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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696]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45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용역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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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고문(안).hwpx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7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공 사 금 액(원)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초금액
4,950,000
추정가격
4,500,000
부 가 세
450,000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2.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이음새 주무관(☎ 02-3146-5823) 문의)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1. (수) ~ 2026. 10. 27. (화)
견적서제출기간
2026. 10. 23. (금) 09:00 ~ 2026. 10. 27. (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7. (화) 11:00
개찰장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6항[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1227) (영업대상: 임목폐기물)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해 증빙자료 제출)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경기도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 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90%(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다. 상기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최신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13호)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발주부서(입찰자격,사업내용 등):강북아리수정수센터 이음새(☎ 02-3146-5823)
나. 입찰집행 및 계약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최경민(☎ 02-3146-58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0일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3. 공고문(안).pdf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7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과업지시서 착수일로부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참조 20일 이내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4,950,000 추 정 가 격 4,500,000 부 가 세 450,000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2.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이음새 주무관(☎ 02-3146-5823) 문의)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1. (수) ~ 2026. 10. 27. (화)

견 적 서 제 출 기 간

2026. 10. 23. (금) 09:00 ~ 2026. 10. 27. (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화) 11:00 개 찰 장 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
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
정폐기물외폐기물)(6786)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6항[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1227) (영업대상: 임목폐기물)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해 증빙자료 제출)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경기도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

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90%(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다. 상기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최신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13호)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
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발주부서(입찰자격,사업내용 등):강북아리수정수센터 이음새(☎ 02-3146-5823)
나. 입찰집행 및 계약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최경민(☎ 02-3146-58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0일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OOO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 • 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 • 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 • 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 • 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O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 과업 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조경관리용역으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임목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용역시행 함으로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예산의 적정집행을 기하는데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발생위치: 정수센터 내

나. 처리대상: 조경관리용역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다. 발생예정량: 임목폐기물 25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까지
5. 과업지시 내용
가. 용어의 정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경리관을 “발주부서” 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폐기물 처리범위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2)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임목폐기물
다.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이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현장에서 운반차량에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공사명, 위치, 시공회사, 차량번호, 반출일시 등을 기재 후 반드시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후 운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부서”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 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업장내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5)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시 우리센터 내 각종 시설물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작업을 착수한다.

6)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시 도중에 다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시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설계변경 조건

1) 용역기간중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처리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2)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 시
마. 처리결과 보고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와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등을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지시에 의거 수행한다.
바. 중대재해 예방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제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임목폐기물을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시 “발주부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2)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지체상금 부과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처리(수집․운반)통보를 받고 48시간 이내 처리하지 않고 지체한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계약해지

  • “발주부서”의 임목폐기물을 처리시 “계약상대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발주부서”의 과업 불이행 시

7) 현 폐기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추후 정산처리 한다.

특 별 과 업 내 용 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1 세부 시행내용

가.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용역 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용역시행 함으로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예산의 적정 집행을 기하는데 있음.

3. 용역개요
가. 발생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나. 처리대상: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조경관리용역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다. 발생예정량:<hp:tab width="896" leader="0" type="1"/>임목폐기물 25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까지

5. 용 역 비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기 간
용역비
4,950,000
착수일 ~ 20일

===== 5.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팀 장 D: 심사자 G: 설계자 H: 이음새 J: 설 계 N: 결 재
J: 심 사
C: 설
계
서
C: ▣ 공사명: E: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C: 구
분 F: 금
액 N: 비
고
C: 총 공 사 비 F: 일금영원정 K: ₩ 0
C: 도급액 D: 공 급 가 액 F: 일금영원정 K: ₩ 0
D: 부가가치세 F: 일금영원정 K: ₩ 0
D: 계 F: 일금영원정 K: ₩ 0
C: 공사개요: F: 정수센터내 임목폐기물 J: 25 K: t

[시트: 설계내역서]
A: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임목폐기물 운반 C: 톤 D: 25 F: H: I: J: K: L:
A: 임목폐기물 처리 C: 톤 D: 25 F: H: I: J: K: L:
A: 상차비 C: 톤 D: 25 E: F: H: I: J: K: L:
A: 합 계 F: H: J: L: M:
A: 부 가 가 치 세 B: 10% I: J: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산출기초조사서]
A: 산 출 기 초 조 사 서
A: 건명 : 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H: ※ VAT 별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산출 조사 근거 H: 적용 가격
E: 대영붕붕이 F: 승승마루 H: 단 가 I: 금 액
A: 임목폐기물 운반 C: 톤 D: 25
A: 임목폐기물 처리 C: 톤 D: 25
A: 상차비 C: 톤 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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