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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542] 학문로 일원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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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학문로 일원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_2억이하_게시용.hwpx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20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학문로 일원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위
치: 울산 동구 학문로 일원 외 2개소
라. 사업내용: 칼라아스콘 포장 A=3,088㎡ 등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예산(추정)금액: 금244,300,000원(기초금액+도급자관급)

  • 추정가격: 금132,081,819원, 부가가치세: 금13,208,181원

  • 관급자재: 금99,010,000원 (도급자관급: 99,010,000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45,29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10. 27.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설과 ☎052-209-3642)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31,688,744
2,131,639
1,613,314
211,989
1,032,162
0
2,114,406
24,585,234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hp:fwSpace/>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209-36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1.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학문로 일원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_2억이하_게시용.pdf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20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1. 사업개요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가. 사 업 명: 학문로 일원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위
치: 울산 동구 학문로 일원 외 2개소
라. 사업내용: 칼라아스콘 포장 A=3,088
등

㎡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예산(추정)금액: 금244,300,000원(기초금액+도급자관급)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 추정가격: 금132,081,819원, 부가가치세: 금13,208,181원

가. 일 시: 2026. 10. 27. 15:00

  • 관급자재: 금99,010,000원 (도급자관급: 99,010,000원)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45,290,000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개찰
16:30(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
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까지 국가종합전자 17:30)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8. 하도급 관련사항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건설과 ☎052-209-3642)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31,688,744 2,131,639 1,613,314 211,989 1,032,162 0 2,114,406 24,585,234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 ·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 ): ☎ 209-3642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2026. 10. 21.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00.일반시방서(총칙).hwpx =====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표준시방서로서,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입찰유의서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④ 공사계약 일반조건
⑤ 공사시방서
⑥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⑦ 설계도면
⑧ 입찰내역서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 “건설기술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현장요원”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hp:fwSpace/>‧<hp:fwSpace/>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환경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hp:tab width="119" leader="0" type="1"/>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hp:tab width="119" leader="0" type="1"/>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hp:tab width="119" leader="0" type="1"/>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 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4.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hp:tab width="119" leader="0" type="1"/>시공 전 협의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hp:lineBreak/>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hp:tab width="696"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f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hp:tab width="119" leader="0" type="1"/>협의 및 확인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hp:tab width="119" leader="0" type="1"/>규격 등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119" leader="0" type="1"/>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hp:tab width="119" leader="0" type="1"/>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119" leader="0" type="1"/>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hp:tab width="119" leader="0" type="1"/>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119" leader="0" type="1"/>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현장조직표
(3)<hp:tab width="696" leader="0" type="1"/>세부공정표
(4)<hp:tab width="696" leader="0" type="1"/>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hp:tab width="696" leader="0" type="1"/>시공일정
(6)<hp:tab width="696" leader="0" type="1"/>주요 장비투입계획
(7)<hp:tab width="696" leader="0" type="1"/>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hp:tab width="696" leader="0" type="1"/>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hp:tab width="696" leader="0" type="1"/>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hp:tab width="119" leader="0" type="1"/>제출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hp:tab width="696" leader="0" type="1"/>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hp:tab width="119" leader="0" type="1"/>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hp:tab width="119" leader="0" type="1"/>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hp:tab width="119" leader="0" type="1"/>제출시기 및 부수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hp:tab width="696" leader="0" type="1"/>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hp:lineBreak/>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hp:lineBreak/>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신청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 착공계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9.2 도급내역서
1.9.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 예정공정표
1.9.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
1.11 현황보고
1.11.1 일일공정현황
1.11.2 주간공정현황
1.11.3 월간공정현황
1.11.4 부진공정 만회대책<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계 제출서류
(1) 준 <hp:fwSpace/>공<hp:fwSpace/> 계
(2) 내 <hp:fwSpace/>역 <hp:fwSpace/> 서
(3) 시험 성과표
(4) 준공 사진첩
1.12.4 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hp:lineBreak/>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hp:lineBreak/>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hp:fwSpace/>․<hp:fwSpace/>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hp:lineBreak/>“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1.14.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hp:tab width="4079" leader="0" type="1"/>
(3) 품질시험․검사대장<hp:tab width="4891" leader="0" type="1"/>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hp:tab width="3407" leader="0" type="1"/>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hp:tab width="3407" leader="0" type="1"/>
(7) 자재 검수부<hp:tab width="7547" leader="0" type="1"/>
1.14.3 지급자재 관련서류<hp:lineBreak/>지급자재 관리부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 지 시 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 하도급 관리대장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관리계획서<hp:lineBreak/>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hp:lineBreak/>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1.16.2 안전일지<hp:lineBreak/>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hp:lineBreak/>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7.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hp:lineBreak/>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7.3 환경피해보고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7.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hp:lineBreak/>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hp:lineBreak/>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hp:lineBreak/>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hp:lineBreak/>(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필요할 때)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hp:lineBreak/>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hp:lineBreak/>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hp:lineBreak/>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 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hp:fwSpace/>․<hp:fwSpace/>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hp:lineBreak/>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hp:lineBreak/>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hp:fwSpace/>․<hp:fwSpace/>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hp:lineBreak/>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 안전관리 계획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적정<hp:tab width="4170" leader="0" type="1"/>: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hp:tab width="702" leader="0" type="1"/>: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hp:tab width="3178" leader="0" type="1"/>: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 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연장 1,000 m 이상 터널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3차로 이상의 터널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hp:tab width="1439" leader="0" type="1"/>․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공사
1.2.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① 건설공사의 개요<hp:lineBreak/>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안전관리조직<hp:lineBreak/>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③ 공정별 안전점검계획<hp:lineBreak/>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hp:lineBreak/>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hp:lineBreak/>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hp:lineBreak/>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hp:lineBreak/>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 긴급조치계획<hp:lineBreak/>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①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5)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 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4)<hp:tab width="696" leader="0" type="1"/>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1.2.5 유해․위험 방지계획
(1)<hp:tab width="69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다.
① 공사개요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④ 작업환경 조성계획
1.3 안전관리조직
1.3.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3.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hp:tab width="540" leader="0" type="1"/>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2) 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
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 안전관리자 선임계
②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4 안전점검의 시기<hp:fwSpace/>․<hp:fwSpace/>방법 등
1.4.1 안전점검 실시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②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④<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⑤<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2)<hp:tab width="696"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40"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hp:tab width="540" leader="0" type="1"/>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hp:tab width="397" leader="0" type="1"/>: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 직접경비<hp:tab width="1389" leader="0" type="1"/>: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 간접비<hp:tab width="2381" leader="0" type="1"/>: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4.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hp:tab width="696" leader="0" type="1"/>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hp:tab width="119"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1.1.2<hp:tab width="119" leader="0" type="1"/>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119"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119"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5<hp:tab width="119" leader="0" type="1"/>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119" leader="0" type="1"/>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hp:tab width="119" leader="0" type="1"/>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119" leader="0" type="1"/>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3 현장문서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
1.3.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1.3.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해당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1-2-4절 1.5의 시공상세도면
(3) 이 시방서 1-2-4절 1.7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1-2-4절 1.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hp:tab width="696" leader="0" type="1"/>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hp:lineBreak/>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할 때)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4 보수예비품
1.4.1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4.2<hp:tab width="119" leader="0" type="1"/>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hp:tab width="11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 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청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준공도면
1.5.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5.3 구조계산서
1.5.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별표 및 서식

===== 공내역서(학문로 일원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6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공사비 B: C: D: M: N:
DM: DN:
A: 1. 학문로 일원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터파기 B: 백호0.2㎥(100%) C: 2 D: ㎥ M: N: 산근 1호표 DM: S0-11480 DN:
A:
되메우기 B: 백호0.2㎥(100%) C: 1 D: ㎥ M: N: 산근 2호표 DM: S0-13220 DN:
A:
사 토(토사,L=12km) B: 덤 프(24ton) C: 1 D: ㎥ M: N: 산근 3호표 DM: S00000020244-2-1 DN:
A:
2] 지장물철거 B: C: D: M: N:
DM: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12 D: M M: N: 산근 4호표 DM: S0-11490 DN:
A:
기존보도블럭철거 B: 인력20%+장비사용80% C: 1,070 D: ㎡ M: N: 제 1호표 DM: B000-1100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 C: 1 D: ㎥ M: N: 산근 5호표 DM: S0-11770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 C: 5 D: ㎥ M: N: 산근 6호표 DM: S0-0787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2 D: M M: N: 산근 7호표 DM: S0-12510 DN:
A:
폐 자 재 상 차 B: 적
재 C: 73 D: ㎥ M: N: 산근 8호표 DM: S100-900-10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2) 포장공 B: C: D: M: N:
DM: DN:
A:
1] 장애인블럭 포장 B: C: D: M: N:
DM: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 B: B-Type, t=8cm이하 C: 25 D: ㎡ M: N: 산근 9호표 DM: S0-14720 DN:
A:
흙다지기(인력) B: 토사 콤팩터(t=15cm) C: 4 D: M: N: 산근 10호표 DM: S0-00480 DN:
A:
2] 칼라아스콘 포장 B: C: D: M: N:
DM: DN:
A:
칼라아스콘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C: 1,101 D: ㎡ M: N: 산근 11호표 DM: S0-06880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1,101 D: ㎡ M: N: 산근 12호표 DM: S0-05670 DN:
A:
흙다지기(인력) B: 토사 콤팩터(t=15cm) C: 165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0480 DN:
A:
3] 경계석 설치 B: C: D: M: N: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12 D: M M: N: 산근 13호표 DM: S0-13700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3) 부대공 B: C: D: M: N:
DM: DN:
A:
1] 표시못설치 B: C: D: M: N: DM: DN:
A:
관로표시못 설치 B: B-Type C: 49 D: 개소 M: N: 산근 14호표 DM: S0-04510 DN:
A:
2] 표지판설치 B: C: D: M: N: DM: DN:
A:
표지판설치 B: 자전거보행자겸용 C: 10 D: EA M: N: 제 2호표 DM: B000-1230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문자,기호 C: 4 D: ㎡ M: N: 산근 15호표 DM: S0-1377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문자.기호 C: 4 D: ㎡ M: N: 산근 16호표 DM: S0-13990 DN:
A:
3] 각종운반 B: C: D: M: N:
DM: DN:
A:
중기운반 B: 덤프 10.5ton C: 1 D: 식 M: N: 산근 17호표 DM: S111-100-45 DN:
A:
아스팔트 운 반 B: C: 5 D: D/M M: N: 산근 18호표 DM: SCDC3970396 DN:
A:
시 멘 트 운 반 B: 40kg/포 C: 1 D: 포대 M: N: 산근 19호표 DM: SCDC3970402 DN:
A:
모래운반 B: 덤프15톤 C: 3 D: ㎥ M: N: 산근 20호표 DM: S0-01092 DN:
A:
하차비 B: C: 186 D: Ton M: N: 산근 21호표 DM: S0-01167-2 DN:
A:
4] 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시 멘 트 B: 40kg/포 C: 1 D: 포/대 M: N: 점포상차도 DM: M0-12452 DN:
A:
모
래 B: 강모래 C: 3 D: ㎥ M: N: DM: M0-09339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5 D: D/M M: N: DM: M0-12740 DN:
A:
레미콘 B: 25-21-12 C: 1 D: ㎥ M: N: 24887654 DM: M000-1170 DN:
A:
레미콘 B: 25-18-12 C: 1 D: ㎥ M: N: 22609391 DM: M000-1180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600,원형(고휘도) C: 10 D: EA M: N: DM: M0-05784 DN:
A:
교통표지판 B: 400×400,사각 C: 3 D: EA M: N: DM: M0-05794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KSM-6080(백색,R5) C: 16 D: kg M: N: DM: M0-07685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150, 직선 C: 9 D: EA M: N: DM: M0-07642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100(낮춤석) C: 3 D: EA M: N: DM: M0-10374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2.꽃바위로 311일원 B: C: D: M: N:
DM: DN:
A:
1) 헐기 B: C: D: M: N:
DM: DN:
A:
1] 지장물철거 B: C: D: M: N:
DM: DN:
A:
기존보도블럭철거 B: 인력20%+장비사용80% C: 1,093 D: ㎡ M: N: 제 1호표 DM: B000-1100 DN:
A:
폐 자 재 상 차 B: 적
재 C: 69 D: ㎥ M: N: 산근 8호표 DM: S100-900-10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2) 포장공 B: C: D: M: N:
DM: DN:
A:
1] 장애인블럭 포장 B: C: D: M: N:
DM: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 B: B-Type, t=8cm이하 C: 33 D: ㎡ M: N: 산근 9호표 DM: S0-14720 DN:
A:
흙다지기(인력) B: 토사 콤팩터(t=15cm) C: 5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0480 DN:
A:
2] 칼라아스콘 포장 B: C: D: M: N:
DM: DN:
A:
칼라아스콘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C: 1,060 D: ㎡ M: N: 산근 11호표 DM: S0-06880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1,060 D: ㎡ M: N: 산근 12호표 DM: S0-05670 DN:
A:
흙다지기(인력) B: 토사 콤팩터(t=15cm) C: 159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0480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3) 부대공 B: C: D: M: N:
DM: DN:
A:
1] 노면표시 B: 자전거보행로겸용 C: D: M: N: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문자,기호 C: 5 D: ㎡ M: N: 산근 15호표 DM: S0-1377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문자.기호 C: 5 D: ㎡ M: N: 산근 16호표 DM: S0-13990 DN:
A:
2] 각종운반 B: C: D: M: N:
DM: DN:
A:
중기운반 B: 덤프 10.5ton C: 1 D: 식 M: N: 산근 17호표 DM: S111-100-45 DN:
A:
아스팔트 운 반 B: C: 5 D: D/M M: N: 산근 18호표 DM: SCDC3970396 DN:
A:
모래운반 B: 덤프15톤 C: 2 D: ㎥ M: N: 산근 20호표 DM: S0-01092 DN:
A:
하차비 B: C: 153 D: Ton M: N: 산근 21호표 DM: S0-01167-2 DN:
A:
3] 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모
래 B: 강모래 C: 2 D: ㎥ M: N: DM: M0-09339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5 D: D/M M: N: DM: M0-12740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KSM-6080(백색,R5) C: 22 D: kg M: N: DM: M0-07685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3. 대학병원길 일원 B: C: D: M: N:
DM: DN:
A:
1) 헐기 B: C: D: M: N:
DM: DN:
A:
1] 지장물철거 B: C: D: M: N:
DM: DN:
A:
기존보도블럭철거 B: 인력20%+장비사용80% C: 970 D: ㎡ M: N: 제 1호표 DM: B000-110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2 D: M M: N: 산근 7호표 DM: S0-12510 DN:
A:
폐 자 재 상 차 B: 적
재 C: 59 D: ㎥ M: N: 산근 8호표 DM: S100-900-10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2) 포장공 B: C: D: M: N:
DM: DN:
A:
1] 장애인블럭 포장 B: C: D: M: N:
DM: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 B: B-Type, t=8cm이하 C: 42 D: ㎡ M: N: 산근 9호표 DM: S0-14720 DN:
A:
포장하부 면고르기 B: C: 6 D: ㎡ M: N: 제 3호표 DM: B000-1220 DN:
A:
2] 칼라아스콘 포장 B: C: D: M: N:
DM: DN:
A:
칼라아스콘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 C: 927 D: ㎡ M: N: 산근 11호표 DM: S0-06880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927 D: ㎡ M: N: 산근 12호표 DM: S0-05670 DN:
A:
포장하부 면고르기 B: C: 139 D: ㎡ M: N: 제 3호표 DM: B000-1220 DN:
A:
3] 경계석 설치 B: C: D: M: N: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 B-Type, 350mm미만(폭+높이) C: 7 D: M M: N: 산근 13호표 DM: S0-13700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3) 부대공 B: C: D: M: N:
DM: DN:
A:
1] 표시못설치 B: C: D: M: N: DM: DN:
A:
관로표시못 설치 B: B-Type C: 3 D: 개소 M: N: 산근 14호표 DM: S0-04510 DN:
A:
2] 노면표시 B: C: D: M: N: DM: DN:
A: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문자,기호 C: 5 D: ㎡ M: N: 산근 15호표 DM: S0-1377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문자.기호 C: 5 D: ㎡ M: N: 산근 16호표 DM: S0-13990 DN:
A:
3] 각종운반 B: C: D: M: N:
DM: DN:
A:
중기운반 B: 덤프 10.5ton C: 1 D: 식 M: N: 산근 17호표 DM: S111-100-45 DN:
A:
아스팔트 운 반 B: C: 5 D: D/M M: N: 산근 18호표 DM: SCDC3970396 DN:
A:
시 멘 트 운 반 B: 40kg/포 C: 1 D: 포대 M: N: 산근 19호표 DM: SCDC3970402 DN:
A:
모래운반 B: 덤프15톤 C: 3 D: ㎥ M: N: 산근 20호표 DM: S0-01092 DN:
A:
하차비 B: C: 156 D: Ton M: N: 산근 21호표 DM: S0-01167-2 DN:
A:
4] 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시 멘 트 B: 40kg/포 C: 1 D: 포/대 M: N: 점포상차도 DM: M0-12452 DN:
A:
모
래 B: 강모래 C: 3 D: ㎥ M: N: DM: M0-09339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5 D: D/M M: N: DM: M0-12740 DN:
A:
레미콘 B: 25-18-12 C: 1 D: ㎥ M: N: 22609391 DM: M000-1180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KSM-6080(백색,R5) C: 22 D: kg M: N: DM: M0-07685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150, 직선 C: 7 D: EA M: N: DM: M0-07642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 도 급 자 관 급 B: C: D: M: N:
DM: DN:
A:
1) 칼라아스콘 B: C: D: M: N:
DM: DN:
A:
칼라아스콘 B: 암적색 C: 494 D: Ton M: N: 26175635 DM: M0-16127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32
A:
2) 장애인블록 B: C: D: M: N:
DM: DN:
A:
점자블록 B: 300×300×60 황색,논슬립 C: 985 D: EA M: N: 23396251 DM: M0-15095 DN:
A:
선형블록 B: 300×300×60 황색,논슬립 C: 169 D: EA M: N: 23396250 DM: M0-15096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35..136
A:
3) 조정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교통 안전 통제 B: C: D: M: N:
DM: DN:
A: 1.학문로 일원 B: C: D: M: N:
DM: DN:
A:
공사용표지판 설치 B: 900*1800 C: 2 D: EA M: N: 제 4호표 DM: B000-1500 DN:
A:
위험표지판 설치 B: C: 2 D: EA M: N: 제 5호표 DM: B000-1501 DN:
A:
가설안전휀스 B: 1500×900 C: 608 D: M M: N: 산근 22호표 DM: S000800422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11 D: 일 M: N: 제 6호표 DM: B000-1310 DN:
A: 2.꽃바위로 311일원 B: C: D: M: N:
DM: DN:
A:
공사용표지판 설치 B: 900*1800 C: 2 D: EA M: N: 제 4호표 DM: B000-1500 DN:
A:
위험표지판 설치 B: C: 2 D: EA M: N: 제 5호표 DM: B000-1501 DN:
A:
가설안전휀스 B: 1500×900 C: 500 D: M M: N: 산근 22호표 DM: S000800422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8 D: 일 M: N: 제 6호표 DM: B000-1310 DN:
A: 3.대학병원길 B: C: D: M: N:
DM: DN:
A:
공사용표지판 설치 B: 900*1800 C: 2 D: EA M: N: 제 4호표 DM: B000-1500 DN:
A:
위험표지판 설치 B: C: 2 D: EA M: N: 제 5호표 DM: B000-1501 DN:
A:
가설안전휀스 B: 1500×900 C: 524 D: M M: N: 산근 22호표 DM: S000800422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8 D: 일 M: N: 제 6호표 DM: B000-131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6
DO: D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7.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금액 B: [2+3+4] x 0.68% D: DM: DN: [2..4]*<0.68%>
A:
13. 기 타 경 비 B: [1-4+5] x 5.5% D: DM: DN: [1-4+5]*<5.5%>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D: DM: DN: [1]*<0.9%>
A:
16. 석면분담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안전관리비 B: D: DM: DN: {B||*.교통안전통제|T}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 x 8.0% D: DM: DN: [1+5..18]*<8.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5399% D: [3+4+5+6+7+8+9+10+11+12+13+14+15+16+17+18+19]x14.5399%= 15,848,846(≒15,362,799) DM: DN: [3..19]*<15.00000%>
A:
21.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DN: [1+5..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 D: DM: DN: [21]*<1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도 급 자 관 급 B: D: DM: DN: {B||1.도급자관급|T}
A:
25. 총 공 사 비 B: [23+24] D: DM: DN: [23..24]
A: B: D: DM: DN:
A: B: D: DM: DN:
A: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B: [2+3+24] D: DM: DN: [2+3+24]
A:
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4]) x 3.15%) D: DM: DN: (([2+3]+[24])*3.15%)
A: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B: D: DM: DN:
A: B: D: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학문로 일원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2. 꽃바위로 311일원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55 DN:
A:
3. 대학병원길 일원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87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3]
A:
4.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5.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6.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7.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9.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금액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2.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4.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5. 석면분담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1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8 DN:
A: 18.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9 DN:
A:
소
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4..19]
A: 19. 이
윤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0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0..21]
A: 20.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2]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2..23]
A: 21.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4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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