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화초 2인이상 견적 제출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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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2호
서울금화초 석면해체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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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서울금화초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165(서울금화초등학교 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착수예정일 낙찰 후 협의)
라. 용역내용: 석면처리(텍스, 밤라이트) 33.55톤, 운반 3회, 석면처리(고형화) 1톤, 운반
(고형화) 1회
마. 기초금액: 금29,964,000원【추정가격 금27,240,000원 + 부가가치세 금2,724,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마.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자.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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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① ~ ④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
정폐기물)(업종코드: 1389)를 모두 등록한 업체
② 또는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
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를 모두 등록한 업체
③ 또는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를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7] 1-다. 지정폐
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④ 또는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7] 1-다.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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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
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참여 방법
1)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
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분담비율
수집·운반
지정폐기물 처리 16.51% 83.49%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까지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 입찰진행 /참가 ’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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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7)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
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8)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
정안전부예규 ) 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용역은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
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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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상당 기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배제
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서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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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에 따라 입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
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견적)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설명서를 견적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으로 견적에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
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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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 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견적)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에 게재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3)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02-39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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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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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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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서울특별시서부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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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2호
서울금화초 석면해체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서울금화초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165(서울금화초등학교 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착수예정일 낙찰 후 협의)
라. 용역내용: 석면처리(텍스, 밤라이트) 33.55톤, 운반 3회, 석면처리(고형화) 1톤, 운반(고형화) 1회
마. 기초금액: 금29,964,000원【추정가격 금27,240,000원 + 부가가치세 금2,724,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마.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자.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 다음 ① ~ ④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를 모두 등록한 업체
②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를 모두 등록한 업체
③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를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7] 1-다.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④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7] 1-다.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참여 방법
1)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분담비율 수집·운반 지정폐기물 처리 16.51% 83.49%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까지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7)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8)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용역은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상당 기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서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견적)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설명서를 견적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으로 견적에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 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견적)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3)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02-390-564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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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학교시설지원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침서(서울금화초 석면해체 지정폐기물처리용역).hwp =====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침서 [서울금화초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2026. 10.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서울금화초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65 금화초등학교 교사동
다. 과업내용 :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지장 없이 협의하여 작업할 것
* 석면해체 종료 후 폐기물 즉시 반출 2. 과업내용
가.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자는 본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현장에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발생 할 시는 그에 대한 책임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나.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지정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시설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지연으로 공사 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4항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4.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할 것이며, 시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지정폐기물 발생시 즉시처리(반출 요구일로부터 2일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지정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해야한다.
마.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현장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반출 시 용역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용역중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ㆍ집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 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 변경 한다.
9. 준공검사 및 정산 등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 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감리)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기
타
가.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 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서울금화초 석면해체 지정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D: 서울금화초등학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처리용역
B: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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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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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0%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0%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 G:
A: CG 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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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F: (재료비+노무비) * 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 G:
A: CS D: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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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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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4 B: 지정폐기물처리비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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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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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 B: 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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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서울금화초등학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금화초등학교 B: 지정페기물처리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지정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E: F: G: H: J: K: L: M: N: 0101 O: P: Q: 6 R: 2 S: T:
A: 010101 지정폐기물처리비 C: D: 1 E: F: G: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서울금화초등학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지정폐기물처리비 Q: 010101
A: 석면처리비 B: 석면텍스 / 석면오염재 C: 톤 D: 33.41 F: H: J: K: L: M: 9kg 적용 N: 583EE5F5B15196D574A059AA299E92ECF34A6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3EE5F5B15196D574A059AA299E92ECF34A67 AV: 63
A: 석면밤라이트 처리비 B: 밤라이트(벽체) C: 톤 D: 0.14 J: K: L: M: 20kg 적용
A: 지정폐기물운반비/최종 B: 100KM이상/15톤기준 C: 회 D: 3 F: H: J: K: L: M: N: 583EE5F5B15196D574A059AA299E92ECF34A6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3EE5F5B15196D574A059AA299E92ECF34A69 AV: 65
A: 지정폐기물고형화 B: 최소 1톤적용 C: 톤 D: 1 F: H: J: K: L: M: N: 583EE5F5B15196D574A059AA299E92ECF34A6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3EE5F5B15196D574A059AA299E92ECF34A68 AV: 66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30KM이상/15톤기준 C: 회 D: 1 F: H: J: K: L: M: N: 583EE5F5B15196D574A059AA299E92ECF34B0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3EE5F5B15196D574A059AA299E92ECF34B08 AV: 67
A: [ 합
계 ] J: 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1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