ① 계량기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② SPD 외부분리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③ 세대통합관리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 증명서 ①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과 같다

1.4.2 견본 (1) 주택용분전반 (2) 세대통합관리반 (3) 계량기함 (4) 전선지지대 (5) 동관슬리브 (6) 자기융착성 테이프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분전반 현장반입시 운반시의 진동으로 반 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분전반 2.1.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속판(MC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 또는 도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외함에는 보호도체(PE)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8)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9)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 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10)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11)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5Y 7/1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2) 동 주분전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히터(Space heater : 온ㆍ습도 조절기부) 또는 적당한 습기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13) 동 주분전반내의 히터는 LM 및 LEM에 각각 1개를 설치하고 각종 배선의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1.2 배선차단기

(1) 배선차단기는 KS C 8321 및 KS C 8332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배선차단기의 외형은 사용규격별로 몸체가 하나로 제작된 형태의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용 2 P 50 AF 규격에 한하여 1 P차단기 2개를 리벳 등으로 연결한 형태의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

2.1.3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및 KS C 4621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② 정격 감도전류 : 가. 세대내 전열 회로 : 15 mA 이하

나. 부대시설내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 15mA 이하

다. 1), 2)이외의 저압 전로 : 30 mA 이하

③ 동작시간 : 0.03초 이내 ④ 특성 : 충격파 부동작형 2.1.4 서지보호장치

(1)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31 80 10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에 따르며,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5 전압트립장치(Shunt Trip Device)

(1) 배선차단기를 원거리에서 전기적으로 트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형식 : 배선차단기 내장형(부속장치) ② 트립전압 : AC 200~240 V 2.2 계량기함 2.2.1 PVC 계량기함

(1)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의 두께는 매입형은 6mm 이상, 노출형은 4㎜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3)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4)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검침창(100x100x3 t 이상, 원격자동 검침용은 80x80x3 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 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재질은 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철재 계량기함

(1)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검침창(100x100x3 t 이상, 원격자동 검침용은 80x80x3 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 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6)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2.3 계량기

(1) 계량기는 KS C IEC 62053-3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전선지지대

(1) 전선지지대는 합성수지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주택용분전반 2.3.1 구조

(1)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앞면판(덮개)은 탈락되지 않도록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택용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르며, 또한 시각적으로 분기회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회로별 용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전등, 전열, 전열+침실 에어컨, 에어컨 등

(3) 배선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4) 신발장 측면 또는 거실 벽면에 노출될 경우 주택용분전반 표준상세도를 참조하여 건축 마감을 고려하여 디자인과 색상을 선정한다.

(5)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6) 차단기 동작 방향은 ON(상)-OFF(하)로 일원화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3.2 비상전원절체기

(1) 상용전원 사용 중에 정전이 되면 비상전원(발전기 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키고, 상용전원이 재공급되면 자동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2) 상용전원과 비상전원 간 절체시의 안전을 위해 지연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의 투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가 표시되어야 한다.

(4) 비상전원에 대하여 다음 규격의 누전차단기를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분전반의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KS C 4621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분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① 기능 :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 ② 정격전류 : 16 A ③ 감도전류 : 15 ㎃ ④ 동작시간 : 0.03초 이하

(5) 절체 릴레이의 정격전류는 10 A 이상이어야 한다.

2.4 도체

(1) 도체는 도전율 96 %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세대통합관리반

(1) 세대통합관리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로써 노출설치시 뒤틀림 또는 충격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전면 도어플레이트는 ABS 우레탄 펄 도장 등 동등이상 난연성 자재로 사용하고, 접착방식이 아닌 구조적 고정방식을 사용하여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3) 통합관리반 함(박스) 규격은 310*710*100(W*H*D) 이하, 두께는 5t이상 이며, 도어 규격은 340*740(WxH, 오차범위 ±10)으로 3t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분전반과 통신단자함, 전기배선인출 구간과 통신배선인출구간은 격벽으로 구분한다.

(4)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잠금구조로써,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재질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통신단자함 부분은 기기고정등을 위해 속판등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6) 전기분전반 부분은「2.3 주택용분전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일반 3.1.1 설치높이 등

(1)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으로 한다.

(2) 분전반, 주택용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 분전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고 또한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지하층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기계배관 등과 간섭을 피하고 누수가 우려되는 배관하부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분전반 상단에 차폐판 등을 설치한다.

(3)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4)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6)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함내 전선 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8) 단자 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9)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 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라 접지한다.

3.3 계량기함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 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주택용분전반 및 세대통합관리반

(1) 함내 전선 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 및 배선차단기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4)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ABS 외함은 KS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6 함보양

(1)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주택용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주택용분전반, 계량기함은 합판두께 3 ㎜ 이상, 주분전반은 합판두께 4.8 ㎜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발휘가능한 재질)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여야 한다.

3.7 시공 허용오차

(1) 주택용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

3.8 현장품질관리 3.8.1 성능시험

(1) 분전반, 주택용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9 현장 뒷정리 3.9.1 청소

(1) 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 및 주택용분전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한후 보양하여야 한다.

31652005 배선 1. 일반사항 31 65 20 05 배선 배선 31 65 2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정보통신공사의 배선공사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31 75 20 10 통신케이블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5 2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5 2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31 65 10 05 배관 31 65 10 10 강제받침벽틀내 배관

31 65 10 15 무량복합구조(FCW)배관․배선

41 43 01 05 방화구획관통부위 내화충전

31 65 10 20 케이블트레이 31 85 20 공동구내 전기공사 31 75 20 10 통신케이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 /750 V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4부: 코드 및 가요케이블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KEC 조문 추가

VV케이블 관련 KS C IEC 코드 내용 추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1) 시험성적서

① 전선 및 케이블(KS품 제외), 부속품(단자재, 접속단자 등)의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2) 증명서 ②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시공계획서 (1) 옥내·외 부하 평형계획서 1.4.4 보고서 (1)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일반사항

(1)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KS 전선 및 케이블

(1)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수분 등의 인한 제품의 성능저하가 없어야 한다.

(2)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C IEC 60245-4, KS C IEC 60227-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F-CV, FR-8 등)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V)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CPEV)은 KS C 36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8) 600 V 내화 및 내열(난연) 케이블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난연성 시험 결과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케이블 규격이 25㎟미만은 다심케이블, 25㎟이상은 단심케이블을 적용한다.

2.1.4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1)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①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

①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

①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①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공업용 단자대

① 세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connector)

①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C IEC 60998-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케이블 타이

①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준비

(1) 배선은 전선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박스 및 각종 함류를 청소하고 건조시킨 후 배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1)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표 3.1.2-1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직
류

적 색, 청 색 3.1.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1)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 V 이하 : 6 ㎝ 이상(애자사용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 10 ㎝ 이상)

② 전압 300 V 초과 : 15㎝ 이상

③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수직간선의 고정

(1) 수직간선을 전선관내에 시공할 경우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수직간선을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 m 이하이어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1)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거나 알루미늄 합금 케이블에 적합한 Bi-metal 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배선시 윤활유의 사용

(1) 전선 및 케이블 배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배관내 배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4) 전선의 접속은 KEC 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접속부는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절연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0)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1)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①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12)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① 수직전선관 배선 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금속제의 부식방지

①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이때,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의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③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부식방지 도장(아스팔트 컴파운드 등)을 한 후 설치한다.

④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3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 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4)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가급적 케이블 시공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제,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 (CNCV-W, CV, CVV-S, F-CV, FR-8 등)은 접속시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6)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9)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10)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11) 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구단자와 접속 시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접속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2)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 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13)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 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16) 수중장소에 케이블 설치 시 반드시 수중용 케이블을 설치한다.

3.4 금속트렁킹내 배선

(1)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 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보호

(1) 배선 후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5.2 절연저항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 이상이어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청소

(1) 배선 및 결선공사 후 여분의 전선 잔재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배선 시는 반드시 박스청소를 완료한 후 배선하여야 한다.

31652010 배선기구 1. 일반사항 31 65 20 10 배선기구 배선기구 31 65 20 1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선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5 1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시험성적서 ① 스위치(일반형)

가. 도료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 2.2.2)

나. 도장 : 자체시험성적서 (2.2.2) ② 스위치(고급형) 가. 자체시험성적서 (2.2.3) ③ 플러시 플레이트 (일반형)

가. 도료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 2.3.2)

나. 도장 : 자체시험성적서 (2.3.2) ④ 플러시 플레이트(고급형) 가. 자체시험성적서 (2.3.3) ⑤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가. 자체시험성적서 (2.5.2)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견본

(1)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규격별 1개 (부속류 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 (부속류 포함) 1.4.3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세대당 1부 이상)

① 다기능 리모컨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일괄소등/가스차단/엘리베이터 호출스위치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스위치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내통신 인출구, TV직렬단자 등의 색상 및 규격은 통합배선기구의 색상과 표준에 일치시켜야 한다.

(3) 온도조절기(기계공사분) 등 타 공정 공사분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배선기구의 색상 및 규격을 통일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타일 마감부위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온수분배기용 콘센트의 설치는 온도제어배선(기계공사분) 연결을 위하여 기계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스위치, 콘센트, 통합배선기구 등의 마감재는 시방서 10 05 10 “공사일반”의 부록2 시공한계에 따라서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4) 통합디자인 프레임 커버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별로 충분한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5) 프레임 커버는 난연 ABS 이상의 재질로 제품 결합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센트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3)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4)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5)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6) 안전형 콘센트는 플러그 구멍으로 젓가락 등 삽입이 안 되도록 제작한 콘센트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일반형)

(1)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6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4) 화장실 팬용 스위치는 팬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세대 내 3구 이상 스위치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회로명 표시(UI 음각 실크인쇄)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7) 스위치는 현장 감독자가 자재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8) 스위치는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2.2 스위치(고급형)

(1) 2.2.1 스위치(일반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아크릴 플레이트의 스위치(거실 및 침실, 주방의 독립형)는 약 1mm의 고급아크릴밀러를 부착하며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스위치(거실 및 침실, 주방의 독립형)는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어울리는 고급재질(PC 등)을 사용하며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4) 상기 나, 다 항에도 불구하고, 마감자재 품평회 등 자재선정 시 분양성 제고 등을 위하여 스위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도장을 실시하는 경우 도장은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6)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 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재 반입시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플러쉬 플레이트 2.3.1 플러쉬 플레이트(일반형)

(1)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3)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4)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세대 중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는 스위치용도표시용 점자스티커를 부착한 스위치 플러쉬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2.3.3 플러쉬 플레이트(고급형)

(1) 플러시 플레이트(일반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고급아크릴 또는 알루미늄 스위치 플레이트는 현장감독자 자재승인 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사용한다.

① 고급 아크릴 : 약 1mm의 고급 아크릴밀러를 부착.

② 알루미늄(또는 동등 이상) : 약 1mm의 고급스러운 헤어라인처리

(3) (2)항에도 불구하고, 마감자재 품평회 등 자재선정 시 분양성 제고 등을 위하여 플레이트의 디자인 및 재질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도장을 실시하는 경우 도장은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 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자재 반입시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다기능 리모컨 스위치 2.4.1 성능 및 기능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용리모컨 및 스위치 본체의 버튼으로 전등을 점․소등 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상 : 기상하고자 하는 시간을 설정한 후 이 기능을 선택하면 설정된 시간에 전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고 동시에 알람이 작동되어야 한다.

(4) 취침 : 예약소등 시간을 설정(예: 30분, 60분, 90분 등)할 수 있으며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전등이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5) 외출(방범) : 점등시간을 설정하고 이 기능을 선택하면 설정된 시간에 전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4∼6시간후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6) 스위치 본체 표시창 : 현재시간, 설정시간, 기상예약, 소등예약, 외출예약의 표시가 표시창에 표현되어야 한다.

(7)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5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8)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

(9) KS C 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10) 2 P(2극)인 경우 다기능은 주극에만 적용되며, 부극에는 점·소등 기능만 가능하여야 한다.

(11) 기능 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2.5.1 제원

(1) 사용 전압 : AC 250V, 50∼60Hz

(2) 주위 온도 : 40°C 이하 (3) 정격 전류 : 16A 이상 (4) 표시 장치 : 동작 표시램프 2.5.2 기능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KC)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e)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및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한 선택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반형 콘센트로 선택 시 자체소비전력이 없어야 한다.

(4)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 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표기를 하여야 한다.

(6)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7)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단, 임대지구의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콘센트는 제외)

(10)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12)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13)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14)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의 내용을 준용한다.

(15)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6 IoT콘센트(홈네트워크 연동지구에 한함)

2.6.1 제원

(1) 사용 전압 : AC 250V, 50∼60Hz

(2) 주위 온도 : 40°C 이하 (3) 정격 전류 : 16A 이상 (4) 표시 장치 : 동작 표시램프

(5) 통신 방식 : 무선(Zigbee3.0 HA1.2이상)통신

2.6.2 기능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KC)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e)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인증(전자파)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각 실에 설치하는 2구용 콘센트의 1구는 대기전력차단기능, 그 외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별 시각적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Reset)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8)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9)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10)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의 내용을 준용한다.

(11)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2) 정격전류가 16A이상일 경우 과부하 차단기능을 가져야 한다.

(13) 홈네트워크와 연동(무선기기를 서로 연결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페어링 포함)되어 콘센트 제어(대기전력차단용), 소비전력량 확인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홈네트워크 연동지구에 한함)

2.7 오염방지커버

(1) 장기임대주택 단위세대의 거실, 주방, 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트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 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2.8 시스템에어컨용 스위치 2.8.1 제원

(1) 사용 전압 : AC 250V, 50∼60Hz

(2) 주위 온도 : 40°C 이하 (3) 정격 전류 : 32A 이상 2.8.2 기능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KC)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스위치 및 플러쉬 플레이트(방우형)는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형태이어야 한다.

(4) 스위치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5) 정격전류 32A이상일 경우 과부하 차단(양극) 기능을 가져야 한다.

(6) 스위치의 ON/OFF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배선기구 부착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3) 배선기구 부착시 벽지는 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3.1.2 스위치 설치

(1)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학인한 후 시공한다.

(2)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1.3 배선접속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화장실 팬용 배선은 천정 콘크리트 박스에서 결선하여야 한다.

(5)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 내에서 분기를 하지 말고, 전선접속기를 사용하여 기구에 연결하여야 한다.

3.1.4 기구설치 높이

(1)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0.3 m, 스위치는 MH 1.2 m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3.1.5 결로 방지

(1)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성능시험

(1)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2.2 부착상태 확인

(3)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와 오염방지커버의 수직 수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현장 뒷정리 3.3.1 청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31652015 네트워크스위치 1. 일반사항 31 65 20 15 네트워크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31 65 20 1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쉬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시험성적서 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 부록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견본

(1) 네트워크 스위치 규격별 1개 (부속류 포함)

1.4.3 준공서류

(1) 사용(기능)설명서 (세대당 1부 이상)

① 조명제어스위치,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조명/디밍/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스위치, 통합배선기구[이상 전기공사],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및 온도조절기[기계공사], 세대단말기[정보통신공사]와 네트워크 스위치는 디자인 및 색상에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단, 실내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변경가능)

1.5.2 공사전 협의

(1) 타일 마감부위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스위치 시공과 관련하여 전기, 기계, 통신(비디오폰, 홈네트워크시스템) 및 조명기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통합디자인 프레임 커버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별로 충분한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제원

(1) 사용 전압 : AC 90~250 V, 50~60 Hz

(2) 제어 회로 : 설계도면 참조 (3) 제어 대상 : 설계도면 참조 (4) 리모컨 동작방식 : 적외선 방식 (5)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6) 재질 성분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7) 난연 등급 : V2 이상 (8)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2.1.2 기능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 및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제8조에 의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대기전력저감대상에 한함)하여야 한다.

(2)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3)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4) 스위치의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하고 수면에 방해받지 않도록 스위치 조작후 일정시간 후에 저조도 모드로 변경되어야 한다.

(5) 정전시에도 스위치의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홈네트워크와 연동기능(조명제어, 일괄소등,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호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7)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8) 스위치의 플레이트에 해당 용도를 구분하는 표준명칭 또는 UI(그림)를 표시하여야 한다.(표준명칭 : 거실, 간접, 복도, 발코니, 침실(1), 침실(2), 탈수, 기타)

(9)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소등제어 스위치 제외)

(10) 세대단말기,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제외)

2.2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2.2.1 제원 (1)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2) 제어 용량 : (조명) 1회로당 300 W 이상
(콘센트) 1회로당 16 A 이상

(3) Scene(패턴) 연출 : 제조사 사양에 따름

(4) 표시 장치 : 점․소등 표시, 전력사용량, 디밍레벨표시(디밍패턴스위치에 한함)

2.2.2 기능

(1) 연결된 전체 콘센트를 일괄제어 기능과 개별제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대기전력차단용 릴레이는 래치릴레이를 사용한다.

(3) 자동모드/수동모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회로별로 부하에 따라 사용자가 재설정할 수 있는 버튼 및 기능이 있어야 한다. (초기화 기본값은 0 W로 한다.)

(5) 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에 연결된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 차단하고 리모컨 및 스위치 조작으로 수동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6) 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콘센트에 전원차단 및 복구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5회로 이하는 KSC 8436 표준의 CSW2박스에 설치하며, 패턴(디밍)스위치(조명, 대기 포함) 5회로 이상은 CSW4박스에 설치한다.

(9)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 및 디밍패턴 적용시 전체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2.3 조명/디밍/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2.3.1 제원 (1)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2) 제어 용량 ① (조명) 1회로당 300W 이상 ② (콘센트) 1회로당 16A 이상 ③ (디밍) 1회로

(3) 디밍 제어 방식 : DC 1~10V 방식(조도조절 등기구의 컨버터와 연동)

(4) 표시 장치 : 점․소등 표시, 전력사용량

2.3.2 기능

(1) 연결된 전체 콘센트를 일괄제어 기능과 개별제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대기전력차단용 릴레이는 래치릴레이를 사용한다.

(3) 자동모드/수동모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회로별로 부하에 따라 사용자가 재설정할 수 있는 버튼 및 기능이 있어야 한다. (초기화 기본값은 0W로 한다.)

(4) 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에 연결된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 차단하고 리모컨 및 스위치 조작으로 수동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콘센트에 전원차단 및 복구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대기전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조명/디밍/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2회로 이하는 KSC 8436 표준의 CSW2박스에 설치하며, 3회로 이상은 CSW3박스에 설치한다.

(8)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디밍 조작 버튼이 있어야 한다.

(9) 디밍 기능의 조도 조절은 5단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스위치, 원격(핸드폰, PC) 소등시에는 소등전의 최종 조도를 기억하고, 재 점등시 최종 조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디밍 제어를 위한 DC 1~10V 방식의 제어신호를 조도조절 등기구로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디밍 신호 결선(RJ45-8Pin Plug)을 위한 RJ45-8Pin 커플러를 스위치내에 취부하여야 하며, RJ-45핀 1번을 “+”, 2번을 “-”로 연결한다.

(13) 비디오폰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과 KS X 4506에 따른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RJ45-8Pin 커플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2.4 일괄소등제어 스위치(가스차단, 엘리베이터호출 포함)

2.4.1 제원 (1)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2) 제어 용량 : 1회로당 15A 이상

(3) 표시방법 : 일괄소등, 가스차단, 엘리베이터호출 표시

2.4.2 기능

(1) 일괄소등용 릴레이는 래치릴레이를 사용한다.

(2) 가스차단/엘리베이터호출 포함 일괄소등 1회로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2회로 이상은 CSW2S박스에 설치한다.

(3) 외출시 일괄소등제어 스위치의 조작으로 현관 센서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귀가시 외출전 조명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4) 홈네트워크에 의한 제어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스위치는 일괄소등제어 스위치의 신호를 세대단말기에서 전송받아 네트워크스위치로 신호를 보내 연동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외출시 일괄소등제어 스위치의 조작시 게이트웨이를 통한 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

(1)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학인한 후 시공한다.

(2)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1.2 배선접속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화장실 팬용 배선은 천정 콘크리트 박스에서 결선하여야 한다.

(5)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 내에서 분기를 하지 말고, 전선접속기를 사용하여 기구에 연결하여야 한다.

3.1.3 기구설치 높이

(1)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MH 1.2 m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3.1.4 결로 방지

(1)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성능시험

(1) 네트워크 스위치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2.2 검사(공인기관)

(1) 품질확인을 위하여 모델(규격)별 현장납품 수량 300개당 1개이상 샘플링(300개 이하는 1개)하여 국가공인기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항목 및 기준값은 별표에 의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 현장 뒷정리 3.3.1 청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부록 1 제1호 (온습도 사이클 시험)

구
분

내 용 시험 항목 ․환경 시험 – 온습도 사이클 시험 설명

․고습도에서 온도변화가 반복되었을 때 통상 부품 또는 시험품의 표면에 이슬이 맺히는 조건에서 사용하든가 저장하는 시험품의 이들 조건에 대한 적성을 판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방법

선정 사유

․스위치류는 콘크리트 벽체에 주요 부품이 매입되며, 매입공간환경은 입주전 또는 고객 장기 외출시 고온 다습 또는 저온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제품 불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시험 검사방법

․KS C 0227 : 환경시험방법, 전기전자- 온습도 사이클 시험 방법, IEC 60068-2-30

  • 상기 시험방법을 적용하되 별첨1과 같이 아래 그림 1 및 표1과 같이 사이클을 자체 선정하여 고온 고습과 저온 환경에서 성능 검사 (72시간)

․시험제품은 시험조 내에 장치하고, 유선통신선을 외부의 PC와 연결하여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RS-485 통신으로 스위치 On/Off기능을 자동 반복 동작

<그림1> 판정기준

․시험 기간 중 조명 회로별 점소등, 대기전력 콘센트 개폐 동작을 반복하여 기능이상이 없을 것

부록 2 제2호 (온도상승)

구
분

내 용 시험 항목 ․내구성 - 온도 상승 설명

․정격부하에서 내부온도 상승에 의한 제품 열화 및 내구성에 영향이 없어야 함

선정 사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내의 온도 상승은 제품 내구성 하락을 유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시험품이 전기용품안전인증규격에서의 온도상승을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 필요

시험 검사방법

․KS C IEC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 전기설비용 ─ 스위치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60669-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제2-1부: 전자스위치 개별 요구사항의 온도상승 시험 항목 적용

․정격 부하 상태에서 온도 상승 포화된 후의 가장 높은 온도의 단자(설치할 때 케이블 절연체와 접촉하는 단자와 부품)를 선정하여 온도 측정함

  • 콘센트 1개에 대해서 16A 부하 인가, 조명 각각에 정격 부하 인가 시험품은 과부하 차단 기능은 제외하고 시험해야 한다.

판정기준

  • 측정 단자대 온도범위는 55k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부록 3 제3호 (정상동작 시험)

구
분

내 용 시험 항목

․내구성 – 정상동작 시험(릴레이 동작 시험)

설명

․정격부하에서 스위치를 일정 회수를 조작할 경우에도 시험품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선정 사유

․입주고객이 가장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전등 및 콘센트 제어의 수동 점소등 불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핵심 부품인 릴레이의 정상 동작 유무를 판별하여야 함

시험 검사방법

․KS C IEC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 전기설비용 ─ 스위치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60669-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제2-1부: 전자스위치 개별 요구사항의 정상 동작 항목을 적용한다.

․정격 전압의 1.1배, 정격전류의 1.2배로 시험하며 콘센트 레치릴레이는 20,000회, 조명 릴레이는 10,000회로 정상 동작시킨다

․시험품 시료는 납품 제품 중 설치 직후 사용 전 제품에서 샘플링 한다.

판정기준

․시험이후 스위치를 손으로 개폐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사용을 저해하는 마모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외곽, 절연내장 또는 절연격벽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부록 4 제4호 (자체 소비전력)

구
분

내 용 시험 항목 ․시험품 자체 소비전력 설명

․시험품의 자체 소비전력을 측정하여 규정에 부함되는 지를 검사

선정 사유

․GH 시방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의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은 자체 소비전력이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시험 검사방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별표3. 대기전력측정방법 적용

판정기준 ․자체 소비전력이 1W 미만일 것 31752005 통신인입관로설비 1. 일반사항 31 75 20 05 통신인입관로설비 통신인입관로설비 31 75 2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구내 통신선로용 인입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20 접지설비

접지설비∙구내 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41 노멀 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D 6021 상하수도ㆍ전기ㆍ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6조 국선의 인입 제27조 국선의 인입배관 제48조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기준 KEC 핸드북 제2150-2절 지중함의 시설.

제2150-6절 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 방지

제2159-7절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등과의 접근 교차

제2159-8절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교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단지경계의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인입맨홀에서 단지내 인입 관로도

1.4.3 견본

(1)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한다.

1.4.4 시험성적서

(1) 이 시방서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재 반입시 감독자에게 제출 한다.

1.4.5 시공상태 확인서

(1) 이 시방서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수급인은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자와협의 하여 결정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단지 경계의 통신인입맨홀은 기간통신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2) 단지내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타공종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구내통신선로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통신인입맨홀 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 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 인터넷서비스용으로 내·외관 일체식 주름형 다공관(이하 다공관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 다공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표 2.1-1 구 분 시 험 명

성
능

KS 기준 기계적 인장강도 220 kgf/c㎡ 이상 KSC-8455 성 능 압축강도 200 kgf 이상 KSM-3413

충
격

실금 또는 갈라짐이 없어야 함 휨 균열, 뒤틀림, 찢어짐 등이 없어야 함 전기적 내 전 압 AC 2000 V에서 15분간 견딜 것 KSC-8454 성 능 절연저항 100 MΩ 이상 ″ 화학적 성능 내약품성 40% HN03 40% NaOH 30% H2SO4 10% NaCℓ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색깔의 변화가 없을 것 KSC-8455 KSM-3413 2.2 통신인입 맨홀

(1) 통신인입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통신인입맨홀에 사용되는 버림 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3) 통신인입맨홀 뚜껑은 단체표준인증서(SPS-kFCA-M201-163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신인입맨홀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이며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핸드홀(H-44, H-66) (1)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핸드홀에 사용되는 버림 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3) 핸드홀 뚜껑은 두께 9 ㎜ 이상의 무늬코팅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지중관로 (1) 위험테이프 매설깊이

①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 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 mm 상단에 설치한다.

(2) 접속

①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 (커플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상호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로포설시 관로의 접속개소는 한 곳에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③ 다공관의 접속은 다공관에 적합한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호간격 ① 관로포설시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상·하 관로의 중심간격 : 11.8 ㎝ (80 ㎜ 이하는 제외)

나. 좌·우 관로의 중심간격 : 15 ㎝ (4) 곡률반경

①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흙 되메우기

①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 ㎝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도통검사

① 모든 지중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 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7) 매설깊이

①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0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 m 이상이 되게 시공 하며, 관로 포설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8) 전선관 부설방법

①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은 옥외쪽 으로 기울도록 설치한다.

②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한다.

③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쓰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한다.

(9)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통신인입맨홀 및 핸드홀 (1) 제작

① 통신인입맨홀 제작용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축압 및 하중에 견디고 시멘트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고 정밀하게 제작한다.

(2) 관통부위

① 통신인입맨홀 및 핸드홀내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 컴파운드로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맨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도록 시공한다.

(4) 맨홀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한다.

(5) 맨홀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 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3 이격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cm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한다.

(2) 가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3)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①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 c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한다.

② 가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통신인입 맨홀 제작용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3)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 상태 3.4.2 준공관로도 제출

(1)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5 현장 뒷정리

(1) 맨홀설치나 관로작업 되메우기 후 노면을 충분히 정리하고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752010 통신케이블 1. 일반사항 31 75 20 10 통신케이블 통신케이블 31 75 20 1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 설계 및 구내통신선로설비의 통신 케이블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정보통신공사의 배선공사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31 65 10 05 배선 및 정보통신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31 65 20 05 배선 31 75 20 25 주배선반 및 단자함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편조형)

KS C 6820 광섬유 증폭기 통칙 KS C 6920 광섬유 통칙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소자 KS C IEC 61274 광어댑터

KS C IEC 61290-3 광섬유 증폭기의 기본규격

KS C IEC 61300-1 광섬유 연결소자와 수동광부품의 기본시험측정 절차

KS C IEC 61314 광섬유 팬아웃

KS C IEC 61747 액정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소자

KS C IEC 61753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성능규격

KS C IEC 61754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KS C IEC 61931 광섬유 통신용어

KS C IEC 62005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신뢰성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국제표준

ANSI 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ANSI EIA/TIA-569-1990 Commercial Building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 and Spaces

ANSI 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Commercial Buildings

ANSI EIA/TIA-607-1994 Grounding And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ISO/IEC 11801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cabling for customer premise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 카탈로그

① 광케이블, 광분배함(FDF), 광패치 코드, 19 "Open Rack, 광전변환장치, S/W HUB

(2)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광케이블, 광패치코드, 커넥터

(3) 전자파적합(EMC) 시험성적서 광전변환장치 및 HUB

(4) 증명서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합성평가증명서 (해당품목에 한함)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보고서 (1) 광케이블 시험 측정 보고서 ① 구내간선구간 (통신실에서 동 FDF)

② 건물간선구간 (동 FDF에서 세대 단자함)

(2) 시험항목 ① 감쇠량(Attenuation) 2. 자 재 2.1 광케이블 2.1.1 광케이블의 규격 (1) 광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구 분 종 류 규 격 비 고 구내 간선계 옥외용 Multi Mode (62.5/125 ㎛) Single Mode (9/125 ㎛) M/M: 4 Core이상 S/M: 2 Core이상 건물 간선계 옥내용 Multi Mode (62.5/125 ㎛) Single Mode (9/125 ㎛) M/M: 2 Core이상 S/M: 2 Core이상 (2) 옥외형 광케이블

① 복합케이블
(9/125 ㎛ + 62.5/125 ㎛)은 반드시 피복에 싱글모드, 멀티모드 표기를 하여 각 광코아의 구분을 한다.

② 광케이블의 각 Fiber는 코팅 색상으로 구분한다.

③ 튜브의 색상은 멀티모드(62.5/125 ㎛)와 싱글모드(9/125 ㎛)를 구분해야 한다.

④ 복합케이블이 아닌 일반적인 멀티모드(62.5/125 ㎛) 또는 싱글모드(9/125 ㎛)는 시방서의 규격 및 도면에 따른다.

(3) 옥내용 광케이블

① 복합케이블 (9/125 ㎛ + 62.5/125 ㎛)은 반드시 피복에 싱글모드, 멀티모드 표기를 하여 각 광코아의 구분을 한다.

② 광케이블의 각 Fiber는 코팅색상 으로 구분한다.

③ 장력 강화 요소가 들어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④ 복합케이블이 아닌 일반적인 멀티모드 또는 싱글모드 (62.5/125 ㎛ or 9/125 ㎛)는 시방서의 규격 및 도면에 따른다.

(4) 광케이블의 성단처리

① 광케이블 종단을 커넥터화하는 것을 말하며, 접속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코드를 이용한 융착접속 공법을 사용하고 융착 접속부는 열수축 슬리브로 보강한다.
단, 세대단자함부터 거실광인출구 구간에는 광패치코드를 사용하고, 광패치코드 말단에는 열수축튜브를 갖추어야 하며 규격 등은 상세도 (예시)를 참조한다.

2.1.2 광커넥터

(1) 구내배선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타입을 사용하여 광분배함 내부의 어댑터와 접속이 가능한 형태 이어야 한다.

(2) 옥내․외용 케이블에 사용되는 커넥터는 Simplex(단일형) 또는 Duplex(2심용)SC Type을 사용 하며, 옥내형의 경우 SFF(Small Form Factor)형을 사용할 수 있다.

2.1.3 광어댑터

(1) 구내배선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SC Type타입을 사용하여 광커넥터와 호환성이 있는 동일사 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패치판넬 유니트 1U에 24코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SFF(Small Form Factor)형을 사용할 경우 48코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4 광분배함(FDF) (1) 크기와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MDF(통신실)에 설치되는 것은 19인치 Rack 타입, TPS실 및 동지하층에 설치되는 것은 벽부형 으로 한다.

(3) 광분배함의 내부는 종단 처리된 광케이블을 상호 접속 할 수 있는 어댑터와 케이블 여장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19인치 Rack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외의 국제규격 IEC297, EIA규격에 부합되게 제작 되어야 한다.

(5) 벽부형 함 타입의 함 및 문짝은 강판 두께 1.6 ㎜ 이상, 내부에 취부 되는 패치패널은 강판 두께 1.2 ㎜ 이상으로 한다.

(6) 벽부형 함은 자물쇠부 누름손잡이 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색상은 Munsell No.7.5BG 6/1.5를 적용한다.

(8) 도장은 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9) 광케이블을 최소 1 m 이상 여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광케이블의 인입, 인출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11) 옥외용 광케이블이 접속되는 Unit는 별도 Unit로 구성한다.

(12) 하나의 Unit는 24어댑터를 설치 24코아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1.5 세대단자함용 분배함

(1) 재질은 알루미늄, 합성수지 등 난연성 제품을 사용한다.

(2) 멀티모드와 싱글모드 각각 2코아를 SC Type의 광커넥터로 종단한다.

2.1.6 19인치 Rack

(1) 국제규격 IEC297, EIA 규격에 부합되게 되어야 한다.

(2) 메인프레임 재질은 고강도 알루미늄 압출재, 측면,후면 및 기타 패널의 두께는 스틸로써 1.6 mm이상으로 한다.

(3) 전면도어는 특수열처리된 강화 유리로 시건장치를 포함한다.

(4) 측면 및 후면패널은 유지관리를 위해 탈부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2.1.7 광튜브 케이블(ABF : Air Blown Fiber 공법용)

(1) 구내간선계용으로 다중모드 (Multi-Mode), 단일모드 (Single-Mode) 또는 복합모드 (SMF+MMF) 집합광섬유를 포설하기 위한 튜브케이블로 관로용을 튜브 케이블을 사용한다.

(2) 튜브케이블의 규격은 5 mm용 7공용을 사용하며 재질은 폴리에틸렌(PE) 혹은 피브이씨(PVC)로 한다

(3) 시스(Sheath)는 폴리에틸렌(PE) 혹은 피브이씨(PVC)로서 시스에 알루미늄 방수테이프가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4) 튜브 컨넥터는 가스유입 차단 등 미사용 튜브의 마감자재로 구조는 플라스틱 재질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착탈이 가능한 Push-Fit 형식으로 고무 O-Ring을 이용한 씰링 구조이어야 한다.

2.1.8 공기압 포설용 집합광섬유

(1) 집합광섬유는 규격은 다중모드 (MMF) 62.5 / 125 µm , 단일모드 (SMF) 8-10 / 125 µm 이며 복합모드(SMF+MMF) 심선 구성은 4 C의 경우 단일모드 2 C + 다중모드 2 C로 구성한다.

(2) 단일모드, 다중모드, 복합모드 광섬유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코팅 색상이 달라야 한다.

2.2 UTP 케이블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옥내배선은 UTP케이블(Cat 5E)을 사용하며, 세대내는 0. 5㎜x4 P, 간선은 0.5 ㎜x25 P 이상으로 0.5 ㎜x4 P는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을 사용한다.

(3) 규격
UTP 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
Category 3~6 특성은 참조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및 표준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 공 3.1 광케이블 3.1.1 설치

(1) 광케이블은 재배치, 유지보수 등 유연성 확보를 위해 광분배함 내부에 1 m 이상의 여장을 주어야 한다.

(2)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사양이 있을 경우 제작사의 사양에 따른다.

(3)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작자 사양 에서 허용하는 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4) 광케이블 포설 시 꼬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한다.

(5)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2 m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6) 공동구내 케이블은 직선거리 50 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7) 통신실에서 동, 동에서 세대 단자함까지 케이블의 중간 접속은 금한다.

(8) 광케이블을 광단자 보호함에 인입시 케이블의 외피를 함내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2 시험 및 측정

(1) 본 시험은 광케이블 시설공사시 광케이블의 광학적 특성을 시험 및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2) 광섬유를 측정하기 전에는 피측정 광섬유의 종류(굴절률 포함),시험 항목,측정 환경 (피측정구간의 광커넥타, 전송방식별 사용파장, 측정거리, 사용전원 등)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측정기 및 자재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측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측정자는 사용할 측정기에 대한 운용법 및 측정데이터의 분석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 하여야 한다.

(4) 시험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시험 점퍼선은 케이블 시스템에서 광 코어 크기와 커넥터 유형이 동일해야 한다.

① 62.5/125 ㎛ 시스템 : 62.5/125 ㎛ 점퍼(패치)코드

② 9/125 ㎛ 시스템 : 9/125 ㎛ 점퍼(패치)코드

(6) 전력계와 광원은 동일한 진폭을 가져야 한다.

(7) 옥내용 케이블의 커넥터 연결작업 (Policing)일 경우는 반드시 육안 검사를 원칙으로 한 후 손실 테스트를 한다.

(8) 모든 커넥터, 어댑터, 점퍼선은 측정 또는 검사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후에는 측정기록부 를 작성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① 측정일, 측정장비, 측정자, 측정구간 및 거리, 감쇠율(㏈)

② 육안검사일, 검사자 (감독 또는 감리) ③ 측정대상 : 각 코아별 전량 3.1.3 광튜브 케이블 설치

(1) 7튜브 중 6튜브는 통신사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엔드켑으로 마감을 하고, 1 튜브에 홈네트워크 지구는 싱글 및 멀티 복합용 6코어 (SMF 2코어/MMF 4코어)를 포설 하여 MMF 4코어는 홈네트워크용 (2C), CCTV용 (2C)으로, SMF 2코어는 예비용으로, 홈네트워크 미적용지구는 싱글 및 멀티 복합용 4코어 (SMF 2코어/MMF 2코어)를 포설하여 MMF 2코어는 CCTV용 으로, SMF 2코어는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단처리 되어야 한다.

(2) 튜브케이블 시공의 따른 주의사항 은 아래와 같다.

① 튜브케이블 드럼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튜브케이블 드럼을 올리거나 내릴 때 드럼을 눕히지 말아야 하며, 드럼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소 이동시에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한다.

② 튜브 케이블 포설 방향은 튜브케이블 시단이 상부국측으로 종단(인망이 착된 곳)이 하부국 측을 향하도록 포설해야 한다.

③ 포설은 허용장력 이하로 포설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케이블의 단선, 비틀림, 외피의 손상 등이 없도록 포설한다.

④ 튜브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은 튜브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15배 이상으로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케이블에 변형, 꺾임,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3) 튜브케이블 포설은 중간에 접속점을 두지 않는다.

(4) 굴곡 부위 등 케이블에 손상이 우려되는 곳은 인원을 투입하여 케이블의 비틀림 등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한다.

(5) 케이블 드럼은 작업원이 돌려서 풀어 주어야 하며, 드럼 돌리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 한다.

(6) 케이블의 인입되는 부분은 주름관 을 끼워 외피의 손상을 방지해야 하고 무리한 포설을 하지 않도록 한다.

(7) 튜브 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양단 측에 케이블의 여장 및 접속 여장을 충분히 감아 두어야하며, 케이블 양단에는 습기나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엔드캡을 사용 밀봉한다.

(8) 영하 2 ℃이하에서는 광튜브케이블을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3.1.4 공기압 포설용 집합광섬유

(1) 공기압 포설 장비를 이용하여 집합 광섬유를 튜브용 케이블 내로 설치

(2) 광섬유 접속준비

① 광섬유튜브케이블과 Fiber Cord 준비 (튜브는 FDF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 광섬유는 접속 여장 및 분배함 내 여장 길이 부분을 남기고 절단한다)

② 가스블록 컨넥터 또는 워터블럭 커넥터를 이용하여 집합 광섬유가 튜브 내에서 고정이 되고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집합 광섬유는 접속 및 여장 처리에 필요한 길이를 탈피한다.

④ 집합 광섬유의 탈피는 공구 보다는 가급적 손으로 수행하며, 종단의 약 10 mm의 코팅을 벗겨낸 뒤 광섬유를 잡고 양쪽으로 벌려 적당한 길이만큼 찢는다. 4 Core의 경우 2 Core 씩 잡아 찢고 난 후 다시 1 Core 씩 잡고 찢는다.

⑤ 탈피된 광섬유에 붙어 있는 UV Coating을 알코올을 묻힌 헝겊이나 티슈를 이용하여 닦아 낸다.

⑥ 250 µm 광섬유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900 µm 보호튜브를 이용하여 보강하고 탈피 후 집합광섬유의 목 부분은 열수축 튜브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⑦ 250 µm 광섬유의 코팅을 광섬유 Stripper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광섬유 융착기를 이용하여 융착 접속을 수행한다.

(3) 집합 광섬유 포설

① 저장 팬의 집합 광섬유의 시단을 포설 중 손상 방지를 위한 가이드를 통과 시켜 포설장비에 장착 한다.

② 집합광섬유의 시단에 포설 중 걸림을 방지하기 위한 포설 비드를 부착 한다.

③ 튜브를 포설장비에 설치하고 튜브 내로 집합광섬유를 적당한 거리(약 10 m) 정도 수작업으로 삽입시킨다.

④ 압축 공기의 압력을 서서히 올리면서 포설장비를 작동시켜 공압 포설을 수행한다.

⑤ 포설 중 압축공기는 최대 15기압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포설이 완료되면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고 튜브 및 집합광섬유를 포설장비에서 분리한다.

3.2 UTP 케이블 3.2.1 설치일반사항

(1)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① 형광등기구로부터 최소한 300 ㎜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② 용량이 2 ㎸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0 ㎜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③ 변압기나 모터로부터 1 m 이격 시켜야 한다.

④ 용량이 5 ㎸A 혹은 그 이상의 전력선과는 900 ㎜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2) 케이블 압박

①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②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③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④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 (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3.2.2 배선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 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2)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한 장력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 (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5)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6)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 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 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9) 케이블 접속은 단자함 내 접속 자재에 의한 접속 외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듈러잭에서 분기할 경우는 분기형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10)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 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11)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 해야 한다.

(12)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① 통신실 : 3 m ② 꼬임페어 케이블 : 300 ㎜

(13)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 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4)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 m이하이어야 한다.

(15)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16)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17)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하기 때문에 수평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18)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 풀림(외피 탈피)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최소(8∼15 cm)로 한다.

(19)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5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 UTP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 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21)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 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 m 구간에 포함된다.

(22) 입상케이블의 케이블 하중 방지를 위해 풀박스 내에서 지지할 때 케이블 변형이 없도록 고무 패킹 등 보완조치 후 지지토록 한다.

3.3 배선공사 일반사항 3.3.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정션박스, 아웃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3.3.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2)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3.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1)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3.3.4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 m 이내, 수직부에는 1.5 m 이내 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케이블의 굴곡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6 통신설비 배관의 굴곡

(1) 통신설비 배관의 굴곡에 대하여서는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구내배관 등)에 따른다.

3.3.7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1)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분기개소, 직선거리 매 50 m이내 간격 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3.8 절연저항

(1)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9 국선 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1)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 ㎐로 측정하여 1.5 ㏈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 이하로 한다.

3.4 이격거리

(1)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KEC핸드북 및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①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청소

(1) 통신케이블 배선 및 결선 후 현장의 케이블 잔재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752015 이동통신선로설비 1. 일반사항 31 75 20 15 이동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31 75 20 1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이동통신선로설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전파법

(1) KCS 31 75 20 (1.2.1(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5 20 (1.2.2(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0 20 전기통신설비공사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20 접지설비 31 75 20 10 통신케이블 31 75 30 05 방송공동수신설비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품자료는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 및 사용하여 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 포함 (2) 제작시방 ② 성능 및 제원 포함 (2) 시험성적서 ①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가. 내열 누설동축케이블 나. 내열 전송케이블 (3) 증명서

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 (무선기기 형식검정 합격증명서)

(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1.5 품질보증

(1) FMㆍ무선호출기용 증폭기 및 전원공급 장치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무선기기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작감리
이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중간 제작감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납품 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각 기기의 반입 시에는 운반 중 충격을 주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운반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2) 내열 누설동축케이블 반입 시에는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 에 따른다.

(2)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 에 따른다.

(2)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안테나 등 2.3.1 옥외용 안테나(옥상) (1) 특성 ① 이동전화용 안테나

가. 사용주파수

  • 수신용 : 870∼890 ㎒
  • 송신용 : 825∼845 ㎒

나. 임피던스 : 50 Ω 다. 정재파비 : 1.5 이하 라. 이득 : 3 ㏈ 이상 ② 무선호출 및 FM 안테나

가. 사용주파수

  • FM 수신용 : 88∼108 ㎒
  • 무선호출 1 : 161∼169 ㎒
  • 무선호출 2 : 320∼329 ㎒

나. 임피던스 : 50 Ω 다. 정재파비 : 1.5 이하 라. 이득 : 3 ㏈ 이상 (2) 구조

① 이동전화용은 송·수신용을 분리하고, 지향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으로 풍설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2 안테나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Booster)

(1) 수신용 안테나(이동전화, 무선호출 1, 무선호출 2, FM)의 수신신호를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하층까지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전용의 전치증폭기 (Boos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적 특성 ① 사용주파수 : 50∼900 ㎒ ② 입출력 임피던스 : 50 Ω ③ 정재파비 : 1.5 이하 ④ 입출력 단자 : N-J, TNC형 ⑤ 전치증폭기 이득 : 20 ㏈ 이상

⑥ 전치증폭기 전원 : AC 110/220 V

(3) 외함
폴 지지형으로 옥외 방수구조로 하여야 한다.

2.3.3 Combiner

(1)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이동전화기, 무선호출기, FM 방송의 무선주파수 (RF) 출력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2) 전기적 특성 ① 사용주파수 : 50∼900 ㎒ ② 입출력 임피던스 : 50 Ω ③ 정재파비 : 1.5 이하 ④ 입출력 단자 : N-J, TNC형

(3) 외함
19 "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 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3.4 신호분리기(Divider)

(1) 옥상에서 수신된 이동전화기, 무선호출기, FM방송의 무선주파수(RF) 신호를 상호간 간섭이 없이 해당 중계증폭기에 분리시켜야 한다.

(2) 전기적 특성 ① 사용주파수 : 50∼900 ㎒ ② 입출력 임피던스 : 50 Ω ③ 정재파비 : 1.5 이하 ④ 입출력 단자 : N-J, TNC형

(3) 외함
19"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제작하여야 한다.

2.3.5 중계장치용 전원공급장치

(1) 기능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전기적 특성 ① 충전방식 : 부동충전방식

② 충전기 용량 :
입력 AC 220V
출력 DC 24V, 3A 이상

③ 축전지 용량 가. 정전시 1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무보수 밀폐형 다. 출력전압 : DC 12V × 2개 ④ 출력전압 : DC 12 V × 2개

(3) 외함
19"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4 케이블 2.4.1 내열 누설동축케이블 (1) 기능

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장이나 절연체는 불연 또는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적 특성 ① 주파수 대역 : 50∼890 ㎒

② 절연저항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DC 500V 로 측정하여 1,000 ㏁/㎞ 이상

③ 내전압

가.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AC 1,000 V를 1분간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특성임피던스 가. 150 ㎒에서 측정하여 50 ± 5 Ω ⑤ 감쇄량

가. VHF 대역 : 15.5 ㏈/㎞(150 ㎒) ± 10 % 이하

나. UHF 대역 : 32.0 ㏈/㎞(450 ㎒) ± 10 % 이하

⑥ 결합손실

가. VHF 대역 : 60 ㏈ ± 5 ㏈ 이내

나. UHF 대역 : 55.5 ㏈ ± 5㏈ 이내(사용 주파수대역에서 1.5 m 이격하여 표준 다이폴안테나로 측정하며, 다이폴안테나 수신전력의 누적치인 50 %를 기준치로 한다.)

⑦ 정재파비

가. 1.5 ㏈ 이하(한쪽 단말에 50 Ω의 종단저항을 접속하고, 다른 한쪽 끝에서 측정한다.)

2.4.2 내열 전송케이블 (1) 기능

① 고주파 내열형 동축 케이블로 고주파의 전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외장이나 절연체는 불연 또는 난연성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적 특성

① 내전압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AC 1,000 V를 1분간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특성 임피던스 : 50 Ω 2.5 증폭기 2.5.1 이동전화용 증폭기 (1) 기능

① 송·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의 기지국에서 옥상의 안테나를 통하여 전파를 수신하고, 충분히 증폭한 후 내열누설 동축케이블로 이동전화에 송신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는 내열누설 동축케이블로 전파를 수신, 충분히 증폭한 후 옥상의 안테나로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2) 중계기 증폭방식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양방향 무선주파 직접증폭방식 중계기로 송·수신용 중계기를 분리하여야 한다.

(3) 전기적 특성 ① 사용주파수 범위

가. 수신 : 870∼890 ㎒ 중 20 ㎒ 대역

나. 송신 : 825∼845 ㎒ 중 20 ㎒ 대역

② 특성임피던스 : 50 Ω ③ 기준 수신입력 레벨 가. 수신용 증폭기 : -60 ㏈m 이하 나. 송신용 증폭기 : -60 ㏈m 이하 ④ 최대 출력 레벨 가. 수신용 증폭기 : +27 ㏈m (이상) 송신용 증폭기 : +20 ㏈m ⑤ 3 ㏈ 대역폭 : 10 ㎒ 이상

⑥ 잡음지수 : 10 ㏈ 이하 (20 ㏈ QS)

⑦ 입력조정 감쇄기 : 1∼20 ㏈ (STEP형)

⑧ 사용전원 : DC 24 V ⑨ 입출력 단자 : N-J형 (4) 외함

① 19 " 표준 래크형이며, 송ㆍ수신용을 분리하여 제작하고, 전면판은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5.2 무선호출 수신중계 증폭기 (1) 기능

① 옥상에 설치한 안테나를 통하여로 무선호출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지하에 설치한 중계 증폭기에 전송하고, 증폭기에서 충분하게 증폭한 후 내열 누설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2) 전기적 특성 ① 입력 특성임피던스 : 50 Ω

② 사용주파수 : 161 ㎒ ∼ 169 ㎒ 320 ㎒ ∼ 329 ㎒

③ 기준수신입력 레벨 : -60 ㏈m 이하 ④ 최대 출력 레벨 : +20 ㏈m 이상 ⑤ 3 ㏈ 대역폭 : 9 ㎒ 이상

⑥ 잡음지수 : 10 ㏈ 이하 (20 ㏈ QS)

⑦ 입력조정 감쇄기 : 1∼20 ㏈ (STEP형)

⑧ 사용전원 : DC 24 V ⑨ 소모전원 : 50 W 이하 ⑩ 입출력 단자 : N-J형 (3) 외함

① 19 "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5.3 FM 수신 중계증폭기 (1) 기능

① 옥상의 FM 수신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표준방송 전파신호를 FM 수신 중계 증폭기에서 충분히 증폭을 시켜야 하며, 증폭된 신호는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라디오에 충분히 수신이 되어야 한다.

(2) 전기적 특성 ① 입력 특성임피던스 : 50 Ω ② 사용주파수 : 88 ㎒ ∼ 108 ㎒ ③ 기준수신입력 레벨 : -60 ㏈m 이하 ④ 최대 출력 레벨 : +20 ㏈m 이상 ⑤ 3 ㏈ 대역폭 : 9 ㎒ 이상 ⑥ 잡음지수 : 10 ㏈ 이하 ⑦ 입력조정 감쇄기 : 1∼20 ㏈ ⑧ 사용전원 : DC 24 V ⑨ 소모전원 : 50 W 이하 ⑩ 입출력 단자 : N형 (3) 외함

① 19 "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6 부속자재 2.6.1 종단저항(Dummy Load) (1) 기능

① 궤전선 또는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는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

(2) 전기적 특성

① 전압정재파비(V.S.W.R) : 최대 1.2

② 특성임피던스 : 50 Ω 2.6.2 커넥터(Connector) (1) 절연내압: AC 1,500 V/분

(2) 절연저항: DC 500 V/1,000 m

(3) 특성임피던스: 50 Ω 2.6.3 기타자재 (1) Suspension clamp (2) Dead end bracket (3) Insulator 3. 시 공 3.1 배관

(1)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1)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기기설치 (1) 옥외안테나

① 옥외안테나는 장비 보호를 위하여 피뢰기 내장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는 송ㆍ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여 감독자 와 전송 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되 최종 전송률을 200 B/㎶ 이상으로 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중계장비

①중계장비의 설치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운영이 편리한 장소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설치 3.4.1 누설동축케이블

(1) 케이블은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외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2) 누설동축케이블을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손실된 경우에 케이블의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지지금구로 지지하여 벽, 천정, 기둥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관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히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시설하여야 한다.

(5) Head-end bracket은 종단 또는 굴곡된 부분마다 설치하여 Suspension clamp 및 Insulator는 4 m마다 고정한다.

(6) 동축케이블 시공은 31 75 30 05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따른다.

3.5 급전선의 인입

(1) KCS 31 75 20 (3.3.2 (4),(5))를 따른다.

3.6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7 현장 뒷정리 3.7.1 청소

(1) 작업완료 후 현장의 케이블 잔재, 기타 공사용 잔재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8 시운전 3.8.1 동작시험 (1) FM 라디오 시험 (2) 무선호출기(012, 015) 시험 (3) 무선전화기 시험 3.9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1752020 무선AP 1. 일반사항 31 75 20 20 무선랜 무선랜 31 75 20 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무선AP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전파법 1.2.2 관련 기준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75 20 10 통신케이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전까지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 포함 (2) 제작시방서 ① 성능 및 제원 포함 (3) 시험성적서

① IEEE802. 11ac 및 IEEE802.3af 시험성적서 사본 (TTA발행본)

② IEEE802. 3af PoE 아답터 전기용품인증서 사본

(4) 증명서 ① 적합성평가증명서(방송통신기기인증서) 사본 1.4.2 견본 (1) 승인제품 1.4.3 준공서류 (1) 승인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무선AP 2.3.1 성능

(1) 어떤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환경과 접속 되어도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무선AP을 설치한 타 세대 (상하층 포함)와 전파혼신 의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타 세대 또는 공용부에서 해당 세대의 무선AP에 접속할 수 없도록 보안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3) PoE(Power over Ethernet) 기능을 갖추어 별도의 전원공급이 필요 없어야 한다.

(4) 무선AP내 전원 ON/OFF 기능, 제품상태 표시등(Power, Wireless), Reset을 지원하여야 하며, ON/OFF 버튼은 조작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적합성평가표시품(방송통신기기 형식등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안정적 성능확보를 위해 자재승인 및 납품시기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최신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2.3.2 구성품 (1) 제원

① 사용주파수 : 듀얼밴드(2.4GHz 또는 5GHz) 동시지원

② 전송속도 : 링크속도 (5GHz) 867Mbps 이상, (2.5GHz) 300Mbps 이상

③ 무선인터넷 규격 : IEEE 802.11ac/b/g/n 지원

④ 안테나의 형태 : 듀얼(2.4GHz 및 5GHz) 내장형

⑤ 특성 표 2.3.2-1

구
분

사
양

비
고

기술표준

WAN(유선입력)포트: 10/100/1000Mbps

( Auto MDI/MDIX)지원

IEEE 802.11ac(5GHz), IEEE 802.11b/g/n (2.4GHz),Standard IEEE802.3af PoE

국제표준규격 무선사양

듀얼밴드 동시지원(2.4GHz-13개 채널지원 , 5GHz-8개 채널지원)

2T2R 안테나 적용(2.4GHz, 5GHz 별도사용)

MIMO 기술적용 자동.수동 변경 가능 보안기능지원

IEEE802.1x, WPA 2.0이상, TKIP 및 AES, MAC Address Filtering, SSID(Service Set IDentifier), WEP key(64/128bit)

AP 자체보안 기능 관리기능 Web을 통한 장비 관리 지원(펌웨어 업그레이드기능 지원) SNMP Support (MIB I, II) 전원공급 표준 PoE (Power over Ethernet) (2) 접속프로그램

① 사용자가 손쉽게 AP에 접속할 수 있도록 무선 접속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CD형태 또는 동등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무선 접속 프로그램은 제공된 CD를 삽입 후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③ 제품 접속 진행중 장애 발생시 현 장애발생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가. 무선 랜카드 구동상태 표시 나. 무선접속 장애 상태 다. 유선접속 장애 상태 (3) 기타

① 천정노출형을 원칙으로하고 노출부위는 미려하게 제작하여 세대마감(도배 및 인근 배선기구 색상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보안주의”등 보안취약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커버에 표시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 또는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③ 제품사용설명서에는 무선기술 및 해킹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취약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삽입하도록 한다.

④ Web UI 및 제품 사용설명서는 국문(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3.3 공유기 보안 (1) 내부 접근통제

①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원격 접속을 기본적으로 허용 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유기의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에는 ID와 비밀번호 (PW) 없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선(Wi-Fi) 인증시에도 비밀번호 없이 접속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 사용을 기본 설정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

① 모든 비밀번호(최초, 변경 모두해당)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설정 창에도 복잡도가 높은 문구로 설정 하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불필요한 외부 접속 포트나 Telnet, FTP 등의 서비스는 비활성화 한다.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③ 고객 지원 목적의 접속 포트를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접근 IP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유지 보수 등 을 위해 공유기에 백도어 기능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모든 관리자 페이지는 인증 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션 인증 등을 구현한다. 세션 인증 구현 시 예측 가능한 세션 ID 값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⑤ 관리자 페이지에서 시스템 명령어 실행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반드시 필요할 경우 지정한 특정 명령어만 실행하도록 제한한다.

(3) 암호화

① 무선 암호화 방식은 보안강도가 높은 WPA2 이상이 기본설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펌웨어 보안

① 공유기 펌웨어 업데이트 시 파일 고유 해시값을 비교하여 변조 여부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1)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동작시험

(1)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한 조립상태로 기기의 동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성능시험

(1) 수급업체(또는 납품업체)는 무선AP 설치전 무선환경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세대평면 타입별 1세대의 무선AP 성능을 측정한다. 측정장소는 거실, 침실, 화장실로 한다.

3.4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무선AP은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752025 주배선반 및 단자함 1. 일반사항 31 75 20 25 주배선반 및 단자함 주배선반 및 단자함 31 75 20 2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주배선반(MDF), 단자함(동 주단자함, 중간(층) 단자함, 세대단자함, 각 단자함 에 TV분배기를 공용 설치하는 단자함 등을 포함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5 20 (1.2.1(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5 20 (1.2.1 (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7520 전기통신설비공사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20 접지설비 31 75 20 10 통신케이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45-4 정격전압450/750V 고무절연케이블-제4부 :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블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 카탈로그 ① 구내통신선로 단자함, 모듈러잭 (2) 증명서 ① 적합성평가증명서(형식승인서) 사본

(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

(1) 통신실내 주배선반 설치상세 및 인입 부위 트레이, 케이블 포설상세도

1.4.3 보고서 (1) 절연저항측정 보고서 (2) 접지저항측정 보고서 (3) 링크성능 측정 보고서 1.5 품질보증 1.5.1 인증서

(1) 모듈러잭 및 접속자재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적합성평가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국제공인제품(ISO, UL) 및 해당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전 협의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중전화 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치여부 및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각 기기의 반입시에는 운반 중 충격을 주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운반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옥내배선은 UTP케이블(Cat 5E 이상)을 사용하며, 세대내는 0.5 ㎜x4 P, 간선은 0.5 ㎜x25 P 이상으로 0.5 ㎜x4 P는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을 사용한다.

(3) CPEV 케이블은 KSC IEC 60245-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PVC 국내 케이블은 KS C 36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구내통신선로 단자함 (1)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의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용(매입형) 가. 함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나. 전면부 및 도어 : 스테인리스강판 두께 1.2㎜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

② 기타

가. 외함 및 도어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③ 동 주단자함의 시건장치는 2중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 이어야 한다.

⑤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⑥ 동 주단자함의 전면 문짝은 설치여건에 따라 양여닫이로 할 수 있다.

⑦ 동 주단자함 전면(커버)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철판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가.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 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나.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 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2.4 주배선반(MDF)

(1)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 하여야 한다.

(2) 커넥팅블럭 단자는 IDC(Insullation Displacement Connect) 형태이어야 하며 100 P 단위로 앵글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커넥팅블럭 단자는 0.4 ㎜ ∼ 0.65 ㎜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IDC 단자의 재질은 스프링용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 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 하여야 한다.

(7) (주배선반에 설치될 커넥팅 블록은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8)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9) 통신실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기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5 인출구

(1) 인출구는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8핀 모듈러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Cat 5E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6 접속자재

(1) 접속자재는 Cat 5E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3.2.1 입선준비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2.2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1) 전압 300 V 이하 : 6 ㎝ 이상 (애자사용 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 : 10 ㎝ 이상)

(2) 전압 300 V 초과 : 15 ㎝ 이상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3 배선

(1) 구내통신선로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2)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 케이블 포설시 꼬임 특성이 변형 되지 않도록 무리한 장력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단자에 접속시 케이블 외피 탈피 길이는 최소(8∼15 ㎝이내)로 하고 절연체를 제거할 때 도체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단자대까지 최대한 꼬인 페어가 유지되어야 한다.

(5) 케이블 각 페어는 심선의 색으로 구분하여 8핀 모듈러잭의 핀배열 색상과 일치토록 접속한다.

표 3.2.3-1 핀배열 1 2 3 4 5 6 7 8 ISDN형식 백/황 황색 백/녹 청색 백/청 녹색 백/갈 갈색

(6) 케이블 접속은 단자함내 접속자재에 의한 접속외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듈러잭에서 분기할 경우는 분기형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7) UTP케이블은 90도 이상 휘었다가 다시펴면 케이블 꼬임 특성이 변형 될 수 있으므로 박스를 경유하는 배선은 충분한 굴곡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입상케이블의 케이블 하중방지를 위해 풀박스 내에서 지지할 때 케이블 변형이 없도록 고무 패킹 등 보완 조치후 지지토록 한다.

3.3 기기 설치 3.3.1 인출구

(1) 인출구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 없는 경우는 300 ㎜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웃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170 ㎜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단자함

(1) 구내통신선로 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 ㎜ 높이로 설치한다.

(2)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은 IDC방식이어야 한다.

(3) 일반통신용 단자대는 IN/OUT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이 부식되거나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3.3.3 세대단자함

(1) 함의 재질은 합성수지로서 매입시 뒤틀림이 없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카바는 ABS수지 고광택 마감 또는 동등 이상의 비철금속 재질로서 미려한 디자인으로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고, 내부 열을 충분히 방산할 수 있는 통풍구가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단자대는 8핀 모듈러잭 형태의 인입, 인출 및 절분(Patch)용 단자로 구성하며 패치코드로 커넥션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3) 각 모듈러잭과 모듈러 단자대는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스는 난연성 제품이어야 한다

(4) 분기 인출구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5) 패치코드는 인입 케이블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과 8핀 모듈러 플러그로 단말처리하여 인입단자에서 모든 패치단자까지 접속할 수 있는 길이를 가져야 한다.

(6) 인입 및 각실로 인출된 배선은 Cat.5E 이상 8핀 모듈러 플러그로 단말처리하여 단자대의 모듈러잭에 접속하며 교환접속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장을 가져야 한다.

(7) 효율적인 배선관리를 위하여 단자대, 모듈러플러그에는 단자대 회로계통도, 실별 인출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접속단자의 재질은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Cat.5E급 전송대역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9) 카바의 색상 및 디자인은 마감 도배지 색상과 조화되도록 감독자와 협의 선정한다.

(10)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광전변환기가 설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와 보이스용 접속포트를 분리구성 한다.

(12) 함의 규격은 단자대 상세도를 참조하되,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규격, 배선인출 및 건축구조 등을 고려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크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광전변환기 및 허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3) 내부의 기기 배치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기능 및 성능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 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14) 세대단자함내 구성은 단자대, TV 분배기, 둥근형노출접지극부 콘센트, FDF(광케이블 세대인입지구)등으로 구성하며 보조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15) 함체에는 카바를 고정할 수 있는 인서트를 갖추되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3.3.4 세대통합관리반

(1) 단자대는 8핀모듈러잭 형태의 인입, 인출 및 절분(Patch)용 단자로 구성하며 패치코드로 커넥션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2) 각 모듈러잭과 모듈러단자대는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스는 난연성 제품이어야 한다

(3) 분기 인출구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패치코드는 인입 케이블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과 8핀 모듈러 플러그로 단말처리하여 인입단자에서 모든 패치단자까지 접속할 수 있는 길이를 가져야 한다.

(5) 인입 및 각실로 인출된 배선은 Cat.5E 이상 8핀 모듈러 플러그로 단말처리하여 단자대의 모듈러잭에 접속하며 교환접속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장을 가져야 한다.

(6) 효율적인 배선관리를 위하여 단자대, 모듈러플러그에는 단자대 회로계통도, 실별 인출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접속단자의 재질은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Cat.5E급 전송대역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8)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광전변환기가 설치되는 특등급의 경우 데이터와 보이스용 접속포트 를 분리구성 한다.

(10)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규격, 배선인출 및 건축구조 등을 고려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크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광전변환기 및 허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1) 함 내부의 기기 배치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기능 및 성능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12) 세대단자함내 구성은 단자대, TV 분배기,노출접지극부 콘센트, FDF(광케이블 세대인입지구)등으로 구성 하며 보조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3.3.5 MDF 설치

(1) 관리동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각 동까지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3.3.6 결로 방지

(1) 동 주단자함은 케이블 포설 후 배관구(예비공간 포함)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3.3.7 함보양

(1) 공사중 오염손상 우려가 있는 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은 합판 두께 3 ㎜ 이상으로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발휘가능한 재질로 보양하여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3.3.8 회로명판

(1) 단자함의 내부(커버)에는 회로별 호수를 표시한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절연저항 측정

(1)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 측정계로 측정하여 10 ㏁ 이상이어야 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1) 주배선반(MDF), 동주단자함은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라 해당 접지저항값을 갖도록 하여야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1) 세대, 동 및 중간 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수직 수평 오차 : ± 2 ㎜

3.6 현장품질관리

(1) 세대통합관리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3.7.1 청소

(1) 각종 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3.8 시운전 3.8.1 통화시험

(1) 수급인은 주배선반(MDF) 및 동 주단자함에서 세대 인출구간의 통화시험을 하여야 한다.

3.8.2 구내선로의 링크성능 시험

(1)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인증제도의 등급에 적정한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구내배선 성능시험 측정항목

① 선번확인시험 : 각 구간의 정확한 배선연결 여부를 확인 하는 시험으로서, 배선의 단선이나 뒤바뀜이 없어야 한다.

② 배선구간의 길이 측정 : 구내배선 구간의 길이를 측정 했을 때 패치 코드를 포함한 동선로 구간의 길이는 96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③ 전기적 특성시험 : 다음 나. 항의 채널 성능 시험항목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전기적 특성 측정항목 및 기준치

① 특성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
1Mhz부터 16 Mhz까지의 주파수 영역에서 구내배선 구간에 대한 특성임피던스의 허용오차는 공칭임피던스의 ±15 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반사손실(Return Loss)
배선구간의 최소 반사손실은 아래표를 만족하여야 하며, 구내배선 구간의 원단을 배선의 공칭임피던스와 동등한 저항값으로 종단하고 시험한다.

표 3.8.2-1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소 반사손실

주파수(MHz) 최소 반사손실(dB) Cat.3 Cat.5E Cat.6 1 - 17 - 16 - 17 - 100 - 10 - ③ 최대 삽입손실

표 3.8.2-2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대 삽입손실값

주파수(MHz) 최대 감쇠(dB) Cat.3 Cat.5E Cat.6 1 4.2 2.2 - 16 14.9 9.2 - 100 - 24.0 - ④ 누화손실

표 3.8.2-3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소 근단누화손실

주파수(MHz) 최소 누화손실(dB) Cat.3 Cat.5E Cat.6 1 39.1 >60.0 - 16 19.3 43,6 - 100 - 30.1 - ⑤ 전력합 누화손실

표 3.8.2-4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소 전력합 근단누화손실

주파수(MHz) minimum PS NEXT(dB) Cat.5E 1 >57.0 16 40.6 100 27.1 ⑥ ELFEXT/PS ELFEXT

표 3.8.2-5 주요 주파수에서의 ELFEXT

주파수(MHz) minimum ELFEXT minimum PS ELFEXT Cat.5E Cat.5E 1 57.4 54.4 16 33.3 30.3 100 17.4 14.4

⑦ 전파지연(Propagation Delay)

표 3.8.2-6 최대 전파지연 측정 주파수(MHz)

maximum Propagation delay/delay skew (㎲)

Cat.3 Cat.5E Cat.6 1 -/0.05 -/0.05 - 10 0.555/0.05 0.555/0.05 - 16 -/0.05 -/0.05 - 100 -/0.05 -/0.05 -

(4) 구내배선 성능측정은 동일한 배선 매체가 설치된 구간별로 각각 측정 한다.

(5) 세대내 설치된 2구용 인출구의 경우 1구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성능시험을 하고, 1구는 도통시험을 한다.

(6) 초고속정보통신 인증등급 취득을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인출구 성능시험 결과는 도통시험 자료를 제외한 성능시험 자료만 제출토록 한다.

3.9 기 타

(1) 통신실(MDF 및 TPS실)의 출입문에는 아크릴(300x150x2.0t 이상)로 관계자외 출입통제(적색 글씨)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3.10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주배선반 및 각종 단자함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753005 방송공동수신설비 1. 일반사항 31 75 30 05 방송공동수신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31 75 3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T-DMB)(이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공동 수신할 수 있는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적용한다. 단,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은 고화질(HD) 및 초고화질(UHD) 방송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령 전파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 KCS 31 75 30 (1.2.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5 30 (1.2.2(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7530 정보설비공사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10 05 피뢰설비 31 80 20 접지설비 31 75 20 10 통신케이블 31 80 10 15 통신용서지보호장치 31 75 40 25 주방용라디오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기기에 관한 고시

KS C IEC 60096 RF케이블

KS C IEC 60574 시청각, 비디오, 텔레비전장비 및 시스템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KS C IEC 61024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 – 제21부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 장치 ;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는 골조공사 착공 전 및 옥탑층 골조공사 완료 후 각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안테나 도면 ② 안테나 재질 ③ HEAD END 구성도 (2) 제작시방서 (3) 기술자료 ① 수신상태자료 가. 수신전계강도 나. 화질평가(각 구간별 전계강도표시) 다. FM라디오방송 음질평가 라. 방송공동수신설비 설계도 마.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바. 난시청 대책자료 ② 인근주택 등의 난시청자료 (4) 시험성적서 ① 공인기관시험성적서 ②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5) 증명서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 사본(형식승인서 사본) - 해당품목에 한함

(6)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HEAD END Rack 설치위치도, 안테나 위치 상세도, TV선로 간선 배선도

1.4.3 견본 (1) 직렬단자 (2) 분기기, 분배기 (3) 동축케이블 1.4.4 보고서

(1) TV, FM라디오, T-DMB 수신 레벨 측정표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방송공동수신설비 자재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위성방송용(54-2,150 MHz) 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제품)이 없을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인증한 인증서 등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송공동수신설비 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 및 광송수신기 제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 지역의 방송수신 상태조사를 골조공사 착공전과 옥탑층 골조공사 완료 직후에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4) 방송수신상태 조사는 KBS1, KBS2, MBC, EBS, FM라디오, T-DMB, 지역민방의 지상파방송 등 각 채널별로 수신전계 강도 및 화질평가, 화면 컬러사진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무궁화위성방송(KBS1, EBS+1, EBS+2, OUN, EBS'e', SkyLife) 등은 설치장소의 앙각 및 방위각을 고려하여 수신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해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서 화질개선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정에 맞는 방송공동수신설비 설계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GH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다.

(6) 당해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지역일 경우에는 3.11 현장품질관리에 따라 난시청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지 내에서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청하고 GH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인근주택 등에 TV 난시청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착공 전 및 골조 완성시기까지 해당지역의 TV수신 변동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당해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난시청 여부 사전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 후 난시청 발생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장치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케이블 입선 후 배관구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11) 기기의 서지내성

① 기기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 입·출력 및 신호·통신단자에 다음의 일정 서지를 인가하여도 이상없이 정상동작하여야 한다.

② AC 전원입력단자 : 1.2/50㎲(8/20) ± 2 kV(선-접지간), ± 1 kV(선-선간)

③ DC 전원입∙출력단자 : 1.2/50㎲(8/20), ± 0.5 kV(선-접지간, 선-선간)

④ 신호·통신단자 : 1.2/50㎲ ± 1 kV(선-접지간)

1.5.2 시험기기

(1) 수급인은 아래 시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2) Field Level Checker(5∼806MHz/FM Radio 포함) 1대

(3) Multi tester 1대 (4) 칼라 TV수상기(UHF용) 1대

(5) 전계강도 측정용 전대역 표준안테나 1대

(6) 디지털 신호 분석기(806Mhz까지 분석가능)

1.5.3 공사전 협의

(1) 전기공사 수급인과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HEAD END 설치시에는 방송시설, 설비의 라디에이터 설치 등과의 중복여부를 해당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방송수신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방송공동수신설비 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반,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KBS 1․2, EBS, MBC, FM라디오, T-DMB, 지역민방의 지상파방송, 무궁화위성방송(KBS1,EBS'e', EBS+1, EBS+2, OUN, SkyLife) 및 종합유선방송(Cable TV) 시청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송공동수신설비 자재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54∼806MHz), FM라디오방송(88~108MHz), T-DMB(174~216MHz), 위성방송(950∼2,150MHz) 및 종합유선방송(상향 : 5.75MHz∼41.75MHz 또는 5.75MHz∼65MHz, 하향 : 54MHz∼1002MHz 또는 88MHz∼1,002MHz)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테나,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신호처리기, 직렬단자, 케이블 등 세부사양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의 사용설비의 성능기준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부합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3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4 안테나(ANTENNA) 2.4.1 기본구성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Sky Life포함) 및 FM라디오방송 및 T-DMB용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조합하여 설치한다. 다만, 지상파 수신용 채널은 지역별실정(UHF)에 맞게 설치한다.

2.4.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및 T-DMB 수신용 안테나

(1) 안테나, 지주(pole) 및 지지금구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급전부(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 접속부) 또는 동축케이블 커넥터는 방수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정합 회로가 내장 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을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테나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4.2-1 ` 대역 구분 항 목 VHF UHF 88~108㎒ 174~216㎒ 470~608㎒ 608~806㎒ 470~806㎒ 소자수 소자외경 및 두께 암 외경 및 두께 암 스터 외경 및 두께 삽입손실 (㏈) 5 12.7Φ×0.8㎜t 32Φ×1.2㎜t 19Φ×1.0㎜t 0.6 이하 8 12.7Φ×0.8㎜t 32Φ×1.2㎜t 12.7Φ×0.8㎜t 0.6 이하 22 8Φ×0.5㎜t 22Φ×1.0㎜t 16Φ×0.8㎜t 0.6 이하 28 14×14 각봉 14×14×0.7㎜t - 1.0이하 이득(㏈i) 반치각 (°) 이내 전후방비(㏈) 이하 임피던스(Ω) 반사손실(㏈) 이상 8 ± 32 15 75 8 8 ± 32 15 75 8 9 ±23 22 75 8 10 ±20 22 75 8 7.5 이상 ±23 22 이하 75 8 정합기 입력임피던스(Ω) 출력임피던스(Ω) 삽입손실(㏈) 300 75 1.5 300 75 1.5 300 75 1.5 -

2.4.3 위성방송 수신안테나(SAT Parabola Antenna)

(1) 위성 안테나는 철판 등의 재질로 하고, KS기준에 부합된 도료로 코팅한다.

(2) 내풍속 40(m/sec)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적도 상공에 떠 있는 정지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안정적으로 수신하여 접속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위성안테나의 받침재질은 스테인레스이어야 하며, 코팅처리가 되어서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5) 위성방송 수신안테나는 패드위에 설치한다.

(6)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4.3-1 구 분 항 목 무궁화5,6(KOR SAT) 형식 방사방식 직경(Cm) 수신주파수(GHz) 수신채널 이득 (dB) 전력반치각(°) 방향조정범위(°) VSWR 오프셋(OFF SET) 파라볼라 120 이상 11.70~12.75 무궁화 41dBi 이상(12GHz) 4 방위각 360, 앙각 0~70 1.3 이하

2.4.4 위성방송 저잡음 블록 변환기(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1) 위성방송 파라볼라안테나로 부터 수신하여 집속된 전파를 S-IF(950MHz∼2,150 MHz) 신호로 변환하여 충실히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2) 우수에 견딜수 있는 방수형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입력전원은 위성방송 수신기(Tuner)의 위성안테나 단자로부터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4.4-1 구 분 항 목 무궁화5, 6(KOR SAT) 수신주파수(GHz) 입력신호레벨(dbm) 국부발진주파수(GHz) 중간주파수(GHz) 잡음지수 (dB) 종합이득 출력단자 동작온도범위(℃) 사용전원 출력전압정재파비 11.70~12.75 -80 기준 10.750 ± 2MHz 이내 0.95~1.250 1.0 이하 55 이상 F 타입 -30~50 DC 14∼18V, 150㎃ 2.5 이하 2.5 지상파 신호수신 장치 2.5.1 지상파 신호수신 장치함 (1)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이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함이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두께 1.6 mm 이상,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2 mm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이어야 한다.

(4)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전기공사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기공사 시공분)

(5) 장치함의 시건장치는 2중이며, 자물쇠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6) 함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7) 색상은 한국표준색표집(KOREAN STANDARD COLOR BOOK)에 따른다.

(8) 장치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입선 후 배관구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2.5.2 광대역통과 여파기(WIDE BAND PASS FILTER)

(1)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다채널 신호 중 해당 지상파디지털방송대역의 신호만 저손실로 통화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하며 기타대역의 감쇄량은 가능한 커야 한다.

(2)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5.2-1 사용주파수 (MHz) 임피던스(Ω) 통과대역손실 (dB이하) 저지대역감쇄량 (dB이상) 주파수응답 (dB이하) 비고 입력 출력 54∼806 75 75 4 15 2 ※ 사용주파수는 지역별실정에 맞게 적용

2.5.3 전치증폭기(PRE Amplifier)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입력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2) 채널전용 안테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치증폭기가 각 수신채널별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쇄기(Attenuator)로 입력신호레벨을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기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5.3-1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증폭대역 ㎒ 54~806 최대이득 ㏈ 이상 30/35 대역 내 이득편차 ㏈ 이내 ±1 정격출력레벨 ㏈㎶ 이상 105 이득조정범위 ㏈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 이상 10 3차 상호변조(CTB) ㏈ 이하 -55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 이하 -55 혼변조 ㏈ 이하 -55 잡음지수 ㏈ 이하 10 험 변조 ㏈ 이하 -63 반사손실 ㏈ 이상 14 자동이득조정(AGC)범위 ㏈ 이상 ±4 AGC적용제품 누설 전자파 54㎒이하 ㎶/m 이하 15 30m 기준 54~216㎒ ㎶/m 이하 20 3m 기준 216㎒이상 ㎶/m 이하 15 30m 기준

2.5.4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or)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제한 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

(2) 보안기 접지는 3종 접지를 한다. (3)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5.4-1

항
목

단 위

기
준
값

주파수 대역 MHz 5.75 ∼ 1002 입출력 임피던스 Ω 75 삽입 손실 dB이하 1.2 반사 손실 dB이상 15 절연저항 ㏁이상 1 직류방전개시전압 V DC 180 ∼ 300 절연전압 V 이상 AC 1,000(1분간) 잡음특성 dBmV이하 - 30 충격파 방전 개시전압 DC100V/µs V 이하 700 DC1000V/µs V 이하 900 전류제한동작 전류 1분 이내동작후 자동복귀 발화내력 발화손상 없을것 2.5.5 위성방송 증폭기 (1)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5.5-1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주파수대역 ㎒ 950~2150 최대이득 dB 이상 40 대역 내 이득편차 ㏈ 이내 ±2 정격출력레벨 ㏈㎶ 이상 110 이득조정범위 ㏈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 이상 6 3차 상호변조(CTB) ㏈ 이하 -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 이하 - 혼변조 ㏈ 이하 - 잡음지수 ㏈ 이하 10 험 변조 ㏈ 이하 -63 반사손실 ㏈ 이상 8 자동이득조정(AGC)범위 ㏈ 이상 - AGC적용제품 3차 상호변조왜곡(IMD3) ㏈ 이하 -50 2tone 입력시 2.6 주전송장치(HEAD END) 2.6.1 일반사항

(1) 주전송장치 (cable HEAD antenna END)의 구성은 디지털 신호처리기(Digital Signal Processor), 혼합기(Combiner), 분리기(Divider), 주증폭기(HeadAMP), 위성분배기(SAT Splitter), 위성 방송수신기(SAT Tuner) 등으로 구성하며, 신호감시시설로서 신호의 유무 및 특성을 감지하기 위하여 20”이상 LED 모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Head End를 구성하는 기기는 Rack에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6.2 랙(RACK)

(1) 19 ” 형 Standard형으로 제작되어 여러가지 기능의 판넬을 자유자재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크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추가 채널 증설 및 기기의 발열에 대비하여 여유 Blank 및 디지털 TV 설치공간을 확보 한다.

(2) 전면판은 알루미늄 2.5 mm Dotted-line마감 기타는 철판1.6 mm 이상으로 제작되며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좌우 후면 조립식으로 운반 등에 편리하여야 한다.

(3) Rack의 상단에는 통풍구(Fan 부착)를 설치하고, 판넬고정구는 볼트 1/2개 간격으로 한다.

(4) 색상은 Munsell NO. 5Y 7/1를 원칙으로 하며,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6.3 분리기(Divider) (1) 주파수범위 54 ∼ 806(㎒) (2) RF 신호를 분배하는 기기이다. (3)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반사 손실 : 15 dB 이상 ② 단자간결합손실 : 20 dB 이상

③ 삽입 손실 : 13 dB 이하(8분배), 16 dB이하(12분배)

④ 분배수 : 8, 12개 2.6.4 FM 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1) FM라디오방송 수신안테나로 수신된 방송신호에 대한 레벨의 변동, 인접채널의 혼신, 당해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채널의 수신채널별 레벨편차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장비로서 FM라디오방송 전대역(88~108㎒)에서 안정된 증폭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수신전계강도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방송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입력신호에 대한 자동 이득 조절(AGC) 및 출력 신호에 대한 레벨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ALC)을 갖추어야 한다.

(3) 단일채널의 수신 전계강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입력 레벨변동에도 자동으로 출력레벨을 안정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입, 출력에 고성능 대역통과 여파기를 사용하여 사용 대역외의 주파수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타 주파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5) FM 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에서 실시간으로 기기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FM 라디오 주파수가 다른 동일 방송으로 인하여 인접채널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널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7) 신호처리기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PC(노트북)와 연결 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한다.

2.6.5 T-DMB 신호처리기

(1) T-DMB 수신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지상파 DMB방송 신호레벨의 변동, 인접채널의 혼신에도 당해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모든 방송채널에서 복수대역의 신호레벨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역내의 3개의 단일채널의 신호레벨을 각각 조정할 수 있고 안정된 증폭기능을 가져야 한다.

(2) 단일채널 대역별 이득 설정이 가능하고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충분한 신호대잡음비를 확보하고 고품질의 레벨 송출이 가능 하여야 한다.

(3) 단일채널 대역의 수신 전계강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신속히 자동으로 출력레벨을 안정화 하여야 한다.

(4) T-DMB 신호처리기에서 실시간으로 기기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입, 출력에 고성능 대역통과 여파기를 사용하여 인접 채널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상파디엠비 방송서비스로 인한 타 주파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지상파디엠비(T-DMB) 안테나로부터 입력되는 수신 전계강도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방송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입력신호에 대한 자동 이득 조절과 출력 신호에 대한 레벨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신호처리기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PC(노트북)와 연결 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한다.

2.6.6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로부터 분리기를 통하여 입력된 TV합성신호 중 내장된 고성능 튜너를 통하여 선택된 UHF채널의 신호를 8VSB방식으로 복․변조 하여, 품질이 저하된 수신신호를 개선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한다.

(2) 기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6.6-1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806 입력레벨 ㏈㎶ 35~85 ATSC 8-VSB변조방식 기준 출력레벨 ㏈㎶ 110±5 스퓨리어스 ㏈ 이하 -60 주파수편차 ppm 이내 ±5 반사손실 ㏈ 이상 10 임피던스 75Ω 기준 위상잡음 ㏈c/㎐ 이하 -98 동기(pilot) 주파수로부터 20㎑ 이격지점에서 주파수응답 ㏈ 이내 ±0.5 5.38㎒ 대역 내에서 그룹지연응답 ㎱ 이내 ±50 5.38㎒ 대역 내에서 신호대잡음비 ㏈ 이상 27

연속으로 인접한 17㏈ 이상의 입력 신호에서 수신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2.6.6 디지털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로부터 분리기를 통하여 입력된 TV합성신호 중 내장된 고성능 튜너를 통하여 선택된 UHF채널의 신호를 OFDM방식으로 복․변조 하여, 품질이 저하된 수신신호를 개선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한다.

(2) 기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6.6-1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771 입력레벨 ㏈㎶ 37~87 ATSC 3.0 전송방식 기준 출력레벨 ㏈㎶ 112±5 스퓨리어스 ㏈ 이하 -60 주파수편차 ppm 이내 ±5 반사손실 ㏈ 이상 10 임피던스 75Ω 기준 위상잡음 ㏈c/㎐ 이하 -98

LO 주파수로부터 20kHz 이격지점 단, 기준 측정이 어려운 경우 부품사양으로 대체

주파수응답 ㏈ 이내 ±1 5.83㎒ 대역 내에서 첨두전력대평균 전력비(PAPR) ㏈ 이하 13 시간율 99.9% 기준 신호대잡음비 ㏈ 이상 27

연속으로 인접한 18㏈ 이상의 입력 신호에서 수신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2.6.7 위성분배기(SAT Splitter)

(1) 파라볼라안테나의 저잡음 변환콘버터(LNB)로부터 인입된 위성방송신호(950MHz ∼ 2,150MHz)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위성방송 수신기에 분배하는 기능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위성분배기는 Rack내의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입력단자와 출력단자 사이에 전원이 통과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기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6.7-1 분배수 주파수대역 (MHz) 분배손실 (dB이하) 입‧출력 임피던스(Ω) 주파수응답 (dB이내)

비
고

2분배기 950~2,150 6 75 1.5 위성 IF신호분배 4분배기 950~2,150 11 75 1.5 위성 IF신호분배 6분배기 950~2,150 16 75 1.5 위성 IF신호분배

2.6.8 위성방송 수신기(SAT Tuner)

(1) 위성방송 수신용으로 PLL(Phase Loop Lock) 동기(Synthesized) 선국방식에 의한 주파수 선택 방식으로 안정된 화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신기의 위성안테나 입력단자로부터 저잡음변환콘버터(LNB)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Digital SAT Tuner)

표 2.6.8-1 항 목 단위 기 준 값 수신 주파수 ㎒ 950~2,150 입력레벨 ㏈㎶ 44~84 입력임피던스 Ω 75 입력구조 - 고주파 동축형 F-TYPE female 심볼레이트 -

2 – 32 Mbauds MCPC, SCPC 겸용

IF 대역폭 ㎒ 36 IF 빈도 ㎒ 479.5 LNB 전압 V 13/17 V 자동변환, 최대 300 ㎃ 복 조 QPSK 수신흐름 개요내역 레벨

ISO/IEC13818 - 2MP@ ML, 표준 NTSC/PAL겸용

수신흐름

ISO/IRC 13818 – 3Layer 1&2

전원전압 AC100 ~ 250 V, 60 ㎐ 2.6.9 혼합기(COMBINER)

(1) 방송신호처리기 및 HD 엔코더(Encoder)에서 나오는 여러 개의 방송신호를 혼합하여 1개의 신호원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주파수 범위는 5.75~1,002 MHz이다.

(3) 혼합분배방식이며, 접지 및 실드방사효과가 우수하여야 한다.

(4)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6.9-1 사용주 파수(㎒) 입력단자수 삽입손실(㏈) 역 결합손실 (㏈) 단자간결합손실 (㏈) 반사손실 (㏈)

비
고

5.75∼1,002 8 16.0 ±2 23 이상 20 이상 15 이상 방향 성결합기형 12 22.0 ±2 35 이상

(5) 혼합기(diplex filter)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과 위성방송의 신호를 혼합하여 1개의 신호원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파수 범위는 54~2,150Mhz이다.

2.6.10 주 증폭장치(Head Amplifier)

(1) 방송신호처리기에서 나오는 각 채널별 신호를 혼합기(Combiner)로 합성시 발생되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여 증폭할 수 있는 기능 갖추어야 한다.

2.6.11 방향성결합기(Directional Coupler)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 간의 혼합 또는 FM라디오방송 신호와 T-DMB 신호를 혼합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6.13 모니터

(1) 모든 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 20 “ LED TV 모니터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6.14 전력분배기(Power Distributor)

(1) RACK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기로서 안정된 전압을 HEAD END에 공급 분배하는 기기 이어야 한다.

(2)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Main MCCB 설치 (20 A)

② AC 전압계(디지탈형)부착 (0∼300 V)

③ 출력전압단자 : 아웃렛 콘센트 내장 ④ 사용 전원 : AC 220 V 60 Hz

2.6.15 전원공급기(Power Supply)

(1) 전송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증폭기의 동작을 위해 AC 60 V 전원을 전송로에 공급하는 기기로서 출력전원과 TV신호를 합성하는 기능을 내장 또는 외장하여야 한다.

(2)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입력 전원
: AC 220 V 60 Hz

② 출력 전압
: AC 60 V ± 5 %, 전압계(디지털형) 부착 (0∼100 V)

③ 전력 용량
: 900 VA(10 A)이상, 전류계(디지털형) 부착 (0∼10 A)

④ 출력주파수
: 60 Hz ± 2 %

⑤ 절연 저항
: 100 MΩ이상 (DC 500 V인가시)

⑥ 단락 또는 과부하보호기능 : 단락 및 정격출력의 120∼150 % 부하시 출력차단

2.7 장치함

(1)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문의 형태는 양문 개방형으로 한다.

(2) 함이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함이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2mm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이어야 한다.

(4) 증폭기에 AC전원 공급이 필요한 장치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전기공사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기공사 시공분)

(5) 장치함의 시건장치는 문짝마다 2중이며, 자물쇠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6) 함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μm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7) 색상은 MUNSELL NO. 5Y 7/1를 원칙으로 하며,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8) 옥내장치함은 공청설비와 종합유선방송설비 사이를 칸막이 하여야 한다.

2.8 간선증폭기(Trunk Amplifier)

(1) 케이블의 손실특성에 의하여 감쇄된 상향대역신호 및 하향대역신호를 균일하게 증폭 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 할 수 있어야 한다.

(3) 증폭기내부의 등화기는 케이블특성에 따른 전송주파수별 레벨편차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하고, 감쇄기는 과한 입력레벨을 적절하게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4) 동축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외함은 산화되지 않고 방수, 방습 및 전자파 차폐 특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재질 을 사용한 다이캐스팅 하우징(AL DIECASTING HOUING)으로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9 FM/DMB 간선증폭기 (FM/DMB Trunk Amplifier)

(1) 케이블의 손실 특성 등으로 감쇄된 FM 및 DMB 대역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 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각각의 이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증폭기 내부에는 FM대역과 DMB대역을 분리시켜 각각의 대역을 증폭하고 케이블의 주파수 손실에 따른 각각의 이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전원은 정전시에도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AC 220V/60Hz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전면에 전원 입력 상태 및 장비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표시 램프(LED)가 있어야 한다.

(5) 외함은 방수, 방습 및 전자파 차폐 특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6) 외함은 산화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식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부식, 균열 등을 포함하는 국소적인 부식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7) 외함은 먼지, 오염물질 및 곤충들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10 분기기, 분배기 (1) 주파수범위

① 종합유선 방송수신용 : 5.75 ∼ 1002(MHz)

② 지상파 및 위성 방송수신용 : 54 ∼ 2,150(MHz)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 Ω 종단기(Dummy)로 차단하여야 한다.

(4) 전원이 통과되는 부분의 분배기 및 분기기는 옥외용을 사용할 것.

2.11 구내 증폭기(Indoor Type Amplifier)

(1)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2) 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①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②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③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2.12 FM/T-DMB 소출력 중계기

(1) 헤드엔드에서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되는 선로의 말단에 설치되어 FM/T-DMB 신호를 원활하게 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계기는 지하층에 해당하는 시설물 기둥 벽부에 설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천장형으로 설치가능하며, 전파방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의 장애물을 피해 설치하도록 한다.

(3) 중계기의 사용전원은 정전시에도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AC 220V/60Hz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중계기는 하나의 동축선로로 FM/T-DMB 신호를 입력 받아 각각 증폭 후 출력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각각의 AGC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중계기는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중계기 포트는 입력 포트, 안테나 포트와 출력포트로 구성되며 안테나 포트는 직접 안테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출력포트는 동축선로로 연장하여 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중계기의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출력포트에 동축선로를 연결하여 최대 100m내에 안테나를 2개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며, 안테나의 서비스 반경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50m이내까지 가능하여야 한다.

(7) 기기 전면에 전원 상태 및 장비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표시 램프(LED)가 있어야 한다.

(8) 외함은 방수, 방습 및 전자파 차폐 특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9) 외함은 산화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부식, 균열 등을 포함하는 국소적인 부식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10) 외함은 먼지, 오염물질 및 곤충들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13 FM/T-DMB 지하층 안테나

(1) 안테나는 FM/T-DMB 겸용 중계기의 안테나 포트와 출력포트에 동축케이블로 직접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신호를 원활하게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테나는 지하층에 해당하는 시설물 천장에 설치하며 전파방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의 장애물을 피해 설치하도록 한다

(4) 안테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 동축선로에 분배기를 사용하여 안테나를 분산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항 목 규격 비 고 FM T-DMB 주파수 대역 88 ~ 108 MHz 174 ~ 216 MHz 편파 (Polarization) Omni 빔 폭 (Beam Width) Omni-Directional 임피던스 75Ω 정재파비 3:1 이하 3:1 이하 입력 전력 5W 이하 2.14 동축케이블

(1) 동축케이블은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차단을 위해 차폐성능이 우수하고 전송 손실이 적은 3중 차폐 이상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동복강선 등의 동축케이블은 사용을 금한다.

(2)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5 직렬단자(TV Unit)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용 종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종단기(Dummy) (1)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임피던스 : 75 Ω

② 절연저항 : 1000 ㏁이상 (DC 500 V인가시)

③ 내전압 : AC 1000 V 에서 1분 이상

④ 접지저항 : 외심 – 10 mΩ 이상 ⑤ 접촉저항 : 내심 – 5 mΩ 이상 2.17 커넥터(Connector) (1)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반사손실 : 16 dB

② 절연저항 : 1000 ㏁(DC500 V인가시)

③ 내전압 : AC1000 V(1분간)

④ 접촉전압 : 외심 –10 mΩ 이하, 내심 –5 mΩ 이하

2.18 서지보호장치(SPD)

(1) 등급 : D1 방송공동수신용(MATV) 및 C2 영상용(CATV)

(2) 그 이외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31 80 10 15 통신용 서지보호장치에 따르며,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9 광 송(수)신기 2.19.1 제원

(1) 54 ∼ 2,150MHz 광대역 방송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2) 54 ∼ 2,150MHz 광대역 송/수신 특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Hybrid-LD(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하여 광대역 RF신호를 수용하여야 한다

(4)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19.1-1 구 분 규 격 기 준 값 비 고 광 파장 nm 1310 ±10 또는 1550 ±10 광 입출력 dBm 광 출력 0 이상 광 송신기 광 입력 -8 ∼ -3 광 수신기 주파수대역 MHz MATV 54 ∼ 806 위성대역 950 ∼ 2,150 주파수응답 dB이내 MATV ±1 위성대역 ±2 CNR dB이상 48 광 수신기 –6dBm 입력기준 2차상호변조 (CSO) dB이하 -58 MATV대역,15채널 전송기준 3차상호변조 (CTB) dB이하 -60 MATV대역,15채널 전송기준 3차상호변조 (IMD3) dB이하 -55 위성대역,2톤 테스트 광케이블 전송거리 km이상 10 왜곡성능을 만족하는 거리 2.19.2 기능

(1) 광송신기는 방송(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방송)신호를 입력하여 광케이블로 전송 가능하도록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해야 한다.

(2) 광수신기는 광 송신기로부터 전송된 광 방송(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방송)신호를 수신하여 동축케이블로 전송 가능하도록 RF신호로 변환하여야 한다.

2.20 광 증폭기 2.20.1 제원

(1) 광송신기에서 출력되는 1310nm 또는 1550nm 대역의 광신호를 입력하여 고출력의 광신호로 증폭시켜 광 선로상의에서 전송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Pump Laser Diode(또는 동등이상) 사용으로 증폭 특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증폭 파장 내 주파수 특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20.1-1 구분 규격 기준값 비 고 광 파장 nm 1310 ± 10, 1550 ± 10 광 입력 dBm 이상 0 광 출력 dBm

(15/17/19/21/23/25/27/29/31/33)±1

잡음지수 dB 이하 6 0 dBm 광 입력 기준 2.20.2 기능

(1) 광 송신기에서 출력되는 1310nm 또는 1550nm 대역의 광신호를 입력하여 광분배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광수신기(-8 ∼ -3dBm)에서의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광신호로 증폭시켜야 한다.

2.21 광 분배기 2.21.1 제원

(1) 광 송신기로부터 전송된 광신호(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방송)를 입력하여 균등하게 분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2, 3, 4, 6, 8, 12, 16, 32, 40, 64 Ports로 다양한 System 설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광대역 파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광 신호를 분배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21.1-1

구
분

규격 기준값

분
배
수

2 3 4 6 8 12 16 32 40 64 분배손실 dB 이하 4 7 8 11 12 14 15 18 21 22 2.21.2 기능

(1) 광 송신기(또는 광증폭기)로부터 전송된 광 신호(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방송)를 입력하여 균등하게 분배해 광 수신기로 전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22 광 케이블 2.22.1 제원

(1) 시방서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준수하여 제작 설치하며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2.1-1 광섬유 케이블 단일모드광섬유(SMF) 파장(nm) 1310 1550 손실(dB/㎞) 0.5 이하 0.4 이하 2.23 광커넥터

(1) 광커넥터 타입은 SC-APC 또는 SC-PC로 한다.

2.24 HD 엔코더(HD Encoder)

(1) 지털 위성 수신기로부터 받은 신호를 비디오/오디오 신호로 압축한 후 디지털 방송규격에 적합한 8VSB로 변조하여 방송신호로 전송한다.

(2)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2.24-1

구
분

단 위 기 준 값 특성임피던스 Ω 75 주파수대역 MHz 54~806 출력레벨 dBμV 110±5 주파수편차 ppm이내 ±5 신호대잡음비 dB이상 27 스퓨리어스 dB이하 -60 반사손실 dB이상 10 위상잡음 dBc/Hz이하 -103 그룹지연응답 ns이내 ±50

전
원

AC 220V, 60Hz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 안테나에 설치하는 배관종단에는 워셔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배선

(1)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안테나 설치

(1)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설치는 상세도에 의하여 건설되는 지역에 수신되는 채널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 현장에서 골조공사 착공 전에 수신레벨을 측정하여 단지 내에서 수신 레벨이 양호한 동의 옥탑2층 옥상바닥에 설치하며 위치 변경시 설계변경 조치한다.

(2) 방송공동수신 안테나는 높이 방향등을 조정한 후 지지마스터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는 인근동 옥상 바닥 등에 내풍속 40(m/sec)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글레어런스 확보가 용이하게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암 및 소자)와 피뢰침 지지용 파이프는 서로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전기공사 수급인과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및 피뢰침 설치위치를 시공 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방송공동수신 안테나는 피뢰침 보호각(55º)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및 피뢰침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기초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8) 위성안테나지지용 기초(높이 100 mm)를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초의 크기 및 안테나 지지용삼각대는 제조업자의 제작도면에 따른다.

3.4 증폭기 및 장치함

(1)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Surge)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2) 증폭기의 전원공급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3) 장치함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장치함 내에는 9 mm 이상의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치함 전비이면에 각 세대별 회로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장치함 내부 배관 중 외기의 접하는 함은 케이블 입선 후 배관구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종합유선 방송설비용 장치함에는 전원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배관, 배선 및 콘센트는 전기공사 시공분임).

3.5 동축케이블 시공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의 공사잔재나 물기 등을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2) 관내 입선시 꼬임 등으로 인한 변형으로 케이블 특성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기용 박스와 풀박스 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4)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F형 커넥터(F-Crimp형)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5) 고주파 동축케이블을 부속기기와 연결시 전문공구를 사용하여 접속에 충실 하여야 한다.

(6) 커넥터 작업후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방수방식 연결개소 풀림 등이 없도록 하며 커넥터를 보호하여야 한다.

3.6 분배기 및 분기기

(1) 유휴분배단자 및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 Ω의 종단기(Dummy)를 설치하여야 한다.

3.7 커넥터 및 종단기

(1) 구내선로의 케이블과 설비간 접속 및 연속된 설비간의 접속은 규격 이상의 F형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커넥터의 핀은 연결되는 커넥터의 핀홀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여 반복 조립시에도 접속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내전송선로의 증폭기, 분기기 등의 유휴 단자는 반드시 75 Ω의 종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축케이블의 종단은 케이블종단에 커넥터를 취부한후 JJ형 아답터 (Jack + Jack)를 이용하여 종단처리 하여야 한다.

(4) 커넥터 취부후 설비간 접속시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3.8 직렬단자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따라 중간형, 종단형 또는 중간 분기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을 아웃렛에 연결할 때 케이블심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한다.

3.9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증폭기함의 접지공사시에는 31 65 10 05 배관 절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접지는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0 현장품질관리

3.10.1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의 질적수준

(1)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 신호의 세대 내 직렬단자에서의 질적 수준은 아래와 같다. 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기준 값은 지하층의 층 단자함에서의 질적 수준을 말한다.

표 3.10.1-1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범위 54 ~ 2,150㎒ 출력레벨(75Ω 연결 시) 아날로그채널(FM포함) 55 ~ 85㏈㎶ 디지털 채널(8VSB) 초고화질 채널(OFDM, QAM) 37 ~ 67㏈㎶ 39 ~ 69㏈㎶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23 ~ 53㏈㎶ 디지털위성방송채널 36 ~ 66㏈㎶ 채널 간의 레벨 차(동일변조방식) 인접사용 채널 간 5㏈이내 비인접사용 채널 간 10㏈이내 신호대잡음비(S/N비) 아날로그채널 삭제 디지털 채널(8VSB) 초고화질 채널(OFDM, QAM) 22㏈이상 24㏈이상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14㏈이상 디지털위성방송채널 14㏈이상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시청 시 채널당 2분 동안 블록 에러 또는 프레임에러 발생 상태를 관측하여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및 T-DMB 화질평가는 각각 채널별로 3이상 및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FM라디오 음질평가는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0.1-2 구 분 화질(음질)평가 방 해 척 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 : 좋음 2 : 보통 1 : 나쁨 3 : 영상의 중단없이 시청가능 2 : 영상이 가끔 중단되나 시청가능 1 : 영상이 없거나 자주 중단되어 시청곤란 T-DMB 5 : 매우 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 나쁨

5 : 중계반경 초과 지역에서도 안정된 화면수신

4 : 이동시에도 안정된 화면 수신이 가능 3 : 이동시 화면 끊김 현상 발생 2 : 정지 상태에서 화면 끊김 현상 발생 1 : 수신 불가능 FM 라디오 방송 5 : 매우 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 나쁨 5 : 완전하게 들을 수 있음

4 : 약간의 잡음은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음

3 : 약간의 신경을 써야 알아들을 수 있음 2 : 신경을 써야 알아들을 수 있음 1 : 수신 불가능

(4) 화질평가는 세대단자함에서 가장 먼 거리의 직렬단자에 칼라TV 수상기를 연결하여 측정한다.

(5)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3.10.2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의 질적수준

(1)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의 단지 분계점에 적정신호를 입력했을 때 직렬단자 출력단의 유선방송 디지털신호 질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3.10.2-1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범위 54~1,002㎒ 출력레벨 (75Ω 연결 시) 아날로그채널 55~ 85㏈㎶ 디지털채널 8VSB 37~67㏈㎶ QPSK 29~59㏈㎶ 64QAM 35~65㏈㎶ 256QAM 42~ 72㏈㎶ 채널 간의 레벨차 (동일 변조 방식) 인접사용 채널 간 5㏈이내 신호대 잡음비(S/N비) 아날로그채널 40㏈이상 디지털채널 8VSB 22㏈이상 QPSK 14㏈이상 64QAM 20㏈이상 256QAM 27㏈이상

(2) 스펙트럼분석기기 등을 이용하여 5.75∼47.5 ㎒, 54∼864 ㎒ 주파수 대역의 레벨상태와 경사도 등을 분석하고, 구내전송선로의 전송성능을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3.10.3 지하층 FM/T-DMB 수신 품질 관리

(1) 전문인력 및 측정장비를 통해 지하층 내부에 대한 방송 수신품질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2) 화질(음질) 측정위치는 지하층에 설치된 안테나를 대상으로, 안테나 최대 수신 반경에 따라 중첩 부분 등 을 고려하여 중계기에서 최대 원거리 지점에서 측정한다.

(3) 단지내 지상에서 수신되는 평가등급 4이상의 전 채널이 지하층에서 수신되어야 하며, 지하층 내 T-DMB 및 FM라디오 화질(음질)평가는 수신방송 전채널에 대하여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 목 FM T-DMB 측정채널 재난방송 주관방송(KBS) 외 수신방송 전 채널 측정항목 수신전계강도 및 신호대잡음비 화질(음질)평가 레벨4이상 구 분 화질(음질)평가 방 해 척 도 T-DMB 5 : 매우 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 나쁨

5 : 중계반경 초과 지역에서도 안정된 화면수신

4 : 이동시에도 안정된 화면 수신이 가능 3 : 이동시 화면 끊김 현상 발생 2 : 정지 상태에서 화면 끊김 현상 발생 1 : 수신 불가능 FM 라디오 방송 5 : 매우 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 나쁨 5 : 완전하게 들을 수 있음

4 : 약간의 잡음은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음

3 : 약간의 신경을 써야 알아들을 수 있음 2 : 신경을 써야 알아들을 수 있음 1 : 수신 불가능

(4) 지하층 FM 라디오 및 T-DMB 방송 수신 품질 측정결과 보고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구 분 측정항목 화질(음질) 평가 종류 방송국명 채널 (주파수) 수신전계강도 신호대잡음비 FM 라디오 방송 T-DMB 방송 3.11 시공허용오차

(1) TV장치함 수직 수평오차 : ± 2 mm

3.12 현장 뒷정리 3.12.1 청소

(1) TV장치함 등의 내부 기기는 필요 시 명판(표찰)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주위에 공사잔재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3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방송공동수신설비 관련기기는 관리주체에 인계하기 전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753015 방송설비 1. 일반사항 31 75 30 15 방송설비 방송설비 31 75 30 1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방송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5 30 (1.2.1(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5 30 (1.2.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7530 정보설비공사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20 접지설비 31 80 30 소방전기설비 31 55 05 05 엘리베이터 31 80 10 15 통신용 서지보호장치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6026 콘스피커통칙 KS C 6501 콘스피커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전까지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GH 친환경‧미래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용 통신장치인 RTU(Remote Teminal Unit)[이하 RTU]와의 연동관계도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방송시스템 외형도 (Rack 구성도) ② 방송시스템회로도 ③ 비상전원장치

(2) 시험성적서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의 자재품질시험에 따름)

① 방송설비 공인기관시험성적서 (3) 증명서 ①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사본

(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R형 수신반과의 연동관계도 (2) 방송앰프 설치위치도 1.4.3 견본 (1) 스피커 세트( 매칭트랜스 포함) 1.4.4 보고서 (1)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1.4.5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방송시스템 구성, 기능 및 사용설명서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메인앰프, 믹서앰프 및 비상전원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제품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메인앰프, 믹서앰프, 비상전원장치 및 스피커는 공인기관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서지내성

① 기기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 입ㆍ출력 및 신호ㆍ통신단자에 다음의 일정 서지를 인가하여도 이상 없이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② AC 전원입력단자 : 1.2/50㎲(8/20) ± 2 kV(선-접지간), ± 1 kV(선-선간)

③ DC 전원입∙출력단자 : 1.2/50㎲(8/20), ± 0.5 kV(선-접지간, 선-선간)

④ 신호ㆍ통신단자 : 1.2/50㎲ ± 1 kV(선-접지간)

1.5.2 공사전 협의

(1) R형수신기와 방송시스템의 연동관계를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통합경비실까지 배관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공종과 시공 선후관계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리소의 방송앰프의 설치위치 확정시 콘센트 위치, 기계공사의 냉난방설비 및 중앙감시반 위치를 감안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용 스피커 연결 관계는 엘리베이터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방송설비 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3 방송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1) 랙크의 구성은 메인앰프, 프리앰프, 디지털주제어장치, AM/FM튜너, 차임 & 사이렌, 마이크로폰, 카세트테크, CD Player, 모니터보드, 스피커 콘트롤러, 비상 Control & Exchanger, 오디오분배기, 전력분배기, 디지털주제어장치용 전원공급기 및 비상전원장치 등으로 하며, 비상전원장치는 메인앰프 용량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현이 가능할 경우 각각의 기능을 통합한 기기로 구성할 수 있다.

(2) 방송은 단지전체 및 동별로 안내방송과 민방위 발생 시 경보 및 방송 등을 구분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발생 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우선 경보 및 자동음성안내가 가능하고 유도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열방산을 위해 팬을 내장하고 내부온도에 따라 자동동작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출력레벨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방송장비에 대한 내진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7)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 시 RTU와 연계하여 문자내용이 자동음성송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 메인앰프 2.4.1 제원 및 기능

(1) 전원은 AC 220 V, DC 24 V

(2) 전원스위치, 전원표시램프, 퓨즈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회로의 절단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열방산을 위해 팬을 내장하고 내부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 되도록하여야 한다.

(5) 출력레벨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4.2 특성

(1)정격출력 : 120 W, 240 W, 360 W (RMS)

(2) 출력임피던스 : 4, 8, 16 Ω 및 70 V, 100 V Line

(3) 입력레벨 및 임피던스 : 0 ㏈ 600 Ω

(4) 주파수특성 : 100-15,000 ㎐±3

(4) 왜율 : 2 % 이하 (6) 신호대 잡음비 : 65 ㏈ 이상 2.5 믹서앰프(프리앰프) 2.5.1 제원

(1) 전원은 AC 220 V, DC 24 V

(2) 전원스위치, 전원표시램프, 톤컨트롤, 마스터볼륨 및 2밴드 이상의 EQ를 설치한다.

2.5.2 특성

(1) 출력레벨 및 임피던스 : 0 ㏈ 600 Ω×3

(2) 입력레벨 및 임피던스
AUX : 0 ㏈ 50,000 Ω× 1
마이크 : -60 ㏈ 600 Ω× 2
라디오 : 0 ㏈ 50,000 Ω× 1
카세트 : 0 ㏈ 50,000 Ω× 1
CD-P : 0 ㏈ 50,000 Ω× 1
차임 : 0 ㏈ 50,000 Ω× 1
사이렌 : 0 ㏈ 50,000 Ω× 1

(3) 주파수특성 : 100-15,000 ㎐± 3

(4) 왜율 : 0.4 % (5) 신호대잡음비: 60 ㏈ 이상 2.6 디지털 주제어장치 2.6.1 기능

(1) R형 수신반으로부터 화재 데이터 수신기능

(2) 화재시 해당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

(3) 화재 경보 표시 기능 (4) 전체 및 선택방송기능 (5) 한글 LCD Display 기능 (6) 동별, 층별 LED 표시장치 연결기능

(7) 디지털 주제어장치의 S/W설계서를 제출

(8) RTU로부터 접점신호 수신 시 스피커 자동 활성화

2.6.2 제원

(1) R형 수신반 연결 : (RS-485 / RS-232) BAUD RATE 9600 bps

(2) 화재 경보 표시 : 동시 4개소 이상 (3) LCD Display : 3인치 이상 (4) 입력 전원 : DC 24 V 2.7 AM/FM 튜너 2.7.1 제원

(1) 전원은 AC 220 V, DC 24 V

(2) 튜닝선택스위치, 밴드 선택스위치, 디지털선국(기억 10 CH이상), 전원스위치,전원램프 및 FM 방송수신용 FC커넥터(후면)를 취부한다.

2.7.2 특성

(1) 수신대역 : AM 535-1,600 ㎑, FM 88- 108 ㎒

(2) 수신심도 : AM S/N-30 ㏈에서 35 ㏈ 이하, FM S/N-20 ㏈에서 40 ㏈ 이하

(3) 출력 : 0 ㏈ 50,000 Ω 2.8 전자차임 및 사이렌 2.8.1 제원

(1) 전원 : AC 220 V, DC 24 V

(2) 사이렌은 경계 공습경보를 발하는 스위치 및 발신도중 정지시키는 정지스위치를 취부한다.

2.8.2 특성

(1) 전자 차임 : 4단계(440, 554, 659, 880 ㎐) 차임벨로서 차임 멜로디를 구성한다.

(2) 전자사이렌 : 민방위 규격 사이렌으로 경계(1분간 연속) 및 공습(3분간 4초-2초 파상) 경보를 발 하여야 한다.

2.9 마이크로 폰 2.9.1 제원 (1) 다이나믹형 (2) 벽걸이형 2.9.2 특성 (1) 주파수특성 : 50-15,000 ㎐ (2) 출력 레벨 : -60 ㏈ 2.10 CD Player 2.10.1 제원

(1) 전원은 AC 220 V, DC 24 V

(2) 재생 : CD 재생 및 MP3 파일 재생 기능

(3) USB단자 : USB 메모리 입력단자로 Play 기능

2.10.2 특성

(1) 주파수 특성 : 20 ㎐ ~ 20 ㎑(±1 ㏈)

(2) 신호대 잡음비 : 80 ㏈ 이상

2.11 비상 Control & Exchanger

2.11.1 기능

(1) 화재시 주제어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경보음을 송출 및 화재표시(점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화재시 자동음성안내 방송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외부 또는 내부의 자동방송장치(음성안내 및 비상경보)와 연동하여 무인상태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2.11.2 특성 (1) 경보사이렌 주파수 : 520 ㎐ (2) 출력레벨 : 0 ㏈V / 600 Ω 2.11.3 제원

(1) Operating Method : Auto/Manual/Test

(2) Program Exchange Mode : 5회로 이상(일반, 원격, 타이머, 자동안내방송, 비상방송)

(3) 전원 : DC 24 V (4) 지향성 마이크, 볼륨조절장치 설치 2.12 오디오 분배기 2.12.1 기능

(1) 1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받아 8채널로 분배하는 장치로서 채널별로 음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입출력 채널에 LED램프를 설치하여 입출력 신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12.2 제원

(1) 입력 채널 : 1 CH, 0 ㏈V/15 ㏀ Balanced

(2) 출력 채널 : 8 CH, 0 ㏈V/600 Ω Balanced

(3) 주파수특성 : 20 ㎐~20 ㎑(± 3 ㏈)

(4) 전원 : AC 220 V 60 Hz, DC 24 V

2.13 스피커 선택반 2.13.1 기능

(1) 관리동, 상가, 지하주차장 및 옥외 스피커 등의 전체 및 선택방송기능(중층지구 적용)

2.13.2 제원 (1) LED표시장치 (2) 전원 : DV 24 V (3) 전체키 : 1 개 (4) 외부키 : 16개 2.14 스피커 컨트롤러 2.14.1 기능

(1) 주제어 장치의 스피커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일반 및 비상 릴레이를 제어하며 동별 스피커 회선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아파트, 주민복지관, 상가, 지하주차장 및 옥외에 방송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중층지구는 비상 및 화재표시 기능이 없으며 스피커 선택반 및 터미널보드를 각각 설치한다.)

(2) 전체 방송 및 선택 방송 기능 (3) 동별 화재 표시 기능 (4) 비상방송시 일반방송 회선 차단 기능 (5) 일반/비상 방송 릴레이 기능

(6) 회선 동작표시기능(일반/비상:2Color)

(7) 앰프입력 기능 (8) 일반/비상 스피커 출력기능

(9) 스피커와 릴레이선택 및 터미널보드 기능은 분리하여 구성가능

2.14.2 제원 (1) 전체 방송키 : 1개 (2) 선택 방송키 : 16개 이상 (3) 화재 표시등 : 16개 이상

(4) 일반/비상방송용 릴레이 : 각각 16CH

(5) 채널 동작표시램프:일반,비상 구분표시 (6) 앰프입력 : 16CH

(7) 일반/비상 스피커출력 : 각각 16CH 이상

(8) 입력 전원 : 24 V 2.15 모니터 보드 2.15.1 기능 (1) 메인앰프의 출력상태 감지기능 (2) ATT 스위치로 음량감시기능 2.15.2 제원

(1) 음량조절 ATT : 연동 6KEY 타입(0 ㏈-3 ㏈-6 ㏈-12 ㏈-24 ㏈-off )

(2) 음성출력 : 3 W 5 " (3) 전원 : DC 24 V (4) 출력레벨표시 : 디지털 LED방식 2.16 자동절전제어장치 2.16.1 기능 (1) 방송설비 대기전력 관리

(2) 외부신호(오디오, 영상, 접점, 데이터 통신 등)를 감지하여 차단된 기기의 전원을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 이내에 절전모드로 이행(차단기능 이행시간 설정 가능)

(3) 고장시에도 비상방송에 영향이 없을 것 (4) 전력분배기와 호환성이 있을 것 2.16.2 제원 (1) 전원 : AC 220 V, 60 ㎐ (2) 제어방식 : 외부신호감지형

(3) 대기전력 차단시 소비전력 : 35 W 이하

(4)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에 적합한 에너지절약마크(e-마크) 부착제품

2.17 전력분배기 2.17.1 기능 (1) 래크 시스템의 전원 종합제어기능

(2) 정전시 자동으로 축전지전원으로 전환 기능

2.17.2 제원 (1) 전원 : AC 220 V, 60 ㎐ (2) AC 전압계, DC 전압계 (3) 축전지 입력 출력단자 (정전대비) (4) AC 출력단자 및 DC 전원공급단자

(5) 메인앰프 전원공급용 DC단자(8대이상 연결)

(6) 정전압출력 : DC 24 V, 3 A 이상

2.18 문자음성변환시스템(TTS) 2.18.1 운영PC (1) 감시카메라시스템 운영PC를 겸용한다. 2.18.2 소프트웨어(Software)

(1) 설치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도구를 저장매체 등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2) 윈도우 환경으로 편리한 시각편집과 마우스만으로 모든 기능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방송예약, 방송내용 수정·삭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날짜별 예약내용보기, 예약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다양한 방송예문, 방송예문 편집기능, 2회 반복문장 자동생성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예문작성 도우미, 미리듣기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요일과 시간표시, 방송로그, 볼륨조절, 발성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작음·종료음 등이 자동, 수동 출력되어야 한다

(7) MP3 Player가 내장되어 있으며, 시작음·종료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음악방송 중 자동안내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한국어 등 1개국 이상 음성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2.19 디지털 주제어장치 전원공급기 2.19.1 기능 (1) 안정된 직류 전원 공급

(2) 비상 CONTROL & EXCHANGER에 연결 콘넥터 기능

(3) 스피커 제어 신호 연결 기능 (4) 전력분배기 자동 기동 기능 (5) 비상절체 신호 연결 기능 2.19.2 제원

(1) 입력 전원 : AC 220 V / DC 24 V

(2) 직류 출력 : DC 24 V, 5 A 2.20 비상전원장치 2.20.1 기능

(1)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사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가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2) 축전지의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2.20.2 제원 (1) 충전전류 : 3 A (2) 충전전압, 전류표시 : 디지털미터 2.20.3 축전지 (1) 축전지 형식 : 무보수 밀폐고정형

(2) 축전지 충전 종지전압 : DC 28 V±0.5

(3) 축전지 방전 종지전압 : DC 21 V±0.5

(4) 축전지 및 충전기 용량 표 2.20.3-1 앰프(W) 축전지용량(AH) 충전기용량 120 240 360 480 600 720 840 960 1,080 1,200 1,320 1,440 1,560 1,680 1,800 1,920 2,040 2,520 3,000 12 V 35 × 2 12 V 75 × 2 12 V 100 × 2 12 V 150 × 2 12 V 200 × 2 12 V 200 × 2 12 V 200 × 2 12 V 200 × 2 12 V 200 × 2 12 V 200 × 2 12 V 200 × 2 12 V 200 × 2 12 V 200 × 2 12 V (150×2) × 2 12 V (150×2) × 2 12 V (150×2) × 2 12 V (150×2) × 2 12 V (200×2) × 2 12 V (200×2) × 2 200 VA 350 VA 〃 600 VA 〃 〃 〃 〃 〃 〃 〃 〃 〃 800 VA 〃 〃 〃 1,200 VA 〃 2.21 스피커 2.21.1 옥내 스피커 (1) 스피커는 KS 표준제품이어야 한다.

(2)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스피커 커버는 두께 2 ㎜ 이상, 속판은 두께 3 ㎜ 이상의 ABS 수지제(난연성)로 하여야 한다.

(4) 커버의 테두리는 직각 R형(5 ㎜)로 구부려야 한다.

(5) 스피커함내에는 매칭트랜스를 내장한다.

(6) 사용되는 모든 볼트, 너트는 크롬메이트 처리가 되어야 하며, 커버면에 취부되는 볼트는 커버면과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세대 및 공용부분의 천정형스피커 (매입형) 무늬모양은 자재 승인시 변경이 가능하다.

(8) 환형

① 정격입력 : 1 W(RMS), (3 INCH), 2 W(RMS)(5 INCH), 3 W(RMS)(6 INCH)

② 공칭 임피던스 : 8 Ω ③ 출력 음압레벨 : 82 ㏈이상

④ 출력 음압주파수 : KSC 6501 표5에 의한다.

(9) 매칭 트랜스 ① 정격출력 : 1 W(RMS) ② 임피던스 : 10 ㏀/8Ω 2.21.2 옥외 스피커

(1) 스피커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Column Speaker(방수형) ① 정격입력 : 10 W(RMS) ② 공칭 임피던스 : 1,2 ㏀ ③ 출력 음압레벨 : 98 ㏈이상 ④ 출력 음압주파수 : 250-10 ㎑ (3) 매칭 트랜스 ① 정격출력 : 10 W(RMS) ② 임피던스 : 10 ㏀ /1,2 ㏀ (4) 스피커지지대

① 스피커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스피커 지지 Band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보안등주의 배선인출용 구멍은 배선인출 후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2 앰프랙

(1) 고층 및 저층지구의 앰프랙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전면판은 알루미늄 두께 2.5 ㎜ 헤어라인 마감하고 기타는 철판두께 1.6 ㎜ 이상이어야 한다.

(3) 랙배면 상단에는 랙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수동기능 포함)으로 작동하는 FAN을 설치하며, 열방산을 위한 통풍구도 설치하여야 한다.

(4) 표시램프는 LED Lamp이어야 한다.

(5) AMP Unit Panel 계기 및 Fuse는 Panel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UNIT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외함의 높이는 화재수신반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7) 메인앰프 4개 까지는 1개 랙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메인앰프 4개 초과시 1개 랙을 추가로 설치하되 기기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8) 중층지구(일반방송대상)인 경우 1개 랙으로 구성하되 랙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9)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10) 색상은 Munsell NO.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도장의 색상은 건축내부 마감재 색상 및 화재 수신반 색상과 조화가 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른다.

2.23 R형수신반과 비상방송 데이터통신 FORMAT

(1) H/W 사양 ① 통신방식 : RS-485 / RS-232

② 속도 : 9600 bps / 8 bit / 1 stop / no prity

③ 비상 방송은 수신상태로 대기

④ 송신측 비상방송 출력단자는 전원을 분리한다.

(2) 기본 구조(12 Byte) 표 2.23-1 STX A A - B B - C C F SUM ETX ① STX : 0 X 02 ② AA : 동(01∼99) ③ BB : 계단(01∼99) 지하주차장 B

④ CC : 층(00∼99) 00은 지하, 99는 전체

⑤ F : COMMAND (화재발생 F(46), 화재복구 R(52), 전체복구 A(41), 연동정지 E(45)연동정상 N(4E)

⑥ SUM(AA+BB+CC+F)% 16 + 0x30 : % = 나머지

(3) 통신 방법

① 대기시 : 폴링 데이터 송신(STX. P, O, L, ETX) (5초 간격), ACK(정상), NACK 또는 무응답(통신에러)

② 화재발생(복구)시 : 화재 데이터 송신 NACK 또는 무응답 시 화재 데이터 3회 송신

(4) 별도로 소방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24 단자함

(1) 단자함의 크기와 단자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강판두께 1.6㎜,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하여야 한다.

(3)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함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도막두께 45㎛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5) 색상은 MUNSELL NO.7.5BG 6/1.5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25 서지보호장치 (1) 등급 : C2 음성용

(2) 그 이외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31 80 10 15 통신용 서지보호장치에 따른다.

2.26
재난문자 자동음성송출

(1)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 시 RTU에서 전송된 접점(스피커활성화)신호와 음성신호를 수신받아 문자내용을 자동음성송출 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 옥내와 옥외에 연결되는 곳에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배선

(1)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전선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무리하게 당기거나 구부림으로서 소선과 외피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보안등주에서 옥내까지의 옥외스피커 배선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배선은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5) 옥내스피커 배선은 HFIX전선을 사용한다.

(6) 동별 방송선로용 케이블은 제어용 가교폴리에틸렌 비닐시스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CCV-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FRCVV-S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3 앰프설치

(1) 앰프 랙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관리소내 운영이 편리한 장소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방송은 소방설비공사 수급인과 시공전에 미리 협의하여 2.3 방송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다항에 따라 화재발생시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 방송은 엘리베이터 수급인과 시공전 미리 협의하여 화재발생 등 비상시 자동음성 안내방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스피커 설치

(1) 천정에 매입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정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2) 천정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3)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4) 어린이 놀이터 주위에 스피커 설치시 어린이놀이터에서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스피커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5) 모니터 스피커는 방송설비의 구성품으로 래크상단에 설치한다.

(6) KCS 31 75 30 (3.1.2 (3) ⑤)를 따른다.

3.5 음향단자

(1) 음향단자는 31 65 10 05 배선기구에 따른다.

(2) 음향단자와 접속을 위한 피복제거시 소선이 손상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하고 구부러진 소선이 없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3) 수구 상호간 케이블 접속시 단자극성 및 제1구와 제2구의 배선이 일치되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3.6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7 재난문자 자동음성송출

(1)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 시 RTU로부터 디지털 주제어장치 제어용 접점(스피커활성화)신호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무접점릴레이(USB형)와 UTP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2)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 시 RTU로부터 음성신호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AUX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3) RTU와 디지털 주제어장치의 연결방법은 “자동음성송출시스템 작업가이드”를 따르며, 연결작업 완료 후 연동시험신청서를 “GH 친환경‧미래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방송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작업가이드와 연동시험신청서는 “https://rems.GH.or.kr/download”에 업로드된 자료와 양식을 따른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검사

(1)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방송시스템과 소방설비와의 연결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용 스피커의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3.8.2 절연저항 측정

(1)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 ㏁이상이어야 한다.

3.9 조정

(1) 방송시험 후 세대내 음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와 연동시험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수급인과 함께 조정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용 스피커의 작동시험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수급인과 함께 조정하여야 한다.

3.10 현장 뒷정리 3.10.1 청소

(1) 앰프랙 등 함 내부에는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주위에 공사잔재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1 시운전

(1)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각동 및 세대에서 방송수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관련 소방설비 수급인과 함께 연동시험을 하여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용 스피커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 발주자 교육

(1) 납품자는 이 제품의 납품설치시 관리소의 담당자에게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3.13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방송설비 관련기기는 관리주체에 인계하기 전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753025 안내정보기기 1. 일반사항 31 75 30 25 안내정보기기 안내정보기기 31 75 30 2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물에 설치하는 안내정보기기(키오스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파법 1.2.2 관련 기준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20 접지설비 31 75 20 10 통신케이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전까지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 포함 (2) 제작시방서 ② 성능 및 제원 포함 (3) 증명서 ①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② 정보통신기기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사본

(4) 시험성적서 ① 안내정보기기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5부 ① 종합안내시스템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종합안내단말장치 및 운영자 장치 등의 통신기능에 상호 호환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종합안내단말장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 (정보통신기기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종합안내단말장치 시공과 관련하여 건축수급인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종합안내단말장치 관련 자재는 보양재 등으로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종합안내단말장치 2.3.1 기능

(1) 운영자장치로부터 관련 자료를 Download 받아 방문자 안내, 전화연결, 시설물 이용안내, 단지정보 등을 제공하되,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표시(Display)부

(1) 이용자 편리 위주의 간편한 조작방법 제공

(2) 고해상도 구현 2.3.3 멀티미디어부

(1) 각종 A/V 소스(Source) 동화상 처리

2.3.4 네트워크, 전화부

(1) 네트워크를 통하여 편집 완료된 각종 자료를 업데이터(Update)

(2) 통신을 이용하여 안내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

(3) IP PBX(전화용교환기)를 통한 자동 전화 걸기

2.3.5 관리 운영부 (1) 원격(Remote) 유지보수

(2) 원격전원(Remote Power) on/off

2.4 운영자 장치

(1) 각종 자료를 편집하고 종합안내시스템으로 다운로드(Download)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하며, 원격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2.5 장비 규격

(1) 다음 장비에 대한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5.1 종합안내 단말장치 (1) 본체 (2) Monitor (3) Touch Screen (4) 외장형 Modem (5) 내장형 Modem (6) Video Card (VGA 이상) (7) Sensor (8) LAN Card (9) 외함 (10) Sound Card 2.5.2 운영자 장치 (1) 본체 (2) Monitor (3) Key Board (4) Mouse (5) 스피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1) 수급인은 종합안내시스템의 자재에 대하여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방법은 자재의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1) 배선은 31 65 20 05 배선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시스템 설치 및 운영

3.3.1 종합 안내설비는 내방객이나 입주민들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설치하며, 내방객이나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한다.

3.3.2 운영컴퓨터와 수시로 변동되는 정보내용을 신속하게 종합 안내설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3.3 새로운 정보는 근거리 통신망(LAN)을 통해 운영자 장치에서 종합 안내설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3.3.4 설치장소는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하고,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수평을 잘 맞추어 설치한다.

3.4 시스템 신뢰도 개선

3.4.1 우발적인 사고와 의도적인 행위로부터 종합안내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2 다음의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신뢰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우발적인 사고 : 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 정전, 하드웨어 고장, 소프트웨어 bug 등의 설비 장애

(2) 의도적인 행위 : 프로그램의 변경, 데이터의 부정 취득, 영상변조,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침입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험

(1) 수급인은 기기설치를 완료한 후 각 기기의 기능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험결과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H/W 시험 (가) 통신 및 전력 Cable의 접속상태 나. S/W 시험 (가) 시스템 운영에 맞는 동작상태 다. 종합시험

(가)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및 Data 정보 소통 시험

3.5.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종합안내시스템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종합안내 단말장치 설치상태 ② 운영자 장치 설치상태 ③ 배선상태 3.6 발주자 교육

(1) 수급인(납품자)은 안내정보기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장비 사용법,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공 후 입주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안내정보기기는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753060 기본교통정보제공 1. 일반사항 31 75 30 60 기본교통정보제공 기본교통정보제공 31 75 30 60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U-City 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한 영상검지기(VDS)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1) VMS 설치 (2) VMS 철주 공사 (3) VDS 설치 (4) VDS 철주 공사 (5) 시스템의 시험

(6)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의 제공

(7) 시스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통신기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도로교통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파법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1.2.2 관련 기준 10 10 15 품질관리 11 20 15 터파기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10 05 피뢰설비 31 80 20 접지설비 31 75 20 10 통신케이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국제표준

국제전기전자기술자위원회(IEEE) 및 미국전기공사기준(NEC)

ITS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일반사항

(1) 기본교통정보제공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1.4.2 VMS (1) 정확하고 신속한 표시

① 센터의 VMS 통신서버와 기타 장비에서 입력되는 DATA에 의하여 교통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시

(2) LED소자를 사용한 표시효과의 극대화 ① 태양 직사광선 하에서도 시인성 확보

② 내구수명이 반영구적이고 미관이 좋으며 가시거리가 긴 고휘도 LED 소자를 사용하여 표출효과를 극대화

③ 순간적인 표시 및 전송을 통한 표시효과의 극대화

(3) 환경여건에 부합된 설계와 저전력 소비의 경제적인 효과

① 악 조건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구성

② LED가 반도체 chip으로서 수명이 길고 저 전력 소모

③ 도로상의 특수한 설치여건상 노이즈 발생 상황을 감안한 하여 제어부 및 전원부 설계/제작

④ 방수, 방열, 방진에 대비한 구조로 외함 제작

(4) 안정적 시스템 구축 및 A/S의 간편화

① 운영 Server와 전광판 간 통신과 안정적인 시스템 설계 및 구축

② 고장이 적어야 하며, 고장 시 모듈화 되어 A/S 용이

(5) Message 제어 기능

① 표준화된 Protocol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② Dot별, 문자별, 행렬로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③ 홍보문안은 Free Pattern Down-Load 되는 자료를 저장하여 임의 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모듈 고장(Power Fail) 발생 시 응답한 후 표지판의 내용은 공백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공급 전원이 정전된 후 복구 시 표시판의 내용은 공백으로 처리해야 한다.

⑥ Power Fail 여부, Blank 상태 및 제어기 Reset 상태를 관제센터의 요구 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6) 표출기능

① 표시판에 표출할 자료를 Host로부터 전송받아 제어기능을 부여하여 표출 내용에 따라 시각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7) 감시기능 ① 감시기술

가. Host로부터 전송된 메시지가 정확히 받아 들여졌는지를 제어기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어기에서 Data전송 시 각 Module별 고유의 Check Byte를 부가하여 전송하고 Check Byte의 정확한 수신여부에 의하여 각 Module별로 올바른 문자의 수신여부를 판단하고 수신 Error시 재전송 하여야 한다.

다. Pixel상태를 Check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선의 방해가 되는 전광판 전체의 Amber상태나 Test Pattern 표출 등의 조작이 없어야 하고 전광판의 정상 가동 상태에서 정확히 Check되어야 한다.

(8) POWER RESET

① Short power fail : power fail이 2초 이내로 지속되었을 때의 경우이며 전원이 재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가. Reset 통신용 IC(Integrated Circuit)

나. Parameter RAM check

다. Power reset에 관한 응답용 short power fail flag를 set

라. Long power fail : power fail이 2초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이며 전원이 재개됐을 때. parameter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제어기는 재 초기화하고 중앙장치로부터 polling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유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Reset Hardware (나) RAM check, ROM check

(다) Power reset에 관한 응답용 long power fail flag를 set

(9) 휘도 제어 기능

① 주간, 야간 및 날씨의 변화에 따른 글자의 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휘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자동 휘도 조절 : 외부에 설치된 조도감지기의 상태에 따른 휘도제어

③ 수동 휘도 조절 : 운영자가 원격으로 현장설비의 휘도를 조절한다.

④ 설정제어 : 제어기에서 휘도전환 설정에 따른 표시부 제어 (4단계 이상)

(10) 기타 사항

① Host와 통신 없이 현장에서 현장기기 자체적으로 System 운영 및 점검을 위한 기본 Program 및 제반 Utility Program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제어기 Fan 및 Heater 동작, Door의 개폐 상태보고 기능을 가져야 한다.

1.4.3 영상검지기 (1) 실시간 자료 수집 ① 주․야간 검지율 90 % 이상 ② 교통량, 속도, 점유율, 대기행렬 등

③ 정보수집주기 : 기본 30초, 자료처리주기 및 전송주기 변경가능

④ 장애 발생 시 대응

가. 현장장비의 상태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센터에서 모니터링 가능

나. LCD, LED를 통해 검지기의 검지상태 확인 가능

⑤ 자체진단 및 유고발생 알람기능 가. RAM / ROM Check

나. Watch Dog Time Check 응답 가능

다. Message Echo Test 라. 수집자료는 메인서버에서 유고검지 ⑥ Power Fail시 Reset기능

⑦ 검지환경에 따른 보정기능(검지기 Calibration)

⑧ 센터 요청 시 정지영상 전송 기능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EMI, EMC)],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증빙서류, 사진)를 제출한다.

1.5.2 제품자료

(1) VMS 전광판, 영상검지기(VDS)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1.5.3 제작도면 (1) 외형도(VMS, VDS) (2) 시스템 구성도(VMS, VDS)

(3) 제작시방서(영상검지 카메라, VMS함체, 장비 외함, 철주 등)

(4) 기기시방서(VMS, VDS 등의 완제품)

1.5.4 시험성적서

(1)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자재 발주 및 장비를 제작한다.

① 환경시험 성적서 ② 기능시험 성적서 1.5.5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사항의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① 시설물 위치 세부 평면도 ② VMS시스템 현장설비 ③ VMS시스템 상부구조물 ④ VMS시스템 하부구조물 ⑤ VMS시스템 기초상세도 ⑥ VDS시스템 현장설비 ⑦ VDS시스템 상부구조물 ⑧ VDS시스템 하부구조물 ⑨ VDS시스템 기초상세도 1.5.6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

(1) 자재 승인 및 신고 제품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7 시공 상태 확인서

(1)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는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8 품질 시험 성과표

(1)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9 유지관리 지침서

(1) 현장설비 유지관리 및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규정 적용

(1) 기본교통정보제공 시스템의 수급인은 품질에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부적합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를 실행하며 시스템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①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조치

②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기록

③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 건의 또는 제시

④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1.6.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기본교통정보제공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 공정과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GHCS 10 10 05 공사 일반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납입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3) 반입 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4) 상부구조물 설치 시 케이블 및 접지선 인입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에 견인선을 삽입한 후 구조물 상단 케이블 인입홀 부근에 묶어 고정하도록 한다.

2. 자재 2.1 지급 자재 (1) VMS 설비 2.2 구성품 (1) VMS 표 2.2-1 구 분 규 격 정보표출부

600 × 600㎜ 3-color LED Module

모듈크기 : 32 × 32 Dot Matrix

배열구성 : 2단 10열

Full Amber 기준 4,000cd/㎡ 이상

함체 : 6,400㎜ × 1,600㎜ 제어기

CPU : Pentirum IV 2.8Ghz 이상

Memory : 512MB 이상 HDD : 160GB 이상

통신 Interface : RS-232 or TCP/IP

감시제어보드 Power, Door, 온도센서

Fan, Power, Heater On/Off

제어부 WDM, Reset 다기능전원제어장치

절연내압 : AC 1500V, 60Hz 1분간

제어부 전원장치 전원 누전차단 기능(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최대 전류용량 : 40kA /phase 최대 통과전압 : 800V UL인증 전광표지감시카메라

설치구조 : Steel, 50×50, 4.5T 사각PIPE, 3M

카메라 : 41만화소 이상 초소형 방수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설치형태 측주식 (2) 영상검지기 표 2.2-2 카메라부 구분 구분 카메라 촬상소자 1/4” CCD 이상 유효 화소수 640(H) X 480(V) 이상 역광보정 및 전자 IRIS 기능 있음 최저 피사체조도 0.0006Lux 이하 신호방식 NTSC 렌즈 초점거리 3.3 ∼ 99.0mm(30배율 줌) 구경비 F1.6 조리개 조작 자동조리개(Auto IRIS) Focus Auto Focus 팬/틸트 구성 카메라 일체형 회전각도

수평(360˚), 수직 (-4˚ ∼ 184˚)

회전속도 팬/틸트 240˚/sec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AL)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기능 및 구조 카메라, 팬/틸트 일체형 스피드돔 Type 기타 동작온도 : -10℃ ∼ 50℃ 방수, 방진 표 2.2-3 함체부 구분 규격 영상검지 모듈

CPU(Main processor) : 32bit이상, 6000Mhz/4800MIPS 이상

Flash Memory : 4MB 이상 RAM : 32MB

Real Time Clock : 1/1000초, 초, 분, 시간, 요일, 일, 월 및

1개 이상의 영상입력, 1개 이상의 영상 출력(BNC Type)

계산기능 내장, RTC and WDT 내장

interface : RS-232C, RS-422 or RS-485(옵션), TCP/IP(10/100Mbps)

옥외용 함체

형식 : 전천후형 이중구조, 19인치 랙장착형

온도조절 : 팬/히터를 사용한 자동 조정 (-10도 ∼ +40도)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STS)

내주장비의 구성 및 장착이 용이하고 특수 패킹으로 방수 및 방진기능구현 가능한 구조

다기능 전원제어장치

구동전원 : P/T : AC 24 ∼ 220V, 렌즈 : DC 5 ∼ 12V

시스템 I/F : TCP/IP 팬/틸트 제어 : 1 Port Zoom/Focus : 1 Port Preset : Preset 기능 2ch, 220V, 10A 서지 보호기 시스템 전압 : 1Φ 2W(220V) 보호 Mode : L-N-G

서지 전류용량 : 40kA/Phase(전원용), UL인증
10kA/Phase(통신용)
10kA/Phase(영상용)

최대통과전압 : 800V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2.3.2 시험

(1) 시험기기 및 재료 중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 시험 대행기관의 품질시험 성과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10 10 05 01 공사 일반을 적용하여야 한다.

3.2 작업 준비

3.2.1 사전에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영상검지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3.2.2 기타 부속물을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하여 고소 작업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모든 기기는 사양서에 의한 재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3.2.4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적합하고 충분한 용량의 공사용 장비 및 자재를 현장에 반입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구조물은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천재지변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하부기초는 사하중이 지배적인 지중 구조물로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크기 및 형태를 최소화, 단순화하여 경제성, 시공성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혼잡한 도로의 교통 소통 중에 기초구조물을 설치하므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초형식을 채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설치위치의 지하장애물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초 구조물의 형상을 다양화하여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3.2 주요내용별 시공 (1) 토공사

① 본 공사를 위한 일련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관련 작업수행은 11 20 15 터파기 및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의거 수행한다.

(2) 거푸집 공사

① 본 공사를 위한 일련의 거푸집 공사 관련 작업수행은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의거 수행하며 서비스 특성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 따른다.

(3) 거푸집 설치

① 거푸집은 몰타르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한다.

④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재사용 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거나 다시 제작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한다.

⑦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4) 거푸집 제거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②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생 후 제거한다.

③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5) 마무리 작업

①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 비의 몰타르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도록 한다.

(6) 접지설비 ① 일반사항 가. 접지설치목적

(가) 낙뢰, 과도전류, 과도전압으로부터 인명 및 시스템 보호

(나) 낙뢰 및 전원개폐기에서 발생되는 서지(surge)에 대한 방전로 제공

(다) 정전기로부터의 시스템 보호

(라) 함체외부로부터 불요전자파의 영향 제거 또는 감소

(마) 대지에 대한 회로기준 전위의 안정화 ② 접지설치 시 고려사항 가. 접지저항의 최소화

나. 영구적이고 과도전류를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낮은 임피던스 특성을 가져야 한다.

(7) 접지공사

① 접지개소는 현장에 설치되는 제어함체, 전원, 낙뢰방지용 피뢰설비에 대한 접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접지저항

가. 전원/함체 설비의 접지방식은 공통접지방식으로 1개의 접지극에 시설하며, 접지 저항은 100 Ω 이하이어야 하며, 접지극과 피뢰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내선규정에 의거 시설한다.

나. 피뢰접지는 단독접지방식이며, 접지저항은 10 Ω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접지공법

가. 현장설비 설치개소는 일반접지봉공법, 접지동판 공법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전 개소에 대해 대지 비저항을 측정, 분석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접지공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나. 현장설비지점 공법 적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전력유도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대지비저항 적용

(나) 대지비저항 100 Ω.m 적용 지역 : 일반 접지봉

(다) 대지비저항 300 Ω.m 적용 지역 : 접지동판

(라) 포장구간 접지공법 적용

  • 포장구간은 포장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목 기초터파기와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다. 일반 접지봉을 이용한 시공방법

(가) 접지봉의 머리가 버섯 형태로 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피막이 되어 있는 경우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타입한다.

(나) 접지선(연동연선)과 지표와의 간격이 75 ㎝ 이상이 되도록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 분뇨 구덩이에 인접한 곳에는 접지봉을 매설해서는 안된다.

(라) 통신용 접지시설과 수배전 시설용 지중 매설도체는 최소 10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마) 접지봉 매설방법

  • 접지봉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직경 30 ㎝, 깊이 60 ㎝의 구덩이를 파고 접지봉을 땅에 설치하되 접지봉의 머리가 구덩이의 밑바닥에서 15 ㎝ 더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접지봉용 리드선으로 지상에 연결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① 본 공사를 위한 일련의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수행은 GH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의거 수행한다.

(9) 상부구조물 설치공사 ① 제작

가.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용접접합은 자격이 검증된 용접기술자가 실시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다. 금속재의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한다.

라.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 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마.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길이, 폭, 직경, 두께 등을 정확한 치수로 제작해야 하며 일체의 흠이 없어야 한다.

바. 볼트, 너트, 와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시공오차, 피로저항성 등을 감안하여 볼트체결 여유길이를 확보해야한다(콘크리트매입용 앵커볼트 : 10-30 mm, 철재구조물 연결용 (고장력 볼트 : 3나사산 정도)

② 운반 및 설치

가.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나.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다. 반입 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인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라. 구조물 설치 시 도로횡단면 구조상 다른 부대시설과 같이 보호 길어깨에 설치한다.

마. 도시부도로의 경우 보도의 차도 측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바. 현장 설치 시 설치위치에 지장물 존재여부나 사면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사. 구조물 설치 시 인접부근의 교통시설물 또는 입간판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지점은 피해야 한다.

아. 상부구조물 설치 시 케이블 및 접지선 인입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에 견인선을 삽입한 후 구조물 상단 케이블 인입홀 부근에 묶어 고정토록 한다.

(10) 피뢰설비 설치 ① 일반사항

가. 현장설비에 대해 내습하는 제반 낙뢰에 대해 보호하기 위한 방지설비로서 적용한다.

② 피뢰설비공사

가. 피뢰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압착단자식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이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 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다.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 이상으로 한다.

라.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상호간의 접속할 경우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접지도체 연결 상태, 피뢰침의 접지저항, 지상 각 접속부분에 대해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 시 유의사항

가.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나.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적절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다.

라. 공사 현장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명, 공사 기간, 시공 부서, 시공자 명을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 게시한다.

마.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 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행로 안전 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 망 및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시설 구조물 또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한다.

아. 공사 시행에 있어서 자연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자연 보호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한다.

자. 공사 시행의 사정상 작업 시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차. VMS 설치시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사전에 만의 하나 발생할 사고를 대비하여 최대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카.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 사전에 교통처리 계획도에 의해 해당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신호수에 의해 공사현장에 서서히 진입한다.

타. 구조물 및 전광판 설치 준비가 완료되면 신호수가 통행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신호봉으로 신호를 보내며 또한 보행자를 설치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우회 시키거나 잠시 멈추도록 유의한다.

파. 작업이 완료되면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위를 깨끗이 정리정돈 한 후 철수하며 작업이 완료 된 후 해당 청에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한다.

(11) 현장장비 설치 ① VMS

가. 표지판은 구조물의 가로형 강관에 U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나. VMS용 전원선은 한전전원 수용을 신청한 후, 한전 수전지점 이후부터 현장위치까지 연결 시공한다.

다. 한전 전원수전점 조사시 협조한다.

라. 전주는 고속도로에서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한다.

마. 계량기함에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바. 계량기함에 경고판을 설치한다.

사. 구조물의 내부에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은 적절한 여장을 둔다.

아. 전원 및 통신케이블 인입에 따른 수용 신청 및 내선 공사를 시행한다.

자. 배선은 직배선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케이블의 접속은 열수축성 절연관을 사용하여 슬리브 단자로 연결한다.

차. 배선은 통신선과 전원선을 분리하여 별도로 배관 및 배선한다.

카. 포장컷팅시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타. LED 모듈의 조립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파. 모듈의 전원부 접속은 전압강하 요인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 전원 부스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제어 및 LED용 전원은 직류 안정화 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모듈부의 구동 회로부는 CMOS 등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동작시험 및 조립시 정전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너. 외부의 열에 의하여 회로나 주변장치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팬을 장착하여야 한다.

더. 팬의 공기 흡출입구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러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러. 통풍구는 누수를 고려하여 외함의 하단부에 타공하여야 한다.

(가) VMS 표시부 내부에 부착되는 모든 장비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영상검지기

가. 본 설비는 영상차량검지용으로 시설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Pole은 독립된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설치하되 회전 조작 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하여야 한다.

(나) 카메라의 주 감시방향은 렌즈가 일광 및 조명설비에 직사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카메라의 감시위치는 되도록 음영 생기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장비함체는 Pole에 부착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높이를 선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마) 카메라의 영상선 및 제어선은 도면에 의하여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메라 및 모니터 감시설비의 전원선은 부하전원에 맞도록 케이블 규격을 결정 사용하며 또한 시설지내 영상선과 제어선은 잡음과 유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영상선은 연결부위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 공사간 간섭 (1) 공사구간 교통관리 절차

① 공사하기 전에 공사방법에 따른 교통관리 문제를 감리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업무 협조 및 조정을 한다. ③ 유도시설 설치 후 공사를 한다. ④ 공사완료 후 정상통행이 이루어지게 한다. (2) 공사구간 교통관리 계획 ① 보행자 통행로 확보

가. 구조물 설치 위치가 대부분 상가 또는 민가가 인접한 시내구간으로써 보도 상에 구조물이 위치

나. 보도폭이 협소한 장소에서 시공 중 보도 점유 시 차도의 일부분을 보행자 통로로 확보

② 왕복 2차로부터 1개차로 점유 시

가.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보도상이나 차도측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차도의 점유는 불가피함(차도점유 폭 : 약 1.5 M)

나.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하고, 양방향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방안을 계획(현장 교통 통제원 배치)

③ 왕복 4차로 이상 1개차로 점유 시

가.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

나.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④ 교차로의 1차로 점유 시 차량 및 보행자 유도

가.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

나.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⑤ 교통섬의 1차로 및 보행통로 점유 시 차량 및 보행자 유도

가. 운전자 및 보행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

나.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험 (1) 공장시험

① 공장시험은 생산 공정단계의 품질관리 점검과 단위시스템의 작동상태를 공장에서 점검하여 현장 반입 이전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를 검사한다.

(2) 설치 전 검사

① 제품 공정 및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조치

② 제품공정 및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기록,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 건의 또는 제시

③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④ 불일치 사항이나 불만족한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인도 또는 설치의 관리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1) MS 전광판, 영상검지기 등 이상발생시 제조업자가 직접지원을 한다. 단, 제조사에서 직접 지원을 받기 어려운 때 에는 제조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현장 조립, 각 기기의 연결, 예비검사, 시스템의 조정, 최종 시험 등이 훈련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① 유지보수점검의 종류 표 3.6-1 점검의 종류

내
용

점검주기 정기점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월간, 분기, 반기, 년 등의 점검활동을 말하며 간단한 부품교체를 포함

3개월 단위 수시점검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고장빈발 개소, 고장빈발 예상기간에 시행하는 비주기적인 점검으로 발주처의 지시 또는 자체판단으로 시행

수시 고장수리

․시스템 이상 발견 시 실시하며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시행

․고장 접수 후 24시간이내 현장 도착, 48시간이내 조치

② 유지보수 점검 절차 및 유의 사항 가. 점검 전 유의사항

(가)정기점검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한다.

(다) 정기점검 및 시험 시 시설 운용의 중단(Out of Service)은 최소화시켜야 하며, 가능한 정상적인 운용의 상태로 점검과 시험을 행하도록 한다.

(라) 각종 설비의 운용중단 점검 및 시험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 해당 부서에 통보 후 협의된 시간에 실시한다.

(마)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소모성 부품은 적기에 교체 건의하여 설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각종 점검서류(시설 점검일지 포함)

(사) 필요한 소모품, 예비품, 측정기구 및 공구 확보

(아)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수칙 준수 나. 점검

(가) 점검은 주기적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나) 현장설비의 월, 분기, 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 상황실에 통보 후 시행한다.

(다) 점검 중 고장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기 또는 예비품으로 대체하고 사용부품명세서와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라) 점검결과 특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점검 후 조치

(가) 각종 시설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주기와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한다.

(나) 정기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점검 중 이상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3.8 완성품 검사

(1) 감독자가 행하는 재료 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시행청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주어야 한다.

(4)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과 예비승인시험(P.A.T) 및 최종승인시험(F.A.T)으로한다.

① P.A.T

가. 계약자는 시설 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감독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기자재 수량검사 (현장 및 관제실 설비)

(나) 기자재 구조 및 외관검사 (현장 및 관제실 설비)

(다) 시스템 성능검사

(라)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마) 전기 및 통신선로 설치상태 (바) 신호케이블 배선 상태

(사) 센터기기 및 외부설치 기자재 각각에 대한 성능 및 이들 상호간의 성능검사

② F.A.T

가. 계약자는 F.A.T 실시 이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시스템 성능시험 절차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된 양식과 순서에 의하여 F.A.T를 실시한다.

나. 감독자는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설비를 인수한다.

다.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계약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기기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753070 실시간 교통제어 1. 일반사항 31 75 30 70 실시간 교통제어 실시간 교통제어 31 75 30 70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U-City내 교통량에 따른 실시간 신호제어를 위한 루프검지기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1) 실시간 신호제어기 설치 (2) 실시간 신호제어기 기초공사 (3) 루프검지기 공사 (4) 시스템의 시험

(5)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의 제공

(6) 시스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40조 건설기술관리법 23조, 24조 도로법 38조, 39조, 45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4조 도로교통법 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1.2.2 관련 기준 10 10 총칙 10 10 05 공사일반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10 10 15 품질관리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31 65 20 05 배선 31 75 20 10 통신케이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개요

① 교통흐름에 따른 실시간 신호제어로 교통류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량, 속도 등을 수집 및 제어하는 시스템.

(2) 특징 및 기능 ① 실시간 교통류 제어

가. 온라인 제어 방식 : TOD(시간대별 제어 방식), TRC(실시간 교통 대응 제어)

나. 오프라인 제어방식 : TBC(준시각 연동 제어)

다. 교통량에 따른 감응제어 ② 장애 발생 시 대응 가. 단계적 Fail-Safe 제어 나. 통신설비 이중화로 통신 안정성 확보 다. 현장설비 운영상태 감시

라. LED 신호등 설치를 대비한 LED 적신호 부재 검출 기능을 내장한 LSU 탑재

③ 원격제어

가. 센터 내에서 신호제어기 제어방식 변경 등 Unit 초기화 기능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EMI, EMC)],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증빙서류, 사진)를 제출한다.

1.5.2 제품자료

(1) 제품 재질, 치수 등 제반사항과 기자재 납품현황, 기술자료, 장비설치 지침서

1.5.3 제작도면 (1) 외형도 (2) 시스템 구성도 (3) 제작시방서 (4) 기기시방서 1.5.4 시험성적서

(1)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자재 발주 및 장비를 제작한다.

① 환경시험 성적서 ② 기능시험 성적서 1.5.5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사항의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① 시스템 설치 위치도 ② 시스템 설치 상세도 ③ 시스템 장비 상세도 ④ 시스템 기초 상세도 1.5.6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

(1) 자재 승인 및 신고 제품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7 시공 상태 확인서

(1)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는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8 품질시험 성과표

(1)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9 유지관리 지침서

(1) 현장설비 유지관리 및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규정 적용

(1) 실시간교통제어 시스템의 수급인은 품질에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부적합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를 실행하며 시스템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①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조치

②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기록

③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 건의 또는 제시

④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1.6.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실시간교통제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 공정과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GHCS 10 10 05 공사일반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납입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중 노면 또는 제 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3) 반입 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4) 상부구조물 설치 시 케이블 및 접지선 인입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에 견인선을 삽입한 후 구조물 상단 케이블 인입홀 부근에 묶어 고정하도록 한다.

2. 자재 2.1 일반 사항

(1) 실시간교통제어서비스의 서브시스템의 기자재 규격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2) 교통신호등은 교통신호등공사에서 납품, 시공

2.2 구성품 2.2.1 교통제어시스템 (1) 교통신호제어기 ① Local Host 가. CPU : 32 bit, 50 Mhz

나. Network : TCP/IP 2 port이상, 10/100 Mbps

다. Com port : RJ-232 6대 이상

라. Memory : SDRAM 32M byte, Flash 8 Mbyte

마. O/S : Embedded Linux ② SCU 가. CPU : 16 bit, 25 Mhz

나. Memory : 128 Kbyte이상 RAM or Flash ROM

다. 통신포트 : RS-232 2port

라. WDT : CPU 내장형 및 외장형 (TASK 및 H/W Fault monitoring)

③ LSU 가. 정격 전원주파수 : 60 Hz

나. 신호구성 : PR, PG, R, Y, A, G의 구성을 기본

다. 출력 회로수 : 6회로/LSUx8 LSU=48 출력

라. 보호회로 : 각 출력 회로별 낙뢰유입 보호회로 적용(20 A 이상 fuse)

④ Flash

가. 정격사용전압 : 정격전압 110/220 V

나. On/OFF 전이시간 : 17ms 이내 다. 서지보호 : 뇌격 서지 보호회로 내장

라. 전원주파수 감지 : AC 전원의 주파수 감시기능 보유

⑤ MMI 가. Key 스위치 : TACT Switch 나. Display : Graphic LCD (2) 루프검지기 ① 8각 루프검지기 가. 규격 : 1.8 m × 1.8 m 나. 케이블 : 1C × 0.7/6 루프선 다. 실런트 : 일반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2.3.2 시험

(1) 시험기기 및 재료 중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 시험 대행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10 10 05 공사일반을 적용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공사중 교통처리 및 안전대책 방안 수립

(1) 시공자는 설계도면의 확인 및 수정이 실시된 후 본 시공에 앞서 공사에 따른 교통관리방안을 사전에 계획한다.

(2) 또한 시공자는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공사 5일전(부득이한 경우 1일전)에 제출/협의하여야 한다.

(3) 교통관리 계획 수립시 공사 시간대를 고려하여 주간 및 야간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4)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예방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② 공사 중 안전모 및 안전화 등의 안전 보호구 착용

③ 기타 사고예방 조치 강구 3.2.2 시공 실시일정표 작성

(1) 시공자는 공사 이전에 공사에 따른 세부 실시일정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자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시공 실시일정표는 현장조사 실시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공사 위치별 교통량에 따른 공사 시간대 고려

② 공사 위치에 따른 공사시기 결정

③ 평균 루프검지기 설치 시간을 고려한 총 공사시간 산정

(3) 발주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교통안전 조치 및 공사 후 현장 정리시간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 실시일정표를 검토, 무리한 시공에 따른 교통정체 및 부적절한 시공여부를 판단하여 시공 실시일정표를 조정한다.

(4) 공사장비 및 인원 결정

① 시공자는 설계도면 및 시공 실시일정표, 공사 시간대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장비를 결정한다.

② 특히, 야간 공사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장비를 결정한다.

③ 적정 공사장비 및 안전장비에 따른 공사인원을 책정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신호제어기

① 신호제어기 본체와 구성품은 시공 전 감독자의 자재검수 후 시공하여야 하며 검수 부적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루프검지기

① 본 공사의 루프검지기 설치는 도시조성공사의 도로포장 공사 중 도로 경계석 및 아스팔트 포장 공사 중 혹은 완료된 상태에서 아스팔트 컷팅 및 케이블 포설을 시공한다.

가. 아스팔트 컷팅 : 폭(9 mm), 깊이(120 mm)로 한다.

나. 루프코일 포설 : 헤드부분은 시계반대방향 3회 회전한다.

다. 도입선 : 30 cm 간격으로 5회 이상 꼬임이 발생하도록 한다.

라. 휘더케이블 접속 :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방수처리를 하도록 한다.

마. 신호제어기 접속 : 압축단자 등을 사용하여 신호제어기 단자로 접속한다.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 루프검지기 설치위치 선정 ① 설치위치 선정 고려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루프검지기 설치 Outline을 그리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업무담당자,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정한다.

(가) 차로 변경지점, 추월이 행해질 수 있는 지점, 주․정차 차량에 의해 불가피하게 차로변경이 필요한 지점

(나) 아스팔트 포장상태

(다) 연석 및 하수구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확보

(라) 다차로의 경우 루프검지기간 최소 이격거리 확보

(마) 도입선간의 최소 이격거리

(바) 설계된 위치에 도로의 차로와는 수직이 되도록 하며, 차로를 지나는 차량을 모두 검지할 수 있는 지점

나. 설치위치 선정에 따른 루프검지기의 다차로 도로 설치 표준

(가) 다차로 도로 설치 표준은 3 m 차로폭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나) 연석 및 하수구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루프검지기의 도입선간 최소 이역거리를 제시하며 다차로 도로의 차로폭 구성에 따라 설치표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② 헤드 및 도입선 Outline 표시

가. 현장대리인은 교통안전 표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신호수의 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치할 루프검지기의 헤드 및 도입선의 Outline 표시작업을 실시한다.

나. 헤드부 Outline 표시시 사적에 제작된 모형틀을 이용하여 정확한 Outline을 표시하며, 이때 크레용 및 스프레이 등과 같은 표시 재료를 준비하여 작업도중 Outline이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다. 헤드부 Outline 작업시 설치차로 중앙에 헤드의 중심점이 위치하도록 한다.

라. 헤드 모형틀이 없을 경우 템플릿 직선자(Straightedge)를 이용하여 표준 규격에 부합되도록 세부적으로 표시한다.

마. 헤드부 Outline 표시후 도입선에 대한 Outline을 표시하며, 이때는 템플릿직선자(Straightedge)를 이용한다.

바. 도입선 Outline 표시시 해당 루프검지기의 헤드에서 핸드홀까지 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며, 인접 루프검지기의 헤드부분과 최소 25 c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인접 루프검지기 헤드와 도입선간 제시된 최소 이격거리 이내로 설치할 경우 도로의 파손 및 헤드와 도입선간의 동일 주파수 사용에 따른 간섭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타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시된 이격거리 이내로 작업시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승인 후 실시한다.

③ 헤드 및 도입선 컷팅

가. 헤드 및 도입선 컷팅 기준
루프검지기의 컷팅 폭 및 깊이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컷팅 폭 및 깊이를 적용하여 헤드 및 도입선을 컷팅한다.

표 3.3.2-1 루프검지 기의 형태 컷 팅 깊 이 컷팅폭 8각 루프 검지기 120 mm 9 mm

(가) 루프검지기의 표준 컷팅 깊이는 일반적인 도로 포장 상태 시 적용되는 기준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허용 컷팅 깊이는 표준 컷팅 깊이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상으로 컷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컷팅 깊이 기준이며 동일 지점의 루프검지기 컷팅 시 동일 컷팅 깊이를 적용한다.

(다) 허용 컷팅 깊이로 시공시 도로 포장체 두께를 고려하여 포장두께의 1/2 이내로 시공한다.

(라) 표준 허용 컷팅 깊이/폭 기준은 헤드와 도입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컷팅 폭에 대한 별도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될 경우, 표준 컷팅 폭을 적용한다.

(마) 표준 컷팅 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용되는 루프선의 직경에 따라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한 승인후 컷팅 폭을 조절한다.

나. 컷팅 작업 단계

(가) 아스팔트 컷팅전 컷팅 지점의 노면상태를 확인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한 경우 해당 지점으로부터 최단거리의 상태 양호한 지점을 선정한다.

(나) 브레이드는 규격 브레이드를 사용한다.

(다) 컷팅은 직선으로하고 커브는 사각으로 한다.

(라) 컷팅 시 굴곡에 의한 아스팔트 노면의 훼손이 없어야 한다.

(마) 컷터기는 내구성이 강한 다이아몬드날이나 금강사날을 갖춘 컷터기를 사용한다.

(바) 컷터기는 날을 냉각시키고 윤활작용을 할 수 있는 급수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홈의 깊이가 규격에 맞게 작업되도록 하는 깊이 측정기와 수평가이드가 장착되어야 한다.

(사) 홈이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실수로 필요 없는 홈이 만들어지면 도로포장을 약하게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아) 컷팅 시 도로상태가 평편하지 못하고, 작업자의 부주의로 컷팅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다시 한 번 컷팅하여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자) 컷팅 시 부적절한 컷팅으로 인해 위치를 이동하여 재컷팅하여야 할 경우 이전 컷팅 위치에서 최소 25 cm 이상 이격하여 컷팅을 실시한다.

다. 컷팅홀 내․외부 이물질 청소/건조

(가) 컷팅 시에는 이물질이 옆 차선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컷팅작업과 동시에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컷팅 시 발생되는 컷팅홈 내부의 이물질을 갈퀴(Rake)를 통하여 1차 제거를 실시하며 갈퀴(Rake)에 의해 컷팅홈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갈퀴(Rake)를 통한 1차 작업 후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여 이물질을 수거하며, 이 때 공사 현장내 배수로를 통한 이물질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이물질 수거후 물청소를 통하여 컷팅홈 내부 및 컷팅작업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이 때 배출되는 이물질은 배수로를 통하여 배출한다.

(마) 물청소 후 공기 압축기(에어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컷팅 홈 내부의 잔재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다.

(바) 컷팅홈 내부의 물기로 인해 루프검지기의 내구년 단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사감독관은 상기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물기 잔재 시 공사감독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단계의 작업을 중지시킨다.

④ 루프선 매설 가. 루프선 요구기능

(가) 피복으로 도로의 직접적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피복체는 220 ℃이상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인장강도 및 굽힘강도 등이 루프검지기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기름 및 휘발유에 대한 내구성과 물에 대한 방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헤드 루프선 매설

(가) 루프선 규격과 요구기능에 부합되는 전선을 이용하며, 공사감독자는 루프선 품질시험 및 검사에 준한 루프선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나) 루프검지기 헤드부분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다) 헤드부 루프선 매설시 루프선이 상하로 층층이 배열될 수 있도록 회전을 실시하며, 루프선이 노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시점과 종점을 당겨 팽팽하게 설치한다.

그림 3.3.2-1

<8각 루프검지기 헤드 회전 규격>

(라) 루프선 매설시 고정핀을 사용하여 헤드부 루프선의 유동 발생 및 노면 밖 노출을 방지한다.

(마) 루프선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정핀은 루프선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에 영향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바) 헤드부 루프선 매설에 따른 고정핀 사용은 30 cm당 1개씩 설치하며, 고정핀이 없을 경우 220 ℃이상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폴리에틸렌/XLPE(Cross Linked Polyehylene)재질로 구성된 비도체 물체로 루프선을 고정하여 루프선의 유동발생 및 노면 밖 노출을 방지한다.

(사) 루프선이 컷팅홈 바닥면까지 충분히 매설될 수 있도록 루프설치 롤러를 사용하여 루프선을 눌러준다.

(아) 루프검지기 헤드부 루프선 표준 매설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3.2-2

<8각 루프검지기 헤드 루프선 표준 매설도>

⑤ 도입선 매설

가. 루프검지기 도입부에 사용되는 도입선은 헤드와 동일한 루프선을 사용하며, 30 cm당 최소 5회 이상 꼬아주어야 한다.

나. 도입선 권선 작업 시 30 cm당 균일한 권선 횟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 도입선 매설시 기점과 종점간을 당겨 팽팽하게 작업하며, 컷팅홈 바닥에 밀착되도록 한다.

라. 도입선 매설시 핸드홀 부분에 1 m 이상 여유길이가 확보되도록 적정 도입선 길이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32각 루프검지기의 경우 도입선만으로 제어기까지 접속 가능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하여 도입선 길이를 산정한다.

바. 도입선 길이가 부족할 경우 1회에 걸쳐 연결을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사. 루프선 연결 시 연결부위에 대한 납땜 처리 후 절연처리 과정을 거쳐, 열 수축관을 이용하여 방수 및 밀봉이 될 수 있도록 3중으로 조치를 취한다.

아. 도입선의 길이가 길 경우 컷팅홈 내부에서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핀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자. 도입선의 권선작업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실시한다.

그림 3.3.2-3 <도입선 권선 방법>

차. 도입선 매설시 한계길이 기준을 적용하며, 한계길이 이상 시공 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거쳐 시공한다.

표 3.3.2-2 루프검지기 형태 도입선 한계 길이 기준 8각 루프검지기 100 m ⑥ 1차 중간검사

가. 헤드 및 도입부 루프선 매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1차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가) 동일 지점내의 모든 루프검지기를 검사대상으로 한다.

(나) 업무담당관은 매설된 루프선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설치도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한다.

(다) 육안검사와 더불어 L-C-R 미터기 및 루프파인더, 메그옴테스터기(Megohm tester)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측정․기록한다.

㉮ 루프파인더를 통한 루프검지기의 자기장 형성 상태

㉯ L, R, Q 값이 아래표의 기준값 범위내 포함 여부

㉰ 직류시험에 관한 사항(절연저항, 도체저항)

㉱ 루프와 도입선의 직렬저항과 단선여부 ㉲ 절연 시험기를 이용하여 배선의 절연점검

(라) 루프검지기 1차 중간검사 L, R, Q 값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3.2-3 항목 L (인덕턴스-uH) R (저항-Ω) Q (Quality Factor) 8각 루프검지기 150uH 이하 10Ω 이하 5 이상

㉮ L-C-R 미터기 측정 시 사용 주파수는 50 KHz를 사용한다.

㉯ 전기적 측정항목의 값이 기준에 미달시 업무담당관은 매설된 루프선 제거 및 재설치를 지시하여 기준값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루프검지기에서 제어기까지 도입선만으로 연결되는 경우 도입선 종점부에서 전기적 측정을 한다.

㉱ Q값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값을 구한다.
Q(Quality Factor) = 2π f Ls / Rs

여기서, π = 3.14159 f = 주파수 Ls = 유도값(인덕턴스 -) Rs = 저항 (Ω)

㉲ 1차 중간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며, 업무담당관의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⑦ 실런트 주입

가. 루프검지기에 사용되는 실런트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며, 공사 계약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업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루프검지기에 사용되는 실런트는 일반 혼합형 실런트를 사용한다.

다. 일반 혼합형 실런트 사용 시에는 지원업무 수행자 및 발주기관에 사전 사용승인을 거쳐야 하며 지원업무 수행자 및 발주기관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즉시 실런트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실런트의 주입온도가 루프선의 피복 재질 및 고정핀의 녹는점 이상일 경우 루프선 피복체의 파손이 우려됨에 따라 업무담당관의 입회하에 사전시험을 실시한 후 주입온도를 결정한다.

마. 실런트의 요구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실런트는 매설된 루프선에 대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름 및 휘발유, 습기로부터 방수효과를 가져야 하며 기후조건 및 온도에 따른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실런트는 아스팔트와 동일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실런트의 색상은 도로포장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지녀야 한다.

바. 실런트 주입 절차

(가) 아스팔트 컷팅 및 루프선 매설 후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실런트를 충진한다.

(나) 실런트 충진 시 실런트의 침하시간을 고려하여 2∼3회 나누어 주입하며, 주입 시 컷팅홈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다) 충진 시 충진기를 이용하여 컷팅홈 주위로 실런트가 넘치지 않도록 한다.

(라) 충진 후 컷팅홈 주위에 넘친 실런트는 솔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하여야 한다.

(마) 충진 후 케이블 노출이 없어야 하며 아스팔트와의 이완,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바) 루프선 설치 이외의 곳은 실런트를 사용하여 마감할 수 없다. (예 : 노면이 파인 곳, 측구 홈파기, 구멍 뚫기 등)

(사) 실런트 규격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아) 실런트 주입 시 아래 그림과 같이 충진 되도록 한다.

그림 3.3.2-4 <3개 루프선 배열시 충진> <6회 루프선 배열시 충진> <도입선 배열시 충진>

⑧ 2차 중간검사
본 검사는 실런트 충진에 따른 루프선의 파손 및 고장상태를 확인하여 루프검지기 헤드와 도입부 설치 작업의 마무리를 위한 검사단계이다.

가. 핸드홀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핸드홀 내부에서 2차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나. 업무담당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방법은 1차 중간검사와 동일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 및 검사를 실시한다.

(가) 도로봉합상태 (나) 노면상태

다. 전기적 측정항목 L, R, Q값에 대한 측정 및 기준은 1차 중간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검사 실시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며, 이상 발견 시 업무담당관은 이상 원인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명한다.

마. 문제 발생 원인이 루프검지기 설치위치에 따른 문제 일 경우 설치위치에서 25 cm 이격하여 재설치하여야 하며, 도입선에 따른 문제일 경우는 2회에 한하여 도입부 루프선의 연결을 허용한다.

바. 루프선 접속시 연결 절차에 따라 연결하며 반드시 3중 처리(납땜 처리, 절연 테이핑 처리, 열수축관 처리)를 실시한다.

사. 2차 중간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며, 업무담당관의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⑨ 측구 배관 설치

가. 연석 밑구멍 뚫기는 정이나 핸드드릴과 같은 공구로 연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멍의 크기는 전선관이 충분히 인입될 수 있도록 뚫어야 한다.

나. FC 전선관 및 PVC 고무호스가 휘어짐 등으로 측구 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측구에서 핸드홀까지는 접속 없이 배관하고 시멘트로 마감한다.

라. FC 전선관및 PVC 고무호스 설치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테이프로 유출구를 막아야 한다.

마. 홈파기 및 구멍 뚫기는 배수구 부분을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경계석 부분의 인입선 매설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측구 시작 전부터 경계석과 핸드홀까지의 도입선은 FC 전선관 및 PVC 고무호스를 사용하여 2중 보호가 되도록 하고 측구 및 연석은 최소한 40 cm 깊이에 관로를 매설하여 핸드홀에 연결한다.
측구 배관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한다.

그림 3.3.2-5 <측구 배관 방법> (2) 신호제어기 설치 ① 적용범위

가. 교통신호제어기는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2004.02)에 의해 제작된 (표준)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데 적용한다.

② 교통신호제어기 성능시험 검사

가. 교통신호제어기는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제5장 시험검사기준에 의거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 및 철거

가. 교통신호제어기는 공사도면에 의해 설치하고 국가 공인시험 기관에서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시행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치 전 반드시 모든 신호등이 이상 없이 출력되는지를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출력이 되지 않는 신호등은 시행청에 보고하여야한다.

다.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고무판이나 고무링을 사용하여 진동 및 습기를 방지하고 너트의 조임을 견고히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교통신호제어기 내부배선의 단말처리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마. 교통신호제어기 내부에 입선되는 피더케이블은 방향, 위치 및 검지기 매설차로 등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바.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장소는 시행청의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행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결선공사를 시행하고 제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지선을 사용한다.

아. 교통신호제어기 함체를 좌대에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한 후 신호케이블 접속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등 AC COMMON선을 먼저 단자판의 신호등용 AC COMMON TERMINAL 단자에 연결하고, 차량 적색등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해당하는 차량신호등용 TERMINAL 단자에 연결하여 차량 적색등을 점멸시켜서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사고 주의를 요하게 하여야 한다.

(나) 나머지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맞게 TERMINAL 단자에 연결한다.

자.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후에는 내외부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고 재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시행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다.

(3) 전선의 연결

① 루프검지기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헤드와 도입부의 루프선 절단시에 1회에 한하여 연결을 허용한다.

② 루프선 연결은 업무담당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현장대리인은 루프선의 연결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연결 위치 및 방법, 일시 등을 기록하여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루프선 연결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가. 연결부위 양단에 피복체를 제거한다.

나. 연결하기 이전에 열 수축관을 한쪽 루프선에 삽입한다.

다. 전선 연결장비를 이용하여 전선을 연결한다.

라. 연결된 전선에 면 및 절연 테이핑을 실시한 후, 열수축관을 연결부위에 위치시킨다.

마. 연결부위를 납땜 처리하며, 납땜을 피복이 제거된 모든 부분에 실시한다.

바. 토치를 이용하여 열 수축관을 가열한다.

사. 충분히 가열한 뒤 절연테이핑 처리를 통하여 완전 방수 및 밀봉한다.

아. 헤드선 및 도입선 연결 후 인접한 핸드홀을 통과시키며 안내판을 핸드홀 내부에 설치한다.

(4) 루프검지기 보드 연결

① 루프검지기는 도입선과 연결된 휘더선으로 제어기 내에 루프검지기 보드와 연결된다.

② 8각 루프검지기의 루프검지기 보드 접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결한다.

가. 루프검지기의 기능 구분은 대기행렬 검지기, 앞막힘 검지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접근 및 유출방향 구분에 따라 북, 동, 남, 서 순서로 유입과 유출을 표시한다.

(5) 케이블 포설

① 케이블 포설방법에는 지중포설방법과 가공인입 방법이 있지만,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중포설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신호 및 기타 관로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다. 기존 관로 사용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적용 케이블 산정 (가) 지중 전선로 : CV CABLE

(나)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터미널을 사용하고 색상튜브를 이용하여 상별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배관 선정근거 및 규격

㉮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의 포설이 충분하도록 배관규격을 선정한다.

㉯ 각종 배관은 동일 케이블의 경우 관 단면적의 48% 이내가 되도록 하고, 다른 종류의 케이블일 경우 관 단면적의 32% 이내가 되도록 선정하여 인입 및 접속이 편리하도록 한다.

(라) 전선관의 굴곡반경은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마) 지중 전선관의 매설깊이 (바) 차도 : 지표면에서 1.2 m (사) 보도 : 지표면에서 0.6 m

(아) 노출 배관 시 인장, 열 수축을 고려하여 50 m마다 Expension Joint를 설치한다.

(6) 케이블 배선 및 종단 처리

가. 매 50 m마다 핸드홀을 설치하여 케이블 포설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제어기 함체 및 Pole 내부에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은 적절한 여장이 있어야 한다.

다. 전원 케이블의 접속, 성단 작업 시 주 차단기를 차단시킨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통신 케이블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의 굴착 시 지하매설물의 여부를 확인 후 굴착에 임하며 관로의 포설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4 제조업자 현장지원 3.4.1 유지관리 점검 종류 표 3.4.1-1 점검의 종류

내
용

점검주기 정기점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월간, 분기, 반기, 년 등의 점검활동을 말하며 간단한 부품교체를 포함

1개월 및 3개월 단위 수시점검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고장빈발 개소, 고장빈발 예상기간에 시행하는 비주기적인 점검으로 발주처의 지시 또는 자체판단으로 시행

수시 고장수리

․시스템 이상 발견 시 실시하며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시행

고장접수 후 1일(48시간)이내 조치 3.4.2 유지보수 점검 절차 (1) 점검 전 유의사항

① 정기점검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②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한다.

③ 정기점검 및 시험 시 시설 운용의 중단(Out of Service)은 최소화시켜야 하며, 가능한 정상적인 운용의 상태로 점검과 시험을 행하도록 한다.

④ 각종 설비의 운용중단 점검 및 시험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 해당 부서에 통보 후 협의된 시간에 실시한다.

⑤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소모성 부품은 적기에 교체 건의하여 설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각종 점검서류(시설 점검일지 포함)

⑦ 필요한 소모품, 예비품, 측정기구 및 공구 확보

⑧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수칙 준수 (2) 점검

① 점검은 주기적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현장설비의 월, 분기, 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 상황실에 통보 후 시행한다.

③ 점검 중 고장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기 또는 예비품으로 대체하고 사용부품명세서와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④ 점검결과 특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⑤ 현장설비의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 승인 하에 작업차량을 사용한다.

(3) 점검 후 조치

① 각종 시설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주기와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한다.

② 정기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검 중 이상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고장통보 및 수리

① 고장통보는 고장접수 처리대장에 통보내역을 요약, 기록한다.

② 고장통보부서 및 감독자는 고장통보 및 고장처리현황을 기록관리 하여야한다.

③ 고장수리팀 또는 정기점검팀은 고장접수된 설비의 설치장소로 신속히 이동하여 고장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자 입회하에 고장을 확인하고 운영자에게 보고한다.

④ 고장수리팀 또는 정기점검팀은 고장을 확인하고 신속히 고장원인을 찾아 완전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에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면 임시조치 등을 행하여 업무의 지장을 최소로 해야 한다.

⑤ 고장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교체, 기기교체 등 비상복구를 우선 시행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자재 및 예비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⑥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조회사 또는 전문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빠른 시간내에 수리하도록 한다.

⑦ 고장수리 시 인원, 자재 등 제반 여건으로 완전복구가 곤란할 경우에는 응급 복구하고 빠른 시일 내 완전 복구해야 하며, 그 방법은 운영자와 협의토록 한다.

⑧ 동시 다발적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동시에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협조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복구토록 한다.

⑨ 고장발생 시 하자보수가 아닌 것은 보수하며 하자보수 사항은 제작사(시공사)에서 처리해야 한다.

(5) 조치결과보고 및 기록

① 고장수리 또는 작업완료 후 고장수리 완료확인서에 처리 내용을 기재하여 고장수리 요구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고장수리결과 중요사항은 고장 내역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설비 성능개선 및 품질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예비장비 또는 예비품 사용시 사용부품 명세서에 기록, 관리하며 대체한 경우의 불량품 수리는 수리의뢰 절차에 따른다.

3.5 현장 뒷정리

(1)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3.6 시운전 3.6.1 교통신호제어시스템

(1) 도입선의 제어기 접속이 완료되면, 현장대리인 및 시공자는 설치완료에 따른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종검사 시 검사위치는 제어기 설치 위치이며, 검사 시 업무담당관의 입회 후 시행한다.

(3) 검사항목 및 방법은 1, 2차 중간검사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선 및 피더선의 제어기 연결 상태 ② 핸드홀 설치 및 피더선 설치 상태 ③ 피더선동작 상태에 대한 사항

④ 루프검지기 보드의 동작 주파수에 따른 감지범위

⑤ 기타 업무담당관의 추가 요구사항

(4) 최종 검사 시 L, R, Q 값은 피더선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값 이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표 3.6.1-1 항목 L (인덕턴스-uH) R (저항-Ω) Q (Quality Factor) 8각 루프검지기 50 이상 ∼ 700 uH 이하 10 Ω 이하 5 이상

(5)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며, 업무담당관의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업무담당관은 해당 루프검지기 설치 최종 승인검사(F.A.T)를 승인한다.

(6) 업무담당관은 이상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며, 조치 사항 완료시까지 최종 승인검사(F.A.T)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7) 루프검지기의 신뢰도 평가기준은 95 % 범위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3.7 완성품 검사 (1)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검사항목 표 3.7-1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점검여부 비 고 장치부문 ․제어기 및 좌대설치/차광막 설치 상태 -형상 및 치수/ 수평보정/ 좌대 도색상태 -DB내장 여부 -볼트너트 조임상태. 방진방습고무판 설치상태 -피더선번호와 검지기 위치 동일성 여부

-접지저항값의 적정성 및 입선 테이블 결선상태

-제어기 규격 확인(경찰청 표준규격) 육안검사 ․핸드홀 및 내부정리 상태 -형상 및 치수 -관구 마무리 상태 -케이블 정리상태 및 접지봉 설치․연결상태 -접지봉 설치 및 연결상태 육안검사 ․검지기 설치 -형상 및 치수 -실런트 충진상태 -L, R, Q값의 적정성 -성능시험 결과

육안검사
및 성능시험

3.8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기기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753095 상수도시설관리 1. 일반사항 31 75 30 95 상수도시설관리 상수도시설관리 31 75 30 95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U-City 상수도시설관리를 위한 유량계 및 압력계 등의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1) 자재 및 장비설치 (2) 접지 공사 (3) 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토목 공사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0 10 05 공사일반 11 20 15 터파기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31 65 20 05 배선 31 65 10 25 분전반 31 65 20 10 배선기구 31 80 20 접지설비 31 75 20 10 통신케이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KS B ISO TR12765 관로 내에서의 액체유량 측정 - 전파시간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방법

KS B 5520 격막식 압력계 KS B 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IEC 60870-1-1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제1부 : 일반고려사항

KS C IEC 60870-1-2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제1부 : 일반고려사항

내선 규정 제 1430-9절 전선의 접속 제 1430-10절 전선 접속의 구체적 방법 제 2210-6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제 2210-7절 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금속제수도관, 가스관 등과의 이격

제 2275절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배선 제 1445-1절 접지공사의 종류

제 1445-2절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 플레임 등의 접지

제 1445-3절 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15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EMI, EMC)],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증빙서류, 사진)를 제출한다.

1.4.2 제품자료

(1) 제품 재질, 치수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1.4.3 제작도면 (1) 외형도 (2) 시스템 구성도 (3) 제작시방서 (4) 기기시방서 1.4.4 시험성적서

(1)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자재 발주 및 장비를 제작한다.

1.4.5 시공 상세도면 (1) 설치표준도 (2) 기초설치도 (3) 시공순서도 1.4.6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

(1) 자재 승인 및 신고 제품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7 시공 상태 확인서

(1)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는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8 품질시험 성과표

(1)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9 유지관리 지침서 1.5 품질보증 1.5.1 품질보증 관리

(1) 수급인은 품질에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부적합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를 실행하며 시스템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①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조치

②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기록

③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 건의 또는 제시

④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1.5.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 공정과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0 10 05 공사일반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일반 사항

(1) 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2 구성품

(1) 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2.1 초음파유량계 (1) 초음파유량계의 구성 ① 변환기(유량계 본체) ② 검출기(초음파 센서) ③ 센서 CABLE ④ 센서 지지대 (2) 전체 사양 ① 측정방식 : 초음파 전달시간차방식 ② 측정범위 : 유속 0 to 10 ㎧ 이상

③ 측정관경 : 13 ∼ 6,000 ㎜ PIPE ID

④ 정도 : ± 2% 이하 ⑤ 형태 : 컨트롤러 분리형 (3) 변환기(유량계 본체)

① 중앙처리방식 : 32bit Micro Processor

② 화면표시 : Graphic LCD ③ 확장성 : 500:1 이상 ④ 기능 : 오실로스코프기능 / 자가진단기능

⑤ 출력신호 : 4∼20mA DC / RS-232C / PULSE

⑥ 전원 : AC110V ∼ AC220V ⑦ 외함 : 방수형(NEMA 4X) (4) 검출기(센서) ① 형식 : 외벽부착식 방수형 ② 재질 : NEMA7(IP68) ③ 방수형 Connector 부착 (5) 센서 CABLE ① 검출기에서 변환기까지 공급, 전용 케이블

② 길이 : 30 meter/1 pair (최대 약 150 meter까지 가능)

(6) 센서 지지대 ① 검출기 고정장치

② 재질 : Coated Aluminum Block

③ 부속 : SS strap (7) 기타

① 초음파 유량계의 성능보장을 위해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검·교정성적서를 취득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2.2 pH계(수소이온 농도계) (1) 개요

① pH계는 사업대상 급수지역의 상수의 수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pH계는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pH 측정에 이상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정된 pH값은 센터로 전송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특징 및 기능 ① 형식 : 유리전극식 ② 측정범위 : 0-20 pH 이하 ③ 출력신호 : 4∼20mA DC ④ 전극용액 : 무보충형(gell) ⑤ 전극세정 : 초음파(연속조사) ⑥ 정밀도 : ± 0.01pH 이하 ⑦ 소비전력 : 30VA 이하 2.2.3 탁도계(원수용) (1) 개요

① 탁도계는 사업대상 급수지역의 상수의 수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탁도계는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탁도 측정에 이상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정된 탁도 값은 센터로 전송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데이터 로거 화면에 노 샘플시 메시지가 표시되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탁도계는 국내 형식승인 및 K마크를 득한 제품을 선정하여 품질보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징 및 기능 ① Display : LCD ② 측정방식 : 90〫 투과 산란광식

③ 측정범위 : 0/2/5/10/100 NTU(범위내 설정가능)

④ 정밀도 : 0 ∼ 40 NTU 범위에서 ± 2% (판독치) 이하

⑤ 해상도 : 0.001 NTU 이하

⑥ 출력 : 4 ∼ 20 mA, RS-485, RS-232 (선택 가능)

2.2.4 잔류염소계 (1) 개요

① 잔류염소계는 사업대상 급수지역의 상수의 수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잔류염소계는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잔류염소 측정에 이상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정된 잔류염소 값은 센터로 전송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Beads를 이용한 전극의 계속적인 자동세정으로 센서의 수명 연장과 계측 데이터의 정확도를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2) 특징 및 기능 ① Display : LCD ② 측정방식 : 폴라로그래픽전극법 ③ 측정범위 : 0∼10㎎/L

④ 출력신호 : 4 ∼ 20 ㎃ / RS-232

⑤ 정밀도 : ± 2 % 이내 ⑥ 측정주기 : 5초(사용자 설정가능) ⑦ 응답속도 : 1분 이내 90% 이상 감지 ⑧ 센서세정 : 자동세정 또는 역전압방식 2.2.5 수압계 (1) 개요

① 현장에 설치되는 수압계의 컨트롤러에는 통신 서버로의 데이터 송신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공급되어야 한다. 측정된 값은 센터로 전송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특징 및 기능 ① 형식 : 다이아프램식 ② 측정범위 : 0∼16bar 이상 ③ 출력신호 : 4∼20mA ④ 구조 : IP68 2.2.6 현장계기반(유량계 LIP) (1) 구성

① 유량계 LIP는 유량계 변환기, RTU, UPS 및 피뢰기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시방

① 형식 : 옥내 또는 옥외 방우형, 옥외자립형 구조

② 외함재질 : STS 304, 두께 1.5㎜ 이상

2.2.7 현장계기반(수압계 LIP) (1) 구성

① 수압계 LIP는 RTU, UPS 및 피뢰기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시방

① 형식 : 옥내 또는 옥외 방우형, 파이프 스탠드형 구조

② 재질

가. 외함 : STS 304, 두께 1.5㎜ 이상

나. 파이프 : STS 304, 두께 1.5㎜ 이상

다. 베이스 플레이트 : STS 304, 두께 1.5㎜ 이상

③ 구조 : 전면 유리창 설치, 유리창의 크기는 현장지시계의 지시치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할 것

④ 규격 : 내장되는 기기의 크기에 따른 제작자 표준으로 하되 가로 대 세로의 비가 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⑤ 취부기기 : 전송기, 전원공급장치, 현장지시계, Isolator, 단자대 및 기타 필요설비

2.2.8 Remote Terminal Unit 사양

(1) CPU

① Processor : 산업용 CPU, 32bit 이상

② Memory : RAM 512MB 이상

③ 시리얼버스 : RS-232 / RS-485 2포트 이상

④ back-up time : 1년 이상

⑤ OS : Windows embeded 10이상 또는 Linux
Kernel Ver4.4이상

(2) 통신모듈

① 상위 호스트 및 하위국 통합 통신기능 내장

② 통신 Port : RS-232/485, TCP/IP-1기본, 4port option

③ 전이중/반이중 통신방식 지원 및 동기/비동기 통신방식 지원

④ Parity Error Check 기능 및 통신에러 자동복구 기능 내장

⑤ 원격제어 명령 수행(원격검색, DUMP, 시간조정, 원격검침(화면) 등)

⑥ 전송속도 : 2400∼38400bps 이상, 선택 가능

⑦ Self Diagnostic 기능 내장 ⑧ S/W Calibration 기능 내장 (3) D/I Module

① 고성능 지능형 I/O BOARD(16Bit Micro Processor 탑재)

② LED DISPLAY기능(각종 상태확인)

③ INTERFACE : DUAL-Port RAM Data Exchange

④ 입력점수 : 16 CH 이상

⑤ 입력신호 : 16 Photo-Isolated Input ISOLATED

⑥ I/O RANGE : DRY Contact, 10∼30VDC(Source Input Option)

⑦ 카드별 상태 및 에러상태 LED표시기능 및 입력부는 SURGE 보호회로 내장

(4) D/O Module

① 고성능 지능형 I/O BOARD(16Bit Micro Processor 탑재)

② LED DISPLAY기능(각종 상태확인)

③ INTERFACE : DUAL-Port RAM Data Exchange

④ I/O RANGE : Sync, Src(Max 500mA) Selection

⑤ 카드별 상태 및 에러상태 LED표시기능 및 입력부는 SURGE 보호회로 내장

(5) A/I Module

① 고성능 지능형 I/O BOARD(16Bit Micro Processor 탑재)

② LED DISPLAY기능(각종 상태확인)

③ INTERFACE : DUAL-Port RAM Data Exchange

④ 입력점수 : 8 CH 이상 ⑤ 입력신호 : 1-5VDC, 4-20mA

⑥ 입력방식 : 8 Bipolar, Differential Input

⑦ RESOLUTION : 20 BIT 분해능

⑧ 카드별 상태 및 에러상태 LED표시기능 및 입력부는 SURGE 보호회로 내장

(6) A/O Module

① 고성능 지능형 I/O BOARD(16Bit Micro Processor 탑재)

② LED DISPLAY기능(각종 상태확인)

③ INTERFACE : DUAL-Port RAM Data Exchange

④ 입력방식 : 8 CH Differential

⑤ RESOLUTION : 16 BIT 분해능

⑥ 카드별 상태 및 에러상태 LED표시기능 및 입력부는 SURGE 보호회로 내장

(7) 전원공급장치 ① 입력 : DC 24 Volt

② 전원부는 Fault가 발생시 자동으로 전환 구성하여야 한다.

2.2.9 무정전전원장치(UPS)

(1) 본 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시 무순단으로 절체되어야 한다.

① 축전지 : 무누액 밀폐형 12 V 2.2.10 피뢰기

(1) 피뢰기는 접속되는 용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① 1차 전원용(단상, 220VAC, 50/60Hz)

가. 1차 전원용 Lighting Arrester는 Power Line 으로 유입되는 낙뢰 등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Power Line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동작전압 : 275VAC

(나) Surge 용량 : 40kA/Mode 이상

(다) Surge 억제전압 : 1.35kV (라) 응답속도 : 25 msec 이내

(마) Noise 제거필터 : 2-stage Surge Protech Noise Filtering (EMI/RFI)

(바) 상태표시장치 : 이상상태 표시기능 ② 신호용

가. 신호용 Lighting Arrester는 신호선으로부터 낙뢰 등 Surge로부터 계측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기기 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작전압 : DC 28V

다. Surge 용량 : 5KA/Mode 이상

라. 응답속도 : 1 msec 이내 마. Surge 억제 전압 : 43V

바. Noise 제거필터 : 2-stage Surge Protech Noise Filtering (EMI/RFI)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적합성평가표

(3) 시품(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2.3.2 시험

(1) 시험기기 및 재료 중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 시험대행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4 운반, 보관, 취급

(1) 공장 검수 및 현장 입고 검수 후 제품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즉시 재포장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3.1.1 일반사항

(1)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타 공사의 공종의 일정 및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① 시공전 계측기 설치 점검 사항

가. 유량계, 수압계가 설치될 맨홀이 적정 규격->상수맨홀조건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나. 맨홀이 깊은 경우 작업자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 설치 여부

다. 유량계, 수압계 설치 후, 그 지점 또는 상단부에서 관거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② 현장 여건 파악

가. 시공자는 시스템 설치 전 설계도서와 함께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시에는 공정회의를 통하여 요구한다.

나. 현장제어반의 위치가 차량 진행이나 사람의 보행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

다. 현장제어반의 위치가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여부

라. 현장제어반 위치에 다른 시설물의 점유 여부

3.2 현장시스템 설치 순서 (1) 기초공사 (2) 유량계, 수질계, 수압계 설치 (3) 현장제어반 설치 3.3 작업준비 3.3.1 작업전 준비사항 (1) 3.1.1의 일반사항을 따른다. 3.3.2 시설물 제작 (1) 유량·수질계 현장제어반 함체 ① 구성

가. 유량·수질 현장제어반 함체는 RTU, UPS 및 피뢰기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요구사항

가. UPS의 상태, 전원상태, 도어열림, 통신상태 등 접점에 의한 신호로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2) 수압계 현장제어반 함체 ① 구성

가. 수압계 현장제어반 함체는 RTU, 피뢰기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요구사항

가. 전원상태, 도어열림, 통신상태 등 접점에 의한 신호를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3.3.3 기초공사

(1) 콘크리트 Slab 상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면의 방수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기초의 크기는 계측기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또한 지중 기초의 경우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의 바닥 기초는 신중히 하고 수평 수직에 충분히 유의하여 기기 설치 후, 비틀림 등 수납기기의 선응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반 기초석 공사 시 접지를 위하여 접지봉 및 접지선을 연결하여 공사하도록 한다.

3.3.4 유량계 설치

(1) 초음파 유량계 검출기가 설치 할 위치는 관내경(D)에 대하여 상류측 10D 이상, 하류측 5D 이상인 직관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검출기와 변환기는 강전기기의 근방이나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검출기를 제수변실내에 설치하여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배선의 접속개소는 완전하게 방수조치를 한다.

(4) 검출기와 변환기로는 방적형과 방수형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설치장소에 알맞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검출기가 설치된 제수변실은 보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상의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6) 검출기와 변환기 간에는 전용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고 배선은 독립된 전선관 에 넣어서 부설한다.

(7) 검출기와 변환기의 설치는 제3종접지(100Ω 이하)공사 이상으로 한다.

3.3.5 수질계 설치(pH계, 탁도계, 잔류염소계)치

(1) 계기는 진동이나 충격이 적은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유도장애가 있는 장소나 먼지나 부식성 가스발생이 많은 곳은 피하고 주위의 온도변화가 작고 습기가 적으며 직사일광이 쏘이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계기는 옥외 현장제어반 내에 설치되므로 방우대책과 동절기 동결방지 대책 및 하절기 고온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3.6 수압계 설치

(1) 본 관에 단관 플랜지를 부착한 후 용접한다. 이 때, 용접할 수 없는 경우 천공용 분기새들을 사용한다.

(2) Valve를 접합한다.

(3) 천공기계(Tapping Machine)를 부착한다.

(4) Valve를 완젼히 개방한다.

(5) Cutter를 천공부위까지 전진시킨 후 기계를 구동하여 천공한다.

(6) 천공이 끝난 후 Cutter를 후퇴시킨 다음 Valve를 닫고 기계를 철거한다.

(7) 전체적인 설치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준하되 현장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맨홀천공 : 수압계 센서선을 설치하기 위해 맨홀 천공을 한다.

② 수압계 센서 배관/배선 : 포설된 관 안으로 제어반과 맨홀 사이로 센서 선을 삽입

③ 상수관 천공 :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 상수관을 천공한다. 상수관 천공 시에는 측정을 위④ 한 최소의 직관부를 확보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압계 센서 설치 : 수압계 센서를 천공된 곳에 정확히 설치한 후 고정한다.

⑥ 환경값 설정 : 관경, 측정 주기 등을 설정한다.

3.3.7 현장제어반 설치 (1) 현장제어반 기초 공사

① 현장제어반을 취부하기 위한 기초석 공사를 시행한다.

② 현장제어반 기초석 공사 시 접지를 위하여 접지봉 및 접지선을 연결하여 공사하도록 한다.

(2) 현장제어반 취부

① 현장제어반을 기초석 위 앙카볼트에 정확하게 취부한 후 수평을 맞추어 너트로 단단하게 채운다.

(3) 현장제어반 내부자재 설치

① 미리 MCCB와 전선 등은 미리 결선하여 현장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② UPS, RTU 등은 가급적 공장 검수 시 테스트를 하여 미리 취부한 후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하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장비인 경우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도록 한다.

(4) 전원 인입 ① 전원선을 연결한다. (5) 내부 장비 설정

① 관련 계측장비와 설비에 대한 설정을 한다.

3.3.8 배관 및 배선공사 (1) 공사 일반

①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및 전선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②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패널 내부,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선 및 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또는 등등 이상이어야 한다.

⑤ CABLE TRAY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①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①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슬래브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또는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 놓아야 한다.

④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여야 하며, 기구의 설치 직전 또는 배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⑤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접지공사

① 지장물(상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광케이블 등) 확인 후 ROD본 시공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저감재인 어스다인이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두 삽 정도 길이의 웅덩이를 판다.

③ 전용 비트홀더를 전동 타입기에 삽입하고 전기를 연결한다.

④ 최초의 접지봉에 선단축을 끼우고 미리 정해진 매설위치에 준비된 웅덩이에 넣고 망치 등으로 타입한다.

⑤ 웅덩이에 2배의 물에 섞은 어스다인을 붇고 망치 또는 타입 CAP이 장착된 전동 해머로 끝까지 타입 한다.

⑥ 타입 CAP을 벗기고 봉의 윗부분을 연마 후 카프링을 끼운 접지봉을 아래 봉에 연결하여 삽입 후 계속하여 타입한다.

⑦ 상기 과정을 소정의 본수에 이를 때 까지 반복하여 시행한다.

⑧ 어스다인 주입은 매봉마다 시행하며 저감제 물에 섞인 어스다인이 쭐지 않도록 계속 보충하며 어스다인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쇠 양동이에 어스다인을 1/4정도 붙는다.(플라스틱의 경우 발열로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물을 어스다인과 같거나 2배의 분량을 붙고 쇠막대기 또는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골고루 희석될 수 있도록 잘 저어준다.

다. 깔때기 같은 것을 이용하여 어스다인을 조금씩 ROD봉 타입구에 주입한다. (만약 지반이 모래, 자갈층일 경우 어스다인 희석수인 물의 양을 적게 하여 주입힌다.)

⑨ ROD본 타입이 완료된 후 접지봉에 단말크램프를 채우고 Lead선을 끼우고 볼트를 꽉 조여서 접지선을 고정한다.

⑩ 부식으로 인한 접촉 불량이나 나사의 소손으로 인한 접지저항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저감제로 도포 후 흙으로 되메운다.

(5) 지중매설 배관

①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중매설 배관 경과지의 굴착부분(아스팔트 포장, 하천 사면 호안블럭 등)은 원상 복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굴착된 관로에 배관 공사를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⑤ 지중굴착 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 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6) 지중매설 배선

①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험 (1) 공장시험

① 공장시험은 생산 공정단계의 품질관리 점검과 단위시스템의 작동상태를 공장에서 점검하여 현장 반입 이전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제작품에 한해서 실시함)

(2) 설치 전 검사 ① 물량 검수 ② 기종 검사 ③ 외관상태 육안검사 (3) 설치 후 검사 ①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시스템 설치여부 ② 지정된 규격의 기기 및 자재 사용여부 ③ 기준에 맞는 접지의 시행여부 ④ 작업 현장의 청소 및 환경보호 여부 (4) 단위 기기 시험

①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5) 성능 시험

① 시스템의 설치 완료 후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시험한 후에 시스템을 인도 하여야 한다. 세부 시험 항목은 시험계획서를 적용하여 시험한다. 현장에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현장 감리원 입회하에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성능시험은 인수시험 전에 모든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6) 인수 시험

① 시운전 기간 중 시스템의 운용환경을 실사용 조건으로 가동시키면서 수급인과 운영자가 함께 시스템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며, 시험은 시스템 인계 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성능시험 후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험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접지 케이블 및 시공은 감리원이 승인한 설계서에 명시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기초의 사이즈는 도면과 일치하며, 해당 지역에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설치된 기초의 상단은 물수평자 기준으로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함체내에 설치된 장비는 견고히 부착되어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흔들림 발생시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제조업자 현장지원 3.5.1 유지보수 점검 표 3.5.1-1 유지보수점검의 종류 점검의 종류

내
용

점검주기 정기점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월간, 분기, 반기, 년 등의 점검활동을 말하며 간단한 부품교체를 포함

3개월 단위 수시점검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고장빈발 개소, 고장빈발 예상기간에 시행하는 비주기적인 점검으로 발주처의 지시 또는 자체판단으로 시행

수시 고장수리

․시스템 이상 발견 시 실시하며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시행

․고장 접수후 24시간이내 현장 도착, 48시간이내 조치

(1) 유지보수 점검 절차 및 유의사항 ① 점검 전 유의사항

가. 정기점검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한다.

다. 정기점검 및 시험 시 시설 운용의 중단(Out of Service)은 최소화시켜야 하며, 가능한 정상적인 운용의 상태로 점검과 시험을 행하도록 한다.

라. 각종 설비의 운용중단 점검 및 시험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 해당 부서에 통보 후 협의된 시간에 실시한다.

마.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소모성 부품은 적기에 교체 건의하여 설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각종 점검서류(시설 점검일지 포함)

사. 필요한 소모품, 예비품, 측정기구 및 공구 확보

아.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수칙 준수 ② 점검

가. 점검은 주기적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나. 현장설비의 월, 분기, 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 상황실에 통보 후 시행한다.

다. 점검 중 고장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기 또는 예비품으로 대체하고 사용부품명세서와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라. 점검결과 특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현장설비의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하에 작업차량을 사용한다.

③ 점검 후 조치

가. 각종 시설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주기와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한다.

나. 정기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점검 중 이상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치결과보고 및 기록

가. 고장수리 또는 작업완료 후 고장수리 완료확인서에 처리 내용을 기재하여 고장수리 요구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고장수리결과 중요사항은 고장 내역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설비 성능개선 및 품질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예비 장비 또는 예비품 사용시 사용부품 명세서에 기록, 관리하며 대체한 경우의 불량품 수리는 수리의뢰 절차에 따른다.

3.6 현장 뒷정리

(1)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3.7 발주자 교육 3.7.1 유지관리 교육

(1) 상수도시설관리 설비 제작자는 시스템의 설치 완료 후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 회수는 2시간 동안 1회로 하며, 교육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기기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754055 감시카메라설비 1. 일반사항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감시카메라설비 31 75 40 5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감시카메라설비(CCTV)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5 40 (1.2.1)을 따른다.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5 4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20 접지설비 31 75 20 10 통신케이블 31 75 30 05 방송공동수신설비

주차장내의 방범설비 설치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주차장내의 방범설비 설치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공공기관/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② 제원 (2) 증명서 ①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 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사본

(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 상세도면 (1) 종합방재실 기기 배치도 ① 모니터(Monitor) ② 네트워크 영상 녹화장치(NVR) ③ 스위칭 허브 ④ 랙(Rack) 등 ⑤ 운영PC 등

(2) 카메라 위치도(감시각도, 카메라 식별번호(설치위치-구역-번호) 표기)

① 지하주차장 ② 승강기 ③ 동 출입구, 승강장

④ 어린이놀이터, 단지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지하저수조 등

(3) 감시카메라 계통도 1.4.3 준공서류 (1) 시공 상세도면 (2) 사용설명서 ① 기기의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3) 카메라별 IP주소 목록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모니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 기기의 서지내성

① 기기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 입ㆍ출력 및 신호ㆍ통신단자에 다음의 일정 서지를 인가하여도 이상 없이 정상동작 하여야 한다.

가. AC 전원입력단자 : 1.2/50㎲(8/20) ± 2 kV(선-접지간), ± 1 kV(선‐선간)

나. DC 전원입ㆍ출력단자 : 1.2/50㎲(8/20), ± 0.5 kV(선-접지간, 선‐선간)

다. 신호ㆍ통신단자 : 1.2/50㎲ ± 1 kV(선-접지간)

1.5.2 공사 전 협의

(1) 승강기 카 내 카메라 및 배선, 동축케이블전송장치는 엘리베이터 수급인이 시공하므로 상호 연결에 따른 기능 이상이 없도록 기기 제원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엘리베이터 수급인 공사한계는 도면참조)

(2) 지하주차장 및 동 출입구의 감시카메라 설치위치를 검토하여 건축 골조공사 시 건축수급인및 전기 수급인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합 방재실내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등 기기설치위치와 관련하여 타 공종 수급인과 방재실내 기타 주요장비의 위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4) 자동문(무인경비지구)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 수급인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5) 옥외전기 수급인과 주차장 인입 핸드홀 설치위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6) 놀이터 카메라를 설치하는 보안등은 놀이터를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옥외전기공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비상벨설비 연동을 위하여 비상벨설비업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감시카메라 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7 감시카메라 보안

(1) IP 카메라, NVR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TTA 보안인증을 득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무선망에 최초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비밀번호는 영문(대소문자 구분),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의 문자열로 구성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입력되는 비밀번호를 화면에서 볼 수 없도록 마스킹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번호는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케이블

(1) 카메라부터 PoE 광스위칭허브까지 연결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 영상/DATA/전원 : UTP Cat.5E 4P

(2) PoE 광스위칭허브로부터 종합방재실의 광스위칭허브(MDF실)까지 연결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 영상/DATA : F/O CABLE(Single mode, 2 Core)

(3) 광변환스위칭허브로부터 각 NVR까지 연결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 영상/DATA : UTP Cat6 4P

(4) P/T제어 : 소프트웨어에 의한 콘트롤 방식

2.3 기기의 구성

2.3.1 지하주차장(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용 제외)

(1) 어안렌즈 카메라(1200만 화소 이상)

※ 단,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AI 주차유도시스템 적용지구는 전방위 주차유도카메라 설치

(2) 브래킷(Bracket)

2.3.2 전기실, 지하저수조, 놀이터, 단지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옥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1) 불릿형 카메라(500만 화소 이상) (2) 브래킷(Bracket)

2.3.3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용, 동 출입구, 승강장,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무인택배실, 재활용품보관소내부 등

(1) 돔형 카메라(200만화소 이상) (2) 브래킷(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용) 2.3.4 엘리베이터(엘레베이터 납품업체분) (1) 돔형 카메라(200만화소 이상) (2) 동축케이블 전송장치(Tx, Rx) 2.3.5 동 1층 TPS실 (1) PoE 광스위치허브 2.3.6 MDF실 (1) 광스위칭허브 2.3.7 종합방재실 (1) 영상감시용 모니터(42인치 이상) (2) 네트워크 영상 감시 녹화기(NVR) (3) 광변환스위칭허브 (4) PoE 스위칭허브 (5) 운영PC(모니터 포함) (6) 랙(Rack) 등 2.3.8 경비실 (1) 영상감시용 모니터(42인치 이상) (2) 운영PC(모니터 미포함) (3) FDF(4C) (4) 광컨버터 2.4 기기의 특성 2.4.1 카메라 공통사항

(1) 카메라종류 :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

(2) 압축성능 : H.265이상

(3) 최저피사체조도 : 0.015Lux, 0Lux(IR On)

(4) 영상출력 : RJ-45

(5) 역광보정기능 : WDR(고차원 명암보정), BLC(명암보정), HLC(빛 차단)

(6) 사용전원 : DC 12V , PoE 지원

① PoE 광스위치허브(IEEE802.3af)에서 전원과 영상을 UTP케이블을 통해 같이 공급

(7) 타사 카메라 제품과의 시스템 호환을 위해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기능을 지원 하여야 한다.

(8) 녹음기능이 있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4.2 어안렌즈(Fisheye lens) 카메라

(1) 설치장소 : 지하주차장(차량 진출입구 제외)

(2) 이미지센서 : 1/2“CMOS(1200만 화소 이상), 저조도 컬러영상 표출

(3) 해상도 : 4000x3000이상 (4) 영상전송속도 : 6Mbps이상 (5) 렌즈 : 어안렌즈 (6) 초점거리 : 2.1mm이하 (7) 프레임 : 20Frame/sec 이상

(8) 펼침모드 : 4분할 이상 지원가능(n분할시 1200만/n 화소 이상)

2.4.3 불릿(Bullet)형 카메라(하우징일체형 카메라)

(1) 설치장소 : 전기실, 지하저수조, 아파트복도외부, 놀이터, 단지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옥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 이미지센서 : 1/3“CMOS(500만 화소 이상), 저조도 컬러영상 표출

(3) 해상도 : 2688x1520이상 (4) 영상전송속도 : 2Mbps이상 (5) 렌즈 : 전동가변초점렌즈 (6) 초점거리 : 4~9mm

(7) 프레임 : 30 Frame/sec 이상

(8) 적외선 가시거리 : 15m 이상 (9) IP등급 : IP66 이상 2.4.4 돔(Dome)형 카메라

(1) 설치장소 :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용, 동 출입구, 승강장, 관리사무소, MDF실, 무인택배실, 방재실, 엘리베이터 카내, 재활용품보관소내부

(2) 이미지센서 : 1/3“CMOS(200만 화소 이상), 저조도 컬러영상 표출

(3) 해상도 : 1920x1080이상 (4) 영상전송속도 : 1Mbps이상 (5) 렌즈 : 고정초점렌즈 (6) 초점거리 : 6mm이하

(7) 프레임 : 30 Frame/sec 이상

(8) 적외선 가시거리 : 15m 이상 2.4.5 모니터(MONITOR) (1) 형식 : LED 42" 이상 (2) 해상도 : 3840x2160이상 (3) 영상입력 : VGA 및 HDMI

(4) 경비실에 설치되는 모니터에는 보안필름을 장착하여야 한다.

2.4.6 네트워크 영상 감시 녹화기[스탠드얼론(Stand-alone) NVR]

(1) 영상단자 ① 입력(규격) : LAN Port 2CH

② 출력(규격) : VGA 1채널, HDMI 1채널

(2) 하드웨어(Hard Ware) 및 운영체제

① CPU : Quard-Core 내장형 프로세서

② HDD

가. 64채널 기준 : 지하주차장(104TB이상), 옥외 및 옥내(72TB이상), 옥내(48TB이상)

나. 32채널 기준 : 지하주차장(52TB이상), 옥외 및 옥내(36TB이상), 옥내(24TB이상)

다. 16채널 기준 : 지하주차장(32TB이상), 옥외 및 옥내(18TB이상), 옥내(12TB이상)

③ 외부 HDD 확장 : 1포트 이상 ④ USB Port : USB2.0 2포트

⑤ Network : RJ-45 LAN(10/100/1000 Base Ethernet Port)

⑥ Operation System : 내장형 Linux

⑦ 전원 : AC100~240V, 50/60Hz

⑧ 64CH 네트워크 대역폭 : 400Mbps이상

(3) 소프트웨어(Software)

① 화면분할 : 기본 1~64분할(1~64 화면 자동분할 또는 수동조정기능)

② 펼침모드(어안렌즈카메라) : 채널당 4분할 이상, 펼침모드 확인시 1채널 이상

③ 영상/녹화표시속도

가. 1200만 화소 : 채널당 20Frame/sec 이상,

나. 200만, 500만 화소 : 채널당 30Frame/sec 이상

④ 녹화해상도 : 어안렌즈카메라 1200만 화소 이상, 불릿카메라 500만 화소 이상, 돔카메라 200만 화소 이상

⑤ 영상의 녹화 선택 : 수동, 스케줄(연속, 움직임감지, 알람), 멈춤

⑥ 알람기능 : 움직임(Motion) 감지시 감시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할 수 있어야 하며 움직임 감지화면을 확대화면(Full Screen)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카메라별 타이틀, 날짜 및 시계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검색기능 : 장소별, 시간별, 날짜별, 카메라별 순간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정전시 자료보존 기능 : 녹화중 정전시 데이터가 보존되어야 한다.

⑩ 녹화 중 저장영상의 검색, 재생, 휴대용 보조기억 매체에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⑪ 검색된 자료영상 보존 : 특정 녹화영상을 이동식저장장치(USB HDD)에 별도 저장시 영상파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⑫ 비디오손실 알림 : 카메라고장 및 단선 등에 의한 비디오 무신호 알람기능이 있어야 한다.

⑬ 하드디스크 반복저장에 의한 디스크 단편화 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⑭ 운영PC를 통한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간 시간 동기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⑮ 타사카메라 제품과의 시스템 호환을 위해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기능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⑯ 필요한 소프트웨어(Soft Ware)는 USB메모리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⑰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카메라는 운행정보 즉,층/올라감/내려감/문열림 등의 정보를 감시영상 화면상에 표출되고 녹화가 되어야 한다.

⑱ 주차장의 비상벨 시스템과 연동되어 단일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하며 비상벨 작동시 동시에 경보음이 발생하여 작동된 지역내의 카메라가 팝업되고 비상벨설비에서 제공한 주차장맵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⑲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연동을 위한 운영이력을 생성해야 한다.

가. 로그 인/아웃, 검색 시작/종료, 녹화시작/종료, 라이브 시작/종료, 사용자/그룹 추가/삭제/변경, 전원차단, 네트워크 변경/장애, 환경설정 변경, 펌웨어 변경, 설정 초기화, 시스템 시작, 시간 동기화, 백업 시작/종료/실패, 녹화파일 생성/삭제 등 영상정보 처리로그 기록 생성

⑳ 운영PC와 시스템 연동하여야 한다.

영상 백업 등 외부 반출은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PC의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2.4.7 운영PC (1)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① Operation System : Windows 10 professional (64-bit)

② Processor : Intel Core i7-7700 (3.6GHz / 8MB)

③ Memory : 16GB DDR4 Memory (8GB X 2)

④ VGA : Geforce GT760 2GB (DP / DVI-D / HDMI)

⑤ HDD : SSD 256GB

⑥ Network : RJ-45 LAN(10/100/1000 Base Ethernet Port)

⑦ Input : 키보드, 마우스

⑧ 전원 : AC100~240V, 50/60Hz

(2) 네트워크 통합 및 소프트웨어

① 전체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를 통합제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1~64 화면 자동분할 / 수동분할 / 순차전환, 사용자 Group 지정, 개별 선택영상 표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단, 순차전환은 경비실 PC에만 적용한다.)

③ 영상감시프로그램 접속계정 설정

가. 영상감시프로그램 접속시 관리자 계정과 게스트 계정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관리자 계정은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게스트 계정은 실시간 영상보기 권한만 부여한다.

다. 경비실 운영PC의 영상감시프로그램 접속시에는 게스트계정을 사용한다.

(3)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① 영상감시시스템 접속 로그

가. 영상감시시스템에 접속에 따른 표준시간 동기화와 접속 시간, 접속 IP, 계정 등에 대한 상세 로그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 이력 관리

가. 운영이력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열람,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리행위 로그를 생성하여야 한다.

③ 포렌식 기반 영상 반출 관리

가. 영상 반출 승인 관리, 반출 사유, 반출 영상 정보,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해시값을 생성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 제공시 얼굴 등 모자이크 처리 및 열람횟수 제공

가. 영상정보 제공시 관계인 이외의 타인 얼굴 등 개인영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하고 반출영상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열람 횟수 및 전용 플레이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영상감시시스템의 사용내역, 영상백업, 영상검색, 제공관리, 설정변경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방재실 방송설비 운영PC 겸용

① 통신공사 수급인이 문자음성변환시스템(TTS) 소프트웨어 설치하여 방송설비 PC로 겸용한다.

2.4.8 브래킷(Bracket) (1) 불릿형 카메라용, 어안렌즈 카메라용 ① 재질 : 강판두께 1.2mm 이상 ② 크기 :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른다.

③ 도장은 소부 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색상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2.4.9 랙(Rack)

(1) 랙 재질은 강판두께 1.6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도장은 소부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3) 랙에는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 모니터, 비상벨시스템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비를 내장하여야 한다.

2.4.10 동축케이블 전송장치(TX, RX)

(1) 기능 : 승강기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송신(TX)장치를 이용하여 동축케이블로 전송하고 수신(RX)장치를 이용하여 UTP케이블로 PoE 광스위칭허브에 연결한다.

(2) 접속포트 : BNC × 1, RJ-45 × 1

(3)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10/100Base-T

(4) TX는 IEEE802.3af의 PoE 지원

(5) 전송대역폭 : 50Mbps이상 (6) 전송거리 : 200M 이상 (7) 전원 : DC 12V, PoE 지원

① 입력 : AC 220V or DC 48V ~ 56V , 출력. : DC 5V ~ 24V

(8) 전원공급용 어댑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2.4.11 광 스위칭 허브(MDF실)

(1) 기능 : 동 FDF에서 광케이블로 수신된 영상신호를 광변환스위칭허브로 전송하기 위하여 광케이블로 연결한다.

(2) 동작온도 : 0~50℃ (3) 총포트 : 8~24

(4) 인터페이스 : 1000Base-X 8~24포트 이상

(5) 전원 : AC110/220V, 50~60Hz

(6) 전원공급용 모듈 또는 어댑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7) 제품성능은 국제규격(OSI 7LAYER)의 LAYER2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8)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2.4.12 광변환 스위칭 허브(방재실)

(1) 기능 : 광스위칭허브(MDF실)에서 광케이블로 수신된 영상신호를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로 전송하기 위하여 UTP케이블로 연결한다.

(2) 동작온도 : 0~50℃ (3) 총포트 : 8~24 (RJ-45)

(4) 인터페이스 : 1000Base-X 2포트, 10/100/1000BASE-T, 8~24포트

(5) 전원 : AC110/220V, 50~60Hz

(6) 전원공급용 모듈 또는 어댑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7) 제품성능은 국제규격(OSI 7LAYER)의 LAYER2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8)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2.4.13 POE 스위칭 허브(동 1층 TPS실, 방재실)

(1) 기능 : 여러 대의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의 영상신호/전원을 한곳에 모아 POE 광스위치허브 또는 광변환스위칭허브와 UTP케이블로 연결한다.

(2) 영상/DATA/전원 입력포트 : RJ-45

(3) 총포트 : 4∼24(RJ-45)

(4) 인터페이스 : 10/100Base-T, PoE 지원

(5) 전원입력 : AC 100-240V (6) PoE : 포트당 15W 지원

2.4.14 PoE 광 스위칭 허브(동 1층 TPS실)

(1) 기능 : 카메라의 영상/DATA/전원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영상/DATA를 동 FDF로 전송한다.

(2) 영상/DATA/전원 입력포트 : RJ-45

(3) 총포트 : 8∼24(RJ-45)

(4) 인터페이스 : 1000BASE-X 2포트 이상, 10/100Base-T 8~24포트 이상, PoE지원

(5) 제품성능은 국제규격(OSI 7LAYER)의 LAYER2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전원입력 : AC 100-240V (7) PoE : 포트당 15W 지원 2.4.15 광컨버터(경비실)

(1) 기능 : 광스위칭허브(MDF실)에서 광케이블로 수신된 영상신호를 경비실 운영PC로 전송한다.

(2) 인터페이스 : 10/100/1000Mbps RJ-45 1포트, 1000Mbps SX/LX/ZX SFP 슬롯 1포트

(3) 전원입력 : DC 12V, 1.5A 2.5 명판 표기

(1) 사용하는 각종 기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기기명 및 형식 ② 제작번호 ③ 제작년월일 ④ 제작회사명 ⑤ 기타 필요한 사항 2.6 도장 2.6.1 정전분체 도장

(1) 정전분체 도장은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6.2 소부 도장

(1) 소부 도장은 피도면에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3. 시공 3.1 적 용

(1) 카메라, NVR, 모니터 등은 칼라 시스템을 적용한다.

3.2 배관

(1) 핸드홀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입선 후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코킹 등으로 막아야 한다.

(2) 배관공사는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3 배선

(1) 옥외에 설치되는 커넥터는 취부 후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 시공은 31 75 30 05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따른다.

(3) UTP간선케이블 성단 및 RJ-45잭 방식으로 케이블 인출을 위하여 CCTV 약전단자함 및 방재실에는 해당규격의 패치판넬(단자함형, 렉형)을 사용한다.

(4) 모든 동축케이블의 연결부는 커넥터로 처리하여야 한다.(엘리베이터용 카메라의 연결배선 포함)

(5) UTP 케이블 시공은 31 75 20 25 주배전반 및 단자함 및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4 카메라 설치 3.4.1 설치위치

(1)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사용목적, 촬영범위, 취부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설치방법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2) 카메라와 렌즈는 회전식 또는 고정식, 자동 또는 고정 조리개 렌즈 (AUTO 또는 FIXED IRIS LENS)를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3.4.2 설치일반

(1) 카메라에 조명 및 태양의 직접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2) 카메라는 공조설비의 급배기가 직접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카메라의 전원은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인근 분전반의 전용 분기회로에서 공급한다.

(4) 모니터의 분할화면에 대응하는 카메라의 위치표시도(A4규격)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카메라장비는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차장에 설치된 각 카메라의 감시범위 연속여부 및 사각지대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용 카메라는 하이라이트 역광보정기능(WDR/BLC/HLC)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번호판 인식을 위한 것으로 이에 맞게 카메라 설치 각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8)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PoE 광스위칭허브-카메라 구간의 UTP케이블(PoE 광스위칭허브측)에 카메라 식별번호 라벨을 부착한다.

① 라벨은 종이로 인쇄하여 코팅하고, 반영구적으로 접착되어야 한다.

(9) 각 카메라에 식별번호 라벨을 부착한다

① 라벨은 PC재질로 인쇄하여 코팅하고, 반영구적으로 접착되어야 한다.

3.4.3 감시카메라 안내판 설치

(1)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보행자 출입구, 차량출입구, 어린이놀이터 및 재활용품보관소, 옥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한다.

(2) 명판의 재질 및 두께는 백색 아크릴 두께 3.0 mm 이상으로 하며, 명판의 크기는 300 mm x 200 mm 이상이어야 한다.

(3)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명판의 글씨는 적색으로 “감시카메라 작동중”이라고 표기한다.

3.5 종합방재실 기기 설치 3.5.1 설치수량 및 위치

(1) 모니터 및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 설치대수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당 감시구역의 카메라 대수를 수용할 수 있게 시설한다.

(2) 각 기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의하되 각 실의 구조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자재의 치수, 단자위치, 배관, 배선 및 풀박스 규격은 단지별 설계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4) AI주차유도시스템 적용지구는 지하주차장 카메라와 그 외 카메라를 구분하여 해당 감시구역의 카메라 대수를 수용할 수 있게 시설한다.

3.5.2 설치일반

(1) 각 기기의 전원은 인근 전용 수구에서 공급한다.

(2) 각 기기의 세부사항은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제조업자의 사양에 따라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

(3) 어린이(유아) 놀이터 카메라는 NVR(놀이터용)를 통하여 HEAD END에 있는 변조기에 연결한다.

(4) 지하주차장용과 타 용도의 카메라신호가 하나의 NVR에 수용되어 지하주차장용 카메라의 녹화저장기간이 관련 적용규준과 부적합이 우려될 경우에는 타 용도 카메라의 녹화속도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5) 하드디스크에는 촬영된 녹화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3.6 경비실 기기 설치

(1) 모니터와 운영PC는 경비실 1개소마다 각 1대씩 설치한다.

(2) 각 기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의하되, 모니터는 경비원 등 영상관리자 외의 외부인이 경비실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배치한다.

3.7 주차장 인입

(1) 주차장 인입 단면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맨홀에서 풀박스까지에는 인터폰용, 경광등용, P.B S/W, 화재감시용, 전원인입용, 방송 인입용, 공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감시카메라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시카메라 인입용 배관 굵기 선정은 카메라 대수에 따른 배선도를 참조하여야 한다.

3.8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검사

(1) 감시카메라 계통도에 따른 결선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카메라의 각도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0 시운전 3.10.1 동작시험

(1) 모니터에서 엘리베이터 카용, 지하주차장용, 동 출입구용, 승강장용, 어린이 놀이터용 카메라의 각도 범위를 확인 조정하여야 한다.

(2) 모니터에서 감시한 내용을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로 녹화하여, 녹화화면이 정상적인 화면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 발주자 교육

(1) 수급인(납품자)은 감시카메라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가 사용법 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공 후 입주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방재실 기기 및 감시카메라는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801005 피뢰설비 1. 일반사항 31 80 10 05 피뢰설비 피뢰설비 31 80 1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안테나 및 굴뚝, 기타 구조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80 1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80 10 (1.2.2, 1.2.3)을 따른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10 피뢰설비공사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60 30 05 태양광발전설비 31 50 15 15 풍력발전설비공사 31 80 20 접지설비 31 75 30 05 방송공동수신설비 KS C 8433 커플링(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643-11 저압 서지보호장치 - 제 11부 저압전력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 - 제21부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 장치 ;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KS C IEC 62305-1~4 피뢰시스템

KS C IEC 62561-1~7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피뢰설비)(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및 제품 관련 자료

(1)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견본 (1) 피뢰침 (2)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스테인리스 원형강 (4) 수평도체 지지브라켓 (5) 보조피뢰침 1.5 품질보증 1.5.1 공사 전 협의

(1) 배관 및 박스는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건축수급인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KS C 8433 및 KS C 843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피뢰침 지지물로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피뢰침 2.3.1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

(1) 피뢰침은 동제품을 사용하고, 지름은 12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① 피뢰침의 말단부분은 크롬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② 피뢰침에는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나사를 갖추어야 한다.

③ 피뢰침은 KS C IEC 62305와 KS C IEC 6256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굴뚝 피뢰침용 피뢰침

(1) 피뢰침은 동제품을 사용하고, 지름은 25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피뢰침 외부에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나사를 갖추어야 한다.

2.3.3 보조피뢰침

(1) 보조피뢰침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품을 사용하고 피뢰침 부분의 지름은 10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동제품 피뢰침의 말단부분은 크롬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기타 세부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4 측뢰용 피뢰침

(1) 돌침형태이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한다.

(2)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돌침부분은 접속부와 분리 및 연결이 용이하여야 한다.

2.4 수평도체

(1) 수평도체의 규격은 KS C IEC 62305-3에 따른다.

2.5 인하도선 (1) 인하도선은 50 ㎟ 이상을 사용한다. 2.6 자연적 구성부재

(1) KS C IEC 62305-3 5.2.5 자연적 구성부재 적용요건에 따른다.

2.6.1 다음에 적합한 금속제설비

(1)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은 0.2 Ω 이하이어야 한다.

(2) 크기가 표준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으로 한다.

2.6.2 건축물 등의 금속제 구조체 2.6.3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

2.6.4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1)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 mm 이상으로 한다.

(2)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 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cm2 이상으로 한다.

2.7 서지보호장치(SPD)

(1) 서지보호장치(SPD)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31 80 10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및 31 80 10 15 통신용 서지보호장치에 따른다.

2.8 접지시스템 2.8.1 구성

(1) 접지 재료·배치 및 접지저항 값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2 접지극

(1) 접지극은 31 80 20 접지설비를 따라, 기본적으로 통합기초접지(보호+피뢰+통신)를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 변경 적용한다.

(2)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재료(저감물질 포함) 또는 공법이 대지에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쉽게 부식되어 대지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의 종류 및 물질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3 접지극 형식

(1) 단지 전체 환상구조(바둑판 모양)로 접지극을 구성한다.

(2) 접지극 형식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탄소 접지모듈 2.9.1 재질

(1) 토양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재질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9.2 특성

(1) 부식되지 않고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2) 반복적인 강한 낙뢰전류에도 저항이 증가하지 않아야 하고, 경화, 깨짐 및 부스러짐이 없어야 한다.

2.9.3 구조

(1) 탄소 접지모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① 탄소가 주재료인 접지본체 ② 스테인리스 연결봉 2.10 지지자재

(1) 피뢰침에 사용되는 앵커, 지지금구 등은 스테인레스강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아파트 측벽에 굴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황동 또는 동으로 된 지지대에 말코애자를 사용한다.

(3) 피뢰침용 배관을 지지하는 고정선은 스테인리스(14 ㎟)을 사용하고, 턴버클을 사용 한다.

2.11 콘크리트 공사

(1) 피뢰침 지지용 콘크리트는 C종 콘크리트로 14 20 10 일반 콘크리트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1) 배선은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피뢰침은 피보호물이 보호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뢰침 및 TV 안테나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또한 돌침이 60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1/2 이상의 지점에서 지지되어야 한다.

(3) 돌침은 보호하여야 할 물체보다 250m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4) 옥상 패러핏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수평도체의 지지간격은 수평 1.0 m, 수직 0.5m이며 루프로 구성하여야 한다.

(5) 인하도선을 철근 또는 철골과 병행할 경우에는 건물 최외각 모서리에 인하도선을 설치하고 철근이나 철골 등을 인하도선으로 대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평균 간격 20 m 이내마다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6) 피뢰침과 인하도선, 인하도선과 수평도체ㆍ인하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 이상 이어야 한다.

(7) 피뢰침 접지도선의 곡률반경은 2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공동주택 옥상 슬래브의 피뢰침용 배관은 막히거나 파손되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피뢰침과 피뢰침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사이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벽체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지지할 때는 폴 지지금구와 도선지지금구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500 ㎜로 하여야 한다.

(11) 피뢰침의 지지기초 배관은 시공 후 우수침입방지를 위하여 보강을 하여야 한다.

(12) 옥상 패러핏이나 굴뚝 상부로 노출되는 배관에는 주철재 웨더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측뢰보호설비로 건축몰딩 등 자연적 구성부재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3.2 접지단자함시설

(1) 피뢰침용 접지단자함은 발코니 하단 지표면에서 300 ㎜(하단기준)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발코니가 없는 부위는 지하층 창문 옆 H:2500 ㎜에 설치한다.)

3.3.3 이격거리

(1) 전등, 전력 및 약전용의 접지를 독립접지로 할 경우 접지극과 접지도체은 피뢰용의 접지극과 접지도체에서 2 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TV안테나(암 및 소자)와 피뢰침 지지용 파이프는 서로 닿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수급인은 통신공사 수급인과 피뢰침 설치위치 및 TV 안테나 설치위치를 시공 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TV안테나는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4 인하도선 지지대

(1) 인하도선 지지대의 형태, 재질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하도선을 노출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지대의 설치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3.3.5 피뢰침 조립

(1) 피뢰침 접속시 피뢰침을 지지하는 스테인리스 강관과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6 탄소 접지모듈의 시공

(1)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 본체는 지표면에서 최소 0.7 m 이상 깊이로 매설되어야 한다.

(3) 되메우기 시 접지본체 주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 다져준다.

3.4 접지 (1)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31 80 20(접지설비)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접지저항측정

(1) 시공 완료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규정값의 접지저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측정 시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1) 피뢰설비공사 완료 후 공사잔재 등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접지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318010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1. 일반사항 31 80 10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31 80 10 1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65 10 25 분전반 31 70 20 10 태양광조명설비 31 60 10 05 수배전반 31 60 30 05 태양광발전설비 31 50 15 15 풍력발전설비공사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31 75 10 10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31 80 10 05 피뢰설비 31 80 20 접지설비

KS C IEC 61643-11 저압 서지보호장치 - 제11부 저압전력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 선정 및 지침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 제1장 : 일반 원칙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 제2장 : 리스크 관리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 제3부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 제4부 :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

KS C IEC 60364-4-44 건축전기설비 - 제4-44부 : 안전을 위한 보호 - 전압 및 전자파 장해에 대한 보호

KS C IEC 60364-5-53 건축전기설비 - 제5-53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절연, 개폐 및 제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자재 제품자료는 SPD가 설치되는 연관공정의 제출자료와 함께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SPD 외형도 ② SPD 제원 ③ 부착 전선 규격 ④ 내부 회로도 (2) 제작시방서 (3) 증명서 ① KS 인증서 사본 (4) 시험성적서

① KS 인증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SPD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표시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기준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한 제품

1.5.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제조업자)은 수배전반, 분전반, 및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제조업자와 연관공정, 시공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충격 완화를 위해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운반시의 진동으로 내부 부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외함 외부 도장에 찍힘이나 흠이 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구조

(1) SPD 외함은 강재 외함이어야 한다. 단, 난연성 재질 수지 외함의 SPD를 설치할 경우,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인해 수배전반 및 분전반 내부의 활선도체로 부품의 비산 방지를 위해 1.6 mm 이상 두께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강재 외함 내부에 수용된 구조이어야 한다.

(2) SPD접속방법은 1-port (병렬접속) 방식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Ⅰ등급 SPD는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SPD 상태를 감시 할 수 있는 원격접점 또는 통신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4) SPD의 수명 상태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상별 정상상태 및 교체상태에 대한 표시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5) SPD 전원측에 SPD 유지보수와 열폭주 방지를 위한 SPD 외부 분리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1.2 성능

(1) Ⅰ등급 SPD (Class I SPD)

① 설치구조 : 3상 4선식 ② 보호모드 : L-N, N-PE ③ 결선방식 : CT2

④ 최대연속사용 전압 Uc : 275 V이상 ~ 400 V미만

⑤ 임펄스 전류 Iimp 및 정격단락전류(ISCCR)

표 2.1.2-1 설치위치 Iimp 10/350㎲ 임펄스 파형 ISCCR L-N N-PE 수배전반 12.5 kA 이상 50 kA 이상 Iimp 10/350㎲ 25kA 이상 LM / LEM 관리소 주분전반 근린생활시설 또는 저압수전단지 주분전반 12.5 kA 이상 50 kA 이상 Iimp 10/350㎲ 10kA 이상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12.5 kA 이상 50 kA 이상 In 8/20㎲ 5kA 이상 ⑥ 보호등급 : IP 20 이상

⑦ 통신방식 : RS-485 (통신기능을 위한 회로는 SPD 외부에 추가 가능)

(2) Ⅱ등급 SPD (Class II SPD)

① 설치구조 : 3상 4선식 ② 보호모드 : L-N, N-PE ③ 결선방식 : CT2

④ 최대연속사용 전압 Uc : 275 V이상 ~ 400 V미만

⑤ 공칭 방전 전류 In 및 정격단락전류(ISCCR)

표 2.1.2-2 설치위치 In 8/20㎲ ISCCR

비
고

L-N, N-PE 승강기 제어반 동력반 주민공동시설 주분전반 보육시설 주분전반 지하주차장 주분전반 판매시설 주분전반 20 kA 이상 5 kA 이상 주차단기 2차측 ⑥ 보호등급 : IP 20 이상 (3) SPD 외부 분리기

① 설치구조 : 3상 4선식 4 P(단, 중성선에 방전갭 소자를 사용한 조합형 SPD의 경우 3 P 설치가능)

② 임펄스내성 및 정격단락전류(ISCCR) 표 2.1.2-3 설치위치 임펄스 내성 임펄스 파형 ISCCR L-N N-PE 수배전반 12.5 kA 이상 50 kA 이상 Iimp 10/350 ㎲ 25 kA 이상 LM / LEM 관리소 주 분전반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판매시설 12.5 kA 이상 50 kA 이상 Iimp 10/350 ㎲ 10 kA 이상 승강기 제어반 동력반 주민공동시설 주 분전반 보육시설 주분전반 지하주차장 주 분전반 주 분전반 5 kA 이상 20 kA 이상 In 8/20 ㎲ 5 kA 이상

③ 외부분리기는 유지보수를 위해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④ SPD의 열폭주 현상 방지를 위해 SPD가 열화 시 누설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모드별 누설전류를 감지하여 SPD를 계통으로부터 0.03초 이내에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누설전류 감지기준은 계통 및 SPD의 특성에 따라 SPD 제조사에서 지정한다.

⑥ 공인기관시험 항목 표 2.1.2-4 시험항목 참고

① SPD 등급별 서지방전전류에 대한 내력시험

② SPD 등급별 단락전류내력시험 및 분리성능

③ GH 시방서 65011(SPD)의 2 . 다 . 4)~5)에서요구하는 열화시험

․KSC IEC 61643-11의 7.2.4/8.3.4

․KSC IEC 61643-11의 7.2.5.3/8.3.5.3

․제조사 제시규격 (누설전류 감지기준)

※ SPD KS 인증시험 시 명시된 외부분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 ②번 시험은 면제(단, 외부분리기가 동작책무시험이 포함되지 않는 RCD인 경우는 ②번 항목만 시험을 면제)

(4) 전압보호레벨

① SPD의 전압보호레벨과 연결도체 길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의 전압보호레벨은 2.5 kV이하 이어야 한다.

② 연결도체 길이에 따른 영향은 1 kV/m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단, 강재외함구조 SPD의 연결도체길이 15 cm는 전체 전압보호레벨 계산시 연결도체 길이에 따른 영향에서 제외한다.

3. 시공

(1) 배선 및 접지는 31 65 10 05 배선 및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 SPD 배선 3.1.1 접속도체

(1) 1등급 접속도체 : HFIX 전선
전원측 6 ㎟ 이상, PE측 16 ㎟ 이상

(2) 2등급 접속도체 : HFIX 전선
전원측 6 ㎟ 이상, PE측 6 ㎟ 이상

3.1.2 접속도체의 길이

(1) 상전선에서 SPD 외부 분리기를 포함한 SPD까지의 길이와 SPD에서 주접지단자까지 길이의 합을 50cm 이내로 최대한 시설한다.

(2) 다만, SPD 연결도체 길이가 50cm를 넘을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한다.

① 연결도체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SPD의 전압보호레벨을 선정하고, 연결도체의 전압강하를 포함하는 실효보호레벨이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 3.1.2-1 SPD의 연결도체 길이 연결도체의 전압강하 SPD의 전압보호레벨 0.5m 이내 0.5kV 이하 2.0kV 이하 0.5m 초과 1.0m 이하 1.0kV 이하 1.5kV 이하 1.0m 초과 1.5m 이하 1.5kV 이하 1.0kV 이하 1.5m 초과 기기측에 SPD 추가

※ 실효보호레벨 = SPD의 전압보호레벨 + 연결도체의 전압강하

② 보조 접지단자대를 활용하여 접지단자까지의 길이를 줄인다.

3.2 설치

(1) SPD 외부 분리기 및 SPD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 SPD 외부 분리기 및 SPD의 부착 및 연결 등 상세 설치는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3) SPD는 수배전반 및 분전반의 도어 개방시 상태표시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SPD 접속도체는 전원 부스바 및 타 기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5) Ⅰ등급 SPD는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감시제어 회로구성시 31 75 10 10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을 참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 관리 3.3.1 검사

(1) 기구가 설계도면과 제품 설치시방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SPD 본체에 표기된 식별 정보를 확인한다.

① 제조자명, 제품번호

② 등급표시 : 1등급은 “test class I" 또는 “"(사각형 내에 T1)
2등급은 “test class 2" 또는 “"(사각형 내에 T2)

T1 T2

③ 최대연속사용 전압 Uc (보호모드 별로 표기)

④ 서지용량 (보호모드 별로 표기) : 1등급은 “Iimp"와 ”kA"로 표기된 값
2등급은 “In"과 ”kA"로 표기된 값

⑤ 전압보호레벨 Up (보호모드 별로 표기)

(3) 외부 분리기의 정격단락전류(ISCCR)는 SPD와 함께 제공된 제품정보를 확인한다.

3.3.2 정상상태 확인시험

(1) SPD 설치 후 전원이 투입시 동작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정상상태 표시를 확인한다.

(3) Ⅰ등급 SPD는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SPD의 상태감시의 원격감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설치 후 남은 전선과 기구물은 설치장소에서 깨끗하게 청소한다.

31801015 통신용 서지보호장치 1. 일반사항 31 80 10 15 통신용 서지보호장치 통신용 서지보호장치 31 80 10 1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통신용서지보호장치(SPD)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31 80 30 00 소방전기설비 31 55 05 05 엘리베이터 31 80 10 05 피뢰설비 31 80 20 접지설비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 31 75 30 05 방송공동수신설비 31 75 30 15 방송설비

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보호 장치-제21부 :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 장치 –성능요건 및 시험 방법

KS C IEC 61643-2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22부 :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 장치 – 선정 및 적용지침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 제1장 : 일반 원칙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 제2장 : 리스크 관리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 제3부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 제4부 :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

KS C IEC 60364-4-44 저압 전기설비 – 제4-44부 : 안전을 위한 보호 – 전압 및 전기자기 장해에 대한 보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자재 제품자료는 SPD가 설치되는 연관공정의 제출자료와 함께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SPD 외형도 ② SPD 제원 ③내부 회로도 (2) 제작시방서 (3) 시험성적서 ① 공인기관 KS 형식시험 성적서 사본

(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SPD는 KS 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1.5.2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제조업자)은 시공전 다음 공종과 연관공정 및 시공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음성용 장비 가. 방송 품질 상태 확인 ② 신호용 장비

가. 소방, 감시 및 제어 신호 품질 상태 확인

③ 영상용 장비 가. 영상 수신 품질 상태 확인 ④ 공시청용 장비 가. 영상 수신 품질 상태 확인 1.6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충격 완화를 위해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운반시의 진동으로 내부 부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외함 외부 도장에 찍힘이나 흠이 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구조

(1) SPD외함은 1.0 mm두께 이상의 강재이거나, 난연성 수지재질이어야 한다.

(2) 보호소자는 전압스위칭형 또는 전압제한형 또는 전류제한형 소자 단독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최소 전압 제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SPD접속방법은 2-port (직렬접속) 방식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SPD는 통신선로의 고유 주파수대역에서 안정적인 전송특성을 확보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저감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화재수신반 및 방송용 AMP에 설치되는 음성용 및 신호용 SPD는 별도의 함체에 수용후 19인치 자립형 랙에 설치하여 한다.

2.1.2 성능 (1) 적용 카테고리 : D1, C2 표 2.1.2-1 임펄스 내구성 카테고리 임펄스전압 임펄스전류 최소 임펄스 수 비 고 D1 ≥1 kV 1.2/50㎲ 0.5 kA 10/350㎲ 2 공시청용 SPD C2 10 kV 1.2/50㎲ 5 kA 8/20㎲ 10 음성용 SPD 신호용 SPD 영상용 SPD

표 2.1.2-2 최대연속사용전압(UC) 및 전압보호레벨(UP)

신호전압 최대연속사용전압(UC) 전압보호레벨(UP) ≤16V 24 V dc ≤0.6 kV ≤40V 60 V dc ≤0.6 kV ≤135V 200 V dc ≤1.0 kV (2) RACK (19 ") ① 제원 가. Steel Main Frame 구조

나. 색상 : 아이보리(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전면DOOR : 강화유리, 후면DOOR: 철판두께 1.2 t

라. 크기 : 높이 800 ㎜ 이상 ② 기능

가. 외관은 녹이 슬지 않게 도장하고 미려하여야 한다.

나.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1) 배선 및 접지는 31 65 20 05 배선 및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 설치

(1) SPD는 단자함 내부 또는 장치의 입출력 단자에 직렬로 접속하여야 하며, 회선별(per pair) 또는 라인별(per line)유지보수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2) SPD의 입력부(Field), 출력부(Equipment) 결선을 확인하도록 한다.

(3) SPD를 시설한 후, 피보호기기의 외함이 접지단자대에 접속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3.2.1 검사

(1) 기구가 설계도면과 제품 설치시방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SPD 본체에 표기된 식별 정보를 확인한다.

① 제조자명, 제품번호 ② 제조연월일 또는 일련 번호

③ 카테고리 : 설치 시방에 따른 “C2” 또는 “D1”

④ 최대연속동사용전압 Uc

⑤ 임펄스내구성 : C2 카테고리는 1.2/50㎲의 “kV”와 8/20㎲의 “kA”로 표기된 값 (D1 카테고리는 1.2/50㎲의 “kV”와 10/350㎲의 “kA”로 표기된 값)

⑥ 전압보호레벨 Up 3.2.2 정상상태 확인시험

(1) SPD 설치 후 신호 감쇄로 인한 통신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3.3 현장 뒷정리 3.3.1 청소

(1) 설치 후 남은 전선과 기구물은 설치장소에서 깨끗하게 청소한다.

318020 접지설비 1. 일반사항 31 80 20 접지설비 접지설비 31 80 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피뢰설비 등의 접지공사에 적용 한다.

(2) 이 기준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80 2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80 2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31 65 10 05 배관 31 65 20 05 배선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62561-2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2부: 도체 및 접지극에 관한 요구사항

KS C IEC62561-5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5부: 접지극 점검함 및 접지극 방수부품에 관한 요구사항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STS304)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SM25C)

KEC 140 접지시스템, 200 통칙, 300 통칙, 320 접지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품자료는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1 자재 및 제품 관련 자료 (1) 제작도면

① 접지 시험 단자함 외형도(측면도, 정면도 포함)

② 접지단자 및 연결버스바 규격 및 형태 (2) 시공상세도면 ① 옥내 및 옥외 접지설비 배선도

② 건물(바닥, 벽체) 관통 또는 인출입 부분 상세도

③ 접지도선 인출 및 연결부위 접속상세도

(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견본 (1) 접지극(접지동봉, 심타접지봉) 1조

(2)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및 클램프 각 3개

1.4.3 보고서 (1)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접지도체와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대지저항측정 및 보고서 제출

(1) 토목터파기 공사 완료 후 관련공정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웨너의 4전극법으로 대지저항을 측정한다.

(2) 측정방법은 전기실 중심으로 2개 이상 방향으로 1, 2, 4, 8, 16m로 진행한다.

(3) 측정결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감독원을 경유하여 설계사에 제출한다.

(4) 하절기(7~9월) 측정시에는 측정값에 2배 보정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

(1)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는 BC사용 및 트레이에 시설되는 보호도체는 트레이용 접지용 난연 비닐절연전선 (F-GV)을 사용한다.

(4) F-GV의 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가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을 시설 한다.

(6) 배선은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3 접지 시험단자함

(1)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질

① 접지단자함은 두께 5 mm 이상의 고강도 ABS수지로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시설하거나, 강판 두께 1.6 mm 이상 , 도어 두께 1.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3) 철재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 ㎜× 3 ㎜ 이상을 사용한다.

(6) 베크판은 두께 10 ㎜ 이상을 사용한다.

(7) 접지단자는 20 ㎜× 20 ㎜× 50 ㎜ 이상이어야 한다.

2.4 접지극 2.4.1 일반사항

(1) 접지극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2.4.1-1 종 류 기 호 적용장소 통합기초접지 Eb

․표준형 접지로 사용되며 지하층 바닥 하부 대지면에 시공

봉상접지(방사형) Era, Erb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을 경우 봉상접지(행열형) Erc, Erd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좁고 긴 지역 심타형 봉상접지 Ed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지표면에 가까운 토양의 대지저항률은 높고, 지표면에서 깊은 곳(수십미터 이상이 될수도 있음)의 대지저항률이 낮은 경우 적용

메시접지 Ec ․전기실 및 방재실 하부

(2) 접지는 기본적으로 통합기초접지를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한다.

2.4.2 접지극의 구성

(1) 봉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나동선으로 접속하며 유형별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방사형 배치(표준형) : 일반 설치장소에 적용

가. Era : 동봉 Φ14×1000 ㎜×1개를 중심으로 2 m를 이격하여 동봉 Φ16×1800 ㎜ ×4개를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접속한다.

나. Erb : 동봉 Φ14×1000 ㎜×2개를 상호 2 m를 이격하여 배치하고 접속한다. (다만, 옥외 보안등용은 동봉 Φ14×1000 ㎜×1개)

② 행열 배치 : 좁고 긴 설치장소에 적용

가. Erc : 동봉 Φ16×1800 ㎜를 2m 이격하여 1열로 배치하고 접속하며 접지 저항값에 따라 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나. Erd : 동봉 Φ16×1800 ㎜를 2 m 이격하여 2열로 배치하고 격자형으로 접속하며 접지저항값에 따라 동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2) 심타봉 접지(Ed)의 접지극은 심타용 접지봉을 사용하고 깊이에 따라 대지고유 저항 이 낮아지거나 협소한 장소에 적용하며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기초봉 : Φ15×1000 ㎜의 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심타봉의 기초부를 구성한다.

② 중간연결봉 : Φ15×1000 ㎜ 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구성된 중간 연결봉 접지저항값에 따라 4∼9개 범위에서 조정하여 봉전체의 길이가 5∼10 m가 되도록 커플러로 기초봉에 결합하면서 타입한다.

③ 커플러 : Φ14.8/Φ21(내경/외경)×70 ㎜ 스테인리스제

(3)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지역 등에 적용하며, 건물과 접지극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나연동선 50㎟이상을 본딩 도체로 사용하여 철근과 1 m 간격으로 본딩 접속하여 설치한다.

(4) 접지시공 장소를 복토하는 경우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토양이 접지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31 65 10 05 에 따른다.

3.2 접지공사의 종류 (1)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동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4)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기타사항은 KS S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3.3 접지대상기기

(1) 접지대상기기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대상기기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에 따른다.

표 3.3-1 전기실/발전기실 주접지반 접지대상 기기 접지방식

비
고

피뢰기(LA) 기기접지 타접지와 공용불가 서지억제기(SA) 기기접지 특고압반 외함접지 상호공용 특고압반 외함 외함접지 외함접지 상호공용가능 저압반 외함 외함접지 발전기 외함접지 상호공용 변압기 중성점(2차측) 중성점접지 변압기상호간 연접가능 발전기 중성점 “ 타접지와 공용불가 주접지반 접지도체 통합기초접지극과 연결 각 동 LM/LEM 보호도체(PE) 트레이 내 F-GV 포설 지하주차장 분전반 보호도체(PE) 지하저수조 보호도체(PE) 전기자동차 분전반 보호도체(PE) 부대시설 메인 분전반 보호도체(PE) 메시접지극 접지극 접지 접지계산서 참고 표 3.3-2 각 동 주접지 단자함 접지대상 기기 접지방식

비
고

LM 외함접지 트레이 내 F-GV 포설 가장 큰 보호도체 규격과 동일 LEM 외함접지 LP-1 외함접지 계량기함 외함접지 소화배관 본딩접지 CD 관 내 F-GV 포설 가스배관 본딩접지 기계배관 본딩접지 통신주단자함 외함접지 CD 관 내 F-GV 포설 주접지단자함 접지도체 통합기초접지극과 연결 통합기초접지극 접지극 접지 접지계산서 참고

표 3.3-3 지하주차장/부대시설 등 메인분전반

접지대상 기기 접지방식

비
고

메인분전반 외함접지 CD 관 내 F-GV 포설 통합기초접지극 접지극 접지 접지계산서 참고 표 3.3-4 통신 접 지 대 상 기 기 접 지 종 류 ․주배선반 (MDF) ․국선단자함 (101 회선이상) ․국선단자함 (100 회선이하) ․각동 주전화단자함 (101 회선이상) ․각동 주전화단자함 (100 회선이하) ․보안기용접지 ․확성기용 증폭기 제 1 종 접지 제 1 종 접지 제 3 종 접지 제 1 종 접지 제 3 종 접지 제 3 종 접지 제 3 종 접지

① 암반지역, 산악지역 등 대지고유저항이 높아 인체의 감전보호를 위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는 접지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접지를 추가로 설치한다.

(3) 접지저항

① KCS 31 80 20 3.1.1 (3)을 따른다.

3.4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0.75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보호도체(PE)는 가스관으로부터 1.5 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3) 보호도체(PE)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PE)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극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전등, 전력, 약전류용 및 피뢰침용 접지는 통합기초접지로 하고 보호 건축물 전체를 둘러싸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7) 정보통신공사의 접지는 통합기초접지극에 본딩하여 시공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도체(PE)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접지봉 및 접지도체(PE)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②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도체는 접지반 또는 접지단자함으로부터 2가닥 이상으로 하여 접지극에 연결한다.

(10) 배선은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접지극 저항 측정

(1) 접지극 시공이 완료 된 후 접지극 저항을 측정하고 공사계획신고시(시뮬레이션 상) 저항 값 이하의 값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접지극 저항측정 시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저압수전지구의 접지극 저항은 100Ω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1) 접지공사 완료 후 공사잔재 등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접지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부록 1 대저저항 측정보고서 양식 1. 대지저항률 측정 일반사항[예시] 사업명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주소 000 000 000 날씨 비 온도 20 [℃] 측정방법 웨너 4전극법 측정장비 CA 6470N 2. 대지저항률 측정결과[예시] 측정장소 측정거리 [m] 측정저항 [Ω] 측정대지저항률 [Ω.m] "A" 1 10 314 2 5 314 4 2 188 8 1 125 16 1 157 "B" "C" "D" "E" 3. 대지저항률 측정사진[예시] 측정장소 측정거리 [m] 측정저항 [Ω] 측정대지저항률 [Ω.m] "A" 4 3.32 83.5 부록 2

특고압수전지구 접지시공 검증 절차(시공 1단계)

1. 접지설계 검증은 아래의 프로세스를 통해 완료한다.

2. 공사착공[Step 1]

(1) 전기공사 착공 이후 대지고유저항 측정 시기 판단을 위한 건축 및 토목 공정을 확인한다.(건설현장부지 터파기 일정에 맞춰 현장여건에 따라 판단)

3. 대지고유저항 측정[Step 2]

(1) 대지고유저항 측정방법 등의 절차는 “1.6 대지저항측정 및 보고서 제출”에 따라 진행하며, 제출보고서는 “부록1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양식”에 의거 제출되어야 한다.

4. 접지설계 검증[Step 3]

(1) 설계당시 지반보고서 상의 토질에 따른 저항값과 실제 측정한 값을 비교한다.

(2) 접지설계 검증 완료 : 지반보고서 값 > 실측 값 → 접지극 시공 착수[Step 4]

(3) 시뮬레이션 재시행 : 지반보고서 값 < 실측 값 → 설계사에게 대지저항 측정결과 송부

5. 시뮬레이션 재시행[Step 5]_설계사 진행

(1) 시공사에서 전달받은 대지저항 값을 기준으로 접지 시뮬레이션 시행

(2) 접지 시뮬레이션 결과 만족 → 시공사에게 시뮬레이션 결과 송부 → 접지극 시공 착수

(3) 접지 시뮬레이션 결과 불만족 → 시뮬레이션이 만족하도록 접지설계 조정 →

시공사에게 시뮬레이션 결과 송부 → 접지극 시공 착수

부록 3

특고압수전지구 접지시공 검증 절차(시공 2단계)

1. 접지시공 검증은 아래의 프로세스를 통해 완료한다.

2. 접지극 시공[Step 1]

(1) 접지설계 검증 이후 현장여건에 따로 접지극을 시공한다.

3. 접지극 저항 측정[Step 2]

(1) 접지극 시공 완료 이후 접지극 저항 값을 바로 측정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부분별로 접지극 시공이 진행될 경우 접지극 저항 측정위치 및 횟수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3) 측정된 값을 사진과 함께 보고서 형태로 기록한다.

4. 접지극 시공 적정성 판정[Step 3~4]

(1) 설계당시의 계산된 접지극 저항 값과 측정된 접지극 저항 값을 비교한다.

(2) 접지시공 검증 완료 : 설계 값 > 실측 값

(3) 시뮬레이션 재시행 : 설계 값 < 실측 값 → 설계사에게 접지저항 측정결과 송부

* 일반적으로 GPR(대지전위상승)을 수계산하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판단 예시) 구분 접지저항 사고전류 GPR 최대허용접촉전압 비고 계산값 0.84 (Ω) 294 (A) 246.96 [V] 1,036.4 [V] 설계값 기준 2 (Ω) 294 (A) 588 [V] 1,036.4 [V] 측정값 기준

* 접지저항 측정값(2옴)이 설계당시 계산된 값(0.84옴) 크더라도 GPR 계산결과 값이 최대허용접촉전압보다 작은 경우 접지시공 검증 완료 (GRP = 접지저항 * 사고전류)

5. 시뮬레이션 재시행[Step 5]_설계사 진행

(1) 측정된 접지저항 값을 기준으로 접지 시뮬레이션 시행

(2) 접지 시뮬레이션 결과 만족 → 접지극 시공 검증 완료

(3) 접지 시뮬레이션 결과 불만족 → 시뮬레이션이 만족하도록 접지설계 조정

부록 4 저압수전지구 접지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

1. 접지 설계 및 시공 검증은 아래의 프로세스를 통해 완료한다.

2. 지반보고서를 활용한 접지극 설계[Step 1]

(1) 최초 설계당시 대지저항을 측정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반보고서의 토질의 종류를 이용하여 대지저항 값을 추정한다.

(2) 추정방법은 대상지구의 전기실 바닥면에 해당되는 구역의 토질 종류를 확인 후 KS C IEC 60364-4-54 표D.54.1 토양의 종류에 관한 저항률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3) KS C IEC 60364-4-54 표D.54.1 토양의 종류에 관한 저항률 값은 아래 표와 같다.

대지의 성질 저항률 비고 대지의 성질 저항률 비고 습지 ~20 나석이 많은 토양 1,500~3,000 충적층 20~100 매립층 잔디로 덮인 돌이 많은 토양 300~500 부식토 10~150 부드러운 석회암 100~300 습한 이탄 5~100 조밀한 석회암 1,000~5,000 무른 점토 50 균열된 석회암 500~1,000 연암층 이회토 및 조밀점토 100~200 편암 50~300 쥐라기 이회토 30~40 운모 편암 800 점토질 모래 50~500 퇴적층 풍화 작용을 받은 화강암과 사암 1,500~10,000 실리카를 함유한 모래 200~3,000 화강암과 특히 열화된 사암 100~600 풍화토

(4) 접지저항 값이 100Ω이하가 되도록 접지극을 구성한다.

2. 대지저항 측정[Step 2]

(1) 대지고유저항 측정방법 등의 절차는 “1.6 대지저항측정 및 보고서 제출”에 따라 진행하며, 제출보고서는 “부록1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양식”에 의거 제출되어야 한다.

3. 접지설계 시공 검증[Step 3~4]

(1) 설계당시 적용한 값(지반보고서)과 실제 측정한 값 비교하여 (지반보고서 값 > 실측값)인 경우 접지설계 검증 완료(Step 4)

(2) (지반보고서 값 < 실측값)인 경우 실측 대지저항값을 이용하여 접지저항 계산

접지저항 계산 결과 (접지저항값 <100)인 경우 접지설계 검증완료(Step 4)

(접지저항값 > 100)인 경우 접지극 길이 조정 등 재설계(Step3-2) 후

접지설계 검증 완료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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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통신)

2026. 10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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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도면 목록 NONE T - 02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T - 03 수변공원 CCTV설비 평면도 1:200 T - 04 소공원1 CCTV설비 평면도 1:150 T - 05 소공원2 CCTV설비 평면도 1:150 T - 06 공원 CCTV설비 시스템 구성도 NONE T - 07 공원 CCTV설비 POLE 상세도 NONE T - 08 공원 CCTV설비 장비 상세도 NONE T - 09

교통단속 카메라 및 버스정류장 BIT설비 평면도

1:2,400 T - 10 신호과속단속 CCTV설비 구성도 NONE T - 11 신호위반 CAMERA POLE(A Type) NONE T - 12 신호위반 CAMERA POLE(B Type) NONE T - 13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1) NONE T - 14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2) NONE T - 15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3) NONE T - 16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4) NONE T - 17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5) NONE T - 18 불법주정차 CCTV설비 구성도 NONE T - 19 불법주정차 CCTV POLE 상세도 NONE T - 20 불법주정차 CCTV 기초 상세도 NONE T - 21 방범용 CCTV설비 구성도 NONE T - 22 방범용 CCTV POLE 상세도 NONE T - 23 방범용 CCTV설비 장비상세도 NONE T - 24 버스정보안내기(BIT) 구성도 NONE T - 25

쉘터 거치형 BIT 시스템 구성도 (3단 12열)

NONE T - 26

쉘터 거치형 BIT 함체 상세도 (3단 12열)

NONE T - 27 일반 상세도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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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비

용 고 ◆ 일반사항 메가픽셀카메라(고정형) 200만화소, 4배줌

1. 본 설계도서중 별도 명기가 없는 수치의 단위는 mm로 한다.
2.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메가픽셀카메라(회전형) 200만화소, 36배줌

3. 사용하는 전선관중 특기없는 배관은 내충격 경질비닐(HI-PVC)전선관을 사용하고 천정 반자없이
노출 시공되는 부분은 강제후강전선관(STEEL,아연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지중매설 전선관은 PE 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도면에 별도의 재질이 명기된 경우는 해당 전선관을 사용한다.
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상은 아래와 같이 사용 하여야 한다.
접지선 : 녹색, 접지측 : 백색, 전압선은 녹색 및 백색의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전선 피복의 색상 구분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에 대한 식별
A상 : 흑색 B상 : 적색 C상 : 청색 중성선 : 백색
2) 직류의 상에 대한 식별
정극 : 적색 부극 : 청색

PULL BOX 200×200mm
함체 (HUB 및 장비설치)

L/P 공원등 (CCTV 관급자재제외분) 다

다기능(신호+과속) 무인교통단속 CCTV카메라(후면)

방 방범용 CCTV카메라 불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카메라

6. 분전반 내의 중성선은 BUS BAR 로 처리한다.
7. 노출배관 부분중 건축천정 마감재(텍스 등)가 있는 장소는 천정 반자속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8. 본 설계도서중에 별도 명기가 없는 배관배선은 다음에 의한다.

쉘터 및 BIT설치 위치

9. 접 지 설 비
가) 접지용 전선(F-GV)은 지상 및 CABLE TRAY&DUCT에 사용하고, 나동선(BC)은
지하매설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접지선의 접속은 접지크램프(압착슬리브)를 사용한다.
다) 전기기기, 모타, 구조물, 탱크등의 접속은 압착터미날을 사용한다.
라) 접지봉의 정확한 위치 선정은 지하 장애물을 피하여 현장조정 설치한다.
마) 접지선의 매설은 지표면하 750mm 이상으로 하고 돌출시에는 PVC 전선관 등으로 보호한다.
10. 강전류 전로를 금속관공사 등에 의할 경우에는 금속관과 분전반 외함간을 직경 2.5sq이상의 나동선과
EARTH CLAMP를 사용하여 BONDING을 하여야 한다.
11.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동력설비 공사에는 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노출배관의 지지는 1.5[m] 이하마다 해당되는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3. 전선관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다.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장소 1,250mm 이상
  • 보도등 상기 이외의 장소 650mm 이상

지중매설 배관 및 배선 표기
회로 귀로 표시

14. 도면에 표기된 전선은 특기가 없는한 다음과 같다.

  • 한전인입 선로 : 0.6/1kV F-CV CABLE 1CORE TYPE 사용 (전기공사 시공분)
  • 접지용 전선 : F-GV 전선사용 (전기공사 시공분)

15. 접지설비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한 다음과 같다.
분전반 : 접지봉 Φ18x2400x3EA 사용 개별접지
16. 별도 명기없는 문구의 해석은 다음에 의한다.
  • SUS. => Stainless Steel
  • ST. => Steel(아연도)
  • WP/FLEX. => 방수형/가요전선관

17. 토목공사의 선공사로 인하여 전기도면과 토목도면의 상이한 점이 발생될 경우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타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8. 작업 장소가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 표지판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19. 전기작업시 안전조치는 다음에 의한다.
  • 정전작업을 할 경우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무전압상태 유지를 위해 개폐기의 개방 및

잔류전하의 방전, 외함 및 이동식 전기기계 감전에 대비하여 단락접지를 선행하여야 한다.
  • 정전작업시 전기안전복장(장갑, 신발 등)을 착용한다.

20. 전기작업시 화재안전조치는 다음에 의한다.
  • 용접작업 중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에 대비할수 있도록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를 철저히 한다.
  •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범례 및 주기사항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02 일 련 번 호 Rev 수변공원 CCTV설비 평면도 종 주차4 방 SCALE = 1 : 400 종 L/P

F
32m

P L/P

잔디
타기

2.상체 32

근육풀
1.상체

성운동
깨유연
기+어
SC18
근육풀
MJS-

+파도
돌리기
3.허리 MJS-SC41

기
리돌리
기+허 SC10
MJS-

F
32m

F P B4 A5

P
m F

A3 24m F 24 A4

P
B3

24m

F P
4. 양팔줄
당기기
MJS

  • S11

B5

P
방

m 24m B2

압기
4.등지 S13
MJS-

F L/P B6

P
1

P
8m F

A2 VH CON'C CON'C VH B1 VH A1 A6 방

통신기간사업자공사분 F
공원등 분전반 전기사용 P

방 방 종 공원등 분전반 - 1

CCTV SYSTEM
SYM.
CON'C

ITEM
수변공원1

메가픽셀카메라(회전형)
200만화소, 36배줌
메가픽셀카메라(고정형)
200만화소, 4배줌

L/P

함체 (HUB 및 장비설치)
공원등 (CCTV 관급자재제외분)

CABLE SCHEDULE
SYM.

CABLE 1

UTP CABLE Cat.6/4P x 1LINE (30mm)

2

UTP CABLE Cat.6/4P x 2LINE (30mm)

3

UTP CABLE Cat.6/4P x 3LINE (30mm)

F

F/O CABLE SM 4C x 1LINE (30mm)

P

F-CV 2.5° / 3C x 1LINE (30mm)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수변공원 CCTV설비 평면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1/400
A3:1/800

도 면 번 호 ET-03 일 련 번 호 Rev

소공원1 CCTV 설비 평면도
SCALE = 1 : 300

공원등 분전반 - 2 종

B5
방

통신기간사업자공사분 F
공원등 분전반 전기사용 P
소공원1

A1 L/P 방 17m F P B1

20m
F

L/P P A5 B4

F P
27m

A6 A2 27m F P 27m F P A4

CCTV SYSTEM
SYM.

ITEM

A3
B2

메가픽셀카메라(회전형)
200만화소, 36배줌

27m F P L/P F

메가픽셀카메라(고정형)
200만화소, 4배줌

L/P B3 함체 (HUB 및 장비설치) 25m P F P

m
25

공원등 (CCTV 관급자재제외분)

CABLE SCHEDULE
SYM.

CABLE 1

UTP CABLE Cat.6/4P x 1LINE (30mm)

2

UTP CABLE Cat.6/4P x 2LINE (30mm)

3

UTP CABLE Cat.6/4P x 3LINE (30mm)

F

F/O CABLE SM 4C x 1LINE (30mm)

P

F-CV 2.5° / 3C x 1LINE (30mm)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소공원1 CCTV 설비 평면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1/300
A3:1/600

도 면 번 호 ET-04 일 련 번 호 Rev

소공원2 CCTV 설비 평면도
SCALE = 1 : 300

방

종
종

F
29m

0.6
0.3
0.0

방 P L/P B3 A3 P 0.0 F A4

30
m

0.3 주차4 0.6

방
2.상

근
체

유
깨
+어 8
기 C1
풀 -S
육 MJS

연 성 운 동

리돌리
MJS-SC10기

기+허 근육풀 1.상체

0.6
소공원2 0.3
0.0

33m
기

도타
+파
리기
리돌 S-SC41
3.허
MJ

방 F P m L/P 종 F 29 B1 A1 29m

0.0
P 0.3

0.6

29m
F P
0.0
0.3

SYM. B2 A5 L/P

CCTV SYSTEM
F P

메가픽셀카메라(회전형)
200만화소, 36배줌

0.6 29m

메가픽셀카메라(고정형)
200만화소, 4배줌

F P

B4
L/P

A2 방 L/P

0.0
0.3
0.6

F 통신기간사업자공사분
P 공원등 분전반 전기사용

CABLE SCHEDULE
SYM.

공원등 분전반 - 2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소공원2 CCTV 설비 평면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함체 (HUB 및 장비설치)
공원등 (CCTV 관급자재제외분)

종 경기주택도시공사 ITEM 일 자

승인
2026. 10.

축 CABLE 1

UTP CABLE Cat.6/4P x 1LINE (30mm)

2

UTP CABLE Cat.6/4P x 2LINE (30mm)

3

UTP CABLE Cat.6/4P x 3LINE (30mm)

F

F/O CABLE SM 4C x 1LINE (30mm)

P

F-CV 2.5° / 3C x 1LINE (30mm)

척

A1:1/300
A3:1/600

도 면 번 호 ET-05 일 련 번 호 Rev

공원 CCTV설비 시스템 구성도
SCALE - NO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로컬함체 #01

로컬함체 #01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로컬함체 #01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5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F.D.F(8PORT)
PoE HUB (TP8/SFP2)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TO.관제센터(기간사업자공사분)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TO.관제센터(기간사업자공사분) UTP CAT.6/4P x3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로컬함체 #02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3LINE 로컬함체 #02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3LINE UTP CAT.6/4P x1LINE

F.D.F(8PORT)
PoE HUB (TP8/SFP2)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F/O CABLE SM/4C x1LINE UTP CAT.6/4P x1LINE

F.D.F(8PORT)
PoE HUB (TP8/SFP2)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F/O CABLE SM/4C x1LINE UTP CAT.6/4P x1LINE

로컬함체 #03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로컬함체 #03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로컬함체 #03
UTP CAT.6/4P x3LINE

UTP CAT.6/4P x1LINE
F-CV 2.5° / 3C x 1LINE

F.D.F(8PORT)
PoE HUB (TP8/SFP2)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F/O CABLE SM/4C x1LINE 상시전원제공 UTP CAT.6/4P x1LINE

F.D.F(8PORT)
PoE HUB (TP8/SFP2)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F/O CABLE SM/4C x1LINE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로컬함체 #04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3LINE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소공원1 CCTV설비 시스템 구성도

F.D.F(8PORT)
PoE HUB (TP8/SFP2)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F/O CABLE SM/4C x1LINE 상시전원제공 F-CV 2.5° / 3C x 1LINE 수변공원 CCTV설비 시스템 구성도

F.D.F(8PORT)*2EA
PoE HUB (TP8/SFP4)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상시전원제공

UTP CAT.6/4P x1LINE 상시전원제공 UTP CAT.6/4P x1LINE F/O CABLE SM/4C x1LINE UTP CAT.6/4P x1LINE 상시전원제공 F-CV 2.5° / 3C x 1LINE

F.D.F(8PORT)
PoE HUB (TP8/SFP2)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상시전원제공

F-CV 2.5° / 3C x 1LINE 상시전원제공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3LINE 로컬함체 #02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F/O CABLE SM/4C x1LINE 상시전원제공 F-CV 2.5° / 3C x 1LINE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TO.관제센터(기간사업자공사분) 상시전원제공 UTP CAT.6/4P x1LINE 상시전원제공

F.D.F(8PORT)
PoE HUB (TP8/SFP2)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F.D.F(8PORT)
PoE HUB (TP8/SFP2)
서지(전원)
서지(통신)
누전차단기(20A)

소공원2 CCTV설비 시스템 구성도

NOTE
함체에서 카메라까지의 케이블 결선은 관급공사업체 시공분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공원 CCTV설비 시스템 구성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06 일 련 번 호 Rev

공원 CCTV설비 장비 상세도
SCALE - NONE

AC90-250V 50 / 60HZ AC90-250V 50 / 60HZ

1-1/2" NPT DRILL TAP
(MALE) DP 20MM

364

.2
00
∅1

3-∅8.5

Ø108
180

∅130
.
60
°

0 180 4-Ø5.5 HOLE

°
60

P.C.D Ø83.44
255

255 44

44
LINK

1 PoE 3 5 7 LINK 1 PoE 3 5 7 9 ∅226.0 PWR 11 12 RUN 12

: 1/2" CMOS
: 200만화소
: Optical x36

  • 촬상소자
  • 유효화소수

-줌

: 1/2" CMOS
: 200만화소
: Optical x4

- 최저조도

: Color : 0.0045 Lux, BW: 0 Lux (IR LED on)

- 최저조도

: Color : 0.0075Lux, 0 Lux (IR LED on)

- 초점거리 : F = 6.0 ~ 216mm - 초점거리 : F=4.5 ~ 18mm - 프로토콜 - 프로토콜

  • 소비전력
  • 동작온도

: IPv4/v6, TCP, UDP, IGMP(Multicast),
ICMP,DHCP, HTTP, HTTPS, RTP, RTSP,
FTP, SNMP, SMTP, UPnP, WS-Discovery,
Zero Configuration, NTP, DDNS, RTMP
: AC24V : Max 45W
: -30℃ ~ 70℃

  • 소비전력
  • 동작온도

: IPv4/v6, TCP, UDP, IGMP(Multicast),
ICMP,DHCP, HTTP, HTTPS, RTP, RTSP,
FTP, SNMP, SMTP, UPnP, WS-Discovery,
Zero Configuration, NTP, DDNS, RTMP
: DC 12V : Max 18W
: -20°C ~ 70°C

- 크기 : Ø226 x 364mm - 크기 : Ø108 x 391.5mm - 중량 : 5.32 Kg - 중량 : 1.43kg 메가픽셀 카메라(회전형) - UTP포트 6 8 CONSOLE 9 10 2 - UTP포트 : TP 8포트 4 6 8 CONSOLE 10 12

: TP 8포트
PoE

PoE

  • SFP 포트

: SFP 2슬롯 - SFP 포트 : SFP 4슬롯 - 전송속도 : 10/100/1000Mbps - 전송속도 : 10/100/1000Mbps - 동작온도 : -40°C ~ 80°C - 동작온도 : -40°C ~ 80°C - 보관온도 : -40℃ ~ 85℃ - 보관온도 : -40℃ ~ 85℃ - 습도 : 5 ~ 95%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 습도 : 5 ~ 95%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 크기

: 255(W) x 43.8(H) x 180(D) mm

- 크기

: 255(W) x 44(H) x 180(D) mm

메가픽셀 카메라(블릿형) 네트워크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17.7(+/-0.1)

Ø4
.4

  • 촬상소자
  • 유효화소수

-줌

4 11 10 11

RUN
2

9
9

10
PWR

2.5㎟ / L=300㎜ PE 83.4 72(+/-0.1) L N

20
62

- 접속코어수 : 1 ~ 8Core - Adapter : SC, ST, FC, LC, MTRJ -크 : 150(W)x41(H)x123(D)㎜ 기

  • 정격전압
  • 접속방식
  • 서지용량
  • 크기
  • 통신용(PoE)

: DC 48V
: RJ45(LAN)
: 20kA
: 51(H)x110.5(W)x26(D)㎜

  • 최대연속
  • 설치방식
  • 보호등급
  • 크기
  • 전원용

: AC275V
: DIN rail 35mm
: IP 20
: 90(H)x34.6(W)x50(D)㎜

  • FRAME

: 16/20/30AF
  • 정격전압

: 220V
  • 정격전류

: 20A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 정격차단전류 : 2.5kA
  • 크기

광분배함(8PORT)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서지보호기 서지보호기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공원 CCTV설비 장비 상세도 검 토 승 인 누전차단기(20A)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 62(W) x 83(H) x 76(D)mm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07 일 련 번 호 Rev 점검구 ∅40 고무마개 방범용 CCTV 녹화중 2t 80 180 197 17 21 POLE BASE & RIB

함체(550mm x 650mm x 500mm)

공원 CCTV설비 POLE상세도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공원 CCTV설비 POLE상세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08 일 련 번 호 Rev 천천히 SCALE = 1 : 2,400 호선 가납 상수

년 개통
버

국지도 스 버 스 주유소 버 스 교통단속 카메라 및 BIS설비 평면도 버 스 오수펌프장

유수지1
산업1

고 NO CABLE & WIRE CONDUIT 방범용 CCTV카메라 신설 P F-CV 6㎟/1C x 2 CD-P 28C

다기능(신호+과속) 무인교통단속 CCTV카메라(후면)

신설 D Fiber Optic Cable S/M-4C CD-P 36C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카메라 신설 쉘터형 BIT설치 위치 신설 비 과업내용: 1. 단속카메라 및 BIT신설

제3종 접지 접지동봉 Φ18x2400Lx3EA

2. 현장여건에 따라 수전 위치가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 감독관과 협의후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고 배관만 설치 회로 귀로 표시 작성

도면명 : 교통단속 카메라 및 BIS설비 평면도

주차3 종:통신공 산업2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산업12 비 녹지 CABLE SCHEDULE G 경기주택도시공사 산업4 소공원

G
E3

방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기간망(광통신 공사분)
D 100m

산업10 산업11(물류) 산업11(물류) 산업11(물류) 통 산업11(물류) 년개 G 산업3

포천
불

B 산업5

파주
다

B 변전소 도로 고속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방 NOTE 방 주거 산업7 방 방 규 격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기 호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방 B 순환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방 지원1

외곽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방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불 B 산업6 제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방

방
불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다 소공원 산업8 B B 산업9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방 주차4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다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수변공원 주차1 불 방 방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공공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지원2 산업13 유수지2

TO : KEP CO LINE
P 100m
TO : 인근 서비스망
D 100m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1/2,400
A3:1/4,800

도 면 번 호 ET-09 일 련 번 호 Rev 양주관제센터

UTP CAT.6/4P x2LINE
과속단속 CCTV

CAM#S01 UTP CAT.6/4P x1LINE x1

2개소
UTP CAT.6/4P x1LINE
POWER CABLE x1LINE

Local Panel#1
제어기서버
S.P.D(POWER)
E.L.B(20A)
전원제어기/모뎀

자가망 상시전원제공 기존 VMS Internet

UTP CAT.6/4P x2LINE
CAM#S02

UTP CAT.6/4P x1LINE x1 UTP CAT.6/4P x1LINE

Local Panel#2
제어기서버
S.P.D(POWER/LAN)
E.L.B(20A)
전원제어기/모뎀

기존 네트워크 장비 기존 통신사 모뎀/VPN x1 자가망 기존 PC 기존 단속서버 상시전원제공 POWER CABLE x1LINE x1

NOTE
함체에서 카메라까지의 케이블 결선은 관급공사업체 시공분임.

신호과속단속 CCTV설비 구성도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신호과속단속 CCTV설비 구성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0 일 련 번 호 Rev

신호위반 CAMERA POLE(A Type)
SCALE=NONE
2-M12X40
6-M16X80 볼트 SET

50 M12 아이볼트 용접 100

4000
1460

A
101.6x4T

216.3 5

.
60

1700 Ø DETAIL "A" 50 100 200 2-M16 아이볼트 용접

DETAIL "B"
3000

2300 114.3

B
1000

350

C
4500

3000

300
1000

7900 불완전 타공 500 D 600 불완전 타공

10-M16X80 볼트 SET
100

Ø267.4*6t
5
150

100
267.4

Ø50 DETAIL "E" DETAIL "C"

Ø50 불완전 타공
E
M20X100 볼트 SET

DETAIL "D" DETAIL "F" F 3000 300 Ø50x80 불완전타공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신호위반 CAMERA POLE (A Type)

검 토 승 인 Ø50x80 장공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1 일 련 번 호 Rev

신호위반 CAMERA POLE(B Type)
SCALE=NONE

1504 445

101.6
550

445 1614 6040.6 0 10 2155 114.3 139.8 2226 100 Ø 1500 3505 1505

60
.5

8145 4009 6608 9012 12154 20 1308 1200 318.5

Ø5
97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000 공 종:통신공 1000 1000 1510 300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신호위반 CAMERA POLE (B Type)

2500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2 일 련 번 호 Rev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1)
SCALE=NONE

197
150
1800
600

600 600 600 8-L-M24x750 Ø 267.4x6t 1800 1500 A' 600 4-L65x65x6t 508 200

1700
100

1800 392 216 150 A 600 300 100 600 500 20 15 404.6 900 200

267.4
450

450 550 40 1808 100 8- 제어부

900
316.3 267.4 316.3

155 12t P.C.U 166.3 모뎀 166.3

L65x65x6t
267.4

7.
26

Ø 전원판넬 부

267.4
460
600

900 580 20t 316.3 267.4 316.3

6
Ø2

SECTION A-A'

RIB DETAIL
200

FLANGE DETAIL 540 4-Ø 1800 600 100 600 4 함체부 상세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카메라 기초 상세도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1)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3 일 련 번 호 Rev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2)

96.12
70.72

257 257 SCALE=NONE 245 245 173 173 44 262.4 8.5 279.4 CCU EMU PCU

172
160

279.2

253.2
192

150 291.3 13 242 291.3 262.2

142.4
253.2

133 177 279.4 SUB RACK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PTLC BOARD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2)

전원배전반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4 일 련 번 호 Rev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3)
SCALE=NONE

111.9
97

3.6 62.4 4-M3 x 3.5 52.8 2-M2 x 4 173.5 24 95 31.2 34.8

215.2
175.2

70.8 레이더 CAMERA 202.8 80 118 110 128.5

114
104

LENS_8.9M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LENS_5M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3)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5 일 련 번 호 Rev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4)
SCALE=NONE

100

201.6
100

5-Ø8 150

127
60

150 170 R4 140 15

101.2
70
35

130 120 180 79 35 75 Ø35 150 18.5

R2
0

33 83 170 35 316 220.6 450

147
133

416 480 4- 180.4 84.2 113 180.4 226 384 71.35 416 245.85 블릿카메라

10
.

100 147 133 54

레이더 옵션
엠클라비스(MCRT-100X)
171.12
135

150 HOUSING(신호/속도) PAN TILT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4)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6 일 련 번 호 Rev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5) 120 120 460 120 110 480 110 110 480 110 과속 단속장비

150
205

80

150
205

380 460 220 120 80 SCALE=NONE 150 940 210 1360 1100 170 단속중 80 250 80 50 300 m 50 250 50 150 1.5 km 380 신호 과속 단속장비 220 115 90 40 100

Photo
enforcement

150 50 115 90 40 100

Photo
enforcement

80 80 170 단속중 1100 150 210 210 145 410 145 700 145 410 1250

145
1670

700

도로종류
제한속도( Km/ h)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신호위반 CAMERA 각종상세도(5)

210 검 토 승 인 검토 110 자동차전용도로 국도/간선도로 100 90 80 70 60 1차 예고표지 위치(Km) 2 2 1.5 1.5 1.0 1.0 1차 예고표지 위치(Km) 500 450 400 350 300 250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고속도로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7 일 련 번 호 Rev 양주시 관제센터 UTP CAT.6/4P x6LINE

불법주정차 CCTV
3개소

UTP CAT.6/4P x4LINE CAM#P01

x4
UTP CAT.6/4P x1LINE

x1 F-CV 2.5㎟ x 3C x 1

Local Panel#1
PoE HUB(TP8/SFP4)
F.D.F(8Port)
S.P.D(POWER/LAN)
E.L.B(20A)
모뎀

F/O (S/M 4C) x1LINE 상시전원제공 안내전광판 UTP CAT.6/4P x1LINE

x1
x1

SPEAKER CABLE x1LINE

UTP CAT.6/4P x6LINE
UTP CAT.6/4P x4LINE

CAM#P02

x4
UTP CAT.6/4P x1LINE

x1 F-CV 2.5㎟ x 3C x 1

Local Panel#2
PoE HUB(TP8/SFP4)
F.D.F(8Port)
S.P.D(POWER/LAN)
E.L.B(20A)
모뎀

F/O (S/M 4C) x1LINE F/O (S/M 4C) x3LINE 상시전원제공 안내전광판 UTP CAT.6/4P x1LINE

x1
x1

SPEAKER CABLE x1LINE UTP CAT.6/4P x4LINE CAM#P03

x4
UTP CAT.6/4P x1LINE

x1 F-CV 2.5㎟ x 3C x 1

Local Panel#3
PoE HUB(TP8/SFP4)
F.D.F(8Port)
S.P.D(POWER/LAN)
E.L.B(20A)
모뎀

F/O (S/M 4C) x1LINE 상시전원제공 안내전광판 UTP CAT.6/4P x1LINE

x1
x1

SPEAKER CABLE x1LINE

NOTE
함체에서 카메라까지의 케이블 결선은 관급공사업체 시공분임.

불법주정차 CCTV설비 구성도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불법주정차 CCTV설비 구성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8 일 련 번 호 Rev AC90-250V 50 / 60HZ

2.5㎟ / L=300㎜
51

L PE 26

.2
00
∅1
Ø108

3-∅8.5 99.5 90 110.5 180

∅130
.0

N 4-Ø5.5 HOLE

°
60

P.C.D Ø83.44
51

60
°

35.6 255 50

44
LINK

1 PoE 3 5 7 9 11 10 12

9
10
PWR

11
12

RUN
2

  • 촬상소자
  • 유효화소수

-줌

: 1/1.8" CMOS
: 800만화소
: Optical x40

  • 촬상소자
  • 유효화소수

-줌

: 1/1.8" CMOS
: 500만화소
: Optical x4

- 최저조도

: Color : 0.005 Lux, BW: 0 Lux (IR LED on)

- 최저조도

: Color : 0.01Lux, BW : 0 Lux(IR LED on)

- 초점거리 : F=6.5 ~ 260mm - 초점거리 : F=4.1 ~ 16.4mm - 프로토콜 - 프로토콜

  • 소비전력
  • 동작온도

: IPv4/v6, TCP, UDP, IGMP(Multicast),
ICMP,DHCP, HTTP, HTTPS, RTP, RTSP,
FTP, SNMP, SMTP, UPnP, WS-Discovery,
Zero Configuration, NTP, DDNS, RTMP
: AC24V : Max 63W
: -30℃ ~ 70℃

  • 소비전력
  • 동작온도

: IPv4/v6, TCP, UDP, IGMP(Multicast),
ICMP,DHCP, HTTP, HTTPS, RTP, RTSP,
FTP, SNMP, SMTP, UPnP, WS-Discovery,
Zero Configuration, NTP, DDNS, RTMP
: DC 12V : Max 30W
: -20°C ~ 70°C

- 크기 : Ø226 x 364 mm - 크기 : Ø108 x 391.5mm - 중량 : 5.75kg - 중량 : 1.61kg 6 8 CONSOLE : TP 8포트 - 접속코어수 : 1 ~ 8Core PoE - Adapter : SC, ST, FC, LC, MTRJ -크 : 150(W)x41(H)x123(D)㎜ - SFP 포트 : SFP 4슬롯 - 전송속도 : 10/100/1000Mbps - 동작온도 : -40°C ~ 80°C - 보관온도 : -40℃ ~ 85℃ - 습도 : 5 ~ 95%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 크기

: 255(W) x 44(H) x 180(D) mm

메가픽셀 카메라(블릿형) 기 네트워크스위치

  • 최대연속
  • 설치방식
  • 보호등급
  • 크기
  • 전원용

  • 정격전압

: DC 48V
  • 접속방식

: RJ45(LAN)
  • 서지용량

: 20kA
  • 크기

: 51(H)x110.5(W)x26(D)㎜
  • 통신용(PoE)

: AC275V
: DIN rail 35mm
: IP 20
: 90(H)x34.6(W)x50(D)㎜

서지보호기 광분배함(8PORT) 서지보호기 17.7(+/-0.1) Ø4 .4 메가픽셀 카메라(회전형) - UTP포트 4 2000 320 PE 83.4 72(+/-0.1) L1 INPUT 1 INPUT 2 INPUT 2 INPUT 3 BASS MASTER TREBLE 0 2640 POWER 0 ON

OVERRIDES
REAR INPUT
PUBLIC
ADDRESS
AMPLIFIER

N OFF - + - + - + -12 +12 -12 +12 MIN MAX 400

20
62

[전원용 특성]

  • 최대연속

: AC275V(L-N)/AC255V(N-PE)
  • 최대방전전류: 40KA
  • 전압보호레벨:<1.5KV

[통신용 특성]
  • 최대연속

: DC 28.8V
  • 정격전류

: 0.5A
  • 서지용량

: 20KA
  • 크기

: 125(H)x76(W)x71.9(D)㎜
  • 전원/통신용

  • FRAME

: 16/20/30AF
  • 정격전압

: 220V
  • 정격전류

: 20A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 정격차단전류: 2.5kA
  • 크기

: 62(W) x 83(H) x 76(D)mm

  • 정격출력
  • 사용온도

: 60W
: -10°C ~ 40°C

- 출력 : MAX 35W - 크기 : 9.5" Dia x 12"D

  • 사용전원
  • 소비전력

: AC220V, 60Hz
: 24W

- 무게 : 3.9kg

  • 크기
  • 중량

: 300(W) X 44(H) X 230(D)mm
: 3.1Kg

  • 오디오 압축 : ulae,alaw,gsm,g722,g723,g726,g729,mp3

- 단방향/양방향(모노)

  • 기능

: 3색표출
  • 표시부

: 1단 8열 양면
  • 발광형식

: LAMP LED
  • 모듈크기(240) : 240mm x 240mm
  • 모듈크기(320) : 320mm x 320mm

  • 내장마이크 : C-Mic
  • 내장앰프 : 25W D-Class
  • PoE IP 스피커

서지보호기 누전차단기(20A) 오디오앰프 호온스피커 안내 전광판

불법주정차 CCTV설비 장비상세도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불법주정차 CCTV설비 장비상세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19 일 련 번 호 Rev 기초앙카 DETAIL 피뢰설치 DETAIL 검지박스브라켓

150
16

00
Ø6

Ø4
6

0 823

Ø50
NUT-2ea
M10x25(SUS-BOLT)

R30 1,000

φ42.7 x 2.3t
NUT-2ea
M10x25(SUS-BOLT)

150

750
2.3

300 810 1,816 1,215 140 70

Anchor Bolt/N/W
8-25mm*810L

6000
2000

800
267.4 (250A)

기초앙카

DETAIL "C"
DETAIL "A"

검지박스브라켓 피뢰설치

밴드 및 받침대 DETAIL
400

Ø114.3(100A)x4.5t

불법주 정차단 속중
2640
(현장에 따라 위치 조절가능)

30
6
200
(현장에 따라 조절가능)

DETAIL "B"
Ø267.4
390.23

60
27

Ø18 27 메인밴드(뒷밴드) 보조밴드

2,300
(현장에 따라 조절가능)

DETAIL "A" 20200

8-φ26 HOLES
M24x750 ANCHOR BOLT
5°
R26 1

27 27 메인밴드브라켓 318.5 4

30
30
70 70

200
70 70
30
30

340
70 70 70 70
30
30

60 30

Ø5
Ø100

30 Ø267.4(250A)x6t 605 6000 350

340
70 70 70 70

8000 124.7

Ø267
.

DETAIL "B"

검지카메라 DETAIL
Ø114.3(100A)x4.5t

Ø600
600

Ø114.3
Ø114.3(100A)x4.5t

기둥재질:"STEEL" DETAIL "C"

불법주정차 CCTV설비 POLE상세도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불법주정차 CCTV설비 POLE상세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20 일 련 번 호 Rev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POLE #1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CCTV 옥외함체-1

POLE #7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SWITCH HUB(Poe8+SFP2)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CCTV 옥외함체-7
SWITCH HUB(Poe8+SFP2)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전원공급 :전원공급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F-CV 2.5° / 3C x 1LINE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POLE #2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CCTV 옥외함체-2

POLE #8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SWITCH HUB(Poe8+SFP2)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CCTV 옥외함체-8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전원공급 :전원공급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F-CV 2.5° / 3C x 1LINE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POLE #3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CCTV 옥외함체-3

POLE #9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SWITCH HUB(Poe8+SFP2)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전원공급 UTP CAT.6/4P x1LINE F-CV 2.5° / 3C x 1LINE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POLE #4
CCTV 옥외함체-4

POLE #10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SWITCH HUB(Poe8+SFP2)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전원공급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F-CV 2.5° / 3C x 1LINE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POLE #5
UTP CAT.6/4P x4LINE

CCTV 옥외함체-5

POLE #11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SWITCH HUB(Poe8+SFP2)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전원공급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F-CV 2.5° / 3C x 1LINE F-CV 2.5° / 3C x 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NOTE
함체에서 카메라까지의 케이블 결선은 관급공사업체 시공분임.

POLE #6
UTP CAT.6/4P x4LINE

CCTV 옥외함체-6

POLE #12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SWITCH HUB(Poe8+SFP2)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전원공급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F-CV 2.5° / 3C x 1LINE F-CV 2.5° / 3C x 1LINE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방범 CCTV설비 구성도
SCALE = 1 : NONE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방범 CCTV설비 구성도

CCTV 옥외함체-12
SWITCH HUB(Poe8+SFP2)

:전원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

CCTV 옥외함체-11
SWITCH HUB(Poe8+SFP2)

:전원공급 UTP CAT.6/4P x1LINE

CCTV 옥외함체-10
SWITCH HUB(Poe8+SFP2)

:전원공급 UTP CAT.6/4P x1LINE KT 자가망 S.P.D(LAN/POWER),ELB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1LINE UTP CAT.6/4P x4LINE

CCTV 옥외함체-9
SWITCH HUB(Poe8+SFP2)

:전원공급 UTP CAT.6/4P x1LINE 양주시 관제센터 SWITCH HUB(Poe8+SFP2)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21 일 련 번 호 Rev 1500

170
SUS Ø76.3*2t
방범용 CCTV 작동중

285 800*200 40A 소켓 경첩 225,6

하단 회전카메라
OPS-6371RH
40A소켓 용접 연결
745

암대 320 FAN및 온도센서 250 SUS Ø165.2*3t Ø20 인입 홀(LED안내판) 선반 2ea 320 285 .3 파 이 썬 쉴드 필터 59 함체도어 카메라 사양 Ø6(비상벨 탭가공) 함체 상세도 118,44

12.5
185
210

100
8
.8
14.2
130.5
146.3

전면 1500 59 745

Note.
1. 함체 사이즈 : 320*745*285
2. 선반 2ea, 'ㄷ'속판 2ea
3. 함체 도어 I.O KEY 장착
4. 단문형

Ø50(계량기 인입홀) 1750

226
판넬 1ea

PUSH 2100 155 447 5500 285 76 6000 320 프

함체
계량기
비상벨
스피커

Ø16 스피커 홀(스피커브라켓) 285

용
접

Ø16 큐브박스 홀

Ø350
200

도금 : X
도장 : POLE - 기와진회색
함체 - 기와진회색
ARM - LT옐로우
검지박스 - LT옐로우
베이스커버 - 기와진회색
수량 : 12ea

구조물 설치상세도

방범 CCTV설비 POLE상세도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방범 CCTV설비 POLE상세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22 일 련 번 호 Rev 170

1000
260

106 170 391.5 6000 159 180 Ø165 170 170 44 44 106 180 191.5

  • Sensor

: 1/2.0" CMOS Image Sensor
  • Zoom

: Optical 4x
  • focal length

: f = 4.5 ~ 18mm
  • Angle of view

: Horizontal - 106.8°wide) ~ 44.2°tele), Vertical : 55°wide) ~ 13.8°tele)
  • Maximum aperture ratio : F1.6 ~ F2.8
  • Focus comtrol

: Oneshot AF
  • Lens type

: DC auto iris
  • Min illumination

: Color : 0.0075 Lux(1/30sec, 35IRE) / BW : 0 Lux(IR ON)
  • Electronic shutter speed : 1/1 ~ 1/100,000 sec
  • Day & Night

: Day / Night / Auto
  • Back light compensation : BLC / HLC / WDR
  • Wide dynamic range : 120dB
  • White balance

: Auto tracing white / Auto white / Manual
  • Gain Control Auto : Noise reduction

Auto / Manual
  • Image stabilization : Support
  • Defog

: Support
  • Image rotation

: Horizontal(Mirror) / Vertical(Flip)
  • Motion detection

: 8 regions on 23x15 cells
  • Privacy masking

: 8 regions (polygon of 8 points)
  • IR LED

: 4 pieces, 30m
  • Dimension

: Ø108 x 391.5mm
  • Weight

: 1,429 g

  • 재질

: SUS
  • POLE

: φ165 x 6000mm x 2T
  • ARM

: φ76 x 1000mm x 2T
  • 제작 사양
  • 감독관 협의 및 설계도면을 적용하여 제작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POLE 285 스피드돔카메라 블릿카메라

  • 촬상소자 : 1/2" 2메가 CMOS
  • 압축방식 : H.265/H.264(High Profile) / MJPEG
  • 멀티스트림 : Multi Streams
  • 해상도 : 1920×1080(200만화소)
  • 회전속도 : 수동 Pan : 0.024°~250°/sec, Tilt : 0.024°~250°/sec

  • 촬상소자 : 1/2" 2메가 CMOS
  • 압축방식 : H.265/H.264(High Profile) / MJPEG
  • 해상도 : 1920×1080(200만화소)
  • WDR : 150dB
  • 네트워크 : RJ45 10/100 BaseT, Ethernet
  • 렌즈 : 4.1~16.4mm (4배 전동 가변초점렌즈)
  • 최저조도 : 0.004 Lux(Color), 0Lux(IR On)
  • IR Range : 70m
  • 전원전압 : DC 12V, PoE(IEEE802.3af)

P oE증폭기
  • 용도 : 전송거리 연장(100~250m), 전원+IP data 동시 전송
  • 최대전송거리 : 10Mbps 설정 시 최대 250m(CAT.5e 기준),

프리셋 Pan : 400°/sec, Tilt : 300°/sec

  • WDR : 150dB
  • 네트워크 : RJ45 10/100 BaseT, Ethernet
  • 렌즈 : 6∼222mm (광학 37배 줌렌즈)
  • 최저조도 : 0.05 Lux(Color), 0Lux(IR On)
  • IR Range : 350m
  • 전원전압 : AC 24V

PoE증폭기(KJ-P1000)

100Mbps 설정 시 최대 100mCAT.5e 기준)

  • 용도 : 전송거리 연장(100~250m), 전원+IP data 동시 전송
  • 최대전송거리 : 10Mbps 설정 시 최대 250m(CAT.5e 기준),
  • 100Mbps 설정 시 최대 100mCAT.5e 기준)
  • 전송대역폭 : 10/100Mbps(Full Duplex)
  • 전원 입력 : 전용DC아답터(48V) 또는 PoE
  • 크기 : 88×42×25mm

IR CAMERA

  • 인터페이스

: 8 Ports 10/100/1000Base-T, PoE, 2 Ports 1000Base-X SFP
  • 표준

: IEEE 802.1q, IEEE 802.1d, IEEE 802.1p, IEEE 802.3, IEEE 802.3u, IEEE 802.3x
  • 콘솔 포트

: RJ-45 to RS-232
  • Memory

: 128MB DDR2 SDRAM
  • Switching Capacity : 20Gbps
  • Throughput

: 14.8Mpps
  • MAC Address

: 4K
  • Flow Control

: IEEE 802.3x and Back-Pressure Flow Control
  • Layer2

: VLAN: IEEE 802.1Q Tagged VLAN, Port-based VLAN, Hybrid VLAN, Voice
VLAN, STP, RSTP, MSTP , Link aggregation (IEEE 802.3ad), 8 Groups
  • Multicast

: IGMP v1/v2/v3, MLD v1/v2
  • QoS

: IEEE 802.1p(8 Physical Queues per Port), Packet Scheduling:Strict Priority,
WFQ, WRR, QoS remarking for 802.1p and DSCP (IPv4/IPv6) , Rate Limit Control(16Kbps)
  • PoE 기능

: IEEE 802.3af/at 표준 지원
  • 정격전원

: AC90~250V, 50/60Hz
  • PoE 전력

: 150W (포트당 최대 30W 지원 가능)
  • 크기

: 260(W) x 180(D) x 44(H) mm
  • 중량

: 2.0kg
  • 동작온도

: -20° ~ 70°
  • 보관온도

: -40° ~ 80°
  • 습도

: 10% ~ 90%(non Condensing)

  • 전송대역폭 : 10/100Mbps(Full Duplex)
  • 전원 입력 : 전용DC아답터(48V) 또는 PoE
  • 크기 : 88×42×25mm

SPEED DOME CAMERA IR CAMERA NETWORK SWITCH

  • 용 도 : 기둥형브래킷
  • 재 질 : 스테인리스강
  • 크 기 : 170(L) Ⅹ 170(W) Ⅹ 170(H)mm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금속상자(CAMERA BRACKET) 129 320 148.4 CCTV 설치안내 방범용 CCTV 작동중 · 설치장소 : · 촬영범위 : · 촬영시간 : · 관리책임 전원 LED1 LED2 600 300 200

70.0
82.0

745

관리번호
·
설치목적 :

볼륨 자: 285

800
42.0

  • 구 조 : 장착 장비를 고려한 내부 구조
  • 재 질 : SUS
  • 크 기 : 320×745×285mm
  • 제작사양
  • 감독관 협의 및 설계도면을 적용하여 제작

* 상기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전압

: 220V 60Hz
  • 사용전류

: 20A
  • 결선방식

: 2P2E
  • 차단용량

: 2.5kA
  • 정격감도

: 30mA
  • 부동작 전류

: 15mA
  • 동작시간

: 0.03Sec
  • 써지내성

: 12kV / 6kA
  • 충격파부동작 전압

: 20kV
  • 써지보호

: 6kA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상자 연락처:

230
FRONT VIEW

62.0 57.0 320 · 11 누전차단기

  • 용도

: LED, CCTV설치안내
  • 설치방식 : 걸이식
  • 재질

: 알루미늄/아크릴
  • 크기

: 800 x 200mm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 인터페이스

: 네트워크
  • 임피던스

: 8Ω
  • 전체방송기능

:유
  • 접속방식

: 10/100Base-T,RJ-45
  • 출력용량

: 30W
  • 형식

: IP폰컨트롤러
  • 크기

: 187.4mm×125mm×30mm (±10%)
  • 비상통화장치
  • 30W 파워앰프 내장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 용도 : CCTV설치안내
  • 설치방식

: 부착식
  • 재질 : 알마이트
  • 반사방식 : 고휘도반사지
  • 크기 : 230 x 300mm
  • 동일규격내 내용변경가능
  • 분체도장(노랑 YW0439, DIC 164)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안내판 함체 안내판

  • POWER HANDLING (AES)
  • INPUT POWER (100V)
  • IMPEDANC (100V)
  • FREQUENCY RANGE (-20%)
  • SENSITIVITY (1W/1m, 1kHz)
  • WEIGHT (NET)
  • DIMENSIONS (Net, WxHxD, mm)
  • WEATHER RESISTANT
  • CERTIFICATION

※ 상기 규격 동등 이상 제품

인터콤장비 SIDE VIEW

: 40W
: 40W / 20W
: 250Ω / 500Ω
: 97Hz~20kHz
: 92dB
: 4.75kg
: 156 x 600 x 129
: IP34
: KS

SPEAKER

방범 CCTV설비 장비상세도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방범 CCTV설비 장비상세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23 일 련 번 호 Rev 자가망or 모뎀 (BIS) 산업용PC(제어기)

스피카Out
Aux In

AMP Board
1매

Reset
Switch

PC Power
24V 300W
1 EA

LED power
5V 600W 1 EA

AC 220V Industrial SYS

도어상태감시
Limit S/W

1 AC 220V Fan LTE Modem 6 7 산업용스위치or 모뎀(LTE) 8 10/100/1000Mbps 100 9 10 G11 G12 12

상태 정보
RS-232

RTU 13 G13 SSR 릴레이 G14 14 8 PoE+2GE+4G SFP Switch

LED제어 및 환경감시Board
조도센서

* SSR 릴레이 제어
1. Fan On/Off
2. Heater On/Off
3. LED power On/Off
4. PC power On/Off

충격센서
AC 220V
AC 220V

ELB S/W
20A 2.5KA

AC 220V AC 220V 4 5 1000 DC 5V

단자대
30A 6P

2 3 11 CDS AC 220V RST PoE

Fan 80mm
x 4(3) ea

Heater 1EA

Power 전원제어 (무전압접점),
상태감시

AC 220V From 자가망네트워크

Fan
LINK

AC 220V
HDMI CABLE

Power Supply TO 자가망함체(산업용SW) Power Supply

LED Module 전원 /
DC 5V

Main Board 전원 /
DC 12V

Cross Fan
x 1 ea

COM1
Port

TCP/IP

AMP Board 전원 /
DC 24V

FDF 4PORT 광점퍼코드

고장력방수가요전선관EX 22C (TFR-CV 3C/4sq,E)

스피커 8Ω 15W LED Module Data line USB CAM x 2ea Out of Scope

Ethernet /TCP/IP UTP Cat5 4p/0.5mm

버스정보안내기(BIT)

전원써지보호기
40KA
AC 220V

전원콘센트
(상시)
220V 2구

Main MCCB
20A 2.5KA
접지선

접지선

ELB 20A 2.5KA
전원콘센트
(220V접지2구)

Main MCCB
20A 2.5KA

Main 전원
AC 220V

접지선
접지 BUSBAR

1차 전원단자대
30A 3P

AC 220V AC 220V AC 220V

2차 전원단자대
30A 3P

AC 220V

1차 전원단자대
30A 3P

접지BUS BAR

제3종접지
E3
From KEPCO
[1 Ø220V]

버스정보안내기 (BIS) 시스템 구성도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버스정보안내기 (BIS) 시스템 구성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24 일 련 번 호 Rev 양주시교통정보센터 현장 설비 영역 정 대중교통정보제공 BIT 대중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정보(기존) 1 보 1 1

2
통

L3스위치(기존)
신

망 통신국사

2
대중교통정보제공 BIT
X-TAL
PSU(B)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X-TAL

PSU(A)
PWR
ALM

광분배함 PWR PWR DT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DTR DTR DTR DTR DTR DTR DTR DTR DTR DTR DTR DTR DTR DT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DSR RTS DTR RTS RTS RTS RTS RTS RTS RTS RTS RTS RTS RTS RTS RTS RTS RTS CTS CTS CTS CTS CTS CTS CTS CTS CTS CTS CTS CTS CTS CTS CTS TXD TXD TXD TXD TXD TXD TXD TXD TXD TXD TXD TXD TXD TXD RXD RXD RXD RXD RXD RXD RXD RXD RXD RXD RXD RXD RXD RXD

CTS
TXD

TXD RXD RX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DCD TST TST TST TST TST TST TST TST TST TST TST TST TST TST TST TST ALM ALM ALM ALM ALM ALM ALM ALM ALM ALM ALM ALM ALM ALM ALM ALM 산업용 스위치(통신국사용)

범례
NO

품 명 규 격 1 UTP케이블 Cat.5E 4P 2 OPTICAL 케이블 OPTICAL(싱글코어) 비 고

쉘터 거치형 BIS 시스템 구성도 (3단 12열)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쉘터 거치형 BIS 시스템 구성도 (3단 12열)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25 일 련 번 호 Rev

양주시 LED BIT 거치형
(3단 12열-단면)

920 220 370 970

155
197
810

60 268 336.78 15 90 237.78 50

.2
5

5
.8
48

25

카메라 조립
CR 1.6T
1EA/SET

쉘터 거치형 BIS 함체 상세도 (3단 12열)
SCALE = 1 : NONE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쉘터 거치형 BIS 함체 상세도 (3단 12열)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26 일 련 번 호 Rev

일반 상세도
SCALE - NONE

1,200 1,500 800 200 800 200 200 200 700 E 위

위
전

험 전 기

Ø500 × 16T
200

8-M30 × 1,000 ANCHOR BOLT/Nut
16

전기위험테이프(소요량은 선로길이의 2배) C 전선관 B 정면도

1,500
800
200

700
* 전기위험테이프 설치방법
단위: mm

위치 A B C D E F 보 도 400 100 150 650 600 300 차 도 600 100 150 1250 800 300 Ø267.4 x 1,500 x 6.4t

1. 지중선로 상단과의 거리는 30cm이상
2. 보도에 설치시 지표하 20~30cm 위치에 매설
3. 차도에 설치시 포장층 밑 10~20cm 위치에 매설
1,800

규격 Ø100 Hole 2,000 A B 평면도 500 고운흙 되메우기 300

D
F

전 험 기 L-65x65x6 CD-P Ø28(함체접지) 200

전기위험테이프
(230x400)

2,000
1,800

1,200

G.L
800

G.L

CD-P Ø28(통신선로)
CD-P Ø28(전원선로)

100 CD-P Ø28(예비) 900 기초앙카 상세도 측면도

CCTV기초 (1.5x1.2x1.8m)-신호과속

터파기 상세도

1,500
800

1,500
350

800 350 350 200 700 1,500 800 50 1,500

앵커 볼트
Ø20x400

1,700 500 500 Ø600 × 15T 15 350

정면도
500

평면도 도 1,500 170 800 700 CD-P Ø28(예비) 정면도 측면도 Ø216.3 x 1,500 x 6.4t 700 CD-P Ø28(함체접지) 평면도 L-65x65x6

CD-P Ø28(피뢰접지)
CD-P Ø28(통신선로)
CD-P Ø28(전원선로)
CD-P Ø28(예비)

100 1,500 900 1,700

CD-P Ø28(일반접지)
700

Ø100 Hole 200 CD-P Ø28(통신) CD-P Ø28(전원) 200 900 800 170 차 800 400 400

8-M20 × 1,000 ANCHOR BOLT/Nut

900 측면도 기초앙카 상세도

CCTV기초 (500x700x900x800)-공원, 방범

경기주택도시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 종:통신공

CCTV기초 (1.5x1.5x1.5m)-불법주정차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작성

도면명 : 일반 상세도 검 토 승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담 당

검토 일 자

승인
2026. 10.

축 척

A1:NONE
A3:NONE

도 면 번 호 ET-27 일 련 번 호 Rev

===== [붙임]_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zip =====

===== 00.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00. 공사계약 특수조건(통합, 22.01.11.수정).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규정된 계약일반조건 등 일반적인 사항 외에 공사의 대가지급방법 및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공사의 하자보수 직접처리 및 구상 등에 관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公社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계약(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을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사 포함)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에 당해 특수조건과 확약서를 하수급인에게 고지하고 하도급계약의 부속서류로 포함하여,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수급인의 계약서류에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公社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公社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국토교통부 지침 및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란 공사에서 자재·장비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공사에서 운영하는 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지급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公社에서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예외) ① 당해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이행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 수급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④항 또는 ⑤항에 의한 규정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이후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 장비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하수급인의 연락두절·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어려운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公社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는 해지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를 통해 하수급인의 잔여 기성금에서 체불된 노무비, 자재, 장비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公社의 기성대금 기성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이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자체 제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과 관련한 公社의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계좌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제7조(자재·장비대금의 지급확인제)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준공금 포함) 청구시 자재·장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장비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내역을 5일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사용하는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 公社 사용 지급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제8조(조건위반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대가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 전항의 조치와 별개로 대가지급을 지연한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우리 공사에서 승인한 대가지급 지정계좌에 대하여 인출제한을 할 수 있다.

③ 대가지급 지연 또는 체불이 야기된 현장은 우리 公社 기준에 따라 “경고장“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발급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의 주체로서 하수급인의 체불 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당해 기준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에 규정된 내용이 상충되어 당해 기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

제10조(하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하자담보기간 내에 산정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公社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일로부터 주택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수계획 및 처리결과가 입력되도록 하자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시스템 관리요원 현장상주, 요원 철수 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제11조(하자전담반 운영)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전담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입주 후 일정기간(1∼2년) 동안 하자전담반(경험, 전문성 갖춘 수급자의 C/S엔지니어로 구성)을 상주시켜 신속한 보수 및 친절한 상담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의 직접보수)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公社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公社가 지정한 기한까지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자 보수를 요하는 경우 公社는 직접 하자보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3일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용의 구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12조의 경우 公社가 산정한 보수비용(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공동주택유지보수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된 보수비용)으로 公社가 운영하는 지정보수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제12조 및 제1항에 의하여 公社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보수비용 산정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4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구매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등의 사유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담당자에게 별지 2호 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6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절 계약체결 현황 공개에 관한 특수조건

제20조(공개의 범위) 공개하는 계약체결 현황은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도급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계약변경에 의한 변경된 내역서를 말한다.

② ″하도급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수급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하도급계약 변경에 의한 변경된 내역서를 말한다.

② ″원·하도급대비표″란 해당 공종의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비율 등의 내역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1조(공개의 방법) 公社는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20조에 규정한 계약체결 현황을 公社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00. 안전계약 특수조건(公社).hwp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2. 02. 00 안전계약특수조건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안전준수 의무 제4조 안전보건대장 제5조 안전관리계획 제6조 안전관리자 제7조 안전관리비용 등 계상 및 사용 제8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9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10조 위험성평가 제11조 작업허가제 제12조 안전교육 제13조 안전점검 제14조 작업중지 제15조 작업중지 요청제 제16조 안전시설 등 제17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제18조 단독작업 금지 등 제19조 사고발생 보고 제20조 안전보건조치 이행 제21조 제재조치 제22조 기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민간참여사업 포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건설사고”란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포함)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나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착공”이라 함은 실제 공사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허가 착공수리 후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5.“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경고장”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근로자(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한 건설 현장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거나 기타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GH 격려(경고)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와 공사장 주변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GH가 실시하는 KOSHA-MS,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안전컨설팅(안전점검), 안전관리수준평가 등을 기준으로 각종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따라야 하며, 지적사항 등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안전관리역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선정시 안전역량을 평가하여 적격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제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동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GH에서 제공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 그 이행여부를 확인 후 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자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30일전까지 제출 가능).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공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시행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 전체가 안전관리업무와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역량있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지도 및 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비용등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안전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을 누락없이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용등을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용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GH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GH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용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의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과 비용의 부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의 변동에 따라 안전관리비용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GH에게 비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의 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GH 책임에 따른 착공지연, 공사중단,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GH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단, GH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제외).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GH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하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GH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GH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제10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GH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11조(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감독자의 확인 및 허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GH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과 점검요령을 시달하고 관할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GH는 취약시기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지구를 선별하여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GH는 건설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컨설팅(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장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제14조(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GH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사업단(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 중단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고예방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신고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시설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설치 시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 방염성 시험 등을 시행하고 소요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낙하물방지망 등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실시공 물량 현장반입 또는 최초 설치 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제17조(타워크레인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 시 대여금액의 적정성, 사고이력, 장비의 안전성 여부, 작업자의 자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설치하려는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 이내로 하며, 사용연한이 15년 이상일 경우 비파괴검사,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주요부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표준작업시간과 절차를 준수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설치·해체 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헬멧 착용 또는 CCTV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단독작업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단독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폭염 시 옥외작업, 건설기계 이용 작업, 휴일작업(실내 마감작업 제외)에 대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신규근로자에 대하여 단독작업을 제한하고, 일반작업자와 별도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 선별적으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중량작업 제한 등 근로자 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상 안전교육 및 작업 전 안전보호구 착용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관련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준수자는 즉시 퇴출하도록 한다.

제19조(사고발생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GH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GH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제4항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고발생 일시, 장소, 경위, 조치사항 등을 감독자에 즉시 보고하고, 2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고시와 가이드라인 및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편성,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고 외의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제재조치) GH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계약조건 위반 등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경고장 통지

※ 참고사항

1)「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의 벌점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우선 적용한다.

2) 벌점 부과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3) 경고장 발급은 「GH 격려(경고)제도 운영기준」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이외 공중에게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외부기관의 점검 시 안전에 대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2.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GH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련 주요정보, 사고사례, 안전법령·지침 개정 내용 등 안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2022.02.00.>

이 조건(제1차 제정)은 2022년 2월 00일 입찰 공고분(제정 이전의 공고분 중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 계약일반조건.hwpx =====
[시행 2025. 7. 8.][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0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8
제8장 입찰 유의서 ·························································· 236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2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6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7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1
부 칙 ·············································································· 36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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