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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785] 2026년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건축)(입찰대행)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4: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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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2026년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건축)(입찰대행).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179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감태영어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재무관이 대행입찰을 하는 건이며,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열람<hp:fwSpace/><hp:fwSpace/>하고 숙지<hp:fwSpace/>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hp:fwSpace/><hp:fwSpace/>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낙찰자 선정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감태영어조합법인’ 대표 이용복님 주관으로 시행되며,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hp:fwSpace/>본 공사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hp:fwSpace/>책임을 대행입찰자인 태안군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10. 21.
태안군 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건축)(입찰대행)
공사개요

  • 구

분 :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현장 : 이원면 당산리 1427-3
  • 사업내용 : 공동작업장 조성

총공사비
금472,815,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21.(수),14:00
도급액
금472,815,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27.(화),14:00
추정가격
금429,831,819원
개찰일시
2026. 10. 27.(화),15:00
부가가치세
금42,983,181원
개찰장소
<hp:fwSpace/>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관급자재
(도급자)
-

관급자재
(관급자)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472,815,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6조(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태안군에 귀속 조치됨.
○「건설산업기본법」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2]의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로부터 이틀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열람 : 수산과 수산기술팀 심혜련 주무관(☎041-670-288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입찰참여)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입찰)”,“「입찰유의서」상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423,594,641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 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5>『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비고
종합
건축공사업
100%
429,831,819

마.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태안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예규 <별지서식 3>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hp:fwSpace/>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협회발급),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협회발급),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인도 및 하도급 평가 관련 서류 등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전자계약』으로 처리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3,600,820
4,757,690
473,147
2,303,723
9,561,621
0
0
20,697,001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8)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수산과 수산기술팀 심혜련 주무관

(☎041-670-288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 이체 내역(은행발급분, 최근3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결산일 기준)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기타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등

※ 위 서류는 개찰일로부터 이틀후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태안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41-670-2892)
[참고]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1. 금융자산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현 금
가지급금
가수금
① 계정별원장 : 세무사 발행

※ 가지급금 및 가수금(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단기차입금 등 계정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지급금 계정 및 가수금 계정을 의미)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됨
예 금
(정기 예ㆍ적금,
<hp:fwSpace/>기타 금융상품 포함)
금융기관 차입금
① 계정별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거래처별원장 : 세무사 발행
③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담장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
④ 재무재표상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통장사본 안됨)

예시) 재무제표 결산일이 2022.12.31.일 때 2022.11.01. ~ 2023.2.28.에 대한 거래실적증명서 제출
⑤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공제조합 출자금 ㆍ 융자금
①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확인원” 및 “융자금잔액 확인원”공제조합 발급 원본(공제조합 결산일 기준)
금융기관에 보관(취득)중인 유가증권
① 국공채, 유가증권 등 계정명세서
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재무제표 결산일 기준. 출자좌수와 금액 기재)
③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거래실적증명서
④ 결산일 이후 2개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상기 “예금”에 ⑤
의한 소명자료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무기명식 금융상품의 종류 :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2. 국가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선급세금
부가세선급금
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입금된 통장 내역
토지,건물,건설장비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①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 계정명세서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 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사본, 건설기계

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토지 및 건축물대장
③ 감가상각명세서
건설중인 자산
① 공 통

  •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 계정명세서
  •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②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을 완료한 경우

  • 등기부등본

③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선 지급액이 환입된 통장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심사일까지)

회원권(골프,콘도 등)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임차보증금
(전세권, 지상권 포함)
① 계정명세서
② 임대차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통장 사본 등)
③ 등기한 부동산 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

3. 재고자산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원재료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② 원재료
◦ 결산 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③ 조경수
◦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 대장
◦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미(완)성공사
① 공 통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4. 받을 채권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받을 어음 포함)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거래처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 내역
※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봄
③ 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공사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공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선급금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미수금, 대여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5. 기타의 비유동자산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비상장주식
①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주협약서, 공사별 계약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투자자산
(주식 제외)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장기성 채권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 명세서
◦ 최초 취득원가 발생 시부터 결산일까지 연도별로 제출
② 취득 원가를 소명할 증빙자료 일체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연도별 상각 내역
③ 산업재산권
◦ 특허권 등 인허가 서류
◦ 산업재산권이 건설업종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보증금
(계약,이행,하자 등)
①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증명서 첨부)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참고] 사무실 형태, 출입문 등 현장조사 적용기준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 사무실 등록 기준 >>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
❍ 등록된 사무실 소재지에 사무실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사무실 우편물 적재, 폐문 부재, 타 업체 사용 등 사무실 미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미 사용승인 : 건축법 위반

  •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 자동차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을 건설사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
  • 층고가 높은 건물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1층 필로티 등 건축물 외부를 무단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사용승인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건축법) 담당부서 시정조치(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가설건축물 사무실 >
< 복층 증축 >

❍ 한 사무실에 복수의 업체 사무실 등록 ․사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별도 사무실을 구획하였으나 출입문, 회의실, 탕비실 등 공유
  • 파티션, 통로, 문 등 형식적으로 구분 후 복수의 건설사 등록․운영
  • 개인사업, 타 법인 등록․영업 사무실을 건설사 사무실로 등록․운영
  • 허위의 임대계약서(전대차 등)로 건설사 사무실 등록․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표실
회의실
건설사업자
A

건설사업자 B ← 주출입구

건설
사업자
A
건설
사업자
B
건설
사업자
C
건설
사업자
D
파티션(칸막이)으로 각 건설사업자 구분

← 주출입구

< 일부 임차하여 사무공간 공유 >
< 파티션으로 타 건설사업자와 구분 >

===== 1021 2026년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건축)(입찰대행).pdf =====
태안군 공고 제2026-179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 감태영어조합법인’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재무관이 대행입찰을 하는 건이며,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낙찰자 선정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 감태영어조합법인’ 대표
이용복님 주관으로 시행되며,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태안군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10. 21.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2026년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건축)(입찰대행)

  • 구

분 :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현장 : 이원면 당산리 1427-3
  • 사업내용 : 공동작업장 조성

총공사비 금472,815,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21.(수),14:00 도 액 금472,815,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27.(화),14:00 추정가격 금429,831,819원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15:00 부가가치세 금42,983,181원 개 찰 장 소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급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472,815,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
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6조(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태안군에 귀속 조치됨.
○「건설산업기본법」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2]의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로부터 이틀
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
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
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
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
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열람 : 수산과 수산기술팀 심혜련 주무관(☎041-670-288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입찰
참여)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입찰)”,“「입찰유의서」
상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423,594,641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 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
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종합

건축공사업 비율 추정가격(원) 100% 429,831,819 비고

마.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태안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예규 <별지서식 3>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협회발급),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협회발급),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
업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인도 및 하도급 평가 관련
서류 등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을 받습니다.
라.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전자계약』으로
처리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3,600,820 4,757,690 473,147 2,303,723 9,561,621 0 0 20,697,001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
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
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
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
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
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
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
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
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
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되는 건설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
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
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
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
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
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8)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수산과 수산기술팀 심혜련 주무관
(☎041-670-288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제출서류

항목
공통서류

기술능력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
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 이체 내역(은행발급분, 최근3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
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명세서
자본금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결산일 기준)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
(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등기
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기타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등

※ 위 서류는 개찰일로부터 이틀후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
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태안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41-670-2892)

[참고]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1. 금융자산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① 계정별원장 : 세무사 발행
※ 가지급금 및 가수금(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단기차입금 등 계정에 불구
하고 실질적인 가지급금 계정 및 가수금 계정을 의미)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됨
① 계정별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거래처별원장 : 세무사 발행
③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
예 금
(금융기관 담장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
(정기 예ㆍ적금,
④ 재무재표상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통장사본 안됨)
기타 금융상품 포함)
예시) 재무제표 결산일이 2022.12.31.일 때 2022.11.01. ~ 2023.2.28.에 대한 거
금융기관 차입금
래실적증명서 제출
⑤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공제조합 출자금 ㆍ ①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확인원” 및 “융자금잔액 확인원”공제조합 발급 원본(공제조
융자금
합 결산일 기준)
① 국공채, 유가증권 등 계정명세서
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재무제표 결산일 기준. 출자좌수와 금액 기재)
금융기관에 보관(취
③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거래실적증명서
득)중인 유가증권
④ 결산일 이후 2개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상기 “예금”에 ⑤
의한 소명자료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무기명식 금융상품
(무기명식 금융상품의 종류 :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현 금
가지급금
가수금

2. 국가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증빙할 계정
선급세금
부가세선급금

증 빙 자 료
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입금된 통장 내역

①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토지,건물,건설장비 ② 계정명세서
공기구, 비품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 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사본, 건설기계

차량운반구
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토지 및 건축물대장
③ 감가상각명세서
① 공 통
  •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 계정명세서
  •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②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을 완료한 경우
건설중인 자산
  • 등기부등본

③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선 지급액이 환입된 통장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심사일까지)

회원권(골프,콘도 등)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① 계정명세서
임차보증금
② 임대차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통장 사본 등)
(전세권, 지상권 포함) ③ 등기한 부동산 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

3. 재고자산
증빙할 계정

원재료 미(완)성공사

증 빙 자 료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② 원재료
◦ 결산 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③ 조경수
◦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 대장
◦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① 공 통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경비(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4. 받을 채권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받을
어음 포함)

선급금
미수금, 대여금

② 거래처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
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 내역
※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으
로 봄
③ 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공사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공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5. 기타의 비유동자산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①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비상장주식
투자자산
(주식 제외)

◦ 주주협약서, 공사별 계약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장기성 채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 명세서
◦ 최초 취득원가 발생 시부터 결산일까지 연도별로 제출
② 취득 원가를 소명할 증빙자료 일체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연도별 상각 내역
③ 산업재산권
◦ 특허권 등 인허가 서류
◦ 산업재산권이 건설업종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①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기타 보증금
②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증명서 첨부)
(계약,이행,하자 등)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참고] 사무실 형태, 출입문 등 현장조사 적용기준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 사무실 등록 기준 >>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
❍ 등록된 사무실 소재지에 사무실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사무실 우편물 적재, 폐문 부재, 타 업체 사용 등 사무실 미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미 사용승인 : 건축법 위반
  •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 자동차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을 건설사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
  • 층고가 높은 건물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1층 필로티 등 건축물 외부를 무단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사용승인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건축법) 담당부서 시정조치(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가설건축물 사무실 > < 복층 증축 >

❍ 한 사무실에 복수의 업체 사무실 등록 ․사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별도 사무실을 구획하였으나 출입문, 회의실, 탕비실 등 공유

  • 파티션, 통로, 문 등 형식적으로 구분 후 복수의 건설사 등록․운영
  • 개인사업, 타 법인 등록․영업 사무실을 건설사 사무실로 등록․운영
  • 허위의 임대계약서(전대차 등)로 건설사 사무실 등록․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표실

건설사업자
A

회의실

건설
사업자
A

건설
사업자
B

건설
사업자
C

건설
사업자
D

건설사업자 B
← 주출입구

< 일부 임차하여 사무공간 공유 >

파티션(칸막이)으로 각 건설사업자 구분
← 주출입구

< 파티션으로 타 건설사업자와 구분 >

===== 1021 내역서(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입찰대행)).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F: 일금 : 사억칠천이백팔십만오천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3.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와(B)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A: CD D: (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3.11%
A: CC D: (B) F: {(재료비+직노)*3.11%}*1.2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A: D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DD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1.8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원가검토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골
재
대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 별도집계 】 C: D: 1 M: N: 010117 O: P: Q: 2 R: 3 S: T:
A: ▣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냉장,냉동고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냉장,냉동고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원가검토비 B: 【 별도집계 】 C: D: 1 M: N: 010302 O: P: Q: 9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N: 5FCF24C1680664D494EB82B3A20D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1680664D494EB82B3A20D1F AV: 203
A: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RPP가설방음판 B: H=3.0, 6개월 C: M D: 114 M: N: 5FCF24C788B9CD9344A3E2A38E82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788B9CD9344A3E2A38E825D AV: 20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FCF24C208AA437234AAF2F3E4F3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208AA437234AAF2F3E4F385 AV: 1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M: N: 5FCF24C208AA437234AAF2C31055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208AA437234AAF2C310551C AV: 1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N: 5FCF24C208AA4360140612331C5A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208AA4360140612331C5A87 AV: 13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M: N: 5FCF24C208AA43601406120348FB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208AA43601406120348FB07 AV: 1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39 M: N: 5FCF24C7888C3F8B946D22A33538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7888C3F8B946D22A335387B AV: 15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39 M: N: 5FCF24C7888C3F8B946FD28350AB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7888C3F8B946FD28350ABD3 AV: 16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239 M: N: 5FCF24C7888C3FB0E44C42C32160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7888C3FB0E44C42C32160A7 AV: 17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239 M: N: 5FCF24C788B9E8791412C2D3921C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788B9E8791412C2D3921C38 AV: 7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2 M: N: 5FCF24C7888C3FB0E44C42C32161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7888C3FB0E44C42C32161B5 AV: 8
A: 준공청소 B: C: M2 D: 239 M: N: 5FCF24C788E6DE36D42732734864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CF24C788E6DE36D42732734864A7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19 M: N: 5FEC543C789AD537147672130F89E6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EC543C789AD537147672130F89E6 AV: 2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00 M: N: 5FEC543FC8EB2B6354BD0223826F4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EC543FC8EB2B6354BD0223826F45 AV: 22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20 M: N: 5FEC543168F08D28C4C892B37A4AF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EC543168F08D28C4C892B37A4AFB AV: 207
A: 잡석지정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54 M: N: 5FCF04F748AB186734D5928351CB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CF04F748AB186734D5928351CB76 AV: 2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25-18-80 C: M3 D: 31 M: N: 58EBD41BA8B78162C460C2B3C99F034030D2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BD41BA8B78162C460C2B3C99F034030D2DB AV: 25
A: 레미콘 B: 25-27-150 C: M3 D: 137 M: N: 58EBD41BA8B78162C460C2B3C99F034030D3F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BD41BA8B78162C460C2B3C99F034030D3F9 AV: 2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4 M: N: 5FCF7443B8DB5266545002D3143DC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7443B8DB5266545002D3143DCC AV: 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17 M: N: 5FCF7443B8DB6CF5A4D3B283BEC0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7443B8DB6CF5A4D3B283BEC0AF AV: 3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35 M: N: 5FCF7443B8E5F64D24226223B5B4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7443B8E5F64D24226223B5B47F AV: 3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3 M: N: 5FCF7444481B200B2463A2C3148F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7444481B200B2463A2C3148F47 AV: 2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4 M: N: 5FCF7444487DAFFE8434A243FD41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7444487DAFFE8434A243FD4129 AV: 2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89 M: N: 5FCF7444487DAFFE8434A243FD40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7444487DAFFE8434A243FD4002 AV: 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HD-16,하치장상차도 C: 톤 D: 9.45 M: N: 58EBD41BA8A52160844512A3FAA312546E18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BD41BA8A52160844512A3FAA312546E1813 AV: 2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톤 D: 9.17 M: N: 5FCF7447187DECD644E332836D85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7447187DECD644E332836D8582 AV: 3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87 M: N: 5FCF9497F88BD205246CA2532A4F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9497F88BD205246CA2532A4FD0 AV: 34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2종1호, 110mm C: M2 D: 169 M: N: 5FCFC4C3889C89FD0427A2730D2C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C4C3889C89FD0427A2730D2CB1 AV: 3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69 M: N: 5FCFC4C388BF96FD04C592E3B0DF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CFC4C388BF96FD04C592E3B0DF1E AV: 3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형강 B: SHN275, 200*100*5.5*8mm C: TON D: 0.819 M: 21.3kg/m N: 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0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0AA AV: 40
A: H형강 B: SHN275, 250*125*6*9mm C: TON D: 1.805 M: 29.6kg/m N: 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1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1B7 AV: 41
A: H형강 B: SHN275, 350*175*7*11mm C: TON D: 2.015 M: 49.6kg/m N: 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36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362 AV: 42
A: H형강 B: SHN275, 350*350*12*19mm C: TON D: 6.376 M: 137.0kg/m N: 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40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408 AV: 43
A: H형강 B: SHN275, 450*200*9*14mm C: TON D: 4.879 M: 76.0kg/m N: 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52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526 AV: 44
A: H형강 B: SHN275, 175*175*7.5*11mm C: TON D: 0.963 M: N: 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8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2172F451A2E3886B184BC668E7 AV: 4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499 M: N: 58EBD41BA8A510BBC46ED2E30E0F1D036C673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10BBC46ED2E30E0F1D036C6734 AV: 4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85 M: N: 58EBD41BA8A510BBC46ED2E30F1B8E09ADBB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10BBC46ED2E30F1B8E09ADBBF5 AV: 5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522 M: N: 58EBD41BA8A510BBC46ED2E30E0F1D036C67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10BBC46ED2E30E0F1D036C6736 AV: 4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169 M: N: 58EBD41BA8A510BBC46ED2E30E0F1D036C673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10BBC46ED2E30E0F1D036C6738 AV: 4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261 M: N: 58EBD41BA8A510BBC46ED2E30F1B8E09ADBB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10BBC46ED2E30F1B8E09ADBBF3 AV: 51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7.85 M: N: 5FCF645D0882D97CB4B74233EFB2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645D0882D97CB4B74233EFB203 AV: 211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7.85 M: N: 5FCF645B58E2A705E43572530B14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645B58E2A705E43572530B147E AV: 217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기둥, 크레인 거더 C: TON D: 17.85 M: N: 5FCF24C058974F13B4FF52835B22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24C058974F13B4FF52835B224F AV: 214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17.85 M: N: 5FCF645B585CE0D9642992236A8CB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645B585CE0D9642992236A8CB3 AV: 215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2.094 M: N: 5FCF645B585CE0F454A20203D2CC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645B585CE0F454A20203D2CCCE AV: 21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98 M: N: 58EBD41BA8A5215624EC32E3E8EAD0507E1E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215624EC32E3E8EAD0507E1E19 AV: 38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24mm C: kg D: 632 M: N: 58EBD41BA8A52160945602C32AB37BCB70A0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2160945602C32AB37BCB70A02C AV: 208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3.2 C: TON D: 1.747 M: N: 58EBD41BA8A52172F451A2D3E28A4F6C6AA0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D41BA8A52172F451A2D3E28A4F6C6AA0F4 AV: 209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2.358 M: N: 5FCF645AB85F3B27E458A2936075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645AB85F3B27E458A293607513 AV: 216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300mm C: 개 D: 9 M: N: 58EBC475C814A2BE54BB329336EAF3180AFA6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C475C814A2BE54BB329336EAF3180AFA69 AV: 52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42 M: N: 58EBC475C814A2BE54BB32933438FEFB9E2D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C475C814A2BE54BB32933438FEFB9E2D09 AV: 5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70mm C: 조 D: 388 M: N: 58EBC475C814A2BE4490B2532B9D2B9B1F866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C475C814A2BE4490B2532B9D2B9B1F8660 AV: 5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5 M: N: 58EBC475C814A2BE4490B2532B9D2B9B1F83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C475C814A2BE4490B2532B9D2B9B1F8390 AV: 5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462 M: N: 58EBC475C814A2BE4490B2532B9D2B9B1F83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C475C814A2BE4490B2532B9D2B9B1F8392 AV: 5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693 M: N: 58EBC475C814A2BE4490B2532B9D2B9B1F839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C475C814A2BE4490B2532B9D2B9B1F839C AV: 57
A: 턴버클(아연도금) B: 25mm C: 개 D: 80 M: N: 58EBC475C81490ED74EC6213D1543511A5CC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BC475C81490ED74EC6213D1543511A5CC11 AV: 58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8 M: N: 5FCF645C6836F735949902331ABBF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645C6836F735949902331ABBF0 AV: 59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40 M: N: 5FCF645C6836F735949902331996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645C6836F73594990233199693 AV: 60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00*200*50mm C: 개소 D: 2 M: N: 5FCF645B585CF13E44C292C35724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645B585CF13E44C292C3572417 AV: 6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00*400*50mm C: 개소 D: 10 M: N: 5FCF645B585CF13E44C292C35724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645B585CF13E44C292C3572413 AV: 62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873 M: N: 5FCFD42F2855AEEE74A0F243FB914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D42F2855AEEE74A0F243FB914B AV: 63
A: 유성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873 M: N: 5FCFD42C581FA454E412A24328BB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CFD42C581FA454E412A24328BB04 AV: 6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2709 M: N: 58EBD41BA894DEA4E4FFF293CACE19274A425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EBD41BA894DEA4E4FFF293CACE19274A4257 AV: 21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5 M: N: 5FCF5479885380ACB45ED273D5551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F5479885380ACB45ED273D55517 AV: 7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58 M: N: 5FCF5479887E74D6F4EB92035FE6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F5479887E74D6F4EB92035FE65C AV: 73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벽돌 C: M D: 3 M: N: 5FCF546A18F821FD64FE523393922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F546A18F821FD64FE523393922B AV: 7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 M: N: 5FCFE41678FBF94A745E32135195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CFE41678FBF94A745E3213519578 AV: 78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4 M: N: 5FCFE41678DF0794343912E3EB25E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CFE41678DF0794343912E3EB25EA AV: 79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N: 5FCFE41678915EAE84D892D3AF68D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CFE41678915EAE84D892D3AF68DC AV: 80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M: N: 5FCFC4C038279622F48292D33A8AF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CFC4C038279622F48292D33A8AFB AV: 8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타일코너비드 B: SUS 타일코너, 10mm C: M D: 5 M: N: 5FCF441B0873773BF44FD203C3F4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CF441B0873773BF44FD203C3F4E9 AV: 83
A: 타일 떠붙이기(도기질:300*600*7t) B: 벽, 붙임몰탈23mm(백색줄눈) C: M2 D: 31 M: N: 5FCFE415589BDC06642B728338B74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CFE415589BDC06642B728338B74D AV: 84
A: 타일 압착 붙이기(논슬립자기질:300*300*7t) B: 바닥, 바탕88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 C: M2 D: 8 M: N: 5FCFE41558B68E98C49002832B749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CFE41558B68E98C49002832B7493 AV: 8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8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천정틀포함/몰딩별도]-현징설치도 B: 600*600*1.5T C: M2 D: 8 M: N: 58EBD41BA8C01947846F923307238B7D5BAC6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EBD41BA8C01947846F923307238B7D5BAC6B AV: 87
A: 금속천정재(천정틀포함,몰딩별도)[외부용] B: 유공흡음금속천정재(준불연),600*600*0.4mm C: M2 D: 4 M: N: 58EBD41BA8C01947846F9233057C43CA39C67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EBD41BA8C01947846F9233057C43CA39C674 AV: 88
A: 화장실칸막이 B: 방수PB 20mm(HPM) C: M2 D: 8 M: N: 58EBD41BA821C55E840BB233C921E81EC8663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EBD41BA821C55E840BB233C921E81EC8663C AV: 89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8 M: N: 5FCFA4FB98E5DA4F64E592036CE7A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CFA4FB98E5DA4F64E592036CE7A3 AV: 9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방염) C: M2 D: 64 M: N: 5FCFC4C658C82409449BB2630D81B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CFC4C658C82409449BB2630D81B1 AV: 91
A: MDF 걸레받이 설치 B: H100*THK15,방염무늬목필름 C: M D: 31 M: N: 5FCFC4C65882BCAE8487121322886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CFC4C65882BCAE8487121322886A AV: 9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친환경(방염) C: M2 D: 22 M: N: 5FCFC4C5B87C7F05E43222630B29B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CFC4C5B87C7F05E43222630B29B1 AV: 219
A: 천장텍스붙임 B: 친환경흡음텍스 12*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37 M: N: 5FCFC4C4A8E25D2524D7A213BD776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CFC4C4A8E25D2524D7A213BD776A AV: 9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석고보드9.5t*2겹 C: M2 D: 28 M: N: 5FCFC4C4A8D019F3C4C5021376C5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CFC4C4A8D019F3C4C5021376C5D5 AV: 9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164 M: N: 5FCFB4E3F8F93630B43AF2133580A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CFB4E3F8F93630B43AF2133580A1 AV: 99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 D: 9 M: N: 5FCFB4E3F8CDE950A43EB203CBAA9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CFB4E3F8CDE950A43EB203CBAA93 AV: 10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5 M: N: 5FCFB4E6B83584284406D2F3128A8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CFB4E6B83584284406D2F3128A82 AV: 10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53 M: N: 5FCFB4E6B81AE412C435E26384B1F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CFB4E6B81AE412C435E26384B1FA AV: 10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3 M: N: 5FCFB4E9087995851461322302BE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CFB4E9087995851461322302BE5C AV: 103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27 M: N: 5FCFB4E9084C4D2C74F652F3921C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CFB4E9084C4D2C74F652F3921CA2 AV: 104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5mm C: M2 D: 11 M: N: 5FCFB4EA28CF4BF8C4ABD2E3B489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CFB4EA28CF4BF8C4ABD2E3B489F5 AV: 105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5 M: N: 5FCFB4EA28CF4BC3A45E12D351E3E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CFB4EA28CF4BC3A45E12D351E3E2 AV: 10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150. I-25*5*3t C: M D: 29 M: N: 5FCF9494280A5779C4D5E2C321370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9494280A5779C4D5E2C321370E AV: 265
A: 트랜치[중하중용] B: 아연도그레이팅, W150. I-50*5*3t C: M D: 6 M: N: 5FCF9494280A5779C4D5E2C321370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9494280A5779C4D5E2C321370F AV: 266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6 M: N: 5FCF9494280A5779C4D5E2C321370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9494280A5779C4D5E2C3213708 AV: 108
A: 트랜치[중하중용]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50*5*3t C: M D: 2 M: N: 5FCF9494280A5779C4D5E2C321370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9494280A5779C4D5E2C3213704 AV: 109
A: 경량천장철골틀(마감재설치별도) B: M-BAR(BAR간격300mm),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37 M: N: 5FCF949A48D82327143FF243C0A27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949A48D82327143FF243C0A275 AV: 11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9 M: N: 5FCF949A48ACE0C8346C02734F4A8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949A48ACE0C8346C02734F4A88 AV: 11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6 M: N: 5FCFC4C0385CF2E9749C2283C9685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C4C0385CF2E9749C2283C9685A AV: 11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7 M: N: 5FCFC4CFB88476028451729331B65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C4CFB88476028451729331B655 AV: 113
A: 충돌방지 파이프 B: D100강관파이프,L:1300*H:1250,녹막이P/경계용조합P2회(검정,노랑) C: EA D: 2 M: N: 5FCFC4CFB8844AC61443D2D37AEC5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C4CFB8844AC61443D2D37AEC59 AV: 11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1 M: N: 5FCFC4CE981BC1041401426393CB6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C4CE981BC1041401426393CB68 AV: 115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22 M: N: 5FCFC4CE981BC104F4FF32A3398AC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CFC4CE981BC104F4FF32A3398ACD AV: 11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6 M: N: 5FCF441078C10E63A49EF273CCC37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CF441078C10E63A49EF273CCC371 AV: 120
A: 콘크리트면 마무리/벽 B: 면정리+전면마감 C: M2 D: 9 M: N: 5FCF441078FE4029B487F20352AA3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CF441078FE4029B487F20352AA39 AV: 220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230 M: N: 5FCF44107895FF1C04E20243D35B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CF44107895FF1C04E20243D35B74 AV: 122
A: 조면처리 B: C: M2 D: 7 M: N: 5FCF44107895FF1C04E20243D358A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CF44107895FF1C04E20243D358A2 AV: 12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7 M: N: 5FCFF47DD8C9891C146BC22314D00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CFF47DD8C9891C146BC22314D00D AV: 259
A: 경질우레탄폼 B: 바닥,100mm C: M2 D: 71 M: N: 5FCFC4C388BFA753E4DF32D3D6D1F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CFC4C388BFA753E4DF32D3D6D1F3 AV: 12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2
A: HD1[양개슬라이딩도어,THK155 EPS준불연] B: 3.100 x 3.400 = 10.540 C: EA D: 1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BE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BEE AV: 137
A: HD2[경질우레탄패널 편개슬라이딩도어,THK100] B: 2.200 x 3.000 = 6.600 C: EA D: 2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BE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BEC AV: 138
A: HD3[편개슬라이딩도어,THK100] B: 1.700 x 2.400 = 4.080 C: EA D: 2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BE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BEA AV: 139
A: HD4[편개슬라이딩도어,THK100] B: 2.200 x 2.400 = 5.280 C: EA D: 1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BE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BE8 AV: 140
A: PD1[합성수지도어45*230] B: 0.900 x 2.100 = 1.890 C: EA D: 6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BE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BE6 AV: 141
A: PW1[PVC프레임155mm] B: 2.300 x 1.500 = 3.450 C: EA D: 2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AC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AC8 AV: 142
A: PW2[PVC프레임155mm] B: 1.500 x 1.000 = 1.500 C: EA D: 1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AC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ACA AV: 143
A: PW3[PVC프레임155mm] B: 1.500 x 1.000 = 1.500 C: EA D: 1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AC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ACC AV: 144
A: PW4[PVC프레임155mm] B: 0.900 x 1.000 = 0.900 C: EA D: 2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AC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ACE AV: 145
A: PW5[PVC프레임155mm] B: 0.900 x 0.600 = 0.540 C: EA D: 1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AC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AC0 AV: 146
A: SD1[STL 100*45*1.6T,일반분체]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92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923 AV: 147
A: SSD1[단열SST BAT 100*45*2.4T] B: 2.800 x 2.800 = 7.840 C: EA D: 1 M: N: 5FCFF47A083F912734B712032BC92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A083F912734B712032BC921 AV: 148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3 M: 시공도 N: 58EBD41BA8D268A564B0A213AEDFCBB72D346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BD41BA8D268A564B0A213AEDFCBB72D3467 AV: 127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8 M: N: 58EBC475C8149022D4B55213AD48CD928D28F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BC475C8149022D4B55213AD48CD928D28F1 AV: 13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5kg이하 C: 조 D: 1 M: N: 58EBC475C8149022D4B55213AD48CBE53079C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BC475C8149022D4B55213AD48CBE53079C1 AV: 22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50, KS5호, 고급형, 80∼120kg C: 조 D: 1 M: N: 58EBD41BA8D268A57453B2034E3703AE500F8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BD41BA8D268A57453B2034E3703AE500F80 AV: 12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N: 5FCFF47DD89C204844910203A61C7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DD89C204844910203A61C76 AV: 15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M: N: 58EBC475C8149022D4B55213AD48CBE530756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BC475C8149022D4B55213AD48CBE530756E AV: 13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FCFF47DD8AEA3452447C253676B9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DD8AEA3452447C253676B9C AV: 15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버형 C: 조 D: 7 M: N: 58EBC475C81490EDE41FE2F3093175A95F1A9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BC475C81490EDE41FE2F3093175A95F1A9C AV: 13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N: 5FCFF47DD89C784D24747283DAF7E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DD89C784D24747283DAF7EF AV: 14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N: 5FCFF47DD89C784D2477C2C3D8E95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DD89C784D2477C2C3D8E95F AV: 150
A: 유리문 손잡이 설치 B: 스텐레스(재료비포함) C: 개소 D: 2 M: N: 5FCFF47DD89C784D2476225391C38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DD89C784D2476225391C382 AV: 226
A: 단열 스테인리스 시스템세이프도어 B: 900*2100mm(유리별도) C: 개 D: 2 M: N: 58EBD41BA8D268A564B142831ADED96653A5B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BD41BA8D268A564B142831ADED96653A5B5 AV: 222
A: 복층유리[SSD1] B: 로이, 투명, 24mm C: M2 D: 8 M: N: 58EBD41BA8D2688A14A2D2A33FD94B42C6E7F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BD41BA8D2688A14A2D2A33FD94B42C6E7F4 AV: 223
A: 복층유리 B: 24mm[6mm미스트+12mm공기+6mm일반] C: M2 D: 13 M: N: 58EBD41BA8D2688A14A2D2A33FD94B42C6E04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EBD41BA8D2688A14A2D2A33FD94B42C6E041 AV: 22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1 M: N: 5FCFF473D84E9549C437C203B0EFB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F473D84E9549C437C203B0EFBF AV: 15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55 M: N: 5FCFB4E6B8084E5324A06293A2EBF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CFB4E6B8084E5324A06293A2EBFF AV: 13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7 M: N: 5FCFD42D786D464CB421C2A38FE2E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CFD42D786D464CB421C2A38FE2E8 AV: 1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6 M: N: 5FCFD42D786D464CB42642F39D216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CFD42D786D464CB42642F39D2164 AV: 15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14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외벽 B: THK155 EPS판넬(준불연) C: M2 D: 299 M: N: 5FCFC4C5B80971F46456828314A92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8314A92D AV: 172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캐노피벽 B: THK100 EPS판넬(준불연) C: M2 D: 2 M: N: 5FCFC4C5B80971F46456828314A92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8314A92A AV: 173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내벽 B: THK100 EPS판넬 C: M2 D: 228 M: N: 5FCFC4C5B80971F46456828314AA3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8314AA37 AV: 174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내천정 B: THK50 EPS판넬 C: M2 D: 124 M: N: 5FCFC4C5B80971F46456828314AA3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8314AA36 AV: 175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THK260 EPS판넬(나등급,준불연) C: M2 D: 271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FB54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FB543 AV: 176
A: 샌드위치 캐노피 설치 B: 1300*1000 C: EA D: 1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FB54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FB54C AV: 177
A: 샌드위치 캐노피 설치 B: 6300*1000 C: EA D: 1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FB54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FB54D AV: 178
A: 베이스찬넬 B: L형,1.2T아연도강판 L=310 C: M D: 60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E5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E51 AV: 179
A: 베이스찬넬 B: U형(판넬100T용),1.2T 아연도강판 L=180 C: M D: 42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E5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E50 AV: 180
A: 용마루 후레싱 B: 1.2T C/S L=500 C: M D: 21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8C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8CB AV: 181
A: 박공 후레싱 B: 1.2T C/S L=700 C: M D: 26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8C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8C9 AV: 182
A: 처마 후레싱 B: 1.2T C/S L=700 C: M D: 41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8C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8CE AV: 183
A: 처마 후레싱 B: 1.2T C/S L=750 C: M D: 4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8C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8CF AV: 184
A: 처마 후레싱 B: 1.2T C/S L=900 C: M D: 4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8C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8CC AV: 185
A: 코너후레싱 B: 1.2T C/S L=300 C: M D: 34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8C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8CD AV: 186
A: 창호주위 후레싱 B: 1.2T C/S L=255 C: M D: 120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B9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B9E AV: 187
A: U형후레싱 B: 1.2T C/S L=180 C: M D: 108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B9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B9D AV: 188
A: 조인트 후레싱(내벽+내천정) B: 1.2T C/S L=90 C: M D: 88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B9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B96 AV: 189
A: 조인트 후레싱 B: 1.2T C/S L=270 C: M D: 4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EAAF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EAAF8 AV: 190
A: 천정판넬틀 설치(각관) B: ㅁ-50*50*2.3t 아연도금각관 C: M2 D: 145 M: N: 5FCFC4C5B80971F4645682F344005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F3440052 AV: 191
A: 천정판넬틀 설치(C형강) B: C-150*50*2.3t BAR C: M2 D: 50 M: N: 5FCFC4C5B80971F4645682F344005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F3440053 AV: 192
A: 판넬 하지철물 설치 B: ㅁ-100*50*3.2t,녹막이P+조합P C: M2 D: 529 M: N: 5FCFC4C5B80971F4645682C38FB54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CFC4C5B80971F4645682C38FB547 AV: 23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5
A: 오수처리시설공사 B: C: 식 D: 1 M: N: 5E78742D786F96E574E512E37FA34C2B16332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78742D786F96E574E512E37FA34C2B163327 AV: 270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대 B: Q: 010116
A: 잡석 B: 도착도, 지정용 C: M3 D: 60 M: N: 58CF14B5D82F461D9491D2E372371E04E3A16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CF14B5D82F461D9491D2E372371E04E3A164 AV: 254
A: 모래 B: 도착도 C: M3 D: 4 M: N: 58CF14B5D82F460CA46FE2F38B4DEECF4D813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CF14B5D82F460CA46FE2F38B4DEECF4D8134 AV: 251
A: 쇄석자갈 B: 도착도, 40mm C: M3 D: 17 M: N: 58EBD41BA8A5A6FB541E2263536C3795CBF6A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EBD41BA8A5A6FB541E2263536C3795CBF6A1 AV: 252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30포 이상) C: 포 D: 46 M: N: 58EBD41BA8B78150545AD28388C08F87743D9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EBD41BA8B78150545AD28388C08F87743D9C AV: 253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별도집계 】 Q: 010117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46 M: N: 5FCE74D888150908046352235F6FEF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FCE74D888150908046352235F6FEF AV: 25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21.172 M: N: 5FCE74D8886D2AACA4F982A3E9C6E4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FCE74D8886D2AACA4F982A3E9C6E4 AV: 25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9.45 M: N: 5FCE74D8886D2AACA4F9828323C920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FCE74D8886D2AACA4F9828323C920 AV: 256
A: 벽돌운반비 B: L:30km, 덤프 15ton C: 천매 D: 2.709 M: N: 5FCE74D8887F9B49441082D3F2563F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FCE74D8887F9B49441082D3F2563F AV: 25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E78742D786F96E574E512E37FA34C2B16332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78742D786F96E574E512E37FA34C2B163321 AV: 26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냉장,냉동고공사 B: Q: 010301
A: 냉장,냉동고공사 B: C: 식 D: 1 M: N: 5E78742D786F96E574E512E37FA34C2B16332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78742D786F96E574E512E37FA34C2B163326 AV: 263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 원가검토비 B: 【 별도집계 】 Q: 010302
A: 원가검토비 B: C: 식 D: 1 M: N: 5E78742D786F96E574E512E37FA34C2B16332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78742D786F96E574E512E37FA34C2B163324 AV: 27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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