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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190]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하반기 해독제 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6: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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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입찰공고문.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02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하반기 해독제 구매」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이대성, ☎ 02-6362-3564

○ 사업담당자(제안평가, 과업내용 등):

응급취약지·지역협력팀, 오채은, ☎ 02-6362-344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하반기 해독제 구매

○ 수요물자: 규격서 참조 ○ 사업금액:

금이억삼천칠백일십사만구천원정(₩237,149,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낙찰방법: 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약사법 45조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록업체

○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등록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수)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목) 14:00 ○ 개찰일시: 2026/10/29(목)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불허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납부한 계약(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될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됩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6)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적용합니다.

===== 00. 입찰공고문.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02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하반기
해독제
해독제 구매」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
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사업담당자(제안평가, 과업내용 등):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이대성, ☎ 02-6362-3564

응급취약지·지역협력팀, 오채은, ☎ 02-6362-344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하반기 해독제 구매
○ 수요물자: 규격서 참조
○ 사업금액: 금이억삼천칠백일십사만구천원정(₩237,149,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낙찰방법: 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
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약사법 45조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록업체
○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등록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
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수)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목) 14:00
○ 개찰일시: 2026/10/29(목)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
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
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
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
게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
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
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불허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
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납부한 계약(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사업이 적용되는 과
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
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
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될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
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
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됩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6)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3)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
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적용합니다.

===== 01. 의약품사양서(2026년 하반기).hwp =====
의약품 사양서

연번 성분명 용량 단위 수량 비고 1 Methylene-blue 50mg/5ml amp 50 2 Ethanol iv solution 5ml vial 100 3 Fomepizole 1.5g/1.5ml vial 25 4 Succimer 200mg cap 60(4box) 5 Hydroxocobalamin 5g vial 8 6 Digoxin immune fab 40mg vial 7 7 Glucagon 1mg vial 80 8 Calcium gluconate gel 25g tube 3 9 Dantrolene 20mg vial 10 10 Sodium nitrite 300mg/10ml vial 5 11 Sodium thiosulfate 12.5g/50ml vial 5

※ 의약품 사양: 제시된 용량과 상이하나 밀도가 동일하여 환자치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02. 계약특수조건.hwp =====
계 약 특 수 조 건

국립중앙의료원과(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주)000(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약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의료원”에서 사용할 의약품등(이하 의약품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제3조(납품가격) 의약품의 납품가격은 납품장소 인도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4조(납품) ① 계약된 의약품이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할 의약품은 납품일 기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최소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품목별 제조번호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의약품 공급처(생산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10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의약품을 납품할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서 사전에 “검수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한 기일 내 납품이 어려울 때에는 의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납품하는 의약품의 포장단위는 개별낱알포장(PTP)이 아닌 대포장(병원용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포장단위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포장단위의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의약품을 납품할 때에는 “검수자”의 검수․검사를 받고 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따른 제반경비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의약품을 납품할 때에는“의료원”의 납품지시서에 의하며, “의료원”의 “검수자” 검수․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를 납품 완료 시점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의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 사유로 인한 당초 계약된 제조사 의약품
대신 타 제조사 의약품을 납품코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서 사전에 “검수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보증금은 “의료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제6조(납품기한, 지체상금) ① 의약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의약품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1,000분의 0.75의 지체상금을 지체일수만큼 적용하여 “의료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계약상대자”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납품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의료원”은 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서식 1]의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물품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다.

제8조(계약 해지 및 제재 등) ①“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아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의료원”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의약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품질검사서 제출 또는 국․공립검사기관에 검정의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원의 검토에 의거 일정기간 납기일을 연장하거나 당해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연장된 기한 내에도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함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④ “의료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공급중단사태 방지 등)을 위하여 계약시 또는 계약기간 중에도 최고통지에 의하여 제조사 공급 확인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치 아니할 경우 “의료원”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해지 및 해제 할 수 있다.

⑤ “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입찰포함)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한다.

⑥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본 계약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도 “의료원”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운반 등) ①“계약상대자”는 의약품을 납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운반 기구를 사용하고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 운반 및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의료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의약품을 운반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보증) 납품한 의약품에 대한 검수과정 중 외관 포장상태가 불량, 파손 또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환 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타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성적서 제출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정의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협조의무) “계약상대자”는 “의료원”과의 계약 및 납품과 관련된 통계자료 및 계약 의약품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치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의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료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기밀보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의료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의료원”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의료원 예산 및 회계규정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원”과 “계약상대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의료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서식 1]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약건명 :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결제조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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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 할인율 1.8% 1.2% 0.6% 0%

※ 발주기관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업체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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