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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219] 2026년 하반기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9979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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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 2026년 하반기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참조번호 : 262133

2026년 하반기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용역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60일 이내

마. 추정예산 : 109,760,000원(V.A.T 포함)

바. 기초금액 : 107,56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3. 현장설명회(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6209) 등록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별표5에 의거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및 자격등록증, 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제출(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가입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공동계약 불가 5. 입찰(견적)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치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합니다.

6. 입찰(견적)서 및 내역서 제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 21.(수) 14:00 ~ 10. 30(금) 10:00

나.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견적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매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지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G2B)이용 약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관리자([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내용에 관한사항은 KAIST 시설팀(☎ 042-350-2394 / 곽재남), 기타 입찰진행 관련 행정사항은 구매팀(☎042-350-2331/임정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지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kaist.ac.kr입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로 발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과 학 기 술 원 총 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공고서] 2026년 하반기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참조번호 : 262133

2026년 하반기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용역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60일 이내
마. 추정예산 : 109,760,000원(V.A.T 포함)
바. 기초금액 : 107,56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
다.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3. 현장설명회(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 또
는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

코드 6209) 등록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별표5에 의거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책임기술자의 교
육이수증 및 자격등록증, 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제출(기술
인력에 대한 4대보험가입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
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
니다.
바. 공동계약 불가

5. 입찰(견적)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
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치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합니다.

6. 입찰(견적)서 및 내역서 제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 21.(수) 14:00 ~ 10. 30(금) 10:00
나.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견적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
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
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
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
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
매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
인 자에 대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지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G2B)이용 약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
기술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
관리자([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내용에 관한사항은 KAIST 시설팀(☎ 042-350-2394 / 곽재남), 기타 입찰
진행 관련 행정사항은 구매팀(☎042-350-2331/임정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마.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
지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kaist.ac.kr입

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로 발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과 학 기 술 원 총 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
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인) 일

===== [제안요청서] 2026년 하반기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법정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하반기 점검보고서 제출 및 FMS등록은 2026.12.28.까지로 한다.

1.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서 점검대상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정)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5)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6)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건축사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6 대상건물 - 시설물안전법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단위 : m2) 대상건물 연면적 규 모 구 조 주용도 준공일자 기계공학동 30,948 지하1층 지상7층 철근콘크리트 교육연구시설 `93.12.07 자연과학동 31,819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 교육연구시설 `93.12.07 정보전자 공학동 30,396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 교육연구시설 `93.12.07 합 계 93,163 -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단위 : m2) 대상건물 연면적 규모 구조 사용 승인일 1. 1호관 7,821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2. 2호관 12,506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3. 3호관 8,678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4. 실습동 3,441 지상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5. 인공위성연구센터 3,891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6. 산업경영학동 11,508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3.12.22 7. 교육지원동 7,060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93.12.22 8. 의과학연구센터 5,036 지하1층 지상9층 철근콘크리트조 '99.11.10 9. 동물실험동 1,795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02.10.29 10. 에너지환경연구센터 3,415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8.04.30 11. 고성능집적시스템연구센터 4,666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8.04.30 12. LG 세미콘홀 5,141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97.08.30 13. 벤처 Incubator 4,953 지하1층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조 `01.10.16 14. 창업보육센터 5,959 지하1층 지상7층 철근콘크리트조 `02.05.08 15. 기숙사 가동(사랑관) 5,461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16. 나동(소망관) 5,145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17. 다동(성실관) 3,786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18. 라동(진리관) 3,748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19. 마동(신뢰관) 4,430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20. 바동(지혜관) 3,755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21. 여학생기숙사 (아름관) 7,563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7.10.27 22. 세종관(동측기숙사(석사동)) 7,153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93.12.22 23. 세종관(동측기숙사(박사동)) 10,268 지하1층 지상4층 철/콘라멘조, 철골조 '93.12.22 24. 갈릴레이관 (서측기숙사) 12,473 지하1층 지상4층 철/콘라멘조, 철골조 '93.12.22 25. 기혼자기숙사 6,072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3.12.22 26. 나눔관 (구.독신료) 3,167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3.12.22 27. 대학본부 (행정분관) 2,505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28. 도서분관 6,840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29. 학생회관 및 식당 3,941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30. 제2학생회관 2,127 지하2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31. 강당 5,064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32. 교수회관 1,125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33. 연결복도 1,879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4.02.12 34. 종합학생회관 4,171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01.10.25 35. 행정동(본관) 5,896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3.12.22 36. 과학도서관 12,953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93.12.22 37. 학생회관 8,762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93.12.22 38. 교직원회관 5,195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93.12.22 39. 파워플랜트-1 2,910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93.12.22 40. 정문술빌딩 9,051 지하2층 지상10층 철근콘크리트조 `03.10.10 41. 창의학습관 11,593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 `03.12.31 42. 궁리실험관 5,154 지하1층 지상7층 철근콘크리트조 `07.09.18 43. 자동차기술대학원 실험동 3,664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08.06.13 44. 학생기숙사(희망,다솜) 19,096 지하1층 지상15층 철근콘크리트조 `08.12.03 45. 지오센트리퓨지실험동 3,328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 ‘08.11.13 46 응용공학동 28,172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93.12.07 47 생명화학공학과PP동 1,418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93.12.07 48 인터내셔날센터 3,167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10.02.04 49 스포츠컴플렉스 14,678 지하1층 지상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02.18 50 KI빌딩 21,810 지하2층 지상6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02.22 51 메디컬센터 4,234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0.07.22 52 외국인교수및석학 초빙숙소 16,567 지하1층 지상15층 철근콘크리트조 ‘11.01.04 53 학생기숙사(미르,나래) 12,360 지하1층 지상15층 철근콘크리트조 ‘11.01.13 54 궁동기숙사 5,622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94.12.27 55 도룡동아파트 7,819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 `90.09.18 합 계 385,901 1.7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점검/진단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시험

  • 건축구조물의용도변경, 구조부재변경, 주변조건변경, 균열발생현황, 누수/백태현황
  • 철근노출 및 부식상태, 강재구조 노후상태, 마감재 상태.
  • 부대시설의 지반(포장)상태, 옹벽(축대)상태, 담장상태등
  • 콘크리트(미장,마감) 박리, 박락, 층분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점검결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판단

5)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6)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8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1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진단시 필요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진단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 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0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조사범위 및 비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1.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2. 과업수행 2.1 과업수행 흐름도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 기존점검 / 진단자료검토 - 중점 점검부위 선정 현장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 상태변화 외관조사 조사결과 검토 · 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안전등급 지정 및 안전점검 결과 작성 · 정기점검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2.2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1)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ㅇ 현장여건 및 문제점 ㅇ 시설관리자 및 건물사용자 의견 청취 ㅇ 제반시설 관련자료

(2) 점검계획은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기존 점검자료 검토 특이사항(필요시 기재)

ㅇ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용역 일정표)

2.3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워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2.5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1) 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6 안전등급 지정

(1)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아래 표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13] 시설물의 안전등급 (제30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 다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3) 시설물안전법 제41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에 때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 ․ 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성과품 작성

(1) 사전 실태조사 보고서는 제출서식을 관리주체에게 전달받아 작성서식에 맞춰 작성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내 ‘정기점검 표준서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2)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ㅇ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ㅇ 안전등급의 지정 등

(3)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기입
  • 조치 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4)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ㅇ 보수, 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ㅇ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5) 보고서 작성 요령

  •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6) 정기점검 보고서 포함될 사항 ㅇ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점검 결과표(결과표, 현황표, 결과 요약문)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주변조건의 변경사항 기록(발주처 제공) -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ㅇ 정기점검의 개요

정기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ㅇ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점검 진단 실시결과 - 보수 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설계도서 상)

- 기타 관련자료 ㅇ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ㅇ 안전등급 지정

정기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 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ㅇ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ㅇ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기타 참고자료 4.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기점검 보고서(부록 및 사진첩 포함) : 2부

2) CD보고서 : 각 2개(한글파일, PDF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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