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3291] CAR-T 세포치료실 구축공사(설비)

[공사] 발주기관: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569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261).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6-261).pdf =====
공사계약 입찰 공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6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 찰 건 명 : CAR-T 세포치료실 구축공사(설비) 나. 입 찰 방 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낙 찰 방 식 : 적격심사 라. 계 약 내 용 : 시방서 참조 마. 추 정 금 액 : 바. 기 초 금 액 :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아. 개 찰 일 시 : 2026. 10. 29.(목) 11:00 자.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차.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62,588,000원
(추정가격 56,898,182원 + 부가가치세 5,689,818원)
62,588,000원(VAT포함)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9.(목) 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공사 100%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비

목 금 액(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7,762 합 계(A값) 1,387,762

바. 산출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6. 현장설명: 생략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인 시설과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시설과 시설
사업팀 T. 063-250-1073)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하한율 : 89.745%
라.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마.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 12. 1.)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아.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
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
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
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9.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가.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http:/www.jbuh.co.kr) >병원소식>입찰정보>공지사항 참고)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
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제출됨
13. 기타 참고 사항
--------------------------------------------------------------------------------------------------------------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본원이 진행하는 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
규정에 따릅니다.
사. 관련문의

  • 실적ㆍ규격 문의 등 공사 관련: 시설과(☎063-250-1073)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063-250-1039)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입찰공고문(2026-261).hwp =====

공사계약 입찰 공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6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 찰 건 명 : CAR-T 세포치료실 구축공사(설비)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낙찰방식 : 적격심사 라. 계약내용 :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62,588,000원
(추정가격 56,898,182원 + 부가가치세 5,689,818원)

바. 기 초 금 액 : 62,588,000원(VAT포함)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9.(목)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차.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공사 100%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비
목

금
액(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7,762 합 계(A값) 1,387,762

바. 산출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6. 현장설명: 생략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인 시설과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시설과 시설사업팀 T. 063-250-1073)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하한율 : 89.745% 라.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마.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 12. 1.)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9.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가.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http:/www.jbuh.co.kr) >병원소식>입찰정보>공지사항 참고)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제출됨

13. 기타 참고 사항

--------------------------------------------------------------------------------------------------------------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본원이 진행하는 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사. 관련문의

  • 실적ㆍ규격 문의 등 공사 관련: 시설과(☎063-250-1073)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063-250-1039)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시방서(설비).hwp =====
▣ 목
차 ▣

- 일 반 시 방 서

1 . 총
칙

1-1. 공사개요 1-2. 일반사항 - 표 준 시 방 서 1 . 공 통 사 항 1-2. 보온공사 1-3. 도장공사 2 . 덕트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2. 덕트용 재료 2-3. 덕트의 부속품 2-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5. 덕트의 시험 및 검사 3. FAN FILTER UNIT 4. 자동제어 5. T.A.B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가. 공사명칭 : CAR-T 세포치료실 구축공사 (기계)

나. 건물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

다. 과업면적 : 40.1 ㎡ (CAR-T 세포치료실)

라. 용
도 :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층별 바닥 면적표 층 별 면 적(m2)

용
도

비 고 지상 3층 40.1

CAR-T 세포치료실, 전실, 액화질소실, 기록보관실

합계 40.1 1-2. 일 반 사 항 1.2.1 목 적

본 시방서는 CAR-T 세포치료시설 공사(기계)를 목적으로 한다.

1.2.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1.2.3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하기로 한다.

2) 이 특기시방서중 명확히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 하지 않으며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조 냉동공학회

발행 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한다.

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제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행자부

화재 안전 기준 관련법규)

(2) 열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ENERGY 이용 합리화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4) 환경보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5) 폐기물 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6)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및 관련법규 및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7)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한전내선 공사 요령, 전기공작물

규정 포함)

(8) 건설업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9) 총포화학류 단속법 (10) 직업안정법 (11) 상하수도법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13) 기타 관련법규 1.2.4 적용 및 우선

1) 본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시방서의

당해사항에 속한다.

2)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도면등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순으로 한다.

3) 본시방과 도면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본시방과 계약일반 조건 (CONDITION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이상이 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1.2.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는 이유없이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6 용어해석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장비류의 검사 및 시험을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및 도급자를 말한다.

1.2.7 공정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8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창고,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2.9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시공을 위하여 시공 2주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 도면의 작성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2.10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 (기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국내 최상품 혹은 JIS, UL, DIN등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부속도 포함한다)

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

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기 각 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11 각종시험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상기 1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설치되는 곳,

기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촬영(사진의 크기는 3" x 4")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각종시험 (수압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3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본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특별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2.14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1) 본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자

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

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수 없다.

3)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공통가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자는 타공사에 관하여도

가설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4) 본공사로 인한 타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 협의하여야 한다.

5) 기계 설비기기에 대한 전기공사의 시공한계

기 기 명 전 기 공 사 기 계 공 사 비고 항온항습기 가) 기존 재사용 가) 기존 재사용 팬류 가) 동력반으로부터 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나) 제어반 이후의 동력 배관 배선 다) 각종 인터록 배관 배선 라) 공조기 내부 전등선 연결 가) 제어반 이후의 제어용 배관 배선

이 공사와 관련되는 타공사와의 공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공사용 상수도 사용 요금 ○ 공사용 하수도 공사 및 분담금 ○ 공사용 임시 동력 인입공사 및 분담금 ○ 공사신청 수속 포함 공사용 임시 동력 사용 요금 ○ 특수 마감재의 구멍뚫기 및 보강 ○ 대리석, 테라조 등 천정 구멍뚫기 및 경량철골보강 ○ 기계 기초용 콘크리트 ○ 발전기용 기름배관 발전기용 급배기 덕트공사 발전기용 연도 및 소음기 설치 옥외 배출 오.배수관 ○ 건물에서 오수맨홀 및 관로까지 우수 배관용 배수구 설치 ○ 기계설비 공사관련 옥외 터파고 되메우기 ○ 잔토처리 및 마감은 건축공사 단지내 가스배관, 옥내배관 ○ 공조용 기구 설치, 천정 뚫기 ○ 장비 전기 동력 결선 ○ 1.2.15 관공서 및 대외기관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공사에서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시공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각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에 필요한 제비용은 일체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6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건 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사고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상기 1), 2), 3), 4), 5)항과 관련된 각종사고나 또는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급자가 형사,

민사비용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상기 각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17 현장대리인 상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설 기계기사 1급

또는 공기조화 냉동기사 1급 혹은 건축설비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써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이거나 상기기사 2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에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진행 및 기타 사항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4) 상기 각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18 공사현장의 조직표

1) 수급자는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사무실 및 수급자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19 공사보고 및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2.20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1) 공사진행중 준공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등을 기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21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일보 2) 공사월말 보고서 3) 자재사용 보고서 및 자재출고 보고서 4)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 5) 수압시험 보고서 6) 덕트기밀 시험보고서 7)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2.22 시공도 및 준공도

1) 수급자는 공사용 시공도 (축적 : 1/100, 1/50, 1/30, 1/10)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보완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청사진 각 2부씩 제출)

2) 준공도는 준공시에 시공도를 참고로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1.2.23 보수관리 안내서

1) 수급자는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상세히 작성한

4부와 공구 1식을 제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라야 준공할 수 있다.

2) 보수관리 안내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사항에 역점을 둔다.

(1) 운전전의 점검사항 (2) 운전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보수방법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보수관리 안내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2.24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

임의로는 실시할 수 없다.

2) 설계변경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1.2.25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진로등을 변경코져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2.26 기구 및 공사의 보양

1) 수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 일절은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

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사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1.2.27 지급자재 관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의한다.

7) 상기 각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28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덕트 탱크류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하여야 한다.

1.2.29 시운전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후 STRAINER내부의 휠터를 청소완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덕트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완료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후 종합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5) 시험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후 1개월 범위내에서 운영자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

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2.30 시운전 조정 1) 시행방법 (1) 예비점검

① 냉.난방 및 공조설비에 대한 각종 도면, 규격등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측정지점을 선정

② 안전하고 정상적인 설비운전 가능 여부 점검

③ 공조기 휠터 청결상태 점검 ④ 덕트시스템 청소상태 점검 ⑤ 송풍기 구동방향 확인 ⑥ 방화 및 풍량조정 댐파 개폐상태 점검 ⑦ 코일 청소상태 및 변형여부 점검

⑧ 각종 배관 청소상태와 충수 및 공기빼기 상태 등 점검

⑨ 각종 펌프류 구동방향 확인 ⑩ 스트레이나 청소상태 점검

⑪ 냉동기, 공조기, 냉각탑, 보일러, 송풍기, 열교환기등 주요설비의 가동상태점검

⑫ 주변 청소 정리 및 기타 TAB시행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 등 확인

(2) 일반사항

① 공기조화기 검사를 위하여 송풍기 List에 따라 윤활유 상태, 발브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진동방지 조치, 모타 고정상태 등을 검사하고 Filter 및 댐파 상태

점검과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하고 시험조정 및 바란싱을 말한다.

② 덕트 누설과 각종 댐퍼 상태를 검사하고 덕트 치수의 적정여부 점검 및 공기 흐름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③물계통설비 및 배관시스템 검사를 위해 냉수, 냉각수 및 온수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

검사 및 전체계통을 점검 조정한다.

④ 건물구조 공간에 소음과 진동의 발생여부를 점검조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⑤ 공조기 송풍기의 기동 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시운전 시행을 위한 전기에너지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한다.

⑥ 풍량댐파와 방화댐파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공기 터미널(디퓨저 등)의 설치상태 및 개도가 완전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 확인 한다.

⑧ 칸막이, 문, 창문, 천정등과 같은 건축구조를 포함해서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검토

한다.

⑨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 규격대로 작동되도록 점검조정 한다.

⑩ 시스템내의 자동제어 기기가 계통 바란싱에 잘 어울리게 작동되는지 점검조정 한다.

⑪ 송풍기의 흡입, 토출과 정압, 풍량 및 전류를 측정기록하고 구동 모타의 과부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⑫ 급기, 환기, 배기시스템의 바란싱 여부를 검토한다.

⑬ 급기 주덕트와 분기 덕트의 공기흐름과 적정분배 여부를 확인한다.

⑭ 공기터미날 기기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내의 공기흐름 상태를 비교 검토해서

분기량을 조절한다.

⑮ 분기연결부로 부터 가장 먼 출구에서 시작하여 분기연결 지점 쪽으로 진행하면서 풍량을

조정한다.

⑯ 시스템이 평형될 때까지 분기 바란싱을 되풀이 한다.

⑰ 팬풍량과 작동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필요시 팬 구동부를 조정한다.

⑱ 팬 속도는 제작자가 설정한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여하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 모타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한다.

⑲ 시스템 바란싱 후 팬회전수, 모타전압 및 전류, 입출구 풍압 등을 측정 기록한다.

팬 출구나 신축이음 켄바스를 통하여 정압을 직접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풍량은 공기조화 협회(AABC)기준에 따라 측정하되 최종 풍량은 소음 발생이

적어지도록 한다.

취출구 기류 분포는 드라프트(Draft)현상이 없도록 적절한 분배가 되도록 조절한다.

최종 바란싱된 조건하에서 각 휠타의 입출구 정압 및 각 코일의 입출구 정압을

점검하고 모든 창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물정압을 점검한다.

공기조화 물계통 설비의 배관시스템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통합된 개념으로

바란싱 해야 한다.

물계통 설비의 바란싱을 위해 파이프 청관상태, 관내 공기제거, 각종 발브 개방, 스트

레이너 내부 청소상태, 2방 제어변 관련 배관 및 코일배관의 정확성, 코일 및 팬의

청결상태 변형유무 압력계, 온도계등 계측기 위치 적정여부, 자동시스템의 운전상태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1.2.31 준 공

1)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도, 종합시운전 보고서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도서 목록

(1) 준공도 원도, 제2원도, 축소원도 (A3)
1부

청사진 도면 (반접이)
5부

(2) 시공도 청사진 도면
5부

(3) 공사사진
5부

(4) 주요기기 자료(도면, 취급설명서, 시운전성능기록) 5부

(5) 완성장치, 시운전 조정기록
5부

(6) 주요기재 납품업자 일람표
5부

(7) 대관공서 허가신청 승인서류(혹은 사본)
5부

(8) 완성장치 취급설명서
5부

(9) 비상시 연락처 일람표 (기기 MAKER, 제관청)
5부

1.2.32 하자보증

1)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하자보증 기간 발생하는 모든 보수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상기와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33 기타사항

1)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은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

내에 포함된 각종 자료(시공, 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안내서 제품안내서등)는 이유 없이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본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4) 수급자는 기계설비법에 의거하여 기계설비 착공 전 일지라도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수령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기계설비 준공 전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 받은 이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표 준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보온공사 1.1.1 일반사항

1) 본 항은 배관,덕트 및 기기류의 결로, 동파 방지 보온, 보냉 위한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배관,덕트 냉난방겸용 및 기기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하며

탄성계 합성고무재질을 발포한 독립기포구조(Closed Cell Structure)로

일반 생고무가 아닌 질기지 않은 검정색 및 적색외 유색의 부드러운 연질의 재료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KS인증과 환경표지 인증 및 신기술

인증(NET)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시공한다.

1.1.2 환경보전성 및 안전성

특별하게 성능 및 기능상 유리섬유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보온재로 사용할 재료는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내대기질(IAQ)를 위하여 먼지의 비산 또는 발생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제작과정에서 지구환경을 저해하는 후레온가스나 CO가스의 사용이 최소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특히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접착제의 포름알데이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법제11조)은 기준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시 화염확산과 유독가스가 안정적 가스유해성(KS F 2271)이 적합한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법 제11조관련)

(단위: ㎎/㎡.h) 오염물질 구분

접
착
재

일
반
자
재

포름알데이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1.1.3 보온재 구 분 재 료 명 사 용 장 소 비 고 보온재 EPDM 고무발포 보온판 덕트

ISO 14001, UL CLS1
OHSAS 18001

내장재 유리솜 보온판 밸브 보온 KS L 9102 정형원지 밸브보온 및 배관보온 370g/㎡ 1.1.4 시공의 공통 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3) POLYETHYLENE FILM과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하고,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 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올린다.

1.1.5 배관 및 DUCT의 피복 시공 1) 덕트보온

구
분

보
온
방
법

비 고 옥내 공조덕트

고무발포매트(25T)+아크릴 특수접착제+ㄷ형 에어로후렌지+PVC본드

주) 보온핀의 간격은 매 300mm마다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실내 공조덕트의 보온두께는 19THK, 옥외에 노출된 공조덕트는 24K, 50THK로 한다.

4) 기기류의 보온

기기류의 보온은 제작사 사양에 따르되 보온재의 최소 두께가 50mm이상이고 마감재는 알루미늄

자켓으로 한다. 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배기덕트(제연겸용, 주방배기 공조구역 통과덕트는 보온)

(2) 환기덕트(단, 비공조구역, 공조실, 제연배기용 및 외기노출 환기덕트는 보온한다.)

(3) 벽체통과부위 스리브(관, 덕트)는 소음방지 보온을 한다.

1-2. 도장공사 1.2.1 일반사항

1) 배관, 덕트, 기기류, 지지물 및 보온공사의 마감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재료는 KS 1종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1종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5)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6)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력은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7) 로울러 브러쉬 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에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8) 얼룩, 칠이 벗겨진곳, 칠이 뭉친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9)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0) 흐름 방향표시, 문자 및 배관 표지색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각종 기기의 사용처 및 명칭을 프라스틱 판으로 제작 (150x600)하고 배관을 구분하는 접착

테잎을 제작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나 기기의 부착하도록한다.

12) 각 배관별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도장하여야 한다.

13) 보온등 위에 색채 테잎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감아 마감하여야 한다.

14)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는 몸체는 검정색, 핸들은 적색 페인트로 2회 이상 도장

마감한다. 1.2.2 재료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감색으로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장 부 분

상
태

초
벌

재
벌

정
벌

비
고

흑강관 및

부
속

노
출

광명단 2종 2회 은분페인트 은분페인트

은
폐

광명단 2종 2회 - - 아연도 강관 및 부속

노
출

광명단 2종 2회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나사 및 용접 부분만 도장

은
폐

광명단 2종 2회 - - 나사 및 용접 부분만 도장 지지용 철물

노
출

광명단 2종 2회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은
폐

광명단 2종 2회 - - 1.2.3 도장범위 및 종별

1) 광명단: KSD -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1종 제품

2) 은분: KSM - 5335(알루미늄 페인트) 1종 제품

3) 에폭시: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4) 철부페인트: KSM - 5312 1급 조합페인트

(1) 철재 탱크류 : 내부 : 에폭시 페인트 2회 도장

외부 : 광명단 2회 도장

(2) 지하매설, 오배수관 : 아스팔트 페인트 2회이상

(3) 방청처리 부분은 산세척, SANDBLAST, GRID - BLAST등에 의하여 전처리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2. 덕트설비공사 2-1. 덕트공사 2.1.1 일반사항

덕트의 제작 및 설치는 기본적으로 SMACNA 15d HVAC DUCT CONSTRUCTION STANDARDS 1985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설치 후 기밀시험은 SMACNA HVAC AIR DUCT LEAKAGE TEST MANUAL 준하며 그 외의

기준은 다음과같다.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덕트의 내외차에 따라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원만하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며 그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3)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5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

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5)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볼륨담파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철판이음방법은 SMACNA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8) 제연덕트로 사용되는 덕트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1.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을 사용하며 아연부착량은 #26철판은 Z18, #24,22,#20은

Z22, #18이상은 Z27 사용한다.

2) 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SB41)이상으로 한다.

3)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 1012(6각너트) 또는 CARRIAGE BOLT-NUT로 아연

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4) 플랜지용 패킹은 원칙적으로 폴리에틸렌을 발포하여 만든판을 테이프화 한 것을 사용하거나

발포고무 EPDM 계통을 사용할 수 있다.

5) FLANGE BAR, CLETA BAR, 보강 BAR는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덕트이음 부분은 비초산계통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6) HANGER BAR는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강을 만든 후 아연도금을

한 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 도장한 제품으로 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SMACNA에 따른다

2.1.3 덕트의 부속품 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이상의 아연도 철판 (KSD-3506)의 2종이상, 알루미늄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

미늄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면적은 50%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건축

시공분 동일적용)

(3) 외기에 면한 루버는 내부에 Bird Screen #4 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건축과 협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시공자는 설치될 위치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상세한 기준은 SMACNA의 LOUVERS AND SCREENS 부분을 적용한다.

2) 방화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6mm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제작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 봉강,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방화담파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주방 및 기계실 105℃ 로 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조리개식 담파을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익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제연담파와 겸용하는 경우 소방법에 기준에 따른다

(2) 안내깃은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측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라인디퓨져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환기덕트는 보온 제외).

(4) 디퓨져 챰바에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정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브리지라인 디퓨져를 제외한 라인디퓨져의 Bar는 건축 또는 인테리어 공사로 한다.

6) 레지스터 및 그릴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기류방향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류미늄KSD-6701(알루미늄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 그릴색체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7) 노즐디퓨져

취출 노즐은 할로우볼 구조의 이중 알루미늄 쉘로 외형은 회전이 가능하도록 원형으로하며,

노즐 내부는 유선형으로 제작하여 압력손실과 취출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8) 후렉시블 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소음 및 단열 효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제품의 구조는 내측 CORE의 미세한 구멍처리(MICRO-PERFORATED)에 의해 공기흐름으로부터

흡음 처리되며 화이버그라스에 강철선(피아노선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이 들어 있는 것에

GLASS WOOL이 25t, 외부에는 VAPOR BARRIER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또는Collar와의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STS Draw 밴드(METAL CLAMP)를

사용하여 고정한 후 알루미늄 테이프로 누기가 되지 않도록 밀봉한다.

9) 후렉시블죠인트(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

(양변비닐 코팅)를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2) 점검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한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으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조화공기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단열재 25Thk이상을 충진한다.

11) 흡음챔버

두께 1.5mm 아연도강판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소음처리가 필요한 곳에는 유리솜보온재

(50mm th'K, 비중 24 kg/m3)를 사용하여 내부보온을 하여야 하며 다공판 및 제작기준은 소음기

시방서12000,4.3항을 적용한다. 흠음챔바는 소음기 업체에서 제작하여야하며, 성능 기준은

ASHRAE Application Handbook 1995을 적용하고 성능시험은 본시방서12000의 소음기 기준에

따른다. 12) 스텐레스철판 덕트 제작설치

스텐레스철판는SD-3698(냉간압연 스텐레스강판 STS-304)으로 용접제작하고 강재는 KSD-3694

(열연스텐레스 형강), KSD-3706(스텐레스 강봉)으로 하고 행가용 지지가대는 일반덕트 시방에

준하여 제작한다. 덕트의 제작기준은 SMACNA에 따른다.

(1) 스테인레스 덕트 제작 규격 (단위 mm) 판의 표준두께

덕 트
장 변

접합용 플랜지 가로방향의 보강 ㄱ 형강 최대 간격 ㄱ 형강 최대 간격 0.5 0.6 0.8 1.0 1.2 450mm 이하 451초과 750mm이하 751초과 1500mm이하 1501초과 2250mm이하 2251mm초과 25 x 25 x 3 25 x 25 x 3 30 x 30 x 3 40 x 40 x 3 40 x 40 x 5 4000 4000 2000 2000 2000 25 x 25 x 3 25 x 25 x 3 30 x 30 x 3 40 x 40 x 3 40 x 40 x 5 2000 1000 1000 1000 1000 (2) 스테인레스 덕트 지지 (단위 mm) 판의 표준두께 ㄱ 형강 자 치 철 물 가로방향의 보강

봉
강

최대 간격 최대 간격 0.5 0.6 0.8 1.0 1.2 25 x 25 x 3 25 x 25 x 3 30 x 30 x 3 40 x 40 x 3 40 x 40 x 5 3/8” 3/8“ 3/8“ 3/8” 3/8“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4000 4000 4000 4000 (3) 용 도 도면에 표기한 것에 적용한다 13) 배기후드

배기후드는 1.2mm THK 스테인레스강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배기후드마다 실내에서 개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댐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2.1.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모퉁이 이음매는 DOUBLE CORNER SEAM으로 하되 이음부에는 공기의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실링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덕트일 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긴 변(mm) 판 두 께(mm) 450이하 451초과 750이하 751초과 1500이하 1501초과 2250이하 2251초과 하는것 0.5 0.6 0.8 1.0 1.2 2) 덕트의 접속 (1) 장방형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접속은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된 플랜지형 조립식으로 하며 플랜지접합에는 가스킷

을 접착하고 사각양끝부분에는 보울트, 너트로 하며 중간부분은 일정간격을 크램프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② 접속용 플랜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mm) 덕트사이즈 후 렌 지 최대간격 볼트,너트직경 750 이하 751 - 1000 1001 - 1500 1501 - 2250 2251 이상 25x25x3 30x30x3 30x30x3 40x40x3 40x40x3 3600 2700 2700 1800 1800 6.0 6.0 8.0 8.0 8.0

(2) 원형덕트의 접속 : 이음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위:mm) 호 칭 치 수 판 두 께 200이하 201 - 600 601 - 800 801 - 1000 0.6 0.8 1.0 1.2 3)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C"형 BAR나 형강중에서 설치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장방형 덕트의 보강 (단위 : mm) 장변 길이 "C"형 형강 최대간격 형강치수 450이하 451- 750 751-1500 1501-2200 2201 이상 - 15x 8x0.6 20x10x0.8 20x10x1.0 25x15x1.2 - 1200 1200 900 900 -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4) 닥트의 지지 (1) 장방형 덕트의 지지

덕트를 형강이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된 "C"형강위에 놓고 그 형강을 봉강으로 매단다.
(단위 : mm)

덕트의 기변 형강 치수 봉강 지름 최대 간격 "C"형강치수 450이하 451 - 750 751 - 1000 1001 - 1500 1501 - 2250 2251 이상 L 25x 25 x 3 L 25x 25 x 3 L 30x 30 x 3 L 30x 30 x 3 L 40x 40 x 3 L 40x 40 x 5 9 9 9 9 9 9 3,680 3,680 3,680 3,680 3,680 3,680 25 x 20 x 1.2 25 x 20 x 1.2 25 x 20 x 1.2 25 x 20 x 1.2 30 x 25 x 1.2 35 x 36 x 1.6 2.1.5 덕트의 시험 및 검사 1) 덕트누기 시험 (1) 시험기준

①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SMACNA)

  • SMACNA-10 HVAC Air Duct Leakage Test Manual.

② 시험장치 - 누기량 측정장치 - 경사게이지 - 전기구동 팬 - 댐퍼 - 덕트 압력측정 게이지 ③ 준비작업

  • 시험기기의 용량내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구간을 선정한다.

- 시험구간의 덕트 전체 표면적을 산출한다. - 시험덕트의 허용압력을 선정한다.

  • 시험 장방형 덕트부분에 송풍하기 위한 아답터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 덕트가 누기되지 않도록 개구부를 완전히 밀폐한다.

④ 측정방법 - 장비를 평탄한 장소에 설치한다.

  • 누기량 측정 계측기에 부착된 수평기를 보면서 수평을 유지 및 고정한다.
  • 측정장비에 부착된 후렉시블을 아답터 플레이트에 연결한다.
  • 측정장비에 부착된 덕트시험 압력게이지와 덕트에 설치된 아답터플레이트 시험 압력구를

호스로 연결하여 압력이 상승하였을 때 빠지지 않도록 연결한다.

  • 누기량 측정게이지 및 덕트 압력게이지의 0점을 조절한다.
  • 팬을 가동시켜 덕트 시험압력이 유지되도록 댐퍼를 조절하여 시험압력을 맞춘다.
  • 덕트의 압력이 15분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그때의 누기량을 측정하여 기록하다.
  • 측정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면 누기부분을 재시공이나 보수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⑤ 최대허용누기량 : SMACNA-10 HVAC Air Duct Leakage Test Manual에 따른다.

2) 공기조화, 환기용 DUCT및 부속품은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송풍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 치수

(4) 댐퍼류의 구조, 설치 위치 및 작동 상태

3) 시험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PLUG에 의해 나사 조임 등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팬필터 유니트 3-1. 일반 사항 3.1.1 적용범위

1) 본 제작시방서는 CAR-T 세포치료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FAN FILTER UNIT의 설계, 제작, 검사,

시험, 설치 및 그 제반된 사항에 대하여 공히 적용한다.

3.1.2 구성부품 1) CASING 2) 도장(PAINTING) 3) 도장 (PAINTING) 4) HEPA FILTER 5) DAMPER 6) 송풍기 및 전동기 7) 다공판 (PUNCHING PLATE_ 8) BUBBLE PLATE 9) 안전장치 (SAFETY DEVICE) 3-2. 성능 및 재질 3.2.1 CASING

1) 재질은 냉간압연강판 (KSD 3512) 1.2t 이상을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제작한다.

2) CASING의 모든 이음부분은 PACKING을 삽입한 후 내, 외부를 SILICON SEALANT 처리하여

공기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 부위가 없도록 한다.

4) CASING 연결부위는 SPOT WELDING으로 처리한다.

5) CASING 내부는 보온재를 부착하기 위해 보온핀을 150mm이내 간격으로 WELDING 한다.

6) FILTER BRACKET은 냉간압연강판 3.2t를 절곡 후 도금하여 WELDING 한다.

3.2.2 보 온 (INSULATION)

1) 보온은 G/W+G/C25t 이상을 사용하여 기기 내부와의 열전달을 최대로 차단한다.

2) 난연성 재질이어야 한다.

3) 맞닿는 부위는 틈새가 없어야 하며 SEALING 되어야 한다.

3.2.3 도장 (PAINTING)

1) 탈지공정에 의해 탈지를 한 후 인산피막 처리를 한다.

2) 프라이마로 코팅한다. (1회 이상)

3) 우레탄 도료 지정색으로 소부도장하며 (1회 이상), 도막 두께는 40um이상으로 한다.

3.2.4 HEPA FILTER

1) FILTER FRAME은 ALUMINUM 이며 이음부에는 누설이 없도록 SEALING재로 SEALING 처리한다.

2) SEALING 방법은 GEL 방식으로 한다.

3) FILTER MEDIA는 GLASS FIBER로 하고 SEPARATOR는 ALUMINUM을 사용한다.

4) FILTER의 효율은 0.3㎛, DOP 99.97%를 사용한다.

3.2.5 DAMPER

1) DAMPER는 냉간압연강판 1.2t 이상을 사용한다.

2) DAMPER HANDLE(수동) 작동이 원활해야 한다.

3) DAMPER BLADE OPEN 각도가 표시된 것을 사용한다.

4) 체결 HOLE PITCH는 150mm 이내로 한다.

5) DAMPER CASING과 BLADE 사이로 AIR가 BY-PASS 되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밀착이

잘되도록 한다.

3.2.6 송풍기 및 전동기 (FAN & MOTOR) - 의료용 저소음형

1) 저소음형 ROSENBERG FAN을 사용하며 임펠러 (IMPELLER)는 동적 및 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이 적도록 한다.

2) 축은 표면을 가공하여 방청제로 보호한다.

3) 송풍기와 전동기는 한 FRAME에 설치토록 하고 마찰저항이 최소가 되게 한다.

4) 송풍기와 CASING은 CANVAS 이음을 하여 진동이 CASING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5) BEARING은 BALL BEARING을 사용하여 RADIAL 및 THRUST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운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전동기는 저압단상교류 유도 전동기 (KSC 420) 절연계급 F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직결구동

한다.

7) UNIT당 소음은 38~45db(A)이하로 한다.

3.2.7 PUNCHING PLATE

1) 재질은 냉간압연강판 1.0t를 사용한다.

2) HOLE PUNCHING후 BURR가 없어야 한다.

3) HOLE 개구율은 45% 이상으로 한다.

4) PUNCHING된 부분과 CASING 조립되는 부위는 일체형이어야 하며 용접 타입으로는 안된다.

5) FILTER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외관이 미려해야 한다.

3.2.8 BUFFLE PLATE 1)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여재는 G/W+G/C+SCP 로 한다.

3) CASING 내부에서 소음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토출구측에 2단으로 설치한다.

3.2.9 CONTROL(자동제어 공사에 포함)

1) FAN ON, OFF S/W 및 이상 알람 부저 및 상태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2) 순환 공조 UNIT 기동시 C.A.V 및 M.V.D를 가동할 수 있게 한다.

3) 모든 CONTROL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3.2.10 순환공조 UNIT의제작, 설치, 시운전검사시험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기준(KACA010-140)에 준한다.

3-3. 보증 및 서비스

1)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설치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한 후 사용자측에 인수인계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보증기간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제작상의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팬필터 유니트 사양서 AHU NO. FFU-1 비고

형
식

R.B 조합형

수
량

1 EA 규격 (W x L x H) 700 x 1,800 x 550 HEPA FILTER DOP 0.3um 99.97(%) 610 x 610 x 90(다풍량) FAN (ROSENBERG FAN) 저소음 FAN 풍량(CMM) HIGH 18 MEDIUM 15 LOW 12 소음(db) HIGH 45 MEDIUM 41 LOW 38 전원 (ø x V x Hz) 1 x 220 x 60Hz * REMARKS - PAO 테스트 구조 적용 필터 오염 제거 포트 적용 스캔시 입자 투과율은 0.01% 미만 BLDC 모터 적용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 구비 팬필터 유니트 사양서 AHU NO. FFU-2 비고

형
식

S.B 조합형

수
량

1 EA 규격 (W x L x H) 450 x 1,545 x 550 HEPA FILTER DOP 0.3um 99.97(%) 305 x 305 x 90(다풍량) FAN (ROSENBERG FAN) 저소음 FAN 풍량(CMM) HIGH 6 MEDIUM 4 LOW 2 소음(db) HIGH 54 MEDIUM 41 LOW 38 전원 (ø x V x Hz) 1 x 220 x 60Hz * REMARKS - PAO 테스트 구조 적용 필터 오염 제거 포트 적용 스캔시 입자 투과율은 0.01% 미만 BLDC 모터 적용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 구비 4. 자동제어 4-1. 일반사항 4.1.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전북대병원 CAR-T 세포치료시설 공사 기계설비 중 자동제어에 따르는 건물 설비의

운영 및 효율화, 에너지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에너지관리장치 및 부속 기기의 공급 및 설치에

관한 시방서이다. 4.1.2 공사범위

설계도면,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칭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4.1.3 적용

본 시방서는 전북대병원 본관2층 CAR-T 세포치료시설 공사 중 기계설비 자동제어 공사에 있어 충족

시켜야 할 기술, 시스템의 기능,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요구 사항을 특기한 시방서이다.

1) 본 시방서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2)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4) ISO 9001 / KS A 9001 표준 규격에 의거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1.5 공급자 자격요건

1) 본 건물의 자동 제어 시스템은 자동 제어장치 공급 전문 업체로서 제어반의 HARDWARE 및

SOFTWARE를 국내 기술로 자체 설계, 제작 및 운전할 수 있는 국내 업체이어야 한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되고 동법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하여 공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4) ISO 9001 / ISO 14001 표준규격에 의해 설계, 제작 및 시공, 시운전 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5)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소에 등록되어 품질인증 운영규정에 적합한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3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1항에 따라 인증된 제품이

어야 한다. 4.1.6 감독원

설계도면, 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칭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관계 직원을 말한다.

4.1.7 공정표

시공자( 계약자 )는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ISO 9001/ KS A 9001 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8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자재 운반, 장비 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9 시공도

1)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 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 및 제작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아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외형도 (2) SYSTEM 결선도 (3) 제작 및 기기 사양서 (4) 운전에 관한 MANUAL 4.1.10 타 공사와 관련

1) 본 공사중 토목,건축,전기,설비( TAB 포함 )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는 해당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 본 공사로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4.1.11 공사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에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1.12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1.13 설계변경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실시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 할 경우

2)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3) 토목, 건축 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4.1.14 시공기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에 대하여서도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4.1.15 보수관리

1) 시공자는 준공 후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보수 관리 안내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수 관리 안내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운전 전 점검 사양 (2) 운 전 방 법 (3) 정비 및 보수 방법 (4) 보전 관리 방법 (5)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4.1.16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 시공자는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해야 한다.

3) 현장 시험 결과 용량 등 제반 성능이 기술 규격서에 명시된 보증치에 미달될 때 인수를 거부 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착수 전에 건축 관련 도면을 인수하여 본 공사 도면과 대조 검토후 시공에 차질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자가 불완전한 시공,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한 경우에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4.1.17 청소와 뒷정리

1)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하고 표면에

광택 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중앙 감시 제어장치가 특수 기능의 SYSTEM임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및 운용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SYSTEM을 충분히 숙지한 자에 의거

시운전자에 임하여야 한다.

4) 교육 실시 전에 교육 내용 및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1.18 소프트웨어 관련사항

1) 본 자동제어반 공사와 관련하여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2) 발주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공급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배포할 수 없다. 4.1.19 준공

1) 시공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4-2. 공사범위 4.2.1 공급 범위

본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제어반 및 현장제어기기 공급 및 설치

2) 중앙감시장치, 현장제어반, 현장제어기기간 통신 배관. 배선 공급 및 설치

(1) 현장 배관, 배선용 자재의 공급 및 시공

(2) 국내에서 제작되는 현장제어반 내에 취부 될 스위치, 릴레이의 공급 및 설치

(3) 시운전조정

(4) 시스템 도면, 설치 도면, 결선도 자료의 공급

(5) 납품된 자동 제어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 및 인계

(6) 관련 요원 교육 및 하자 보수 4.2.2 서비스 및 보증

1) 자동 제어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동작 및 운영 하에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한 고장, 파손은 실비 정산한다.

2) 계약자는 주장치 제작자의 연수 교육을 이수한 요원으로 하여금 자동 제어시스템의 감독 및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자동 제어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자는 자동 제어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유지 보수 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 공사 중이나 시운전 중에 현장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4.2.3 교육

당 유지 보수 및 운용 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4-3. 시공 구분

계장 공사와 타 공사(설비, 건축 및 기계 제작자)와의 시공 구분은 다음과 같다.

4.3.1. 계장 공사와 전기 공사 번 호 제어장치

전 기
공
사

계 장
공
사

개폐기 설 치 스위치 설 치 제어용보조 접점 설치 접지 설치

및
제공

전원인입

공
사

계장용전기 배선 공사 제어반 설 치 1 중앙감시반 O O O O O 2 모터기동정지 O O O 3 차단기개폐 O O O O O O 4-4. 특기 사항 4.4.1. 중앙관제장치 구성

중앙관제 서버 – 기존 기록보관실 PC 에 자동제어 프로그램 설치

4.4.2. 자동제어시스템 1) 주요기능 (1) 원격 감시 및 제어

(2) 다양한 스케줄 (정지, 동파, 방범, 피크, 그룹, 개발) 및 예약 제어

(3) 사용자별 메뉴 및 제어 권한 설정 (4) 관제 화면의 사용자 편집

(5) 이벤트 제어, 각종 보고서, 트렌드 감시

(6) 모든 관제점에 대한 기록 및 조회 4.4.3. 중앙관제프로그램 특징 1) 관제 및 제어 (1) 감시

― 제어설비의 관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록

― 제어설비의 관제점마다 기록 저장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변화량이 설정값을 초과하면

변경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보

― 제어설비의 관제점이 설정된 알람 값을 벗어나면 시스템 경보(화면 알람 및 SMS, WCDMA,

데이터 모뎀) 중 한 가지 이상을 통해 관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제점마다 경보에 대한 옵션(화면 알람 여부, SMS 전송 여부, SMS 수신자, SMS 전송

내용)을 수정 및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어

― 제어설비에 연결된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으며 제어한 내용(관제점, 계정, 시간, 제어값)

은 저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스케줄 (1) 개별설정

― 각 제어설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스케줄을 등록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룹설정

― 각 제어설비에 대해 특정 그룹으로 등록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된 그룹

별로 스케쥴을 등록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케줄 권한

― 스케줄모드, 프리모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스케쥴 권한(개별 권한, 전체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스케쥴 제어

― 설정된 스케쥴에 의해 각 제어설비가 제어되어야 한다.

3) 감시화면 (1) 편집

― 개체(배경, 이미지, 박스)를 사용하여 현장의 장비들을 시각화한 감시화면을 편집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시화면의 개체(배경, 이미지, 박스)들을 등록,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시화면에 등록된 개체들을 그룹 단위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시화면의 개체에 등록된 관제점을 등록(매핑)할 수 있어야 한다.

4-5. 현장제어반 4.5.1. 현장제어반의 구성 1) 개요

DDC는 항온항습실에 설치되어 현장의 각 장비 및 기기의 동작여부, 경보상태, 제어, 적산 등의

기능을 PROGRAM에 의해 행하고 이를 NETWORK를 통해 중앙감시제어반에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며,

자체 PROCESSOR를 보유 전송 계측, 연산 등의 기능을 우선순위에 의해 실행하는 CONTROL GROUP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DDC의 핵심은 현장의 장비와 직접 연결하여 신호를 주고받음. 총 248개의

관제점 중 32개의 물리 관제점이 있으며, 디지털 출력, 전압, 전류, 온도 그리고 카운트 신호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복합 입력 관제점이 있다.

CAR-T 세포치료시설의 자동제어 주요 구성으로는 항온항습기 인터페이스에 의한 감시,

CAR-T 세포실과 전실, 액화 질소실의 차압감시, 도어 인터락 제어, 질소가스 누출 감지가 있다.

2) 디지털직접제어기 구성모듈 품 명 DO AO AI/PI/DI DI 설 명 DDC 8 24 Main Module SUBIO-M 8 Sub I/O Module SUBIO-M 8 Sub I/O Module SUBIO-M 8 Sub I/O Module SUBIO-M 8 Sub I/O Module 4.5.2. 디지털직접제어기 특징 1) 제어/감시 기능

(1) 디지털직접제어기의 제어 로직에 따라 디지털 출력, 전압, 전류, 온도 그리고 카운트 신호를

확인한다.

(2) 중앙관제장치를 통하여 장비를 기동/정지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2) 통신기능

(1) RS485 포트를 통하여 연결된 다른 디지털직접제어기를 제어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LAN 포트를 PC와 연결 하면 LAN LED 점멸되고 중앙관제장치의 디지털출력 스위치를 ON 하면

해당 LED가 점등 되는지 확인한다. 3) 주요기능 (1) 32개의 물리포인트 (2) 248개의 포인트 관리 가능

(3) 최대 14개의 포인트 확장 모듈 연결 가능

(4) GCU 및 DDC와 통신을 위한 Net32프로토콜 탑재

(5) Ethernet, RS-485, RS-232등 다양한 채널 지원

(6) RTC(Real Time Clock)탑재, RTOS탑재

외형 규격

206.5(W) X 300.5(D) X 40(H)

전원 Input:AC24V 색상 Black POINT

DO : 8 Point Digital Output

AI : 24 Point Analog Input

DI : 24 Point Digital Input

구성 Communication

TCP/IP, RS485 2Port, RS232

통신 Protocol BACnet, NET32, Modbus 4.5.3.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GCU)는 자동제어의 각종 관제사항을 중앙관제장치(CCMS)로 전송하는 장비이며, 실내기

등 타장비의 Protocol Interface 에 필요한 장비이고 인터페이스장비의 현재 값을 통신을 통해 항상

유지해야 한다. Manager Program의 Server 역할을 하여 제어 명령 등을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Interface 작업은 해당 장비업체에서 필요한 Protocol 자료를 제공시 가능하다.)

1) 32bit S3C2410A CPU탑재

2) 8MByte FLASH,64MByte DRAM 메모리공간

3) RTC(Teal Time Clock)탑재

4) 통신#1 : RS485(BACnet, MODBUS)

5) 통신#2 : RS485(NET32)

6) 인터페이스기능 : DNP,MODBUS,GMPC등의 프로토콜 탑재

외형 규격 170(W) X 105(D) X 40(H) 전원 Input:DC12V 색상 Black LED

PWR : Indecates DC Power status

RUN : Indicates CPU status

APG : Indecates application Program status

MAS : Indicates to run as Master on RS485

NDS1, NDS2 :Indicates RS485 communication status

구성 Interface

TCP/IP, RS485 2Port, RS232

4-6. 현장기자재 1) 실간 차압 감지기

(1) 공급전원
: 24V DC

(2) 허용압력
: 10 psig

(3) 출력신호
: 4~20mA

(4) Display type 2) 질소 가스 감지기(산소 감지기)

(1) 공급전원
: 24V DC

(2) 측정범위
: 0~25%

(3) 출력전압
: 0 ~ 10VDC or 2 ~ 10VDC (0 ~25.0% 산소농도를 선형출력)

(4) 출력전류
: 4 ~ 20mA (기본값) / 0 ~ 20mA (0 ~25.0% 산소농도를 선형출력)

3) 도어 인터락

(1) 공급전원
: 24V DC

(2) 도어제어
: 2도어

(3) 도어열림
: 3초 지연

(4) 표시창
: 4개, 비상표시창 1개

4-7. 공사 시방서 4.7.1. 금속관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되며,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되고,90°굴곡부분에서는

28Ф 이상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4)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5) 배관의 1구간이 2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BOX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6)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4.7.2. 가요 전선관

1) 일반 고장력 Flexible Tube와 Connector를 사용한다.

2)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관상호의 접속은 Flexible Coupling을 사용하며, Sensor, Actuator등의 접속은 Box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를 사용하며, Mounter 등으로의 고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5) 금속관 끝에서 Sensor, Actuator등 까지의 가요전선관 길이는 1M 이내로 하며, 0.5M 간격 이내에

서 가요전선관을 지지한다. 4.7.3. 배선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수준,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심선과 기기단말 접속은 전선의 규격에 맞는 압착단자를 반드시 사용한다.

5)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립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긴다.

6) 전선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7) 계장 신호용 전선과 전원선 (MCC기동/정지용 조작선, 220/100V 전압이 실린 상태감시용 접점

Line)등과는 동일 관로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8) 계장 신호용 전선 및 전선관은 일반 동력선과는 300m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Cross

부분 제외),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포설한다.

4.7.4. 단말처리

1) 모든 전선의 단말에는 “Y"형 환형 또는 PIN형의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2) 단자 압착에는 압착용 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고, 니퍼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압착하는

임시방편의 시공 등은 할 수 없다.

3) 모든 기기류에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진동 등에 의해 불안정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 조이도록 한다.

4) 모든 전선의 단말에는 전선의 식별이 용이토록 Numbering Tube를 삽입 후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NO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5) 부득이 현장 여건상 변경이 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즉시 변경된 사항을

도면에 기록,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5. 판넬 설치 1) 일반

(1) Panel의 운반 설치시 전도, 낙하 접촉 등에 의한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설치전의 보존은 통로의 장해가 없도록 하고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 빗물, 습기 등으로 인한

절연저항 저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소운반

(1) 기기를 들어올리는 와이어 로프는 손상이 없게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하며, 걸고리

위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본체의 찌그러짐이나 부속품 등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한다.

3) 설치 및 부착

(1) 설치 및 부착은 설치도에 기준하여 기초 기준면의 수평 및 수직인 동시에 기준축선으로부터

위치를 정확히 잡아 설치한다.

(2) 설치 완료후는 외상, 기능불량, 파손 등의 유무를 점검함과 동시에 체결부의 완전체결을

행한다.

(3) 설치장소는 빗물, 습기, 침수 등에 의해 손상이 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 설치한다.

(4) 제어반의 주위에는 보수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 볼트 (Anchor Bolt) 등으로 견고

하게 고정시킨다.

(5)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 배선과 반 사이의 배선에서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조자가 지정

하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6) 앵커 볼트는 원칙적으로 몰탈유입후 필요한 양생기간(5-6일간)을 두고 가체결(임시체결) 하고

다시 5일 후에 본체결을 한다.

(7) 벽부형은 원칙적으로 가대가공을 한 뒤 고착시키고, 콘크리트 또는 목조의 조영재의 경우는 이

것들에 직접 부착시켜도 된다. 4) 기록보관실 전원공사

(1) Host 전원은 주변기기(프린터,모니터)를 포함하여 전체 220VAC로 한다.

(2) 전원 콘센트는 컴퓨터용(노이즈 필터 내장된 멀티콘센트)으로 연결하여 CCMS 테이블 후면에

고정 한다. 이때 NEUT, PH, GROUND를 정확히 구분 결선한다.

(3) 전원은 현장제어반용과 Host용을 구분하여 정격 NFB를 별도로 설치한다.

(4) 전원의 연결이 흔들림과 접촉불량이 있을 경우, Host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견고하게 연결

하여야 한다. 가급적 플러그 연결은 배제한다.

(5) Cable 지지는 Mounter를 사용하지 말고 합성수지 새들로 견고히 고정하고 외관상 미려하게

시공 한다. 5) 인입전원

(1) 전원이 부하의 이상으로 흔들리는 경우는 배제하며, 안정된 공급원으로 연결한다.

(2) 별도의 UPS를 설치하는 경우, Line NFB는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3) 동일 현장의 모든 현장제어반은 N, S가 일치되어야 한다.

4-10. 보증 및 서비스

보증기간은 본 자동제어를 설치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한 후 사용자측에 인수인계 한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보증기간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제작상의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5. T.A.B 5-1. 일 반 사 항 5.1.1. 공사개요

1) 위
치 : 전북대학교병원 내 CAR-T 세포치료시설

5.1.2. 시험.조정.평가(TAB)의 목적

본 T.A.B. 용역은 본 기계설비공사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장비의 시험, 측정, 조

정을 통하여 실내 환경의 쾌적성 유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소음 및 진동 등 공기조화 전계통

의 운전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여 실내 환경을 설계 목적에 부합시키며 에너지를 절감하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켜 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5.1.3 시험.조정.평가(TAB)의 적용 범위

공기조화 설비에 대하여 시험.조정.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통해설계 목적에

부합 되도록 관련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스템 검토

(관련도면, 시방서, 장비사양 및 CATALOG, 부하계산서, 장비승인도 및 기술자료 등)

2) 냉난방의 성능측정 및 조정

3) 물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 (배관내 수압측정 등 포함)

4) 자동제어계통의 작동성능 확인 5) 소음 측정 6) 설계변경에 따른 시스템 분석

7) 설계오류 및 시공오류 등 측정에 따른 검토 보고서 작성 및 대안 제시

8) 최종점검 및 조정 9) 마무리 작업 10) 최종보고서 작성

11) 기타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장비 및 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검토지시 및

공장검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적정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5.1.4. 관련 규정

본 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용한다.

1) (사)대한설비공학회 T.A.B. 기술기준

2)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시험․조정․평가 기준 적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지식경제부 고시 관련규정

4) 소음, 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

5) 한국산업규격(KS)규격 및 기타 T.A.B.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나 기준

5.1.5. 용역 계약 후 제출 서류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및 조사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TAB 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담 기술요원의 지정신고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TAB 전문기술자 인증

첨부) (2) 조직표 및 인력투입계획 (3) TAB 수행 공정표 (4) TAB 수행순서 및 방법

(5) 측정장비 현황 (계측장비 교정확인서 첨부)

3) TAB 종합보고서

보고서의 구성은 기계설비공사 분에 포함된 모든 설비에 대해서 작성한다. 또한 모든 기자재에

대해 유지관리를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보고서는 근거에 의해서 작성하고 관계자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한다. 특히 준공 후 첫해 여름 및 겨울철 냉난방시스템 T.A.B 측정 결과 및 기기운영 방향

및 보완대책 제출

4) 준공 이후 각종 장비의 시운전에 따른 T.A.B 측정 결과 및 기기운영 방향 결과 제출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대한설비공학회의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 기준”에 의한다.

5.1.6. 용역 중지, 타절 준공 또는 용역기간 연기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또는 타절 준공을 명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3) 과업참여기술자가 부적절하여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감독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안했을 경우

5)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안했을 경우 6) 공사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1.7. 권리 귀속

1) 계약자가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수급자가 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되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5.1.8. 손해배상

계약자는 동 용역 수행중 우리공사에 손해를 끼친다 든지 재산상에 손실을 입힐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1.9. 보안대책

1) 계약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누출하여 공사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2)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우리공사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책임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6)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7)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8)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1.10. 안전관리

1) TAB 용역 참여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TAB 진단 건축물의 특성과 TAB 수행 용역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3) TAB 수행요원들은 안전을 위해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일기조건으로 작업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킨다.

5) 위험한 작업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6) 고소 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시킨다.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각종 측정장비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

9) 고소 작업시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측정현장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11)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1.11. 기타사항

1) 용역수행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은 현장 검측 및 DATA 측정기간 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관리 및 시험 조정

평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발주자측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계약자는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적격심사

기준, 설계 도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다.

6) T.A.B 용역 관련 장비 공장검수시 입회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운영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2. 측정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5.2.1. 공통장비

공기 및 물계통의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 rpm 지시값의 ± 2 % 12 개월 온도 측정장비 (물계통) -40~50 ℃ 지시값의 ± 0.5 ℃ 12 개월 -20~105 ℃ 지시값의 ± 0.5 ℃ 12 개월 온도 측정장비 (공기계통) -40~50 ℃ 지시값의 ± 0.5 ℃ 12 개월 -20~105 ℃ 지시값의 ± 0.5 ℃ 12 개월 전기 계측장비 0~600 VAC 0~100 A 0~30 VDC 최대값의 ± 3 % 6 개월 소음 측정계 25~130 dB 옥타브밴드필터포함 지시값의 ± 2 dB 12 개월 5.2.2. 공기계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 Pa 0~250 Pa 0~1,250 Pa 0~4,500 Pa 지시값의 ± 2 % 24 개월 피토 튜브 450 mm, 900 mm 1,200 mm, 1,500 m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풍속 측정장비 0.5~15 m/s 지시값의 ± 10 % 12 개월 습도 측정장비 10~90% RH 지시값의 ± 2 %RH 12 개월 직독식풍량 측정장비 0~2,300 m3/h 지시값의 ± 5 % 12 개월 5.2.3. 물계통 장비

물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온도 측정장비 -20~120 ℃ 지시값의 ±0.5 ℃ 12 개월 압력 측정장비 0~200 kPa 0~400 kPa 0~1,400 kPa -100kPa~200 kPa -100kPa~400 kPa 최대값의 ±1 % 12 개월 차압 측정장비 0~100 kPa 최대값의 ±1 % 12 개월 초음파 유량계 0~6 m/s 최대값의 ±3 % 12 개월 5-3. 수행기준 및 보고서 제출 5.3.1.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공기조화설비의 종합시험 조정을 통해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한다. 5.3.2. 사전 준비 점검 1) 자료 검토

(1) 관련도면, 시방서, 장비사양 및 CATALOG, 부하계산서, 장비 승인도 및 기술 자료등

2) 검토 내용 (1) 검토 자료를 통하여 설계의도 이해 (2) TAB 관점에서의 잠재적 문제의식

(3) 설계의도에 따른 최대한의 효과적 성능 청취와 TAB기법 계산

(4) SYSTEM 이해를 위한 현장 SURVER

(5) 각종 장비 SPEC 확인

(6) TAB를 수행하기 위한 주배관 계통도 작성

(7) 측정 SHEET 준비 및 설계사양 기입

(8) 기타 TAB를 위한 준비 작업 (9) 물분배의 밸런싱

(10) 설계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

(11) 전기 계측

(12) 모든 장비와 자동 제어장치의 성능에 대한 확인

(13) 소음 측정 3) 조정 내용

(1) 모든 설비가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 확인

(2) 설계 사양에 맞게 되었는 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측정 및 확정

(3) 결과의 기록 및 보고

(4) 착공이후 전체적인 설계 검토이후 설계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 1주일 이내 검토서를 제출한다

5.3.2. 제출서류

T.A.B. 용역수행 책임기술자는 아래 서류를 적정시기에 제출한다.

1) 용역수행 계획서 (준공 후 하절기 냉방시스템 포함)

2) 설계도서 검토서 (착공 후 1주일 이내)

3) 분기보고서 (모든 장비 적정 설치 검토내용 포함)

4) 준공 전 계통도별 (공기,물,자동제어 등 모든 기계설비) 검사 결과 보고서

5) 종합보고서

6) 준공 후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시스템 종합보고서

7) 기타 감독원의 장비 및 시스템 검토 지시사항 등

5.3.3. 수행 기준

사단법인 대한설비공학회 T.A.B 기술 기준에 따르며 또한 최소 주 2회 이상 현장을 실사하고

감독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5.3.4. 수행 내용

T.A.B 수행을 위한 예비점검 및 세부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비 점검

(1) 물 분배계통에 관한 각종 도면, 사양 등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의

선정 확보

(2) 설비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 점검

(3) 덕트 계통 청소 상태 점검 (4) 팬의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및 확인

(5) 방화 댐퍼 및 풍량 조절 댐퍼의 개폐상태 점검

(6) 각종 배관의 청소상태, 물 채움 및 공기빼기 상태 점검

(7) 각종 펌프의 회전방향 점검 및 확인 (8) 스트레이너의 상태 점검

(9)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터보냉동기, 냉각탑, 송풍기 등 주요설비의 가동상태 점검

(10) 소음측정 위치 파악 2) T.A.B 세부 업무(해당항목만 실시)

(1) 공기조화기 검사를 위하여 팬 검사 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벨트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진동방지 및 모터회전, 필터상태, 댐퍼상태 및 공기흐름 상태를 점검한 후 시험, 조정 및

밸런싱을 한다.

(2) 케이싱 누설과 각종 댐퍼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덕트 치수의 적정여부 및 공기 흐름의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3) 물 계통 설비 및 배관계통 검사를 위하여 펌프, 냉온수기 등의 각종 설비와 냉수, 냉각수, 온수

및 기타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전체 계통을 점검 조정한다.

(4) 실내공간의 소음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5) 공기조화기 및 팬의 가동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T.A.B 시행을 위한 전기에너지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6) 공기계통의 풍량 댐퍼와 방화 댐퍼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7) 모든 공기터미널이 설치되고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8) 피토튜브 이송측정 위치를 점검한다.

(9) 칸막이, 문, 창문 및 천장 등과 같은 건축구조물이 완성된 후 모든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점검한다.

(10)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조정한다.

(11) 자동제어기기가 시스템에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12) 팬의 흡입정압, 토출정압,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모터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13) 각 실의 공기 순환경로를 검사하고 급배기 계통의 밸런싱 여부를 점검한다.

(14) 급기메인, 서브메인 및 분기메인에서의 공기흐름과 분배상태를 점검한다.

(15) 터미널을 완전 개도한 상태에서 시스템내의 각 터미널 공기 흐름을 측정한 후 이를 비교,

검토하여 분기의 밸런싱 댐퍼를 조정한다.

(16) 분기로부터 가장 먼 터미널에서 시작하여 분기 메인쪽으로 진행하면서 풍량을 조정한다.

(17) 시스템이 밸런싱될 때까지 풍량 조절 작업을 되풀이한다.

(18) 팬 풍량과 팬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19) 팬 회전수는 제작자 설정 최대 허용회전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여하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풀리를 조정한다.

(20) 최대 제동 마력시 팬 구동 모터 전류를 측정한다.

(21) 시스템 밸런싱 후 팬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22) 팬의 최종 회전수는 냉방 시 최소 외기량 상태에서 요구된 풍량이 나오도록 맞춘다.

(23) 최종 밸런싱된 조건하에서 각 필터의 입․출구 정압 및 각 코일의 입․출구 정압을 측정하고 모든

창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실내 정압을 측정한다.

5.3.5 수행절차[해당항목만 실시] 1)개요 (1) 예비 절차 (2) 장비 및 시스템 확인 (3) 시험 절차 (4) 보고서 작성 2) 공기분배계통 (1) 장비검사 - 팬 아래 사항을 검사 및 확인한다. ① 검사 및 확인 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나. 벨트 장력 다. 모터 고정 상태 라. 구동체 고정 및 조정상태 마. 청결상태 바. 팬의 회전방향 사. 방진기구의 설치상태 아. 벨트 보호덮개 적정 부착 여부

자. 모터 풀리와 팬 풀리의 정열상태 (alignment)

② 전원 계통을 확인한다. ③ 팬에 연결된 덕트의 상태를 검사한다.

④ 옥외에 설치된 장비의 수밀상태를 점검한다.

- 공기조화기 ① 검사 및 확인은 팬의 사항에 따른다.

② 외기 및 환기 도입부에서 급기팬 출구까지의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한다.

③ 필터의 청결상태를 점검한다.

④ 코일, 필터 및 댐퍼에서의 공기누설을 검사한다.

⑤ 응축수 제거 장치를 확인한다. (2) 덕트 계통 검사

덕트 계통 검사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검사하고 확인한다. 덕트 누기 시험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제3장 제3절 3.7.3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기시험”

에 의거 덕트 시공업체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T.A.B. 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

  • 모든 외기 댐퍼, 환기댐퍼 및 배기 댐퍼의 작동 상태
  • 풍량조절 댐퍼와 방화댐퍼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여부

- 점검구 설치 및 누설상태

  • 터미널의 설치 및 터미널 댐퍼의 완전 개방 여부

- 피토 튜브의 투입구멍 설치 여부 - 천정구조물의 견고성 여부

  • 실내 건축구조가 공기흐름을 방해하는지 여부
  • 터닝 베인 및 덕트 연결부의 제작공법 적합 여부

5.3.6. 물분배 계통 1) 장비검사 (1) 펌프 아래사항을 검사 및 확인한다. ① 펌프설치의 기초 및 커플링 연결 상태 ② 펌프 케이싱의 공기 배출 ③ 방진기구 설치 상태 ④ 펌프와 모터의 윤활유 주입 상태 ⑤ 펌프의 회전방향 ⑥ 커플링 카바 고정 (2)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및 터보냉동기

제작자가 시운전 및 검사를 수행할 시 용역수행자는 입회하여 그 상태를 확인한다.

(3) 열교환기 및 지역난방용 콤팩트 열교환기

수량과 온도측정을 위한 배관설비를 확인하고, 아울러 밸브의 개방 상태를 확인한다.

(4) 코일

코일의 배열이 공기흐름을 방해하는지 검사한다.

(5) 지열 히트펌프

제작자가 시운전 및 검사를 수행할 시 용역수행자는 입회하여 그 상태를 확인한다.

2) 배관 계통 검사

(1) 설계사양에 규정된 압력으로 수압 시험되고 내부 이물 제거, 물채움 및 공기빼기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2) 스트레이너가 청소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각종 밸브 주변의 구성상태 점검 및 개폐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4) 모든 밸브의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5) 팽창 탱크의 수위를 검사한다.

(6) 플렉시블이음 또는 팽창접수의 고정볼트 제거를 확인한다.

5.3.7. 시험 및 조정절차

시험 및 조정절차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한대로 실시하도록 한다.

5.3.8. 공기분배계통 1) 일반사항

(1) 사전준비 점검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칸막이, 문, 창문등 건축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 사양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4) 냉방시를 기준하여 계통조건이 공기흐름의 최대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5) 계통에서 자동제어 기기 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6) 급기팬, 배기팬 및 환기팬의 연동관계를 재확인한다.

(7) 팬 풍량과 설계회전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한다.

2) 급기 계통

(1) 피토 튜브(pitot tube) 이송법을 이용하여 메인 및 서브메인의 공기분배 상태를 확인한다.

(2) 메인 및 서브메인의 풍량조절 댐퍼를 조정하여 개략적인 풍량을 맞춘다.

(3) 터미널 기기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통의 각 터미널의 공기 흐름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또한 기본조건을 조사하여 터미널 기기 풍량을 정하며, 분기 밸런싱의 순서를 계획한다.

(4) 최대 용량 분기에서 최저 용량 분기까지 측정하여 각 분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① 분기 연결부에서 가장 먼 터미널에서 시작하여 분기 연결지점 쪽으로 진행하여 각 터미널의

풍량을 조정한다.

② 필요시 제작자가 제의한 특별한 측정계기 또는 보정계수(k)를 이용한다.

(5) 계통이 밸런싱 될 때까지 조정을 되풀이한다.

(6) 팬 풍량과 작동상태를 필요에 따라 재조정한다.

(7) 냉각코일이 제습기능을 포함하여 설계되었다면 급기계통의 풍량은 가능한 습코일 조건에서

검사되어야 한다.

(8)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밸런싱 된 후 급기팬의 풍량이 100% 외기 조건으로 설계가 고려

되었는지 확인한다. (9)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배기 계통

배기계통은 (1)항의 일반사항 및 (2)항의 급기계통에 준하여 시행한다.

4) 환기계통

환기계통과 이에 관련된 급기계통이 조정되고 난 후 환기덕트의 댐퍼가 닫히고 연동된 배기 덕

트 댐퍼가 열려서 환기팬의 정압, 풍량을 다시 측정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2)항의 급기

계통의 절차를 따른다. 필요하다면 계통 정압을 증가시키고 송풍기 풍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기 댐퍼를 100% 개방상태 이하에서 최대위치로 조정한다.

5.3.9. 물분배 계통 1) 일반사항

(1) 사전준비 점검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2) 필요한 전기배선, 온도제어 및 유체회로가 기능을 발휘하는지 필요시 계절을 고려한 보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3) 배관 및 스트레이너가 세척되고 충수되었는지 확인한다.

(4) 수동밸브와 자동밸브가 요구대로 개방되거나 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 회로상의 모든 자동제어 기기 등이 반대로 작동하여 밸런싱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장비를 작동시킨 후 계통내의 공기를 제거하여 유동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7) 운전전압과 전류를 기록하고 명판의 정격치와 비교한다.

(8) 펌프의 회전수를 기록한다.

(9) 펌프운전과 함께 펌프 토출계통의 밸런싱 밸브를 천천히 잠그면서 펌프에 부착된 게이지의

토출 및 흡입압력을 읽는다. 차압 측정용 게이지는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고 두개의 게이지를

사용하게 될 때는 게이지의 눈금을 교정하여 사용한다.

(10) 토출측 밸런싱밸브를 완전개방 위치까지 천천히 열고 토출압력, 흡입압력 및 전 헤드를 기

록하며 전 헤드를 사용하여 9)항에서 설정한 교정된 펌프 성능 곡선에서 수량을 측정한다.

전 헤드가 설계치 보다 낮으면 수량은 선정된 정격치 보다 많아질 것이다. 어느 경우든 수

량이 개략 설계치의 110%보다 많으면 밸런싱 밸브를 닫아서 펌프 토출압력을 증가시켜야 한

다. 그때 압력과 수량을 기록하고 펌프모터의 전류치를 검사해서 기록하되 전류치는 모터 명

판 정격치 이내이어야 한다.

(11) 장비 (냉동기, 열교환기 및 코일 등)의 밸런싱 밸브를 조정하기 전에 모든 장비의 압력 강하

치를 측정하고 제출된 자료와 비교 검토한다.

(12) 수량이 많은 유닛의 밸런싱 밸브에서 예비조정을 실시해서 설계 수량보다 10% 이상 많도록

조정한다.

(13) 펌프 계통에 대하여 압력과 전류를 다시 측정하고 조정한다. 펌프의 전 수량이 설계 수량보

다 떨어지면 밸런싱 밸브와 펌프 토출측을 열어서 수량을 설계치의 105~110% 범위 내로

유지시킨다.

(14) 설계수량 이하인 유닛에서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수량보다 10% 이상 되는 모든

유닛의 밸런싱 밸브를 재조정한다.

(15) 실제의 각 장치 수량이 설계치의 +10% 이내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16) 오리피스관, 벤추리관 및 다른 수량 측정기기 또는 제어 기기가 회로상에 설치되었다면 각

계통을 통과하는 수량분배의 최초 측정치는 조정없이 기록한다. 계통을 검토하고 나서 분배

분기 또는 입상관을 조정하여 평형회로를 만든 후 각 분기에 있는 터미널도 함께 진행한다.

(17) 펌프와 장비의 압력 및 펌프모터의 전류치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한다.

(18) 3방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이패스 계통의 밸런싱 밸브를 조정해서 코일, 열교환기, 다른

터미널의 최대 요구량의 90%로 바이패스 수량을 제한시킨다.

(19) 밸런싱이 완료되고 계통이 설계수량의 ±10% 이내에서 작동되면 모든 밸런싱 밸브, 게이지 및

온도계를 최종 조정지점에 표시한다.

(20) 모든 수량, 안전, 폐쇄 및 제어작동을 확인한다.

(21)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냉수 및 온수계통

(1) 냉동기, 코일 및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수량의 측정은 제작자가 보증하는 압력강하 선도에

따르거나 더욱 정확하게는 자동제어 밸브, 수량감지기 또는 시험 기기의 압력 강하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

(2) 모든 팬과 코일을 작동상태로 두고 코일통과 공기량을 맞추고 나서 냉동기, 열교환기 및 코일의

입․출구 수온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설계조건과 비교한다.

(3) 코일이 여러 구획일 때 각 코일을 통과하는 적정수량의 압력 강하를 설정하여 각 코일을

통과하는 수량을 밸런싱한다. 표면온도는 삽입식 온도계를 사용해서 수온을 측정하고 일정

수온이 얻어질 때까지 밸런싱 밸브를 조절한다.

(4) 상기 공정을 완성한 후 자료를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5.3.10. 자동제어 1) 자동댐퍼의 점검

구동부(actuator)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구동기를 동작시켜 댐퍼가

완전히 열리고 닫히는지를 확인한다. 2) 자동조절 밸브의 점검

구동부의 부착상태와 밸브의 설치방향 및 밸브의 동작상태를 점검한다.

3) 공조기 인터록 상태점검

공조기의 가동 및 정지상태와 연결된 댐퍼 및 조절밸브 등이 설계 의도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

한다. 또한 급기팬과 리턴팬의 순차기동이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4) 제어시스템의 작동상태 점검

실내 온․습도 제어 상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또한 배관 및 덕트의 압력제어 상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5.3.11. 소음

건물의 구조와 그것이 점유하는 공간에서는 설비가 만족할 정도로 운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음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 소음레벨의 측정은 선택된 방 또는 지역에 대하여 운전하지

않을 떄의 계통 전체 소음과 비교하여 운전시 계통의 전체적인 임의 소음도를 설정해야 한다.

암소음 이상으로 증가하는 계통은 A 및 C 스케일에 의하여 (dB)로 기록하며 소음측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소음 계측기는 각기 사전에 보정한다.

2) 측정과 관련 없는 장애요소 또는 외부소음이 기록되지 않도록 시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측정한다.

3) 시험자는 모든 창문이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4) 측정공간 내에는 평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실내 흡음조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집기류

등 (커튼, 가구, 카페트 등)이 구비되도록 한다.

5) 시험은 실내에 사람이 없고 외부 소음레벨이 최대가 아닐 때 수행한다.

6) 소음계는 음원과 마이크로폰(microphone)간의 직선상에 방해물이 없도록 하고 똑바로 서서

측정한다.

7) 측정시 계기 제조회사의 권장에 따라서 바닥면 1.5미터 위치에서 측정한다.

(디퓨져에서는 45o 각도의 선상 바닥 위 1.5미터 위치에서 측정하며 기계실에서는 기계에서

1미터 떨어진 지상 1.5미터 위치에서 측정한다.)

8) 소음측정은 장비 운전시와 정지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현장설명 및 측정일자 - 측정위치

  • 암 소음레벨, 운전 소음레벨, 정지 소음레벨

5-4. 측정 기록지에 포함될 사항[해당항목만 실시]

최소한 아래 항목을 측정기록지에 명기하여야 하며 특기 시방에 추가 명기된 내용을 포함 한다.

1) 공기분배 시스템 (1) 현장명 및 측정일자 (2)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3) 장비명판에 기재된 용량 및 설계치 (4) 팬 정압 (5) 팬의 회전수 및 모터 회전수 (6) 모터의 전압 및 전류 (7) 각종 필터, 코일 및 댐퍼간의 차압 (8) 급기, 환기 및 외기의 건습구 온도 (9) 코일통과 전후의 건습구 온도 (10) 급기 메인 풍량 (11) 외기 풍량 (12) 분기 풍량 (13) 서비스 구역 2) 물 분배 계통 (1) 현장명 및 측정일자 (2)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3) 모터의 전압 및 전류 (4) 펌프의 흡입압력 및 토출압력 (5) 펌프 유량 (6) 펌프회전수 (7) 관련기기의 입출구 온도 (8) 코일 및 관련 기기의 순환 수량 (9) 관련기기의 입․출구 압력 3) 소음 (1) 현장명 및 측정일자 (2) 측정위치 (3) 암소음 레벨 (4) 운전 시 소음 레벨 (5) 정지 시 소음 레벨 5.4.1. 종합보고서 작성 및 기타 사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계통은 최종검사가 끝난 후 모든 밸런싱 밸브와 공기댐퍼 및 조절기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유지관리에 영구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최종 조정된 TAB시행

종합보고서를 NEBB나 AABC의 보증을 받아 제출한다.

(2) 용역자는 TAB 결과 보고서를 최종 검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자는 TAB 최종검사 계획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독원)와 최종 검사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최종 검사시는 모든 시스템이 운전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시스템 운전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건축주가 제공한다.

(5) 최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용역자은 다음의 테스트를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음 테스트 ② 실내 냉난방 온도 및 습도 측정 5.4.2. 작성 내용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공조설비 운전 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T.A.B 종합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머리말, 목차, 약어설명, 참고문헌 2) 사업 목적 3) 사업범위 및 내용 4) 건물개요 및 일정 5) 용역기간 및 일정 6) 용역수행 조직 7) 결과요약 및 분석 8) 설비 설계 개요 9) 측정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10) 문제점 및 특기사항 11) 측정 기록지 12) 실용적 모든 기기작동 및 운영 방안

13) 기타 : 측정장비 사진, T.A.B 작업관련 사진

14) 별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장비 및 시스템 검토 지시사항 등

5.4.3. 납품 목록 1) 종합 보고서 : 5부 2) USB : 5 SET

상기 제출 목록은 예상이며 TAB 계약 시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5. 보증 및 서비스

보증기간은 본 T.A.B 를 실시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한 후 사용자측에 인수인계 한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보증기간내 본 T.A.B의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행상의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수한다.

===== 공내역서(설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CAR-T 세포치료실 구축공사(기계)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8.29%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3.74%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4.39%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1.23%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CAR-T 세포치료실 구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북대학교병원 CAR-T 세포실 조성 기계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덕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자동제어 시스템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시험,조정,균형(T.A.B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축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CAR-T 세포치료실 구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덕트공사 B: Q: 010101
A: 팬필터유니트(FFU) B: 610x610x90T C: 대 D: 1 F: H: J: K: L: N: 5A8305DE8E8D6991E3694AC17B3B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E8E8D6991E3694AC17B3B47 AV: 4007
A: 팬필터유니트(FFU) B: 305x305x90T C: 대 D: 1 F: H: J: K: L: N: 5A8305DE8E8D6991E3694AC17B3B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E8E8D6991E3694AC17B3B37 AV: 4008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0.6t C: M2 D: 47.4 F: H: J: K: L: N: 5A8305DE8E8D69FA616D9BBD7DF3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E8E8D69FA616D9BBD7DF3C7 AV: 3932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25t C: M2 D: 71.2 F: H: J: K: L: N: 5A8375AA008B49BC3F6A55BD791D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75AA008B49BC3F6A55BD791D97 AV: 3933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2 F: H: J: K: L: N: 5A8305DB3C88607116606C057227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B3C88607116606C05722767 AV: 3934
A: 볼륨댐퍼(V.D), 웜기어 B: 200x200 C: 개 D: 2 F: H: J: K: L: N: 5A8305DB3C88607116606C05729A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B3C88607116606C05729A47 AV: 3935
A: 볼륨댐퍼(V.D), 웜기어 B: 250x250 C: 개 D: 2 F: H: J: K: L: N: 5A8305DB3C88607116606C05729A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B3C88607116606C05729A77 AV: 3936
A: 볼륨댐퍼(V.D), 웜기어 B: 300x300 C: 개 D: 2 F: H: J: K: L: N: 5A8305DB3C88607116606C05729A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B3C88607116606C05729A67 AV: 3937
A: 볼륨댐퍼(V.D), 웜기어 B: 350x250 C: 개 D: 4 F: H: J: K: L: N: 5A8305DB3C88607116606C05729A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B3C88607116606C05729A17 AV: 3938
A: 디퓨저 B: 원형, ∮150, AL C: 개 D: 2 F: H: J: K: L: N: 5A8305DB3E8B52A5CE63C13A7BB7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B3E8B52A5CE63C13A7BB757 AV: 3939
A: AL 그릴 B: 300x300 C: 개 D: 4 F: H: J: K: L: N: 5A8315B641810FD837642A6B7FBE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15B641810FD837642A6B7FBE47 AV: 3940
A: 그릴 박스(1.28m²) B: 400x400x600 C: 개 D: 4 F: H: J: K: L: N: 5A8315B641810FD837642A6B7FBE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15B641810FD837642A6B7FBE57 AV: 3941
A: AIR CHAMBER(3.99m²) B: 750x900x800 C: 개 D: 1 F: H: J: K: L: N: 5A8315B641810FD837642A6B7FBE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15B641810FD837642A6B7FBE27 AV: 3943
A: AIR CHAMBER(3.25m²) B: 750x500x1,000 C: 개 D: 1 F: H: J: K: L: N: 5A8315B641810FD837642A6B7FBE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15B641810FD837642A6B7FBE37 AV: 3944
A: AIR CHAMBER(3.18m²) B: 700x600x900 C: 개 D: 1 F: H: J: K: L: N: 5A8315B641810FD837642A6B7FBE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15B641810FD837642A6B7FBE07 AV: 3945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150, 방음용, AL+GW+VB2p C: M D: 3 F: H: J: K: L: N: 5A8305DE8884C8A82E6EEBE4726D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E8884C8A82E6EEBE4726D77 AV: 394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 방음용, AL+GW+VB2p C: M D: 3 F: H: J: K: L: N: 5A8305DE8884811AF56D74B172C1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E8884811AF56D74B172C177 AV: 3947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300, 방음용, AL+GW+VB2p C: M D: 9 F: H: J: K: L: N: 5A8305DE878A9FA7AB66E8AD713F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05DE878A9FA7AB66E8AD713F37 AV: 3948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50mm C: 개 D: 4 F: H: J: K: L: N: 5D1585E514848327A061B6A978445EE76FF66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1585E514848327A061B6A978445EE76FF662 AV: 394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00mm C: 개 D: 4 F: H: J: K: L: N: 5D1585E514848327A061B6A978445EE76FF77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1585E514848327A061B6A978445EE76FF773 AV: 395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300mm C: 개 D: 12 F: H: J: K: L: N: 5D1585E514848327A061B6A978445EE76FF77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1585E514848327A061B6A978445EE76FF777 AV: 3951
A: 수밀코킹(실리콘) B: C: M D: 9 F: H: J: K: L: N: 5A49055BB888DC4D6C696ECD7794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9055BB888DC4D6C696ECD779487 AV: 3952
A: 바닥보양 B: 현장정리 포함 C: ㎡ D: 31 F: H: J: K: L: N: 5A83654AD38F62BD2C6F8AE0784C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654AD38F62BD2C6F8AE0784C77 AV: 4032
A: 벽체보양 B: 현장정리 포함 C: ㎡ D: 30 F: H: J: K: L: N: 5A83654AD38F62BD2C6F8AE0785D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3654AD38F62BD2C6F8AE0785D57 AV: 403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자동제어 시스템 공사 B: Q: 010102
A: 자동제어 소프트웨어 B: 3i-web C: SET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2 AV: 3973
A: 현장제어반 B: DDC-M C: SET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5 AV: 3974
A: 통신변환기 B: LSU-2201 C: SET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4 AV: 3975
A: 실간차압감지기 (Display) B: C: EA D: 2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7 AV: 3976
A: 질소가스감지기 B: C: EA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6 AV: 3977
A: 부저 B: C: EA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9 AV: 3978
A: 도어인터락 B: 1실 2도어 C: SET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A18 AV: 3979
A: 후렉시블 튜브 B: 16C C: M D: 134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8 AV: 3980
A: 후렉시블 튜브 B: 22C C: M D: 14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9 AV: 3981
A: 후렉시블 콘넥터 B: 16C C: EA D: 10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A AV: 3982
A: 전선 B: HFIX 2.5 C: M D: 79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B AV: 3983
A: 케이블 B: TJV 1.0/2C C: M D: 53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C AV: 3984
A: 케이블 B: TJV 1.0/3C C: M D: 5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D AV: 3985
A: 케이블 B: PCM SWIREV SB 0.64/2C C: M D: 25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E AV: 3986
A: 케이블 B: UTP CAT.6/4P C: M D: 14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F AV: 3987
A: 케이블 B: AWG 22 4C C: M D: 42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0 AV: 3988
A: 풀박스 B: 200 x 200 x100 C: EA D: 3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B31 AV: 3989
A: 사각박스 B: 중 형 C: EA D: 5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4 AV: 3990
A: 관 부 속 B: 20% C: L/S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5 AV: 3991
A: 잡자재비 B: 2% C: L/S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6 AV: 3992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F: H: J: K: L: N: 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D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D6D AV: 400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F: H: J: K: L: N: 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25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25A AV: 4002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N: 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2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257 AV: 4004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N: 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D6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D60 AV: 40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F: H: J: K: L: N: 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5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6A599928E131C0967D5C579BE29B7D32511 AV: 4006
A: 공 구 손 료 B: 3% C: L/S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C AV: 3998
A: 시운전조정비 B: C: L/S D: 1 F: H: J: K: L: N: 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2D5D6AA81D766A868F2DA74EDF4C780986D AV: 399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시험,조정,균형(T.A.B용역) B: Q: 010103
A: 직접인건비 B: C: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612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6127 AV: 4010
A: 1.공기분배계통 B: C: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611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6117 AV: 4011
A: 필터박스 B: 2,000 CMH 이하 C: 대 D: 2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DF2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DF27 AV: 4013
A: 항온항습기 B: 5,000 CMH 이하 C: 대 D: 1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DF1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DF17 AV: 4014
A: 풍량조절담파 B: 수동식 C: 개 D: 10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DF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DF07 AV: 4015
A: 공기취출구 B: C: 개 D: 12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DF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DF77 AV: 4016
A: 덕트풍량분포측정 B: 10,000㎡미만 C: 식 D: 1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DF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DF67 AV: 4017
A: 2.소음측정 B: 10,000㎡미만 C: 식 D: 1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DF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DF57 AV: 4018
A: 3.크린룸 계통 B: C: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DF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DF47 AV: 4019
A: HEAP필터 면풍속 측정 B: 공조기내포함 C: 개 D: 2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DF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DFB7 AV: 4020
A: HEAP필터 PAO시험 B: C: 개 D: 2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DF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DFA7 AV: 4021
A: 실시간차압 B: C: 개소 D: 3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CEC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CEC7 AV: 4022
A: 청정도 B: C: 개소 D: 2 F: H: J: K: L: N: 5A83A5F37584E14BAD69D08274CE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A5F37584E14BAD69D08274CED7 AV: 4023
A: 4.마무리작업 B: (1항~3항의합)x10% C: 식 D: 1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61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6157 AV: 4024
A: 5.최종보고서작성 B: (1항~4항의합)x15% C: 식 D: 1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61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6147 AV: 4025
A: 직접경비 B: C: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61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6107 AV: 4026
A: 보고서제본비 B: C: 식 D: 1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61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61B7 AV: 4027
A: 현장경비 B: (직접인건비의6%) C: 식 D: 1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61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61A7 AV: 4028
A: 소모품 및 잡자재비 B: (직접인건비의3%) C: 식 D: 1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73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73A7 AV: 4029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10%) C: 식 D: 1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73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73B7 AV: 4030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x10% C: 식 D: 1 F: H: J: K: L: N: 5A8395F5618C81CF2E6503A27F738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395F5618C81CF2E6503A27F7387 AV: 403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거 공사 B: Q: 010104
A: 항온항습기 보수 B: C: 대 D: 1 F: H: J: K: L: N: 5A49055BB888DC4D6C696ECD77949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9055BB888DC4D6C696ECD779497 AV: 3954
A: 미서기 창 철거 B: C: 개소 D: 2 F: H: J: K: L: N: 5A49055BB888DC4D6C696ECD7794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9055BB888DC4D6C696ECD7794A7 AV: 3955
A: 판넬 철거 B: C: m2 D: 1 F: H: J: K: L: N: 5A49055BB888DC4D6C696ECD7794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9055BB888DC4D6C696ECD7794B7 AV: 4034
A: 디퓨져 철거 B: C: 개 D: 9 F: H: J: K: L: N: 5A8305DB3E8B52D10A6AECB97D63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305DB3E8B52D10A6AECB97D6357 AV: 3956
A: 각형덕트 해체, 보온재 포함 B: C: M2 D: 2.2 F: H: J: K: L: N: 5A83D5676D8C6042056AE32370BD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3D5676D8C6042056AE32370BDB7 AV: 3958
A: 스파이럴덕트 해체, 보온재 포함 B: D300 C: M D: 13 F: H: J: K: L: N: 5A83D5676D8C605C6F6CCB3C7EF2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3D5676D8C605C6F6CCB3C7EF287 AV: 3969
A: 플렉시블 철거 B: D200 C: M D: 15 F: H: J: K: L: N: 5A8315B6428378F0386CBD8C7F73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315B6428378F0386CBD8C7F7387 AV: 3959
A: 플렉시블 철거 B: D300 C: M D: 5 F: H: J: K: L: N: 5A8315B6428378F0386CBD8C7FB9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315B6428378F0386CBD8C7FB957 AV: 3960
A: 고철 B: C: Kg D: -14 F: H: J: K: L: N: 5D6D8531018BDCECBB6BACF37A9E46A785AA1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6D8531018BDCECBB6BACF37A9E46A785AA16 AV: 39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F: H: J: K: L: N: 5A49957EDC8DA0A06767E1C77A53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49957EDC8DA0A06767E1C77A53E7 AV: 396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건축폐기물 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F: H: J: K: L: N: 5A00D5CFB1861A30D2629BB0755646B7E80FC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00D5CFB1861A30D2629BB0755646B7E80FC3 AV: 396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N: 5A49957EDC8DA0A06767E1C77A53C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49957EDC8DA0A06767E1C77A53C7 AV: 396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