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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171]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5억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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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GH공고 제2026-0517호]_양주은남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GH공고 제2026-0517호]_양주은남 전기공사.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7호

ㆍ공
고
명 :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전기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조성부 (☎ 031-928-7451)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公社 규정)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서약서(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 기간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전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 2,037,305,000원(VAT포함)

  • 추정가격 : 1,852,095,455원 · 부가가치세 : 185,209,545원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1,318,422,000원 (관급자설치) 5,625,000원

현장위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공종상세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공발주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2024년 1월 1일)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28. (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30. (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G2B 업종코드 : 0037]을 등록한 자

나.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최근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1,852,095,455원)의

1배 이상인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 단독입찰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이외인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비율 계속 유지하여야 함.)

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산단조성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928-7451)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8.745%,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순공사원가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 액 548,050,107 796,181,728 228,278,039 1,572,509,874 157,250,987 1,729,760,861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반영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100,325,310)

  • A의 값(₩100,325,310)은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관련내용 참조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4) 행안부 예규 반영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23,992,232 31,700,446 3,152,579 15,349,689 26,130,364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20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 기준 점수

1.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100%)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3.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평가(신용평가일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완료된 평가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입찰자가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협회”에서 고시한 최근년도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120.77% /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및 우리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우리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5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사항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10.4.시행)」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방 및 계약내용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제조물품이며 노무비 및 경비는 제외)

② 수탁기업은 위탁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 10. 4.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하자보수 관련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관리 규정 관련 사항

가.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북부사업조성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부(☎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2),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GH공고 제2026-0517호]_양주은남 전기공사.pdf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공 사 입 찰 공 고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7호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ㆍ공 물품 납품을 요청 고

명 :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전기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조성부 (☎ 031-928-7451)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2)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 - 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7호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公社 양식)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公社 규정)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서약서 (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
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
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
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 기간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입찰참가자격 입찰건명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전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금 2,037,305,000원(VAT포함)

기초금액

  • 추정가격 : 1,852,095,455원 · 부가가치세 : 185,209,545원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1,318,422,000원 (관급자설치) 5,625,000원

현장위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공종상세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G2B 업종코드 : 0037]을 등록한 자
나.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최근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1,852,095,455원)의
1배 이상인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공동이행]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가. 단독입찰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공발주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2024년 1월 1일)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28. (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30. (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 6 -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자.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구 분

경기도 이외인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

금 액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재료비
548,050,107

순공사원가
노무비
796,181,728

경비
228,278,039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1,572,509,874 157,250,987 1,729,760,861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비율 계속 유지하여야 함.) 적용합니다.

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반영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100,325,310)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A의 값(₩100,325,310)은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관련내용 참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산단조성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928-7451)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4)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안부 예규 반영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나. 『산업안전보건법』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88.745%,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7 -

구분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23,992,232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700,446
3,152,579

(단위 : 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349,689
26,130,364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20

- 8 -

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12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우리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장의1 시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 “시공경험 평가” 기준 점수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100%)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3.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

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평가(신용평가일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완료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평가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입찰자가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협회”에서 고시한 최근년도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120.77% /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
별법령 및 우리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우리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

- 10 -

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한 확약
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 10. 4.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16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

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
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

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17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5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사항 안전 관리 규정 관련 사항

가.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
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하자보수 관련사항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10.4.시행)」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방 및 계약내용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①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제조물품이며 노무비 및 경비는 제외)
② 수탁기업은 위탁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북부사업조성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다만, 그

- 11 -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

- 12 - 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9

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
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

2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
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21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
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
(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
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
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

- 13 -

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
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
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 14 -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부(☎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2), 및 홈페이지(www.gh.or.kr →

- 공고명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 업체명 :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2026년 10월 14일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
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연번

성명

당 사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전
퇴직 전
직급*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
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대표자 : 일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 15 - - 16 -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
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
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
(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17 - ===== 현장설명서.hwp =====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전기공사 현장설명서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10.

1. 공사명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전기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개별공장의 집단화 및 집적화를 통해 개별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파급효과를 증대하여 경기북부 산업의 거점 조성 및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전기공사임

3. 현장위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992,361m2)

【현장위치도】 위치도 계획도 4. 공사개요(세부사항 전기설계도서 참조)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전기공사 대지면적

992,361㎡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공사규모 가로등, 신호등, 공원등 설치공사 등 5. 공사범위(세부사항 설계도서 참조)

○ 전기공사 1식.(가로등설비, 신호등설비, 공원등 설치공사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동절기, 공휴일, 우기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

단)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공기는 변동가능 7. 설계도서 열람장소

○ 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사업처 산단조성부 양주개발사업소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736-6 (연락처: 031-928-745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자 유의사항

1)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전기공사로서,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정관리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또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는 공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내역서에 조정없이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공대가의 지급 시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당해공사 추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반영금액】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00,325,310 국민연금보험료 31,700,446 국민건강보험료 23,992,232 퇴직공제부금비 15,349,68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52,57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130,364 산업안전보건법

5) 본 공사의 관급자재는 아래와 같으며 관급자재의 설계수량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최종정산합니다.

구분 금액(원) 전기 도급자 설치 1,318,422,000 관급자 설치 5,625,000 합계 1,324,047,000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7) 본 공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현장입니다.

8)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특기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을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답사를 통해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 및 기반시설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통신관로, 상·하수관로, 열배관 등은 관할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중 토층구성이 상이 하여 접지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해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투입되는 중요(케이블 등) 자재의 견본품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

① 우리 公社 발주부서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 파손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을 승인 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공급업체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제출받아 반입한 자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③ 자재검수 시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변질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조치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주요 자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①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의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②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비용

③ 기성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준공도서 작성, CD제작 등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부수 포함)

④ 공사구역과 인접한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파손시 유지 및 보수 비용

⑤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및 민원처리비용

⑥ 공사용 가설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가설사무실, 가설전기, 용수 설비 연결비용, 조명, 소방시설 관련 요금 및 설치·유지관리 제반비용 등)

⑦ 계약목적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발주부서 협의)

⑧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민원처리비용

⑨ 자재, 품질 등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 비용

⑩ 수전인입 후 시운전 등에 따른 공과금(전기, 통신, 수도료 등)
단, 시운전 완료 후 인수기관에서 승인 시 공과금은 제외

⑪ 현장상황에 따른 가설 시설물의 이동, 재설치,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제반비용

⑫ 지급자재 관리 및 공사이행보증서 발급비용

11)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공사담당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치 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해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변동없이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 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도로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소방기본법, 공해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저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우리 公社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5)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와 각종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범위의 구분을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금속 및 철재류는 100% 재활용 현장 처리).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 및 보관, 처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8) 전 분야 설계도서 내 관급공사(도급자 및 관급자 관급자재)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관급자공사의 시공방안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관급공사(도급자 및 지급자 지급자재) 진행에 의한 도급공사 부분 연접부위 마감에 대한 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됩니다.

19) 본 공사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여러 업체(관급자재공사 포함)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예정이므로, 관련 업체간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전체공정을 통제하여 진행합니다.

20)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에 인수부서(양주시)와 우리 公社 등의 합동점검·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하며, 공사계약 완료일 전까지 시설물 시운전을 완료하고 우리 公社 발주부서에게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이상이 없을 때, 우리 公社 발주부서에게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자재별 발주시기,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자재발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公社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등 발주 관련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2) 계약상대자는 해당시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2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준수·이행 완료하여야 합니다.

24)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관계기관, 관련법령에 정하는 각종 점검·검사 등(관계기관 합동점검, 각종 안전점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25) 수급인은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시「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에 의거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도급인 직접납부 합의서’와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를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15일 전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현황’(퇴직공제EDI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 도면.pdf =====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전기)

설

계
2026.

도 면 09. 경기도시주택공사

===== 공사시방서.pdf =====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전기)

시 방 2026. 서 09. 경기도시주택공사 목 차

1.KCS 32 20 05 옥외전기공사
2.KCS 32 30 30 도로및터널조명설비공사
3.K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

KCS 32 20 05

KCS 32 20 05 : 2024
옥
외
전
기
공
사

1.옥외전기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
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KCS 전기설비 분야의 적합성 평가 연구결과에 따라서 옥외전기공사에 적용되
는 시공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98.09)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12)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9.12)

KCS 31 60 05: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31 60 05: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31 60 05:2019

∙ 전기설비 분야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

개정
(2019.2)

KCS 32 20 05:2024

∙ 최신 건설기술 반영을 위한 전기설비건설기준 정비연구 결과에 따
라 개정

∙ 설비 대분류 분리에 따른 코드번호 변경 정 : 개정 (2024.8) 제 정 : 2016년 6월 30일 개 2024년 8월 22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시스템 허용오차 ····················································································································· 3
1.5 운반·보관·취급 ························································································································· 3
1.6 타 공종과의 협력 ··················································································································· 3

2. 자재 ·················································································································································· 4
2.1 가공전선로공사 ······················································································································· 4
2.2 지중전선로 공사 ····················································································································· 4
2.3 가설공사 ··································································································································· 4
2.4 토공사 ······································································································································ 4

3. 시공 ·················································································································································· 5
3.1 가공전선로 시공 ····················································································································· 5
3.2 지중전선로 시공 ····················································································································· 5
3.3 가설공사 ··································································································································· 6
3.4 토공사 ······································································································································ 6
3.5 현장품질관리 ··························································································································· 7

옥외전기공사 KCS 32 2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
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옥외전기공사 KCS 32 20 05 : 202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KS C IEC 60255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옥외전기공사 KCS 32 20 05 : 2024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311 건식 변압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
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 옥외전기공사 KCS 32 20 05 : 2024

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
라야 한다.
(4)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및 지지물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
다.
2.1.2 가공선 공사
(1)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지중전선, 지중함 등
(1)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2.2.2 기타
(1)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 옥외전기공사 KCS 32 20 05 : 2024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저압전선로
(1)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
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1.2 고압·특고압전선로
(1) 옥측·옥상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
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가공전선로) 및
333(특고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335(특수장소의 전선로) 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
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
로)에 따른다.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
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5 옥외전기공사 KCS 32 20 05 : 2024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
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
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KCS 11 20 30에 따른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6 옥외전기공사 KCS 32 20 05 : 2024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
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7 옥외전기공사 KCS 32 20 05 : 2024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효섭 ㈜더힐코리아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서동범 ㈜정우DC 장성규 ㈜하이텍이피씨 이주철 건일이엔지 SCEI연구소 류우찬 부경대학교 김한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준석 DL E&C 유홍국 건일이엔씨(주) 이종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종선 에이플러스이엔씨(주)

자문위원
성 명
강형구

소 속
한국교통대학교

성 명
김시복

소 속
인천도시공사

류홍제 중앙대학교 김훈 강원대학교 이종필 중원대학교 송준석 한국토지주택공사 허재완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이영호

소 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 명
최봉혁

소 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광호 강원대학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기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석하 ㈜엠알솔루텍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형철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희경 엘피에스코리아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철규 서울도시주택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복희 인하대학교

원훈일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이문
이정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기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병우 석우엔지니어링(주)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옥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8 옥외전기공사 KCS 32 20 05 : 2024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김영일
송상빈

소 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광기술원

성 명
이영범
박영

소 속
㈜수성엔지니어링
한밭대학교

최영욱 한국전기연구원 박경윤 LG전자 주강필 SK에코플랜트㈜

국토교통부
성 명
전인재

소 속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성 명
이종문

소 속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상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9 KCS 32 20 05 : 2024

옥외전기공사 표준시방서
2024년 8월 22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1관 1104호
Tel : 02-564-653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iee.or.kr

작성기관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1관 1104호
Tel : 02-564-653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ie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32 30 30 : 2024

2.도로 및 터널조명
설비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
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KCS 전기설비 분야의 적합성 평가 연구결과에 따라서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공사에 적용되는 시공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98.09)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3.12)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개정
(2009.12)

KCS 31 70 40 : 2016
KCS 31 70 5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31 70 40 : 2018
KCS 31 70 5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31 70 30 :2019

∙ 전기설비 분야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
(KCS 31 70 40과 KCS 31 70 50을 통합)

개정
(2019.2)

건설기준 KCS 32 30 30 :2024

∙ 최신 건설기술 반영을 위한 전기설비건설기준 정비연구 결과
에 따라 개정
∙ 설비 대분류 분리에 따른 코드번호 변경

개정
(2024.8)

제 정 : 2016년 6월 30일 개 정 : 2024년 8월 22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작성기관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시스템 허용오차 ····················································································································· 3
1.5 운반·보관·취급 ························································································································· 3
1.6 타 공종과의 협력 ··················································································································· 3

2. 자재 ·················································································································································· 3
2.1 재료 ·········································································································································· 3
2.2 구성품 ······································································································································ 3

3. 시공 ·················································································································································· 5
3.1 시공조건 확인 ························································································································· 6
3.2 공사 간 간섭 ··························································································································· 6
3.3 현장품질관리 ··························································································································· 7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 산업표준화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국토교통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KD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 2024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 KCS 32 30 20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제845장: 조명
∙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KS C IEC 61347-2-13 램프구동장치 -제2-13부 : LED모듈 구동장치(DC/AC)-개별요구사항
∙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제7부: 빛과 복사 ∙ KS A 3011 조도기준 ∙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 KS C 7528 교통신호등 ∙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 KS C 7716 LED 터널 등기구 ∙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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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 202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전선·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기초 사용 시 일반구조용 콘크리트로서 일정 강도의 압축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도로 조명
(1) 철재 가로등주
① 가로등주 및 등주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철판은 이음
매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플랜지·보강재·유도관 설치·파이프 및 연결 관·아연도금은 KS 표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
여야 한다.
③ 가로등주에 전기기구(안정기⋅차단기 등)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설치 후 등주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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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 2024

일한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옥외에 시공하는 것은 사용
조건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몸체는 고순도 알루미늄 판재를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거나 다이캐스팅 공법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판 등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특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아크릴커버 사용 시 주름과 구름현상이 없는 고운 면을 가져야 하고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고압수은램프·메탈핼라이드램프·나트륨램프 및 안정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LED램프는 KS 표준품 또는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안정기용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4) LED가로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연결용 전선은 중간에서 접속 없이 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 재료(등주·등기구·램프·안정기·기초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2.2 터널 조명
(1)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
① 몸체는 철 주물·FRP 등의 제품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는 구조로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
어야 한다.
③ 패킹은 특수내열성 패킹을 사용하며, 발열에 의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고 방수·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내열성 아크릴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적인 강도가 있고, 표면이 미려하고 일정하
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 및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⑤ 반사판은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며, 램프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 또는 반
사 효율의 감소가 없어야 한다.
⑥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⑦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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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 2024

① 조명기구 몸체
가. 철 주물제·FRP 성형 제품 등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몸체는 일정한 강도(내 충격성·내산성·내열성·내 부식성 등)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구 및 내부에는 반사판·안정기·단자대·퓨즈 등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고, 조립용 볼트 및 너
트를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고,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마. 기구는 오물이나 매연이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연마 판으로, 눈부심 방지·많은 빛의 확산 및 난반사 방지
를 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
다.
② 조명기구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LED 터널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듈 방열판 및 커넥터가 터
널 내의 먼지, 분진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커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는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5) 터널조명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 시공 전에 조명기구 배치·설치방법·설치장소의 상태(터널인 경우 마감방법·마감
재료·구조 등)·설치 장소 주위의 발열체 유무·유지관리 방법(조명기구 설치 후 램프 교체
등)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주위 환경 및 구조물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배치·상세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도로조명설비 시공
(1)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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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 2024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도로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등주
① 등주의 설치 간격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 등주가 충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관 및 설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③ 안정기 설치 구멍은 차도와 반대편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등주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안정기 외함 등 철제 부분은 본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내부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조명기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등주지지 기초의 앵커볼트 및 너트는 부식방지 재료 또는 융융아연용융 도금된 것을
사용하고, 와셔는 지주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두께를 가져야 하며, 앵커볼
트는 기초 면에서 등주베이스 설치에 알맞은 높이가 돌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
① 등주 내부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을 유지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
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의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④ 전선 배선 시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기초
①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② 등주 기초는 현장 시공하거나 사전에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초 상단 면은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 공사 시 접지용 배관을 먼저 시공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설비 시공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널조명설비 시공
(1) 배치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조명기구 높이는 차량의 최고높이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포장 면에서 최소 4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차량으로 인한 진동 및 바람 등을 감안하여 조명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접지선을 배선하고,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해야 한다.
⑤ 조명기구는 터널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① 트레이는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트레이를 외적인 응력을 받아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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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 2024

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식별이 편리하도록 굴곡 개소 및 일정한 수평거리마다 회
로 표식 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
①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이 유지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
다.
②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선 배선 시 절연 또는 피복재를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해는 안된다.
(4) 터널조명설비 시공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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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 2024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신효섭 ㈜더힐코리아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서동범 ㈜정우DC 장성규 ㈜하이텍이피씨 이주철 건일이엔지 SCEI연구소 류우찬 부경대학교 김한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준석 DL E&C 유홍국 건일이엔씨(주) 이종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종선 에이플러스이엔씨(주)

자문위원
성 명
강형구

소 속
한국교통대학교

성 명
김시복

소 속
인천도시공사

류홍제 중앙대학교 김훈 강원대학교 이종필 중원대학교 송준석 한국토지주택공사 허재완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이영호

소 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 명
최봉혁

소 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광호 강원대학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기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석하 ㈜엠알솔루텍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형철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희경 엘피에스코리아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철규 서울도시주택공사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복희 인하대학교

원훈일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이문
이정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기연구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병우 석우엔지니어링(주)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옥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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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KCS 32 30 30 : 2024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김영일

소 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 명
이영범

소 속
㈜수성엔지니어링

송상빈 한국광기술원 박영 한밭대학교 최영욱 한국전기연구원 박경윤 LG전자 주강필 SK에코플랜트㈜

국토교통부
성 명
전인재

소 속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KD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성 명
이종문

소 속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상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9 KCS 32 30 30 : 2024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024년 8월 22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련단체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1관 1104호
Tel : 02-564-653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iee.or.kr

작성기관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1관 1104호
Tel : 02-564-653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ie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4 00 00
도
로
공
사

KCS 44 60 10 : 2023

3.교통관리시설공사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교통관리시설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
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제정

제정
(1967)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의 새로운 공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함

개정
(1985)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의 새로운 공종 및 신공법, 신기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함

개정
(1990)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도로건
설과 관계되는 법령과 제기준의 개정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함

개정
(1996)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
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기준으로서의 체계 확립
을 위하여 장·절 등을 재구성함

개정
(2003)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
과의 조화를 이루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품
질관리에 의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서
의 적용성과 품질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정함

개정
(2009)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건설현장의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적합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 민원과 사례를 분석하여
시공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함

개정
(2009)

KCS 44 60 1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07.06)

KCS 44 60 1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08.03)

KCS 44 60 10 : 2023

∙최신 기준 반영 및 코드간 형식 통일화를 위한 개정

개정
(2023.01.06)

제 정 : 2016년 07월 06일 개 정 : 2023년 01월 06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작성기관 :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1.1 신호기 ································································································································· 1
1.1.2 도로전광표지 ······················································································································ 1
1.2 참고 기준 ······························································································································· 1
1.2.1 신호기 ································································································································· 1
1.2.2 도로전광표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구조 및 형상 ························································································································· 2
1.4.1 신호기 ································································································································· 2
2. 자재 ················································································································································ 2
2.1 신호기 자재 ··························································································································· 2
2.1.1 재료의 품질기준 ················································································································ 2
2.1.2 재료의 검수 ························································································································ 5
2.2 도로전광표지 재료 ················································································································ 5
2.2.1 재료의 픔질기준 ················································································································ 5
3. 시공 ·········································································································································· 6
3.1 신호기 시공 ··························································································································· 6
3.1.1 제작 ····································································································································· 6
3.1.2 표면처리 ······························································································································ 6
3.1.3 설치 ····································································································································· 6
3.2 도로전광표지 시공 ················································································································ 8
3.2.1 구조물 ································································································································· 8
3.2.2 표시판의 구성 ···················································································································· 8
3.2.3 표시판의 함체 ···················································································································· 9
3.2.4 제어기 ································································································································· 9
3.2.5 보호 설비 ···························································································································· 9

목 차

3.2.6 현장 설치할 때의 유의사항 ····························································································· 9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신호기
(1) 이 기준은 신호기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주로 신호기, 제어기, 검지기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며, 신호기의 종류․
만드는 방식․설치하는 곳․신호의 종류․신호의 뜻․신호등의 배열․신호순서 등은 도로교통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1.1.2 도로전광표지
(1) 이 기준은 도로전광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신호기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M ISO 7391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UL 1007 AWG 22
․UL 1015 AWG 16
․UL 1015 AWG 10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2.2 도로전광표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1 -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2) 관련 법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관련 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전광표지 편(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구조 및 형상
1.4.1 신호기
(1) 신호기의 구조, 형상 및 색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
람(경찰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신호기 자재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모든 자재는 규격품, KS 표시품, 전자표시품 등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신호기
① 신호기의 등기 및 지주에 사용되는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
리가 용이하고 부근 상황에 잘 조화되는 재질이어야 한다.
② 신호등
가. 신호등 외함은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서 관계 법령에 맞게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KS C 8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단자판 및 배선은 KS C 330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지주
가. 신호기의 지주로 사용되는 철주류는 KS D 356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신호등 외함의 규격 및 자재는 표 2.1-1과 같다.
⑤ 신호등 광학장치의 규격 및 자재는 표 2.1-2와 같다.

- 2 -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3) 제어기
① 제어기의 기본 및 모든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전압 범위 : 100 V AC(95 V∼130 V), 220 V AC(190 V∼250 V) 겸용
나. 주파수 범위 : 60 Hz±3.0 Hz
다. 작 동 온 도 : -34 ℃∼+74 ℃
라. 상 대 습 도 : 95 % 이하
표 2.1-1 신호등 외함의 형식, 규격 및 재료
부품명

형식

규격
300 mm형

가로×세로
폭
두께

355×355 mm ±5
220 mm 이상
3.5 mm ±0.2

200 mm형

가로×세로
폭
두께

255×255 mm ±5
160 mm 이상
3.5 mm ±0.2

300 mm형

가로×세로
폭
두께

355×355 mm ±5
220 mm 이상
3.5 mm ±0.2

300 mm형

가로×세로
두께

290×290 mm ±5
3.5 mm ±0.2

200 mm형

가로×세로
두께

190×190 mm ±5
3.5 mm ±0.2

도로교통법 300 mm형

가로×세로
두께

190×190 mm ±5
3.5 mm ±0.2

별표3, 비고 가. 300 mm형

둘레
길이
두께
하향 경사도

300 °
240 mm 이상
3.5 mm ±0.2
4°

200 mm형

둘레
길이
두께
하향 경사도

300 °
180 mm 이상
3.5 mm ±0.2
4°

300 mm형

길이
두께
하향 경사도

240 mm 이상
3.5 mm ±0.2
4°

폭
두께

110 mm ±0.2
2.0 mm ±0.2

원형
함체

사각형

원형
문(개구부)
사각형

원형
챙

사각형
배면판
(뒷면판)

재료 - 3 - 시행규칙 KS D 6701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표 2.1-2 신호등 광학장치의 형식, 규격 및 재료
부품명

형식 규격 300 mm형

직경
두께

300 mm ±2
3 mm ±0.2

200 mm형

직경
두께

200 mm ±2
3 mm ±0.2

300 mm형

가로×세로
두께

300×300 mm ±2
3 mm ±0.2

원형
렌즈
사각형

재료

단자판
및 배선

공칭 단면적 0.75㎟ 이상
(신호등 모듈 배선에 한함)

KS M ISO 7391 KS D 6701

KS C IEC
60227-3

② 함체
가. 재질은 KS D 3512에 적합하고 2종 SPC2 이상인 것으로 하고,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나. 외부도색은 방식용 초벌 페인트를 칠한 다음 색채 페인트를 그 위에 칠하고 열처리한다.
다. 함체에는 내부 기기들을 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주 덧문과 긴급 제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 스위치가 장치된 소형문으로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함체문의 경첩은 상․하반
부에 한 개씩 두 개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주 덧문의 상단 혹은 하단부에는 공기 흡입용 창구가 있으며, 덧문 내측에 재사용이 가능
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가 있어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
다.
마. 함체문 안쪽에 먼지나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가스켓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
다.
바. 모든 함체는 자동 온도 조절과 공기를 배기시킬 수 있는 팬을 장착한다. (14 ℃∼60 ℃ 사이
에서 작동)
사. 신호등 전원 차단용 스위치, 신호등 점멸 스위치는 120 V, 15 A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있
는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선
가. 제어기의 단자함에 사용된 모든 도선은 통신용 PVC 나일론 도선으로 그 규격은 표 2.1-3
과 같다.

- 4 -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표 2.1-3 단자함 도선 규격표
번호

배선 구분 사용 도선 규격

1
2
3
4
5
6
7

단자함, 일반배선
신호등 구동기에서 신호등 단자함까지 내선
점멸기에서 신호등 단자판까지 배선
기지 단자함에 관련된 배선
No. 234의 COMMON 배선
전원차단기에서 AC POWER BUS BAR까지의 모든 배선
No. 6의 모든 COMMON 배선

UL 1007 AWG 22
UL 1015 AWG 16
UL 1015 AWG 16
UL 1015 AWG 16
UL 1015 AWG 16
UL 1015 AWG 10
UL 1015 AWG 10

(4) 검지기
◯ 검지기는 루프검지기, 초음파검지기, 초단파검지기, 화상검지기, 적외선검지기 등을 사용한
1
다.
2.1.2 재료의 검수
(1) 수급인은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경찰청 규격에 적
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도로전광표지 재료
2.2.1 재료의 품질기준
(1) 수급인은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설계도서의 규격
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KCS 44 00 00에 따른다.
(8) 그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 5 -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3.1 신호기 시공
3.1.1 제작
(1)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몰부분에 한하여 30cm 이
내로 이음하고,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2)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3)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
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5)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 용접
을 시행할 수 있다.
(7) 신호등과 제어기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내구연한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① 신호등
가. 외함: 10년
나. 렌즈: 5년
다. 반사경: 10년
② 교통신호제어기
가. 전자장비: 10년
나. 함체: 10년
③ 차량검지장치(루프검지기): 18개월
3.1.2 표면처리
(1) 표면은 외관상 흠이 없고 기복이나 얼룩이 없어야 한다.
(2) 도료의 표준 색상은 NO. 80740으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지주는 지상에서 2.5 m까지 스티커가 붙지 않는 도료로 도색한다.
(5) 보행, 보조 등의 보호금구는 무광 흑색으로 도장한다.
3.1.3 설치
(1) 일반사항
① 신호기는 운반 도중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신호기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

- 6 -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치하여야 한다.
③ 신호기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곡선구간, 땅
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⑤ 지주 타입 전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여 지주 타입으
로 인한 지하 매설물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초 앵커 설치
① 기초 터파기
가. ø350 mm 다단식: 1.8 m×1.2 m×1.2 m
나. ø250 mm : 1.8 m×1.2 m×1.2 m
다. ø200 mm : 1.5 m×1.0 m×1.0 m
라. ø150 mm : 1.2 m×0.8 m×0.8 m
마. ø125 mm : 0.8 m×0.6 m×0.6 m(깊이 × 가로 × 세로)
② 신호등 지주 설치를 위한 터파기를 할 때 다른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
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초 앵커 설치 시 주의 사항
가. 앵커 상판(후렌치) 수평자를 사용, 수평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철주가 수직으로 결합
되도록 한다.
나.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
시공하고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
(3) 철주 설치
① 철주를 결합할 때에는 기초앵커 상단 플렌지의 용접 부스러기, 시멘트 가루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시킨다.
② 부착대를 결합할 때 각 와이어의 인장력은 균형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③ 철주 수직유지를 위하여 와셔 고임은 최소화하고, 4방향 균형있게 고인다. 볼트와셔는 규
격품( 65 mm × 6 t)을 사용한다.
④ 철주 하단 배선문은 필히 부착한다.
(4) 신호등 설치
① 차량신호등 설치
가. 지상으로부터 5.5 m∼6 m 간격을 유지한다.
나. 등과 등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② 보행신호등 설치: 지상으로부터 3 m 이내에 설치한다.
③ 보조신호등 설치: 보행등 밑으로 밀착하여 부착한다.
(5) 전원선 설치
① 도로 굴착: 설계도서에 따라 굴착하고, 관계 법규의 제 규정에 의하여 되메우기 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 설계도서에 따라 절단하고 케이블 매설 후 에폭시를 주입

- 7 -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하여 케이블이 돌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③ 가공 배선: 가공선은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0 mm 마다 바인더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전주 및 철주에 전선 연결 접속 시에는 반드시 밴드, 애자를 사용한다.
(6) 맨홀 설치
① 맨홀은 케이블의 차도 횡단 양측에 반드시 설치하고, 연동구간은 50 m∼60 m에 1개씩 설
치한다.
② 맨홀은 설계도서와 같이 규격품을 사용하고 고장 시 정비가 용이하도록 내부를 깨끗이 정
리한다.
(7) 제어기 좌대 설치
① 좌대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관상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견고하고 깨끗하게 설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양
생 중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좌대 안전표시 페인팅은 간격과 각도를 일정하게 한다.
3.2 도로전광표지 시공
3.2.1 구조물
(1) 지주와 가로보는 적재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는 적재 하중과 노상 조건에 맞게 설계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 표시면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6 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 mm 이
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
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
아야 한다.
(5)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
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7)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
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
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2 표시판의 구성
(1) 표지의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표지판의 모듈 등 정보 표출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전광표지 및 설계
도서에 따른다.
3.2.3 표시판의 함체

- 8 -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1) 여름철 함체 내부의 고온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환
기 팬을 설치하고, 비․습기․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의 교체 가능 필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시면 함체 내부에는 온도 센서를 설치하여 기준 온도 이상 상승할 경우 팬이 자동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정지할 때에는 환기구를 통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로보 등 구조물과의 고정은 프레임 밑면 철판과 구조물 상단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한다.
(4) 상단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표시면 함체와 구조물을 연결하여 접지한다.
(5) 표시면 함체는 녹 방지 기능이 있는 도난 방지용 잠금 장치를 하여 외부인의 접근으로부
터 보호하여야 한다.
(6) 표시면 함체의 외함은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무게, 풍압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지 보수를 할 때 차도 차단으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시면 내부
공간 및 표시면 후면에 관리자를 위한 그릴망 발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지주에 설치된 유지 보수용 사다리와 함체 사이는 관
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판을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8) 야간의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이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제어기
(1) 도로전광표지의 제어기는 시설 보안상 표시면 함체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나,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바닥에 설치할 수도 있다.
(2) 외부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보안이 보장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한다.
(3) 제어기 함체에는 회로도, 지침서, 유지 보수용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부착
하여야 한다.
(4) 제어기 함체는 외부 환경(온도, 습도, 비, 먼지 등)에 대하여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설치
한다.
3.2.5 보호 설비
(1) 낙뢰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장치로서, 피뢰 및 전원․통신 써지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피뢰기 보호각은 45 ° 이하로 하며, 접지는 10 Ω 이하의 1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3.2.6 현장 설치할 때의 유의사항
(1)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광선로, 가스관 등의 지하 매설물 통과 여부 확인
②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이나 지하수 용출 여부 확인
③ 옹벽, 지하 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유무 점검
④ 설치지점이 시인성 확보에 불리한 곡선부인지 여부

- 9 -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⑤ 도로표지 등 유사형태의 다른 시설물과 시인 간섭 유발 여부
(2) 현장 설치할 때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설치 중 공사 안내, 교통 통제 등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하게 교통 통제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여야 하며, 교통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통제하여
교통 혼잡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교통관리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설치 지점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 레일 등 기존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
우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10 -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 2023

2023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윤재용 (사)한국도로협회 소 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석근 경희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순일 ㈜서영엔지니어링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민 경희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엄병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호식 한국도로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호 주식회사 인성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문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옥 수성엔지니어링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광수 서울화인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인희 포스코건설 최민규 ㈜다산컨설턴트 최준성 인덕대학교 한승환 한국도로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순철 SK건설 양정훈 도로교통공단 김형무 한국도로공사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남정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진구 서경대학교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양희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최영록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김로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분야별

- 11 - 가나다순) KCS 44 60 10 : 2023

교통관리시설공사
2023년 1월 6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한국도로협회
136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6, 8층 한국도로협회
Tel : 02-3490-1000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road.or.kr

관련단체

한국도로학회
06349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처빌 426호
Tel : 02-3272-1992
E-mail : [email protected]
https://ksr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붙임]_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zip =====

===== 00.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00. 공사계약 특수조건(통합, 22.01.11.수정).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규정된 계약일반조건 등 일반적인 사항 외에 공사의 대가지급방법 및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공사의 하자보수 직접처리 및 구상 등에 관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公社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계약(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을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사 포함)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에 당해 특수조건과 확약서를 하수급인에게 고지하고 하도급계약의 부속서류로 포함하여,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수급인의 계약서류에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公社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公社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국토교통부 지침 및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란 공사에서 자재·장비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공사에서 운영하는 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지급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公社에서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예외) ① 당해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이행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 수급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④항 또는 ⑤항에 의한 규정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이후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 장비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하수급인의 연락두절·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어려운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公社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는 해지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를 통해 하수급인의 잔여 기성금에서 체불된 노무비, 자재, 장비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公社의 기성대금 기성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이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자체 제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과 관련한 公社의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계좌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제7조(자재·장비대금의 지급확인제)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준공금 포함) 청구시 자재·장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장비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내역을 5일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사용하는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 公社 사용 지급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제8조(조건위반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대가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 전항의 조치와 별개로 대가지급을 지연한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우리 공사에서 승인한 대가지급 지정계좌에 대하여 인출제한을 할 수 있다.

③ 대가지급 지연 또는 체불이 야기된 현장은 우리 公社 기준에 따라 “경고장“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발급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의 주체로서 하수급인의 체불 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당해 기준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에 규정된 내용이 상충되어 당해 기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

제10조(하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하자담보기간 내에 산정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公社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일로부터 주택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수계획 및 처리결과가 입력되도록 하자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시스템 관리요원 현장상주, 요원 철수 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제11조(하자전담반 운영)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전담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입주 후 일정기간(1∼2년) 동안 하자전담반(경험, 전문성 갖춘 수급자의 C/S엔지니어로 구성)을 상주시켜 신속한 보수 및 친절한 상담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의 직접보수)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公社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公社가 지정한 기한까지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자 보수를 요하는 경우 公社는 직접 하자보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3일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용의 구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12조의 경우 公社가 산정한 보수비용(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공동주택유지보수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된 보수비용)으로 公社가 운영하는 지정보수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제12조 및 제1항에 의하여 公社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보수비용 산정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4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구매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등의 사유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담당자에게 별지 2호 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6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절 계약체결 현황 공개에 관한 특수조건

제20조(공개의 범위) 공개하는 계약체결 현황은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도급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계약변경에 의한 변경된 내역서를 말한다.

② ″하도급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수급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하도급계약 변경에 의한 변경된 내역서를 말한다.

② ″원·하도급대비표″란 해당 공종의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비율 등의 내역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1조(공개의 방법) 公社는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20조에 규정한 계약체결 현황을 公社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00. 안전계약 특수조건(公社).hwp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2. 02. 00 안전계약특수조건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안전준수 의무 제4조 안전보건대장 제5조 안전관리계획 제6조 안전관리자 제7조 안전관리비용 등 계상 및 사용 제8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9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10조 위험성평가 제11조 작업허가제 제12조 안전교육 제13조 안전점검 제14조 작업중지 제15조 작업중지 요청제 제16조 안전시설 등 제17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제18조 단독작업 금지 등 제19조 사고발생 보고 제20조 안전보건조치 이행 제21조 제재조치 제22조 기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민간참여사업 포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건설사고”란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포함)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나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착공”이라 함은 실제 공사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허가 착공수리 후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5.“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경고장”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근로자(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한 건설 현장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거나 기타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GH 격려(경고)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와 공사장 주변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GH가 실시하는 KOSHA-MS,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안전컨설팅(안전점검), 안전관리수준평가 등을 기준으로 각종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따라야 하며, 지적사항 등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안전관리역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선정시 안전역량을 평가하여 적격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제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동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GH에서 제공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 그 이행여부를 확인 후 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자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30일전까지 제출 가능).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공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시행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 전체가 안전관리업무와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역량있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지도 및 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비용등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안전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을 누락없이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용등을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용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GH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GH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용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의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과 비용의 부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의 변동에 따라 안전관리비용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GH에게 비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의 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GH 책임에 따른 착공지연, 공사중단,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GH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단, GH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제외).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GH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하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GH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GH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제10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GH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11조(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감독자의 확인 및 허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GH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과 점검요령을 시달하고 관할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GH는 취약시기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지구를 선별하여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GH는 건설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컨설팅(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장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제14조(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GH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사업단(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 중단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고예방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신고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시설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설치 시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 방염성 시험 등을 시행하고 소요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낙하물방지망 등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실시공 물량 현장반입 또는 최초 설치 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제17조(타워크레인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 시 대여금액의 적정성, 사고이력, 장비의 안전성 여부, 작업자의 자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설치하려는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 이내로 하며, 사용연한이 15년 이상일 경우 비파괴검사,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주요부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표준작업시간과 절차를 준수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설치·해체 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헬멧 착용 또는 CCTV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단독작업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단독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폭염 시 옥외작업, 건설기계 이용 작업, 휴일작업(실내 마감작업 제외)에 대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신규근로자에 대하여 단독작업을 제한하고, 일반작업자와 별도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 선별적으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중량작업 제한 등 근로자 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상 안전교육 및 작업 전 안전보호구 착용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관련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준수자는 즉시 퇴출하도록 한다.

제19조(사고발생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GH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GH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제4항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고발생 일시, 장소, 경위, 조치사항 등을 감독자에 즉시 보고하고, 2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고시와 가이드라인 및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편성,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고 외의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제재조치) GH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계약조건 위반 등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경고장 통지

※ 참고사항

1)「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의 벌점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우선 적용한다.

2) 벌점 부과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3) 경고장 발급은 「GH 격려(경고)제도 운영기준」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이외 공중에게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외부기관의 점검 시 안전에 대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2.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GH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련 주요정보, 사고사례, 안전법령·지침 개정 내용 등 안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2022.02.00.>

이 조건(제1차 제정)은 2022년 2월 00일 입찰 공고분(제정 이전의 공고분 중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 계약일반조건.hwpx =====
[시행 2025. 7. 8.][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0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8
제8장 입찰 유의서 ·························································· 236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2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6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7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1
부 칙 ·············································································· 36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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