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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637]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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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hwp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21.(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3, 담당자 이영예)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78, 담당자 이현화)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2호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주성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착공예정일: 2026. 12. 1.(화))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194,183,000 176,530,000 17653,000 0 17,253,000 194,183,000 ※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금10,000원, 2027년 연부액: 금194,173,000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100%)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42.3%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38.6%

- 실내건축공사업: 19.1%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전자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과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2과 이현화 (☎ 043-299-3278)】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327,229 1,554,835 2,054,371 204,305 994,748 3,518,970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1,554,835 2,054,371 204,305 994,748 3,518,970 8,327,22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_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pdf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21.(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3, 담당자 이영예)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78, 담당자 이현화)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2호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주성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착공예정일: 2026. 12. 1.(화))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194,183,000 176,530,000 17653,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E=A+D)

0 17,253,000 194,183,000

※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금10,000원, 2027년 연부액: 금194,173,000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100%)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42.3%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38.6%
  • 실내건축공사업: 19.1%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전자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과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2과 이현화 (☎ 043-299-3278)】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
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327,229 1,554,835 2,054,371 204,305 994,748 3,518,970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
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
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1,554,835 2,054,371 204,305 994,748 3,518,970 8,327,22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
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
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
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원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 ]해당없음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9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 ]예 [ ]아니오
청렴 서약서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사내역서_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주성고급식시설현대화및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건설폐기물처리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건설폐기물처리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 관급자재 F: G:
A: DM B: 조 달 수 수 료 F: 관급자재비 * 0.54%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주성고급식시설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주성고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알루미늄 창호설치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차 양 철 거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0118 O: P: Q: 7 R: 3 S: T:
A: 01011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9 O: P: Q: 8 R: 3 S: T:
A: 0102 승강기 개선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교사동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0102010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010202 기숙사동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010202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주성고급식시설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172E292919BC75E459745B8CDAB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2E292919BC75E459745B8CDAB56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172E292A1944ECDBB370C1CBE60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2E292A1944ECDBB370C1CBE606F AV: 6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수 C: M2 D: 137 M: N: 5172E292C1972EFAEB1745081911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2E292C1972EFAEB174508191175 AV: 8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2 M: N: 5172E282219E58990D57CDFF1320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2E282219E58990D57CDFF132088 AV: 15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 청주 B: 25-18-12 C: M3 D: 10 M: N: 5658D282C1961C926B9727A06B61C10481D4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58D282C1961C926B9727A06B61C10481D44C AV: 1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소규모 B: 간단, 수직고 7m까지,콘크리트10m3미만 C: M2 D: 8 M: N: 5172B2625195D256FC3787759CE4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2B2625195D256FC3787759CE4BF AV: 1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0 M: N: 5172B26221985EB1CDC7AACD5828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2B26221985EB1CDC7AACD5828E6 AV: 12
A: 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타설후 C: M2 D: 47 M: N: 5172B2726198ABDE90A7FD0F32C4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2B2726198ABDE90A7FD0F32C402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점토벽돌 B: 슈퍼칼라, 190*90*57mm C: 매 D: 225 M: N: 5658D282C1963F46C657F939B5AC2F30ABC58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8D282C1963F46C657F939B5AC2F30ABC587 AV: 1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청주, C종2급 C: 매 D: 4671 M: N: 5658D282C1963F46C657F816071542818DA8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8D282C1963F46C657F816071542818DA8BB AV: 1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30 M: N: 517292126199EACA58677D83E694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292126199EACA58677D83E6945D AV: 17
A: 점토벽돌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보강철물포함, 발수제뿜칠2회 C: M2 D: 3 M: N: 517292126199EAF72357A74B672E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292126199EAF72357A74B672EC5 AV: 18
A: 벽돌운반 B: 하이렌더 C: 천매 D: 4.449 M: N: 517292126199CFECA6574D6031F1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292126199CFECA6574D6031F1D1 AV: 19
A: 인방설치 B: ㅁ-200*100*2.3t C: m D: 3 M: N: 517292025196DB9FB057D1163AAB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292025196DB9FB057D1163AAB43 AV: 2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3 M: N: 5172224251989766A16786A3ADFA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2224251989766A16786A3ADFA7B AV: 22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13 M: N: 5172224251989766A16786A3ADFD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2224251989766A16786A3ADFDCF AV: 2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101 M: N: 51722242619906823557A5AEE0250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22242619906823557A5AEE0250F AV: 25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26 M: N: 517222426199217A6C87C70EE08DB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222426199217A6C87C70EE08DBE AV: 2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금속천정재/시공도 B: 300*600*0.4T, 불연재 C: M2 D: 206 M: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설치 포함 N: 5658D282C196648AF2871E802125DEAEA70C8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58D282C196648AF2871E802125DEAEA70C8E AV: 28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C: M2 D: 31 M: N: 51720272B19D074E923724D08B605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20272B19D074E923724D08B605A AV: 29
A: 데코걸레받이걸레받이 붙임 B: H=120*18mm C: M D: 18 M: N: 51720272B19D4D3B39574422439B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20272B19D4D3B39574422439BC6 AV: 30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42 M: N: 517202728191C8E4DDC7A2AC05F36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202728191C8E4DDC7A2AC05F363 AV: 31
A: 텍스붙임 B: 집텍스 300*600*9.5t C: M2 D: 22 M: N: 5172027291925AC6E517994D3C355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2027291925AC6E517994D3C3556 AV: 32
A: 경질우레탄단열재 화스너 붙이기 - 벽 B: PUR-Ⅰ-C, 90mm C: M2 D: 3 M: N: 51720272E19A17F4E71704E47AAF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20272E19A17F4E71704E47AAF6E AV: 3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우레탄 도막방수 B: W:300, 방수보강 C: M D: 19 M: N: 517272C2A195914AB08766FE2741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272C2A195914AB08766FE2741F4 AV: 35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15mm C: M2 D: 10 M: N: 517272C2019543BFB0474F9B1673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272C2019543BFB0474F9B167346 AV: 36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벽, 15mm C: M2 D: 27 M: N: 517272C2019543BFB0474CC7B896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272C2019543BFB0474CC7B896B4 AV: 37
A: 무황변 탄성도막방수 B: 도막두께0.5mm C: M2 D: 359 M: N: 51EFE2E26192CE21C467E56068CAA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EFE2E26192CE21C467E56068CAAA AV: 38
A: 바닥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양호 C: M2 D: 359 M: N: 51EFE2E26192CE21C467E5606B95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EFE2E26192CE21C467E5606B952C AV: 3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알루미늄 시트패널/시공도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4 M: N: 5658D282C1965A2CE567DBD61902EF4F50EB7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58D282C1965A2CE567DBD61902EF4F50EB78 AV: 4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7 M: 호표 27 N: 517252F2819694C469770D2D50F06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52F2819694C469770D2D50F06E AV: 42
A: 스텐강판붙임 B: 벽,스텐ㅁ30*30+강판1.2t C: M2 D: 11 M: 호표 28 N: 517252F2919737263AB7B1808D191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52F2919737263AB7B1808D1912 AV: 43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무 C: M2 D: 22 M: 호표 29 N: 517252F251994C7C2787CC72E4AF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52F251994C7C2787CC72E4AF53 AV: 44
A: 스텐인리스몰딩 B: 20*30*1.5T C: M D: 10 M: 호표 30 N: 517252F21193E5A7BC778D4D99C2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52F21193E5A7BC778D4D99C235 AV: 45
A: 각관틀 설치 B: 아연도각관 100*100*2.3 C: M D: 23 M: 호표 31 N: 517252F21193CAAD10B75AD7E89E2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52F21193CAAD10B75AD7E89E22 AV: 46
A: 각관틀 고정용 플레이트설치 B: ㄱ형강 100*100*7mm L:100*2EA, 케미컬앙카 M12*L130mm 2EA C: EA D: 10 M: 호표 32 N: 517252E2C19B94B14DA7AB37A0E6F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52E2C19B94B14DA7AB37A0E6F8 AV: 4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00*H30*1.5t C: M D: 1 M: 호표 33 N: 51720272D199E8A89CB7079F528D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0272D199E8A89CB7079F528DA4 AV: 4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6 M: 호표 34 N: 51720272219F4D0CA8376C4A2D72B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0272219F4D0CA8376C4A2D72B7 AV: 49
A: AL몰딩 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20 M: 호표 35 N: 5172027231999AE05A57AB42A515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027231999AE05A57AB42A51566 AV: 50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161 M: 호표 36 N: 5172027231999AE05A9706F3E3E9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2027231999AE05A9706F3E3E935 AV: 51
A: 발판소독기 B: 900*530*30 C: 개 D: 2 M: 호표 19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0 M: N: 51728232119736B303D7077A1035C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728232119736B303D7077A1035C0 AV: 5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0
A: 강화유리문(고무2면설치형) B: 투명,손보호,12mm*1.0×2.1m C: 개 D: 1 M: 시공비포함 N: 5658D282C1967514DAD7B266EBCCE1C495279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DAD7B266EBCCE1C4952791 AV: 55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개 D: 2 M: 현장설치도 N: 5658D282C1967514DAD7B266EBCBAC5DB5351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DAD7B266EBCBAC5DB5351E AV: 56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1.8*2.1, 양개 C: M2 D: 4 M: N: 5658D282C1967514DAD7B6DD1BBBBAB24E856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DAD7B6DD1BBBBAB24E8560 AV: 5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2 M: N: 5658D282C1967514DAC7A8BCF275A2BE6EB70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DAC7A8BCF275A2BE6EB704 AV: 58
A: 단열스테인리스세이프도어(헤어라인,밀러) B: 900*2100,기밀성1등급 C: EA D: 1 M: 현장설치도 N: 5658D282C1967514EB47A439BC390B64EEA89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EB47A439BC390B64EEA898 AV: 59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0.9*2.1*140T C: EA D: 3 M: 현장설치도 N: 5658D282C1967514EBD7843B1EBDA1F93B043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EBD7843B1EBDA1F93B0432 AV: 60
A: 슬라이딩 방충망 B: 불소수지(1,800*2,100) C: EA D: 1 M: N: 5658D282C1967514EBD784384BE3C049BB04B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EBD784384BE3C049BB04BB AV: 65
A: 합성수지미서기문(문틀포함) B: 1.8*2.1,3연동도어 C: EA D: 1 M: N: 5658D282C1967514EBD7878C49A6195AAFF9B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EBD7878C49A6195AAFF9BB AV: 6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 M: N: 5658D282C1967514F5B729A1106ECB77FD9E8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F5B729A1106ECB77FD9E8A AV: 67
A: 복층유리 B: 24mm(5SKN154II(반강화)+14AR(단열간봉)+5CL) C: M2 D: 28 M: N: 5658D282C1967514F52735BF1315E962FD6F6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D282C1967514F52735BF1315E962FD6F69 AV: 6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9 M: N: 5658C2E2719A29C975C7A47D2D1C5F0AB8630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C2E2719A29C975C7A47D2D1C5F0AB86300 AV: 6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2 M: N: 5658C2E2719A29C975C7A47D2D1C59F072DD1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C2E2719A29C975C7A47D2D1C59F072DD19 AV: 7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6300) C: 조 D: 1 M: N: 5658C2E2719A29C975C7A47D2D1C59F072D04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C2E2719A29C975C7A47D2D1C59F072D046 AV: 7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M: N: 5658C2E2719A29C975C7A47D2D1C59F072D04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C2E2719A29C975C7A47D2D1C59F072D044 AV: 72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2 M: N: 5658C2E2719A29C9B37776FFFFBE0991039FC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C2E2719A29C9B37776FFFFBE0991039FC1 AV: 73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3 M: N: 5658C2E2719A29C9B37776FFFCE362DECF67F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C2E2719A29C9B37776FFFCE362DECF67F5 AV: 74
A: 도어핸들 B: 레바형,방화용 C: 조 D: 2 M: N: 5658C2E2719A29C9B37776FFFCE362DECF67F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8C2E2719A29C9B37776FFFCE362DECF67F0 AV: 75
A: 에칭유리가공 B: 불투명가공 C: M2 D: 4 M: N: 5623E272119DAD785767A75AFECA87225C36B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23E272119DAD785767A75AFECA87225C36BA AV: 7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5 M: N: 517272C2F19D85A77B07BEDDDA496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72C2F19D85A77B07BEDDDA4967 AV: 7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83 M: N: 517272C2F19D960426073CA322F6D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72C2F19D960426073CA322F6D5 AV: 78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M: N: 517232A2F19398909787A7E7A81F0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F19398909787A7E7A81F07 AV: 79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100*45*1.5T C: M D: 8 M: N: 517232A2F193A9104EF7C50FD88C8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F193A9104EF7C50FD88C8B AV: 80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개소 D: 1 M: N: 517232A2C1962566B0D79A7441251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C1962566B0D79A74412513 AV: 8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17232A281988AE4AD878F17C4F0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81988AE4AD878F17C4F044 AV: 8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17232A281988AE4AD878C43677E4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81988AE4AD878C43677E46 AV: 8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17232A281988ABF69A74D2A90282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81988ABF69A74D2A902824 AV: 8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17232A28198B6044797A2AFB3399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8198B6044797A2AFB33992 AV: 8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91 M: N: 517232A28198D2ED99172E3F4573C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8198D2ED99172E3F4573C5 AV: 8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M: N: 517232A2919AEAF75E3748B9FCCD7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919AEAF75E3748B9FCCD7F AV: 8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8 M: N: 517232A2619DBD7470174693CB6D7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619DBD7470174693CB6D7B AV: 88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15 M: N: 517232A2619D2F2C63771668DDC76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232A2619D2F2C63771668DDC76A AV: 8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2 M: 호표 51 N: 517212620197EEC3842797D39AEEC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212620197EEC3842797D39AEEC7 AV: 9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 M: 호표 52 N: 5172126231933BBDC2A78F5C07D0B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2126231933BBDC2A78F5C07D0BA AV: 9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M: 호표 53 N: 51721262319318DC5547E0F88E117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21262319318DC5547E0F88E117D AV: 9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M: 호표 54 N: 51DDE2237560F6479BA65880301B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DE2237560F6479BA65880301B54 AV: 9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44 M: 호표 55 N: 517212622192A98BBEC711F901E0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212622192A98BBEC711F901E03A AV: 9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 M: 호표 56 N: 517212622192A98BBEC711F87B348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212622192A98BBEC711F87B3481 AV: 9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9 M: 호표 57 N: 517212622192A98BBE272A89221EE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212622192A98BBE272A89221EE0 AV: 9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부 대 공 사 B: Q: 010112
A: 소형고압블럭포장 B: 기존자재+모래40mm+잡석150mm,모래/잡석별도 C: M2 D: 11 M: N: 5172D2C2219F11C9A937DF68E1F4C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2D2C2219F11C9A937DF68E1F4C1 AV: 15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판 넬 공 사 B: Q: 010113
A: 샌드위치패널 B: EPS 준불연, 벽재 100mm C: M2 D: 83 M: N: 5658D282C1965A2CE567DBD571F960B1CC6D5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58D282C1965A2CE567DBD571F960B1CC6D54 AV: 99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크레인 C: M2 D: 83 M: N: 517202728191BE8E72873E90EBBED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7202728191BE8E72873E90EBBED1 AV: 100
A: 코너후레싱(C/S) B: W=300*0.5t C: M D: 19 M: N: 517202728191AC38B3A7CA91C4919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7202728191AC38B3A7CA91C4919F AV: 10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359 M: N: 567BA2E20197984D13679278ADFBA7E0E8E59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7BA2E20197984D13679278ADFBA7E0E8E590 AV: 103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스테인레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89 M: N: 567BA2E20197984D13679278ADFBA7E0E8E59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7BA2E20197984D13679278ADFBA7E0E8E591 AV: 104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57 M: N: 567BA2E20197984D13679278ADFBA7E0E8E59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7BA2E20197984D13679278ADFBA7E0E8E592 AV: 105
A: 콘크리트컷팅 B: 20cm미만 C: M D: 6 M: N: 5173E20251962C55AB9714E6A4A9B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2C55AB9714E6A4A9B4 AV: 10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C: M3 D: 1 M: N: 5173E20251962C3AE8C7514B6AC33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2C3AE8C7514B6AC33C AV: 107
A: 스텐강판 해체 B: 후레싱,기타강판, 하지포함 C: M2 D: 3 M: N: 5173E2025196976B6A07A93BA6CD4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BA6CD4B AV: 108
A: 보도블럭 해체 B: 재사용 C: M2 D: 11 M: N: 5173E2025196976B6A07A93BA52D4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BA52D4F AV: 151
A: 창호 해체-스테인레스 B: 유리제거포함 C: M2 D: 7 M: N: 5173E2025196976B6A07A93A9A5E7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A9A5E72 AV: 109
A: 창호 해체-방화문 B: C: M2 D: 3 M: N: 5173E2025196976B6A07A93A9A58D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A9A58D1 AV: 110
A: 창호 해체-AL B: C: M2 D: 2 M: N: 5173E2025196976B6A07A93A9A59F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A9A59F8 AV: 111
A: 창호 해체-AL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9 M: N: 5173E2025196976B6A07A93A9A59F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A9A59FA AV: 112
A: 창호 해체-AL이중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15 M: N: 5173E2025196976B6A07A93A9A59F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A9A59FC AV: 113
A: 창호 해체-PW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5 M: N: 5173E2025196976B6A07A93A9A59F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A9A59FE AV: 114
A: 창호 해체-도어 B: C: M2 D: 8 M: N: 5173E2025196976B6A07A93A9A5A9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A9A5A9F AV: 115
A: 조적벽체컷팅 B: C: M D: 79 M: N: 5173E2025196976B6A07A93A96E43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93A96E438 AV: 116
A: 벽돌벽 해체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2 M: N: 5173E2025196976B6A07ACF033DB3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CF033DB37 AV: 117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53 M: N: 5173E2025196976B6A07AF4472218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F44722183 AV: 118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29 M: N: 5173E2025196976B6A07A0DFA2EB7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0DFA2EB74 AV: 119
A: 모르타르 해체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M: N: 5173E2025196976B6A07A1E58D4DF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1E58D4DF5 AV: 120
A: 화강석 해체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M: N: 5173E2025196976B6A07A1E58D487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1E58D4873 AV: 121
A: 바닥타일 해체 B: 소형브레이커, 몰탈+타일 C: M3 D: 2 M: N: 5173E2025196976B6A07A1E58CA83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1E58CA838 AV: 122
A: 벽체타일 해체 B: 소형브레이커, 몰탈+타일 C: M3 D: 1 M: N: 5173E2025196976B6A07A1E58CA9D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1E58CA9DF AV: 12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마감재포함 C: M2 D: 226 M: N: 5173E2025196976B6A07A1E4E6C1D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07A1E4E6C1DE AV: 124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6 M: N: 5173E2025196976B6A174EFE0CAEA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174EFE0CAEAD AV: 125
A: 창호철거시 유리제거 B: C: M2 D: 3 M: N: 5173E2025196976B6A174EFE034C4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174EFE034C44 AV: 126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37.795 M: N: 5173E2025196976B6A174EFE03498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3E2025196976B6A174EFE03498C AV: 12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알루미늄 창호설치 B: Q: 010115
A: AW1 B: AL. 210MM 단열미서기 이중창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1 AV: 155
A: AW1 B: AL. 방충망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0 AV: 156
A: AW2 B: AL. 210MM 단열미서기 중연창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7 AV: 157
A: AW2 B: AL. 방충망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6 AV: 158
A: AW3 B: AL. 210MM 단열미서기 이중창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5 AV: 159
A: AW3 B: AL. 방충망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4 AV: 160
A: AW4 B: AL. 210MM 단열미서기 중연창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B AV: 161
A: AW4 B: AL. 방충망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A AV: 162
A: AW5 B: AL. 210MM 단열미서기 중연창 C: SET D: 2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B8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B89 AV: 163
A: AW5 B: AL. 방충망 C: SET D: 2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B8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B88 AV: 164
A: AW6 B: AL. 150MM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B8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B8B AV: 165
A: AW7 B: AL. 150MM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C: SET D: 1 M: 시공도,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B8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B8A AV: 16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차 양 철 거 B: Q: 010116
A: 차양철거 B: C: 식 D: 1 M: 견적서참조 N: 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CC42821198652A6B974FE53706ECF112CAE2 AV: 14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골
재
비 B: Q: 010117
A: 잡석 B: 잡석,도착도, 지정용 C: M3 D: 2 M: N: 567BA2E2019714E10DE76A2334CD65808B9BD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7BA2E2019714E10DE76A2334CD65808B9BD0 AV: 152
A: 모래 B: 도착도 C: ㎥ D: 8 M: N: 567BA2E2019714E11FD720DD8A64B1108C301A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7BA2E2019714E11FD720DD8A64B1108C301A AV: 14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99 M: N: 5658D282C1961C925927197E98DA427E4DB42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58D282C1961C925927197E98DA427E4DB427 AV: 14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118
A: 차양 B: 1000×1000mm C: M2 D: 66 N: 514F92C2819598CF39C71CFE188B470407DB99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4F92C2819598CF39C71CFE188B470407DB99 AV: 132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0.387 M: N: 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F631F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F631F AV: 134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1.928 M: N: 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CAF56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CAF56 AV: 13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벽돌 C: TON D: 23.379 M: N: 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CADA8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CADA8 AV: 136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8.505 M: N: 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DB49A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DB49A AV: 137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1.892 M: N: 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DB5A3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3E42E2A19F98CF6E872D37875BF5099DB5A3 AV: 13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25.694 M: N: 513E42E2A19F98CF6E872D37875AEC59D8A380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3E42E2A19F98CF6E872D37875AEC59D8A380 AV: 13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10.397 M: N: 513E42E2A19F98CF6E872D37875AEC59D8A4A9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3E42E2A19F98CF6E872D37875AEC59D8A4A9 AV: 140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가 설 공 사 B: Q: 0102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172E292919BC75E459745B8CDAB56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172E292919BC75E459745B8CDAB56 AV: 171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H:39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 C: M D: 5 M: N: 5172E292919BD1B458E79D2D8F3613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172E292919BD1B458E79D2D8F3613 AV: 172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H:27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 C: M D: 21 M: N: 5172E292919BD1B458E79D2D8F3612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172E292919BD1B458E79D2D8F3612 AV: 173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B: 판넬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 C: EA D: 4 M: N: 5172E292919BD1B458E79D2E97C8E3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172E292919BD1B458E79D2E97C8E3 AV: 174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수 C: M2 D: 46 M: N: 5172E292C1972EFAEB174508191175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172E292C1972EFAEB174508191175 AV: 175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46 M: N: 5172E292C1971C27E3F785CB32318F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172E292C1971C27E3F785CB32318F AV: 170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20102
A: 점자블럭 설치 B: 300*300*30mm C: 개소 D: 1 M: N: 5172224251989766A1678DEC8B8905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172224251989766A1678DEC8B8905 AV: 17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M: N: 51721262319318DC5547E0FABC2AE1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1721262319318DC5547E0FABC2AE1 AV: 178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6 M: N: 51721262E19DC092478739483080A5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1721262E19DC092478739483080A5 AV: 179
A: 텍스붙임 B: 흡음텍스 300*600*12t C: M2 D: 3 M: N: 5172027291925AC6E517994D3C344D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172027291925AC6E517994D3C344D AV: 180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3 철 거 공 사 B: Q: 01020103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 M: N: 5173E2025196976B6A07AAC237B80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173E2025196976B6A07AAC237B807 AV: 182
A: 화강석 철거 B: C: M2 D: 1 M: N: 5173E2025196976B6A07A1E58D4CEF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173E2025196976B6A07A1E58D4CEF AV: 18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172E292919BC75E459745B8CDAB56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172E292919BC75E459745B8CDAB56 AV: 186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H:245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 C: M D: 18 M: N: 5172E292919BD1B458E79D2D8F39E7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172E292919BD1B458E79D2D8F39E7 AV: 187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B: 판넬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 C: EA D: 5 M: N: 5172E292919BD1B458E79D2E97C8E3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172E292919BD1B458E79D2E97C8E3 AV: 188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수 C: M2 D: 25 M: N: 5172E292C1972EFAEB174508191175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172E292C1972EFAEB174508191175 AV: 189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5 M: N: 5172E292C1971C27E3F785CB32318F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172E292C1971C27E3F785CB32318F AV: 190
Q: 01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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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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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20202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 M: N: 517262E2019495DE7A07026D598FE4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17262E2019495DE7A07026D598FE4 AV: 19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M: N: 51721262319318DC5547E0FABC2AE1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1721262319318DC5547E0FABC2AE1 AV: 193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2 M: N: 51721262E19DC092478739483080A5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1721262E19DC092478739483080A5 AV: 19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M: N: 51721262319318DC5547E0FABC2832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1721262319318DC5547E0FABC2832 AV: 195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 M: N: 51721262E19DC09247873948308250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1721262E19DC09247873948308250 AV: 196
A: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2 M: N: 5172027291926B466737119405CA9F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172027291926B466737119405CA9F AV: 19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N: 51B40252D190BB3ADE7722C16AADF3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1B40252D190BB3ADE7722C16AADF3 AV: 198
Q: 01020202
Q: 010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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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 부담합니다.

13.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4.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 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5.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의 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6.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 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9.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2.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

23.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자재대여업자 계약체결 사항 통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미행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4. 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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