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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900]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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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558호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나. 공사위치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400,646,000원
추 정 가 격

283,84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77,61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0,808,000원 바.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기

타

28,384,000원
-

금312,22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
※ 본 공고 ⇒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의 A값 확인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27.(화) 09:00 ~ 2026.10.29.(목)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29.(목)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30.(금)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금)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 ① -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본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의 정밀시공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입찰

  • ② -

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16,478,954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478,954 3,060,736 4,044,088 402,180 1,958,190 5,459,350 - 1,554,410

②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3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
◯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259,270,727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x (예정가격/기초금액)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입찰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③ -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0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각종 행정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③ 동 조례에 의거 군포시 관내 지역주민의 공사현장 우선고용 및 각종 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 생산(판매) 자재 사용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 ⑤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다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수도과 사업담당 (☎031-390-3233)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⑥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⑦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⑧ - 일

===== (시방서)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pdf =====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시 방 2026. 10

군
포
시
수도녹지사업소

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 1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 12 제 3 장 안전 및 보건관리 시방서 ---- 61 제 4 장 자재구매 시방서 ----------- 72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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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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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 가설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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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4. 확인 및 시공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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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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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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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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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장 안전사고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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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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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0. 환경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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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1. 특허권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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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2. 사고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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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3. 전력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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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4. 제법규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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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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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의 일시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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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7. 계출 및 제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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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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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사 사진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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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1. 도급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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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2.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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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3. 지장물 이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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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4. 공사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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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5. 준공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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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5)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국토해양부 6) 하수도 시설기준 - 환 경 부 7) 상수도 시설기준 - 환 경 부 8) 한국공업규격 - 상 공 부

9)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면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無知)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
다.
나.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과 협의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
가. 현장사무소

- 3 -

1) 도급자는 공사감독원 및 공사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한다.
2) 현장사무소의 현장시험실, 자재창고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가건물신고 등을 하여 건
립하여야 한다.
3) 도급자용 현장시설은 감독용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
1) 도급자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토록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험사 1인, 시험기능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도급자는 현장사무소 및 현장시험실의 실내비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여 공사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의 책임을 져야하며 소화장비는 반드시 각 건물에 완비되어야 하고 국내 일
반 전화노선에 연결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확인 및 시공측량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규격 및 선형의 정
확한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확인 및 시공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도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측량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4 -

다. 확인 및 시공측량의 시행
1) 도급자는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시행하여 설계도서의 합리적인 적합여부 및 용지도 사실확인을 시행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진다.
2) 합리적인 설계내용 및 용지도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시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시 미리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수토록 한다.
3) 만일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을 마치고 설계도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고 이에 따른 제반문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확인 및 시공측량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
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우선적으로 설계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실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발주처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
서 검토시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오류, 누락등의 이상유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설계도
서의 이상유무 확인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
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5 -

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의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
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8.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
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
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바.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
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아. 도급자는 인접주민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현장관리 - 6 -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성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
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
무토막, 기타 폐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게 양수기를 준비하여 즉시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도급자는 인접주민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
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
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송유관 및 군사시설이 매설된 부분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환경보전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중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공사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은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
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11.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
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완전복구 및 보상한다.

13.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해야하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기술
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4.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검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8 -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7.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
여는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9. 공사 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 (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 세로 10㎝

20.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1. 도급자의 의무

  • 9 -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
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리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공사시행중에 실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자. 도급자는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
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의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23. 지장물 이설공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지장물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사진촬영과 함께 지장물조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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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공사에 대한 승인을 얻은후 시행토록 하며 지장물 이설비는 도면에 표기되지 않고 사전조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공중 도
출된 지장물에 대한 이설비로써 지장물 이설공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하며 이에 대
한 정확한 물량, 공사비 근거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장물이설공 비용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24.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준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준공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GIS base map 전산자료에 준공도면용 측량을 정확히 실시하여 GIS에 준공된 시설물이 추가되
어 향후 GIS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준공도는 도면(A1) 1부 (원도포함) 및 축소도면(A3)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 -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제 2 장
제 1 절 토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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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 2 절 콘크리트 공사
제 3 절 관로공사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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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제 4 절 포장 및 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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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제 5 절 노면표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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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제 6 절 기타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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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제 1 절 토 공 사
1.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채움 및 치환재료, 흙막이공, 침하방지,
비탈면 보호공 및 표준정리, 관련부대공 등 이에 필요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되는 시방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3) KSF 2301 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의 시료조제방법
4)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5)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6)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7)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8)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9)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10)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1)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2) KS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토공 및 수량(數量)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 기초의 고인 물 및 기존 하수관로의 오수를 적절히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및 토취장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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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준비 배수에 있어서 도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땅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4) 공사현장의 잡목, 암석 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1.3 땅깍기(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
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할 때 발생한 불량토, 매설물, 산업폐기물등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적합하게 처리토록 한
다.
라. 굴착하는 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항상 배수시켜야 한다.
마.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되 풍화암, 연암 또는 경암깍기는 종단도를 작성
하여 감독원이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굴착을 시행하지 못한다.
바.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해서 발파에 의하여 손해를 준 경우는 모두 수리하여 완전히 복구하여야 한다.
사.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굴착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
다. 또한 토공 마무리면은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 과다굴착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부주의 및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없는 과다한 굴착은 양질의 되메움재료 혹은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벽체나 확대기초에서의 터파기는 벽체나 확대기초용 콘크리트를 터파기면에 직접타설 하도록 인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터파기 위치
에서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차. 관로터파기
1) 관부설을 위한 굴착폭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굴착의 범위는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는한 20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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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지 않는다. 특히 좁은폭의 도로에서는 주변담장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보강조치를 시행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인력을 주로 사용하고 소형장비로 주의깊게 시공하여 주변 지장물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2) 굴착된 토사 및 기타 재료는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굴착면으로부터 최소 1.0m이상 떨어진 위치의 한쪽면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 또는 붕괴 유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저질토 제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시행하며 저질토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하여야 한다.
4) 관접합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굴착저면 전장에 걸친 모든 지점에서 관체에 균등한지 지력이 전달되도록 정확히 면고르기를 해야
한다. 만일 도면에 명시된 소요길이보다 더 굴착하였을 경우 계획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해야 한다.
굴착단면은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폭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 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하여 다짐이
용이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관접합을 위한 굴착은 바닥 굴착이 완료된 후 관접합에 소요되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소요길
이 이상으로 과다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터파기 완료후 지반의 토질, 지지력등을 시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공정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으로서 지지
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1.4 되메우기
가. 구조물 되메우기
1) 구조물 주위 되메움은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며 침하량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되메움 재료는 양질의 토사로서 최대크기는 50㎜이며 어떠한 재료도 ASTM 200번체의 통과량이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포설 및 다짐은 1.4나항에 준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움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는 운반, 부설 및 기타 관련 작업비용을 포함한다.
나. 관로 되메우기
1) 관부설 되메움 재료는 공사개시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그루터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합되지 않은 슬래그,
양질토사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90%이상의 다짐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짐에 필요한 최적함수비는 현장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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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4)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짐방법 및 다짐에 필요한 다짐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되메움 재료를 포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관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관주위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인력포설하며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로의 연장을 따라
되메움한다.
7) 관상단 30㎝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 곳은 감
독원의 지시에 의해 적절한 깊이까지 재굴착 후 필요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도
급자가 부담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 하기전에 완전하게 균일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다짐을 충분히하여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한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한다.
9) 관로 시공을 위해 제거된 포장의 원상복구는 상부층을 95%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1.5 시험굴착
가. 감독원이 지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지점 구덩이 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
는 감독원의 지시로 굴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통과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크기의 시험구덩이를 굴
착하여야 한다.
다. 이 시험굴착은 관부설 공사에 해당하며 공사착수에 충분히 앞서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관부설이 지연되거나 기존시설물
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1.6 흙의 운반 및 잔토처리
가.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흙
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하여 흙 운반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작업장 출입구에는 차량바퀴 세척이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공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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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원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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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콘크리트 공사
2.1 공사범위
본 절은 본 과업구역에 급수되는 상수를 원활히 이송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구조물공에 적용한다.

2.2 기 초 공
1)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착한 후 기초공사 작업을 시행하되, 직접 기초구조물인 경우 평판재하시험
으로 지내력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와 그 이상 나올 경우는 적절한 시공법을 감독원에
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조치하여야 한다.
2) 기초설계는 소요추정 지지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으므로 계획 굴착저면의 지반지지력이 추정지지력과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설
계 변경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지층 지반깊이가 깊거나 소용지지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이에따른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전항에 의해 지시된 사항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도면 및 의견서를 첨부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진행이 필요한
경우 선시행 여부를 협의후 공사에 임하여 변경시공 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3 콘크리트공
가. 공사범위
본 장은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타설 완성에 적용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철근 및 무근)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2) KS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4) KSF 2403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5)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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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SF 2406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7) KSF 24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8) KSF 24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로시험방법
9) KSF 24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0) KSF 24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11) KSF 24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12) KSF 24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13) KSF 2416 굵기 정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14) KSF 2426 콘크리트용 골재
15) KSF 2427 콘크리트용 부순돌
16)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다. 사용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배합(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 골재에
따른 시방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강도
레미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batch plant)에서 중량배합된 것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현장배합의 경우(믹서, 인력)
에도 반드시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슬럼프 값은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하되 KSF 4009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이
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1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기량은 4%를 기준으로 한다. AE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50(AE
제), KSF 4051(감수제)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슬럼프값 사용 골재 최대치수 비 고 180㎏/㎠ 12㎝ 25㎜ 버림(레벨링) 콘크리트 210㎏/㎠ 12㎝ 25㎜ 구체 무근 콘크리트, 도로포장 240㎏/㎠ 12㎝ 25㎜ 구체 철근 콘크리트

참고 : - 슬럼프값은 콘크리트타설 방법과 관련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12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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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콘크리트 타설
1) 공사 개시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도급자가 야간 공사의 수행을 승인 받았을 경우는 적당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의 진동작용을 피하면서 거푸집에 타설하여야 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슈
트를 이용하여 치거나 파이프를 이용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작업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타설층 높이는 가능한 한 50㎝ 정도로하여 최종높이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8) 강재의 부식에 대한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은 일반적으로 덮개 및 강재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표와 같이 정하는 것이 좋다.
단 덮개는 10c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허용 균열폭 (mm)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강재의 종류
건조한 환경

일반환경 부식성환경 극심한부식성환경 철근 0.008C 0.005C 0.004C 0.0035C PS강재 0.005C 0.004C - -

여기서 C : 최외단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덮개 (mm)
바.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도
록 만들어야 하고,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되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시공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시멘트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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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트를하여 콘크리트의 결합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면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 채움재 및 실링재는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준하되 모든 재료
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축이음 설치개소는 설계도서에 준하고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토록 하며, 폭의 규격산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신축
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사. 콘크리트 다짐
1)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진동다짐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진동기는 감독원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정도 찔러넣어야 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
이 남지 않도록 해야한다.
4) 감독원은 진동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친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함에 있어서 대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콘크리트 치
기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5) 진동다짐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양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생해야 하며, 양생일수에 대해서
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후 적어도 7일간,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
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은 마포, 면포 또는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
다.
5)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6)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폼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폼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
워야 한다. 벽체표면에 있을 곰보 등의 흠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 깊이
로 제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풀로 칠한 다음 1 : 2 : 5의 몰탈로 채워야 한다. 이때에 물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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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콘크리트 마감
1) 표면정의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나는 내부 및 외부 표면으로 정의된다. 비노출 표면이란 되메우기를 하
게되는 면을 제외한 노출표면 이외의 표면 전부를 의미한다.
2) 거푸집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의 마무리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나고 흠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표면은 다음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고 그라우팅 해야한다.
되메우기할 콘크리트면에서 크기가 1㎝ 이상의 기포는 흠타이에 의한 흠이나 기타 흠에 그라우팅하는 바와같이 소제하고 그
라우팅 하여야 한다.
3)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① 바닥 및 유사한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한다. 경사가 필요한 콘크리트는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고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
밀하고 평활하며 청소가 용이하게 마무리 되도록 쇠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② 슬라브 상부표면 및 유사한 표면
이 표면은 양질의 콘크리트 공사와 비슷하게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 특히 초벌 마무리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마무리에 유의한다. 모든 모서리 부분은 적절한 도구로 평활
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차. 한중 콘크리트
1) 개요
평균기온 4℃ 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 혼화재의 사용
도급자는 추운 기후에 적용하는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배합변경 특히, 촉진제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러한 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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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2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동결된 골재나 시멘
트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기 타설 콘크리트와 연결되어 타설코자 할 때에
는 기 타설 콘크리트의 표면을 긁어내어 벗기고 거칠게 한 후 온수로 완전히 씻은 직후 10℃이상 온도의 시멘트풀을 포설하
고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③ 추운 기온에 대응키 위하여 골재와 물을 사용하는 대신 염화칼슘이나 기타 화약약품을 사용함은 불허한다.
④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철근,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또 반이 동결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4) 양생
① 도급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후 72시간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친후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승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양생기간중의 온도는 콘크리트를 친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 가열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열 작업이 끝난후 갑자기 한기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카. 서중 콘크리트
1) 개요
서중 콘크리트 시공에는 다음 각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
다.
2) 재료
①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받아 뜨거워진 골재나 시멘트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매시브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굵은 골재는 사용전에 냉각시켜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가능한 저온에서 비벼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써서 배합수로 냉각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과 철근은 충분히 물로 적시어야 하며, 가열된 기초위에 절대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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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당시 3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운반도중에 건조되거나 가열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모든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비빈후 1시간 이내에 쳐야하나
이러한 시간제한은 사용시멘트와 실제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원이 이를 결정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장소에서 슬럼프가 감소되어 타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콘크리트의 시험배합과 같은 슬럼프를 얻을 수 있
을 때까지 시멘트풀의 양을 증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였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친 콘크리트에 대한 일광 및 대기열의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콘
크리트의 표면이 최소한 7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4 철근공
가. 공사범위
본 장은 설계도서의 표시된 형태 및 치수가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나. 사용재료
본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은 KSD 3504, SD 30또는 SD40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 철근저장
1)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에 맞지 않도록 저장하고 위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돈한다.
2) 철근의 각 종류별, 길이별로 정돈하여 놓고 불합격품은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라.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절단가공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열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제정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피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마. 철근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 기름, 먼지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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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철선, 철근, PVC 간격제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철근 또는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조립검사를 다시받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종해서는 안된다.
바. 이음과 정착
1)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설교통부제정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지름의 30배이상 겹쳐서 직경 0.9㎜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
게 동여매야 한다.
3)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라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사. 철근피복
철근피복은 구조물바닥 슬라브인 경우는 100㎜, 구조물바닥 슬라브 두께가 200㎜이하인 경우는 50㎜, 그리고 그외 부분은 70㎜
를 유지하여야 하며 별도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보강철근
관통과부를 포함한 모든 개구부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라 철근을 보강토록 하며, 별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콘
크리트가 경화된 후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보강철근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해야 하며, 이러한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를 지나
60㎝이상 연상되어야 한다.

2.5 거푸집공
가. 재료
거푸집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철재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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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은 지주, 띠장연결대, 쐐기, 철선, 볼트, 턴버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
설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청소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의 저부에 가설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6) 노출된 모든 모서리는 20㎜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이나 작업 완료후에 거푸집이 쳐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도급자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이때 콘크리트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하중, 보양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2.6 지수판
가.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이음부와 신축이음부에 사용되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의 설치공에 적용된다.
나.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KSH 2005에 부합하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
되어 재질이 일정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수판 단면은 전 길이를 통해 일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2) 지수판 제조업자는 KS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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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인

성
장

강 요 구 사 도 120㎏/㎝ 이상 신 장 율 250% 이상 노 화 성 ±10 유 연 성 -30 이하 내 약 품 성 항 (%) 알칼리 : 인장강도 변화율 ±20% 신장율 변화율 ±20% 무게 변화율 ± 5% 식염수 : 인장강도 변화율 ±10% 신장율 변화율 ±10% 무게 변화율 ± 2%

3) 접촉부에 이음 또는 지수판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공급자의 추천에 따라서 접촉면을 열로 녹여서 하되 이때 사용되는 전열판
은 전역장치로 조절되는 것이라야 한다.
4) 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의 정확한 온도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을 채우지 않고 녹일만한 온도이어야 한다.
5) 모든 이음부는 이음재료가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끝마감이 양호하여야 한다.
6)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7) 공사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 속에 잘 묻히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기타 관련공사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전 감독원
과 협의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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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구조물의 치수조사
가. 검사항목

  • 각종 구조물의 기준선 및 기준점 설치
  •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기준교

나. 구조물 허용공차 (Allowable Tolerance)
검 사 항 목

허 용 오 평 면 위 치 ±15㎜ 장 ․ 단 변 장 ±10㎜ 바 ± 5㎜ 닥 고 벽 체 두 께 +10㎜, -5㎜ 벽 체 천 단 고 + 5㎜, -3㎜ 차 - 29 - 비 고

제 3 절 관 로 공 사
3.1 적용범위
본 절은 원활한 급수를 위한 관의취급, 접합방법, 관보호 및 각종 밸브접합 등을 시행하기 위한 관로부설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
정한다.

3.2 적용기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해양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3.3 일반사항
가. 토 공
1) 굴착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감독관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
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
리하여야 한다.
4)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깔고 다져야하며 관로구
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동 또는 프레트형 전동다짐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상부에서 재하되는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은 관 주의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며 굴착중 발생된 연약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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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서는 안된다.
7)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의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시행전 현장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여야 한다.
나. 관취급 및 관부설
1) 관 취 급
가)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체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는 감독관의 판단하에 도급자 부담
으로 교체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적재 및 적하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에 손상을 막아
야 한다.
다) 관을 저장할 때에는 관의 휨이나 변형등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라) 운반한 관을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관 부 설
가) 관 부설은 설계도에 명시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을 부설하기전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결함이 없는가를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후 부설한다.
다)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라) 관을 달아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후 안전을 확인한후 감
독관의 승인후 시행한다.
마)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한다.
바)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유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 및 접합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하여야
한다.
아) 횡단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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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자) 관 매설위치가 성토후 혹은 되메움부일 경우에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여 침하등에 의한 관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받침을 하여야 한다.
다. 배관공
1) 관의 구배는 일정토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2) 부설용 장비 및 관 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을 들어올리는 줄은 필히 관 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 부설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에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 시는 항상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여
야 한다.
5) 현장에 관 소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6) 제수변접합 또는 악구접합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후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된다.
7) 박킹은 볼트를 조이기 전에 겹치거나 관배부로 밀려들지 않게 잘 살펴서 후렌지사이에 잘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
8) 도급자는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도로 통신선로 및 기타 지하매설물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0) 펌프실내의 각종 변류에는 기초공을 시행하고 곡관 부위는 필요하면 보호공을 설치한다.
11)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2) 배관공사가 완료되고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구의 단독시험이 완료된 후 관 내부에 세척 및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13) 필요시 확실한 시공의 확인을 위하여 수압시험을 수행토록 한다.

3.4 관접합
가. 닥타일주철관 ( DCIP )
1) KP 메카니칼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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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터파기 검사를 마친후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려야 한다.
나) 삽구 끝에서 약 40㎝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 삽구에 압륜을 넣기전에 압륜의 전후내외면 볼트 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
리면서 넣는다.
라) 고무링은 전면에 비눗물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내외 위치에 둔다.
마) 관 삽구를 소켓트 내에 삽입한다. 이에 관로의 신축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과 소켓트 내부와의 사이에 수㎜의 간격을 둔다.
바) 삽구외면과 소켓트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고무링을 소정 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사) 압륜은 세트하고 소켓 볼트를 관 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
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아)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자) 스페너 또는 라지엣트 랜치를 써서 넛트를 상하 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차) 넛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 새로히 순차적으로 확인하므로써 접합 작업은 마친다.
카) 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였을 때 절단 끝은 다음 죠인트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관 절단 외측부는 관 중심선에 30°정도의 각도로 3㎜ 정도의 굵은 줄(file)이나 휴대용 연마기로서 줄질한다.
이 작업은 고무링을 손상케 할 수 있는 예리하거나 거칠거칠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2) 악구 접합
가) 고무박킹은 설치전에 모래석편등 부착된 잡물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접히거나 관내외로 밀려나지 않도록 플랜지면에 잘펴서
설치하여 양측플랜지를 접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 BOLT를 조일때는 일률적으로 전체를 손으로 약간 조인 다음 고무박킹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스파나로 조금씩 관중심으로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의 BOLT만 과다하게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여 플랜지에 무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고무박킹은 3mm 이상의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무판을 잘라이은 현장 가공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강관 용접접합
1) 일반사항
① 용접은 겹이음 피복 아아크 용접이어야 하며 용접기는 KS C9602(교류아아크 용접)에 규정된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3 -

② 도급자는 현장용접 시공중 용접 기술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용접공을 기술지도 하여야 한
다.
③ 용접방법, 용접순서 및 용접봉의 종류에 대해서는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용접면허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자라도 배
관공사에 풍부한 경험자로서 시공전 감독관이 시행한 용접시험에 통과한 자는 종사하여도 된다.
⑤ 도급자는 용접시공에 앞서 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및 용접공의 자격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⑥ 도급자는 매일 작업실적(용접)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한 충분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도복완료때까지는 접합 부분이 침수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⑧ 용접 작업 중의 용접 연기는 적절한 환기 설비를 하는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⑨ 악구접합시 수중작업 및 수중설치시 볼트너트는 STS를 사용한다.
2) 용접봉
①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KS D7004),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KSD3508)로서 사용에 앞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 4301 일루미 나이트계,
E 4316 저수소계
②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하며, 용접봉 건조 온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용접봉 건조의 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E 4301 일루메 나이트계)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피복 아아크 용접봉
(E 4316 저수소계)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 34 - 300~400℃ 1시간 이상

3) 용접방법
①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용접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
5℃ 이하일 경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 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용접후 급냉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되며 응력의 제거 및 조직의 개선 등을 위해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해야 한다. 후열의 온도
는 통상 탄소강에서 650℃가 적당하다.
③ 용접기는 원칙적으로 교류를 사용하나 필요시 직류도 가능하고, 적정 전류는 다음과 같이하여야 한다.(KSD 7004)
용접기의 전류
구

전
류
(A)

분
E 4 3 0 1
일루미나이트계
E 4 3 1 6
저 수 소 계

용 접 방 법
하

향

상 향,입 향
하

향 상 향,입 향 Φ 3.2

용 접 봉 지 름 (mm)
Φ 4.0
Φ 5.0

Φ 6.0 80-130 120-180 170-250 240-310 60-110 100-150 130-200 90-120 120-180 180-230 80-110 110-170 170-210 240-300

④ 용접부에 유해한 것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규칙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 가용접
→ 본용접
→ 용접후 처리
⑥ 용접시는 관상호간에 과도의 구속을 부여치 않도록 정확히 부착하고, 가용접은 최소한으로 하고, 본 용접시는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⑦ 관 용접은 관체내외면에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대칭 위치에서 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용접은 각층마다 SLAG, SPATTER등을 완전히 제거 청소한 후 다음 용접을 행하여야 한다. 또 각종 용접은 열처리를 감안 하여
전층 용접후 즉시 행하여 후열, 예열처리가 중복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⑨ 절단관을 사용할 경우 관끝을 가스 용접기 등으로 규정 치수까지 정확히 다듬질한 후 용접 하여야 한다.

- 35 -

⑩ 우천 풍설시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단, 완전히 방호시설을 했을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할 수 있다.
⑪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유해한 결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 균

열 (crack)

  • 용입부족 · 용량불량
  • 슬 래 그 섞 임 (Slag inclusion)
  • 부

로 - 홀 (blow hole)

  • 언 더 캇 드 (under cut)
  • 오

버 랩 (over lap)

  • 용접비드의 불균형

⑫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 두께에 따라 다음의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한다.
비드의 덧살 표준높이
모재두께 t(mm)

덧살높이(mm) t ≤ 12.7 3.2 이하 t > 12.7 4.8 이하

4) 용접 접합부 검사
용접부에 대한 모든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외관 검사 : 외관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육안 검사로 실시한다.

  • 언더커트 (under cut)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해도 된다.
깊이가 0.5mm 이상 1.0mm 미만인 언더컷트의 길이가 모재 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 오버랩(over lap) : 허용되지 않는다.
  • 필렛 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 1.0mm, 목두께 - 0.5mm 까지는 허용된다.
  •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 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단적으로 불량해서는 안된다.

- 36 -

  • 아아크 스트라이크 (arc strike) : 모재 표면에 아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 크랙 (crack) : 있어서는 아니된다.
  • 슬래그, 스패터(slag, spatter)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② 비파괴 검사
검사는 KS B 0845(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및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
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다.
(1) 강 용접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1) 일반사항
  • 용접부는 외관 및 투과사진(음화)으로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투과촬영은 원칙적으로 200~500m마다 관전체둘레를 촬영하고, 촬영개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촬영개소를 증가시킬수 있다. 소구경 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B 0888의 이중벽 편면촬영 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후 촬영개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 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방사선 투과시험의 판정기준
(2)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초음파탐상험방법)
1) 일반사항
  • 검사개소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개소는 감독관이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를

표준으로 한다. 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수 있다.
  • 검사적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2) 초음파 탐상시험의 판정기준
현장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시험은 이 시방서에서 특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
법에 의한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KS B 0888 및 KS B 0896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4의 A,B,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 지시길이와 최대에코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5에 따라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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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길이의 구분
(단위 : ㎜)
결함지시길이구분

A B C 6이상 18이하 6 9 18 18이상 t/3 t/2 t 모재두께

t:모재의 판두께,판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일때에는 얇은쪽의 두께로 한다
표-5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길이
최대에코높이
영 역 Ⅲ
영 역 Ⅳ

A 이 하 A이상 B이하 B이상 C이하 C이상 1 점 2 점 3 점 4 점 2 점 3 점 4 점 4 점

단,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①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이상의 결함의 간격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길이로 한다.
②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길 이를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값을 얻은
경우에 이 중에서 큰쪽의 값을 결함지시길이로 한다

  • 합격, 불합격 판정기준

전항 (1)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이하이고 또한, 결함 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당 평가점의 합
계가 5점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3) 기 록
시험을 한후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① 시공업자명

② 공사명칭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년월일 ⑤ 검사기술자명 및 자격자명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 (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 38 - ⑧ 탐상가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결함지시의 길이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탐촉기-용접부거리, 빔 이동방향)

결함의 평가점 적합여부와 그 기준 기타사항 (입회, 발취방법)

③ 보 수
용접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 둘레를 촬영하고 불량 개소는 세밀하게 제거한 후 그루브(grou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료 및 도장의 검사는 KSD 8502 규격에 따른다.
5) 강관용접부 외부테이프 도복장
① 적용범위
강관용접부의 외부에 도복장하는 무열방식테이프의 재료 및 도장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도복장 재료
본 시방에 명시된 도복장 재료는 강관용접부에 대한 외부무열방식 테이프 도복장 공사에 적용할 PRIMER, 실링제 및 테이프
로 구성된다.

  •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액체 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강관표면과 테이프에 접착되는 것이라야 한다.
  • 또한, 손으로 저어 쉽게 섞이지 않거나 케이크 형태로 남아 용기에 고착되어서는 안된다.
  • 프라이머는 SPRAY 또는 BRUSHING이 양호해야하며, 바르는 도중 기포가 생기지 않고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 프라이머와 테이프는 같은 제작회사에서 제조된 것이라야 한다.
  • 테이프
  • 재 질 : 프라스틱 외면과 합성고무 접착면으로 이루어진다.

테이프는 전기저항과 부식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야 하며, 수분 흡수율과 수분 침투성이 낮아야 하며, 강
관표면에 대한 접착성이 강해야 한다. 또한 공장 또는 현장에서 도복장된 부위와 접착되어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 끼리도 반드시 밀봉되어야 하고 전기방식과 연계해서 사용할 때 음극박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
이어야 한다.
  • 형

태 : 롤 형태로 제작을 하며 롤의 안지름이 최소 38mm가 넘는 구멍 뚫린 감긴 형태여야 하며 반드시 분리용 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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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 제 원 : 테이프의 폭은 일반적으로 100mm를 기준한다.
  • 두 께 : 최소두께는 보호층 0.75mm를 포함해서 최소 1.65mm이어야 하며, 예외시 구매자가 규격을 지정해야 한다.
  • 기 준 : 기준은 A.W.W.A C209-90에 준하며 시험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물

성 기 준 시 험 방 법 께

Total : 1.65mm
Backing : 0.75
Adhesive : 0.90

ASTM D 1000
(KSM 6518)

수분 통과율 최대 0.05Perm ASTM E 96, B 절연파괴전압 최소 12000V ASTM D 1000 절 연 저 항 최소 106 megohms ASTM D 1000, (KSC 2102)

프라이머
도 장 면

최소 1500g/cm ASTM D 1000 테이프면 최소 1500g/cm - 최소 9Nm ASTM G 14

Backing : PVC 또는 PE
Adhesive : 역청질

- 두 접착강도

충 격 강 도
재

질

  • 품질확인 : 보 제품을 반입 및 사용하기전에 A.W.W.A C-209-90에 의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재의 보관
  • 모든 자재는 제작시의 포장상태를 유지하여 운반,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은 화기물로부터 격리된 곳에 보관하며, 테

이프 보관시 바닥에 파이프, 통나무 등을 깔아 두어서는 안되며 2m 이상의 높이로 쌓아서도 안된다.
  • 운반시 HOOK, ROPE, CABLE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테이프를 굴리거나 던져서도 안된다.

③ 시공방법
가) 관표면 처리
  • 용착 금속중에 잔존하는 확산성 수소의 제거를 위해서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는 24시간 이상, 일루미나이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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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봉의 경우는 14일 이상 방치하여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장전에 가스버너를 사용하
여 용접비드 부분에 최고 허용온도 600℃까지 반복 가열하여 강제 배출하여야 한다.

  • 강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하여야 한다.
  • 스라그, 스페트 및 용접비드 부분의 도장에 유해한 돌출부 등을 전동샌드, 그라인드, 와이어 브러시, 기타 적당한 기구

로 제거하고 강면을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열화한 프라이머, 강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 먼지, 기타 이물질은 와이어 브러시, 솔벤트, 나프타 등을 사용하여 제거

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 도장
  • 프라이머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속도로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바르며 당일 시공분만 시공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는 파이프에 칠하기전 잘 저어준다. 이런 절차는 고무기제를 잘 용해시켜 접착력을 높여준다.
  • 프라이머는 파이프의 미도장 부분과 공장 도복장 부위를 끝난 가장자리로부터 75mm까지 균일하게 기포가 생기지 않게

바른다.
  • 프라이머의 건조상태는 손으로 대보아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다) 실링제 주입
  • 실링제는 용접부의 형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일정하게 주입하되 빈 공간이 없도록 손으로 세게 눌러 주면서 주입하여야

한다.

라) 테이프 감기

  • 테이프는 공장 도복장 부위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75mm 안쪽으로부터 타선식으로 감아준다.
  • 테이프의 첫 시작면은 공장도복장 단면의 9-10시 또는 2-3시 방향에서 시작한다.
  • 처음 시작시에는 테이프 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단순히 눌러주어 압

착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잡아당겨 최소 1회는 동일개소에 겹쳐 감는다.
  • 한 바퀴를 완전히 감고 나면 테이프 시작면부터는 50% 중첩, 즉 먼저 감는 테이프의 중앙위치에 오도록 하고 도복장 부

위 우측 끝단에서는 앞절 방법과 같이 1회 이상 겹쳐 감는다.
  • 중간에 테이프 교체시 원주방향의 겹침은 최소 15cm 이상으로 겹쳐서 감는다.

④ 점검 및 보수
가) 점 검
  • 감기 작업이 끝나면 감독관의 입회하에 Holiday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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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이나 Yard 또는 현장에서 피복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청각신호 장치가 부착된 소형, 저전류, 전압 조정이 가능한

Pulse-type Holiday Detector이어야 한다.
  • Detector의 사용전압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V = 1250γt
V = 검사전압
T = Total 피복두께(mil)
  • Holiday Detector의 전압은 하루 두 번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오전 작업전과 오후 작업개시 전)
검사를 위한 정격전압을 얻기 위해 장비를 적절히 접지시켜야 하며, 장비제 작업체의 사용지침에 따라 전압을 조정해
야 한다.
  • Electrode는 약 15-30cm/sec 속도로 도복장된 표면을 1회만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검사를 잠시 중단할 경우에는 도복장 부위가 손상되지 않게 전류는 즉시 차단시켜야 한다.
  • 만약 Electrode와 도복장 표면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면 결함 부위는 분필이나 크레용 같은 적절한 표시 도구로 보수

해야 할 부위를 표시해야 한다.
나) 보 수
  • 모든 손상부위, 흠집, 결함부위 또는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반드시 피복층을 제거하고 보수해야 한다.
  • 손상부위는 구매자의 시방에 따라 처리하며 손상부위와의 겹침은 최소 100mm를 중첩 시공한다.

⑤ 포 장
가) 낱개포장
롤 형태의 테이프는 포장재와 용기에 붙지 않도록 낱개 포장을 해야하며, 작업중 테이프 가장자리에 흙이 뭍지 않도록
간지의 규격은 테이프 폭보다 최소한 5mm이상 되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포장 용기에 여러개의 롤을 포장할 경우 포장 용기의 무게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만큼의 양을 포장해야 한다.
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5Liter, 25Liter, 200Liter Drum 용기 또는 구매자 사양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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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관절단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 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 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관을 절단하고자 할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중에서는 관 내외
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변류 설치
가. 일반사항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등 부속 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나. 제수밸브 설치공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 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 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 볼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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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 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 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
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
도록 한다.
다. 소화전 설치공
1) 플랜지 부착 T자 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 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 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3) 설치 완료 후에는 제수 밸브를 「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 「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라. 공기밸브 설치공
1) 공기 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제수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소화전 설치공에 따른다. 또, 쌍구 공기 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2) 공기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 부착 T자 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제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핸들 부착 제수 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 밸브는 「닫힘」으로 한다. 단, 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
밸브는 「열림」으로 해둔다.
마. 드레인밸브 설치공
1) 드레인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2) 드레인 설비의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이토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실을 설치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3.7 관 보호공
가. 직관보호공

- 44 -

1) 관 매설 토피가 1.0m이하 구간, 하천횡단 및 암거횡단 구간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콘크리트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σck=180kg/cm2 이상급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규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형관 보호공
1) 이형관 보호공은 도면에 표시 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σck=180kg/cm2이상급을 사용한다.
2) 지반의 지내력이 추정된 것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3.8 관로횡단
가. 하천횡단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2) 하천 횡단 시설물은 설계도에 표시된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관부설이 끝날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4) 공사 완료후 하상 및 제방을 원상대로 복구해야 한다.
5)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
록 하며, 강제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6)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두도록 하며,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
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나. 도로횡단
1) 횡단 공사에 앞서 감독관과 함께 해당 도로 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2) 공사중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공사중 차량의 통행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점의 경우
차량의 우회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한다.
3) 해당 도로 관리청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암거 및 하수관거 횡단
1) 암거 및 하수관거 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며 설계도에 표시된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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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3.9 관 표시공
타 지장물과 상수관의 식별을 위하여 지중에 폭 10㎝의 파란색(청색) 비닐재의 경고테이프를 관의 상단 30cm에 종방향으로 부착하
여 하얀색(백색)으로 상수도관, 관경,관종, 설치년도,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며, 도로(아스팔트)상에 황(청)동재 관로표지기을
직선 50m간격 및 분기점에 설치하여 관용도, 관경, 관종, 관로방향, 관리자 등을 표시한다. 이때 경고테이프의 경우

관경이

800㎜ 이상인 관은 관의 좌, 우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상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10 수압시험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2) 규정 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 강하시 0.2㎏f/㎠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규정 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수압 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3.11 부단수 연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①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 46 -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나. 재료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
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
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3)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4)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러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조사하여야 한다.
7)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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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포장 및 복구공사
4.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본 장은 도로상에 매설되는 상수관로의 포장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 포장재료, 도구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포장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2) AASHTO의 관계시험 규정
3) KSF 2502 체분석
4) KS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방법
5) KS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
6) KSF 2505 수정체적밀도 시험방법
7) KSF 2311 현장자연 밀도시험
8) KSF 2350 역청포장 혼합물 시료채취방법
9) KSF 2351 역청혼합물 압축강도 시험방법
10) KSF 2203 유화 아스팔트

4.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
가. 노 상
1) 터파기를 완료하고 노면 정리를 실시한 후 KSF 2312의 다짐방법에 의하여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
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완성면의 계획고는 기존 도로와 평활하여 굴곡이 전혀 없도록 정밀 시공되어야 한다.
나. 동상방지층(선택층)의 재료 및 입도 다짐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 된 노상면상에 적용되며, 모래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mm 이하, 0.074mm 체(NO. 200번체) 통과량 10% 이하로 하며 다짐 방법은 상

- 48 -

부 노상에 따른다.
1) 혼 합
조골재, 세골재를 아래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장에서 로우더를 사용 3회 이상 혼합하여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혼
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

3"
(80 m/m)
1½" (40 m/m)

100
70 - 100

¾" 50 - 90

(19 m/m)
No. 4
No. 40

30 - 65
5 - 25

No.200 2 - 10

2) 포 설
골재의 입도 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터 그레이더로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기존도로구간에 관로매설로 인한 그레이터

로 포설이 곤란하므로 백호를 이용하여 포설하되 입도 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후 한층의 두께는
10.0cm가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또한, 다짐후 명시된 치수로 균일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00mm는 되어야 한다.
3) 품질기준
① 다

짐 :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

② 입도시험 : 매 10.0cm 두께마다 시행한다.
③ 함 수 비 : 최적 함수비의 ± 2% 이내로 한다.
다.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혼합된 재료는 최대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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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m이하로서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
록 예방하여야 한다.
2) 포 설
포설은 한층 두께가 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야 하며, 인터색션이나 격리된 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층은 다짐후 명시된 치수로 균일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00mm는 되어야 한
다.
3) 다

짐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 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마무리
① 마무리면은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의 요
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보조기층의 완성면에는 프라임코팅의 침투를 저해하는 점토막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라. 프라임코팅
1) 재

료

프라임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2 (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살포량
① 살포량이 과다하면 중간층이나 표층을 시공한 후 프라이머가 용출되어 중간층, 표층이 이완되는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재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살포시에는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더렵혔을 경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장 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고 사용하기전에 살포 속도와 노출에서의 표출량과의 관계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4)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타설시의 기온이 10℃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50 -

마. 기 층 (아스팔트 안정처리)
1) 사용되는 아스팔트 KS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층 포설은 40m/m골재 아스콘을 포설하며 1층의 마무리 두께는 5cm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 마무리 두께는 10cm 이어야한다.
3) 혼합물의 전압은 시공에 앞서 다음 장비를 표준으로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및 시공방법에 의해 아스콘 시험성과에서 제시되는 다짐 밀도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횟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
다.
다 짐 장 비

규 격 마 카 담 로 라 10 - 12 톤 타 이 어 로 라 8 - 15 톤 탠 텀 로 라 10 - 14 톤 비 고

4) 기층 2단 포설시는 1단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2단을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층은 1단 포설후 현지 여건상 2단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6) 포설은 자주식 휘니셔를 사용하되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정확한 단면으로 균일하고 평탄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7) 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8) 코아시료 채취는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원이 선정한 지점에 500m에 1개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9) 포장 완성 두께는 코아로 측정하여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10) 아스팔크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11) 다 짐
① 다짐은 규정에 의한 다짐 장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도는 시험실에서 다짐도의 95%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아래값 범위내
이어야 한다.

- 51 - 안 정 도 후 로 우 치 350 kg 이상 공 1 - 4 m/m 극 율 3 - 12 %

② 기층의 시공 온도가 5℃이하일때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할 수 없다.
③ 전압 방법은 표고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30cm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동율을 앞으로 뒷걸음 치듯이 다짐
해 나가야 한다.
④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방향과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1.5m씩 밀려 나게 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대로 곧장 먼저온 윤
적을 따라서 되돌아가게 한다.
⑤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하여 기부설한 포장과 완전히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시공후 분리되거나 균열이 가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⑥ 전압 장비의 후륜에서 살수가 되도록 하여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택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기온이 5℃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택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 표

층

1)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검수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 즉시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작업 준비 및 진행상의 여건등으로 포설
작업이 지체되어 품질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전압은 기층공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다짐횟수등을 결정하며, 기층의 다짐방법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3) 표층의 다짐도는 아래의 마샬 안전도 시험에서 얻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대의 밀도에 대하여 95% 이상이어야 한다.
안 정 도

후로우치 공 극 율 포 화 도 잔류안정도 500 kg 2 - 4 m/m 3 - 6 % 75 - 85 % 75% 이상 - 52 -

4) 다짐 마무리 두께는 13 m/m 골재 아스콘을 사용하여 5cm이어야 한다.
5) 표층 포설시는 기층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
하여 시행한다.
6) 기층 포설후 현재 여건상 표층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7) 포설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이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8)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120-150℃이내야 한다. (단,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아. 이 음
1)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 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
하여야 한다.
2)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4) 라인마킹,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라인마킹,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등의 도색, 규격, 구간등은 감독원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
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53 -

제 5 절 노 면 표 시 공 사
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5.2 재 료
가.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의 제규격에 따른다.
나.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Drop-in 규 격 2호 입도 - 54 -

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비
연
불
도

흰

색
1호, 2호, 3호

중 노 란 색 (1종) 1호, 2호, 3호 파 란 색 1호, 2호, 3호

(20/20℃)
점
(℃)
점
착
건
조
성
막
의
겉
모
양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내
마
모
성
압
축
강
도
(kgf/cm2)

2.3 이상
80 이상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0.1
-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상
160사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20 이상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화

흰 색
촉 진 내 후 성
노란색
납 (불 휘 발 분 중 %)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열안정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무게%)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1 호
2 호
3 호

75 이상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120 이상

15 ~ 18
20 ~ 23
25 이상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 55 -

다.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라.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
인을 받아야 한다.

5.3 시 공
가.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
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

해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
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
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노면표시 설치
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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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
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제 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고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시공자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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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기 타 부 대 공 사
6.1 매설물보호 및 복구
1) 일반사항
① 매설물보호 및 복구는 감독원이 지시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 또는 관리자의 입회를 받
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감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원 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를 해야한다.
특히 관로의 이음, 곡관, 분기관, 밸브, 갱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③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 및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연도
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
락해야 한다.
2) 매설물보호
① 시공일반
㉮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 공사중에는 매설물이 정상 상태를 지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맨홀, 소화전관, 밸브실, 양수기 등의 위치를 복공상에 명시할 것이며 그 위치의 복공은 용이하게 뗄 수 있게하여 보수시
편리하도록 해야한다.
㉱ 갱내에는 점검할 수 있는 발판을 가설해야 한다.
㉲ 매다는 부재는 하중이 균등히 걸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상수도관
㉮ 상수도는 주형보에 연결하여 매달기 하지않고 별도로 보강하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수도를 매달 경우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 벅클을 충분히 조여야 하며, 완충목재를 사용
하여 최대한 충격을 방지토록 해야한다. (수시로 로프의 처짐을 검사하고 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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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 확인을 위한 줄파기는 1.5m 깊이를 기준하나 지장물통과 예상지점은 추가 굴착하여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 누수가 우려되는 상수도관의 접합부는 특수접합용 칼라로 보강해야한다.
㉲ 상수도 제수변의 위치, 개폐방향은 현장사무실에 현황을 유지하고 제수변 “키”를 제작보관하여 비상시 작업책임자(주․야
및 주야별)를 지정훈련을 하도록 해야한다.
㉳ 토류관 내면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변형여부, 누수발생여부를 갱내외에서 확인하고 보강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 공사중 돌발사고로 상수도관의 누수발생시 관할구청과 수도관련사업소 및 상하수도 당직실로 신속히 연결하여 복구작업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 주형보에 매단 상수도관은 처짐에 의한 접합부위의 파손이 없도록 BRACING 등으로 주형보를 보강하도록 하고 특히 대형 상
수도관은 버팀보에서 앵글로 받치고 완충재를 끼도록 한다.
③ 하수도
㉮ 노면복공에 지장이 되는 하수관의 맨홀 두부는 최소한으로 제거하되 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관로 및 맨홀이 누수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사전에 보강조치 해야한다.
㉰ 누수되는 하수관은 지수 조치외에 누수원인을 제거토록 한다.
㉱ 이설 및 신설하수관은 폭우시를 대비한 충분한 단면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변 도로침하를 감안 기존 하수관과 매달은
하수관의 연결을 철저히 할 것)
㉲ 하수도복구 및 신설시는 유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해야한다.
④ 전신, 전화선의 관로
㉮ 맨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감독원 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보호는 도급자가 시공
해야 한다.
㉯ 한전 및 체신케이블의 보호는 매달기 로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되메우기시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복구기간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⑤ 전력선의 관로
㉮ 콘크리트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손상이 생긴 장소는 감독원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수리해야 한다.
㉯ 맨홀의 처리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맨홀내 및 관로의 케이블을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
해야 한다.
㉰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표준도」 및 감독원 또는 그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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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해야 한다.
3) 매설물복구
① 시공일반
㉮ 되메우기전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입회하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매설물을 매다는 강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한 다음 감독원 및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 매설물 및 지
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철거해야 한다.
② 전신전화선의 관리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감독원 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복구는 도급자가 시행
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지지공은 도급자가 시공한다.
③ 전력선의 관로 및 기타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감독원 또는 그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가 복구해야 한다.
4) 복구후의 관리검사
노면복구후 상수도, 하수도, 전신, 전화, 전력 등의 검사는 관리자 및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위치 시
공하여 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관련사항
다음 관련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① 매설물 관리자가 긴급히 요청하는 경미한 처리
②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복공판의 철거, 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
③ 직경 150㎜ 이하의 수도관의 절곡부, 분기부의 보강

- 60 - 제 3 장 안 전 및 보 건 관 리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종 시방
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3)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4) 한국공업규격(상공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도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15일이내에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
가. 안전관리조직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직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공사의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62 -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소장
사업주관협의체

안전관리위원회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보 건 담 당 자

나. 안전관리교육
1) 교육의 개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작업변경시 수시교육을 비롯하여 정기적으
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교육은 시공자나 감독자가 계획한 안전계획
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상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②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③ 모든 재해의 기록, 관리를 위한 작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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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시설과 응급처치
⑤ 불안전한 작업조건과 행동을 기록하고 조치하는 절차
⑥ 안전한 정리정돈
⑦ 화재에 대한 대책과 그외의 위험에 대한 대책
⑧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내용
현장감독자나 책임자들이 모여 안전에 대해 토의하여야 하며, 토의된 내용, 참가인원, 일자 등을 각 교육별 양식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수도공사 안전조치
① 조사 및 계획

  • 구조물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질 및 지상, 지하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순서를 점검한다.
  • 기계설비의 배치계획을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운반계획을 조사한다.

②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가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 작업시

▪ 일반교통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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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소 전방 100m~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때 정지할 때는 기계를 시공장소 중에서 가장 장애가 없는 곳에 둔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시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5.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가. 통 칙
1)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
다.
(2)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말한다.
(4)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나. 밀폐공간내 작업시의 조치
1)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 사업주는 [별표 3]의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
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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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送氣)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 및 관리
(4) 그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2) 환기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 또는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원의 점검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
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출입의 금지 : 밀폐공간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연락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시의 대피
(1)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한 공기상태 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7) 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송기마스크등·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
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8) 구출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1) 유해가스의 처리 : 사업주는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
니하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주는 지하실·기관실·선창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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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
에 게시할 것
3) 용접 등에 관한 조치 : 사업주는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
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할 것
(2)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4) 불활성기체의 누출 : 사업주는 [별표 3]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
일러·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와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 또는 코크나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 누름단추 등에 대하여는 오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아니하도록 배관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5) 불활성기체의 유입방지 : 사업주는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
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당해 불활성기체가 당해 작업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냉장실 등의 작업
(1)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출입문을 잠글 때에는 반드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 사업주는 근로자를 탱크·반응탑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
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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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 사업주는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
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차단할 것
(2)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
록 할 것
9)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1) 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
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및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중에 산소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지하실 등의 작업
(1) 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 또는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 또는 핏트 등
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
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때에는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설비개조 등의 작업 : 사업주는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
여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 등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것
(2) 황화수소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라. 관리
1) 안전담당자의 직무
(1)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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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 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는 일
③ 측정장비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는 일
④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 또는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즉시 환기·보호구지급·설비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감시인의 배치
(1)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
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담당자 그 밖의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긴급구조훈련 :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
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매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3)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5) 의사의 진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도록 하
여야 한다.
6) 산소농도 등의 측정
(1)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
하게 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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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산소농도 등의 결과가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의 지급·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
1) 보호구의 지급 : 사업주는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
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관리 : 사업주는 지급하는 송기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
하여 주어야 한다.
3) 안전대
(1)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과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밀폐공간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1)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2)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3)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4)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 70 -

5) 해수가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뚝 또는 핏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 그 밖의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그 밖의 공기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정·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의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의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오니·썩은 물·폐수·오수 그 밖의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
거·맨홀·관 또는 핏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
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71 - 제 4 장 자 재 구 매 시 방 서 제 4 장 자재 구매 시방서 제 1 절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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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 2 절 레 미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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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3 절 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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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 4 절 시 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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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5 절 아스콘 및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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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6 절 수도용 닥타일주철관 직관 및 이형관
제 7 절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압륜
제 8 절 소프트실 제수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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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 1 절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 및 사급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계약 체결시에서 납품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운반시 파손부위가 있는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9)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납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분할납품, 전량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내에서 지불할 수도 있다.
12)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74 - 제 2 절 레 미 콘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규격 및 수량
재령 28일 압축강도

슬럼프값 사용 골재 최대치수 수 량(㎥) 180㎏/㎠ 12㎝ 25㎜ - 210㎏/㎠ 12㎝ 25㎜ - 240㎏/㎠ 12㎝ 25㎜ - 비 고

기초콘크리트, 이형관 및
기타보호공
구체 철근 콘크리트
구체 철근 콘크리트

주) 수량 : 수량 산출서 참조

2.3 품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
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2.4 운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
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
다.

2.5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당 시의 지시에 따른다.

- 75 - 제 3 절 철 근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규격, 품질, 시험, 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규격 및 수량
명

칭 이형철근 단 위 TON 수 량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 - - - - - 비 고

1본당 길이는
6~10m

주) 수량 : 수량 산출서 참조

3.3 품질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허용 인장강도는 1,300~1,400㎏/㎠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품이어야 한다.

3.4 운반
운반장소는 당 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5 납품
상기 수량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지정기일 이내로 하며 철근의 본당 길이는 6~10m로서 규격별로 요구하는 길이로 납품하여야 한다.

3.6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당 시의 지시에 따른다.

- 76 - 제 4 절 시 멘 트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규격 및 수량
품
시

명
멘

트 규 격 단 40㎏/포

위
포

수 량 비 고 - 주) 수량 : 수량 산출서 참조

4.3 품질
시멘트는 생산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하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
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4.4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당 시의 지시에 따른다.

- 77 -

제 5 절 아스콘 및 아스팔트
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콘 및 아스팔트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검사 및 운반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은 KSF 2363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5.2 규격 및 수량
1) 규격
혼합물의 종류
조

체

커트백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혼
합
물

유화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립

형 밀 입 형

25㎜
19㎜
13㎜
4.75㎜(NO.4)
2.36㎜(NO.8)
0.60㎜(NO.30)
0.30㎜(NO.50)
0.15㎜(NO.100)
0.075㎜(NO.200)

100
95~100
75~100
35~55
20~35
8~20
5~15
2~10
0~4

100
95~100
80~100
50~70
35~50
20~26
8~18
3~11
0~5

100
95~100
90~100
65~80
45~60
22~37
11~26
5~15
2~8

역청재료의 종류와 유 화 아 스 팔 트 7.0~8.5 8.0~9.5 - 개략적인 사용량(%) 케트백 아스팔트 - - 5.5~7.5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 수량
구

분 중 량 (ton) 아 스

콘
-

주) 수량 : 수량 산출서 참조 - 78 - (#78) 아 스

콘
-

(#467)

5.3 재료
표층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용 타르 등이 있다.
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침입도 80~200의 범위에서 교통량, 시공시의 기온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온난한 시기에는 85~100,
100~120을, 한냉한 시기에는 100~200, 120~150, 150~200을 사용하나 그 지방에서 실시한 예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유화아스팔트는 카지온(Cation)을 유제 RS(C)-1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겨울철에는 RS(C)-2를 사용한다.
3) 커트백 아스팔트는 온난한 시기에는 MC-4, MC-5를, 한냉한 시기에는 RC-4, RC-5, MC-2를 사용한다.
4) 포장용 타르는 A-3, 4, 5호, B-3, 4, 5호, C-1, 2를 사용한다. 살포할 때에는 살포온도가 되도록 가열할 필요가 있다.

5.4 검사 및 시험
검사는 측정이나 시험 등에 정통한 숙련자를 배치하거나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1) 규격의 합격 판정치

공 종 규 격 의 합 격 판 정 치 목 개개의 측정치 이

± 5 이내

  • 5 이내

-4.5 이내
  • 5 이내

-3.0 이내
  • 5 이내

-2.0 이내
  • 5 이내

-3.0 이내
  • 5 이내

-3.0 이내
  • 5 이내

-3.0 이내
  • 5 이내

-2.0 이내
-2.5 이내
-0.9 이내

항
높

보 조 기 층

폭
두

입 도 조 정
가열 아스팔트
안 정 처 리
상온(노상혼합)
역청 안정처리
시
멘
트
안 정 처 리

기 석회 안정처리 층

머 캐 덤
및
침투식 머캐덤
표

층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폭

두 께 - 79 -

(단위 : ㎝)
10개의 측정치 평균 (X)
-2.0 이내
-0.8 이내
-1.2 이내
-1.2 이내
-1.2 이내
-1.2 이내
-1.0 이내
-0.3 이내

랜덤(random)으로 얻는 하나의 측정치가 10개중 9개 이상의 비율로 상기 표에 나타낸 합격판정치내에 있으면 롯트(lot)는 합
격으로 한다. 두께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의 측정치만이 아니라 랜덤으로 얻은 10개의 측정치의 평균치가 합격판정치를 만족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품질의 합격판정치
① 랜덤(random)으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 특정치를 구하고 평균치를 계산한다.
평균치 X가 다음 표에 나타낸 합격판정치 X를 만족하고 있으면 그 롯트는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의 경우에는 다시 3개의 시료를 랜덤으로 채취하여 합계 6개의 평균치 X를 계산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③ 다시 불합격이 되면 같은 방법으로 4개의 시료를 추가하여 X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품 질 의
공

종 항 기 층 다 표 층 짐 합 격 판 정 치 목 X X X 도 95 이상 95.5 이상 95 이상

96 이상
±1.1
±8.5
±3.5

96 이상
±1.0
±8.0
±3.5

96 이상
±0.9
±7.5
±3.0

다
짐
도
아 스 팔 트 량
입도 2.36㎜(NO.8)
입도 0.075㎜(NO.200)

5.5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평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4) 현장 도착후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교체한다.

5.6 납품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지정기일 이내로 하며 당 시의 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다.

5.7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당 시의 기준에 따른다.

- 80 -

제 6 절 수도용 닥타일주철관 직관 및 이형관
6.1 내면에폭시분체 도장관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사용할 덕타일 주철관과 이형관 및 접합부속품의 규격, 제조방법, 품질, 허용차, 시험 및 검사 및 운반 납품에 대
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KS표준 최신 개정판에 따르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에 의하
여 반드시 G2B 목록번호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대상물품에 대한 KS소지 제조업체로 규정한다.
나.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발췌
1) 제조방법
가) 관은 덕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원료를 용해하고, 주방 상태에서 흑연을 구상화 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주조하여야 한다.
나) 관은 주형에서 꺼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가지도록,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관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해야 한다. 관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다음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품질
가)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 부는 곧으며, 안둘레ㆍ바깥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양 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나) 관의 안ㆍ바깥 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홈이나 그 밖의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하기 쉬운 것 이어야 한다.
경미한 흠은 주문자ㆍ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용접 등 적당한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다) 관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표 1 의 값에 따른다.
[ 표 1 ]
시험 항목
호칭지름(mm)
80~1200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420이상 10이상 - 81 -

라) 관의 경도는 230 HB 이하이어야 하고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관의 호칭 지름에 따라 통상 도장전의 관에 대하여 하고, 다음 표 2 의 수압을 10초 이상 유지 하였을 때 이것
에 견디며, 누수나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표 2 ]
시험수압 (Mpa)

호칭지름
(mm)

1종관 2종관 3종관 4종관 300이하 7 6 5 - 350~600 6 5 4 3.2 700~1000 5 4 3.2 2.5 1100~2000 4 3.2 2.5 1.8

3)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가) 관의 이음방법은 KP 메커니컬 조인트, 타이튼 조인트이며, 관의 소켓 및 직관에 대한 모양, 치수 무게는 KS D4311 표준의
부표에 따른다.
나) 관 두께의 (-)허용차는 (1.3+ 0.001DN)mm로 한다. (+)허용차는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DN은
관의 호칭지름을 말한다.
다) 관의 유효길이의 허용차는 ±30mm로 한다. 다만, 관 삽입구 쪽에서 시험편을 채취한 것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라) 관 무게의 허용차는 표 3 에 따른다.
[ 표 3 ]
구분

허용차(%) 200mm이하 -8 200mm초과 -5 비고) +는 규정하지 않는다. - 82 -

다.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 발췌
1) 적용범위
이 도장은 덕타일 주철관(이하 관이라고 한다)의 내면에 형성한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이하 도장이라고 한다) 및 그 방법
에 대해서 규정한다.
관이라 함은 덕타일 주철관 및 덕타일 주철 이형관을 말한다.
2) 도료
도료는 사용상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경화 후에는 물에 녹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
며, 다음과 같은 조성과 품질을 가져야 한다.
가) 조성 : 도료의 조성은 에폭시 수지, 경화제 및 안료를 주로 하는 원료를 사용한 열경화성의 분체 도료로 한다.
나) 품질 : 도료의 시험 및 품질은 KS D 4317 표준을 따르며 표 4과 같다.
[ 표 4 ]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비중

KS D 4317표준 6.4의 시험을 한 경우, 비중은 1.8이하일 것

도막의 밀착성

KS D 4317표준 6.4의 시험을 한 경우, 100/100 일 것

도막의 내충격성

KS D 4317표준 6.4의 시험을 한 경우, 충격에 의한 변형으로 균열,
벗겨지지 않을 것

도막의 가요성

KS D 4317표준 6.4의 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

도막의 긁힘 저항성 KS D 4317표준 6.4의 시험을 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도막의 방식성

KS D 4317표준 6.4의 시험을 한 경우, 녹, 부풂, 균열 등이 없을
것

도막의 내온도
반복성

KS D 4317표준 6.4의 시험을 한 경우, 주름살, 균열, 부풂, 벗겨짐
등이 발생하지 않고 변색이 크지 않을 것

- 83 -

3) 제품 도막의 품질
제품 도막의 시험 및 품질은 KS D 4317 표준 또는 관련 표준을 따르며, 표 5 과 같다.
[ 표 5 ] 제품 도막의 품질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KS D4317 표준 7.2의 시험을 한 경우, 이물의 혼입, 도장 얼룩, 도장
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일 것.

도막의 겉모양
핀홀 및 도장이 벗겨진 곳의 검사는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하고,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을 것. 이 경우, 전압은 1000v로 하며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KS D4317 표준 7.3의 시험을 한 경우, 박리가 없을 것
도막의 부착성

실제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관을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 후 관 내면에
DOLLY TEST 시행 한 경우, 도막 부착 강도가 6MPa 이상일 것.

도막경화의 정도

KS D4317 표준 7.4의 시험을 한 경우, 결함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KS D 4317 표준의 부도1에 나타낸 B의 부분이
0.3mm 이상일 것. 다만, 덕타일 주철관 및 덕타일 주철 이형관의
도장 후의 D3의 치수는 허용범위 내일 것.

도막의 긁힘 저항성

KS D4317 표준 7.6의 시험을 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

4) 제품 도막의 용출 시험제품 도막의 용출 시험 및 품질은 KS D 4317 및 KS I 3225를 따른다.
5) 도장방법
가) 도장면의 전처리 : 도장면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물 혹, 녹, 기타 도장에 유해한 부착물 등은 연마기, 투사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하고,
전처리 후 표면은 KS D ISO 8501-1 Sa 2 1/2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84 -

② 전처리를 한 주철면은 도장하기까지의 사이에 다시 녹이 슬거나, 먼지․기름 등이 부착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도료조정 : 도료는 도료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또한 회수한 도료를 사용할 경우는 150-220㎛의 체를
사용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새로운 도료의 50% 이내로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도장 : 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장은 예열한 관에 적당한 분체 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 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관은 도막을 충분히 경화시켜야 한다.
②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 무늬, 핀홀. 도장 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라) 도장의 범위 : 도장의 범위는 KS D 4317 표준 부도1에 따른다.
마) 도장의 재손질 : 도장의 재손질은 제품도막의 시험결과, 제품도막의 품질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 주
문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도장 시공자가 상온 경화형의 에폭시 수지계 도료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또한, 곧은 관의 경우는 도장면을 연마기, 투사기 등을 사용하여 연마한 후 , (5) 다)에 의해 재차 도장하
여 손질할 수 있다.
라. 접합부속품
1) 조인트용 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은 구상 흑연 주철품이어야 한다.
2) 조인트용 볼트, 너트(이하 볼트, 너트라 한다)는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의 GCD 400 또는 GCD 450의 사형 주철품이어야
한다.
3) 조인트용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은 최상품의 가황 고무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4) 압륜 및 볼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5)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표 1 에 따른다.
6) 볼트, 너트는 다음에 따른다.
가) 볼트, 너트는 조립한 상태로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했을 때 표 6의 하중에 견디고 영구히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나사부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85 -

[ 표 6 ]
볼트의 호칭

시험하중kN M16 38 M20 60 M24 86 M27 113 M30 138

7) 고무링은 다음에 따른다.
가) 고무링은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 홀,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고무링은 물에 해로운 맛과 냄새가 나거나 용해되는 위생상 해로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 고무링의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마. 검사 및 표시

  • 시험 방법과 검사 및 표시는 KS D 4311, KS D 4308 및 KS D 4317 최신 개정판에 따르며, 상기 표준 외의 시험 방법과 검사는

본 시방에 따른다.
1) BPF 에폭시 수지의 확인
(1) BPF 에폭시 분체 도료
  • 비스페놀 F형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분산 반응시켜, 덕타일 주철관 내면에 도장함으로써 환경 유해성 없는 도막을 형성하는

BPF형 에폭시 분체 조성물
(2) BPF 에폭시 수지의 확인
  • 덕타일 주철관 내면 도장용으로 사용된 BPF 에폭시 분체 도료를 FT-IR(적외선 분광분석 시험) 시험법으로 분석하여 BPF 에폭

시 수지 분체도료가 내면 도장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86 -

① 시료 채취 방법
ㄱ. 현장 채취
BPF 에폭시 분체 도료로 도장된 덕타일 주철관의 내면에서 스크래퍼(SCRAPER), 날카로운 공구 등을 이용하여 분체 도장 시료 약
100g을 채취한다. 이때 분체도료 이 외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ㄴ. 공장 채취
생산 라인에서 사용 중인 도장 전의 BPF 에폭시 분체 도료 중 분말상의 시료 100g을 채취한다.
② 시험 방법

  • 채취된 BPF 에폭시 분체 도료 시료를 공인기관에 보내어 FT-IR(적외선 분광분석시험)분석 의뢰한다.

③ BPF 에폭시 분체도료 확인
  • 채취된 시료의 FT-IR 분석 그래프를 [그래프1]의 BPF에폭시 분체 도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채취된 시료가 BPF 에폭시 수지

를 사용한 분체 도료인지 확인한다.

- 87 -

[ 그래프1 ] BPF, BPA 에폭시 분체도료 스펙트럼

2) 도막 부착성 시험

  •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관을 절단/가공하여 시험편을 제작한 후 부착성 시험을 시행 한 결과 도막의 부착강도는 평균

6Mpa 이상이어야 한다.
(1) 시험편 제작 방법
  • 시혐편인 덕타일 주철관의 구성은 원관 내면에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된 제품으로 부터 채취한다.

관의 종류 및 제조 방법은

KS D 4311 또는 KS D 4308과 KS D 4317을 따르며, 본 시방서의 부착성 시험에는 DN100mm의 직관 또는 이형관을 사용한다.
① 현장 제작

  • DN100mm인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관을 [그림2] 시험편 채취 방법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절단하며, 시험편 가공시 발생하는

열이나, 이물질, 물리적 충격 등에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절단된 시험편의 길이방향 절단면(종편 절단면)
이 평편하고 원주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하며, 인위적으로 원관이 가진 곡률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시험편은 특별한 지정이 없

- 88 -

는 한 원관의 가운데 부분에서 채취한다. 단, 시험편의 현장 채취가 어려울 경우 시험편을 공장에서 채취하여 부착성 시험을
시행한다.

그림2] 시험편 채취 방법1 1. 원관 횡편 절단 2. 원관 종편 절단 3. 절단 완료 시험편

② 공장 제작

  • DN100mm인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관의 경우는 현장 제작 방법과 동일하게 시험편을 제작하고, DN150mm 이상인 내면 에폭시 분

체 도장관은 [그림3] 원관 절단 방법2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절단하며, 시험편 가공시 발생하는 열이나, 이물질, 물리적 충
격 등에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절단된 시험편의 길이방향 절단면(종편 절단면) 이 평편하고 원주방향에 수
직이 되도록 하며, 인위적으로 원관이 가진 곡률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시험편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원관의 가운데 부분
에서 채취한다.

- 89 - [그림3] 시험편 채취 방법2 1. 원관 횡편 절단 2. 원관 종편 절단 3. 절단 완료 시험편

(2) 부착성 시험
① 시험 준비물
ㄱ. 인장 시험기
박리하중은 도장된 소지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인장 속도를 균등한 속도로 증가시키되 1MPa/s를 넘지 않아야
한다.
ㄴ. 돌리(dolly)
인장 시험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철 또는 알루미늄 표면의 원통으로 구성 되며, 돌리는 한쪽 끝에 접착제/도막과
접합을 할 수 있는 평면과 다른 쪽 끝에는 인장 시험기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된다.
돌리의 공칭 지름은 20mm이고 시험 중에 뒤틀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한다.
돌리 형상은 KS M ISO 4624에 따른다.
ㄷ. 접착제

- 90 -

접착제는 도장된 시험편과 돌리를 접합하기 위해 사용하며, 시험할 도장보다 접착제의 접합력이 더 커야한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및 퍼옥사이드로 촉진된 폴리에스터 접착제가 추천된다.
② 시험 방법
ㄱ. 그림2 또는 그림3 과 같이 절단이 완료된 시험편 도막에 균열, 부풀음, 박리, 핀홀 등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시험편을
준비한다.
ㄴ. 커터 칼 등을 이용하여 [그림4]와 같이 시험편 정 중앙에 직경 20mm(돌리 크기)의 원형으로 소지 면에 닿을 때까지 도막에
선을 긋는다.

[그림4] 도막 가공

ㄷ. 접착제를 도장 면(직경 20mm 원형면)에 바른 후 돌리를 시험편 중심에 놓이도록 한다.
ㄹ. 접착제가 경화(24시간)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91 -

[그림5] 시험 개략도
1. 돌리(dolly)

2. 에폭시 분체 도장면

3. 덕타일 주철관
4. 시험용 지그

⑤ 굽힘 모멘트 없이 인장력이 시험 영역에 균일하게 인가되도록 인장 시험기에 DOLLY와 시험편을 고정 시킨 후, 인장 하중은 시
험 조립체a의 파괴가 인장 하중의 초기 인가 후 90초 이내에 발생하도록 소지 도장면에 수직으로 1MPa/s를 초과하지 않게 점차
늘리면 서 인가한다. 시험 조립체의 파괴에 필요한 인장 하중을 기록하고 준비한 시험 조립체 별로 부착 박리 시험을 반복한
다.
a 시험 조립체 - 에폭시 분체 도장면에 돌리가 접착된 상태의 조립체
(3) 결과의 표시

  • 상기 시험 방법에 따라 부착성 시험을 한 경우, 시험결과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되며, 박리하중 측정값은 6.0 MPa 이상이어야 한

다.
σ = F/A (N/mm2, MPa)
여기서, F : 박리하중(N), A : 돌리 단면적(mm2)

- 92 -

3) 위생안전기준
(1) 표 7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표 7 ] 항목별 위생안전기준(수도법시행규칙 제 10조)
항 목

기 준 항 목 기 준 카드뮴 0.0005 ㎎/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L 이하 수은 0.0001 ㎎/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셀레늄 0.001 ㎎/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 ㎎/L 이하 납 0.005 ㎎/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 ㎎/L 이하 비소 0.005 ㎎/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L 이하 6가크롬 0.005 ㎎/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시안 0.001 ㎎/L 이하 색도 0.5 도 이하 사염화탄소 0.0002 ㎎/L 이하 탁도 0.2 NTU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004 ㎎/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 ㎎/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03 ㎎/L 이하 아민류 0.01 ㎎/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 ㎎/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 ㎎/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 ㎎/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 ㎎/L 이하 벤젠 0.001 ㎎/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 ㎎/L 이하 철 0.03 ㎎/L 이하 스티렌 0.002 ㎎/L 이하 구리 0.1 ㎎/L 이하 1,2-부타디엔 0.001 ㎎/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 ㎎/L 이하 1,3-부타디엔 0.001 ㎎/L 이하 페놀류 0.0005 ㎎/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 ㎎/L 이하 - 93 -

4) 검사 항목
□ 적용표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외
순
서
1
2
3
4

검사 / 시험 항목 방 법 기준

겉모양
모 양
인장강도
연신율

유해한 결함 없을것
유해한 결함 없을것
420(N/mm2) 이상
10% 이상

KS D 4311
KS D 4311
KS D 4311
KS D 4311

230HB 이하 KS D 4311 80% 이상 KS D 4311 누수 없을것 KS D 4311 겉모양

육 안
육 안
UTM
UTM
브리넬
경도기
금속
현미경
수압
시험기
육 안

유해한 결함 없을것 KS D 4317 두 께 게이지 300 ㎛ 이상 KS D 4317 부착강도 UTM 핀 홀

홀리데이
디텍터

6Mpa 이상
직관 내면 검사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것

겉모양 육 안 5 경도시험 6 구상화율 7 수압검사 8 9 10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

외부도장 표시사항 용출시험 시험/검사결과 비 고 전압:1000V 유해한 결함 없을것

재질,호칭지름,관종,
육 안 이음방법,제조년월,
제조자명
공인기관
용출시험 기준을
시험의뢰
만족할 것

- 94 -

수도법
위생안전기준

바 취급
1)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지정된 장소에 가지런히 적재하여야 하며 관이 굴러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을 차량에 적재 할 때는 관의 끝 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4) BPF 에폭시 분체 도장관
(1) 수구와 삽구부에는 항상 보호 캡을 장착하여 보관한다.
(2) 분체 도막의 가스 절단 등은 도막을 연화해 열변형이 생겨 관과 도막의 밀착이 손상되므로 절대 실시하지 않는다.
(3) 절관부의 보수는 단면 보수용 도료를 이용해 실시 한다.
(4) 삽구 단면부 도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운반 및 취급시 주의한다.
(5) 이음새 접합용의 부품, 공구류 등을 관내에 던지면 , 내면의 도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사. 운반 및 납품
1) 제작공장에서 검사가 끝난 제품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으로 인한 제품의 손괴는 물론 시공현장 책임자에게 인계시까지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한다.
3) 시험 및 검사성과표는 물품 납품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현장시공 후라도 통수 시 제작불량품이 발견 즉시 대체하여야 하며, 이로 이한 모든 피해는 납품자가 원
상복구 및 피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5)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6) 납품은 소정검사가 끝난 후 공사현장에 운반하여 인계한 물품에 한하여 납품으로 인정한다.
7) 제작 완료 후라도 발주자의 형편상 여건이 되지 않을 시는 제작공장에 무상으로 보관할 수 있다.
8)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95 -

6.2 시멘트몰탈 라이닝관
가. 닥타일 주철관 직관
1) 적용범위
본 항은 닥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의 접합형태, 제조방법과 재료, 라이닝, 형상, 치수와 무게의 허용오차, 품질, 검사,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2) 접합형태
가) 관의 접합부 모양은 볼트, 넛트, 한개의 접륜 및 고무링을 포함한 볼트로 연결하는 K.P메카니칼 접합형으로 제조해야 한
다.
나) 플렌지 조인트는 KSB 4309이고 풀페이스이어야 한다. 압력속도는 10kg/㎠ 이다. 각 조인트는 볼트, 넛트, 워셔 및 풀페이
스인서숀피스를 구비해야 한다.
3) 제조방법과 재료
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철을 배합한 혼합물은 적당히 처리 용해 되어야 하고, 흑연은 구상체로 변하며
직선주형에 부어져야 하며, 또한 원심력에 의해 주조되어야 한다.
나) 관은 주형으로 부터 뽑아낸후, 섭씨 730°이상으로 적당한 시간으로 열처리 되어야 한다.
다) 조인트용 압륜 (이하 압륜이라 한다)은 구상 흑연 주철품이어야 한다.
라) 조인트용 볼트, 너트 (이하 볼트 너트라 한다)는 KS D4303 (흑심 가단 주철품)의 3종, 또는 KS D4302 (구상 흑연 주철품)
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 주철품이어야 한다.
마) 조인트용 고무링 (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은 최상품의 가황고무로서 제조되어야 한다.
바) 관, 압륜 및 볼트․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4) 라이닝
관은 녹방지를 위하여 KSD 4316에서 제정해논 방법에 의해 시멘트 몰탈 라이닝을 행한다.
가) 품 질
라이닝은 상수에 침식당하지 않으며, 라이닝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유해한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
는 매끈한 표면이어야 한다.
나)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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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닝 재료에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특급 또는 1급, KSL 5211(플라이에쉬 시멘
트)의 A종 또는 B종중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세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물등의 유해량을 함
유하면 안된다.
다) 가공, 허용차, 시험방법 및 검사등은 KS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몰탈 라이닝에 의하여야 한다.
5) 형상, 치수와 무게의 허용오차
가)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의 형상, 치수, 무게는 KSD 4311에 따른다.
나) 반면에 스피곳트 치수에 영향이 없는한 관 두께의 (+) 허용치는 한계가 없다.
종

류 관 관 벽 (mm) 프 - 1.3 + 0.001 DN 랜 지 (mm) ± (1+0.05b)

여기서 DN은 관 호칭지름, b는 플랜지 표준두께
다) 관의 유효길이의 허용치는 ± 30mm로 한다.
라) 관의 무게 허용치는 다음에 따른다.
호

칭 경 (mm) 허 용 200 이하 ±8 200 초과 ±5 치(%)

6) 품 질
가)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부는 곧으며, 내외부 면은 단면상 동심원이어야 한다.
나) 관의 양 끝단의 면은 관측에 직각이어야 한다.
다) 관의 내외면은 사용에 있어서 부적당한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조직이 균일해야 하고 가공이 쉬운것이어야 한다.
혹, 구멍과 같은류의 기타 흠은 수선할 수 없다. 다만 검사관이 승인한 경미한 흠에 대해선 용접을 할 수 있다.
라)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코팅 또는 시멘트 몰탈 라이닝 전에 수행해야 한다. 관에 압력은 다음의 수준에 도달할때까지 점차적으로 증가
한다.

- 97 - 호

칭
경 (mm)
300 이하
350 - 600
700 - 1,000
1,100 - 1,200

2종관 (㎏f/㎠)
60
50
40
32

7) 검 사
가) 모든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시험 성적서로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표 시
각 직관과 이형관은 제조자의 마크, 닥타일 주철관 표시, 호칭지름, 관종류의 약호 (1종관 : D1, 2종관 :D2 , 3종관 : D3)
제조년월일을 표시한다. 필요하다면 각 이형관의 주된 특성을 표시한다.
다) 외부코팅

  • 직관 및 이형관과 부속품의 표면은 담금질이나 솔질에 의해 콜탈 에나멜로 피복한다.
  • 피복된 면은 매끈해야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기포물질, 두껍게된 부분, 이물질, 과도한 두께 및 기타 흠이 없어야 한다.

위에 기술하지 않은 세부적 시방은 ISO 2531 또는 동등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8) 운 반
관의 운반시 관체나 이음부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경미한 손상이된 관은 공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시는 공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납 품
납품은 소정의 검사가 끝난후 공사 현장에 운반하여 감독관의 검수가 끝난 물품에 한하여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품은 감
독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 맟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 98 -

나. 닥타일 주철 이형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KSD 4308, ISO 2531, JISG 5527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의해서 제조된 수도용 닥타일 주철이형관(이하 “이형
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제조방법
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철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은 구상체로 변화하여 적당히 처리되야 하
고 또는 모래 주철에서 주조되야 한다.
나) 이형관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동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이후에 주형에서 꺼낸다.
다) 필요하다면 이형관은 730℃에서 적절한 시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3) 라이닝
관의 녹방지를 위하여 KSD 4316에서 지정한 방법에 의해 시멘트 몰탈 라이닝을 행한다.
가) 품 질
라이닝은 상수에 침식 당하지 않으며, 라이닝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유해한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
는 매끈한 표면이어야 한다.
나) 재 료
라이닝 재료에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특급 또는 1급, KSL 5211(플라이에쉬 시멘
트)의 A종 또는 B종중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세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물등의 유해량을 함유
하면 안된다.
다) 가공, 허용차, 시험방법 및 검사등은 KS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몰탈 라이닝에 의하여야 한다.
4) 형상, 칫수와 무게의 허용차
가)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의 형상, 치수, 무게는 다음표에 따른다.
나) 관벽과 플랜지 두께 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반면에 스피곳트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관두께의 (+) 허용치는 한계가 없다.
종

류

이형관 및 부속품
여기서 DN은 관 호칭지름, b는 플랜지 표준두께

관 벽 (mm) - 2.3 + 0.001 DN - 99 - 프 랜 지 (mm) ± (3 + 0.05b)

다) 관의 유효길이의 허용치는 다음에 따른다.
관

종 길이 (부호) 허용차 (mm) L ±25 90°곡관 t ±(15 + 0.03DN) 45°곡관 t ±(10 +0.025DN) 22 ½°, 11 ¼°곡관 t T 형관 L, h

±(10 + 0.02DN)
+50
-25

플랜지 소켓관
플랜지관
이 음 관
편 락 관

플랜지형 이형관의 제작 길이에 대한 표준 허용차는 ±10 mm로 한다. 그러나, 제조자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더 작
은 허용차를 정할수 있지만, 관의 호칭 600 이하는 ±3 mm , 그리고 관의 호칭 700 이상에는 ±4 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
다.
라) 관의 무게의 허용치는 다음에 따른다. (+) 허용치는 규정하지 않는
관 의

종 류 허 용 차 (%) 곡관, 지관을 가진 이형관 및 특수형 - 12 위 종류를 제외한 일반 이형관 - 8

마) 플랜지 바깥지름과 돌출면의 바깥지름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 100 - 호칭지름 80~125 150~300 350~600 700~1000 1100~1200 바깥지름(D) ±4.5 ±5.5 ±6.5 ±7.5 ±8.5 호칭지름 80~125 150 200~400 500~700 800~1000 1100~1200 돌출면(g) ±4.0

+4.5
-4.0

+5.5
-4.5

+6.5
-5.0

+7.5
-5.5

+8.5
-5.5

5) 품질
가) 닥타일 주철 직관과 동일
나) 이형관 재질의 조직은 주물로서 흑연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이형관 도장전에 실시한다.
이형관에 가하는 압력은 다음의 수압시험에 도달할때 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호

칭 경 (mm) 시 험 수 압 (kgf/㎠) 300 이하 25 350 - 600 16 700 - 1,200 10

6) 납 품
납품은 직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후 감독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 맟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 101 -

제 7 절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7.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상 및 지하에 매설하는 주철제 상수도관 이음부의 누수 및 이탈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탈방지 압륜(KWWA-D111-2004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의 상수도 주철관의 체결 시 압착 스파이크 3개의 날이 주철관에 압착되어 이탈방지와 누수
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이탈방지 압륜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분 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31163299

21110945
21110946
21110947
21110948
21110949
21110951
21110952
21110953
21110954
21110955
21110956
21110957
21110958
22639610
22926518
22926519
22926520
22926521
22926522
22926523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압 륜

규 격 ( 모 델 명 )
DK-이탈방지100, ∅1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150, ∅15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200, ∅2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250, ∅25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700, ∅7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800, ∅8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600, ∅6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500, ∅5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450, ∅45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400, ∅4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350, ∅35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300, ∅3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이탈방지80, ∅8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C-900,∅9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DKCE-이탈방지80, ∅80㎜ 이탈방지 압륜
DKCE-이탈방지100, ∅100㎜ 이탈방지 압륜
DKCE-이탈방지150, ∅150㎜ 이탈방지 압륜
DKCE-이탈방지200, ∅200㎜ 이탈방지 압륜
DKCE-이탈방지250, ∅250㎜ 이탈방지 압륜
DKCE-이탈방지300, ∅300㎜ 이탈방지 압륜

- 102 - 인도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7.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 표준은 ‘3중날 이탈방지압륜(DK) 및 이탈방지 압륜(DKCE)에 대하여 적용한다.
KS B 0201 미터보통나사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5 금속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KS B 0806 금속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KS B 5203-1 버어니어 캘리퍼스 - 제1부 : 적용범위 0.1mm 및 0.05mm
KS D 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SPS-KWWA-D111-2004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Q ISO 2859-1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지표형 샘플링 검사 환경부고시 제2009-5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한국상하수도협회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KWWA-13-006호(등록일: 2013년 8월 9일)

7.3 필요 조건
가. 재 료
압륜 몸체, KP볼트․너트, 스파이크, 압착볼트, KP고무링의 재료는 <표1>에 따른다.

- 103 -

<표1> 재 료
부 품 명

재 질 원산지 비 고 압륜 몸체 GCD 450 스파이크 / KP볼트너트 GCD 450 한국산 압착볼트 GCD450 또는 SCM420, SCM440 made in korea KP고무링 NR

나. 제조 및 가공
1) 압륜의 제조
압륜은 상수도관 이음부의 면과 면이 접합되는 부위에 집중되는 응력을 분산시키는 곡선 구조로 되어야 하며 이탈방지 압륜의 구
성은 압륜 몸체, 3중날 스파이크, 압착 볼트, KP볼트․너트, KP고무링으로 이루어진다.
2) 압륜의 모양, 치수
압륜의 모양, 치수는 <부표1-1, 1-2>, <부표2-1, 2-2>와 같다.
3) 압륜의 안지름 및 바깥지름의 허용차
압륜의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KS D 4311(덕타일 주철관)과 KS D 4308(덕타일 주철 이형관)규정에 따르며, 두께의 허용
한계치는 -(2.3+0.001DN)(1)㎜ 이며 (+)는 조립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DN은 관의 호칭 지름을 말한다.
4) 스파이크 모양, 치수
스파이크 모양, 치수는 <부표1-1, 1-2>, <부표3-1, 3-2>와 같다.
다. 기능 및 성능
1)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KWWA-D-111의 <표2>과 같다.
<표2> 압륜의 기계적 성질
구
기 계 적
성

질 분 시 험 인 장 강 도 (N/㎟) 차 450 이상 연 신 율 (%) 10 이상 경 도 (HBW) 140~230

흑연 구상화율 (GCD 450, 일명 덕타일)

80% 이상 - 104 -

2) 스파이크는 3개의 날로 이루어져 있으며, 날의 곡 반경은 치수, 규격별 주철관 외부 지름과 같은 편각으로 압착시 관 접지면에
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스파이크와 압착볼트의 연결부분은 스파이크가 주철관 표면에 <표3>에서 규정한 경사각도 및 접촉율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표3> 3중날 스파이크의 경사각 및 접촉율
구 분

호 칭 지 름 경 사 각 도 접 촉 율 3중날 이탈방지압륜 ∅80㎜ ∼ ∅900㎜ 역방향 3°(±1°) 90% 이상 이탈방지압륜 ∅80㎜ ∼ ∅300㎜ 역방향 3°(±1°) 150% 이상

4) 스파이크의 기계적 성질은 <표4>와 같다.
<표4> 스파이크의 기계적 성질
구

분

인 장 강 도
연
경

신

율
도

시 험 치 (N/㎟) 500이상 (%) 1% 이상 (HBW) 400±20

5) 압륜 및 볼트․너트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및 흑연 구상화율은 SPS-KFCA-D4302-5016 GCD 450 또는 동등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
다.
6) 압착 볼트의 재질은 SPS-KFCA-D4302-5016 의 GCD 450-10 또는 KS D 3867 의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의 SCM 420, SCM 440을 따르
며 나사 치수는 KS B 0201(미터보통나사)에 따른다.
라. 마감 및 겉모양
1) 압륜의 내외주는 중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105 -

2) 압륜의 겉모양은 양호하고 홈, 볼로우홈, 균열, 주물귀, 모래 부착 등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도장의 마무리는 고르게 도포되어야 하고 이 물질의 부착, 얼룩, 편홀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7.4 검사 및 시험
가. 검 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① 시험편의 겉모양, 치수, 무게 및 수압 시험은 전수 검사를 한다.
② 시험편은 7.4 나. 시험방법과 KS B 0801의 4호로 사용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① 검사 시험용 공시재는 1회 용해에서 Y블록 시험편 3개를 채취한다.
3) 검사방법
① 인장 강도 검사는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불합격일 때는 나머지 2개의 시험편이 모두 합격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볼트⋅너트 인장 시험은 1,000조를 1로트로 하여, 1차로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만일 1차 시험
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2개를 검사하여, 모두 합격이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나. 시험 방법
1) 구상화율
① 공시재는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의 12. 4. 2. 분석 방법에 준한다.
2) 인장 시험
① 시험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편)의 4호로 사용한다.
② 시험방법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경도 시험
① 인장 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경도 시험을 한다.
② 시험방법은 KS B 0805 (금속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106 -

4) 볼트⋅너트 인장 시험
① 볼트와 너트를 조립한 상태에서 볼트의 상단부분과 너트를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인장할 때 <표5>의 하중에 견디며, 나사부분
의 결함이나 볼트의 절단을 확인한다.
<표5> 볼트의 인장시험
볼 트

의 호 칭 시 험 하 중 (KN) M 24 86 M 27 113

5) 수압 시험
압륜을 덕타일 주철관에 조립 후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표6>에 규정된 시험수압을 가하여 15분간 유지한 후 누수 및 변형 결함
이 있는지 확인한다.
<표6> 압륜의 시험수압 및 한계수압
호 칭 지 름(mm)

시험수압(Mpa) 한계수압(Mpa) 80, 100, 125 3.0 6.0 150, 200, 250 2.2 5.5 300 1.9 3.8 350, 400 1.6 3.3 450, 500, 600 1.5 3.1 700 1.3 2.6 800 1.1 2.2 - 107 -

6) 반복 굽힘시험
① 압륜의 반복 굽힘시험은 3m 길이의 덕타일 주철관의 연결부를 압륜으로 직관 상태로 조립 후 누수가 없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막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시험수압을 유지시킨다.
② 덕타일 주철관의 연결부인 압륜에 축 직각방향으로 변위(45±5)mm를 50회 반복 굽힘을 가했을 때 압륜 누수에 대하여 검사한
다.

7) 진동시험
① 압륜의 반복 진동시험은 3m 길이의 덕타일 주철관의 연결부를 압륜으로 직관상태로 조립 후 누수가 없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막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시험수압을 유지시킨다.
② 덕타일 주철관의 연결부인 압륜에 축 직각방향으로 진동(진폭 : 5mm, 진동수 : 초당 10회)를 5분간씩 3회 반복으로 가했을 때
압륜 누수에 대하여 검사한다.

8) 고무링의 시험
KS M 6613의 7.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 108 -

9) 고무링의 용출시험
① 고무링에 대한 용출시험은 환경부 고시 제 2009-5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
다.
② 용출시험의 항목 및 재질별 기준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별표 1의 2에 따른다.
③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용출시험을 면제한다.
10) 도장 시험
①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지 후, 그 표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11) 접촉율 시험(이탈방지 압륜)
① 스파이크 날의 원주길이 합을 관의 바깥 둘레(틀) 길이로 나눈 백분율
스파이크 날의 원주길이의 합계
접촉율(%) = ━━━━━━━━━━━━━━━ × 100
관의 바깥 둘레(틀) 길이

7.5 포장 및 표시
가. 표 시
압륜에는 몸통 바깥의 일정한 위치에 1mm이상 돌출하여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7> 표시 사항
구

분
1
2
3
4
5

3중날 이탈방지 압륜 / 이탈방지 압륜
재질 : GCD 450
호칭 지름 및 종류 : DN
제조년도 : 2015. 10
제조자 또는 그 약호 : 동광
원산지 표시 :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나. 납품, 포장 - 109 -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하며, 파손이 없도록 안전한 포장으로 조치, 취급, 운반하도록 한다.
<부표1-1> 3중날 이탈방지 압륜 구성 및 상세도

<부표1-2> 이탈방지 압륜 구성 및 상세도

- 110 -

<부표2-1> 3중날 이탈방지 압륜 치수

<부표2-2> 이탈방지 압륜 치수 - 111 -

<부표3-1> 3중날 이탈방지압륜 스파이크 및 압착볼트 치수

- 112 -

<부표3-2> 이탈방지압륜 스파이크 및 압착볼트 치수

<부표4> 볼트, 너트의 치수 <부표5> 고무링의 치수 - 113 -

제 8 절 소프트실 제수밸브
8.1 적용 범위
유량 조절 및 차단을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8.2 규격 및 수량
No.

밸브명 1 제수밸브

예상
동력

형식 및 규격 수량 비고

형 식: 수동 소프트실 제수밸브
규 격: 000A, 수직형, 일상식, 10kg/㎠

8.3 구조 및 재질
1) 밸브 몸통
가) 밸브 몸통 접속부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치수는 KS D 4308에 따른다.
나) 밸브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 밸브 몸통 바닥부는 밸브 디스크의 바닥과 일치하는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평면이어야 한다.
라) 밸브 몸통에는 밸브 디스크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설치한다.
마) 밸브 몸통의 최소 두께는 KWWA B 1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밸브 디스크
가) 밸브 디스크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밸브 디스크는 완전히 고무라이닝 되어야 하고 라이닝 최소 두께는 1mm로 한다.
다) 밸브 디스크와 안나사 끼움쇠 또는 끼움쇠와의 연결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밸브 디스크 시이트는 양면 다열식 실링구조로 4중지수 효과를 갖도록 한다.
마) 밸브 디스크는 밸브 몸통에 대응하는 가이드 구조를 갖는다.
3) 덮개, 패킹상자 및 패킹 누르개
가) 덮개, 패킹상자, 패킹누르개 등은 강도상 필요한 강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 114 -

나) 패킹상자는 내부로 부터의 누수방지를 위해 패킹을 부착한다.
다) 패킹은 내부에서의 누수 방지를 위하여 둥근 모양의 실링식으로 하고 외부로 부터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킹의
상부에 더스트 실을 설치한다.
마) 패킹은 전개시에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패킹을 수리,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때 밸브 내부에서의 누설은 작업
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 이어야 한다.
4) 밸브대, 암나사 끼움쇠
가) 밸브대, 암사나 끼움쇠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나) 안나사식의 경우 칼라부를 두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일체형인 것으로 한다.
다) 안나사식 밸브대 최상부에는 캡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4 도 장

1) 도장전의 겉모양은 주조품의 표면이 매끈하고 기공, 갈라짐, 흠, 주물귀 등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도장은 예열한 밸브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도막을 형성시킨다.
3) 도장후의 겉모양은 칠이 않된 부분, 거품, 부풀음, 벗겨짐, 이물질의 부착, 현저한 칠 덩어리등 기타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
다.
4) 도료는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조 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또한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으며 차고
뜨거움에 따라서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내면의 도장은 KS M 5250(에폭시수지분체도료)에 준하고 도료의 색상은 회색으로 한
다.

8.5 사용재료
1) 몸통
2) 디스크
3) 밸브대
4) 디스크 시트

GCD 450
GCD 450
STS 410
EPDM

8.6 시험 및 검사
1) 밸브 몸통 내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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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몸통 내압시험은 밸브를 약간 연 상태에서 밸브의 양쪽 플랜지에 맹 플랜지를 채워 내부에 정해진 시간동안 일정한 수압을
가하여 조립부분으로 누수가 없어야 하며 밸브 몸통에 변형이 가지 않는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호칭지름

수 압 / 유지시간 80mm ~ 200mm 23 kgf/㎠ / 1분 250mm ~ 600mm 21 kgf/㎠ / 3분

2) 밸브 시이트 누설시험
밸브 시이트 누설시험은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 플랜지에 맹 플랜지를 채워 내부에 정해진 시간동안 사용 수압을 가하여 밸브 시이
트 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호칭지름

수 압 / 유지시간 80mm ~ 200mm 10 kgf/㎠ / 15초 250mm ~ 450mm 10 kgf/㎠ / 30초 500mm ~ 600mm 10 kgf/㎠ / 60초

3) 작동시험
작동시험은 밸브를 완전히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 작동을3회 이상 실시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완전해야 한다.
4) 검 사
검사는 성능, 구조, 모양, 치수, 겉모양, 재료 및 도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 성적서는 제출되어야 한다.

8.7 표 시

밸브 몸통의 바깥쪽의 일정한 장소에 높이 2mm 이상의 양각으로 한다.
(ㄱ) “물”의 기호
(ㄴ) 각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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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호칭 지름
(ㅁ) 주 조 년

(ㄹ) 제조자명 또는 약호
(ㅂ) 재질 표시

8.8 보 증
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고 보증 기간 중 제작자 의 설계 및 제작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는 제작자 부담으로 보수 한다.

8.9 운 반
1) 공장에서 기술검사에 합격한 밸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2) 운반한 물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하여 합격되어야 하며, 도장에 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장
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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