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공사).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2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관내
다. 공사내용: 가로수 위험수목 제거 및 보식(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바. 추정금액: 금250,000,000원(추정가격 금227,272,728원, 부가가치세 금22,727,272원)
사. 기초금액: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다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나.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187,165,59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바.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분당구 녹지공원과)의 판단에 따라 승인
된 실적(감독관 경유하여 제출)만 인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3,779,885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원 2,860,776 원 1,830,260 원 375,905 원 2,945,336 원
품질관리비
-
합계(A값) 원 11,792,162 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
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
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 포함 50%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분당구
총무과(☎031-729-7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
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분당구 녹지공원과 녹지1팀 공사감독(☎031-729-7451)
- 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성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성남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공사).pdf =====
▣ 물량내역서
no.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순공사비
1
수목 제거 1 식 2 기타 1 식 3 식재 1 식 1 수목 제거 216 주 2 3 뿌리분 제거 B33~41 1 주 수목 제거 B31~40 180 주 수목 제거 B41~50 25 주 수목 제거 B51~60 5 주 수목 제거 B61 이상 5 주 기타 1 식 보도용 블록 인력 철거 70 ㎡ 수목보호틀철거 (기존) 215 조 보도용 블록 포장 (재설치) 70 ㎡ 보도용 블록 설치(신규) 투수블록 70 ㎡ 마사토 50 ㎥ 식재 105 느티나무 식재 105 주
재료비
단가
금액
노무비
단가
금액
경
단가
비
합
금액
단가
계
금액
비고
===== 시방서(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공사).pdf =====
공 사 시 방 서
-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공사 -
분 당 구 녹 지 공 원 과
일 반 시 방 서
제 1조
총 칙
1) 이 시방서는 “가로수 위험수목 및 정비공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 것이다.
2)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조경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중복이나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본 공사에 대하여 성남시 분당구에서 제공하는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서는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공사 시방서는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제 2조 관리공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
1) 도급자는 관리공사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공계(현장조직, 주요종사원 이력서 포함)
나. 공사 도급내역서
다. 예정공정표
라. 현장 대리인계
마. 착공전 사진
바. 안전관리자 선임계
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책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자. 작업시 사고발생 대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착공 시 보험증권 제출
차. 기타 성남시 분당구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서류
2) 도급자는 공사시행 순서 및 인원, 장비동원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상세 작업절차와 작업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
훈련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고려하여 무리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예정공정표 작성 시에는 적기 공사 및 작업여건 등을
제 3조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본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은 상호 보완 효과를 가지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량이 설계당시보다 적을 경우 현장조사 수량으로 정산한다.
제 4조 공사장비
1) 도급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장비동원계획에 의거, 각 장비별로 잘 정비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반출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제원 및 수량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투입된 장비의 고장, 수리 등에 대비하여 예비부품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투입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본 공사 공기에 지
장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 5조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
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공사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유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적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 6조 공사장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작업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 안전 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당시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
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조직표 및 안전보호장구, 안전교
육실시, 작업원의 건강진단 등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 활동계획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방지에 사용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사용현황을 제
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기타 사고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종사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및 기타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시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숙지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기존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운반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자재 및 부산물은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
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0) 도급자는 공사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제 7조 단계별 공사 추진사항
제 1항 공사착공단계
1)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주요지점 현장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건설 산업 기본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1부를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선임 후 5일 이내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서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 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항 공사시행단계
1) 도급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및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과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재 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는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여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경우 공사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자부담으로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공사 진척은
재 시공 지시공정 완료 후 공사중단 지시 해제 시 가능하다.
2)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급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제출지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검측(시공)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할 수 있다.
4) 시공 후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종은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종사원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 3항 자재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 검수 시험합격자재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완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관급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자재 공급원을 승인 요청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잉여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항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도급자는 현장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계획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안전관리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도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항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법변경, 수량변경 등의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설계도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가부
결정은 감독자가 판단한다.
2) 시공에 따른 구조, 기능, 수량 등의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하여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충분이 도출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설계변경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 6항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1) 도급자는 시공 등에 관하여 받은 지시사항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지시한 경우 기일 내 조사보고 하여야 한다.
3)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선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관계자의 면담 요구시는 이에 응하고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항 현장처리
1) 도급자는 준공 전(회차별 작업 완료 전)에 공사용 임시 시설물 정리, 자재 반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부산물 및 기타 잔재물을 반출․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정관리
1) 도급자는 매일 감독관이 승인한 보고 양식에 의하여 작업내용, 공사인원, 공사장비 및 공사용 자재의 불출상황 등을 기입한 명일작업계획과 금일
작업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도와 공사추진내용을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 하여야 하며, 주간, 월간작업실적 및 계획을 감독관이 승인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매월 말 그 달의 작업실적과 차기 작업계획서 제출 시 공정별 공사진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사진은 피사
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매서로디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용 사진은 총천연색으로 피사체의 위치, 규모 등을 판
별할 수 있게 흑판에 피사체의 위치를 표시하여 측량용 POLE 이나 STAFF와 함께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 9조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등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과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주택 또는 공사시설, 차량 등의 재산과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대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해야 한다.
3) 본 관리공사의 기술적인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관리공사로 인한 초화(초화류 및 주변기타 녹지시설물)의 해(고사, 훼손, 파손 등)는 도급자
가 책임을 지며, 변상 조치 및 하자 등으로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 10조 제 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률, 조례, 법령 및 규칙 등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제 11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 시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2조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공사의 규모, 성질,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3조 관계기관 및 시공사와의 협조
1) 도급자는 본공사와 직접관계가 있는 시공업체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재료, 인력, 시간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관할 관공서, 공사,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검사
4) 교통 및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상 필요한 제반 내용
5) 공사장 내 경미한 배수로, 하수로 시설의 처리
6)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자료작성
7) 공사 착수전, 공사 과정 및 준공사진첩 등의 자료작성
8)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삼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9) 현장 청소 및 정리정돈
제 15조 공사표준 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표준시방서는 항시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에 감독관이나 기타 작업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돈되어야 한다.
제 16조 공사후의 정리 및 준공검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검사 요청 전 준공검사(최종검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 당시의 승인을 득한 후 그에 따라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 17조 기타
1) 본 설계서는 제시된 도면 또는 자료에 의하여 계산된 물량에 기준하였으므로 공사비의 정산 기준은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설계 시공된 공사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도급자는 설계착오로 인한 과다설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상은 준공이후에도 도급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가. 초화류
제1절 식재
제 1조 일반사항
1) 초화를 다룰 때에는 식물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애정을 가져야 한다.
2) 초화 식재 시기에는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초화 식재작업 시행 전 식재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작업인원을 직접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 2조 초화의 구비조건
1) 초화는 식재 즉시 개화가 가능한 꽃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초화는 품종 규격이 일정하여야 한다.
3) 특색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색상의 꽃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초화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해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야 한다.
5) 초화는 햇볕을 고르게 받아 광합성 작용이 활발한 품종으로 식재되어야 한다.
6) 초화는 꽃잎, 자태, 줄기 등 식물 본연의 색채를 띠어야 한다.
7) 초화의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한 상태로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8)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 및 신초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 운반하여야 한다.
9) 운반전일 충분한 관수로 용토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운반 식재하여야 한다.
10) 초화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생산 초화로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비료 및 농약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 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 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질 기타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제 4조 꽃묘 식재
1) 초화는 식재 전 자체 검수를 통하여 화색, 크기, 개화정도 등이 우수한 양질의 꽃묘를 식재하여야 한다.
2) 초화를 식재한 후라도 우리구에서 검수하여 불합격한 것은 즉시 교체 식재하여야 한다.
3) 계약 또는 작업 계획서와 다른 품종을 식재할 경우에는 우리구와 사전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해당 초화의 식재 및 관리 전반을 준공 시 까지 깨끗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5) 식재지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6) 가로화단 식재는 분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도안을 설정 감독관과 협의하여 식재한다.
제 6조 보식
1) 수급인은 수시로 순찰하여 초화의 폐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초화가 폐화한 경우 즉시 교체 식재하여야 한다.
2) 초화 식재 불량 또는 유지관리(급수 등)를 소홀히 하여 식재된 초화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 식재하여야 한다.
제 7조 준공서류
1) 구간별 전․중․후 식재 사진, 관수작업 사진, 보식 및 제초작업 사진과 공사작업일지를 작성 준공 후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유지관리
제 1조 일반 사항
1) 초화는 식재 시기로부터 준공 완료시 까지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관리인원수는 기상 여건, 작업 내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나 통상 3인 이상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 2조 관수 작업
1) 관수는 초화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수량, 시기, 횟수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2) 증발량이 많은 시기는 새벽 관수, 급수 차량 집중 투입 등 관수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3) 관수 시에는 초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물이나 토양이 보도 상으로 흐르는 경우 보도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관수 작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가로화분의 관수는 유지관리 기간 동안 초화가 마르지 않도록 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3조 화분 청결 유지
1) 화분 내 쓰레기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잡초발생시 즉시 제거하여 항상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4조 순찰 점검
1) 초화 식재지를 수시 순찰하여 초화의 훼손 여부, 초화의 생육 상태, 오물 투기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화분의 파손,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즉시 점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조 준공서류
1) 구간별 전․중․후 식재 사진, 관수작업 사진, 보식 및 제초작업 사진과 공사작업일지를 작성 준공 후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목 및 관목류
제1절 수목식재
제 1조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2조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3 병해충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
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부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제배품 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
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 채택 할 수 있다.
2.1.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
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으 때는 최대 합의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
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2 지 주 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가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3.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3.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3.4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식된
것이어야 한다.
제 3조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
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3.3 식 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
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
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
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 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9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 면보다 3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3.14 식재 후 공사명, 업체명, 공사기간, 하자이행기간, 수목명 등이 표기된 수목표찰을 부착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5.3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관 수
3.6.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위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6.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
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8.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4조 수목 굴취
가. 이식대상수목 선정
(1) 생육공간에 제한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어려운 수종.
(2) 수목간 경쟁으로 인해 피압되는 수종.
나.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3)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
라. 시공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
다.
(나)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 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 다 .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1)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N - 3) x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2) 뿌리분의 형태
<그림 6-1> 뿌리분의 형태
(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
다.
(라)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바)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
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사)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아)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
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차)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3. 수목운반
가.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
한다.
(2) 운반 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한다.
(3) 운반 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나. 재료
(1) 기기 : 체인블럭, 굴삭기, 운반차량
다. 시공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
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4-4. 수목 제거
가. 고사목 제거
(1) 태풍으로 인해 기울어지거나, 전도 우려가 있는 수목 등 긴급을 요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구두지시로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간부 부패, 교통사고 피해로 불가피하게 제거되는 위험수목의 제거시 안전요원 배치 및 차량 및 통행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에 각
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청 및 관할경찰서에 협조토록 한다.
(2) 수목 제거 시 최대한 지면에 가깝게 벌목하여 가로 미관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벌근
(1) 작업 시 보도 및 경계석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벌근 작업 후 가로수분이 함몰되지 않도록 성토작업 등을 실시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5. 뒷정리
가.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작업 잔재물에 대한 운반 및 처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현장외로 즉시 반출한다.
나. 처리 후에도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도로변 미관저해 및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