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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060] 2026년 덕동산근린공원 무연분묘 개장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장의.장묘용역 추정가격: 3207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장의.장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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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1021 평택(회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덕동산근린공원 무연분묘 개장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21 평택(회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덕동산근린공원 무연분묘 개장용역].pdf =====
평택시 공고 제2026-314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평택시 분임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덕동산근린공원 무연분묘 개장용역 과업 내용 무연분묘 개장, 화장 및 봉안당 안치 등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용역
예정 금액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기초금액 금32,07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

금32,070,000원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공고문 아래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입니다. 해당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낙찰자선정·계약체결은 평택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착수·완료(준공)·대가지급·실적증명 관련 사항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
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 관련(감독부서):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1)
  • 공고 관련(계약부서): 평택시청 회계과(☏031-8024-3984)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장의‧장묘용역(업종코드: 1249)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 분묘이장관련업(분묘이장, 개장, 장의, 장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
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②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개찰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단독 수급만 허용)

  • 2 -

5. 견적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상기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입찰
한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
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
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156,408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담당자
10. 견적 입찰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 3 -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
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
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
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
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
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문의처

  • 용역 관련(감독부서): 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1)
  • 공고 관련(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 031-8024-3984)

- 4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
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입찰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3. 입찰유의서 1부. 끝.

- 5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재무관

  • 6 -

귀하

[붙임 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
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
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8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
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내용 확인자: OOOOO

  • 9 -

일 대표자 (인)

===== 261015 평택(공원) 과업지시서[2026년 덕동산근린공원 무연분묘 개장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덕동산근린공원 무연분묘 개장용역]

2026. 10.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과업지시서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에 따른 무연분묘를 개장함에 있어 개장업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적절차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본 무연분묘 개장용역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과 업 명 : 2026년 덕동산근린공원 무연분묘 개장용역

○ 분묘기수 : 21기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14 일원

○ 개장방법 및 장소 :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관련 분묘개장 공고 참고)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Ⅰ. 일반준수 사항 1. 합동제례

가. 수임자는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분묘개장(이장) 전에 합동으로 개토제를 지낸다.

나. 수임자는 분묘개장(이장) 후 안치장소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

2. 도면작성 및 사진촬영

가. 수임자는 착공 전에 개장(이장)하여야 할 분묘기수를 시행처에서 작성한 현황도

(기존분묘 표시번호)를 바탕으로 재확인하여 1200분의 1 현황도를 작성하고,

개장(이장) 상황(전경)을 사진촬영한다.

나. 수임자는 분묘의 개장 후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봉안(납골)당 안치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 제출

가. 수임자는 계약 즉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작업시행과 동시에 당일작업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임자는 용역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동원계획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치소 및 안내판 설치 : 수임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되 작업장소에는“무연분묘 개장 안내판(첨부4)”과 천막으로 된 임시유골안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 수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임명 배치해 분실, 도난 등 모든 사고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며,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작업시간 : 작업시간은 일출 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묘적부 작성

가. 수임자는 무연분묘 처리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묘적부(첨부1)를

각 2부씩 작성하여 개장결과보고서(준공계 제출 시)와 함께 제출한다.

나. 묘적부에는 봉분의 형태, 비석, 상석 및 식별을 위한 표식 등의 유무, 수목 등의 식재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고자가 나타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8. 인식표 부착 : 수임자는 개장, 화장, 봉안(납골)당 안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골이 분실되거나 바뀌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장관 및 유골함에는‘인식표’(첨부2)를 부착한다.

9. 묘적부 첨부사진 촬영 : 묘적부에 첨부할 사진촬영은 1기당 5분판(5*7사이즈)【①개장 전 봉분상태(원경, 근경), ② 개장 중 유골상태, ③ 개장 후 관 안치상태, ④ 개장 후 분묘 주변 정리상태, ⑤ 화장 후 납골함 안치상태, ⑥ 납골당 안치상태】으로 분묘번호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며, 일괄로 개토제, 위령제, 개장(이장)작업 장면, 봉안당 안치장면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Ⅱ. 분묘의 개장(이장)

1. 유골취급 : 유골의 취급은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연고자 및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개장(이장) 작업

가. 개장 전 분묘를 벌초하여 사전에 봉분의 형태를 정확히 하도록 한다.

나. 분묘 발굴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체 또는 유골이 완전 노출될 때까지 발굴하여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고 인접 분묘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한다.

다. 분묘의 발굴은 가급적 순번으로 하되 시신 또는 유골 또는 부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유품 및 증거가 될 만한 부장품은 추가로 사진촬영하고‘묘적부’(첨부1) 특기란에 반드시 기재한다.

【단, 감독관이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구간별로 개장(이장) 순위를 정하여 작업을지시할 수 있다】

라. 발굴한 사체 및 유골(소골)은 한지로 청결히 포장하여 입관한 뒤 화장장으로 옮길 때까지 감시원(안전관리책임자)이 배치된 임시안치소에 보관·관리한다.

마. 발굴 의뢰한 분묘 이외의 분묘, 유골이 발견될 경우 또는 매장한 흔적이 없는 데 유골이 발견됐을 때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바. 유골이 없는 분묘의 처리 :

봉분 밑단에서 2m 이상, 봉분 가장자리기준 반경 1m 이상 발굴하여도 유골이 없이 소골 되었을 때에는 시체가 있었던 곳의 1kg 이상 흙을 취토 염(포장)하여 입관 하여야 한다.

사. 개장과정에서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분묘가 발견된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진촬영 후 별도의 관에 입관하고 기존분묘번호를 원번으로 부가 번호를 부여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예 : 기존분묘번호 - ①, - ②)

아. 개별분묘의 개장(이장)작업 완료 후 분묘별로 봉분 밑단과 수평으로 복토처리를 하여야 하며, 분묘에서 나온 칠성판 등은 반출을 금하며 일정장소에 모아 소각처리 한다.

《유골수습 시 주의사항》

❍ 유골에 묻은 흙을 호미 또는 나무막대기 등으로 두드려 터는 행위

❍ 두개골 부위 수습 시 안구부의 흙을 나무꼬챙이 등으로 파내는 행위

❍ 유골을 정중히 다루지 않는 행위(유골 입관 시 던지듯이 관에 넣는 행위 등)

3. 자재사용

가. 본 공사(용역)용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규격 및 품질 이상의 제품을 수임자 책임하에

구입하되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대∙소인을 불구하고 육탈되지 아니한 것은 시체로 보고 일반관을 사용하고, 육탈되어
백골만 남은 것은 “소관”을 사용한다.

관종류
가로(cm)
세로(cm)
길이(cm)
소 관
29
21
80

다. 유골함은 목재(오동나무 등)로 제작하고 규격은 폭20㎝, 높이20㎝, 길이20㎝, 두께1.5㎝

이상으로 하고 유골함 안에는 한지를 넣어 유골을 보호한다.

라. 유골함을 제작함에 있어 양면을 대패질하여 깨끗하고 윤이 나도록 한다.

마. 유골함 정면의 표시문안은〔첨부3〕과 같이 하여야 한다.

바.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유골은‘가’,‘나’,‘다’항에 의거 각각 입관 및 봉안한다.

Ⅲ. 운 반

1. 사체 및 유골의 운반은 정중하고 엄숙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운반 시에 요동으로 인한

사체 또는 유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화장장 및 봉안당 운반시 장거리 운반에 따른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은 장의차로 운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드시 복개된

차량으로 할 수 있다.

3. 관을 포개어 운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묘번 또는 개장 순서대로 상차하고 하차는 역순으로 하되 유골이 손상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화 장

1. 운반된 시체 및 유골은 점검을 필하고 관계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묘번 또는
개장 순서대로 화장한다.

2.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를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유골함 운반은 정중히 취급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Ⅴ. 봉안(납골)당 안치

1. 수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봉안(납골)시설을 확인하여 무연분묘 개장(이장)에 차질이 없도록 봉안(납골)당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봉안(납골)시설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득한 법인소유의 봉안(납골)시설(공설납골당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봉안(납골)당은 시설부족시 타 봉안(납골)당에 나누어서 봉안할 수 없으며, 관계법에 의거 5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장된 유골은 봉안함에 묘번(개장) 순서대로 봉안(부장품이 있는 경우 함께)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확인서)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봉안당에 안치 후 이동을 금하며 부득이 봉안함을 이전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 및 이전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봉안함 안치 시에는 봉안함을 포개어 안치하는 것을 금하며, 봉안함 간의 간격은 상하좌우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며, 봉안(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식판을 설치한다.

5. 봉안함에는 사업명, 사업시행자명, 분묘의 소재지, 분묘번호, 납골번호 등을 표시하여 부착한 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분묘발굴현장에서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인도를 요청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유해 인계·인수서를 받은 다음 인도하고 묘적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연고자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본 용역금액은 단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개장(이장)작업 과정에서 합장 또는 3합장의 경우 화장 및 납골당 안치를 각각 처리하되, 합장은 50%, 3합장은 1기가 추가된 것으로 가산 지급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3. 용역과정에서 분묘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 지급한다.

4. 수임자는 분묘개장(유골의 발굴) 및 운반과 화장 및 봉안(납골)당 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개장신고 등)과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사용수수료, 관리 등 기타 부대비용은 용역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임자 부담으로 한다.

6. 이장된 분묘는 관계법에 의거 5년 이상 보존 관리 한다.

7. 파묘 및 가묘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8. 수임자는 봉안당 안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1. 묘적부 및 무연분묘 현황도(1/1200) 및 봉안(납골)당 배치도 각 2부.

2. 개토제 및 위령제 사진 각 2부.

3. 분묘개장 전∙중∙후 사진 [사진첩 및 사진파일] 각 2부.

4. 화장 후 봉안(납골)함 안치상태 사진 각 2부.

5. 봉안(납골)당 안치상태 사진 2부. 6. 개장신고서 2부.

7. 화장증명서(확인서) 및 봉안증명서 각 2부.

8. 분묘개장 상황(전경) 사진 2부.

9. 기타 유골안치소 및 개장안내판 설치 등 증빙(사진)자료.

[첨부1]

묘
적
부
분묘소재지

개장장소

개장 전
분묘번호

개장 후 납골번호 개장년월일

분묘형태
단장, 합장, 삼합장
특기사항

참고사항 [ 사진 별첨 ]

[첨부2]
인
식
표
개장 전 분묘소재지
평택시 비전동
개장 전 분묘번호

개장 후 납골번호

개 장 일 자
20 년
월
일
개 장 이 유

사 업 시 행 자
평택시장

특기 및 참고사항 : [첨부3] 유 골 함 부 착 표 - 정 면 -

사 업 명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분묘소재지
평택시 비전동
개장사유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구역 내 편입
안치번호

분묘번호
개장일자
20
년
월
일

시 행 자 봉 안 당 ※ 크기 : 가로 20㎝ × 세로 20㎝

[첨부4]
무연분묘 개장 안내문
1. 개장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14일원

2. 개장일시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개장기수 : 21기 4. 시 행 자 : 평택시 5. 개장(이장)업체 :

6. 개장사유 :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구역 편입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031-8024-4231

☎ 개장 용역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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