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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329] (긴급)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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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용역).hwp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1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서 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시방서(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사업내용) : 도로과 이준화(☎ 02-330-1767)

※ 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과 김민혜(☎ 02-330-116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 과업지시서 등 참고 2026.11.15. ~ 2027.3.31. 기초금액 537,999,000 추정가격 489,090,000 부 가 세 48,909,000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가. 위
치 :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보도포함)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 도로과 (☎ 02-330-1767 이준화 주무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개찰장소

서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15톤 덤프트럭 5대, 4.5톤 덤프트럭 6대, 1톤 트럭 30대, 굴삭기 0.6㎥ 5대, 로더 0.57㎥ 2대, 트럭탑재형크레인 5톤 1대]를 보유하거나 임차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자체 상시인력 18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이거나 상시인력 18인 이상을 수급이 가능하도록 인력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인력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서비스업(인력대행 및 파견) 사업자등록증(인력대행업체) 제출 필요

※ 자체고용인력의 경우, 투입 예정 인력명부와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을 제출인력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인력대행업체와의 계약서(상시인력 18인 이상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포함) 제출

※ 장비의 보유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인력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에(도로과 이준화 주무관 ☎02-330-1767) 별도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처리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26.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단순노무외용역)』이 적용되며, 같은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제외)’ 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공(준공)된 제설용역’ 실적 합계액(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도로과 ☎02-330-1767

이준화 주무관)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해당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가능)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용역).pdf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 0 2 6 -1 1 1 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 입찰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서 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시방서(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
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사업내용) : 도로과 이준화(☎ 02-330-1767)
※ 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과 김민혜(☎ 02-330-116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 업 기 간 과업지시서 등 참고

2026.11.15.
~
2027.3.31.

2026/ 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

사 업 금 액( 원)
기 초 금 액

537, 999, 000 추 정 가 격 489,090,000 부 48,909,000 가 세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가. 위

치 :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 보도포함)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 도로과 ( ☎ 0 2 -3 3 0 -1 7 6 7 이준화 주무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2026. 10. 23. 10: 00 ~ 2026. 10. 27.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 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1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
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
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
업장의 소재지) 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15톤 덤프트럭 5대, 4. 5톤 덤프트럭 6대, 1톤 트럭
30대, 굴삭기 0. 6 ㎥ 5대, 로더 0. 57㎥ 2대, 트럭탑재형크레인 5톤 1대]를
보유하거나 임차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자체 상시인력 18 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이거나 상시인력 1 8인 이상을 수급이
가능하도록 인력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2 -

※ 인력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으로부터 서비스업(인력대행 및 파견) 사업자등록증(인력대행업체) 제출 필요
※ 자체고용인력의 경우, 투입 예정 인력명부와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을 제출
인력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인력대행업체와의 계약서( 상시인력 18인 이상임
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포함) 제출
※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인력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에( 도로과 이준화 주무관 ☎02-330-1767) 별도 제출
하여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처리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26.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
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

다.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단순노무외용역) 』이 적용되며, 같은 규정에 의하
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 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
( 부동산제외) ’ 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공( 준공) 된 제설용역’
실적 합계액( 금액) 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 도로과 ☎0 2 -3 3 0 -1 7 6 7
이준화 주무관) 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
한다) 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
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
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
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
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
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해당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금액( 계
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가능)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대문구 ( 분임) 재무관 -7 -

===== (붙임6). 설계내역서(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게시용.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도 로
과 장 D: 도로관리
팀장 F: 심 사 자 H: 설 계 자 J: 설 계 K: 2026년 9월
일 N: 결
재
J: 심 사 K: 2026년 9월
일 N: 월
일
B: 설
계
서
B: ▣ 용역명 : 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
B: 구
분 E: 설
계
액 K: 비 고 S: 이동식 T: 179,664,000 U: 79,435,000 V: 100,229,000 W: 116,600,000 X: 16,371,000
B: 총 용 역 비 E: 금0 원 H: (금영원)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E: 금0 원 H: (금영원) R: 구비(본예산) S: 사고이월(예산) T: 이동식 U: 합계
C: 부가가치세 E: 금0 원 H: (금영원) Q: 예산액 R: 555,800,000 S: - T: 16,371,000 U: 539,429,000
C: 계 E: 금0 원 H: (금영원)
S: 172,050,000
B: ▣ 용역개요 : 제설작업 용역 1식 J: ` S: 200,000,000 T: 27,950,000

[시트: 총괄내역서]
A: ▣ 용역명 : 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인건비 C: 1 D: 식 F: - H: - J: - L: - M:

A: 2. 장비사용료 C: 1 D: 식 F: - H: - J: - L: - M:

A: 순공사비계 F: - H: - J: - L: - M:

A: 3. 산재보험료 G: (직접노무비)×0.86% L: -
A: 4. 고용보험료 G: (직접노무비)×1.15% L: -
A: 5. 건강보험료 G: (직접노무비)×3.595% L: -
A: 6. 연금보험료 G: (직접노무비)×4.75% L: -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13.14% L: -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직접노무비)×2.07% L: -
A: 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L: -
A: 10. 임금채권부담금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L: -
A: 소계 L: -
A: 11.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8% L: -
A: 12.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L: - O: 9.9999%
A: 공급가액 L: -
A: 13. 부가가치세 L: - O: 539429000
A: 용역비 L: - O: -539,429,000
A: 총용역비 L: - O: -490,390,000
N: -15,612
M: 539400000 N: -14,193

[시트: 내역서]
A: ▣ 용역명 : 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인건비
A: 1)예보대기
A:
상황반장 B: 주간 C: 278 D: 시간 N: 197 P: 예산 Q: 539,429,000
A:
상황반장 B: 야간 C: 131 D: 시간 N: 151 P: 금액 Q: 0
A:
작업인부 B: 주간 C: 189 D: 시간 N: 52
A:
작업인부 B: 야간 C: 152 D: 시간 N: 29
A:
덤프운전원(15톤) B: 주간 C: 310 D: 시간 N: 238
A:
덤프운전원(15톤) B: 야간 C: 222 D: 시간 N: 169
A:
덤프운전원(4.5톤) B: 주간 C: 501 D: 시간 N: 467
A:
덤프운전원(4.5톤) B: 야간 C: 379 D: 시간 N: 329
A:
화물트럭 운전원(덤프,1톤) B: 주간 C: 47 D: 시간 N: 0 T: 3
A:
화물트럭 운전원(덤프,1톤) B: 야간 C: 45 D: 시간 N: 0 T: 6
A: 건설기계운전원(주간) B: 주간 C: 50 D: 시간 T: 2
A: 건설기계운전원(야간) B: 야간 C: 50 D: 시간 T: 15
A: 2)강설시 T: 2
A:
작업인부 B: 주간 C: 906 D: 시간 N: 33 T: 1
A:
작업인부 B: 야간 C: 484 D: 시간 N: 14 T: 4
A:
덤프운전원(15톤) B: 주간 C: 200 D: 시간 N: 75
A:
덤프운전원(15톤) B: 야간 C: 90 D: 시간 N: 42
A:
덤프운전원(8톤) B: 주간 C: 1 D: 시간 N: 0
A:
덤프운전원(8톤) B: 야간 C: 1 D: 시간 N: 0
A:
덤프운전원(4.5톤) B: 주간 C: 361 D: 시간 N: 150
A:
덤프운전원(4.5톤) B: 야간 C: 173 D: 시간 N: 83
A:
화물트럭 운전원(덤프,1톤) B: 주간 C: 803 D: 시간 N: 0
A:
화물트럭 운전원(덤프,1톤) B: 야간 C: 504 D: 시간 N: 0
A: 건설기계운전원(주간) B: 주간 C: 10 D: 시간
A: 건설기계운전원(야간) B: 야간 C: 10 D: 시간
A: 계 B:
F: -
A: 2.장비사용료
A: 1)상시 및 예보대기
A:
덤프 B: 15톤 C: 8,393 D: 시간 N: 5,682
A:
덤프 B: 4.5톤 C: 13,036 D: 시간 N: 11,383
A:
로더 B: 0.57㎥ C: 1 D: 시간
A: 굴삭기 B: 0.6㎥ C: 1,124 D: 시간
A: #REF! B: 1톤 C: 100 D: 시간
A: 2)강설시
A:
덤프 B: 15톤 C: 292 D: 시간 N: 117
A:
덤프 B: 4.5톤 C: 523 D: 시간 N: 233
A:
굴삭기 B: 0.6㎥ C: 240 D: 시간 N: 20
A:
로더 B: 0.57㎥ C: 1 D: 시간 N: 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톤 C: 10 D: 시간 N: 0
A: #REF! B: 1톤 C: 1,000 D: 시간
A: 계 B:
A: 합 계 B:
C:
D:

===== (붙임2). 용역설명서.hwpx =====
2026/2027 제설작업 용역 설명서

건
명 : 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
용역기간 : 2026.11. 15. ~ 2027. 3. 31.(약 4개월)
위
치 : 관내 간선도로(보도) 및 이면도로 등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동절 기간 중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용역임.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 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6. 용역조건
  • 장비 : 덤프트럭(15톤 5대), 덤프트럭(4.5톤 6대). 굴삭기(0.6㎥ 5대), 로우더(0.57㎥ 2대), 1톤트럭(30대) 트럭탑재령 크레인(5톤 1대) 확보
  • 인력 : 상황반장 1명, 운전원(15톤,4.5톤,1톤,굴삭기) 49명, 제설 작업인력 32명 확보, 신호수 5명
  • 기타 : 현장 여건 상 필요 시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붙임3). 과업지시서.hwpx =====
제설작업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자간의 제설작업용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수행(관리)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 반장 등을 말한다.

5. 제설작업 용역계약의 개념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용역을 위탁

2.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 시(강설시 및 폭설 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제설함 설치 및 회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11. 15.일로부터 2027. 03. 31.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서대문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을 시행하며,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제설상황에 따라 제설작업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 관내 이면도로 제설장비(다목적 소형동력차 등) 운전원(16명) 포함<hp:lineBreak/>(제설 기간 중 동주민센터에 다목적 소형동력차가 지원될 예정)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0ton) - 5대, 덤프트럭(4.5ton) - 6대, 굴삭기(0.6㎥) - 5대, 타이어로우더(0.57㎥) - 2대, 트럭탑재형크레인(5톤) - 1대, 1톤 트럭 – 30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장비 및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배치할 장비는 덤프트럭(15.0ton) 5대, 덤프트럭(4.5ton) 6대, 굴삭기(0.6㎥) 2대, 타이어로우더(0.57㎥) 2대, 트럭탑재형크레인(5톤) 1대 , 1톤 트럭-15대

○ 제설용역원과 제설장비 배치
구
분
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 시
발진기지 또는 전진기지 등
비 고
상황반장
1명
※ 기상 및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
제설작업원 및 보도작업원 등
37명
건설기계 운전원
(굴삭기 및 15톤)
19명
화물차 운전원
(1톤)
30명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2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등으로 통보한다.

4. 상황 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 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⑤ 작업원 : 현장에서 제설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하며, 동 주민센터 인력지원 시 강설에 따라 해당 지역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자 우선 선정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근무)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6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익일 06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를 인정한다.
제17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해약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대리인, 용역원 등)가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계약상대자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3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를 착용케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 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상황실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 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전 및 종료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서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 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 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서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서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서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서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계약상대자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도급자(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 시 협의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1. 주요 심사내용(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hwpx =====
주요 심사내용

용 역 명 : 2026-2027년 서대문구 제설작업 용역

사업개요
용역위치
관내 주요 간선도로(보도) 및 이면도로
용역개요
강설 상황에 따른 제설작업 수행 등
용역기간
2026. 11. 15.~2027. 3. 31.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539,429
천원
◦ 심사금액 :
537,999
천원
◦ 절 감 액 :
1,430
천원
◦ 절 감 률 :
0.27
%

주요 심사내용 ◦ 제비율 적정성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식 조정(대상액 5억원 미만)

그 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없음

◦ 용역수행 시 용역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검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계약심사가 완료된 사업도 향후 감사에 포함되며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에 따라 종료한 후 관련 증빙의 보존 등 업무 수준을 유지하기 바람.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가 등은 자체발주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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