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2554] 대학길 일원 외 7개소 도로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818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대학길 일원 외 7개소 도로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_1억이하_게시용.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대학길 일원 외 7개소 도로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_1억이하_게시용.hwpx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18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대학길 일원 외 7개소 도로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나. 위
치: 울산 동구 대학길 일원 외 7개소
다. 사업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871ton(폐아스콘)
※ 설계서 참조

※ 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예산금액: 금42,000,000원

  • 추정가격: 금38,181,819원, 부가가치세: 금3,818,181원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2,000,000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은 가능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19.84%, 중간처리업 80.16%

(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안내
1.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10. 27.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설과 ☎052-209-3642)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는 129,602원, 국민연금 171,24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7,029원 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209-36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0. 21.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대학길 일원 외 7개소 도로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_1억이하_게시용.pdf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18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③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대학길 일원 외 7개소 도로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나. 위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치: 울산 동구 대학길 일원 외 7개소

다. 사업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871ton(폐아스콘)

※ 설계서 참조

※ 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19.84%, 중간처리업 80.16%
(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 예산금액: 금42,000,000원

  • 추정가격: 금38,181,819원, 부가가치세: 금3,818,181원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2,000,000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공동계약 안내
1.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2. 입찰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은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5. 개 찰 가. 일 시: 2026. 10. 27.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개찰
16:30(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까지 국가종합전자 나. 17: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건설과 ☎052-209-3642)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

9. 기타사항

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는 129,602원, 국민연금 171,24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7,029원 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209-3122
○ 사업문의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 ): 209-3642 2026. 10. 21.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건설폐기물시방서.hwpx =====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 총 칙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처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2. 적용 근거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안전관리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신호수 배치,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개설치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가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물량변경

1. 계약물량은 표면 실측자료에 의한 설계물량으로, 처리 시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에는 도급자는 반듯이 처리

전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감독관)에 위 사실을 보고 하여야하며, 그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 발주처(감독자)의 확인 없이 도급자가 임의 처리시에는 변경이 불가함.

□ 폐기물 처리 물량정산

1. 폐기물 처리는 계량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2. 폐기물 운반거리의 경우 실제 운반거리로 정산한다.

□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도급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운반 공차 계량증명서(차량별) 2. 폐기물 계량 증명서(차량별) 3. 폐기물 간이인계서(차량별) 4. 처리 전⦁중⦁후 현장사진(전경) □ 책임 및 의무보안사항

1.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용역에 관련괸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기 타

1. 도급자는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정에 의한

서식22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 반출과 동시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등 올바로시스템 등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지침서.hwpx =====

◆ 건설사업장의 폐기물관리 지침

1. 과업수행 중 운반거리 및 물량 증감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도록 한다.

2.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

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

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 ' 에서 '1회' 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지

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

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

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 처리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

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 최초 도급자' 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관리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

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hp:fwSpace/>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

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

<hp:fwSpace/>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

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

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

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 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차수시설․

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폐기물 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

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

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

야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불법 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

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

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공내역서(대학길 일원 외 7개소 도로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대학길 일원 외 8개소 도로정비공사_폐기물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폐기물 운반비 B: C: D: M: N: DM: DN:
A: 1. 폐기물 운반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운반 B: 덤 프(24ton)L=12.0km C: 871 D: Ton M: N: 산근 1호표 DM: S000-000-125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M: N: DM: DN: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B: C: 871 D: Ton M: N: E000-1010 DM: E000-101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26
DO: D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L}
A:
4. 경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1. 임금 채권보험료 B: [3] x 0.06% D: DM: DN: [3]*<0.06%>
A:
12. 차 량 보 험 료 B: [4] x 5% D: DM: DN: [4]*<5%>
A:
13. 차 량 검 사 비 B: [4] x 0.0585% D: DM: DN: [4]*<0.0585%>
A:
14. 복 리 후 생 비 B: [3+5] x 2% D: DM: DN: [3+5]*<2%>
A:
15.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 x 8.0% D: DM: DN: [1+5..14]*<8.0%>
A:
16.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 x 6.1182% D: [3+4+5+6+7+8+9+10+11+12+13+14+15]x6.1182%= 776,030(≒474,797) DM: DN: [3..15]*<10.0000%>
A:
17. 폐 기 물 처 리 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18.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 D: DM: DN: [1+5..17]
A:
19. 부 가 가 치 세 B: [18] x 10.0% D: DM: DN: [18]*<10.0%>
A:
20. 도 급 예 정 액 B: [18+19] D: DM: DN: [18..19]
A:
21. 총 공 사 비 B: [20] D: DM: DN: [20]
A: B: D: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A: 공사명 : 대학길 일원 외 8개소 도로정비공사_폐기물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폐기물 운반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1]
A:
2.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3.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4.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5.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7.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8. 임금 채권보험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9. 차 량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0. 차 량 검 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1. 복 리 후 생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2.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소
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13]
A: 13. 이
윤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4.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4..16]
A: 15.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1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7]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1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7..18]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1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9..19]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