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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175]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3: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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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2026. 9. 지역사회혁신본부 팀장 김주연 051-510-7079 [email protected] FAX 051-510-7139 담당 박지원 051-510-7227 [email protected]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개 요 1 2. 추진 방향 2 3. 추진 체계 및 역할 4 4. 추진 전략 4 5. 과업 범위 5 6. 추진 일정 6 7. 기대효과 7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일반사항 8 2. 대상 사업 9 3. 주요 사업 범위 10

4. 연도별 공모형 사업관리 기준
13

5. 메뉴 및 핵심 화면 구조
13

Ⅲ. 세부 요구사항 1. 요구사항 개요 14 2. 요구사항 상세화 15 가. 시스템 요구사항 15 나. 기능 요구사항 16 다. 성능 요구사항 26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7 마. 데이터 요구사항 28 바. 테스트 요구사항 30 사. 보안 요구사항 32 아. 품질 요구사항 34 자. 제약사항 35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5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6 Ⅳ.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 방식 37 2. 참가 자격 38 3. 제안서 평가 방법 40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46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46 3. 유의사항 48 4. 제안서 작성 목차(권고 사항) 51 Ⅵ. 기타 사항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52

2. 작업 장소 및 원격개발 보안관리
53

3. 지식재산 공동귀속
54

4. SW산출물 반출 절차
55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6 [별첨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7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59 [별첨4] 누출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60 [별첨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61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64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7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68

7.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여부 70

8. 특정자 S/W 및 라이센스 사용 여부 70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71 [서식1] 확약서 72

[서식2] 보안서약서(대표용)
73

[서식3] 보안서약서
74

[서식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6

[서식5] 일반현황 및 연혁
78

[서식6] 수행 실적 총괄표 79 [서식7] 사업 실적 증명서 80

[서식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81

[서식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85

[서식10]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86

[서식11]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92

Ⅰ 과업 개요

1. 개
요

가. 과 업 명 :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나. 추진배경

  • 세부과제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참여자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협력기관 정보, 연구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이 개별 문서와 파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후속 사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프로그램 운영 건수, 참여자 수, 만족도 등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터뷰, 활동기록, 정책제안, 제작 콘텐츠 등 정성적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체계가 필요함
  • AX 정보화혁신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교내 데이터 직접입력, 파일 업로드 및 교내 시스템 연계를 병행하는 단계적 구축이 필요함
  • 1차년도에는 실제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차년도에는 축적된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수요를 바탕으로 AI 분석, GIS 시각화 및 데이터 연계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다. 과업목적

  • 세부과제별 사업계획, 프로그램, 리빙랩, 참여자 및 성과자료를 표준화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연계하고 본부의 검토·승인 절차를 적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 사업·세부과제·지역·기간·참여대상별 추진현황과 성과를 대시보드 및 GIS 기반 지도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공
  • 연구보고서, 정책제안서, 영상·문화예술 콘텐츠 등 사업성과의 체계적인 검색·공개 및 후속 활용 기반 구축
  • 향후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데이터 및 시스템 구조 확보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예정 종료일: 2027. 2. 12.)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VAT 포함

사. 최종 결과물 제출 : 계약 종료일 2주 전까지 최종 산출물 초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수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은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아. 대금지급 : 최종 결과물 보고가 종료된 이후 지급

2. 추진 방향

가. Data Driven: 표준화된 통합 데이터 기반

1) 세부과제별로 분산된 사업·프로그램·참여자·협력기관·성과지표·성과물·정책제안 데이터를 공통 기준으로 통합 관리

2) 원천자료-활동-성과-정책반영의 관계와 근거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확립

나. Work Driven: 실제 업무 중심 플랫폼

1) 담당자가 사업계획부터 운영·증빙·실적·승인·보고까지 한 시스템에서 처리

2) 전문지식 없이 직접입력과 표준양식 업로드로 운영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화면 제공

다. Impact Driven: 산출물에서 지역변화로 성과관리 전환

1) 운영 건수·참여인원 중심의 실적관리와 참여자 변화·협력수준·정책연계·지역 파급 등 정성성과를 연계

2) 기준선·종료선과 전후 변화의 기초분석을 제공하되 고급 인과효과 분석은 후속 고도화로 분리

라. Policy Driven: 정책제안과 환류의 전 과정 추적

1) 정책제안의 발굴·근거·검토·협의·채택·반영·후속조치 상태를 누적 관리

2) 사업성과가 실제 정책·사업·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증빙과 함께 제시

마. Responsible AI: 근거와 검토를 갖춘 제한적 AI 보조

1) 승인자료를 활용한 의미기반 검색·요약·분류·키워드 추출 적용방안 분석 및 설계

2) AI 결과는 담당자 검토·수정·확정 후 활용하며 정책추천·예측·자동 의사결정을 금지

바. Sustainable & Open: 공모형 사업변경과 단계적 확장

1) 대외 공개 성과포털과 내부 업무포털을 분리하고 승인된 성과만 공개

2) 매년 교내 공모에 따라 세부사업·참여학과·프로그램·지표가 변경되어도 관리자 설정으로 운영

3) 외부 직접연계 없이도 완결되는 핵심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고급 GIS·AI·연계는 후속 고도화로 분리

3. 추진 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사업총괄 부산대학교 지역사회혁신본부 사업 기본방향·정책·예산·일정 총괄 교내 공모 결과와 연도별 사업체계 확정

요구사항·설계·검수·데이터 표준·성과관리·공개·AI 활용기준 승인

사업협조 부산대학교 AX 정보화혁신본부 구축·운영 인프라 및 보안정책 협의

통합인증과 소속·신분 등 최소정보 연계 가능성 검토·승인

보안성 검토 및 기술지원 범위 협의 업무참여 참여학과 업무·데이터·화면 요구사항 제시

프로그램·참여자·성과·증빙자료 등록 및 검증 참여

사용자 인수시험·시범운영·교육 참여 활용 부산시 공공기관 지역시민 등 지역수요·협력실적·정책검토·반영자료 제공 공개 성과정보 활용 및 환류 의견 제공 용역업체 사업수행

분석·설계·개발·데이터구축·시험·교육·안정화 수행

공모형 연도별 사업 변경이 가능한 구조 구현

보안·품질·형상·위험·산출물·하자보수·기술이전 관리

나. 서버 설치 및 운영관리 체계 구 분 내 용 서버 설치 위치

부산대학교 AX·정보화혁신본부 대학통합전산센터(PNU IDC)

서버 장비 도입 입주

계약상대자는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서버 장비를 계약금액 범위에서 도입 납품하고, 발주기관 및 AX 정보화혁신본부와 협의하여 대학통합전산센터 입주 설치 환경설정 연계시험을 완료하여야 함

시스템 업무관리 부서

부산대학교 지역사회혁신본부 (051-510-7079, 7227)

DB서버 운영 협조 부서

부산대학교 AX·정보화혁신본부 AX혁신과 (051-510-7478)

SSO 연계 협조 부서

부산대학교 AX·정보화혁신본부 정보화기획운영과 (051-510-7471)

4. 추진 전략 전략 세부추진내용 핵심 산출 기능 ❶ 업무·데이터 표준 선행

현행 세부과제와 향후 공모형 변경을 함께 분석하여 공통 메타데이터·코드·성과지표·등록양식을 확정

표준정의서·업무프로세스·데이터사전 ❷ 전 과정 연결형 데이터 구조

지역문제→사업·프로그램→활동·참여→실증→성과·증빙→정책제안→검토·반영→후속성과를 관계형으로 연결

ERDㆍ관계모델ㆍ추적 화면 ❸ 핵심업무 우선 구축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협력기관, 활동, 성과물, 지표, 승인, 정책환류, 보고를 1차 필수범위로 구축

내부 업무포털ㆍ관리자 시스템 ❹ 공개와 내부의 분리

개인정보ㆍ검토중 자료·내부성과는 권한으로 보호하고 승인된 성과만 대외포털에 공개

공개승인ㆍ비식별ㆍ접근권한

❺ AI활용방안
분석.설계

핵심 승인자료의 의미기반 검색ㆍ요약ㆍ분류ㆍ키워드 추출에 한정하고 권한ㆍ사람 검토ㆍAI 이력을 적용

AI 이용정책ㆍ품질평가ㆍ감사로그 ❻ 기초 변화분석과 기본 GIS

기준선·종료선 및 위치정보의 기본 비교ㆍ표출까지만 현 단계에 포함하고 고급분석은 확장지점만 설계

기초 변화분석ㆍ기본 지역문제 지도 ❼ 검증 가능한 성과관리

지표정의ㆍ산식ㆍ목표ㆍ실적ㆍ증빙ㆍ검증ㆍ승인ㆍ변경이력을 연계하여 평가 대응력을 확보

지표사전ㆍ자동집계ㆍ승인흐름 ❽ 단계별 검수와 사용자 정착

프로토타입-단계시연-인수시험-시범운영을 반복하고 실제 담당자 교육과 매뉴얼로 운영 정착

시연결과ㆍUATㆍ교육ㆍ안정화 ❾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

표준기술ㆍ소스·설계ㆍ데이터ㆍ라이선스ㆍ백업·기술이전을 확보하여 특정 사업자 종속을 방지

소스ㆍ산출물ㆍ운영매뉴얼ㆍ하자보수 5. 과업 범위 가. 통합 플랫폼 구축

1) 핵심 공개 성과포털, 내부 업무포털, 관리자 시스템, 기본 통합 대시보드 구축

2) PC·태블릿·모바일 웹 대응 및 웹 접근성·호환성 확보

나. 사업운영 데이터 플랫폼

1) 사업·세부과제·프로그램·일정·참여자·협력기관·활동·지역문제·리빙랩 단계 관리

2) 직접입력, 표준양식 업로드, 파일·링크 반입 및 데이터 오류검증

다. 성과·증빙 통합관리

1) 성과물 메타데이터·파일·버전·공개범위·관계·계보 관리

2) 지표사전, 목표·실적, 자동집계, 증빙연결, 검증·승인, 정성성과·사례 관리

라. 정책환류 관리

1) 정책제안 등록·근거연결·내부검토·관계기관 협의·채택·반영·보류·미반영 관리

2) 정책반영 내용·증빙·후속조치·지역변화 추적

마. 분석·시각화

1) 성과 대시보드, 연도·과제·지역·대상·기관·지표별 비교

2) 기준선·종료선 기초변화 분석, 기본 GIS 마커·필터·상세정보

바. AI 서비스 분석·설계

1) 발주기관이 지정한 승인문서의 의미 기반 검색을 위한 데이터 및 기능구조 설계

2) 문서 요약·분류·키워드 추출을 위한 적용방안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3) 권한 연동, 개인정보 통제, 생성 이력과 품질점검에 대한 관리 방안 설계

4) 승인자료 대상 근거검색형 질의응답은 향후 적용을 위한 기능·데이터 구조 설계

사. 데이터·보안·운영기반

1) 데이터 표준·코드·품질·초기이관·백업·복구·보존·반출

2) 개인정보보호·시큐어코딩·취약점 점검·접근통제·감사로그

3) 테스트·교육·기술이전·시범운영·하자보수 6. 추진 일정 추진업무 추진일정 M M+1 M+2 착수 착수준비 및 수행조직 구성 착수보고 및 세부 추진일정 확정

사업
기간

분석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분석 유사 시스템 분석 및 제시 설계 전체 아키텍처 설계 사업연도, 세부과제, 세부사업 관리구조 설계 참여학과, 담당자, 협력기관 관계구조 설계 업무 프로세스 및 권한체계 설계 데이터 표준, 코드, 메타데이터 설계 DB 및 데이터 이관, 반입 체계 설계 메뉴, 화면, 콘텐츠 및 UI/UX 설계 보안, 개인정보, 백업체계 설계 개발 개발, 시험, 운영환경 구축 사용자 권한 및 관리자 기능 개발

사업연도, 세부과제, 공모 선정학과 관리 개발

프로그램, 일정, 참여자, 협력기관 관리 개발

프로그램 운영, 리빙랩, 성과물, 증빙자료 관리 개발

성과지표, 목표, 실적, 검증, 승인 기능 개발

정책제안, 검토, 반영, 환류 관리 기능 개발

내부 업무포털 및 기본 대시보드 개발 대외 공개 성과포털 개발 기본 GIS 성과지도 개발 통합검색 및 제한적 AI 보조기능 개발 시험 운영 및 보안 단위 테스트 통합 및 업무 시나리오 테스트 성능, 보안, 개인정보, 웹 접근성 점검 데이터 이관 및 백업, 복구 테스트 매뉴얼/산출물 작성 기술이전 및 교육 AI 보조기능 적용을 위한 분석.설계 연동 테스트 검수 및 수정 최종 테스트 및 서비스 시작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하자보수 시행 (1년) 7. 기대효과

가. 세부과제별 분산자료를 하나의 표준과 업무흐름으로 통합하여 자료검색·성과취합·평가대응 시간 단축

나. 실적값과 증빙자료, 정량지표와 정성사례를 연결하여 성과의 신뢰성과 설명력 강화

다. 지역문제에서 리빙랩·실증·정책제안·반영으로 이어지는 성과경로를 누적하여 장기 지역변화 전략의 기반 확보

라. 향후 AI 검색·요약·보고서 보조 기능 도입을 위한 기반 확보

마. AX 정보화혁신본부 협의가 필요한 교내연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확장 가능한 실사용 플랫폼 확보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이 단순 홈페이지나 파일 보관소 구축이 아니라, 지역문제·사업운영·리빙랩 과정·성과·증빙·정책환류를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 연결하는 핵심업무 플랫폼 구축임을 이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앵커사업 9번 단위과제 9-1~9-6 세부과제의 업무와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고 공통기능과 개별 확장영역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능은 사용자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세부화하되 사업목적·예산·기간을 벗어나는 범위 확대는 변경관리 절차를 거쳐야 함

❍ 외부기관 시스템과의 직접·실시간 연계는 구축범위에서 제외하고 직접입력·표준파일 업로드·파일 또는 링크 등록으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 교내 인증 및 최소정보 연계는 AX 정보화혁신본부와 소관부서의 협의·승인 후 확정하며, 연계 불가·지연 시에도 핵심 업무가 정상 수행되도록 대체방식을 제공하여야 함

❍ 대외 공개영역과 내부 업무영역을 분리하고 개인정보·비공개 자료·검토 중 자료의 접근·검색·AI 활용을 권한으로 통제하여야 함

❍ AI 기능은 승인자료 대상 근거 검색형 질의응답·요약·분류·보고서 작성 보조로 한정하고 근거·기준일·한계·생성이력을 제시하며 사람의 검토와 승인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함

❍ 개발 단계별 산출물과 소스코드·DB 스크립트·설정·데이터·라이선스 정보를 형상 관리하고 최종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완전하게 인계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위변조·무단접근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큐어코딩, 취약점 점검, 백업·복구, 보안사고 대응을 적용하여야 함

❍ 관리자·본부 담당자·세부과제 담당자 교육과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2. 대상 사업 코드 세부과제명 주요내용 주요 성과지표 9-1 우리동네·우리대학 문화살롱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문화 거점 조성 및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부산시) 참여 지역민 만족도 (대학) 온라인 강좌 수강자 수 9-2 BUSAN CREATIVE 프로젝트

첨단영상 기반 지역사회 영상·문화예술 저변 확대 프로그램 개발·운영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부산시) 참여 지역민 만족도 9-3 시민참여 공간 개선 리빙랩

빅데이터와 정성데이터를 연계한 지역문제 진단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운영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대학) 지역사회 문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9-4

부산형 Aging In Place(AIP) 리빙랩

의료·보건·사회서비스 연계형 정책·교육 리빙랩 프로그램 개발·운영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대학) 지역사회 문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9-5 미래사회 Feed-forward 리빙랩

과학적 예측을 활용한 미래사회 문제 예견 및 대응방안 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대학) 지역사회 문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9-6 Human-UP 지역혁신 성장지원 프로젝트

공유협력 기반 인문창업·지역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기반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학) 지역혁신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수

(대학) 지역혁신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대학) 지역혁신 성장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 부산시 지표의 공식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과제별 내부 관리지표와 프로그램별 기여지표를 추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3. 주요 사업 범위 가. 업무·데이터 표준 및 정보구조 설계

1) 현행 사업과 향후 공모형 세부과제의 업무·자료·성과지표 분석

2) 공통 업무프로세스, 메뉴·화면·권한, 데이터 표준·코드·메타데이터 설계

3) 사업연도-세부과제-세부사업-학과-프로그램-성과-정책환류 관계모델 설계

나. 사업연도·교내 공모 결과 관리

1) 사업연도별 단위과제·세부과제·세부사업 등록·변경·선택복사

2) 공모 선정 주관학과·공동참여학과·신규·계속·참여종료 상태 관리

3) 세부과제의 신규·개편·통합·분리·종료 및 전년도 승계관계 관리

4) 사업기간·담당자·예산·성과목표·공개범위의 당해연도 재확정

다. 대외 공개 성과포털 구축

1) 플랫폼·사업·프로그램 소개와 주요 성과·정책제안·자료 제공

2) 승인된 공개정보의 연도·지역·주제·사업유형별 조회

3) 핵심 공개화면·기본 지도·반응형 웹·접근성 적용

라. 내부 업무포털·관리자 시스템 구축

1) 사업·세부과제·프로그램·일정·참여자·협력기관·활동 관리

2) 성과물·파일·메타데이터·버전·공개범위·관계 관리

3) 사용자·연도별 사업권한·코드·메뉴·공지·로그·운영설정 관리

마. 성과·증빙 및 기본 대시보드 구축

1) 공통지표와 연도별·세부사업별 지표 사전·목표·실적·산식 관리

2) 증빙연결·검증·보완·승인·변경이력

3) 정량·정성성과, 과제·연도·지역·대상별 기본 대시보드와 표준 보고서

바. 정책제안·환류 시스템 구축 1) 정책제안·근거자료·버전 등록

2) 검토·기관협의·채택·반영·보류·미반영 상태와 이력 관리

3) 정책반영·후속조치·증빙 추적 사. 기초 변화분석·기본 GIS 구축

1) 기준선·중간·종료선 자료와 측정 조건 관리

2) 전후·연도별 기초 비교와 해석 한계 표시

3) 주소·행정동 기반 사업·문제·정책 위치의 마커·필터·상세정보 제공

아. 제한적 AI 보조 구축

1) 지정된 승인문서의 의미기반 검색과 근거자료 제시

2) 문서 요약·분류·키워드 추출과 사용자 수정·확정

3) 권한·개인정보·저작권·AI 이용이력·품질점검 적용

4) 본 사업에서는 AI 모델 및 AI 서비스의 실제 개발·구현은 제외하며, 향후 고도화를 위한 분석·설계까지를 과업범위로 함

자. 데이터 구축·이관 및 반입체계

1) 발주기관이 확정한 우선대상 문서·파일·목록의 선별 이관

2) 참여자·기관·프로그램·성과실적 표준양식과 업로드 검증

3) 직접입력·파일·링크 반입 및 교내 최소연계 대체절차

차. 인프라·보안·품질·시험·운영전환

1) 개발·시험·운영환경, 저장·백업·복구·모니터링 구성

2) 개인정보보호·접근통제·시큐어코딩·취약점점검

3) 단위·통합·성능·보안·데이터·인수시험과 시범운영

4) 교육·기술이전·최종산출물·소스·데이터 인계·하자보수

카. 제외 및 후속 고도화 범위

1) 외부기관·공공데이터·뉴스·SNS 직접·실시간 연계

2) 비교과·연구·산학·창업·학사 상세데이터 자동연계

3) 고급 GIS·공간통계·히트맵·고급 시계열·인과적 정책효과 분석

4) 사회적 가치 화폐화, 대화형 AI 심층 질의응답·정책추천·예측·자동 의사결정

4. 연도별 공모형 사업관리 기준 항목 관리 기준 관리단위

사업연도→단위과제→세부과제→세부사업→프로그램→활동·성과

세부과제 번호

9-1~9-6 등 관리번호와 세부과제명을 분리하고 연도별로 설정

참여학과

주관·공동참여·협력·참여종료를 구분하고 다대다 관계로 관리

사업변동

신규·계속·개편·통합·분리·종료와 전년도 승계관계 관리

연도전환

전년도 구조·프로그램·지표·등록양식을 항목별로 선택 복사

재확정 항목

사업기간·참여학과·담당자·예산·목표값·공개범위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재확정

과거자료

종료·통합·명칭 변경 전 정보와 성과를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여 보존

권한

당해 연도 선정학과 담당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세부사업 단위 권한 부여

5. 메뉴 및 핵심 화면 구조 영역 메뉴, 화면 대외 공개 성과포털

홈, 플랫폼 소개, 사업·프로그램, 지역문제·기본지도, 주요성과, 정책제안, 자료실, 통합검색, 공지

내부 업무포털

내 업무, 사업연도·세부과제, 공모 선정학과, 프로그램·일정, 참여자, 협력기관, 활동·리빙랩, 성과물, 성과지표, 정성성과, 정책환류, 변화분석,

AI 검색·요약, 표준 보고서 관리자 시스템

사용자·연도별 권한, 사업연도·조직·사업 변동, 코드·메타데이터, 지표 사전, 공개승인, 파일·저장소, 데이터 품질, AI 설정·품질, 로그·감사, 메뉴·콘텐츠, 백업·운영 현황

<화면 예시> Ⅲ 세부 요구사항 1. 요구사항 개요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요구사항-ECR

(EquipmentCompositionRequirement)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소프트웨어·환경 구성

3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31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처리속도, 응답시간, 처리량, 동시접속, 가용성 등 목표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사용자 화면,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교환방식 및 사용자 상호작용에 관한 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구조, 표준, 품질, 이관, 메타데이터, 백업 및 반출에 관한 요구사항

7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구축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맞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계획, 수행 및 결함조치에 관한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와 개인정보 및 접근통제에 관한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시스템의 사용성, 신뢰성, 호환성, 유지보수성 및 형상관리 등 품질목표에 관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법령·지침·표준·기술환경 등 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제약과 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사업수행 방법론, 일정, 위험, 보고, 산출물, 품질 및 검수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교육, 기술이전, 운영전환, 안정화, 하자보수 및 지속운영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2 2. 요구사항 상세화 가.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구축, 운영환경 및 데이터 서버 장비 도입 입주

상세 설명 정의

발주기관의 인프라·보안정책과 예상 이용규모를 반영한 데이터 서버 장비 도입 및 개발·시험·운영환경 구성

세부 내용

공개 포털과 내부 업무영역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웹·응용·DB·파일저장소·AI 서비스의 구성 및 보안구간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환경은 국내 소재 데이터센터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인프라를 사용하고 개인정보·사업자료의 국외 저장을 금지함

예상 사용자·동시접속·파일용량·AI 호출량을 근거로 자원 산정표를 제출하고 증설 가능한 구조로 설계함

백업·복구·모니터링·로그관리·보안장비 또는 동등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서버 장비 일체를 계약금액 범위에서 도입·납품하여야 하며, 장비의 규격·수량·구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대학통합전산센터 입주기준에 따라 장비 반입, 랙 설치, 전원·네트워크 연결, 운영체제·DB·보안 설정, 통합인증 연계시험 및 안정화를 수행하여야 함

검수 완료 후 서버 장비·라이선스·설정정보·보증서 및 운영자료를 부산대학교에 인계하며, 장비 소유권과 관리권은 부산대학교에 귀속됨. 제조사 무상보증기간과 장애 대응체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개발 시험 운영환경 분리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개발과 검수를 위한 환경 분리 및 배포체계 구성

세부 내용

개발·시험·운영환경을 분리하고 운영자료를 개발환경에서 임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함

형상관리와 배포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배포·변경·롤백 이력을 남김

시험환경에는 비식별 또는 가상 데이터를 사용하며 운영반영 전 단위·통합·보안·인수시험을 완료함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 공통 소프트웨어 및 저장체계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파일저장, 백업 구성

세부 내용

DBMS, 웹·응용서버, 검색엔진, 리포팅, 지도, AI 연계 등에 필요한 제품과 라이선스를 명시함

특정 업체 종속을 최소화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시스템·데이터·소스코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문서·이미지·영상 등 대용량 파일은 메타데이터와 분리 저장하고 악성코드 검사·접근통제·백업을 적용함

상용 또는 오픈소스 제품의 라이선스 조건, 버전, 지원종료일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제출함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권한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역할 기반 사용자 인증과 접근권한 관리 세부 내용

내부관리자·본부담당자·세부과제담당자·조회자·외부검토자·일반이용자 권한을 구분함

메뉴·기능·사업·자료 단위로 조회·등록·수정·삭제·승인·다운로드 권한을 설정함

학내 통합인증은 AX 정보화혁신본부 협의·승인 범위에서 SSO와 소속·신분 등 최소정보만 연계하고 미연계 시 별도계정 방식을 제공함

휴면·잠금·퇴직·권한회수와 접속·권한변경 이력을 관리함

사용자는 학생, 교/직원, 일반인, 기업회원으로 구분함

학생 및 교/직원은 SSO(통합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록 구성

일반인 및 기업회원은 카카오알림 또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임시 비밀번호
제공 방식으로 구성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

앵커사업단 홈페이지 개발 및 대외 공개 성과포털

상세 설명 정의

앵커사업단 홈페이지 개발 및 시민, 유관기관 대상 핵심 성과정보 제공

세부 내용

앵커사업단 홈페이지 개발을 통해 사업단 소개, 정책제안, 주요업무,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커뮤니티, 회원서비스(회원가입, 로그인 등) 제공

앵커사업단 홈페이지는 PC이외 모바일 및 테블릿에서도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 해야함

내부 승인된 공개자료만 노출하고 개인정보·비공개정보는 원문과 검색결과에서 제외함

연도·지역·주제·사업유형·자료유형으로 탐색하고 상세화면 간 연관정보를 연결함

3억원 범위의 핵심 공개화면을 우선 구축하며 시민참여 신청·접수·심사 기능은 제외함

우리대학교 산학협력(가족) 기업체에 대한 분포(소재지역, 산업분류, 취업기업 등) 현황에 대해 제시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 내부 업무포털 및 통합 대시보드 상세 설명 정의 담당자의 업무현황과 성과를 한 화면에서 제공 세부 내용

담당 사업, 미제출 자료, 승인대기, 지표 미달, 마감예정, 최근 변경을 역할별로 제공함

사업연도·세부과제·프로그램·지역·기간 필터를 공통 적용함

운영건수·참여자·협력기관·예산집행 참고값·성과지표·정책환류 현황을 카드와 차트로 표시함

대시보드 수치에서 근거 목록과 증빙자료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 사업연도별 사업체계 및 세부과제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교내 공모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세부과제·세부사업·참여학과를 유연하게 구성하고 이력을 관리

세부 내용

사업연도별 단위과제, 세부과제 및 세부사업을 등록·수정·관리하며 특정 연도·사업명·학과를 시스템에 고정하지 않음

세부과제 번호와 명칭을 분리하고 사업명·목적·분야·기간·담당부서·주관학과·공동참여학과·담당자·예산·성과목표를 연도별로 관리함

교내 공모 결과에 따라 신규·계속·공동참여·참여종료 학과를 등록하고 하나의 과제에 복수 학과, 하나의 학과에 복수 과제 참여를 허용함

세부과제·세부사업의 계속·신규·개편·통합·분리·종료 상태와 전년도 사업 간 승계관계를 관리함

전년도 구조·프로그램·지표·등록양식을 항목별로 선택 복사하되 기간·학과·담당자·예산·목표값·공개범위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재확정함

폐지·통합·분리·명칭변경 전 정보와 실적은 과거 사업연도에 귀속하여 보존하고 연도별 구조·성과변화를 조회함

세부과제·사업 주체별로 성과 주체(학생, 교/직원, 일반인, 기업)를 정의함

성과지표(달성값)에 해당하는 수치는 “이수자, 프로그램건, %, 원”등올 관리

성과지표는 그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성과형(RAW데이터)로 구분

성과(RAW)데이터는 운영자가 세부 항목에 대해 손쉽게 관리 가능하다록 함
(생성한 항목은 DB화하며 엑셀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운영자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참여.이수 및 성과형(RAW) 데이터(엑셀) 등록에 따른 점수 부여
기능 구현

성과지표는 그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프로그램 건수, 활동 건수,
참여인원, 협력기관수, 성과물수, 성과사례 등으로 그 특성에 맞는 데이터
항목과 가중치(점수)에 대해 관리 가능해야 함

과제별 성과지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정 소속 담당자만 관리 가능하도록 함

예산은 세부과제(성과지표)와 일반과제(비성과지표)에 공통으로 관리 가능
하도록 함

과제별 예산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손쉽게 파악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 프로그램 등록 및 운영상태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연도별 세부사업에 속하는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관리

세부 내용

프로그램명·유형·목적·지역문제·대상·장소·기간·담당자·참여학과·협력기관·예산계획·성과목표를 등록함

인문·사회·문화·예술·교육·연구·미디어·리빙랩·창업·정책 등 프로그램 유형을 관리자가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함

계획·모집·운영·종료·성과정리·공개 상태와 일정 변경 이력을 관리함

동일 프로그램의 회차·행사·워크숍·교육·조사·실증 활동을 하위 단위로 등록하고 전년도 프로그램을 선택 복사함

프로그램 운영은 부서, 학과(교수)에서 등록 가능하고 성과지표와 연동된
프로그램 승인은 부서에서 함

프로그램은 “참여형, 성과형”으로 구분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참여(활동), 만족도 조사, 이수증 출력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프로그램 개설시 세부과제, 예산(프로그램), 성과지표와 연동(지정) 가능해야 함

성과지표와 연동시에는 운영건수, 이수 및 교육참여자에 대한 가중치(점수)
점수 연동

프로그램 등록은 “과제, 세업사업, 예산, 성과지표, 과정명, 신청기간, 모집대상,
설문조사여부, 세부 내용, 강좌별 내용, 이수증 출력 여부”등으로 함

프로그램 참여자(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신청, 승인, 가수료, 수료”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회차별 프로그램에 대한 출석(참여)여부 선택 기능 구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온라인 신청(접수)이외 운영자가 그 명단을 일괄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설문(만족도)는 프로그램 별로 관리 가능하도록 하며 참여자에 대한 통계 표현

설문조사는 라이브러리(템플릿) 형태로 그 주제와 세부 문항을 손쉽게 관리
가능 하도록 함

활동건수, 협력기관실적, 성과물실적 등은 성과형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며
RAW데이터 입력에 따른 가중치 부여와 앵커사업단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 일정, 마감, 알림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업무일정과 제출기한 통합관리 세부 내용

프로그램 일정, 지표 입력기한, 보고서·증빙 제출기한, 승인기한을 달력과 목록으로 제공함

담당자별 알림대상·시점·반복을 설정하고 플랫폼 내 알림을 제공함

지연·미제출·반려 건을 자동 표시하고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통지함

프로그램 일정, 제출기한, 검토 승인 상태 및 마감 임박 정보는 플랫폼 내부 알림으로 제공함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 외부 알림서비스 연계 발송은 구축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 참여자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참여자와 참여이력 관리 세부 내용

성명, 소속유형, 연령대, 지역, 연락처 등 승인된 최소항목만 수집함

학생·시민·교직원·전문가·기관관계자 등 참여자 유형과 중복참여를 구분함

명단 표준양식 업로드와 직접입력을 지원하고 오류·중복·필수값을 검증함

동의상태·보유기간·파기대상과 개인정보 열람·다운로드 권한을 관리함

공개 통계에는 비식별·집계정보만 사용함

학생 및 일반인은 MY-PAGE를 통해 자신이 신청한 프로그램 현황 조회와
과제물관리, 설문(만족도)조사, 이수증 출력 기능 제공

학생은 우리대학교 학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대학, 학과(전공), 학년,
성적 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함

교수는 소속 학과 및 지도 학생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 협력기관 및 네트워크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대학·지자체·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 등 협력주체 관리

세부 내용

기관 기본정보, 유형, 소재지, 담당자, 협력분야, 협약·참여기간을 관리함

기관과 사업·프로그램·정책제안·성과물의 관계를 연결함

MOU, 자문, 공동운영, 공간제공, 데이터제공 등 협력유형과 실적을 기록함

동일기관 중복등록을 탐지하고 기관별 누적 협력현황을 제공함

산학협력기업 등록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지역구분,
산업분류, 홈페이지 등록으로 함

산혁협력체결 정보는 교수(협약체결), 협약일자, 주체, 협약서, 기업담당자
등으로 함

산학협력종류는 코드관리 체계로 관리 가능해야 함

고용24(워크넷) 연계를 통한 실시간 채용정보를 제공해야 함

산학협역기업 등록시에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업신용평가 기관(업) 연계를 통한 데이터(상호, 종류, 매출액, 종업원수, 산업번류, 소재지 등)
제공이 가능해야 함

우리대학교 산학협력, 취업통계, 현장실습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별
협약정보, 취업자, 현장실습이수자에 대한 현황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연계가 어려운 경우 RAW(엑셀) 형태로 데이터 연동 기능을 구현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9 요구사항 명 활동, 회의, 현장기록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기록 통합관리 세부 내용

회의, 교육, 워크숍, 인터뷰, 조사, 실증, 전시, 성과공유 등 활동유형을 관리함

일시·장소·참석자·주요내용·결정사항·후속조치·사진·회의록을 등록함

활동을 프로그램 단계·성과지표·정책제안과 연결함

모바일 웹에서 현장 사진과 간단 기록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0 요구사항 명 지역문제 및 수요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이 해결하려는 지역문제와 현장수요 구조화 세부 내용

문제명·분야·대상지역·대상집단·문제근거·수요출처·발굴일·상태를 등록함

시민·지자체·기관·연구·공공데이터 등 수요 출처와 근거자료를 연결함

문제-세부과제-프로그램-활동-성과-정책제안의 연결관계를 제공함

유사·중복 문제를 검색하고 연도별 후속사업 여부를 추적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1 요구사항 명 리빙랩 단계 및 실증관리 상세 설명 정의

문제발굴부터 실증, 환류까지 리빙랩 과정을 관리

세부 내용

문제정의·이해관계자 구성·아이디어 도출·공동설계·실험·평가·확산 단계를 설정함

단계별 목표, 일정, 참여주체, 활동, 산출물, 의사결정, 다음단계를 기록함

실증대상·장소·방법·평가기준·결과·개선사항을 관리함

단계 누락·지연을 표시하고 과정성과를 결과성과와 구분하여 조회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2 요구사항 명 성과물 통합등록 상세 설명 정의

시업에서 생성되는 문서, 데이터, 미디어 성과물 통합관리

세부 내용

운영계획서·결과보고서·회의록·활동일지·정책제안서·분석보고서·설문결과·홍보물·사진·영상을 등록함

성과물 유형별 필수 메타데이터와 표준 등록양식을 제공함

사업연도·세부과제·프로그램·지역문제·활동·성과지표·기관과 연결함

대용량 파일은 분할 또는 별도 저장정책을 적용하고 허용 형식·크기를 관리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3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분류체계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성과물의 일관된 검색, 활용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제목·요약·생산일·생산주체·공간범위·시간범위·주제·대상·자료유형·권리·공개등급을 관리함

필수값·허용값·코드·용어사전을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함

AI 추천 태그와 담당자 확정 태그를 구분하여 저장함

분류체계 변경 시 기존 자료의 매핑과 변경이력을 보존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4 요구사항 명 파일 버전, 공개범위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성과물 파일의 버전과 공개, 비공개 상태 관리

세부 내용

초안·검토본·최종본·공개본을 구분하고 버전번호·등록자·등록일·변경사유를 기록함

내부·제한공개·대외공개·비공개 등급과 공개기간을 설정함

공개 전 개인정보·저작권·민감정보 검토 체크리스트와 승인절차를 제공함

삭제는 논리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복원·영구삭제 권한을 분리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5 요구사항 명 자료 관계, 계보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와 성과물의 출처 및 파생관계 추적 세부 내용

원천자료-가공자료-분석결과-보고서-정책제안 간 관계를 등록함

자료별 출처, 수집·작성방법, 기준일, 사용범위, 품질상태를 표시함

동일 파일의 중복등록을 탐지하고 대표자료와 관련자료를 연결함

AI 답변과 대시보드 수치에서 사용된 근거자료로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6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사전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공통지표와 연도별, 세부사업별 지표의 정의와 산식 관리

세부 내용

지표명·정의·단위·산식·측정주기·자료원·담당자·증빙기준·중복산정규칙을 관리함

부산시 지정지표·대학 자율지표·본부 내부 관리지표·프로그램별 기여지표를 구분함

공통지표는 연도 간 연속성을 유지하고 공모 선정 세부사업에는 필요한 개별지표를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함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 수준과 해당 연도 세부사업의 연결을 관리함

연도별 정의 변경과 목표 조정 사유·승인 이력을 보존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7 요구사항 명 목표, 실적 입력 및 자동집계 상세 설명 정의 성과지표 목표와 실적의 입력, 산출, 집계 세부 내용

연도·분기·세부과제·프로그램별 목표값과 실적값을 입력함

참여자·활동·성과물 등 원천등록자료에서 산식에 따라 자동집계하되 수동보정 값과 사유를 구분함

합계·고유인원·중복포함 등 집계기준을 지표별로 적용함

달성률·미달값·전년 대비 증감을 산출하고 근거목록을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8 요구사항 명 실적 검증 및 승인 상세 설명 정의 성과실적과 증빙의 검증 및 승인관리 세부 내용

담당자 제출-본부 검토-보완요청-승인-확정 단계를 제공함

실적값과 증빙자료의 연결 여부, 기간·대상·중복을 점검하는 검증규칙을 적용함

반려사유·보완기한·수정내용·승인자를 기록함

확정 이후 수정은 변경요청과 재승인을 거치고 이전 값을 보존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9 요구사항 명 정성성과 및 변화사례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참여자 변화, 협력 수준, 지역사회 파급 등 정성성과 관리

세부 내용

인터뷰·관찰·사례기록·만족도 결과·정책반영 사례·미디어 확산을 유형별로 등록함

대상·시점·변화내용·근거·기여요인·한계·후속계획을 기록함

정성자료를 프로그램·지표·지역문제와 연결하고 대표사례를 지정함

개인 식별 가능 서술은 공개본에서 비식별 처리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0 요구사항 명 성과분석, 비교 대시보드 상세 설명 정의 사업성과의 다차원 분석과 비교 세부 내용

연도·세부과제·프로그램·지역·대상·기관·지표별로 교차 조회함

목표 대비 실적, 전년 대비, 프로그램 간 비교와 추세를 표·차트로 제공함

정량수치와 정성사례·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함

필터 결과를 이미지·PDF·스프레드시트 등 협의된 형식으로 내보냄

과제별 달성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시각화(그래프)하여 사업단으로
하여금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1 요구사항 명 정책제안 등록,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정책제안의 내용과 근거자료 통합관리 세부 내용

제안명·문제정의·대상지역·정책분야·제안내용·기대효과·제안주체·담당기관을 등록함

관련 프로그램·실증·분석보고서·공공데이터·회의기록을 근거로 연결함

제안서 표준서식과 버전관리, 내부검토, 공개승인을 지원함

유사 정책제안 검색과 연도별 후속제안을 연결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2 요구사항 명 정책 검토, 협의 이력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정책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와 협의과정 관리

세부 내용

접수·내부검토·기관협의·보완·채택·일부반영·보류·미반영·종결 상태를 관리함

담당기관·담당자·검토일·검토의견·회의·공문·회신을 기록함

상태변경 사유와 다음 조치·기한·담당자를 관리함

외부기관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회신내용을 직접입력 또는 파일·링크로 등록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3 요구사항 명 정책반영, 후속조치 추적 상세 설명 정의 정책의 실제 반영과 사업성과 연결 세부 내용

반영 정책·사업·조례·계획·예산·시범사업 등 반영유형과 반영일을 관리함

반영내용·범위·증빙·수혜대상·후속담당·점검일정을 기록함

부분반영·미반영 사유와 재제안·추가연구 등 후속조치를 관리함

정책제안-협의-반영-지역변화의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4 요구사항 명 기준선, 종료선 자료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개입 전 후 비교를 위한 측정자료 관리 세부 내용

프로그램별 기준선·중간점검·종료선의 지표·측정일·대상·도구·표본을 관리함

설문 원자료는 외부 설문도구 결과파일 업로드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 설문조사 엔진은 구축범위에서 제외함

동일 지표의 측정조건과 표본 차이를 기록하여 단순비교의 오류를 방지함

개인단위 분석은 동의와 권한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며 공개 시 집계값만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5 요구사항 명 기본 변화분석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 후 및 연도별 변화의 기초 분석 세부 내용

기준선과 종료선의 차이·증감률·분포를 산출하고 분석대상 수를 표시함

사업성과와 외부환경 변화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석메모와 한계를 기록함

고급 인과추론·정책효과 추정·사회적가치 화폐화·AI 예측은 후속 고도화 범위로 명시함

분석결과에서 원자료·산식·근거자료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6 요구사항 명 기본 GIS 및 지역문제 지도 상세 설명 정의

주소, 행정동 기반 사업ㆍ문제ㆍ성과 위치 시각화

세부 내용

사업장소·활동위치·정책대상지역·협력기관의 주소와 좌표를 관리함

기본 지도에서 위치 마커·목록·조건별 필터·상세정보를 제공함

개인 주거지 등 민감 위치는 저장·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행정동 단위로 일반화함

고급 공간분석·히트맵·변화지도·공간통계는 후속 고도화 범위로 구분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7 요구사항 명 통합검색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사람, 기관, 성과물, 정책제안 통합검색

세부 내용

제목·본문·메타데이터·첨부문서의 검색 가능한 텍스트를 색인함

연도·세부과제·지역·주제·자료유형·공개등급 필터와 결과 내 재검색을 제공함

사용자 권한과 공개범위에 따라 검색결과·미리보기·다운로드를 제한함

동의어·유사어 사전과 인기·최근 검색어 관리기능을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8 요구사항 명 AI 기반 자료검색 적용방안 분석.설계 상세 설명 정의

등록, 승인된 사업자료의 의미기반 검색과 근거자료 제시

세부 내용

키워드와 자연어 질문을 이용하여 관련 문서·성과물·정책제안을 검색하고 자료명·관련 문장·페이지 또는 링크를 제시함

답변은 승인자료에서 확인되는 근거만 사용하며, 출처, 기준일, 한계를 표시함

사용자 권한과 공개범위를 검색 단계에 적용하여 비공개자료가 무권한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고 고급 대화형 질의응답·외부자료 자동검색은 후속 고도화로 제외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9 요구사항 명 AI 요약·분류·태깅 적용방안 분석·설계 상세 설명 정의

반복적인 자료정리 업무를 지원하는 제한적 AI 기능

세부 내용

보고서·회의록·인터뷰·정책제안의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사용자가 수정·확정함

자료유형·지역문제·정책분야·대상·키워드 후보를 추천하되 자동확정하지 않음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외부 AI 전송을 금지하거나 발주기관이 승인한 보호조치를 적용함

AI 생성결과임을 표시하고 원문·수정이력·확정자를 보존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30 요구사항 명 표준 성과보고서 생성 상세 설명 정의 등록된 확정자료를 활용한 표준 보고서 출력 세부 내용

선택한 사업연도·세부과제·프로그램·지표의 운영현황, 실적, 주요사례, 증빙목록을 정해진 서식으로 구성함

향후 AI를 활용한 서술자료 요약문 작성을 위한 기능 및 데이터 구조 설계

자료 범위·기준일·산식·누락자료를 함께 표시하며 정책초안 자동작성·심층분석·자동 의사결정은 제외함

결과물은 담당자 검토·수정·승인 후에만 공식 보고서 또는 대외공개 자료로 사용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31 요구사항 명 보고서, 자료 내보내기 및 운영관리 상세 설명 정의 표준보고서 출력과 시스템 운영기능 제공 세부 내용

사업현황·프로그램 운영·참여자 통계·성과지표·정책환류·자료목록을 표준서식으로 출력함

조회조건과 출력일·기준일을 표기하고 근거목록을 포함함

공지·메뉴·배너·코드·도움말·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관리함

데이터 변경·다운로드·권한변경·AI 이용·오류로그를 조회하고 보존정책에 따라 관리함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응답시간 및 처리성능 상세 설명 정의

주요 화면, 검색, 파일 처리의 목표 성능 확보

세부 내용

통상 운영조건에서 일반 조회화면은 3초 이내, 통합검색은 5초 이내 응답을 목표로 함

대용량 조회·보고서·AI 생성 등 장시간 작업은 진행상태와 완료알림을 제공함

제안사는 데이터량·동시사용자·네트워크 조건을 포함한 측정기준과 성능목표를 제시함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동시사용 및 용량 산정 상세 설명 정의 예상 이용량에 따른 안정적 처리 세부 내용

업무담당자와 대외포털 이용자의 예상 동시접속을 구분하여 목표치를 제안함

5년 이상 누적 데이터와 문서·사진·영상 증가량을 반영한 용량계획을 수립함

임계치 도달 전 경고와 자원확장 방안을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대용량 파일 및 배치처리 상세 설명 정의 파일 업로드, 변환, 집계 작업의 안정성 세부 내용

대용량 파일은 업로드 진행률·중단복구·형식검증·악성코드 검사 결과를 제공함

지표 재집계·검색색인·백업 등 배치작업은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스케줄링함

오류 발생 시 대상·원인·재처리 결과를 기록함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성능 모니터링 및 개선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중 성능저하 탐지와 개선 세부 내용

응답시간·오류율·CPU·메모리·저장공간·DB 연결 등 핵심항목을 모니터링함

성능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튜닝·재시험을 실시함

성능 기준과 점검방법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확정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화면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일관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공통 레이아웃·용어·버튼·입력·오류표시 기준을 적용함

업무 단계와 현재 상태, 필수입력, 저장·취소 결과를 명확히 안내함

PC·태블릿·모바일 웹의 주요 화면을 반응형으로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호환성 상세 설명 정의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과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세부 내용

국가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적용하고 키보드 이용·대체텍스트·명도대비·초점이동을 점검함

발주기관이 지정한 최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핵심기능을 제공함

웹 접근성 자가점검과 개선결과를 제출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입력, 검증, 오류 안내 상세 설명 정의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위한 화면 통제 세부 내용

날짜·숫자·코드·파일형식·필수값·중복값을 입력 시 검증함

오류 위치·원인·해결방법을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표시함

임시저장·자동저장 또는 이탈경고를 적용하여 입력손실을 방지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 표준양식 파일 반입 상세 설명 정의 외부, 교내 자료의 직접입력 및 파일 업로드 세부 내용

참여자·기관·프로그램·지표실적 등 반복자료의 표준 스프레드시트 양식을 제공함

업로드 전 미리보기와 정상·오류·중복 건수를 표시하고 오류행을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함

외부시스템 직접연계가 아닌 파일·링크 반입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 교내 인증, 최소정보 연계 상세 설명 정의

AX 정보화혁신본부 협의에 따른 제한적 교내 연계

세부 내용

SSO·소속·신분 등 필요한 최소정보만 대상 후보로 하며 연계 여부·방식·일정은 AX 정보화혁신본부와 소관부서 승인 후 확정함

비교과·연구·산학·창업·학사 상세데이터의 자동연계는 기본범위에서 제외함

연계가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별도계정·직접입력·표준파일 업로드로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 연계 반입 데이터 정합성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또는 반입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세부 내용

원천 식별자·반입일·기준일·건수·처리결과를 기록함

코드불일치·중복·누락·형식오류를 검증하고 재처리 절차를 제공함

인터페이스 변경이 기존 데이터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함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모델 및 ERD 상세 설명 정의

연도별 공모형 사업구조와 플랫폼 핵심업무를 반영한 논리, 물리 데이터 모델

세부 내용

사업연도-단위과제-세부과제-세부사업-프로그램-활동-성과물-지표-정책제안 관계를 명확히 설계함

학과·부서와 세부과제는 다대다 관계로 설계하고 주관·공동참여·협력·참여종료 등 역할과 적용기간을 관리함

세부과제 번호·명칭·사업상태·승계관계를 분리하여 매년 공모 결과와 조직변경을 소스 수정 없이 반영함

코드·이력·버전·승인·공개범위·근거관계를 공통모델로 적용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사전 상세 설명 정의

일관된 등록과 연도별 사업변경을 위한 표준체계

세부 내용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명명규칙을 수립함

지역·대상·정책분야·프로그램유형·자료유형·기관유형·성과수준·사업변동유형·참여유형을 정의함

분류와 코드값은 관리자가 추가·변경·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세부사업에 하드코딩하지 않음

표준 변경 승인·배포·기존값 매핑 절차를 마련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초기 데이터 구축 상세 설명 정의 기존 부산자료의 선별, 정비, 이관 세부 내용

발주기관 제공 목록을 기준으로 이관대상·제외대상·우선순위를 확정함

문서·파일 중심 자료는 핵심 메타데이터를 정비하여 등록하고 원본 훼손 없이 보존함

이관 전후 건수·오류·중복·누락을 검증하고 발주기관 확인을 받음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적시성 관리 세부 내용

필수값·유효값·중복·관계무결성·최신성 품질규칙을 정의함

오류 현황·담당자·조치기한·정정이력을 관리함

핵심지표와 공개데이터는 정기 품질점검 대상으로 지정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최소수집, 분리, 파기 및 공개 안정성

세부 내용

업무별 수집항목·목적·근거·보유기간·접근권한을 정의함

개인식별정보와 사업성과 데이터를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하고 암호화함

통계·사례·지도 공개 시 소수집단과 위치정보의 재식별 위험을 점검함

보유기간 만료·동의철회·사업종료 시 파기 또는 분리보관 절차를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AI 학습, 검색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AI 활용자료의 범위, 권리, 품질, 이력 관리

세부 내용

AI 검색대상은 등록·승인된 자료로 한정하고 공개등급과 권한을 색인에 반영함

자료별 저작권·이용허락·개인정보·민감도·최신성을 점검함

임베딩·색인 생성일·모델·원문버전·재색인 이력을 관리함

발주기관 자료를 외부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기술적 통제를 적용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백업, 복구, 보존, 반출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의 안전한 보존과 계약 종료 시 이관 세부 내용

DB·파일·설정·검색색인 등 구성요소별 백업주기·보존기간·복구목표를 제시함

정기 복구훈련으로 실제 복구 가능성을 검증함

계약 종료·사업자 변경 시 표준형식으로 전체 데이터·메타데이터·파일·코드·설정·이력을 제공함

백업본과 임시자료도 보안·파기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함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종합 테스트 계획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기반의 단계별 시험계획 수립 세부 내용

단위·통합·인터페이스·성능·보안·접근성·데이터이관·인수시험 범위와 일정을 제시함

각 요구사항 번호와 시험항목·예상결과·판정기준을 추적 가능하게 연결함

결함등급·처리기한·재시험·종결 기준을 정의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단위, 통합 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기능과 연도별 공모형 업무흐름의 정확성 검증 세부 내용 정상·오류·경계값·권한별 시나리오를 시험함

신규 학과 선정, 기존 학과 계속·종료, 복수학과 공동참여, 과제 통합·분리·종료, 전년도 선택복사와 당해연도 재확정 시나리오를 시험함

사업등록부터 성과·정책환류·공개까지 종단간 업무흐름을 검증함

결함 수정 후 영향범위 회귀시험을 실시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인터페이스 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이관, 업로드, 교내 연계의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표준양식 업로드의 정상·오류·중복·재처리를 시험함

초기이관 전후 건수와 주요필드 값을 표본·전수 기준에 따라 검증함

교내 연계가 확정된 경우 장애·재전송·코드불일치 시나리오를 포함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 보안, 성능, 복구 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비기능 요건 검증 세부 내용

취약점·권한우회·개인정보 노출·파일업로드·세션·로그를 점검함

목표 동시사용·데이터량·대용량 파일 조건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함

백업본으로 DB·파일·설정을 복구하고 결과를 검증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수, 시범운영 상세 설명 정의 실사용자 검수와 안정화 세부 내용

본부와 세부과제 담당자가 실제 업무자료로 시나리오를 수행함

시범운영 중 문의·오류·개선요청을 접수·분류·조치함

중대결함 0건과 합의된 잔여결함 처리계획을 인수기준으로 적용함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 과정의 보안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발주기관 보안정책과 관련 법령·지침을 반영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함

보안책임자·연락체계·점검·보고·위반조치를 정함

개발·운영·원격작업·산출물·장비·계정의 보안통제를 적용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자료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인력과 사업자료의 유출 방지 세부 내용

참여인력 보안서약·교육·접근권한·퇴출 절차를 적용함

사업자료는 승인된 저장소와 전달수단만 사용함

인력 교체·철수 시 계정회수와 자료반납·삭제를 확인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인증, 권한, 세션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계정도용과 무단접근 방지 세부 내용 관리자와 중요기능에 강화된 인증정책을 적용함

비밀번호는 안전한 해시로 저장하고 로그인 실패 잠금·세션만료·동시접속 정책을 적용함

권한부여·변경·회수는 승인과 이력을 남김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과 발주기관 내부기준을 반영함

전송구간과 저장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키를 분리 관리함

열람·다운로드·수정·삭제·파기 이력을 기록하고 이상행위를 점검함

개인정보처리방침·동의·열람·정정·파기 절차를 구현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시큐어코딩과 취약점 예방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를 기준으로 보안약점을 제거함

SQL 삽입·XSS·CSRF·파일업로드·경로조작·인증우회·정보노출을 점검함

비밀정보·인증정보를 소스에 하드코딩하지 않음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인프라, 네트워크, 파일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운영기반과 업로드 자료 보호 세부 내용

방화벽·접근제어·보안패치·악성코드 방지·관리자 접속통제를 적용함

파일 확장자·MIME·크기·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실행을 차단함

DB와 서버 관리자 접속은 허용된 경로·단말·계정으로 제한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로그, 감사, 보안사고 대응 상세 설명 정의 보안행위 추적과 사고대응 세부 내용

로그인·권한·개인정보·다운로드·데이터변경·관리자작업·AI 이용 로그를 기록함

로그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보존기간·열람권한·점검주기를 정함

사고 발생 시 탐지·차단·보고·복구·원인분석·재발방지 절차를 수행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보안점검 및 사업종료 조치 상세 설명 정의 취약점 개선과 자료 완전 반납 및 삭제 세부 내용

오픈 전 웹·서버·DB·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완료 증빙을 제출함

사업 완료 시 제공자료·임시파일·테스트데이터·계정·접속수단을 반납·삭제함

대표자와 참여자의 보안확약 및 삭제확인서를 제출함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가용성, 신뢰성 상세 설명 정의 업무시간의 안정적 서비스와 오류복구 세부 내용

단일 기능 오류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함

오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처리상태와 재시도 방법을 제공함

가동·장애·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함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사용성, 일관성 상세 설명 정의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하는 업무시스템 세부 내용

용어와 화면흐름을 실제 업무와 일치시키고 반복입력을 최소화함

도움말·예시·입력안내·자주 쓰는 기능을 제공함

주요 사용자 대상 사용성 점검 결과를 반영함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확장성, 유지보수성 상세 설명 정의

매년 달라지는 사업체계와 후속 고도화를 수용하는 구조

세부 내용

세부과제 수·번호·명칭·참여학과·프로그램유형·지표·분류·보고서를 관리자 설정으로 추가·축소·변경함

연도별 공모 결과를 반영할 때 프로그램 소스와DB 구조를 수정하지 않도록 구성함

공개된 표준과 문서화된 인터페이스·데이터구조를 적용함

고급GIS·AI 심층분석·추가 교내연계의 후속 확장지점을 설계서에 명시함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품질, 형상, 변경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과 소스의 품질 및 변경 통제 세부 내용

품질담당자를 지정하고 검토·결함·시정조치를 관리함

요구사항-설계-개발-시험-인수 간 추적성을 유지함

소스·DB 스크립트·설정·문서의 버전과 배포이력을 형상관리함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법령, 표준,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관련 현행 기준 준수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령, 전자정부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적용 법령을 준수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접근성·개발보안·데이터 표준 관련 최신 지침을 적용함

법령·지침 개정 시 적용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함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기술 종속, 라이선스, 데이터 권리 상세 설명 정의 발주기관의 지속 운영과 권리 보장 세부 내용

납품 소스·데이터·설정·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와 후속개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상용·오픈소스·AI·지도 서비스의 라이선스와 이용량 제한·추가비용을 사전 명시함

발주기관 데이터와AI 입력·출력을 공급자의 모델 학습이나 제3자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일정, 보고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방법론에 따른 일정, 진척, 의사결정 관리 세부 내용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와 요구사항 대비표를 제출함

착수·주간·월간·단계·완료보고와 회의록을 작성함

업무분석·설계·개발·데이터구축·시험·교육·안정화 일정을 통합관리함

중요 지연·이슈·의사결정은 즉시 보고하고 조치기한을 관리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변경, 위험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범위, 품질, 일정의 통제 세부 내용

요구사항별 담당·상태·설계·시험·검수 근거를 추적함

변경요청의 사유·영향·비용·일정·승인 여부를 기록하고 승인 전 임의 반영하지 않음

교내연계 협의 지연·데이터 품질·AI 보안·사용자 참여 등 주요위험의 예방·대응계획을 관리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검수, 산출물, 인수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완료기준과 납품결과 관리 세부 내용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계약·사업수행계획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로 검수함

요구사항정의서, 프로세스·메뉴·화면·인터페이스·데이터·아키텍처 설계서, 소스, 시험결과, 매뉴얼을 제출함

검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최종 소스·DB·설정·데이터·라이선스·계정을 인계함

운영 전환과 안정화 완료기준을 발주기관과 합의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수행 실적정보 및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작성·제출 방법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함

사업수행계획서에 단계별 작성·제출 일정과 산출물 목록을 명시함

기능점수 측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능점수 데이터와 산정 근거를 작성·제출함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기술이전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담장자의 자립적 운영 지원 세부 내용

관리자·본부담당자·세부과제담당자별 교육계획과 교재를 제공함

실제 업무자료를 활용한 등록·승인·성과집계·정책환류·AI 사용 실습을 실시함

시스템구성·배포·백업·복구·장애대응·데이터관리·AI 운영기술을 이전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운영지원 상세 설명 정의 검사완료 후 안정적 사용 지원 세부 내용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장애등급별 접수·보고·조치·복구·재발방지와 비상연락체계를 제시함

하자와 기능개선 요청을 구분하고 처리이력을 관리함

보안패치·오류수정·데이터복구·운영문의 등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

Ⅳ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식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라. 적용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 선정절차 1) 입찰공고 2) 입찰참가(제안서) 접수, 평가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조건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된 경우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같은 기준 및 절차 의거, 차 순위협상 대상자와 협상 시행, 이 경우에도 협상 결렬 시 차례대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시행

4) 계약체결 2. 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지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 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 사유(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가 있을 경우“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고일 현재 시행 기준]”제10조 ⑨, ⑩항을 적용한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기술평가는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에서 주관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o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②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에서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③ 따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준한다.

나.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정량평가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및 사업실적(최근 3년) 평가

1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3)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추진전략 (3)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기술 (3)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3)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기능요구 사항 (9)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30 보안 요구사항 (7)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7)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7)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5)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품질 요구사항 (5)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5)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6)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10 일정계획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장비 (2)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2)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0 시험운영 (2)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1)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계획(2)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기밀보안 (1)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2)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비상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정량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①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 유사사업 수행경험(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5.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4.5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4.00) 40% 미만 배점의 70%(3.5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 수행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함.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의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함.

[주]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실적 인정 범위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 완료 실적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6]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7]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

1) 낙찰자는 업무수행 전까지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2) 문의처 : 부산대학교 지역사회혁신본부 ☎ (051) 510-7079

마.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3) 본 사업은 별도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단, 제조사(공급사)로 부터의 기술지원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제안서 보상

1) 본 사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적용됨

❍ 수요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 제안서는 A4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A4지 양식을 사용하며,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PDF파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에서 별도 구입한 특이한 폰트 사용을 금지함

※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 폰트 사용 시 시스템 오류의 원인이 되므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만 사용 요망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상기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견표 작성을 권고하며, 조견표에는 평가부문 및 영역별 배점을 기재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붙임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 못시킬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함.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수요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현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개최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첨6】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제안서 작성 목차(권고 사항)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 및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참조>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예시

(제안사 :
)

평가 항목 (배점) 요구 사항 구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제안사항 비고 쪽수 요구사항명 및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제안 일반 사항 (-) - - 기능 (12점) 기능-1 기능-1 기능-2 성능 (7점) 성능-1 성능-2

※ 엑셀(Excel) 파일(A4크기-횡 또는 종 사이즈)로 작성하여 제안서 및 전자제안서와 함께 PDF 형식으로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Ⅵ 기타 사항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 정보 누출 시 수요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함

2. 작업 장소 및 원격개발 보안관리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계약상대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자체 작업장소 또는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를 우선 검토함

❍ 발주기관은 별도의 개발 작업장소·설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금액 외에 작업장소 관련 비용을 추가 지급하지 않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이용조건과 비용 부담 범위는 계약 전 상호협의하여 확정함

❍ 부산대학교 대학통합전산센터는 운영 서버의 설치 장소이며, 개발인력의 근무장소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음. 서버 설치, MSSQL 운영 DB 접속 및 SSO 연계 등에 필요한 대학 내 작업은 정보화혁신본부와 일정·접근 절차를 협의하여 수행함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위치·설비·네트워크 구성, 접근통제 및 자료보호 방안을 포함한 원격개발 계획을 제출함. 발주기관은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장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토·협의 결과를 문서로 기록함

❍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대학 보안규정을 반영하여 원격개발 위험요인·예방대책 및 사고대응 절차를 포함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함. 원격개발 장소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는 본 제안요청서 및 【별첨5】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적용하되, 대학 내 작업을 전제로 한 사항은 원격개발 환경에 맞는 이행방법을 협의하여 정함

❍ 개발·시험·운영환경을 분리하고, 승인된 단말·계정·접속경로에 최소권한을 적용함. 보안패치, 악성코드 방지, 전송구간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함

❍ 사업자료와 소스코드는 승인된 저장소에서 관리하며, 개인정보·비공개자료의 무단 반출 및 개인 클라우드·공개 저장소 저장을 금지함. 개발·시험에는 가상자료 또는 적절히 비식별 처리한 자료를 우선 사용함

❍ 원격개발 장소의 사용 협의는 대학 운영망·운영DB에 대한 원격접속 승인을 의미하지 않음. MSSQL 및 SSO 연계에 필요한 접속은 대학 보안정책과 정보화혁신본부의 승인 절차에 따름

❍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차단·복구·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함. 사업 종료 시에는 계정·권한을 회수하고 자료 반환·삭제 여부를 확인함

3.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4.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 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3]의 보안 위약금을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관리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관리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교체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누출 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업체인 _______________은 본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의 누출 금지 정보를 이상없이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① 대학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위탁계약서상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목록 일체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본 대학관련 일체의 자료 및 정보

*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__________
대표이사
○○○
(인)

_______
○○○
(인)

_______
○○○
(인)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장 귀하 【별첨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서식 2~3]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대학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학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대학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 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대학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별첨 6】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② ~ ⑦ (생략)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법 제50조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

2. 과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4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예외할 수 있다.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이 개최하는 다른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구성원이 신청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업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

②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업범위는 과업내용 변경을 확정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확정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별지 제14호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으로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 ④ (생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자료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영향 평가 검토 결과서

7.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여부

❍ 본 사업은 대학의 기존 MSSQL 및 SSO를 활용하고, 플랫폼 개발과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입·연계를 통합발주 방식으로 추진함.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별도 경쟁입찰로 구매하지 않는 계획이므로 해당 구매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은 실시하지 않음.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1 DBMS 신규 구매 없음 직접구매 ( )

제
외 ( )

기존 대학 인프라 활용

부산대학교의 기존 MSSQL 운영DB 공간을 할당받아 활용하므로 별도 DBMS를 구매하지 않음

2 검색엔진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2항 1호 통합발주 3 리포팅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2항 1호 통합발주

8. 특정자 S/W 및 라이선스 사용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확약서 2. 보안서약서(대표용) 3. 보안서약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 일반현황 및 연혁 6. 수행 실적 총괄표 7. 사업 실적 증명서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0. 기술적용 계획표 11.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서식 1]

확
약
서

입찰 건명 :

본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__________________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장 귀하 [서식 2] 보 안 서 약 서(대표용)

본인은 계약일로부터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표이사)

성
명 :

(서명)

주
소 :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장 귀하 [서식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____________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____________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이나 뒷면과 같은『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라. 보안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액배상을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 1면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면 - [서식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이하 “동”이라 한다)와 ________ (이하 “행”이라 한다)은 “동”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행”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행”에게 위탁하고, “행”은 이를 승낙하여 “행”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행”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데이터 이관·시험운영·하자보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자 자료 이관·검증, 계정·권한 설정 업무

2. 시험 및 장애조치 등 계약상 승인된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행”은 “동”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행”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행”은 해당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행”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행”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동”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동”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동”은 “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은 “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동”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행”을 교육할 수 있으며, “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은 “행”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행” 또는 “행”의 임직원 기타 “행”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행” 또는 “행”의 임직원 기타 “행”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동”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동”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동”은 이를 “행”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과 “행”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동 행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장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성 명 :
(인)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6] 수행 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본 사업 내용과 관련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한함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7]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부산대학교 지역사회혁신본부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 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업 체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 10]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성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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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Living Standard(HTML5)

○ - W3C CSS 최신 안정 표준 ○ - DOM 및 ECMAScript 표준 ○ - JSON 기반 데이터 교환 ○ - SVG 등 웹 기반 벡터 그래픽 표준 ○

  • 특정 브라우저 전용 비표준 기술 및 플러그인 배제

○ - 최신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관련 - 반응형 웹 디자인·모바일 접근성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 관련 국제표준(ISO/IEC 20000-1 등)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제안사가 판단하여 제안함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법·교내 통합 인증 및 발주기관 보안정책에 적합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서식 11]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예시) 단계 임무 활동 통합사업자 SW공급자 준비 조직구성 일정계획수립 착수보고회 현황 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해당 업무 인수 인계 SW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 SW기능 만족여부 검토

운영절차 내재화 지원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설계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 시스템 테스트 분리발주 SW 기능 테스트 분리발주 SW 아키텍처 테스트 시스템간 연동 구현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분리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검수 및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운영자 교육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분리 SW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분리 SW 검수 종료보고회

===== 2. 제안요청서(수정) (3).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2026. 9.
051-510-7079

팀장

김주연 [email protected]

담당 박지원 지역사회혁신본부

051-510-7227
[email protected]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FAX
051-510-713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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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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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체계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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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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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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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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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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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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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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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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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공모형 사업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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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뉴 및 핵심 화면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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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요구사항
1. 요구사항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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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요구사항 상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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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시스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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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 성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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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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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 데이터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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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바. 테스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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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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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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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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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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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Ⅳ.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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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참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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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 제안서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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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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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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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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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 제안서 작성 목차(권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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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Ⅵ. 기타 사항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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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 작업 장소 및 원격개발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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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 지식재산 공동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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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 SW산출물 반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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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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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별첨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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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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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별첨4]

누출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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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별첨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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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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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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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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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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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 특정자 S/W 및 라이센스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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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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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식1]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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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서식2] 보안서약서(대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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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서식3]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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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서식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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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서식5] 일반현황 및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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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서식6] 수행 실적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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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사업 실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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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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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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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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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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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Ⅰ 과업 개요 1. 개 요

가. 과 업 명 :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나. 추진배경

  • 세부과제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참여자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협력기관 정보, 연구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이 개별 문서와 파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후속 사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프로그램 운영 건수, 참여자 수, 만족도 등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터뷰, 활동기록, 정책제안, 제작 콘텐츠 등 정성적 성과까지 체계적
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체계가 필요함
  • AX 정보화혁신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교내 데이터 직접입력, 파

일 업로드 및 교내 시스템 연계를 병행하는 단계적 구축이 필요함
  • 1차년도에는 실제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차년도에는 축적된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수요를 바탕으로 AI 분석, GIS 시각화 및 데이터 연계 기능을 단계적
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다. 과업목적
  • 세부과제별 사업계획, 프로그램, 리빙랩, 참여자 및 성과자료를 표

준화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연계하고 본부의 검토·승인

절차를 적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1 -

  • 사업·세부과제·지역·기간·참여대상별 추진현황과 성과를 대시

보드 및 GIS 기반 지도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공
  • 연구보고서, 정책제안서, 영상·문화예술 콘텐츠 등 사업성과의

체계적인 검색·공개 및 후속 활용 기반 구축
  • 향후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데이터 및 시스템 구조 확보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예정 종료일: 2027. 2. 12.)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VAT 포함
사. 최종 결과물 제출 : 계약 종료일 2주 전까지 최종 산출물 초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수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은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아. 대금지급 : 최종 결과물 보고가 종료된 이후 지급

2. 추진 방향
가. Data Driven: 표준화된 통합 데이터 기반
1) 세부과제별로 분산된 사업·프로그램·참여자·협력기관·성과
지표·성과물·정책제안 데이터를 공통 기준으로 통합 관리
2) 원천자료-활동-성과-정책반영의 관계와 근거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확립
나. Work Driven: 실제 업무 중심 플랫폼
1) 담당자가 사업계획부터 운영·증빙·실적·승인·보고까지 한
시스템에서 처리

-2 -

2) 전문지식 없이 직접입력과 표준양식 업로드로 운영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화면 제공
다. Impact Driven: 산출물에서 지역변화로 성과관리 전환
1) 운영 건수·참여인원 중심의 실적관리와 참여자 변화·협력수준·
정책연계·지역 파급 등 정성성과를 연계
2) 기준선·종료선과 전후 변화의 기초분석을 제공하되 고급 인과
효과 분석은 후속 고도화로 분리
라. Policy Driven: 정책제안과 환류의 전 과정 추적
1) 정책제안의 발굴·근거·검토·협의·채택·반영·후속조치 상태를
누적 관리
2) 사업성과가 실제 정책·사업·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증빙과 함께 제시
마. Responsible AI: 근거와 검토를 갖춘 제한적 AI 보조
1) 승인자료를 활용한 의미기반 검색·요약·분류·키워드 추출
적용방안 분석 및 설계
2) AI 결과는 담당자 검토·수정·확정 후 활용하며 정책추천·예측·
자동 의사결정을 금지
바. Sustainable & Open: 공모형 사업변경과 단계적 확장
1) 대외 공개 성과포털과 내부 업무포털을 분리하고 승인된 성과만 공개
2) 매년 교내 공모에 따라 세부사업·참여학과·프로그램·지표가
변경되어도 관리자 설정으로 운영
3) 외부 직접연계 없이도 완결되는 핵심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고급 GIS·AI·연계는 후속 고도화로 분리

-3 -

3. 추진 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사업총괄
부산대학교
지역사회혁신본부

사업 기본방향·정책·예산·일정 총괄 교내 공모 결과와 연도별 사업체계 확정

요구사항·설계·검수·데이터 표준·성과관리·공개·AI 활용기준 승인

사업협조
부산대학교
AX 정보화혁신본부

구축·운영 인프라 및 보안정책 협의

통합인증과 소속·신분 등 최소정보 연계 가능성 검토·승인

보안성 검토 및 기술지원 범위 협의 업무·데이터·화면 요구사항 제시

프로그램·참여자·성과·증빙자료 등록 및 검증 참여

사용자 인수시험·시범운영·교육 참여

업무참여
참여학과
활용
부산시 공공기관 지역시민 등
용역업체
사업수행

지역수요·협력실적·정책검토·반영자료 제공 공개 성과정보 활용 및 환류 의견 제공

분석·설계·개발·데이터구축·시험·교육·안정화 수행

공모형 연도별 사업 변경이 가능한 구조 구현

보안·품질·형상·위험·산출물·하자보수·기술이전 관리

나. 서버 설치 및 운영관리 체계
구

분 내 서버 설치 위치 용

부산대학교 AX·정보화혁신본부 대학통합전산센터(PNU IDC)

서버 장비 도입 입주

계약상대자는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서버 장비를 계약금액 범위에서
도입 납품하고, 발주기관 및 AX 정보화혁신본부와 협의하여 대학
통합전산센터 입주 설치 환경설정 연계시험을 완료하여야 함

시스템 업무관리 부서

부산대학교 지역사회혁신본부 (051-510-7079, 7227)

DB서버 운영 협조 부서

부산대학교 AX·정보화혁신본부 AX혁신과 (051-510-7478)

SSO 연계 협조 부서

부산대학교 AX·정보화혁신본부 정보화기획운영과 (051-510-7471)

4. 추진 전략
전략

세부추진내용 핵심 산출 기능

❶ 업무·데이터
표준 선행

현행 세부과제와 향후 공모형 변경을 함께 분석하
여 공통 메타데이터·코드·성과지표·등록양식을 확정

표 준정의 서·업 무프로
세스·데이터사전

-4 -

❷ 전 과정 연결
형 데이터 구조

지역문제→사업·프로그램→활동·참여→실증→성과·증빙
→정책제안→검토·반영→후속성과를 관계형으로 연결

ERDㆍ관계모델ㆍ추적
화면

❸ 핵심업무 우선
구축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협력기관, 활동, 성과물, 지
표, 승인, 정책환류, 보고를 1차 필수범위로 구축

내부 업무포털ㆍ관리
자 시스템

❹ 공개와 내
부의 분리

개인정보ㆍ검토중 자료·내부성과는 권한으로 보호
하고 승인된 성과만 대외포털에 공개

공개승인ㆍ비식별ㆍ접
근권한

❺ AI활용방안
분석.설계

핵심 승인자료의 의미기반 검색ㆍ요약ㆍ분류ㆍ키워드
추출에 한정하고 권한ㆍ사람 검토ㆍAI 이력을 적용

AI 이용정책ㆍ품질평
가ㆍ감사로그

❻ 기초 변화분
석과 기본 GIS

기준선·종료선 및 위치정보의 기본 비교ㆍ표출까지만
현 단계에 포함하고 고급분석은 확장지점만 설계

기초 변화분석ㆍ기본
지역문제 지도

❼ 검증 가능한
성과관리

지표정의ㆍ산식ㆍ목표ㆍ실적ㆍ증빙ㆍ검증ㆍ승인ㆍ
변경이력을 연계하여 평가 대응력을 확보

지표사전ㆍ자동집계ㆍ
승인흐름

❽ 단계별 검수
와 사용자 정착

프로토타입-단계시연-인수시험-시범운영을 반복하고
실제 담당자 교육과 매뉴얼로 운영 정착

시연결과ㆍUATㆍ교육
ㆍ안정화

❾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

표준기술ㆍ소스·설계ㆍ데이터ㆍ라이선스ㆍ백업·기술
이전을 확보하여 특정 사업자 종속을 방지

소스ㆍ산출물ㆍ운영매
뉴얼ㆍ하자보수

5. 과업 범위
가. 통합 플랫폼 구축
1) 핵심 공개 성과포털, 내부 업무포털, 관리자 시스템, 기본 통합
대시보드 구축
2) PC·태블릿·모바일 웹 대응 및 웹 접근성·호환성 확보
나. 사업운영 데이터 플랫폼
1) 사업·세부과제·프로그램·일정·참여자·협력기관·활동·지역
문제·리빙랩 단계 관리
2) 직접입력, 표준양식 업로드, 파일·링크 반입 및 데이터 오류검증
다. 성과·증빙 통합관리
1) 성과물 메타데이터·파일·버전·공개범위·관계·계보 관리
2) 지표사전, 목표·실적, 자동집계, 증빙연결, 검증·승인, 정성성과·
사례 관리

-5 -

라. 정책환류 관리
1) 정책제안 등록·근거연결·내부검토·관계기관 협의·채택·반영·
보류·미반영 관리
2) 정책반영 내용·증빙·후속조치·지역변화 추적
마. 분석·시각화
1) 성과 대시보드, 연도·과제·지역·대상·기관·지표별 비교
2) 기준선·종료선 기초변화 분석, 기본 GIS 마커·필터·상세정보
바. AI 서비스 분석·설계
1) 발주기관이 지정한 승인문서의 의미 기반 검색을 위한 데이터
및 기능구조 설계
2) 문서 요약·분류·키워드 추출을 위한 적용방안 및 업무 프로
세스 설계
3) 권한 연동, 개인정보 통제, 생성 이력과 품질점검에 대한 관리
방안 설계
4) 승인자료 대상 근거검색형 질의응답은 향후 적용을 위한 기능·
데이터 구조 설계
사. 데이터·보안·운영기반
1) 데이터 표준·코드·품질·초기이관·백업·복구·보존·반출
2) 개인정보보호·시큐어코딩·취약점 점검·접근통제·감사로그
3) 테스트·교육·기술이전·시범운영·하자보수

6.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업무
착수준비 및 수행조직 구성

착수
사업

M

착수보고 및 세부 추진일정 확정
분석

요구사항 분석 -6 - M+1 M+2

데이터 분석
유사 시스템 분석 및 제시
전체 아키텍처 설계
사업연도, 세부과제, 세부사업 관리구조 설계
참여학과, 담당자, 협력기관 관계구조 설계
설계

업무 프로세스 및 권한체계 설계
데이터 표준, 코드, 메타데이터 설계
DB 및 데이터 이관, 반입 체계 설계
메뉴, 화면, 콘텐츠 및 UI/UX 설계
보안, 개인정보, 백업체계 설계
개발, 시험, 운영환경 구축

기간

사용자 권한 및 관리자 기능 개발
사업연도, 세부과제, 공모 선정학과 관리 개발
프로그램, 일정, 참여자, 협력기관 관리 개발
프로그램 운영, 리빙랩, 성과물, 증빙자료 관리 개발
개발

성과지표, 목표, 실적, 검증, 승인 기능 개발
정책제안, 검토, 반영, 환류 관리 기능 개발
내부 업무포털 및 기본 대시보드 개발
대외 공개 성과포털 개발
기본 GIS 성과지도 개발
통합검색 및 제한적 AI 보조기능 개발
단위 테스트
통합 및 업무 시나리오 테스트

성능, 보안, 개인정보, 웹 접근성 점검
시험 운영
데이터 이관 및 백업, 복구 테스트
및 보안
매뉴얼/산출물 작성
기술이전 및 교육
AI 보조기능 적용을 위한 분석.설계
연동 테스트
검수 및 수정
최종 테스트 및 서비스 시작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하자보수 시행 (1년)

7. 기대효과
가. 세부과제별 분산자료를 하나의 표준과 업무흐름으로 통합하여
자료검색·성과취합·평가대응 시간 단축
나. 실적값과 증빙자료, 정량지표와 정성사례를 연결하여 성과의 신뢰성과

-7 -

설명력 강화
다. 지역문제에서 리빙랩·실증·정책제안·반영으로 이어지는 성과
경로를 누적하여 장기 지역변화 전략의 기반 확보
라. 향후 AI 검색·요약·보고서 보조 기능 도입을 위한 기반 확보
마. AX 정보화혁신본부 협의가 필요한 교내연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확장 가능한 실사용 플랫폼 확보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이 단순 홈페이지나 파일 보관소 구축이
아니라, 지역문제·사업운영·리빙랩 과정·성과·증빙·정책환류를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 연결하는 핵심업무 플랫폼 구축임을 이해하
여야 함
❍ 제안사는 앵커사업 9번 단위과제 9-1~9-6 세부과제의 업무와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고 공통기능과 개별 확장영역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능은 사용자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세부화
하되 사업목적·예산·기간을 벗어나는 범위 확대는 변경관리 절차를
거쳐야 함
❍ 외부기관 시스템과의 직접·실시간 연계는 구축범위에서 제외하고
직접입력·표준파일 업로드·파일 또는 링크 등록으로 자료를 관리
하여야 함
❍ 교내 인증 및 최소정보 연계는 AX 정보화혁신본부와 소관부서의 협의·

-8 -

승인 후 확정하며, 연계 불가·지연 시에도 핵심 업무가 정상 수행
되도록 대체방식을 제공하여야 함
❍ 대외 공개영역과 내부 업무영역을 분리하고 개인정보·비공개
자료·검토 중 자료의 접근·검색·AI 활용을 권한으로 통제하여야 함
❍ AI 기능은 승인자료 대상 근거 검색형 질의응답·요약·분류·
보고서 작성 보조로 한정하고 근거·기준일·한계·생성이력을
제시하며 사람의 검토와 승인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함
❍ 개발 단계별 산출물과 소스코드·DB 스크립트·설정·데이터·
라이선스 정보를 형상 관리하고 최종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완전
하게 인계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위변조·무단접근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큐어
코딩, 취약점 점검, 백업·복구, 보안사고 대응을 적용하여야 함
❍ 관리자·본부 담당자·세부과제 담당자 교육과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2. 대상 사업
코드

9-1 9-2 9-3

세부과제명
우리동네·우리
대학 문화살롱
BUSAN
CREATIVE
프로젝트
시민참여 공간
개선 리빙랩

주요내용 주요 성과지표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문화 거점 조성 및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첨단영상 기반 지역사회
영상·문화예술 저변 확대
프로그램 개발·운영
빅데이터와 정성데이터를
연계한 지역문제 진단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운영

-9 -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 (부산시) 참여 지역민 만족도
  • (대학) 온라인 강좌 수강자 수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 (부산시) 참여 지역민 만족도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 (대학) 지역사회 문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9-4

부산형 Aging
In Place(AIP)
리빙랩

의료·보건·사회서비스
연계형 정책·교육 리빙랩
프로그램 개발·운영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 (대학) 지역사회 문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9-5

미래사회
Feed-forward
리빙랩

과학적 예측을 활용한
미래사회 문제 예견 및
대응방안 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부산시)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수
  • (대학) 지역사회 문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9-6

Human-UP
지역혁신
성장지원
프로젝트

공유협력 기반
인문창업·지역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기반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학) 지역혁신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수
  • (대학) 지역혁신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대학) 지역혁신 성장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 부산시 지표의 공식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과제별 내부 관리지표와 프로그램별 기여지표를 추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3. 주요 사업 범위
가. 업무·데이터 표준 및 정보구조 설계
1) 현행 사업과 향후 공모형 세부과제의 업무·자료·성과지표 분석
2) 공통 업무프로세스, 메뉴·화면·권한, 데이터 표준·코드·메타
데이터 설계
3) 사업연도-세부과제-세부사업-학과-프로그램-성과-정책환류 관계
모델 설계
나. 사업연도·교내 공모 결과 관리
1) 사업연도별 단위과제·세부과제·세부사업 등록·변경·선택복사
2) 공모 선정 주관학과·공동참여학과·신규·계속·참여종료 상태 관리
3) 세부과제의 신규·개편·통합·분리·종료 및 전년도 승계관계 관리
4) 사업기간·담당자·예산·성과목표·공개범위의 당해연도 재확정
다. 대외 공개 성과포털 구축

- 10 -

1) 플랫폼·사업·프로그램 소개와 주요 성과·정책제안·자료 제공
2) 승인된 공개정보의 연도·지역·주제·사업유형별 조회
3) 핵심 공개화면·기본 지도·반응형 웹·접근성 적용
라. 내부 업무포털·관리자 시스템 구축
1) 사업·세부과제·프로그램·일정·참여자·협력기관·활동 관리
2) 성과물·파일·메타데이터·버전·공개범위·관계 관리
3) 사용자·연도별 사업권한·코드·메뉴·공지·로그·운영설정 관리
마. 성과·증빙 및 기본 대시보드 구축
1) 공통지표와 연도별·세부사업별 지표 사전·목표·실적·산식 관리
2) 증빙연결·검증·보완·승인·변경이력
3) 정량·정성성과, 과제·연도·지역·대상별 기본 대시보드와 표준
보고서
바. 정책제안·환류 시스템 구축
1) 정책제안·근거자료·버전 등록
2) 검토·기관협의·채택·반영·보류·미반영 상태와 이력 관리
3) 정책반영·후속조치·증빙 추적
사. 기초 변화분석·기본 GIS 구축
1) 기준선·중간·종료선 자료와 측정 조건 관리
2) 전후·연도별 기초 비교와 해석 한계 표시
3) 주소·행정동 기반 사업·문제·정책 위치의 마커·필터·상세
정보 제공
아. 제한적 AI 보조 구축

- 11 -

1) 지정된 승인문서의 의미기반 검색과 근거자료 제시
2) 문서 요약·분류·키워드 추출과 사용자 수정·확정
3) 권한·개인정보·저작권·AI 이용이력·품질점검 적용
4) 본 사업에서는 AI 모델 및 AI 서비스의 실제 개발·구현은 제
외하며, 향후 고도화를 위한 분석·설계까지를 과업범위로 함
자. 데이터 구축·이관 및 반입체계
1) 발주기관이 확정한 우선대상 문서·파일·목록의 선별 이관
2) 참여자·기관·프로그램·성과실적 표준양식과 업로드 검증
3) 직접입력·파일·링크 반입 및 교내 최소연계 대체절차
차. 인프라·보안·품질·시험·운영전환
1) 개발·시험·운영환경, 저장·백업·복구·모니터링 구성
2) 개인정보보호·접근통제·시큐어코딩·취약점점검
3) 단위·통합·성능·보안·데이터·인수시험과 시범운영
4) 교육·기술이전·최종산출물·소스·데이터 인계·하자보수
카. 제외 및 후속 고도화 범위
1) 외부기관·공공데이터·뉴스·SNS 직접·실시간 연계
2) 비교과·연구·산학·창업·학사 상세데이터 자동연계
3) 고급 GIS·공간통계·히트맵·고급 시계열·인과적 정책효과 분석
4) 사회적 가치 화폐화, 대화형 AI 심층 질의응답·정책추천·예측·
자동 의사결정

- 12 -

4. 연도별 공모형 사업관리 기준
항목

관리 기준 관리단위

사업연도→단위과제→세부과제→세부사업→프로그램→활동·성과

세부과제 번호

9-1~9-6 등 관리번호와 세부과제명을 분리하고 연도별로 설정

참여학과

주관·공동참여·협력·참여종료를 구분하고 다대다 관계로 관리

사업변동

신규·계속·개편·통합·분리·종료와 전년도 승계관계 관리

연도전환

전년도 구조·프로그램·지표·등록양식을 항목별로 선택 복사

재확정 항목

사업기간·참여학과·담당자·예산·목표값·공개범위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재확정

과거자료

종료·통합·명칭 변경 전 정보와 성과를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여 보존

권한

당해 연도 선정학과 담당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세부사업 단위 권한 부여

5. 메뉴 및 핵심 화면 구조
영역

메뉴, 화면

대외 공개
성과포털

홈, 플랫폼 소개, 사업·프로그램, 지역문제·기본지도, 주요성과, 정책제안,
자료실, 통합검색, 공지

내부 업무포털

내 업무, 사업연도·세부과제, 공모 선정학과, 프로그램·일정, 참여자,
협력기관, 활동·리빙랩, 성과물, 성과지표, 정성성과, 정책환류, 변화분석,
AI 검색·요약, 표준 보고서

관리자 시스템

사용자·연도별 권한, 사업연도·조직·사업 변동, 코드·메타데이터, 지표 사전,
공개승인, 파일·저장소, 데이터 품질, AI 설정·품질, 로그·감사, 메뉴·콘텐츠,
백업·운영 현황

<화면 예시> - 13 -

Ⅲ 세부 요구사항
1. 요구사항 개요
구분

설명 시스템 요구사항-ECR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소프트웨어·환경

(EquipmentCompositionRequirement)

구성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al Requirement)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31

관한 요구사항
처리속도, 응답시간, 처리량, 동시접속, 가용성 등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사용자 화면,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교환방식 및

(Interface Requirement) 사용자 상호작용에 관한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DAR

데이터 구조, 표준, 품질, 이관, 메타데이터, 백업

(Data Requirement) 및 반출에 관한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3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성능 요구사항-PER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수

4 6 7

구축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맞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계획, 수행 및 결함조치에

5 관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와 개인정보

(Security Requirement) 및 접근통제에 관한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시스템의 사용성, 신뢰성, 호환성, 유지보수성 및

(Quality Requirement) 형상관리 등 품질목표에 관한 요구사항 제약사항-COR 법령·지침·표준·기술환경 등 시스템 구축 시 (Constraint Requirement) 준수해야 하는 제약과 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방법론, 일정, 위험, 보고, 산출물, 품질

요구사항-PMR 및 검수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교육, 기술이전, 운영전환, 안정화, 하자보수 및

요구사항-PSR 지속운영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 14 - 8 4 2 4 2

2. 요구사항 상세화
가.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구축, 운영환경 및 데이터 서버 장비 도입 입주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발주기관의 인프라·보안정책과 예상 이용규모를 반영한 데이터 서버 장비 도입
및 개발·시험·운영환경 구성
공개 포털과 내부 업무영역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웹·응용·DB·파일저장소·AI 서비스의 구성 및 보안구간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환경은 국내 소재 데이터센터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인프라를 사용하고
개인정보·사업자료의 국외 저장을 금지함
예상 사용자·동시접속·파일용량·AI 호출량을 근거로 자원 산정표를 제출하고
증설 가능한 구조로 설계함
백업·복구·모니터링·로그관리·보안장비 또는 동등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서버 장비 일체를 계약금액 범위에서
도입·납품하여야 하며, 장비의 규격·수량·구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대학통합전산센터 입주기준에 따라 장비 반입, 랙 설치, 전원·네트
워크 연결, 운영체제·DB·보안 설정, 통합인증 연계시험 및 안정화를 수행하여야 함
검수 완료 후 서버 장비·라이선스·설정정보·보증서 및 운영자료를 부산대학교에
인계하며, 장비 소유권과 관리권은 부산대학교에 귀속됨. 제조사 무상보증기간과
장애 대응체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개발 시험 운영환경 분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안정적인 개발과 검수를 위한 환경 분리 및 배포체계 구성
개발·시험·운영환경을 분리하고 운영자료를 개발환경에서 임의 사용하지 못하
도록 통제함
형상관리와 배포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배포·변경·롤백 이력을 남김
시험환경에는 비식별 또는 가상 데이터를 사용하며 운영반영 전 단위·통합·보
안·인수시험을 완료함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 공통 소프트웨어 및 저장체계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파일저장, 백업 구성

세부

DBMS, 웹·응용서버, 검색엔진, 리포팅, 지도, AI 연계 등에 필요한 제품과 라이
선스를 명시함

내용 - 15 -

특정 업체 종속을 최소화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시스템·데이터·소
스코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문서·이미지·영상 등 대용량 파일은 메타데이터와 분리 저장하고 악성코드 검
사·접근통제·백업을 적용함
상용 또는 오픈소스 제품의 라이선스 조건, 버전, 지원종료일 및 유지관리 비용
을 제출함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권한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역할 기반 사용자 인증과 접근권한 관리
내부관리자·본부담당자·세부과제담당자·조회자·외부검토자·일반이용자 권한을
구분함
메뉴·기능·사업·자료 단위로 조회·등록·수정·삭제·승인·다운로드 권한
을 설정함
학내 통합인증은 AX 정보화혁신본부 협의·승인 범위에서 SSO와 소속·신분 등
최소정보만 연계하고 미연계 시 별도계정 방식을 제공함
휴면·잠금·퇴직·권한회수와 접속·권한변경 이력을 관리함
사용자는 학생, 교/직원, 일반인, 기업회원으로 구분함
학생 및 교/직원은 SSO(통합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록 구성
일반인 및 기업회원은 카카오알림 또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임시 비밀번호
제공 방식으로 구성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

앵커사업단 홈페이지 개발 및 대외 공개 성과포털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앵커사업단 홈페이지 개발 및 시민, 유관기관 대상 핵심 성과정보 제공
앵커사업단 홈페이지 개발을 통해 사업단 소개, 정책제안, 주요업무,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커뮤니티, 회원서비스(회원가입, 로그인 등) 제공
앵커사업단 홈페이지는 PC이외 모바일 및 테블릿에서도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 해야함
내부 승인된 공개자료만 노출하고 개인정보·비공개정보는 원문과 검색결과에서
제외함
연도·지역·주제·사업유형·자료유형으로 탐색하고 상세화면 간 연관정보를
연결함
3억원 범위의 핵심 공개화면을 우선 구축하며 시민참여 신청·접수·심사 기능
은 제외함
우리대학교 산학협력(가족) 기업체에 대한 분포(소재지역, 산업분류, 취업기업
등) 현황에 대해 제시함

- 16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 내부 업무포털 및 통합 대시보드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담당자의 업무현황과 성과를 한 화면에서 제공
담당 사업, 미제출 자료, 승인대기, 지표 미달, 마감예정, 최근 변경을 역할별로
제공함
사업연도·세부과제·프로그램·지역·기간 필터를 공통 적용함
운영건수·참여자·협력기관·예산집행 참고값·성과지표·정책환류 현황을 카
드와 차트로 표시함
대시보드 수치에서 근거 목록과 증빙자료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 사업연도별 사업체계 및 세부과제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교내 공모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세부과제·세부사업·참여학과를 유연하게
구성하고 이력을 관리

사업연도별 단위과제, 세부과제 및 세부사업을 등록·수정·관리하며 특정 연도·
사업명·학과를 시스템에 고정하지 않음
세부과제 번호와 명칭을 분리하고 사업명·목적·분야·기간·담당부서·주관학과·
공동참여학과·담당자·예산·성과목표를 연도별로 관리함
교내 공모 결과에 따라 신규·계속·공동참여·참여종료 학과를 등록하고 하나
의 과제에 복수 학과, 하나의 학과에 복수 과제 참여를 허용함
세부과제·세부사업의 계속·신규·개편·통합·분리·종료 상태와 전년도 사업
간 승계관계를 관리함
전년도 구조·프로그램·지표·등록양식을 항목별로 선택 복사하되 기간·학과·
담당자·예산·목표값·공개범위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재확정함
폐지·통합·분리·명칭변경 전 정보와 실적은 과거 사업연도에 귀속하여 보존
하고 연도별 구조·성과변화를 조회함
세부과제·사업 주체별로 성과 주체(학생, 교/직원, 일반인, 기업)를 정의함
성과지표(달성값)에 해당하는 수치는 “이수자, 프로그램건, %, 원”등올 관리
성과지표는 그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성과형(RAW데이터)로 구분
성과(RAW)데이터는 운영자가 세부 항목에 대해 손쉽게 관리 가능하다록 함
(생성한 항목은 DB화하며 엑셀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운영자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참여.이수 및 성과형(RAW) 데이터(엑셀) 등록에 따른 점수 부여
기능 구현
성과지표는 그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프로그램 건수, 활동 건수,
참여인원, 협력기관수, 성과물수, 성과사례 등으로 그 특성에 맞는 데이터
항목과 가중치(점수)에 대해 관리 가능해야 함
과제별 성과지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정 소속 담당자만 관리 가능하도록 함
예산은 세부과제(성과지표)와 일반과제(비성과지표)에 공통으로 관리 가능
하도록 함
과제별 예산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손쉽게 파악가능하
도록 함

- 17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 프로그램 등록 및 운영상태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연도별 세부사업에 속하는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관리
프로그램명·유형·목적·지역문제·대상·장소·기간·담당자·참여학과·협력
기관·예산계획·성과목표를 등록함
인문·사회·문화·예술·교육·연구·미디어·리빙랩·창업·정책 등 프로그램
유형을 관리자가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함
계획·모집·운영·종료·성과정리·공개 상태와 일정 변경 이력을 관리함
동일 프로그램의 회차·행사·워크숍·교육·조사·실증 활동을 하위 단위로 등
록하고 전년도 프로그램을 선택 복사함
프로그램 운영은 부서, 학과(교수)에서 등록 가능하고 성과지표와 연동된
프로그램 승인은 부서에서 함
프로그램은 “참여형, 성과형”으로 구분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참여(활동), 만족도 조사, 이수증 출력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프로그램 개설시 세부과제, 예산(프로그램), 성과지표와 연동(지정) 가능해야 함
성과지표와 연동시에는 운영건수, 이수 및 교육참여자에 대한 가중치(점수)
점수 연동
프로그램 등록은 “과제, 세업사업, 예산, 성과지표, 과정명, 신청기간, 모집대상,
설문조사여부, 세부 내용, 강좌별 내용, 이수증 출력 여부”등으로 함
프로그램 참여자(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신청, 승인, 가수료, 수료”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회차별 프로그램에 대한 출석(참여)여부 선택 기능 구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온라인 신청(접수)이외 운영자가 그 명단을 일괄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설문(만족도)는 프로그램 별로 관리 가능하도록 하며 참여자에 대한 통계 표현
설문조사는 라이브러리(템플릿) 형태로 그 주제와 세부 문항을 손쉽게 관리
가능 하도록 함
활동건수, 협력기관실적, 성과물실적 등은 성과형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며
RAW데이터 입력에 따른 가중치 부여와 앵커사업단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 일정, 마감, 알림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업무일정과 제출기한 통합관리
프로그램 일정, 지표 입력기한, 보고서·증빙 제출기한, 승인기한을 달력과 목록
으로 제공함
담당자별 알림대상·시점·반복을 설정하고 플랫폼 내 알림을 제공함
지연·미제출·반려 건을 자동 표시하고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통지함
프로그램 일정, 제출기한, 검토 승인 상태 및 마감 임박 정보는 플랫폼 내부 알림
으로 제공함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 외부 알림서비스 연계 발송은 구축범위에 포함
하지 않음

- 18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 참여자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프로그램 참여자와 참여이력 관리
성명, 소속유형, 연령대, 지역, 연락처 등 승인된 최소항목만 수집함
학생·시민·교직원·전문가·기관관계자 등 참여자 유형과 중복참여를 구분함
명단 표준양식 업로드와 직접입력을 지원하고 오류·중복·필수값을 검증함
동의상태·보유기간·파기대상과 개인정보 열람·다운로드 권한을 관리함
공개 통계에는 비식별·집계정보만 사용함
학생 및 일반인은 MY-PAGE를 통해 자신이 신청한 프로그램 현황 조회와
과제물관리, 설문(만족도)조사, 이수증 출력 기능 제공
학생은 우리대학교 학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대학, 학과(전공), 학년,
성적 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함
교수는 소속 학과 및 지도 학생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 협력기관 및 네트워크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대학·지자체·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 등 협력주체 관리
기관 기본정보, 유형, 소재지, 담당자, 협력분야, 협약·참여기간을 관리함
기관과 사업·프로그램·정책제안·성과물의 관계를 연결함
MOU, 자문, 공동운영, 공간제공, 데이터제공 등 협력유형과 실적을 기록함
동일기관 중복등록을 탐지하고 기관별 누적 협력현황을 제공함
산학협력기업 등록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지역구분,
산업분류, 홈페이지 등록으로 함
산혁협력체결 정보는 교수(협약체결), 협약일자, 주체, 협약서, 기업담당자
등으로 함
산학협력종류는 코드관리 체계로 관리 가능해야 함
고용24(워크넷) 연계를 통한 실시간 채용정보를 제공해야 함
산학협역기업 등록시에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업신용평가 기관
(업) 연계를 통한 데이터(상호, 종류, 매출액, 종업원수, 산업번류, 소재지 등)
제공이 가능해야 함
우리대학교 산학협력, 취업통계, 현장실습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별
협약정보, 취업자, 현장실습이수자에 대한 현황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연계가 어려운 경우 RAW(엑셀) 형태로 데이터 연동 기능을 구현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9 요구사항 명 활동, 회의, 현장기록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기록 통합관리 세부

회의, 교육, 워크숍, 인터뷰, 조사, 실증, 전시, 성과공유 등 활동유형을 관리함

- 19 - 내용

일시·장소·참석자·주요내용·결정사항·후속조치·사진·회의록을 등록함
활동을 프로그램 단계·성과지표·정책제안과 연결함
모바일 웹에서 현장 사진과 간단 기록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0 요구사항 명 지역문제 및 수요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이 해결하려는 지역문제와 현장수요 구조화
문제명·분야·대상지역·대상집단·문제근거·수요출처·발굴일·상태를 등록함
시민·지자체·기관·연구·공공데이터 등 수요 출처와 근거자료를 연결함
문제-세부과제-프로그램-활동-성과-정책제안의 연결관계를 제공함
유사·중복 문제를 검색하고 연도별 후속사업 여부를 추적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1 요구사항 명 리빙랩 단계 및 실증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문제발굴부터 실증, 환류까지 리빙랩 과정을 관리
문제정의·이해관계자 구성·아이디어 도출·공동설계·실험·평가·확산 단계를
설정함
단계별 목표, 일정, 참여주체, 활동, 산출물, 의사결정, 다음단계를 기록함
실증대상·장소·방법·평가기준·결과·개선사항을 관리함
단계 누락·지연을 표시하고 과정성과를 결과성과와 구분하여 조회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2 요구사항 명 성과물 통합등록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시업에서 생성되는 문서, 데이터, 미디어 성과물 통합관리
운영계획서·결과보고서·회의록·활동일지·정책제안서·분석보고서·설문결과·
홍보물·사진·영상을 등록함
성과물 유형별 필수 메타데이터와 표준 등록양식을 제공함
사업연도·세부과제·프로그램·지역문제·활동·성과지표·기관과 연결함
대용량 파일은 분할 또는 별도 저장정책을 적용하고 허용 형식·크기를 관리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3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분류체계 관리 - 20 -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성과물의 일관된 검색, 활용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제목·요약·생산일·생산주체·공간범위·시간범위·주제·대상·자료유형·권
리·공개등급을 관리함
필수값·허용값·코드·용어사전을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함
AI 추천 태그와 담당자 확정 태그를 구분하여 저장함
분류체계 변경 시 기존 자료의 매핑과 변경이력을 보존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4 요구사항 명 파일 버전, 공개범위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성과물 파일의 버전과 공개, 비공개 상태 관리
초안·검토본·최종본·공개본을 구분하고 버전번호·등록자·등록일·변경사유
를 기록함
내부·제한공개·대외공개·비공개 등급과 공개기간을 설정함
공개 전 개인정보·저작권·민감정보 검토 체크리스트와 승인절차를 제공함
삭제는 논리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복원·영구삭제 권한을 분리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5 요구사항 명 자료 관계, 계보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데이터와 성과물의 출처 및 파생관계 추적
원천자료-가공자료-분석결과-보고서-정책제안 간 관계를 등록함
자료별 출처, 수집·작성방법, 기준일, 사용범위, 품질상태를 표시함
동일 파일의 중복등록을 탐지하고 대표자료와 관련자료를 연결함
AI 답변과 대시보드 수치에서 사용된 근거자료로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6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사전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통지표와 연도별, 세부사업별 지표의 정의와 산식 관리
지표명·정의·단위·산식·측정주기·자료원·담당자·증빙기준·중복산정규칙을
관리함
부산시 지정지표·대학 자율지표·본부 내부 관리지표·프로그램별 기여지표를
구분함
공통지표는 연도 간 연속성을 유지하고 공모 선정 세부사업에는 필요한 개별지
표를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함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 수준과 해당 연도 세부사업의 연결을 관리함
연도별 정의 변경과 목표 조정 사유·승인 이력을 보존함

- 21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7 요구사항 명 목표, 실적 입력 및 자동집계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성과지표 목표와 실적의 입력, 산출, 집계
연도·분기·세부과제·프로그램별 목표값과 실적값을 입력함
참여자·활동·성과물 등 원천등록자료에서 산식에 따라 자동집계하되 수동보정
값과 사유를 구분함
합계·고유인원·중복포함 등 집계기준을 지표별로 적용함
달성률·미달값·전년 대비 증감을 산출하고 근거목록을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8 요구사항 명 실적 검증 및 승인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성과실적과 증빙의 검증 및 승인관리
담당자 제출-본부 검토-보완요청-승인-확정 단계를 제공함
실적값과 증빙자료의 연결 여부, 기간·대상·중복을 점검하는 검증규칙을 적용
함
반려사유·보완기한·수정내용·승인자를 기록함
확정 이후 수정은 변경요청과 재승인을 거치고 이전 값을 보존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19 요구사항 명 정성성과 및 변화사례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참여자 변화, 협력 수준, 지역사회 파급 등 정성성과 관리
인터뷰·관찰·사례기록·만족도 결과·정책반영 사례·미디어 확산을 유형별로
등록함
대상·시점·변화내용·근거·기여요인·한계·후속계획을 기록함
정성자료를 프로그램·지표·지역문제와 연결하고 대표사례를 지정함
개인 식별 가능 서술은 공개본에서 비식별 처리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0 요구사항 명 성과분석, 비교 대시보드 상세 사업성과의 다차원 분석과 비교 정의 - 22 - 설명

세부
내용

연도·세부과제·프로그램·지역·대상·기관·지표별로 교차 조회함
목표 대비 실적, 전년 대비, 프로그램 간 비교와 추세를 표·차트로 제공함
정량수치와 정성사례·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함
필터 결과를 이미지·PDF·스프레드시트 등 협의된 형식으로 내보냄
과제별 달성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시각화(그래프)하여 사업단으로
하여금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1 요구사항 명 정책제안 등록,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정책제안의 내용과 근거자료 통합관리
제안명·문제정의·대상지역·정책분야·제안내용·기대효과·제안주체·담당기
관을 등록함
관련 프로그램·실증·분석보고서·공공데이터·회의기록을 근거로 연결함
제안서 표준서식과 버전관리, 내부검토, 공개승인을 지원함
유사 정책제안 검색과 연도별 후속제안을 연결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2 요구사항 명 정책 검토, 협의 이력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정책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와 협의과정 관리
접수·내부검토·기관협의·보완·채택·일부반영·보류·미반영·종결 상태를
관리함
담당기관·담당자·검토일·검토의견·회의·공문·회신을 기록함
상태변경 사유와 다음 조치·기한·담당자를 관리함
외부기관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회신내용을 직접입력 또는 파일·링크로
등록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3 요구사항 명 정책반영, 후속조치 추적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정책의 실제 반영과 사업성과 연결
반영 정책·사업·조례·계획·예산·시범사업 등 반영유형과 반영일을 관리함
반영내용·범위·증빙·수혜대상·후속담당·점검일정을 기록함
부분반영·미반영 사유와 재제안·추가연구 등 후속조치를 관리함
정책제안-협의-반영-지역변화의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제공함

- 23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4 요구사항 명 기준선, 종료선 자료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개입 전 후 비교를 위한 측정자료 관리
프로그램별 기준선·중간점검·종료선의 지표·측정일·대상·도구·표본을 관
리함
설문 원자료는 외부 설문도구 결과파일 업로드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 설문조사
엔진은 구축범위에서 제외함
동일 지표의 측정조건과 표본 차이를 기록하여 단순비교의 오류를 방지함
개인단위 분석은 동의와 권한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며 공개 시 집계값만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5 요구사항 명 기본 변화분석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전 후 및 연도별 변화의 기초 분석
기준선과 종료선의 차이·증감률·분포를 산출하고 분석대상 수를 표시함
사업성과와 외부환경 변화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석메모와 한계를 기록함
고급 인과추론·정책효과 추정·사회적가치 화폐화·AI 예측은 후속 고도화 범
위로 명시함
분석결과에서 원자료·산식·근거자료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6 요구사항 명 기본 GIS 및 지역문제 지도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주소, 행정동 기반 사업ㆍ문제ㆍ성과 위치 시각화
사업장소·활동위치·정책대상지역·협력기관의 주소와 좌표를 관리함
기본 지도에서 위치 마커·목록·조건별 필터·상세정보를 제공함
개인 주거지 등 민감 위치는 저장·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행정동 단위로
일반화함
고급 공간분석·히트맵·변화지도·공간통계는 후속 고도화 범위로 구분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7 요구사항 명 통합검색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사람, 기관, 성과물, 정책제안 통합검색

세부

제목·본문·메타데이터·첨부문서의 검색 가능한 텍스트를 색인함

- 24 - 내용

연도·세부과제·지역·주제·자료유형·공개등급 필터와 결과 내 재검색을 제공함
사용자 권한과 공개범위에 따라 검색결과·미리보기·다운로드를 제한함
동의어·유사어 사전과 인기·최근 검색어 관리기능을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8 요구사항 명 AI 기반 자료검색 적용방안 분석.설계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등록, 승인된 사업자료의 의미기반 검색과 근거자료 제시
키워드와 자연어 질문을 이용하여 관련 문서·성과물·정책제안을 검색하고 자
료명·관련 문장·페이지 또는 링크를 제시함
답변은 승인자료에서 확인되는 근거만 사용하며, 출처, 기준일, 한계를 표시함
사용자 권한과 공개범위를 검색 단계에 적용하여 비공개자료가 무권한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고 고급 대화형 질의응답·외부자료
자동검색은 후속 고도화로 제외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29 요구사항 명 AI 요약·분류·태깅 적용방안 분석·설계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반복적인 자료정리 업무를 지원하는 제한적 AI 기능
보고서·회의록·인터뷰·정책제안의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사용자가 수정·확정함
자료유형·지역문제·정책분야·대상·키워드 후보를 추천하되 자동확정하지 않음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외부 AI 전송을 금지하거나 발주기관이 승
인한 보호조치를 적용함
AI 생성결과임을 표시하고 원문·수정이력·확정자를 보존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30 요구사항 명 표준 성과보고서 생성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등록된 확정자료를 활용한 표준 보고서 출력
선택한 사업연도·세부과제·프로그램·지표의 운영현황, 실적, 주요사례, 증빙
목록을 정해진 서식으로 구성함
향후 AI를 활용한 서술자료 요약문 작성을 위한 기능 및 데이터 구조 설계
자료 범위·기준일·산식·누락자료를 함께 표시하며 정책초안 자동작성·심층
분석·자동 의사결정은 제외함
결과물은 담당자 검토·수정·승인 후에만 공식 보고서 또는 대외공개 자료로
사용함

- 25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31 요구사항 명 보고서, 자료 내보내기 및 운영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표준보고서 출력과 시스템 운영기능 제공
사업현황·프로그램 운영·참여자 통계·성과지표·정책환류·자료목록을 표준
서식으로 출력함
조회조건과 출력일·기준일을 표기하고 근거목록을 포함함
공지·메뉴·배너·코드·도움말·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관리함
데이터 변경·다운로드·권한변경·AI 이용·오류로그를 조회하고 보존정책에
따라 관리함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응답시간 및 처리성능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주요 화면, 검색, 파일 처리의 목표 성능 확보
통상 운영조건에서 일반 조회화면은 3초 이내, 통합검색은 5초 이내 응답을 목
표로 함
대용량 조회·보고서·AI 생성 등 장시간 작업은 진행상태와 완료알림을 제공함
제안사는 데이터량·동시사용자·네트워크 조건을 포함한 측정기준과 성능목표
를 제시함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동시사용 및 용량 산정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예상 이용량에 따른 안정적 처리
업무담당자와 대외포털 이용자의 예상 동시접속을 구분하여 목표치를 제안함
5년 이상 누적 데이터와 문서·사진·영상 증가량을 반영한 용량계획을 수립함
임계치 도달 전 경고와 자원확장 방안을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대용량 파일 및 배치처리

상세
설명

정의 파일 업로드, 변환, 집계 작업의 안정성 세부

대용량 파일은 업로드 진행률·중단복구·형식검증·악성코드 검사 결과를 제공함

- 26 - 내용

지표 재집계·검색색인·백업 등 배치작업은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스케
줄링함
오류 발생 시 대상·원인·재처리 결과를 기록함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성능 모니터링 및 개선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운영 중 성능저하 탐지와 개선
응답시간·오류율·CPU·메모리·저장공간·DB 연결 등 핵심항목을 모니터링함
성능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튜닝·재시험을 실시함
성능 기준과 점검방법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확정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화면 일반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일관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레이아웃·용어·버튼·입력·오류표시 기준을 적용함
업무 단계와 현재 상태, 필수입력, 저장·취소 결과를 명확히 안내함
PC·태블릿·모바일 웹의 주요 화면을 반응형으로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호환성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과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국가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적용하고 키보드 이용·대체텍스트·명도대비·초
점이동을 점검함
발주기관이 지정한 최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핵심기능을 제공함
웹 접근성 자가점검과 개선결과를 제출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입력, 검증, 오류 안내 상세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위한 화면 통제 정의 - 27 - 설명

세부
내용

날짜·숫자·코드·파일형식·필수값·중복값을 입력 시 검증함
오류 위치·원인·해결방법을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표시함
임시저장·자동저장 또는 이탈경고를 적용하여 입력손실을 방지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 표준양식 파일 반입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외부, 교내 자료의 직접입력 및 파일 업로드
참여자·기관·프로그램·지표실적 등 반복자료의 표준 스프레드시트 양식을 제
공함
업로드 전 미리보기와 정상·오류·중복 건수를 표시하고 오류행을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함
외부시스템 직접연계가 아닌 파일·링크 반입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 교내 인증, 최소정보 연계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AX 정보화혁신본부 협의에 따른 제한적 교내 연계
SSO·소속·신분 등 필요한 최소정보만 대상 후보로 하며 연계 여부·방식·일
정은 AX 정보화혁신본부와 소관부서 승인 후 확정함
비교과·연구·산학·창업·학사 상세데이터의 자동연계는 기본범위에서 제외함
연계가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별도계정·직접입력·표준파일 업로드로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 연계 반입 데이터 정합성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연계 또는 반입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원천 식별자·반입일·기준일·건수·처리결과를 기록함
코드불일치·중복·누락·형식오류를 검증하고 재처리 절차를 제공함
인터페이스 변경이 기존 데이터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함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 28 -

요구사항 명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및 ERD
연도별 공모형 사업구조와 플랫폼 핵심업무를 반영한 논리, 물리 데이터 모델
사업연도-단위과제-세부과제-세부사업-프로그램-활동-성과물-지표-정책제안 관
계를 명확히 설계함
학과·부서와 세부과제는 다대다 관계로 설계하고 주관·공동참여·협력·참여
종료 등 역할과 적용기간을 관리함
세부과제 번호·명칭·사업상태·승계관계를 분리하여 매년 공모 결과와 조직변
경을 소스 수정 없이 반영함
코드·이력·버전·승인·공개범위·근거관계를 공통모델로 적용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사전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일관된 등록과 연도별 사업변경을 위한 표준체계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명명규칙을 수립함
지역·대상·정책분야·프로그램유형·자료유형·기관유형·성과수준·사업변동
유형·참여유형을 정의함
분류와 코드값은 관리자가 추가·변경·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세부사
업에 하드코딩하지 않음
표준 변경 승인·배포·기존값 매핑 절차를 마련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초기 데이터 구축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기존 부산자료의 선별, 정비, 이관
발주기관 제공 목록을 기준으로 이관대상·제외대상·우선순위를 확정함
문서·파일 중심 자료는 핵심 메타데이터를 정비하여 등록하고 원본 훼손 없이
보존함
이관 전후 건수·오류·중복·누락을 검증하고 발주기관 확인을 받음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적시성 관리
필수값·유효값·중복·관계무결성·최신성 품질규칙을 정의함
오류 현황·담당자·조치기한·정정이력을 관리함
핵심지표와 공개데이터는 정기 품질점검 대상으로 지정함

- 29 -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개인정보 최소수집, 분리, 파기 및 공개 안정성
업무별 수집항목·목적·근거·보유기간·접근권한을 정의함
개인식별정보와 사업성과 데이터를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하고 암호화함
통계·사례·지도 공개 시 소수집단과 위치정보의 재식별 위험을 점검함
보유기간 만료·동의철회·사업종료 시 파기 또는 분리보관 절차를 제공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AI 학습, 검색 데이터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AI 활용자료의 범위, 권리, 품질, 이력 관리
AI 검색대상은 등록·승인된 자료로 한정하고 공개등급과 권한을 색인에 반영함
자료별 저작권·이용허락·개인정보·민감도·최신성을 점검함
임베딩·색인 생성일·모델·원문버전·재색인 이력을 관리함
발주기관 자료를 외부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기술적 통제를 적
용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백업, 복구, 보존, 반출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데이터의 안전한 보존과 계약 종료 시 이관
DB·파일·설정·검색색인 등 구성요소별 백업주기·보존기간·복구목표를 제
시함
정기 복구훈련으로 실제 복구 가능성을 검증함
계약 종료·사업자 변경 시 표준형식으로 전체 데이터·메타데이터·파일·코드·
설정·이력을 제공함
백업본과 임시자료도 보안·파기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함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종합 테스트 계획 - 30 -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요구사항 기반의 단계별 시험계획 수립
단위·통합·인터페이스·성능·보안·접근성·데이터이관·인수시험 범위와 일정을
제시함
각 요구사항 번호와 시험항목·예상결과·판정기준을 추적 가능하게 연결함
결함등급·처리기한·재시험·종결 기준을 정의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단위, 통합 테스트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기능과 연도별 공모형 업무흐름의 정확성 검증
정상·오류·경계값·권한별 시나리오를 시험함
신규 학과 선정, 기존 학과 계속·종료, 복수학과 공동참여, 과제 통합·분리·
종료, 전년도 선택복사와 당해연도 재확정 시나리오를 시험함
사업등록부터 성과·정책환류·공개까지 종단간 업무흐름을 검증함
결함 수정 후 영향범위 회귀시험을 실시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인터페이스 테스트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이관, 업로드, 교내 연계의 정합성 검증
표준양식 업로드의 정상·오류·중복·재처리를 시험함
초기이관 전후 건수와 주요필드 값을 표본·전수 기준에 따라 검증함
교내 연계가 확정된 경우 장애·재전송·코드불일치 시나리오를 포함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 보안, 성능, 복구 테스트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비기능 요건 검증
취약점·권한우회·개인정보 노출·파일업로드·세션·로그를 점검함
목표 동시사용·데이터량·대용량 파일 조건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함
백업본으로 DB·파일·설정을 복구하고 결과를 검증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수, 시범운영 - 31 -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실사용자 검수와 안정화
본부와 세부과제 담당자가 실제 업무자료로 시나리오를 수행함
시범운영 중 문의·오류·개선요청을 접수·분류·조치함
중대결함 0건과 합의된 잔여결함 처리계획을 인수기준으로 적용함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일반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전 과정의 보안관리체계 수립
발주기관 보안정책과 관련 법령·지침을 반영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함
보안책임자·연락체계·점검·보고·위반조치를 정함
개발·운영·원격작업·산출물·장비·계정의 보안통제를 적용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자료 보안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인력과 사업자료의 유출 방지
참여인력 보안서약·교육·접근권한·퇴출 절차를 적용함
사업자료는 승인된 저장소와 전달수단만 사용함
인력 교체·철수 시 계정회수와 자료반납·삭제를 확인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인증, 권한, 세션 보안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계정도용과 무단접근 방지
관리자와 중요기능에 강화된 인증정책을 적용함
비밀번호는 안전한 해시로 저장하고 로그인 실패 잠금·세션만료·동시접속 정
책을 적용함
권한부여·변경·회수는 승인과 이력을 남김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 32 -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과 발주기관 내부기준을 반영함
전송구간과 저장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키를 분리 관리함
열람·다운로드·수정·삭제·파기 이력을 기록하고 이상행위를 점검함
개인정보처리방침·동의·열람·정정·파기 절차를 구현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시큐어코딩과 취약점 예방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를 기준으로 보안약점을 제거함
SQL 삽입·XSS·CSRF·파일업로드·경로조작·인증우회·정보노출을 점검함
비밀정보·인증정보를 소스에 하드코딩하지 않음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인프라, 네트워크, 파일 보안 정의 운영기반과 업로드 자료 보호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방화벽·접근제어·보안패치·악성코드 방지·관리자 접속통제를 적용함
파일 확장자·MIME·크기·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실행을 차단함
DB와 서버 관리자 접속은 허용된 경로·단말·계정으로 제한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로그, 감사, 보안사고 대응 정의 보안행위 추적과 사고대응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로그인·권한·개인정보·다운로드·데이터변경·관리자작업·AI 이용 로그를
기록함
로그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보존기간·열람권한·점검주기를 정함
사고 발생 시 탐지·차단·보고·복구·원인분석·재발방지 절차를 수행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보안점검 및 사업종료 조치 상세 취약점 개선과 자료 완전 반납 및 삭제 정의 - 33 - 설명

세부
내용

오픈 전 웹·서버·DB·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완료 증빙을 제출함
사업 완료 시 제공자료·임시파일·테스트데이터·계정·접속수단을 반납·삭제함
대표자와 참여자의 보안확약 및 삭제확인서를 제출함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가용성, 신뢰성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업무시간의 안정적 서비스와 오류복구
단일 기능 오류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함
오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처리상태와 재시도 방법을 제공함
가동·장애·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함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사용성, 일관성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하는 업무시스템
용어와 화면흐름을 실제 업무와 일치시키고 반복입력을 최소화함
도움말·예시·입력안내·자주 쓰는 기능을 제공함
주요 사용자 대상 사용성 점검 결과를 반영함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확장성, 유지보수성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매년 달라지는 사업체계와 후속 고도화를 수용하는 구조
세부과제 수·번호·명칭·참여학과·프로그램유형·지표·분류·보고서를 관리
자 설정으로 추가·축소·변경함
연도별 공모 결과를 반영할 때 프로그램 소스와DB 구조를 수정하지 않도록 구
성함
공개된 표준과 문서화된 인터페이스·데이터구조를 적용함
고급GIS·AI 심층분석·추가 교내연계의 후속 확장지점을 설계서에 명시함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품질, 형상, 변경 관리 - 34 -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물과 소스의 품질 및 변경 통제
품질담당자를 지정하고 검토·결함·시정조치를 관리함
요구사항-설계-개발-시험-인수 간 추적성을 유지함
소스·DB 스크립트·설정·문서의 버전과 배포이력을 형상관리함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법령, 표준, 지침 준수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정보화사업 관련 현행 기준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령, 전자정부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적용 법령을 준수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접근성·개발보안·데이터 표준 관련 최신 지침을 적용
함
법령·지침 개정 시 적용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함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기술 종속, 라이선스, 데이터 권리 정의 발주기관의 지속 운영과 권리 보장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납품 소스·데이터·설정·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와 후속개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상용·오픈소스·AI·지도 서비스의 라이선스와 이용량 제한·추가비용을 사전
명시함
발주기관 데이터와AI 입력·출력을 공급자의 모델 학습이나 제3자 목적에 사용
하지 않음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일정, 보고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방법론에 따른 일정, 진척, 의사결정 관리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와 요구사항 대비표를 제출함
착수·주간·월간·단계·완료보고와 회의록을 작성함
업무분석·설계·개발·데이터구축·시험·교육·안정화 일정을 통합관리함
중요 지연·이슈·의사결정은 즉시 보고하고 조치기한을 관리함

- 35 -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변경, 위험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범위, 품질, 일정의 통제
요구사항별 담당·상태·설계·시험·검수 근거를 추적함
변경요청의 사유·영향·비용·일정·승인 여부를 기록하고 승인 전 임의 반영
하지 않음
교내연계 협의 지연·데이터 품질·AI 보안·사용자 참여 등 주요위험의 예방·
대응계획을 관리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검수, 산출물, 인수 관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완료기준과 납품결과 관리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계약·사업수행계획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로 검수함
요구사항정의서, 프로세스·메뉴·화면·인터페이스·데이터·아키텍처 설계서,
소스, 시험결과, 매뉴얼을 제출함
검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최종 소스·DB·설정·데이터·라이선스·계정을 인계함
운영 전환과 안정화 완료기준을 발주기관과 합의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SW사업 수행 실적정보 및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 및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작성·제출 방법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함
사업수행계획서에 단계별 작성·제출 일정과 산출물 목록을 명시함
기능점수 측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능점수 데이터와 산정 근거를 작성·
제출함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기술이전 상세 관리자, 담장자의 자립적 운영 지원 정의 - 36 - 설명

세부
내용

관리자·본부담당자·세부과제담당자별 교육계획과 교재를 제공함
실제 업무자료를 활용한 등록·승인·성과집계·정책환류·AI 사용 실습을 실시함
시스템구성·배포·백업·복구·장애대응·데이터관리·AI 운영기술을 이전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운영지원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검사완료 후 안정적 사용 지원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장애등급별 접수·보고·조치·복구·재발방지와 비상연락체계를 제시함
하자와 기능개선 요청을 구분하고 처리이력을 관리함
보안패치·오류수정·데이터복구·운영문의 등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

Ⅳ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식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라. 적용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 선정절차
1) 입찰공고

- 37 -

2) 입찰참가(제안서) 접수, 평가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조건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된 경우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같은 기준 및 절차 의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시행, 이 경우에도 협상 결렬 시 차례대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시행
4) 계약체결

2. 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지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 38 -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 39 -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 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 사유(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가
있을 경우“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고일
현재 시행 기준]”제10조 ⑨, ⑩항을 적용한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기술평가는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에서 주관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o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40 -

②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에서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③ 따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준한다.
나.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경영상태 정량평가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및 사업실적(최근 3년) 평가

사업
이해도
(3)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추진전략
(3)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 및
방법론

적용기술
(3)

평가기준

배점
10

한다.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
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15

표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프레임워크
적용(3)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방법론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능요구
사항
(9)

기술 및
기능

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
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7)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

데이터
요구사항
(7)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

제약사항
(7)
성능
요구사항
(5)
성능 및
품질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

품질
요구사항
(5)

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
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0

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
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41 - 15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5)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
가를 평가한다.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관리방법론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
(6)
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일정계획
(2)
개발장비
(2)
품질보증
(2)

프로젝트
지원

시험운영
(2)
교육훈련
(1)
하자보수
계획(2)
기밀보안
(1)
비상대책
(2)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10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
웨어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
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
한다. 이 경우 유효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비상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2) 정량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①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배점의 100% (5.00)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0) 평점 배점의 95% (4.7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42 -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
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
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
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
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 유사사업 수행경험(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5.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4.5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4.00) 40% 미만 배점의 70%(3.5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 수행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함.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의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함.

- 43 -

[주]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실적 인정 범위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 완료 실적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6]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7]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

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
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
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
1) 낙찰자는 업무수행 전까지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44 -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2) 문의처 : 부산대학교 지역사회혁신본부 ☎ (051) 510-7079
마.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3) 본 사업은 별도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단, 제조사(공급사)로 부터의 기술지원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
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 45 -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제안서 보상
1) 본 사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
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적용됨
❍ 수요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 제안서는 A4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A4지 양식을 사용하며,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PDF파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46 -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에서 별도 구입한 특이한 폰트 사용을 금지함
※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 폰트 사용 시 시스템 오류의 원인이 되므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만 사용 요망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상기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
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
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
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

- 47 -

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견표 작성을
권고하며, 조견표에는 평가부문 및 영역별 배점을 기재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붙임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
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 못시킬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 48 -

않는 한 수요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함.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수요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를 협
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49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현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개최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첨6】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50 - 4. 제안서 작성 목차(권고 사항)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 및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 51 -

<참조>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예시
(제안사 :
평가

요구 항목 사항 (배점) 구분

제안
일반
사항
(-)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쪽수

) 제안사항 요구사항명 및 쪽수 주요내용 주요내용 비고 -

기능
(12점)
성능
(7점)

기능-1
기능-1
기능-2
성능-1
성능-2

※ 엑셀(Excel) 파일(A4크기-횡 또는 종 사이즈)로 작성하여 제안서 및 전자제안서와 함께 PDF 형식으로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Ⅵ 기타 사항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 정보
누출 시 수요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 52 -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함

2. 작업 장소 및 원격개발 보안관리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설비 및 기타 작업
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계약상대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충족
하는 자체 작업장소 또는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를 우선 검토함
❍ 발주기관은 별도의 개발 작업장소·설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
금액 외에 작업장소 관련 비용을 추가 지급하지 않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이용조건과 비용 부담 범위는 계약 전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부산대학교 대학통합전산센터는 운영 서버의 설치 장소이며, 개발
인력의

근무장소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음. 서버 설치,

MSSQL 운영 DB 접속 및 SSO 연계 등에 필요한 대학 내 작업은
정보화혁신본부와 일정·접근 절차를 협의하여 수행함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위
치·설비·네트워크 구성, 접근통제 및 자료보호 방안을 포함한
원격개발 계획을 제출함. 발주기관은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
당 장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토·협의 결과를 문서로

- 53 -

기록함
❍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대학 보안규정을 반영하여
원격개발 위험요인·예방대책 및 사고대응 절차를 포함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함. 원격개발 장소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는 본 제안요청서 및 【별첨5】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
사항을 적용하되, 대학 내 작업을 전제로 한 사항은 원격개발
환경에 맞는 이행방법을 협의하여 정함
❍ 개발·시험·운영환경을 분리하고, 승인된 단말·계정·접속경로에
최소권한을 적용함. 보안패치, 악성코드 방지, 전송구간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함
❍ 사업자료와 소스코드는 승인된 저장소에서 관리하며, 개인정보·
비공개자료의 무단 반출 및 개인 클라우드·공개 저장소 저장을
금지함. 개발·시험에는 가상자료 또는 적절히 비식별 처리한 자료를
우선 사용함
❍ 원격개발 장소의 사용 협의는 대학 운영망·운영DB에 대한 원격
접속 승인을 의미하지 않음. MSSQL 및 SSO 연계에 필요한 접속은
대학 보안정책과 정보화혁신본부의 승인 절차에 따름
❍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차단·복구·재발
방지 조치를 실시함. 사업 종료 시에는 계정·권한을 회수하고
자료 반환·삭제 여부를 확인함

3.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54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4.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 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

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

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
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
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55 -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의 보안정책을 위반
하였을 경우 [별첨2]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첨3]의 보안 위약금을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
본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
사회혁신본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56 -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심각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위규자 및 관리자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재발 방지를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위규자 대상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특별보안교육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위규자 및 관리자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57 -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위규자 교체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경위서 징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58 -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9 - 【별첨 4】

누출 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

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업체인 _______________은 본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의 누출 금지 정보를 이상없이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
다.
① 대학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위탁계약서상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목록 일체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본 대학관련 일체의 자료 및 정보
*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20 확 인 자 __________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_______ ○○○ (인) _______ ○○○ (인)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장 귀하 - 60 - 【별첨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서식 2~3]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

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대학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
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부산대학교 앵커
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61 -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학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대학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
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
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 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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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

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대학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분임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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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
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
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
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② ~ ⑦ (생략)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법 제50조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
2. 과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4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
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예외할 수 있다.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 확정
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
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
여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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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
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
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
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
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
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
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이 개최하는 다른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항
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
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구성원이 신청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
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심의 요
청을 받았을 때 과업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
②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업범위는 과업내용 변경을 확정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가 개
최되기 전까지 확정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
여 산정한다.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별지 제14
호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으로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5호서
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 65 -

가기관의 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
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 ④ (생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
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66 -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자료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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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영향 평가 검토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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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여부
❍ 본 사업은 대학의 기존 MSSQL 및 SSO를 활용하고, 플랫폼 개발과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입·연계를 통합발주 방식으로 추진함.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별도 경쟁입찰로 구매하지 않는
계획이므로 해당 구매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BMT)은 실시하지 않음.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1 DBMS 2 검색엔진 3 리포팅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부산대학교의
기존 MSSQL
운영DB 공간을
신규 구매 직접구매 ( )
기존 대학 인프라 활용 할당받아 활용
없음
제
외 ( )
하므로 별도
DBMS를 구매
하지 않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직접구매 ( )
계약에 관한 법률
1식
통합발주
시행규칙」
제
외 ( )
제84조 2항 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직접구매 ( )
계약에 관한 법률
통합발주
1식
시행규칙」
제
외 ( )
제84조 2항 1호

8. 특정자 S/W 및 라이선스 사용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70 -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확약서
2. 보안서약서(대표용)
3. 보안서약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 일반현황 및 연혁
6. 수행 실적 총괄표
7. 사업 실적 증명서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0. 기술적용 계획표
11.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 71 - [서식 1] 확 약 서

입찰 건명 :
본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
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__________________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의 방침에 이
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
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
사회혁신본부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장 귀하

- 72 - [서식 2]

보 안 서 약 서(대표용)
본인은 계약일로부터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AI 기반 지역
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
터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
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대표이사)

월

업 체 명 :
성
명 :
주
소 :

일 (서명)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장 귀하 - 73 - [서식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____________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
약합니다.
1. 본인은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 ____________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이나 뒷면과 같은『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라. 보안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액배상을 한다.

년 서 약 자

업
직
성

체 월

명 :
위 :
명 :

일

(서명)

  • 1면 -

- 74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기관
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면 - - 75 -

[서식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사회혁신본부(이하 “동”이라 한다)와 ________ (이하 “행”이
라 한다)은 “동”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행”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행”에게 위탁하고, “행”은 이를 승
낙하여 “행”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행”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데이터 이관·시험운영·하자보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자 자료 이관·검증, 계정·권한 설정 업무
2. 시험 및 장애조치 등 계약상 승인된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행”은 “동”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과의 계
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행”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행”은 해당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
실을 즉시 “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행”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행”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
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동”에
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동”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동”은 “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 76 -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은 “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동”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행”을 교육할 수 있으며, “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은 “행”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행” 또는 “행”의 임직원 기타 “행”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행” 또
는 “행”의 임직원 기타 “행”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동”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동”이 전부 또
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동”은 이를 “행”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과 “행”이 서명 또는 날
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동 행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시 ○○구 ○○동 ○○번지 지역사회혁신본부장 성 명 : (인) 성 명 : - 77 - (인)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년

월
주요연혁

- 78 - ~ 년

월
월 (

년 개월) [서식 6] 수행 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
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본 사업 내용과 관련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한함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79 - [서식 7]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부산대학교
지역사회혁신본부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구
분

사업명
사
이
실
내

업
행
적
용

)

사업개요
계약 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 급
기 관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기
타
( )

기관명 :

계약
금액

년
(인)

주 소:

이행실적
공동비율

월

(전화번호 :
(FAX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비고

실
적

일
)
)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80 -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
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

- 81 -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
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
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
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
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

- 82 -

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
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
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
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
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
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
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 83 -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84 -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업 체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
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85 - (서명) [서식 10]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AI 기반 지역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86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부분
적용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Living Standard(HTML5)

○ - W3C CSS 최신 안정 표준 ○ - DOM 및 ECMAScript 표준 ○ - JSON 기반 데이터 교환 ○ - SVG 등 웹 기반 벡터 그래픽 표준 ○

  • 특정 브라우저 전용 비표준 기술 및 플러그인 배제

○ - 최신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관련
  • 반응형 웹 디자인·모바일 접근성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

서비스관리 관련 국제표준(ISO/IEC 20000-1 등)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
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
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 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87 -

부분
적용

미
적용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해당
및
대체기술
없음

○

○
○ ※제안사가 판
○ 단하여 제안함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해당
없음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 Windows Phone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 88 -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해당
없음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프로그래밍 ○ - C++ ○ - Java

○
○

  • C#
  • 기타 (

데이터 교환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89 -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
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
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법·교내 통합 인증 및 발주기관 보안정책에 적합한 인
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
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
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

○
○

○

○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

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

제품별 도입
부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
합성 검증 필요)
○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DDos 대응 ○ - 통합보안관리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90 -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미
적용

해당
없음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

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부분
적용

○
○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91 - ○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서식 11]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예시)
단계
준비

임무
조직구성
일정계획수립
착수보고회
현황자료 수집/분석

현황
분석

설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운영절차 내재화 지원
고객 인터뷰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장비 설정

시스템
구축

활동

단위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간 연동 구현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해당 업무 인수 인계
SW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RFP 요구 사항 대비 / SW기능 만족여부 검토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분리발주 SW 기능 테스트
분리발주 SW 아키텍처 테스트
분리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테스트

연동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연동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검수
및
종료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분리 SW 운영자 교육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분리 SW 검수

종료보고회 - 92 - 통합사업자 SW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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